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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거인멸 전에 신속한 검찰 수사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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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거인멸 전에 신속한 검찰 수사 필요”

익명 (미확인) | 목, 2017/06/29- 21:50

증거 인멸 전에 신속한 검찰 수사가 필요합니다.

적폐 청산을 위해 정부의 긴급하고도 단호한 조치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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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유공사에서 해외 자원개발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직원들은 공사가 부실경영을 은폐하기 위해 불법, 탈법을 저질렀다고 비판하며 이 같이 말했다.

뉴스타파는 최근 더불어민주당 유동수 의원실과 함께 해외 자원개발 관련 업무에 종사했거나 현재 관련부서에서 일하고 있는 석유공사 직원들 100여 명을 상대로 이메일을 보내 설문 조사를 했다. 매장량 등 중요 지표가 회계에 제대로 평가·반영되고 있는지, 이와 관련해 상사 등으로부터 업무방해와 부당한 지시, 강요나 회유 등이 있는지 등을 물었다.

석유공사는 이 같은 질의 내용이 담긴 이메일을 차단했다. 하지만 8명의 직원은 회사가 아닌 개인 PC나 휴대전화를 통해 답변을 보내왔다.

이 가운데 A씨는 “(석유공사) 기획조정처와 이앤피총괄처 등이 불법 탈법적 행위에 대한 자료 제공 거부, 위증, 은폐 및 비호를 위해 집단적으로 동참하라는 공지를 돌리며 불법행위 교사를 하고 있다”며 “증거 인멸 전에 신속한 검찰 수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석유공사 직원 B씨는 “(석유공사가) 의도적으로 제3자 기말 매장량 평가나 감사 용역을 수행하지도 않았고, 더 나아가 회사 내부의 자체적인 평가결과도 경영진 지시로 은폐하면서 회계처리를 정상적으로 처리하지 않았다고 널리 알려져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최근에는 국회 조사에 절대로 협조하지 말라는 조직적인 지시까지 내려와 직원들이 크게 압력을 받고 있다”고 털어놨다.

또 다른 직원 C씨는 “국회에 자료 제공도 하지 말고 적당히 둘러대라는 지시가 내려왔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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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석유공사는 뉴스타파와 의원실의 설문조사와 관련해 직원들에게 대외비로 공지사항을 띄우고 “절대 응하지 말라, 적당히 둘러대라”고 지시한 것으로 확인됐다.

기말매장량 평가/감사를 실시하지 않는 것과 관련 상사로부터 업무방해, 부당한 지시, 강요 또는 회유나 압력을 직간접으로 받거나 느낀 적이 있느냐는 질문에 공사 직원 4명은 그런 사실이 있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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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함께 뉴스타파는 석유공사가 자신들이 투자한 카자흐스탄 석유 광구의 매장량을 규정대로 평가하지 않아 회계 상 자산가치가 제대로 평가, 반영되지 않은 사실도 확인했다. 석유공사 규정에 따르면 카자흐스탄의 광구들은 매년 제3의 평가기관를 통해 매장량 평가를 해야 한다. 매장량은 재무회계와 공시 자료뿐 아니라 중장기 전략을 짜는데 필수적인 항목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석유공사는 최근 6년 간 광구별로 2,3번 정도만 매장량을 조사해 회계에 반영했다. 매장량을 평가하지 않은 해에는 기존 매장량에서 생산량을 제외한 수치를 적용했다. 이는 부정확한 수치를 회계에 반영한 것으로 사실상 부실 회계 처리를 한 것과 다름없다.

공사 내부에서는 물론 외부 회계 감사법인도 이 부분을 지적했지만 묵살됐다. 석유공사 담당자도 아무런 근거 없이 매장량 평가를 하지 않은 사실을 시인했다.


취재 : 황일송
촬영 : 김남범, 김기철
편집 : 박서영, 정지성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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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자원개발 혁신 TF에 부적합 인사가 포함되어서는 안 된다

TF취지를 살리기 위해서는 객관적인 제3자의 참여가 필요

 

산업통상자원부에서 해외자원개발의 실태와 문제점을 파악하고 향후 부실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해외자원개발 혁신 TF’를 출범시켰다. 지금이라도 부실한 해외자원개발 사업을 처리한다는 차원에서 TF 구성의 취지는 바람직하다고볼 수 있다. 그러나 서울신문이투데이에 따르면 문제가 되고 있는 암바토비 사업의 경제성 평가를 수행하는 등 논란이 있는 일부 인사가 TF에 참여한 것으로 보도되었다.

 

산업부는 이번 TF가 그 동안 이루어진 해외자원개발의 문제점에 대해 정부와 자원공기업이 반성하고, 이러한 부실이 재발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그러나 그러한 취지로 이루어지는 TF라면 문제시되고 있는해외자원개발 사업들에 직간접적으로 관련된 인물이 TF 위원으로 포함되는 것은 TF의 방향과 맞지 않는 것이다. 산업부는 현재의 심각한 상황에 대한 대책 마련을 위해 TF에 객관적인 제3자의 참여가 필요하다고 밝히고 있다. 그러나 기존에 문제가 되었던 해외자원개발 사업에 관련된 인물이 TF위원으로 참여하는 것은 객관적인 제3자의 참여라고 보기 어렵다. 이는 해외자원개발 혁신이라는 TF의 취지를 훼손하는 결과를 낳을 수도 있다. 산업부는 TF 위원들이개인자격으로 참여하였다고 하지만, 만약 해당 위원들이 과거에 문제시되고 있는 사업들에 직간접적으로 관련된 인사라면 객관적인 제3자라고 볼 수 없다.

 

배밭에서 갓끈을 고쳐매지 말라는 속담처럼 산업부는 괜한 오해를 막기 위해서라도, 문제시 되고 있는 해외자원개발사업에 직간접적으로 관련된 인사가 TF위원으로 참여하는 것에 대해 재고하기 바란다.

 

MB자원외교 사기 의혹 및 혈세탕진 진상규명을 위한 국민모임

 

 ※ “MB자원외교 사기 의혹 및 혈세탕진 진상규명을 위한 국민모임”은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참여연대, 나라살림연구소, 발전노조, 금융정의연대 등이 함께 자원외교 사기 및 혈세낭비 문제에 대응해온 연대활동기구입니다.

 

논평 [원문보기/다운로드]

월, 2017/12/04- 1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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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자원외교진상규명 토론회

 

얼마 전 이명박 前대통령이 구속되었습니다. 이명박 前대통령의 구속사유는 횡령ㆍ뇌물수수ㆍ조세포탈 등 18개에 달할 정도로 많지만 소위 사자방 즉, 4대강ㆍ자원외교ㆍ방위산업 등의 비리에 비하면 빙산의 일각일 뿐입니다. 100조에 가까운 국민의 혈세가 어떻게 낭비되었는지 또는 누구의 손으로 들어갔는지, 그 실체와 진상이 밝혀져야 할 때입니다.

 

특히 자원외교비리는 공기업 등으로 하여금 부실한 해외기업을 M&A하도록 하면서 천문학적 규모의 국민 재산을 탕진한 사기극에 가까웠습니다. 에너지자원 확보라는 국가의 과제는 뒷전이 되었고 해당 공기업들은 단 몇 년만에 부실기업으로 전락하였습니다.

 

이에 민주당 국민재산찾기 특별위원회와 MB자원외교 진상규명 국민모임 및 전국공공산업노동조합연맹은 이제까지 거론되어온 자원외교비리 의혹 및 증거들을 사회적으로 공유하고 실체규명을 위한 향후과제와 쟁점 등을 짚어보는 토론회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본 토론회를 통해 MB정부의 자원외교비리에 대한 정부, 국회, 검찰 차원의 전면적 재조사, 재수사가 시작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많은 분들의 관심 부탁드립니다.

 

화, 2018/04/17- 1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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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지시 정황 드러난 MB자원외교, 검찰 철저히 수사해야

하베스트 인수에 당시 청와대, 지식경제부 등 지시 정황 드러나

산업부와 석유공사는 진상 규명을 위한 의지를 보여라

 

어제(6/3) MBC 스트레이트 보도에 의해, 이명박 정부 당시의 대표적인 부실 해외자원개발 사업으로 꼽히는 하베스트 인수를 당시 청와대, 지식경제부(현 산업통상자원부) 등에서 지시했다는 정황이 드러났다. 하베스트 인수 당시 청와대, 지식경제부의 관계자들은 지금까지 하베스트 인수를 석유공사가 독단적으로 수행한 것으로 주장해왔지만, 보도에 따르면 청와대를 비롯한 지식경제부 등이 해당 인수에 깊숙이 개입한 것으로 판단된다.

 

MBC 스트레이트 보도에 따르면 당시 석유공사의 하베스트 인수 관련해 지식경제부와 청와대에 지속적으로 보고가 이루어졌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당시 지식경제부는 최경환 장관, 김영학 차관, 김정관 에너지자원실장, 강남훈 자원개발정책관이 보고라인이었으며, 청와대는 윤진식 경제수석, 김동선 지식경제비서관, 최남호 행정관이 보고라인이었다. 청와대와 지식경제부의 개입 정황이 드러난 만큼 이들을 비롯한 당시 관련자에 대한 검찰 수사가 철저하게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사실 관련해서 이미 박근혜 정부 당시 국정조사, 감사원 감사, 검찰 조사 등이 진행되었지만 제대로 된 결과를 내놓은 것은 없었다. 특히 하베스트 인수와 관련해 진행한 검찰 수사는 당시 석유공사 사장인 강영원에 대한 것이 전부이며 그마저도 현재 2심까지 무죄가 난 상황이다. 보도에 따르면 당시 자원외교 사업에 관여했던 인물들이 박근혜 정부 시기에도 고위직으로 남아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고, 이와 관련해 이른바 봐주기식의 수사가 진행되었던 것은 아닌가하는 의구심마저 생긴다.

 

따라서 MB자원외교 사업과 관련해 이번의 검찰 수사는 제대로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특히 산업통상자원부가 수사 의뢰를 했지만 보도에서 확인한 것처럼 당시 관련자 중에 현재도 산업통상자원부에 근무중인 사람도 있는 것으로 보이는 만큼, 검찰은 철저한 진상규명을 위한 성역없는 수사를 진행해야 할 것이다. MB자원외교 진상규명 국민모임 또한 이후 관련자들에 대한 추가 고발 등 진실을 규명하기 위한 조치를 취할 것이다.

 

또한 지난 3/30 석유공사 노동조합이 하베스트 인수 손실과 관련해 강영원 전 사장과 최경환 전 장관에게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 대해 산업통상자원부와 석유공사는 조속한 시일내에 원고로 참가해야 할 것이다. 관련해 산업통상자원부는 국회에서 진행된 토론회에서(5/2) 석유공사에게 소송 참가 지시를 하였다고 언급하였지만 현재까지 석유공사는 해당 소송에 원고로 참가하고 있지 않다. 게다가 지난 5/14 MB자원외교 진상규명 국민모임에서 제기한 해당 소송 참가와 관련한 공식질의에 대해서도 산업통상자원부와 석유공사는 답변하고 있지 않다. 이러한 상황은 진상규명을 위해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 지금이라도 산업통상자원부와 석유공사는 해당 소송에 참가해 MB자원외교 사업의 진실을 밝히는 데 함께 하길 바란다. 

 

논평 [원문보기/다운로드]

월, 2018/06/04- 1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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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실한 자원외교 사업 지시한 이명박 전 대통령을 고발한다!

대표적인 자원외교 부실 사업 하베스트 인수 지시한

이명박 전 대통령 및 MB정권 청와대 및 지식경제부 관계자 고발

20180618_자원외교추가고발

 

오늘(6.18) MB자원외교 진상규명 국민모임(참여연대,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나라살림연구소, 한국발전산업노동조합, 지식협동조합좋은나라, 사회공공연구원, 금융정의연대, 국민재산되찾기운동본부, 바름정의경제연구소, 전국공무원노동조합, 민생경제연구소)과 한국석유공사노동조합은 하베스트사 부실 인수 관련해 이명박 전 대통령 및 MB정권 당시 청와대, 지식경제부 관계자를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그동안 하베스트 부실인수에 대한 당시 청와대의 관련성이 명확하지 않았지만, 최근 MBC 스트레이트 보도(6.3)에 의해 하베스트 인수 결정이 지식경제부와 청와대에 보고된 뒤에 이루어졌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MBC가 보도한 산업통상자원부(구, 지식경제부) 문서 ‘석유공사 NARL 매각 관련 자료’에 따르면 하베스트 인수에 대해 이미 청와대에 보고가 이루어졌음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또한 하베스트 인수 관련해 당시 석유공사 강영원 사장은 처음에는 부실한 하류부문(NARL)을 제외하고 상류부문을 인수하려고 했으나 하베스트 이사회가 더 높은 금액으로 상류부문을 인수하거나 상류와 하류를 포함하여 인수할 것을 요구해 최경환 장관에게 보고하고 허가를 받았다고 주장해왔습니다. 그러나 이번 보도에 따르면 하베스트 이사회가 그러한 요구를 하기 전에 이미 하베스트 하류부문에 대한 자문사 평가 및 실사를 끝낸 상태였으며 이러한 사실을 이미 청와대가 인지하고 있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는 하베스트 부실의 핵심인 하류부문에 대한 인수가 이미 청와대 수준에서 사전에 정해져 있었다는 중대한 혐의점이 드러남을 의미합니다.

하베스트는 인수 다음해인 2010년 부터 NARL은 매년 영업손실이 발생했으며, 석유공사는 결국 2014년 단돈 9,730만 캐나다달러에 NARL을 매각해야 했습니다. 그 결과 석유공사는 무려 491백만 캐나다달러(약 5,513억 원)의 손해를 입었습니다. 이러한 막대한 손해를 입힌 하베스트 인수 과정은 당시의 지식경제부와 청와대 관계자에게 지속적으로 보고되었습니다. 당시 청와대 보고라인은 윤진식 경제수석, 김동선 지식경제비서관이며 이들이 해당 사항을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 보고하였을 것이라고 보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또한 이명박 전 대통령은 석유공사 대형화 방안 수립과 메릴린치에 청와대 김백준 전 총무비서관의 아들 김형찬 씨 입사, 메릴린치 자문사 선정 후 하베스트 고가 매수 등에 관여하여 이 사건에 깊숙하게 개입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정황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석유공사가 하베스트 NARL을 인수해 손해를 입을 것을 알면서도 당시 청와대와 지식경제부 관계자들이 인수를 시켜 석유공사에 손해를 끼친 것은 배임죄에 해당합니다. 또한 만일 당시 석유공사가 NARL을 포함한 하베스트 인수 계약이 위험하다고 판단해 인수를 하지 않겠다는 입장이었음에도, 청와대와 지식경제부가 그러한 위험을 알면서도 인수를 지시했다면 이는 직권남용죄에 해당합니다. 지금까지 MB정부의 부실한 해외자원개발 사업에 대해서는 그 누구도 처벌받지 않았습니다. 해외자원개발 사업에 33조 원이 넘는 돈이 투자되었지만 현재까지 확인된 손실만 13조 원이 넘으며 앞으로 추가적인 비용과 손실 또한 천문학적인 수준일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이제는 제대로 수사하고 명확하게 진실을 밝혀야 합니다. 검찰 또한 지금까지처럼 꼬리자르기식 수사를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어마어마한 국부를 탕진한 MB자원외교의 진상규명을 위해 국민모임은 끝까지 추적할 것입니다.

첨부자료 : '석유공사 NARL 매각 관련 자료' [원문보기/다운로드]

보도자료 [원문보기/다운로드]

월, 2018/06/18- 1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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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 여러분

안녕하세요

항상 저희를 응원해주시고, 지원해주셔서 감사 드립니다.

2016년 새해에도 건강하시고 복 많이 받으세요

환경운동연합의 회원분들이 정성으로 모아주신 회비를 통해

활동가들이 어떤 활동들을 해왔는지 한눈에 볼 수 있는

유리지갑을 열려고 합니다.

 

2015년 회계 시민감사에 회원 2분을 모십니다.

● 일 시 : 2015년 1월 27일 (수)

● 시 간 : 오후 2시 ~ 오후 8시

● 장 소 : 환경운동연합 센터 내 3층 회의실 (서울 종로구 누하동 251번지)

● 모집기간 : ~ 2015년 1월 20일 까지

● 모 심 : 회계 관련 업무를 하셨던 분 또는 하고 계신 회원분은 대환영 합니다.

 

문 의 : 환경운동연합 조직운영팀 회계담당 김효주 02-735-7000 (010-4277-2583 문자 보내주세요)

회계감사에 참여 해주신 회원님께는 작은선물이 팡팡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수, 2016/01/13- 1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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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2015년 퇴직 공무원 재취업 실태 (뉴시스)

퇴직 공무원의 새로운 인생은 여전히 업무와 관련 있는 곳에서 다시 시작하고 있다. 실상을 들여다보면 기획재정부 공무원은 퇴직하면 낙하산으로 투하돼 여생을 보장받거나 금융, 증권, 보험사에 대거 재취업한다. 감사원에서 일하던 공무원도 위아래 할 것 없이 보험사와 증권사에 재취업하는 일이 많았다. 금융·보험·증권업계를 관리·감독하는 금융위원회 공무원들도 마찬가지다. 대부분 산업은행, ㅇㅇ캐피탈, 증권사 등에 재취업했다. 

고용노동부 고위공무원은 대기업 자문역,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감사 등으로 재취업했다. 관세청 공무원들은 퇴직 후 면세점 협회, 무역회사 등에 대거 들어갔고, 해양경찰청과 소방방재청이 통합한 국민안전처 공무원들은 대한항공 등 항공사와 해운사, 각종 소방협회 등에 입사했다. 방위사업청의 경우 군수물자 관련 회사 취업이 쉬웠다. 삼성탈레스, STX조선해양, 삼성SDS 등이 해당한다. 조달청 퇴직 공무원 중에는 'ㅇㅇ협회'에 취업한 사람이 많았다. 정부가 필요한 물건들을 구매하는 상대 협회들이 주 대상이었다. 


아래 주소에서 기사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출처 http://www.newsis.com/ar_detail/view.html?ar_id=NISX20160403_0013998768…

월, 2016/04/04- 0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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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지대에 대한 교육부의 철저하고 성역 없는 감사를 촉구하는
교육시민 단체 공동기자회견

사학비리의 대명사인 김문기 족벌세력의 상지대 복귀로 또 다시 비리와 분규로 몸살을 앓고 있는 상지대에 대해 교육부에 대한 특별감사가 진행 중인 가운데, 성역 없는 철저한 감사를 촉구하기 위해 교육시민단체 관계자들이 상지대에 직접 방문해 아래와 같이 공동기자회견을 개최합니다.

 

-  아   래  -

가. 회견내용: 상지대에 대한 교육부의 철저하고 성역 없는 감사 촉구를 위한 교육시민단체 공동기자회견
나. 일시: 8월 16일(화) 14시30분
다. 장소: 상지대학교 동학관 앞
라. 주최: 사립학교개혁과비리추방을위한국민운동본부

 

3. 이날 기자회견을 주최하는 사립학교개혁과비리추방을위한국민운동본부(이하, 사학국본)는 사학에 대한 감시와 견제를 통해 사학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고질적인 사학비리 문제의 해결과 사학의 개혁을 통한 교육의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교육시민단체와 사립 초중고, 대학의 구성원들이 함께하며 공동 대응과 투쟁을 전개해 나가고 있는 연대기구입니다. 현재, 사학국본에는 교육희망네트워크,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민주주의법학연구회, 민주화를위한전국교수협의회, 전국교수노동조합,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전국대학노동조합,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참여연대민생희망본부, 흥사단교육운동본부 등 교육시민단체와 각 대학 사학비리대책위(광주여대, 건국대, 대구대, 대구미래대, 대덕대, 동국대, 성신여대, 동덕여대, 덕성여대, 상지대, 세종대, 수원대, 수원여대, 전주기전대, 제주한라대, 청주대, 한영대)가 참여하고 있습니다.

 

4. 이날 기자회견에는 사학국본 참여 단체 중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과 민주화를위한전국교수협의회, 전국교수노동조합과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전국대학노동조합, 참여연대민생희망본부 등 사학국본 소속의 주요 교육시민단체의 임원 및 관계자들과 사학비리 분규를 겪고 있는 전국 사립대학의 교수 대표들이 대거 참여해 교육부의 철저한 감사를 주문할 계획입니다.

 

5. 사학분쟁조정위원회의 결정으로 과거 사학비리 세력들이 속속 사학으로 복귀하는 과정에서 상지대도 2010년 김문기세력의 복귀가 이루어졌습니다. 그 동안 대학 구성원들의 피땀어린 노력으로 이루어 놓은 민주적 학교 운영과 대학 발전의 성과는 하나 둘씩 허물어지기 시작했고 또 다시 상지대는 장기간의 분규에 휩싸였습니다. 사학의 비리 근절과 사학개혁을 통해 교육의 공공성을 강화해야 할 책무가 있는 정부는 상지대를 비롯한 전국의 수많은 사학의 비리를 비호하며 오히려 현 사태의 중심에 서버렸습니다.

 

6. 지난 6월 23일 서울고등법원은 대법원의 파기환송심에서 2010년 상지대 정상화에 대한 사분위 결정이 위법하여 무효라는 판결을 내려 현 상지학원의 이사 선임이 무효가 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하루 전 날인 6월 22일에는 서울고등법원 춘천재판부가 김문기씨가 총장직 해임이 부당하다며 학교법인 상지학원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김문기씨의 손을 들어줌으로써 교육부의 징계요구를 회피하기 위해 고의로 징계절차를 누락했음이 증명되기도 했습니다. 이 역시 사립학교법20조의2 1항 6호 위반으로 임원취임승인의 취소 사유에 해당합니다.

 

7. 이런 상황에서 2014년 11월의 특별종합감사에 이어 1년 반 만에 또 다시 상지학원과 상지대학에 대한 교육부의 특별감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2014년의 교육부 감사는 상지대 사태에 대해 아무런 해결책을 제시하지 못하면서 봐주기 감사라는 각계의 질타와 비난을 받은 바가 있습니다. 금번 감사가 2014년의 재판이 되어서는 안 되며, 상지대 사태의 해결을 위한 실질적인 출발점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상지대 사태 해결을 통해 사학을 설립자의 사적 소유물로 접근하는 정부의 사립학교 정책에 대한 방향을 전환하는 계기로도 삼아야 합니다.

 

8. 이에 우리 사학국본을 비롯한 교육시민사회단체에서는 상지대 사태의 조속한 해결과 대학 정상화를 위해 교육부의 사학비리에 대한 단호하고도 성역 없는 감사를 촉구하고자 교육부 특별감사 시기에 각 단체 대표들이 상지대를 직접 방문한 가운데 기자회견을 진행하오니, 언론 기자 여러분의 적극적인 취재와 보도협조 바랍니다. 

 

사립학교개혁과비리추방을위한국민운동본부

 

※붙  임: 기자회견문 1부. 끝.

 

기자회견문

 

교육부는 철저한 감사를 통해 이사회를 해임하고
상지대에 즉각 임시이사를 파견하라!

중국 고대의 현인 맹자(孟子)는 천하의 영재를 얻어 가르치는 것을 군자(君子)의 세 가지 즐거움 가운데 하나라고 설파했다. 특별히 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한 철학이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교육이 국가의 중요 정책 가운데 하나가 되었던 이유는, 올바른 교육만이 국가와 민족의 미래를 담보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2016년의 대한민국에서는 교육이 통째로 방향을 상실해버렸다. 

 

사학재단을 옹호하는 반교육 집단에 의해 사립학교법이 개악된 후 이명박·박근혜 정권을 거치면서 고등교육은 급속하게 퇴락했다. ‘사학분쟁조정위원회’라는 괴물 국가기구를 통해 사학비리 주범들이 속속 사학으로 복귀했다. 정부와 사법부가 사학비리를 옹호하는 사회 분위기에 편승하여 전국 각지에서 신흥사학비리가 창궐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교육의 공공성을 신장해야 할 교육부는 책무를 방기한 채 사학비리를 옹호하고 일방적인 대학구조조정을 강행하는 등 사학의 대변자로 전락하고 말았다. 

 

우리나라 고등교육에서 사학이 차지하는 비율은 85%에 이를 정도로 절대적이다. 그러나 교육부의 직무유기 속에 많은 대학들이 사학비리로 몸살을 앓고 있고, 많은 사람들이 우리 교육에 미래가 없다는 한탄을 하는 암울한 현실에 직면해 있다. 작금의 암울한 상황을 타개할 방책은 무엇인가? 철저하고 근본적인 사학비리 척결이 없이는 해결될 수 없는 일이다. 사학비리 척결을 통해서 교육의 공공성을 회복하고 교육을 정상화하는 것이 시급한 과제이다.

 

우리는 오늘 강원도 원주의 상지대학교를 방문하였다. 상지대는 사학비리의 대명사이자 동시에 대학 민주화의 성지이다. 사학비리 전과자 김문기가 지배하던 1993년 이전의 상지대는 “사학비리 종합선물세트”였지만 김문기 퇴출 이후 대학 구성원들의 노력과 민주적인 학교 운영으로 대학 민주화와 대학 발전을 동시에 실현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그러나 2010년 교육부와 사분위의 횡포로 사학비리 전과자 김문기가 복귀하고 총장으로 선임되는 역사적 퇴행이 강요되었다. 그 이후 상지대 구성원들에게 강요된 고통과 상지대학의 추락은 상상을 초월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시작이 있으면 끝도 있는 법, 장기 분규로 황폐화된 상지대 사태가 반전의 기회를 맞았다. 지난 6월 23일 서울고등법원은 파기환송심 판결에서 2010년의 사분위 정상화가 위법하여 무효라는 판결을 내렸다. 이사 선임이 무효가 될 가능성이 높아진 것이다. 그 전 날 서울고등법원 춘천재판부는 김문기의 총장직 해임소송에서 김문기의 손을 들어주었다. 김문기의 승소는 교육부의 총장 해임 요구에 대한 불응에 해당하므로 상지학원 이사회에 대하여 임원취임의 승인을 취소할 수 있는 근거가 된다. 이사회 재편의 길이 열린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2014년 11월의 특별종합감사에서 이어 다시 상지학원과 상지대학에 대한 교육부의 특별감사가 시작되었다. 

 

우리는 2014년 감사의 후속감사 성격을 가진 교육부 특별감사가 상지대 사태를 해결하는 결정적인 계기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특별감사가 소기의 성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이번 감사에 대한 교육부의 입장이 명확하게 정리되고 철저하게 실행되어야 한다. 이런 점에서 우리는 교육부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주문하고자 한다.

 

첫째, 교육부는 성역없는 철저한 감사를 약속해야 한다. 우리는 2014년의 특별종합감사가 상지대 사태를 해결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생각하며 큰 기대를 걸었지만 당시 감사는 “봐주기 감사”, “반쪽 감사”, “면피성 감사”로 끝나고 말았다는 기억을 가지고 있다. 교육부는 1년 반만에 다시 시작된 감사가 2014년 감사의 전철을 밟지 않도록 최대한 유의해야 한다.

 

둘째, 교육부는 상지대 사태의 본질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핵심에 집중해야 한다. 상지대 사태의 본질은 사학비리 전과자 김문기와 그 하수인을 자처하는 상지학원 이사회이다. 김문기가 총장직에서 해임된 상황에서도 사태가 해결되지 않는 이유는 상지학원 이사회가 김문기의 하수인으로 전락하여 구성원 탄압과 대학 파행을 주도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상지학원 이사회의 재편 없이는 상지대 사태를 해결할 수 없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

 

셋째, 교육부는 상지대 사태를 해결하면서 상지대를 살리는 감사를 해야 한다. 빈대 잡자고 초가삼간 태우는 우를 범해서는 안된다. 교육부는 상지대 사태가 조기에 해결되고 대학이 안정을 되찾을 수 있도록 모든 조치를 강구해야 하며, 그 일환으로 상지학원 이사회에 대한 직무집행을 즉시 정지시켜야 한다. 지난 6년간 상지학원 이사회가 대학을 파행으로 몰아온 상황을 감안하고 서울고등법원 파기환송심과 김문기 해임소송 등 최근 사법부의 판결 취지를 고려할 때 상지학원 이사회에 대한 직무집행정지는 지극히 당연한 조치이다.

 

1990년대 이후 상지대는 대학 민주화를 추구하는 하나의 대학인 동시에 다른 많은 대학의 민주화에 직간접적인 영향을 끼치는 상징적인 대학이 되었다. 이 과정에서 상지대의 구성원들이 겪은 고통은 말로 다 설명하기 어렵다. 우리는 교육부의 이번 특별감사를 통해서 상지대가 조속히 안정을 되찾고 건강한 민주대학으로 거듭나게 되기를 바라면서, 교육부가 그 역할을 담당해 줄 것을 강력하게 촉구한다. 

 

이제 교육에도 새로운 바람이 불고 있다. 이미 정치, 경제, 복지, 노동 등의 분야에서 일어나고 있는 패러다임의 교체가 사학에도 미치고 있다. 사학을 공적 교육기관이 아니라 재산권의 관점에서 접근하는 낡은 생각은 이미 설 자리를 잃었다. 사학기관을 사유재산으로 간주하여 공공연하게 비리를 저지르고 전횡을 일삼는 반교육적인 관행은 즉시 중단되어야 한다. 그 중에서도 사학비리는 반드시 척결해야 할 중대한 사회악이다. 사학에 대한 사유재산권적 관점과 사학비리를 근절하지 않고서는 우리 교육의 미래를 기대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우리는 교육부가 사학비리에 대한 단호한 척결 의지로 상지대 특별감사를 진행할 것을 당부한다. 또한 대한민국의 백년대계를 준비하는 새로운 사학관을 정립한다는 관점에서 상지대 사태를 조속히 해결해줄 것을 당부한다. 그리고 이것은 작게는 상지대의 문제이지만 크게는 사학 전반의 문제인 만큼 동시에 교육부의 문제라는 점에서 교육부의 정책전환과 분발을 촉구한다.


2016년 8월 16일
사립학교개혁과비리추방을위한국민운동본부

(교육희망네트워크,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민주주의법학연구회, 민주화를위한전국교수협의회, 전국교수노동조합,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전국대학  노동 조합,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참여연대민생희망본부, 흥사단교육 운동본부, 각 대학 사학비리대책위(광주여대, 건국대, 대구대, 대구미래대,  대덕대, 동국대, 성신여대, 동덕여대, 덕성여대, 상지대, 세종대, 수원대,    수원여대, 전주기전대, 제주한라대, 청주대, 한영대))

화, 2016/08/16-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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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한달 간 광화문 촛불 집회에는 유달리 교복을 입은 청소년들이 많았다. 6차 촛불집회가 있었던 12월 3일, 광화문 광장에 청소년들이 모였다. 청소년들은 연신 박근혜 대통령의 퇴진을 요구했다. 학생들이 광화문까지 촛불을 들고 나와 분노를 표출한 이유는 무엇일까?

▲12월 3일, 청소년 단체 ‘21세기 청소년 공동체 희망’ 학생들이 레미제라블 OST를 박근혜 퇴진을 요구하는 내용으로 개사해 집회 현장에서 노래를 부르고 있다.

▲12월 3일, 청소년 단체 ‘21세기 청소년 공동체 희망’ 학생들이 레미제라블 OST를 박근혜 퇴진을 요구하는 내용으로 개사해 집회 현장에서 노래를 부르고 있다.

2016년 12월 5일 서울특별시교육청은 정유라에 대한 ‘최순실 교육농단 특정감사 결과’를 최종 발표했다. 그리고 정유라의 고교졸업을 취소했다. 또 청담고 전현직 교직원 7명, 선화예술학교(중학교 과정)에서 3명과 최순실 모녀를 금품 수수혐의로 수사 의뢰했다.

▲11월 22일 서울시교육청 행정사무감사에는 정유라의 고교학사 특혜와 관련된 청담고 전현직 교직원들이 증인으로 참석했다. 전 청담고 박모 교장은 정유라의 출결, 성적관리 특혜 의혹에 대해 단순 행정착오라며 특혜를 부인했다.

▲11월 22일 서울시교육청 행정사무감사에는 정유라의 고교학사 특혜와 관련된 청담고 전현직 교직원들이 증인으로 참석했다. 전 청담고 박모 교장은 정유라의 출결, 성적관리 특혜 의혹에 대해 단순 행정착오라며 특혜를 부인했다.

감사결과, 정유라는 청담고에서 출결, 성적 등 온갖 특혜를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그의 2012년 당시 고1 때 출석일수는 수업일수 194일 중 122일, 고2 때는 195일 중 137일, 고3 때는 193일 중 17일로 확인됐다. 고1 때 출석일 수 122일은 학년 과정 수료에 필요한 수업일수의 2/3인 129일을 채우지 못한 것이다.

또 무단 해외출국으로 인한 무단 결석이 출석으로 둔갑되거나 대회출전을 허위로 신고하는 방식으로 출석 인정 결석 처리가 이뤄 지기도 했다. 정유라의 담임교사들은 단순한 행정 사고라고 해명하고 대한승마협회의 공문에 의해 학교장이 최종 판단하는 것이라며 책임을 회피했다.

▲정유라의 고1 담임교사는 2012년 12월 20일에 받은 정유라의 골절 진단서(측 상완골 경부의 분쇄골절)를 12월 21일 최초 질병결석처리에 사용후 같은 진단서로 12월 21일~12월 24일, 2013년 2월 1일에서 2월 8일의 질병결석처리에 재사용했다.

▲정유라의 고1 담임교사는 2012년 12월 20일에 받은 정유라의 골절 진단서(측 상완골 경부의 분쇄골절)를 12월 21일 최초 질병결석처리에 사용후 같은 진단서로 12월 21일~12월 24일, 2013년 2월 1일에서 2월 8일의 질병결석처리에 재사용했다.

정유라의 고1 담임교사는 2012년 12월 20일에 받은 정유라의 골절진단서를 2012년 12월 24일에서 28일, 2013년 2월 1일에서 2월 8일 동안 질병결석처리에 중복 사용해 논란이 일었다.

3학년 때는 대한승마협회에서 보낸 ‘마장마술 국가대표 합동훈련(3월24일~6월30일)’과 43일간 ‘2014 인천 아시안게임 국가대표 합동훈련(7월1일~9월24일)’ 협조 공문으로 거의 한 학기를 공결처리를 받았다. 그러나 확인결과 실제 훈련은 없었다. 이번 서울시교육청의 행정사무감사에 참여한 오경환 서울시의원은 문서 하나로 3개월 이상 학교를 안 나오는 것은 전례에 없던 일이라고 말했다.

또 1, 2, 3학년 담임교사 모두 정유라가 조퇴를 허용하면서 기록에는 출석으로 기재하는 등 정유라의 출결 관리가 매우 부실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시교육청의 학교체육업무 매뉴얼에 따르면 학습권 보장을 위해 체육특기생의 대회 참가일수는 연 3-4회로 제한하고 있다. 정유라 2학년 체육담당 교사는 최순실에게 대회출전 연 4회 제한 규정을 고려해 대회출전을 조정해달라고 전화를 했다가 수업중 학생들 앞에서 최순실로부터 폭언을 들어야 했다.

폭언 이후 체육교사는 결국 자진교체됐다. 체육교사 교체 이후 정유라의 체육 성적은 우수등급으로 올랐다. 2학년 2학기, 3학년 2학기에는 체육 수업에 참여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체육교과우수상을 받았다.

▲정유라의 고등학교 생활기록부, 2학년 때 체육교사가 교체된 이후 1학년 때 ‘보통’이었던 체육교과 성취도가 ‘우수’로 올랐다.

▲정유라의 고등학교 생활기록부, 2학년 때 체육교사가 교체된 이후 1학년 때 ‘보통’이었던 체육교과 성취도가 ‘우수’로 올랐다.

정유라의 2학년 담임이었던 황 모 국어교사는 정유라의 국어수행평가 태도점수에 만점을 주기도 했다. 출석도 하지 않은 정유라가 국어수행평가 태도점수에서 만점을 받게 되자 같은 반 학생들은 담임교사에게 항의를 하기도 했다.

청담고 교직원들이 집단적으로 정유라에 학사특혜를 준 것에 대해 당시 청담고 교사들이 최순실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게 아니냐는 의혹이 불거졌다. 김 모 체육부장과 박 모 전교장이 최순실로부터 금품을 받은 정황이 드러난 것이다. 그러나 김 체육부장은 30만 원을 받았지만, 이후 돌려줬다고 금품 수수 혐의를 부인했다.

정유라의 고교졸업은 취소되었지만 대학 입시, 학사관리 특혜뿐만이 아니라 고등학생 때마저도 특혜를 받아 쉽게 학교를 다녔다는 사실에 청소년들의 분노는 사그라들지 않고 있다.


취재작가 박은현
글 구성 정재홍
취재 연출 박정대

목, 2016/12/08- 1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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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운동연합, 4대강 양수시설 부실 관리에 대해 국토교통부 감사청구

- 국토교통부가 훈령을 이행하지 않아 4대강 보 수문 개방이 지연 돼

○ 7월 5일, 환경운동연합이 4대강 보 양수시설 부실 관리에 대한 국토교통부 감사청구서를 감사원에 제출했다. 4대강 6개보가 양수제약수위까지밖에 개방되지 못한 원인이 국토교통부에 있다는 것이다. 환경운동연합은 국토교통부가 「보 관리규정」을 이행하지 않아 4대강 수문개방이 지연되고 취수구 조정에 추가 예산이 소요되어 감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 국토교통부 훈령 제692호 「보 관리규정」에는 ‘하한수위란 보 관리를 위한 최저수위를 말하며, 보 건설 전 갈수위 또는 취수시설 등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수위를 고려하여 결정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이는 하한수위에서도 취수를 할 수 있다는 의미다. 그러나 지난 6월 1일 정부는 ‘양수장 취수구의 위치 문제’가 있어 4대강 6개보 수문을 양수제약수위 이하로는 낮출 수 없다고 밝혔다. [caption id="attachment_180677" align="aligncenter" width="640"]환경운동연합이 4대강 보 양수시설 부실관리에 대한 국토교통부 감사를 청구하고 있다. ⓒ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이 4대강 보 양수시설 부실관리에 대한 국토교통부 감사를 청구하고 있다. ⓒ환경운동연합[/caption] ○ 백경오 한경대 토목안전환경공학과 교수는 “하한수위보다 높은 양수제약수위에서 취수가 불가능하다는 것은 애초에 양수시설 설치부터 문제가 있었다는 것”이라고 밝히며 “국토교통부에 양수시설 관리 책임이 있는 만큼 하한수위까지 양수시설을 관리하지 않은 것은 부실.”이라고 언급했다. ○ 안숙희 환경운동연합 활동가는 “국토부의 관리부실로 4대강 수문을 찔끔 개방한 이후 다시 녹조가 번성하는 등 수질이 개선되지 않고 있어, 서둘러 양수시설을 조정하고 수문 전면 개방을 앞당겨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 한편, 한국환경회의가 청구한 4대강 사업 공익감사는 7월 3일부터 실지감사에 착수했다.  

2017년 7월 5일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권태선 박재묵 장재연 사무총장 염형철

문의 : 물순환팀 안숙희 02-735-7066

4대강후원배너

수, 2017/07/05- 1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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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4대강사업 유령공원 부분 철거, 철저한 평가가 선행되어야

  ○ 지난 26일, 정부는 4대강사업을 통해 조성된 강변 시설물을 전수조사하고, 이용이 낮은 시설을 가려내 철거한다고 밝혔다. 과거 정부가 4대강 사업을 진행하며 조성한 297개 친수지구 66.7㎢ 전체를 점검한다는 것이다. 환경운동연합은 수변생태공간 점검과 부분 철거가 4대강 자연화의 첫걸음이라고 평하며, 앞으로 친수지구에 대한 평가를 선행해야함과 동시에 4대강사업 정책감사에서 4대강사업 친수지구의 부정과 비리에 대한 감사도 이루어지기를 촉구한다. ○ 처음부터 문제가 많은 수변생태공간이었다. 이용객을 부풀려 비용편익분석을 하고, 공원과 시설을 설치한 결과가 고스란히 드러났다. 실제로 찾는 사람이 없고, 관리가 소홀해지며 풀만 무성해 유령공원이라는 별명까지 붙었다. 올해 4대강에 투입하는 유지관리 비용 753억 원 가운데 치수시설을 관리하는 비용이 523억 원이고, 지자체에 지원해 친수구역을 관리하는 비용만 230억 원이다. 매년 천문학적인 예산을 들여 아무도 찾지 않는 유령공원을 유지해 온 것이다.   [caption id="attachment_181618" align="aligncenter" width="640"] 4대강 사업 이후 관리가 안 되는 공원은 수풀이 무성하게 자라나 사람 키를 훌쩍 넘었다ⓒ김종술 4대강 사업 이후 관리가 안 되는 공원은 수풀이 무성하게 자라나 사람 키를 훌쩍 넘었다ⓒ김종술[/caption]   ○ 이번 부분 철거 결정은 4대강자연화로 나아가는 행보다. 그러나 철저한 평가가 선행되어야 한다. 4대강사업의 문제를 은폐한다거나 철거가 천변사업으로 전락해 4대강사업의 또 다른 과오를 만든다는 우려를 벗어나려면 내부평가에 그쳐서는 안 된다. 친수구역을 엄중히 평가할 수 있는 제3의 눈이 될 평가단 구성이 필요하다. ○ 그리고 4대강을 추진하고, 친수지구를 조성해 유령공원 만들기에 앞장선 사람들에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 297개 친수지구에 조성한 혈세만 3조1천132억 원이다. 또한 유지관리에 매년 비용이 투여되고 있다. 현재 진행 중인 4대강사업 정책감사에서 친수지구와 관련된 비리와 조작, 은폐 역시 철저히 조사해 정책 실패의 교훈으로 삼고 그에 걸맞은 책임을 물어야 한다. ○ 자연의 회복력은 포클레인보다 강하다. 수변공원의 아스팔트 깨진 틈에도 꽃이 핀다. 현재의 수변공원에 자라는 풀과 버드나무가 그대로 증거가 된다. 이번 결정이 4대강을 자연으로 되돌리는 초석이 되길 바란다. 또한 우리 하천의 또 다른 당면 과제들인 영주댐 철거, 경인운하 연장 중단, 지방하천정비사업 재검토, 친수구역특별법 폐지, 하굿둑 개방 등도 앞으로 과감히 풀어나가길 바란다. 앞으로도 환경운동연합은 시민의 편에 서서 시민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역할을 충실히 할 것이다.

2017년 7월 26일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권태선 박재묵 장재연 사무총장 염형철

문의 : 물순환팀 안숙희 02-735-7066
수, 2017/07/26- 1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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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4대강사업 정책감사에 국정원을 추가하라

4대강사업 정책감사에 국정원을 추가하라

○ 지난 24일,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의 선거개입 마지막 재판에서 원 전 원장이 노골적으로 4대강사업을 비호하기위해 나선 정황이 확인되었다. 환경운동연합은 국가정보원이 4대강사업 여론에 관여한 정확한 내용과 수준, 규모를 파악하기 위해 현재 진행중인 4대강 감사에 국정원에 대한 감사를 추가할 것을 요구한다.   ○ 검찰이 공개한 <4대강 사업-복지예산 감소 주장 강력 공방>이라는 제목의 국정원 문건에는 ‘좌파들이 악소문을 유포해 공방이 필요하고 트위터를 통해 논지 전파, 재확산했다’는 내용이 담겨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국정원이 조직적으로 나서서 이명박 정부의 4대강사업을 적극 호위한 사실이 확인된 것이다. 국가정보원은 국가정보원법 제3조에 따라 국내 보안정보 중 ‘대공(對共), 대정부전복(對政府顚覆), 방첩(防諜), 대테러 및 국제범죄조직에 대한 정보 등을 수집/작성’하도록 되어있다. 대체 4대강사업이 이 중 어디에 속한다는 말인가.   ○ 국가정보원법 제11조는 원장이나 차장, 직원이 ‘다른 기관·단체 또는 사람으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사람의 권리 행사를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제9조는 원장이나 차장, 직원이 ‘정치활동에 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정하고 있다. 원 전 원장 등은 국가정보원법의 이들 조항을 명백히 위반한 것으로 보인다.   ○ 감사원은 즉각 국가정보원에 대한 감사에 나서야 한다. 국가정보원이 4대강사업을 반대하는 여론 대응을 어떤 수준에서 실행에 옮겼는지 조사해야하며, 원 전 원장 외에도 결정과정에서 추가로 책임져야하는 이들은 누구인지 낱낱이 밝혀야 할 것이다. 4대강사업은 국가권력이 직접 나서서 행한 총체적인 사기극이었음이 다시금 확인되었다. 4대강에 저지른 국가적 폭력은 16개 보를 철거하고 강이 재자연화 되는 날에서야 과오를 씻을 수 있을 것이다.  

2017년 7월 25일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권태선 박재묵 장재연 사무총장 염형철

[논평]4대강사업 정책감사에 국정원을 추가하라

화, 2017/07/25- 1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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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는 수원대법인 이사 전원 취소하고  공익이사 파견해야

이인수 측의 사임 꼼수, 엄벌할 필요성 높아져
수원대 정상화를 시작으로 교육행정⋅사학법 재검토해야

 

교육부 사학혁신추진단은 수원대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하며, 교비회계 부당 집행, 불법적인 판공비 사용 등에 대하여 4건은 고발, 3건은 수사의뢰하였다고 밝혔다.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본부장 : 조형수 변호사)는 교육부를 상대로  수원대 법인(고운학원) 이사 전원을 취임 승인 취소하고 즉시 공익이사를 파견하고 사학비리를 근절시킬 수 있는 교육행정과 사학법의 전면 재검토를 촉구한다.

 

교육부는 수원대 이인수 총장과 이인수 총장의 배우자 최서원 이사(前 이사장) 등이 법인과 대학 운영 전반을 장악하고 이를 사적으로 활용하는 등 법인과 대학 전반에 회계 및 인사 부정이 만연하고 있음을 확인했다면서 2014년 교육부 종합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이 여전히 유사 또는 변형된 사례로 개선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법인 이사 8명 7명에 대하여 임원취임승인을 취소하도록 하고, 회계부정 관련자에 대해 중징계를 요구하고 110억 6700만원을 회수하고, 일감 몰아주기 집행을 한 의혹에 대해서는 수사의뢰한다고 밝혔다.

 

수원대는 높은 사학비리가 심각한 대학으로 악명이 높았다. 수원대 사학비리와 이인수 총장의 전횡이 제기될 때마다 솜방망이 처분을 받았는데, 그때마다 이인수 총장이 정치권과 권력기관으로부터 비호 의혹을 받았다.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는 2014년 김무성 의원(당시 새누리당) 고발부터 시작하여 3번에 걸친 이인수 총장 고발, 감사원 감사청구에 이르기까지 수원대 사학비리 척결을 위해 노력해왔다.

 

교육부가 이전과 다르게 수원대 사학비리에 대하여 적극 개선 노력을 보이고 있는 점은 높이 평가한다. 그러나 수원대 학교법인(고운학원) 이사 8명 중 7명만 임원취임승인 취소를 한 것은 문제가 있다. 알려진 바에 따르면, 1명을 제외한 이유는 이인수 연임 결정 이사회에 결석했기 때문에 그 책임을 물을 수 없기 때문이라고 한다. 교육부의 조사 결과에서 보듯이 이인수 총장의 사학비리는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 수원대가 이렇게 사학비리의 온상이 된 것에 대하여 이를 감독해야 할 법인 이사가 책임을 져야 한다. 단 한번 이사회에 결석했다고 책임을 면할수는 없다. 따라서 교육부는 수원대 이사 전원을 승인취소하고 공익이사를 파견해야 할 것이다.

 

한편, 수원대는 12일 이인수 총장의 사표를 수리하고 신임 총장에 박철수 前 수원과학대 총장을 임명했다. 박철수 前 수원과학대 총장은 2014년 교육부 종합감사에서 교육용 기본재산 임대 부당 혐의로 교육부로부터 중징계 요구와 수사의뢰를 받은 인물이다. 이렇게 문제 있는 인물을 신임 총장으로 앉힌 것은 이인수 총장 측이 수원대를 여전히 자신의 영향권에 두려는 꼼수이다. 다행히 교육부는 사립학교법 54조의5(의원면직의 제한)에 따라 이인수 총장의 사임 수리는 위법이라고 밝혔다. 교육부는 이인수 총장의 사임을 수리한 학교법인 이사회에 엄정한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다.

 

사학비리로 몸살을 앓고 있는 대학은 수원대 뿐만이 아니다. 사립대의 상당수는 개교 이래 행정감사를 받지 않았다. 그리고 사학분쟁조정위가 대학 정상화라는 명분으로 비리 재단을 대거 복귀시킨 바도 있다. 교육행정 및 사립학교법 전반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 수원대 정상화를 시작으로 사립대학의 도덕성을 높이는 기회가 되기를 촉구한다. 그리고 현재 이인수 총장 고발 사건이 대법원에 계류 중이다. 법원은 엄정한 판결로 사학비리에 경종을 울려야 할 것이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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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2017/11/13- 1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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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케이뱅크의 특혜·불법·편법 은행업 인가 관련
감사원에 금융위의 위법한 업무처리에 대한 감사청구

편법과 꼼수로 점철된 인가·증자과정에서 금융위의 위법한 업무처리 밝히고 
이에 대한 은폐를 시도하고 시정조치를 거부한 의혹 등도 철저히 조사해야 

꼼수로 삭제한 은행법 시행령 상 재무건전성 요건 조속히 복원해야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는 오늘(2/12) ‘케이뱅크의 특혜·불법·편법 은행업 인가 의혹’과 관련하여 제기된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의 위법한 업무처리와 이에 대한 은폐 또는 시정조치 거부 의혹 등에 대한 공익감사를 감사원에 청구했다. 케이뱅크의 인가 과정에서 드러난 금융위의 편법과 재량권 남용은 물론, 인가 후 케이뱅크의 실제 운영 과정에서도 다양한 문제점이 확인되고 있다. 편법과 특혜가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금융위는 책임 있는 시정조치를 취하기는커녕, 근본적인 사안의 발생 원인이라고 할 수 있는 은산분리라는 원칙의 완화를 위한 또 다른 꼼수를 모색하고 있다. 참여연대는 예금자와 대출자, 케이뱅크 직원 등을 보호하고 금융시장의 안정성을 보전하기 위해 이 문제의 조속한 해결이 필요하다고 보고, 감사원에 금융위에 대한 공익감사를 청구하게 되었다. 

 

공익감사 청구를 통해 참여연대는 2015년 10월 케이뱅크가 은행업 예비인가를 신청한 이후 2017년 9월 케이뱅크의 대주주인 우리은행에 대한 한도초과보유주주 승인이 내려지기까지 케이뱅크의 예비인가·인가 및 증자 과정에서 벌어진 금융위의 위법한 업무처리 의혹 및 이에 대한 은폐 또는 시정조치 거부 의혹에 대해 지속적으로 지적했다. 구체적으로 ▲케이뱅크의 ‘주주간 계약서’에서 드러난 은행법 상 ‘동일인’에 대한 판단 및 처분의 부적정, ▲대주주인 우리은행이 재무건전성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음에도 편법으로 승인 등과 같은 케이뱅크의 은행업 예비인가, ▲케이뱅크에 편법적 은행업 인가 위해 은행법 시행령 <별표>의 「대주주 재무건전성 요건(업종 평균치 이상)」삭제, ▲은행업 인가의 핵심 조건(대주주의 충분한 출자능력) 미충족에도 케이뱅크에 대해 은행업을 인가한 케이뱅크의 은행업 본인가, ▲2017년 9월 우리은행에 대한 한도초과 보유주주 승인, ▲케이뱅크 인가의 은행법 위반 가능성에 대한 불충분한 내부의사소통, 은폐 시도 또는 시정조치 거부 등에 관한 의혹 등을 감사청구사항으로 꼽았다.

 

참여연대가 공익감사를 통해 금융위에 대한 철저한 감사를 촉구하는 측면은 케이뱅크 은행업 인가 과정의 전반에서 불거진 특혜·불법·편법 의혹에 대해 이를 금융위의 정당한 재량권 행사로 볼 수 있는지, 아니면 금융위가 부적절한 행정행위나 과도한 개입을 했는지 여부이다. 2017년 7월 더불어민주당 김영주의원의 문제제기를 필두로 국정감사 등을 통해 드러난 내용을 종합해보면, 케이뱅크의 ‘주주간 계약서’에 포함된 동일인 관련 조항 등에 대한 금융감독원의 소명요구에도 불구하고 주요주주들이 동일인이 아닌 것으로 판단하여 예비인가 처분을 내리고, 케이뱅크의 대주주인 우리은행의 재무건전성 요건을 비정상적으로 충족시키기 위해 BIS 비율 산정기준을 우리은행에 유리하게 변경하는 특혜 조치를 취했다는 의혹이 있다. 금융감독원의 지속적인 문제제기를 무시하고 독단적으로 진행시킨 금융위의 행정을 감독당국의 정당한 재량권 행사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해 논란이 많다. 특히, 금융위가 추진한 은행법 시행령 <별표1>과 <별표2>의 「대주주 재무건전성 요건(업종 평균치 이상)」과 관련한 ‘조항의 삭제’는 타당한 논거 없이 오로지 케이뱅크에 대한 특혜적인 조치였을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그 삭제 과정과 배경 등에 대한 철저한 감사가 요구되며, 하루 빨리 삭제된 시행령을 복원해야 한다. 

 

‘케이뱅크의 특혜·불법·편법 인가 의혹’이 갖고 있는 문제는 인가 과정에서 행해진 금융위의 편법과 재량권 남용의 결과가 진행 중이라는 점에 있다. 케이뱅크의 불충분한 자본확충 능력 문제와 우리은행의 재무 건전성 문제 등이 그것이다. 대주주의 충분한 출자능력은 은행업 인가의 핵심 조건이지만, 케이뱅크는 이를 충족하지 못한 상황에서 인가를 받은 것으로 보인다. 왜냐 하면 은산분리 제도하에서 사실상의 대주주인 (주)KT의 추가 출자능력이 제한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금융위는 현행 은행법 하에서 충분히 은행업을 영위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고는 하지만, 실제로는 관련 법·제도의 개선을 전제로 케이뱅크 인가를 추진했다는 의혹을 부인하기 어렵다. 게다가 실제로 케이뱅크가 1차 유상증자도 가까스로 진행했고, 2차 유상증자를 예고했지만 진행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은 ‘현행 은행법 하에서 케이뱅크의 증자 능력은 매우 제한적’이라는 것을 보여준다. 감사원은 은행산업 전반의 안정성과 예금자 및 직원의 보호를 위해서라도 케이뱅크의 자본확충 능력에 대해 정확한 판단을 내리고, 과연 이런 상태에서 케이뱅크에 대해 은행업을 인가한 금융위의 행위가 현행 은행법에 부합하는 것인지를 엄밀하게 재검토해야 한다. 

 

또한 참여연대가 분석한 바에 따르면, 2017년 6월과 9월 기준 우리은행의 재무 건전성 기준은 모두 종전의 ‘직전분기 기준’ 또는 케이뱅크를 위해 특혜적으로 도입된 ‘3년 평균 기준’ 등 어떤 기준으로도 업계 평균치에 미달한다. 따라서 만일 2016년 6월 28일에 금융위가 은행법 시행령 <별표1>의 재무건전성 관련 조항을 삭제하지 않았다면, 2017년 9월 우리은행은 은행법 상 한도초과보유주주로서 적격성 심사를 통과할 수 없었고, 그 이후에도 계속 동태적으로 적격성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상황이 되었을 것이다. 금융회사의 안전하고 건전한 경영을 감독하는 것이 감독기구의 가장 중요한 임무임에도 불구하고, 케이뱅크와 관련한 금융위의 금융감독행정 상 특혜적인 조치가 결국 은행의 건전성 감독의 근간을 흔드는 지경에 이르렀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대주주 적격성과 관련하여 케이뱅크의 은행업 예비인가에서부터 시작된 금융위의 부적절한 행정에 대하여 감사원의 정밀한 감사가 이뤄져야 한다. 

 

 

케이뱅크 인허가 문제가 불거진 이후 금융위의 대처방식도 큰 문제점을 보이고 있다. 금융위는 특혜・불법·편법 특혜로 점철된 케이뱅크의 은행업 인가 의혹이 드러난 이후에도 진실규명, 책임자 문책, 잘못된 행정행위의 시정 등과 관련한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 케이뱅크 문제를 금융감독의 측면의 관점에서 보면, ‘인터넷전문은행의 육성’이라는 금융산업정책적인 고려가 ‘건전한 금융업 영위’라는 건전성 감독상의 기능과 규정을 완전히 압도한 사례로 판단할 수 있다. 이는 결국 금융위가 주도하는 현행 금융감독체계 개편의 필요성을 극명하게 보여주는 사례이다. 케이뱅크 은행업 인가 과정 전반을 대상으로 금융위는 물론이고 금융위에 대해 영향력을 행사한 자가 있다면 그에 대한 철저한 진상규명과 엄중한 조치가 이뤄져야 한다. 이에 참여연대는 케이뱅크의 은행업 인가 과정에서 벌어진 금융위의 위법한 업무행위 의혹에 대하여 감사원에 엄정한 감사를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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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2018/02/12- 1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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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없는 인터넷전문은행 특혜 인가 의혹, 진상규명 절실

김영주 의원, 관광공사의 출자 결정에도 불·편법 및 외압 의혹 제기

당초 출자 거부했던 관광공사 사장 갑자기 승인, 외압 의혹 대두

이사회 승인 필요하다는 법무법인 검토의견 받고도 묵살,
출자 결정후 정례 이사회에는 안건 상정 안하고, 그 후 서면결의

금융위 업무처리 면죄부 준 감사원, 반성하고 적폐 청산 나서야

 

케이뱅크와 관련된 인터넷전문은행 불법 특혜 인가 의혹이 끊이지 않고 있다. 오늘(10/29) 더불어민주당 김영주 의원(영등포갑,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이 발표한 자료(https://bit.ly/2JnbjhU)에 따르면, 한국관광공사(이하 “관광공사”)는 당초 KT의 인터넷전문은행 사업 제안 참여를 거절했지만, 한 달 뒤 알 수 없는 이유로 그 결정을 뒤집었으며, 케이뱅크 출자를 위해서는 이사회 의결이 필요하다는 법무법인의 법률검토의견을 받고도 묵살한 채, 이사회 승인없이 2015.9.30. 주주간계약 체결을 강행했다. 그 후 2015.10.16. 금융감독원의 시정요구가 있자, 이후 2015.10.27.에 개최된 정례 이사회에 상정하지 않은 채, 그 뒤 2015.11.13. 슬그머니 규정에도 맞지 않는 서면 결의를 통해 출자안을 사후 승인했다. 2017.7.16. 김영주 의원이 인터넷전문은행 예비인가 과정에서 케이뱅크 대주주인 우리은행의 대주주 적격성을 금융위가 사실상 조작한 의혹(https://bit.ly/2CMhL0F)을 폭로하고, 최근(10/18) 박영선 의원이 안종범 전 경제수석 수첩의 기록을 근거로 인터넷전문은행 예비인가 사업자가 사전에 내정되었다는 의혹을 제시(https://bit.ly/2J5hJSW)한 지 열흘 만에 케이뱅크와 관련된 또 다른 의혹이 제기된 것이다. 

 

케이뱅크 등 인터넷전문은행을 둘러싼 불법 특혜 인가 의혹은 단순히 개별 기업이나 일개 행정당국의 부정과 월권만으로 이뤄졌다고 보기 어렵다. 최근에 제기된 의혹들은 인터넷전문은행의 도입을 추진했던 박근혜 정부가 인터넷전문은행의 조속한 도입 또는 케이뱅크의 인터넷전문은행 인가를 위해 직접적이고 부정한 영향력을 행사했을 가능성을 강하게 암시하고 있다. 하지만 케이뱅크 인허가 문제를 규명하기 위한 정부나 사정당국의 노력은 미흡하기만 하며, 이는 적폐를 청산하기는커녕, 적폐를 은폐하거나 연장할 수 있다는 점에서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이에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소장 : 김경율 회계사)는 끊이지 않고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케이뱅크 등 인터넷전문은행 인가 과정 전반의 진상을 규명하기 위해 감사원이 즉시 케이뱅크 인가과정의 문제점에 대한 전반적인 감사에 착수할 것을 재차 촉구한다. 

 

 

이미 2017.7.16. 김영주 의원과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는, 대주주 결격으로 탈락해야 할 케이뱅크를 예비인가 과정에서 합격시킨 뒤, 케이뱅크의 결격 사유가 지속되자 이를 정당화하기 위해 은행법 시행령까지 삭제해버린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의 케이뱅크 인가를 위한 불법적 특혜 의혹을 제기한 바 있다. 이후 2017년 국회 국정감사를 통해 케이뱅크 주주간 계약서 상 동일인 회피 시도 등 케이뱅크의 특혜와 불·편법 인가 의혹을 뒷받침하는 정황과 증거가 드러났다. 하지만 그 후 1년이 넘도록 금융위의 반성과 책임 있는 후속조치는 없었다. 오히려 감사원은 참여연대의 감사청구를 묵살하고 금융위에 면죄부를 주고, 정부·여당은 한걸음 더 나아가 자신의 대선 공약과 당론을 위배하면서 은산분리 원칙의 훼손까지 감행하였다. 

 

그러다 최근 박영선 의원은 인터넷전문은행 예비인가 결과 발표 9일 전인 2015.11.20. 안종범 당시 청와대 경제수석의 수첩에 최종 심사평가 결과표 점수와 일치하는 “카카오 86, KT 우리 83, 인터파크 SKT 64”가 기재되어 있었음을 공개했다. 이는 케이뱅크 등 인터넷전문은행의 인가 과정에 박근혜 정권의 권력 실세들이 개입하고 있을 정황을 보여주고 있다. 김영주 의원이 오늘 제기한 의혹 역시 이런 정황의 연장선 다시금 확인해주고 있다. 

 

 

김영주 의원이 문체부로부터 제출받은 「한국관광공사 K뱅크 투자관련 조사결과 보고서」에 따르면, 관광공사 사장은 당초 케이뱅크에 출자해 달라는 KT의 사업 제안에 대해서 컨소시엄 불참을 통보했지만 한 달 만에 특별한 이유 없이 이를 번복했다. 문체부의 조사결과보고서조차 “입장이 바뀌게 된 사유가 설득력이 부족”하다고 밝히고 있다. 또한 관광공사는 케이뱅크 설립을 위한 주주간 계약 체결 일주일 전인 2015.9.22. 인터넷전문은행 컨소시엄 참여를 위해서는 이사회 심의·의결이 필요하다는 법률검토의견을 받고도, 2015.9.24. 개최된 이사회에 안건으로 부의도 하지 않은 채 2015.9.30. 주주간 계약을 체결했다. 실제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17조 및 한국관광공사 정관 제35조, 그리고 출자회사관리규정 제8조는 관광공사가 타 법인에 대한 출자 또는 출연을 할 때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하고 있다. 그런데 관광공사는 케이뱅크에 출자하기 위해서는 법률과 정관에 따라 이사회를 개최해야 한다는 법률검토의견까지 받고서도 이를 이행하지 않고 계약을 체결한 것이다. 게다가 2015.10.16. 출자 결정에 이사회 승인이 없음을 발견한 금융감독원의 자료보완요청이 있은 후에도 2015.10.27. 개최된 차기 정례 이사회에 이 안건을 상정하고 승인을 구하지 않은 채, 2015.11.13. 서면 결의를 통해 케이뱅크에 대한 출자를 결정했다. 이는 “긴급을 요하는 이사회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사항은 사장이 이를 집행한 후 다음 이사회에서 동의를 얻어야 한다.”고 되어 있는 관광공사 정관 제38조에 위배되는 업무처리였다. 이상의 논의를 종합하면, ▲관광공사가 사업 참여를 거절해 놓고 한 달 여 만에 석연치 않은 사유로 결정을 번복한 점, ▲관광공사가 관련 법·규정을 위반한 채 출자를 결정하고 이를 금융감독기구에 공식 문서로 제출한 점, ▲은행업 예비인가를 목전에 둔 케이뱅크가 관광공사의 결정을 기다리기만 했던 점 등에 대해서는 철저한 진상규명이 필요하다. 

 

 

하지만 국회와 시민단체의 연이은 문제제기에도 불구하고 이를 규명하기 위한 정부나 사정당국의 노력은 미흡하기만 하다. 오히려 금융위 등 정부는 이를 바로잡고 해결하기 위한 노력보다는 방어적으로 은폐하기에 바빴다. 케이뱅크의 은행업 인가 의혹을 입증하는 구체적인 정황에도 불구하고 진상규명, 책임자 문책, 잘못된 행정행위의 시정 등과 관련한 어떠한 조치도 없었다. 특히 감사원은 2018.2.12. 케이뱅크의 특혜·불법·편법 은행업 인가 관련 금융위의 위법한 업무처리에 대한 참여연대의 감사청구(http://www.peoplepower21.org/Economy/1549455)에 대해 기존 금융위의 입장과 논리를 되풀이하며 2018.6.22. 이를 기각한 바 있다. 박근혜 정부의 대표적인 정책실패 사례인 인터넷전문은행 문제를 명명백백하게 밝히고, 위법적 행정행위를 근절하려는 현 정부의 의지를 확인하기 어려운 이유다. 

 

 

문재인 정부는 섣불리 인터넷전문은행 인가과정의 문제를 은폐하거나, 설익은 논리를 앞세워 인터넷전문은행에 대한 은산분리 완화에 몰두할 것이 아니라, 지난 정부에서 시작하여 이번 정부에까지 그 어둠의 그림자를 길게 드리우고 있는 인터넷전문은행 인가 과정의 문제점을 철저히 파악하고 적극적으로 이를 시정해야 할 것이다. 특히 금융위에 대한 면죄부를 주는 데 급급했던 감사원은 안이했던 감사태도를 깊이 반성하고 즉시 케이뱅크 인가과정의 문제점을 감사해야 한다. 또한 국회는 감사원이 석연치 않은 이유를 대면서 또 다시 제대로 된 감사를 회피할 경우, 지난 번 감사원이 케이뱅크 관련 감사청구를 기각한 판단과 과정 등이 적절했는지에 대해 조사에 착수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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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2018/10/29- 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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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억원 집 소유자가 내는 종부세가 겨우 40만원?

 

<상위1% 과세 강화를 위한 종합부동산세 개편방안> 보고서 발표

 

 

<상위 1% 과세 강화를 위한 종합부동산세 개편방안> 이슈리포트 [원문보기/다운로드]

 

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소장: 정세은 충남대 교수)는 2017년 6월 1일, <상위 1% 과세 강화를 위한 종합부동산세 개편방안> 이슈리포트를 발표했습니다. 2015년 기준 종합부동산세 세수는 1조 4천억 원 규모이나, 참여연대의 종합부동산세 개편안을 적용하면 적어도 3조 1천억 원 이상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종합부동산세는 다주택자에 대한 누진적 과세를 통해 투기수요를 억제하고, 1가구1주택 정책을 유도하기 위해 2005년 도입된 제도입니다. 종합부동산세는 전체 인구 대비 납세자의 비율도 극히 낮은데다, 납세 대상자 중에서도 상위 계층이 세액의 대부분을 납부하는 성격을 지닌 세금입니다. 2015년 기준, 전체 주택 소유자의 1.7%만이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이며, 1주택자의 단 0.5%가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입니다. 또한 2015년 기준, 종합부동산세 대상자의 상위 10%가 전체 세수의 88.6%를 납부했으며,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이 될 수 있는 10억 이상 주택의 매매는 서울 강남3구(강남구, 서초구, 송파구)에 45.3%가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2008년 세대별 합산 과세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위헌 판결에 이어, 2009년부터 이명박 정부가 세율을 이전의 반 토막 수준으로 떨어뜨렸습니다. 그 결과, 종합부동산세 세수 규모는 2007~2008년 평균 2조 5천억 원에서, 2009년 개편 이후 평균 1조 2천억 원으로 추락했습니다. 종합부동산세 납세 대상자 중 다주택자의 비중이 2009년 58.4%에서 74.5%로 급격히 증가했고, 같은 기간 전체 주택 소유자 중 다주택자의 비중 역시 증가했습니다. 이는 종합부동산세는 다주택자에 대한 누진적 과세의 기능을 상실했다는 사실을 나타냅니다. 종합부동산세의 본래 취지를 복원하기 위해, 과표 기준과 세율을 참여정부 수준(2006~2008년)으로 정상화해야 합니다. 또한 시행령에 위임된 현행 80%의 공정시장가액비율을 100%로 상향하고 낮은 실거래가 반영비율을 높여,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을 현실화해야 합니다.

 

한국은 세계에서 자산 불평등이 가장 빠르게 심화되는 국가로, 상위 5%가 전체 자산의 절반가량을, 상위 1%가 전체 자산의 25%를 소유하고 있습니다. 한편, 청년1인가구는 절반 가량이 월 소득 대비 임대료가 20%를 초과하는 임대료 과부담 가구에 속해, 사실상 자산형성이 불가능한 상태에 놓여 있습니다. 이와 같은 불평등을 극복하기 위한 방안으로, 고소득·자산가 계층이 더 많은 세금을 내야 한다는 조세 원칙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가 점점 확산되고 있습니다. 이에 정부와 국회는 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의 종합부동산세 개편 방안을 통해 종합부동산세의 기능을 복원하고, 이를 통해 확보할 수 있는 재원으로 자산 불평등과 주거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한 정책을 집행해야 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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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2017/06/01- 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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