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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우 피하려다 만난 호랑이, 박상기 법무부장관 후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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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우 피하려다 만난 호랑이, 박상기 법무부장관 후보자

익명 (미확인) | 수, 2017/07/05- 12:51

“여우 피하려다 호랑이 만났나?”

안경환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사퇴한 뒤 문재인 대통령이 박상기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65)를 새로운 장관 후보로 지명하자 나온 말이다. 박 교수의 지명 소식이 전해진 뒤 기자들에게 보낸 문자메시지는 실제 검찰을 놀라게 했다.

“문재인 정부의 최우선 정책 과제 중 하나인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신설 등 검찰 개혁과 법무부의 탈검찰화를 위하여 혼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

 

검찰은 그간 공수처 설치만은 일관되게 반대해 왔는데 새 수장이 될지도 모르는 사람의 입에서 나온 첫 마디가 ‘공수처 설치’였던 것이다.

중단없는 검찰 개혁 의지

안경환 후보자가 낙마한 뒤 박 후보자가 지명되는 데는 열하루가 걸렸다.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은 “최선을 다해 정말 고민스럽게 깊이 들여다봤다”고 했다.

고심 끝에 내린 결정으로 읽힌다. 안 후보자에 이어 다시 한번 검찰 출신이 아닌 비법조인 학자 카드를 꺼내 든 것은 법무부의 탈검찰화와 검찰개혁에 대한 문 대통령의 확고한 의지 표명이라고 봐도 무방할 것이다.

“우리나라처럼 수사·기소권이 100% 검찰에 독점된 경우가 세계적으로도 유례가 없다.” “법무부 검찰국과 법무실 국·과장 보직에 검사 독점을 깨고 전문가를 임명해야 한다.”

박 후보자는 그동안 각종 논문과 언론기고문, 토론회 등에서 검찰의 과도한 권한, 인사시스템 등을 꾸준히 지적해 왔다. 검찰개혁의 필요성에 확고한 의지를 가진 인물로 평가받는다.

만약 장관에 임명된다면 언론인 출신 4대 김준연 장관(1950~1951) 이후 처음으로 사법시험을 거치지 않은 비법조인·비검찰 출신 법무부 장관이 된다.

우연히도 검찰 개혁의 양대 축인 법무장관 후보자와 청와대 민정수석이 같은 비법조인 학자 출신이다. 두 사람 모두 시민단체 출신으로 박 후보자가 경실련, 조국 민정수석이 참여연대에서 활동했다는 점도 이채롭다.

대표적인 사회참여형 법학자

박 후보자는 1952년 전남 무안에서 태어났다. 배재고와 연세대 법학과를 졸업하고 독일 괴팅겐대에서 법학 박사 학위를 받았다.

1987년부터 모교인 연세대에서 후학을 가르쳐 왔다. 연세대 법과대학장(2003~2006)과 동덕여대 재단 이사장(2004~2007)을 지냈다.

형법 전문가로 국내 형사법, 형사정책 등의 권위자로 꼽힌다.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원장, 한국형사정책학회 회장, 형사판례연구회 회장 등을 역임했다.

더불어민주당 박범계 의원은 모교 은사인 박 후보자의 지명 소식이 전해지자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이렇게 말했다. “이분에 대한 기억은 잘 웃지 않는 모습? 늘 진지하셔서 그 자체로 진정성을 의심하지 못하게 하는 장점이 있는 분입니다.”

박 후보자는 학업성취도나 수업참여도가 낮은 학생들에게 가차 없이 C와 D학점을 많이 줬던 탓에 ‘CD플레이어’라는 별칭도 있었다고 한다. 그러면서도 보통 학생들끼리 진행하는 학회 세미나까지 참석해 직접 논평을 하기도 했다고 한다.

2003년 법대 학장 시절에는 법대 학생 전원에게 e메일을 보냈다. 장학금을 성적순이 아닌 경제 형편에 따라 지급했으면 한다는 내용이었다. 학업 성적이 우수하면서 경제적 여유가 있는 학생들이 어려운 학우들에게 장학금을 양보한다면 대신 성적과 선행에 대해 표창을 하겠다는 것이었다.

그는 “사법시험 준비를 열심히 하기를 바라지만, 법은 인간도 모르고, 사회도 모르면서 오로지 법 적용만 능숙하게 할 줄 아는 법 기능인이 많아져서는 안 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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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신임 중앙위원회 의장으로 취임하면서 인삿말을 하는 박상기 후보자의 모습.

박 후보자는 대표적인 사회참여형 법학 교수다. 시민운동가로서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 시민입법위원장, 중앙위원회 의장을 맡아오다 후보자 지명 직전인 지난 5월 경실련 공동대표로 선출되기도 했다.

경실련 공동대표 취임 뒤 쓴 칼럼 ‘새 정부에 바란다’에서 그는 새 정부가 꼭 해야 할 적폐청산의 대표적인 사례로 검찰개혁과 재벌개혁을 꼽았다. 특히 검찰개혁은 검찰을 바로 세우기 위한 것이기도 하지만, 모두에게 법과 정의가 평등하게 작동하도록 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렇게 제안했다.

 

“검찰의 문민화를 통해서 법무부를 검찰조직이 아니라 기본적으로 우리 사회의 민주주의적 가치를 고취하고 깊이 뿌리내릴 수 있도록 하는 기관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독일 법무부는 명칭부터 ‘법무 및 소비자보호부’이다.

검찰의 문제는 견제되지 않는 권력행사로 인하여 각종 문제점을 야기하였다. 검찰이 한국사회를 통제할 수 있다는 오만한 생각까지도 갖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의심할 정도가 되었다. 검찰개혁은 검찰이 본래의 자리를 찾게 함으로써 검찰조직을 건강하게 만들고 국민을 위한 검찰로 거듭나게 할 것이다.”

법무부 정책위원 시절, 문재인 민정수석과 인연

박 후보자는 김대중 정부 때인 1998년부터 대검찰청 검찰제도개혁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했다.

노무현 정부 초기인 2003~2005년에는 대검찰청 검찰개혁자문위원회와 법무부 정책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했다.

법무부 정책위원회는 노무현 정부의 검찰 개혁과 법무부 문민화의 밑그림을 그렸다. 강금실 법무부 장관 직속 자문기구로, 안경환 전 후보자가 위원장이었다.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이 문재인 대통령이었다.

참여정부에서의 인연은 법무장관 후보자가 되는데 밑거름이 됐다. 참여정부 시절 박 후보자가 제안한 방향들에 대해 법무부나 민정수석실에서 많은 공감을 표했다는 얘기도 나온다.

2003년에 청와대 법무비서관이었던 박범계 의원은 이렇게 회상한다. “(박 후보자가) 검찰개혁을 포함한 여러 사법개혁안을 제시하고 관여하기도 하였지요. 법무부가 법무행정중심 부처로서 본연의 기능을 다하게 하는 데는 적임일 것이라 생각이 듭니다. 검사들 공부 많이 해야 할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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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년 5월 열린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 실무위원회에 참석한 박상기 후보자의 모습(왼족 두 번째).

2003~2004년에는 대법원 사법개혁위원회 활동에도 참여했다. 한인섭 서울대 법대 교수, 박원순 서울시장(당시 아름다운재단 상임이사) 등이 함께 위원으로 활동했다.

로스쿨 제도 도입, 법조 일원화 추진, 국민참여재판 도입 등 사법개혁안이 이 위원회를 통해 발표됐다. 박 후보자는 당시 로스쿨 제도 도입의 필요성을 강조하기도 했다.

2005~2006년에는 대통령 자문기구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사개추위)에서도 김선수 변호사 등과 함께 민간위원으로 활동했다. 당시 사개추위에는 검찰국 소속 검사였던 박균택 현 법무부 검찰국장, 권익환 법무부 기획조정실장 등이 있었다. 법무부 장관에 임명된다면 익숙한 얼굴들을 다시 보게 되는 셈이다.

2007~2010년에는 검찰 출신이 아니면서 최초로 한국형사정책연구원장을 지냈다. 검찰 출신이 아니지만 경청하고 토론하는 스타일로, 비교적 검찰에 대해서 잘 안다는 평가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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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형사정책연구원장 시절, 연구원을 방문한 UNODC 동아시아태평양지역센터 관계자들과 사진을 찍는 모습 (오른쪽에서 두번째) (사진출처: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10년에는 연구원이 한국형사법학회와 공동으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냈는데 위법수집증거배제원칙 적용범위 확대, 즉시항고권 폐지 등 검찰 권한 축소를 담은 내용을 포함시켜 화제가 됐다.

검찰 수사권의 강화를 주요 내용으로 담은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준비하던 법무부의 안과 배치됐던 것이다.

청문세 공세, 색깔론이냐 자격론이냐

박 후보자는 검찰 개혁 외에 다른 사회 현안에 대해서도 각종 인터뷰나 기고를 통해 비교적 진보적 목소리를 일관되게 내 왔다.

종교적 신념에 따른 병역거부자들에게는 대체복무의 길을 열어줘야 한다는 입장이다.

세월호 참사 추모대회에서 태극기를 태운 시민에 대해서는 “국기모독죄로 볼 수 없다”고 했다.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정치 개입 혐의에 대해 무죄가 나오자 “왜 무죄인지 이해가 안 된다”고 했다. 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 증거 조작 핵심 피의자에게는 “국가보안법상 날조 혐의를 적용하지 않은 건 문제”라고 했다.

사형제도에 대해서는 다소 보수적이다. 완전 폐지보다는 최소한으로 둬서 규범력은 보여줘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

성매매 특별법도 “개인의 자유결정권을 너무 깊숙이 침해하고 있어 위헌 소지가 있다”고 해 일부에서는 비판도 나온다.

재벌 문제도 다소 관대한 시각을 보여줬다. 2009년 정몽구 현대차그룹 회장이 비자금 조성과 횡령 사건에서 집행유예 판결을 받자 박 후보자는 유죄 인정 자체는 적절하며 대기업 오너 구속은 경제에 악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어 집행유예 선고를 내렸을 것이라 평가했다.

국정농단 사건에 대해서도 뇌물죄보다 공갈죄에 가깝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뇌물죄로는 유죄를 받아내기 어렵다는 취지이지만, 공갈죄로 적용할 경우 재벌은 ‘피해자’에 머물게 된다.

박 후보자는 국가보안법 폐지를 주장해 왔고 통합진보당 해산 결정에 대해서도 부정적 견해를 펼친 적이 있다. 오는 13일 열릴 예정인 박 후보자의 청문회에서는 이를 둘러싸고 ‘색깔론’ 공세를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박 후보자는 과거 기고에서 “국가보안법이 안고 있는 문제점을 직시할 줄 알아야 한다”며 “자유사고에 대한 족쇄는 사라져야 한다”고 밝혔다.

박 후보자는 국가보안법이 없어도 형법으로 대체 가능하다고 생각한다. 통합진보당 해산 결정에 대해서도 “일부 개인 당원의 행위를 일반화해 불법 정당으로 판단한 후 해산이라는 극약처방을 내려 공중분해시켜 버리는 것은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을 주눅 들게 하는 위협으로 비친다”고 주장했다.

벌써부터 그가 쓴 <간첩죄에 관한 소고>라는 논문에서 “북한의 반국가단체성 여부는 해석상의 문제라는 견해도 있다” 등의 문구를 들어 그의 대북인식을 공격하는 보도도 나오고 있다.

하지만 이 해당 구절은 다른 이들의 견해를 소개한 것일 뿐이고, 전체적인 논문 내용은 간첩죄를 ‘적국’ 혹은 ‘반국가단체’에 한정해서는 제대로 된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는 취지다. 북한 옹호와는 별로 관련이 없다.

동덕여대 사태, 깔끔하게 해결 못해

‘색깔론’보다는 동덕여대 이사장 재직 시절 보여준 박 후보자의 모습이 더 우려스럽다는 시선도 있다. 박 후보자는 2004년 비리로 얼룩진 동덕여대 재단 ‘구원투수’로 등판한다. 당시 동덕여대는 재단 이사장인 어머니를 등에 업은 조원영 총장의 비리와 전횡에 맞서 학교 구성원들이 힘겨운 투쟁 끝에 박 후보자를 새 이사장으로 뽑았다.

그러나 ‘동덕여대를 사학 개혁의 모범으로 만들겠다’는 박 이사장의 약속은 지켜지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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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년 10월, 동덕여대 본관 복도에서 손봉호 총장 해임에 찬성하는 쪽과 반대하는 쪽 학생과 교직원들이 손팻말을 들고 시위를 벌이는 사이로 박상기 당시 재단이사장이 회의실로 들어가고 있다. (사진 출처: 한겨레신문)

명망가인 손봉호 전 한성대 이사장이 총장으로 취임했지만 학내 구성원들은 그를 독선적이라고 비판했고 해임을 촉구했다. 박 후보자는 처음에는 손 총장을 옹호했다.

총학생회와의 면담에서 “총장이 퇴진하면 학교는 큰 혼란에 빠지고 피바다가 될 것”이라는 발언을 해 물의를 빚기도 했다. 나중에는 해임 절차를 밟지만 절차를 제대로 챙기지 못해 해임 취소 결정이 나기도 했다.

공과를 떠나 어쨌든 한 조직의 내홍을 원만히 수습하지 못했다는 점에서 법무부 수장이 될 자격이 있느냐는 비판도 제기될 수 있다.

상대적으로 사소한 것들이지만 그를 향해 제기되는 비판들도 형사정책연구원장 시절 법인카드 사용이 잘못됐다거나 겸직 규정을 지키지 않았다는 등 조직의 수장으로서 깔끔하지 못한 처신들에 관한 것들이다.

검찰개혁 어떻게 진행될까

“권력과 맞서는 검찰을 기대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 그러나 소신 있는 검찰총장이 몇 사람만 존재해도 국민을 위한 검찰의 모습을 볼 수 있을 것이라는 희망을 가질 수 있다.”

박 후보자는 지난해 김수남 신임 검찰총장 취임에 즈음해 기고한 서울신문 칼럼 ‘검찰의 정의를 다시 생각한다’에서 이렇게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은 신임 검찰총장 후보자에 문무일 부산고검장을 지명했다. 박 후보자가 새로 임명될 검찰총장과 어떻게 ‘검찰개혁’이라는 퍼즐을 맞춰나갈지도 관심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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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경환의 낙마에도 불구하고 또 다시 비고시 출신 박상기 후보자를 선택했다는 것은 그만큼 문재인정부의 검찰개혁 의지가 확고하다는 뜻이다. 그가 검찰 내부의 조직적 저항을 뚫고, 검찰개혁을 순조롭게 이뤄낼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이미지 출처: sbs)

검찰 조직을 얼마나 잘 장악하느냐에 따라 개혁의 성패가 좌우되는 만큼, 첫 번째 시험대는 오는 7~8월 단행될 예정인 검찰 인사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검찰개혁을 추진할 팀이 아예 따로 꾸려질 가능성도 제기된다.

법무부 기획실장과 법무실장, 인권국장 정도를 외부에서 개혁이 가능한 사람들이 맡는 형태로 인사를 낸다는 것이다.

평소 그가 주장해 온 검·경 수사권 조정, 공수처 설치 등의 폭발적 사안은 그의 손에서 과연 어떻게 모양을 갖춰갈까?

지금으로선 성급한 결론을 내리기 어렵다. 박 후보자를 잘 아는 동료 교수는 그를 “온건한 개혁주의자”라고 평했다고 한다.

20여 년 동안 그를 가까이서 지켜본 경실련 관계자도 “굉장히 올곧으면서도 동시에 현실적인 상황이나 조건을 감안할 줄 아는 합리적인 분”이라고 평가했다.

박 후보자는 과거 기고에서 사법개혁을 위해서는 민정수석을 통한 검찰권 장악 등 법조계에 대한 정치권력의 개입, ‘법-권 유착관계’부터 끊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법조개혁은 내부로부터의 개혁을 기대하긴 어렵다. 법조의 특징을 인정하면서 외부에 의한 개혁이 필요하다”고 했다. 이제 그 ‘외부 개혁’의 중심에 박 후보자 자신이 서게 됐다.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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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혁입법 가로막는 자유한국당 규탄한다!”

공수처 설치·국정원 개혁·선거제도 개혁 입법 처리 촉구 기자회견  

일시 장소 : 2017. 12. 14(목) 11:30, 여의도 자유한국당사 앞

 

취지와 목적

주요 법안 처리를 위해 지난 11일 소집된 12월 임시국회가 개점휴업 상태임. 자유한국당은 공수처 설치, 국정원 개혁, 선거제도 개혁  등 개혁 입법 논의 자체를 거부하거나 사실과 다른 주장으로 여론을 호도하고 있음.

이에 참여연대는 개혁입법 논의를 가로막고 있는 자유한국당을 규탄하고, 관련법 처리를 촉구하기 위해 내일(12/14) 오전 11시30분 자유한국당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진행함. 

 

기자회견 후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와 김성태 원내대표에게 보내는 항의서한을 전달할 예정이며, 더불어민주당, 바른정당, 국민의당, 정의당, 국회 앞에서 개혁입법 처리를 촉구하는 직접행동을 진행할 예정임.

 

개요

“개혁입법 가로막는 자유한국당 규탄한다!” - 공수처 설치·국정원 개혁· 선거제도 개혁 입법 처리 촉구 기자회견 

일시 장소 : 2017. 12. 14. 목 오전 11:30 / 여의도 자유한국당사 앞

주최 : 참여연대

참가자 

발언1 :  여는 말 겸 자유한국당에 전하는 항의서한 낭독 - 박근용 참여연대 공동사무처장

발언2 : 공수처 설치 촉구 - 임지봉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소장,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발언3 : 국정원 개혁 촉구 - 장유식 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 소장, 변호사  

발언4 : 선거제도 개혁 촉구  -  서복경 참여연대 의정감시센터 부소장, 서강대 현대정치연구소 연구원 

발언5 :  마무리 - 안진걸 참여연대 공동사무처장 

 

 

 

수, 2017/12/13- 1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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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설치 촉구 동시다발 1인 시위 전개]

12월 임시국회 공수처 국회 통과 촉구

– 12월 임시국회 동안 매일 5차례 국회, 광화문광장, 자유한국당 앞 1인 시위

– 국회 앞 8.30~9.30 & 11.30~12.30

– 광화문 광장 8.30~9.30 & 11.30~12.30

– 자유한국당 앞 11.30~12.30

1. 취지와 목적

• 12월 임시국회가 열린지 1주일이 지나도록 임시국회는 개점휴업 상태임.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이하 공수처) 법안 등 중요한 개혁입법을 처리해야 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이하 법사위)도 마찬가지 상황임. 법사위는 단 한 차례(12/15) 감사원장 인사청문회 실시계획서 채택을 위해 13분 동안 열렸을 뿐임. 뿐만 아니라 공수처 설치는 국민의 80% 이상이 찬성함에도 불구하고 자유한국당은 공수처 설치에 반대하며, 논의 자체를 보이콧하고 있는 상황임.

• 이에 공수처설치촉구공동행동(경실련, 민변, 참여연대, 한국YMCA, 한국투명성기구, 흥사단 투명사회운동본부)는 이번 12월 임시국회에서 공수처 설치 법안이 논의되고 통과되기를 촉구하는 1인 시위를 진행할 예정임. 1인 시위는 국회 앞, 자유한국당 앞, 광화문 광장 등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전개될 것임. 아울러 매일 공수처 설치를 촉구하는 다양항 메시지를 국회의원들에게 전달할 예정임.

2. 개요

• <공수처 설치 촉구 1인 시위>

• 일시 장소 : 12월 임시국회 기간 동안 국회 앞 8시 30분 ~ 9시 30분 및 11시 30분 ~ 12시 30분 / 광화문 광장(세월호 농성장 근처) 8시 30분 ~ 9시 30분 및 11시 30분 ~ 12시 30분 / 자유한국당사 앞 11시 30분 ~ 12시 30분

• 주최 : 공수처설치촉구공동행동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 참여연대 · 한국YMCA전국연맹 · 한국투명성기구 · 흥사단투명사회운동본부)

• 참가자

• 12월 18일 12월 임시국회 만료 D-5

◦ 국회 앞 8시 30분 참여연대 박근용 공동사무처장
◦ 국회 앞 11시 30분 경실련 윤순철 사무총장
◦ 자유한국당 앞 11시 30분 참여연대 박정은 협동사무처장
◦ 광화문광장 8시 30분 한국투명성기구 이해인 간사
◦ 광화문광장 11시 30분 한국투명성기구 유한범 사무총장

• 문의 : 공수처설치촉구공동행동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김희순 02-723-0666)

3. 귀 언론사의 취재와 보도를 요청합니다. 끝.

월, 2017/12/18- 1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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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 전 공수처법 발의했던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 공수처 도입 나서라

2012년, 이재오 의원 대표발의에 김성태 원내대표 동참

 

공수처 설치에 반대해온 자유한국당이 지난 11월 21일부터는 법사위 논의조차 보이콧한 가운데, 12일 신임 원내대표로 김성태 의원이 선출되었다. 김성태 원내대표는 2012년, 이재오 의원이 대표발의한 <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을 함께 발의한 13명 중 1명이다. 5년 전 공수처법 발의했던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는 공수처 도입에 즉각 나서야 한다. 

 

이 법안은 차관급 이상의 공무원, 국회의원, 지방자치단체의 장, 법관 및 검사 등의 범죄에 대해 수사 및 기소를 담당하는 공수처를 설치하고, 공수처의 독립성 및 전문성을 위하여 공수처장은 처장 추천위원회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국회의 인사청문을 거쳐 임명하되, 공수처가 그 권한에 속하는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외부로부터 어떠한 지시나 간섭을 받지 아니한다는 내용이다. 세부사항에 있어서 차이는 있지만, 현재 국회에 제출된 참여연대의 청원안이나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의 공동발의안과 같은 취지로 대통령의 영향력을 받지 않는 고위공직자 대상 범죄 수사 및 기소기관을 두는 점은 동일하다. 

 

공수처 도입의 필요성을 인정한 바 있는 만큼 자유한국당은 제1야당으로서 책임있는 국회 논의에 나서야 할 것이다. 법안 발의한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공수처 설치에 동의하여 법안을 발의한 만큼, 공수처 보이콧을 중단하고 자유한국당의 책임있는 논의를 이끌어야 한다. 

 
월, 2017/12/18- 1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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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사개특위의 최우선 과제는 공수처 도입

– 자유한국당, 발목 잡기 반복하지 말고 공수처 도입 적극 협조해야

– 국민적 합의 높은 공수처 도입 법안부터 2월에 통과시켜야

1. 오늘(1/13)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이하 사개특위) 첫 회의가 열렸다. 자유한국당의 공수처 보이콧으로 인해 교착상태에 빠졌던 검찰개혁 논의의 물꼬가 트인다는 점에서 그나마 다행이다. 공수처설치촉구공동행동(경제정의 실천시민연합 ·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 참여연대 · 한국YMCA전국연맹 · 한국투명성기구 · 흥사단 투명사회운동본부)은 국회 사개특위가 조속히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이하 공수처) 법안 논의를 하여 다음 임시국회에서 처리할 것을 촉구한다.

2. 사개특위는 공수처 법안을 우선 처리해야 한다. 검찰개혁과 부정부패 근절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한국 사회의 핵심 과제이다. 권력기관 개혁은 그 특성상 시기가 늦어질수록 어려워질 수밖에 없다. 이미 사회적 공감대가 크고 공수처의 필요성과 구체적인 운영방안에 대한 숙고와 토론이 충분히 이루어져 있다. 사개특위는 즉시 공수처 법안 논의부터 시작하여 2월 국회에서 통과시켜야 한다.

3. 자유한국당은 발목 잡기 식 명분 없는 반대를 중단하고 공수처 도입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 그동안 자유한국당은 부정부패와 권력형 비리 추방, 검찰개혁에 대한 국민적 여망을 외면하고 법사위에서 논의 자체를 거부해왔다. 또한 수사권 조정 등 다른 사법개혁 의제를 핑계 삼아 공수처 도입을 무산시키려는 꼼수를 부렸다. 그러나 자유한국당의 이러한 시도는 국민적 지지를 전혀 얻지 못했다. 자유한국당은 공수처 도입 논의에 전향적으로 동참하기를 촉구한다. <끝.>

금, 2018/01/12- 1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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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철치촉구공동행동]

개점휴업 선언한 사개특위,

몽니부리는 자유한국당과 무능한 민주당이 빚어낸 참사

– 활동기간 6개월 중 절반을 허비하겠다는 국회

– 끝장토론, 밤샘협상 통해 사개특위 가동하고 공수처법 처리하라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사개특위) 간사들이 2월 23일부터 3월 23일까지 법무부, 경찰청, 검찰청, 법원행정처, 대한변호사협회의 업무보고를 받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사개특위는 공수처를 설치하고 검찰개혁을 추진하라는 국민적 요구에 언제까지 귀 닫고 눈 감고 무시하겠다는 것인가. 사개특위는 끝장토론, 밤샘협상, 마라톤협상 등 모든 수단을 통해 사개특위 가동시키고 지금 당장 공수처 논의를 시작하라.

빈손으로 끝나버린 2017 정기국회, 12월 임시국회에 대한 비난에 크자, 국회는 지난 12월 29일 사개특위 구성에 관한 결의안을 본회의에서 통과시켰다. 그러나 이는 직면한 비판을 모면하기 위한 술수에 불과했다. 본회의 통과 후 한 달이 지나도록 사개특위는 무엇을 했는가. 사개특위는 1월 12일에서야 첫 회의를 열고, 세 차례 성과 없는 간사 회동을 진행했을 뿐이다. 이제서야 여야가 합의한 것이 3주 뒤에 업무를 개시하고, 한 달 동안 5개 기관의 업무보고를 받겠다는 것이라니 황당할 따름이다. 6월까지 활동시한이 정해진 사개특위는 도대체 언제 공수처 법안을 검토하고 검찰개혁 입법화를 추진하겠다는 것인가. 몽니부리는 자유한국당과 무능한 민주당이 빚어낸 참사이다.

자유한국당은 공수처를 악의적으로 왜곡하고 반대를 위한 반대를 일삼으며, 심지어 공수처 논의조차 보이콧해왔다. 사개특위 구성에 있어서도 공수처 법안을 발의하고 검찰개혁에 앞장서온 노회찬 의원을 검찰개혁 소위에서 배제시키라는 얼토당토하지 않는 조건을 내걸며 사실상 사개특위를 공회전 시킨 주범이다. 그러나 오히려 사개특위에서 배제되어야 할 의원들은 ‘강원랜드 채용 비리’ 수사 중인 자유한국당 염동열 의원과 지난 총선 당시 선거캠프 회계책임자의 선거법 위반 재판 중인 국민의당 송기석 의원 등이다. 이들이야말로 검찰, 법원의 이해당사자로서 사법개혁을 추진하기에 부적절하기 때문이다. 자유한국당은 트집 잡기 즉각 중단하고 전향적 자세로 사개특위 운영에 임해야 한다.

자유한국당의 몽니 앞에 집권여당인 민주당은 시종일관 무기력한 모습을 보여 왔다. 공수처 설치에 찬성하는 여론이 80%를 넘고,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모든 대선후보들이 공수처 설치를 공약으로 약속했었다. 이보다 더 좋은 적기가 다시는 없을만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은 공수처 논의를 단 한발자국도 진전시키지 못했다. 민의를 반영하고 실천하지 못하는 국회에 대한 실망과 참담함이 크다. 모든 수단을 강구하여 사개특위를 가동시키고 공수처법을 처리해 민주당은 집권여당으로서 책임 있는 모습 보일 것을 촉구한다. <끝>

금, 2018/02/02- 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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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설치가 옥상옥? 야당의 반대가 안타깝다

 

[공수처 수첩①] 공수처 설치, 국민의 명령이다

최영승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겸임교수,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실행위원

 

 

"답은 공수처 밖에 없다" 

 

권력이 있는 자에게는 관대하고, 없는 이들에게 가혹한 한국 검찰. 검찰이 막강한 권한을 정권에 따라, 입맛에 따라 휘두를 때마다 시민들은 "권력으로부터 독립적인 수사기구,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를 요구해왔습니다. 현직 검사의 성추행 폭로와 수사 외압 의혹까지 제기된 지금, 검찰의 '셀프 수사', '셀프 개혁'은 시민들의 신뢰를 얻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도 자유한국당은 반대를 위한 반대로 공수처 설치를 막고 검찰개혁을 온 몸으로 거부하고 있습니다. 

 

자유한국당의 공수처 반대 입장을 바꾸고 20년 간 묵혀왔던 사회적 과제인 공수처를 도입하기 위해서는 끊임없는 시민들의 목소리가 필요합니다. 

 

<공수처설치촉구공동행동(경실련, 민변, 참여연대, 한국투명성기구, 한국YMCA전국연맹, 흥사단)>은 공수처 법안을 논의해야 할 국회 사법개혁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를 모니터링하고 국회를 압박하는 칼럼을 연재할 예정입니다.

 

이 글은 오마이뉴스에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바로가기).

 

 

지난 1월 초 구성된 국회사법개혁특별위원회(이하 사개특위)가 사실상 멈추어 서면서 촛불혁명의 여망이 담긴 사법개혁의 시계가 갑자기 흐려졌다. 입법권까지 부여받으며 기대어린 시선을 받으며 출발하던 기세는 찾아볼 수 없다. 여야정쟁이라는 불쑥불쑥 나타나는 괴물이 또 이를 가로막고 있기 때문이다. 지금은 새 정부 초기로 골든타임의 시기인 만큼 개혁법안들이 줄지어 서있다. 여야 가릴 것 없이 서로 협력하여 개혁법안을 통과시켜야 할 책무를 진 시기이다.

 

사개특위는 검찰개혁에서 비롯된 바가 크다. 검찰개혁은 검찰을 죽이자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통제받지 않은 권력기관으로 급성장해 온 검찰을 제 자리로 돌려놓자는 것이다. 지금까지 보아 온 비위만도 자동차검사사건, 성추문검사사건, 전관예우사건, 주식대박검사사건 등 일일이 열거하기조차 힘들 정도다. 검찰의 민낯을 여과 없이 보여주는 좋은 예다.

 

문제는 이러한 비위행렬이 끊임없이 불거져 나오고 있다는 사실이다. 그동안 검찰은 인권의 보루로서 자임해 왔기에 최근 드러난 검찰 내 성폭행사건으로 참으로 궁색한 처지에 놓이게 되었다. 검경의 관계에서 인권의식은 검찰의 생명선과도 같은 것이었다. 사정이 이러함에도 정작 검찰 내부에서는 인권유린이 자행되고 있었던 것이다. 그나마 용기 있는 한 여검사의 폭로로 세간에 알려지게 되면서 미투(Me too)사태로까지 번지고 있다. 이 일로 현직부장검사가 구속되었고 이를 바라보는 국민은 참담함을 금할 길 없다.

 

뿐만 아니라 살아 있는 권력에 한 없이 약한 검찰의 모습이 연일 언론 주요면을 차지하고 있다. 2007년 대선 당시 BBK 주가조작사건, 다스 실소유자사건 등 줄줄이 무혐의 처리되었던 MB 관련 검찰수사 결과가 그것이다. 당시 검찰수사의 불신에서 비롯된 특검조차도 부실수사의 주범이었다니 도대체 믿을 구석이 없는 것이 우리 사법의 현주소다. 급기야 지난 해 12월 참여연대는 당시 BBK 의혹을 수사한 정호용 특별검사를 특가법상의 특수직무유기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기에 이르렀다. 이를 바라보는 국민들로서는 "이게 사법이냐?"고 반문할 만하다.

 

인권지킴이라는 검찰에서 자행되고 있는 인권침해 행위를 경험하고, 검찰을 못 믿어 구성한 특검이 검찰에 고발당하는 기이한 경험을 하고 있다. 한 마디로 총체적 사법난국으로 표현할 수 있겠다. 그동안 무소불위의 권력기관으로 군림하여 왔던 검찰에 대한 개혁이 끊임없이 제기되어 왔음은 다 아는 사실이다. 하지만 특검조차도 검찰의 수사대상이 된 것을 보는 국민은 허탈한 심경이다. 특검무용론이 종종 대두되어 왔지만 이 지경에 이르리라고는 아무도 생각지 않았던 것이다.

 

공수처 논의 제자리걸음, 조직이기주의 때문

 

공수처는 2006년 참여연대의 입법청원을 시작으로 지금까지 17차례나 입법발의 되면서 도입에 대한 논의가 있어왔다. 이는 그만큼 검찰개혁에서 공수처가 차지하는 비중이 큼을 의미한다. 최순실의 국정농단 사태를 거치면서 공수처 설치를 더 이상 미뤄서는 안 되는 것으로 인식하기 시작하였음은 국민의 80% 이상이 찬성한다는 각종 여론조사가 이를 뒷받침한다. 국회에서만 6개의 법안이 상정되어 있다는 사실 또한 마찬가지로 볼 수 있다. 일각에서 여전히 공수처를 옥상옥으로 보기도 하나 검찰의 권한을 떼 내어 새로운 기구를 설치한다는 측면에서 설득력이 약하다.

 

지금까지 공수처 논의가 제자리걸음하고 있는 것은 관계기관들의 조직이기주의에서 비롯되는 바가 크다. 특히 검찰개혁의 일환으로 새 정부가 야심차게 추진하고 있는 수사권조정과 밀접한 관련을 가진다. 검찰은 최악의 경우 공수처를 받아들이고 수사권조정에는 반대하는 전략을 구사하고 있는 듯하다. 이에 반하여 경찰은 수사권조정을 관철시키려는 욕심에서 공수처에 소극적인 자세를 보이고 있다. 검경간의 제각각 셈법에다 정치권의 이해관계까지 맞물려 옴짝달싹 못하고 있는 것이다.

 

한 가지 유의해야 할 것이 있다. 공수처는 수사권조정과 함께 검찰개혁의 하나로 주장되고 있지만 서로 별개라는 사실이다. 국민이 원하는 검찰개혁의 방향은 "수사권은 경찰이, 기소권은 검찰이" 각각 행사하는 것으로 사회적 합의가 모아지고 있다. 이런 면에서 보면 공수처는 단순히 검찰개혁만의 문제에서 나아가 장차 비대한 수사권을 행사하게 될 경찰에 대한 견제책이기도 하다. 따라서 검찰이 공수처로서 수사권조정을 견제하고 경찰이 수사권을 쟁취하기 위하여 공수처를 경계하는 것은 본질을 흐리는 시도에 불과하다. 이는 공수처와 수사권조정이 동시에 진행되어야 함을 말해준다.

 

여기다 자치경찰까지 끼어들면 상황은 더 복잡해진다.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자치경찰 실시를 공식화하고 게다가 최근 서울시가 완전한 자치경찰을 들고 나오면서 검찰로서는 수사권조정에 대한 방패막이 생긴 형국이다. 하지만 수사권조정이나 자치경찰 모두 국민을 위한 권력구조의 재편이라는 점에서 당연한 것이다. 이는 제도 서로 간에 선후나 전제조건이 아님을 분명히 해 준다. 검찰은 행여 자치경찰을 빌미로 수사권조정에 소극적이어서는 안 된다. 경찰 또한 수사권에만 관심을 가지고 공수처에 소극적이어서는 안 된다.

 

현재 공수처는 그 설치 여부를 결정만 하면 되는 단계에 와 있다. 앞에서 말한 대로 이미 6개의 법안이 국회에 상정되어 있으며, 법무검찰개혁위원회 권고안 및 법무부안도 제시되어 있는 상태다. 이들을 국회에 펼쳐놓고 적정한 법안 내용을 가려 채우면 되게 되어 있다. 

 

그럼에도 일부 야당의 반대로 논의조차 되지 않고 있음이 안타깝다. 옥상옥이라는 이유를 들어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 보장방안을 강구하자는 이전과 다를 바 없는 주장만 거듭하고 있다.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이 현실적으로 어려워 그 대안으로 공수처가 주장되어 온 점을 고려하면 순환론적 오류에서 맴돌고 있는 것이다.

 

사법개혁특위는 이러한 현실에 대한 타개책으로 여야합의로 구성된 것이다. 그런데 설치 1개월이 지나도록 구체적으로 논의할 소위조차 구성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여론의 뭇매에 못 이겨 우선 기관업무보고를 받은 후 소위를 구성한다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국회는 값비싼 대가를 치른 국정농단 사태의 교훈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된다. 공수처 설치는 절대다수 국민이 원하는 국민의 명령이다. 더 이상 머뭇거려서도 안 되고 머뭇거릴 시간적 여유도 없음을 알아야 한다.

 

 

화, 2018/02/27- 1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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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개혁특위 '개점휴업', 문제는 자유한국당이다

[공수처 수첩②] 사개특위 시작하자마자 반쪽, 자유한국당의 상습적인 국회 파행

이선미 참여연대 간사

 

 

"답은 공수처밖에 없다" 

 

권력이 있는 자에게는 관대하고, 없는 이들에게 가혹한 한국 검찰. 검찰이 막강한 권한을 정권에 따라, 입맛에 따라 휘두를 때마다 시민들은 "권력으로부터 독립적인 수사기구,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를 요구해왔습니다. 현직 검사의 성추행 폭로와 수사 외압 의혹까지 제기된 지금, 검찰의 '셀프 수사', '셀프 개혁'은 시민들의 신뢰를 얻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도 자유한국당은 반대를 위한 반대로 공수처 설치를 막고 검찰개혁을 온 몸으로 거부하고 있습니다. 

 

자유한국당의 공수처 반대 입장을 바꾸고 20년 간 묵혀왔던 사회적 과제인 공수처를 도입하기 위해서는 끊임없는 시민들의 목소리가 필요합니다. 

 

<공수처설치촉구공동행동(경실련, 민변, 참여연대, 한국투명성기구, 한국YMCA전국연맹, 흥사단)>은 공수처 법안을 논의해야 할 국회 사법개혁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를 모니터링하고 국회를 압박하는 칼럼을 연재할 예정입니다. 공수처설치촉구공동행동은 공수처 설치를 촉구하는 서명캠페인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시민여러분의 참여가 공수처 설치를 앞당길 수 있습니다. (서명하러가기)

 

이 글은 오마이뉴스에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바로가기).

 

공수처수첩 연재 바로가기

①공수처 설치가 옥상옥? 야당의 반대가 안타깝다(최영승)

②사법개혁특위  '개점휴업', 문제는 자유한국당이다(이선미)

 

 

 

"공수처 설치는 국민 절대 다수가 지지하고 있고, 최근 검찰에서 일어난 사건들은 공수처가 왜 필요한지 자명하게 보여주고 있다." 

 

"검찰의 문제는 오랫동안 검찰이 조직 논리에 의해 작동돼 외부에서 바라보는 시각이나 비판에 대해 애써 외면했거나, 모르거나, 인식하지 못한 데에 있다."

 

지난 23일, 국회 사법개혁특위 법무부 업무보고에서 박상기 법무부장관의 발언은 공수처에 대한 법무부의 입장을 다시 확인시켰다. 이는 이명박, 박근혜 정부 당시 법무부의 태도와 크게 상반된다. 과거 보수 정권의 김경한, 이귀남, 권재진, 황교안, 김현웅 검찰 출신의 법무부장관은 검찰의 공수처 반대 논리를 그대로 대변하며 공수처 '저지' 역할을 했다. 검찰개혁을 내세운 문재인 정부가 '비(非) 검찰 출신'을 법무부장관으로 앉힌 이유다. 

 

준비는 다 되었다. 대선 주요 후보들의 공약, 문재인 정부의 정책과제, 법무부의 공수처 도입 의지, 80%가 넘는 찬성 여론, 20년간 지속된 입법 논의. 그리고 숱한 검찰 비리와 봐주기 수사. 최근 터져나온 현직 검사의 성추행 폭로와 강원랜드 수사 외압 의혹 이후, 검찰 조직 내의 비리와 범죄를 제대로 수사하기 위해서는 독립적인 별도의 수사기구가 필요하다는 여론이 더욱 힘을 얻고 있다. 공수처 설치에 이와 같은 호기가 또 있을까. 

 

문제는 어김없이 자유한국당이다. 23일, 사법개혁특위 회의에서도 자유한국당은 회의 시간을 오후로 미뤄달라는 요구가 묵살된 것에 크게 항의하면서 회의장을 박차고 나갔고, 이어 바른미래당도 상임위 사보임과 관련하여 민주당에 항의하고 회의장을 나갔다. 

 

사법개혁특위 회의에 불참한 자유한국당은 다른 회의장에서 법사위를 개회하였다. 안건은 '2010년 3월 26일 발생한 천안함 피격사건 주범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부위원장 겸 통일전선부장 김영철에 대한 수사'. 사법개혁특위와 법사위 모두 반쪽짜리로 진행하면서 두 위원회 모두 박상기 법무부장관의 출석을 요구하기도 했다. 

 

여야가 지난 해 말, 사법개혁특위를 구성하기로 한 이후 사실상 첫 회의는 이렇게 야당의 불참 속에서 반쪽짜리 회의로 끝났다. 

 

자유한국당은 반(反) 개혁의 정당이라는 오명을 벗기 위해서는 상습적인 국회 파행부터 중단하고 성의 있는 입법논의에 나서야 한다. 부정부패, 권력형 비리 추방, 검찰개혁에 대한 국민적 여망을 자유한국당이 얼마나 제대로 수용하는지에 따라 오는 지방선거와 다음 총선 민심이 움직일 것이다.  

금, 2018/03/02- 1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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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설치촉구공동행동]

국회에서 막힌 공수처, 사개특위 언제까지 책임방기할 것인가

공수처 독립기구화는 위헌 논란거리 될 수 없어

공수처 설치에 대한 검찰의 발목잡기 행태 지탄받아야

국회가 전향적으로 공수처 설치 등 검찰개혁 논의에 임하라는 국민들의 요구는 이번에도 무시되었다. 어제(3월 13일) 검찰의 업무보고가 있었던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사개특위)는 강원랜드 채용비리 피의자인 자유한국당 염동열 의원의 사개특위 위원 자격을 두고 정회와 논쟁만을 거듭했을 뿐이다. 공수처설치촉구공동행동(이하 공수처공동행동)은 공수처 논의는 제대로 시작도 못한 채 또다시 빈손으로 끝난 사개특위에 깊은 유감을 금할 수 없다. 국회는 언제까지 민의를 외면하고 검찰개혁 이행 책임을 방기할 것인가.

사개특위는 빗발치는 검찰개혁 요구에도 국회가 제 역할을 하지 못한다는 비판 속에서 지난 해 연말 출범했으나 1월 21일에야 첫 회의를 열었다. 그리고 석달이 지난 지금까지도 사법개혁에 대한 논의는 시작조차 못하고 있다. 그 와중에 최근까지도 강원랜드 채용비리 수사 무마 외압 사건, 검사의 수사정보 유출 사건, 검사의 수사중인 기업과의 비정상적인 거래 사건 등 공수처가 설치되어야 하는 이유는 차고 넘치는데, 국회는 정치적 공방만 거듭할 뿐 검찰개혁 첫발로 간주되는 공수처 설치 논의는 제대로 시작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어제 문무일 검찰총장은 “공수처가 도입된다면 위헌적인 요소를 빼야 한다”며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도입을 사실상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문 검찰총장이 말하는 위헌적인 요소란 공수처를 독립기구로 두는 것을 지적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법무부 산하 법무검찰개혁위원회의 공수처 설치 권고안을 비롯해 지금까지 발의된 법안들 가운데 공수처를 독립기구로 설치해야 한다는 점에는 이견이 없었다. 또한 박영수 특검 등 지금까지 13차례 진행된 개별 특검이 행정부에 소속되지 않고 독립적으로 직무를 수행한 것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위헌결정을 내린 적이 단 한차례도 없었다. 공수처 설치가 위헌적이지 않다는 근거가 충분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공수처 설치에 발목을 잡으려는 검찰의 행태를 규탄하지 않을 수 없다.

공수처는 대통령의 인사권 행사를 통한 영향력에서 벗어나 공정한 수사를 하기 위해 그 필요성이 대두된 것으로 독립기구로 설치되어야 마땅하다. 공수처를 행정부 소속으로 설치하자는 주장은 공수처에 대한 몰이해이거나 공수처 위상을 약화시키기 위한 의도라고 볼 수밖에 없다. 검찰이 해야할 일은 검찰권을 오남용하며 정권 유지를 위한 수단으로 전락했었던 적폐를 철저히 반성하고, 공수처 설치 등 검찰개혁을 엄중히 수용하는 것이다. 끝.

수, 2018/03/14- 1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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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은 공수처밖에 없다" 

권력이 있는 자에게는 관대하고, 없는 이들에게 가혹한 한국 검찰. 검찰이 막강한 권한을 정권에 따라, 입맛에 따라 휘두를 때마다 시민들은 "권력으로부터 독립적인 수사기구,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를 요구해왔습니다. 현직 검사의 성추행 폭로와 수사 외압 의혹까지 제기된 지금, 검찰의 '셀프 수사', '셀프 개혁'은 시민들의 신뢰를 얻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도 자유한국당은 반대를 위한 반대로 공수처 설치를 막고 검찰개혁을 온 몸으로 거부하고 있습니다. 

자유한국당의 공수처 반대 입장을 바꾸고 20년 간 묵혀왔던 사회적 과제인 공수처를 도입하기 위해서는 끊임없는 시민들의 목소리가 필요합니다. 

<공수처설치촉구공동행동(경실련, 민변, 참여연대, 한국투명성기구, 한국YMCA전국연맹, 흥사단)>은 공수처 법안을 논의해야 할 국회 사법개혁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를 모니터링하고 국회를 압박하는 칼럼을 연재할 예정입니다. 공수처설치촉구공동행동은 공수처 설치를 촉구하는 서명캠페인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시민여러분의 참여가 공수처 설치를 앞당길 수 있습니다. <서명하러가기>

 

이 글은 오마이뉴스에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바로가기> 

 

[공수처수첩 연재]

① 공수처 설치가 옥상옥? 야당의 반대가 안타깝다 / 최영승

② 사법개혁특위  '개점휴업', 문제는 자유한국당이다 / 이선미

③ 검경이 원수지간? 백남기 농민 앞에선 '한 편' 됐다 / 김태일

④ 촛불은 공수처의 데뷔를 기다린다 / 김준우

⑤ 검찰총장은 어느편이냐고? 공수처에 웬 정치셈법인가 / 한유나

 

검찰총장은 어느 편이냐고? 공수처에 웬 정치셈법인가

[공수처수첩⑤] 국민의 목소리 대신 문무일 입만 바라본 사개특위

한유나 흥사단 투명사회운동본부 차장

 

 

"가해자의 정치철학은 더 이상 우리에게 의미가 없습니다."

 

안희정 전 충남지사의 트위터 지지자 '팀 스틸버드'가 지난 3월 5일 지지철회성명서를 발표했다. 이는 단순한 성명서가 아니었다. 우리 사회가 지향해야 하는 방향을 보여주었다. 지지할 것과 지지하지 말아야 할 것을 구분하는 힘. 잘못된 것은 잘못되었다고 할 수 있는 용기, 내 편이더라도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합리적인 사고.

 

지난 13일 국회에서는 검찰개혁과 관련해 사법개혁특별위원회가 열렸다. 시작한지 얼마 지나지 않아 고성이 오갔다. 강원랜드 채용비리 사건에 연루된 염동열 의원의 특위 참여 여부를 두고 여당이 문제 제기를 하자, 야당은 염동열 의원을 감싸며 채용비리 조사는 정치탄압이라고 주장하였다. 위원장은 정회를 선언했다. 시작 20분만이었다. 

 

이후 재개된 검찰총장 업무보고 이후 공수처와 관련한 의원들의 질문이 이어졌다. "검찰총장은 공수처를 찬성하는가"라는 질문에 문무일 검찰총장은 "국회에서 논의하여 결정하는 것을 수용하겠다"고 답하였음에도, 야당과 여당은 번갈아가며 공수처에 대한 입장을 명확히 밝혀달라고 수차례 이야기하였다. 

 

쉬는 시간에 모 의원은 "조국이 찬성한 공수처, 검찰총장이 전면 반박! 이렇게 내일 헤드라인 딱 나가야 하는데!"라며 큰 소리로 빈정대었는데, 어쩌면 여당도 야당도, 사개특위가 원한 건 그게 아니었을까. '고위공직자의 비리를 공정하게 수사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드는 방안에 대해 고민하자'가 아니라, '검찰총장이 공수처를 찬성한다' 또는 '공수처를 반대한다' 정치적으로 계산된 자극적인 헤드라인 한 줄.

 

국회가 정치셈법으로 작용하는 곳이라고는 하지만, 특별위원회라면 적어도 사안을 객관적으로 바라보고 심도있게 논의하려는 의지는 가지고 참여해야 하지 않나. 검찰총장에게 누구 편을 들어줄 거냐고 묻기에 급급한 위원들을 보며, 부패방지에 대한 국회의 의지를 엿보기는 어려웠다. 공수처라는 사안을 그저 정치적인 수단으로 활용하려고만 하는 건 아닌지 의문이 들었다. 

 

공수처는 고위공직자의 비리를 보다 공정하게 수사하여 부패없는 사회를 만들기 위함이 아니던가. 이 목적에 정치적인 계산이 들어갈 수 있는가. 구성 방식에 이견이 있을 수는 있어도, 반부패라는 목적은 그 누구도 찬반을 논할 수 없는 사안이다. 채용비리 건 역시 마찬가지다. 같은 편이라고 해서 비리와 연루된 조사를 받고 있는 것을 두고 정치 탄압이라고 우기는 건 너무 편협하고 구시대적인 발상이 아닌가. 지지해야 하는 것이 있고, 지지하지 말아야 하는 것이 있다.

 

회의는 결국 파행되었다. 언론을 통해 여당은 "야당이 이랬어요." 야당은 "여당이 이랬어요." 왱알왱알 자기가 맞다고 이야기했다. 공수처 논의는 이미 20년 가까이 진행되었는데, 왜 여전히 국회에서는 매번 빈손으로 끝나고 지지부진한지 현장에 가서야 알았다. 우리는 고작 그 정도 수준의 국회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지지할 것과 지지하지 말아야 할 것을 구분하지 못하는, 잘못된 것은 잘못되었다고 하지 못하는, 내 편은 무조건 편파적이고 주관적으로 바라보는 올드한 태도. 그것이 사개특위 회의에서 만난 국회의 모습이었다. 

 

공정이 화두가 된 요즘, 사회는 점차 성숙해지고 있는데, 우리 국회는 여전히 제자리 걸음이다. 가능하다면 나는 국회 지지를 철회하고 싶다. 진짜 못났다, 못났어.

금, 2018/03/16- 1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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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은 공수처밖에 없다" 

권력이 있는 자에게는 관대하고, 없는 이들에게 가혹한 한국 검찰. 검찰이 막강한 권한을 정권에 따라, 입맛에 따라 휘두를 때마다 시민들은 "권력으로부터 독립적인 수사기구,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를 요구해왔습니다. 현직 검사의 성추행 폭로와 수사 외압 의혹까지 제기된 지금, 검찰의 '셀프 수사', '셀프 개혁'은 시민들의 신뢰를 얻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도 자유한국당은 반대를 위한 반대로 공수처 설치를 막고 검찰개혁을 온 몸으로 거부하고 있습니다. 

자유한국당의 공수처 반대 입장을 바꾸고 20년 간 묵혀왔던 사회적 과제인 공수처를 도입하기 위해서는 끊임없는 시민들의 목소리가 필요합니다. 

<공수처설치촉구공동행동(경실련, 민변, 참여연대, 한국투명성기구, 한국YMCA전국연맹, 흥사단)>은 공수처 법안을 논의해야 할 국회 사법개혁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를 모니터링하고 국회를 압박하는 칼럼을 연재할 예정입니다. 공수처설치촉구공동행동은 공수처 설치를 촉구하는 서명캠페인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시민여러분의 참여가 공수처 설치를 앞당길 수 있습니다. <서명하러가기>

 

이 글은 오마이뉴스에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바로가기> 

※기고글은 공수처설치촉구공동행동의 공식 입장이 아닙니다. 

 

[공수처수첩 연재]

① 공수처 설치가 옥상옥? 야당의 반대가 안타깝다 / 최영승

② 사법개혁특위  '개점휴업', 문제는 자유한국당이다 / 이선미

③ 검경이 원수지간? 백남기 농민 앞에선 '한 편' 됐다 / 김태일

④ 촛불은 공수처의 데뷔를 기다린다 / 김준우

⑤ 검찰총장은 어느편이냐고? 공수처에 웬 정치셈법인가 / 한유나

⑥ 국회의원 반대 부딪힌 공수처 설치, '묘수'가 있다 / 송준호

 

국회의원 반대 부딪힌 공수처 설치, '묘수'가 있다

[공수처수첩⑥] 난관에 처한 공수처, 길을 찾는다

송준호 흥사단 투명사회운동본부 상임대표

 

고위공직자의 부패를 방지하기 위한 기구의 설치에 관한 내용을 담은 시민사회의 법률안이 국회에서 처음 접수된 것은 1996년이라고 하니, 공수처의 논의도 어느덧 20년이 넘었다. 2016년에는 민주당과 국민의당의 박범계·이용주 의원안이, 정의당의 노회찬 의원안이 발의되었고, 2017년에는 더불어민주당 양승조 의원안과 바른정당의 오신환 의원안이 입법발의되었다. 법무부에 설치된 자문기구인 법무·검찰개혁위원회에서는 '공수처 설치 권고안'을 발표한 바 있다. 

그러나 야당인 자유한국당의 반대에 직면해 제대로 논의조차 하지 못하는 것이 현 상황이다. 자유한국당이 반대하는 것은 정부여당이 공수처의 설치를 검찰 개혁의 일환이라고 주장하지만 오히려 옥상옥의 검찰청을 만드는 것이라는 것이다. 내면으로는 정부여당의 적폐청산 작업에 공수처를 보수 야당을 향한 무기로 사용할 것을 우려하기 때문이 아닌가 한다.

이렇게 여야가 상반된 주장을 펴는 공수처는 과연 이 시대에 필요한가? 시민사회단체는 오래전부터, 1996년 이래 공수처의 필요성을 제기하였다.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도 맑다는 말이 있듯이 우리 사회의 고질적인 부패의 뿌리는 고위공직자에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현행 검찰제도로만은 부패를 차단하는데 역부족이라고 보는 것이다. 한마디로 검찰의 불신에서 비롯된 것이다. 사회 정의는 공정한 수사와 기소에서 출발하는데 국민들의 눈에는 그간 우리나라의 검찰이 그 본연의 독립성에도 불구하고 권력과 자본의 시녀처럼 보였다. 특히 권력형 비리에 대해서는 절대 한계를 노출하였다는 것이 국민의 시각이다.

더구나 스스로의 자정에는 내로남불이었다. 2016년 우리나라 부패인식지수(CPI)는 전년도에 비해 전년도의 43위에서 52위로 엄청 떨어졌다. 혹자들은 최순실 국정농단에 의한 것이라 주장한다. 그렇지만 사실은 지난해 유별나게 이어진 일련의 검찰 및 사법부 비리의 결과이다. 반부패인식지수의 반영은 당해 연도 9월까지 반영되었지만 국정농단이 세간에 드러난 것은 10월 이후이다. (국정농단이 반영된 2017년 CPI는 51위다.)

공수처는 용어 그대로 고위공직자의 범죄를 수사·기소·공소유지 권한을 가진 기관이다. 고위공직자의 부패에 대해 엄정 대처하고자 하는 입법·행정·사법 어디에도 속하지 않는 독립적인 부패수사기구이다. 대상은 법무부가 제출한 안에 의하면 대통령을 비롯하여 국무총리, 국회의원, 대법원장, 대법관, 판사, 헌재소장과 재판관, 광역자치단체장, 교육감, 검찰총장, 검사, 경무관급 이상 경찰공무원 등이다. 현직만이 아니라 퇴직 후 2년 이내의 고위공직자 및 그 가족이다. 이 정도이면 소위 사회 지도층의 윗물은 거의 포함되어 있다.

그럼에도 자유한국당이 반대하는 것은 정치적 중립성을 담보할 수 있느냐 하는 우려에 기인한다. 그래서 공수처장 임명에 있어 법무부안이 제시한 방식이 아닌 야당이 추천할 것을 주장하고 있다. 법무부안에서는 추천위원회가 2인을 추천하면 국회의장이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과 협의한 후 1명을 국회에서 선출하여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규정하고 있어서 결국 공수처장은 집권여당이 임명하는 것과 다름없으므로 공정성 훼손이 심대하다고 보는 것이다.

자유한국당은 논의조차 거부하면서 공수처 설치는 곧바로 난관에 부닥쳤다. 이러한 입장은 최근 자당 의원에 대한 검찰의 수사와 무관하지 않아 보인다. 원내 대표까지 지낸 최경환 의원의 국회의원회관 압수수색에 대한 강한 저항이다. 여당의 국회의장조차 압수수색에 불쾌함을 표출하고 있음에 비추어 그리 틀린 말은 아닌 듯하다.

 


벽에 부딪힌 공수처 설치

여하튼 이러한 상황들을 보는 시민사회단체의 입장에서는 허망한 기분이다. 닭 쫓던 개 지붕 쳐다보는 격이라 아니할 수 없다. 이번에는 그래도 온 시민의 바람대로 부패의 원천을 징벌하는 길이 열리지 않을까 하는 낙관적 기대를 하였기에 더욱 그렇다. 후문에 의하면 자유한국당은 통과 가능성이 없는 법안을 올리지도 말라는 강경 모드이다. 그렇다고 공수처를 설치하라고 촛불을 들며 자유한국당을 압박한다고 해결이 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더욱이 대한민국의 새로운 청렴패러다임을 위한 공수처를 포기할 수도 없다. 공수처가 대한민국의 부패를 획기적으로 차단할 수 있을 것이라는 확신에는 아직 변함이 없다.

그래서 벽에 부딪힌 공수처 설치에 필자가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대안을 제시한다. 하나는, 자유한국당으로 하여금 법무부의 공수처 안에 대해 우려하는 바를 해소할 수 있는 수정안을 제시토록 하고 이를 여당이 수용하는 것이다. 하나는, 원전 공론화위원회처럼 정치색 없는 시민의 공론위원회를 구성하여 현재의 법무부 안을 숙의하고 합의안을 도출해 국회에 제출하는 것이다. 하나는, 수사 대상의 단계적 적용이다. 청탁금지법 통과 과정에서 보듯이 공수처 수사의 대상에는 국회의원이 포함되어 있다. 

형법에서 국회의원이라고 부패에 예외가 없지만 그래도 공수처가 신설되면 국회의원은 특별 관리의 대상이므로 의원의 입장에서 불편한 것은 사실이다. 그러므로 수사 대상의 적용 기간을 달리 하여 1차는 행정부, 2차는 사법부, 3차는 입법부로 해가면 공수처의 정치적 중립에 대한 불신과 오해의 여지는 상실시킬 수 있지 않을까?

 

 

 

수, 2018/03/21- 2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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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 검사의 성폭행 의혹’ 무마된 진상 밝혀야

진 검사의 징계 없는 사직 처리, 당시 지휘라인의 위법성 조사해야

비위 검사 봐주기하는 검찰, 조속한 공수처 설치의 또다른 이유

 

오늘(3월 22일) 한겨레 보도에 따르면, 2015년 당시 진 모 검사의 성폭행 사건이 발생했고, 이에 대한 검찰 내 감찰이 이뤄졌음에도 불구하고 당사자인 진 모 검사는 법적 처벌은커녕 징계조차 받지 않은 채 의원사직한 사실이 드러났다. 검찰조차 조직 내 성폭력 사건을 제대로 수사하지 않고 은폐하여 검사가 언론에 폭로한 지 얼마되지 않아, 검찰이 내부 성폭력 사건을 무마한 사례가 또 다시 드러난 것이다. 개탄스러운 일이다.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소장 : 임지봉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진 검사 성폭행 사건’에 대한 엄중한 수사와 처벌을 촉구한다. 또한 사건 발생 당시 대검 감찰본부(본부장 이준호), 김진태 검찰총장, 황교안 법무부장관에 이르기까기 대검 감찰과 해당 검사의 의원사직 수리 과정에서의 위법성 여부도 철저히 조사할 것을 촉구한다.  

 

관련하여 검찰 ‘성추행 사건 진상규명 및 피해회복 조사단’(단장 조희진 서울동부지검장, 이하 진상조사단)은 지난 3월 12일 성폭행 혐의 및 다수의 성추행 혐의로 해당 검사를 피의자 신분으로 비공개 소환조사한 바 있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진 검사 성폭행 사건’에 대한 검찰의 조직적인 은폐 시도가 있었는지도 조사 대상이라고 한다. 당시 피해자 조사 등 감찰이 없었던 것으로 알려진 것과는 달리, 대검 감찰본부가 작성한 피해 검사에 대한 조사사실과 작성된 조서를 검찰 조사단이 확보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열흘이 지나도록 진상조사단의 처분은 알려지지 않고 있다. 

 

검찰 진상조사단은 ‘진 검사 성폭행 사건’의 전말을 확인하고 해당 검사에 대한 적법한 처분을 내리는 것과 동시에, 당시 대검 감찰본부의 감찰 내용이 당시 김진태 검찰총장과 황교안 법무장관에게 전달되었는지, 진 검사의 사직처리 과정에서 위법한 부분은 없었는지 당시 지휘라인에 대한 조사를 해야 한다. 「비위공직자의 의원면직 처리제한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143호) 제3조 3항에 따르면 ‘검찰 등 조사 및 수사기관에서 비위와 관련하여 조사 또는 수사 중인 때’, ‘각급 행정기관의 감사 담당 부서 등에서 비위와 관련하여 내부 감사 또는 조사가 진행 중인 때’, 그리고 ‘공무원 징계령’에서 정한 중징계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때는 의원면직을 제한하고 있다. 따라서 일각에서 제기하고 있는 바, 검사장 출신 아버지의 영향력으로 진 검사의 성폭행 사건에 대한 감찰 조사와 징계가 무산되고 의원사직 처리되었는지도 밝혀져야 할 부분이다.  

 

검사가 공직자로서 징계 사유에 해당하는 비위행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사표를 내 징계처분을 받지 않는 꼼수는 비단 이 사건 만이 아니다. 근래에 언론에 알려진 것만 해도 김수창 제주지검장의 공연음란 행위 건(2014년), 울산지검 소속 검사의 필리핀 원정 접대 의혹 건(2013년) 등도 해당 검사는 징계 받지 않고 의원사직했다. 이번 사건처럼 언론에 알려지지 않은 사례는 훨씬 더 많을 것이다. 이러한 꼼수가 지금까지 통할 수 있었던 것은 조직 내 비리, 비위 행위를 은폐하고 무마해온 검찰의 그릇된 관행과 범법행위가 있었기 때문이다. 자신들 내부로 향하지 못하는 검찰 수사는 공수처(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를 조속히 설치해야 할 또다른 이유다. 

 

논평 [원문보기/다운로드]

 

 

목, 2018/03/22- 1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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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17년 10월부터 두달간 다음 같이가치 프로젝트 모금이 진행되었습니다. 귀중한 시간 내어 한 직접기부, 좋아요 클릭, 댓글 남기기 등으로 5070명의 시민들의 손길이 모여, 드디어 공수처 설치 촉구 광고가 이번주 시사인(543호)에 실렸습니다. 가슴 깊이 감사드립니다. 1만원 이상 기부하신 분들의 이름이 쌓여 언덕을 만들었습니다. 그 언덕이 발판이 되어 공수처 설치를 앞당길 것입니다. 

 

그러나 국회에서의 공수처 논의는 자유한국당의 반대로 커다란 장애물 앞에 직면해있습니다. 공수처 설치를 앞당기기 위한 또 하나의 언덕을 만들기 위해 공수처 설치를 촉구하는 서명캠페인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서명이 공수처 설치를 앞당깁니다. 

 

잠시 시간내어 서명에 함께 해주세요. [bit.ly/공수처서명]

 

다음 같이가치 공수처 모금함 [둘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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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W20180205_이미지_시사인공수처광고(실사).jpg

 

 

화, 2018/02/13- 1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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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은 공수처밖에 없다" 

권력이 있는 자에게는 관대하고, 없는 이들에게 가혹한 한국 검찰. 검찰이 막강한 권한을 정권에 따라, 입맛에 따라 휘두를 때마다 시민들은 "권력으로부터 독립적인 수사기구,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를 요구해왔습니다. 현직 검사의 성추행 폭로와 수사 외압 의혹까지 제기된 지금, 검찰의 '셀프 수사', '셀프 개혁'은 시민들의 신뢰를 얻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도 자유한국당은 반대를 위한 반대로 공수처 설치를 막고 검찰개혁을 온 몸으로 거부하고 있습니다. 

자유한국당의 공수처 반대 입장을 바꾸고 20년 간 묵혀왔던 사회적 과제인 공수처를 도입하기 위해서는 끊임없는 시민들의 목소리가 필요합니다. 

<공수처설치촉구공동행동(경실련, 민변, 참여연대, 한국투명성기구, 한국YMCA전국연맹, 흥사단)>은 공수처 법안을 논의해야 할 국회 사법개혁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를 모니터링하고 국회를 압박하는 칼럼을 연재할 예정입니다. 

 

이 글은 오마이뉴스에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바로가기> 

※기고글은 공수처설치촉구공동행동의 공식 입장이 아닙니다. 

 

[공수처수첩 연재]

① 공수처 설치가 옥상옥? 야당의 반대가 안타깝다 / 최영승

② 사법개혁특위  '개점휴업', 문제는 자유한국당이다 / 이선미

③ 검경이 원수지간? 백남기 농민 앞에선 '한 편' 됐다 / 김태일

④ 촛불은 공수처의 데뷔를 기다린다 / 김준우

⑤ 검찰총장은 어느편이냐고? 공수처에 웬 정치셈법인가 / 한유나

⑥ 국회의원 반대 부딪힌 공수처 설치, '묘수'가 있다 / 송준호

⑦ 한국 국가청렴도는 '정체중',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 / 이정주

⑧ 권성동과 염동열 사태…이래도 공수처를 지연시키겠습니까 / 안진걸

⑨ 공수처, 사법신뢰 회복을 위한 '고육지책' / 이헌환

⑩ '유우성 간첩 조작 사건'을 통해 살펴보는 공수처 도입의 필요성 / 양승봉

⑪ 공수처 설치 거부, 더는 명분 없다 / 조성두

⑫ 왜 우리는 '사법농단'법원에 이토록 관대했을까

 

왜 우리는 '사법농단'법원에 이토록 관대했을까

[공수처 수첩 ⑫] 반복되는 사법 불신 사태의 모범답안은 역시 공수처

김준우 변호사,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사무차장

 

 

조금 되었다. 매일같이 사법농단과 관련된 회의를 하고 이와 관련된 대응사업을 하게 된지 말이다. 정확히는 5월 25일 특별조사보고서에 공개된 이후 같다. 아무리 인권단체이자 법률가단체에서 상근으로 일을 하고 있다지만 이런 일을 하고 있는 것이 사뭇 신나지는 않는다. 나름 차근차근 계획했던 일들은 모두 사라지고, 갑자가 이 무슨 날벼락 아니 일벼락이란 말인가? 제 아무리 주52시간 근로의 대세에 따르고 싶어도 이 사태 때문에 사법감시 관련 활동가들의 노동조건은 악화일로다. 

 

사실 작년에 대법원 블랙리스트 의혹이 불거졌을 때를 돌아보면, 사태가 이 정도로 커질지는 전혀 몰랐다. 물론 그 당시에도 법원 내부의 법관들이 그토록 컴퓨터 공개를 너무나 꺼려한다는 사실에 '뭔가가 있다'라는 짐작 정도는 했었다. 그러나 대체 이토록 역사인식과 직업윤리가 없는 사람들이 사법부의 핵심을 채우고 있으리라고 생각지는 못했다. 법관 개인을 사찰하고, 법원을 단일한 사상의 체계로 세우려고 하고, 재판 결과에 따라서 당사자의 이해가 아니라 청와대와 사법부의 관계를 계산하는 일을 조직적이고 지속적으로 해올 줄은 정말 몰랐다. 내가 너무 순진하게 살아온 탓일까? 

 

물론–비록 필자 역시 변호사지만-대법원이 공정함의 화신이라고 착각한 적은 한 번도 없었다. 국회에서 만들어진 법률이 기성의 질서와 문법이라는 사실을 부인하기 어려운 만큼, 그 법률에 기초하여 이뤄진 재판절차와 결과 역시도 기성의 질서에 편입되어 있기 때문이다. 사법부가 제 아무리 공정함과 사회적 소수자의 목소리를 경청하겠다고 해도, 여전히 사법부는 강자의 논리, 강자의 언어로 채워지는 곳이다. 

 

아니 그래도 그렇지 정말 여전히 이해가 가질 않는다. 이 사태가 불거진 계기는 2017년 2월에 일어난 대법원내 판사들의 연구모임에 대한 탄압과 사찰 때문이었다. 2017년 2월이면 국정농단 사태에 따른 촛불항쟁이 일어나고, 대통령 탄핵을 향한 헌재의 시계가 정확히 돌아가고 있을 때였다. 

 

그러면 사법부의 수장이나, 법원행정처의 엘리트 판사들도 더 이상 지난 9년간의 문법으로 살면 안 되겠다는 본능적인 감각이 있어야 정상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그 즈음 되면 이전의 행태와 단절하고 전향을 할 법도 했단 말이다. 이 무슨 시대착오적인 행태란 말인가? 시민의 뜻과 역사의 흐름과는 무관하게 사법부라는 성에 갇혀서 내부의 출세와 조직논리만 주입된 폐쇄적 사고체계가 전염병처럼 돌지 않았다면 일어날 수 없는 일이 벌어진 셈이다. 

 

사법농단 사태 해결의 첫 단추는 '진상규명'

 

이 사법농단 사태의 해결을 위한 첫 단추는 '진상규명'이다. 그런데 사실 이 진상규명이 너무나 오래 걸리고 있다. 그리고 진상규명의 골든타임을 놓치면서, 결과적으로 법원행정처 컴퓨터의 많은 자료파일들은 유실되었다. 아니 정확히는 사법농단 세력에게 디가우징을 통해서 사태를 은폐하는 기회와 시간만 준 셈이다. 그동안 사라진 파일은 2만 5000개가 넘는다고 한다. 예전에 김대중 대통령이 당선되던 당시 국정원에서는 문서를 어마어마하게 태웠다는 풍문이 돌았다. 전체적인 규모는 조금 작지만 비슷한 일이 벌어진 셈이다. 

왜 우리는 이토록 법원에게 관대하게 긴 시간을 허락했을까? 한 측면으로는 법원의 자정능력과 역량을 과대평가한 점이 있다. 그래도 명색이 한 나라의 사법부 수장과 엘리트 판사들이 국가의 녹을 먹으면서 한 업무수준이 이 정도일 줄은 몰랐기 때문이다. 

하지만 진짜 이유는 다른데 있다. 고백컨대 사실 검찰에 대한 이유 있는 불신 때문이다. 법원의 혁신을 부르짖은 판사들뿐만 아니라 법원 바깥에 사람들조차 이 사태를 해결하기 위하여 검찰에게 칼을 맡겨야 할 것인지에 대해서 오랫동안 주저했다. 물론 검찰을 믿지 못하면 특검을 하자고 제안해 볼 일이기는 했다. 

그러나 2017년에는 한창 박근혜-최순실 특검이 돌아가고 있는데, 또 특검이냐는 생각도 작지 않았다. 물론 이런 생각을 비웃듯이 드루킹 특검이 지금 돌아가고 있지만 말이다. 여의도에서는 어떤 일이든 벌어질 수 있고 대법원에서도 어떤 일이든지 벌어질 수 있는데, 사회운동만 너무 상식적으로 생각해서 벌어진 참극일까? 

그러니까 문제는 기존 검찰도 못 믿겠고, 사건 터질 때마다 특검하자고 하는 것도 겸연쩍다는 것이다. 기존 검찰의 수사관행과 편의적인 기소의 행태가 정권이 바뀌었다고 해서 쉬이 달라지지 않는다. 반면에 특검은 예산과 인력을 확보하고, 국회에서의 입법을 위해서 수사와 기소의 타이밍을 잃을 수도 있다. 그래서 결론은? 현재로서는 검찰 수사를 잘 감시하고, 필요하면 다시 특별법 등을 통해서 특검이나 특별진상조사위원회를 만들어야 할 듯 하다. 

하지만 또 다시 이런 사태가 벌어지면? 불행하게도 이런 역사는 반복될 수가 있다는 것을 상기하자. 그래서 정해진 모범답안은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의 설치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기존 검찰 권력보다 국회 등의 통제를 받는다는 측면에서 민주적이며, 상시적인 조직이기 때문에 일시적이고 사후적인 특검보다 장점이 분명한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가 있었다면 훨씬 좋으리라고 본다. 

이렇게 사법농단 사태와 공수처 설치간의 f(x)(함수)의 해가 밝혀진다. f(양승태)=공수처. 너무 단순해서 f(x)가 등장할 필요도 없는 1차 방정식인가? 사실 필자는 수학 공부를 해본 것이 너무 오래된 일이라. 그저 그룹 f(x)의 컴백을 바랄 뿐이다. 그런데 이번 공수처 설치가 빠를까? 그룹f(x)의 컴백이 빠를까? 아무리 f(x)를 좋아한다고 하더라도, 공수처 설치가 더 빨랐으면 좋겠다. 아니 더 빨라야 한다.

 # 거짓말만 일삼은 사법농단 세력은 Pinocchio
 # 아직도 공수처 설치를 논의하지 않고 공전하는 국회에 필요한 건 Electric Shock
 # 글의 마무리가 이상한 것을 보니 Hot Summer
 # 날씨 탓이 아니라면 필자에게 필요한 건 선명한 Red Light
 # 지금 대세는 LATATA, 그러나 역시 진리는 LA chA TA

 

월, 2018/07/09- 2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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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이상 늦출 수 없다! 20대 국회는 공수처 설치법 처리하라!

사회적 합의수준 높은 공수처 설치법부터 논의해야 

자유한국당에 전향적 자세 변화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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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수처 설치법 통과 촉구 기자회견 (사진=참여연대)

 

오늘 (9/4, 화) 오전 11시30분, 국회정론관에서 국회의원 박주민과 공수처설치촉구공동행동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 참여연대 · 한국YMCA 전국연맹 · 한국투명성기구 · 흥사단투명사회운동본부 이상 6개 단체)은 “더 이상은 늦출 수 없다”며 이번 정기국회에서 공수처 설치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하였습니다.

 

사법농단 사태에서 드러난 법관들의 불법행위, 강원랜드 수사 외압, 검찰 내 성폭력사건의 미진한  진상조사 등 공수처의 조속한 설치를 필요로 하는 사건들은 계속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지만, 지난 사개특위를 비롯해 20대 국회는 아직도 공수처 설치법을 처리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작년 12월 여야 합의로 출범한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 정성호 의원, 이하 사개특위)는 자유한국당의 몽니와 정쟁에 발목 잡혀 국민적 요구가 높았던 공수처 설치는 물론 그 어떠한 사법개혁도 이뤄내지 못한 채 말그대로 빈손으로 마무리 된 바 있습니다. 

 

검찰개혁의 필요성, 그리고 고위공직자들에 대한 부정부패 근절을 요구하는 국민들의 기대와 열망으로 사개특위가 이번 정기국회에서 다시 열릴 예정입니다. 공수처설치촉구공동행동은 권력기관의 개혁은 그 특성상 시기가 늦어질수록 어려워질 수 밖에 없다며 조속한 공수처 설치를 호소했습니다. 공수처는 이미 사회적 요구가 크고 필요성과 구체적인 운영방안에 대해 숙고와 토론이 충분히 이루어져 있으므로, 사개특위를 조속히 구성해 공수처 법안 논의부터 시작하여 정기국회에서 통과시킬 것을 촉구하였습니다. 더불어 그동안 공수처 설치법 통과에 소극적이며, 사개특위에서 활동하기에 부적절한 재판 중인 의원, 검찰개혁에 반대하거나 미온적인 의원 등을 포함시킨 바 있는 자유한국당의 전향적인 자세 변화도 촉구했습니다.

 

이날 기회회견에는 박주민 국회의원과  송상교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사무총장, 유한범 한국투명성기구 사무총장, 임지봉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소장, 조성두 흥사단투명사회운동본부 공동대표 등 활동가 20여 명이 함께 하였습니다.

 

 

▣ 기자회견 개요

 

  • 제목 : <더이상 늦출 수 없다 20대 국회는 공수처 설치법을 처리하라> 공수처 설치법 통과 촉구 기자회견
  • 일시 및 장소 : 2018년 9월 4일(화) 11시 30분 / 국회 정론관
  • 공동주최 : 국회의원 박주민, 공수처설치촉구공동행동
  • 진행순서 : 
    • 소개 및 여는발언 : 국회의원 박주민(더불어민주당)
    • 발언1. 참여연대 임지봉 사법감시센터 소장
    • 발언2.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송상교 사무총장
    • 발언3.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김삼수 정치·사법팀장
    • 기자회견문 공동낭독 : 흥사단투명사회운동본부 조성두 공동대표, 한국투명성기구 유한범 사무총장

 

     

▣ 붙임 1.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법 통과 촉구 기자회견문

 

더이상 늦출 수 없다! 20대 국회는 공수처 설치법을 처리하라!

 

오늘 우리는 정기국회 시작을 맞아  검찰개혁과 부정부패 근절이라는 한국사회의  핵심과제를 해결고자 절박한 심정으로 다시 한 번 이 자리에 섰습니다.

 

연일 언론을 통해 보도되고 있는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의 사법농단 사태, 고위공직자들에 대한 봐주기 수사, 제식구 감싸기 수사 등 정권때마다 반복되었던 정치검찰의 모습, 그리고 지난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사태까지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이하 공수처) 설치의 필요성은 일일이 다 열거할 수 없을 정도로 차고 넘칩니다.

 

하지만 국회는 이러한 국민들의 요구와 사회적 공감대에도 불구하고 입법기관으로써 역할과 책임을 다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작년 12월 여야 합의로 출범한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 정성호 의원, 이하 사개특위)는 일부 야당의 몽니와 정쟁에 발목을 잡혀 국민적 요구가 높았던 공수처 설치는 물론 그 어떠한 사법개혁도 이뤄내지 못한 채 말그대로 빈손으로 마무리 된 바 있습니다. 특히 자유한국당은 지난 특위 구성에서 사개특위에서 활동하기에 부적절한 재판 중인 의원, 검찰개혁에 반대하거나 미온적인 의원 등을 포함시켜 발목잡기 정당이라는 비판을 받은 바 있습니다.

 

이번 정기국회에서는 반드시 공수처 설치법이 통과되어야 합니다!

 

검찰개혁의 필요성, 그리고 고위공직자들에 대한 부정부패 근절을 요구하는 국민들의 기대와 열망으로 사개특위가 이번 정기국회에서 다시 열릴 예정입니다. 권력기관 개혁은 그 특성상 시기가 늦어질수록 어려워질 수 밖에 없습니다. 이미 사회적 공감대가 크고 공수처의 필요성과 구체적인 운영방안에 대한 숙고와 토론이 충분히 이루어져 있습니다. 사개특위를 조속히 구성하여 공수처 법안 논의부터 시작하여 정기국회에서 통과시켜야 합니다. 또한 지난 사개특위에서 발목잡기 정당이라는 오명을 쓴 바 있는 자유한국당은 이번 국회에서는  무조건적인 반대가 아니라 합리적인 이유와 대안을 갖고 논의에 나서야 할 것입니다.

 

20대 국회는 다시 한 번 열린 사법개혁의 기회를 외면하지 말아야 합니다. 시대의 요구와 국민의 열망에 부흥하지 못하는 국회는 반드시 심판받을 수 밖에 없을 것입니다. 이에 우리는 다음과 같이 국회에 촉구합니다.

 

하나, 국회는 사개특위는 구성을 서둘러 완료하라!

하나, 그동안 공수처 설치법 통과에 소극적이었던 자유한국당은 전향적인 자세로 사개특위에 임하라!

하나, 사개특위는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법안을 우선 처리하라!

 

2018. 9. 4.

 

국회의원 박주민 · 공수처설치촉구공동행동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 참여연대 · 한국YMCA전국연맹 · 한국투명성기구 · 흥사단투명사회운동본부)

 
화, 2018/09/04- 1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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