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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기] 청년참여연대 회원교육 강좌 <여성혐오? 성적소수자 혐오? 왜 이게 혐오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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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기] 청년참여연대 회원교육 강좌 <여성혐오? 성적소수자 혐오? 왜 이게 혐오야?>

익명 (미확인) | 목, 2017/07/06- 22:24

요즘 인터넷에서 핫한 키워드인 '혐오'! 인터넷에서 많은 논쟁이 있었습니다. 강남역 살인사건은 여성혐오 범죄일까요? 조현병 환자의 묻지마 범죄일까요? 동성애를 '반대한다'는 말이 혐오표현일까요? 표현의 자유는 무한정 보장되어야 할까요, 적절히 규제돼야 할까요? 지난 6월 26일(월) 저녁 7시, 참여연대 2층 아름드리홀에서 청년참여연대 회원교육 강좌 <여성혐오? 성적소수자 혐오? 왜 이게 혐오야?>를 진행했습니다. 강좌 후기를 청년참여연대 자원활동가 천성무님이 작성해주셨습니다.

 

20170626_청년참여연대 회원교육 강좌 <여성혐오? 성적소수자 혐오? 왜 이게 혐오야?> 20170626_청년참여연대 회원교육 강좌 <여성혐오? 성적소수자 혐오? 왜 이게 혐오야?>

 

참여연대에서의 첫날이었습니다. 사무실에 도착, 간략하게 앞으로의 일정을 공지 받았습니다. 저녁에는 최근 이슈가 되었던 혐오 문제에 대한 강연을 들었습니다. 강연이 끝나고는 질의응답 시간과 참여자 간 의견 교환 시간이 주어졌습니다. 다른 많은 참여자들은 본 주제에 관해 많은 생각을 갖고 있어서 열띠게 소통했습니다. 특히 이 주제에 지대한 관심을 갖고 있어서, 본 강연을 듣기 위해 지방에서 찾아온 옆자리에 앉았던 한 청년이 기억에 남습니다. 저는 평소에 충분히 생각해 본 주제가 아니어서 그들과 좋은 의견 나눌 수 없었던 것이 아쉽습니다. 강연이 완전히 끝난 후에 강연자께 질문을 드리게 되었는데, 소박한 질문에도 매우 진지하게 답해주셨습니다. 다음은 본 강연 중에서 제가 이해한 것들과, 이들을 바탕으로 얻게 된 저의 조악한 견해입니다. 양자 구분 없이 서술되어 있다는 점을 양해 바랍니다.


혐오발언은 말 이상의 무엇이라고 합니다. 학자마다 견해차가 있지만 혐오발언은 일반적인 발언 이상의 영향력을 행사하는 모종의 행위입니다. 그 주요한 영향 중 하나는 거칠게 보아, 듣는 이를 종속시킨다는 점입니다. 여기서 듣는 이를 종속시킨다는 말의 의미는 첫째로 혐오발언의 대상을 등급 매기고, 둘째로 그들에 대한 차별에 정당성을 부여하며, 그들의 권력을 부당한 방식으로 박탈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김치녀’라는 여성혐오 표현은 여성들을 종속시킵니다. 다시 말해 ‘김치녀’ 표현은 여성들이 저열함을 주장하면서 그들에 대한 차별을 정당화하고, 여권에 악영향을 미칩니다. 그런데 혐오발언의 효과를 이같이 고정하지 않으면, 또 다른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합니다. 오히려 혐오표현을 역이용하여 저항의 도구로 활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대표적인 사례로 퀴어 축제가 있습니다. 과거 ‘퀴어’라는 말은 원래 성소수자에 대한 혐오 표현이었으나 현대에는 오히려 성소수자 자신들의 정체성을 당당히 표현하는 표현으로 변화되었습니다.

 

20170626_청년참여연대 회원교육 강좌 <여성혐오? 성적소수자 혐오? 왜 이게 혐오야?> 20170626_청년참여연대 회원교육 강좌 <여성혐오? 성적소수자 혐오? 왜 이게 혐오야?>


다른 한편으로 혐오발언은 표현이므로 표현의 자유에 관한 문제가 대두됩니다. 즉 정당화되는 혐오 발언(표현)과 정당화되지 않는 혐오 발언을 나눌 수 있는 기준이 요구됩니다. 일반적으로 그러한 기준 마련의 단서는 혐오발언의 주체와 객체의 권력관계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혐오발언의 주체가 보다 많은 권력을 향유하는 계층일수록 그러한 발언은 온당한 표현의 자유로서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혐오와 관련한 문제가 사회문제가 되었다는 점은 기정사실로 보입니다. 강남역 피살사건이 ‘묻지마 범죄’인지 여성혐오에 의한 범죄인지는 여전히 논란거리이지만 이는 혐오와 관련한 큰 논쟁을 낳았습니다.(편집자 주 : 청년참여연대는 강남역 살인사건을 명백히 여성혐오 살인사건이라고 판단합니다.

관련 캠페인 링크 : http://www.peoplepower21.org/Youth/1421559강남역 아마도 혐오발언이 비슷한 종류의 범죄발생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친다고 여겨졌기 때문일 겁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혐오 감정은 바람직하지는 않을지언정 자연스러운 감정으로 보입니다. 문제는 ‘혐오 발언’이 ‘혐오 감정’을 해소하는 유일한 방법을 아니라는 것을 보이는 일입니다. 또한 혐오발언에 기죽지 말고 당당히 맞서는 일은 어렵기는 하지만 강력한 저항이 될 것입니다.

 

20170626_청년참여연대 회원교육 강좌 <여성혐오? 성적소수자 혐오? 왜 이게 혐오야?> 20170626_청년참여연대 회원교육 강좌 <여성혐오? 성적소수자 혐오? 왜 이게 혐오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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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모레퍼시픽복지재단과 한국여성재단이 함께하는
<2017년 공간문화개선사업>

– 1차 선정 결과 발표

 

‘세상을 바꾸는 여성들의 공간’을 지원하는 <2017년 공간문화개선사업> 1차 선정 단체(시설)을 아래와 같이 발표합니다.
<2017년 공간문화개선사업>에 보내주신 관심과 참여 감사드리며, 1차 선정 단체(시설)에게는 2차 심사 준비와 관련하여 별도로 안내드릴 예정입니다. 감사합니다.

[문의] 지원사업팀 김수현 과장(Tel. 02-336-6385)

 

———————————– 아 래 ———————————–

 

[1차 선정 단체(시설) 명단]

※ 1차 서류심사에 선정된 단체(시설) 중 2차 서류심사와 현장심사를 통해 최종 지원 단체(시설)이 선정됩니다.

NO. 단체(시설) 지역
1 경주여성노동자회 경북
2 기장열린상담소 부산
3 대전자모원 대전
4 동대전장애인성폭력상담소 대전
5 목포YWCA 전남
6 생각나무BB센터 서울
7 수원일하는여성회 경기
8 수지의집 대구
9 에벤에셀모자원 충남
10 이산모자원 전북
11 인천여성단체협의회(부설 가정.성폭력상담소) 인천
12 인천한부모가족지원센터 인천
13 전주푸른여자단기청소년쉼터 전북
14 평택성폭력상담소 경기
15 한국여성의전화 서울

 

월, 2017/04/24- 1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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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도 여성 대표성 확대를 위해서 노력할 것입니다. 단계적으로라도 남녀 동수내각을 구성할 수 있도록 임기 동안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문재인. 3월 8일, 세계 여성의 날 행사

저는 여성의 정치적 대표성을 강화하기 위해서 내각의 여성 비율을 OECD 평균인 30%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안철수. 3월 8일, 세계 여성의 날 행사

대한민국은 2017년에는 늦었지만 성평등 내각을 실현할 때가 됐다. 동의하십니까? 우선 정치인들, 여성 공천 30%권고로 돼 있는데 의무제로 봐야한다고 보고요. 빨리 비례대표 늘려서 여성 정치인들 높여야 합니다.

심상정. 3월 8일, 세계 여성의 날 행사
지난 3월 8일 '세계 여성의 날' 행사에 참석한 문재인, 안철수, 심상정 대선후보 ⓒ 연합뉴스

▲ 지난 3월 8일 ‘세계 여성의 날’ 행사에 참석한 문재인, 안철수, 심상정 대선후보 ⓒ 연합뉴스

지난 3월 8일, 서울시청에서 열린 세계 여성의 날 행사에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후보, 심상정 정의당 대선후보가 함께 했다. 유승민 바른정당 후보는 일정상 참석하지 못했고, 홍준표 자유한국당 후보는 대선 출마를 밝히기 전이었다.

이 자리에서 문 후보는 단계적 남녀 동수 내각을, 안 후보는 초기 내각에 30% 여성 임명을, 심상정 후보도 성평등 내각을 약속했다.

문·안·심 선대위의 여성 인사 비율은?

뉴스타파는 여성의 날 행사에서 나온 이들 세 후보의 성평등 약속이 각 후보의 선거대책위원회 구성에 어떻게 반영돼 있는지 확인했다.

물론 선대위의 여성 비율을 차기 정부 내각의 여성 비율과 연관지어 단순비교할 수는 없다. 그러나 대선 후보 선대위의 주요 인사들은 향후 집권 시 내각과 청와대 주요 보직을 맡을 가능성이 높다. 선대위 인사는 차기 정부의 인재풀의 기본 바탕이 되며, 실제로도 중요 자리에 임명된다. 선대위 구성은 차기 정부 내각 구성의 가늠자라 할 수 있다.

지난 2012년 대선에서 박근혜 후보의 국민행복선대위 주요 인사들은 박근혜 정부에서 주요 보직을 맡았다. 김용준 공동선대위원장은 초대 국무총리로 내정됐다가 낙마했으며 황우여 공동선대위원장은 교육부장관을, 김성주 공동선대위원장은 대한적십자사 총재를 지냈다. 유정복 직능본부장은 초대 안전행정부 장관을, 권영세 종합상황실장은 주중대사에, 조윤선 선대위 대변인은 여성가족부장관을 지낸 뒤, 청와대 정무수석을 거쳐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을 지낸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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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 대상은 4월 18일 현재 각 선대위 직책 가운데 본부장급 이상의 인사들로 한정했다.

문재인 후보 선대위의 경우 본부장급 이상 64명 중 여성인사는 14명으로 전체 21%를 차지했다.

주요 여성 인사로는 상임선대위원장에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 공동선대위원장에 박영선 의원이 선임됐다. 문 후보는 외부 영입 인사로 여성학자인 권인숙 명지대 교수와 이다혜 프로바둑기사를 공동선대위원장에 임명했다. 문 후보의 수석대변인으로 유은혜 의원이, 대변인에는 고민정 전 KBS 아나운서와 박경미·이재정·제윤경 의원과 김현·박혜자 전 의원이 임명됐다.

안철수 후보의 선대위에는 전체 43명 중 여성이 6명으로 13%를 차지했다.

천근아 연세대 의대 교수와 김민전 경희대 교수가 공동선대위원장에, 김유정 전 의원이 대변인에 임명됐다. 김삼화·조배숙·이언주 의원은 각각 총무본부장, 직능본부장, 뉴미디어본부장에 이름을 올렸다.

여성 후보인 심상정 선대위에는 24명 중 2명으로 전체 8%를 차지했다.

현직 의원인 추혜선 수석대변인과 이정미 전략기획본부장이 심 후보를 돕고 있다.

이밖에 홍준표 자유한국당 후보는 전체 32명의 선대위 인사 가운데 여성은 2명으로 나경원 의원이 공동선대위원장에, 전희경 의원이 대변인에 이름을 올렸다.

유승민 바른정당 후보는 32명의 선대위 인사중 여성은 4명으로, 이혜훈·박순자 의원이 중앙선대위 부위원장에 대변인에 민현주 전 의원과 조영희 변호사가 이름을 올렸다.

유 후보는 <여성신문>의 ‘초대 내각 남녀 동수’ 질문에 ‘대체로 동의’한다고 답변한 바 있다. 홍 후보는 성평등 내각에 대한 언급이 없었다. 다만 홍 후보는 양성평등기금을 폐지했다는 이유로 한국여성단체연합이 발표한 올해 ‘성평등 걸림돌’로 선정되기도 했다.

여성 절반이 후보 대변인…전략·조직·정책 드물어

선대위의 여성 인사는 주로 홍보 혹은 공보 업무에 다수 포진해 있다. 여성 인사 22명 중 홍보 및 공보 담당 인사는 절반이 넘는 12명에 이른다. 이에 반해 선대위 핵심 보직인 전략·조직·정책 등에는 여성 인사들의 진출이 드문 편이다.

선대위원장을 제외하면 국민의당 선대위에서는 총무본부장을 맡은 김삼화 의원과 직능본부장을 맡은 조배숙 의원이, 정의당에서는 전략기획본부장을 맡은 이정미 의원이 눈에 띄는 정도다.

이처럼 선대위 핵심 보직을 맡은 여성이 적으면, 여성의 목소리를 대변할 통로가 그만큼 좁아질 수밖에 없게 된다. 각 후보들이 공언했던 성평등 내각 실천과 여성 대표성 확대와는 거리가 멀어진다는 얘기다.

이에 대해 문재인 후보측 박광온 공보단장은 “문 후보나 당에서 선대위 구성할 때 여성 기용을 각별하게 유념해서 진행했다”고 말했다. 또 박 단장은 “선거 기간이 짧다보니 국민들에게 후보와 후보의 공약을 잘 설명하느냐가 중요하다”면서 “여성 의원들은 공보일을 계속 해오신 분들로 (대변인 임명은)자연스러운 일이다, 그분들에게 다른 일 하라고 하면 난감한 일”이라고 말했다.

안철수 후보측 김철근 대변인은 “내각 구성과 선대위 구성은 접근 방식이 다를 수밖에 없다”면서 “(선대위)여성 비율을 최대한 고려하면서도 직급에 맞춰서 풍부한 경륜과 남다른 능력을 고려해서 선대위를 구성했다”고 말했다.

심상정 후보측 한창민 대변인은 “선대위 본부장급 이상 보직에는 원내 의원들을 중심으로 구성했다”면서 “효율적으로 짧은 시간에 선거를 치를 분들을 정의당 내부에서 찾느라 (여성 비율 확대를)실제로 구현하지 못한 점이 있다”고 설명했다.


취재 : 강민수

화, 2017/04/18- 1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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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회 퀴어문화축제를 축하하며

나중은 없다, 지금 우리가 바꾼다


유민석 서울시립대학교 철학과 박사과정
 
성소수자에 대한 혐오는 정치적인 이슈가 되기 이전에, 정치인들이 상대를 공격하거나 자신의 지지기반을 구축-이용하기에 알맞은 소재다. 혐오는 정치적 선동의 기능이 있는 것이다. 한 대선 후보는 "난 성소수자, 그거 싫다, 성은 하늘이 정해준거다"라며 TV토론에서 공공연하게 자신의 소견을 빙자한 성소수자 혐오를 천명하기도 했고, 다른 후보에게 "동성애 반대하는거 맞느냐?"며 이 문제에 대한 확답을 거듭 촉구했다. 성소수자를 정치 공세에 이용한 것이다. 200여개의 여성단체와의 만남에서 "페미니스트 대통령이 되겠다"고 약속했던 다른 후보 역시 동성애를 반대하냐는 이 질문에 "동성애에 반대한다"고 답하기도 했다.

 

레즈비언처럼 동성애와 여성이라는 이중의 '교차성 억압'(크렌쇼)을 경험하는 성소수자들은 인권의 절반만 챙기겠다는 이런 발언을 듣고 어떤 기분이 들었을까? 동성애는 존재의 문제이자 인권의 문제이기에 찬반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비판을 받고서 나중에 이 후보는 동성애를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군대 내 동성애를 반대하는 것을 의미했다"고 해명하기는 했지만, 이 역시 문제적이기는 마찬가지였다. 군대 내 동성애가 특별히 금지되어야 할 까닭이 있을까?

 

"항문 성교나 그 밖의 추행을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는 군형법 92조 6항이다. 이는 대표적인 동성애 혐오적인 악법이다. 이 법은 성인 여성 또는 성인 남성이 서로 합의하여 성행위를 하는 것도 불법으로 이미 단정하고 있다. 그래서 동성애가 불법이라는 것을 아예 전제하게 만들고, 보호받기는커녕 처벌까지 감수해야 하는 동성애자의 지위를 감안하면 반대로 이성애자의 지위는 보호받고 특권화되어 있다고 보인다. 동성애자는 이런 법 조항을 통해 '항문 성교를 하는 집단'이자 '군대 내에서는 용인될 수 없는 존재'로 비하된다. 지난 5월 A대위는 이 군형법 92조 6항의 적용으로 육군 군사법원에 의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군 당국과 검찰은 동성애자들이 사용하는 데이팅 앱을 동원해 함정수사를 펼쳤고, 군대 내 동성애자를 '색출'하다시피 가려내었다. A 대위는 군사법원의 선고가 있던 날 충격을 받고 그렇게 눈물을 흘렸다고 한다. 이것이 21세기 오늘날에 일어날 수 있는 일일까?

 

군형법 92조 6항의 이 같은 차별적이고 퇴행적인 독소조항은 여러 가지 점들을 시사해준다. 비록 현대 사회가 정치적으로는 모두가 평등한 사회이고 헌법도 법 앞에서의 평등을 이야기하고 있지만, 동성애자는 그런 정치적 평등을 온전히 누리고 있지 못하다는 것이다. 이를테면 노동자들이 부의 분배 문제에 있어서 불평등을 경험하는 '계급'(맑스)이듯이, 성소수자 역시 법적이고 정치적인 평등을 누리고 있지 못한 일종의 '신분'(베버)에 해당하는 것이다. 또한 '동성애자 군인'은 군대 바깥의 헌법적인 보호를 똑같이 누리지 못하고 있는, 일종의 편파적인 시민권을 부분적으로 향유하거나 시민권이 정지된 예외 상태에 놓여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그리고 군형법 92조 6항은 이를 법으로 성문화하여 동성애자에 대한 노골적인 편견을 드러내어 모욕하고, 경멸하고, 혐오하고 있음을 표명한다.

 

이런 상황에서 정치적 평등과 모욕과 경멸로부터 평등한 인정을 위한 투쟁을 벌였던 성소수자 단체 활동가들에게 진보진영은 "나중에, 나중에"를 외침으로써 배신감을 안겨주었다. 포스트사회주의 시대에 경제적 부정의 뿐 아니라 혐오와 폭력, 혐오라는 문화 부정의에 주목하는 이미 '수많은 신사회운동이 약진하고 있음에도'(프레이저), 성소수자 문제는 적폐 청산과 정권교체라는 대의 앞에서는 그저 부차적이고 중요하지 않은, 마치 '나중에' 해결되어야 할 문제라는 무언의 압박을 주면서 말이다. 퀴어 운동은 먹고사는 물질적인 문제를 다루는 재분배 투쟁에 비해서는 그다지 중요하지 않은, '단지 문화적인' 인정투쟁 운동으로 격하당하고 치부되는 것이다(버틀러). 더더군다나 레즈비언과 같이 교차적인 억압을 경험하는 여성 성소수자 입장에서 여성의 인권과 성소수자의 인권을 둘로 나눌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페미니스트를 표방하던 대선 후보는 여성 인권은 중요하지만 성소수자의 인권은 '나중에'로 화답했다. 특히나 기독교 보수진영을 의식한 듯한 차별금지법 제정의 회피와 동성결혼법에 대한 회피는, 많은 성소수자 유권자들에게 절망과 분노와 실망감을 안겨주었다. 인권의 문제에 경중이란 없다고 생각한다면, 인권 문제에 나중이란 없다.

 

올해로 벌써 18회를 맞이한 퀴어문화축제는 이러한 혐오와 차별, 폭력, 수치심을 일상적으로 경험하고 감내해야하는 성소수자들이, 1년에 한번 긍지와 자부심과 연대를 느낄 수 있는, 그리하여 이런 혐오와 차별에 맞서 견딜 수 있는 정치적인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축제의 장이다. 축제와 결사가 어우러진 퀴어문화축제는 따라서 단순히 문화적인 축제 그 이상의 역할을 행한다. 성소수자의 정치적 평등을 위한, 그리고 사회 정의를 위한 메세지를 던지고 있는, 정치적이면서도 동시에 문화적인 축제의 장인 것이다. 퀴어문화축제는 따라서 이 땅의 성소수자 운동이 사회 운동의 하나로서 오랜 역사를 통해 명맥을 이어왔으며, 정권의 부침과 상관없이 차별과 혐오와 폭력 속에서도 앞으로도 빛나는 투쟁의 생명을 지속할 것을 선언한다.

 

유례없이 평화적으로 탄핵과 정권 교체를 이끌어낸 역사적인 사건은 세월호의 비극과 국정농단에 분노하여 나온 수많은 촛불 시민들의 염원이었다. 그러나 성소수자들도 세월호 참사에 같이 가슴아파했고, 최순실 국정농단에 함께 분노했으며, 새로운 대한민국과 '나라다운 나라'를 바라며 같이 촛불을 들었었다. 따라서 성소수자는 '나중에'로 취급받아야 할 유예된 존재가 아닌, 그런 촛불을 들어서 적폐청산에 연대했던 시민들 중 하나였던 것이다. 따라서 그들이 말하는 '적폐청산'에는 성소수자에 대한 억압과 차별, 혐오도 포함되어야 한다. 성소수자에 대한 억압과 차별 역시 무엇보다도 '지금' 해결되어야 할 분명한 '적폐'인 것이다. 성소수자들은 혐오와 차별에 맞서서 퀴어문화축제를 통해 경멸과 무시, 모욕과 차별의 문제가 결코 '나중에'가 아님을, '지금' 여기의 문제임을 천명해왔다. 이번 18회 퀴어문화축제의 표어는 그래서 "나중은 없다. 지금 우리가 바꾼다!"이다. 퀴어문화축제를 축하하며, 더위에도 지금 이곳의 차별을 바꾸기 위해 축제에 참여하시는 모든 분들께 감사의 인사를 전하고 싶다.

 

참여사회연구소는 2011년 10월 13일부터 '시민정치시평'이란 제목으로 <프레시안> 에 칼럼을 연재하고 있습니다. 참여사회연구소는 1996년 "시민사회 현장이 우리의 연구실입니다"라는 기치를 내걸고 출범한 참여연대 부설 연구소입니다. 지난 19년 동안 참여민주사회의 비전과 모델, 전략을 진지하게 모색해 온 참여사회연구소는 한국 사회의 현안과 쟁점을 다룬 칼럼을 통해 보다 많은 시민들과 만나고자 합니다. 참여사회연구소의 시민정치는 우리가 속한 공동체에 주체적으로 참여하고, 책임지는 정치를 말합니다. 시민정치가 이루어지는 곳은 우리 삶의 결이 담긴 모든 곳이며, 공동체의 운명에 관한 진지한 숙의와 실천이 이루어지는 모든 곳입니다. '시민정치시평'은 그 모든 곳에서 울려 퍼지는 혹은 솟아 움트는 목소리를 담아 소통하고 공론을 하는 마당이 될 것입니다. 많은 독자들의 성원을 기대합니다.  같은 내용이 프레시안에도 게시됩니다. 목록 바로가기(클릭)
 
* 본 내용은 참여연대나 참여사회연구소의 공식 입장이 아닙니다.

 

시민정치시평은 참여연대 부설 참여사회연구소와 <프레시안>이 공동 기획·연재합니다. 

 

 

일, 2017/07/16- 1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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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의 퀴어퍼레이드 행진 신고 금지 통고 관련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입장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는 경찰의 퀴어퍼레이드 행진 금지 통고가 사회적 소수자의 사안을 대하는 경찰의 낮은 인권의식을 보여준다는 점에서 심각한 우려를 표하며 다음과 같이 입장을 밝힌다.

첫째, 경찰의 행진금지통고는 누구나 누려야 할 집회와 시위의 자유를 성소수자에게 보장하지 않는 차별 행위이다.

집회와 시위의 자유는 모든 시민에게 보장되어야 하는 권리이다. 그러나 이번에 경찰은 성소수자에게 그 권리를 배제하는 결정을 내렸다. ‘집회 방해’ 목적의 성소수자 혐오세력의 집회 신고와 퀴어문화축제 조직위원회의 집회신고를 동일 선상에 놓고 ‘그 목적으로 보아 서로 상반되거나 방해될 우려’가 있다며, 경찰은 퀴어퍼레이드 측에 행진금지통고를 내렸다. 이는 국민의 안전과 인권 수호의 책임과 역할을 다해야 할 경찰이 도리어 사회적 소수자에 대한 혐오와 폭력을 방관하고 조장하는 것이다. 이러한 결정은 철회되어야 한다.

둘째, 경찰은 사회적 소수자의 안전을 위협하는 혐오세력의 행위에 엄중히 대처해야 할 것이다.

성소수자 혐오세력은 이미 2014년에도 퀴어퍼레이드를 방해하고, 혐오적‧물리적 폭력을 행사한 바 있으며, 올해도 이러한 방해행위와 폭력이 예견되고 있다. 경찰은 퀴어문화축제 참가자들의 집회와 시위의 자유를 침해하고 안전을 위협하는 성소수자 혐오세력의 행위에 엄중히 대처해야 할 것이다.

퀴어퍼레이드는 일 년에 단 하루, 성소수자들과 이들의 가족들, 그리고 이들을 지지하는 시민들이 사회 곳곳에 존재하는 성소수자 차별과 혐오에 맞서 자긍심을 가지고 그 ‘존재’를 드러내는 의미 깊은 행사다. 우리는 퀴어퍼레이드 참가자들이 안전하게 행진을 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할 것이다.


2015. 6. 3.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 녹색연합 민주언론시민연합 여성환경연대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참여연대 한국여성노동자회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여성민우회 한국YMCA전국연맹 한국여성의전화 환경정의 환경운동연합 흥사단 KYC

2015 퀴어 문화축제 홈페이지 : http://www.kqcf.org/
관련 기사 : http://goo.gl/K2hPQ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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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2015/06/04- 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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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량주권

 

<TPP와 식량주권, 식량주권과 여성>

일시 : 2015년 7월21일(화) 오후 4시
장소 : 프란치스코 교육회관 630호

 

<프로그램>

진행 : 최진미 전국여성연대 집행위원장

주제발표 1> TPP와 식량주권 _김은진 원광대 교수
주제발표 2> 여성의 관점에서 본 TPP와 식량주권 _김신효정 이화여대 박사과정

토론1> 여성농민 _전여농 김정열 사무총장
토론2> 여성노동자 _민주노총 김수경 여성국장
토론3> 여성소비자 _여성환경연대 이안소영 정책국장

청중 질의 및 토론(30분)

종합 마무리(5분)

문의 :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김황경산 (02-582-3326)

 

목, 2015/07/16-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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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2015/09/01- 2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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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족주의 혹은 포르노

지난 1월, KT가 제공하는 올레TV의 VOD 서비스에서 “성폭행 영화” 카테고리에 ‘위안부’ 소재의 영화 <귀향>이 검색결과로 나타나서 한바탕 난리를 치렀다. 사람들의 이용행태에 따라 자동완성 되어 제공되는 알고리즘 때문이라고는 하지만, 달리 말하면 그만큼 “성폭행 영화”를 많은 사용자가 검색했다는 뜻이 되고 그 결과값으로 ‘위안부’ 소재의 영화가 서비스된 것은 어쨌든 결과적으로 변명의 여지가 없다. ‘위안부’ 피해자들의 평생의 상처와 고통이 누군가에는 강간 포르노로 소비된다는 의미이며, 또는 어떤 사람들은 ‘위안부’ 문제의 방점을 오로지 ‘강간’에만 두고 있다는 방증이기도 하다. 모순적인 것은, <귀향>이 ‘위안부’ 문제에 분노하는 7만 5천명의 성금으로 제작비의 절반을 댔으며, 영화사는 수익금을 피해자에게 기부했다는 점이다. 이 영화는 처음부터 끝까지 ‘선의’로 이루어져 있지만, 그것이 소비되는 한 행태는 ‘선의’와는 거리가 먼 것이었다. 왜 그런걸까.

영화 <귀향>은 개봉 당시에도 피해 상황을 불필요하게 구체적으로 재현한다는 비판을 받았었다. 가해자의 잔인함과 사건의 비극성을 강조하기 위해 강간 장면을 재현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한가? 오히려 피해 사실을 볼거리로 전락시키고 결과적으로 그것을 이용하게 된 셈은 아닌지 의문을 제기해볼 수 있다. 선한 의도가 방법과 결과의 선함까지 보장하는 것은 아니다. 강간 장면의 과도한 리얼리티와 강조된 가학성은 성폭력 피해자들에게 2차 가해가 될 우려까지 있다. (그런 점에서 최근 개봉한 영화 <눈길>이 선택한 방식은 현명하다. <눈길>과 <귀향>의 차이는 하민지의 글 「위안부 할머니를 보는 두 가지 시선;영화 <귀향>과 <눈길>이 피해를 다루는 방식에 잘 정리되어 있다)

영화 <눈길> 스틸 이미지

영화 <눈길>은 성폭력 피해를 다른 방식으로 다루어 호평을 얻고 있다

영화 <귀향>에서 발생한 이런 오류는 ‘위안부’ 문제를 대하는 가장 일반적인 관점의 문제에서 기인하는 것이 아닐까. ‘조선의 순결한 소녀들을 짓밟은 짐승 같은 일본놈들’의 프레임. 이 이미지 속에서 피해자는 항상 무고하고 무력한 어린 여자로 타자화 되어있으며, 분노의 메커니즘은 오로지 민족주의의 틀 안에서만 작동한다. 이런 류의 분노는 고전시대를 배경으로 한 전쟁영화에서조차 흔히 볼 수 있는 수준 낮은 분노에 지나지 않는다. (이를테면 <300> 같은) ‘우리가 외적으로부터 우리 땅을 지키지 못하면 자식들은 노예로 끌려가고 아내와 딸은 강간 당할 것이다’라는 공포와 자기협박의 기제. 여기서 여성은 남성적 전쟁의 약탈과 수탈의 대상이자 전리품에 지나지 않는다. 이 경우, 본인도 모르는 사이에 빠지게 되는 함정은 ‘위안부’ 피해자의 인권이 침해 당한 것에 분노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의 정의감에 도취되기 쉽다는 점이다. 일본에 대한 적개심의 땔감으로써 ‘위안부’ 문제를 도구로써 필요로 할 뿐인 것은 아닌지 자문(自問)해야 한다.

 

한일 문제로서의 ‘위안부’가 아닌
전쟁 폭력과 노예제로서의 인권 문제로 다뤄야 하는 중요한 이유

결국 우리는 이것을 민족의 문제가 아닌 보편적인 인권 문제의 차원으로 끌어올려 논해야 한다. 여성들이 전쟁 중 일본 군대에 조직적으로 인신매매 되어 노예로서 성적으로 착취 당한 사건. 이것을 한국과 일본의 문제가 아니라 인간의 존엄성을 위협하는 중대한 인권침해로 규정하고 바라봐야한다. 이 관점을 통해 ‘일본군 성노예제’ 문제는 한국인만 분노하는 문제가 아니라 인류가 분노하는 천인공노할 범죄가 된다. 이를테면 나치의 홀로코스트와 마찬가지로, 거기에 분노하고 연대하는 것이 유태인만이 아닌 것처럼. 이것이 미국과 독일 등 일본군의 범죄와 관련이 없는 해외의 장소에도 소녀상을 세울 수 있는 이유기도 하다. 더욱 그럴 수 있는 근거는, 일본이 2차 세계대전 기간 동안 강제동원한 여성은 20만명에 달하며 피해자는 한국인뿐 아니라 중국, 대만, 필리핀,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네덜란드, 동티모르, 베트남, 태국, 버마, 미국인까지 있다는 점도 있다.

미 하원 에니 팔레오마베가 의원

미국 하원은 2007년 채택했던 결의안에서 “잔혹성과 규모 면에서 전례가 없는 20세기 최대규모의 인신매매”라고 규탄했다.

 

다큐멘터리 <어폴로지>는 한국의 길원옥, 중국의 차오, 필리핀의 아델라 할머니까지 3개국의 피해 생존자를 다루고 있다.

 

“우리는 일본 사람과 싸우고 있는 것이 아니다”

2011년 3월 11일, 대지진과 쓰나미가 일본을 덮쳤을 때 해당 소식을 전하는 뉴스 기사의 포털 댓글란에는 정말 많이 순화해서 ‘천벌 받았다’라든가 ‘고소하다’는 내용의 댓글들이 베스트 추천을 받았다. 일본이 ‘위안부’ 문제를 비롯한 식민지배 당시의 과거사를 제대로 사과하지 않았으니 벌을 받아 마땅하고, 일본 사람들이 죽어도 상관 없다는 논리의 글이 다수를 차지했다.

하지만 그런 악플을 단 사람들이 간과하고 있는 것은 그 대지진과 쓰나미의 피해자 중에 일본군 성노예제 피해 생존 할머니도 있다는 점이다.

전쟁 때 ‘위안부’로 끌려갔는데, 사는 것보다 죽는 게 낫겠다 싶어 기차에서 뛰어내린 적도 있어. 하지만 쓰나미로 엄청나게 떠내려갔을 때는 정말 슬펐어. 인감도장도, 아무것도 없잖아.

송신도 할머니

“전쟁도 쓰나미도 삶을 빼앗지는 못해”

송신도 할머니는 1922년 충청남도 출생으로, 열여섯살때인 1938년 대전에서 중국 우창으로 끌려갔다. 1946년 이후에는 일본 미야기현에서 살았다. 동일본 대지진때 쓰나미로 집이 쓸려 나가면서 모든 것을 잃고 간신히 애견 ‘마리코’만 데리고 목숨을 구했다. 송신도 할머니는 재일 일본군 성노예제 피해자 중 유일하게 재판을 통해 원고로 싸운 적도 있다.

몇 번을 지더라도 나는 녹슬지 않아

식민지 전쟁 시대를 살아낸 여성 생존자들의 인터뷰를 엮은 책

우리나라로 돌아가려 해도 도망칠 수가 없었어. 기차도 망가졌지, 중국말도 일본말도 모르지. 도중에 총에 맞으면 끝장인걸, 뭘.

일본 패망 당시, 대한민국은 임시정부의 상태였고 여전히 국가는 그들을 지켜줄 능력도 의지도 없었다. 송신도 할머니처럼, 생존자들은 중국에 남거나 살기 위해 일본으로 흘러 들어가 그냥 거기에 남아 살게 된 경우도 많다. 이 생존자들은 (놀랍지 않게도) 한국 정부로부터 어떠한 지원이나 관심도 받지 않고 그대로 방치되어 타국에서 남은 평생을 살아왔다. 이런 사람들을 망각하고 ‘일본에 사는 사람 = 일본인 = 사과하지 않으니 죽어도 된다’ 라는 논리는 얼마나 척박하고 어리석으며 또한 저열한가.

 

군인은 죽으면 자기 나라로 돌아갈 수 있었지만, 조선 계집은 죽었다 해도 나라에 돌아갈 수 없었어.

 

2016년 4월에 구마모토현에 강진이 발생했을 때도 마찬가지였다. 하지만 정작 일본군 성노예제 피해 생존자인 김복동 할머니와 길원옥 할머니는 우리는 일본 사람과 싸우고 있는 것이 아니다며 구마모토에 위로금을 보냈다. 고작 인터넷 악플을 다는 것으로 ‘애국’한다고 믿는 사람들에 굳이 비하지 않아도 그 높은 마음을 감히 헤아리기조차 어렵다.

일본군 성노예제 문제는 70년 전의 과거사 문제가 아니라, 아직도 피해자가 제대로 된 사과를 받지 못하고 있는 지금의 인권 문제라는 관점이 그 어느 때보다 필요하다. 전쟁 중 여성이 노예로 강제동원되어 성착취 당하는 역사는 1990년대 보스니아 내전과 2010년대 IS에 의해 계속해r서 재발하고 있다. 베트남전 당시 한국군이 저지른 강간과 학살 문제도 마찬가지다. 전시 성폭력은 여성을 남성에게 제공되는 연료처럼 소모해왔다. 한국 할머니라서가 아니라, 불쌍해서가 아니라, 오로지 여성이라는 이유로 도구 취급을 받고 권리와 존엄을 침해 당한 사람들을 기억하고, 그 가해자들의 책임을 엄중하게 물어야 한다. 이것은 인권의 문제다. 단 한순간도 그러지 않았던 적이 없다.

목, 2017/03/16- 1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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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력범죄 피해자 중에 여성 비율이 엄청 늘었네요.”

“어머나…. 2015년에 전체 강력범죄 중 여성 비율이 91.6% 덜덜덜….”


갑자기 무슨 얘기인지 어리둥절하시죠? ^^;;

정보공개센터도 세계 여성의 날(3월 8일)을 맞아 최근 여성가족부가 발간한 연구 보고서들[각주:1]을 찾아보았는데요, 관련 자료 중에는 위에 언급한 것처럼 놀라운 내용도 있었습니다.

오늘 정보공개센터에서는 여성가족부가 정책연구관리시스템[각주:2]에 사전 공개한 자료 중 『2016년 지역별 성평등 수준 분석 연구[각주:3] 내용을 바탕으로 전국의 여성인권 현황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참고로『2016년 지역별 성평등 수준 분석 연구』는 양성평등기본법 제19조[각주:4]에 따라 매년 조사·공표해야하는 자료인데요, 지역성평등지수와 수준을 시·도별로 측정하고 취약 영역의 성평등을 개선할 목적으로 개발되었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각주:5])


● 눈여겨볼 성평등지수

우선 지역별 지역성평등지수 수준입니다. 경북지역은 5년 연속 성평등 하위지역에 위치하고 있는데요, 이 밖에도 전남과 충남, 울산 등도 성평등 하위지역에 꾸준히 위치하고 있습니다. 각 지자체의 실효성 있는 성평등 사업과 실행이 시급해 보입니다.

『2016년 지역별 성평등 수준 분석 연구』 30p 지역별 지역성평등지수 수준여러분은 어느 지역에 사시나요? 이 기간에 이사하신 분들은 지역성평등지수를 체감하시나요? (출처 :『2016년 지역별 성평등 수준 분석 연구』 30p)


다음으로 성별 임금격차입니다. 3월 8일 여성의 날의 퍼포먼스로 ‘오후 3시 조기 퇴근’도 있었는데요, 한국에서 9시-6시 노동제를 표준 노동시간이라고 본다면 오후 3시 이후부터는 남성은 유급으로, 여성은 무급으로 일하는 것과 같다고들 하죠. 바로 그 내용이 사실임을 알려주는 표입니다. 2015년에 전국 성비를 보면 59.6%로, 동일 노동에 대해 남성이 100만 원을 받는다면, 여성은 59만 6천 원을 받는 셈입니다.

(어휴… ㅠㅠ 그냥 여성들은 매일매일 오후 3시에 퇴근합시다.)

2016년 지역별 성평등 수준 분석 연구 291p 성별 임금격차 표 헐.. 2015년 울산 43.6% 뭐죠...??? 울산지역 여성 노동자분들은 오후 2시에 퇴근하셔도 될 듯.. (출처 : 2016년 지역별 성평등 수준 분석 연구 291p )



또한 글 도입에 언급한 강력범죄 피해자 중 여성 비율 현황도 연도별로 볼 수 있습니다.

특히 2010년부터 2015년까지 강력범죄 피해자 중 여성 비율이 계속 늘어난 지점은 매우 충격입니다. 지난 5년간 신문을 보면서 매일 하루 한 건 이상은 꼭 여성 대상 범죄 소식을 들었기 때문에 상황이 안 좋아진다는 느낌은 있었지만, 이렇게 실제로 변화 추이를 보니 당장 국가가 적극적으로 여성 인권 문제를 해결하는데 전력을 다해야 한다는 생각이 절실해집니다.

2016년 지역별 성평등 수준 분석 연구 307p 강력범죄 피해자 성별 표 서울시는 강력범죄의 10명 중 9명은 여성이었네요... 무섭습니다.. ㅠ_ㅠ (출처 : 2016년 지역별 성평등 수준 분석 연구 307p )

이렇게 여성문제와 성불평등이 심각한데도 전국의 광역 의회의원과 기초 의회의원, 5급 이상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관리직 근로자들의 남성 대비 여성 비율은 2015년 각각 14.3%, 25.3%, 11.6%, 10.5%로 매우 낮아 의사결정권에서의 여성 인권은 여전히 뒤쳐져있었습니다. 성 불평등의 격차 해소에 매우 오랜 시간이 걸리고 있는 것도 이 지표와 전혀 무관해 보이지 않습니다.


● 의미 있지만 몇 군데 이상한 점도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되는 표정의 이미지이거 말고도 많지만...

한편 해당 보고서에는 자료 해석시 몇 군데 이상한 부분도 있었는데요, 먼저 육아휴직 지표 부분입니다. 15p에 보면 지역성평등지수 산정방법에서 육아휴직자의 완전평등상태를 전체 육아휴직자 중 남성 육아휴직자의 비율을 10%로 정했다고 나와있습니다. 집필진인 한국여성정책원은 한국의 노동환경에서 남성이 육아휴직을 선택하기 어렵기 때문이라며 그 이유를 밝혔는데요, 하지만 독자로서 오히려 지표를 보기가 혼란스러웠습니다. 예를 들어 전체 육아휴직자가 100명인 경우, 이 중 90명이 여성이고 10명이 남성이라고 했을 때 이 산정방법으로는 성평등지수가 완전평등수준을 나타내는 100으로 표기가 되기 때문이죠. (헐 90명:10명인데 뭐가 완전평등이죠?) 게다가 이 산정법으로 인해 가족 분야의 성평등지수는 전반적으로 점수가 높아졌습니다.


다음으로 이상한 점은 여성가족부의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 중 지방자치단체가 계획한 2016년도 특화 사업 중에 성평등 정책이라고 하기에는 억지스러운 내용들이 많이 있었다는 점입니다. 예를 들면 미숙아 선천성대사이상아 의료비 지원이나 출산장려금 지원, 경로당 운영 지원, 청년 취업지원 강화 등의 정책입니다.

사업 내용은 타당하고 필요한 내용입니다만, 굳이 이 정책들을 여성가족부의 양성평등 정책 영역으로 포함시켜야 했는지에 대한 의문이 듭니다. 오히려 저출생 문제 혹은 복지 사각지대 문제 해결 정책이나 경제활성화 정책 등으로 포함되는 것이 적합하다 할 것입니다.  (도대체 경로당 수질·전기 안전검사가 왜 성평등 정책이죠…??)

여성가족부의 이런 포괄적인 양성평등 정책 영역의 설정은 지방자치단체들의 실적을 부풀리거나, 시민들이 정책 현황에 대한 비교와 평가를 할 때 왜곡된 결과를 초래할 수 있어 구체적인 설명은 물론 시정이 필요해 보입니다.


● 새 정부의 새로운 성평등 정책도 정보공개센터가 모니터링하겠습니다!

여성가족부의 이번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2010년부터 2015년까지 여성인권은 제자리걸음, 혹은 후퇴하는 수준에 그쳤습니다. 하지만 많은 시민들이 2015년 이후 여성 인권을 위해 전보다 더 적극적으로 사회적 목소리를 내고 있고, 정계에도 소수자 인권이 이슈로 떠오르는 등, 새로운 물결이 일렁이고 있습니다.

곧 2017년 대선과 2018년 지방선거로 많은 정책 결정자들이 시민에 의해 교체될 것입니다. 정보공개센터는 앞으로도 계속 새로운 정책 결정자들이 어떤 성평등한 정책들을 실현해 나가는지, 여성가족부는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을 어떻게 수립해나가는지 계속 모니터링하겠습니다.



본문 관련 웹사이트 링크 주소

정책연구관리시스템 http://www.prism.go.kr/
여성가족부 http://www.mogef.go.kr/ 한국여성정책연구원  http://www.kwdi.re.kr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성인지 통계 https://gsis.kwdi.re.kr/gsis/kr/stat2/NewStatList.html?stat_type_cd=STAT002



[용역] 2016년 지역별 성평등 수준 분석 연구 - 여성가족부(주재선).pdf






  1. 오늘 소개해드리는 자료 외에도 유의미한 자료로 『성폭력 실태조사 결과보고서』와 『여성폭력 관련시설 평가 보고서』를 살펴보았는데요, 원 자료와 요약 기사 등의 링크를 하단에 게재하였으니 필요하신 분은 살펴봐주세요^^ [본문으로]
  2. 정부가 공개하는 연구보고서들은 사전정보공개제도의 일환으로 정책연구관리시스템인 prism에 많이 게재되어 있습니다. 본문에도, 하단에도 링크를 게시하였으니 방문하셔서 원하시는 자료를 찾아보세요. [본문으로]
  3. 연구기관 : 한국영성정책연구원, 연구 책임자 : 주재선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연구위원) [본문으로]
  4. 제19조(국가성평등지수 등) ① 여성가족부장관은 국가의 성평등수준을 계량적으로 측정할 수 있도록 성평등한 사회참여의 정도, 성평등 의식·문화 및 여성의 인권·복지 등의 사항이 포함된 국가성평등지표를 개발·보급하여야 한다. ② 여성가족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국가성평등지표를 이용하여 국가의 성평등 정도를 지수화한 국가성평등지수를 매년 조사·공표하여야 한다. ③ 여성가족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국가성평등지표를 기초로 지역의 특성을 반영한 지역성평등지표를 개발·보급하고, 지역성평등지표를 이용하여 지역의 성평등 정도를 지수화한 지역성평등지수를 매년 조사·공표하여야 한다. [본문으로]
  5. 보고서에는 지역성평등 지수의 지표와 산정방법, 특징 소개와 함께 지역별 성평등 수준 진단 내용과 각 지방자치단체별 성평등 정책의 현황과 과제 등이 작성되어 있습니다. [본문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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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2017/03/10- 1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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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청년참여연대 준비위원회입니다 :)

 

하늘은 높고 '나'는 살찐다는 가을이 다가왔어요. 50여명의 준비위원들로 구성된 청년참여연대 준비위원회('청준위'라고 부를게요~)는 10월 청년참여연대 창립을 목표로 매일 저녁 모임을 갖고 있습니다.

 

9월 첫째 주에는 각자가 하고 싶은 활동을 고민하고 서로에게 제안하며 모임을 구성해보는 활동박람회 <청년, 꿈틀>을 진행하였습니다. 창립이 얼마남지 않은 만큼 짧은 시간 준비해서 부랴부랴 행사를 진행하느라 걱정이 많았는데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테이블을 제안해주셨고 더 많은 분들이 자기가 관심 있는 테이블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주셨습니다. (고생해주신 모든 분들께 큰 박수! 짝짝)

 

20150901_청년꿈틀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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꿈틀 워크숍을 준비(위)하고 진행(아래)하는 청년참여연대 준비위원들

 

31일(월)에는 아직 어떤 활동을 하고 싶은지 잘 모르겠거나 테이블을 제안하고 싶지만 어떻게 제안하면 좋을지 모르겠다, 테이블 제안은 했는데 어떻게 진행하면 좋을지 멘붕이다라는 분들을 위해 <꿈틀 모임을 시작하는 방법>, <꿈틀 제안자를 위한 퍼실리테이터 되기> 2개의 사전워크숍을 진행하였습니다. 이 워크숍을 진행하기 위해 27일에도 준비모임을 가졌는데요, 주말 낮 시간임에도 많은 분들이 참여하여 워크숍을 어떻게 진행하면 좋을지 함께 머리를 맞대었습니다. 

 

 

주말동안 어떤 테이블들이 열릴지 두근거리는 마음으로 <꿈틀 주간>을 맞이했는데요, 3일의 준비기간 동안 무려 10개의 테이블이 저마다의 꿈을 담아 꿈틀거리고 있었습니다. 

 

1일(화)에는 청년참여연대 회원소통웹진을 꿈꾸는 <활자>, 2일(수)에는 청년의 스토리를 강좌로 기획하는 청년공감프로젝트 <It gets better>, 청년소득연구소 <청소LAB>이 열렸습니다.

 

 

“우리가 청년문제를 다루면서 청년배당, 등록금 문제처럼 법과 제도를 통해 가시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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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화와 성과를 거두는 것도 중요하지만, 청년들의 정서적·심리적인 문제에 관심을 갖고 

낮아질 대로 낮아진 이들의 자존감과 사회참여의 동력을 되찾아주는 일도 잊지 말고

병행해야겠다는 공감대를 갖게 되었습니다. 혼자만 가지고 있었던 공상을 함께

나누니 현실이 되더라고요. 앞으로의 활동이 더욱 기대가 됩니다.”

 

                                                                     It gets better 제안자 이수호 님

 


“다양한 활동도 중요하지만 그러한 이야기를 우리 회원들이 함께 나누고 정리하는 일도 중요할 것 같다는 생각을 했어요. 주간청년참여연대 <활자>는 청년참여연대 회원이라면 누구나 기자가 되어 글을 쓸 수 있는 회원온라인매체입니다. 일주일에 최소 하나씩 웹소식지를 낼 수 있도록 노오오오오오력 해볼게요!” 활자 제안자 박은호 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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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사회에서 청년의 소득문제는 늘 개인에게 맡겨져 있었던 것 같아요. ‘몸 성하고

 젊은 것들이 알바를 하든 노가다를 하든 돈 못 벌까봐 걱정이냐’라는 말이 우리 부모

 세대부터 지금까지 통용되고 있거든요.(그래서 한 때 알바를 동시에 3개까지...) 그러나

 그동안 임금 등 소득보다는 삶의 비용이 더욱 큰 폭으로 증가했어요. 국가가 청년의

 소득을 함께 고민하거나 그게 어렵다면 비용이라도 줄여주는 노력을 해야 할 것

 같아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요구부터 하나씩 해나가고 싶어요.”

                                                                             청소랩 참가자 민선영 님

 

 

3일(목)에는 혐오사회에 저항하는 <여성주의> 모임과 평화이야기를 나누는 <반전과 군축> 테이블이, 4일(금)에는 우리 정치를 바꾸기 위한 <정치야 놀자>, 대학문제모임 <호구와트>가 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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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꿈틀 주간>에 가장 많은 청년들이 함께 한 여성주의 테이블

 

 

“여성주의를 고민하는 모임이 청년참여연대에 만들어져서 너무 좋아요. 남자 분들이 많이 모여서 더 좋고요. 여성주의 모임을 통해 페미니즘이 진정으로 무엇인가를 알아가고 서로를 더욱 잘 이해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성주의 참가자 이조은 님

 

 

“청년들의 정치 혐오가 심각하다. 평소엔 관심도 없다가 선거철만 되면 청년을 들먹이는 정치권을 보면 충분히 이해가 된다. 그렇지만 개인의 노력만으로는 살아갈 수 없는 현재 우리 사회에서 결국 청년의 삶을 바꾸는 것은 정치다. 정치에서 멀어질수록 청년 문제 해결은 멀어진다. 청소LAB이 구체적인 청년정책을 다룬다면 우리 정치테이블은 청년들이 더욱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정치구조에 대한 이야기를 해나가야 할 것 같다.” 정치 테이블 제안자 김성수 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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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느 테이블보다 촘촘한(?) 준비를 했던 대학문제모임 <호구와트>

 

 

“대학진학율이 떨어지고 있기는 하지만 여전히 70%에 이르는 청년들이 대학생이 됩니다. 이들이 20대의 대부분을 대학이라는 공간에서 보내고요. 그렇지만 대부분의 대학들이 대학경쟁력을 명분으로 값비싼 등록금을 걷고 그 돈으로 다시 학생들에게 장사를 하질 않나, 운영도 상당히 비민주적으로 하더라고요. 그렇지만 사회문제에 관심 많은 청년들도 정작 자신의 대학 문제에는 관심이 없는 경우가 많았어요. 우리 모임은 대학의 호갱이 되길 거부하는 활동을 해보고 싶어요.” 대학모임 제안자 최혜은님 

 

 

각자의 일상과 병행하며 일주일 간 뜨거운 활동을 벌인 탓인지 토요일에 예정했던 <꿈틀 네트워크 파티>는 진행되지 못하였지만 청준위 카페와 전체회의를 통해 각 테이블의 이후 활동이 공유되고 <청년, 꿈틀>에 미처 참가하지 못했던 다른 준비위원, 회원, 청년들을 계속해서 만나고 있습니다. 10월 3일(토)에 열릴 청년참여연대 창립행사에서 더 탄탄해진 <청년, 꿈틀> 테이블을 만나볼 수 있겠죠? 더욱 큰 기대로 10월을 기다리겠습니다. :) 고맙습니다~

 

<청년,꿈틀>의 진행과정과 앞으로의 계획이 궁금하다면?

청년참여연대 준비위원회 카페를 찾아주세요 :)

카페로 바로 가기 >> http://cafe.naver.com/pspd2030#

 

20150901_청년꿈틀 (7)

<청소LAB>과 <호구와트>모임은 9/2 반값등록금국민운동본부와 함께 국회정론관에서 기자회견도 가졌습니다.   

 

화, 2015/09/15- 1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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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빠가 페미니스트인 것은 중요합니다.
딸들은 이제 모든 남성에게 성평등적 가치관을 기대하기 때문입니다.

성차별에 맞서 싸우는 것은 당연히 남성의 책임이기도 합니다. 남편으로서, 파트너로서, 남자친구로서, 우리는 진정으로 평등한 관계를 위해 끊임없이 의식적인 노력을 해야 합니다.

버락 오바마, 전 미국 대통령. 2016년 8월 글래머지에 기고한 “This is What a Feminist looks Like”에서
(한글 번역 Feminisits in Korea에서 발췌 인용)


유명인이 페미니스트인 것은 중요합니다.
영향력 있는 사람들이 여성의 권리를 위해
스스로 페미니스트임을 드러내는 것은
페미니즘에 대한 그릇된 공격과 비난을 걷어내고
더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여성이 차별 받지 않는 세상을 당당하게 요구할 수 있도록 해주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영화, TV, 인터넷에서 쉽게 만나볼 수 있는 유명한 얼굴들이
이제 흔하게 페미니스트임을 보여주는데에 주저함이 없습니다.
최근에는 문재인 후보와 배우 유아인씨도 페미니스트 선언을 했습니다.
이미 페미니스트인 심상정 후보도 있지요.
이처럼 한국에서도 유명하고 영향력 있는 사람들이 더 많은 페미니스트를 보기를 원합니다.


여성으로서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위해, 서로를 위해,
정의를 위해, 모두를 위해 행동해야 합니다.

당신이 누구든, 어디 출신이든, 당신은 아름답습니다.

–미셸 오바마


저는 사회적으로 여성과 남성이 동등하게 존중받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슬프게도 세상의 어떤 나라도 성 평등을 성취했다고 단언할 수 없습니다.

스스로에게 물어봅시다. 내가 아니면 대체 누가 하죠? 지금이 아니면 대체 언제 하죠?

–엠마 왓슨


너무나 많은 국가의 너무나 많은 여성들이 같은 언어를 말한다. 침묵의 언어다.

–힐러리 클린턴


화, 2017/03/07- 1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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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적인 자리에서 힘을 가진 이가 남에게 굴욕감을 주면,
마치 다른 사람들도 그런 행동을 해도 된다고 승인하는 것과 같습니다.
혐오는 혐오를 부르고, 폭력은 폭력을 낳습니다.

배우 메릴 스트립, 골든글로브 시상식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여성을 비하하고, 딸을 성적 대상화하고, 성폭력과 성희롱 경험을 공공연히 자랑했습니다. 그럼에도 트럼프는 당선되었습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젠더와 성적지향, 성정체성 그리고 인종과 국적 등을 이유로 한 폭언들이 소셜미디어와 거리의 담벼락을 덮었으며, 그 뒤에는 ‘트럼프’가 따라붙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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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슬림은 집으로 돌아가라”, 고등학교 화장실에 쓰인 흑인 비하 단어와 #백인의 미국,
“진짜 대통령이 동성결혼을 뒤집어 엎을 것이다. #트럼프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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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21일 토요일, 트럼프 취임식 다음 날 미국 워싱턴을 비롯해 영국, 호주, 한국 등에서 ‘세계여성공동행진’(Women’s March Global)이 있었습니다. 여성의 권리와 인종, 민족 등을 이유로 차별하는 것에 저항하기 위해 많은 사람이 모였습니다.

 

‘트럼프 시대’를 맞이하는 우리는 그의 차별과 혐오로 가득한 말과 공격이 퍼져나가는 것에 타협하거나 받아들이지 않을 것입니다. 트럼프 대통령과 신임 행정부가 모든 이의 인권을 존중하도록 강력히 요구할 것입니다.

 

온라인액션
트럼프, 혐오와 폭력을 멈춰라
133 명 참여중
목표 10,000
탄원 서명하기

 

화, 2017/01/24- 1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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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과 아동 폭력의 예방 및 해결을 위한 지원사업

1. 사업명
– 여성과 아동 폭력의 예방 및 해결을 위한 지원사업

 

2. 신청사업내용
– 여성과 아동 폭력(성폭력, 가정폭력, 전시폭력 등 폭력과 관련된 모든 주제)의 예방 및 해결을 위한 지원사업
– 시업 추진기간(1년)이내 성과를 기대할 수 있는 주제의 신규 사업

, 교육 관련 사업은 제외
: 상담활동가 양성교육, 성폭력 및 가정폭력 예방교육 등

 

3. 지원대상
– 비영리 여성단체 및 시설
※ 미등록 여성단체도 신청 가능.
단, 미등록 여성단체의 경우 2년 이상의 사업실적과 전담인력이 확보 必
  ※ 시민사회단체의 경우 연대단체로만 참여 가능

※ 신청제외 단체
– 종합사회복지관 및 단종사회복지관
–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법인 산하 기관 및 시설
– 학술연구를 주 목적으로 하는 연구기관
– 대학 내 부설기관
– 정당 및 정당부설기관
– 친목성격 및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

 

4. 신청규모
– 신청사업 당 최소 500만원 이상, 최대 1000만원 이하의 사업비 지원

 

5. 신청사업 형태

구분

세부내용

사업성격 신규사업 ․ 본 사업 추진기간(1년)이내 성과를 기대할 수 있는 주제의 신규 사업
연속사업 ․ 기지원 된 ‘여성과 아동 폭력의 예방 및 해결을 위한 지원사업’의 연속 사업
  ※ 3년 연속(동일) 사업 신청 가능
사업진행방식 단독사업 ․ 신청단체가 단독으로 사업을 진행하는 경우
연대사업 ․ 신청단체를 포함한 2개 이상의 여성단체가 연대하여 사업을 진행하는 경우
※ 연대사업 신청 시 가산점 부과

 

6. 신청 시 유의사항

① 지원 제외 대상 사업
– 지원사업과 관련, 중앙정부․지방자치단체 및 타 기관으로부터 지원을 받은 사업
– 수익을 목적으로 하거나 특정 이해집단(정당, 친목단체 등)에 이용될 수 있는 사업
– 연구를 주 목적으로 하는 사업
– 사업프로그램 없이 인건비 또는 운영비만을 요청하는 사업
– 경상적경비(일반운영비, 여비, 사무실임대료, 사무실집기)가 주된 사업
– 시설운영비 또는 자산구입(비품, 물품) 관련사업
– 홍보성 사업 또는 단체 기념행사, 후원사업
– 참여대상이 불분명한 사업
– 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외부에 양도 또는 하도급 하는 사업

② 사업신청의 제한
    – 2014~20163년 연속 성평등사회조성사업(자유공모, 기획공모, 여성과 아동 폭력, 신생단체지원 포함)으로 지원 받은 단체는 신청 불가
    – 2014~20163년 연속 동일한 사업 내용으로 성평등사회조성사업 지원 받은 사업은 신청 불가
    ※ 2015년~2016년 2년 연속 동일한 사업내용으로 성평등사회조성사업 지원 받은 사업의 경우 2017년도 공모사업에 신청 가능합니다.
– 단체별 신청 사업은 1개로 제한하며, 타 주제의 사업과 중복신청 불가
– 연대사업의 경우, 대표단체 외에 연대단체의 경우 1개 사업에 한하여 단독으로 사업 신청 가능
– 지부를 가진 전국규모의 단체의 경우, 중앙 및 지부를 포함하여 최대 3개 사업까지만 신청 가능
(※ 중앙 단체 및 지부 간 확인 必)
– 운영주체가 동일한 단체의 경우, 해당 단체의 부설기관(센터, 상담소 등)을 포함하여 1개 사업에 한하여 신청 가능

③ 예산 편성
– 사업비의 자부담 의무비율은 없음. 단, 자부담 계획이 있는 단체는 사업비 항목에만 자부담 내역 기재
    – 지원사업비 기준을 초과할 경우 서류심사에서 탈락
– 관리운영비 중 운영비(비품구입비, 수용비 및 수수료 등)의 경우 신청 지원금의 10% 범위 내에서, 인건비의 경우(해당 사업 전담인력에 한하여) 신청지원금의 20% 범위 내에서 예산 편성 가능
단,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단체 운영 기본경비(인건비, 임대료, 경상운영비 등) 전체 또는 일부를 지원받지 않는 단체만 신청 가능
※ 신청지원금은 심사과정에서 조정될 수 있습니다.

7. 신청방법

① 접수기간 : 2016년 10월 19일(수) ~ 11월 30일(수)
※ 11월 30일(수), 오후 6시 도착분에 한함
※ 퀵서비스 이용 접수, 직접 방문 접수도 가능

② 접수방법 : 온라인(온라인신청 및 이메일 서류 제출)과 우편 모두 접수
※ 하나만 제출했을 경우 접수 불가능

③ 접수처 : (04001) 서울특별시 마포구 월드컵북로 5길 13(서교동)
한국여성재단빌딩 5층 지원사업팀 김수현 앞

④ 제출서류

구분

세부내용

온라인
접수
※ 온라인신청서 작성 및 이메일 접수를 모두 접수해야 합니다.
① 온라인신청서 작성 : 온라인신청 Click
② 이메일 서류 제출
– 제출서류 : 지원신청서(한글파일)
※ 첨부파일명 : 2017_(지원분야)_단체명.hwp
※ 지원신청서 이외의 서류는 우편접수 시에만 제출
– 제출처 : 지원사업팀 김수현([email protected])
우편
접수
① 지원신청서 제출 공문 1부
② 지원신청서(소정양식) 4부
③ 법인설립허가증 또는 비영리민간단체등록증 사본 1부
※ 미등록단체의 경우 대표자 주민등록등본(주민번호 뒷자리 삭제) 사본 1부
※ 한국여성재단 파트너단체의 경우 대표자명의 변경 등 변경사항이 있는
단체만 등록증 제출
④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동의서(소정양식) 1부

 

7. 문의

한국여성재단 지원사업팀 김수현 과장
TEL.02-336-6385 / E-mail. [email protected]

 

[첨부파일]
0. (공모안내문)2017_성평등사회조성사업_final
2. (서식)2017_폭력주제_지원신청서

수, 2016/10/19- 0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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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을 살해한 혐의로 불과 17세의 나이에 체포된 쿠르드계 여성 제이나브 세칸반드(Zeinab Sekaanvand)은 아주 불공정한 재판 끝에 유죄가 선고받았다. 국제앰네스티는 이란 정부가 제이나브 세칸반드의 사형 집행을 즉시 중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제이나브 세칸반드의 사형은 이르면 10월 13일 즈음 교수형으로 집행될 예정이었다.

청소년 범죄자에게도 계속해서 사형을 부과하고 있는 것은 이란 정부가 직접 서명한 약속조차 무시하는 것이다.”
– 필립 루터, 국제앰네스티 중동북아프리카 조사자문국장

필립 루터(Philip Luther) 국제앰네스티 중동북아프리카 조사자문국장은 “이번 사례에 대한 우려가 크다. 제이나브 세칸반드는 범죄 당시 18세 미만이었음은 물론, 변호사 접견도 허용되지 않았으며 체포된 이후 남성 경찰관들에게 온몸을 구타당하고 고문을 받았다고 밝혔다”며 “청소년 범죄자에게도 계속해서 사형을 부과하고 있는 것은 이란 정부가 직접 서명한 약속조차 무시하는 것이다. 이란 정부는 제이나브 세칸반드의 유죄 판결을 즉시 파기하고, 사형이 아닌 청소년 사법 원칙에 따라 공정하게 재심을 받을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한다”고 말했다.

제니아브 세칸반드는 17세이던 2012년 2월, 15세 때 결혼했던 남편을 살해한 혐의로 체포되어 경찰서에 20일간 구금되었으며, 그 과정에서 남성 경찰관들에게 폭행을 당했다. 이후 세칸반드는 자신이 수개월 동안 신체적, 언어적 폭력을 가하고 이혼 요구를 거부한 남편을 흉기로 찔러 살해했다고 “자백”해야 했다.

제니아브 세칸반드의 재판은 매우 불공정했다. 미결구금 기간 내내 변호사와의 면담은 허용되지 않았고, 2014년 10월 18일 최종 재판일이 되어서야 처음으로 국선 변호사를 만날 수 있었다. 이 재판에서 세칸반드는 자신이 앞서 법정대리인도 없는 상태에서 “자백”한 것을 철회하며, 구금 중 당한 폭력을 진술했다.

세칸반드는 재판에서 남편의 형제에게 이전부터 수차례 강간을 당했고, 그가 남편을 죽인 후 자신에게 범행을 “자백”하라고 강요했다고 증언했다. 이슬람 율법에 따라 살인 피해자의 가족은 가해자를 용서하고 대신 금전적인 보상을 받으면, 가해자를 사면할 수 있는 권한이 있기 때문에 사면을 약속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법원은 그의 진술을 묵살하고, 변호사 없이 했던 “자백”에 상당한 근거를 두고 판결을 내렸다.

그 후인 2014년 10월 22일, 서아제르바이잔 주 지방형사법원 제2 지부는 “동일한 방법으로 보복”하는 이슬람 율법의 ‘께사(qesas)’에 따라 제이나브 세칸반드에게 사형을 선고했으며, 이란 대법원 제7 지부 역시 이 판결을 확정했다.

법원은 이란의 2013 이슬람 형법에 명시된 청소년범에 대한 판결 기준을 적용하지 않았고, 범죄를 저지를 당시 피고의 “정신적인 성장과 성숙도”를 평가하는 법의학 보고서를 작성하라고 명령하지도 않았다. 또한, 피고가 형법 91조에 따라 “재심 신청(e’adeyeh-e dadresi)”을 할 수 있다는 점도 알리지 않았다.

이란 형법은 국제인권법에 따른 청소년범 안전조치가 턱없이 부족하며, 그나마 재심 청구권이 있음을 알려주는 등 제한적인 수준으로 마련된 안전조치조차 정부가 시행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

배경

아동권리협약과 시민,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의 당사국으로서 이란은 18세 미만의 모든 사람을 어린이로 대우하고, 어떤 경우에도 이들이 사형 및 석방 가능성이 없는 무기징역의 대상이 되지 않도록 보장해야 할 법적 의무가 있다.

아동권리협약을 비롯한 국제법에서는 18세 미만의 피고인이 저지른 범죄에 대해 사형을 부과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이란법에 따라, 사형으로 유죄 판결을 받고 ‘께사’가 선고된 사람은 자신의 사형을 사면 또는 감형해 달라고 요청할 권리를 인정받지 못한다. 이러한 권리는 시민,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6조 4항에도 명시되어 있는 것이다.

국제앰네스티는 모든 경우에 대해 예외 없이 사형을 반대하며, 이란 정부에 사형 폐지를 목적으로 하는 공식적인 사형집행 유예를 선포할 것을 촉구한다.

영어전문 보기

Iran: 22-year-old Iranian Kurdish woman faces imminent execution after grossly unfair trial

The Iranian authorities must urgently halt their plans to execute Zeinab Sekaanvand, a 22-year-old Iranian-Kurdish woman who was arrested when she was just 17-years-old and convicted of the murder of her husband after a grossly unfair trial, Amnesty International said today.

She is due to be executed by hanging as soon as 13 October.

“This is an extremely disturbing case. Not only was Zeinab Sekaanvand under 18 years of age at the time of the crime, she was also denied access to a lawyer and says she was tortured after her arrest by male police officers through beatings all over her body,” said Philip Luther, Research and Advocacy Director for the Middle East and North Africa at Amnesty International.

“Iran’s continued use of the death penalty against juvenile offenders displays the authorities’ contempt even for commitments they themselves have signed up to. The Iranian authorities must immediately quash Zeinab Sekaanvand’s conviction and grant her a fair retrial without recourse to the death penalty, and in accordance with principles of juvenile justice.”

Zeinab Sekaanvand was 17-years-old when she was arrested in February 2012 for the murder of her husband, whom she had married at the age of 15. She was held in the police station for the next 20 days where she has said she was beaten by male police officers. She “confessed” to them that she stabbed her husband after he had subjected her to months of physical and verbal abuse and had repeatedly refused her requests for divorce.

Her trial was grossly unfair. She was denied access to a lawyer during her entire pre-trial detention period and only met her state-appointed lawyer for the first time at her final trial session on 18 October 2014. It was at this session that she retracted “confessions” that she had made earlier when she had no access to legal representation.

She told the court that her husband’s brother, who she said had raped her several times, was responsible for the murder and had coerced her into “confessing”, promising that he would pardon her (under Islamic law, murder victims’ relatives have the power to pardon the offender and accept financial compensation instead).

This statement was ignored by the court, which instead relied heavily on “confessions” she had made without a lawyer present, to reach its verdict.

Subsequently, on 22 October 2014, Branch 2 of the Criminal Court of West Azerbaijan Province sentenced Zeinab Sekaanvand to death under qesas (“retribution in kind”), a conviction and sentence which were later upheld by Branch 7 of the Supreme Court of Iran.

The courts failed to apply juvenile sentencing guidelines from Iran’s 2013 Islamic Penal Code and order a forensic report to assess her “mental growth and maturity” at the time of the crime. Additionally, they failed to inform her that she could submit an “application for retrial” (e’adeyeh-e dadresi) based on Article 91 of the Penal Code.

Iran’s Penal Code falls woefully short of safeguards required for juvenile offenders under international human rights law, and even those limited safeguards that do exist, such as informing juvenile offenders of their right to apply for a retrial, are often not implemented by the authorities.

Background

As a state party to the 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 and the International Covenant on Civil and Political Rights, Iran is legally obliged to treat everyone under the age of 18 as a child and ensure that they are never subject to the death penalty nor to life imprisonment without possibility of release.

International law, including the 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 absolutely prohibits the use of the death penalty for crimes committed by persons when the defendant was below 18 years of age.

Under Iranian law, those convicted of murder and sentenced to qesas have no right to seek pardon or commutation of their death sentence from the State, as is required by Article 6(4) of the International Covenant on Civil and Political Rights.

Amnesty International opposes the death penalty in all cases without exception, and calls on the Iranian authorities to establish an official moratorium on executions with a view to abolishing the death penalty.


금, 2016/10/14- 1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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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나 블러스(Anna Błuś), 중유럽 및 동유럽 조사관

ⓒ CZAREK SOKOLOWSKI—AP

ⓒ CZAREK SOKOLOWSKI—AP

친아버지에게 성폭행을 당하고 임신한 11세 소녀는 아이를 낳을 수밖에 없다. 마찬가지로, 출산으로 인한 사망이나 사산 위험이 매우 높은 여성이라도 중절 수술을 받을 수 없다. 폴란드 의회에서 금주 말 논의될 예정인 신규 법안이 통과될 경우 벌어질 일들이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 폴란드에서는 낙태가 거의 전면 금지된다.

오는 20일 바르샤바와 런던 및 세계 주요 도시에서는 폴란드의 법 개정안을 반대하는 사람들이 한자리에 모여 시위를 벌이며 전세계적인 행동에 나설 예정이다. 이 법안은 낙태 시술을 요구하거나 받은 여성을 범죄자로 만들 뿐만 아니라, 낙태를 하도록 돕거나 권한 사람은 누구나 3년에서 5년의 징역형에 처해지도록 형기를 더욱 늘리려는 목적으로 마련되었다.

폴란드의 낙태규제법은 이미 유럽 국가 중에서도 매우 엄격한 수준으로, 강간 또는 근친상간에 의한 임신이거나, 태아가 심각하게 회복 불가능한 장애가 있거나 목숨이 위태로운 불치의 질환을 앓는 것으로 진단되었거나, 산모의 생명 또는 건강이 위험할 경우에만 낙태를 허용하고 있다. 이번 법안이 통과되면 의료 전문가가 산모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를 제외하고 모든 경우의 낙태가 금지된다. 의학적인 이유로 수행하는 낙태 시술이 합법적이려면 산모의 생명이 얼마나 위태로워야 하는지에 대해 명확한 기준이 없어, 의사들은 최대한 시간을 오래 끌어야 할 책임을 지게 된다.

“임신 32주로 전자간증을 앓는 환자가 있다면 저는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산모와 아이가 죽어가기만을 기다려야 할 겁니다.” 로무알드 데브스키(Romuald Debski) 교수는 지난 4월 국회 토론회에서 이렇게 설명했다. “자궁 외 임신으로 출혈이 발생했다면 중절 수술을 할 수 있지만, 출혈이 없다면 당장의 생명의 위험이 없기 때문에 환자가 죽어가기 시작할 때까지 기다려야 하는 것입니다.”

이 법안에 따르면 의도치 않게 ‘태내의 아이’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최대 3년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다. 이는 의료인들에게 큰 영향을 미쳐, 환자에게 적절한 치료와 정보, 조언을 제공할 수 있는 역량을 저해함으로써 여성의 건강과 생명이 위태로워지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

최근 수년간 폴란드의 낙태규제법은 유럽인권재판소에 여러 차례 제소되었다. 유럽인권재판소는 14세 강간 피해자 사건을 포함한 3개 사건에 대해, 여성이 안전하고 합법적인 낙태 시술을 받지 못하도록 용납 불가능한 이유로 가로막는 것은 유럽인권보호조약에 명시된 폴란드의 의무를 위반하는 것이라고 판결했다.

공식 통계에 따르면 매년 폴란드에서 이루어지는 합법적인 낙태 시술은 약 1,000건이다. 그러나 해외에서의 중절 수술이나 불법 낙태 시술은 포함되지 않은 수치로, 여성인권단체들은 실제로 이루어지는 낙태 시술은 약 15만 건에 이를 것이라고 추정하고 있다.

지금 의사들은 합법적인 낙태 시술도 꺼리고 있어요. 자신들에게 낙인이 찍히고, 병원에까지 악영향을 미치게 될 위험에 처할까 두려운 거죠. 범죄자로 몰리는 것도 무서운 거고요.
– 크리스티나 칵푸라(Krystyna Kacpura), 여성가족계획연합(Federation for Women and Family Planning) 국장

 

유럽인권재판소의 판결을 고려할 때 폴란드의 현행 관행에 개선이 필요한 것은 명백하며, 이보다 강력한 규제를 시행한다면 더욱 넓은 범위의 국제적, 지역적인 인권 의무를 침해하게 될 것이다. 또한 이러한 규제는 국제법을 위반하는 퇴보적인 조치에 해당하기도 한다.

수천, 수만 명의 여성들이 여성인권을 위한 투쟁에 참여했고, 여기에는 크리스티나가 속한 여성가족계획연합과 같은 단체들의 기념비적인 활동이 큰 몫을 했다. 최근 수개월 동안 폴란드 곳곳의 거리에 쏟아져 나온 시위대는 철사 옷걸이를 높이 들었다. 중절 수술을 받기 위해 해외로 나갈 여유가 없는 여성들이 원시적이고 위험한 자가 낙태 수단에 의존할 수밖에 없음을 보여주기 위해서였다.

부풀려진 이야기가 아니다. 이와 비슷하게 매우 엄격한 수준의 낙태금지법이 존재하는 다른 나라의 사례만을 들여다봐도 그 부정적인 영향을 확인할 수 있다. 아일랜드, 엘살바도르, 니카라과, 파라과이를 대상으로 한 국제앰네스티 조사 결과, 모든 대상 국가에서 여성들은 안전하고 합법적인 낙태가 제한됨에 따라 엄청난 피해를 입었다. 건강과 안녕, 심지어는 목숨까지 잃어야 했다.

폴란드 국회는 법안에 대한 논의를 오는 21일 시작할 예정이며, 이 법안이 통과된다면 며칠 안에 일사천리로 절차가 처리될 것이다. 이렇게 될 경우 국제인권조약 및 협약을 위반함은 물론, 여성에게 임신을 중절하고 감옥에 갈 것인지, 임신을 유지하고 목숨을 걸 것인지의 잔혹한 선택만을 남기게 된다.

또한 치열한 투쟁 끝에 세운 원칙을 정면으로 역행하는 것이기도 하다. 그 원칙이란, 여성의 몸과 건강에 대한 판단은 의사와의 상의를 거쳐 여성들 스스로가 하는 것이지, 정치인들의 몫이 아니라는 것이다.

※ 이 글은 Time Magazine에 게재되었습니다.

영어전문 보기

Pregnant at 11, a girl raped by her own father, will have no choice but to give birth. Equally, a woman at high risk of dying in childbirth or of carrying a dead baby, will not be able to seek a termination. This will be the impact of new legislation due to be debated on in the Polish parliament later this week which, if passed, would usher in an almost complete ban on abortion.

On Sunday in Warsaw, London and other cities, protesters will gather for a global day of action opposing the amendment to Poland’s law. The law seeks to not only criminalize women and girls who have sought or had an abortion, but also increase the maximum jail term for anyone who assists or encourages them have an abortion from three to five years.

Poland’s abortion law is already one of the most restrictive in Europe, with abortion only permitted in cases of rape or incest, when the fetus is diagnosed with severe and irreversible disability or an incurable illness threatening its life, or when the woman’s life or health is in danger. The proposed legislation would impose a prohibition in all circumstances other than in cases where medical health professionals deem it necessary to save a woman’s life. This will inevitably place women’s health at risk, and put doctors in impossible situations. With no clear guidelines about how close to death a woman or a girl must be for performing an abortion for medical reasons to be lawful, the onus will be on doctors to delay for as long as possible.

“If I have a 32-week pregnant patient with pre-eclampsia, I have to wait for her and her child to start dying before I can take action,” explained Professor Romuald Dębski during a debate in Parliament last April. “If there is an ectopic pregnancy and bleeding, I can perform a termination. But if there is no bleeding – no immediate risk to life – I have to wait until she starts dying.”

Under the proposed law, inadvertently causing the death of the ‘conceived child’ carries a prison term of three years maximum. This is likely to have a chilling effect on medical professionals, undermining their ability to provide adequate medical care, information and advice to their patients thus putting women’s and girls’ health and lives at risk.

In recent years Poland’s abortion laws have been challenged in the European Court of Human Rights (ECHR). The court found that in three cases – including in the case of a 14 year-old rape victim – unacceptable obstacles to women’s and girls’ access to safe and legal abortion breached Poland’s obligations under the European Convention on Human Rights.

Official figures suggest that around 1,000 legal abortions are performed in Poland each year. However, the available data does not account for backstreet abortions and terminations abroad. Women’s rights organizations estimate that the true figure may be as high as 150,000.

“Currently doctors are scared to perform legal abortions,” says Krystyna Kacpura, Director of Federation for Women and Family Planning. “They are scared of being stigmatised, of putting their hospitals at risk of repercussions. They are also scared of criminalisation.”

In the light of the ECHR rulings it is evident that current practices in Poland need reforming and any further restrictions would further violate a wide range of international and regional human rights obligations. Such restrictions would also constitute a retrogressive measure in contravention to international law.

Hundreds of thousands of women have joined the fight for their rights, largely thanks to monumental work of organisations such as Krystyna’s. At demonstrations that have spilled out across Poland’s streets in recent months protesters held up coat hangers as a reminder of the primitive and dangerous methods of self-induced abortion women would be compelled to resort to, especially those who cannot afford to travel abroad for a termination.

This is not scaremongering. One only has to look at other countries where similarly draconian laws exist to see their negative impact. Amnesty International’s research in Ireland, El Salvador, Nicaragua, and Paraguay has shown that in all these countries women and girls pay a high price for restrictions on safe and legal abortion. They pay with their health, their well-being and even with their lives.

_Parliament will start to debate the Bill on Wednesday and, if passed, the new legislation could be rushed through in a matter of days. If this happens it would result in a breach of international human rights treaties and conventions, leaving women with a stark choice: terminating a pregnancy and going to jail or continuing with the pregnancy and risking their lives.

It would also run counter to a hard-fought principle. Namely, that decisions about women’s bodies and health should be made by women themselves, in consultation with their doctors, and not by politicians.

목, 2016/09/22- 1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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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공항공사 원청 책임 인정 및 김포공항 여성노동자 인권 유린 근절을 위한 여성•노동•시민사회단체 기자회견 


김포공항 청소 여성노동자에 대한 성추행, 성희롱, 관리자의 폭언, 감시통제 등이 폭로되었습니다. 원청인 한국공항공사는 용역업체의 관리자 뒤에 숨어 책임을 회피하고 있습니다. 

 

김포공항 청소 여성노동자 투쟁을 지지하는 여성•노동•시민회단체는 한국공항공사가 김포공항 청소 여성노동자들에게 성추행, 성희롱, 인격무시를 가한 가해자를 처벌하고 사과할 것과 대책마련, 비정규직 철폐 등 인간답게 노동할 수 있는 조건 마련을 요구하기 위해 기자회견을 진행했습니다.

 

20160824 김포공항 청소노동자 인권유린, 성희롱 등 규탄

 

[기자회견문]

한국공항공사는 낙하산 인사 중단하고 김포공항 청소 여성노동자 인권 유린 근절 대책 마련하라!

 

우리는 최근 김포공항 청소 노동자들이 “인간 대접 받고 싶다”며 폭로한 인권 유린 실태를 접하고 경악을 금할 수 없었다. 김포공항 청소 여성노동자들은 가족에게도 부끄러워 말하지 못할 만큼 성추행, 성희롱, 관리자의 막말과 감시와 통제 속에서 인간 이하의 취급을 받으며 일해 왔다. 김포공항 하루 이용객은 7, 8만명이 넘어 1일 발생 쓰레기만 해도 100리터 봉투 150개가 넘을 만큼 살인적인 업무강도이다. 그러나 이들에게 주어지는 휴식시간은 화장실에 딸린 창고나 휴게실에서 30분씩 쉬는 게 고작이다. 그마저도 회사는 시말서로 압박하기 일쑤였다. 받는 임금은 30년을 일해도 똑같은 최저임금일 뿐, 주기로 한 상여금조차 제대로 지급하지 않고 있다. 한마디로 ‘청소나 하는 아줌마 주제’에 라는 말로 인간 취급을 안 한 것이다.

 

어떻게 경제 대국 15위라는 대한민국에서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을까? 이는 김포공항 청소 노동자들이 한국공항공사 용역업체 소속 비정규직 여성노동자이기 때문이다. 한국공항공사는 10년 이상 근무한 자를 용역업체 관리자로 세워놓고 원청으로서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고 있다. 낙하산 인사로 내려온 관리자들은 한국 공항공사 원청의 권력을 등에 업고 왕처럼 군림하며 그들만의 낙하산 왕국을 세운 것이다. 실질적인 사용주인 한국공항공사는 관리감독을 하지 않고 여성노동자들에게 가해지는 인권유린을 방조해왔다. 

 

김포공항 청소 여성노동자들은 이러한 행태에 더 이상 참지 않고 자신의 권리를 찾기 위해 지난 2월 노동조합을 결성하였다. 실제 사용주인 한국공항공사에게 원청으로서 책임을 인정하고 낙하산 인사 중단 및 인권유린 근절 대책 수립을 촉구하기 위해서였다. 그런데도 한국공항공사는 그간의 관리감독 소홀에 대해 모르쇠로 일관하다 지난 8월 21일(일) ‘김포공항 미화원 분규 관련 보도사항’이란 제하의 언론보도 자료를 기습적으로 발표했다. 그러나 이는 노동조합과 어떠한 대화도 없이 발표된 일방적인 발표이다. 

 

시민들은 하루빨리 김포공항 청소 여성노동자들이 인간답게 일할 수 있는 환경으로 바뀌길 기대하고 있다.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한국공항공사는 이러한 국민의 염원에 부응하여 김포공항 청소 여성노동자들의 정당한 요구를 즉각 수용하길 촉구한다. 또한 우리 모두의 가슴을 아프게 한 구의역 사고에서도 보여주듯이 이러한 문제의 근본원인은 무분별한 비정규직 남용에 있음을 우리는 알고 있다. 정부는 공공부문부터 비정규직을 철폐하고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정책을 시급히 시행할 것을 촉구한다. 

 

이에 여성· 노동 · 제 시민사회단체는 김포공항 청소 노동자 투쟁이 승리할 수 있도록 시민들과 함께 행동할 것이며 한국공항공사 및 정부에 다음과 같이 강력히 요구한다.

 

우리의 요구

 

1. 한국공항공사는 관리감독 불철저로 발생한 성추행, 성희롱, 인격 무시 사과 및 가해자를 처벌하고 낙하산 인사를 중단하라!

1. 한국공항공사는 적정한 휴게시간과 휴게 공간 보장하고 여성노동자 인권유린 근절대책 마련하라!

1. 한국공항공사는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지침 시중노임단가(시급 8,209원)를 적용하라! 

1. 정부는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화 정책을 즉각 시행하라!  

 

2016. 8. 24.

 

김포공항 청소 노동자 투쟁을 지지하는 기자회견 참여 단체 일동

 

경기여성단체연합 경주여성노동자회 광주여성노동자회 광주전남여성단체연합 대구경북여성단체연합 대구여성노동자회 대구여성회 대전여성단체연합 마산창원여성노동자회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노동위원회 부산여성단체연합 부산여성회 부천여성노동자회 서울여성노동자회 수원여성노동자회 수원여성회 안산여성노동자회 여성노동법률지원센터 인천여성노동자회 전국여성노동조합 전북여성노동자회 제주여민회 제주여성인권연대 젠더정치연구소 여세연 참여연대 평화를만드는여성회 포항여성회 한국성폭력상담소 한국여성노동자회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여성민우회 한국여성의전화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수, 2016/08/24- 1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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