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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이사제, 제도 모방인가, 노사관계 혁신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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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이사제, 제도 모방인가, 노사관계 혁신인가?

익명 (미확인) | 월, 2017/07/10- 14:35

창의성을 설명하는 여러가지 표현 중에서 필자가 유독 좋아하는 것이 있다. 유사하게 보이는 것들 중에서 다른 점을 찾고, 다르게 보이는 것들 중에서 유사한 점을 찾는다. 어디서 읽은 것인지는 기억이 나지 않지만, 어린 시절에 꽤나 멋있게 들렸던지 중학교 시절부터 늘 머리 속에 각인되어 있는 말이다.

이는 2009년 다윈 탄생 200주년 기념으로 영국의 캠브리지에서 열렸던 다윈페스티벌의 캐치프레이즈(See things differently!)가 말하는 것과 의미가 다르지 않다.

 지금까지와는 다르게 바라보는 것은 창의적인 발상을 위해서는 꼭 필요한 사고과정이다. 해외의 선진제도를 도입할 때도 마찬가지인데, 다만 한가지 빠뜨리지 말아야 할 것은 ‘다르게 바라보기’ 이전에 우선 해당 제도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선행’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그렇지 않으면 그것은 창의적인 발상이 아니라, 정체가 불분명한 어정쩡한 ‘발명’ 혹은 섣부른 ‘모방’이 되어 버리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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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10월, 박원순 서울시장이 근로자이사제 조례 제정 기념 토크콘서트가 끝난 뒤 패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이 조례 제정으로 서울시는 지난 1월, 국내 최초로 서울연구원에 근로자이사를 임명했다. 그리고 12개 서울시 산하 공공기관에도 근로자이사제를 도입할 예정이다.

독일의 공동결정제도 모방한 근로자이사제 

이 점을 염두에 두고, 우리사회에 이미 도입되었거나 또는 소개되고 있는 해외의 제도들 중에서, 특히 독일의 사례 몇가지를 살펴보기로 한다.

우선 노동이사제, 노동회의소, 그리고 직업교육의 이원제도가 떠 오른다. 그리고 유명무실한 노사협의회를 대체할 종업원대표제로서 독일의 사업장협의회(Betriebsrat) 제도의 도입 또한 논의되고 있는 모양이다.

이 지면을 빌려 독일 제도의 정확한 이해를 위해 간략하게나마 필자의 견해를 보태고자 한다.

그 첫번째 주제로서 노동이사제는 서울시에서 도입했고(근로자이사제), 또한 지난 대선 국면에서 여러 후보들이 공약으로 내걸었던 사안이다. 긴 내용을 짧게, 핵심적인 부분만 간추려보자.

독일의 기업은 두 개의 이사회로 구성되어 있다. 회사의 일상적인 경영을 책임지고 있는 경영이사회(Vorstand)와 그 경영이사회를 관리감독하고, 경영이사회의 구성원을 임면하는 권한을 가지며, 회사의 장기전략에 관한 최종적인 의사결정을 담당하는 감독이사회(Aufsichtsrat)가 그것이다.

우리와 다른 이러한 시스템을 이원적 이사회제도(Two-tier Board System)라고 부르는데, 독일, 스위스, 오스트리아 그리고 네덜란드가 채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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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의 공동결정제도 및 이원적 이사회제도 개념도

우리에게 잘 알려져 있는 독일의 공동결정제도는 기업 차원과 사업장 차원으로 구분해서 살펴보아야 한다.

기업 차원의 공동결정제도는 기업의 감독이사회(Aufsichtsrat)의 구성을 노사동수(또는 1/3 대 2/3)로 강제하고 있는 독특한 제도인데, 몬탄공동결정법(1951년), 공동결정법(1976년) 그리고 1/3-참가법(2004년)으로 규율되고 있다.

1/3-참가에 관한 사항은, 사업장기본법(1952년)에 포함되어 있었는데, 2004년에 1/3-참가법(Drittelbeteiligungsgesetz)이라는 명칭으로 분리되어 별도로 제정된 것이다.

사업장 차원의 공동결정제도는 사업장에서 사업장협의회(Betriebsrat)를 구성하여 노동자의 경여참여를 보장하는 제도로서, 사업장기본법(1952)으로 규율된다.

달리 말하면, 독일의 공동결정제도는 (대표적으로) 공동결정법(Mitbestimmungsgesetz)에 따라 노동자측 이사가 절반을 차지하는 감독이사회를 통해서, 그리고 사업장기본법(Betriebsverfassungsgesetz)에 따라 경영참여권을 보장받은 사업장협의회라는 두 축을 통해서 실현되는 제도라고 압축해서 말할 수 있겠다.

노사 동수 감독이사회에서 노동이사 선임

몬탄공동결정법과 공동결정법이 규정하고 있는 감독이사회의 구성에 관해서 살펴보자. 먼저 각각의 법이 적용되는 대상 기업이 다르다는 점을 언급해야 겠다.

몬탄공동결정법의 대상 기업은 제철 및 광산채굴업을 주로 영위하는 상시 근로자 1,001명 이상의 주식회사와 유한회사이고, 공동결정법의 대상 기업은 상시 근로자 2,001명 이상의 주식회사, 주식합자회사, 유한회사 및 협동조합이다(참고로, 1/3-참가법의 대상 기업은 상시 근로자 501명 이상, 2,000명 이하의 주식회사, 주식합자회사, 유한회사, 상호보험조합 및 협동조합이다).

독일 기업의 감독이사회는 이 두 법에 따라 노사 동수로 그 구성이 강제된다(이때 노동자측의 몫으로 배분된 감독이사회의 구성원을 노동이사라고 부르지 않는다. 노동이사는 경영이사회의 구성원 중 한 명일 뿐이다).

실질적으로 기업의 최고 의사결정기구(필요적 상설기관)에 노와 사가 동일한 지분으로 참여하는 것이다(상시 근로자가 501명 ~ 2000명인 경우, 1/3-참가법에 따라 노측 감독이사회 구성원은 1/2이 아니라, 1/3이 배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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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은 노동의 경영참여가 제도화돼 있다. 감독이사회는 노사 동수로 구성되며, 여기서 경영이사회의 노동이사(Arbeitsdirektor)를 선임한다. (사진 출처: https://www.onetz.de/)

이 감독이사회에서 노동이사(Arbeitsdirektor; worker director)를 선임하는데, 위 두 법은 노동이사의 선임절차에서 차이를 보이고 있다(후술한다). 혼동을 피하기 위해서 노동이사는 경영이사회의 구성원이라는 점을 먼저 언급해 둔다. 경영이사회에 관해서는 뒤에서 설명하겠다.

몬탄공동결정법에 따르면, 상시 종업원(경영학에서는 주로 종업원이란 용어를, 노동법에서는 근로자 또는 노동자란 용어를 쓴다. 이 글에서는 그때그때 혼용해서 쓴다) 수가 1,000명을 초과하는 대기업에서는 감독이사회 구성원(이사)의 수가 11명인데, 이 중 5명은 주총에서 선임되는 주주측 이사들이고, 5명은 노동자측 이사, 그리고 나머지 1명은 중립적 인사가 선임된다.

그리고 5명의 노동자측 이사 중에서 2명은 해당 기업의 종업원 중에서 사업장협의회가 비밀투표를 통해서 선출하며, 해당 기업이 속한 (산별)노조 및 그 상급단체가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확정되고, 나머지 3명은 (산별)노조의 상급단체의 추천을 받은 인사를 역시 사업장협의회가 비밀투표를 통해서 정하게 된다.

감독이사회 구성원의 수는 납입자본의 크기에 따라 15명, 21명으로 늘어나게 된다. 공동결정법에 따르면, 상시 종업원 수가 2,000명을 초과하는 (10,000명 미만의) 대기업에서는 감독이사회 멤버(이사)의 수가 12명인데, 이 중 6명은 주총에서 선임되는 주주측 이사들이고, 나머지 6명은 (산별)노조 추천의 2명과 해당 기업내 종업원 중에서 4명이 선임된다.

종업원 수가 많아짐에 따라 감독이사회 구성원의 수는 16명, 20명으로 늘어나게 된다.

몬탄공동결정법(1951)에서는 경영이사회의 노동이사(Arbeitsdirektor)는 감독이사회의 노동자측 이사의 과반수가 반대하면 선임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몬탄공동결정법이 적용되는 기업에서의 노동이사는 공동결정법(1976)이 적용되는 회사의 노동이사와는 달리 종업원의 이익을 대변해야 할 의무가 법적으로 부과되는 것으로 해석된다.

몬탄공동결정법이 규정하고 있는 노동이사의 선임절차에 따르면, 노동이사는 감독이사회의 노측 이사가 표결로서 선임한다. 따라서 몬탄공동결정법에 따른 노동이사는 산별노조(또는 사업장협의회)가 추천하고, 사업장협의회(또는 산별노조)가 동의하는 모양새를 취하게 된다.

공동결정법(1976)이 규정하고 있는 노동이사의 선임절차는 좀 더 까다롭다. 1차 표결에서 부결되면 감독이사회의 의장, 부의장, 노측 이사 1인 그리고 사측 이사 1인으로 구성되는 위원회에서 재차 표결하고, 다시 가부동수일 경우에 의장이 캐스팅 보트를 행사하여 결정한다.

(참고로, 감독이사회에서의 통상적인 사안의 결의는 1차로 단순과반수로 표결하고, 가부동수일 경우 재차 표결하며, 이 또한 가부동수일 경우 의장이 캐스팅 보트를 행사하여 최종 결정을 한다. 이처럼 독일 대기업의 최고의사결정에서는 노동자측의 목소리가 주주측의 목소리와 동일하게 반영되지만, 감독이사회의 의장에게는 첨예한 의사결정의 경우에 발생 가능한 노사간 가부동수의 상황에서 2개의 의결권을 행사하도록 법에 규정함으로써, 굳이 따지면 주주측의 목소리가 더 높다고 할 수 있다).

노동이사는 경영이사회 소속…노무인사 업무 전담

경영이사회도 감독이사회와 마찬가지로 필요적 상설기관으로서 합의체(kollegiale Führung; board)이다. 경영이사회에서의 (보통)결의는 단순과반수로서 행해진다.

위에서 경영이사회의 구성원은 감독이사회에서 선임된다고 하였다. 노동이사(Arbeitsdirektor; worker director)는 위에서 언급한 몬탄공동결정법과 공동결정법에 따라 감독이사회가 임명하는 이사로서, 경영이사회의 여러 이사들 중의 한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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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출처: http://www.hani.co.kr/arti/economy/economy_general/782625.html)

당연한 말이지만, 노동이사는 경영이사회의 멤버이기 때문에 회사의 경영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선관의무 등). 경영이사회의 이사는 분기별로 최소한 1회 이상 개최되는 감독이사회에 출석하여 자신이 경영관리의 책임을 맡은 소관영역에 대한 보고를 함으로써 관리감독을 받고, 감독이사회 이사와 함께 정기주총에서 해당연도의 경영활동에 대하여 면책(책임해제)을 받음으로써 한 회계연도를 마무리하게 된다.

경영이사회의 이사별 경영관리 영역에 대해서는 주식회사 정관의 임의적 기재사항인 경영이사회 이사의 업무분담규정(Geschäftsordnung)에 따라 나누어진다.

따라서 경영이사회의 구성원 중 한 명인 노동이사는 노동자의 이해만을 대변하지 않는다. 경영이사회의 이사로서 감독이사회에 대하여 의무와 책임을 부담하기 때문이다.

종업원의 이해와 고충을 대변하면서 동시에 회사가 정한 경영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종업원을 독려하기도 해야 한다. 회사가 종업원에게 요구하는 것과 종업원이 회사에 요구하는 것을 최적의 조합으로 조율하는 역할과 함께, 이사회에서 인사노무관리에 관한 전문가로서 다른 경영이사회 멤버들에게 자문역할을 하면서 인사노무에 관한 전략을 기업 전체의 전략에 정렬하여 수립 및 운용해야 한다.

 위에서 보듯이, 노조 친화적인 노동이사는 몬탄공동결정법의 적용 대상 기업에서 그렇고, 공동결정법의 적용을 받는 회사의 노동이사는 더 이상 노동친화적인 요인이 노동이사 선임의 결정적인 요인이 아니다.

인사노무 분야의 전문적인 능력이 결정기준이 된다. 광산업 및 제철업의 퇴조로 몬탄공동결정법의 대상 기업이 현저히 줄어들면서, 현재 대다수의 노동이사는 공동결정법(1976)의 적용을 받는 기업의 노동이사들이며, 주로 직함도 인사담당임원(Personalvorstand; CHRO)이다.

참고로, 1990년대에 국영기업이었던 철도, 우체국(텔레콤)이 주식회사 형태로 민영화되면서 공동결정법의 적용을 받게 되었는데, 이 회사들의 노동이사는 대부분 친노조 성향의 인사들로 구성된 바 있다.

단순한 제도 모방 우려…실질적 노사관계 진전 계기 돼야

긴 내용을 짧게 간추린다고 했는데, 조금 길어졌다. 요약보다는 정확하게 전달하는 것이 중요했기 때문이고, 독일의 제도라는 것이 한 방(放)으로 정리되는 단순한 구성이 아니라는 것도 한 이유이다.

최근 서울시가 도입한 근로자이사제가 경영이사회의 노동이사를 모델로 한 것인지(용어만 보면 그렇다), 아니면 노동자측 대표에 의한 감독이사회의 구성을 모델로 한 것인지(노동자대표 이사제), 혹은 독일의 공동결정제도 전체를 모델로 한 것인지(종업원대표제에 대한 논의가 없다) 분명치 않다.

어쨌든 기타(Guitar/공동결정법)도 없이 피크(Pick; 속어로는 삐꾸/노동이사제)만 가지고 기타연주(공동결정제도)를 하겠다는 격은 아닌지, 말하자면 삐꾸(非俱)가 아닌지 의구심을 숨길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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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출처: http://www.sedaily.com/NewsView/1KW9DOPF3D)

정체가 불분명한 어정쩡한 발명 또는 섣부른 모방이 아니기를 바라면서, 노동자의 실질적인 경영참가를 보장함으로써 새로운 노사관계를 정착시키기 위한 중간단계로서, 다분히 절충적인 제도를 만든 것이라고 이해해 본다.

정부도 노동이사제가 한국의 현실에 맞지 않다고 단칼에 잘라버리지 말고, 새로운 노사관계를 위한 창의적 발상에 좀 더 관심을 기울여야 하지 않을까? 현재의 노사관계가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면 모르겠지만 말이다.

노동자와 사용자 그리고 정부가 모두 너나없이 나서서 회사(우리경제)를 살리기 위해 새로운 관계를 형성하고, 이를 바탕으로 모두 함께 잘 살 수 있는, 우리만의 여러가지 노사 관련 제도를 창의적인 발상을 통해 만들 것을 이 지면을 빌려 촉구한다.

이를 위해서는 노사관계 선진국들의 관련 제도에 관해 정확한 이해가 선행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기 위해 이 글을 썼다는 점을 사족으로 붙인다.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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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칼럼은 한겨레신문(2017. 8. 8) 칼럼을 전재한 것입니다)

문재인 정부도 증세 카드를 꺼냈다. 증세 없이는 복지가 가능하지 않다는 시민사회 진영의 당연한 문제제기가 받아들여졌지만, 그 정도 증세로 복지국가 건설은커녕 대통령의 공약도 충족시킬 수 없다는 지적은 여전히 유효하다.

증세안이 나오자 ‘세금폭탄’론이 또다시 등장했다. 조세가 재산권 침해라 보는 세력의 힘은 여전히 막강하다.

성장을 통해 전체 경제 파이를 늘려야 하는 것은 당연하지만, 우리는 성장이 곧 고용과 복지를 가져오지는 않는다는 것도 충분히 확인했다. 그래서 공공지출의 확대를 통해 고용을 확대하고, 국민의 삶의 질을 어떻게 향상시킬지, 장차 어떤 사회경제 시스템을 만들 것인지를 논의해야 한다.

그것은 누가, 얼마를, 어떤 방식으로 더 내서,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의 문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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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 복지를 원하면 그만큼 많은 세금을 내야 한다. 갈수록 복지수요와 요구는 증가하는데 거기에 비례해 세금을 내겠다는 사회적 합의가 없다는 점에 어려움이 있다. 많은 조건이 필요하겠지만, 정부의 공정한 법집행에 대한 사회적 신뢰, 공동체의 문제를 함께 풀겠다는 사회적 연대의식 등이 필요하다. (이미지 출처: 시사인)

한국의 조세부담률, 사회복지 지출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최하위 수준이라는 것은 상식이다. 세계 모든 사람들이 살기 좋은 나라로 지목하는 북유럽 국가는 모두 조세부담률이 높고 공공 사회지출의 비중이 매우 높다.

그리고 사회 양극화로 갈등이 심한 나라 대부분은 조세부담률이 낮은데, 그것은 국가가 국민을 위해 실제로 할 수 있는 재원이 부족해서 각자가 스스로를 책임져야 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런 나라들은 취약한 복지를 자선과 기부로 메운다.

자본주의 국가들을 단순하게 분류하면 높은 조세로 공공복지를 유지하는 나라와, 낮은 조세로 인한 사회 파괴의 위험을 자선과 기부로 막는 나라로 구분할 수 있을 것이다. 북유럽 복지 자본주의가 전자라면 미국·영국 등 앵글로색슨형 자선자본주의는 후자에 속한다.

당연히 중북부 유럽 국가들이 삶의 질이 높고 사회통합성도 높다. 조세부담률이 낮다는 점에서 한국은 영미형 국가에 가깝지만, 자선이나 기부도 이들 국가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낮다는 점에서, 아직 이런 국가의 반열에 들어서지 못했다.

즉 복지, 교육, 의료, 주거의 상당 부분을 사적으로 부담해야 하는 한국에서는 ‘능력 있는’ 계층과 그렇지 않은 계층 간의 격차와 갈등이 매우 심각하다. 이른바 ‘수저 계급론’은 여기서 나온 것이다.

한국은 가족책임, 가족투자 국가다. 국가나 사회에 대한 낮은 신뢰 수준과 공공서비스의 부족이 가족주의를 강화해왔다. 큰 부자들이 반칙으로 돈을 벌어도 세금도 잘 내지 않고 사회적 책임도 지지 않기 때문에, 작은 부자들도 재산을 무조건 자식에게 물려주려 한다.

국가의 공공 인프라 확대로 거저 얻은 부동산 재산이 자녀들에게 편법으로 상속되는 것이 가장 정의롭지 않은 일이다. 재벌, 언론, 사학, 대형교회 등 사실상 공공적 성격을 가진 기관이 한 가족에게 독점, 상속되는 행태는 한국 사회의 천박한 수준을 말해준다.

어쨌든 낮은 조세, 낮은 사회지출 국가인 한국이 하루아침에 복지국가로 가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렇다면 중위 조세부담, 중위 복지국가를 지향하는 것이 맞다.

그리고 기부를 어렵게 만드는 제도와 법을 손봐서 ‘사회적 상속’의 관행을 확산해야 한다.

조세부담률이 높거나 기부가 활성화된 나라들은 모두 국민의 정치 참여율이 높거나 신뢰 수준이 높다. 즉 국민이 정치과정에서 배제되지 않고, 정부를 믿어야 자발적으로 세금도 내고 기부도 한다는 이야기다.

작은 부는 노력과 행운의 결과지만, 큰 부는 모두 국가나 사회의 인프라로 얻어진 것이라는 생각이 자리잡아야 할 것이다.

중위의 복지국가로 가기 위해서는 사법정의 수립, 행정의 공정성과 투명성 확립, 그리고 사회적 대타협이 필요하다. 대기업에 대한 각종 특혜나 조세감면 조치를 없애야 하고, 불로소득을 엄격히 추징해야 하며, 불법 편법 상속 관행을 막아야 한다.

또한 국민의 80%는 지금보다 소득세와 소비세를 더 내야 한다. 종합부동산세는 물론 토지보유세 도입도 적극 검토해야 한다.

한편 한국처럼 국가가 모든 것을 주도하는 나라에서는 사회적 역량 강화를 위해 자선보다는 공공영역에 대한 기부를 더 격려하고 활성화해야 한다. 문화인들이 정부 지원에만 의존할 경우 박근혜 정부의 블랙리스트 작성 사건 같은 것이 일어난다. 문화, 교육, 학술 영역의 재단 설립이 확대되어야 사회가 튼튼해진다.

정부는 조세와 기부를 점진적으로 높여 후진적인 가족투자 국가에서 사회연대 국가로 이행하기 위한 로드맵을 보여주어야 한다.

목, 2017/08/17- 1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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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는 지난 9월 송영무 국방장관에 대해 ‘엄중 주의’ 조치했다. 청와대가 현직 장관을 공개 경고한, 전례를 찾아보기 힘든 일이었다. 차관급 참모인 윤영찬 국민소통수석비서관 이름으로 내놓은 ‘알려드립니다’를 통해 장관인 국무위원이 경고장을 받게 되는 장면 자체가 볼썽사나운 상황이기도 했다. 송 장관이 국회 국방위원회에 출석해 “국무위원으로서 적절하지 않은 표현과 조율되지 않은 발언으로 정책적 혼선을 야기했다”는 이유였다.

문재인 대통령이 유엔 총회 참석차 출국한 상황에서 송 장관이 문정인 통일ㆍ외교ㆍ안보특보를 향해 “개탄스럽다”고 공개 비난한 게 문제였다. 송 장관은 문 특보가 ‘핵 동결을 조건으로 한ㆍ미 연합훈련을 축소해야 한다’는 등의 발언을 한 데 대해 “워낙 자유분방해서 상대해선 안 될 사람이라고 생각해(참모진에게) ‘그냥 나둬’ 그랬다”며 “학자 입장에서 떠드는 것이지, 안보특보나 정책특보(입장은) 아닌 것 같아서 개탄스럽다”고 말했다.

송 장관은 이네 “과한 표현을 사용한 것을 국민에게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사과했다. 물론 “국방부 장관 입장에서(문 특보 발언은) 바람직하지 않은 얘기라고 생각한다”며 소신을 굽히지 않았다. 자유한국당 등 야권은 ‘때는 지금이다’하며 “60만 대한민국 국군의 수장을 공개 망신 줬다. 문 특보는 ‘상왕’이라도 된다는 건가”라고 여권 흔들기에 열중했다. 결과적으로 안보 컨트롤타워 내에서 자중지란이 불거진 모양새가 됐다. 그럴수록 여권 내에서는 ‘송 장관 자질론’이 더 크게 번져갔다.

송 장관에 대한 자질론은 현재진행형이다. ‘참군인’으로서 소신이 앞선 탓이라는 긍정적인 해석도 없진 않지만, 사소한 실수나 농담으로 웃어넘길 수준이 아니라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한마디 한마디가 신중해야 할 국무위원의 발언이 잇따라 설화(舌禍)로 비화되는 상황은 그 자체로 우려를 낳기에 충분해 보인다는 지적이다. 가뜩이나 외교ㆍ안보 문제와 관련해 문 대통령이 짊어져야 할 부담이 과도한데 짐을 덜어주기는커녕 보태고 있다는 비판이 끊이지 않고 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모래 속의 진주’라며 야당은 물론 여당의 반대에도 임명을 강행했던 윤진숙 전 해양수산부장관이 떠오른다는 말까지 나돈다. 물론 문 대통령은 여전히 송 장관의 국방 개혁에 대한 의지를 신뢰하고 있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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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이 야권의 반대를 무릅쓰고 임명을 강행한 송영무 국방장관. 지난 7월 가까스로 장관직에 오르지만 잇단 설화로 구설이 끊이지 않고 있다.

“연평도는 목구멍의 비수, 백령도는 옆구리의 비수”

송 장관은1949년 충남 논산에서 태어나 대전에서 어린 시절을 보냈다. 대전고를 졸업한 뒤 해군사관학교(27기)에 입교했다. 사관생도 시절 ‘송 충무공’이라는 별칭으로 불릴 정도로 두각을 나타냈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

송 장관은1973년 해군 소위로 임관 이후 20여년이 흐른 뒤 언론의 조명을 받는다. 서울신문이1995년 창간50주년을 맞아 꼽은 ‘21세기의 주역으로 기대되고 있는 각계 유망주50인’에도 이름을 올렸다. 관료 가운데는 당시 합동참모본부 해상작전과장이던 송 장관 외에 외무부 통상기구과장이던 조현 현 외교부2차관, 재정경제원 사무관이던 추경호 현 자유한국당 의원 등 6명이 포함됐다. 송 장관은 “통일 이후 영국이나 일본에 못지않은 해양국으로 발돋움하는 데 이바지 하고 싶다”는 포부를 밝혔다.

송 장관은 소위로 임관한 지 24년 만인1997년 준장으로 진급해 ‘별’을 단다. 이후 김대중ㆍ노무현 정부에서 중용된다. 송 장관은 특히 해군 제2함대 제2전투전단장이던1999년6월 남북한 함정이 서해북방한계선(NLL) 해역에서 충돌한 ‘제1 연평해전’을 완승으로 이끌어 충무무공훈장을 받았다. 충무무공훈장은 태극무공훈장ㆍ을지무공훈장에 이어 세 번째로 높은 서훈이다. 이후 해군 제1함대 사령관, 해군본부 기획관리참모부장 등 요직을 두루 거쳤다.

송 장관은 특히 2005년부터2년간 합동참모본부 전략기획본부장을 맡아 ‘국방개혁2020’ 수립과 전시작전통제권 환수 추진 등 노무현 정부의 국방 정책의 뼈대를 세우는 실무작업을 책임졌다. 송 장관이 문재인 정부에서 국방개혁의 적임자라는 평가를 받는 배경이다. 청와대는 송 장관을 후보자로 지명하면서 “새 정부의 국방개혁에 대한 이해도가 높다”며 “중ㆍ장기 국방개혁을 추진할 적임자”라고 강조하기도 했다.

송 장관은 이후 해군참모총장으로 영전한다. 박근혜 정부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을 차례로 지낸 김장수 전 실장과 김관진 전 실장이 당시 국방장관, 합동참모의장으로 송 장관과 함께 군 수뇌부를 이뤘다. 노무현 정부 마지막 해군참모총장인 송 장관은2007년10월 남ㆍ북 정상회담 이후 노무현 전 대통령이 보수 진영으로부터 ‘NLL은 영토선이 아니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는 정치공세에 시달리자 적극 방어에 나서기도 했다. 송 장관은 당시 국회 국방위원회에 출석해 “남북정상회담에서 합의된 서해평화협력지대는NLL을 없애자는 것이 아니고 군사적 긴장문제를 경제협력의 관점으로 접근해 한반도에서 지속 가능한 실질적 평화를 확보할 계기를 마련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가가 어떤 정책 결정을 하든 해군은 ‘해양통제권’을 완전히 장악,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한다는 데 변함이 없다”며 “국방장관과 합참의장, 해군총장은NLL에 대해 같은 개념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일부 언론이 연평도에 대해 ‘눈엣가시’라고 하는데, 눈엣가시가 아니고 ‘목구멍의 비수’이며, 백령도는 ‘옆구리의 비수’로 분명한 우리의 영토”라며 “이를 포기할 경우 서울이 위협받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송 장관이 해군참모총장으로 재직할 때 최신 미사일 방어체계인 이지스체계를 탑재한 세종대왕함이 진수됐다. 여당의 반발에도 제주제주해군기지 건설을 관철시키기도 했다. 송 장관은 지난 5월 대선을 앞두고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진보 성향의 정권 10년간 안보에 빈틈이 없었다. 오히려 제1ㆍ2 연평해전에서 승리했고 남북관계가 가장 안정됐던 시기”라며 “안보에는 보수와 진보, 여와 야가 따로 있을 수 없다”고 밝히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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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 강력한 국방개혁론자로 꼽혀온 송영무 국방장관은 해군참모총장 시절 ‘혁신’과 ‘관행 타파’의 아이콘이었다.

 

송 장관은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첫 합참의장으로 물망에 오르기도 했다. 해군 사상 첫 합참의장이라는 후광이 상당했지만, 동기급인 육군사관학교(29기) 출신의 김태영 제1야전군사령관이 발탁되면서 해군참모총장 임기를 채우지 못하고 2008년3월 군복을 벗는다.

 

낙마 위기 넘기고 가까스로 장관 임명… 잇단 설화(舌禍)로 구설

송 장관은 퇴역한 이듬해 대형 로펌(법무법인) 행을 택한다. 율촌에서 일하면서 고용 계약서도 쓰지 않고 매달 3,000만원씩 받아, 2009년부터 2년9개월 동안 10억원에 이르는 거액을 고문료로 받은 사실이 뒤늦게 밝혀져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논란이 되기도 했다. 송 장관은 거리낌이 없었다. 그는 당시 SBS와의 인터뷰에서 “그 세계에는, 그런 세계가 있어요. 일반 사람들이 이해하기가 조금 어렵죠, 일반 서민들한테는…”이라고 민심과 동떨어진 발언을 해 비난을 자초하기도 했다.

발 빠르게 정치인으로의 변신도 시도했지만, 이렇다 할 성과를 내지는 못했다. 송 장관은 천안함 침몰, 연평도 포격사건 등이 잇따르던 상황에서 안보분야 인재영입의 일환으로 발탁돼 2011년 민주당에 입당한다. 송 장관은2012년 치러진19대 총선에서 고향이 속한 충남 논산ㆍ계룡ㆍ금산 지역구 출마를 원했다. 이인제 당시 의원과 맞붙어야 하는 ‘험지’였다. 하지만 안희정 충남지사와 가까운 김종민 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밀려 공천조차 받지 못한다. 20대 총선에서는 고향을 떠나 선거구 분구로 신설된 지역구인 대전 유성갑 공천을 노렸지만, 또 다시 안 지사와 가까운 조승래 현 민주당 의원에게 밀리면서 공천을 받지 못한다.

홀로서기에는 잇따라 실패했지만, 송 장관은 문재인 대통령의 곁을 줄곧 지키며 정치적 입지를 차곡차곡 다져간다. 송 장관은 2012년 대선을 앞두고 문재인 대통령 지지단체인 ‘담쟁이포럼’ 창립 멤버로 참여한다. 이후 대선 캠프에서 국방안보위원회 공동위원장을 맡아 국방ㆍ안보분야 공약을 만드는 주도적인 역할을 했다. 문 대통령의 ‘군사 브레인’으로 자리매김한 송 장관은 2017년 대선에서도 국방안보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으면서 문재인 정부 초대 국방장관으로 일찌감치 점쳐졌다.

송 후보자 앞길에 거칠 게 없어 보였다. 송 후보자는 국방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후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2006년) 해군참모총장에 임명됐을 때도 많은 고민을 하고 성당에 나가 ‘저를 돌보지 말고 나라를 위해 일하도록 해달라’고 기도도 하고 했다”며 “지금은 그때보다 훨씬 할 일이 많은 것 같다”고 자신감을 드러냈다.

하지만 고액 자문료 논란을 시작으로, 음주운전 전력 논란 등이 불거지면서 낙마 위기에 몰리기도 했다. 문 대통령이 야권의 반대를 무릅쓰고 임명을 강행하면서 7월 가까스로 장관직에 오르지만 잇단 설화로 구설이 끊이지 않고 있다.

송 장관은 지난달 27일 북한군 병사가 탈북한 경기 파주의 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을 방문한 자리에서 “식사 전 얘기와 미니스커트는 짧으면 짧을수록 좋다고 한다”고 말해 무리를 빚었다. 이에 앞서 지난달 23일에는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국군 사이버사령부에 ‘댓글 공작’을 지시한 혐의로 구속됐던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이 구속적부심에서 석방됐다는 소식을 듣고 “참 다행이다”고 발언해 여당 의원들로부터 집중포화를 맞기도 했다. 문재인 정부가 적폐청산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상황을 감안하면 국무위원으로서는 해서는 안 될 발언이었다는 것이다. 송 장관은 결국 “여러 가지 안타깝지만 같은 군인이었고 동시대에 같은 사무실에서 일했던 사람으로서 소회를 말한 것인데 적절한 표현은 아니었다고 생각한다”고 또 다시 고개를 숙여야 했다.

구설에 오르는 것보다 심각한 건 송 장관의 발언이 문재인 정부의 국정철학이나 정책노선과 어긋나는 일이 잦아지고 있다는 점이다. 8월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에서 5ㆍ18광주민주화운동을 ‘광주사태’라고 표현했다가 손금주 국민의당 의원의 지적을 받고 정정한 일은 철학의 차이를 드러낸 단적인 사례로 꼽힌다. 문 대통령과 청와대가 거듭해서 공식 부인하는데도 한반도 전술핵 재배치에 대한 군사적 소신을 굽히지 않아 논란을 자초한 사례도 빼놓을 수 없다.

급기야 지난 1일 미국 일각에서 강도 높은 대북 제재 수단으로 거론된 ‘해상봉쇄’ 조치와 관련한 청와대 국가안전보장회의(NSC) 논의에서 정부가 해상봉쇄에 참여하는 것을 긍정적으로 검토한 것처럼 답하면서 정부와 청와대에 대한 불신을 야기하기도 했다. 앞서 청와대가 문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전화 통화를 소개하며 “한-미 정상 간 통화에서 해상봉쇄라는 부분이 언급된 바가 없고 정부 차원에서 논의되고 있지 않다”고 분명히 했음에도 국방장관이 전혀 다른 얘기를 한 것이다.

적절하지 않은 표현과 조율되지 않은 발언은 정책적 혼선을 야기하는 것을 물론 군 사기까지 떨어뜨린다는 비판이 청와대와 여권에서도 터져 나오는 상황이 됐다.

 

 

 

화, 2017/12/12- 1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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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수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된다면, 저는 앞으로 어떤 임명직 공직에도 진출하지 않겠다. DJ(김대중 전 대통령)의 영원한 비서실장으로 남겠다.”

박지원 국민의당 대표가 4월23일 전남 목포에서 진행한 안철수 대선 후보 지원 유세에서 한 ‘선언’이다. 75살의 나이에도 여전히 ‘여의도 정치’의 한복판에서 스포트라이트를 받는 그의 ‘과거와 현재’를 보여주는 장면이다. 

안철수 후보가 대통령이 될 경우 “박지원이 ‘상왕’이 될 수 있다”는 네거티브에 그는 ‘DJ의 영원한 비서실장’으로 남겠다고 선언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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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3일, 전남 무안읍 버스터미널 앞에서 안철수 지지연설을 하는 박지원 대표. 그는 같은날 목포 연설에서 “안철수가 대통령에 당선되면 어떤 공직도 맡지 않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영원한 비서실장’으로 남기에는 그가 걸어온 길은 변화무쌍했고, 지금도 현재진행형이다. 여의도 최고의 ‘정보통’, ‘정치9단’, ‘저격수’, ’구태 정치인’ 등 그를 수식하는 말은 시간이 흐를수록 쌓여 가고 있기도 하다. 대선 이후 그를 수식하는 말은 무엇이 될까.

운명의 진로를 바꾼 DJ와의 만남

 1942년 전남 진도에서 태어난 그의 첫 직업은 샐러리맨이었다. 1970년 럭키금성상사에 입사한 그는 1972년 동서양행 뉴욕지사장에 임명되며 미국 생활을 시작한 그는 이후 가발 사업으로 성공하며 ‘아메리칸 드림’을 이뤘다. 

뉴욕 한인회와 미주지역 한인회 총연합회 회장을 지내며 미국 한인 사회를 이끌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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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1년 10월 열린 뉴욕코리안 퍼레이드. 왼쪽부터 김재택교수, 김세진 총영사, 카치 뉴욕시장, 한사람 건너 박지원 한인회장의 모습. (사진 출처: http://ny.koreatimes.com/article/693892)

 그가 정치에 입문한 것은 1982년 미국 워싱턴에서 망명중이던 김대중 전 대통령과 만남을 가지면서다. 김경재 한국자유총연맹 회장(민주당 전 의원)의 소개로 김 전 대통령을 만난 그는 자신의 자서전 <넥타이를 잘 매는 남자>에서 ‘운명적인 만남’을 회상했다.

 “선생님(DJ)과 나는 서로의 시국관에 대해 토론을 벌였다. 나는 선생님의 말씀을 그냥 듣고만 있지는 않았다. 때로 내 생각과 다를 땐 반론도 펴고 하다 보니 제법 열띤 토론이 되었다. (중략) 

그렇게 솔직하면서도 명철한 선생님의 얘기를 들을수록 내 가슴은 이상한 환희로 벅차올랐다. 여태까지 잘못 살아왔다는 후회보다는 이제부터 정말 참다운 삶을 살 수 있다는 희망이 솟아올랐던 것이다.”

 그리고 박 대표는 DJ 앞에 무릎을 꿇고 “선생님 제가 잘못 살아왔습니다”라고 했다고 자서전에 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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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3년 6월, 미국 망명 중이던 DJ가 워싱턴D.C.에서 ‘김영삼 단식 지지’ 시위에 참가한 모습. 그의 목에는 ‘한국 민주주의 회복’이라는 팻말이 걸려 있다. 이 당시 DJ와의 만남은 박지원의 삶을 완전히 바꿔놓았다. (사진 출처: 김대중 평화센터)

그는 호남과 섬에서 태어나 차별받던 자신의 삶을 떠올리며 김 전 대통령의 삶에 감정이입을 했다고 한다. 

“목포로 가니 섬놈이라고 놀림당하고, 그것이 싫어 서울로 올라가니 전라도 놈이라고 손가락질받고, 그도 싫어 떠난 미국에서는 차이니즈라고 멸시받았죠. 그래서 차별이라면 이골이 났지.” (헌 정치인’ 박지원의 화려한 ‘원맨쇼’ )

박 대표는 그 뒤 김 전 대통령의 망명생활을 물심양면으로 도왔다. 정치인 김대중이 미국에서 한국인권문제연구소를 운영할 수 있었던 것은 그의 후원 덕분이었다.

DJ의 복심…최고의 정보통으로 여의도 쥐락펴락 

 결국 1992년 민주당 전국구 공천을 받아 14대 국회에 입성하며 국내 정치에 발을 들였다. 

타고난 언변을 바탕으로 민주당과 새정치국민회의에서 ‘명대변인’으로 이름을 날렸다. 

1997년 대선에서 김 전 대통령의 당선의 일등공신으로 자리매김하고, 청와대 비서실장, 공보수석, 정책기획수석, 정책특보, 문화관광부 장관 등 요직을 두루 맡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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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대통령비서실 공보수석 시절(1998-1999) DJ에게 보고하는 모습. (사진 출처: 박지원 의원실)

흔히 박 대표를 김 전 대통령의 ‘복심’, ‘입’이라고 부른다. 그는 김 대통령이 필요할 때 항상 옆에 있었고, 다른 이들이 혀를 내두를만한 성실성으로 신뢰를 쌓아갔다. 

대선 기간 내내 박 대표는 아침 6시께 동교동 김 전 대통령의 집을 찾았고 온갖 궂은일을 마다치 않았다고 한다.

그의 성실함은 70대의 나이에도 변함없이 유지되고 있다. 목포에 지역구를 둔 4선 의원인 그는 의원이 된 뒤 ‘금귀월래(金歸月來, 금요일 저녁 지역구로 돌아가 월요일 새벽에 서울 국회로 돌아옴)’를 한 번도 빼먹지 않았다고 자부한다. 

여의도 정치의 중심에 있었지만, 지역구 활동에 소홀하지 않았다는 자부심이다. 

오랜 대변인 경력을 바탕으로 기자들의 전화를 놓치지 않는 습관도 유명하다. 언론으로부터 수백통의 전화가 쏟아져도 받지 못할 경우에는 나중에 일일이 다시 거는 그의 성실함에 상대 당 정치인들도 감탄하곤 한다. 

 이명박, 박근혜 정부에서 그는 각종 권력형 비리를 폭로하며 ‘저격수’와 ‘정보통’이라는 수식어를 얻기도 했다. 또 3번의 원내대표를 하면서 상대 당과 협상을 이끌어내는 모습에서 ‘정치9단’이라는 별명을 얻기도 했다. 

대북송금 특검으로 구속…안철수 ‘상왕’될까

하지만 김 전 대통령의 정치를 물려받은 그는 시대가 변하며 ‘구시대의 정치인’이라는 수식어를 얻게 됐다. 

과거 독재정권과 겨루던 정치방식과 호남의 박탈감에 기반을 둔 지역주의가 그의 정치를 움직이는 동력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김대중 정부에서 노무현 정부로 넘어가자마자 그는 2000년 6.15 정상회담 추진을 위해 불법 대북송금을 한 혐의로 2006년 징역 3년형을 선고받아 2007년 2월 특별사면 될 때까지 수감생활을 했다. 이 당시 왼쪽 눈의 시력을 상실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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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년 7월, 대북송금 특검에 의해 구속된 뒤 첫 재판에 나서는 모습. 구속될 때, 그는 “꽃잎이 진다고 바람을 탓하겠느냐”는 시를 인용하며 당시 심정을 말했다. (사진 출처: 오마이뉴스)

그는 2015년 당대표를 뽑는 2.8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문재인 후보와 경쟁할 때 당시 일들을 언급하며 문 후보를 공격했고, 지역주의를 자극해 당을 갈등으로 몰아갔다는 비판을 받았다. 

이번 대선에서도 전북 전주 유세 중 “문재인은 대북송금 특검을 해서 우리 김대중 대통령을 완전히 골로 보냈다”고 주장해 지역주의를 조장했다는 논란에 오르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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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원은 2015년 2월, 새정치민주연합 전당대회에서 당대표에 도전했지만, 문재인에게 패배했다. 이후 박지원은 ‘문재인 저격수’로 돌변해 지역주의 조장발언을 서슴치 않았다. 최근 대선에서도 입만 열면 문재인 비판을 쏟아내 ‘문모닝’이라는 말을 듣고 있다.

대법원에서 ‘무죄’를 선고했지만, 저축은행에서 뒷돈을 받은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는 등 여러 비리 사건에 연루되기도 했다. 그는 “검찰의 야당 탄압”이라고 반박해왔다.

‘영원한 비서실장’을 자임하던 그는 뿌리인 민주당을 떠나 안철수 대선 후보의 국민의당으로 자리를 옮겨 이제 ‘상왕’이라는 칭호까지 받고 있다.

물론 그는 이러한 시각에 선을 그으며 “정권교체가 꿈이다. 정권교체가 되면 ‘최초의 평양대사’를 하고 싶다”고 말하고 있다.

대선 이후 그의 행보가 호남에 갇혀 있을지, 평양으로 확장될지 지금은 알 수 없다. 하지만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이후 치러지는 이번 대선에서 그의 영향력은 예전과 같지 않다.

목, 2017/04/27- 1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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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2017/09/27- 1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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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대로 안 벗는다는 전설적인 모자였다. 그러나 ‘문화계 황태자’ 차은택씨가 이번에 벗은 것은 모자만이 아니었다. 모자 밑의 머리조차 가발이었다는 사실은 아무도 몰랐다.

그 가발까지 벗었다. 절대로 남 앞에 보이고 싶지 않았을 모습을 언론 앞에 드러내고만 차씨는 얼굴을 감쌌고, 난 민망하여 그 절반만 벗겨진 머리를 차마 제대로 쳐다볼 수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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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계 황태자의 이런 모습을 누가 알았을까. 우리를 실소케 한 것은 그것을 감춘 마음이다. 그와 박근혜체제 부역자들의 민낯을 보는 듯해 더욱 그랬다.

그런데 며칠 후 다시 나타난 차씨의 머리를 다시 보니 시원하게 깨끗하게 밀었다. 미셀 푸코 식으로, 율 부리너 식으로, 쿨-하기까지 하였다. 차씨도 이번에는 얼굴을 감싸 쥐지 않았다.

나는 그 머리를 보고 안도하였다. 그리고 문득 궁금하였다. 누가 차씨의 머리를 깎아주었을까?

차씨가 간절히 원하기는 하였을 터이지만, 제 손으로 그렇게 깨끗하게 시원하게 삭발할 수는 없는 일이다. 중이 제 머리 못 깎는다 하지 않는가? 그의 간절한 요청에 따라 누군가 그의 머리를 깎아주었을 것인데, 손수 깨끗이 밀어주었을 그 마음과 그 손길에서 난 자비심을 느꼈다.

선거법도 못 고친 사람들이 개헌을…

그 자비심을 다시 불러낼 곳이 있다. 개헌 논의다.

지난 토요일 광화문에 나가보니 ‘하야’가 ‘하옥’이 되었다. 촛불이 100만, 200만 확산되는 가운데 어디서부터인가 개헌론이 연막탄처럼 솔솔 피어오르고 있다.

국민들은 어지럽다. 또 속지 않을까 걱정한다. 또 한 번 죽 쒀서 개주는 것 아닌가. 안개처럼 스멀스멀 피어오르는 요즘 개헌논의는 감싸 쥐었던 차씨의 머리처럼 보기 민망하다.

최근 개헌을 운위하고 있는 분들의 면면을 보자. 하나같이 현행 헌법 체제에서 국회의원, 국회의장, 당대표, 장차관, 도지사 등 높은 자리 다 누린 이들이다. 이 헌법으로 누릴 것 다 누린 분들이 그 헌법을 제대로 고칠 수 있겠는가?

헌법은커녕 그 말 많았던 선거법 하나 제대로 못 고친 분들이다. 그 선거법으로 국회의원 된 분들이, 수혜자가 된 사람들이, 그 법을 제대로 고칠 리 있었겠는가? 여야 막론 서로 적당히 타협해서 유야무야 넘어가곤 하였다.

지금 나오는 개헌론의 앞날 역시 뻔하다. 수혜자들끼리 모여 ‘박근혜만 버리고’ 적당히 야합하면 그만이다. 87년 6월 대항쟁 이후 이루어진 개헌 역시 마찬가지였다. 여야 8인의 졸속 밀실타협의 결과였다. 차은택씨처럼 그 민망한 머리를 제 손으로 깎을 수 없다. 누군가 자비심을 가지고 깨끗이 밀어주어야 한다.

시민의회를 소집하라

간단하다. 국민의 자비심이 깎아주면 된다. 방법이 있는가? 그 역시 간단하다.

국회가, 그리고 정치지도자들이 진정 촛불 민심을 무겁게 알고, 제대로 된 개헌에 대한 진정한 의지가 있다면, 시민의회를 소집하라.

국회의원과 동수의 시민의회 의원을 지역과 연령을 고려한 층화무작위 샘플링(stratified random sampling)으로 뽑으면 된다. 이 시민의회에서 제대로 된 개헌 논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국회가 최대한 협조하면 된다.

시간은 최소 6개월 이상이 걸릴 것이다. 정당과 시민사회단체들은 자신들이 생각하는 최선의 개헌안을 시민의회 의원들 앞에 충분히 개진하라. 시민의회는 그 개진된 의견들을 놓고 가장 공정하고 사심 없는 토론을 통해 최선의 개헌안을 채택할 것이다. 시민의회는 국민의 자비심, 공정심, 애국심이 최대한 숙성되고 발양되는 장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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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의회는 이미 여러 나라에서 실험 중인 민주주의 모델이다. 캐나다 온타리오주의 시민의회(왼쪽)와 아일랜드의 시민의회 참가자들.

시민의회(Citizens Assembly)는 이미 선례가 많다. 바로 이 시간에도 아일랜드에서는 시민의회가 소집되어 개헌을 논의 중이다. 이곳에서는 2013년에도 시민의회에서 개헌안을 논의한 바 있다.

아이슬랜드에서도 2013년 시민의회가 개헌안을 제시했다. 국회의원 선거법 개정을 위한 시민의회 소집으로 영역을 넓히면 그 사례는 크게 늘어난다. 캐나다 브리티시 컬럼비아, 온타리오 주, 네덜란드, 영국, 벨기에, 호주 등이 그렇다. 이 사례를 연구한 책도 논문도 이미 많다.

학자들과 관련 정치인, 활동가들의 공통된 결론은 정파적 이해관계를 넘어서서 깊숙하고 공정한 토론을 통해 국민적 합의에 이르기 위해서는 시민의회가 가장 적합한 수단이라는 것이다. 시민의회 의원은 무작위 선발되기 때문에 정당, 정파의 이해와 무관하다.

시민의회에서의 논의과정은 정당, 정파 간의 힘 관계가 아니라, 가장 공정하고 개방된 토론을 통해 합리적으로 이루어진다. 따라서 모든 기존 사례가 보여주는 바와 같이, 시민의회의 초기 과정에서는 여러 견해가 병립하지만, 논의가 진행됨에 따라 점차 절대다수의 의견이 형성된다.

개헌은 시민의 손으로

연막탄처럼 이상한 형태로 제기되고 있는 요즈음의 개헌론에 대해 촛불 민심이 의심을 거두지 못하는 이유는 분명하다. 개헌 논의를 오히려 진정한 개헌, 진정한 정치개혁을 방해하기 위한 수단으로 이용하고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그 동안 나라를 망쳐온 장본인들이 개헌을 빌미로 면죄부를 받아 슬며시 다시 국회의원이 되고, 다수당을 만들어 내각제 총리, 수상이 돼보려는 꿈을 꾸고 있지 않은가 의심하기 때문이다.

물론 이 순간 개헌을 언급하는 모든 사람들이 다 그렇지는 않을 것이다. 결국 촛불 민심은 제대로 된 개헌으로 결실을 맺어야 되는 것이라고 생각하여 개헌론을 제기하는 분들도 적지 않을 것이다. 만일 그렇다면, 그런 분들일수록 시민의회 소집에 앞장 서 나서주셔야 할 것이다. 정치인이면 국회에서, 시민은 광장에서 시민의회 소집을 요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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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29일, 박근혜 대통령의 3차 담화의 요지는 “국회가 정해주면 따를게”로 요약된다. 탄핵을 미루고, 국회의 자중지란을 노린 것이라는 분석이 많다. 정치권은 당리당략 대신 민심의 목소리를 듣고 그대로만 하면 된다.

개헌 논의 자체가 문제인 것은 아니다. 오히려 개헌 논의는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 그러나 탄핵-하야-차기 대선과 개헌 논의, 이 양자는 분리해야 한다. 이 둘을 섞어버리면 둘 모두가 스텝이 꼬인다. 결국 연막탄 정국이 되어버린다.

양자를 분리하자. 앞 부분은 야3당과 촛불민심-시민운동이 연대하여 이끌어가야 한다. 이와 동시에 야3당과 회심한 새누리당 해체파 여당의원들은 최대한 신속하게 국회에서 시민의회 소집을 의결하여, 시민의회에서 본격적인 개헌논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야 한다.

이것이 주권자인 국민이 주체가 되고, 국회와 시민사회가 협조하여 개헌을 이루는 방법이다.

대통령 탄핵-하야-차기대선과 시민의회의 개헌논의는 동시에 진행되어야 한다. 다행히 양자의 진행이 가장 순조롭게 이루어진다면 차기 대선을 시민의회에서 합의하고 국회가 동의한 새로운 헌법으로 치를 수도 있을 것이다.

혹 여기까지 이르지 못한다면 대선은 현행 헌법으로 치르되, 대선에서 각 당은 시민의회에 개진된 헌법안을 내걸고 국민의 선택을 기다리면 된다.

이렇듯 현행 헌법으로 선출된 마지막 정부(=차기정부)의 제1임무는 시민의회의 개헌논의를 순조롭게 마무리지어 국민의, 국민을 위한, 국민에 의한 개헌을 완성하는 일이 될 것이다.

화, 2016/11/29- 1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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