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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떠나자] 프랑스 파리 - 그녀에게는 영혼의 도시, 내게는 지옥의 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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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떠나자] 프랑스 파리 - 그녀에게는 영혼의 도시, 내게는 지옥의 도시

익명 (미확인) | 목, 2017/07/27- 12:02

 

프랑스 파리 

그녀에게는 영혼의 도시, 내게는 지옥의 도시

 

 

파리의 관문인 샤를드골 공항(Charles de Gaulle Airport)에 도착하자마자 나의 파트너 은덕은 자신만 따라다니면 된다고 통보해 왔다. 대체로 느릿느릿한 그녀이지만 몇몇 도시에서만큼은 따라가기 벅찰 정도로 분주했는데 런던과 뉴욕이 그랬다. 자신을 ‘도시 여자'라고 굳게 믿고 메트로폴리탄에만 가면 바빠지는 여자, 김은덕 되시겠다. 그래도 앞선 도시에서는 서로 상의해서 일정표를 만들었다. 하지만 이번엔 아침 7시 기상, 저녁 12시 취침의 일정만 통보하곤 조용히 따라 다니란다. 

 

오스칼의 추억, 베르사유 궁전
“나는 장미로 태어난 오스카~ㄹ”
은덕은 좀처럼 노래를 부르지 않는다. 스스로 ‘음치’라고 생각하기 때문인데 그런 그녀가 베르사유 궁전을 둘러보며 만화영화 <베르사유의 장미>에서 나오는 노래를 종일 흥얼거렸다. 이 도시의 어떤 매력이 그녀를 노래 부르게 하는 것일까?


궁전을 둘러보다가 정원 한 켠에 앉았다. 다리도 아프고 볼만큼 본 것 같으니 슬슬 파리 시내로 돌아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다. 은덕이 ‘노래 부르기’만큼 하지 않는 행동이 지도를 보고 동선을 정하는 것이다. 내가 잘못된 길로 인도해도 군말 없이 졸졸 따라다니는 이유는 지도 보기를 싫어해서, 아니 볼 줄 모르기 때문이다. 그런 그녀가 지도를 보고 있던 것이다. 그녀는 한참 들여다보더니 벌떡 일어나 말했다.  “궁전하고 정원은 이 정도면 됐어. 이제 ‘왕비의 촌락’으로 가자!”

 

떠나자


나에겐 선택권은 물론 발언권도 없었다. ‘반나절이나 둘러봐 놓고 또 뭘 보러 간단 말인가!’란 말은 속으로만 하고 조용히 따라 나서야 했다. 누구나 허세 하나쯤은 가지고 있지 않을까? 나는 시간을 낭비하는 허세를 좋아한다. 예를 들어 회사 다닐 때는 평일 월차를 쓰고 이른 아침부터 카페에 앉아 사람들의 분주한 모습을 지켜본다거나, 여행 중에는 미술관에 가서 반나절 동안 작품 한두 개만 보고 나오는 행동이 그렇다. 김은덕만 파리를 즐기게 할 순 없으니 허세질이라도 하고 싶은 마음에 예정에 없었던 미술관에 무작정 들어갔다. 


“종민, 모네의 <수련> 연작은 어디 있는 거야?”
오르세미술관(Musee d'Orsay)에 들어서자 은덕은 이곳마저 자신의 일정대로 바꿔 버렸다. 공부하지 않고 즉흥적으로 들어왔으니 착각할 만하지만 점심을 먹으러 갈 시간을 훌쩍 넘기면서까지 오랑주리미술관(Musee de l'Orangerie에 있는 모네Claude Monet)의 <수련> 연작을 찾아 모든 전시실을 휘젓고 다녔다.


나는 겨우겨우 미술관을 나와 계단에 앉았다. 피곤하고 배도 고팠다. 하지만 그녀가 다시 지도를 살폈다. 파리 교통 정액권인 ‘나비고 패스(Navigo pass)’가 있으니 버스를 타도 되련만 굳이 옛날 자갈길을 밟으며 몽파르나스까지 걸어간다는 그녀. 고개를 숙인 채 뒤를 따랐다. 울고 싶었다. “너 쫓아다니다가 병날 것 같아. 오늘은 좀 쉬면 안 돼?”

 

떠나자1

 

여행 중 체력을 유지하는 그녀만의 비결 
아무리 잘 먹고, 잘 잔다 하더라도 여행이 계속 이어지는 만큼 체력은 바닥으로 떨어지는 게 장기 여행의 단점이다. 그래서 체력 보충을 위해 수면 시간은 길어지고, 활동 시간은 줄어든다. 우리가 그동안 지치지 않고 여행할 수 있었던 것은 한 곳에 오래 머물고, 느릿느릿 둘러보면서 체력을 잘 안배했기 때문이라 믿는다. 


하지만 파리에서만큼은 이런 여행법이 통하지 않았다. 나를 지치게 했던 건 파리를 영혼의 도시라고 부르짖는 한 여자의 열정이었다. 평소 오전 10시 기상, 오후 10시 취침의 여행 패턴에 빌어 봤을 때, 지금의 생활은 나에게 ‘지옥훈련’이라 할 만 했다. 하루 종일 돌아다니고 집에 돌아와 베개에 머리가 닿는 순간 잠들어 버렸다. 늦잠 자고 싶었지만 다음 날 아침 7시면 여지없이 은덕이 깨웠다. 그녀를 쫓아다닌 지 일주일도 안 돼 체력이 바닥났는지 아침에 일어나기조차 힘들었다. 


돌이켜 생각해보니 그녀는 파리 일정을 준비한다며 한 달 전부터 비타민과 한국에서 공수해 온 흑마늘을 복용하고 있었다. ‘흑마늘 먹은 은덕’은 후에 히말라야 트레킹을 준비할 때도 다시 등장한다. ‘세상의 지붕’을 걷는 것만큼이나 체력이 필요한 곳이 파리라고 여겼던 것이다. 이런 치밀하고도 나쁜 여자! 도대체 이 도시가 무엇이길래 보약을 먹어 가면서까지 여행해야 하는 것일까? 파리를 떠나 이란으로 가는 멀고 먼 길 위에서 생각을 해봤지만 결국 그 이유를 알 수 없었다.


“넌 파리가 뭐가 그리 좋은 거야?”
“아니, 좋아하는 데 이유가 어디 있어. 내 영혼의 도시인데.”

 

파리에서 은덕을 따라 한 달을 돌아다니고 나니 세상의 모든 남편에게 하고 싶은 말이 생겼다. 혹 어느 날 파트너가 “이번 휴가는 파리로 가자”란 말을 했다면 그 순간부터 단단히 마음의 각오를 해야 할 것이다. 그것만으로는 부족하고 몇 달 전부터 운동하고, 보약을 복용한 뒤 비행기에 올라타는 것이 좋을 텐데 회사 생활보다 더 힘들고, 빡빡한 일정이 기다리고 있을 테니 말이다. 

 

글. 김은덕, 백종민 
한시도 떨어질 줄 모르는 좋은 친구이자 부부다. 2년 동안 ‘한 달에 한 도시’씩 천천히 지구를 둘러보고 온 뒤, 서울에서 소비하지 않고도 행복해질 수 있는 방법을 실험하고 있다. 지은 책으로는 《한 달에 한 도시》 유럽편, 남미편, 아시아편 《없어도 괜찮아》가 있고, 현재 ‘채널예스’에서 <남녀, 여행사정>이라는 제목으로 부부의 같으면서도 다른 여행 이야기를 연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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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국정원 국내정보파트 인수 계획 중단해야

국정원이 해서는 안 될 일은 경찰도 해서는 안 돼

 

지난 11월 1일 열린 국회 정보위원회 국감 언론보도에 따르면 국정원에서 국내정보 수집 부서를 없애고 국내정보 수집을 중단하기로 하자, 경찰청이 그 기능을 경찰청 정보파트에서 이어받기 위한 연구 작업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경찰이 국정원에 이어 정치 및 국민사찰기관이 되려는 듯 한 우려를 지울 수 없다. 

 

국정원에서 중단하기로 한 것은 국내에서 암약할 수 있는 간첩 등에 대한 정보 수집이 아니다. 현재 중단된 부분은 정치 및 사회 각계각층에 대한 정보수집 등이다. 즉 정치권의 동향과 유력 정치인에 대한 정보, 문화계 인사들의 성향과 정보, 언론사 동향과 정보, 사법부 등에 대한 사찰 등을 중단한다는 것이었다. 경찰이 국정원이 중단한 이런 활동을 이어가겠다는 것이라면 이는 경찰조직을 정치권이나 시민사회 또는 공직자들에 대한 또하나의 사찰기관으로 만들겠다는 것으로 용납할 수 없는 일이다. 국정원이 국민사찰기관이 되어서는 안 되듯이 경찰도, 아니 그 어떤 기관도 그리되어서는 안 되는 것이다. 

 

지금도 경찰은 이른바 “정책정보”라는 명칭으로 각종 사회 및 정치 현안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고 있다. 더 나아가 범죄 수사나 예방과 밀접하지 않은 것들, 즉 “정치·경제·노동· 사회·학원·종교·문화 등 제분야에 관한 치안정보” 등도 수집하고 있다. 이는 ‘경찰청과 그 소속 기관의 직제’ 등에 근거를 두고 있는데 범죄 수사나 예방과 관련되지 않는 동향이나 활동조차 속속들이 수집하는 것이다. 이 또한 중단되어야 할 일로서, 참여연대는 지난 7월 19일 경찰개혁위원회에 보낸 경찰개혁 의견서를 통해 범죄와 무관한 치안정보의 수집과 정책정보의 수집을 금지할 것을 촉구한 바 있다.

 

이미 수사권을 가지고 있는 기관이 정보권까지 더 확대한다면 경찰권의 비대화와 인권침해 우려는 더욱더 커질 수밖에 없다. 경찰은 이철성 경찰청장이 지난 1일 국정감사장에서 “국정원의 국내 정보파트를 실질적으로 경찰이 가져와야 한다”고 발언한 것이 사실인지, 여기서 말하는 “국내 정보파트”가 무엇을 말하는 것인지 정확히 밝혀야 한다. 그리고 범죄 수사 및 예방과 무관한 각종 분야의 동향에 대한 기존의 “정보수집”도 중단해야 하며, 국정원이 했던 정치권 및 국민사찰 정보 수집 기능을 이어가겠다는 것이라면 이 또한 당장 멈추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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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2017/11/09- 1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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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BS 경영위기 과장 및 폐업 협박 반박과 OBS 방송사유화 고발 공동기자회견

일시 및 장소 : 2017년 7월 18일 오전 11:00, 프란치스코 교육회관 (212호)

 

OBS 경영위기 과장 및 폐업 협박 반박과 OBS 방송사유화 고발 공동기자회견 사진

 

OBS는 지난해 말 재허가 심사에서 조건부 재허가를 받았습니다. 방통위는 OBS에 조건부 재허가를 의결하며 올해 연말까지 2013년 재허가 시 약속한 증자계획 중 미 이행된 금액 30억을 증자하지 않으면 관련법에 따라 신속하게 허가승인을 취소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OBS는 지난 2013년 재허가시에도 부가된 조건을 이행하지 않아 작년 말 재허가 취소 위기에 몰렸으나 방송노동자들의 생존권과 지역시청자의 시청주권을 고려해 방통위가 또다시 조건부 재허가를 의결한 바 있습니다. 

 

이처럼 방통위 재허가 조건을 상습적으로 지키지 않아 사업권을 잃을 위기에 처해 있음에도 OBS는 최근엔 ‘폐업’을 공개적으로 운운하며 직원들을 협박하고 있습니다. 대주주로의 경영책임은 지지 않은 채 노동자의 생존권과 시청자의 시청주권을 침해하는 것에 대해서 정부는 분명한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기자회견 순서

- 사회 : 조영수 (민주언론시민연합 협동사무처장)

 - OBS 상황 공유 : OBS희망조합지부
 - 경영위기 과장 및 폐업 반박 : 김경율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실행위원)
 - OBS 방송사유화 실태 고발 : 유진영 (OBS희망조합지부 지부장)
 - 연대발언
    박석운 민언련 공동대표
    전규찬 언론연대 대표
    김환균 언론노조 위원장    
    안진걸 참여연대 사무처장
    이광호 인천평화복지연대 사무처장

 - 질의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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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2017/07/18- 1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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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과의 합의 저버리고 선별적 아동수당법안 통과시킨 보건복지위 규탄한다

아동수당의 의미와 보편 복지 원칙 망각한 처사

국회는 보편적 제도로 바로잡을 기회 스스로 저버린 것

 


지난 22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결국 소득 상위 10% 가구의 아동을 배제하는 아동수당법안을 통과시켰다.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0세에서 5세까지의 모든 아동에게 지급되는 보편적 제도로 ‘국민과 합의’된 아동수당제도가 지난해 국회내 예산 합의 과정에서의 야당의 정략적인 반대와 여당의 무책임한 대응으로 선별적 제도로 변질되더니, 급기야 ‘국민과의 합의’에 반하여 아동수당법안이 상임위를 통과한 것이다. 이에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는 아무 명분도 없이 보편적 아동수당을 반대한 자유한국당 등 야당을 강력하게 규탄하는 바이다. 또한 끝내 보편적 복지 원칙을 지켜내지 못한 여당도 준엄한 역사의 심판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을 것이다.

 

보건복지위원회가 통과시킨 안에 따르면, 2인 이상 전체 가구의 100분의 90 수준을 선별의 기준점으로 잡고 있다. 이 기준을 적용해 전체 253만명 아동 중 6%인 15만명을 아동 수당의 지급대상에서 배제하고, 3,912억원의 예산을 절감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대상자를 선별하기 위해 770억에서 1,150억원 가량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되며, 복잡해진 제도로 인해 연구비 등 불필요한 비용이 이미 지출되고 있는 실정이다. 더욱이 아동수당을 지급할 때 마다 대략 200만 가구가 소득·자산 조사를 받아야 하는 불편과 혼란으로 산정조차 어려운 사회적 비용을 지불하게 될 것이다.

 

더 큰 문제는 보편적 복지의 원칙이 뚜렷한 명분도 없이 훼손되었다는 점이다. 선별적 복지 제도는 선별의 대상이 많든 적든 그 자체로 납세자와 수혜자를 분리함으로써 제도의 지속성을 위협할 수 있다는 점이 누차 지적되어왔다. 일각에서는 고소득층 가구의 아동에게 세금을 지원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아동수당 도입과 연계해 점차 폐지할 예정이던 자녀세액공제 혜택을, 아동수당에서 배제되는 상위10% 가구에 한하여 유지시키는 방안이 고려되고 있다는 점에서 결국 고소득층 가구 아동에게 국가지원이 불가능하다는 주장은 명분도, 일관성도 없다. 오히려 아동수당과 세액공제의 이원화로 조세제도와 복지제도의 복잡성만 심화될 뿐이다.

 

참여연대를 비롯한 인권, 노동, 시민사회 단체는 2월 국회 논의를 앞두고, 정치적 합의로 변질된 아동수당을 다시 모든 아동의 권리를 보장하는 제도로 바로 잡을 것을 국회에 강력하게 촉구한 바 있다(2018년 2월8일자 공동성명). 하지만 국회는 결국 스스로 문제를 바로 잡을 기회를 저버렸다.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는 국민과의 약속에 반하여 선별적 아동수당법안을 통과시킨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결정을 강력히 규탄한다. 그리고 다시 한번 정부와 국회에 지난 대선과정에서 국민에게 약속한 대로 보편적 아동수당을 제도화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만약 여야가 당리당략에 집착하여 아동의 보편적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아동수당 제도를 엉망으로 만드는 반역사적인 행태를 지속할 경우, 이번 지방선거에서 국민의 심판을 직면하게 될 것이다.

 

▣ 보도자료[원문보기/다운로드]

일, 2018/02/25- 1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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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랙리스트 1심 판결 깊은 유감

헌법과 민주주의 원칙에 대한 중대한  훼손과 직권남용 및 실제적 강요에도 불구하고 가벼운 양형, 국민들은 납득할 수 없어

 

어제 (7월 28일)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 30부(부장판사 황병헌)는 정치적 반대 문화 예술인들을 국가 지원 사업에서 배제하기 위해 이른바 문화예술인 블랙리스트 작성 지시 등을 주도한 핵심인물인 김기춘 전 청와대비서실장에 징역3년을 선고했고, 김기춘 전실장과 함께 협의, 실천했던 김종률 전교문수석, 김종덕 전문체부 장관 등 관련자들도 실형을 선고했다. 그러나 조윤선 전 장관은 국회 국정감사에서 위증한 것만 유죄로 인정되고 블랙리스트 관련은 무죄가 선고되었다. 


블랙리스트는 헌법의 양심과 사상의 자유, 학문과 예술의 자유 및 표현의 자유와 국가의 중립성 의무를 심대하게 훼손하여 민주주의의 기본을 흔든 사건이다. 국민에 의해 탄핵된 박근혜 전대통령의 국정농단 사건에서 결코 가볍지 않은 중대 범죄혐의 중 하나다. 이번 판결에 국민의 관심이 집중될 수밖 없었던 이유다. 그러나 재판부가 관련자 전원에게 유죄를 선고하였다고는 하지만 국민의 눈높이에는 한참 미치지 못한 판결이라 깊은 유감을 표하지 않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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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정치권력의 기호에 따라 국가의 자원 지급을 차별함으로써 결과적으로 헌법과 문화기본법이 보장하고 있는 문화표현활동에서의 차별받지 않을 권리를 침해했다고 인정하였다. 이로써 법치주의와 국가의 예술지원의 공정성에 대한 문화예술계와 국민의 신뢰가 훼손되었고 그로 인한 피해 정도를 쉽사리 가늠하기조차 어렵다고까지 했다. 그러나 김기춘 전실장에 예술위 책임심의위 선정, 문예기금 등 지원배제, 영화 관련 지원 배제 도서관련 지원배제 등에서 단순한 공모자에 그치지 않고 가장 정점에서 지시, 실행 계획을 승인한 범죄의 본질적 기여자로 인정하면서도  3년을 선고한 것은 범죄의 중대성과 사회적 파장에 비해 국민 눈높이에 훨씬 미치지 못한 양형이란 비판을 받을 만하다.  

 

특히 조윤선 전 장관에게는 청와대 정무수석 재임 당시 비서관 등에게 블랙리스트 보고를 받거나 승인했다고 보기 어려워 관여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한 부분은 아쉬움이 남는다. 조윤전 전 장관이 정무수석으로 재임할 때 정무수석실에서 벌어진 사건에 대해서 조 전 장관이 모르쇠로 일관하고 관련자 한 두 명이 그에 부합하는 진술을 했다고 해서 아무런 책임이 없다고 볼 수 없는 것이다. 블랙리스트는 박근혜 대통령과 김기춘 전 실장이 대통령 수석비서관회의를 통해 지시를 내리고, 청와대 각 수석들이 문체부에 이를 하달하면 문체부 공무원들 등 관련 기관에서 집행하는 구조였다. 청와대 내에서 조직적으로 진행된 작업에 대해서 조 전 장관이 배제되었다고 볼 수 있을지 의문이고 몰랐다는 변명을 수긍하기 어렵다. 최소한 조전 장관은 관련 부서의 책임자로서 블랙리스트에 대해 알고 있었거나 적어도 암묵적 승인 내지 동조한 것으로 보는 것이 국민 일반의 상식이다.

 

또한 재판부는 박 전 대통령이 부당하게 노태강 전 문화체육관광부 체육국장의 사직서 제출을 지시한 부분을 직권남용이라고 인정하면서도 블랙리스트 사건의 핵심 쟁점인 문화예술계 지원배제 행위에 대해선 책임을 물을 근거가 부족하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사건은 박근혜 전대통령이 행정부 수반이라는 지위를 이용해 자신의 사적 이익을 공고히 하고 정치적 비판 입장을 억누르기 위해 국가공무원을 동원하여 비판세력을  국가의 자원배분에서 철저하게 배제시켰다는 것이 본질이다. 대통령이 가지는 상징적 실체적 권한이 막중한 만큼 책임 또한 크다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대통령이 일일이 배제명단을 거론하거나 구체적으로 지명하지 않았다고 하더라고 이 사건의 정점에는 박근혜 전대통령이 있다고 보는 것이 상식일 것이다.

 

특검이 항소하겠다고 밝힌 만큼 관련증거를 보강하고 공소유지 활동에 최선을 다하여  관련자들이 엄정한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2심 재판부가 국민 눈높이에 맞추지 못한 부분을 제대로 판단할 것으로 기대한다. 적어도 이번 사건은 일반적인 직권남용 사건과 다르다는 것이 국민 여론이다. 국가권력을 사유화하여 사적 이익을 취한 박근혜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과 한덩어리인 이번 사건은 정치적 반대 세력을 배제하기 위해  국가공무원제도와 국가의 자원 배분 권한을 남용한 것이다. 이러한 시도만으로도 중한 처벌이 필요한데, 이 블랙리스트는 장시간 계획되고 실행되었고 그로 인해 문화예술계에 깊은 상흔을 남겼다는 점을 고려하면 앞으로 다시는 누구도 이런 헌법파괴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분명한 메시지를 줄 필요가 있다. 사법부의 역할은 범죄에 대한 적정한 처벌을 판단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장차의 범죄에 대한 예방의 역할도 있다. 이번 1심 판결이 유감인 이유다. 

 

논평 [원문/다운로드]

금, 2017/07/28- 1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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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싸영신

 

내년에는 사드 뽑고 평화 심자

송싸영신

 

2017년 12월 30일(토), 성주 소성리 마을회관

14시 음식나눔 18시 송싸영신

 

올해 마지막 소성리 토요촛불, 2017년 출연진 총출동!

1년 동안 연대해주신 모든 분들을 초대합니다.

 

후원 : 농협 351-0967-8332-83 사드저지소성리종합상황실

 

 

월, 2017/12/18- 1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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