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콘텐츠로 건너뛰기

최저임금에 대한 몇 가지 오해들

지역

최저임금에 대한 몇 가지 오해들

익명 (미확인) | 금, 2017/07/21- 14:19

물이 위에서 아래로 흐르며 윗물이 아랫물을 밀어내는 것은 자연현상(現狀)이고, 이러한 물의 성질들을 소상히 이해하는 것을 수리(水理)라고 하고, 성질을 잘 터득하여 우리 생활에 활용하는 것을 치수(治水)라고 한다.

최근에 이루어진 최저임금 액수와 인상률에 대하여 사회적 논쟁과 불협화음이 정도를 넘고 있다. 대부분의 논쟁은 매우 지협적이고 한정된 예를 일반적인 것으로 과장하고, 자신만의 위치를 고집하는 좁은 시각에서 상황을 해석하면서 사회적 갈등을 증폭시키고 있다.

정말 악의적인 것은 수구적 지식인과 언론이 중심이 되어 최저임금이라는 주제를 을과 을, 즉 저임노동자와 자영업자/중소상공인 간의 이해충돌로 몰아가면서 갈등과 불안을 부추기는 양상이다.

¡¼¼¼Á¾=´º½Ã½º¡½°­Á¾¹Î ±âÀÚ =³»³âµµ ÃÖÀúÀÓ±Ý 7530¿øÀ¸·Î È®Á¤µÆ´Ù.  15ÀÏ ¹ã Á¤ºÎ¼¼Á¾Ã»»ç °í¿ë³ëµ¿ºÎ¿¡¼­ ¿­¸° ÃÖÀúÀÓ±ÝÀ§¿øÈ¸ Àü¿øÈ¸Àǽǿ¡¼­ »ç¿ëÀÚ-±Ù·ÎÀÚ-°øÀÍÀ§¿øµéÀÌ Ç¥°áÇÑ ÃÖÀúÀÓ±Ý Àλó¾ÈÀÇ °á°ú°¡ ÀûÇô ÀÖ´Ù. 2017.07.15.   ppkjm@newsis.com
지난 15일 밤,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에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실에서 사용자-근로자-공익위원들이 표결한 최저임금 인상안의 결과가 적혀 있다. 이날 표결로 내년도 최저임금은 7530원으로 확정됐다.

최저임금에 대한 악의적 주장들

최저임금 논쟁은 헬조선으로 상징되는 한국사회의 현실에 대한 고백적 접근과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 보다 나은 미래를 지향하고자 하는 개혁적 관점과 이를 과제적 상황으로 설정하면서 우리사회를 종합적이고 총체적인 관점에서 변화시키려는 실천적 노력의 과정으로 이해하여야 한다.

이런 맥락에서 최근에 이루어진 시급 7,540원, 지난해 대비 16.4 % 인상에 대한 결정은 과도기적 성격을 지닌 문재인 정권에 참신한 개혁의 바람을 불어넣고, 다중다층의 이해관계 속에 한국도 이젠 사회적 합의를 만들어 갈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 일대의 쾌거라고 평가할 수 있다.

반면에 최저임금의 급속한 인상을 비판하는 핵심적인 요지는 다음과 같이 정리해 볼 수 있을 것이다.

 

“한국의 산업과 경제의 현실에서 시급 일 만원 수준의 최저임금은 지나치게 과도하여 국제 경쟁력을 저하시키고 산업활동을 위축시키며 경제활동에 장애요소로 작용할 가능성 매우 높으며, 최저임금 이하의 저소득 노동자들이 집중되어 있는 중소 상공업과 자영업이 이를 감당하지 못해 고용을 축소시키거나 폐업을 하면서 오히려 일자리가 줄어들고 실업이 증가할 것이다.

한편에서는 지역적 업종별 편차가 큰 현실적 조건에서 일률적으로 최저임금을 적용하는 것은 위법자를 양산시키는 매우 비현실적 조치이며, 정상적 노동조건을 적용할 수 없는 노령층과 장애우 등에게는 오히려 취업의 기회를 박탈하는 역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

위의 주장은 한마디로 헬조선 같은 현실을 그대로 인정하면서 무리하지 말고 상황에 따라 적당히 대처해 나가자는 것(status quo)이 요지이다.

엘버트 허쉬만은 보수의 수사학(The rhetoric of Reaction, 국역 <보수는 어떻게 지배하는가>) 이라는 저서를 통해 이러한 입장을 허구적이거나 과장된 ‘역효과와 무용론과 위험이론’으로 포장한 수구적 논리라고 명쾌히 혁파한 바 있다.

유럽의 18세기 역사를 들여다 보면 당시에 보편적 민주주의를 주장하는 사람들을 매우 불순하고 위험한 인물로 취급한 황당한 기록들이 생생히 남아 있다.

최저임금이 너무 높다고? 그 나라 복지수준 고려해야 

우선 최저임금의 인상이 과다하다는 주장에 대해서 반론을 전개 해본다.

양측
내년도 최저임금 상승률은 역대 최고인 16.4%이다. 이러한 상승률이 지나치게 높기 때문에 경제에 미칠 악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속도조절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최저임금의 수준은 단순히 최저임금 액수만을 떼어놓고 판단할 성질의 것이 아니다. 최저임금은 더불어 사회이전 소득과 공공서비스 수준 즉 사회안전망의 질적 수준이 고려된 종합된 내용으로 평가되어야 한다.

최저임금의 수준은 당연히 소속사회에서 인간적인 삶이 지속가능한 필요조건인 생활비용에 대응하여 설정되어야 하며, 생활비용은 소속사회와 국가가 제공하는 공적 서비스와 사회안전망의 수준과 질적 내용에 의해 결정되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보자. 한국의 경우 2016년 현재 GDP의 9-10% 수준이 사회안전망과 공적 서비스비용으로 지출되고 있으며 이전소득효과는 3-4% 수준에 불과한 반면에 OECD 평균으로 보면 GDP의 22-25% 수준이 공적 서비스비용으로 지출되면서 사회이전소득 효과가 10%수준을 넘어서고 있다.

쉽게 이야기하면 국가의 복지기능 결핍으로 한국시민들의 가계비에서 차지하는 주거, 교육, 의료, 통신 등 비용이 상대적으로 과다하다는 것이다.

따라서 실질 최저생계비 수준의 편차가 매우 큰 조건에서 최저임금 수준을 외국의 예로 단순비교를 하는 것은 통계적 오류를 범하는 것이다. 2017년 현재 시점의 한국사회에서 최저임금의 신속한 인상을 요청하는 것은 그 동안 발생한 국가의 실패에 대한 보상적 성격을 지니고 있다.

한마디로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는 최저임금의 수준은 소속사회의 복지정책과 공적 서비스의 수준과 상대적이며 반비례적인 함수관계를 지니게 된다고 할 것이다.

사용자의 입장에서는 비용으로 발생하는 최저임금의 앞에 붙는 인간다움이라는 수식어를 떼어버리고 싶은 강한 유혹을 받을 것이다.

그러나 인간다움 또는 존엄은 기업의 비용문제를 넘어서서 현대국가가 존재하는 제1의 근거이다. 만약 국가가 시민들에게 최소한의 존엄을 지켜주지 못하면 국가가 존재해야 할 이유를 상실하는 것이고, 시민들 입장에서는 국가에 의무를 다하고 공적 강제력에 승복해야 할 근거가 사리지는 것이다.

국가의 선택권이 자유롭지 못한 조건에서 소속국가에 최저임금을 적정수준으로 인상하도록 요구하는 것은 주권자로서 기본적인 정치적 권리이기도 하며, GDP 규모에서 10위권을 형성한 한국에서는 국가의무적 사항이기도 하다.

장기적으로는 사회정책의 2차적 영역인 복지영역을 강화하고 사회안전망을 조밀하게 구성하여 미시적 가계소득에 실질적 증대효과가 이루어지면 자연스레 최저임금 상승에 대한 요구가 줄어들게 될 것이다.

그러나 IMF 이후 20년간 궤도를 이탈한 (rush to bottom) 한국의 현실에서는 단기적으로 산업경제활동이 이루어지는 일차적 영역에서 우선적으로 최저수준의 임금을 신속히 인상하여 보상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다.

기업경쟁력을 떨어뜨린다고? 적정임금은 오히려 경쟁력 제고

양질의 노동력이 공급 가능한 조건에서, 최저임금을 적정수준으로 회복하는 것은 국제경쟁력을 약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강화시키는 것이다.

67320_62803_4952
임금인상의 범위는 노동생산성 내로 제한돼야 한다는 주장이 있다. 노동생산성이 임금인상의 근거가 되는 것은 사실이지만, 역으로 임금인상으로 인한 노동생산성의 향상도 있을 수 있다. 최저임금 인상은 후자의 효과를 고려한 측면이 있다. (이미지 출처: http://www.mediapen.com/news/view/67320)

적정한 임금인상은 기술개발과 산업혁신에 촉매제로 작용한다는 것이 일반적인 상식이다. 정확히 표현하면 임금과 경쟁력과의 관계는 역 포물선적인 상관성을 가지며, 일정수준의 임금인상은 해당기업과 산업에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다 주지만, 포물선의 극점을 넘어서면 급격한 부담을 주면서 위험을 초래하게 된다.

한국의 경우 포물선의 극점을 넘어서는 위험은 최저 임금의 인상에서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철밥통인 공공기업과 재벌수준의 대기업의 과다한 임금부문에서 형성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국제경쟁력을 저하시키고 기업을 파산위기로 몰아가는 것은 한국경제의 실력을 넘어선 과다한 임금분야에 있는 것이지, 기본생활 수준의 최저임금 인상이 국제경쟁력을 저하시키고 산업활동을 위축시킨다고 주장하는 것은 지나가는 소가 웃을 일이다.

이야기가 나온 김에 필자는 매우 중요한 제안을 던지고자 한다. ‘일시적인 최저임금 인상에서 오는 한국경제의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해서, 평균임금의 두 배 이상 받는 영역의 임금을 5년간 동결 또는 억제하면서 해결하자’는 것이다.

한국의 산업과 경제구조는 수직하방적 삼각형 구조이다. 신자유주의자들이 금과옥조로 주장하는 낙수효과와의 정반대방향으로 대부분 경제활동의 성과가 상층부를 향해서 이동하는 빨대의 경제이다.  

양질의 노동력을 생활수준 이하의 최저임금으로 고용하면서 발생하는 잉여와 혜택을 상층부의 재벌기업과 공공기업 그리고 여기에 기생하는 전문가 집단이 배타적으로 즐기고 있는 구조이다.

당연히 개혁정부로서 문재인 정권의 역할은 최저임금, 연대임금, 복지정책 등을 통하여 이러한 수탈적 빨대구조를 혁파하고 선순환적 재분배구조로 이동하여 한국 산업과 경제를 재구성하는 것이다.

‘을’과 ‘을’의 싸움이라고? 장기적으로 내수 확대, 단기적으로는 보완대책 필요

이런 맥락에서 최저임금인상이 중소상공업과 자영분야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생각해본다.

174_86_3423
2015년 알바천국의 조사에 따르면, 최저임금이 오를 경우 60% 가량이 알바생을 줄이겠다고 답했다. 최저임금은 중소기업, 영세자영업의 비용 증가를 초래해 궁극적으로 고용 축소를 가져올 수 있다. 따라서 이런 악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정부의 섬세한 보완대책이 필요하다. (이미지 출처: http://www.pollmedia.net/news/articleView.html?idxno=174)

최저임금인상을 포함한 종합적 소득주도 성장론의 배경에는 위축될 대로 위축된 내수시장 수요을 확장하여 내수에 기반한 중소기업과 자영업을 정상화하고, 한국경제의 발목을 잡고 있는 두 분야에 시장의 적정규모를 기반으로 기술혁신과 새로운 변화를 추구하는데 있다. 

GDI 50% 미만인 800조에도 못 미치는 내수시장규모를 OECD 평균인 65% 이상인 1000조 이상으로 키울 수 있다면, 다른 어떠한 경제적 수단과 정책보다도 중소기업과 자영업의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이다.

핵심은 소득주도 성장정책이 실효를 거두기 위해서는 최소한 2-3년 이상 잠복기간이 필요할 터인데, 이 기간 동안 재무구조가 취약한 중기와 자영업이 잘 버티어 내서, 잠복기간 이후 나타날 선순환적 성과와 혜택을 공유할 수 있도록 여하히 필요한 과정과 절차를 적정하고 효과적으로 설계해 내야 하는 점에 있다.

단기적으로는 임금인상에 따른 제품과 서비스비용의 인상을 자연스런 현상으로 받아들여야 한다. 최저임금인상의 적용혜택을 받는 250-400백만 저소득 노동자들을 위하여 5천만 시민들이 연대적으로 물가인상의 부담을 공유하여야 한다.

이 과정에서 한국사회는 노동에 대한 가치를 재발견하는 경험을 할 것이고, 현재의 살인적인 노동시간을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작업이 이루어 질 것이다. 정부는 당연히 공정하고 투명한 거래와 절차가 이루어지도록 각종 제도를 정비 도입하고, 필요하면 강력한 법적 강제력을 동원해야 한다.

자영업 분야에 대해서는 소득주도성장 정책의 효과가 나타나기 까지 2-3년정도의 일정기간에 한시적으로 최저임금 인상분의 일정부분을 국가가 보조하고 지원하는 정책을 검토해야 한다.

EITC처럼 보상적 방식도 가능할 것이고, 고용에 대한 개별적 직접적 지원책을 강구할 수 있을 것이다. 필요하다면 10조원 이상의 재정투입이 소요된다 하더라도 주저할 이유가 없다.

그러나 장기적으로는 반(半)실업자 영역으로 머물고 있는 자영업 분양에 일대의 혁신과 변화가 필요한 것도 사실이다. 제4차 산업혁명과 사회적 경제라는 주제를 결합시켜 지역단위의 협력과 공유의 네트워크를 활성화하면서 재구성하여야 한다고 본다.

266b579e0fc5725a51466c79aa732fd8
영세자영업자의 어려움은 인건비라기 보다 경제규모에 비해 과도한 자영업 비중, 이에 따른 경쟁격화라는 분석이 있다. 따라서 최조임금 인상을 억제만 할 것이 아니라, 자영업 전반에 대한 구조조정과 혁신이 필요하다. (자료: 민주노총)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매우 복합적인 내용이 서로 얽혀져 있다. 우선 대기업과의 거래 또는 시장에서의 경쟁 관계에서 불공정하고 일방적인 거래를 강요당하는 상황에 처해 있고, 한국사회가 제공할 수 있는 양질의 인적 재무적 자원을 대기업과 공공영역에서 싹쓸이 해나는 조건에서 독자적으로 생존의 기반을 닦아나가야 하는 이중적 어려움을 겪고 있다. 

따라서 정부는 역차별적으로 중소기업에 일방적으로 유리한 공정거래의 환경을 조성해 주고, 중소기업이 자생할 수 있는 영역에 보호막을 쳐서 중소기업 영역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삼각형 빨대 구조로 상층부에게 일방적으로 흡수당하지 않도록 제도적 정책적 장치를 마련해 나가야 한다.

그러나 동시에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잘 지적하였듯이, 중소기업 영역에도 도덕적 해이가 만연해 있는 것 역시 사실이다. 지원과 함께 혁신과 변화를 위한 촉매적 자극이 매우 필요한 영역이기도 하다. 중소기업의 경쟁력제고 없이는 한국경제에 미래는 없다.

환경적 일반적 지원제도와 정책은 강화할수록 도움이 되겠지만, 개별적 직접적인 지원은 오히려 독약이 되고 정치적 부패의 요인을 제공한다. 부득이 직접적인 지원책이 필요하다면 사전적인 방식이 아닌 사후적으로 엄격하게 평가하여 집행되어야 한다.

경영을 잘못하거나 시대에 뒤쳐진 기업은 자연스레 퇴출되어야 한다. 썩은 살을 도려내는 아픔을 겪어야 새살이 돋는 법이고, 장기적으로 최저임금을 지불할 수 없는 기업은 문을 닫는 것이 한국경제의 체질개선에 도움이 된다.

다만 향후 2-3년간을 유예기간으로 설정하여 가능한 세제적 재무적 지원을 검토할 수 있을 것이다.

최저임금, 失보다 得 많을 것

일부에서는 업종별 지역별 편차에 따라서 최저임금의 수준이 달라져야 한다고 주장한다.

일면 일리가 있는 듯하나 동시에 함정일 수도 있기에 신중하게 검토해야 할 사안이다. 예컨대 미국과 같은 연방국가 또는 개별적 국가주권이 여전히 유효한 유럽연합의 경우에는 현지 조건에 맞는 차별적 적용이 가능한 반면에, 헝가리 만한 조그만 국토 안에 도시와 농촌 그리고 지역단위의 편차가 심각한 한국 현실에서 편차에 따른 차별적 적용을 허용하는 순간에 기존의 격차는 굳어지면서 오히려 더욱 벌어질 위험성이 크다는 생각이 든다.

지역과 업종에 관계없이 혁신과 변화를 가져오기 위해서는 오히려 예외가 없는 적용을 통하여 격차를 점차적으로 좁혀가는 것이 보다 효과적이고 현실적이지 않을까? 보다 심층적 연구가 필요한 영역이다.

C0A8CA3C00000150DAA5841E00047EFB_P2
문재인정부는 소득주도성장론에 근거해 최저임금 상승이라는 정책실험을 진행 중이다. 이러한 시도가 목표한대로 바람직한 선순환이 될 수 있도록 정책 당국의 섬세한 모니터링과 보완책이 필요하다.

노동시장의 조건이 형성되지 않는 분야에 최저임금을 적용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다시 말하면 노동시장의 조건이 작동되는 영역에만 최저임금이 유의미한 성과를 가져 온다.

노령층과 장애우 같은 영역은 임금을 비용으로 간주하는 기존의 노동시장의 방식이 아닌, 전혀 다른 관점에서접근하여야 한다. 예컨대 65세이상의 노령층의 경제활동 참여는 인생 이모작이라는 새로운 경험과 사회적 봉사와 참여라는 시각으로 바라보아야 하며, 노령층 생활비용의 문제는 기본적으로 복지적 정책으로 풀어가야 할 사항이다.

장애우 문제 역시 주체적 참여적 사회활동이 주요한 내용을 이루면서 이에 대한 보수는 정부의 지원정책과 연동하여 보상적 방식으로 이루어 지는 것이 순리적이다.

이런 점에서 정부는 최저임금정책을 노동시장이 작동하는 영역에서는 법적 강제력을 동원하여 일체의 예외가 없이 적용되도록 해야 하지만, 적용이 불가한 예외적 영역에 대해서 명확히 규정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분명하게 합의되지 않은 예외가 묵인되는 정책과 법규는 더 이상 실행해야 할 의미가 없어진다.

경제활동에 있어서 임금이 비용이라는 사실은 물이 위에서 아래로 흐르는 자연현상과도 같은 것이다. 그러나 인간은 자연현상에 얽매여 규정 당하지 않고 오히려 이를 잘 이용하고 극복하여 자유의 확대라는 역사 이야기를 형성하여 왔듯이, 최근의 최저임금 인상은 우리의 잘못된 현실과 대립하는 장애물적 법칙이 아니라 우리가 만들어 가고자 하는 세상을 위한 견인적 조건으로 작동해야 한다.

물의 성질을 이해하고(水理) 이를 활용하여 삶을 풍요롭게 이어온 것(治水)이 자유를 향한 인류의 기록인 것처럼, 한국 사회의 모든 구성원이 인간답게 살아가도록 합의하고 실천해 나가는 과정에서 이끌어낸 최근 최저임금의 합의 과정은 한국사회를 보다 성숙한 미래로 이끌어가는 디딤돌이 될 것이다.

시민들의 의견

댓글 달기

Plain text

  • 웹 페이지 주소 및 이메일 주소는 자동으로 링크로 전환됩니다.
  • 줄과 단락은 자동으로 분리됩니다.
  • 사용할 수 있는 HTML 태그: <a href hreflang> <em> <strong> <cite> <blockquote cite> <code> <ul type> <ol start type> <li> <dl> <dt> <dd>
이미지
무제한 수의 파일을 이 필드에 업로드할 수 있습니다.
50 MB 한계입니다.
허용된 유형: png gif jpg jpeg.
Enter the YouTube URL. Valid URL formats include: http://www.youtube.com/watch?v=1SqBdS0XkV4 and http://youtu.be/1SqBdS0XkV4.
CAPTCHA
스펨 사용자 차단 질문
채권단 산업은행은 경영정상화에 나서라! - 썬코어 노조 산업은행 앞 집회 개최 -   금속노련 썬코어노...
수, 2017/09/13- 20:23
217
0

양국체제’란 한국(ROK)과 조선(DPRK)이 국제법상 정상국가로 상호 인정하고 수교하여 평화적으로 공존하는 상태를 말한다. 1991년 남북한 유엔 동시 가입 이후 남북의 국제적 지위와 상태가 실제로 그러하다. 그 현실을 현실로 인정하자는 것이다.

‘세계전쟁’이란 한반도 남북 대립을 빌미로 주변 강대국 간의 긴장이 국지전으로 비화하고 (‘상징적 타격’의 교환에서 시작할 가능성이 크다) 이것이 동북아시아로, 세계로 비화하는 전쟁을 말한다. 이 상황은 총 한발이 세계전쟁으로 번져갔던 제1차 세계대전 전야(前夜)와 유사하다. 그 결과는 어느 편도 원하지 않았던, 예측하지 못했던 대참사였다.

지난 9월 3일 정오 함경도 지하에서 60-70 킬로톤 전후의 고강도 핵실험이 있었다. 가까운 북중국 연길, 길림 등에는 주민들을 공포에 빠뜨릴 만큼의 큰 진동이 감지되었다. 거리상 그 다음 가까운 곳은 이 나라, 대한민국이었다. 일본과 미국은 그 규모를 100킬로톤 이상으로 ‘후하게’ 상향 평가했다. 현재 미일 집권층은 북핵의 위협을 상향 평가할수록 정치적으로 이익이 된다.

이 중 가장 애써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행동하는 것이 이 나라, 대한민국이다. 그날 인터넷 검색 순으로 보면 프로야구 소식이 이 핵실험을 눌러, ‘북핵보다 쎈 프로야구’라는 기사가 돌았다. 반면 일본은 비상이다. 8월 29일 북의 미사일이 일본열도를 넘어 태평양에 떨어졌다. 일본 여러 도시에서 핵 대피 훈련이 시행되고 있다.

배짱 세기로 하면 조선(DPRK)을 이길 데가 없다. 핵실험을 하거나 말거나 미사일이 어디로 날아다니거나 말거나 태평해 보이는 한국(ROK)의 배짱을 한참 넘어선다. 내 상대는 오직 미국, 도날드 트럼프다. 조선이 보내는 ‘서울 불바다’ 협박에 한국민이 전혀 태연하다면, 조선은 미국이 보내는 핵 세례를 육탄으로 받겠다고 태연하다. 이 ‘태연함’은 기마민족의 위대한 기상인가? 해외 언론이 이 상황을 불가사의하다고 보는 건 당연하지 싶다.

우리 한국인들은 지난 87년 6월 항쟁 시 전두환 독재의 마지막 선물을 두고 ‘위대하다 최루탄아’라고 풍자할 여유를 가졌다. 그 담대한 우리 민족은 이제 ‘위대하다 원자탄아’라고 또 한 번 여유만만하자는 것인가?

사태의 핵심은 그리 복잡하지 않다. 동구권 붕괴·소련 해체 이후 미국은 조선도 금방 붕괴할 줄 알았다. 한국이 소련(1990년), 중국(1992년)과 수교했지만 미국은 조선과 결코 수교하지 않았다. 미국이 인정해주지 않을수록 조선은 핵개발에 죽자 사자 올인했다. 그리고 이윽고 오매불망하던 핵보유 국가가 되었다. 조선이 핵보유국 지위에 그토록 목매다는 이유는 오직 하나다. 미국은 우리를 없애려 하지 말라. 미국으로부터 주권 인정을 받겠다는 것이다.

조선이 또 하나 목매는 것이 있다. 소위 ‘통미봉남(通美封南)’, 요즘 통용되는 말로 ‘코리아 패싱’이다. 미국과만 교섭하고 한국은 배제한다는 것이다. 가만 들여다보면 이는 결국 조선의 입장에서 한국이 ‘진실로’ 위협이라는 말이다. 미국은 군사적 위협일 뿐이지만, 한국은 군사적일 뿐 아니라, 지리적·경제적·문화적·정서적으로도 위협이다. 인접한 같은 민족이고 더 잘살기 때문에 그 만큼 몇 갑절로 체제 존립에 위협적이다. 소위 ‘코리아 패싱’은 한국이 무력해서 벌어지는 일이 결코 아니다. 정 반대다. 진실로 위협적이라고 느끼기 때문에 북측이 의도적으로 조성하고자 하는 상황이다.

북이 핵으로 북미협상을 하겠다는 데는 분명한 한계가 있다. 한국을 무시하겠다는 것은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것과 같다. 한국이 인정하지 않는 북미수교란 애초에 불가능하다. 촛불혁명 이후 한미관계에서 한국의 지위는 과거와 같지 않다. ‘코리아 패싱’이란 이제 조선에게도 허언일 뿐 아니라 자충수다. 한국이 북미수교의 다리가 되어 주지 않으면, 조선이 원하는 것을 절대로 이룰 수 없다. 조선이 체제보장을 원하면 한국을 먼저 보아야 한다. 한국과 협력해야만 한다. 촛불혁명 이후 한국은 준비가 되어 있다.

인정해야 할 사실이 있다. 그 동안 미국 조야의 여론에서 한국의 이미지란 “북한이라는 악당이 우리를 먹어치우지 않게 제발 도와주세요.”라고 바짓가랑이 잡고 애처롭게 매달리는 존재였다. 일반 한국인은 설마 하겠지만, 그 동안 한국의 집권층은 미국의 조야에 실제 그런 모습을 보여 왔다. 한국전쟁 이후 근 70년이 흘렀고 남북의 상황이 이 만큼 변했음에도 그 비굴함은 한결같았다.

지난 촛불혁명 기간 기묘했던 태극기-성조기 집회가 그걸 잘 보여줬다. 그럼에도 그들은 그 동안 안방에서는 기고만장한척 했었다. 조갑제가 그랬던가, 남한의 탱크가 평양의 주석궁을 접수할 때 통일은 이루어진다고. 그러나 그들의 그림에서는 항상 남한의 탱크 위에 미국의 전폭기가 까맣게 날고 있었다. 그들에게는 미국 없이 남한의 탱크만으로 북을 ‘수복’할 의지도 용기도 없었다. ‘수복’은커녕 자주국방의 의지조차 없었다. 그들은 겁쟁이들에 불과했다.

촛불혁명으로 그런 겁쟁이들의 허풍은 확실히 사라지고 있다. 이제 대한민국은 달라졌다. 조선이 진실로 체제보장을 원한다면 이 명백한 사실을 똑똑히 알아야 한다. 한국의 진심어린 협력 없이 결코 조선은 미국으로부터 체제보장을 받지 못한다. 한국과 조선이 서로를 인정할 때야만 조선은 미국과 수교할 수 있다.

온 세계가 주지하듯 트럼프의 미국 정부는 혼란과 공백 상태다. 이 ‘절호의’ 상황에서 비로소 조선은 핵 질주의 자유를 얻었고, 이로써 조선이 원하던 주권의 자유를 얻게 될 것이라고 믿는가? 세계의 많은 진심어린 식자들은 하나 같이 반대로 말한다. 조선의 핵 질주가 실제로 손뼉을 맞춰주고 있는 것은 트럼프나 아베와 같은 대결 세력들뿐이라고. 세계전쟁의 길을 닦고 있을 뿐이라고.

수, 2017/09/06- 14:18
217
0

 

이슈리포트 「20대 총선 참여연대 분야별 공약 평가 2 – 노동·일자리 공약 평가」 발표

새누리당,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정의당 노동․일자리 공약 비교·평가 

새누리당, 노동개악 공헌, 더불어민주당․정의당 다양한 사회적 요구 수용

새누리당: ‘노동개악’ 폐기되어야, 여론 호도하는 일자리·최저임금 공약 

더불어민주당: 여러 분야에서의 사회적 요구를 적극 수용한 다양한 공약

국민의당: 문제의 핵심을 빗겨나, 지나친 차별화와 지향의 부재가 드러남  

정의당: ‘노동개악’에 반대의사 분명하고 새로운 정책대안 다양하게 제시  

 

참여연대 노동사회위원회는 오늘(4/5), 이슈리포트 <20대 총선 4개 정당 노동·일자리 공약 평가>를 발표했다. 참여연대는 다가오는 4.13 총선을 앞두고 새누리당,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정의당이 공약한 노동·일자리 정책을 ▶정부·여당의 ‘노동개혁’ ▶일자리 ▶최저임금 ▶사회안전망 ▶노동권 ▶일·가정 양립 등의 6가지 평가지점으로 꼽아 비교·검토했다. 

 

 

참여연대는 새누리당의 공약 전반에 대해 재벌의 민원을 일자리 창출 정책으로 호도하며 비현실적이고 비상식적인 공약을 연발했다고 지적했다. 노동기본권, 일자리에 대한 공약 자체가 전무한 가운데 고용유연화를 극단적으로 밀어붙이고 있어 우려된다는 점을 밝혔다. 더불어민주당이 제시한 노동·일자리 공약에 대해서는 일자리, 해고, 비정규직, 최저임금, 실업급여, 노동권, 청년 등 다양한 분야에서의 사회적 요구를 적극 수용하여 구체적인 공약을 제시했다고 평가했다. 

 

참여연대는 국민의당에 대해 공약수립과정에서 ‘공약의 실현가능성’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한 것으로 해석되고 다양한 분야에 대한 공약을 제시했으나 정책이 해결해야 하는 사안의 핵심을 겨냥하지 못하고 있으며 지나친 차별화와 타협은 당이 내세울 정책지향이 부재함을 드러낸다고 꼬집었다. 정의당의 공약에 대해 참여연대는 정부·여당의 노동개악에 대한 반대의사를 명시적으로 밝히면서 일자리, 해고, 비정규직, 최저임금, 실업급여, 노동권 등 기존 사회적 논의결과를 다양하고 구체적으로 공약함과 동시에 기회균형채용제도, 초·중·고등학생 대상 노동인권교육, 이주노동자 관련 정책 다수 등 새로운 정책대안을 제시하면서 차별화했다고 평가했다.

 

참여연대는 19대 국회 임기 말, 새누리당이 당론발의하고 정부와 함께 밀어붙인 ‘5대 노동관계법 개정안’과 해고, 취업규칙과 관련하여 고용노동부가 올해 초 발표한 ‘양대 지침’이 가져올 비정규직의 전면적 확산과 사회안전망 후퇴, 노동기본권 훼손 및 극단적 고용유연화에 대해 4개 정당의 입장과 관련 공약을 평가했다. ▶새누리당의 경우, ‘5대 노동관계법 개정안을 20대 국회 내에 처리하겠다’라고 명확하게 밝히고 있다는 점을 들어 ‘고용유연화를 극단적으로 밀어 붙이겠다는 의지로 파악되며 노동·시민사회계의 요구와 입장을 정반대로 외면하고 있다’고 평가하며 해당 개정안의 폐기를 주장했다. ▶더불어민주당의 경우, 5대 노동관계법 개정안과 양대 지침을 명시적으로 거론하고 있지는 않지만, ‘노동현안과 관련한 최우선 과제를 비정규직 확대와 쉬운 해고의 해결로 꼽고 있는 것’으로 평가했다. ▶국민의당의 경우, ‘현재 노동현안과 쟁점에 대해서 양비론적 입장을 취하면서 문제해결을 위한 핵심적인 내용은 빗겨나는 공약들을 제시한 것을 볼 때 당의 정책지향이 부족한 상황은 아닌지 우려스럽다’고 지적했다. ▶정의당의 경우, ‘5대 노동관계법 개정안과 양대 지침에 대해서 명시적으로 반대 입장을 밝히고 문제점을 비판하고 있으며, 결과적으로 야기될 문제를 지적하며 정책 대안을 구체적이고 보완적으로 제시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각 정당의 공약을 비교·평가하면서 참여연대는 ‘쉽게 늘어나지 않고 정부의 다양한 정책에도 불구하고 청년실업률은 최고치를 경신했고 전 세대에 걸친 실업문제는 해결되지 않고 있다고 현황을 설명하며,  4개 정당의 ‘일자리 창출’과 관련한 공약을 평가했다. ▶새누리당이 ‘U턴기업에 대한 특혜, 기업구조조정 촉진’을 통한 일자리 창출을 제시한 것을 들어 ‘비현실·비상식적인 공약이고 재벌의 민원을 일자리 창출 정책으로 호도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더불어민주당의 경우는 ‘공공부문 일자리 창출, 청년고용의무할당제 확대, 실노동시간 단축’을 통해 일자리 창출 정책을 제시했으며 “그간의 사회적 요구를 적극 수용하는 공약”으로 평가했으며 ▶국민의당은 ‘청년고용의무할당제 확대 등 외 별다른 일자리 창출 공약은 확인하고 어려우며, 공공부문 일자리 늘리기 등 사회적으로 충분히 논의되고 공감대가 형성된 정책대안도 외면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정의당은 ‘공공부문 일자리 창출, 청년고용의무할당제 확대, 실노동시간 단축 등은 물론, 기회균형채용제도 도입 등 기존 제도의 보완책을 제시하는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했다’고 평가했다.

 

최근 사회적으로 가장 큰 관심과 대폭인상의 요구를 받고 있는 ‘최저임금’에 대해 참여연대는 ‘최저임금 수준의 현실화와 어떻게 최저임금 준수를 잘 이행시키는 법·제도 장치를 마련할 것인지를 중심으로 공약을 평가했다’고 밝혔다. ▶새누리당의 ‘최저임금을 중산층(가계소득순위 25~75%) 하위권 소득수준까지 단계적으로 인상하겠다’라는 공약에 대해서는 ‘평균임금 50%나 최저임금 1만원과 같은 사회적 요구를 수용한 듯 공약했지만, 사실상 유리한 통계를 취사선택하고 모호하고 불투명한 목표를 제시하면서 최저임금 수준의 현실화 논의를 방해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최저임금법 위반과 임금체불에 대한 제재 조치에 대한 공약은 실효성이 없거나 현행 법·제도보다 후퇴한 내용인 점을 들어 재고 또는 폐기’를 요구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에 대해서, 양당이 모두 ‘시급 1만원 최저임금을 위해 단계적인 인상안’을 제시했으나 그 달성기간이 다르고 ‘더불어민주당은 최저임금위원회 개선, 최저임금 준수율 제고를 위한 제재 수단에 대한 별다른 공약을 제시하고 있지 않고, 정의당은 적용제외와 감액규정 삭제, 최저임금 위반 기업 공시제와 징벌적 손해배상 도입, 근로감독 강화 등 최저임금 제도개선을 위한 실효성 있는 다양한 대안을 제시했다’고 비교했다. ▶국민의당은 ‘최저임금 수준의 현실화를 위한 특별한 공약을 제시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참여연대는 ‘노동자의 실업에 대한 첫 번째 안전망으로서의 실업급여와 저임금·불완전노동을 전전하거나 실업상태에 놓여 사회보험제도로부터 제대로 보호를 받지 못하거나 제도에서 애시 당초 배제되는 청년을 대상으로 구직활동지원금 등의 지원 정책을 공약하고 있는지’여부를 검토했다고 밝혔다. ▶새누리당에 대해 ‘실업급여 수급의 피보험단위기간을 오히려 연장하고, 최저임금 90%수준인 실업급여 하한액을 하향조정하겠다’라는 공약을 봤을 때, ‘다른 보완적인 장치 없이 실업급여 적용대상을 축소하고 수준을 후퇴시킬 것으로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은 ‘보험단위기간 연장, 지급기간 연장, 지급수준 인상, 적용대상 확대, 사회보험지원사업 확대 등 기존에 논의되던 실업급여 제도개선안을 대부분 수용하면서, 실업부조를 도입하는 등 실업급여 제도 밖에 광범위하게 존재하는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공약’이라고 평가했다. ▶국민의당의 경우는 ‘실업급여와 관련한 공약도 없으며, 사회적으로 논의된 요구와 제도개선의 필요를 외면했다’고 지적했다.

 

경제발전이라는 미명 하여 복잡해지는 고용구조와 악화되는 고용불안 등으로 인해 노동기본권-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이 외면당하고 있는 현실에서 헌법상 ‘노동3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고 확장하는 공약’을 제시하고 있는지 검토했다. 참여연대는 ▶새누리당의 공약에 대해 ‘5대 노동관계법 개정안과 양대 지침을 통해 노동유연성과 불안정노동을 극단적으로 밀어붙이고 있다고’우려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의 경우는 ‘노동기본권과 노동조합의 자유로운 활동 등을 보장하기 위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을 개정하고, ILO 핵심협약을 비준하며, 간접고용비정규직노동자의 고용승계 등 노동권과 노동조합과 관련한 기존의 정책 대안과 현안에 대한 새로운 요구를 적절하게 제시했다’고 평가했다. ▶국민의당에 대해서는 ‘기성 노동조합을 불신하고 있는 우려되는 가운데, 사용자가 힘의 우위에 있는 노사관계의 기본적인 원리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것은 아닌지 우려스럽다’고 지적했다.

 

마지막으로 여성의 일 경력이 결혼과 출산, 육아휴직 이후 단절되거나 재취업에 성공해도 비정규직으로서 불안정 고용 상태가 지속되는 상황에 대해 법제도가 제대로 작동되지 않는 현실을 고려하여 각 정당이 ‘일·가정 양립을 지원하는 체계들을 다양하게 제도화하고 있는지 실효성 여부’를 확인했다. ▶새누리당의 경우, ‘이미 시장에서 외면 받은 현 정부의 시간제일자리등을 공약으로 재탕하고 돌봄·육아휴직 등에 대한 지원 공약은 확인하기 어려워, 당면한 현실문제의 해법을 제시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더불어민주당의 공약은 ‘시간제일자리 등에 대한 법․제도 정비와 육아휴직급여 인상, 남성배우자 출산휴가 확대 등 사회적으로 요구를 적절히 반영했다’고 평가했고 ▶국민의당은 ‘출산휴가 연장, 육아휴직급여 인상 등을 공약했는데, 실현가능성을 중점에 둔 공약으로 평가’했으며 ▶정의당은 ‘출산휴가 연장 등 기존 정책의 개선과 함께 임신초기 사용, 남성육아휴직 3개월 의무 등 적극적이고 대안적인 공약을 제시했다’고 평가했다.

 

참여연대는 정책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사라진 상황에 대해 우려를 표하며 정권 차원에서 밀어붙이고 있는 ‘노동개악’의 지속이 집권여당의 사실상 유일한 노동정책인 점을 강조했다. 참여연대는 4개 정당이 제시한 공약이 20대 국회에서 어떻게 혹은 얼마나 이행하는지 모니터링하고 정부·여당의 5대 노동관계법 개정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응할 것임을 밝혔다. 아울러 한국사회 노동문제와 일자리 창출 등의 현황과 문제점을 지적하고 개선하기 위한 운동을 지속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슈리포트] 20대 총선 참여연대 분야별 공약 평가 2 – 노동·일자리 공약 평가

[이슈리포트] 20대 총선 참여연대 분야별 공약 평가 2 – 노동·일자리 공약 평가

목, 2016/04/07- 15:03
216
0

취임 100일 기념 기자회견에서 기자가 한 보유세 인상계획과 관련해 문재인 대통령이 한 “지금 단계에서 부동산 가격 안정화 대책으로 (보유세 인상을) 검토하고 있지 않다”는 발언, “보유세는 공평과세, 소득재분배, 또는 추가적인 복지재원 확보를 위해 필요하다는 사회적 합의가 이뤄진다면 정부도 검토할 수 있을 것”이라는 발언을 듣는 내 심경은 복잡했다.(문 대통령, “부동산 보유세 인상, 지금 단계에서 검토 안 해”)

문재인 대통령이 보유세에 대해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가 어렴풋이 드러났기 때문이다.

00502298_20170817
지난 17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보유세 강화’에 대해 유보적인 입장을 밝혔다. (사진출처: 한겨레신문)

문 대통령의 ‘보유세 유보’, 유감!!

문 대통령은 보유세를 무엇보다 부동산 가격 안정화 수단으로 여기는 것 같다. 물론 문 대통령이 보유세에 대해 공평과세 및 소득재분배(자산을 많이 가진 사람들이 더 많은 세금을 내야 하고, 그 세금으로 시장에서 현저히 불평등한 소득분배상태를 개선하겠다는 뜻으로 이해된다)성격이 있다는 건 분명히 했지만, 사회적 합의라는 ‘단서’와 정부도 검토할 수 있을 것(‘검토할 것’이 아니라)이라는 ‘유보’를 붙인데서 알 수 있듯 보유세의 공평과세 및 소득재분배 기능을 보조적으로 이해하고 있는 것 같다.

사족을 붙이자면 이미 국민 10명 중에 7명이 보유세 강화에 찬성할만큼 보유세에 대한 사회적 합의는 이뤄졌다. (“보유세도 강화해야” 국민 77.6%가 지지)

문재인 대통령의 보유세 발언이 아쉬운 건 문 대통령이 대한민국의 적폐 중 적폐라 할 부동산공화국의 실체에 대해 적확한 인식을 결여하고 있는 것 아닌가 하는 염려 때문이다.

2015년 말 기준 한국의 국민순자산은 1경2,359조인데 이 중 토지(6,575조원)을 포함한 부동산 자산이 무려 9,136조원에 달하며, 그 중 대부분이 극소수의 부동산 소유자들에게 독식된다는 사실(부동산 소유분포는 극히 불평등하다.

대한민국 인구의 1%가 사유지의 55.2%를, 인구의 10%가 97.6%를 소유하고 있고, 토지를 한 평도 소유하지 못한 세대가 40.1%에달한다. 무주택자도 절반에 가깝다)과 연평균 발생하는 부동산 불로소득(매매차익 및 임대소득)이 매년 400조원에 달한다는 사실은 대한민국이 부동산 공화국임을 증명한다.

보유세_인상론
(이미지 출처: http://blog.naver.com/PostView.nhn?blogId=yohousing&logNo=221035430387&…)

보유세, 부동산공화국을 해체하는 열쇠

부동산 공화국은 국민경제의 건강한 성장과 지속가능한 사회 발전을 결정적으로 방해한다.

자산양극화 및 소득불평등, 생산과 소비 위축, 경기변동의 진폭 확대, 중앙 및 지방재정의 낭비와 왜곡, 토건형 산업구조 고착화, 인허가 등을 둘러싼 부정부패 양산, 토지의 비효율적 사용, 근로의욕 저해 및 투기심리 만연 등이 부동산 공화국 아래 발생하는 부작용들이다.

부동산 공화국을 해체하기 위한 실마리가 바로 보유세다. 보유세만으로 부동산 공화국이 해체되진 않지만, 보유세 없이 부동산 공화국 해체는 난망이다.

보유세는 부동산 공화국 해체의 열쇠이기도 하지만, 가장 우수한 세금이기도 하다.

흔히 좋은 세금의 조건으로 중립성(조세가 생산에 주는 부담이 가능한 한 적을 것), 경제성(조세의 징수가 쉽고 비용이 적게 들 것), 확실성(공무원의 재량의 여지가 적고 투명할 것), 공평성(조세 부담이 공평할 것)을 드는데 보유세(그 중에서도 토지보유세)는 위의 네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시키는 세금이다.

그러다 보니 애덤 스미스부터 밀턴프리드먼에 이르는 경제학자들이 토지보유세를 최고의 세금으로 평가했던 것이다. 혹자는 토지보유세가 경제에 부담을 주지 않는데 머물지 않고 자본과 토지의 낭비와 왜곡을 막아 오히려 생산에 도움을 준다고까지 주장한다.

보유세가 국민경제와 사회발전에 이토록 중대하고 다양한 함의가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기자회견에서 드러난 문재인 대통령의 보유세에 대한 인식은 협애하고 단선적이어서 매우 아쉽다.

모쪼록 문재인 대통령이 보유세가 지닌 사회경제적 함의를 정확히 파악해 보유세를 증세 리스트의 맨 앞에 세우길 간절히 바란다.

월, 2017/08/21- 13:30
216
0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정부 입장에서는 부동산 투기 억제 대책으로 보유세를 인상하는 방안은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김 부총리는 “부동산 보유세 문제는 말씀 드린 입장에서 변함이 없다. 부동산 투기를 막기 위해 (보유세 인상을) 사용하는 건 신중해야 한다”면서 “일부 정치권에서 보유세 문제를 제기하는 것이 이해는 되지만 대통령께서도 100일 기자회견에서 분명히 (보유세 인상을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말씀하셨다”, ”보유세 인상은 전국적으로 적용되는 것인데다가 실현된 이익이 아니라 보유분에 대해 과세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현재까지는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발언했다.

김동연-sbs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2일 “정부 입장에서는 부동산 투기 억제 대책으로 보유세를 인상하는 방안은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보유세에 관한 김 부총리의 발언을 들으면 대한민국 경제를 책임진 경제사령탑이 보유세를 오해하고 있다는 데 놀라지 않을 수 없다. (사진: sbs)

보유세에 대한 김동연 부총리의 오해

보유세에 관한 김 부총리의 발언을 들으면서 대한민국 경제를 책임진 경제사령탑이 보유세를 오해하고 있다는 데 놀라지 않을 수 없다. 먼저 김 부총리의 발언 중 “부동산 투기를 막기 위해 (보유세 인상을) 사용하는 건 신중해야 한다”라는 대목이 무슨 뜻인지 선뜻 이해가 가지 않는다. 보유세를 사용하지 않아도 될 정도로 시장이 안정을 찾았고, 투기심리가 진정됐다는 의미인지, 아니면 보유세를 사용해도 투기억제 효과는 발생되지 않는다는 것인지 잘 모르겠다. 만약 김 부총리가 보유세 카드를 꺼내지 않아도 될 정도로 시장 상황을 낙관하는 것이라면 경솔한 태도일 것이고, 보유세가 투기 억제에 효과가 없다고 생각한다면 부동산 가격 하락을 유발하는 보유세의 자본화 효과에 대해 잘 모른다는 의미일 것이다.

다음으로 김 부총리가 한 “(보유세는) 실현된 이익이 아니라 보유분에 대해 과세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현재까지는 검토하지 않고 있다”는 발언에 대해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과세는 실현된 이익에 대해서만 하는 게 아니다. 조세목적과 조세정의에 부합하고 의회의 입법을 통해 얼마든지 미실현이익에 대해서도 과세할 수 있고, 실제로도 그러하다. 예컨대 자동차세 같은 경우가 그렇다. 경제정책의 수장이 고민할 지점이 있다면 미실현이익 여부가 아니라 과세대상자가 보유세를 납부할 능력이 있는가 정도일 텐데, 이는 매매와 증여, 상속 시점에 보유세를 일시불로 완납하는 보유세 납부유예제를 통해 간단히 해결할 수 있다.

보유세는 가장 좋은 세금이며, 부동산공화국 혁파의 열쇠다

김동연 부총리의 보유세에 대한 인식은 매우 협애하기도 하다. 김 부총리는 보유세가 가장 좋은 세금임을, 보유세가 대한민국의 최대 적폐라 할 ‘부동산공화국’을 해체할 열쇠임을 모르는 것처럼 보인다.

대부분의 경제학자들이 동의할 수 있는 조세원칙을 들자면 ① 조세가 생산에 주는 부담이 가능한 한 적을 것(중립성), ② 조세의 징수가 쉽고 비용이 적게 들 것(경제성), ③ 조세가 확실성을 가질 것, 즉 공무원의 재량의 여지가 적고 투명할 것(확실성), ④ 조세 부담이 공평할 것(공평성) 정도가 될 것인데 토지보유세가 이에 가장 부합하는 세금으로 평가된다. 즉 보유세 그 중에서도 토지보유세는 가장 좋은 세금이자 세금의 제왕이라 할 것이다. 따라서 향후 증세를 단행함에 있어서는 토지보유세를 최우선적으로 높이는 것이 지극히 옳다.

보유세는 가장 좋은 세금일 뿐 아니라 대한민국의 최대 적폐라 할 ‘부동산공화국’을 혁파할 열쇠이기도 하다. 더불어민주당 김종민 의원이 지난 6월 한국은행과 통계청이 발표한 ‘2016년 국민대차대조표[잠정]’ 보고서를 분석한 결과, 우리나라의 국부 총액은 1경3078조 원이며, 이중 토지자산과 건설자산을 포함한 부동산 자산은 1경1310조 원으로 약 86%에 육박했다고 한다. 입이 벌어질 만큼 놀라운 통계는 더 있다. 대한민국의 토지가격이 1964년 1조9300억 원에서 2016년 6981조원으로 3617배 올랐다는 사실, 지난 20년간(1997~2017) 물가상승률은 146.7%, 임금상승률은 61.9%인데 반해 땅값은 약 4배가 치솟았다는 사실, <토지+자유연구소>에 따르면 2007~2015년 동안 GDP의 30% 이상의 어마어마한 부동산 불로소득이 발생한 것으로 추산된다는 사실, 가액 기준으로 2013년 현재 개인 토지 소유자 상위 1%가 전체 개인 소유지의 26%(상위 10%는 65%)를, 법인 토지 소유자 상위 1%는 전체 법인 소유지의 75%를 소유하고 있다는 사실 등이 그것이다.

쉽게 말해 대한민국은 천문학적인 부동산 불로소득을 소수의 개인과 법인이 독식하는 ‘부동산공화국’이다. ‘부동산공화국’의 폐해는 계층간, 지역간 양극화, 가처분소득 감소 및 소비의 위축, 중앙 및 지방정부 재정의 왜곡과 낭비, 부정부패 양산, 지대추구심리의 만연 등인데, 이런 부작용을 두고 정상적인 국가발전은 난망이다.

김동연 부총리가 보유세에 대해 근본적인 숙고를 하길 바란다

만악의 근원이라 할 ‘부동산공화국’을 혁파하기 위한 열쇠가 바로 보유세다. 그런데 이처럼 귀중한 보유세가 대한민국은 너무나 미약하다. <토지+자유연구소>가 펴낸 토지+자유 리포트(14호, 이진수·남기업)을 보면 대한민국은 OECD 주요국 가운데 보유세 실효세율이 가장 낮은 축에 속한다. 아래 그래프를 보라.

 

부동산 보유세 실효세율 비교 (2014년)

보유세율
대한민국은 OECD 주요국 가운데 보유세 실효세율이 가장 낮은 축에 속한다. (자료 출처:토지+자유연구소, 토지+자유 리포트 14호)

 

OECD조차 포용적 경제성장과 세수 증대를 위해 보유세율을 높이는 것이 가능할 뿐만 아니라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내놓고 있다.

결론적으로 말해 보유세는 증세의 최우선 순위에 있는 가장 좋은 세금이며, 부동산공화국 혁파의 열쇠이고, 투기억제 효과를 발휘하는 일석삼조의 세금이다. 김동연 부총리가 보유세의 진가를 알아볼 수 있으면 좋겠다.

 

 

금, 2017/09/15- 14:02
216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