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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국민안전의 시급함을 반영 못한 월성1호기 집행정지 기각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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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국민안전의 시급함을 반영 못한 월성1호기 집행정지 기각판결

익명 (미확인) | 월, 2017/07/03- 17:00
핵없는사회를위한공동행동

[논평]

국민안전의 시급함을 반영 못한 월성1호기 집행정지 기각판결

  • 불안한 월성1호기 하루빨리 폐쇄 절차 진행하라

오늘 서울고등법원 제1행정부(재판장: 최상열)은 월성1호기 수명연장을 위한 운영변경허가 무효소송 판결 전까지 가동 중지를 요청한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한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본안판결을 기다릴 여유가 없을 정도로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의 발생이 시간적으로 절박한 상태라고 보기 어렵다고 이유를 설명했다.

우리는 재판부의 이번 결정은 월성1호기 가동으로 인한 위험과 피해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판결이라고 생각한다. 그동안 쓰리마일, 체르노빌, 후쿠시마 등 회복 불가능한 피해를 가져온 대형 원전사고 모두가 예고 없이 발생했다는 점을 보아야 한다. 월성1호기가 안전성이 제대로 검증되지 않은 상태에서 가동을 계속하여 사고가 발생한다면 고스란히 그 피해는 지역 주민들과 국민에게 올 수 밖에 없다.

재판부는 시급하게 집행을 정지할 사유로 월성1호기 주변 주민들의 갑상선암 발생, 최신기술기준의 미적용, 지진대비 내진설계 등의 문제를 단정할 수 없다고 했다. 하지만 거꾸로 피고인 원자력안전위원회나 한국수력원자력이 과연 이에 대한 안전성을 입증했는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 월성1호기는 최신안전기술기준을 일부만 적용해 안전성이 미확보 된 점, 지진안전성 평가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원자로 압력관 자체의 내진설계를 강화할 수 없다는 점, 삼중수소 체내 검출과 갑상선암 발생 등으로 인해 주민이주요구가 1,000일 넘게 지속되고 있는 사실 등만 고려해도 폐쇄가 시급하다.

당장에 월성1호기 가동을 멈추는 집행정지 신청은 기각되었지만, 월성1호기 수명연장 허가 취소 사유는 사라지지 않았다. 서울고등법원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고려해 1심에서 밝혀진 수명연장 취소 이유를 인정해 본 소송에서 현명한 판결을 내기를 촉구한다.

문재인 대통령도 지난 6월 19일 고리1호기 폐쇄 기념식에서 월성1호기의 조속한 폐쇄를 약속했다. 정부는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에 두고 수명연장 허가 취소 판결된 월성1호기를 하루빨리 폐쇄하는 절차를 진행하길 바란다.

 

2017년 7월 3일

핵없는사회를위한공동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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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안재훈 환경운동연합 탈핵팀장(010-3210-09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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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문]

 

의료 민영화 및 사회공공서비스 민영화 법안!

<국제의료사업지원법> 및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을 추진하겠다는

여야 대표간 합의는 즉각 폐기되어야 한다!

 

● 당론 반대 외치던 새정치민주연합, 돌연 의료민영화 및 사회공공서비스 민영화 법안 처리에 합의하고 나섰다.

최근 새누리당 원유철 원내대표와 새정치민주연합 이종걸 원내대표 등 여야 지도부 6명은 지난 17일 국회에서 열린 ‘3+3 회동’에서 국제의료사업지원법·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등 소위 정부와 새누리당의 경제 활성화 법안에 대해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분리해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새누리당의 경제 활성화법과 새정치민주연합의 경제민주화법을 조속히 합의해 26일 본회의에서 처리토록 노력한다’는 소위 여야 지도부간의 ‘빅딜’로, 그동안 의료민영화 및 사회공공서비스 민영화 법안으로 국민들과 시민사회단체의 강력한 반대로 해당 상임위에서 논의조차 이루어지지 않고 있던 <국제의료사업지원법>,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가 시작되고 있는 것이다.

 

이 합의로 말미암아 <국제의료사업지원법>은 여야 합의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상정된 305개 법안에 포함되어 있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보건복지상임위원회에 자동 상정되어, 지난 20일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 본격 논의되기도 했으며,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역시 향후 해당 상임위인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본격적으로 다뤄질 전망이다.

이처럼 이 법을 추진하고자 하는 새누리당과 정부는 물론 그동안 의료민영화 법안이라며 ‘당론 반대’를 외치던 새정치민주연합마저 지도부의 어처구니없는 ‘빅딜’ 야합으로 26일 본회의 처리를 목표로 한 법안심의에 돌입한 모양새여서 국민들은 우려는 높아가고 시민사회의 분노 또한 매우 커지고 있다.

 

● <국제의료사업지원법>,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은 의료민영화 및 사회공공서비스 민영화 법안이다.

<국제의료사업지원법>과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은 공공서비스를 민영화하고 의료를 민영화 하는 대표적 법안이다.

지난 2012년 7월 서비스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생산성 향상을 통해 내수기반을 확충하고 일자리를 창출하겠다는 핑계로 정부입법 발의된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은 그 목적과는 다르게 제조업을 제외한 모든 사회 공공 서비스 영역을 기획재정부의 산하에 두어, 특히 의료 및 교육 등 공공서비스를 시장 논리에 적용받을 수 있도록 하는 사회서비스의 민영화 법안에 불과하다.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은 서비스 산업에 대해 네거티브 방식으로 규정하고 있어 적용대상이 명확하지 않으며 포괄적 위임입법 금지 원칙에 위반될뿐더러, 기획재정부에 과도한 지위를 부여하고 각 부처의 자율권을 통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므로 결국 경제논리·시장논리에 따라 공공성이 더 강화되어야 하는 의료, 교육 등의 영역이 영리화, 민영화될 우려가 매우 크다.

또한 새누리당 이명수 의원이 지난 2014년 10월 외국인환자 유치 및 의료 해외진출을 추진하여 고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다며 발의한 <국제의료사업지원법> 또한 외국인을 대상으로 한 원격의료를 허용하고 민간보험사가 직접 해외환자를 유치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민간보험사와 병원의 이익을 위해 건강보험제도를 훼손할 위험이 매우 큰 의료민영화·영리화 법안이다.

<국제의료사업지원법>은 외국인 환자의 유치를 목적으로 한다고는 하나, ▲ 민간보험사가 해외환자 유치를 가능하게 하여 보험사가 병원과 직접계약을 맺어 보험사의 수익을 확보할 수 있게 열어둠으로써 결국 대형병원 쏠림 현상 발생, 영리추구 병원으로 변질되도록 유도하는 법안이다. ▲ 또한 외국인 환자의 관리 명목으로 현행법에서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개인정보 및 개인질병정보 유출의 위험성이 있고 의사와 환자 간에 직접 진료 및 필수적인 검사가 진행되지 않기 때문에 오진의 가능성이 커 안전성과 실효성에 대해 오랫동안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원격의료조차 허용하는가 하면, ▲ 외국인이 출입하는 곳에 의료광고를 허용한다는 핑계로 민간보험사 및 기업들의 무분별한 의료광고를 허용하는 법안이다. 뿐만 아니라 ▲ 해외진출을 도모하는 의료법인 및 민간보험사에게 자금공급, 우선적 보증 등의 지원까지 해 주겠다는 것으로 영리추구를 목적으로 하는 의료법인 및 민간보험사에게 각종 세제혜택 및 지원을 하는 대표적인 의료민영화, 영리화 법안에 불과하다.한편 ‘대체 법안’이라는 명목으로 새정치민주연합 최동익 의원의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안’이 병합 심사되고 있으나, 이 법안 역시 그 내용을 보면 보험회사의 해외환자 유치의 독소 조항만을 겨우 삭제 했을 뿐 국제의료사업지원법안과 크게 다르지 않다.

 

● <국제의료사업지원법>과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은 새정치민주연합이 주장하는 경제민주화 법안과 정면 배치되는 법안으로, 서로 맞바꿀 성질의 것이 아니다.

<국제의료사업지원법>과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은 양질의 일자리 창출도, 국민건강권의 확대와도 아무런 상관이 없다. 그저 의료 분야, 사회공공서비스 분야에 대한 투자를 통해 막대한 이윤을 내고 싶어하는 재벌과 자본의 돈벌이를 합법적으로 보장해주기 위한 제도적 장치들에 불과하다. 그런 의미에서 박근혜 정부의 경제활성화 법안은 재벌 먹거리 만들기, 재벌 경제 활성화 법안에 다름 아니다.

때문에 그동안 우리 국민들은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는 의료가 재벌과 자본의 돈벌이 놀음으로 이윤추구의 수단으로 전락시키는 정부의 의료민영화 정책들에 대해 깊은 우려를 보여 왔으며, 반대 목소리를 높여 왔다.

그러나 이처럼 많은 국민들의 우려와 반대의 목소리에도 불구하고 정부와 새누리당은 이 법안들에 대해 경제활성화 법안이라고 거짓 주장하며 기회가 있을 때마다 이 의료민영화 법안들의 조속한 통과를 호심탐탐 노려 왔으며, 심지어는 박근혜 대통령이 대국민 담화 등을 통해 심심찮게 언급하는 등 강력한 추진 의지를 끈질기게 보여 왔다.

 

한편 이러한 정부 여당에 맞서 그동안 새정치민주연합은 의료민영화·영리화 반대를 당론으로 내세우고 당내 의료영리화 특위를 구성하고 활동하는가 하면, 노동시민사회단체와 함께 ▲ 원격의료, ▲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 영리자회사 설립, ▲ 의료기관의 부대사업 확대, ▲ 보험회사의 환자유치행위 허용 등의 박근혜 정부의 의료민영화 정책들에 대해 반대의 입장을 지속적으로 표명해 왔다.

의료민영화와 사회공공서비스의 민영화는 국민들의 삶과 건강을 위협할 뿐만 아니라, 의료 환경을 더욱 왜곡시켜 결국 국민들의 건강불평등과 같은 현상을 낳게 되는 공공성 파괴 법안이자, ‘비’경제 민주화 법안인 까닭이다.

 

그런데 돌연 새정치민주연합의 지도부는 새누리당의 <국제의료사업지원법>,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과 같은 이들 법안들이 경제 활성화와는 전혀 인연이 없을 뿐만 아니라 경제민주화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법안에 다름 아님에도 불구하고, 소위 경제민주화 법안과 빅딜을 위해 그 처리를 합의해 주었고 26일 본회의 처리를 목표로 본격적인 논의의 물꼬를 터주고 말았다.

이는 심각한 자가 당착이며 모순이다. 게다가 이 법안들에 대해 당론반대의 입장을 견지하며 같은 당 의원들마저도 반대하고 있는 법안들을 당 지도부가 버젓이 합의 처리해주겠노라 공언하고 나선 한심한 모양새에 대한 그 어떤 정치적 명분조차 있을 수 없다.

 

● 국회는 의료민영화 법안, 공공서비스 민영화 법안을 절대 통과시켜서는 안 된다.

현재 우리나라는 건강보험 보장성이 낮아 의료비 본인부담금이 높은 상황으로 의료의 공공성 확충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그러나 <국제의료사업지원법> 및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은 의료의 영리화 및 산업화를 가속화시킬 뿐만 아니라, 궁극적으로 시민의 건강권을 침해할 우려가 높은 법안이다.

 

우리는 공공의 영역을 시장화하며 시민의 건강권을 침해할 법안이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사실에 크게 분노하며, 양당 대표단의 합의를 강력하게 규탄한다.

 

협잡과 야합으로 점철된 거짓된 정치에 손들어줄 국민은 없다.

새정치민주연합의 경제민주화법안의 조속한 논의를 위한 어쩔 수 없는 빅딜이라는 주장은 말 그대로 정치적 수사에 불과할 뿐이다.

우리는 새정치민주연합이 진정 국민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인다면 지금 즉시 양당 대표단의 합의를 폐기하고 스스로 당론이라 주장했던 의료민영화 정책 반대에 즉각 나서야 함을 촉구하는 한편, 새누리당의 ‘거짓 경제 활성화 법안’에 장단맞추는 야합놀음을 즉각 중단되어야 할 것임을 엄중히 경고한다.

나아가 정부와 새누리당 역시 경제 활성화의 거짓 주장으로 국민들을 기만하는 행위를 중단하고 추진 중인 각종 의료민영화 법안 추진을 당장 중단하는 한편, 의료민영화 정책에 대한 완전한 포기를 촉구한다.

민심에 등 돌린 정당이 설 자리는 없다.

의료민영화 중단하라! 공공서비스 민영화 즉각 중단하라!

2015. 11. 23.

의료민영화ㆍ영리화 저지와 의료공공성 강화를 위한 범국민운동본부/ 녹색연합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 전국공공운수노동조합 /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월, 2015/11/30- 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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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청와대 앞 100미터까지 행진 보장 법원 결정 이끌어내 

 집회금지장소 정한 집시법 제11조는 계속 다투고 개정 촉구할 것


   대통령 퇴진을 외치는 행렬이 드디어 청와대 담장 100미터 앞까지 전진할 수 있게 되었다. 오늘(12/2) 서울행정법원 제6부(재판장 김정숙 부장판사)는 박근혜정권퇴진 비상국민행동(퇴진국민행동)이 신고한 12월 3일 집회 및 행진에 대해 경찰이 내린 금지통고와 조건통보를 대부분 집행정지시키며 헌정사상 청와대에서 가장 가까운 거리에서 집회와 행진이 보장될 수 있게 하는 역사적 결정을 내렸다. 그 동안 다섯 차례에 걸쳐 주말 집회 때마다 집행정지 가처분을 맡아온 참여연대 공익법센터(양홍석, 김선휴 변호사)가 이번 집행정지 사건도 맡아서 진행하였다.  
 

  이번에 최초로 열린 행진 구간은 청운효자동주민센터에서 청와대 경계 100m지점(효자치안센터)까지, 정부서울청사 창성동별관에서 청와대 경계 100m지점(자하문로16길 21앞)까지, 세움아트스페이스에서 청와대 경계 100m지점(126맨션)까지이고, 각 최북단 지점인 효자치안센터, 자하문로 16길 21 앞, 126맨션 앞에서의 집회도 가능하게 되었다. 다만 이 지점에서의 집회 및 행진은 일몰시간을 고려한 17:30까지로 제한되었다. 

 

  또한 청운효자동 주민센터, 창성동별관, 세움아트스페이스까지의 행진 및 집회는 지난 주(11/26)에는 17:30까지 시간제한이 있었으나, 청운효자동 주민센터 맞은편 푸르메재활센터 앞 집회도 22:30까지 허용되는 등 주간 뿐 아니라 야간에도 촛불을 든 시민들이 청와대에 보다 가까이 갈 수 있게 되었다. 그 동안 행정법원은 촛불집회의 행진코스가 청와대쪽으로 계속 근접하는 것에 대해서 주간행진을 우선 허용한 다음 야간행진까지 점진적으로 허용하는 방향으로 집회, 행진가능범위를 넓혀왔는데, 이번에 청와대 경계 100미터 지점까지 주간의 행진을 허용한 만큼, 앞으로도 집회 및 행진 경험의 축적에 따라 더 진전될 가능성이 있다.  

 

  다만 신고한 행진 경로 중 청와대 분수대 앞인 효자삼거리를 지나는 부분은 시간대를 불문하고 제한하였는데, 집시법 제11조 제2호 소정의 ‘대통령 관저의 경계지점으로부터 100미터 이내의 장소’에 해당한다고 해석할 여지가 있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재판부도 ‘해석할 여지’가 있다고 판시하였을 뿐 집시법 제11조의 집회금지장소에 포함된다고 단정하지 않은 만큼, 이 부분에 대한 해석과 절대적 집회금지구역을 규정한 집시법 제11조의 위헌성을 계속 다퉈나갈 것이고, 국회에서 집시법 제11조의 전면적 개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촉구해나갈 것이다. 참여연대는 이미 지난 11월 3일에도 청와대 정문 앞 백일장대회 금지통고에 대해 취소소송을 제기하며 집시법 제11조의 위헌성을 주장해온 바 있다(https://goo.gl/CEGB16). 

 

  이번 법원 결정은 지난 한 달이 넘는 기간 동안 매 주말마다 촛불을 들며 집회시위의 새로운 장을 열어간 수십 수백만 시민들의 열망의 반영이다. 여전히 청와대 담장 안에서 주권자의 목소리를 듣지 않는 박근혜 대통령을 향해 내일 더욱 큰 분노와 항의가 생생히 전달되기를 기대한다. 끝.


▣ 별첨자료
집행정지 결정문(서울행정법원 2016아12523)

 

 

 

토, 2016/12/03- 0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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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 명 ]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의 의료 영리화 야합 규탄한다

의료민영화법, 국제의료사업지원법은 폐기돼야 한다

 

박근혜 정부와 새누리당이 기어이 이번 정기국회에서 ‘국제의료사업지원법’을 통과시키려 한다.

국제의료사업지원법은 그 이름에서 드러나듯이 국내 병원이 외국에서 영리병원 등을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 하는 게 목적이다. 이미 일부 의료기관은 해외에서 사실상 영리병원을 운영하고 있는데 이를 합법화하고 더 나아가 각종 지원을 하겠다는 것이다. 이런 조처는 더 많은 의료기관들이 해외 의료 ‘시장’에 뛰어들고 더욱 수익성 위주로 병원을 운영하도록 하는 촉매가 될 것이다.

 

해외에서 수익성이 검증된 각종 경영 기법이 국내에 도입될 것이고 장차 국내에서도 영리병원을 허용해야 한다는 ‘역차별’론이 제기될 것이다. 의료 기관의 수익성을 높이는 방법은 두 가지 밖에는 없다. 환자들에게 돈을 더 받던가 아니면 병원 노동자들을 쥐어짜던가. 수익성에 휘둘리지 않을 수 있는 정부가 의료를 책임져야 하는 근본적인 이유다.

그런데 박근혜 정부는 건강보험보장성 확대 등 의료 공공성을 확대하는 데에는 재정 지원을 아끼면서도 이런 사업에는 각종 지원을 하겠다고 한다. 결국 세금으로 의료 영리화를 지원하는 셈이다.

 

이런 이유로 의료민영화저지범국본은 국제의료사업지원법이 사실상 국내 의료민영화라고 비판해 왔다. 실제로 이 법안은 ‘국내 보험사의 외국인 환자 유치 허용’, ‘해외 진출 병원에 대한 금융 세제 지원’, ‘각종 의료 광고 규제 완화’ 등 국내 의료 체계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칠 것이 명백한 ‘독소조항’들이 포함돼 있었다.

 

그런데 새정치민주연합은 지난 11월 30일 여야 원내대표 합의를 통해 이 법안을 이번 정기국회에서 통과시키기로 합의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독소조항들을 대부분 삭제해 ‘껍데기’만 통과시키는 것이라고 둘러대고 있다. 그러나 독소조항을 일부를 삭제했을지라도 여전히 국내병원의 해외 영리행위 허용과 이에 대한 세제혜택 등 각종 규제완화 내용이 담긴 법안이 어떻게 ‘껍데기’인가? 이는 국민에 대한 기만일 뿐이다. 새정치민주연합은 가장 최근의 사례만 들어도 세월호 특별법, 공무원연금 개악 등 에서 대의를 배신하고 알맹이를 내 주고 정작 ‘껍데기’만 챙기며 국민을 배신해왔다.

 

앞서 언급한대로 국제의료사업지원법은 일부 독소 조항만이 문제가 아니라 법안 자체가 독소 법안이다. 여야 합의 직후 보건복지부가 가져온 수정안은 여야 의원들조차 “마치 업자가 낸 법안 같다”, “마치 환자를 유인하는 장사꾼 같은 말이 쓰여 있다” 하고 비난해야 할 정도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새정치민주연합 이종걸 원내대표는 항의면담을 하러 간 노동·시민·사회 단체 대표들에게 합의 전 사전 논의하겠다고 약속한 것조차 뒤통수를 치고 이를 합의했다.

 

국제의료사업지원법은 수정·보완이 아니라 전면 폐기돼야 한다. 새정치민주연합이 끝내 이 법안의 통과에 협조하거나 통과를 방치할 경우, 정부와 새누리당은 물론 새정치민주연합도 의료 민영화·영리화가 낳을 문제들에 직접적인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2015년 11월 30일

의료민영화․영리화 저지와 의료공공성 강화를 위한 범국민운동본부

화, 2015/12/01- 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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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야는 독소조항을 제거했다는 국민 기만을 중단하라 -

- 새정치민주연합은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주고받기 식 합의로 넘기는 행위를 즉각 중단하라 -

 

 

여야 지도부가 어제 심야회동을 갖고 국제의료사업지원법의 오늘(2일) 처리를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은 마치 시민사회단체의 우려를 수용하여 독소조항을 모두 제거하고 이 법안에 합의한 것처럼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이는 전혀 사실이 아니다.

애초 이 법안의 목적 자체가 국내 병원의 해외 영리병원 진출과 이에 대한 국가 세제 지원 등 각종 영리사업에 대한 국가 지원으로, 그 본질은 변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었고 실제로도 변하지 않았다.

따라서 시민사회단체는 이 법안이 수정‧보완이 아닌 폐기만이 답이라는 분명한 입장을 여러 차례 공식적으로 밝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새누리당은 물론이고 새정치민주연합이 이 법안에 합의하면서 시민사회의 목소리를 반영한 것처럼 밝힌 것은 국민들을 기만하는 것 이상이 아니다.

심각한 의료민영화 법안인 국제의료사업지원법안은 결코 통과되어서는 안 된다.

 

첫째, 국내병원의 해외영리병원 진출은 국내 의료체계의 근간을 허무는 매우 위험천만한 정책이다.

국내병원의 해외영리병원 진출 허용은 비영리법인의 자산 유출을 허용하는 것이다. 이는 비영리로만 운영되어야 한다는 국내 의료체계를 전면 허무는 것이다. 병원자본이 그토록 원하는 영리행위를 해외에서 할 수 있게 되는데 비영리 규제에 묶여있는 국내병원 운영에 집중하겠는가? 병원은 해외에 투자한다는 명목으로 ‘합법적’ 자산 빼돌리기를 할 것이고 이는 국내병원의 부실화를 초래할 것이다. 또한 이 같은 통로는 탈세로 활용될 가능성도 크다. 새정치민주연합은 독소조항 제거로 국제의료사업지원법안이 ‘껍데기’만 남았다고 설명한다. 그러나 거꾸로 이 법안은 국내병원을 ‘껍데기’로 만드는 법안이다.

 

둘째, 해외영리병원 우회투자 금지는 문제의 해결책이 될 수 없다.

해외영리병원이 국내 영리병원으로 우회투자 할 수 있다는 우려는 시민사회단체가 지적한 해외 영리병원 진출의 여러 문제점 중 하나일 뿐이다. 우회투자가 아닌 영리병원 진출 자체를 금지하라고 한 것이다. 그런데 새정치민주연합은 마치 우회투자를 막아 시민사회의 우려를 해소한 것처럼 국민을 속이고 있다.

심지어 금지조항을 넣는다고 하여 우회투자를 막을 수 있는 것도 아니다. 국내병원이 외국에 영리병원을 설립하면 영리병원의 다른 투자자들과 국내비영리법인이 수많은 이해관계를 공유하거나 실질적 계약관계를 맺을 수 있고, 이 투자자들의 국내 영리병원 설립이나 투자를 막을 수 있는 실질적 법적 방법은 사실상 없다.

 

게다가 이런 영리적 해외진출에 정부가 세제 및 각종 지원을 제공하는 것은 용납될 수 없다. 건강보험 흑자 17조원이 쌓여있어도 국민 의료비 인하에 한 푼 쓰지 않고 공공의료기관은 적자를 핑계로 문을 닫거나 영리추구 압박을 하면서, 영리병원에는 국가 재정을 지원하겠다는 것이 가당키나 한 일인가?

 

우리는 마지막으로 경고한다. 국회는 국제의료사업지원법을 즉각 폐기해야 한다. 또한 의료민영화에 반대하는 정당이라고 밝혀 온 새정치민주연합은 이 법안 통과에 협조해서는 안 된다.

이 법안은 현재 다른 법안과의 ‘연계처리’가 예정되어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즉 국제의료사업지원법을 통과시키는 것에는 합의가 되었으나, 그 대가를 얼마에 칠 것인지에 대해서만 논의가 남아있다는 것이다. 우리는 국민의 건강과 생명이 흥정의 대상이 되었다는 사실에 개탄을 금할 수 없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의료민영화 법안을 주고받기 식 합의로 넘기는 행위를 즉각 중단하라.

국제의료사업지원법안은 박근혜 대통령이 전부터 강조한 민영화‧규제완화 3악법 중 하나로, 이 의료민영화 법안의 통과 여부에 수많은 국민들의 이목이 집중되어 있다. 새정치민주연합이 끝내 이 법안의 통과에 협조할 경우 국민들의 비판과 저항은 정부와 새누리당 뿐 아니라 새정치민주연합에게도 향할 것임을 분명히 명심해야 한다.<끝>

 

 

2015년 12월 2일

건강권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 노동건강연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수, 2015/12/02- 0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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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5일 범국민대회 개최 보장과 평화적 진행을 위한 시민사회·종교계·국회의원 공동기자회견 1202-01.jpg ■ 일시 : 2015122() 오전 930~ 1050(시국회의)

                                                오전1100~ 1140(기자회견)

■ 장소 :  서울 중구 프란치스코 교육회관 211

[기자회견문]

125일 범국민대회 개최 보장과 평화적 진행을 위한

시민사회·종교계·국회의원 공동기자회견

국민들의 목소리는 터져나와야 하고, 정부는 들어야 합니다.

따라서 정부는 평화적 집회를 막지 마십시오.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우리들은, 무엇보다도 지난 1114일에 민중총궐기집회에 참여하던 중에 경찰의 무자비한 물대포 공격으로 18일째 사경을 헤매고 있는 농민 백남기 선생이 하루빨리 회복하시길 기원합니다. 그리고 지금에라도 정부 당국이 백남기 선생의 가족들에게 사과하고 응분의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합니다.

우리들은, 125일에 평화 집회를 열고 행진하겠다는 국민들의 의지를 정부가 꺾지 말 것을 요구하고,우리들 스스로도 당일 집회와 행진이 평화적으로 진행되도록 노력할 것임을 밝히고자 기자회견을 열게 되었습니다.

정부 당국은 지난 1114일에 벌어진 경찰과 집회 참가 시민들 사이의 충돌을 빌미삼아, 전국농민회총연맹이 신고한 125일자 집회는 물론이거니와, <백남기 농민 쾌유와 국가폭력 규탄 범국민대책위원회>가 신고한 같은 날 집회도 폭력집회가 명백하다고 단정하고 집회개최 금지를 통보했습니다.

그러나 125일에 집회를 개최하고자 하는 단체들은 여러 차례에 걸쳐 평화적 집회로 개최할 것임을 약속했습니다. 종교계를 비롯하여 많은 시민사회단체들과 정치인들도 이 집회에 참여해 평화적 집회가 되게끔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럼에도 폭력집회가 될 것이라고 단정하고 집회와 행진을 금지하는 것이야말로 폭력입니다.

우리들은 정부 당국에 정중하면서도 단호하게 요구합니다. 평화적 집회와 행진을 하겠다는 국민들의 의지를 꺾지 말고, 집회와 행진을 즉각 보장하십시오.

아울러 우리들은 125일에 열릴 집회와 행진이 평화적으로 진행되도록 노력할 것임을 국민 여러분에게 다시 한 번 밝힙니다.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도 국민들이 정부를 향해 국민의 요구를 외칠 수 있는 광장은 어떤 경우에도 확보되어야 하고 이를 정부가 봉쇄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이에 이런 광장을 확보하기 위해 어제, <125일 백남기 농민 쾌유 기원과 민주회복 민생살리기 범국민대회> 개최 신고서를 경찰에 제출하였으며, 평화적으로 개최할 것임을 경찰에 전달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참여한 우리 모두도 같은 마음이고, 이는 미처 오지 못한 많은 이들의 생각이기도 합니다.

정당한 집회와 행진을 경찰이 봉쇄하고, 여기에 집회참가자들이 맞대응하여 충돌이 발생하는 악순환이 반복되지 않기를 정말 희망합니다.

우리들은 125일이 평화집회와 평화행진의 날이 되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그러니 정부 당국이 갈등을 더 조장하고 국민들을 위축시키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지 않다면 평화적 집회와 행진을 온전히 보장하십시오.

국민 여러분들도 저희들과 함께 백남기 농민 쾌유기원과 민주회복 민생살리기 범국민대회에 많이 참여해주시고, 범국민대회가 평화집회와 행진으로 진행되게끔 힘을 모아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의 요구와 다짐

 

첫째, 정부는 민주주의 회복과 민생 살리기를 요구하는 국민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수용하십시오.

둘째, 경찰은 차벽을 비롯해 집회 참가자들을 자극하는 일체의 행위를 중단하십시오.

셋째, 집회 참가자들은 신고된 집회 장소와 행진 경로를 준수해주십시오.

넷째, 우리들은 평화집회가 진행되도록 평화의 꽃밭을 비롯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2015122

기자회견 참가자 일동

강희영(여성환경연대 사무처장), 고미경(한국여성의전화 대표), 권태선(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공동대표,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김금옥(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공동대표, 한국여성단체연합 상임대표), 김전승(흥사단 사무총장), 박봉정숙(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공동대표, 한국여성민우회 상임대표), 박영락(목사,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 정의평화위원회 부장), 송아람(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사무차장, 변호사), 송란희(한국여성의전화 사무처장), 신대운(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공동대표), 양길승(6월민주포럼 운영위원장, 녹색병원 원장), 염형철(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운영위원장, 환경운동연합 사무총장), 유지원(불교시민사회네트워크 운영위원장), 윤기돈(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시민사회활성화위원장, 녹색연합 전 사무처장), 이상현(녹색미래 사무처장), 이완기(민주언론시민연합 상임대표), 이태호(참여연대 사무처장), 이필구(한국YMCA전국연맹 정책기획국장), 이충재(한국YMCA전국연맹 사무총장), 정현곤(통일맞이 이사), 정현백(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공동대표, 참여연대 공동대표), 조영수(민주언론시민연합 협동사무처장), 퇴휴(스님, 실천불교승가회 상임대표), 황인성(6월민주포럼 운영위원장, 전 대통령비서실 시민사회수석비서관), 이학영 국회의원(새정치민주연합 대외협력위원장), 김제남 국회의원(정의당 반인권적 경찰폭력대책위원회 공동위원장)

수, 2015/12/02- 1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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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민변, 백남기 농민 살수행위 당시

살수차가 촬영한 동영상 확보를 위한 증거보전 신청

 

1. 민주언론을 위한 귀 언론사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2. 백남기 농민이 지난 11월 14일 경찰의 위법한 직사살수로 의식을 잃은 지 3주가 다 되어 가고 있습니다.

 

3. 그 동안 우리 모임은 위법한 직사살수 행위(이하 “본건 살수행위”)와 관련된 경찰들을 고발하였고,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들은 시민 1만 여 명의 의사를 모아 수사촉구를 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본건 살수행위에 대해 검찰과 경찰의 수사가 제대로 진행되고 있다는 이야기는 들리지 않고, 경찰청장은 관련 동영상 분석에 보다 많은 시간이 필요하다는 이야기만을 하고 있을 뿐입니다.

 

4. 이에 우리 모임은 오늘 백남기 농민의 따님의 요청에 의하여 본건 살수행위 당시 살수차가 촬영한 동영상을 확보하기 위한 증거보전신청을 하였습니다. 이 증거보전신청은 앞으로 있을 국가배상청구를 위한 증거를 사전에 확보한다는 의미이지만 이 사건의 진상을 규명하는데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5. 아울러 법원은 신속한 결정으로 국민의 생명을 위태롭게 한 경찰의 불법행위와 관련한 증거를 확보할 수 있게 하여 국민의 기본권 보장에 무관심하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길 바라는 바입니다.

 

 

2015. 12. 3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 모임

회장 한 택 근

 

목, 2015/12/03- 1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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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민변, 백남기 농민 살수행위 당시

살수차가 촬영한 동영상 확보를 위한 증거보전 신청

 

1. 민주언론을 위한 귀 언론사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2. 백남기 농민이 지난 11월 14일 경찰의 위법한 직사살수로 의식을 잃은 지 3주가 다 되어 가고 있습니다.

 

3. 그 동안 우리 모임은 위법한 직사살수 행위(이하 “본건 살수행위”)와 관련된 경찰들을 고발하였고,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들은 시민 1만 여 명의 의사를 모아 수사촉구를 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본건 살수행위에 대해 검찰과 경찰의 수사가 제대로 진행되고 있다는 이야기는 들리지 않고, 경찰청장은 관련 동영상 분석에 보다 많은 시간이 필요하다는 이야기만을 하고 있을 뿐입니다.

 

4. 이에 우리 모임은 오늘 백남기 농민의 따님의 요청에 의하여 본건 살수행위 당시 살수차가 촬영한 동영상을 확보하기 위한 증거보전신청을 하였습니다. 이 증거보전신청은 앞으로 있을 국가배상청구를 위한 증거를 사전에 확보한다는 의미이지만 이 사건의 진상을 규명하는데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5. 아울러 법원은 신속한 결정으로 국민의 생명을 위태롭게 한 경찰의 불법행위와 관련한 증거를 확보할 수 있게 하여 국민의 기본권 보장에 무관심하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길 바라는 바입니다.

 

 

2015. 12. 3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 모임

회장 한 택 근

 

목, 2015/12/03- 1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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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설악산 케이블카 2016년 예산 미반영, 국회의 합리적 선택 환영한다

설악산 케이블카 2016 예산 미반영국회의 합리적 선택 환영한다

환경과 지역주민이 상생하는 일에 국민의 세금이 쓰여져야

 

12월2일, 국회는 2016년 예산안을 확정했다. 이날 본회의를 통과한 최종 예산안에서 설악산 케이블카 예산은 반영되지 않았다. 이것은 법절차를 감안할 때 당연한 결과다. 국회의 합리적인 선택을 국민행동은 환영한다.

강원도는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사업을 중앙정부에서 지원하라고 요구하였다. 강원도지사가 직접 국회의원을 찾아다녔다. 강원도의 숱한 민생현안이 있음에도 도지사는 케이블카 예산확보를 1순위로 요구하였다고 한다. 과연 도지사의 행보가 강원도민을 위한 것인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었다.

 

국민행동은 국회 교문위의 예산심의가 시작할 때부터, 새정치민주연합 배재정의원, 새누리당 염동열의원 등이 주장한 설악산 오색삭도(케이블카)사업 증액예산 102억원의 삭감을 요청한 바 있다. 상임위와 예결위, 그리고 본회의를 거치며 결국 설악산 케이블카 예산은 포함되지 않았다.

 

사실 설악산 케이블카 사업은 아직 사업 허가를 위한 행정절차도 끝나지 않았다. 문화재현상변경, 환경영향평가, 산지전용허가 등 사업의 인허가 절차가 남아 있다. 만약 인허가 절차도 끝나지 않은 사업의 예산을 책정하였다면 그것은 법절차에 어긋나는 것이었다.

 

설악산은 국립공원일 뿐만 아니라 천연기념물 171호로 지정된 천연보호구역이다. 설악산은 천연기념물의 보고로서 중요한 국가문화재의 지위를 차지하고 있다. 아울러 설악산은 인류 공동의 유산으로서 손색이 없는 가치를 지니고 있다. 하지만 오색케이블카 사업은 천연기념물의 지정 취지와 전혀 부합하지 않는 사업이다. 관광수익을 위해서 대형철탑과 관광시설을 천연보호구역 안에 설치하는 것은, 국가문화재와 인류유산 보존정책을 정면으로 거스르는 커다란 위협이다. 아울러 자연환경이 가장 큰 자산인 강원도 지역의 발전을 위해서도 천연기념물 설악산을 난개발하는 것은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

 

지금 필요한 것은, 케이블카 예산이 아니다. 강원도민을 위한 일이라면, 중앙정부가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하지만 설악산 케이블카 사업은 진정으로 강원도를 위한 것이 아니다. 지역주민을 현혹하는 지역정치인과 몇몇 개발업자에만 이익이 돌아가는 사업이다. 국민행동은 국민의 세금이 환경과 지역주민이 상생함으로써 진정으로 강원도의 발전에 도움이 되는 일을 위해 쓰여지기를 희망한다. 자연생태계 최후의 보루인 설악산 국립공원을 지키는 것은 강원도와 전 국민, 그리고 우리 후손을 위한 길이다.

 

2015  12  3

설악산국립공원지키기국민행동

 

 

문의 : 황인철 국민행동 상황실장 (010-3744-6126)

목, 2015/12/03- 1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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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양 송전탑 투쟁 10주년 기념 행사 안내>

 

- 1217(), 서울에서 10주년 기자간담회 및 백서, 화보집 출판기념회

 

- 1226(), 밀양에서 기념 문화제 진행

 

1. 밀양송전탑 반대대책위입니다. 125일 민중총궐기 등으로 연기된 밀양송전탑 10주년 기념 행사일정을 재공지합니다.

 

2. 밀양 송전탑 투쟁 10주년 기자 간담회

- 1217() 10:30~ 12:00, 서울 정동프란치스코 회관 211

- 10주년을 맞은 주민들의 소회, 밀양 10주년의 주요 사건 및 주요 데이터, 밀양 투쟁의 성과 및 밀양 투쟁이 제기한 과제 (입법/제도/절차), 밀양의 이후 활동 비전 제시

- <밀양 송전탑 투쟁 백서> <밀양 투쟁 화보집> 발간 공개

 

3. <밀양송전탑 반대 투쟁 백서> 밀양 투쟁 화보집 <밀양,10년의 빛> 출판기념 오찬

- 201512월 17() 12:00 ~ 13:30, 서울 정동프란치스코회관 앞 장수회관 2(중구 정동 27-19)

 

4. 밀양송전탑 10주년 기념 행진 및 문화제

- 20151226() 14:00 ~ 21:00

- 14:00 밀양송전탑 경과지 4개면 마을별 행진

- 17:00 기념 문화제, 삼문동 문화체육회관

 

5. 밀양송전탑 투쟁이 시작된지 10주년이 되었습니다. 2005125, 상동면 여수마을 주민들이 북과 꽹과리를 들고 한전 밀양지사 앞을 찾아가 시위를 한 것이 밀양 투쟁의 시작이었습니다.

 

6. 단일 국책사업에 대한 주민의 저항으로는 가장 오랜 기간동안 이어진, 최대의 저항이라 할 밀양송전탑 투쟁’ 10주년을 맞아 밀양대책위와 주민들께서 많은 준비를 했습니다.

 

7. 700여쪽에 이르는 밀양 투쟁의 모든 기록을 총정리한 <밀양송전탑반대투쟁 백서>와 한국의 주요 사진 작가들이 참여한 밀양 투쟁 화보집 <밀양, 10년의 빛>1217일 발간되며, 1226일 밀양에서 밀양 주민들이 준비한 기념 문화제와 행진이 이루어집니다.

 

8. 69기의 철탑은 모두 완공되어 송전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현재 193세대 302명의 주민들은 합의금 수령을 거부하며 여전히 투쟁하고 있습니다.

 

9. 10주년 행사를 마친 뒤, 밀양대책위와 주민들은 체제를 정비하고 새로운 틀을 마련한 뒤 긴 여정을 시작합니다. 밀양 주민들과 대책위가 정성스럽게, 그리고 열심히 준비한 많은 행사들에 뜨거운 참여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2015123

 

밀양765kV 송전탑 반대 대책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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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2015/12/03- 1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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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양 송전탑 투쟁 10주년 기념 행사 안내>

 

- 1217(), 서울에서 10주년 기자간담회 및 백서, 화보집 출판기념회

 

- 1226(), 밀양에서 기념 문화제 진행

 

1. 밀양송전탑 반대대책위입니다. 125일 민중총궐기 등으로 연기된 밀양송전탑 10주년 기념 행사일정을 재공지합니다.

 

2. 밀양 송전탑 투쟁 10주년 기자 간담회

- 1217() 10:30~ 12:00, 서울 정동프란치스코 회관 211

- 10주년을 맞은 주민들의 소회, 밀양 10주년의 주요 사건 및 주요 데이터, 밀양 투쟁의 성과 및 밀양 투쟁이 제기한 과제 (입법/제도/절차), 밀양의 이후 활동 비전 제시

- <밀양 송전탑 투쟁 백서> <밀양 투쟁 화보집> 발간 공개

 

3. <밀양송전탑 반대 투쟁 백서> 밀양 투쟁 화보집 <밀양,10년의 빛> 출판기념 오찬

- 201512월 17() 12:00 ~ 13:30, 서울 정동프란치스코회관 앞 장수회관 2(중구 정동 27-19)

 

4. 밀양송전탑 10주년 기념 행진 및 문화제

- 20151226() 14:00 ~ 21:00

- 14:00 밀양송전탑 경과지 4개면 마을별 행진

- 17:00 기념 문화제, 삼문동 문화체육회관

 

5. 밀양송전탑 투쟁이 시작된지 10주년이 되었습니다. 2005125, 상동면 여수마을 주민들이 북과 꽹과리를 들고 한전 밀양지사 앞을 찾아가 시위를 한 것이 밀양 투쟁의 시작이었습니다.

 

6. 단일 국책사업에 대한 주민의 저항으로는 가장 오랜 기간동안 이어진, 최대의 저항이라 할 밀양송전탑 투쟁’ 10주년을 맞아 밀양대책위와 주민들께서 많은 준비를 했습니다.

 

7. 700여쪽에 이르는 밀양 투쟁의 모든 기록을 총정리한 <밀양송전탑반대투쟁 백서>와 한국의 주요 사진 작가들이 참여한 밀양 투쟁 화보집 <밀양, 10년의 빛>1217일 발간되며, 1226일 밀양에서 밀양 주민들이 준비한 기념 문화제와 행진이 이루어집니다.

 

8. 69기의 철탑은 모두 완공되어 송전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현재 193세대 302명의 주민들은 합의금 수령을 거부하며 여전히 투쟁하고 있습니다.

 

9. 10주년 행사를 마친 뒤, 밀양대책위와 주민들은 체제를 정비하고 새로운 틀을 마련한 뒤 긴 여정을 시작합니다. 밀양 주민들과 대책위가 정성스럽게, 그리고 열심히 준비한 많은 행사들에 뜨거운 참여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2015123

 

밀양765kV 송전탑 반대 대책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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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2015/12/03- 1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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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민변, 론스타 5조 4천억원 청구액 실체 정보공개청구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국제통상위원회(위원장 송기호)는 오늘 2015년 12월 3일 국무총리실에 론스타의 5조 4천억원(46억 7,950만 달러) 청구액이 어떻게 계산된 것인지를 공개하라는 정보공개청구서를 제출했다.

민변은 정부가 론스타가 청구한 금액의 총액 46억7950만달러(약 5조4000억원)이 어떻게 계산된 것인지를 아직도 밝히지 않고 있어 국민이 그 실체를 알 수 없다고 지적하였다.

법무부는 민변이 지난 6. 3. 론스타 청구액의 청구 내역을 공개하라는 정보공개 청구에 대해 위 청구 총액만을 공개하였을 뿐, 청구액이 산출된 각 항목의 액수를 밝히지 않았다.

민변은 오늘 정보공개청구에서 론스타 청구액을 구성하는 항목으로서, 론스타 주장 과세 원천 징수 세액을 공개하라고 청구하였다.

민변은 론스타가 국제중재에서 원천징수 과세액을 배상하라고 주장하는 것은 론스타가 이미 대한민국 법원과 헌법재판소에서 과세의 부당성을 다투는 소송을 하고 있는 점에서 국제 중재 대상조차 될 수 없다고 주장하였다.

한편 헌법재판소는 2015. 11. 26. 론스타의 조세 헌법 소원 사건에서 론스타에 패소판결을 선고했다.

 

2015123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국제통상위원회

위원장 송 기 호

목, 2015/12/03- 1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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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요청]

변, ‘2015년 한국인권보고대회’ 개최 안내

2015. 12. 7.(월), 서울변호사교육문화관 지하1층 세미나실

 

1. 공정한 언론보도를 위해 애쓰는 귀 언론사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2.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회장 한택근 변호사, 이하 민변)은 오는 12월 7일(월)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 서초동 소재의 서울변호사교육문화관에서 ‘2015년 한국인권보고대회’를 개최합니다. 인권보고대회는 올 한해의 전반적인 인권상황을 점검하고 발표하는 행사로, 매년 12월 10일 세계인권선언의 날에 즈음하여 개최하고 있으며, 올 해로 열 다섯 번째를 맞이하였습니다.

 

3. ‘2015년 한국인권보고대회’는 크게 3부로 구성되어 있고, 오전에 진행되는 제1부는 크게 두 개로 나누어집니다. 2015년 인권상황 전반을 살펴보는 ‘2015년 한국 인권상황 총괄보고’ 시간과 이후에는 2015년 한 해 동안 선고된 법원 판결들 중 엄선된 디딤돌, 걸림돌 판결과 판결 선정 의미에 대해 발표합니다. 본 판결들은 민변 내 14개 위원회에서 사전 추천된 디딤돌, 걸림돌 판결 후보들 중 선정위원회 심사(법학교수와 변호사, 인권시민단체 전문가, 그리고 법조출입기자로 구성됨)를 통하여 선정(최고의 디딤돌 판결․최악의 걸림돌 판결 그리고 디딤돌 10대 판결, 걸림돌 10대 판결)되었습니다.

 

4. 제2부 “집중조명1_ 박근혜 정권의 노동개혁 비판과 대안”에서는 저성과자 일반해고 도입, 취업규칙 변경 절차 완화, 노동시간 연장과 통상임금 범위 축소, 기간제와 파견노동의 전면화 등 현재 논의·추진 중인 노동개혁 의제에 대해 법률가의 입장에서 냉정한 비판과 대안을 제시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담아낼 수 있는 시간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5. 또한 “집중조명2-청년이 직면한 인권현안“ 에서는 청년 주거문제, 청년 채무문제, 청년 등록금문제의 현황 등 청년이 처하고 있는 인권문제의 분야별로 해당 활동가를 초빙하여 현안문제를 듣고 그에 대한 대안을 모색하는 시간을 준비하였습니다.

 

6. 마지막 “인권 종합토론”에서는 인권보고대회에서 논의하지 못한 주제 중 역사, 인권, 사법 등 2015년 한 해의 주요한 사건에 대해 관련 전문가들을 초청하여 함께 진단하고 토론하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7. 이에 기자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취재를 요청드리며, 이번 ‘2015년 한국인권보고대회’를 위해 민변의 14개 위원회와 1개의 TF, 그리고 민변 사무처에서는 약 3개월간의 준비기간을 거쳐 ‘2015년 한국인권보고서’를 제작하였고, 이 보고서는 ‘2015년 한국인권보고대회’ 행사 당일에 배포될 예정입니다.

 

8.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민변 사무처(02-522-7284)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첨부1. 2015년 한국인권보고대회 일정표

 

 

 

2015. 12. 4.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회장 한 택 근

 

금, 2015/12/04- 1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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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유엔 기후 협상, 절반 지났지만 진전 거의 없어 a20151130foee [사진] 각국 정상들의 연설을 시작으로 21차 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가 열린 11월 30일, 파리의 개선문 앞에서 환경단체 ‘지구의 벗’ 활동가들이 기후변화 대응의 책임에 부응하지 않는 선진국을 비판하는 퍼포먼스를 벌였다. 사진 제공=환경운동연합   ◯ 12월 5일 신 기후체제 실무회의(ADP)가 공식적으로 종료됐다. 파리에서 2주간 진행되는 유엔 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의 절반이 지났지만, 공평한 합의에 도달하기 위한 주요 쟁점에서 진전을 거의 이루지 못 했다. ◯ 혼란과 난항의 연속이었던 첫 주 협상 말미에 총회 의장국인 프랑스는 모든 주요 쟁점에 대한 논의를 원활히 계속하겠다는 원론적인 언급만을 했다. 월요일부터 각국 장관이 참여하는 고위급 회의가 열려 ‘파리 합의문’ 도출에 대한 협상을 이어나갈 예정이다. ◯ 이번 협상은 신 기후체제 합의에 대한 각국 정상의 낙관적인 연설로 시작됐지만 과연 위험한 기후변화를 막을 수 있는 충분한 합의에 도달할 수 있을지는 여전히 미지수다. 강화된 지구 온도 상승억제 목표에 대한 합의 여부는 물론 최빈국이 불가피하게 감당해야 할 기후변화 피해에 대한 지원 방안도 불투명하게 남아있다. ◯ 유엔 기후 협상은 미국으로 대표되는 선진국에 의해 불공평하게 주도되고 있다. 선진국은 탄소 오염을 통해 기후변화를 가중시키며 오늘날의 부를 축적했지만 가난한 국가들에게 균등한 대응을 요구하며 책임을 떠넘기고 있다. 특히 법적 윤리적 책임에 부응하지 않겠다는 미국의 입장은 용납될 수 없다. 비공개 협상에서 개발도상국의 입장은 무시되고 배제되기 일쑤였고 시민들의 눈과 귀인 시민사회 옵저버들은 출입을 아예 금지 당했다. 도출된 합의문 초안의 수준도 불충분하지만, 협상 과정 자체에서 형평성이 심각히 결여됐다. ◯ 한국 정부는 선진국과 개발도상국의 중간자적 역할을 하겠다고 밝혔지만, 주요 쟁점 관련 실제 입장은 선진국의 입장에만 치우쳤다. ‘자체 차별화’를 지지하고 온실가스 감축목표 등 기여방안(INDC)에 대한 법적 구속력 부여에 반대하는 한국의 입장은 기후변화에 대한 역사적 책임에 눈을 감은 선진국의 편에 선 것이다. 기후재원에 대한 기여에도 불구하고, 한국이 후퇴한 온실가스 감축목표와 기후변화 현실을 외면한 입장을 바로잡지 않는다면 신 기후체제에 무임승차하는 꼴이 될 것이다. 2015년 12월 7일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권태선 박재묵 장재연 사무총장 염형철 ※ 문의: (파리) 이지언 에너지기후팀장(010-9963-9818, [email protected])
월, 2015/12/07- 1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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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207

20151207   [취재요청서][바다위원회][151207]

<성명서>

일본은 남극 향하는 ‘가짜 과학조사선’, ‘진짜 상업포경선’ 되돌려라 ‘남극밍크고래 3600마리 죽이고 논문은 달랑 2 건’ 이것이 일본의 포경과학 일본이 또다시 고래에게 야만의 작살을 겨눴다. 마이니치 신문 등 일본 언론은 과학포경선 4척이 지난 1일 야마구치현 시모노세키 항을 떠났다고 보도했다. 지난해 호주를 비롯한 국제포경위원회 당사국들이 일본의 포경을 문제 삼은 지 2년도 채 되지 않았다. 국제사회의 비난에도 불구하고 1986년 상업포경 금지 이후 일본이 포획한 고래류는 밍크고래만 해도 1만 마리에 이른다. 이번에도 ‘과학포경’이라는 핑계는 똑같다. 그러나 그 논리의 모순은 이미 전 세계에 훤히 드러난 바 있다. 2005년 이후 일본은 남극해에서 3600여 마리의 밍크고래를 학살해 왔지만 그 가운데 연구에 사용된 고래는 9 마리뿐이었다. 그 희생을 대가로 발표된 논문은 단 2 편, 그것도 국내외 학술지에 발표되지도 않았다. 일본이 주장하는 ‘과학포경’은 ‘상업포경’을 위장한 것이다. 일본의 가짜 과학포경은 지구 생명 역사의 여섯 번째 대멸종에 기여하고 있어 더욱 위험하다. 고래는 수산자원이 아니라 멸종의 위협으로부터 보호가 절실히 필요한 동물이다. 과학자들에 따르면 포유동물들은 인류 출현 이전에 1백만 년 동안 2 종 정도가 멸종했지만, 최근 500 년 사이에는 무려 5570 종이나 사라졌다. 5천만 배 빨라진 이같은 멸종 속도는 지구 역사상 다섯 차례의 대량 절멸 당시와 비교해도 훨씬 빠른 것이다. 다섯 번의 지난 대멸종은 어김없이 최상위 포식자의 완전한 절멸을 야기했다는 점에서, 일본의 고래학살은 인류의 집단자살을 앞당기는 행위다. 남극바다는 포경선을 피해 지구촌 고래들이 마지막으로 모여든 삶터다. 그곳마저 일본 포경선의 잔인한 작살이 피바다를 만들어온 것이다. 일본 정부가 앞장 선 이번 포경선 출항은 무면허 포경 범죄에 해당한다. 2014년 3월 31일 국제사법재판소는 일본의 과학포경에 대해, "일본에게 허가된 국제조약상의 모든 고래포획 면허를 취소하며, 향후에도 이와 같은 면허의 발급을 전면 금지한다"라고 최종 판결했다. 이 판결문에 따라 남극해 일대의 과학포경에 관한 1946년 국제조약도 일본에 적용되지 않는다. 그럼에도 일본 정부는 지난 11월 또다시 국제포경위원회에 내년 3월까지의 포경계획을 담은 서류를 제출한 것이다. 일본 정부는 출항한 포경선을 당장 되돌려라. 국제적으로 법질서를 어지럽히고, 과학의 명예를 더럽혔으며, 멸종위기에 놓인 생명체를 도륙한 잘못에 대해 사죄하라. 환경운동연합 바다위원회는 시셰퍼드 등 국제 환경단체와 더불어 남극바다가 고래들의 피로 물들지 않도록 행동할 것이다.  

2015년 12월 7일

공동위원장 윤준하, 고철환

(내용문의; 바다위원회 간사 전병조 010-4811-4993)

 [기사보기] 뉴스1 http://media.daum.net/society/environment/newsview?newsid=2015120712304… 뉴시스 http://media.daum.net/society/others/newsview?newsid=20151207152951680 세계일보 http://media.daum.net/society/environment/newsview?newsid=2015120714150… 한겨레 http://media.daum.net/society/others/newsview?newsid=20151207135604487
   
화, 2015/12/08- 1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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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2015/12/08- 1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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