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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 좌담회 - 언론과 시민, SNS 시대를 말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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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 좌담회 - 언론과 시민, SNS 시대를 말하다

익명 (미확인) | 목, 2017/07/27- 15:28

 

 

언론과 시민, SNS 시대를 말하다

 

 

사회 구본권 사람과디지털연구소 소장, 참여사회 편집위원
 

패널

김철환 적정마케팅연구소 소장, SNS 전문가

김춘식 한국외대 언론학 교수

민노씨 슬로우뉴스 편집장

김남희 참여연대 복지조세팀장

 

정리 이선희 참여연대 미디어홍보팀장
사진 이한나 참여연대 미디어홍보팀 간사

 

시민이 주도한 촛불혁명이 일어나 조기 대선이 열리고, 촛불정신을 이어받겠다고 한 문재인 후보가 대통령으로 당선되었다. 일련의 과정에는 시민의 힘과 함께 언론 보도가 중요한 역할을 했다. 그동안 사회의 부패를 알리고 민주주의 발전을 위해 노력한 진보언론의 역할도 빼놓을 수 없다. 그러나 대선 이후 터진 이른바 진보언론(한겨레신문·경향신문·오마이뉴스) 보도태도 논란은 시민과 언론의 충돌과 사과로 마무리되지 않는 많은 질문을 던졌다.


문재인 대통령의 열성적 지지자들의 비판은 정당한가, 언론사의 사과는 적절한가, 이번 사태 발생은 기자 개인들의 발언 때문인가 언론사의 보도 태도와 방식의 문제인가, 이용자의 뉴스이용 방식은 어떻게 변화하고 있나, 언론 취재와 보도 방식은 어떤 변화를 요구받고 있나 등 시민과 언론을 둘러싼 많은 질문들이 과제로 남았다. 


『참여사회』는 언론지형과 SNS를 포함한 미디어 환경이 어떤 변화를 겪고 있으며 시민의 정치 참여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건강한 정치참여 문화를 만들기 위해서는 어떤 노력이 필요한지 살펴보고자 좌담회를 열었다. 

 

풀샷

 

뉴미디어와 시민의 결합

구본권 

> 구본권 

 

구본권  촛불 시민혁명에서 문재인 정부의 탄생까지 시민의 정치 참여가 두드러지고 있는데, 그 양상이 과거와 다른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를 어떻게 진단하고 뉴미디어 시대에 바람직한 시민의 정치참여 모델을 만들기 위해서는 어떤 노력이 필요한지 논의하기 위해 이번 좌담회를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스마트폰과 SNS를 통해 활발하게 자신들의 의지를 표현하고 관철하기 위한 활동을 하는 것이 탄핵과 대선 과정에서 굉장히 긍정적으로 평가되었는데, 최근에는 그렇게만 보기 어려운 사건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시민의 정치 참여가 과거와 어떻게 달라졌는지부터 얘기해주십시오. 
 
민노씨  미디어 흐름이 변화하기 시작한 건 2000년 초반에 블로그의 등장에서 시작합니다. 예전에는 방송사와 신문사가 다중에게 전문적 지식을 전달했고, 기자가 아닌 사람이 자기 의견을 내려면 신문사에 기고를 해서 편집자에게 승낙 받는 절차를 통과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블로그 시대가 열리면서 직업 기자가 아니더라도 관심 있는 분야에 대해 자유롭게 의견을 밝힐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었습니다. 학력·지역·성별·나이 등에 상관없이 콘텐츠 자체만으로 명망이나 신뢰를 얻게 된 거죠. 포털이나 팟캐스트도 중요하지만 스마트폰이 등장한 이후에는 트위터와 페이스북이 가장 지배적인 형식이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페이스북은 자신과 생각이나 취향이 비슷한 사람들 위주로 연결하기 때문에 ‘끼리끼리즘’을 강화하고 확증편향을 구조화하는 문제가 있죠. 블로그와 달리 개인의 스펙을 드러내는 구조도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김철환  SNS가 등장하기 전에는 확실히 언론과 시민단체가 이슈를 주도했던 것 같아요. 어떤 사회적인 문제가 발생하면 언론이나 단체가 시민들에게 알리고, 의미를 해석해 주고, 참여를 독려하는 식으로 여론을 만들었잖아요. 그런데 요즘은 달라진 것 같아요. 언론과 시민단체가 개입할 새도 없이 문제가 SNS로 빠르게 확산되면서 여론이 만들어지고 언론과 단체가 그것을 뒤따르는 형세잖아요. 가짜 뉴스 문제까지 생겨나고 있고, 가짜 뉴스인지 아닌지를 뒤늦게 확인해 보는 ‘팩트 체크’ 같은 뉴스 코너도 생겨나고 있잖아요. 물론, 탄핵 정국 때처럼 기성 언론이 시민들이 요구하는 이슈를 잘만 다뤄주면 여론을 주도할 수 있는 경우도 있긴 하죠.  
 
구본권  그렇지만 SNS 시대에 미디어 이용자가 전에 없는 힘과 영향력을 갖게 된 건 분명한데, 그것이 어떤 변화를 이끌어 냈다고 생각하시나요?
 
김남희  저는 시민단체에서 일을 하면서 SNS를 사랑하는 유저인데요, 이전에는 블로그를 열심히 하다가 최근 몇 년 사이에는 페이스북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페이스북이 누구와 친구를 맺을지 선택할 수 있어 안정감을 주기도 하고 직접 콘텐츠를 만드는 에너지가 드는 블로그와 달리 콘텐츠 공유만으로도 내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이슈를 나와 친한 사람들이 얼마나 공감하는지 알 수 있기 때문에 자신의 정치적 의사 표현을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는 기반을 제공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생각이나 가치가 다른 사람에 대한 배타성도 강한데 그건 여러 커뮤니티들이 가진 특성이기도 한 것 같아요.
 
김춘식  저는 한국 사회에서 페이스북의 정치적 영향력이 크다고 생각지 않아요. 아랍의 재스민 혁명처럼 미디어가 제 기능을 못하니까 대안으로 트위터 등을 이용기도 하지만, 한국처럼 미디어가 기능을 하는 사회에서는 SNS가 주도적 역할을 할 수 없어요. SNS에서도 주로 기존 미디어가 생산한 뉴스가 유통·평가되거든요. 촛불정국에서 SNS가 폭발적 영향력을 발휘한 건 민간인 국정농단이라는 초유의 사태에 대해 기존 미디어가 정보 욕구를 채워주기 어려웠기 때문이죠. 
요즘 대부분 포털을 통해 뉴스를 소비하는데, 단편적이고 파편화된 방식으로 뉴스를 접하기 때문에 큰 그림을 보기 어려워요. 사람들은 불안하고 분노가 높아지면 정보를 찾아 나서는 경향이 강합니다. 정권의 무능을 보면서 다른 사람들의 생각을 찾아나서는 과정에서 SNS를 활발히 이용하게 된 거죠. 태극기 집회 참가자들도 마찬가지예요. 박근혜 전 대통령이 쫓겨날 위기니까 불안하고 두려운데 기존 미디어가 충분한 정보를 못 주니까 속한 집단의 카톡 등에서 유통되는 가짜 뉴스를 많이 보는 거거든요. 

2000년대 이후, 특히 스마트폰이 등장하면서 커뮤니티를 포함해 다른 사람 생각을 쉽게 들을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되고 정보가 공유되면서 수용자가 지식을 많이 갖추게 되니까 기존 미디어의 허점이 보이고 그들이 생산하는 뉴스가 별거 아니라고 생각하게 되는 거죠. ‘한경오 프레임’도 그런 맥락에서 나왔다고 생각해요. 진보매체가 대통령을 다루는 태도가 아니라 허점이 많이 보인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주류 미디어가 독점했던 의제 설정 역할을 위협받는 수준이 됐고, 뉴스 생산 방식도 바꾸지 않으면 안 될 상황이 온 거죠.
 
구본권  기성 미디어가 제 기능을 못한 측면도 있고, 국정농단 사건이 사람들을 적극 참여하게 만든 거군요. 한국 사회에서 일찍이 없던 적극적 미디어 시민이 등장하고 촛불혁명까지 왔는데, 그 힘을 앞으로 어떻게 더 잘 활용할 것인가를 시민들도 실험하는 단계인 거 같아요. 자신들의 마음에 안 들면 비판하고 문제제기 하는 과정에서 팬덤 현상이 나타나기도 하는데, 이럴 때 이른바 진보 언론들이 어떤 패착을 하고 한계를 보였나요? 두 번째 주제로 넘어가서 최근 불거진 ‘진보언론 사태'와 관련해 기성 언론과 미디어 시민과의 충돌을 어떻게 바라봐야 할까요? 
 
기성 언론과 시민의 충돌

민노씨

 > 민노씨 

 

민노씨  공적인 관심과 개인의 일상을 연결하는 것이 공론장인데, 기성 언론이 공론장을 만드는 역할을 했는가라는 문제에서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없죠. 기성 언론은 일반 시민이 아닌 정치인들을 주체로 만들었어요. 반면에 나꼼수(김어준의 ‘나는꼼수다’) 같은 팟캐스트는 뉴스 소비자들의 감성을 자극해서 호응을 얻은 거죠. 저는 뉴스의 질적 측면에서는 기성 언론이 나꼼수보다 낫다고 보지만, 나꼼수가 감성적인 면에서 기성 미디어에 승리했다고 생각해요. 뉴스의 질보다는 방법론의 문제인 거 같아요. 
 
김춘식  제가 학생들을 가르치면서 종이 신문 보는 사람을 물어보니까 56명 중 2~3명이 손을 들더라고요. KBS나 MBC가 아무리 망가졌다고 해도 뉴스를 전체적으로 보면서 어떤 것이 중요한지 나름 짐작하게 되는데, 지금 아이들처럼 포털을 통해 단편적으로 뉴스를 소비하는 환경에서는 우선순위 정리가 안 돼요. 포털 중심의 환경에서는 좋은 뉴스가 생산이 되더라도 노출될 기회가 없어요. 유통에 문제가 있는 거죠. 뉴스를 생산하는 언론도 문제가 있어요. 대선 국면에서도 누가 대통령이 될 것인가가 아니라 어떻게 좋은 나라를 만들 건지 아젠다 세팅을 해야 하는데 그걸 못했잖아요. 뉴스를 발굴하기보다 출입처에서 제공하는 뉴스를 다루거나, 정치적 갈등 위주로 다루면서 갈등 당사자들이 한 말을 직접인용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런 취재 방식으로는 문제의 본질에 접근하기 힘들어요. 그나마 JTBC가 뉴스를 병렬적으로 소개하는 게 아니라 한 발 더 들어가는 보도를 하고 있지만 만족스러운 수준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김남희  

> 김남희

 

김남희  저도 거의 SNS로 뉴스를 봐요. 요즘 세대는 한국 사회에서 중요한 문제보다는 내가 공감할 수 있는 뉴스를 선택적으로 이용하는 거 같아요. 진보언론이 시민들로부터 왜 비판을 받게 됐는지 생각해 보면 평범한 대중과 진보언론의 정서가 다르기 때문인 거 같아요. 80년대 운동권 출신 기자 등이 시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이슈와 원하는 피드백 대신 자기들만의 리그에 있었기 때문 아닌가. 촛불혁명을 일으켜서 조기 대선까지 치르는 과정에서 시민들이 원하는 뉴스와는 거리가 있거나 부족하다는 생각이 드는 거죠.
 
김춘식  언론이 시민보다 권력을 가진 취재원에 관심을 가지는 구조예요. 뉴스가 될 만하다는 기준이 시민과 언론이 다른데 언론이 일반 시민의 눈높이를 충족시키지 못하는 거죠. 기자들이 자기 생각이나 의견에 대해서 신념 같은 게 있어서 기사를 쓸 때 개인의 생각을 녹여내는 경향이 강해요. 해당 언론의 뉴스 논조 때문에 ‘진보언론’ 문제가 생긴 건지, 아니면 SNS에서 기자가 한 행위 때문인지 분리해서 봐야 해요.
 
김철환 

> 김철환 

 

김철환  사람들이 뉴스를 좋거나 나쁘다고 판단하는 기준은 내가 듣고 싶은 얘기를 하느냐 안 하느냐인 거 같아요. 그리고 뉴스에 대해 어떤 태도를 취하게 될지는 그전에 SNS 친구들에게 어떤 이야기를 들었는지가 영향을 미치는 것 같아요. 요즘은 어떤 이슈가 발생하면 워낙 빠르게 확산되다보니 언론의 해석을 접하기 전에 SNS에서 친구들의 평가를 먼저 접하게 되잖아요. 그렇게 만들어진 이슈에 대한 태도에 나중에 나온 언론의 해석이 맞으면 좋은 뉴스가 되는 거죠. 그래서 언론은 이미 형성된 여론이 자사의 보도 방향과 맞지 않을 때 독자들의 입맛에 맞춰 줄 것인지, 여론과 충돌하더라도 할 말을 할지 고민하게 될 것 같아요. 저는 기업 마케터분들께는 소비자의 정서를 살펴 맞추라고 말씀 드리지만 언론은 기업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요즘 들어서 언론이 여론을 두려워해 할 말을 하지 못하는 듯한 모습이 보여서 안타까워요.
 
구본권  시민들은 SNS를 통해 공감하고 관심 있는 뉴스 위주로 이용하고, 기성 언론은 시민 여론을 읽지 못하고 기존에 하던 대로 뉴스를 생산하고 있어요. 그런데 SNS를 통해 뉴스를 소비하는 방식으로 공론장을 형성하는 미디어의 기능이 실현될 수 있을까요. 식견 있는 시민을 교육하기 위해 기성 언론이 개선해야 할 것은 무엇이고, 시민이 쉽게 참여할 수 있는 온라인 도구를 우리가 어떻게 이용하면 좋을까요.
 
민노씨  저는 언론이 여론 눈치를 봐야 한다고 생각해요. 그 눈치라는 것이 콘텐츠의 내용보다는 태도의 차원, 대화의 파트너로서 충분히 존중해야 한다는 의미예요. 과연 기성 언론이 무엇이 진실이고 거짓인지 알려주는 나침반 역할을 하고 있나 생각하면 많이 부족하죠. 이번 대선에서도 공약과 관련된 기사의 부피가 작다고는 생각하지 않지만 독자들이 공감하면서 읽을 수 있는 기사를 쓰고, 활발히 토론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하지는 못했죠. 시민들이 원하는 뉴스와 사회적으로 필요한 뉴스가 일치하면 가장 좋겠지만, 그렇지 않을 때 독자가 원하는 뉴스와 독자에게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뉴스를 얼마나 호소력 있게, 균형적으로 제공할 것인지가 중요한 것 같아요.
 
김춘식

 > 김춘식

 

김춘식  민주사회에서 시민들이 통치 과정에 참여하는 것이 쉽지 않았는데 인터넷이 등장하고 스마트폰이 보급되면서 시민들에게도 권력이 부여되고 있다고 생각해요. 언론이나 정치인이 시민에 의해 평가·견제 받는 상황에 왔어요. 국정농단과 탄핵이라는 매우 특수한 환경에서 이것이 긍정적으로 작용했는데, 이제 일상적인 상황에서도 시민들이 좋은 뉴스에 노출될 수 있도록 해야죠. 우리 사회가 어떤 가치를 지향해야 하는지 계속 논의하기 위해서는 미디어가 유용한 정보를 제공해야 하는데 지금 언론이 그런 역할을 못하니까 커뮤니티에서 떠도는 정보가 더 설득력 있어 보이는 거 같아요. 가짜 뉴스라는 말을 쓰지만 사실 기성 언론들도 취재가 부족하기 때문에 가짜 뉴스에 가까운 정보를 주기도 하거든요. 익명 취재원, 단일 취재원을 통해 생산된 뉴스가 너무 많아요. 그런 환경을 개선하지 않으면 잠시 회복된 언론의 신뢰가 다시 낮아질 수 있어요.
 
김남희  선택적, 공감적 뉴스 소비가 꼭 나쁘기만 한 것일까요? 가장 개인적인 게 가장 정치적이라고 하잖아요. 국정농단도 학교 의사결정이 불공정하다고 문제제기 하면서 사회전반으로 확산된 부분이 있고, 선택적·공감적으로 뉴스를 소비하는 추세는 되돌리기 어려울 거 같은데 기존 언론이 이런 변화에 따라가지 못하는 거 같아요. 남성 커뮤니티에 여성혐오적 글이 올라오거나, 육아 커뮤니티에 속물적인 글들도 많이 올라오는데 이면을 들여다보면 사회적으로 낙오된 것에 대한 분노, 육아나 가사를 독박 쓰는 것에 대한 분노가 있거든요. 이게 정치적으로 올바른지 판단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람들이 왜 이런 정서를 갖는지 공감하고 이해할 수 있는 기사를 써야 하지 않을까 생각해요. 
 
김춘식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선택적이에요. 학부모는 교육 문제에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고, 개인적인 것이 정치적인 것은 맞아요. 근데 같은 관심사를 가진 사람들이 모인 커뮤니티에서 치열한 논쟁이 있어야 하고 그걸 언론이 주목해야 하는데 그렇게 안 되죠. 진보-보수를 구분하는 패러다임으로는 이런 문제를 극복할 수 없어요. 모든 이슈에 진보적인 사람은 없어요. 어떤 사안이 발생하면 가치와 도덕에 관한 치열한 논쟁이 이뤄져야 다양한 관점에서 평가 되거든요.
 
김철환  SNS를 하는 사람들은 자기가 관심 있는 이슈를 자기 입맛에 맞게 전해주는 채널만 선택해서 구독하는 경향이 있잖아요. 그 때문에 SNS가 더 중요해질수록 백화점 같은 매스미디어의 영향력은 줄어들게 될 것 같아요. 이전에는 ‘한경오’ 등이 진보적이라는 이유만으로 진보 진영 대부분에게 관심을 끌 수 있었지만 이제는 이슈에 따라 독자층이 분화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어정쩡한 태도를 취해서라도 모든 독자들을 어찌 어찌 보듬고 갈 건지 아니면 자신의 색깔을 분명히 하면서 충성 독자 중심으로 재편해 나갈 것인지 선택해야 할 때가 온 것 같아요. 모두를 위한 건 그 누구를 위한 것도 될 수 없다고 하잖아요. 결국엔 기성 주류 언론은 후자를 선택하는 방향으로 갈 거라 봐요. 

 

성숙한 SNS 정치 문화를 위해 

구본권  어떻게 하면 우리 사회의 민주주의를 발전시킬 것인가의 문제로 이어지는 것 같습니다. 공론장의 기능을 과거에는 매스미디어가 담당한다고 했는데 사람들이 그런 구조에 불만을 가지면서 새로운 채널이 생기는 초기단계인 거 같습니다. 이 현상에서 SNS가 가장 지배적인 미디어가 됐는데 동류집단 위주로 공감·강화되고 있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사용자 주도성이 강해지고 있는데 어떻게 해야 민주주의 질적 향상을 위해 좋은 방향으로 사용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모색 중인 거 같아요. 더 많은 사람들이 참여하면서 배타적이지 않고 다양한 의견이 소통될 수 있는 방법은 뭐가 있을지 마무리 발언 부탁드립니다.
 
민노씨  저는 페이스북의 지배가 쉽게 끝나지 않을 것 같아요. 집적 이익이 큰 플랫폼이기 때문이죠. 저는 독자이자 생산자이지만 페이스북이 독자에게 얼마나 큰 선택권을 주는지에 대해서는 착시효과가 크다고 생각해요. 페이스북이 선택한 알고리즘이 사용자의 의지나 실존적 선택보다 우선한 환경이라는 것을 직시할 필요가 있어요. 기존의 저널리즘도 종속되는 현상을 보이고 있거든요. 페이스북이 지배하는 환경 속에서 미디어가 살아남기 위해 더 자극적이고 감성에 호소하는 기사를 써야 하는데,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교차해서 팩트 확인을 하고 취재원을 다양하게 확보해서 만든 생산물을 확보할 수 있을까요? 그런 콘텐츠는 돈이 안 되니까 재생산이 이뤄지기 힘들 거 같아요. 독자들의 선택도 중요하지만, 그것이 고사당하지 않을 환경을 페이스북 구조에서 어떻게 만들 수 있는지가 중요한 거 같아요. 
 
김남희  SNS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편이긴 한데 SNS의 편향성은 정말 강한 거 같아요. 어떤 면에서는 목소리 큰 사람들이 과다 대표되는 경향도 있는 거 같고요. SNS 이용자는 우리나라 국민의 일부에 불과 한데 SNS상의 여론이 국민 여론을 대표하는 것처럼 과다 대표되죠. 왜 사람들이 SNS에 집착을 할까 생각해보면 사회 공동체가 없는 것도 큰 이유인 거 같아요. 사람들이 외로워요. 사회에서 다른 사람과 연결될 수 있는 시간이나 공간이 별로 없어요. 공동체도 없고 바쁜데 연결되고 싶은 욕구가 있으니까 SNS가 강조되는 거 같아요. 공동체를 만들 수 있는 연결고리를 찾아내는 노력도 함께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해요.
 
김철환  언론이 침묵하는 다수의 목소리를 대변하지 못하는 거 같아요. 중대한 사건이 발생하면 목소리 큰 사람의 주장이 여론처럼 받아들여지지만 침묵하는 다수의 생각은 다른 경우를 보곤 했어요. 그들도 뭔가를 말하고 싶지만, 말하기 어려운 이유가 있기 때문에 침묵했던 거겠죠. 목소리 큰 사람의 주장이 이성적으로 맞긴 하지만 감성적으로는 동조하기 어렵고, 그래서 뭐라 반박하기 어려운 그런 상황들 있잖아요. 언론이 그 부분을 건드려주면 좋을 것 같아요. 여론처럼 보이는 게 진짜 여론인가를 살펴보고, 그렇지 않다면 침묵하는 다수가 두려워하는 게 뭔지 알아보고, 뉴스 콘텐츠로 그들이 용기 있게 자기 소리를 낼 수 있게 도와주면 좋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 목소리 큰 사람보다 더 신뢰할 수 있고 권위도 있는 사람의 반론을 다뤄준다면 공유의 형태로라도 자기 목소리를 내게 되지 않을까요.
 
김춘식 전체 국민의 미디어 이용 패턴을 조사해보면 SNS를 이용하는 사람은 소수에 불과한데, 언론이 일부 소란스럽거나 힘 있는 목소리에 주목하는 경향이 강해요. 문제는 그런 목소리와 함께 다른 목소리도 다양하게 반영하려면 지금처럼 한두 명 취재원을 통해 취재하는 걸 넘어서야죠. 언론은 나와 다른 생각을 하는 사람이 존재한다는 걸 알려주는 역할을 해야죠. 한국 사회만큼 커뮤니티 발전 가능성이 큰 곳이 없는 거 같아요. 지금은 학교나 지역 같은 연고주의 중심으로 형성되어 있는데, 관심사 중심으로 가면 그 안에서 다양한 논쟁이 되죠. 그걸 언론이 다뤄주면서 간접적 대화를 촉진시킬 수 있는 구조를 어떻게 만들 것인가 고민해야 해요. 그러려면 언론을 시장에만 맡기면 안 되고 지원을 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국가나 시민들이 공적 지원을 해서 언론이 제대로 취재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고, 규제와 감시 평가 등 제도적인 지원을 어떻게 할 것인지도 논의되면 SNS 문화도 건강하게 자리 잡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구본권 네, 여러 선생님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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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펨 사용자 차단 질문

노동조합이 바로 협치다!

노동조합, 민주주의의 다른 이름

 

최재혁 참여연대 경제노동팀장

 

 

노동조합이라고 했을 때, 누군가에게는 '투쟁'이란 말을 무심코 떠오를 수 있다. 무언가 지나쳐 보여서 '아무리 그래도 나라면 저렇게는 안할 것 같다'는 이미지일지도 모르겠다. 근로기준법에는 "근로조건은 근로자와 사용자가 동등한 지위에서 자유의사에 따라 결정하여야 한다"라고 명시되어 있다. 지금 이 글을 읽으려는 사람 중에 자신의 노동조건을 사장님과 동등한 지위에서 자유의사에 의해 결정해본 이가 있다면 이어지는 내용을 읽지 않아도 된다. 아마 거의 없을 것이니 본론으로 들어가자.

 

대통령 직속 4차산업혁명위원회는 지난 달 10일 배포한 보도자료에서 4차 산업혁명으로 인해, "공유경제, O2O서비스 등 플랫폼 기반의 서비스 발전으로 노동시간, 장소, 고용주에 종속되지 않는 대중노동 확산으로 노동자의 선택권 강화"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굳이 '우버(Uber)'를 언급할 필요도 없다. 오늘 퇴근길에 몇 번을 마주칠 대리운전 노동자는 신청과 배차와 관련한 프로그램이라는 플랫폼을 통해 '운전'이란 서비스를 제공한다. 따라서 대리운전 노동자는 자신의 노동시간과 노동 장소를 스스로 결정할 수 있다. 대리운전 노동자 본인이 원하기만 한다면 언제든지 쉴 수도 있다. 다만, 얼마를 벌어도 상관없다면 말이다. 4차 산업혁명에 따라, 노동자의 선택권이 강화된다고 하니 그렇다면 대리운전 노동자는 무엇을, 얼마만큼 선택할 수 있을까 질문해보자. 돌아오는 답은 아마도 '없다'가 아닐까. 개인으로서 노동자에게 선택권은 없다.

 

노동자는 사용자에 비해 열위의 위치에 놓일 수밖에 없고 이는 구조적인 문제이다. 모든 사용자가 그렇다는 말은 아니지만 사용자는 노동자의 의사나 이해관계에 반하는 결정을 할 수 있다. 노동조합은 노동을 공급하는 이들이 가격과 조건을 담합하는 행위이니 불공정한 거래로 제재해야 하지만 그렇지 아니한다. 이익집단임에도 불구하고 보편적인 권리로 인정된다. 업계의 사투리로 '조직된' 노동자 즉, 노동조합이 아니라면 노동자는 최소한의 권리조차 주장하고 보장받지 못하기 때문이다.

 

논리적으로는 그렇다는 말이다. 노동조합이 실제로 직면한 현실은 엄혹하다. 흑자인 회사가 미래에 있을지도 모르는 경영상 어려움을 이유로 정리해고를 하고 이윤은 챙기지만 사용자로서 마땅히 이행해야 할 책임은 회피하며 노동자가 다치고 생명을 잃어도 나 몰라라 한다. 1년에 50만 명이 넘는 노동자가 일하고도 임금을 받지 못한다. 노동조합이 헌법에 보장된 권리를 행사했는데 사용자는 손해배상을 청구한다. 손발이 다 묶이고 억압당할 때, 노동자는 어떤 선택을 할 수 있을까? 우리가 언론을 통해 보고 들어온 노동조합의 모습이 온전히 노동자와 노동조합의 탓이라고 할 수 있을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노동조합이라는 단어는 우리에게 노동자와 사용자의 관계를 적대적인 어떤 것이라고 인식하게끔 하고 동지애와 연대, 상호존중과 발전의 기풍으로 하는 가족 같은 우리 공동체를 망치고 있다는 느낌을 줄 수 있다. 그렇다면, '공동결정'이라는 표현으로 다시 생각해보자. 임금, 노동 시간, 노동 장소에서부터 회사조직 내부에서 노동자와 노동자의 대표의 지위와 권한에 대한 내용까지를 포괄하여, 노동자와 사용자가 동등한 지위에서 자유의사에 따라 공동으로 결정한다고 가정해보자. 요새 말로 '협치'이다.

 

아이러니하게도 이 협치의 성격을 가장 잘 이해하고 있는 정부정책은 전 정권의 '양대지침'이다. 근로기준법은 "사용자는 취업규칙의 작성 또는 변경에 관하여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다만, 취업규칙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동의를 받아야 한다"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일정한 부분에서 노동자가 거부할 경우, 사용자는 취업규칙을 변경할 수 없다. 노동자에게 불리하고 사용자에게 유리하게 취업규칙을 변경하려면 사용자 일방으로는 가능하지 않고 내용상 부족하나마, 의견의 청취와 특정 경우에 대한 동의라는 노동자의 집단인 노동조합과 사용자 간의 공동 결정을 규정하고 있다. 그래서 양대 지침 중 '취업규칙 해석 및 운영 지침'은 취업규칙을 변경함에 있어, '사회통념상 합리성'에 따라, 사용자 일방이 취업규칙을 변경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방어적이고 소극적인 개념이기는 하지만 이것이 노사 간 공동결정의 구체적인 모습이다. 근로계약과 노사협의회에서부터 최저임금위원회, 노사정위원회 등도 다양한 모습의 공동결정 중 하나, 하나이다. 그러나 공동결정 중의 공동결정은 바로 노동조합이다.

 

사람이 2명 이상이 모이면 모인 사람 간의 규칙이 필요하다. 사람이 많아질수록 규칙은 더욱 필요하다. 그런데 이들이 반드시 지켜야 하는 규칙을 만드는데, 모여 있는 사람 중 1인이 일방적으로 결정한다면 그 1인이 아닌 이들이 그 결정에 승복할 수 있을까? 공동결정으로서 노동조합은 민주주의이다. 사람이 모여 있는 장소에서 일어날 수밖에 없는 갈등을 해소하고 이해관계를 조율함에 있어 모여 있는 사람이 모두 참여하고 의사를 개진하고 결정에 참여한다는 원리는 너무 상식적이다. 사람이 모여 있는 그 장소를 '회사'라고 생각해도 이 원리가 퇴색되지는 않는다.

 

참여연대 상근활동가들은 최근 노동조합을 만들었다. 다들 "사장은 누구냐?", "파업은 할 거냐?", "참여연대 내부에 무엇이 문제이냐?"고 물었고, 이에 이조은 참여연대 노동조합 위원장은 "이제 우리 사회가 이뤄야 할 민주주의는 제도적 민주주의뿐 아니라 일상에서의 소통도 있다"고 답했다.

 

사회경제적 열위에 놓여있다는 이유로 노동자의 요구가 조직의 의사결정구조에 반영되지 않는다면 그 의사결정은 그 조직의 절대 다수를 차지하는 노동자의 삶의 구체적인 모습을 담아내지 못할 것이고, 노동자의 삶을 외면한 의사결정은 그 결과에 대한 무관심으로 다시 의사결정 자체를 냉소하게 할 것이다. 그 결정이 회사에서의 결정이든 국가의 결정이든 말이다. 한 기업의 구성원으로서, 나아가 일하는 시민으로서 노동자는 노동조합을 통해 자신의 직장에서 그리고 직장의 울타리를 넘어 민주주의정치에 직접참여하게 된다. 한 사람의 시민이 나라의 주권자로서 혹은 유권자로서 자신의 권리를 요구하고 행사하는 행위가 당연하듯, 일하는 시민인 노동자가 내가 일하는 사업장에서 정치라는 과정에 참여하는 행위 또한 가능해야 하고 장려되어야 한다. 이게 민주주의이지 않을까 싶다.

 

 

참여사회연구소는 2011년 10월 13일부터 '시민정치시평'이란 제목으로 <프레시안> 에 칼럼을 연재하고 있습니다. 참여사회연구소는 1996년 "시민사회 현장이 우리의 연구실입니다"라는 기치를 내걸고 출범한 참여연대 부설 연구소입니다. 지난 19년 동안 참여민주사회의 비전과 모델, 전략을 진지하게 모색해 온 참여사회연구소는 한국 사회의 현안과 쟁점을 다룬 칼럼을 통해 보다 많은 시민들과 만나고자 합니다. 참여사회연구소의 시민정치는 우리가 속한 공동체에 주체적으로 참여하고, 책임지는 정치를 말합니다. 시민정치가 이루어지는 곳은 우리 삶의 결이 담긴 모든 곳이며, 공동체의 운명에 관한 진지한 숙의와 실천이 이루어지는 모든 곳입니다. '시민정치시평'은 그 모든 곳에서 울려 퍼지는 혹은 솟아 움트는 목소리를 담아 소통하고 공론을 하는 마당이 될 것입니다. 많은 독자들의 성원을 기대합니다.  같은 내용이 프레시안에도 게시됩니다. 목록 바로가기(클릭)
 
* 본 내용은 참여연대나 참여사회연구소의 공식 입장이 아닙니다.

 

 

시민정치시평은 참여연대 부설 참여사회연구소와 <프레시안>이 공동 기획·연재합니다. 

 

금, 2017/11/10- 1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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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기지의 2,3차 조사 오염정보의 공개를 명한 항소심 판결을 환영한다.

환경부는 즉시 오염조사결과를 공개하고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해야

 

논평 [원문보기/다운로드]

 

서울고등법원 제6행정부는 지난 11월 8일 ‘용산미군기지 내 제2, 3차 오염조사결과 정보공개청구 사건’에 대한 환경부장관의 항소를 기각했다. 불평등한한미SOFA개정국민연대(이하 SOFA개정국민연대)는 국민의 알권리를 인정한 사법부의 판단을 환영하며 정부에 용산 미군기지에 대한 오염정보를 즉각 공개할 것을 촉구한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이하 ‘민변’)은 SOFA개정국민연대를 대표하여 지난 2016년 2월과 8월 경 정부가 실시한 용산 미군기지 내 제2, 3차 오염조사 결과에 관한 정보공개를 요구했다. 그러나 환경부는 ‘외교관계,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지장을 초래한다’는 이유로 해당 정보공개를 거부했다. 이에 민변은 환경부장관의 비공개처분을 취소하라는 취지의 정보공개청구 소송을 제기하였고, 제1심 재판부인 서울행정법원 제13부가 환경부장관의 비공개처분을 취소한다는 판결을 내렸다. 환경부는 제1심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를 제기하였으나, 항소심 재판부 또한 원심과 같은 결론을 내린 것이다. 

 

사법부의 거듭된 비공개처분 취소 판결에도 불구하고, 환경부가 미국과의 외교관계와 관련하여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빈약한 논리만을 내세우며, 오염조사결과를 공개하는 것은 비난받아 마땅하다. 이미 용산미군기지 내 제1차 오염조사결과에 대한 정보공개 청구 사건에서도 대법원은 정보를 공개하라는 판결을 확정했었다. 문재인 대통령 역시 이 사건을 언급하며 국무회의에서 원심에서 국가가 패소한 사건의 항소를 자제할 것을 당부했다. 그럼에도 환경부는 항소하여 정보공개를 지연시키고 있는 것이다.

 

제1심 판결문에도 이미 나와 있듯이, 시민사회가 요청한 정보는 기지 내부의 지하수 오염도를 측정한 객관적 지표에 불과할 뿐 어떤 가치 판단이나 왜곡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지 않는다. 객관적인 사실정보의 공개가 외교관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친다고 보기는 어렵다. 설사, 외교관계에 미치는 영향이 있더라도, 국민의 알 권리와 생명‧안전을 보장하는 조치가 우선이 되어야 함은 당연하다. 2003년부터 서울시가 지하수 정화작업을 했음에도 계속해 오염물질이 검출돼 용산기지가 그 오염원으로 의심되는 상황에서 환경부는 당연히 그 정보를 공개할 의무가 있다. 

 

기지 내 오염조사결과를 숨기기에 급급한 환경부의 태도는 오히려 미군에 대한 반감만 불러일으킬 뿐이다. 그동안 한국 정부는 미군기지의 오염원인자가 미국 측에 있음에도 미국의 눈치를 보느라 그 책임을 미국에 묻지 못하고 결국 우리 국민이 낸 혈세로 오염된 기지를 정화해 왔다. 결과적으로 국민의 미국에 대한 반감을 불러일으키는 행위가 과연 외교관계에 더 도움이 되는 행위인지에 대하여도 진지하게 고찰해보아야 할 것이다. 

 

이제 환경부는 거듭되는 미군기지 내 오염정보공개에 대한 사법부의 확고한 판결태도를 존중해야 한다. 어떤 실익도 없는 상고를 포기하고 국민의 알권리를 더 중시하는 전향적 조치를 취하는 것이 마땅하다. 촛불의 힘으로 탄생한 문재인 정부는 조속히 제2, 3차의 기지 내 오염조사결과를 공개하여야 한다.

 

 

※ 참고

2017. 06. 29 [기자회견] 용산 미군기지 내부 오염원 조사 결과 비공개 처분 취소 판결에 항소한 환경부 규탄

2017. 04. 05 [기자회견] 용산미군기지 84건 유류오염사고 항의하는 시민사회단체, 노조, 정당 공동기자회견

2016. 08. 17 [기자회견] 용산 미군기지 내부오염 조사 과정을 공개하고 시민참여 보장하라!

2016. 07. 13 [기자회견] 용산 미군기지 오염정보 공개판결에 항소한 환경부를 규탄한다!

2016. 06. 15 [기자회견] 용산 미군기지 내부 환경오염 정보를 즉시 공개하고, 주한미군에 정화책임을 물어야 한다!

 

 

 

 

 

                                         

2017. 11. 9.

불평등한 한미SOFA 개정 국민연대 

 

 

 

 

 

 

 

 

 

 

 

 

 

금, 2017/11/10-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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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rruption in the Defense Industry from the Arms Trade and the Response of Civil Society

 

HANUI / Research & Planning Dept Manager, PEACE MOMO

 

 

 

* This essay is the fourth essay written for the 2017 English Peace Report Project of the Civil Peace Forum, under the sponsorship of Friedrich-Ebert-Stiftung Korea Office.

 

 

[Peace Report] See/Download

금, 2017/11/10- 1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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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평화포럼은 한반도 문제에 관한 한국 시민사회의 시각과 입장을 해외 각국에 알리고자 정기 영문보고서를 발간하고 있습니다. 

 

[2017-1차 보고서] 전환기적 합의 : 핵동결과 평화협정 체결

[2017-2차 보고서] 일본군'위안부'문제,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가 

[2017-3차 보고서] 한국의 군사주의와 환경정의 무기거래가 초래하는 방산비리 문제와 시민사회의 대응방안

[2017-4차 보고서] 무기거래가 초래하는 방산비리 문제와 시민사회의 대응방안 

 

무기거래가 초래하는 방산비리 문제와 시민사회의 대응방안

Corruption in the Defense Industry from the Arms Trade and the Response of Civil Society

 

  하늬 피스모모 연구기획팀장

HANUI/ Research & Planning Dept Manager, PEACE MOMO

 

 

※ 시민평화포럼은 한반도 문제에 관한 한국 시민사회의 시각과 입장을 해외 각국에 알리고자, 프리드리히 에버트재단(Friedrich-Ebert-Stiftung) 한국사무소의 지원을 받아 정기 영문보고서를 발간하고 있습니다.

 

[2017-4차 영문보고서] 원문보기/다운로드 

금, 2017/11/10- 1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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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의 개혁의지가 안 보인다”

공정위 독점의지 재확인, 국민 기대와 다른 법집행개선TF 중간 결과

지자체에 제한적 조사와 책임만 지게하는 형식적 조사권 부여

사회적 합의 완료한 국정과제 전속고발권 폐지도 사실상 반대

징벌적손배10배로 확대, 집단소송제 요건 완화해 실효적 법집행 필요

 

공정거래위원회가 12일 ‘법집행체계개선TF’의 중간보고서를 발표했다. ‘법집행체계개선TF’는 공정거래위원회의 법집행을 효과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각계 전문가를 중심으로 지난 8월 만들어졌다. 이번에 발표한 중간보고서는 5번의 회의결과에 따른 중간결과를 담은 것으로 해당 방안에는 전속고발권 폐지, 지방자치단체와의 조사권 공유, 징벌적손해배상제와 집단소송제 도입, 사인의 금지청구제 도입, 과징금 상향 등에 대한 내용이 담겼다. 

 

해당 내용들에 대한 중간보고서를 보면 공정거래위원회가 현재 공정거래분야 감독과 관련해 지적되어온 문제들의 근본 원인을 제대로 파악하고, 그간 있어온 공정거래위원회에 대한 비판을 겸허히 받아들이고 있는지 의문이다. 특히 공정거래위원회의 권한 분산에 대해서는 개혁의지가 있는지도 불명확할 정도로 부족하다. 

 

먼저 ‘전속고발권 폐지’와 관련해서는 가장 중요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에서의 폐지에 대해서는 사안의 복잡성을 이유로 논의시기를 늦춰 아예 중간보고서에 담기지도 않았다. 전속고발권 폐지에 소극적인 공정거래위원회가 자신들의 권한을 유지하기 위해 시간을 끈다는 의심을 받기에 충분하다. 우선 논의되었다는 특별법에 대한 내용도 문제다.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가맹법)’등 상대적으로 적용범위가 좁은 일부 법률에 해서만 폐지로 의견이 모아졌고,‘하도급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하도급법)’, ‘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등 적용범위가 넓고, 활용도가 많은 특별법에 대한 전속고발권 폐지는 폐지하지 말자는 복수의 의견이 제시됐다. 전속고발권 폐지는 지난 대선당시 대통령의 공약사항이자, 지난 국정과제에 포함된 내용인데, 이에 대해 적용범위가 좁은 3개의 법률에 대해서만 부분적으로 폐지하는 안을 제시한 것은 대통령 공약사항에 대한 실천의지가 있는지 의구심을 갖기에 충분하다. 차제에 논의되는 공정거래법에 대해서는 전면폐지의 단일한 안을 국회에 제시해 이러한 우려를 불식시켜야 할 것이다.  

 

 ‘지방자치단체(이하 지차제)와의 조사권 공유’ 부분은 앞선 전속고발제 폐지와 함께 공정거래위원회가 전혀 달라지지 않았음 보여주는 대표적인 부분이다. 해당 사안에 대해서는 ‘가맹법’에 대해서만 조사권 공유가 논의됐고, 다른 법률들에 대한 조사권 공유는 아예 빠졌다. ‘가맹법’에 대한 조사권 공유방안도 복수안을 제시했는데 그 중 하나의 안은 과태료 부과 등 형식적 사항에 대한 조사만을 지자체가 담당하도록 해 사실상 지방자치단체는 형식적 권한만을 갖고, 실질적인 조사권은 공정위가 여전히 독점하는 안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 무늬만 조사권 공유일 뿐 실상은 책임과 힘든 일은 지자체에 떠넘기고, 권한은 공정위가 고스란히 갖겠다는 말에 다름 아니다. 그간 공정위에 지적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복수안 중 완전한 조사권을 지자체와 공유하는 안이 반드시 채택되어야 한다. 

 

 ‘징벌적손해배상제와 집단소송제 도입’, ‘사인의 금지 청구제 도입’, ‘과징금 상향’과 관련해 기존의 불가 입장에서 부분적이나마 도입 확대 쪽으로 전환한 것은 긍정 평가할 만하다. 징벌적손해배상제도는 확대를 전제로 그 범위에 대해 3배와 10배의 복수안이 제시됐는데 이미 2013년에 도입된 하도급법 상 징벌적 손해배상제도가 작동하지 않는 것을 고려할 때 10배안을 채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집단소송제도 요건을 최대한 완화해 실효성 있게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 

 

이번에 제시된 중간보고서는 그 동안 공정위의 개혁을 바란 국민의 눈높이를 충족하기에는 많이 부족하다. 이번 발표가 중간발표인 만큼 향후 논의에서는 보다 혁신적인 조치로 국민을 위한 공정거래위원회로 거듭날 수 있기를 기대한다. 

 

[논평 다운로드]

 

 

일, 2017/11/12- 1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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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 적폐의 근원은 '국내보안정보수집' 

[연속기고-국정원, 이렇게 개혁하자④] 이태호 참여연대 정책위원장

현재 국정원개혁발전위에 의한 국정원 적폐 청산이 이루어지고 있다. 적폐청산은 국정원 개혁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과정이다. 다만 그것만으로 국정원 개혁이 완성될 수는 없다. 이에 <오마이뉴스>는 '국정원 9대 적폐사건 집중분석'에 이어 국정원감시네트워크와 함께 가장 중요한 '국정원 8대 개혁과제'를 제시한다. 국정원감시네트워크에는 민들레-국가폭력피해자와 함께 하는 사람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민주주의법학연구회,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천주교인권위, 한국진보연대가 참여하고 있다.-편집자 말

▲  남재준 전 국정원장이 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서 '국정원 특수활동비 상납' 피의자 관련 조사를 받기 위해 출석 하고 있다. ⓒ 이희훈

 

새 정부가 국정원 개혁TF 등을 구성해 국정원이 과거 자행한 민간인 사찰과 정치공작, 국정개입 등의 적폐를 조사하고 있지만, 국정원 개혁방안을 구체적으로 공개한 바 없다. 올해 7월 공개한 100대 국정과제에는 '국정원을 해외정보원으로 개편한다'는 단 한 문장만 제시되고 있어 구체적으로 국정원을 어떻게 개혁할지 알 수 없다.  

 

국정원 개혁과 관련해 아직 수면 위로 드러나지 않은 가장 중요한 쟁점은 국내정보수집 기능의 폐지 여부다. 문재인 대통령은 예비후보 시절 국정원의 국내정보수집 업무와 수사 기능을 폐지해 '한국형 CIA(미국 중앙정보국)'로 개혁하겠다고 했다. 서훈 국정원장도 취임 직후 국내 정보담당관을 폐지한다고 공표했다. 그래서 많은 이들이 이제 더 이상 국정원은 국내정보를 수집하지 않은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 하지만 정말 그런가? 실제로는 전혀 그렇지 않고 아직 아무것도 결정된 바 없다.  

 

국정원의 국민 불법사찰, 재발가능성 정말 없나? 

 
지금까지 문재인 정부의 국정원을 통해서 나온 공식적인 선언은 국내정치에 개입하지 않겠다는 것이 유일하다. 국내정보 수집, 즉 국민을 상대로 사찰을 하지 않겠다는 선언은 없다. 
 
국정원 안팎에서 흘러나오는 얘기나 국회 여당 의원들이 제안하는 개혁방안 등을 두루 고려하면, 앞으로도 국정원이 '국가안보 및 테러, 국제범죄'와 관련해서는 해외(북한 포함) 정보뿐만 아니라 '국내 정보'도 수집할 수 있도록 하는 범위 내에서 개혁안이 마련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현행 국정원법에 따르면 국정원의 정보수집 범위는 "국외 정보 및 국내 보안정보[대공(對共), 대정부전복(對政府顚覆), 방첩(防諜), 대테러 및 국제범죄조직]의 수집·작성 및 배포"로 규정하고 있는데, 이 조항을 바꾸지 않고 유지하거나, '대정부전복'처럼 정치적으로 미묘한 단어만 손보자는 취지다. 

 

일견 그럴 듯해 보인다. 정보수집 기관이라면 마땅히 간첩을 색출하고 테러 정보를 수집해야 하는 것 아닌가? 이런 기본 기능까지 그만두게 하면 그것은 개혁방안이 아니라 폐지와 다를 바 없지 않은가? 이런 반문이 설득력 있어 보인다. 

 

그렇다. 누군가는 간첩도 잡고 테러분자도 색출해야 한다. 하지만 논점은 그게 아니다. 간첩을 잡고 테러분자를 색출해야 한다는 이유로 비밀정보기구인 국정원이 국민을 상대로 법원의 통제를 제대로 받지 않은 사찰행위를 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이다. 

 

더 쟁점을 명료하게 하자면, 과연 법원의 통제를 제대로 받지 않는 비밀정보기구가 '국내 보안정보' 수집이라는 이름으로 구체적인 범죄혐의 없이도 국민을 사찰하게 내버려 둘 것인가 하는 문제이다. 이제 이 문제에서 정부와 정치권이 단호하고도 분명한 의견을 밝혀야 할 때다. 

 

국정원의 '국내 보안정보' 수집을 금지하고 국정원이 북한을 포함한 국외 정보만을 수집하는 해외정보국이 되도록 해야 한다. 간첩행위든 테러행위든, 그 밖에 국민과 산업, 자원과 국토, 사이버 안전을 위협하는 여하한 행위든 국정원은 오로지 북한을 포함하는 국외 정보만 수집하는 기구로 전문화하자는 것이다. 

 

국정원 내부에서는 국내정보와 해외정보가 분리될 수 없고, 국내에 들어와 암약하는 간첩이나 테러단체, 이들과 연계된 국민에 대한 정보 수집이 필요하므로 국내 보안정보 수집은 계속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주장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배척되어야 한다. 

 

'국내 보안정보' 수집은 당연하다는 반인권적 발상이 문제

 

첫째, 국정원의 국내 보안정보의 수집·작성 및 배포 권한은 국가안보를 이유로 자국민의 정보를 광범위하게 수집하고, 국내 정치에 관여하는 직접적인 근거가 되어 왔다. 고질적인 병폐로 지적되어온 국정원의 국내정치 개입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국정원의 불법사찰을 방지해야 한다. 

 

이러한 목적을 이루기 위해선 국정원을 북한을 포함한 해외정보 수집 전문기관으로 개편해야 하고, 국내 보안정보 수집은 금지해야 한다. 두 가지 기능을 모두 가지고 있는 한, 북한을 포함한 해외정보 수집을 등한시하고 상대적으로 손쉬운 국내 활동에만 머물러 해외정보 수집만 부실해질 우려가 높다.  

 

둘째, '국내 보안정보'라는 말 자체가 법적 근거가 없는 지극히 자의적인 개념이다. 보안정보가 도대체 뭐란 말인가? 국정원법에는 이를 우려해서 몇 가지 사례를 열거하고 있다 방첩, 대테러, 대정부전복 관련 정보라는 거다. 

 

하지만 '간첩행위(spying)'이라는 단어도 모호하기는 마찬가지다. 특정 정보를 경제적 이유로든 정치적 이유로든 해외로 유출하는 사례는 굉장히 많고, 각각의 사례에 대해 수사하고 처벌하는 법 규정이 따로 있다. 하지만 이 모두를 간첩행위라고 부르지는 않는다. 정치적인 용어다. 

 

'테러행위'도 마찬가지다. 지난 2016년 초 테러방지법이 국회의장의 직권상정으로 사실상 날치기 처리되는 과정에서 실정법의 지위를 얻긴 했지만, 국가인권위원회가 여러 차례 의견서를 통해 지적했듯이 '테러'라는 용어 자체가 정치적인 용어이지 특정 범죄행위를 명시한 용어가 아니다. 사정이 이러한데, 방첩, 대테러, 대정부전복 등에 관한 정보를 포함하는 국내 보안정보라는 규정은 더더욱 정치적이고 자의적인 것이다.     

 

셋째, 비밀정보기구가 국민을 사찰하는 것은 어떤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 비밀정보기구는 그 특성상 은밀성을 특징으로 하고 그 활동에 대해서 국회나 법원이 통제하는 데 한계가 있다. 비밀정보기구는 본질적으로 국내법이 미치지 않고 수사기구가 활동할 수 없는 해외에서 활동하는 기구다. 

 

그럴싸한 어떤 명분을 두더라도 국민을 상대로 비밀정보기구를 두는 것은 독재국가이지 민주적 법치국가가 아니다. 국가와 헌법의 주인인 국민의 마음과 행동, 혹은 국민 간의 소통을 들여다보는 등의 기본권 제한조치는 아무리 안보, 테러, 국제범죄를 내세우더라도 구체적인 혐의에 기초해 비밀정보기구가 아닌 공개된 사법경찰기구가 영장과 법원의 통제에 근거해 엄격한 제한 아래 실시해야 한다. 한마디로 혐의가 분명한 사찰만 해야 한단 얘기다. 

 

미국 CIA는 국내정보 수집 불가, 국내범죄 수사는 FBI 몫

 

넷째, 해외정보만 수집하면 국내에 거주하는 북한의 스파이나 테러위험인물을 추적하기 힘들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 국정원이 해외정보수집만 하더라도 해외(북한)에 있는 위험인물과 소통하는 국내의 모든 국민과 외국인을 추적할 수 있다.  

 

다른 해외 정보를 제대로 수집하기 위해 국내에서 공개된 소스나 전문가 자문을 구하는 것도 얼마든지 가능하다. 만약 북한이나 해외에 있는 위험세력과 접촉하는 첩보가 수집되면 국정원이 국내 수사기관 등에 정보를 제공하여 이들 기관이 법에 따라 적법하게 피내사자 혹은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하면 된다. 

 

다른 해외 정보를 제대로 수집하기 위해 국내에서 공개된 소스나 전문가 자문을 구하는 것도 얼마든지 가능하다. 미국에서 중앙정보부(CIA)가 해외정보수집을 전담하고 국내 범죄 수사는 연방수사국(FBI)이 전담하는 것과 같은 이치다. 

 

다섯째, 우리나라에 소위 간첩행위나 테러행위, 기타 국제조직범죄를 추적하고 관련 정보를 수집하는 정보기구, 수사기구, 기타 행정기구가 국정원만 있는 게 아니다. 생각보다 많은 기관들이 활동하고 있다. 

 

국정원 외에도 출입국을 담당하는 법무부와 범죄를 수사하는 검찰청과 경찰청, 국군기무사령부, 국군정보사령부, 합참 정보본부, 헌병대, 금융위원회 금융분석원(FIU, 국내금융거래정보), 기획재정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그 밖에 주민등록업무를 관장하는 행정자치부, 이주노동자 고용허가와 관련된 고용노동부, 외교부 등도 정보를 수집하고 분석한다. 

 

오히려 문제가 있다면 국정원 외에도 이들 수많은 기관이 다른 나라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촘촘하게 국민과 국내에 드나드는 외국인에 관한 정보를 수집하고 추적하고 있다는 점이다. 

 

'국제평화 및 안전유지 등의 의무이행을 위한 지급 및 영수 허가지침'에 따르면 유엔(유엔 안전보장 이사회 산하 UN ISIL/알카에다 제재위원회)이 제재를 결정한 개인이나 단체 외에도 미국 대통령령(Executive Order), 유럽연합이사회(The Council of the European Union)가 지명한 개인과 단체에는 기획재정부가 금융제재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2015년 3월, 기획재정부는 IS 대원 27명을 포함해 669명을 금융제재 대상자에 포함하고 수시로 업데이트하고 있다.

 

따라서 국정원법을 개정해 국정원의 '국내 보안정보'수집 기능을 폐지해야 한다. 국정원을 한국형 CIA로 개편하겠다던 문재인 대통령의 약속대로 국정원은 순수한 '해외정보국'으로 개혁되어야 한다. 

 

그런데 정보기관이 국민의 사생활을 들여다보고 함부로 사찰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국정원법만 바꾸는 것에 그쳐서는 안 된다. 국정원법만 바꿀 것이 아니라 국정원을 비롯한 다른 정보기구와 수사기구들에 국민에 대한 자의적이고 포괄적인 무더기 정보수집 권한을 허용하고 있는 다른 법들도 바꾸어야 한다. 

 

국정원의 국민사찰을 광범위하게 보장한 테러방지법 폐지해야 

 

우선 '테러방지'를 명분으로 국민을 상대로 벌이는 광범위하고도 자의적 사찰을 국정원에게 허용한 테러방지법은 당장 폐기하거나 대폭 개정해야 한다. 

 

지난 2016년 초 날치기로 통과된 테러방지법은 국정원에게 국민 사생활을 함부로 들여다볼 수 있도록 포괄적으로 허용한 백지위임장에 가깝다. 2015년 말 미국의 테러방지법(일명 애국자법)은 폐지되었는데, 2016년 뒤늦게 도입된 한국의 테러방지법은 미국의 애국자법보다 더한 독소조항을 두고 그 모든 권한을 비밀정보기구인 국정원에게 부여하고 있다. 

   

테러방지법에 따르면 국정원은 테러위험인물로 의심되는 사람의 경우 법원의 허가(영장) 없이 개인의 통화기록과 위치 정보 등을 무더기로 수집하는 것은 물론, 신체·건강 정보 같은 민감한 기록도 수집할 수 있다. 법원의 허가 없이 금융거래정보도 수집할 수 있고 필요하면 지급정지 같은 금융제재도 요청할 수 있다. 

 

그런데 이 '테러위험인물'이라는 개념이 고무줄 같아서 유엔이 지목한 국제 테러조직 가입자 외에도 "기타 테러 예비, 음모, 선전, 선동을 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이들이 모두 포함된다. 

 

심지어 '테러위험인물'로 지정하면 국정원은 해당 인물과 연락을 취하는 모든 사람을 일정기간 감청한다. 국정원이 감청 즉 통신 제한조치를 취할 경우에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하므로 최소한의 통제장치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사후에 법원의 허가를 구하도록 허용하는 긴급통신 제한조치 등을 악용하거나 아예 법원에 알리지 않는 방법으로 편법적이거나 불법적인 수단을 동원하는 것은 얼마든지 가능하다.  

 

국정원을 앞세워 정부가 하겠다는 '대테러 활동'이란 것은 더더욱 황당하고 두루뭉술하다. "테러 관련 정보 수집, 테러위험인물 관리, 테러에 이용할 수 있는 위험 물질 및 시설 안전관리, 인원·시설·장비의 보호, 국제회의 안전관리 등을 위한 제반 활동"을 말한다는 것인데, 도대체 '관리', '안전관리', '예방을 위한 제반 활동'이란 어떤 활동인지 설명하지 않고 있다. 

 

그런데도 국정원이 '대테러 활동'이라는 명분을 내세우면 법원의 허가 없이도 "현장조사·문서열람·시료 채취 등을 하거나 조사대상자에게 자료제출 및 진술을 요구"할 수 있고 '추적'도 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추적'이 무슨 뜻인지는 법이 통과된 지금도 제대로 설명되지 않고 있다. 분명한 것은 대테러 활동이라는 명분만 대면 영장주의를 규정하고 있는 우리 헌법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강제적이고 구속적인 조사 추적 활동을 할 수 있다는 점이다.  

 

한마디로 테러방지법은 국정원이 테러방지라는 이름으로 국내 보안정보를 수집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모든 문제점이 고스란히 들어있는 악법이다. 테러방지법은 폐지되어야 한다. 

 

만약 대폭 개정하려면, 적어도 '테러위험인물'과 '대테러 활동'의 범위를 엄격히 축소하고, 국정원이 국내에서 테러위험인물 조사나 추적 대테러 활동을 위한 정보를 수집할 수 없도록 엄격히 제한해야 한다. 또한 다른 정보기구나 수사기구도 법원의 허가 없이 개인의 민감정보나 금융거래정보를 수집하거나 '추적'하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 

 

경찰의 영장 없는 무더기 통신 정보수집도 제한해야   

 

둘째, 국정원은 물론, 다른 국가 정보기구의 국민에 대한 사찰행위와 경찰 등 수사기구의 수사와 관련되지 않은 국민 사찰행위를 엄격히 제한하기 위해 관련 법규를 대폭 개정해야 한다. 

 

정보기구와 수사기구의 영장 없는 통신자료요청 등 무더기 정보수집을 광범위하게 허용하고 감청 및 긴급감청권한도 광범위하고 보장하고 있는 통신비밀보호법, 전기통신사업법, 개인정보보호보장법 등의 개정이 불가피하다. 이를 통해 점점 거대해지는 정보 권력에 대해 통신 비밀 및 개인 비밀을 보호할 더 확고한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

 

예를 들어, 통신의 쌍방 당사자가 내국인인 경우, 통신제한조치(감청)는 국정원 같은 비밀정보기구가 아닌 수사(사법경찰)기구가, 오직 범죄 혐의가 분명한 피내사자 혹은 피의자일 경우에 한해,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만 가능하도록 엄격히 제한해야 한다. 

 

그 밖에 내국인 간의 통신사실을 확인하거나, 기타 개인비밀보호보장법상 민감정보나 위치 정보 등을 수집할 때에도 반드시 법원의 허가를 받도록 해야 한다. 뿐만 아니라, 수사기구는 사후 당사자에게 통보하고 해당 자료를 모두 비치하며, 그 결과를 국회(정보위원회)와 감독부서(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인권보고관 등)에 정기적으로 보고해야 한다. 보고를 받은 국회와 감독부서 역시 그 개요를 정기적으로 공개하도록 해야 한다. 

 

셋째, 내국인에 대한 추적과 조사행위는 정보기구, 수사기구를 막론하고 원칙적으로 금지해야 한다. 경찰청 보안국, 정보국(과)를 폐지하고, 범죄 수사와 관련된 피내사자 및 피의자별 정보만을 수집하도록 해야 한다.  

 

*본 게시문은 2017.11.13. 오마이뉴스에 게재된 기고문입니다. [원문보기]

월, 2017/11/13- 1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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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는 수원대법인 이사 전원 취소하고  공익이사 파견해야

이인수 측의 사임 꼼수, 엄벌할 필요성 높아져
수원대 정상화를 시작으로 교육행정⋅사학법 재검토해야

 

교육부 사학혁신추진단은 수원대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하며, 교비회계 부당 집행, 불법적인 판공비 사용 등에 대하여 4건은 고발, 3건은 수사의뢰하였다고 밝혔다.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본부장 : 조형수 변호사)는 교육부를 상대로  수원대 법인(고운학원) 이사 전원을 취임 승인 취소하고 즉시 공익이사를 파견하고 사학비리를 근절시킬 수 있는 교육행정과 사학법의 전면 재검토를 촉구한다.

 

교육부는 수원대 이인수 총장과 이인수 총장의 배우자 최서원 이사(前 이사장) 등이 법인과 대학 운영 전반을 장악하고 이를 사적으로 활용하는 등 법인과 대학 전반에 회계 및 인사 부정이 만연하고 있음을 확인했다면서 2014년 교육부 종합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이 여전히 유사 또는 변형된 사례로 개선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법인 이사 8명 7명에 대하여 임원취임승인을 취소하도록 하고, 회계부정 관련자에 대해 중징계를 요구하고 110억 6700만원을 회수하고, 일감 몰아주기 집행을 한 의혹에 대해서는 수사의뢰한다고 밝혔다.

 

수원대는 높은 사학비리가 심각한 대학으로 악명이 높았다. 수원대 사학비리와 이인수 총장의 전횡이 제기될 때마다 솜방망이 처분을 받았는데, 그때마다 이인수 총장이 정치권과 권력기관으로부터 비호 의혹을 받았다.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는 2014년 김무성 의원(당시 새누리당) 고발부터 시작하여 3번에 걸친 이인수 총장 고발, 감사원 감사청구에 이르기까지 수원대 사학비리 척결을 위해 노력해왔다.

 

교육부가 이전과 다르게 수원대 사학비리에 대하여 적극 개선 노력을 보이고 있는 점은 높이 평가한다. 그러나 수원대 학교법인(고운학원) 이사 8명 중 7명만 임원취임승인 취소를 한 것은 문제가 있다. 알려진 바에 따르면, 1명을 제외한 이유는 이인수 연임 결정 이사회에 결석했기 때문에 그 책임을 물을 수 없기 때문이라고 한다. 교육부의 조사 결과에서 보듯이 이인수 총장의 사학비리는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 수원대가 이렇게 사학비리의 온상이 된 것에 대하여 이를 감독해야 할 법인 이사가 책임을 져야 한다. 단 한번 이사회에 결석했다고 책임을 면할수는 없다. 따라서 교육부는 수원대 이사 전원을 승인취소하고 공익이사를 파견해야 할 것이다.

 

한편, 수원대는 12일 이인수 총장의 사표를 수리하고 신임 총장에 박철수 前 수원과학대 총장을 임명했다. 박철수 前 수원과학대 총장은 2014년 교육부 종합감사에서 교육용 기본재산 임대 부당 혐의로 교육부로부터 중징계 요구와 수사의뢰를 받은 인물이다. 이렇게 문제 있는 인물을 신임 총장으로 앉힌 것은 이인수 총장 측이 수원대를 여전히 자신의 영향권에 두려는 꼼수이다. 다행히 교육부는 사립학교법 54조의5(의원면직의 제한)에 따라 이인수 총장의 사임 수리는 위법이라고 밝혔다. 교육부는 이인수 총장의 사임을 수리한 학교법인 이사회에 엄정한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다.

 

사학비리로 몸살을 앓고 있는 대학은 수원대 뿐만이 아니다. 사립대의 상당수는 개교 이래 행정감사를 받지 않았다. 그리고 사학분쟁조정위가 대학 정상화라는 명분으로 비리 재단을 대거 복귀시킨 바도 있다. 교육행정 및 사립학교법 전반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 수원대 정상화를 시작으로 사립대학의 도덕성을 높이는 기회가 되기를 촉구한다. 그리고 현재 이인수 총장 고발 사건이 대법원에 계류 중이다. 법원은 엄정한 판결로 사학비리에 경종을 울려야 할 것이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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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2017/11/13- 1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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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드 배치 법원 판결 유감

 

사드 배치에 대한 국민의 알 권리와 관심을 외면한 법원의 판결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

 

서울행정법원은 2017. 11. 10. ‘사드배치 관련 검토보고서 등에 관한 정보비공개결정취소 사건’에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이하 ‘민변’)과 참여연대의 청구를 기각했다(서울행정법원 2016구합79267). 주된 이유는 관련 보고서 등을 공개하는 것이 한미 군사 당국 사이의 신뢰를 저해하고 한미 동맹에 악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으며, 외교 관계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이에 관한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음이 인정된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위 판시는 수많은 의혹이 제기되는 사드 배치 과정에 대한 국민의 알 권리와 관심을 완전히 외면한 것으로서 매우 유감스럽다.

 

한미 양국은 지난 2016. 2. 7. 사드 배치 관련 협의 개시를 공동으로 발표한 이후 2016. 3. 4. 사드 배치 관련 협의를 위한 한미 공동실무단 구성 관련 약정을 체결하고, 2016. 7. 8. 경상북도 성주 지역을 사드 배치 부지로 지정했다. 그러나 성주 군민의 반발이 거세지자 국방부는 2016. 9. 30. 성주 스카이힐 골프장이 위치한 달마산을 제3의 부지로서 최종적인 사드 배치 부지로 결정하였다고 발표했다. 민변과 참여연대는 사드 배치와 관련하여 구성된 공동실무단에서 검토된 내용 및 제3부지를 지정하는 과정에서 검토된 내용을 확인하기 위하여 ‘한미 공동실무단 운영결과보고서’, ‘부지 가용성 평가내용’, ‘공동실무단 평가 결과 보고서’, ‘제3부지 평가를 위한 한미 공동실무단 회의자료’ 등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이에 대해 국방부는 해당 정보들에 대하여 ‘한미2급비밀’에 해당하여 공개가 불가하며,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면서 정보공개요구를 거부했다. 이에 민변과 참여연대는 위 정보들에 대한 정보비공개처분에 대하여 취소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은 국방부의 주장을 그대로 인용하여 우리 모임의 청구에 대하여 기각 판결을 내린 것이다. 

 

그러나 사드 배치 과정에 대한 국민의 알 권리와 국정 운영의 투명성 확보의 필요성은 매우 크다. 지난달 언론 보도에 따르면 김관진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박근혜 대통령 탄핵, 조기 대선으로 이어지는 권력 공백기에 서둘러 사드를 배치한 정황이 드러났다. 2016년 11월경 작성한 1차 합의안에서 2017년 9월 임시배치 후 2018년 이후 완전운용능력구비(본 배치)가 계획되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탄핵 이후 본 계획보다 4개월이나 시점을 당긴 2017년 5월에 사드를 배치하도록 국방부 고위관계자 및 한민구 당시 국방부 장관에게 요구했다는 것이다. 이에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결정(3월 10일)의 직전인 3월 6일 밤 주한미군은 사드 장비 일부를 오산 공군기지로 반입했고, 4월 26일 새벽 경북 성주에 사드 발사대 2기가 기습배치됐다. 이 과정에서 김관진 전 안보실장이 1월 8일, 3월 15일 미국을 방문해 사드의 차질 없는 배치를 요구하며 사드 배치를 앞당길 것을 미국에 요구하였다는 것이다. 

 

만약 사정이 이렇다면 사드가 국가 안보를 위하여 반드시 필요한 것인지, 군사적 효용성이 있는 것인지, 이를 어떻게 평가할 것인지, 주민들의 기본권 보장을 위한 방안이 있는지 등에 대해서 논의할 기회 자체를 봉쇄한 것이므로 지금이라도 정보가 공개되어 국민들에게 필요한 사항이 충분히 알려져야 한다. 

 

특히 이 판결은 그동안 법원이 미군기지 내의 환경오염 정보를 공개하라는 판결과 전혀 배치되는 것으로서 더욱 납득하기 힘들다. 법원은 미군기지 내의 오염정보를 공개하라는 판결을 하면서 꾸준히 ‘주한미군 측이 정보공개를 반대한다고 하더라도 양국 간 신뢰 관계가 훼손될 것이라고 보기 어렵고, 비공개 결정이 오히려 국민의 주한미군에 대한 불신을 초래할 우려가 있고, 객관적 지표들은 공개되어 국민의 우려를 불식시키고 공론의 장에서 논의되는 과정 자체가 실질적으로 국익에 도움이 되는 결론에 도움이 될 수 있다’고 판시한 바 있다. 이 사건에서도 객관적인 검증 보고서 등을 이미 미군이 공개하고 있는 수준에서 공개한다고 하여 안보에 무슨 문제가 있는 것도 아니며, 이미 주민들에게 공개하기로 약속한 건강과 안전에 관한 검토 자료가 공개된다고 해서 외교적 문제가 발생할 것도 없다. 

 

국민의 기본권이 전혀 고려되지 않은 사드 배치 결정에 관해 법원은 정의의 보루로서 그에 걸맞은 판결을 내릴 사명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원이 행정부의 입장을 그대로 반복하거나 행정부의 판단을 맹목적으로 추종한 이번 판결에 대해 다시 한번 깊은 유감을 표하며, 항소심 재판부는 국민의 알 권리와 국가 안보 문제에 대한 공론장의 의미를 강조했던 전례를 따라 민주사회를 위한 사법부의 위상을 다시 세워주기 바란다.

 

2017년 11월 13일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참여연대

 

논평 [원문 보기 / 다운로드]

2017. 6. 16. [보도자료] 민변⋅참여연대가 제기한 사드 배치 관련 정보 비공개 취소소송 심리 진행

 

판결문 전문

 

월, 2017/11/13- 1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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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1

작년 11월 12일 우리가 서있던 곳은 청와대담장으로부터 900미터 앞

그날은 집시법제정 이후 처음으로 사직로 율곡로 행진이 가능했던 날이었죠

 

#카드2

청와대 앞 900미터까지 행진은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카드3

11월 9일 사직로 율곡로를 거쳐 청와대 에워싸기 신고

 

#카드4

경찰은 또다시 집시법12조 근거로 사직로율곡로 행진을 금지함

 

#카드5

11일 오후 주최 측, 오전 법원에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 -> 13일 오후 법원, 집회행진 막지마라 결정-> 촛불시민, 사직로율곡로 행진

 

이과정은 대통령 박근혜 탄핵일까지 반복

 

#카드6

집시법12조 주요도시 주요도로의 교통소통을 근거로한 집회금지 조항은 지금도 살아있습니다.

 

#카드7

국회는 집시법 개정으로 주권자 국민의 촛불혁명에 화답해야 합니다.

촛불의 추억3으로 이어집니다.

 

 

 

 

 

월, 2017/11/13- 2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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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회 나라예산토론회

시민의 눈으로 본다 2018년 나라예산

나라예산네트워크(나라살림연구소,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참여연대, 환경운동연합)는 국회시민정치포럼과 공동 주관으로, ‘시민의 눈으로 바라보는 2018년 나라예산’을 주제로 2018년 예산 문제 사업을 발표하는 나라예산토론회를 국회에서 개최했습니다.

2018년 예산의 경우 SOC예산은 줄이고 복지 예산은 늘이는 등 기존 예산과는 분명히 다른 방향을 보여주었다는 것에의의를 찾을 수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2018년 예산은 기존의 예산 편성과는 다르게 확장적으로 편성되었다고 볼 수 있지만, 동시에 당면한 저복지, 저출산, 일자리 위기 문제의 해소를 위해 충분하다고 보기에는 부족한 수준이기도 합니다.

시민단체와 예산전문가가 선정한 2018년 문제 사업에 대해 발표한 오늘 자리에서는, 이명박 정부 시절 막대한 예산이무분별하게 투입된 자원외교 사업의 당사자인 자원공기업에 대한 예산과 실질적인 예산 증가가 이루어지지 않은 복지분야 사업 등 50여 가지의 문제 사업에 대해 발표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내일(11/1)부터 본격적으로 진행되는 국회 예산 심의 과정에 나라예산네트워크는 해당 내용들을 국회에 전달해 불필요한 예산 낭비를 막고 예산의 공공성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TA20171031_제5회나라예산토론회4

보도자료 [원문보기/다운로드]

토론회 자료집 [원문보기/다운로드]

화, 2017/10/31- 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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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교육청의 공익제보자에 대한 공립학교 교사 특별채용을 환영한다

공익제보자 재취업 지원 노력, 다른 지자체나 국가기관으로 확산되길 

 

서울시교육청은 지난 10월 16일 「서울특별시교육청 공익제보 지원 및 보호에 관한 조례」와 서울특별시교육청 공익제보 지원위원회의 ‘공익제보자 재취업 등 적극적 지원 대책’ 권고에 근거해, 교원자격증 소지자 중 서울특별시교육청에서 선정한 공익제보자를 대상으로 한 공립학교 교사 특별채용 계획을 공고해, Y고등학교의 재단비리를 공익제보 한 전 사립학교 교사를 특별채용 했다. 이번 특별채용은 서울특별시교육청 공익제보 지원 및 보호에 관한 조례 시행 후 공익제보자에 대한 공적 책임을 강화하고 재취업 지원을 실질화한 첫 사례로 평가할 수 있다.

 

서울특별시교육청 공익제보 지원위원회는 2017년 8월 3일 “공익제보로 인하여 본인 의사에 반하여 학교 등 직장으로부터 위법・부당하게 쫓겨난 공익제보자 가운데 본인이 희망하는 직장에 복직하지 못하고 있는 현실 속에서 공익제보자를 적극 지원하고 보호하고자 하는 노력은 단순히 구호에 그치고 있다”며 공익제보자로 선정된 자들에 대한 재취업 지원을 위하여 ‘구조금 지급’, ‘특별채용’, ‘공익제보자 자녀 전학 지원’ 등 다양한 지원 대책을 적극적으로 시행할 것을 서울시교육감에게 권고했다. 이 권고를 받아 들어 서울시교육청은 공익제보자 재취업 지원 대책 일환으로 이번 특별채용을 진행한 것이다.

 

사학분야를 비롯해 많은 영역에서 공익제보자들은 해고, 파면 등 보복성 징계를 받고 있으며, 이들 대부분은 복직은 물론 업계의 블랙리스트에 올라 재취업도 어려운 현실이다. 이러한 현실에서 ‘공익제보자에 대한 재취업 지원’은 공익제보자들에게 절실하고, 우선되어야 할 지원 대책이다. 그런 만큼 서울시교육청이 공익제보자에 대한 재취업 지원을 선언적 의미로 그치지 않고, 실질화한 것은 모범적 사례라 할 수 있다. 국정농단 사태를 계기로 부패척결과 공익제보자 지원 강화가 정부의 주요정책 방향인  만큼 공익제보자에 대한 재취업 지원 노력이 다른 지자체나 국가기관으로도 확산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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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2017/11/14- 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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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ople Power 2017

This month of PSPD

 

 

As a season changes by the natural order, the wind starts to get chilly. People usually call the autumn the time of ‘the sky is high and clear and horses grow fat and sturdy’. Here is another idiom referring horses ‘Pushing horses to a greater speed’. Activities of PSPD last month was like whipping horses to run faster. Wishing for the government and the National Assembly not to miss what citizens hope for democracy, justice and peace, PSPD has been busy with urging what have to be urged, and checking and criticizing powers and groups which obstruct reform process. Followings are what PSPD has done last month.

 

 

Call for plaintiffs for damage and compensation lawsuit against unfair employment at Gangwon Land

Unjust employment scandal at Gangwon Land revealed last September made many people angry. In cooperation with youth groups, PSPD has reported Kwon Seong-dong and Yeom Dong-yeol of Liberty Korea Party on 27 September for the charge of inappropriate solicitation for employment. Prosecutors have already set their hands to reinvestigate the case but it is to give pressure for proper investigation.

Furthermore, PSPD has called for plaintiffs from 18 October who will file for damage and compensation against Gangwon Land. Applications will be received till the second week of November and it is open to people who had applied for High One trainee at the 1st job opening in 2012 and the 2nd in 2013. In addition to giving criminal punishment to the people who requested unfair employment and who were hired by that solicitation, those employers will be also asked for civil responsibilities for breaking the faith of job applicants who believed recruitment process would be fair. Please contact PSPD if you would like to take part in the legal action. 

 

 

Completed relaying legislation request to reform Election Law 

PSPD has been working for a long time to adopt mixed-member proportional voting system which allocates seats according to votes gained by party for the purpose of expanding freedom to expression of voters and rights to vote. This year, PSPD has formed ‘Joint Action for Political Reform’ with various social organizations and taken the charge of major clerical works.

Relaying legislation request made by various fields of our society started on 11 September and ended with women activists on 17 October. During the period, followings have been demanded. △ Make a law to give a right to vote to age 18 and straw vote △ Mixed-member proportional voting, Improve local election system △ Lower down age of eligibility for election and give quota to the youth △ Adopt mixed-member voting system for local councils △ Permit local parties and secure proportional seat allocation in local election △ Secure basic political rights to teachers and public servants △ Adopt mixed-member proportional voting, Secure transparency of political fund.

PSPD has participated in ‘Meeting for Public-Politic solidarity to reform election law’ on 27 September. Lawmakers from four major parties except Liberty Korea, and civil and social organizations came together for the discussion and agreed to put effort to adopt mixed-member proportional voting system. Participants include Lee Jong-geol and Kim Du-gwan of the Minju, Jeong Dong-young and Chun Jeong-bae, Park Ju-hyun of the People’s Party, Jeong Yang-seok of the Bareun Party and Sim Sang-jeong and Chu Hye-seon of the Justice Party. 

 

One year since Candle Civil Revolution began

As of 29 October, it became one year since outraged citizens at Park Geun-hye and Choi Sun-sil’s monopolizing national administration began to hold candles. For the first five months until impeachment of the president was decided, what the people have shown have impressed all of us and left in our hearts. Having the first anniversary of candle civil revolution, ‘Candles do not stop’ events and rallies were held on 28 October at Seoul Gwanghwamun Square by ‘Committee to commemorate records of action to dismiss’ succeeding ‘Action to dismiss’ which had looked after preparation and rallies of candle revolution. 

 

 

People’s Constitutional Revision Net held a discussion inviting advisors of Special Committee for Constitutional Revision

PSPD has established People’s Constitutional Revision Net (People Leading Constitutional Revision Network) on 12 October in collaboration with civil and social organizations and currently 119 organizations are participating nationwide.

Special Committee for Constitutional Revision in the National Assembly has been talking about ‘Public oriented constitutional revision’ and had toured provinces holding ‘National Forum’ but not in a way for ordinary citizens to conveniently participate. In addition, free speak out platform for constitutional revision was set up just at one corner of the National Assembly. Especially last February, the Committee did not accept advisors’ report drafted and submitted by 53 advisors from 6 departments and even refused to disclose the contents in despite of advisor groups were formed by the committee itself in order to listen different and broad opinions. Therefore, People’s Constitutional Revision Net has invited the advisors and held a discussion ‘Direction and issues of People Leading Constitutional Revision’ at 10am on Wednesday 18 October at a conference room of National Assembly Members Hall. Head of Policy Team gave a designated discussion.

 

 

Published employment status of retirees from financial authorities

There is a system to restrict and examine employment of retired public servants in order to prevent unjust acts or deal of public servants due to retire from giving favors to a company or organization for the purpose of getting a position after retirement, and to block possibility to exercise improper influence to government or public organizations. However, some point out restriction is too loose.

On 18 October, PSPD has released <Employment status of retirees from Ministry of Planning and Finance, Financial Service Commission and Financial Supervisory Service from 2011 to 2017>. From June 2016 to June 2017, 48 retirees were screened for eligibility of getting a position at financial or related institutes and 43, that is 90% received approval.

 

 

 

Peace actions to stop arms trade

Seoul ADEX (International Aerospace and Defense Exhibition) was nicely wrapped with air show, aerobatic flights, future-oriented weapons made by cutting-edge technology, events and exhibitions but the true face was homicide weapon market. Behind roaring sound of air show, there were arms traders from all over the world and autocratic states and countries at war were not exception.

‘Protest Actions against ADEX’ which PSPD and other peace organizations worked together described ADEX as below. International Aerospace and Defense Exhibition which is held from 17 to 22 October is named ADEX by Seoul Airport. The title sounds good but it is an exhibition of high-tech weapons.

PSPD picketed “Death Market ADEX, Stop war trading” on 16 October at a welcome reception which was held for arms traders. It also organized a lecture ‘Growth of Korean defense industry’ on the 18 and promotion campaign on 21 October at ADEX Exhibition entrance, Seongnam Seoul Airport for citizens who had visited the arms exhibition.

 
화, 2017/11/14- 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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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는 매년 ‘지역회원 만남의 날’ 행사를 통해 먼 곳에서도 참여연대의 활동에 관심갖고 응원해주시는 회원님들과 만나뵙는 시간을 갖습니다. 지난 11월 11일(토)에는 제주에 계신 회원님들과 만나 이야기를 나누고 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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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회원만남의 날 행사에 참여하신 회원님들 모두 반갑습니다 ⓒ참여연대

 

11 11일 토요일, 참여연대 상근자들은 주말 아침인데도 바쁘게 움직였습니다. 제주 회원님들을 만나러 가는 건 아주 오랜만이었습니다. 어떤 회원 분들이 계실까, 오랜만에 가는 만큼 많이들 반겨주실까, 두렵고도 설레는 마음을 안고 성큼 제주 공항으로 들어섰던 것 같습니다.

 

참여연대는 매년 상반기에 광주, 대전, 대구, 부산 등 큰 도시에서 지역회원 만남의 날로 회원님들을 찾아 뵙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도시에만 저희 회원님들이 계신 것은 아닙니다. 저희가 매번 찾아가지는 못하지만, 그보다 더 먼 지역에서도 한결 같은 마음으로 참여연대의 활동을 지켜보고, 응원해주시는 회원님들이 계십니다. 제주도에서도 애정 어린 마음으로 참여연대의 활동을 지지해주시는 회원님들이 많습니다. 마지막으로 제주 회원님들과 이야기 나눈 것이 2011. 6년 만의 방문이라 반갑기도, 죄송하기도 한 마음으로 한 분, 두 분 오실 제주 회원님들을 기다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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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회원만남의 날 행사에 참여하신 회원님들 모두 반갑습니다 ⓒ참여연대

 

제주에는 반가운 얼굴이 많았습니다. 참여연대에서 매년 진행하고 있는 청년 시민교육 프로그램 <청년공익활동가학교>를 수료하고 지금은 제주참여환경연대에서 일하고 있는 회원님도 만날 수 있었습니다. 참여연대에서 상근자로 활동하다가 지금은 제주도민이 된 회원님, 2011년 회원 모임에도 참여하셨던 회원님, 하루 일당 대신 제주 행사를 선택해주신 회원님, 오랜 시간 후원만 하다가 이날 처음 회원 행사에 참석하신 회원님까지. 모두 반갑고, 고마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모임은 제주주민자치연대에서 활동하고 계신 강호진 회원님의 발제로 시작됐습니다. 제주에서 일어나고 있는 현안을 짧은 시간 동안 풍부하게 설명해주셨습니다. 이어진 키워드토크에서도 제주와 관련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제주살이 이야기를 하며 태어나고 자란 곳이 개발주의에 물들어가고 있어 안타깝다’ ‘100만 명이 한 번 찾는 제주가 아니라 10만 명이 열 번 찾는 지속가능한 제주가 되었으면하는 이야기에 제주 회원님들 모두 공감했던 기억이 납니다. ‘넓은 오지랖으로 우리 사회 곳곳에 목소리를 내고 있는 참여연대이지만, 서울 중심의 활동이 이루어지다 보니 지역 현안에는 상대적으로 관심을 두지 못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제주에서 오랜 시간 활동하신 강호진 회원님이나, 참여연대와 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로 함께 연대하고 있는 제주참여환경연대등 제주 지역의 활동가들이 더 멋지게 활동하고 계시기도 하고요. 그래서인지 지역과의 연대 강화’ ‘교제등의 키워드를 말씀하시기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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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회원만남의 날 행사에 참여하신 회원님들 모두 반갑습니다 ⓒ참여연대

 

박근용 처장님이 2017년 활동보고를 마치고, 질의응답의 시간도 이어졌습니다. 올해 초 촛불혁명부터 대선, 그리고 적폐청산을 이뤄가기까지 열심히 달려왔습니다. 회원님들은 아직 하지 못한 것에 질책하기 보다, ‘잘하고 있다격려해주셨습니다. 멀리서도 참여연대의 활동을 응원하고 지지해주시는 회원 님들이 있어 더 열심히 활동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참 감사하고 따뜻한 시간이었습니다

 

참석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참여연대는 멀리 서울에서 지금까지 늘 그랬던 것처럼 열심히 활동하겠습니다. 다음에는 더 빠른 시일 내에, 더 반가운 소식을 들고 찾아가겠습니다

 

화, 2017/11/14- 1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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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2년 전 물대포 직사살수 기억하고 있나

 

백남기 농민의 사망사건 진상조사는 아직도 진행 중

국회에서 잠자고 있는 집시법개정안, 물대포추방법 연내 통과 촉구  

 

 

2년 전 바로 오늘(11월 14일)은 밥쌀용쌀수입 반대, 박근혜쌀값21만원공약 이행을 촉구하기 위해 집회에 참석했던 고백남기농민이 경찰이 쏜 물대포에 쓰러진 날이다. 백남기 농민은 317일의 사투끝에 끝내 운명을 달리했고, 새로운 정부가 들어선 후에야 정부차원의 공식사과가 있었다. 늑장수사로 비난을 받아왔던 검찰은, 유족이 고발한 지 2년 즈음, 고인 돌아가신지 1년을 훌쩍 넘긴 지난 10월 17일에서야  당시 현장지휘 책임자 구은수 등 경찰 관련자 4명을 업무상 과실치사 등으로 불구속 기소하였다.

 

이제 관련자들은 법에 따라 엄정히 처벌받아야 할 것이다. 국민이 위임한 공권력으로 국민의 생명, 신체에 회복할 수 없는 피해를 준 행위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책임을 물어 다시는 이런 국가폭력이 되풀이 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무엇보다 폭력의 당사자였던 경찰의 뼈를 깎는 자기 반성과 이를 토대로 한 제도개선이 있어야 한다. 국회에서 잠자고 있는 물대포추방법안 및 집시법개정안 등 관련 법안들은 연내 통과가 절실하다. 

 

경찰은 인권경찰로 거듭나겠다며 잇따른 개혁방안을 내놓고 있기는 하다. 집회시위의 자유 보장을 위해 지난 9월 7일 경찰개혁위원회가 제시한 권고안을 전격 수용하기도 했다. 그러나 경찰이 갈길은 여전히 멀다. 지난 11월 7일 트럼프미국대통령 방한을 기한 평화단체들의 집회와 행진은 경호상 필요하다는 이유로 전면금지했다. 심지어 이명박박근혜 정권이 집회와 시위의 자유를 어떻게 대했는지 단적으로 보여주었던 경찰차벽이 다시 등장했다. 법원의 결정마저도 무시한 것이다. 물론 이에 대해서는 경호상 필요에 의한 것이었고 살수차 차벽 무배치 원칙 기조는 앞으로도 유지된다고 이철성 경찰청장이 해명하기는 했다. 그러나 경찰이 지키고 싶을 때 지키는 원칙이 과연 원칙인가?. 예외가 허용되기 시작하면 원칙은 언제고 무너질 수 있다.

 

경찰이 집회시위에 관한 대응 패러다임의 변화와 인권보호 방안을 강구하겠다는 선언을 제도로서 증명해야 하는 이유이다.고백남기농민의 죽음으로 열린 광장에서 다시는  경찰차벽과 물대포를 맞딱뜨리는 일이 없도록 경찰에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것을 요구한다.

 

백남기농민이 쓰러진 종로 르메이에르 빌딩 앞에서 작년 오늘 시민단체들과  시민들은 물대포 추방의 날을 선포한 바 있다. 또한 국가폭력에 쓰러진 고백남기 농민의 죽음을 기억하고 진상규명을 요구하며 다시는 이와 같은 불행한 사건이 반복되지 않도록 국회에 물대포 추방과 집시법 개정을 촉구하였다. 경찰이 2년 전 백남기 농민이 참석한 집회를 주요도시 주요도로의 교통소통을 위해  금지할 수 있다는 집시법12조에 근거하여 금지하고 불법화하여 과잉진압하지 않았다면, 그날의 불행한 사태는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물대포 추방법안과 집시법12조 개정안은 국회에서 논의조차 되고 있지 않다. 경찰의 선의가 아닌 법제도로 뒷받침되지 않는다면 언제든 후퇴할 수 있다는 것은 역사가 준 교훈이다. 고백남기 농민이 쓰러진 2년이 되는 오늘, 국회에 물대포추방과 집시법개정을 다시 한번 강력 촉구한다.

 

논평원문[보기/다운로드]

 
화, 2017/11/14- 1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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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가 '시민의 경제사회적 권리 확보', '민생 대안을 제시'하며 '서민이 행복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활동한지 20년이 되었습니다.

 

 

참여연대 민생운동은 1994년 참여연대 창립과 함께 <공익소송센터> 출범, 1997년 공익소송센터를 통합하여 <작은권리찾기운동본부> 출범, 2007년 지금의 <민생희망본부>로 출범해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는 사회양극화로 인해 심화되는 빈부격차와 민생고 문제 해결을 위해 시민의 경제사회적 권리 확보와 민생개혁 활동을 10년째, 작은권리찾기 운동의 경험을 바탕으로 시민의 권익보호 운동을 한지 20년이 되었습니다.

 

*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소개 goo.gl/tbG6YU

  시민의 경제사회적 권리 확보, 민생 대안 제시 등 서민이 행복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활동합니다

  • 1994. 9. 창립활동기구로 공익소송센터 출범
  • 1997. 3. 공익소송센터를 통합하여 작은권리찾기운동본부 출범
  • 2007. 3. 민생희망본부로 개편

   주거비, 교육비, 통신비, 이자폭리 등 4대 가계 부담 완화
   토지·주택의 공공성 실현과 주거·상가 세입자 권리 보장 
   교육의 공공성 확보와 고등교육 발전을 위한 등록금 문제 해결 및 사학비리 추방
   통신 소비자 권익 옹호와 재벌 통신사 감시·견제
   이자 폭리 근절과 서민금융 보호 활동
   재벌·대기업의 불공정행위 근절(갑을문제 해결)과 중소상인·중소기업 생존권 보호
   다양한 분야에서의 시민·소비자 권리 찾기 캠페인 전개 등

 

그동안 가계부담 완화, 주거·교육의 공공성 확보, 중소상공인 생존권 보장, 경제민주화 실현, 시민의 소소한 권리 보호 등 여러 분야에서 사안 해결, 정책과 법 제개정을 이뤄내며 우리 사회의 민생 개혁을 이뤄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가 가기 전 참여연대 민생운동의 활동 성과를 공유하고 앞으로 해나갈 민생운동에 대해 얘기해보는 <기념토론회>와 <저녁식사>자리를 마련해, 민생운동을 함께 했던 전현직 임원, 활동가, 자원활동가들과 함께 소회를 나누고자 합니다.

 

 

 

1.  ‘참여연대 민생희망찾기 10년, 시민권리찾기 20년 활동 성과와 과제’ 토론회

 

○ 일시 : 2017년 11월 22일(수) 오후 4시~6시

○ 장소 : 참여연대 아름드리홀

 

○ 사회 : 조형수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장

 

○ 인사말

- 참여연대 공동대표

 

○ 축사

 

○ 발제

- 양극화. 불평등. 민생고 해결을 위한 민생희망-경제민주화 운동 성과와 향후 민생운동 방향

 : 김남근 전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장, 민변 부회장

 

○ 토론

- 안진걸 참여연대 사무처장

- 이헌욱 변호사(전 민생희망본부장)

- 정태인 칼폴라니사회경제연구소장

- 장윤선 전 오마이TV 국장

- 권정순 서울시 민생경제자문관

- 현직 국회의원

 

 

2. 홈커밍 저녁식사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전현직 임원, 자원활동가, 임원들과 함께 저녁식사~

 

○ 일시 : 2017년 11월 22일(수) 오후7시~9시

○ 장소 : 참여연대 아름드리홀

 
화, 2017/11/14- 1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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