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콘텐츠로 건너뛰기

근로자이사제, 제도 모방인가, 노사관계 혁신인가?

지역

근로자이사제, 제도 모방인가, 노사관계 혁신인가?

익명 (미확인) | 월, 2017/07/10- 14:35

창의성을 설명하는 여러가지 표현 중에서 필자가 유독 좋아하는 것이 있다. 유사하게 보이는 것들 중에서 다른 점을 찾고, 다르게 보이는 것들 중에서 유사한 점을 찾는다. 어디서 읽은 것인지는 기억이 나지 않지만, 어린 시절에 꽤나 멋있게 들렸던지 중학교 시절부터 늘 머리 속에 각인되어 있는 말이다.

이는 2009년 다윈 탄생 200주년 기념으로 영국의 캠브리지에서 열렸던 다윈페스티벌의 캐치프레이즈(See things differently!)가 말하는 것과 의미가 다르지 않다.

 지금까지와는 다르게 바라보는 것은 창의적인 발상을 위해서는 꼭 필요한 사고과정이다. 해외의 선진제도를 도입할 때도 마찬가지인데, 다만 한가지 빠뜨리지 말아야 할 것은 ‘다르게 바라보기’ 이전에 우선 해당 제도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선행’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그렇지 않으면 그것은 창의적인 발상이 아니라, 정체가 불분명한 어정쩡한 ‘발명’ 혹은 섣부른 ‘모방’이 되어 버리기 때문이다.

2016123006008255524_5
2016년 10월, 박원순 서울시장이 근로자이사제 조례 제정 기념 토크콘서트가 끝난 뒤 패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이 조례 제정으로 서울시는 지난 1월, 국내 최초로 서울연구원에 근로자이사를 임명했다. 그리고 12개 서울시 산하 공공기관에도 근로자이사제를 도입할 예정이다.

독일의 공동결정제도 모방한 근로자이사제 

이 점을 염두에 두고, 우리사회에 이미 도입되었거나 또는 소개되고 있는 해외의 제도들 중에서, 특히 독일의 사례 몇가지를 살펴보기로 한다.

우선 노동이사제, 노동회의소, 그리고 직업교육의 이원제도가 떠 오른다. 그리고 유명무실한 노사협의회를 대체할 종업원대표제로서 독일의 사업장협의회(Betriebsrat) 제도의 도입 또한 논의되고 있는 모양이다.

이 지면을 빌려 독일 제도의 정확한 이해를 위해 간략하게나마 필자의 견해를 보태고자 한다.

그 첫번째 주제로서 노동이사제는 서울시에서 도입했고(근로자이사제), 또한 지난 대선 국면에서 여러 후보들이 공약으로 내걸었던 사안이다. 긴 내용을 짧게, 핵심적인 부분만 간추려보자.

독일의 기업은 두 개의 이사회로 구성되어 있다. 회사의 일상적인 경영을 책임지고 있는 경영이사회(Vorstand)와 그 경영이사회를 관리감독하고, 경영이사회의 구성원을 임면하는 권한을 가지며, 회사의 장기전략에 관한 최종적인 의사결정을 담당하는 감독이사회(Aufsichtsrat)가 그것이다.

우리와 다른 이러한 시스템을 이원적 이사회제도(Two-tier Board System)라고 부르는데, 독일, 스위스, 오스트리아 그리고 네덜란드가 채택하고 있다.

20170710_120335
독일의 공동결정제도 및 이원적 이사회제도 개념도

우리에게 잘 알려져 있는 독일의 공동결정제도는 기업 차원과 사업장 차원으로 구분해서 살펴보아야 한다.

기업 차원의 공동결정제도는 기업의 감독이사회(Aufsichtsrat)의 구성을 노사동수(또는 1/3 대 2/3)로 강제하고 있는 독특한 제도인데, 몬탄공동결정법(1951년), 공동결정법(1976년) 그리고 1/3-참가법(2004년)으로 규율되고 있다.

1/3-참가에 관한 사항은, 사업장기본법(1952년)에 포함되어 있었는데, 2004년에 1/3-참가법(Drittelbeteiligungsgesetz)이라는 명칭으로 분리되어 별도로 제정된 것이다.

사업장 차원의 공동결정제도는 사업장에서 사업장협의회(Betriebsrat)를 구성하여 노동자의 경여참여를 보장하는 제도로서, 사업장기본법(1952)으로 규율된다.

달리 말하면, 독일의 공동결정제도는 (대표적으로) 공동결정법(Mitbestimmungsgesetz)에 따라 노동자측 이사가 절반을 차지하는 감독이사회를 통해서, 그리고 사업장기본법(Betriebsverfassungsgesetz)에 따라 경영참여권을 보장받은 사업장협의회라는 두 축을 통해서 실현되는 제도라고 압축해서 말할 수 있겠다.

노사 동수 감독이사회에서 노동이사 선임

몬탄공동결정법과 공동결정법이 규정하고 있는 감독이사회의 구성에 관해서 살펴보자. 먼저 각각의 법이 적용되는 대상 기업이 다르다는 점을 언급해야 겠다.

몬탄공동결정법의 대상 기업은 제철 및 광산채굴업을 주로 영위하는 상시 근로자 1,001명 이상의 주식회사와 유한회사이고, 공동결정법의 대상 기업은 상시 근로자 2,001명 이상의 주식회사, 주식합자회사, 유한회사 및 협동조합이다(참고로, 1/3-참가법의 대상 기업은 상시 근로자 501명 이상, 2,000명 이하의 주식회사, 주식합자회사, 유한회사, 상호보험조합 및 협동조합이다).

독일 기업의 감독이사회는 이 두 법에 따라 노사 동수로 그 구성이 강제된다(이때 노동자측의 몫으로 배분된 감독이사회의 구성원을 노동이사라고 부르지 않는다. 노동이사는 경영이사회의 구성원 중 한 명일 뿐이다).

실질적으로 기업의 최고 의사결정기구(필요적 상설기관)에 노와 사가 동일한 지분으로 참여하는 것이다(상시 근로자가 501명 ~ 2000명인 경우, 1/3-참가법에 따라 노측 감독이사회 구성원은 1/2이 아니라, 1/3이 배분된다).

238407_big
독일은 노동의 경영참여가 제도화돼 있다. 감독이사회는 노사 동수로 구성되며, 여기서 경영이사회의 노동이사(Arbeitsdirektor)를 선임한다. (사진 출처: https://www.onetz.de/)

이 감독이사회에서 노동이사(Arbeitsdirektor; worker director)를 선임하는데, 위 두 법은 노동이사의 선임절차에서 차이를 보이고 있다(후술한다). 혼동을 피하기 위해서 노동이사는 경영이사회의 구성원이라는 점을 먼저 언급해 둔다. 경영이사회에 관해서는 뒤에서 설명하겠다.

몬탄공동결정법에 따르면, 상시 종업원(경영학에서는 주로 종업원이란 용어를, 노동법에서는 근로자 또는 노동자란 용어를 쓴다. 이 글에서는 그때그때 혼용해서 쓴다) 수가 1,000명을 초과하는 대기업에서는 감독이사회 구성원(이사)의 수가 11명인데, 이 중 5명은 주총에서 선임되는 주주측 이사들이고, 5명은 노동자측 이사, 그리고 나머지 1명은 중립적 인사가 선임된다.

그리고 5명의 노동자측 이사 중에서 2명은 해당 기업의 종업원 중에서 사업장협의회가 비밀투표를 통해서 선출하며, 해당 기업이 속한 (산별)노조 및 그 상급단체가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확정되고, 나머지 3명은 (산별)노조의 상급단체의 추천을 받은 인사를 역시 사업장협의회가 비밀투표를 통해서 정하게 된다.

감독이사회 구성원의 수는 납입자본의 크기에 따라 15명, 21명으로 늘어나게 된다. 공동결정법에 따르면, 상시 종업원 수가 2,000명을 초과하는 (10,000명 미만의) 대기업에서는 감독이사회 멤버(이사)의 수가 12명인데, 이 중 6명은 주총에서 선임되는 주주측 이사들이고, 나머지 6명은 (산별)노조 추천의 2명과 해당 기업내 종업원 중에서 4명이 선임된다.

종업원 수가 많아짐에 따라 감독이사회 구성원의 수는 16명, 20명으로 늘어나게 된다.

몬탄공동결정법(1951)에서는 경영이사회의 노동이사(Arbeitsdirektor)는 감독이사회의 노동자측 이사의 과반수가 반대하면 선임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몬탄공동결정법이 적용되는 기업에서의 노동이사는 공동결정법(1976)이 적용되는 회사의 노동이사와는 달리 종업원의 이익을 대변해야 할 의무가 법적으로 부과되는 것으로 해석된다.

몬탄공동결정법이 규정하고 있는 노동이사의 선임절차에 따르면, 노동이사는 감독이사회의 노측 이사가 표결로서 선임한다. 따라서 몬탄공동결정법에 따른 노동이사는 산별노조(또는 사업장협의회)가 추천하고, 사업장협의회(또는 산별노조)가 동의하는 모양새를 취하게 된다.

공동결정법(1976)이 규정하고 있는 노동이사의 선임절차는 좀 더 까다롭다. 1차 표결에서 부결되면 감독이사회의 의장, 부의장, 노측 이사 1인 그리고 사측 이사 1인으로 구성되는 위원회에서 재차 표결하고, 다시 가부동수일 경우에 의장이 캐스팅 보트를 행사하여 결정한다.

(참고로, 감독이사회에서의 통상적인 사안의 결의는 1차로 단순과반수로 표결하고, 가부동수일 경우 재차 표결하며, 이 또한 가부동수일 경우 의장이 캐스팅 보트를 행사하여 최종 결정을 한다. 이처럼 독일 대기업의 최고의사결정에서는 노동자측의 목소리가 주주측의 목소리와 동일하게 반영되지만, 감독이사회의 의장에게는 첨예한 의사결정의 경우에 발생 가능한 노사간 가부동수의 상황에서 2개의 의결권을 행사하도록 법에 규정함으로써, 굳이 따지면 주주측의 목소리가 더 높다고 할 수 있다).

노동이사는 경영이사회 소속…노무인사 업무 전담

경영이사회도 감독이사회와 마찬가지로 필요적 상설기관으로서 합의체(kollegiale Führung; board)이다. 경영이사회에서의 (보통)결의는 단순과반수로서 행해진다.

위에서 경영이사회의 구성원은 감독이사회에서 선임된다고 하였다. 노동이사(Arbeitsdirektor; worker director)는 위에서 언급한 몬탄공동결정법과 공동결정법에 따라 감독이사회가 임명하는 이사로서, 경영이사회의 여러 이사들 중의 한명이다.

00503490_20170214
(이미지 출처: http://www.hani.co.kr/arti/economy/economy_general/782625.html)

당연한 말이지만, 노동이사는 경영이사회의 멤버이기 때문에 회사의 경영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선관의무 등). 경영이사회의 이사는 분기별로 최소한 1회 이상 개최되는 감독이사회에 출석하여 자신이 경영관리의 책임을 맡은 소관영역에 대한 보고를 함으로써 관리감독을 받고, 감독이사회 이사와 함께 정기주총에서 해당연도의 경영활동에 대하여 면책(책임해제)을 받음으로써 한 회계연도를 마무리하게 된다.

경영이사회의 이사별 경영관리 영역에 대해서는 주식회사 정관의 임의적 기재사항인 경영이사회 이사의 업무분담규정(Geschäftsordnung)에 따라 나누어진다.

따라서 경영이사회의 구성원 중 한 명인 노동이사는 노동자의 이해만을 대변하지 않는다. 경영이사회의 이사로서 감독이사회에 대하여 의무와 책임을 부담하기 때문이다.

종업원의 이해와 고충을 대변하면서 동시에 회사가 정한 경영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종업원을 독려하기도 해야 한다. 회사가 종업원에게 요구하는 것과 종업원이 회사에 요구하는 것을 최적의 조합으로 조율하는 역할과 함께, 이사회에서 인사노무관리에 관한 전문가로서 다른 경영이사회 멤버들에게 자문역할을 하면서 인사노무에 관한 전략을 기업 전체의 전략에 정렬하여 수립 및 운용해야 한다.

 위에서 보듯이, 노조 친화적인 노동이사는 몬탄공동결정법의 적용 대상 기업에서 그렇고, 공동결정법의 적용을 받는 회사의 노동이사는 더 이상 노동친화적인 요인이 노동이사 선임의 결정적인 요인이 아니다.

인사노무 분야의 전문적인 능력이 결정기준이 된다. 광산업 및 제철업의 퇴조로 몬탄공동결정법의 대상 기업이 현저히 줄어들면서, 현재 대다수의 노동이사는 공동결정법(1976)의 적용을 받는 기업의 노동이사들이며, 주로 직함도 인사담당임원(Personalvorstand; CHRO)이다.

참고로, 1990년대에 국영기업이었던 철도, 우체국(텔레콤)이 주식회사 형태로 민영화되면서 공동결정법의 적용을 받게 되었는데, 이 회사들의 노동이사는 대부분 친노조 성향의 인사들로 구성된 바 있다.

단순한 제도 모방 우려…실질적 노사관계 진전 계기 돼야

긴 내용을 짧게 간추린다고 했는데, 조금 길어졌다. 요약보다는 정확하게 전달하는 것이 중요했기 때문이고, 독일의 제도라는 것이 한 방(放)으로 정리되는 단순한 구성이 아니라는 것도 한 이유이다.

최근 서울시가 도입한 근로자이사제가 경영이사회의 노동이사를 모델로 한 것인지(용어만 보면 그렇다), 아니면 노동자측 대표에 의한 감독이사회의 구성을 모델로 한 것인지(노동자대표 이사제), 혹은 독일의 공동결정제도 전체를 모델로 한 것인지(종업원대표제에 대한 논의가 없다) 분명치 않다.

어쨌든 기타(Guitar/공동결정법)도 없이 피크(Pick; 속어로는 삐꾸/노동이사제)만 가지고 기타연주(공동결정제도)를 하겠다는 격은 아닌지, 말하자면 삐꾸(非俱)가 아닌지 의구심을 숨길 수 없다.

1KW9DOPF3D_1
(이미지 출처: http://www.sedaily.com/NewsView/1KW9DOPF3D)

정체가 불분명한 어정쩡한 발명 또는 섣부른 모방이 아니기를 바라면서, 노동자의 실질적인 경영참가를 보장함으로써 새로운 노사관계를 정착시키기 위한 중간단계로서, 다분히 절충적인 제도를 만든 것이라고 이해해 본다.

정부도 노동이사제가 한국의 현실에 맞지 않다고 단칼에 잘라버리지 말고, 새로운 노사관계를 위한 창의적 발상에 좀 더 관심을 기울여야 하지 않을까? 현재의 노사관계가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면 모르겠지만 말이다.

노동자와 사용자 그리고 정부가 모두 너나없이 나서서 회사(우리경제)를 살리기 위해 새로운 관계를 형성하고, 이를 바탕으로 모두 함께 잘 살 수 있는, 우리만의 여러가지 노사 관련 제도를 창의적인 발상을 통해 만들 것을 이 지면을 빌려 촉구한다.

이를 위해서는 노사관계 선진국들의 관련 제도에 관해 정확한 이해가 선행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기 위해 이 글을 썼다는 점을 사족으로 붙인다.

시민들의 의견

댓글 달기

Plain text

  • 웹 페이지 주소 및 이메일 주소는 자동으로 링크로 전환됩니다.
  • 줄과 단락은 자동으로 분리됩니다.
  • 사용할 수 있는 HTML 태그: <a href hreflang> <em> <strong> <cite> <blockquote cite> <code> <ul type> <ol start type> <li> <dl> <dt> <dd>
이미지
무제한 수의 파일을 이 필드에 업로드할 수 있습니다.
50 MB 한계입니다.
허용된 유형: png gif jpg jpeg.
Enter the YouTube URL. Valid URL formats include: http://www.youtube.com/watch?v=1SqBdS0XkV4 and http://youtu.be/1SqBdS0XkV4.
CAPTCHA
스펨 사용자 차단 질문
노동부 산하 근로복지공단 노동자 통상임금 소송 승소법원, “공공기관 신의칙 적용 안돼” 고용노동부 ...
일, 2017/09/03- 09:56
194
0

2015년 롯데마트 직원들의 여름휴가 조건에 큰 변화가 있었습니다.

한여름 직원들이 노동에 지친 몸과 마음을 회복할 수 있는 5일간의 유급 하계휴가가 사라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개인 연차로 여름 휴가를 가야했고, 대신 리플레쉬 촉진비라는 명목으로 직원복지카드에 30만 포인트를 받았습니다.
쉽게 말해 여름휴가 5일을 없애고, 복지포인트로 30만원을 지급하였습니다.

민주롯데마트노동조합은 이러한 근무조건 개악을 반대합니다.
휴가라는 것은 일상생활이 남다른 마트 직원들이 가족과 함께 시간을 보낼 수 있는 중요한 시간입니다. 때문에 우리회사의 유급 여름휴가 5일은 모든 직원에게 꼭 필요한 좋은 제도였습니다.
그러나 회사와 한국노총은 유급휴가를 없애고 연차소진으로 대체하는 여름휴가 관련 개악된 노사합의를 한 것입니다.
특히, 기본급이 높은 정규직 사원들은 유급휴무 5일이 없어지면서 경제적 불이익이 많은데도, 현장 직원들의 의견수렴도 없이 결정한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이에 민주롯데마트노동조합에서는 두가지를 요구합니다.

첫 번째, 모든 직원들이 유급 여름휴가 5일과 연차휴무 5일(30만 포인트)를 선택적으로 이용할 수 있게 보장하라!

두 번째, 기존 지급하던 여름휴가비 30만원을 급여통장으로 현금지급하고, 추가되는 리플레쉬 촉진비도 9월에 일괄 지급하라!

날씨가 더워지면서 매장일 하기가 더 힘들고 지칠 시기 입니다. 휴가라도 우리들이 원하는대로 시원하게 다녀와야 일할 맛 나지 않겠습니까?

민주롯데마트노동조합은 직원들의 권익을 굳건하게 지켜나가는 노동조합입니다. 여름휴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뭉치면 못할 것이 없습니다, 민주노조로 뭉칩시다! ^^

화, 2016/05/31- 12:50
193
0

일찌감치 더불어민주당의 낙승이 예상됐던 6.13 지방선거였다. 결과도 싱거웠다. 그나마 끝까지 관심을 그러모은 흥행 키워드는 바로 ‘김경수’였다. 출구조사 결과 자유한국당 김태호 후보를 15% 이상 따돌리는 것으로 나왔지만 초반 개표 결과 밀리는 것으로 나오면서 지지자들은 손에 땀을 쥐었다. 포털 사이트 실시간 검색어에 그의 이름이 올랐다.

최초의 민주당 출신 경남도지사의 탄생, 그것은 단순한 선거 승리가 아니었다. “노무현, 그리고 문재인 우리 경남은 두 거인을 키워낸 자랑스러운 땅입니다. 거인은 거인을 낳습니다. 노무현과 문재인을 이제 김경수가 이어갑니다.” 그의 선거광고가 말해주듯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친노의 막내’이자 ‘노무현의 마지막 비서관’인 그에게 또 하나의 기대를 걸고 있다.

당선이 확실시되자 방송사들 역시 그에게 앞다퉈 ‘더 큰 정치’ 계획을 물었다. 그는 “더 큰 정치는 제가 져야 할 짐은 아니다, 지금은 도민들이 준 의무와 책임을 다하겠다”고만 했다. 어쨌든 이미 그는 확실한 ‘차기’ 반열에 올랐다. 노무현, 문재인이 그랬듯 경남을 기반으로 하고 있다는 건 큰 잠재력이다. ‘드루킹’ 특검을 잘 넘기고 도정에서 확실한 비전을 보여준다면 시대의 흐름이 다시 한번 그를 호출할지도 모를 일이다.

 

문 대통령, “그는 ‘진국’이다”

김경수 경남도지사 당선인은 1967년 12월 경남 고성군 개천면의 작은 시골마을에서 태어났다. 아버지는 면사무소에서 근무했다. 어려운 가정형편 탓에 어머니는 시장의 좌판 장사도 마다하지 않았다. 부모님은 4남 1녀의 맏이였던 그의 교육을 위해 최선을 다했다. 중학교 진학 때는 홀로 진주로 보내 공부를 시켰고 고교 진학 후에는 가족 모두가 진주로 이사했다.

1986년 서울대 인류학과에 진학하면서 사회 문제에 눈을 뜨게 된다. 광주항쟁의 참상을 담은 비디오를 보면서 충격을 받았다. 입학한 다음 달인 4월에는 김세진, 이재호 열사가 전방훈련 입소 거부를 외치며 분신했다. 5월에는 이동수 열사가 학내에서 분신하는 장면을 직접 목격했다. 1987년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을 보면서 더는 침묵할 수 없겠다고 생각했다. “나의 아이들도 똑같은 고통을 받게 할 수는 없다”는 생각에 2학년에 올라가면서 학생운동에 뛰어들었다. ‘북한 바로알기 자료집’을 만들었다가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구속되는 등 세 차례나 옥살이했다.

대학 시절 노동 현장을 경험하기 위해 신분을 위조해 공장에 위장 취업하기도 했다. 일에 익숙지 않아 출근 3일 만에 왼손 검지를 잘리는 사고를 당했다. “그냥 잘라야 한다는 의사에게 그냥 붙여만 달라”고 했다. 이 사고로 그는 군 면제를 받았다. 자신의 경우는 심한 상황도 아니라는 것도 알았다. 팔다리가 잘린 노동자들도 숱하게 만났다. “사회가 불공평하다는 것을 뼈저리게 느꼈다”고 했다.

1993년 대학 선배가 창간한 월간지에 기자로 합류하면서 첫 사회생활을 시작했다. 1년 정도 일하다가 이듬해 학교 선배의 부탁으로 신계륜 의원실에서 국정감사를 돕게 되면서 정치권에 발을 내디딘다. “학생운동 할 때 그렇게 바꾸려고 해도 안 바뀌던 것들이 국정감사와 입법을 통해 변화하는 것을 보면서, 정치를 통해서도 세상을 바꿀 수 있겠다는 기대를 가지게 되었다”고 했다. 국정감사가 끝난 뒤 정식 정책 비서로 일하게 됐고 이어 15대 국회에서는 유선호 의원실, 16대 국회에서는 임채정 의원실에서 일했다.

노무현 대통령과의 인연은 우연한 계기로 시작됐다. 2001년 유선호 의원이 청와대 정무수석에 임명되면서 김대중 정부 청와대에서 일할 기회가 생겼다. 3개월 만에 신원조회 통과가 안 돼 쫓겨났다. 알고 보니 그가 몰랐던 막내 외삼촌이 있었는데 그가 태어나기 전해에 철책선에서 장교로 근무하다가 월북했다. 그 사실이 발목을 잡았다. 기무사는 월북 장교 집안의 사람을 청와대에 쓸 수 없다고 극구 반대했다.

청와대에서 나와야 했던 그는 2002년 지방선거에서 김민석 서울시장 후보 캠프에 잠시 합류했다. 선거 패배 뒤 쉬고 있는 그를 노무현 대선 후보 캠프가 불렀다. 경선 승리 때만 해도 ‘노풍’을 일으켰던 노무현 후보였지만, 당시에는 지지도가 바닥이었다. 망설일 만도 했지만 처음부터 노무현 후보에 대해 호감이 있었고 캠프에 합류하고자 했기에 개의치 않았다. 노무현 후보와의 만남은 인상적이었다. 그가 합류한 전략기획팀의 대선 전략 브리핑 뒤 노무현 후보는 세상을 향한 생각과 포부를 길게 얘기했다.

“‘사람 사는 세상’, 이 말이 제 뇌리에 깊숙이 박혔습니다. 대통령의 솔직 담백한 얘기를 들으며, 세상을 바꿔보고 싶다는 제 가슴속 열정이 서서히 다시 타오르고 있음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바보 정치인’ 노무현과 함께 ‘사람 사는 세상’을 만드는 일…. 그날 저는 한 사람의 정치인이 아니라 세상을 함께 바꾸어나갈 ‘동지’를 만난 것입니다. 대통령의 ‘마지막 비서관’으로서의 운명이 시작되는 순간이었습니다.”(<사람이 있었네> 중)

대선 뒤 인수위를 거쳐 청와대 국정상황실에서 근무했다. 이번에도 외삼촌의 월북 경력이 문제가 됐지만 문희상 대통령비서실장이 일괄 신원보증을 서는 거로 해서 겨우 통과가 됐다고 한다. 노무현 대통령 탄핵안이 기각된 뒤에는 청와대 제1부속실 행정관 근무를 제의받았다. 대통령에게 올라오는 모든 보고서와 자료를 미리 검토하고 지시사항을 담당 비서실에 전달하는 역할을 하는 곳이었다.

부속실 근무를 하면 대통령 퇴임 이후에도 책임지고 계속 비서관으로 일해야 할지도 몰랐다. 그는 대통령 옆에서 일할 수 있으니 무조건 좋다고 생각했다. 아내도 흔쾌히 동의했다. 40대 초반으로 아직 젊고 아이들 역시 서울에서 학교에 다니고 있었지만, 노무현 대통령 퇴임 후 주저 없이 봉하마을로 내려갈 수 있었던 것은 그런 마음가짐 덕이었다.

업무에 무척 까다로웠던 노무현 대통령도 평소 김 당선인을 무척 신뢰했다. 2007년 2월에는 윤태영 연설기획비서관이 물러나자 그 자리로 승진했다. 노무현 대통령 퇴임 뒤에는 김해 봉하마을로 내려가 ‘마지막 비서관’이 됐다.

PwEtRQpZ_400x400

노무현 대통령의 갑작스러운 서거가 아니었다면 그가 직접 현실 정치에 뛰어드는 일은 아마 없었을지도 모른다. 처가에서 그가 정치인이 되는 것을 싫어해 결혼할 때 “정치판에서 일은 해도 출마는 절대 안 한다”고 약속했을 정도였다. 노무현 대통령 서거 이후 봉하재단 사무국장, 노무현재단 봉하사업본부장으로 일하면서 유지를 이어가는 일을 맡았지만 자꾸만 뒷걸음질 치는 민주주의를 보고만 있기는 어려웠다. 2011년 문재인 대통령이 시민사회를 포함한 야권통합 모임인 ‘혁신과 통합’에 참여하면서 김 당선인 역시 본격적으로 직업 정치인으로서 행보를 내딛기 시작했다.

2011년 경남 김해을 국회의원 보궐선거 때 출마권유를 받았지만 “‘꽃’이 되기보다는 단결과 연대의 ‘거름’이 되고 싶다”며 불출마를 선언했다. 하지만 야권 단일후보는 한나라당 김태호 후보에게 패배했다. 2012년 19대 국회의원 선거에서는 직접 김해을에 출마했지만 역시 김태호 후보에게 졌다. 각종 여론조사에서 우위를 보이며 승리 가능성도 점쳐졌지만 벽을 넘지는 못했다. 그럼에도 47.9%의 득표는 자산으로 남았다.

2014년 지방선거에서도 경남 지사 후보로 출마했지만 홍준표 후보와의 대결에서 22%가 넘는 큰 표 차로 낙선한다. 김해와 창원 성산구 등에서 근소한 차로 앞서기는 했지만 강고한 지역색과 낮은 인지도를 극복하기에는 역부족이었다. 김 당선인은 연이은 선거 패배 이후 절치부심했다. ‘노무현의 마지막 비서관’이라는 타이틀 하나만 갖고 뛰었던 지난 선거를 반성하며 지역을 발로 뛰었다. 단체 카카오톡 대화방에서 지역 주민들과 대화를 나누다가 ‘밥 먹으러 오라’는 말에 진짜로 가서 밥을 먹고 올 정도로 친밀감과 유대관계를 유지했다. 그 결과 2016년 20대 총선에서는 김해을에서 62.4%라는 민주당 최고 득표율로 당선됐다.

문재인 대통령과는 참여정부 때도 함께 청와대에 있었지만 ‘혁신과 통합’ 때부터 본격적으로 신뢰를 쌓아갔다. 2012년 대선 때는 문재인 대선 후보 수행팀장을 맡을 정도로 가까워졌다. 문 대통령의 지근거리에는 늘 그가 있었다. 대통령의 ‘복심’으로 꼽혔다.

문 대통령 취임 초기에도 많은 일을 상의해 ‘너무 많이 관여한다’는 말이 나올 정도였다. 한 친문 인사는 이렇게 말했다고 한다. “문재인 대통령이 단순히 노무현 대통령의 비서관 출신이라고 해서 곁에 둔 것은 아니다. 측근이 갖춰야 할 덕목을 두루 지녔다.”

문 대통령은 김 당선인이 쓴 <사람이 있었네> 추천사에서 이렇게 말한다. “그를 생각하면 단어 하나가 떠오른다. 바로 ‘진국’이다. 매사에 신중하다. 책임감이 강하다. 늘 어려운 사람들을 먼저 생각한다. 생각만 하는 것이 아니라 실천한다. 그가 살아온 여정을 보면 그걸 알 수 있다. 믿음직하고 왠지 정이 가는 사람, 그는 그런 사람이다.”

 

‘참모’를 넘어 ‘리더’로

김 당선인이 사투리를 섞어 노무현 전 대통령 말을 전할 때면 흡사 노 전 대통령을 보는 듯하다. 김 당선인은 노무현의 오래된 꿈을 이뤄냈다. 부마항쟁이 보여주듯 부산·경남은 전통적으로 호남과 더불어 민주주의를 앞장서 외쳤던 곳이었다. 김영삼 대통령의 ‘3당 합당’ 이후에는 보수의 철옹성이 됐다. 3당 합당 과정에서 ‘이의 있습니다’라고 외쳤던 노무현은 대통령이 되기 전까지 부산·경남에서 패배를 거듭했다.

그의 말에서는 어렵게 잡은 기회를 성공으로 이끌어야 한다는 의지가 읽힌다. 말이 아니라 실력으로 보여줘야 한다는 책임감이 엿보인다. ‘경제를 살리겠습니다, 경남을 바꾸겠습니다’라는 캐치프레이즈에서도 그랬지만 그는 경남지사로서 첫 번째 할 일을 ‘경제’로 꼽는다. 도지사 직속 경제혁신추진단을 빨리 꾸리겠다고 한다. 당선소감에서 그는 이렇게 말했다. “경남의 경제, 위기상황을 극복하지 못하면 대한민국의 경제도 어렵고, 대한민국의 상황도 쉽지 않을 것 같다는 절박함, 간절함을 피부로 느꼈다. 경남의 위기 상황을 극복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일은 없다고 생각한다.”

우선 그의 앞에 닥친 건 ‘드루킹 특검’이다. 댓글 매크로 조작에 그가 얼마나 실질적으로 관여했는지가 관건이다. 드루킹 측의 주장처럼 불법인 줄 알면서도 ‘고개를 끄덕였는지’, 댓글 조작의 대가로 인사청탁이나 금전적 거래가 오갔는지가 중요한 지점이다. 김 당선인은 자신 있다는 입장이다. “특검은 제가 먼저 요구했고, 특검보다 더한 조사도 받겠다고 했다. 선거 과정에서도 참고인 조사 받으면서 문제없음을 보여드렸다. 도민들께서 걱정하지 않으셔도 된다.”

일부에서는 그가 ‘참모’로서는 유능했을지 모르지만 본격적인 리더로서의 모습을 보여주는 데는 시간이 걸릴 수도 있다고 지적한다. 그 역시 언론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다. “정치권에 들어온 뒤로 참모로 활동하는 것이 내 몸에 맞는 옷으로 느껴졌다. 그래서 직접 정치로 뛰어들 때가 가장 힘들었다. 지금은 할 수 없이 옷에 몸을 맞추고 있는 격이다. 지금 하고 있는 일들을 빨리 마무리하고 어떻게 하면 남은 인생을 자유롭게 살아갈까 하는 게 늘 로망이다.(웃음) 물론 경남도지사로서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느냐 하는 당면한 목표에 올인하는 것은 해낼 것이다. 그런데 그 다음 단계까지 어떻게 하겠다는 목표나 생각은 솔직히 별로 없다. 강한 의지가 부족하다고 할 수 있는데 이런 건 내가 봐도 정치인으로서 약점이기도 하다.(웃음)”

그럼에도 그는 늘 “좋아하지 않은 일이라도 해야 하는 일이라면 해야 하는 일을 좋아하는 일로 만드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며 그렇게 행동해 왔다. 사람의 얼굴을 잘 기억하지 못하는 게 정치인으로서 약점이라는 생각이 들자 “누군가를 만나면 더 귀를 기울이고 더 집중하려고 노력하면서 경청과 소통 능력이 뛰어나다는 평을 듣게 됐다”고 말하는 그다. “봉하마을에 돌아가서 대통령님 기념관 관장이 되는 것이 꿈”이라고 하지만, 아직 그 꿈을 이루기에는 너무 이르다고 생각하는 것이 시민들 대다수 감정이 아닐까.

 

<참고자료>

[한겨레 2018-06-16] 김경수 “지금은 도지사에 올인…이후 ‘큰 그림’은 내 몫 아냐”

http://www.hani.co.kr/arti/politics/politics_general/849349.html

[경남의 청년잡지 경청 2016-04-07] 김해을 김경수 후보를 만나다

https://m.blog.naver.com/activehearing/220676622385

[레이더 P] 김경수

http://m.raythep.com/vote2018.php?idx=5

[경향신문 2018-02-23] 김경수 “문 대통령 가끔 만나…그분 지금 가장 큰 고민은 남·북·미 관계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802232230005

[신동아 2017-05-23] ‘盧의 마지막 비서관’에서 ‘文의 입’으로

http://shindonga.donga.com/3/all/13/931919/1

[미디어숨 2016-03-16] 이제 ‘노무현 마지막 비서관’ 타이틀은 내려놓아도 되겠죠?

http://www.mediasoom.co.kr/news/articleView.html?idxno=23

[경향신문 2011-08-17] 김대중·노무현 대통령 마지막 비서관 최경환·김경수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108172112095

[CBS김현정의 뉴스쇼 2018-06-14] 김경수 “대선 꿈이요? 지금은 성공한 지사가 꿈”

http://www.nocutnews.co.kr/news/4985101

 

 

월, 2018/06/18- 15:15
193
0
수신 : 회원조합대표자, 시도지역본부의장   - 한국노총 각종 규정이 규약과 상충되거나 조직운영의 합리...
목, 2017/07/27- 10:49
193
0
“근로기준법 제59조 특례업종 폐지 우선 처리해야” 한국노총 - 박원순 서울시장 간담회 &nbs...
수, 2018/01/03- 13:45
193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