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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이사제, 제도 모방인가, 노사관계 혁신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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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이사제, 제도 모방인가, 노사관계 혁신인가?

익명 (미확인) | 월, 2017/07/10- 14:35

창의성을 설명하는 여러가지 표현 중에서 필자가 유독 좋아하는 것이 있다. 유사하게 보이는 것들 중에서 다른 점을 찾고, 다르게 보이는 것들 중에서 유사한 점을 찾는다. 어디서 읽은 것인지는 기억이 나지 않지만, 어린 시절에 꽤나 멋있게 들렸던지 중학교 시절부터 늘 머리 속에 각인되어 있는 말이다.

이는 2009년 다윈 탄생 200주년 기념으로 영국의 캠브리지에서 열렸던 다윈페스티벌의 캐치프레이즈(See things differently!)가 말하는 것과 의미가 다르지 않다.

 지금까지와는 다르게 바라보는 것은 창의적인 발상을 위해서는 꼭 필요한 사고과정이다. 해외의 선진제도를 도입할 때도 마찬가지인데, 다만 한가지 빠뜨리지 말아야 할 것은 ‘다르게 바라보기’ 이전에 우선 해당 제도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선행’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그렇지 않으면 그것은 창의적인 발상이 아니라, 정체가 불분명한 어정쩡한 ‘발명’ 혹은 섣부른 ‘모방’이 되어 버리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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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10월, 박원순 서울시장이 근로자이사제 조례 제정 기념 토크콘서트가 끝난 뒤 패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이 조례 제정으로 서울시는 지난 1월, 국내 최초로 서울연구원에 근로자이사를 임명했다. 그리고 12개 서울시 산하 공공기관에도 근로자이사제를 도입할 예정이다.

독일의 공동결정제도 모방한 근로자이사제 

이 점을 염두에 두고, 우리사회에 이미 도입되었거나 또는 소개되고 있는 해외의 제도들 중에서, 특히 독일의 사례 몇가지를 살펴보기로 한다.

우선 노동이사제, 노동회의소, 그리고 직업교육의 이원제도가 떠 오른다. 그리고 유명무실한 노사협의회를 대체할 종업원대표제로서 독일의 사업장협의회(Betriebsrat) 제도의 도입 또한 논의되고 있는 모양이다.

이 지면을 빌려 독일 제도의 정확한 이해를 위해 간략하게나마 필자의 견해를 보태고자 한다.

그 첫번째 주제로서 노동이사제는 서울시에서 도입했고(근로자이사제), 또한 지난 대선 국면에서 여러 후보들이 공약으로 내걸었던 사안이다. 긴 내용을 짧게, 핵심적인 부분만 간추려보자.

독일의 기업은 두 개의 이사회로 구성되어 있다. 회사의 일상적인 경영을 책임지고 있는 경영이사회(Vorstand)와 그 경영이사회를 관리감독하고, 경영이사회의 구성원을 임면하는 권한을 가지며, 회사의 장기전략에 관한 최종적인 의사결정을 담당하는 감독이사회(Aufsichtsrat)가 그것이다.

우리와 다른 이러한 시스템을 이원적 이사회제도(Two-tier Board System)라고 부르는데, 독일, 스위스, 오스트리아 그리고 네덜란드가 채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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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의 공동결정제도 및 이원적 이사회제도 개념도

우리에게 잘 알려져 있는 독일의 공동결정제도는 기업 차원과 사업장 차원으로 구분해서 살펴보아야 한다.

기업 차원의 공동결정제도는 기업의 감독이사회(Aufsichtsrat)의 구성을 노사동수(또는 1/3 대 2/3)로 강제하고 있는 독특한 제도인데, 몬탄공동결정법(1951년), 공동결정법(1976년) 그리고 1/3-참가법(2004년)으로 규율되고 있다.

1/3-참가에 관한 사항은, 사업장기본법(1952년)에 포함되어 있었는데, 2004년에 1/3-참가법(Drittelbeteiligungsgesetz)이라는 명칭으로 분리되어 별도로 제정된 것이다.

사업장 차원의 공동결정제도는 사업장에서 사업장협의회(Betriebsrat)를 구성하여 노동자의 경여참여를 보장하는 제도로서, 사업장기본법(1952)으로 규율된다.

달리 말하면, 독일의 공동결정제도는 (대표적으로) 공동결정법(Mitbestimmungsgesetz)에 따라 노동자측 이사가 절반을 차지하는 감독이사회를 통해서, 그리고 사업장기본법(Betriebsverfassungsgesetz)에 따라 경영참여권을 보장받은 사업장협의회라는 두 축을 통해서 실현되는 제도라고 압축해서 말할 수 있겠다.

노사 동수 감독이사회에서 노동이사 선임

몬탄공동결정법과 공동결정법이 규정하고 있는 감독이사회의 구성에 관해서 살펴보자. 먼저 각각의 법이 적용되는 대상 기업이 다르다는 점을 언급해야 겠다.

몬탄공동결정법의 대상 기업은 제철 및 광산채굴업을 주로 영위하는 상시 근로자 1,001명 이상의 주식회사와 유한회사이고, 공동결정법의 대상 기업은 상시 근로자 2,001명 이상의 주식회사, 주식합자회사, 유한회사 및 협동조합이다(참고로, 1/3-참가법의 대상 기업은 상시 근로자 501명 이상, 2,000명 이하의 주식회사, 주식합자회사, 유한회사, 상호보험조합 및 협동조합이다).

독일 기업의 감독이사회는 이 두 법에 따라 노사 동수로 그 구성이 강제된다(이때 노동자측의 몫으로 배분된 감독이사회의 구성원을 노동이사라고 부르지 않는다. 노동이사는 경영이사회의 구성원 중 한 명일 뿐이다).

실질적으로 기업의 최고 의사결정기구(필요적 상설기관)에 노와 사가 동일한 지분으로 참여하는 것이다(상시 근로자가 501명 ~ 2000명인 경우, 1/3-참가법에 따라 노측 감독이사회 구성원은 1/2이 아니라, 1/3이 배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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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은 노동의 경영참여가 제도화돼 있다. 감독이사회는 노사 동수로 구성되며, 여기서 경영이사회의 노동이사(Arbeitsdirektor)를 선임한다. (사진 출처: https://www.onetz.de/)

이 감독이사회에서 노동이사(Arbeitsdirektor; worker director)를 선임하는데, 위 두 법은 노동이사의 선임절차에서 차이를 보이고 있다(후술한다). 혼동을 피하기 위해서 노동이사는 경영이사회의 구성원이라는 점을 먼저 언급해 둔다. 경영이사회에 관해서는 뒤에서 설명하겠다.

몬탄공동결정법에 따르면, 상시 종업원(경영학에서는 주로 종업원이란 용어를, 노동법에서는 근로자 또는 노동자란 용어를 쓴다. 이 글에서는 그때그때 혼용해서 쓴다) 수가 1,000명을 초과하는 대기업에서는 감독이사회 구성원(이사)의 수가 11명인데, 이 중 5명은 주총에서 선임되는 주주측 이사들이고, 5명은 노동자측 이사, 그리고 나머지 1명은 중립적 인사가 선임된다.

그리고 5명의 노동자측 이사 중에서 2명은 해당 기업의 종업원 중에서 사업장협의회가 비밀투표를 통해서 선출하며, 해당 기업이 속한 (산별)노조 및 그 상급단체가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확정되고, 나머지 3명은 (산별)노조의 상급단체의 추천을 받은 인사를 역시 사업장협의회가 비밀투표를 통해서 정하게 된다.

감독이사회 구성원의 수는 납입자본의 크기에 따라 15명, 21명으로 늘어나게 된다. 공동결정법에 따르면, 상시 종업원 수가 2,000명을 초과하는 (10,000명 미만의) 대기업에서는 감독이사회 멤버(이사)의 수가 12명인데, 이 중 6명은 주총에서 선임되는 주주측 이사들이고, 나머지 6명은 (산별)노조 추천의 2명과 해당 기업내 종업원 중에서 4명이 선임된다.

종업원 수가 많아짐에 따라 감독이사회 구성원의 수는 16명, 20명으로 늘어나게 된다.

몬탄공동결정법(1951)에서는 경영이사회의 노동이사(Arbeitsdirektor)는 감독이사회의 노동자측 이사의 과반수가 반대하면 선임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몬탄공동결정법이 적용되는 기업에서의 노동이사는 공동결정법(1976)이 적용되는 회사의 노동이사와는 달리 종업원의 이익을 대변해야 할 의무가 법적으로 부과되는 것으로 해석된다.

몬탄공동결정법이 규정하고 있는 노동이사의 선임절차에 따르면, 노동이사는 감독이사회의 노측 이사가 표결로서 선임한다. 따라서 몬탄공동결정법에 따른 노동이사는 산별노조(또는 사업장협의회)가 추천하고, 사업장협의회(또는 산별노조)가 동의하는 모양새를 취하게 된다.

공동결정법(1976)이 규정하고 있는 노동이사의 선임절차는 좀 더 까다롭다. 1차 표결에서 부결되면 감독이사회의 의장, 부의장, 노측 이사 1인 그리고 사측 이사 1인으로 구성되는 위원회에서 재차 표결하고, 다시 가부동수일 경우에 의장이 캐스팅 보트를 행사하여 결정한다.

(참고로, 감독이사회에서의 통상적인 사안의 결의는 1차로 단순과반수로 표결하고, 가부동수일 경우 재차 표결하며, 이 또한 가부동수일 경우 의장이 캐스팅 보트를 행사하여 최종 결정을 한다. 이처럼 독일 대기업의 최고의사결정에서는 노동자측의 목소리가 주주측의 목소리와 동일하게 반영되지만, 감독이사회의 의장에게는 첨예한 의사결정의 경우에 발생 가능한 노사간 가부동수의 상황에서 2개의 의결권을 행사하도록 법에 규정함으로써, 굳이 따지면 주주측의 목소리가 더 높다고 할 수 있다).

노동이사는 경영이사회 소속…노무인사 업무 전담

경영이사회도 감독이사회와 마찬가지로 필요적 상설기관으로서 합의체(kollegiale Führung; board)이다. 경영이사회에서의 (보통)결의는 단순과반수로서 행해진다.

위에서 경영이사회의 구성원은 감독이사회에서 선임된다고 하였다. 노동이사(Arbeitsdirektor; worker director)는 위에서 언급한 몬탄공동결정법과 공동결정법에 따라 감독이사회가 임명하는 이사로서, 경영이사회의 여러 이사들 중의 한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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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출처: http://www.hani.co.kr/arti/economy/economy_general/782625.html)

당연한 말이지만, 노동이사는 경영이사회의 멤버이기 때문에 회사의 경영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선관의무 등). 경영이사회의 이사는 분기별로 최소한 1회 이상 개최되는 감독이사회에 출석하여 자신이 경영관리의 책임을 맡은 소관영역에 대한 보고를 함으로써 관리감독을 받고, 감독이사회 이사와 함께 정기주총에서 해당연도의 경영활동에 대하여 면책(책임해제)을 받음으로써 한 회계연도를 마무리하게 된다.

경영이사회의 이사별 경영관리 영역에 대해서는 주식회사 정관의 임의적 기재사항인 경영이사회 이사의 업무분담규정(Geschäftsordnung)에 따라 나누어진다.

따라서 경영이사회의 구성원 중 한 명인 노동이사는 노동자의 이해만을 대변하지 않는다. 경영이사회의 이사로서 감독이사회에 대하여 의무와 책임을 부담하기 때문이다.

종업원의 이해와 고충을 대변하면서 동시에 회사가 정한 경영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종업원을 독려하기도 해야 한다. 회사가 종업원에게 요구하는 것과 종업원이 회사에 요구하는 것을 최적의 조합으로 조율하는 역할과 함께, 이사회에서 인사노무관리에 관한 전문가로서 다른 경영이사회 멤버들에게 자문역할을 하면서 인사노무에 관한 전략을 기업 전체의 전략에 정렬하여 수립 및 운용해야 한다.

 위에서 보듯이, 노조 친화적인 노동이사는 몬탄공동결정법의 적용 대상 기업에서 그렇고, 공동결정법의 적용을 받는 회사의 노동이사는 더 이상 노동친화적인 요인이 노동이사 선임의 결정적인 요인이 아니다.

인사노무 분야의 전문적인 능력이 결정기준이 된다. 광산업 및 제철업의 퇴조로 몬탄공동결정법의 대상 기업이 현저히 줄어들면서, 현재 대다수의 노동이사는 공동결정법(1976)의 적용을 받는 기업의 노동이사들이며, 주로 직함도 인사담당임원(Personalvorstand; CHRO)이다.

참고로, 1990년대에 국영기업이었던 철도, 우체국(텔레콤)이 주식회사 형태로 민영화되면서 공동결정법의 적용을 받게 되었는데, 이 회사들의 노동이사는 대부분 친노조 성향의 인사들로 구성된 바 있다.

단순한 제도 모방 우려…실질적 노사관계 진전 계기 돼야

긴 내용을 짧게 간추린다고 했는데, 조금 길어졌다. 요약보다는 정확하게 전달하는 것이 중요했기 때문이고, 독일의 제도라는 것이 한 방(放)으로 정리되는 단순한 구성이 아니라는 것도 한 이유이다.

최근 서울시가 도입한 근로자이사제가 경영이사회의 노동이사를 모델로 한 것인지(용어만 보면 그렇다), 아니면 노동자측 대표에 의한 감독이사회의 구성을 모델로 한 것인지(노동자대표 이사제), 혹은 독일의 공동결정제도 전체를 모델로 한 것인지(종업원대표제에 대한 논의가 없다) 분명치 않다.

어쨌든 기타(Guitar/공동결정법)도 없이 피크(Pick; 속어로는 삐꾸/노동이사제)만 가지고 기타연주(공동결정제도)를 하겠다는 격은 아닌지, 말하자면 삐꾸(非俱)가 아닌지 의구심을 숨길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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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출처: http://www.sedaily.com/NewsView/1KW9DOPF3D)

정체가 불분명한 어정쩡한 발명 또는 섣부른 모방이 아니기를 바라면서, 노동자의 실질적인 경영참가를 보장함으로써 새로운 노사관계를 정착시키기 위한 중간단계로서, 다분히 절충적인 제도를 만든 것이라고 이해해 본다.

정부도 노동이사제가 한국의 현실에 맞지 않다고 단칼에 잘라버리지 말고, 새로운 노사관계를 위한 창의적 발상에 좀 더 관심을 기울여야 하지 않을까? 현재의 노사관계가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면 모르겠지만 말이다.

노동자와 사용자 그리고 정부가 모두 너나없이 나서서 회사(우리경제)를 살리기 위해 새로운 관계를 형성하고, 이를 바탕으로 모두 함께 잘 살 수 있는, 우리만의 여러가지 노사 관련 제도를 창의적인 발상을 통해 만들 것을 이 지면을 빌려 촉구한다.

이를 위해서는 노사관계 선진국들의 관련 제도에 관해 정확한 이해가 선행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기 위해 이 글을 썼다는 점을 사족으로 붙인다.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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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10년 실직한 크리스티나는 4년 치 전기 요금을 내지 못했다. 지금까지 체납액은 우리 돈으로 580여 만 원. 지금 당장은 전기 요금을 낼 능력도 없다. 최근 전기가 끊겨 촛불에 의지해 생활해야 했다. 그녀는 할 수 없이 시민 단체의 도움을 받아 끊어진 전선을 다시 연결 받아 전기를 사용한다. 엄밀히 말해 불법이지만 어쩔 수 없다고 말한다. 그리스 중산층의 삶은 이렇게 피폐해지고 있다.

▲ 2010년 실직한 그리스의 크리스티나 씨. 4년 치 전기요금 580여 만 원을 체납한 상태다.

▲ 2010년 실직한 그리스의 크리스티나 씨. 4년 치 전기요금 580여 만 원을 체납한 상태다.

8천 170억 유로. 그리스 정부는 우리 돈으로 약 4백 22조 원의 빚더미에 올랐다. 빚을 갚는 사이, 각종 공공예산을 삭감하면서 최저임금은 22%나 줄었다. 엘레니의 경우처럼 연금도 반토막이 됐다. 그 결과는 26%에 달하는 ‘사상 최악의 실업률’이다. 2015년 현재 그리스 국민 4명 중 한 명 이상이 실업 상태다.

▲ 2015년 현재 그리스 국민 네 명 중 한 명은 실업자이다.

▲ 2015년 현재 그리스 국민 네 명 중 한 명은 실업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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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한 해에만 그리스 국민 500여 명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IMF의 요구로 긴축정책을 실시한 2010년 이후 자살률이 30% 증가했다. 지금 늪에 빠진 그리스 국민의 눈물을 외면한다면 그 여파는 세계 경제에 부메랑으로 돌아올지도 모른다.


구성, 연출 : 장정훈 PD(영국 독립PD)

월, 2015/08/03- 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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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장애통합놀이터 지원사업>은 장애를 떠나 '모든 어린이들이 가고싶고 놀고싶은 놀이터를 만들어보자'는 취지하에 기획된 사업입니다. 일반놀이터에 턱을 제거하여 장애아동의 접근성을 높이는데 집중했던 기존의 무장애놀이터와 달리, 야외놀이터의 특성을 살려 장애-비장애 어린이 구분없이 모두가 함께 활동적으로 재미나게 놀 수 있는 공간을 만들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 서울시설공단 산하기관인 서울어린이대공원에서 '오즈의마법사(2,800㎡)' 놀이터 부지를 제공하였고,
장애물없는생활환경시민연대(이하 무장애연대)와 함께 '통합'의 의미가 강조된 놀이터를 만들기 위해 네트워크(걷고싶은도시만들기시민연대, 경기대학교 커뮤니티디자인연구실, 조경사무소 울)를 구축하였습니다. 앞으로 네트워크 단체와 함께 무장애통합놀이터 원칙과 개념을 정하고, 디자인에서 시공에 이르기까지의 과정을 담은 매뉴얼을 개발하여 공유할 계획입니다.


지난 5월에는 한국에 없는 무장애통합놀이터를 문헌연구만을 통해 디자인한다는 것은 현실적 한계가 있다는 지원단체의 의견을 반영하여 무장애연대를 포함한 네트워크 단체 실무자들은 4일동안 독일의 일반놀이터와 무장애놀이터, 특수학교놀이터 등 모두 7곳의 놀이터를 방문했습니다.


한국의 '무장애통합놀이터'를 모델링 하기에 장애-비장애 구분없이 통합교육을 받는 독일이 가장 적합하다는 판단하에 기획한 독일의 놀이터 탐방! 지금부터 다양성이 있는 독일의 놀이터 소식을 전합니다.




 


배리어프리 놀이기구를 직접 타보고 경험하다

 


#5. 상페트루스 컨시우스 유치원 놀이터(Katholischen Kindertagesstätte St. Petrus Canisius)

시간이 빠듯했지만 장애아동들을 위한 놀이터를 방문하기로 했습니다. K사의 소개로 찾아간 곳은 카톨릭계 특수학교의 유치원이었는데, 일반 유치원과 담을 나란히 하고 있는 곳이었습니다. 놀이시간에는 서로 문을 개방해서 아이들이 자유롭게 왔다갔다 하며 서로의 놀이터에서 놀 수 있도록 한다고 합니다. 이 유치원은 장애아동들이 이용하는 곳이기 때문에 장애아동들을 위한 놀이시설물을 설치하였지만, 옆 유치원의 아이들과 함께 이용하는 것입니다.


 

<상페트루스 컨시우스 유치원 놀이터(Katholischen Kindertagesstätte St. Petrus Canisius)>

 

단차가 없는 회전무대, 일명 뺑뺑이가 눈에 띕니다. 다이노서 놀이터에서도 봤던 것인데, 인기가 좋다고 합니다. 돌리는 데 힘이 거의 들지 않아서 아이들이 스스로 돌리면서 타고 논다고 합니다. 또한 휠체어에 탄 채 탈 수 있는 그네, 여러 명이 함께 탈 수 있는 네트형 그네도 있습니다. K사 직원은 휠체어 사용 어린이를 위해 개발한 그네라고 설명했지만, 실제로 이 유치원에서는 장애아동과 비장애아동이 함께 탄다고 말하며 웃습니다.

함께 몸을 부대끼며 노는 아이들을 상상하면서, 진정한 통합에 대해 생각해봅니다. 또한 놀이시설물 업체들이 꾸준히 배리어프리 놀이기구를 연구, 개발하고 상업화하는 모습을 보면서 국내 상황을 떠올려 봅니다. 우리나라도 대중적인 관심과 함께 업체들도 사명감을 가지고 연구개발에 뛰어들고 배리어프리 놀이기구가 상업화되는 날이 어서 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하는 무장애통합놀이터 사업이 그 시발점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난생처음 휠체어를 타고 뗏목에 오르다

 


#6. 플레이모빌 펀파크

답사 사흘째, 마지막 날 오전 방문한 곳은 플레이모빌 펀파크라는 테마파크였습니다. 이곳은 우리나라의 에버랜드나 롯데월드처럼 어트렉션을 탑승하는 놀이공원이 아니라 직접 몸을 움직여 노는 활동형 놀이시설로 되어 있느 곳으로, 다양한 놀이를 할 수 있는 엄청 큰 놀이터 같았습니다.

무장애통합놀이터를 염두에 두고 설계된 놀이공원은 아니지만, 모든 시설물에 접근이 가능하고 위생시설 등도 이용하기 편리해서 답사팀 모두가 ‘엄지 척!’한 곳이었습니다.

발로 페달을 밟는 것이 아니라 양손으로 돌려서 보트를 움직이는 소형 보트도 선택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놀이시설물이었습니다. 다양한 높이와 형태의 모래놀이대, 물놀이대, 바닥에 설치된 덤블링 등 장애 여부나 연령 등에 따라 선택적으로 이용 가능한 놀이시설 사례를 많이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만들고자 하는 ‘모두’를 위한 놀이터는 아마 ‘선택’ 가능의 의미가 크지 않을까 싶습니다.

 


<플레이모빌 펀파크- 뗏목, 소형보트, 네트형 그네, 원반형태의 회전놀이기구>


테마파크 내에서 가장 인기가 높은 어트렉션인 뗏목타기 체험이었습니다. 휠체어를 탄 채 뗏목을 탈 수 있도록 휠체어용 뗏목이 구비되어 있어서 놀라웠습니다. 휠체어용 뗏목은 휠체어사용자만 이용할 수 있도록 관리되고 있었습니다.

답사팀의 배융호 총장이 난생 처음 전동휠체어를 타고 뗏목을 타보았습니다. 보트에 탄 적이 없어서 많이 긴장했지만 어느새 손을 흔들며 여유를 보입니다. 우리 눈에는 신기한 풍경이었지만, 현지인들은 별로 신경쓰지 않는 모습이었습니다. 특별할 게 없다는 인식이 부럽기만 합니다.

이곳에서도 역시 독일 놀이터들에 일반적으로 설치되어 있다는 네트형 그네를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통역 선생님의 말이 거짓말이 아니었습니다. 정말 흔한 거였어요. 또한 원반 형태의 회전놀이기구도 있었는데, 이거라면 앉거나 누워서도 회전놀이를 즐길 수 있으니까 장애아동과 비장애아동이 함께 놀기 좋은 놀이시설물일 거 같습니다.

 



어린이가 직접 참여해 디자인하는 놀이터

 


#7. 뉘른베르크 시립공원 놀이터(Nürnberg Stadtpark)

마지막으로 방문한 곳은 뉘른베르크 시립공원의 놀이터입니다. 장기적으로 시민참여형으로 만들어지고 있는 이곳은, 일반놀이터와 함께 참여형 디자인에 대해 고민해 볼 수 있는 곳이었습니다.

조합놀이대는 일반적인 것을 택했지만, 공원과 놀이터 전체 동선이 어디든 접근 가능한 형태라는 점이 마음에 듭니다. 지역 어린이들이 그림을 그리거나 구상에 참여하여 놀이시설물이 디자인되고 있고, 이러한 과정이 놀이터에 모두 공개되어 있었습니다. 
조금 작은 아이들을 위한 놀이터는 휠체어로도 들어가서 놀 수 있도록 데크가 설치되어 있었고, 역시 네트형 그네가 있었습니다. 이곳에서는 특히 유모차나 휠체어 사용자 등이 함께 이용할 수 있는 테이블과 벤치가 눈길을 끌더군요.


놀이터는 장애아동뿐 아니라 장애를 가진 부모 등 어린이의 보호자도 접근할 수 있어야 합니다. 고정된 테이블의 한쪽 벤치를 제거해서 휠체어를 사용하는 부모도 함께 테이블에 마주 앉을 수 있도록 했다고 생각하니 미처 신경쓰지 못하는 부분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뉘른베르크 시립공원 놀이터(Nürnberg Stadtpark>



답사팀은 5월 19일부터 21일까지 사흘 동안 독일의 일반놀이터와 무장애놀이터, 특수학교 놀이터 등 모두 7곳의 놀이터를 방문했습니다. 놀이터들은 각각 특색이 뚜렷했습니다. 


대부분 비슷한 조합놀이대를 설치하는 우리나라와 달리 독일의 놀이터들은 주제에 따라 대상 연령에 따라 다양한 형태를 띄고 있었습니다. 어떤 것들은 우리 놀이터에 응용해보고 싶은 것도 있었고, 뚝 떼어다 놓고 싶은 시설물도 있었습니다. 물론 우리와 상황이나 인식이 많이 다르기 때문에 우리보다 못한 부분도 눈에 띄었습니다. 놀이터 주변에 항상 자연이 함께 있는 점은 마냥 부러웠습니다.


이번 독일 놀이터 답사는 무장애통합놀이터 조성에 무척 귀하고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사흘간 보고 듣고 느낀 것들을 우리 무장애통합놀이터에 알맞게 적용하겠습니다. 무장애통합놀이터는 2015년 12월에 서울어린이대공원 내 현재 모험의나라 놀이터 부지에 조성될 예정입니다. 많은 관심과 응원 보내주세요!


글|사진. (사)장애물없는생활환경시민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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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나윤아 변화사업국 사업배분팀조윤아 간사

특별한 나눔으로 이어진 너와.나의.연결.고리♬ 도움을 주고 받는 든든한 연결고리가 되고싶습니다. 



   

 

월, 2015/08/10- 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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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장애통합놀이터 지원사업>은 장애를 떠나 '모든 어린이들이 가고싶고 놀고싶은 놀이터를 만들어보자'는 취지하에 기획된 사업입니다. 일반놀이터에 턱을 제거하여 장애아동의 접근성을 높이는데 집중했던 기존의 무장애놀이터와 달리, 야외놀이터의 특성을 살려 장애-비장애 어린이 구분없이 모두가 함께 활동적으로 재미나게 놀 수 있는 공간을 만들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 서울시설공단 산하기관인 서울어린이대공원에서 '오즈의마법사(2,800㎡)' 놀이터 부지를 제공하였고,
장애물없는생활환경시민연대(이하 무장애연대)와 함께 '통합'의 의미가 강조된 놀이터를 만들기 위해 네트워크(걷고싶은도시만들기시민연대, 경기대학교 커뮤니티디자인연구실, 조경사무소 울)를 구축하였습니다. 앞으로 네트워크 단체와 함께 무장애통합놀이터 원칙과 개념을 정하고, 디자인에서 시공에 이르기까지의 과정을 담은 매뉴얼을 개발하여 공유할 계획입니다.


지난 5월에는 한국에 없는 무장애통합놀이터를 문헌연구만을 통해 디자인한다는 것은 현실적 한계가 있다는 지원단체의 의견을 반영하여 무장애연대를 포함한 네트워크 단체 실무자들은 4일동안 독일의 일반놀이터와 무장애놀이터, 특수학교놀이터 등 모두 7곳의 놀이터를 방문했습니다.


한국의 '무장애통합놀이터'를 모델링 하기에 장애-비장애 구분없이 통합교육을 받는 독일이 가장 적합하다는 판단하에 기획한 독일의 놀이터 탐방! 지금부터 다양성이 있는 독일의 놀이터 소식을 전합니다.






그림처럼 아름다운 숲속에, 그림보다 예쁜 놀이터

 

자연과 어우러진 독일의 놀이터

<자연과 어우러진 독일의 놀이터>


16시간을 날아 도착한 곳은 독일의 프랑크푸르트 공항. 여기서 우리는 통역 선생님을 만나 철도를 이용해 호텔까지 이동했습니다. 휠체어를 사용하는 멤버가 있어서 시간이 좀더 소요되었고, 전철역 엘리베이터가 고장나 있기도 하는 등 우여곡절이 있었지만 무사히 호텔에 안착, 다음날부터 시작될 사흘간의 놀이터 답사를 준비했습니다.



#1. 다름슈타트 오버발트하우스 공원의 놀이터

맨 처음 우리가 찾은 곳은 다름슈타트 오버발트하우스 공원의 놀이터였습니다. 독일이라고 해서 모든 놀이터가 무장애통합놀이터로 설치된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중에 좋은 사례가 될 만한 곳들을 엄선했습니다. 가장 가보고 싶었던 놀이터가 바로 오바발트하우스 공원이었죠. 공원까지는 트램과 버스를 이용했는데 휠체어 사용자도 큰 불편 없이 함께 이동할 수 있었습니다. 버스에서 내려 공원 입구로 들어서는데, 너무도 푸른 숲과 연못 그리고 파란 하늘이 반겨주었죠. 그리고 조금 걸어들어가니 어린이놀이터가 나타났습니다.


다름슈타트 오버발트하우스 놀이터

<다름슈타트 오버발트하우스 놀이터(Oberwaldhaus spielplatz, Darmstadt)>


통합놀이터를 지향해서 조성된 이 놀이터에서 눈에 띄는 것은 단연 그네였습니다. 영유아부터 아동, 어른까지도 즐길 수 있도록 다양한 종류의 그네를 설치하여 선택이 가능했습니다. 특히 요람 형태의 그네는 몸이 불편하거나 손힘이 없어도 안전하게 그네를 탈 수 있는 형태였습니다.

또한 경사진 지형을 이용하여 미끄럼틀에 접근할 수 있고, 미끄럼틀 시작과 끝 지점에 마루처럼 데크를 길게 뽑아서 휠체어를 사용하는 어린이가 옮겨앉기 쉽도록 만든 점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어린이들이 좋아하는 물과 모래놀이도 다양한 신체조건의 어린이들이 함께 놀 수 있도록 되어 있었고, 펌프도 팔힘이 많이 들지 않으면서 키나 팔 높이가 낮아도 쉽게 펌프질을 할 수 있었습니다.


이곳에서 만난 한 어린이의 엄마는 “딱히 이 놀이터가 장애 아동들을 위해서 만들어졌다고는 생각하지 않지만, 장애 아동이 함께 노는 일이 별다른 일도 아니기 때문에 딱히 할 얘기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장애 유무가 아이들이 놀이터에서 노는 것과 아무 상관이 없다는 것이었죠.

 


#2. 에셔스하이머 안네프랑크거리 일반놀이터

독일의 놀이터 검색 사이트를 뒤져 프랑크푸르트 주택가의 한 놀이터도 찾아가 보았습니다. 굉장히 깨끗한 주택이 규칙적으로 늘어서 있는 동네였는데, 어김없이 푸른 잔디와 함께 놀이터가 있었습니다. 초등학생 이상의 어린이를 대상으로 설계되어 몸의 움직임 및 활동을 중심으로 구성된 작은 놀이터였습니다. 사흘 내내 인상적이었던 것이, 독일의 놀이터들은 모두 숲이나 잔디, 나무 등 자연과 함께 어우러져 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에셔스하이머 안네프랑크거리 일반 놀이터

<에셔스하이머 안네프랑크거리 일반 놀이터(Eschersheim)>


야외에서 비바람에도 끄덕 없는 재질로 만든 탁구대가 눈에 띄었고, 키가 작은 아이들도 공을 넣으면 놀 수 있도록 농구대 옆에는 축구골대와 겸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골대도 있었습니다. 잔디가 울퉁불퉁하기는 했지만, 보행로와 연결되는 부분에 턱이 없어서 휠체어를 사용하는 아이나 부모들도 어디든 접근할 수 있었습니다.

 



흥미로운 테마가 가득한 독일의 놀이터들

 


#3. 다이노서 통합놀이터
이튿날은 배리어프리(Barrier Free) 놀이시설을 개발하는 K사(社) 직원들을 만나 그들이 조성한 놀이터와 놀이시설물에 대해서 소개를 받았습니다.


배리어프리(barrier-free)?
장애인들도 편하게 살아갈 수 있는 도시를 만들기 위해 물리적ㆍ제도적 장벽을 제거하자는 것(출처 : 네이버 지식백과)


다이노서 놀이터는 시립공원 내에 조성된 공룡을 테마로 한 놀이터입니다. 기획 단계에서부터 통합놀이터를 전제로 설계되었고, 놀이시설물 업체가 함께 참여하여 조성했다고 합니다. 경사가 있는 자연지형을 적절하게 이용하여 휠체어로도 놀이기구에 거의 대부분 접근할 수 있도록 한 점이 인상적이었습니다.


<공룡을 테마로 한 다이노서 통합놀이터>

 

아이들이 좋아하는 공룡을 주제로 하되 최대한 자연친화적으로 만들었고, 이곳에 설치된 네트형 그네는 여러 명이 한꺼번에 탑승해도 되고 아이들이 스스로 그네를 흔들수도 있어서 함께 노는 재미가 있었습니다. 네트형 그네는 손에 힘이 없거나 앉아있기 힘들어 일반 그네를 타기 힘든 아이들이 안전하게 탈 수 있는 형태라고 합니다. 우리에게는 독특한 그네였지만, 독일의 놀이터에는 대부분 다양한 형태의 네트형 그네가 설치되어 있다고 하네요.

 

다이노서 통합놀이터 다이노서 통합놀이터

<다이노서 통합놀이(Waldspielpark Schwanheim, Frankfurt)>

 

#4. 크라프트 공원 내 타발루가(Tabaluga) 놀이터(Waldspielpark Heinrich-Kraft-Park, Frankfurt)

다시 택시를 이용해서 하인리히 크라프트 공원 내에 있는 무장애놀이터를 방문했습니다. 모험과 활동을 강조한 조합놀이터가 설치된 일반 놀이터와 별도로 무장애놀이터가 조성되어 있었습니다. 무장애놀이터라고 해서 모든 놀이시설물을 모든 유형의 장애 어린이와 비장애 어린이가 체험하고 놀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같은 공간에서 함께 놀 수 있는 것이죠. 데크로 된 놀이대 바닥에 실로폰을 설치하여, 아이들이 발로 소리를 내며 놀 수 있었습니다. 모래놀이대를 다양한 형태로 만들어 선택할 수 있도록 한 점도 눈에 띄었습니다. 모래 놀이대와 놀이대 사이에 휠체어가 딱 들어갈 정도의 공간을 확보해 둔 점도 아마 의도한 것이겠죠.


휠체어시소라고 불리는 놀이시설물도 있었습니다. 바닥 전체가 무게에 따라 상하로 움직이도록 되어 있습니다. 휠체어를 탄 채로 시소에 올라가서 앞뒤로 이동하면 시소 바닥이 상하로 내려갔다 올라갔다 하여 시소의 움직임을 체험할 수 있었습니다. 물론 휠체어를 사용하지 않는 아이들에게는 색다른 형태의 시소가 되겠지요. 비가 쏟아지고 있지만 개의치 않고 직접 놀이시설물을 이용해보았답니다.

 

타발루가 놀이터

<타발루가(Tabaluga) 놀이터(Waldspielpark Heinrich-Kraft-Park, Frankfurt)>

 

독일의 놀이터, 우리나라 아파트 내에 있는 놀이터들이랑 비교하면 어떤 느낌이 드시나요? 비슷한 종합놀이대를 설치하고 있는 우리나라와 달리 독일의 놀이터들은 주제에 따라 다양한 형태를 띄고 있습니다.


2편에서는 ▲ 배리어프리 놀이기구 체험 독일의 디즈니랜드라고 불리는 플레이모빌 펀파크 이야기 어린이가 직접 참여해서 디자인하는 뉘렌베르크 시립공원 놀이터 탐방기가 이어집니다. 많이 기대해주세요.  



글|사진. (사)장애물없는생활환경시민연대




[함께 보면 좋은 글]




유나윤아 변화사업국 사업배분팀조윤아 간사

특별한 나눔으로 이어진 너와.나의.연결.고리♬ 도움을 주고 받는 든든한 연결고리가 되고싶습니다. 



   



월, 2015/08/10- 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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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통령은 ‘통일은 대박’이라고 말했습니다. 최근엔 일부 언론들까지 가세해서 ‘통일 대박’을 합창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북 강경책을 쏟아 붓던 정부의 평소 입장에 비춰 볼 때 일관성도 없는데다, ‘대박’이라는 표현 이외에 구체적으로 어떻게 통일을 이루어내겠다는 건지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도 얼마 전 극한의 상황까지 치달았던 남북대결 상황보단 현재의 분위기가 낫다는 데서 위안을 삼기는 합니다.

제대로 된 통일 방식, 그 방식에 기초가 되는 통일에 대한 철학을 살펴보려면 현 정부에겐 별로 기대할 게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어쩔 수 없는 독일로 눈을 돌렸습니다. 20년간 이어진 일관된 독일의 통일 절차에 있어 실질적 설계자였던 ‘에곤 바르’가 오늘의 주인공입니다.

1963년 그는 새로운 정책을 내놓습니다. ‘접근을 통한 변화’라는 것인데요, 일단 ‘접근’해서 대화하고 협력을 하면 상대방이 ‘변화’하게 되고, 그 변화에 기초하여 좀 더 접근을 해 나갈 수 있다는, 어찌 보면 매우 상식적인 정책입니다.

그는 우선 동베를린시 당국자를 만나 수차례 대화를 한 끝에 ‘베를린 통행증 협정’을 체결합니다. 이 협정 덕에 120만 명의 서베를린 시민들이 헤어졌던 동베를린 가족을 만나 크리스마스를 함께 보내게 됩니다. 에곤 바르는 이처럼 정책 제안에 그치지 않고 구체적 성과를 현실에서 직접 증명해 냅니다.

1969년 들어선 빌리브란트 정권은 ‘접근을 통한 변화’를 보다 적극적으로 추진합니다. 동독을 국가로 인정하고, 동독만이 아니라 동구권 공산국가들과도 화해협력 정책을 펼칩니다. 흔히 ‘동방정책’이라고 불리는 공산국가들에 대한 전방위적이고 적극적인 외교정책입니다.

당연히 야당과 보수언론들의 질타가 이어집니다. 조국을 배반했다는 감정적 비난부터 동독을 국가로 인정하는 게 오히려 분단을 영구히 한다는 논리적 비난까지 말이죠. 일종의 ‘애국심’이란 보수적인 관점으로 공격한 셈입니다. 이에 대해 에곤 바르는 애국심 대신 다른 관점을 제시하는 영민함을 보입니다.

언론은 여론의 어느 한쪽 입장에서 관찰하고 비판하면 됩니다.

하지만 정치가로서 회담이나 협상에 임할 경우,
상대방을 적으로 볼 것인가 파트너로 볼 것인가를 우선 결정해야 합니다.

더구나 나는 많은 경우에 상대방이 적일지라도
파트너로 바뀔 수 있다는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습니다.

에곤 바르의 관점에 따르면 상대방을 ‘적’으로만 보는 건 ‘정치가’ 답지 못한 것이 됩니다. 정치가란 ‘협상’을 해야 하는 위치에 있고, 따라서 적과 아군의 이분법으로만 나누는 정치가란 한마디로 ‘함량미달’인 되는 셈입니다. 차분하게 말했지만 말 속에 칼이 들어 있네요. 더불어 ‘협상’이란 관점을 강조함으로써 ‘적’을 ‘파트너’로 바꾸어 일종의 ‘비지니스’의 범주로 관점을 이동시킵니다. 이렇게 되면 사람들은 ‘승리와 패배’ 대신 협상의 ‘성과’가 무엇인지에 대해 관심을 갖게 됩니다.

이후 1970년 정상회담이 성사되면서 동서독의 협력 관계는 급물살을 탑니다. ‘우편 및 통신 협정’ (1971년), ‘여행 및 방문 협정’ (1971년), ‘교통협약’ (1972년) 등이 체결됨으로써 매년 동독과 서독간에는 무려 700~800만 명의 사람이 왕래하게 됩니다. 사람이 오고 가면 자연스레 물자도 오고 가게 됩니다. 특히 문화와 같은 ‘생각’도 오고가게 되죠. 북한 사람들의 ‘생각’을 바꾼다며 확성기로 시끄럽게 떠드는 수준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엄청난 성과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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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엄청난 변화로 인해 1982년 헬무트 콜 총리가 이끄는 보수정권이 들어선 이후에도 ‘동방정책’은 지속됩니다. 에곤 바르가 말했던 것처럼 ‘접근’을 통해 일어난 ‘변화’가, 이제는 ‘접근’을 지속하도록 만들어 낸 셈입니다. 에곤 바르 본인 역시 보수정권에서도 계속 동방정책의 실무자로 일하게 됩니다.

이처럼 정권의 성격과 상관없이 20년간 일관된 정책이 시행되자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1989년 동독 시민들은 스스로가 혁명을 통해 새로운 정부를 세운 것입니다. 그리고 얼마지 않아 독일은 베를린 장벽을 무너뜨리고 통일을 이룹니다.

흥미로운 건 동방정책을 추진했던 진보정권의 빌리 브란트 총리와 보수정권의 헬무트 콜 총리 모두 ‘통일’이라는 말을 잘 쓰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목표를 정해 놓고 달려가기 보다는 ‘협력 관계’를 발전시키는 데 집중했고 통일은 오랜 협력의 결과 정도로 생각했습니다. 그럴 수 있었던 건 에곤 바르가 오래전 제시했던 ‘접근을 통한 변화’라는 철학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나는 우리가 이 정책을 아무런 환상 없이 추진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나아가 이것이 평화전략이라는
정치라고 확신한다.

이렇게 하지 않으면 우리는
기적을 기다릴 수밖에 없는데,

그건 정치가 아니다.
– ‘접근을 통한 변화’(1963) 중에서

에곤 바르는 처음부터 알았습니다. 금방 통일을 이룰 수 없다는 걸 알았고, 그럼에도 접근 그 자체만으로도 ‘평화’를 유지할 수 있다는 걸 알았고, 무엇보다 정치란 기적이 아니라 현실 속에서 하나라도 더 얻어내야 하는 ‘비지니스’라는 걸 알았습니다.

통일은 대박이라고 외치는 현 정부와 박근혜 대통령, 그리고 여기에 장단을 맞추는 일부 언론들은 에곤 바르만큼 알고 있을까요? 그렇지 않은 것 같아서, 솔직히 말하면 정 반대로 알고 있는 것 같아서 걱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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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2015/09/09- 1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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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전 박근혜 대통령은 국민담화를 통해 ‘노동 시장 유연성 제고’가 필요하다며 독일의 사례를 내세웠습니다.

독일은 노사간 협력관계 구축과 노동시장 유연성 제고 등의 개혁을 이뤄내
국내 투자와 고용을 늘리는 데 성공했고,
이제는 유럽 최강의 경제대국으로 우뚝 섰습니다.

-박근혜 대통령 대국민 담화 中-

박근혜 대통령의 이 말이 정말 맞을까요? 고용을 늘리는데 성공한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늘어난 일자리엔 박근혜 대통령이 말하지 않은 ‘비밀’이 숨어 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언급한 독일 사례는 이른바 ‘하르츠 개혁’이라 불리는 것으로 과거 슈뢰더 정부가 추진했던 정책입니다. 골자는 간단합니다. 기존에 아르바이트 정도로 취급되던 월 소득 450유로 미만(한화 약 59만원)의 ‘미니잡’을 양성화하여 고용률을 높이겠다는 것입니다. 부족한 급여는 정부가 보충해 주고 소득세와 사회보장기금 납부를 면제해 주기도 합니다.

실제로 이 정책으로 인해 ‘미니잡’ 종사자들은 늘고, 실업률도 낮아집니다. 하지만 문제 역시 발생합니다. 기업의 고용부담을 줄여줘야 일자리가 늘어난다는 이유로 기업의 정규직 고용 의무를 없애고 대신 시간제나 파견제 같은 질 낮은 일자리로 채울 수 있는 고용의 자유를 기업에게 허용했기 때문입니다.

기업의 입장에선 당연히 임금이 싸고 해고가 용이한 비정규직을 선호할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고용율은 올랐지만 일자리의 질은 나빠지게 되는 역설적 상황이 발생하게 됩니다. 취업은 했는데 노동자는 더 가난해지게 되는 것이죠. 당시 창출된 신규 일자리 중 정규직은 15%에 불과한 반면, 저임금 직종은 무려 85%에 달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나쁜 일자리’를 마냥 거부할 수도 없습니다. 만약 1년 이상 재취업 하지 않거나 이유 없이 취업을 거부할 땐 하르츠 법에 의해 단계적으로 실업 급여가 삭감되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 이 상황에서 가장 억울한 게 청년들입니다. 대부분의 일자리가 ‘나쁜 일자리’이다 보니 일단 취업 후 경력을 쌓는다고 해도 옮겨 갈 ‘더 나은 일자리’가 드뭅니다. 한번 미니잡을 시작하게 되면, 계속 미니잡을 전전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미니잡’이 청년들에게 더 나은 일자리로 가기 위한 징검다리가 될 것이라 했던 정부의 장담과 달리 미니잡은 처음부터 한계가 명확한 ‘끊어진 사다리’였던 셈입니다. 결국 독일 정부는 하르츠 개혁의 부작용으로 늘어난 워킹푸어를 보호하기 위해 최근 8.5유로 최저 임금제 도입에 나서게 됩니다.

그러면 이러한 독일 사례를 내세우며 대한민국 정부가 외치는 ‘노동 개혁’은 과연 어떨까요? 하르츠 개혁의 부작용을 염두에 두고 개선된 안을 추진하는 걸까요? 안타깝게도 그 반대입니다. 나쁜 신규 일자리를 양산했던 하르츠 개혁의 부작용을 개선하기는커녕 오히려 멀쩡하게 좋은 일자리를 이미 갖고 있는 노동자들을 쉽게 해고하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는 신규 일자리만이 아니라 기존 좋은 일자리까지 나쁜 일자리로 만드는 ‘개악’입니다.

원래 하르츠 개혁은 ‘기존 취업자 해고’가 아니라 실업급여만 받고 일을 안 하는 ‘현재의 미취업자들’이 취업에 나서도록 압박하기 위한 목적으로 만들어진 정책입니다. 미니잡이라도 선택하면 부족한 급여는 정부에서 채워줄테니 취업을 하라는 의미입니다.

반면 현재 우리나라 정부의 ‘노동 개혁’은 기존 정규직들을 좀 더 쉽게 해고한 후, 그 일자리를 임금이 낮고 해고가 용이한 비정규직이나 파견직 같은 나쁜 일자리들로 쪼개서 청년들에게 제공하겠다는 것입니다. 하르츠 개혁과 발상과 의도 자체가 전혀 다릅니다.

게다가 하르츠 개혁은 미니잡의 낮은 임금을 정부에서 보충해 줍니다. 실업수당을 삭감했음에도 불구하고 실업자들을 보호하기 위해 독일은 연간 75조원의 천문학적 비용을 지출합니다. GDP대비 사회 복지지출 역시 27.2%인 그야말로 ‘복지 국가’입니다. 반면 우리나라는 GDP대비 사회복지지출이 10.4%로 OECD 28개국 중 28위입니다. 해고는 ‘살인’이라는 말이 괜히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그 와중에 재계에서는 기존의 사회복지까지 축소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나섰습니다. 쉽게 해고를 하는 것에 나아가, 해고된 이들에게 제공되는 복지까지 축소하자는 말인데요. 국민들은 살든지 죽든지 각자 알아서 하라는 말 같습니다. 그렇게 보면 정부와 재계가 공조하여 추진하고 있는 ‘노동 개혁’은 대한민국의 미래상을 ‘지옥 같은 대한민국’ , 즉 ‘헬조선’으로 그리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것도 아주 정확하게.

(경영자총협회는) 건강보험은
‘필수적 급여’ 중심으로 재편하고…

사소한 질병은 개인들이 알아서
치료비를 부담하고…

노후보장은…개인연금을
더 많이…

건강보험에 대한
부자들의 부담을 줄이고…

국민연금의 고갈을 막기 위해
실수령액을 더 줄여야…

고용보험은 육아휴직급여 지출을 줄이고
산재요양 기간의 장기화를
막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쉬운 해고도 모자라 사회보험 축소까지 주장하는 재벌(경향신문 2015.9.21)-

수, 2015/09/23- 1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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