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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기] 열심히 촛불 든 당신, 여행을 떠나라! -2017 회원캠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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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기] 열심히 촛불 든 당신, 여행을 떠나라! -2017 회원캠프

익명 (미확인) | 화, 2017/07/18- 14:36

최근 열린 G20 정상회담에서 가장 인기있는 정상은 우리나라 문재인 대통령과 프랑스 마크롱 대통령이었다고 합니다. 촛불혁명을 통해 당선된 한국의 대통령이라 관심이 높은 것이라고 합니다. 세상을 놀라게 한 한국의 촛불 혁명. 우리는 영하 10도의 추위에 아랑곳 하지 않고 차가운 바닥에 앉아 촛불을 들었습니다. 촛불혁명의 중심은 시민이죠. 우리는 봄을 열었고, 이제 여름을 맞았습니다. 그러니 열심히 촛불 든 당신, 떠나라! ‘2017 참여연대회원캠프’가 7월 8일부터 9일까지 1박 2일 여정으로 열렸습니다. 세상을 바꾼 우리, 여름 캠프는 더없이 즐거웠습니다. 룰루랄라~~

 

남한산성, 역사 속을 걷다

 

여름 캠프의 첫 도착지는 남한산성이었습니다. 병자호란 때 40 여일간 청나라에 대항하다가 결국 성문을 열고 항복한 아픈 역사가 있는 곳입니다. 곳곳에 역사를 담은 유적지가 있고, 숲이 우거져 있어 많은 이들이 찾는 곳이죠. 우리가 도착할 즈음 남한산성은 안개가 자욱했습니다. 짙은 안개가 드리운 소나무 숲길을 걸으니 먼 시간 속으로 걸어들가는듯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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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여명의 회원들과 함께한 2017 참여연대회원캠프, 남한산성을 찾았습니다 ⓒ참여연대

 

아름다운 숲길을 지나 남한산성 수어장대에 도착했습니다. 수어장대는 남한산성 산성을 수비하기 위해 세워진 것으로산성 안에 있는 건축물 가운데 가장 화려하고 웅장합니다. 우리는 문화해설사의 설명을 들으며 이곳에 깃든 역사와 사람들의 이야기를 만날 수 있었습니다. 남한산성에서 내려와 산나물과 두부찌개로 맛있는 점심을 먹은 후 안성으로 출발~~

 

너리굴에 너구리가 사나요?

 

캠프가 열리는 곳은 안성 너리굴. 아, 이곳에 너구리가 살는 않습니다. 너리굴이라 말하지만 자꾸 너구리가 연상되는 것은 왜일까요? 안성 너리굴은 넓은 고을이라는 뜻입니다. 너리굴은 정말 말 그대로 넓고 숲이 잘가꾸어져 있고, 도예공방, 조각장, 수영장, 운동장을 갖추고 있어 어른도 아이도 맘껏 즐겁게 놀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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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이렇게 어렵죠? 마시멜로 게임 쉬워보였는데 생각만큼 만들기 어려웠어요 ⓒ참여연대

 

회원캠프는 마시멜로 게임으로 시작했습니다. 마시멜로 게임이란 스파케티 국수, 실, 테이프로 최대한 높이 쌓기를 하는 공동체 게임입니다. (아이들은 마시멜로를 먹고 싶은 마음을 꾹꾹 누르며 게임에 참여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 가느다란 스페케티 국수가락으로 높이 높이 세워볼 것인가? 마시멜로는 어떻게 활용할까? 실은 어떻게 쓰면 좋은가? 함께 머리를 맞대고 작업해보았습니다. 쉽게 보였는데 왜 이렇게 어렵죠? 높이 올리려다 몇번이고 무너지는 좌절감을 맛봐야했습니다. 결과를 말씀드리면 마시멜로 게임의 최고 높이는 53cm였어요. 다음에는 더 높이 쌓는 기록이 나오지 않을까요?

 

스무개의 작은 도서관을 만들다

 

2017 회원캠프는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진행됐습니다. ‘목공워크숍 : 세상에서 제일 작은 도서관 의자만들기’ , 도예공방 체험, 수영장 물놀이, 즐거운 체험목장등, 어린이를 중심으로 한 가족놀이프로그램이 마련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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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무로 뚝딱뚝딱. 무언가를 만드는 체험은 멋지죠? ⓒ참여연대

 

내 손으로 만드는 ‘세상에서 가장 작은 도서관 만들기’는 특별한 체험이었습니다. 가족들이 함께 조립하고 사포질하고 바니쉬를 칠하는 과정을 통해 완성했습니다. 완성 뒤 사람들의 얼굴에는 ‘내가 만들었어’라는 자부심이 가득해 보였어요. 자 이제 책 읽을 일만 남았네요. 이 나무 의자는 책을 꽂을 수 있어 책꽂이로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원목이라 은은한 향이 나고 만지면 촉감도 참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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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근 두근~ 어린이가 흙으로 도자기를 만들어보고 있습니다 ⓒ참여연대

 

세상에서 하나뿐인 나의 그릇 만들기, 도예공방에서는 그릇 만들기가 진행됐어요. 흙을 만지면 기분이 좋습니다. 밥그릇, 찻잔, 향초 꽂이, 꽃병등 다양한 그릇을 만들어 보았습니다. 친절한 도예선생님의 가르침에 따라 가다보면 어느새 멋진 그릇이 완성되어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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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름에는 물놀이죠 ^^ 아우 씐나~~ⓒ참여연대

 

"풍덩!"

여름 캠프의 하이라이트는 아무래도 수영장 물놀이 아닐까요? 시끌벅적한 수영장 물놀이를 바라보기만 해도 시원해집니다. 18개월 아기의 생애 처음 수영장 나들이, 정말 신나보이네요.

 

우리는 또 어떻게 세상을 바꿔나갈까?

 

앞으로 더 좋은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는 우리는 어떤 일을 해야 할까요? 2017회원캠프는 저녁식사 후 토론 모임을 가졌습니다. 지난 촛불을 돌아보며 가장 기억나는 순간은 무엇인가요? 앞으로 좋은 세상 만들기 위해서 어떤 일을 해야할까요? 등의 질문을 가지고 함께 얘기나눴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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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로를 칭찬하고 격려하고, 앞으로 더 잘해보자는 시간, 모둠 토론 중입니다 ⓒ참여연대

 

늦은 밤까지 이어진 토론에서는 많은 얘기가 나왔습니다. 세월호 참사, 가슴아픔, 역사, 촛불집회, 민주주의… 단어가 공통이었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우리는 희망을 얘기했습니다.

 

“가장 아픈 부분은 세월호입니다. 가장 기억나는 것은 촛불집회에 아이와 함께 참석한 것입니다. 함께 한 그 순간을 아이들의 기억속에 잘 이어가게 해 주고 싶습니다. 가장 화가 나는 것은블랠리스트에요. 사람의 생각을 지배하려들다니 얼마나 잔인한 일인가요. 참여연대 회원이 지금보다 더 늘어나고 증액도 많이 되어서 세상을 더 많이 바꿔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세월호 참사 이후 집사람은 비행기 조차 타기 두려워합니다. 탄핵결정 나던날 사무실 전체가 함성 가득했어요. 깜짝 놀랐어요. 그때 바로 사무실 가까이 세월호 분향 사무실에 갔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연결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난 촛불 집회는 아이에게 민주주의 교육을 할 수 있었던 장이었습니다. 지난 정부를 보면 그 어떤 이도 그 자리에 맞게 책임을 지는 사람이 없다는 게 납득이 안됩니다. 광화문 집회에서 중고생들이 박근혜 사퇴하라 외치면서 참여하는 모습을 보면서 희망을 가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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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래에 살고, 노래에 웃고. 회원 노래모임 참좋다의 공연 ⓒ참여연대

 

회원모둠 토론이 끝나고 노래모임 ‘참좋다’의 공연이 이어졌습니다. ‘51%의 인간미와 49%의 실력으로 노래한다’는 ‘참좋다’의 이날 공연은, 그 어느때 보다 멋졌습니다.

 

추억을 만들고 기쁨을 나누다

 

다음날 이동한 곳은 안성팜랜드 입니다. 안성팜랜드는 넓은 목장으로 동물들과 직접 교감할 수 있고 넓은 초원을 즐길 수 있는 곳입니다. 아이들이 특별히 좋아한 곳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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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은 내 친구~아이들이 좋아한 안성팜랜드 ⓒ참여연대

 

트랙터가 이끄는 마차를 타고 이동했습니다. 동물들과 함께 인사를 나누고 기념사진도 찰칵~ 아이들에겐 잊을 수 없는 추억으로 남겠죠?

 

우리, 더 행복해져도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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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대찌게 한 사바리 드셔보실레예~(feat with 뜨거운 우정) ⓒ참여연대

 

이렇게 많은 이들과 부대찌개를 먹어본 적 있나요? 일정의 마지막, 88인분의 부대찌개가 끓고 있는 현장입니다. 이열치열. 강력한 에어컨이 돌아가도 뜨거운 국물 앞에는 힘을 못쓰더군요. 그러나 뜨거운 국물을 호로록 마시는 것은 또 하나의 별미입니다 함께 점심을 먹으며 2017회원캠프의 일정을 마무리 했습니다.

 

세상을 바꾼 우리들, 더 행복해져도 좋다~~우리 내년에 또 만나요~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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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차 소성리 평화행동

 

사드 철회가 적폐 청산

제6차 소성리 범국민 평화행동 / 평화버스

 

2017년 12월 2일(토) 오후 3시, 소성리

 

다사다난했던 2017년 한 해 사드 저지 싸움을 마무리하며, 지난 1년여 간 연대해주신 모든 분들을 소성리로 초대합니다. 한 해동안 수고했던 서로를 응원하고, 내년의 싸움을 힘차게 준비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드, '임시 배치'라면 얼마든지 철회할 수 있습니다. 사드 가동과 기지 공사을 막기 위해 다시 한 번 함께 해요!

 

  • 주최 : 소성리사드철회 성주주민대책위원회, 사드배치반대 김천시민대책위원회, 원불교 성주성지수호비상대책위원회, 사드배치반대 대구경북대책위원회,사드배치저지 부울경대책위원회(가), 사드한국배치저지전국행동
  • 후원 : 농협 351-0967-8332-83 사드저지소성리종합상황실
  • 서울 평화버스 출발 안내와 참가 신청은 곧 공지합니다

 

수, 2017/11/22- 2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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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시민평화법정 강연

 

시민평화법정 준비위원회 & 역사문제연구소 공동주최 대중강연회 

'가해국 국민'으로 살기: 베트남전쟁, 국가 그리고 '나'

 

2018년 3월 3일(토) 오후 3시, 역사문제연구소 관지헌 (오시는 길 1호선 제기동역 1번 출구)

 

강사 : 후지이 다케시 (역사문제연구소 연구원, 시민평화법정 준비위 조사팀)

지난 세기에 한국에 와서 지금까지 살고 있다. 한국 현대사를 전공했으며 성균관대, 이화여대 등에서 강의하고 있다. 최근에는 아나키즘과 페미니즘에 관심이 많다. 대표 논저로 『파시즘과 제3세계주의 사이에서』(역사비평사, 2012), 옮긴 책으로 『번역과 주체』(이산, 2005), 『다미가요 제창』(삼인, 2011) 등이 있다.

 

베트남전쟁 과정에서 벌어진 일들에 대해 우리는, 아니 ‘나’는 어떻게 생각해야 할까. ‘위안부 문제’를 비롯해 일제 식민지배 과정에서 벌어진 일들에 대해 생각할 때, 우리는 쉽게 ‘우리’라는 단위로 말을 한다. 그런데 베트남전쟁의 경우처럼 ‘가해자’의 위치에 서야 할 때면 상황은 달라진다. ‘나’의 구체적인 위치, 경험 등등이 심각한 문제로 모습을 드러낸다. ‘가해국’ 일본에서 일본인으로 나고 자랐으며 대학 때부터 학생운동을 하면서 내가 가장 많이 고민했던 것은 바로 이 문제였다. 나의 개인적인 이야기를 포함해서 ‘가해국 국민’으로 산다는 것이 무엇인지 함께 고민을 나누고 싶다.

 

참가 신청 >> https://goo.gl/forms/exQ4XZL3PBImYDoE2

 

시민평화법정 웹사이트 http://blog.naver.com/tribunal4peace 

문의 [email protected] 

후원 우리은행 1005-603-308131 한베평화재단

 

수, 2018/02/28- 2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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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대지침’ 공식 폐기 환영한다


양대지침 폐기는 당연한 귀결, 고용노동부 거듭나는 계기로 삼아야
헌법·노동관계법상 노동권을 보장·확대할 노동행정이 절실해

 

<공정인사 지침>과 <취업규칙 해석 및 운영 지침>이 오늘부로 폐기되었다. 소위, ‘양대지침’의 당연한 귀결이다. 지난 정권이 강행한 양대지침은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마련한 기준에 따라 노동자를 해고하고 노동조건을 변경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사전정지작업이었다. 양대지침을 폐기한 고용노동부의 결정을 긍정적으로 평가한다. 그러나 한편으로 노동조건의 기준을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하도록 법률로써 규율하도록 한 헌법과 부당한 해고를 제한하고 있는 근로기준법에 정면으로 반하는 행정지침을 기습적으로 발표하고 강행한 고용노동부의 지난 행적을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이다. 고용노동부는 노동자와 노동조합을 적대시하며 노·사관계는 물론 사회 전반에 불필요한 대립과 갈등을 유발했던 과거를 반성해야 한다.


양대지침의 폐기와 함께, 양대지침이 의도했던 바인 ‘사용자 일방’에 의한 더 쉬운 해고와 노동조건 결정의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고용노동부가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것이다. 현행 근로기준법은 “이 법에서 정하는 근로조건은 최저기준이므로 근로 관계 당사자는 이 기준을 이유로 근로조건을 낮출 수 없”으며(법 3조) “근로조건은 근로자와 사용자가 동등한 지위에서 자유의사에 따라 결정하여야 한다”고(법 4조)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저임금불안정노동의 확산, 10%에 미치지 못하는 노동조합 조직률이라는 냉엄한 현실을 고려하면, 해고의 문제뿐만 아니라 최소한의 노동조건조차 절대 다수의 사업장에서 ‘사용자 일방’에 의해 결정된다고 말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고용노동부는 현장에서 노동조건이 사용자 일방에 의해 결정되는지, 그 내용이 노동3권을 훼손하지 않는지, 고용안정과 임금 등 노동조건을 후퇴시키지 않는지 여부를 철저하게 관리·감독해야 할 것이다. 


행정지침의 문제는 비단, ‘양대지침’에 한정된 사안은 아니다. 고용노동부는 사용자 일방의 이해관계를 대변하면서 헌법과 근로기준법 등의 취지에 배치되는 행정지침을 양산해왔고 이를 통해 현행 노동관계법 등을 무력화하고 노동자의 권리를 훼손했다. 양대지침의 폐기를 계기로, 현행 행정지침을 점검하여 법의 취지에 맞게 폐기·개선해야 할 것이다. 양대지침을 공식 폐기한 고용노동부의 결정을 환영한다. 헌법와 노동관계법에 명시된 노동자 권리의 실질적인 보장과 확대를 위한 노동행정을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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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2017/09/25- 1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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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불이익 받아도 보호 받지 못하는 제보자 대책 권익위에 요구해

부패방지법 제29조에 따라 판결 확정된 사항은 권익위 조사 못해

권익위에 적시에 보호 신청할 수 있도록 신고기관 안내 강화해야
 

 

참여연대 공익제보지원센터는 오늘(11/23)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부패방지법’) 제29조 제2항 제5호의 적용으로 부패신고자가 보호받지 못한 사례가 발생했다며, 대책을 마련해달라는 요청서를 국민권익위에 발송했습니다. 참여연대는 신고자들이 불이익을 받아도 권익위가 보호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신고기관이 신고접수 단계에서 신분 보호 관련 절차 안내를 의무적으로 하도록 하는 방안을 제안했습니다.

부패신고자인 김은숙 씨는 한국가정법률상담소제주지부의 보조금 횡령, 편취 사실을 제주도 감사위원회와 제주지방경찰청 등에 신고하였다가 해고된 후 해고무효소송을 제기했으나 2016년 8월 패소했습니다. 이후 김은숙 씨는 2017년 6월 국민권익위에 신분보장등 조치 신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국민권익위는 해고무효소송의 판결이 확정되었기 때문에 부패방지법 제29조 제2항 제5호에 따라 신고자 보호를 위한 조사를 할 수 없다며 신분보장등 조치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김은숙 씨가 해고무효소송 패소 판결이 확정되기 전에 신분보호조치를 신청했다면 이번 일이 발생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김 씨의 부패신고를 접수한 기관 중 어느 곳에서도 해고무효소송 같은 것이 확정되기 전에 보호조치를 신청해야만 보호받을 수 있다는 것을 알려주지 않았던 것이 이번 일의 배경이 되었습니다.

실제로 부패신고자들은 국민권익위에 신분보장조치를 신청하기 전에 법원을 통해 해고무효소송 등을 진행하는 경우가 많고, 대부분의 시민들은 신고자 보호 제도를 상세하게 알기 어렵습니다. 이런 이유로, 참여연대는 신고를 접수받은 기관이 초기에 신고자에게 보호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알려주어야 한다고 국민권익위에 제안했습니다. 또 공익신고자보호법상 공익신고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라며, 신고자 보호 안내를 강화하고 교육이나 필요한 자료들을 비치하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덧붙여 법원의 판결로 원직복직이 불가능한 사안일 경우라도 사건을 바로 종결할 것이 아니라 신고로 인한 불이익 조치라고 판단되면 신고자에 대한 재취업 지원 등 다른 지원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제안했습니다.



※ 참고 : 부패방지법 제29조
제29조(의견청취 등) ① 위원회는 제12조제5호부터 제14호에 따른 기능을 수행함에 있어서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1. 공공기관에 대한 설명 또는 자료·서류 등의 제출요구 및 실태조사
2. 이해관계인·참고인 또는 관계 공직자의 출석 및 의견진술 요구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국가기밀에 관한 사항
2. 수사·재판 및 형집행(보안처분·보안관찰처분·보호처분·보호관찰처분·보호감호처분·치료감호처분·사회봉사명령을 포함한다)의 당부에 관한 사항 또는 감사원의 감사가 착수된 사항
3. 행정심판·소송, 헌법재판소의 심판, 헌법소원이나 감사원의 심사청구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불복구제절차가 진행 중인 사항
4. 법령에 따라 화해·알선·조정·중재 등 당사자간의 이해조정을 목적으로 행하는 절차가 진행 중인 사항
5. 판결·결정·재결·화해·조정·중재 등에 따라 확정된 사항 또는 「감사원법」에 따른 감사위원회의에서 의결된 사항

 

[국민권익위에 발송한 요청서] 

부패방지법 제29조로 인한 제보자 보호 사각지대 대책 마련을 요청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최근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부패방지법’) 제29조 제2항 제5호의 적용으로 부패신고자가 보호받지 못한 사례가 발생했습니다. 그러나, 부패방지법상 보호조치에 대해 충분히 고지받지 못하고 신고하는 경우 이러한 문제가 언제든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에서 우려를 표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에 참여연대 공익제보지원센터는 위 규정으로 인해 신고자들이 불합리한 현실에 놓이지 않도록 귀 위원회에 신고기관의 안내 의무 강화 등 대책을 마련해 주시길 요청드립니다.

귀 위원회는 지난 10월 13일, 한국가정법률상담소제주지부의 보조금 횡령, 편취 사실을 신고하였다가 해고된 김은숙 씨의 신분보장등 조치 요구에 대하여, 부패방지법 제29조 제2항 제5호에 따라 판결이 확정된 사항에 해당하므로 신고자 보호를 위한 조사를 할 수 없다는 이유로 종결처리하였습니다. 김은숙 씨는 2015년 4월과 5월 제주특별자치도 감사위원회와 제주지방경찰청 등에 한국가정법률상담소제주지부의 보조금 횡령 사실을 신고 한 후 근로계약 갱신권을 보장받지 못하고 2015년 7월 31일자로 근로계약 종료를  통보받았습니다. 김은숙 씨는 이후 해고무효확인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은 김은숙 씨가 제보자에 대한 보복으로 병가를 승인하지 않은 소장의 부당한 행위는 살피지 않은 채 무단결근이라는 형식적인 사유만을 이유로 김은숙 씨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제주지방법원 2015가합1433 판결).

신고자가 귀 위원회에 부패신고를 하면 귀 위원회가 신분보장 및 신변보호 조치, 보상금 신청 등에 대하여 안내를 하고 있으나, 피신고자가 소속된 공공기관이나 소속기관·단체 또는 기업 등을 지도감독하는 공공기관에 부패행위를 신고하는 경우 위와 같은 안내를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부패행위 신고자에 대한 보호 제도를 제대로 고지받지 못한 신고자로서는, 귀 위원회에 신분보장 조치를 요구하기 이전에 노동위원회나 법원에서 권리구제절차를 진행하여 부패행위 신고자로서 보호를 제대로 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김은숙 씨의 경우도 해고에 불복하여 소송에 이르기까지 신고기관이었던 제주도 감사위원회나 제주지방경찰청으로부터 신고자 보호에 관한 안내를 전혀 받지 못했고, 확정 판결이 난 뒤에야 부패방지법에 따라서 보호받을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제보자 현실을 고려할 때 김은숙 씨와 같은 문제는 반복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러한 문제는 공익신고자보호법에서도 문제될 수 있습니다.

부패방지법 제29조 제2항 제5호 규정으로 신고자들이 불합리한 현실에 놓이지 않도록 귀 위원회의 대책마련이 필요합니다. 또 공익신고자보호법 제9조의2, 시행령 제11조의 4의 규정이 위원회 뿐만 아니라 부패방지법 또는 공익신고자보호법에 의하여 신고 접수 기관으로 지정된 기관에도 적용되어, 부패행위 신고 또는 공익신고를 접수받은 기관이 신고자에게 보호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고지하도록 의무화해야 합니다. 당장 법 개정이 어렵다면, 신고기관의 안내의무를 강화하고 이를 위해 교육이나 필요한 자료들을 비치하도록 해야 합니다. 정기적인 실태점검을 통해 안내 의무가 제대로 이행되고 있는 지 점검하고 이를 게을리 했을 시 책임을 물어야 할 것입니다.

더 나아가 법원의 판결로 신고자의 원직 복직이 불가능한 사안일 경우라도 사건을 바로 종결할 것이 아니라, 공익신고로 인한 불이익 조치라고 판단되면 신고자에 대한 재취업 지원 등 다른 지원 대책을 강구해야 할 것입니다. 형식적인 요건으로 인해 신고자가 신분상 불이익을 회복할 수 없는 불합리한 현실에 놓이지 않도록 귀 위원회가 노력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보도자료 원문보기 / 다운로드]

 
목, 2017/11/23- 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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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등에 빅데이터 시대 개인정보 감독 체계에 대한 시민사회 의견 제출

 

분산된 개인정보 보호법제를 개인정보보호법으로 일원화  

국제규범에 부합하도록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독립성과 권한 강화

 

 

이른바 ‘4차 산업혁명’과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한 논의가 사회적으로 크게 일고 있다. 참여연대, 건강과대안 ,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 경실련, 노동건강연대,  미디액트, 서울YMCA 시청자시민운동본부, 언론연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함께하는시민행동은 오늘(2월12일) 빅데이터 시대 국민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하여 개인정보 감독 체계의 강화가 시급하다고 보고 대통령비서실, 대통령직속 4차산업혁명위원회, 국정과제추진점검단, 국회 4차산업혁명특별위원회,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국가인권위원회에  현재 여러 개별법에 분산된 개인정보 보호법체를 개인정보보호법으로 일원화하고 국제규범에 부합하도록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독립성과 권한을 강화해야 한다는 등의 의견을 제출하였다. 

 

보도자료[원문보기/다운로드]

 

 

의견서 전문

빅데이터 시대 개인정보 감독 체계에 대한 시민사회 의견

 

 

 

문재인 대통령은 후보 시절부터 개인정보 감독 체계를 현재보다 강화할 것을 국민 앞에 약속하였습니다. 공약에는 “개인정보 보호 체계 효율화” 및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위상 강화”가 포함되어 있고 국정과제로서 “2018년부터 개인정보 보호 거버넌스 강화 및 개인정보 보호 체계 효율화”를 제시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국정과제 이행을 위한 구체적인 조치가 가시화되지 않았다는 점이 크게 아쉽습니다. 

 

 

개인정보 감독 체계의 독립성과 전문성 보장은 유엔을 비롯한 국제사회가 권장하는 규범이기도 합니다. 유엔은 일찍이 1990년 총회에서 “모든 국가들은 열거된 원칙들의 준수를 감독할 기관을 국내법에 따라 설치한다. 이 기관은 개인정보 처리를 담당하는 개인 혹은 기관에 대해 불편부당성, 독립성, 기술적 역량을 제공해야 한다.”고 선언하였고(UN 컴퓨터화된 개인 정보파일의 규율에 관한 지침) 다시금 2013년 총회에서 “통신감시, 감청, 개인정보 수집 등 국가감시의 투명성 및 책임성을 보장할 수 있는 독립적이고, 효과적인 국내적 감독 체제를 수립 혹은 유지할 것”을 각국 정부에 권고하는 결의안을 채택하였습니다(디지털시대 프라이버시권 결의안).

 

 

세계 여러 나라가 빅데이터 처리로부터 국민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개인정보 감독 체계를 정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는 개인정보 관련법이 개인정보보호법, 정보통신망법, 신용정보법 등으로 분산되어 있고 개인정보 감독기구 또한 개인정보보호위원회, 행정안전부, 방송통신위원회, 금융위원회 등으로 분산되어 있습니다. 카드3사 개인정보 유출사태가 국민을 경악케 한 이후로도 홈플러스 사건 등 기업이 소비자의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판매하는 일이 증가하여 국민의 정보인권이 침해당하고 있는데도 효율적으로 대처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행정안전부나 방송통신위원회 등 개인정보 관련 부처들은 지난 박근혜 정부에서 개인정보의 보호 뿐 아니라 그 이용을 촉진하는 업무를 함께 하면서 산업 활성화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를 완화하려 했습니다. 

 

 

국제규범에 비추어 보았을 때 현재 우리나라의 개인정보 보호기관은 감독기구로서 독립성과 권한이 모두 부족합니다. 행정안전부는 정부부처 조직이므로 독립성이 결여되어 있으며,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인사, 예산의 독립성과 직권조사권 등의 권한이 제한적이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2016년 10월 유럽연합은 한국 개인정보 보호기관의 독립성과 권한 미비에 대하여 부적격으로 평가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도 정부에서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독립성과 권한을 국제기준에 부합하도록 전체적으로 강화하기보다 방송통신위원회가 별도로 ‘부분 적정성 평가’를 추진하는 등 개인정보보호라는 가치보다 부처 이기주의적인 모습만을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대통령직속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주요 의견이 수용되지 않고 있다는 것은 큰 문제입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개인영상정보 보호법」의 제정에 대하여 반대하고(제2017-01-07호) 비식별화 관련 법안들에 대한 반대 의견을 여러 차례 발표하였으며(제2016-23-83호 등) 유럽연합 부분적정성 평가에 반대하고 위원회 독립성 보완을 권고(제2017-25-198호)하였으나, 행정안전부 및 방송통신위원회 등 관련 부처가 이를 이행하고 있지 않습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국제규범에 부합하는 개인정보 감독기구로 바로 서기 위해서는 중앙행정기관에 해당하는 지위가 부여되고 예산 및 인사의 독립성이 확보되어야 하며, 직권조사, 시정(제재)권을 비롯한 권한 및 직무가 보완되어야 합니다. 또한 분산된 개인정보 관련법제를 개인정보보호법으로 일원화하고, 개인정보 감독기구 역시 독립전담기관으로서 개인정보보호위원회로 통합할 필요가 있습니다. 

 

빅데이터 시대의 국가는 국민의 정보인권을 보호하고 기업의 무분별한 개인정보 처리로부터 정보주체인 소비자와 이용자의 권리를 보장할 수 있는 효율적이고 책임있는 대책을 강구해야 합니다. 개인정보 보호 체계의 효율화와 감독 체계 강화는 이를 위한 기반이자 국민들에게 약속한 국정과제입니다. 이에 우리 시민사회단체들은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국제규범에 부합하는 독립성과 전문성을 갖출 수 있도록 개인정보보호법 및 정보통신망법 등 관련 법률 개정은 물론 정부조직개편을 빠른 시일 내 추진할 것을 요구합니다. 

 

 

2018.2.12

참여연대, 건강과대안 ,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 경실련, 노동건강연대,  미디액트, 서울YMCA 시청자시민운동본부, 언론연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함께하는시민행동

 
월, 2018/02/12- 1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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