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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서] 제19대 대선 국제개발협력(ODA) 분야 정책과제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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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서] 제19대 대선 국제개발협력(ODA) 분야 정책과제 제안

익명 (미확인) | 화, 2017/04/11- 16:21

 

제19대 대선 국제개발협력(ODA)분야 정책과제 제안

인도주의 정신 실현, 원조 분절과 극복, 원조의 질적 개선, 투명성·책무성 제고, 국제개발협력 파트너로서 시민사회 역할 확대 등 5대 방향 9개 정책과제 제안 

 

오늘(4/11) 국제개발협력시민사회포럼(이하 KoFID)은 19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각 당 후보들에게 ‘제19대 대선 국제개발협력(ODA)분야 정책과제’를 제안했다. 

 

KoFID는 이번 제안서를 통해 ODA가 특정 집단의 사익과 정권이해를 위한 수단으로 전락하지 않기 위해서 국제개발협력의 철학과 가치, 비전을 바로 세우고 일관성 있게 하위체계와 전략, 사업을 배치해야 함을 강조했다. 또한, 원조 분절화 문제를 극복하고 원조의 질을 개선하기 위해 △유·무상 통합 원조기구 설치, △무상원조 비율 확대, △비구속성 원조 확대와 △인도적 지원을 확대할 것을 제안했다. 이어 투명성·책무성 제고를 위해서는 △정보공개와 투명성 제고, △기업의 대외원조 참여 확대에 따라 관리·감독 강화, △치안·군사협력 수단으로 오용되는 원조를 근절해야 한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시민사회 참여 확대와 민관협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개도국의 빈곤퇴치와 사회발전을 위해 국민 세금으로 조성된 ODA를 투명하고 공정하게 집행해야 한다는 요구가 그 어느 때보다 높다. 특히 올해는 한국 ODA에 대한 OECD 개발원조위원회의 두 번째 동료검토(Peer Review)가 예정되어 있으며, 효과적인 개발협력을 위해 부산글로벌파트너십이 출범한 지 5년이 되는 해이다. 그러나 한국 국제개발협력은 원조의 질적인 측면에서 국제 사회의 기준에 미치지 못할 뿐 아니라 국제규범조차 제대로 이행하지 못하고 있다. 차기 정부는 한국 원조의 고질적인 문제를 바로잡고 인도주의 정신 실현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야 할 것이다. 

 

KoFID가 발표한 국제개발협력(ODA)분야 정책과제는 아래와 같다. 

 

제19대 대선 국제개발협력(ODA)분야 정책과제

 

I. 인도주의 정신 실현

 

1. 국제개발협력 기본정신 명확화

 

1) 현황과 문제점 

  • (철학‧가치 부재) 한국 국제개발협력은 기반으로 삼을만한 합의된 철학과 가치, 비전이 없음. 2010년 OECD 개발원조위원회(DAC) 가입을 앞두고 「국제개발협력기본법」이 만들어졌지만 충분한 사회적 합의 없이 관련 부처의 이해를 절충하는 수준으로 제정됨. 그 결과 기본법은 국제개발협력이 ”개발도상국의 빈곤감소“를 추구하면서 이와 동시에 ”협력대상국과의 경제협력관계를 증진“을 목표로 해야 한다고 제시함. 문제는 철학과 가치의 부재가 “협력대상국과의 경제협력관계 증진”이라는 문구를 자의적으로 해석하고 국제규범을 선택적으로 수용하게 한다는 것임. ODA 사업이 한국기업의 해외시장 진출을 지원하거나 특정집단의 사익을 추구하는 수단으로 악용되는 것이 대표적 사례임. 
  • (사익이나 특정 이해 실현을 위한 수단화) 최순실 등 비선실세가 개입한 ‘코리아에이드’와 ‘미얀마 K타운 프로젝트’가 이에 해당함. 박근혜 정부가 새마을운동을 국제개발협력 모델로 미화‧홍보하고 엄밀한 검증과정 없이 ODA사업으로 무분별하게 확대한 것이나, 이명박 정부가 자원개발과 대규모 건설수주의 유인책과 보상수단으로 ODA를 활용한 것도 마찬가지임. 더 이상 ODA가 특정집단의 사익과 정권이해를 위한 수단으로 전락하지 않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국제개발협력의 철학과 가치, 비전을 바로 세우고 이와 일관성 있게 하위체계와 전략, 사업을 배치해야 함.

 

2) 세부추진과제
① 국제개발협력 헌장(Charter) 제정

  • 한국에는 국제개발협력의 기본 철학과 가치, 비전을 담은 헌장이 없음. 국제개발협력 관련 법제도와 정책의 혁신을 위해 국제기준에 부합하면서도 한국적 특성이 반영된 근본 규범인 헌장 제정을 제안함. 

② 「국제개발협력기본법」 개정 

  • 국제개발협력 헌장(Charter) 내용을 바탕으로 국제개발협력기본법 제 3조(기본정신 및 목표)를 개정. 

③ 빈곤퇴치와 인권개선, 인도주의 실현이라는 기본취지를 이행하는 일관된 정책 수립

  • 정권의 이해에 따라 좌지우지 되지 않고 국제개발협력의 목적과 기본정신을 실현할 수 있는 일관된 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효과적으로 실현할 수 있는 원조체계, 전략, 사업을 구성하고 실행해야 함. 또한, 이를 모니터링하고 평가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함. 

 

 

II. 원조 분절화 극복 


2. 유·무상 통합 원조기구 설치

 

1) 현황과 문제점 

  • (이원화된 추진체계) 한국 ODA 추진체계는 기획재정부에서 관할하는 유상원조와 외교부에서 관할하는 무상원조로 이원화되어 있음. 분산된 정책결정과 집행체계로 인해 일관되고 유기적으로 정책을 수립하고 사업을 시행하는데 한계가 있음. 이는 OECD DAC 회원국 중 23개국이 외교부가 전담 및 주도하고, 2개국은 독립부처가 주관하는 등 특정 부처 및 기관이 통합적으로 추진하는 체계와 대비됨.
  • (무상원조 분절화) 유·무상 이원화 외에도 여러 정부 부처 및 기관이 우후죽순 실시하고 있는 무상원조 역시 문제임. 2017년 현재 총 42개 기관(지차체 9개 포함)이 1,243개 ODA 사업을 추진하고 있음. 전체 예산 중 차지하는 비율은 22%(2014년)에서 31%(2017년)로 점차 증가하고 있는 추세임. 여러 기관이 협의 없이 비슷한 사업을 각기 추진해 사업이 중복되거나 거래비용이 증가되는 폐해가 발생하고 비효율적이라는 지적이 여러 차례 반복되었음. 정부는 2013년부터 무상원조 분절화 개선을 위해 ‘무상원조관계기관협의회’를 구성하였으나 각 부처의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되어 범정부차원의 효율적인 조정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실정임. 
  • (국제개발협력위원회의 조정기능 한계) 분산된 ODA 집행체계의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해 정부는 지난 2006년 국무총리실 산하 국제개발협력위회를 설치하여 정책 심의·조정 역할을 강화하겠다는 목적을 세운바 있음. 그러나 위원회는 예산조정과 배분권한이 없고 정책 심의·의결은 형식적인 절차에 불과해 사실상 원조통합을 위한 조정기능은 제대로 발현되지 못했다는 것이 지난 10년에 대한 시민사회의 평가임. 

 

2) 세부추진과제 
① 일원화되고 독립적인 통합원조기구 설치 

  • 유·무상 분절화 문제를 해결하고, 통합적인 정책수립 및 사업 시행으로 ODA의 효과성을 높이기 위해 독립적인 통합원조기구를 설치해야 함. 

② 각 부처 및 기관들이 실시하는 무상원조 통합

  • 무상원조 분절화 극복을 위해 각 부처 및 기관들이 단독으로 실시하는 무상원조를 통합원조기구 관할로 통합하고, 개발효과성이 떨어지는 사업은 평가 후 폐지.

③ 국제개발협력위원회 권한 강화 

  • 국제개발협력위원회가 실질적인 기능을 할 수 있도록 대통령직속위원회로 격상하고 예산과 배분 권한을 보장해야 함. 


III. 원조의 질적 개선 


3. 무상원조 비율 확대

 

1) 현황과 문제점 

  • (높은 유상원조, 낮은 무상원조 비율) 우리나라는 부채상환 능력이 취약한 최빈국, 분쟁국, 취약국에 대해서도 높은 비율의 유상원조(전체지원액의 40% 차지)가 배분되고 있어 2012년에 실시한 OECD DAC 동료평가에서 이에 대한 신중한 집행을 권고 받은바 있음. 
  • 정부는 「2차 국제개발협력 기본계획(2016-2020)」에서 2017년까지 유무상 현행 비율인 40:60 내외를 유지한다고 밝혔으나 이는 OECD DAC 회원국의 무상원조 비율이 평균 90% 이상인 것과 비교할 때 매우 낮은 수준임. 

 

2) 세부추진과제


① 무상원조 비율 확대

  • OECD DAC 회원국 무상원조 평균인 90% 수준으로 한국 무상원조를 확대해야 함. 

② 유상원조 집행 신중 

  • 정부는 협력대상국의 부채 규모와 정치적 의지, 사회·경제적 여건 및 개발수요에 따라 유상원조를 신중히 집행하도록 해야 함. 

 

4. 비구속성 원조 확대 

 

1) 현황과 문제점 

  • (높은 구속성 원조 비율) 국제사회는 공여국이 자국의 수출을 촉진시키고 경제적 이익을 얻기 위해 자국 물품 및 서비스 이용을 조건으로 제공하는 원조 즉 ‘구속성 원조’가 협력대상국의 경제발전을 저해 시키고 부담을 증가시킨다고 우려를 표해 왔음. 이에 2005년 파리선언(Paris Declaration)에서 각국은 원조의 효과성 증진을 위해 양자간 구속성 원조의 비율을 지속적으로 줄여 나갈 것을 약속하였음. 이러한 맥락에서 OECD DAC는 회원국에게 비구속성 원조를 적극적으로 권고하고 있으며, 2014년 기준 회원국의 평균 비구속성 원조 비율은 84.9%임. 
  • 한국정부는 지난 2012년 실시한 OECD DAC 동료평가(Peer Review)에서 2015년까지 어떠한 조건도 없는 원조의 비율을 양자원조 전체의 75%까지 늘리기 위한 ‘비구속화 이행 로드맵’을 수립하라고 권고 받은바 있음. 정부는 「ODA선진화방안(2010)」에서 2015년까지 양자원조의 75%까지 비구속화한다는 목표를 설정하였으나 최근 비구속성 비율은 62.3%(2014년 기준)에서 55.6%(2015년 기준)로 오히려 감소하였음.  
  • 특히 유상원조는 무상원조에 비해 비구속성 비율이 훨씬 낮음. 2015년 기준 무상원조의 82.3%가 비구속성으로 제공된 반면 유상원조의 44.2%만이 비구속성으로 제공됨. 유상원조의 컨설턴트 제도 등은 사실상 공여국의 서비스와 자재를 선택하도록 강제하는 수단이 되고 있다는 지적도 존재함. 

 

2) 세부추진과제
 

① 비구속성 원조 확대를 위한 로드맵 제시 

  • 국제사회 권고안과 OECD DAC 회원국 평균 수준을 반영하여 비구속성 원조를 85%까지 확대하겠다는 것을 목표로 세우고 이를 차기 정부 기간 내 이행할 수 있도록 로드맵을 마련해야 함.

② 유상원조 비구속화 이행 방안 수립

  • 원조를 구속성으로 제공하도록 만드는 요인이 무엇인지 현행 유상원조 사업 수행 체계를 전체적으로 검토해야 함.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5년 이내 비구속화 비율을 85%까지 끌어올리기 위한 유상원조 비구속화 이행 방안을 수립해야 함. 

 


5. 인도적 지원 확대 


1) 현황과 문제점

  • (협소한 인도적 지원 범위) 「해외긴급구호에관한법률」제 2조에 따르면 ‘해외재난’은 대한민국 영역 밖에서 발생한 천재지변·대형사고 그 밖의 재해로 규정하고 ‘해외긴급구호’를 재난 피해의 감소·복구 또는 인명구조 및 의료구호 등의 활동으로 정의하고 있음. 그러나 이는 분쟁과 같은 인적재난, 취약국의 만성적재난 등에 대한 인도적 지원을 포함하는 국제사회의 접근에 비해 그 범위가 매우 협소함. 
  • (낮은 수준의 인도적 지원 규모) 우리나라의 인도적 지원 규모는 매우 낮은 수준임. 2015년 현재 OECD DAC 회원국 평균은 전체 ODA 대비 10.3%인 반면 우리나라는 2.5%에 불과함. 반면 국제사회 내 인도적 위기의 지속 심화 및 이로 인한 지원 요청은 확대되고 있음. 분쟁의 장기화로 2차 대전 이래 최악의 난민문제가 발생하고 기후변화, 에볼라, 지카바이러스 등 새로운 형태의 인도적 위기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음. 이에 2016년 유엔은 국제사회에 역대 최대 규모인 200억불 이상의 인도적 지원을 요청한 바 있음. 
  • 정부는 2015년 「우리나라의 인도적 지원전략」을 수립하며 인도적 지원 총액을 6%까지 증대하기로 결정함. 그러나 그에 따른 연도별, 분야별 증액 목표 및 세부이행 방안 등을 포함한 구체적인 로드맵을 수립하지는 못했음. 2017년 인도적 지원 예산은 전년대비 약 7% 증가한 847억 7,600만원으로 증대되었으나 증액된 예산을 목적에 맞게 집행하고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구체적인 이행계획과 성과지표는 부재한 상황임. 인도적 지원 예산을 불용·전용할 가능성이 높으며 2013년, 2014년 결산 심의 시 인도적 지원 예산의 불용과 전용이 지적된 바 있음. 
  • (제한된 민관협력) 정부는 지난 2012년 해외재난대응에 대한 민간의 역할 증대에 따라 긴급구호 분야를 중심으로 한 인도적 지원 분야에 민관협력을 기반으로 한 거버넌스를 구축하였음. 그러나 인도적 지원 정책 및 전략 수립 과정에서 원활한 협의나 참여가 보장되지 못했으며 2017년 긴급구호 민관파트너십 구축 예산은 31억으로 전체 인도적지원 예산의 3.6%에 불과함. 

 

2) 세부추진과제


① 「해외긴급구호에관한법률」 개정 

  •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뿐만 아니라 분쟁, 내전과 같은 인위적인 재난, 난민·이주와 같은 복합적 재난, 취약국가의 만성적 재난 등을 포함하도록 그 범위를 확대해야 함. 

② 재난 및 분쟁 예방과 평화구축을 포함하는 포괄적 인도적 지원 정책 수립

  • 포괄적 인도적 지원의 정의와 목적을 정립하고 구체적인 정책방향과 실행 계획이 포함된 중장기 정책을 수립해야 함. 현재 정부는 인도적 지원의 범주를 ‘자연재해 또는 분쟁 피해자들을 돕고 그들의 기본적 필요와 권리를 충족’시키는 단기적이고 일회성의 긴급구호 활동으로 한정하고 있으나 전 세계적으로 인도적 위기가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인도적 지원의 범주를 재난 및 분쟁 예방과 평화구축까지 포괄하여 확대해야 함. 
  • 인도적 지원 예산 집행의 투명성 및 책무성 증진을 위한 방안을 포함해야 함. 

③ 인도적 지원 확대 중장기 로드맵 마련

  • 인도적 지원 예산을 전체 ODA의 6%까지 확대하기 위한 연차별, 분야별 증액 목표, 세부이행방안 등을 포함하는 중장기 로드맵을 마련해야 함. 

④ 민관공조 강화 방안 마련

  • 인도적 지원 정책 수립 및 집행 과정에 시민사회의 참여가 보장되어야 함. 특히 재난현장에서 민관협력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함.

 

 

IV. 투명성·책무성 제고


6. 정보공개와 투명성 제고 

 

1) 현황과 문제점 

  • (낮은 정보 공개율) 국제원조투명성캠페인 조직인 ‘Publish What You Fund’가 최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한국 무상원조 전담기관인 한국국제협력단(KOICA)의 원조투명성지수는 전 세계 46개 기관 중 41위로 ‘하위’그룹에 속함. 규모가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는 한국의 공적개발원조(ODA)에 대한 투명성 요구는 커지고 있으나 정부의 제도 개선 노력은 미흡한 상황임. 
  • 정부는 지난 2014년 3월, 국제원조투명성이니셔티브(IATI) 가입방침을 확정하고 2016년 8월 IATI 정보공개 항목 39개 중 13개 필수항목을 공개함. 그러나 이는 시행기관 및 사업에 관한 기초적인 정보에 불과함. 기관명, 사업명, 사업현황 및 날짜, 협력대상국명, 사업분야 등 사업에 관한 가장 기본적인 정보만이 포함 될 뿐, ODA 사업이 효과적이고 체계적으로 집행되는지 확인할 수 있는 사업예산, 집행계획, 사업결과, 구속성원조(조건부원조) 현황 등의 정보는 공개대상에서 제외됨. 
  • ODA 정보를 공개하는 것은 공여국 및 협력대상국 모두에게 중요한 일임. 유사사업을 중복으로 제공하고 있지 않은지, 계획대로 실제 사업이 수행되는지 확인할 수 있도록 해 납세자인 국민에 대한 책임을 다하는 기초가 됨. 또한 공여국 내 ODA에 대한 지지와 공감대를 확산하는데도 정보공개는 중요함. 협력대상국 역시 자국에 유입되는 전체 ODA흐름을 파악할 수 있게 되어 주체적으로 국가 정책을 수립할 수 있음. 현재 공개한 기초적인 정보만으로 원조 지원현황을 비교, 감시하는 데에 한계가 따르며 협력대상국에서도 자국의 개발 계획을 수립하고 집행하는데 활용하기 어려움.

 

2) 세부추진과제


① 원조투명성 증진을 위해 정보공개 범위 및 주체 확대 

  • 국제개발협력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유·무상원조사업 관련 정보를 세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수준(IATI 정보공개 기준 38개 항목)으로 공개항목 범위를 확대해야 함. 
  • 유상원조 시행기관인 수출입은행의 대외경제협력기금(EDCF)과 무상원조 시행기관인 한국국제협력단(KOICA) 이외에 ODA를 시행하고 있는 중앙‧지방행정기관 및 산하기관까지 공개 주체를 확대해야 함. 

② 정보가용성과 정보접근성 증진 

  • 데이터를 분석하고 활용할 수 있는 상태로 제공하고,  사용자 친화적으로 정보공개가 이뤄질 수 있도록 접근성을 개선해야 함. 

 


7. 기업의 대외원조 참여확대에 따른 관리·감독 강화

 

1) 현황과 문제점 

  • (기업참여 확대에 걸맞은 관리감독 제도 미비) 최근 국제사회에서는 정부의 권장 하에 민관협력형식(Public-Private Partnership, PPP)의 대외원조사업이 크게 확대되는 추세임. 한국 정부도 2011년부터 민관협력 확대를 위해 기업의 해외진출 규제를 완화하는 등 호혜적 조건을 마련하고 있음. 
  • 그러나 기업이 사회적 책임과 기업윤리를 준수하지 않은 채 수익에만 몰두하여 사업을 추진할 경우, 협력대상국의 빈곤을 해소하고 발전에 기여하겠다는 개발협력 사업 취지를 오히려 해칠 수 있음. 또한 지역사회의 환경을 파괴하고 주민들의 삶에 해를 끼칠 수도 있음. 지역주민의 강제이주, 노동자 임금체불, 환경파괴 등의 문제로 일부 한국기업은 국제사회의 비판을 받고 있음.
  • 국제사회는 개발원조 사업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환경·사회적 폐해를 방지하기 위해 가이드라인을 제정하고 세이프가드 정책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있음. 한국 정부 역시 유상원조 지원을 통한 기업의 개발협력 참여를 장려해왔으나 규제와 감독은 미흡하고 환경, 인권 관련 여러 가지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음. 수출입은행 대외경제협력기금(EDCF)에서는 환경‧사회에 미치는 영향과 관련해 ‘세이프가드’를 수립하였지만 일부 사업에 한해서 시범 적용하고 있고 기업들이 개발원조 사업에서 이를 제대로 지키고 있는지 관리‧감독할 의무는 협력대상국에 전가한 상태임. 

 
2) 세부추진과제


① 환경·인권 세이프가드 전면 시행 

  • 대규모 개발원조 사업이 시행되는 국가의 주변 환경 및 주민들에게 미치는 악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개발사업 발주기업이 지켜야하는 세이프가드를 공식화하고 이를 도입해야 함. 
  • 협력대상국 주민들의 삶에 미칠 수 있는 환경적·사회적·인권적 악영향을 예방하고 이들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기본적 장치로서 세이프가드를 전면 도입되어야 함. 또한 공여국인 한국 정부가 세이프가드 이행 여부를 관리‧감독하도록 해야 함. 


8. 치안·군사협력 수단으로 오용되는 원조 근절

 

1) 현황과 문제점

  • (인권기준에 맞지 않는 ODA) 한국 정부는 ‘안보체계개혁’ 지원이라는 명분으로 협력국에 경찰훈련과 경찰장비 등을 지원하는 원조를 제공하고 있음. 최근 경찰청과 함께 진행하는 ‘치안한류’가 그 일례임. 주로 시위진압을 위한 치안기법전수를 내용으로 하고 있으며, 살수차와 시위진압장비 수출과 연계되는 경우가 많음. 문제는 치안한류가 제공하는 교육이 국제사회가 제시하는 인권기준을 충분히 만족하지 못한다는 우려가 있다는 것임. 
  • 한국 경찰의 무분별한 시위진압으로 인권침해 사건이 발생한 경우가 다수임. 지난 2015년 11월 14일 故 백남기 농민은 집회 중 경찰이 직사한 물대포에 쓰러져 결국 생명을 잃었음. 이보다 앞서 용산 철거주민, 쌍용자동차 노동자에 대한 강제진압 역시 많은 피해자를 낳았음. 유엔의 평화적 집회 및 결사의 자유 특별보고관은 최근 몇 년간 한국에서의 집회와 시위의 자유가 지속해서 후퇴되고 있으며 경찰의 물대포 사용과 차벽설치도 매우 우려스럽다는 견해를 표명함. 이러한 상황을 고려할 때 ‘치안 한류’라는 명목으로 한국 경찰로부터 치안 기법을 전수 받은 협력대상국의 경찰이 협력대상국 주민들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을 것이라 보장하기 어려움. 
  • 군에 의한 원조 제공도 우려스러움. 한국군은 파병을 통해 재건사업과 긴급구호에 적극 참여해 왔음. 그러나 분쟁국에 지원하는 원조의 상당부분이 재건지원이 아닌 파병부대 주둔 비용으로 사용되고 있음. 일례로 2010년 아프간 ODA 예산의 80%이상이 군부대 건설에 사용됨. 또한, 한국군의 아프간 지역재건 사업이 얼마나 효과적이었는지 제대로 된 평가조차 이뤄지지 않았음. 국제NGO들과 유엔 관계자들은 “군이 주도하는 한 PRT는 근본적으로 개발사업에 적합하지 않다”고 지적한 바 있음. 
  • 그럼에도 한국군은 재난구호를 위한 파병을 보다 상시적으로 보내기 위한 시도를 지속하고 있음. 지난해 정부는 19대 국회에서 수많은 논란 끝에 결국 폐기되었던 「국군의 해외파견활동에 관한 법률안」(송영근 의원 대표발의)과 동일한 법안을 또다시 발의하였음. 이 법안은 해외 재난 발생 시 정부 각 부처가 협업하여 파견하는 해외긴급구호대와는 별도로 국군 파병을 상시적으로 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하는 법임. 
  • 유엔 인도주의 업무조정국(OCHA)은 ‘재난구호 시 외국군 등의 이용에 관한 가이드라인’(소위 오슬로 협약)을 통해 군의 해외 긴급구호나 재난지원 활동은 인도적 지원의 목적과 효과성, 정치적 중립성 문제에 있어서 부정적인 측면이 있으며 불가피한 경우라도 단기간 내에, 보조적인 조치로서 반드시 ‘최후의 수단’으로만 강구되어야 한다고 밝히고 있음. 

 

2) 세부추진과제


① 원조 취지에 맞지 않는 치안·군사협력 ODA 사업 중단

  • 협력국과 해당 지역의 민주주의, 인권, 평화에 영향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안보체계개혁 등의 거버넌스 분야 ODA 지원의 경우 정책 수립과정부터 시민사회와 관련 민간전문가들의 참여를 보장해야 함. ‘치안한류’ ODA 사업을 포함해 이미 진행 중인 사업은 민주주의, 인권, 평화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여 ODA 기본취지에 반하는 원조는 내용을 변경 또는 중단해야 함.

 
② 「국군의 해외파견활동 참여에 관한 법률안」제정 시도 중단

  • 국제사회의 우려와 권고에도 불구하고 군의 해외 재난구호 참여를 활성화하려는 해외파병법 제정시도를 중단해야 함. 
  • 필리핀 태풍피해 지역 파병, 아프간 PRT를 위한 파병 등 군의 재난구호 활동에 대해 시민사회 및 국내외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종합 평가를 실시해야 함. 

 

V. 국제개발협력 파트너로서 시민사회 역할 확대


9. 시민사회 참여 확대 및 민관협력 강화 

 

1) 현황과 문제점

  • (형식적, 제한적 참여) 국제개발협력 사업에서 민간단체의 역할은 점점 확대되는 추세임. 2015년 유엔이 채택한 「지속가능발전목표(SDGs)」는 시민사회와의 파트너십을 중시하여 주요 목표로 수립하였고, 한국 정부도「제2차 국제개발협력 기본계획(2016-2020)」에서 시민단체를 실질적인 파트너로서 인정하고 상호보완 및 시너지 효과 창출을 위한 다각적인 협력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계획을 수립하였음. 
  • 그러나 정부의 태도나 조치들은 시민사회를 파트너로 인정한다고 보기 어려움. 국제개발협력 정책의 골격이 되는 2차 기본계획 수립과정에서 정부는 시민사회의 참여를 사실상 배제하거나 매우 제한적으로, 형식적으로만 보장함. 주요 국제개발협력 정책을 심의하는 국무총리실 산하 국제개발협력위원회 역시 약간 명의 민간위원 참여만 보장할 뿐 구조적으로 의견 반영에 제약이 커 다양한 시민사회의 목소리를 반영하지 못함. 이는 원조효과성 제고를 위해 시민사회와의 협력을 권고한 아크라선언에 부합하지 않는 것임. 
  • 정부출연금 형태로 집행되던 민관협력 사업 예산을 2016년부터 외교부 민간경상보조금으로 전환한 것도 시민사회와의 협력을 제한함. 장기계획이 필요한 국제개발협력 사업의 경우 1년 단위로 운영되고 집행을 엄격히 통제하는 보조금으로는 다년도 사업을 수행하는데 어려움이 있음. 결과적으로 단기간에 성과를 보여줄 수 있는 사업에만 매달리게 됨으로써 개발협력사업의 효과와 지속성이 약화될 수 있음. 시민사회를 건강한 파트너십 관계가 아닌 관리감독 강화의 대상, 보조금 수혜자 정도로 여겨서는 지속가능발전목표(SDGs)의 ‘시민사회와의 파트너십 확대’라는 국제사회와의 약속 이행에 걸림돌이 될 것이 자명함. 

 

2) 세부추진과제


① ODA 정책 수립 및 평가과정에 시민사회 참여 제도화 

  • 국제개발협력 정책 수립, 실행, 평가의 전 과정에서 국제개발협력 주체로서 시민사회의 참여를 보장해야 함. 
  • 민간이 참여하는 독립적인 모니터링 및 평가 시스템을 구축하고 평가 결과가 향후 정책 결정과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함. 

② 정부-시민사회 전략적 파트너십 구축 

  • 개발도상국 시민사회 육성을 위해 시민사회 파트너십을 구축하여 정책 및 전략을 수립하도록 함. 또한 ODA 민관정책 협의회 정례화를 통해 시민사회와의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해야 함. 

③ 민관협력 예산 확대

  • 2017년 현재 민관협력 예산은 약 664억원으로 전체 ODA 예산의 약 3.1%에 불과함. 이미 2011년 DAC 회원국들이 평균 14.4% 가량의 ODA 예산을 민관협력 사업에 할애한 것과 대조됨. 민관협력 예산을 대폭 확대해야 함.  

 

(*) 국제개발협력(ODA) 19대 대선 대응 활동 자료 보기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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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청탁금지법 기준 완화 방침에 반대한다 

금액기준 완화는 접대와 청탁문화 개선 효과 위축시킬 것

 
이낙연 국무총리는 지난 19일 농축수산물을 금품수수 대상에서 예외로 하는 방향으로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청탁금지법) 시행령을 개정할 뜻을 밝혔다. 국민권익위원회도 식사비 상한 3→5만원, 선물의 경우 농·축·수산물 품목에 한해 5→10만원으로 상향하는 개정안을 마련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특정산업의 피해를 이유로 금품수수 허용 금액기준을 상향하려는 것은 반부패 정책을 중요한 국정과제로 삼고 있는 문재인 정부의 정책기조와도 맞지 않다. 참여연대는 현 정부의 청탁금지법 완화 입장에 반대하며, 청탁금지법 개정 시도를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
 
일부 정치인들과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등 정부 부처는 농축수산업자와 같은 이해당사자들의 어려움을 덜고 경기를 활성화해야한다는 구실로 청탁금지법 완화를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청탁금지법 시행으로 경기가 위축되었다는 명확한 근거는 없다.  현재 일부 산업이 겪고 있는 어려움은 청탁금지법 완화가 아니라 해당 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산업정책과 판로확보 등 구체적인 지원방안 마련 등을 통해 해결해야 한다.
 
청탁금지법이 시행된 지 이제 1년이 지났다. 지난 9월 청탁금지법 시행 1주년을 맞아 실시한 몇몇 조사에서도 부정청탁과 금품수수 근절 등 청탁금지법 시행에 따른 긍정적인 평가가 이어졌고, 금품수수 금액기준의 강도도 현행 수준을 유지해야한다는 의견이 훨씬 많다. 일부 산업의 이익을 위해 국민의 다수가 지지하는 법 적용에 예외를 두는 것은 국민 일반의 법감정과 다른 산업과의 형평성을 고려해도 바람직하지 않다. 더욱 지금 청탁금지법을 완화한다면 이제 막 효과가 나타나고 있는 접대 및 청탁문화 개선도 좌초 될 수밖에 없다.
 
국제투명성기구가 매년 발표하는 부패인식지수에서 한국은 2015년에 전체 국가 중 37위를 차지했으나 지난해 52위로 급락하였다. 박근혜-최순실게이트를 계기로 촛불혁명이 발생한지 1주년을 맞이하는 현재까지도 부패척결은 여전히 우리사회의 시급한 과제이다. 청탁금지법 시행령 제45조는 가액범위와 관련하여 2018년 12월 31일까지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고 명시한 만큼 정부가 지금 해야 할 일은 청탁금지법의 안정적인 시행과 정착을 위해 노력하는 것이다.  
 
화, 2017/11/21- 1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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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프리존법·서비스산업발전법 폐기와 생명안전 보호를 위한 공동행동> 출범 기자회견

무분별한 규제완화, 규제프리존법·서비스산업발전법 즉시 폐기되어야

재벌특혜·정경유착의 결과인 규제프리존법 관련 국회논의 중단되어야

일시 : 2017.11.9(목) 11:00 / 장소 : 광화문 광장(이순신 동상 앞)

 

SW20171109_기자회견_규제프리서발법대공대위출범식 (2).jpg

 

[기자회견 개요] 

 - 사회 : 김재헌(무상의료운동본부 사무국장)

 - 여는말 : 김정범(무상의료운동본부 집행위원장)

 - 발언1 : 맹지연(환경운동연합 생태보전국장)

 - 발언2 : 최영준(노동자연대 운영위원)

 - 발언3 : 김남희(참여연대 복지조세팀장)

 - 발언4 : 최재홍(민변 환경보건위원회 위원장)

 - 기자회견문 낭독 : 이종회(진보네트워크센터 대표) 

 

국회의 본격적인 입법논의를 앞두고, 「지역전략산업 육성을 위한 규제프리존의 지정과 운영에 관한 특별법안」(이하 규제프리존법)이 다시 주목받고 있습니다. 규제프리존법은 의료·보건, 환경, 개인정보, 사회·경제적 약자보호 등 우리 사회의 공익을 위해 제정된 현행법과 제도를 특정한 지역 안에서 무력화시키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규제프리존법으로 인한 무분별한 규제완화가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고 우리 사회의 기본적인 공공성을 훼손할 것으로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규제프리존법은 지역발전이란 미명 하에 추진된 박근혜 정부의 입법안으로 19대 국회에서는 임기만료되어 폐기되었고, 20대 국회에서 자유한국당과 국민의당이 다시 제출하였습니다. 그러나 규제프리존법은 그 내용은 물론, 그 추진과정 또한 ‘정경유착의혹’에서 자유롭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난 대선과정에서도 후보 간의 입장 차이가 극명했던 대표적인 법안입니다. 최근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은 규제프리존법을 통과시키자며 합의했고, 정세균 국회의장은 규제프리존법 중재안을 마련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한 서비스산업발전법은 제18대~제20대까지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발의하여 추진하고자 하였습니다. 그러나 적용대상이 농어업과 제조업을 제외한 모든 서비스업으로 규정하고 있어 포괄적 위임입법 금지 원칙에 위반되고, 공공목적의 규제를 대폭완화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어 그간 노동·시민단체는 서비스산업발전법 폐기를 강하게 요구하였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보건의료만 제외한 법안 통과를 공약으로 내걸었지만 보건의료만 제외하더라고 교육, 사회복지서비스, 언론 등 공공서비스 영역이 시장논리의 지배를 받게 되는 위험성이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기획재정부에 과도한 지위를 부여하여 각 부처를 통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각 부처의 자율권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법안 자체가 지니는 문제가 심각함에도 불구하고 청와대는 서비스산업발전법 통과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규제프리존법과 서비스산업발전법이 시민의 삶에 미치는 영향이 심각하다는 것을 지적하고 법안 폐기를 요구한 전국 29개 노동·시민단체는 오늘(11/9)  <규제프리존법·서비스산업발전법 폐기와 생명안전 보호를 위한 공동행동>을 출범합니다. 공동행동을 통해 규제프리존법과 서비스산업발전법의 폐기를 목표로 보다 적극적으로 활동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기자회견에 참여한 단체는 규제프리존법의 문제점을 다시 한 번 강조하고 향후 대응계획을 밝힙니다. 

 

오늘 기자회견은 김재헌 사무국장(무상의료운동본부)의 사회로 진행되었습니다. 김정범 공동집행위원장(무상의료운동본부)은 여는말을 통해 서비스산업발전법의 문제점을 전하며, 제18대~제20대까지 법안을 반대해 온 이유를 설명하였습니다. 또한 최순실-박근혜-전경련 법이라 일컷는 규제프리존법은 절대 통과되어서는 안된다고 강조하였습니다. 이어  맹지연 국장(환경운동연합)은 규제프리존법이 통과되면, 생명안전 규제가 완화되고, 기업의 책임을 낮춰 가습기살균제 사례와 같이 국민을 전세계 다국적기업의 마루타로 전락시킬 것이며, 신사업이라는 미명하에  전국 10%도 안되는 보호지역의 막개발을 허용하는 세계 최초 기업특혜법으로 당장 폐기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남희 팀장(참여연대)은 우리나라는 개인정보 유출이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음에도 관련 대책을 마련하지 않고 있음을 지적하였습니다. 또한 박근혜 정부가 행정부 가이드라인으로 추진한 비식별화가 사실상 개인정보를 침해하는  문제점이 드러나고 있음에도 규제프리존법으로 비식별화를 도입하는 것은 기업의 이익을 위하여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최영준 운영위원(노동자연대)은 규제프리존법에 보건의료 분야 중 의료법인 부대사업, 약사법 규제를 완화함으로 의료가 영리화 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하였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직결되는 의료 분야는 공공의 영역을 확장하는 것이 맞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최재홍 변호사(민변)는 규제프리존법은 공공의 영역의 규제를 한꺼번에 완화하는 전세계적으로 찾아볼 수 없는 법안이며, 법률의 명확성 원칙에 위반되는 등 법률적 문제가 심각함을 지적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종회 대표(진보네트워크센터)가 기자회견문을 낭독하고 기자회견을 마무리 하였습니다. 

 

SW20171109_기자회견_규제프리서발법대공대위출범식 (3)

 

 

[기자회견문] 

규제프리존법과 서비스산업발전법 추진 즉각 중단하라!

 

2017.11.03.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이 정책연대를 한다며 규제프리존법과, 서비스산업발전법을 통과시키겠다고 발표했다. 이에 민주당은 “독소조항을 검토해 여당이 수용할 수 있는 수정안을 내어달라”고 답했다. 기재부가 서비스산업발전법과 규제프리존법을 이번 ‘정기국회에서 통과시키는 게 목표'라고 하고 있다. 총리, 경제부총리, 행안부장관까지 나서 공공연히 찬성 입장을 밝히고 있다. 우리는 이러한 정치권의 위험천만한 행보를 규탄하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규제프리존법•서비스산업발전법 폐기를 위한 공동행동을 선포하는 바이다.

 

박근혜 정부는 집권 4년 동안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수많은 규제를 풀었고, 보다 큰 규제를 풀기 위해 서비스산업발전법을 추진했다. 그러나 법안 통과가 어려워지니 우회전략으로 내놓은 게 규제프리존법이었다. 이러한 전말이 국민들에게 알려지게 된 결정적 계기는 최순실의 미르-K스포츠재단이 드러나면서였다. 두 재단에 전경련 소속 기업들이 거액을 입금했고, 전경련이 그 대가로 서명운동까지 해가며 통과시켜달라고 요구한 것이 바로 서비스산업발전법과 규제프리존법이었다. 박근혜 정부는 그 요구에 맞춰 길거리 서명운동에 직접 사인까지 해가며, 탄핵 직전까지 두 법을 통과시키려고 안간힘을 썼다. 서비스산업발전법과 규제프리존법은 박근혜-최순실-전경련 이 국정농단세력이 낳은 최종 결정체였다.

 

우리가 이 두 법의 폐기를 위한 공동행동에 나섰다. 그 이유는 두 법이 적폐세력의 산물임은 물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내용들로 차고 넘치기 때문이다.  

 

첫째, 규제프리존법과 서비스산업발전법은 민영화법이다.

규제프리존법과 서비스산업발전법은 규제완화, 민영화를 가속화시킬 반민생 법안이다. 이 두 법은 사실상 의료나 교육, 복지 등은 물론 환경, 개인정보까지 영리적 산업으로 만들겠다는 것이다. 특히 의료민영화가 핵심에 놓여있다. 19대 국회 논의에서 당시 새누리당은 의료 부분을 제외하자는 더불어민주당의 제안에 ‘의료산업 없는 서비스발전법은 ‘앙꼬 없는 찐빵’, ‘김치없는 김치찌개’라며 의료민영화가 주요 목표임을 자인했다. 또한, 규제프리존법을 통해서는 지방자치단체 조례를 통해 병원 부대사업을 제한 없이 확대할 수 있고, 공공병원의 매매도 가능해진다. 또한 ‘신기술기반’ 사업이라 인정될 경우 안전성과 효과성 여부에 상관없이 의료기술 등을 허가할 수 있다.

 

둘째, 규제프리존법과 서비스산업발전법은 반노동 친재벌법이다. 

이제 서비스산업은 비정규직 확산의 주요 근거지가 됐고, 규제 완화 일색의 정부정책은 노동조건을 악화시키고 있다. 하지만 이윤 창출에 혈안이 된 자본은 아직도 더 쉬운 해고와 더 많은 저임금 노동을 요구하고 있다. 서비스발전법과 규제프리존법을 위시한 규제 완화는 결국 이러한 자본의 필요에 부응코자 하는 것이다. 규제프리존법 공청회에 참가한 새누리당 추천의 한 연구위원은 ‘노동 규제를 풀어서 임금을 낮춰야 한다’고 법안의 속내를 드러내기도 했다. 규제프리존법의 모태가 된 일본의 전략특구 역시 초과 근무 수당을 없애고, 해고 규정 규제를 완화하는 것이 핵심 사안이었다.

 

셋째, 규제프리존법과 서비스산업발전법은 제2의 옥시 참사법이자 반환경법이다.

규제프리존법의 핵심 조항 중 하나인 기업실증특례는 기업이 ‘사업 등에 대한 안전성 등을 실증할 수 있는 자료를 함께 제출’하게 될 경우 특례 인정을 요구할 수 있다. 그러나 800만 명의 건강을 위협했고, 수백 명의 목숨을 앗아간 옥시 가습기 살균제도 ‘신기술’이었으며, 기업이 그 연구결과를 ‘조작해’ 안정성을 입증한 제품이었다. 기업실증특례는 이를 단속하기는커녕 오히려 합법화해주겠다는 것이다. 또한, 규제프리존법은 환경에도 치명적이다. 보전산지가 변경⋅해제될 수 있어 무분별한 난개발이 유발될 수 있으며, 「산지관리법」,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산림보호법」, 「초지법」  등에 특례를 적용함으로써 그나마 있는 환경보호 규제마저 무용지물로 만들 수 있다.

 

넷째, 규제프리존법과 서비스산업발전법은 개인정보 유출법이자 전국민 감시법이다. 

규제프리존법은 비식별화를 할 경우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등 기존 개인정보보호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 그러나 비식별화 조치는 익명화 조치와 달리 기술적으로 얼마든지 재식별이 가능하다. 특히, 한국처럼 유출된 개인정보가 많고 주민번호를 사용하는 나라에서는 더욱 위험하다. 또한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디지털 감시 및 유출사고 역시 확대될 위험이 크다. 규제프리존법은 지역내 ‘사업자는 영상정보를 수집하여 특정개인을 알아볼 수 없도록 조치하는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5조제1항’인 영상정보의 수집과 이용에 관한 제한을 풀어주기 때문이다. 지역 내 영상정보라고는 하지만 디지털의 특성상 한 곳의 규제완화는 전국적 규제완화와 다름없다. 

 

사실 위에 언급한 것들은 예상 가능한 몇 가지 위험요소에 불과하다. 규제프리존법과 서비스산업발전법의 경우 안된다고 명시한 것 외에는 다 허용해주는 네가티브 방식의 규제를 근간으로 하기 때문에 무슨 일이 어떻게 벌어질지 아무도 알 수 없다. 또한 설령 이 네가티브 방식이 조정된다 하더라도 기업실증특례나 신기술기반산업과 같은 조항으로 얼마든지 유사한 규제완화 효과를 낼 수 있다. 규제프리존법과 서비스산업발전법안의  찬성론자들은 독소조항을 손보면 괜찮을 것처럼 주장하고 있지만, 규제프리존법과 서비스산업발전법은 그 자체로 독소 법안이다.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지 6개월이 지났다. 뜨겁던 촛불의 열기가 아직 채 식지 않았다. 문재인 대통령은 대선당시 규제프리존법 통과를 주장하는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에 맞서 “규제를 풀어 공공성 침해 우려가 제기된 법을 통과시키자는 것은 자신이 이명박·박근혜 정권 계승자임을 드러낸 것”이라고 주장했다. 자유한국당 등은 물론 이 법을 통과시키겠다고 나서는 국민의당과 바른정당, 그 적폐 중의 핵심 적폐를 추진하는 데 공조하려는 집권여당에 엄중히 경고하는 바이다. 

 

우리의 요구는 단 하나다.

규제프리존법과 서비스산업발전법 즉각 폐기하라!

2017년 11월 9일

규제프리존법‧서비스산업발전법폐기와생명안전보호를위한공동행동

광주인권지기 활짝, 건강과대안,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 경제민주화전국네트워크, 구속노동자후원회, 국립공원을지키는시민의모임, 국제민주연대, 노동자연대, 녹색당, 녹색연합, 다산인권센터, 삼성노동인권지킴이, 생태지평, 서울환경연합, 무상의료운동본부, 문화연대, 민주노총,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사회진보연대, 약사의미래를준비하는모임, 언론개혁시민연대, 전국농민회총연맹,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전북평화와인권연대,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천주교인권위원회, 환경운동연합, 환경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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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2017/11/09- 1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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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사이다16회 / 책으로 사랑을 배우면, 돼요 안 돼요?

 

책사이다 10월의 주제 '책으로 사랑을 배우면, 돼요 안돼요?'입니다. 모든 연애소설의 출발이라고 불리는 《오만과 편견》(제인 오스틴), 선문답 같은 《백의 그림자》(황정은), 2017년 노벨 문학상을 수상한 가즈오 이시구로의 《나를 보내지 마》.
성큼 다가온 가을과 함께 출연자들 각자가 생각하는 '사랑'과 책에서 말하는 '사랑'대해 생각해 보세요.

 

 

* 플레이어가 보이지 않는 경우 : https://goo.gl/4WUs7F&nbsp;(팟빵에서 듣기)

* 아이튠즈로 듣기 : https://goo.gl/HGR9B2

* 유튜브로 듣기 : https://youtu.be/XpD2_yXM8bg

 

# 10월의 주제 : '사랑'

  • 《오만과 편견》(제인 오스틴)
  • 《백의 그림자》(황정은)
  • 《정확한 사랑의 실험》(신형철)
  • 《나를 보내지 마》(가즈오 이시구로)
  • 《나르시스의 꿈》(김상봉)

 

# 주제 랭킹쇼 : 사랑/연애 소설/에세이 분야 베스트

  • 《왜 나는 너를 사랑하는가》(알랭 드 보통)
  • 《우리는 사랑일까》(알랭 드 보통)
  • 《나는 정말 너를 사랑하는 걸까?》(김혜남)
  • 《도쿄 타워》(에쿠니 가오리)
  • 《사랑 후에 오는 것들》(츠지 히토나리)
  • 《제인 에어》(샬럿 브론테)
  • 《매디슨 카운티의 다리》(로버트 제임스 월러)
  • 《딸아, 외로울 때는 시를 읽으렴 2 : 사랑 편》(신현림 엮음)
  • 《연애 소설》(가네시로 가즈키)
  • 《낭만적 연애와 그 후의 일상》(알랭 드 보통)
  • 《채털리 부인의 연인》(D.H.로렌스)
  • 《나는 왜 너를 사랑하는가》(알랭 드 보통)
  • 《사랑할 때 알아야 할 것들》(김재식)
  • 《사랑, 고마워요 고마워요 - 당신에게 묻고 싶고, 듣고 싶은 말 12가지》(이미나)
  • 《여전히 두근거리는 중》(마스다 미리)
  • 《당신의 이런 점이 좋아요》(호리카와 나미)
  • 《그대에게 던지는 사랑의 그물》(이외수)
  • 《눈물을 그치는 타이밍》(이애경)
  • 《하버드 사랑학 수업》(마리 루티)
  • 《상처 없는 밤은 없다》(김해찬)
  • 《하고 싶다, 연애》(안선영)
  • 《도대체, 사랑》(곽금주)
  • 《사랑보다도 더 사랑한다는 말이 있다면》(최갑수)
  • 《여자에겐 일생에 한 번 냉정해야 할 순간이 온다》(한설)

 

# 산책, 판책

  • 《대량살상 수학무기》(캐시 오닐)
  • 《꿀벌과 천둥》(온다 리쿠)
  • 《7년의 밤》(정유정)
  • 《명견만리 : 새로운 사회 편》(KBS '명견만리' 제작진)
  • 《나의 문화유산답사기 10 : 서울편 2》(유홍준)
  • 《입영작 영어회화》시리즈(마스터유진)
  • 《영어 콜로케이션 사전》(Michihisa Tsukamoto)

 

일, 2017/10/15- 2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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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개 시민사회단체, 4기 방통위 비전 및 주요 정책과제에 대한 
시민단체 종합 평가 의견서 전달

 

 

14개 미디어, 시민, 정보인권, 소비자단체들은 오늘(25일) <4기 방통위 비전 및 주요 정책과제에 대한 종합 평가 의견서>를 방송통신위원회에 전달하였습니다.

 

단체들은 앞서 <공동 성명*>을 발표하여 4기 방통위의 운영과 정책에 실망을 표하고, 시민참여의 거버넌스 수립과 정책 방향의 재검토를 요구한 바 있습니다. 우리 단체들은 이후 한 달간 후속 논의를 진행하여 4기 방통위의 주요 정책을 검토하였습니다. 그중 50여개 세부항목을 선정, 관련 분야의 단체들이 과제별 평가 의견을 작성하고, 이를 종합하였습니다.

 

* 실망스러운 4기 방통위 정책과제, 방통위는 시청자와 이용자의 목소리를 들어라, 17년 12월 28일 

 

우리 단체들은 방통위가 시민사회의 목소리를 경청하기를 바라며 향후 정책과정에 시청자와 이용자의 참여를 보장하기 위하여 민관 협의체를 구성할 것을 강력히 요구해나갈 예정입니다. 자세한 평가내용은 <첨부>한 의견서 전문을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2018. 1. 25.

참여연대,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매체비평우리스스로, 문화연대, 민주언론시민연합, 서울YMCA시청자시민운동본부, 언론개혁시민연대, 언론인권센터, 영상미디어센터 미디액트, 전국미디어센터협의회, 전국언론노동조합, 진보네트워크센터, 한국공동체라디오방송협회, 한국여성민우회 미디어운동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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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의견서 [전문보기/다운로드]

목, 2018/01/25- 1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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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점 거래의 공정위 전담부서 신설 및 적극적인 책임행정을 촉구한다

대리점단체교섭권 보장,본사의 부당거래거절․영업지역 보장 등 대리점법 개정도 시급해
대리점 불공정행위 근절 과제, 새 공정위의 감독행정개혁의 시험대 될 것
 

공정거래위원회가 오늘(9일) 모든 산업의 본사 및 대리점을 대상으로 올 연말까지 대리점 거래 실태조사 후 내년 초 본사-대리점 간 불공정관행 근절 종합대책 마련 계획을 밝혔다. 참여연대·민변 민생경제위원회·전국을살리기국민본부는 공정위가 지금이라도 대리점 본사들의 불공정행위 실태 파악에 나선 것은 환영하지만, 하반기 내내 실태조사만 할 것이 아니라 즉시 공정위 내 대리점 문제를 해결할 전담부서를 신설해 대리점 정책 점검 및 대리점보호법 개정 등 적극적인 책임행정을 펼칠 것을 촉구한다.

 

대리점거래 실태조사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2013년 남양유업 사태 후 공정위에서 실태조사했지만 형식적인 조사라는 평이 있었고, 대리점보호법 발의 후 2년 되도록 법 제정이 안되자 서울시에서 자체 실태조사를 시행한 바 있다. 또한 정치권과 국회에서도 입법의 필요성에 공감했으나 공정위는 고시 등 자체 정책 시행으로 대리점거래 불공정관행을 개선할 수 있다고 공언하며 당시 새누리당과 같이 완강하게 반대해오다, 대리점보호법의 핵심인 대리점사업자단체 교섭권 조항 등을 삭제하고 몇가지 불공정거래행위를 제재하는 내용을 담아 2015년 12월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 겨우 제정됐다.

 

대리점 본사의 불공정행위는 여전하다. 대기업이 소매시장을 장악한데 이어, 중소상인의 영역인 도매업까지 침탈해 대리점계 생태계가 파괴되었다. 국민적 공분을 사며 대국민사과를 연발하던 남양유업은 여전히 대리점주들에게 밀어내기 등을 강요하고 있고, 유제품, 식자재, 자동차대리점, 주류, 이동통신 등의 업계에서는 밀어내기 후 반품거절, 대형유통점과의 가격차별, 직영점 출점으로 인한 영업지역 침해 및  부당한 거래거절, 계약갱신거절 등 대리점 본사들의 불공정행위는 계속되고 있다.

 

가맹점의 경우처럼 대리점계 불공정행위 근절 문제도 공정위의 책임행정 수준에 달려있다. 공정위가 방치, 소극, 늑장행정의 태도로 나오면 대리점거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공정위는 실태조사와 함께  대리점 문제 해결을 위한 전담부서를 신설해 대리점계 불공정관행을 뿌리뽑겠다는 생각으로 책임행정을 펼쳐야 한다. 또한 공정위는 대리점법을 개정해서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대리점 본사의 불공정거래행위 유형을 신설하고, 대리점사업자단체가 대리점 본사와 대등한 관계에서 불공정거래문제를 자율적 해결할 수 있도록 대리점사업자단체의 단체교섭권을 도입해야 한다.

수, 2017/08/09- 1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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