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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행사] "표현의 자유를 팝니다" 대통령풍자로 벌금200만원 이하작품 경매대잔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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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행사] "표현의 자유를 팝니다" 대통령풍자로 벌금200만원 이하작품 경매대잔치

익명 (미확인) | 수, 2017/07/19- 15:53

팝아티스트 이하 작품 경매대잔치

“표현의 자유를 팝니다” 

박근혜 풍자포스터 부착 등으로 선거법, 경범죄 위반 등 고발당해
벌금 200만원 확정 이하 작가 경매 행사 개최
일시 장소 :2017.7.22(토)16:30, 참여연대 1층 “카페통인”

 

취지와 목적


참여연대 공익법센터는 팝아티스트 이하 작가와 함께 < “표현의 자유를 팝니다” - 팝아티스트 이하 작품 경매대잔치>를 7월 22일(토) 참여연대 1층 ‘카페통인’에서 개최합니다. 
이하 작가는 지난 이명박, 박근혜 정권 때 백설공주 박근혜 포스터 부착, 29만원 전두환 포스터 부착, 세월호 추모 포스터 배포 등  20여회의 길거리 퍼포먼스로 6번의 기소와 3건의 재판을 거쳐  2백만원 벌금이 확정되었습니다. 
표현의 자유는 민주주의의 핵심가치이자 척도입니다.  대통령이라 할지라도 자유롭게 비판하고 풍자할 수 있는 사회가 제대로 된 민주주의 사회일 것입니다. 참여연대는 예술적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실현하기 위해 행한 다양한 아트 퍼포먼스를 정치적으로 민감하고 불편하다는 이유로 고발하고,기소· 처벌하는 것에 반대해 왔습니다. 
이에  새로운 정부에서는 누구도 권력자를 비판했다는 이유로, 예술적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부당하게 침해받지 않아야 한다는 취지로 이번 행사를 마련하였습니다.  이하 작가가 제작한 작품 20점을 직접 경매하며 박재동 화백(변동가능), 최태만 평론가,  유승희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음악가 김대중, 박성신, 김민서 등이 특별 참석하여 축사와 공연을 펼칠 예정입니다. 경매는 누구나 참여 가능합니다.
 


개요


제목 : 팝아티스트 이하 작품 경매대잔치 <표현의 자유를 팝니다>
일시 장소 : 2017.  7. 22(토) 오후4시 30분~ / 참여연대1층 ‘카페통인’ 
주최 : 작가 이하, 참여연대 공익법센터 / 협찬 강릉 ‘빵짓는 농부’


프로그램


이하의 특별 손님들 축사 : 박재동 화백(예정),유승희 더불어 민주당 국회의원 
짧은 강연 : 최태만 평론가
이하의 친구들 공연 : 블루스 김대중, 가야금 박성신, 장구 김민서
이하 작품 20점 경매
문의 :  참여연대 공익법센터 이지은 간사 02-723-0666

 

** 보도협조요청서 [원문보기/ 다운로드]

 

✫ 팝아티스트 이하는,


2011년 - 종로일대 나치 이명박 포스터부착
2012년 - 부산시내 박근혜 포스터부착, 연희동일대 전두환 포스터 부착
2013년 - 서울지하철 댓글박근혜 · 종북김정은 포스터 배포
2014년 - 팽목항 세월호 추모 포스터 부착, 개판 박근혜 스티커 배포,
미친정부 수배전단 동화면세점 옥상에서 살포
2015년 - 퇴진 전단지 전국에 살포
2016년 - 이하의 아트트럭 전국 20여개 도시 방문, 50초 초상화 및 퍼포먼스
2017년 - 아트투어 광주·성주소성리·목포신항·봉하마을 방문, 50초 초상화

 

20여회의 아트 퍼포먼스를 하는 동안  6번의 기소, 3건의 재판, 대법에서 벌금 2백만원 확정된 블랙리스트 작가

 

더 알고 싶다면 여기로 <그들은 왜 범법자가 되었나-미국은 OK, 한국은 No?>

경매 참석은 못하고 살짝 후원하고 싶으면 여기로 <텀블벅 모금>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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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한국당의 보편적 아동수당 입장 전환 늦었지만 다행이야

국회는 당장 보편적 아동수당을 위한 예산, 법안 통과시켜야

 

보편적 아동수당에 반대하던 자유한국당이 2019년도 정부 예산안에 대한 기자간담회를 열어 현재 만 0~5세 소득하위 90%이하 아동에게 지급하고 있는 아동수당을 소득에 관계없이 모든 아동에게 지급하는 보편적 아동수당으로 전환하는 방안에 찬성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제라도 아동수당이 아동의 인권을 온전히 반영한 제도로 출범할 수 있게 된 것은 다행스러운 일이다. 정부와 여당은 이를 전향적으로 검토해, 구체적 실현 계획을 마련과 복지확대 방안을 실현하기 위한 증세 논의를 함께 진행할 것을 요구한다.

 

자유한국당은 소득수준과 상관없이 아동수당을 전면 지급하는 방안을 포함해, 아동과 아동이 있는 가구에 대한 복지확대 방안을 내놓았다. 이는 바람직한 방향이나 모든 아동에게 아동수당을 지급함과 동시에 진행하기 위해서는 대규모 재원이 필요하다. 아동수당 보편적 지급과 복지확대 방안에 걸맞는 증세 도입도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이런 방안은 내놓지 않고 일자리 예산 삭감을 요구하는 것은 복지확대에 대한 진정성을 의심케 한다.

 

지난해 보편적 아동수당 도입과 동시에 저소득층에 유리한 자녀장려세제는 유지하고 고소득층 혜택이 큰 자녀세액공제는 폐지하려 했으나 자유한국당 등 야당의 반대로 끝내 소득 상위 10% 가구의 아동을 배제하는 아동수당법안이 통과됐다. 애초에 정부안대로 시행했더라면 자녀소득공제는 모든 소득계층에 대해 폐지되었을 것이지만, 현재 아동수당법안에는 자녀소득공제가 소득상위 10%에 대해서는 유지되어있다. 아동수당 도입과 연계해 점차 폐지할 예정이던 자녀소득공제를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와 대규모 재원 마련 방안에 대한 논의를 포함해 아동수당 제도가 모든 아동이 마땅히 누려야 할 권리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화, 2018/11/06- 1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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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력이익공유제'는 더 강력해져야 한다

이익공유제의 불가피성

 

장흥배 정치경제연구소 대안 연구원

 

정부여당이 협력이익공유제 입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대중소기업 상생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일명 상생법)을 개정해 대기업이 거래관계에 있는 중소기업과 협력해 일정 기준 이상의 성과를 내면 이익의 일부를 중소기업에게 이전하는 방식이다. 자율 참여를 원칙으로 하는 상생법에 이 제도를 입법하겠다는 것에서 알 수 있듯이 기업의 참여 여부는 자율에 맡겨져 있고, 참여 유인으로 각종 세제 감면 혜택을 준다. 

 

대-중소기업 격차 완화를 위해서는 대기업의 이익 일부를 중소기업에게 직접 이전해주는 이익 공유제가 유효한 방향이 분명하다. 하지만 자율 참여 방식이 유의미한 성과를 낼지는 의문이다. 당장의 실효성보다는 향후 규범성을 강화하고 적용 범위를 확대해 나갈 수 있는 근거를 법률로 제도화한다는 데서 의의를 찾을 수 있다.  

 

대-중소기업 문제 이대로 두고 한국 경제 해법 안 나와

 

최근 10년 동안의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매출액영업이익률 격차를 보면 2010년 3.1%p를 피크로 해서 2014년에는 0%까지 갔다가 2015년 1.1%p, 2016년에는 2.1%p로 다시 확대되고 있다. 임금 격차(대기업을 100으로 했을 때 중소기업의 임금 수준)는 55%대에서 벗어나지 않고 있다. 조사 방법에 따라서는 50% 이하로 떨어지기도 한다. 각종 사내복지까지 감안한다면 구직자들이 중소기업 정규직보다 대기업 비정규직을 선호하는 것도 무리가 아니다. 전체 기업의 연구개발(R&D)에서 벤처기업을 포함한 중소기업의 R&D 비중은 2008년 28%에서 2016년 24.4%로 떨어졌다. 중소기업의 혁신 여력이 갈수록 고갈되고 있는 것이다.

 

한국 사회 최대 현안인 청년 고용 문제만 놓고 봐도 대-중소기업 격차 문제 해결 없이는 백약이 무효인 상황이다. 고용노동부의 직종별사업체 노동력조사 결과에 따르면, 2018년 1분기 5인 이상 사업장의 구인 인원 약 83.4만 명 중 300인 미만 사업장이 약 6.6만 명으로 79%를 차지한다. 그런데 일자리 미스매치(mis-match)로 인한 미충원 인원 약 9만 명 중에서 300인 미만 사업장이 차지하는 비중이 90%다.   

 

청년들의 중소기업 취업을 촉진하려는 정부의 재정지원 청년일자리 사업의 결과들을 살펴보자. 청년취업성공패키지 정책의 경우 취업자 50% 이상이 150만원 미만 일자리에서 1년 내에 취업과 퇴직을 반복하는 양상이 나타나고 있다. 중소기업 청년취업 인턴제의 경우 정규직 전환 1년 6개월이 지나면(정부 재정지원 중단 이후) 고용유지율이 36.7%로 떨어진다. 대-중소기업 격차를 이대로 둔다면 정부의 청년 고용지원 정책은 중소기업에게는 임시 고용보조금을 세금으로 지원해주는 것에 불과하고, 청년들에게는 '눈높이를 낮추라'는 요구 이상을 벗어날 수 없는 것이다.   

 

정부가 혁신경제의 기치 아래 도모하려는 기술 혁신과 새로운 산업 및 시장의 창출도 대-중소기업 문제와 관련해 딜레마적인 상황을 만든다. 일단 혁신경제를 위한 각종 규제완화와 조세 감면이 사회 공공성을 중대하게 훼손하는 것은 논외로 치자. 그렇게 해서 혁신경제 정책이 목적하는 소기의 성과를 거두더라도 그 수혜의 대부분은 연구개발 여력과 시장지배력을 갖춘 재벌대기업으로 귀속될 것이다. 이는 다시 대-중소기업 격차를 더 벌리는 결과를 낳는다. 기본적으로는 중소기업이 어렵게 개발한 신기술이나 혁신 성과마저 대기업이 비일비재 가로채는 재벌 지대 경제에서 제대로 된 혁신이 이뤄질 리 없다. 대-중소기업 격차를 해소하는 일은 혁신경제를 위해서도 불가피하다.

 

이익공유제의 불가피성

 

정부여당이 협력이익공유제를 들고 나온 배경을 분석해보는 것도 이 제도의 위상을 입체적으로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대-중소기업 사이의 이익 공유의 필요성이 제기된 지도 제법 오래되었다. 가까이는 이명박 정부 때 정운찬 총리의 소신이었던 초과이익공유제가 무산된 바 있고, 문재인 정부에서 협력이윤공유제가 다시 등장한 것이다. 그런데 이익공유제의 배경에는 한국 경제의 뿌리 깊은 재벌 문제를 정공법으로 해결하기 어렵다는 인식이 자리하고 있다.

 

잘 알다시피 극소수 지분으로 방대한 계열사를 지배하는 재벌의 소유지배구조는 세금 없는 부와 경영권의 대물림이자 중소기업의 사업기회를 빼앗는 일감몰아주기, 총수일가에 의한 배임과 횡령의 만연 등 심각한 폐해를 낳고 있다. 재벌 소유지배구조는 총수일가의 전횡으로 그치는 문제가 아니라 아주 작은 자본으로도 유망 기업을 인수하거나 창업할 수 있도록 해서 재벌로의 경제력 집중을 심화시키는 악순환 고리가 되고 있다. 경제력 집중의 폐해는 일일이 나열하기 힘들 정도다.  

 

그러나 공정거래위원회를 통해 확인되는 정부여당의 재벌개혁 의지는 소유지배구조나 경제력 집중 문제는 건드리지 않겠다는 것으로 요약될 수 있다. 김상조 위원장은 일감몰아주기와 하도급 불공정거래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이런 노력들이 무용하지는 않지만 구조적 한계가 더 큰 규정력으로 작용한다. 일감몰아주기 규제의 역사를 보면 규제를 회피하는 재벌들의 노력을 규제가 일일이 따라잡기 힘들다는 것을 보여준다. 그리고 규제를 강화한다고 해도 '일감'의 범위와 '몰아주기'의 정도에 대한 기준점을 정해서 계열사 사이의 '정상적인' 거래 비율을 허용할 수밖에 없는데, 재벌 계열사가 늘어나고 기업 규모가 커질수록 일감몰아주기 규제와 관계없는 거래 규모가 커질 수밖에 없는 구조다. 

 

만연한 불공정거래 역시 기본적으로 재벌의 시장지배력과 집중된 경제력을 통한 입법, 관료, 사법, 언론 지배력을 구조로 하고 있어서 법률에 제도적 대항력을 높여주는 것으로는 한계가 있다. 중소기업이 재벌 기업을 상대로 불공정거래 제소를 하려면 사업을 접을 수도 있다는 수준의 용기를 필요로 하는 것이 현실이다. 요컨대 재벌의 소유지배구조와 경제력 집중이라는 구조적 요인을 건드리지 않는 상태에서는 일감몰아주기든 불공정거래 문제든 규제 강화를 통해 유의미한 변화를 기대하기 어렵다. 

 

이익공유제는 이와 같은 재벌 문제의 본령을 건드리지 않으면서, 혹은 건드릴 수 없다는 인식 하에서, 일자리, 임금과 소득 불평등, 기업 기술 경쟁력 확보 등 방치할 수 없는 다른 중요한 경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대-중소기업의 격차를 완화해야 한다는 실용적인 사고의 산물이다. 지금 보수야당과 재계의 '사회주의' 운운하는 공격과는 너무도 거리가 먼 것이다. 그리고 실제로 이익공유제가 잘 설계되어 시행된다면 유의미한 효과를 낼 것이다. 

 

자율 방식의 명백한 한계

 

하지만 정부여당이 시행하려는 협력이익공유제가 대-중소기업 격차 완화에 그렇게 효과적일지는 다른 문제다. 대기업과 거래관계에 있는 중소기업들이 대략 20% 수준밖에 안 된다는 규모의 제약은 차라리 부차적인 문제이다. 핵심은 자율 방식에 있다. 상생법에 기초한 성과공유제라든가 동반성장제도 등 기왕의 자율 참여 방식의 여러 제도들이 소기의 성과를 거뒀다면 협력이익공유제가 다시 등장할 이유도 없었을 것이다. 

 

예를 들어, 대기업이 납품 중소기업과 공동으로 기술을 개발해 완성한 상품의 매출이나 이윤 등 실적에 따라 이익을 나누는 협력이익공유 계약을 맺는다고 해보자. 일단 대기업은 중소기업에 돌아가는 몫을 최소화하기 위해 현재의 지배력 우위를 최대한 활용하려 할 것이다. 협상에서 이 힘의 우위는 관철될 것이라고 봐야 한다. 따라서 중소기업의 기술개발 노력 유인을 높이고 중소기업에 정당한 보상이 돌아가기 위해서는 이익 공유의 정도에 일정한 가이드라인을 설정하는 공적 개입이 필요하다. 하지만 자율 협약의 성격상 대기업이 이를 수용하면서 참여하려 할까? 

 

정부여당은 이미 시작된 보수야당과 재계의 반발을 의식한 듯 이 제도의 설명 문건부터 협력이익공유제가 '시장경제 원리에 부합'한다는 것을 강조했다. 큰 틀에서 보면 시장실패의 결과로 나타난 대-중소기업 격차 문제를 해결하는 정책조차 시장경제 원리를 강조해야 할 정도로 시장주의 이데올로기 공세 앞에 정부여당도 경도되어 있다. 복지에 쓰일 조세를 훼손하면서 시행하는 제도라면 인센티브만이 아니라 비참여 기업들에 대한 일정한 불이익도 넣어서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는 것이 옳다. 하지만 정부여당의 태도로 보건대 입법조차 어려워 보인다.  

 

요약하면, 이익공유제는 근본적인 재벌개혁이 추진되지 않고 있는 현실에서 불가피하고 유익한 정책이기는 하지만, 정부여당이 들고 나온 협력이익공유제는 실효적일 것 같지 않다. 그럼에도 이번에 제도적 근거를 만들 의의는 충분하다.

 

참여사회연구소는 2011년 10월 13일부터 '시민정치시평'이란 제목으로 <프레시안> 에 칼럼을 연재하고 있습니다. 참여사회연구소는 1996년 "시민사회 현장이 우리의 연구실입니다"라는 기치를 내걸고 출범한 참여연대 부설 연구소입니다. 지난 19년 동안 참여민주사회의 비전과 모델, 전략을 진지하게 모색해 온 참여사회연구소는 한국 사회의 현안과 쟁점을 다룬 칼럼을 통해 보다 많은 시민들과 만나고자 합니다. 참여사회연구소의 시민정치는 우리가 속한 공동체에 주체적으로 참여하고, 책임지는 정치를 말합니다. 시민정치가 이루어지는 곳은 우리 삶의 결이 담긴 모든 곳이며, 공동체의 운명에 관한 진지한 숙의와 실천이 이루어지는 모든 곳입니다. '시민정치시평'은 그 모든 곳에서 울려 퍼지는 혹은 솟아 움트는 목소리를 담아 소통하고 공론을 하는 마당이 될 것입니다. 많은 독자들의 성원을 기대합니다.  같은 내용이 프레시안에도 게시됩니다. 목록 바로가기(클릭)
 
* 본 내용은 참여연대나 참여사회연구소의 공식 입장이 아닙니다.

 

 

시민정치시평은 참여연대 부설 참여사회연구소와 <프레시안>이 공동 기획·연재합니다. 

 

월, 2018/11/12- 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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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토론회

"법관에게 책임을 묻는다"

사법농단 관여 법관 탄핵의 의의와 필요성

2018년 9월 27일 (목) 10시, 국회의원회관3세미나실

 

20180927_법관에게책임을묻다

(사진을 클릭하시면 더 많은 현장사진을 보실 수 있습니다)

 

오늘(9/27), 참여연대(공동대표 법인ㆍ정강자ㆍ하태훈),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회장 김호철), 민주주의법학연구회(회장 조승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박주민ㆍ백혜련, 바른미래당 국회의원 채이배, 민주평화당 국회의원 천정배ㆍ박지원, 정의당 국회의원 심상정ㆍ윤소하ㆍ이정미, 민중당 국회의원 김종훈이 공동주최하고 ‘양승태 사법농단 대응을 위한 시국회의’가 주관하는 「법관에게 책임을 묻다 - 사법농단 관여 법관 탄핵의 의의와 필요성」 토론회를 개최하였습니다.

 

헌법 제65조는 행정부와 사법부의 고위공직자들에 의한 헌법위반이나 법률위반에 대하여 탄핵소추의 가능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검찰 수사와 형사처벌과 더불어 입법부가 사법부를 견제하는 것은 헌법 상 입법부에 부여된 책무이자 사법농단사태 책임자 처벌의 실질적 첫걸음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에 ‘사법농단’이라 불리는 행위를 자행한 법관들의 위법성을 규명하고 책임을 물을 방법을 논하기 위해 이와 같은 토론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첫번째 발제자, 한상희 건국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실행위원)는 ‘법관의 탄핵 - 절차와 실체’라는 주제로 법관탄핵의 의의와 필요성에 대해 발표했습니다. 공직자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헌법을 위반한 경우 그에 대한 법적 책임을 추궁함으로써, 헌법의 규범력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이 바로 탄핵심판절차의 목적과 기능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탄핵제도는 행정 및 사법권력에 대하여 의회가 행사하는 일종의 국정통제권이며 민주적 정당성에 기반한 의회가 권력을 가진 행정부 또는 신분이 보장되는 법관들을 통제하는 수단으로써 의의를 갖는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우리나라 탄핵제도의 변천, 탄핵의 요건, 절차, 그리고 일본과 미국의 법관 탄핵 사례에 대해서도 발표했습니다.

 

두번째 발제자, 서기호 변호사(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사법농단TF)는 ‘사법농단 사태에서 드러난 중대한 헌법, 법률 위반’에 대해 발표했습니다. 서 변호사는 이번 사법농단의 특징을 양승태 전 대법원장을 정점으로 한 조직적 범죄라고 규정했습니다. 이미 퇴직한 고위 대법관들을 제외한  현직 법관들에게만 탄핵소추하는 것이 형평성 원칙에 위배되어 부당하다는 의견에 대해서는 이들은 단순히 양승태 대법원장과 차한성, 박병대, 고영한 법원행정처장(대법관)의 지시에 따르기만 한 것이 아니라 나아가 자신의 출세를 위해서도 적극적으로 사법농단에 가담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미 탄핵 대상으로 거론되는 판사들은 국민들의 신임을 잃어 정상적인 재판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며 이들에 대한 탄핵소추와 파면은 무너진 국민의 재판에 대한 신뢰를  가속화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신뢰를 조금씩 회복하는데 기여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어진 토론에서는 송기춘 교수(전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민주주의법학연구회), 윤진희 기자(뉴스1), 박정은 참여연대 사무처장, 박판규 변호사(前 판사)가 참여하여 학자, 언론인, 시민단체, 법조인 등의 관점에서 사법농단 관여 법관 탄핵의 의의와 필요성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개진하였습니다. 

 

송기춘 교수는 상당히 구체적인 증거가 확보된 몇 명의 법관을 대상으로 국회가 탄핵소추를 의결하여 직무집행을 정지시키는 것만으로도 법원에 대해 헌법이 부과하는 의무에 대해 각성하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윤진희 기자는 법원이 현행법상 죄의 성립 여부에만 방점을 두고 있으며, 이와 같은 논리를 토대로 사법농단 사건 수사가 법원과 검찰의 대립구도라는 ‘외관’이 형성되어, 사법농단 사건의 본질이 흐려지고 있다고 지적하였습니다. 나쁜 판사들에 대한 국민의 심판이라는 ‘탄핵’이 논의돼야 소모적이고 정략적인 법원-검찰 대립구도라는 프레임을 타파할 수 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박정은 사무처장은 양승태 사법농단에 대한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과 더불어 중요한 것이 선출되지 않는 권력을 어떻게 감시, 통제할 것이냐의 문제라고 지적하였습니다. 그 시작은 초유의 재판거래 의혹과 사법행정권 남용 문제에 대한 발본색원과 그에 따른 처벌이며, 행정부와 입법부, 시민사회가 함께하는 법원 개혁 논의가 수반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박판규 변호사는 그동안 사법행정이 실질적으로 담당하였던 징계나 재임용 탈락과 같은 법관에 대한 탄핵기능이 앞으로는 실질적인 탄핵절차를 통해 이루어져야 하며 이번 사법농단 사건을 계기로 사문화된 탄핵을 실질적인 제도로서 작동하게 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국회의원은 인사말을 통해 국회가 선출되지 않은 권력인 사법부를 제재하고 감시하는 일을 강화해야 한다며 법관 탄핵 뿐 아니라 특별재판부 설치와 국정조사 추진을 촉구하였습니다. 같은 당 백혜련 의원은 법원의 연이은 영장기각에 대해 ‘제 식구 감싸기’가 아닌지 묻지 않을 수 없다며 사법부 스스로 시간을 끌면서 증거인멸을 방조, 묵인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바른미래당 채이배 의원은 삼권 중 유일하게 선출되지 않은 권력인 사법부는 감시와 견제의 사각지대에서 사법 농단을 넘어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와 헌정질서를 유린한 사법 쿠데타를 시도한 것이라고 규정하며 연루된 법관의 형사 책임과는 별개로 민주주의 유린행위에 대해 책임을 묻는 것은 국회가 역할임을 강조했습니다. 정의당 심상정 의원은 피해자 구제와 재발방지를 위해 특별재판부 설치, ‘법 왜곡죄 처벌법’도입, 법원행정처 개혁 등 근본적인 사법개혁을 제안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민중당 김종훈 의원은 우리는 이미 부정한 권력을 탄핵한 적이 있다며 대한민국헌법을 유린한 사법농단 법관들에 대한 탄핵과 민형사상 책임을 지게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번 토론회를 공동주최한 단체들과 국회의원들은 토론회를 계기로 양승태 사법농단 해결을 위해 국회내에서 힘을 모으겠다라고 밝혔습니다. 

 

보도자료 [원문보기/다운로드]

토론회자료집 [원문보기/다운로드]

 

 

개요

일시 : 2018년 9월 27일(목) 오전 10시~12시30분

장소 :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

 

사회 : 하태훈 참여연대 공동대표

 

발제 : 법관의 탄핵 – 절차와 실체

          한상희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실행위원, 건국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사법농단 사태에서 드러난 중대한 헌법·법률 위반

          서기호 변호사(前 판사, 민변 사법농단TF 탄핵팀 분과)

 

토론 : 송기춘 전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민주주의법학연구회

          윤진희 뉴스1 기자

          박정은 참여연대 사무처장

          박판규 변호사, 前 판사

 

 

주관

양승태 사법농단 대응을 위한 시국회의

 

주최

국회의원 박주민 ·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 채이배 (바른미래당) · 박지원 · 천정배 (민주평화당) · 심상정 · 이정미 · 윤소하 (정의당) · 김종훈 (민중당) · 민주주의법학연구회 ·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 참여연대

 

문의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02-723-0666, [email protected] )

 

 

 

목, 2018/09/27- 2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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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G 시대, 통신비 얼마가 적정할까?

통신공공성 확대로 안정성은 높이고 통신비 부담은 낮추고

 

글. 김주호 참여연대 민생팀장

 

 

내년 상반기, 우리나라에는 세계 최초로 5G 서비스가 상용화됩니다. 자율주행차가 거리를 달리고 VR(Virtual Reality, 가상현실)을 통해 세계 어디든 실시간으로 갈 수 있는 초고속·초연결사회가 우리 앞에 불쑥 다가온 것입니다. 5G 시대에 우리의 삶은 어떻게 달라질까요? 5G 요금은 얼마나 더 비싸질까요?

 

민간기업의 이윤창출 수단이 된 통신서비스, 그 결과는…

작년 11월의 마지막 주말, 평범했던 토요일 오후는 순식간에 아수라장으로 변했습니다. KT 아현지사 화재로 서울의 5분의 1에 해당하는 지역의 KT 기반 통신망이 멈추면서 부분적인 ‘단절사회’가 된 것입니다. 

만나기로 한 가족·친구와 연락이 끊기면서 난데없이 공중전화 앞에 긴 줄이 생겨났고, 급하게 수수료를 내고 현금지급기에서 현금인출을 하는 시민들의 발걸음이 이어졌습니다. 마트에서는 카드결제가 되지 않자 손님들이 카트 한가득 담은 물건을 계산대 앞에 그대로 줄지어 놓고 나가면서 마트 직원들이 ‘멘붕’에 빠졌고, 동네 치킨 집과 피자집은 배달 앱, 주문 전화가 먹통이 되면서 대목인 주말 매출이 반 토막 나기도 했습니다.

 

가족 모두가 KT결합상품을 쓰다보니 동시에 휴대전화가 먹통이 되면서 제때 구호조치를 받지 못한 한 시민이 자택에서 사망하는 안타까운 일도 있었습니다. 만약 자율주행차가 거리를 달리고 원격의료 시스템으로 수술을 진행하던 중에 이러한 사고가 발생했다면 어땠을까요?

 

많은 전문가들은 이번 사태의 원인이 화재가 아닌 다른 곳에 있다고 입을 모읍니다. KT를 포함한 이동통신 3사가 통신의 공공적인 성격을 망각하고 이윤추구와 기술혁신에만 경쟁적으로 나서고, 이를 감시하고 견제해야 할 정부가 통신을 민간기업의 영역이라고 방치하면서 경쟁촉진과 규제개혁이라는 미명 하에 감독시스템을 스스로 허무는 한 이러한 사태는 반드시 재발한다고 말입니다. 

 

실제로 이번 사태의 핵심이었던 KT아현지사는 시설 및 안전점검을 기업이 자체적으로 실시하고 정부가 직접 점검을 하지는 않는 D급 시설이었지만 KT의 경영효율화 방침에 따라 인근 시설들이 통폐합되는 과정에서 과도한 기능집중이 이루어졌음이 밝혀졌습니다. 만약을 위한 백업시스템, 통신우회로 확보를 위한 이중화시설은 생략되었고 이를 관리·감독해야 할 의무가 있는 정부도 사고가 발생한 이후에야 이러한 현황을 파악하고 제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했음을 시인했습니다. 통신망 관리·점검 시스템의 전면적인 개편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2018년 1인당 데이터 사용량 8GB 돌파, 요금부담도 커져

정부기관이던 전화국이 한국통신공사, KT로 단계적으로 민영화되고 통신서비스가 오로지 SK텔레콤, LG유플러스 등 민간사업자들에 의해 공급되면서 통신이 공공재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다는 인식은 계속해서 약화되어 왔습니다. 대신 이동통신 기술은 2G, 3G, LTE로 발전을 거듭하며 데이터 전송속도, 전송범위 등에서 비약적으로 성장했고 휴대전화를 통해 접할 수 있는 콘텐츠도 소셜미디어, 동영상, 금융결제 등으로 다양해졌습니다. 

 

2011년 LTE서비스가 상용화된 이후 데이터 사용량은 꾸준히 늘어났고 최근에는 그 증가속도도 점차 빨라져 2015년 10월 4GB를 기록한 1인당 데이터 사용량이 불과 3년만인 올해 12월 8GB를 돌파하며 두 배로 늘어나기도 했습니다. 소비자들 사이에서도 더 많은 데이터를 쓰기 위해 더 비싼 요금제를 쓰는 것이 당연해졌고 그 결과 2013년 15만 2천 원이던 월평균 가계통신비는 2016년 14만 4천 원까지 내려갔다가 2017년 16만 7천 원으로 다시 늘어났습니다. 5G가 도입되면 지금보다 데이터 사용량은 훨씬 늘어날 테고 그만큼 가계통신비 부담도 더욱 커질 것입니다.

 

거의 유일한 통신비 견제장치인요금인가제마저 관리감독 소홀

 

전기통신사업법은 통신의 발전과 이용자 편익, 공평·저렴한 요금책정 등의 합리적인 균형을 강조하며 통신서비스가 공공재로서의 성격을 가지고 있음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이러한 통신서비스의 공공성을 지키기 위해 1위 사업자인 SK텔레콤이 새로운 요금제를 출시하려는 경우 정부로부터 ‘인가’를 받도록 하고 있고, 다른 통신사들도 신규 요금제를 신고하고 매년 요금산정에 필요한 회계자료를 정부에 제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통신사들이 자의적으로 책정한 요금을 소비자들이 일방적으로 부담하지 않도록 정부에게 감독권한을 부여한 것입니다.

 

「전기통신사업법」 제3조 제3항

전기통신역무의 요금은 전기통신사업이 원활하게 발전할 수 있고 이용자가 편리하고 다양한 전기통신역무를 공평하고 저렴하게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합리적으로 결정되어야 한다.

그러나 참여연대가 7년 소송 끝에 받아낸 이동통신 3사의 원가관련 자료를 분석한 결과, 정부의 요금약관 인가제도는 사실상 제 역할을 하지 못했고 이를 바탕으로 통신사들이 엄청난 이익을 거두어왔던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2004년부터 2016년까지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가 과기부에 제출한 회계자료 및 인가·신고자료를 보면 신규요금제가 적정한지 면밀히 검토하고 인가를 했어야 할 정부가 통신사가 제출한 자료를 수치상 오류까지 그대로 베껴다가 도장만 찍어준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게다가 SK텔레콤이 제출한 엉터리 예측을 제대로 검증도 하지 않은 채 LTE요금산정의 근거로 활용하고, 나아가 이미 다른 자료를 통해 밝혀진 LTE 투자계획 등의 자료를 기업의 영업비밀을 침해할 수 있다며 비공개하는 등 일방적으로 이동통신사를 비호하는 일까지 서슴지 않았습니다.

 

정부의 이러한 비호 속에 SK텔레콤은 계속해서 원가보다 높은 요금제를 출시할 수 있었고 그 결과 지난 13년간 원가를 빼고도 약 19조 4천억 원의 초과이익을 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004년 이후 우리나라의 1인당 소비지출액 대비 통신비 비중이 꾸준히 4~5% 수준을 기록하며 OECD 최고 수준을 유지하는 동안 통신사들은 고가요금제에 각종 혜택을 몰아주는 고가요금제 유도정책으로 막대한 수익을 내왔고, 이를 견제해야 할 권한이 있는 정부는 자신의 역할을 방기해왔던 것입니다. 이 와중에 문재인 정부와 국회도 요금경쟁을 통해 가계통신비 부담을 낮추겠다며 통신요금에 대한 거의 유일한 견제장치인 요금인가제를 폐지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요금인가제는 폐지가 아니라 제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보완해야 합니다.

 

월간참여사회 2019년 1-2월 합본호(통권 262호)

 

기술혁신, 세계 최초 5G보다 더욱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꼭 필요한 상황에 장애 없이 사용할 수 있는 안정적인 통신망, 고가요금제를 쓰든 저가요금제를 쓰든 차별받지 않고 누구나 보편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통신서비스, 그리고 높은 비용을 부담하지 않고도 걱정 없이 통신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저렴하고 합리적인 통신요금. 이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기 위해서는 지금까지처럼 정부와 기업, 소비자들이 기술혁신, 기업의 이윤, 편리함에만 매달리기보다는 통신공공성을 확대하여 균형을 맞추도록 해야 합니다. 다가올 5G 시대에서는 통신이 ‘불편’이 아닌 ‘생사’를 좌우하게 될 테니까요.

 

 

 

목, 2019/01/03- 1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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