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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주제2] 노동이라는 신화와 생활세계의 탈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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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주제2] 노동이라는 신화와 생활세계의 탈환

익명 (미확인) | 목, 2017/06/29- 11:50

노동이라는 신화와 생활세계의 탈환

 

한동우 | 강남대학교 사회복지대학원 교수

 

기이한 욕망

가브리엘 무치노 감독의 영화 『행복을 찾아서(The Pursuit of Happyness)』1)에서 주인공 크리스 가드너(윌 스미스)는 하루 종일 버스와 지하철을 타고 다니면서 의료기기를 판매하지만 변변한 수입을 얻지 못하고 어린이집에 맡겨 놓은 아들을 데리러 갈 시간에 늦기 일쑤다. 결국 아내와 이혼한 후 아들과 함께 길거리 급식소에서 끼니를 해결하고 공중화장실 바닥에 아들을 눕혀야 했던 크리스는 배고픔보다 비참함에 눈물을 흘린다. 크리스는 스스로에게 묻는다. “토머스 제퍼슨 토머스 제퍼슨2)은 미국독립선언문에서 “생명(life), 자유(liberty), 행복에의 추구(pursuit)를 신으로부터 부여받은, 고유하고 양도할 수 없는 인간의 권리로 규정하고, 정부는 이를 보호하기 위해 존재한다”고 썼다.
은 왜 양도할 수 없는 인간의 권리를 생명, 자유, 그리고 행복이라 하지 않고 ‘행복에의 추구’라고 했을까?” 


‘가난한 사람에게 물고기를 주면 하루를 살 수 있지만, 물고기 잡는 법을 알려주면 평생을 살 수 있다’고 한 말은 참으로 고약하다. 강이나 바다에 제멋대로 살고 있는 물고기를 누가 누구에게 줄 수 있다고 믿는 것이 그렇고, 어떤 사람의 필요를 누군가 마음대로 판단했다는 점에서 그러하며, 무엇보다도 결국 물고기를 주지 않겠다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 가난한 사람에게 필요한 것은 물고기이지, 물고기 잡는 법이 아닌데도 말이다. 한 주거복지 토론회에서 어떤 교수가 “모든 사람에게는 안전하고 충분한 주거를 가질 권리가 있습니다. 주거는 명백한 권리입니다.”라고 주장하자, 그 토론회에 참석했던 한 시민이 이렇게 말했다. “말씀은 충분히 이해했습니다만 제게 필요한 것은 주거권이 아니라 집입니다(Ferguson, 2015).” 물고기나 집은 이미 모든 사람에게 분배할 수 있을 정도로 충분히 생산된다. 한국의 경우, 1인당 GDP는 2016년에 3만 달러에 육박하고 주택보급률은 103%를 넘었다. 지금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나누는 것이다. 만약 내가 배고프다면, 그것이 물고기 잡는 법을 몰라서인가? 당신이 행복하지 않은 것이 당신에게 행복을 추구할 천부적이고 양도불가한 권리가 있다는 사실을 모르기 때문인가?  


모든 사람이 일자리를 원한다. 노동자들은 일자리를 잃지 않기 위해 단결하며, 실업자들은 다시 일자리로 돌아가기를 학수고대한다. 평생 일하다가 은퇴한 노인들도, 갓 대학에 입학한 젊은이들조차 모두 일자리를 원한다. 아기를 낳은 사람은 경력단절여성이라는 괴이한 이름표를 단다. 현대사회에서 인간 실존의 삶은 일자리를 기준으로 구획된다. 노동자, 실업자, 알바, 비정규직, 취준생, 공시생은 한국사회에서 가장 실용적인 인간분류목이 되었다. 애타게 일자리를 찾는 사람들에게 ‘노동은 인간의 삶과 세계를 만들고, 인간 자신을 생산하는 행위로서 인간의 유적(類的) 본질(맑스)’이라는 말이나, ‘노동은 주체와 객체를 통일하고, 대상에 자아의 고유한 형식을 부여함으로써 대상 속에 자신을 외화하는 행위(헤겔)’라는 명제는 공허하다 못해 비아냥으로 들린다.


현대사회에서 일자리는 노동이라는 추상명사와 동의어가 되었다. ‘흙에서 왔으니 다시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리지 않으면 먹을 수 없다(구약성서 창세기 3:19)’는 신의 언명을 저주로 받아들였던 인간은 노동을 숙명에서 의무로, 의무에서 권리로, 이제는 궁극의 욕망의 대상으로 바꿨다. 노동(work, arbeit)이라는 말은 초역사적이고 비규정적인 보편 개념이 아니다. 노동을 인간의 유적 본질로 파악했던 맑스도 한편으로는 가장 현대적 범주에서만 노동의 참된 의미가 드러난다고 함으로써 노동개념의 초역사성을 부정한다. ‘노동의 신성함,’ ‘노동권,’ ‘노동윤리’ 등의 개념들은 노동이라는 말의 사회적 추상성을 가장 높은 단계로 전제하는 것이다. 마치 사과, 배, 오렌지를 과일이라는 개념으로 추상하듯이. 노동개념의 높은 사회적 추상성은 인간의 생활세계를 구성하는 일상 활동과 임금을 벌기 위해 타율적으로 강제되는 노동을 구별하지 않음으로써 노동자와 자본가, 좌파와 우파, 진보와 보수 모두에게 신화가 되었다.  


생산주의 패러다임에서 노동은 생산을 위한 도구에 불과하며, 인간은 타율적으로 부여된 노동기회를 통해 임금을 획득한다. 노동은 상품처럼 시장에서 거래되며, 따라서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생산의 세계에 속하지만, 화폐임금을 통한 소비는 규율을 결여한 탐욕과 쾌락의 세계에 속한다. 노동의 규율과 소비의 방종 사이에서 자본주의의 본질적인 문화적 모순이 발생한다. 윤리의 외피를 입은 노동의 비인간성을 위로하는 말은 ‘개같이 벌어 정승처럼’ 쓰면 된다는 것이지만 이건 헛소리다. 개같이 버는 사람은 정승이 어떻게 쓰는지 모르기 때문이다. 이러한 자본주의의 문화적 모순은 체제의 존속을 위한 자본주의 스스로의 선택이다. 노동은 생산을 위한 것이지만, 생산은 소비를 위한 것이 아니라 반대로 생산을 위한 소비가 필요하게 된다. 노동은 노동자의 욕망이 아니라, 노동자에게 기이하게 이식된 자본의 욕망이다. 

 

복지국가에서 재현되는 노동사회의 역설: 소외와 인정투쟁

사회가 임금노동을 중심으로 조직화되며, 개인의 정체성이 시장에 복속됨에 따라 노동이 개인에게 내면화된다는 점에서 현대사회는 노동사회이다(Heide, 2009). 노동사회는 많은 사람들이 노동에 참여하는 사회도, 단지 노동시간이 긴 사회도 아니다. 노동에 참여하는 사람의 수나 시간만으로 노동사회를 판단해야 한다면 오히려 대부분의 사람들이 새벽부터 저녁 어스름까지 논밭에 나가 일하던 전통사회를 노동사회로 불러야 할 것이다. 아로노위츠(Aronowitz, 1994; 1998)나 고르(Gorz, 1999) 등은 굳이 한국처럼 장시간 노동체제를 갖는 과노동사회를 비판하는 것이 아니다. 현대의 비평가들이 주목하는 노동사회의 전형은 주당 평균 40시간을 노동하는 일반적인 사회이다. 노동사회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개인의 정체성과 삶이 노동을 통해 구성되고, 노동윤리에 의해 규율되는 사회를 말한다. 노동사회는 노동의 관념은 넘쳐나지만 정작 일자리는 부족한 사회, 노동윤리와 신성함은 신화화되어 있지만 노동을 도구화하는 사회이다.  


노동사회에서 개인의 복지는 소비를 통해 실현되는데, 소비는 시장에서의 현금교환을 통해 이루어지기 때문에 개인의 복지수준은 구매력에 따라 결정된다. 시장 구매력은 노동을 교환한 대가로 얻는 임금에 의해 결정되기 때문에 사람들은 구매력을 확보하기 위해 임금노동에 종사해야 한다. 노동을 통해 지배력을 유지하는 현대사회에서 자본의 논리는 임금노동을 통해 노동자에게 내면화된다. 구매력에 따라 자신의 복지가 결정되는 노동자들은 일자리 상실의 공포 때문에 치열하게 경쟁해야 하며, 경쟁은 노동자들 사이에서 일어난다. 이런 의미에서 노동자들 간의 경쟁은 일자리 공포를 공유하는 사람들 사이에서, 연대는 일자리 경쟁에서 승리한 사람들 사이에서 일어난다. 노동사회에서 노동운동은 역설적으로 노동자들의 생활세계를 국가와 자본의 지배하에 방치하고 있을 뿐 아니라, 오히려 이 구조 속으로 투항시키고 있다.


누구나 노동을 해야 한다는 윤리규범은 개인의 정체성을 ‘노동하는 인간’으로 구성한다. 자신의 몸을 움직이는 전적으로 개인적이고 주체적인 것으로서의 노동은 노동윤리를 통해 타율의 범주 속으로 편입된다. 노동이 타율의 범주에 포함되면서 인간의 신체활동인 노동이 그 주체인 인간을 소외시키며, 급기야 노동을 하지 않는 실업이 인간을 소외시킬 정도로 노동은 개인에게 내면화되고 있다. 경쟁적 노동시장에서 일자리를 획득한 개인은 일자리가 갖는 상징성이 부여하는 일종의 상징자본(symbolic capital)을 소유하게 된다. 인간이 노동으로부터 획득하는 것은 임금 뿐 아니라, 일자리 자체가 갖는 상징성이다. 현대사회에서 좋은 일자리는 임금이 높거나, 상징가치가 높은 일자리이다. 굳이 보드리야르(Baudrillard, 1991)를 인용할 필요도 없이 개인이 시장에서 소비하는 것은 생물학적 효율성을 유지하는데 필요한 음식물과 잠자리일 뿐 아니라, 그러한 상품에 부여된 상징이기 때문이다. 노동이라는 매개물 없이 자신의 정체성을 확인하지 못하는 현대의 인간은 일자리를 얻지 못하거나, 빼앗겼을 때 심각한 소외를 경험하게 된다. 상징소비는 개인화된 사회에서 소외된 인간의 실존적 인정투쟁이다.


2017년 1월 19일 심상정이 ‘노동이 있는 민주주의’를 기치로 정의당 대통령후보 경선출마를 발표했을 때 한국 진보정파의 현실적 한계가 어디인지 드러났다. 심상정은 노동개혁을 새로운 정부의 제 1의 국정과제로 삼겠다고 선언하면서 “모든 사람은 행복할 권리가 있습니다. 누구든 노동을 통해서 자아실현을 하고 자신의 노력에 대해 정당한 대가를 받을 때 행복할 수 있습니다.”라고 말한다(그리고 이 선거에서 당선된 더불어민주당 후보 문재인의 1호 공약은 81만개의 일자리를 공공부문에서 만든다는 것이었다). 물고기와 물고기 잡는 법, 행복과 행복에의 추구 사이에서 한국의 진보정파가 차라리 길을 잃은 것이었기를 바라지만, 실상은 노동사회 패러다임을 공고히 하겠다는 의지를 명백히 천명한 것으로 밖에 판단할 수 없다. ‘일자리가 최고의 복지’라는 말은 모두가 지지하는 시대적 교리가 된 듯하다.   


노동사회의 특성은 복지국가의 체제 내부에서 그대로 재현된다. 복지국가가 임금노동을 사회조직화의 기본 전제로 삼는다는 점, 복지국가의 제도적 급여들이 임금노동과 직접적으로 연계되어 있다는 점, 그리고 복지제도의 수급자와 납세자 모두 노동시장에 참여하도록 유인하고 있다는 점에서 복지국가는 노동사회의 특성을 복제한다. 노동시장정책은 물론, 고용과 임금을 기반으로 하는 사회보험체계, 열등처우원칙이 관철되는 공공부조, 비공식 영역을 합리화함으로써 돌봄을 (재)상품화하는 사회서비스제도 모두 노동사회의 특성과 조건을 강화하는 프로그램들이다. 시장에서 개인의 정체성은 일자리에 따라 구성되지만, 복지국가체제에서 개인의 정체성은 수급권의 종류와 여부로 구성된다. 정규직, 비정규직, 알바, 취준생으로 불리던 개인은 기초생활수급권자, 의료보호대상자, 장기요양 3등급으로 불리며, 급기야 사회보장급여 발굴대상이 된다. 발굴이라니. 


다니엘 블레이크의 가난한 장례식은 동네 사람 몇 명만 참석한 가운데 아침 아홉시에 시작됐다. 이웃이었던 케이티는 다니엘이 작성했던 상병급여 이의신청서의 내용을 유언처럼 읽는다. “나는 의뢰인도, 고객도, 서비스 이용자도 아닙니다... 나는 사회보험번호도, 컴퓨터 스크린의 점도 아닙니다... 나는 자선을 받아들이거나 원하지 않습니다... 나는 시민입니다.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닙니다.” 켄 로치 감독의 영화 『나, 다니엘 블레이크(I, Daniel Blake)』는 영국 사회보장제도의 사각지대를 고발하는 것이 아니다. 더욱이 다니엘과 사회복지공무원의 갈등을 이야기하려 하지 않는다. 영화에서 던지는 질문은 개인과 체제, 시민과 국가의 충돌에 관한 것이다. 영화는 개인은 선하고 정부는 악하다고 말하지 않는다. 영화가 하는 말은 복지국가에서 필연적으로 수반되는 제도에 의한 개인의 소외, 그리고 소외에 대한 개인의 인정투쟁에 관한 것이다. 다니엘은 스코틀랜드에서 이주해 온 가난한 싱글맘 케이티에게 말한다. “존엄함을 잃으면 다 잃는 것이오.”


복지국가는 새롭게 등장하는 다양하고 개별적인 사회 문제들에 대해 지속적으로 제도를 확장해왔다. 사회문제가 제도의 불완전성에서 비롯되었다는 인식은 약이 없어서 병이 생겼다고 말하는 것과 같다. 사회복지정책 관료들과 학자들의 마음속에는 습관처럼 ‘사각지대’가 자리 잡고 있다. 어떠한 제도도 완전할 수 없기에 모든 제도에는 사각지대가 존재한다. 그래서 사회문제를 제도의 사각지대로 파악하는 것은 문제를 예방하고 해결하지 못하며, 제도 자체의 확장성과 지속가능성만을 지향할 뿐이다. 사각지대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생각의 틀이 아니라, 제도를 유지하기 위한 틀이다. 복지국가의 제도적 확장이 사회문제를 모두의 보편적 문제로 인식하고, 이를 국가의 책임과 권한을 통해 집합적으로 대응한다는 장점에도 불구하고, 제도 자체의 완결성에 대한 믿음과 집착으로부터 발생하는 개인의 소외와 이에 대항하는 인정투쟁은 역사적 복지국가의 다른 얼굴이다. 

 

노동자의 시간: 노동과 여가의 이분법

2012년에 손학규가 ‘저녁이 있는 삶’을 외쳤을 때, 사람들은 그 말의 의미를 성찰하기 보다는 문학적 감성에 취했던 것 같다. 우리에게 언제 저녁이 없었던가? 어떤 대기업이 노동시간을 아침 일곱 시에서 오후 네 시까지로 정했을 때, 노동자들은 늘어난 저녁에 괴로워했다. 저녁은 늘었지만 새벽이 줄었기 때문이고, 늘어난 저녁에 할 일도, 그 시간을 충실히 떼울 돈도 없었기 때문이다. 노동자의 시간은 아침과 저녁으로 나뉘는 것이 아니라 노동하는 시간과 노동하지 않는 시간으로 나뉠 뿐이다. 노동하는 시간은 자신으로부터 분리시킨 노동을 팔아 임금을 버는 시간이고, 노동하지 않는 시간에는 다음 날 내다 팔 노동을 만드는 시간이다. 세상에 이처럼 강고한 이분법은 없다.


미하엘 엔데의 소설 『모모』의 주인공 모모는 이탈리아 어느 도시에서 사람들의 시간을 뺏는  사람들과 싸운다. 회색양복을 입은 신사들은 마을 사람들에게 희한한 계산법을 보여주며 시간을 저축하라고 한다. 자신들에게 시간을 맡기면 이자에 이자를 붙여 나중에는 엄청난 시간을 쓸 수 있다고 속이는 회색양복 신사들에게 사람들은 자신들의 시간을 기꺼이 맡기고 있었다. 시간을 저축하면 더 부유해지고 행복해질 거라고 믿었던 마을 사람들은 오히려 시간을 저축할수록 바빠졌고 불행해졌다. “사람들은 시간을 저축할 때마다 다른 것을 잃는다는 사실을 전혀 모르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아무도 인생이 점점 가난해지고, 더 어두워지고 단조롭게 되었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시간은 삶 그 자체이며, 삶은 인간의 마음속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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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의 생활세계는 노동하지 않는 시간(여가, leisure)에 만들어진다. 형식논리상 여가시간은 노동을 재생산하는 시간이다. 산업주의 패러다임이 지배하는 현대사회는 여가마저 소비 영역으로 편입시켰다. 노동사회에서 소비는 생산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소비시장에 편입된 여가는 상품과 서비스의 형태로 교환되며, 이 과정에서 또 다른 노동을 만들어낸다. 좋은 일자리를 가진 노동자들은 시장화된 여가영역에서 여가상품을 소비함으로써 소외를 극복하고 노동을 재생산할 수 있지만, 저임금 일자리 노동자들에게는 해당되지 않는다. 저임금 노동자들이 여가소비를 통해 노동을 재생산하기 위해서는 더 많은 임금을 벌어야 한다. 노동자들의 선택은 장시간 노동이다. 이 때 임금은 늘어나지만 시간이 줄어든다. 장시간 노동으로 여가시간을 적게 확보할 수 밖에 없는 노동자들은 시간빈곤(time poverty)에 시달리게 된다(노혜진, 김교성, 2010). 드라마 『쌈, 마이웨이』의 주인공 애라는 신입사원 면접에서 자신에게 질문이 주어지지 않자 “제 소개를 할 준비를 해 왔는데 지금 해도 될까요?”하고 묻는다. 면접관은 거의 빈 칸뿐인 애라의 이력서 끝을 잡고 흔들며 “25번! 여기 있는 사람들의 시간은 금입니다. 이 분들의 시간을 뺏으려면 자신의 시간부터 스펙으로 채웠어야죠.”라고 말한다. 애라의 눈동자는 힘없이 풀리며 흔들린다. “저는... 시간이 없었습니다.”  


시장에서 노동을 교환하지 못한 노동자는 재생산노동 시장에 진입한다. 이들은 자신의 여가를 소비하는 대신 타인의 여가소비를 위한 노동자가 된다. 개인이 지출할 수 있는 여가소비 비용은 자신의 임금을 초과할 수 없기 때문에 여가시장에 고용된 노동자의 임금은 생산시장에서 임금을 벌어들이는 노동자의 임금보다 적을 수밖에 없다. 재생산영역에서의 일자리는 돌봄 등 주로 사회서비스 노동이 차지한다. 복지국가의 사회서비스전략이 이 부분에 집중되는 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다. 그런데 정부 등 제3자 지불방식에 의해 임금이 지급되는 사회서비스 영역에서 좋은 일자리가 만들어질 것이라는 생각은 논리적으로도, 현실적으로도 허망하다. 재생산 노동시장에서 저임금 노동에 종사하는 노동자들은 자신의 노동을 재생산할 수 있는 기회를 갖지 못한다. 노동을 재생산하는데 실패한 노동자들은 노동빈곤층(working poor)이 되거나, 노동시장 주변부에서 항상적 불안에 시달리는 프리케리아트(precariat)가 된다. 


버트란드 러셀이 유명한 에세이 『게으름에 대한 찬양(In Praise of Idleness)』에서 하루 4시간 노동을 주장한 것은 1932년이었다. 당시 영국의 노동자들은 하루 12시간에서 15시간까지 노동을 해야 했으며, 한편으로는 극심한 실업난을 겪고 있었다. 노동시간을 줄임으로써 더 많은 일자리를 만들 수 있어서 실업자들도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기회를 얻을 수 있을 뿐 아니라, 노동자들이 더 많은 여가를 즐길 수 있을 것이라는 러셀의 (당시로서는) 파격적인 아이디어는 현재도 그대로 유효하다. 노동시간을 줄이면 남는 시간이 허비될 것이라는 생각은 노동자들에 대한 부자들의 편협한 윤리적 태도 때문이라고 러셀은 주장했다. 보드리야르(Baudrillard, 1991)가 현대사회에서 시간 ‘낭비’의 불가능성이 인간의 비극이라고 지적한 것과 일치한다. 생산을 통한 이윤창출만이 바람직한 행위라는 관념은 러셀의 20세기 초나 지금이나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 영화를 만드는 노동은 바람직하지만, 노동자들이 영화를 보는 것은 나쁘다는 것이다! 노동하지 않는 시간에는 아무것도 생산되지 않는다는 생각이 시간을 낭비해서는 안된다는 윤리적 규율을 만들어 낸다. 시간을 아껴서 삶이 풍요로워지는 것이 아니다. 『모모』의 마을 주민들이 시간을 저축할수록 삶이 더욱 피폐하고 단조롭게 되는 것을 겪었듯이, 시간을 아끼는 것은 삶을 줄이는 것이다. 시간이 곧 삶이다. 


생활세계의 탈환: 탈노동과 생산력 복원

산업자본주의 이후의 빈곤은 개인의 생존과 삶의 조건을 결정지을 수 있는 생산력을 시장에 위임하여 소비의 대상으로 전환하고, 가족과 지역은 소비-공동체로 전락한 것으로부터 비롯되었다. 가족과 지역에 유보되어 있던 돌봄과 생산력이 시장에 위임되면서 생산과 소비는 완전히 분리되었다. 생산자와 소비자가 분리되었으며, 생산하는 장소와 소비하는 장소도 분리되었다. 이때 생산과 소비의 관계는 소비를 위한 생산이 아니라, 생산을 위한 소비가 된다. 인간의 삶과 복지수준은 온전히 소비능력에 의존하게 되었지만, 역설적으로 생산과 소비의 인격성은 소멸된다. 맥도날드방식(McDonaldization)은 더 이상 패스트푸드 업계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다. 식품과 의복, 주거, 그리고 사회서비스 공급에 이르기까지 표준화된 생산체계와 규격화된 질 관리, 그리고 광역 물류(전달)체계가 철저히 관철된다. 


노동사회에서 노동과 여가로부터 소외된 개인은 생산과 소비과정에서 역시 소외된다. 인간의 실존적 자아정체성이 구성되고 삶의 행위와 의사소통이 이루어지는 생활세계는 노동과 사회적 인간관계, 그리고 사회제도의 관료행정이 구성하는 상징세계(symbolic world, 체계)에 의해 식민화된다. 상징세계는 합목적적 경제이성(Gorz, 1999)에 근거하여 인간의 행동을 효율성 관점에서 통합하고자 한다. 한편, 생활세계는 개인의 행위를 구성원 간의 공유가치와 상호이해를 통해 조직함으로써 동일성을 유지한다. 사회복지의 사명은 개인으로 하여금 ‘노동을 통해 자아실현을 하고, 행복에 이르게’ 하는 것이 아니라, 노동을 통해 조직화되고, 노동윤리에 의해 규율되는 사회체제와 지배 패러다임을 변혁함으로써 경제이성에 의해 지배되는 상징세계로부터 생활세계를 탈환하는 것이다. 


생활세계의 탈환은 시장에 위임된 개인과 가족의 생산력을 복원함으로써 내면화된 타율노동으로 부터의 해방을 의미한다. 생산력 복원은 노동을 통해서 얻은 임금을 소비함으로써 개인의 복지를 이룰 수 있다는 신화를 전복하고, 인간 간의 상호의존과 지역 내에 배태되어 있는 역량에 대한 믿음을 조직화하는 것을 통해 가능하다. 복지국가가 노동의 탈상품화(decommodification of labor)를 지향했다면, 새로운 복지체제는 사회의 탈노동화(delaborization of society)을 지향한다. 탈노동은 노동을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개인의 삶이 임금노동에 의존하는 정도를 급격히 줄이는 것이다. 당연히 노동시간을 줄어야 하며, 상대적으로 여가시간이 늘어나게 된다. 노동시간 감소는 필연적으로 임금감소로 이어지지만, 늘어난 여가를 통해 복원되는 생활세계의 생산력이 임금상실분을 상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복지국가는 완벽하게 통제된 기술사회를 지향해 왔지만, 새로운 복지체제는 해방된 사회를 지향한다. 새로운 복지체제 하에서 국가의 역할은 모든 사람에게 실질적 자유를 평등하게 분배할 수 있는 제도적 조치들을 강구하는 것이다. 이 과정에서 비화폐적 교환의 활성화, 모든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충분한 수준의 기본소득 지급, 재화의 공유범위 다양화, 사회적 경제 등 시민사회의 자발적 경제결사체 활성화 등이 주요 정책 이슈가 될 것이다. 

 


1) 영화에서는 고의로 행복의 철자를 happyness로 틀리게 썼다.

2) 토머스 제퍼슨은 미국독립선언문에서 “생명(life), 자유(liberty), 행복에의 추구(pursuit)를 신으로부터 부여받은, 고유하고 양도할 수 없는 인간의 권리로 규정하고, 정부는 이를 보호하기 위해 존재한다”고 썼다.

 

<참고문헌>

노혜진, 김교성(2010) “시간과 소득의 이중빈곤,” 『사회복지연구』, 4(12), 159-188.
Aronowitz, S. and J. Culter(ed.) 1998. Post-work: The Wages of Cybernation, New York: Routledge.
Aronowitz, S. and W. DiFazio, 1994, The Jobless Future: Sci-Tech and the Dogma of Work, Minneapolis: University of Minneapolis Press.
Heide, H., 강수돌(역) 2009. 『자본을 넘어, 노동을 넘어: 자본의 내면화에서 벗어나기』, 서울: 이후.
Ferguson, J. 조문영(역) 2015, 『분배정치의 시대: 기본소득과 현금지급이라는 혁명적 실험』, 서울: 여문책.
Baudrillard, J. 이상률(역) 1991, 『소비의 사회: 그 신화와 구조』, 서울: 문예출판사
Gorz, A. 1999, Reclaiming Work: Beyond the Wage-Based Society, Cambridge: Polity Pr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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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제신문의 참여연대 비방 기사에 대한 입장

사실관계 확인도, 근거도 없이 참여연대를 악의적으로 음해

보도의 기본도 갖추지 못한 비방 기사에 법적 조치 취할 것

 

전경련 회원사들이 주주로 있는 한국경제신문이 근거 없는 주장으로 참여연대를 일방적으로 매도하는 기사를 내놓았다. 한국경제신문이 지난 4월 14일 자로 발행한 (인터넷판 13일 저녁 기사) “기업 돈으로 사옥 짓고 해외연수...내부 감시장치 무너진 시민단체” 제목의 기사가 그것이다. 몰래 찍은 참여연대 사무실 사진을 전면에 내세운 기사 내용에는 제목을 뒷받침하는 근거는 없었고, 사실관계 오류와 악의적인 왜곡만이 난무했다. 참여연대는 이같이 기본도 갖추지 못한 기사에 대해 사실관계를 바로 잡는 것은 물론 단호히 법적 조치에 나설 것임을 알리기 위해 입장을 밝힌다. 

 

해당 기사는 제목을 통해 참여연대가 기업 돈으로 참여연대 사무실 건물을 지었다고 주장했다. 본문에는 참여연대가 2006년 건물을 지으면서 “자신들이 편법 상속을 조사하던 기업 등 850곳에 “계좌당 500만 원 이상씩 신축 후원금을 달라”고 요구” 했다며, 조선일보 사설과 같은 주장을 했다. 참여연대 사무실 건물을 기업 돈으로 지었다는 근거는 이것이 전부이다. 게다가 이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 당시 참여연대는 후원금 상한액을 500만 원으로 한 후원의 밤 행사 초청장을 보냈을 뿐이다. 최소 500만원 이상 후원금을 요구했다는 것과는 매우 다른 얘기다. 참여연대는 2006년 이래 특정인에 대한 재정적 의존을 막기 위해 500만원을 상한액으로 두는 것을 현재까지의 재정 원칙으로 삼고 있다. 무엇보다 참여연대의 사무실 신축 비용은, 창립 후 적립해온 씨앗기금과 임차보증금, 은행대출 그리고 2006년부터 2007년에 거쳐 진행한 특별모금을 통해 조성되었다. 이는 당시 언론사 기사에 대한 참여연대의 반박, 2007년 활동보고서 등을 통해 충분히 밝힌 내용이다. 다시 강조하지만, 참여연대 사무실 건물을 기업 돈으로 지었다고 주장하는 것은 터무니 없을 뿐만 아니라 십시일반 모금에 함께 해주셨던 많은 회원과 시민들을 모욕하는 주장이다. 

 

해당 기사는 ‘기업 때리면서 후원금 요구’라는 부제도 달았다. 본문 기사는 “외유성 출장, 불법 후원금 수수 등의 문제가 갑자기 불거졌지만 참여연대식 시민운동은 오래 전부터 적잖은 우려를 자아냈다. 감시 대상인 기업으로부터 후원금을 받는 등 부적절한 행태에 대한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이런 ‘참여연대식’은..”, “진보 시민단체들이 과거 비판의 대상으로 삼았던 기업들로부터 후원을 받았다는 사실도 재조명”되고 있다 주장하면서 “참여연대가 진보 시민단체들의 대표격”이라는 말도 빼놓지 않았다. 그러나 이번에도 기사 내용을 뒷받침하는 근거는 없다. 오히려 김기식 원장의 의원시절 피감기관 지원에 의한 출장을 언급하거나, 아름다운재단이 대기업 후원금을 받고 박원순 현 시장이 당시 재단에 후원한 기업의 사외이사를 맡았던 일을 거론하고 있다. 이는 참여연대 활동과 관련이 없을뿐더러, ‘참여연대가 기업을 때리면 기업이 아름다운재단에 후원한다’는 식의 억지는 이미 참여연대에 대한 악의적인 명예훼손으로 손해배상금까지 물게 했던 주장이다. 김기식 원장도 포스코 측도 없었던 일이라 반박하는 포스코 지원에 의한 해외 연수 의혹을 참여연대 비방의 근거로 활용하고 있는 것도 황당할 따름이다.

 

아무런 근거도 없이 왜곡하고 비방하는 것이 ‘한국경제신문식’인가. 특정세력에 종속되지 않고 시민들의 회비와 자발적인 후원금으로 독립적이고 투명하게 운영해 온 것을 자부심으로 삼는 참여연대를 마치 감시 대상 기업에게 돈을 갈취하는 파렴치한 단체로 둔갑시키는 것이 정상적인 언론보도인가. 한국경제신문의 이러한 보도행태는 반드시 근절되어야 마땅하다. 정작 한국경제신문은 과거 정권 당시 전경련의 재정지원을 받고 정부에 의해 동원되었던 우익단체들에게 어떤 태도를 취했는지 돌아보기를 바란다. 참여연대는 한국경제신문이 참여연대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한 것에 대해 사과할 것을 요구하며, 한국경제신문에 대한 법적 조치에 나설 것임을 분명히 밝혀둔다. 

 

>>> 입장 [원문보기/다운로드] 

 
화, 2018/04/17- 1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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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V조선·조선비즈, 사실관계 틀린 참여연대 관련 최근 기사에 대해 정정보도 진행

허위사실과 악의적 왜곡 기사, 법적조치 포함 단호하게 대응할 것

 

TV조선, 조선비즈 등이 참여연대와 관련한 최근 보도에 대해 17일과 18일 각각 정정보도했다. 이는 참여연대가 제기한 4월 16일 정정보도 요구(http://www.peoplepower21.org/PSPD/1559651)에 따른 것이다. 이번 정정보도는 기초적인 사실조차 틀린 허위기사에 대한 정정으로 당연한 조치이다.

 

참여연대는 ① 조선비즈 2018.4.12. <참여연대·文캠프… 동반성장委도 코드인사>(https://goo.gl/m9ECZy)에 대해, ‘부제목에 참여연대 출신 4명’으로 적시하여 ‘잘못된 사실관계에 기초하여 마치 참여연대 출신  인물이 동반성장위원회 공익위원의 다수를 차지하고 있듯이 서술하고 있는 점’ ② TV조선 2018.4.11. <퇴직금·외유 비용…김기식, 임기 말 후원금 물쓰듯 했다>(링크 https://goo.gl/U8rtgH)에 대해 ‘참여연대와 무관한 조직을 마치 참여연대 소속의 기관인양 보도’하고,  ‘참여연대가 김기식 전의원에게서 정치자금으로  후원금을 받았다고 보도한 내용’ 등에 대해 정정보도를 요청한 바 있다.

 

조선비즈는 2018.4.18. 지면(B2)과 온라인(https://bit.ly/2Ha8OO2)에서 “12일자 일부 지역에 배달된 조선경제 B2면 '참여연대·文캠프… 동반성장委도 코드 인사' 기사에서 '참여연대 출신 4명'으로 나갔으나, 공익위원 중 참여연대 활동 경력이 있는 인물은 김진방 인하대 교수 1명이므로 바로잡”고 참여연대에 사과했다. 

 

TV조선은 2018.4.18 뉴스9(https://bit.ly/2qEmqeo)에서 자신이 언급한 경제개혁연구소와 참여연대가 무관하다는 사실을 밝히며, 기사에서 잘못 언급한 내용을 바로 잡고 방송으로 정정보도를 진행했다. 

 

한편 위 두 기사와 함께 참여연대가 조선일보에 요청한 사설에 대한 정정보도 [2018.4.11.자 사설 <권력의 단물은 다 받아먹는 참여연대>(https://goo.gl/CPH5AL)] 건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조선일보의 답변이 없는 상황이다. 

 

참여연대는 위 3건의 정정보도 요구에 이어 어제는 한국경제신문의 4월 14일자 기사  “기업 돈으로 사옥 짓고 해외연수...내부 감시장치 무너진 시민단체” 에 대해  입장(http://www.peoplepower21.org/PSPD/1559714)을 내고, 사과 요구와 함께 언론중재위 제소 및 손배소송 제기 등 법적조치를 예고한 바 있다. 참여연대는 참여연대 활동에 대한 정당한 비판은 겸허히 수용할 것이다. 그러나 거짓과 왜곡으로 참여연대의 명예와 신뢰를 훼손하려는 시도에 대해서는 단호히 대응할 것임을 다시 한 번 밝혀둔다.  

 

■ 붙임자료: 조선비즈 2018.4.18. 지면(B2) 정정보도 사진

2018 4 18 조선비즈 b2 정정보도

 

 

수, 2018/04/18- 1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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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촌 옥상 화가 김미경 작가는 시야가 탁 트인 서촌의 높은 곳에 올라 가느다란 펜으로 길거리와 옥상의 풍경을 담습니다. 참여연대 옥상은 작가가 좋아하는 곳 중 하나인데요, 오는 5월 19일 토요일, 참여연대 옥상에서 김미경 작가와 함께하는 옥상드로잉 행사를 진행합니다. 많은 참여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 일시 : 2018. 5. 19 (토) 오전 10시 30분 ~ 12시 10분 (100분)
  • 장소 : 참여연대 1층 카페통인 / 참여연대 옥상
  • 프로그램
    • 작가와 작품 소개
    • 옥상도 그리기
    • 작품 공유하기
  • 참가비 : 1만원 (김미경 작가 그림 12장 엽서세트 증정)
  • 문의 : 참여연대 사무국 02-723-5304  
  • 우천시 6/2(토)로 연기됩니다.

 

신청하기 (클릭)

김미경 작가 작품 갤러리 www.meekyung.wordpress.com

김미경 작가 페이스북 https://www.facebook.com/meekyung.kim.14

지난 행사 후기 보러가기 http://www.peoplepower21.org/PSPD/1533773

 

 

월, 2018/04/23- 1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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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424_2018지방선거청년공동행동 기자회견

청년이 만드는 다음사회, 지방선거 D-50

<2018 지방선거 청년공동행동> 출발 기자회견

청년정책 공동요구안과 D-50일 사업계획 발표  

전국의 지방선거 청년후보들에게 ‘다음사회를 위한 청년선언’ 선언운동 제안

 

지방선거 D-50, 청년단체들은 2018년 4월 24일 화요일 오전 11시, 참여연대 2층 아름드리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2018 지방선거 청년공동행동>의 공식적인 출발을 알린다. 우리는 50일 앞으로 다가온 지방선거에서 청년의 다양한 목소리를 모으고 드러내는 활동을 펼칠 것이다. 현재 함께 하는 단체들은 아래와 같으며 계속 확대될 예정이다.

 

전국청년정책네트워크, 청년유니온(서울,경기,인천,대구,경남,부산,광주, 청소년지부), 청년참여연대

민달팽이유니온, 청년빚해소를위한네트워크, 청년광장, (사)한국장애인관광협회, 서울청년정책네트워크, 아모틱협동조합, 청년문화허브, 고양청년네트워크파티, 나눔자리문화공동체 ,리드미, 청미래충전소, 청년고리, 부산청년들, 심오한연구소, 청년같이협동조합, 제주청년네트워크, 제주청년협동조합 (4. 24. 현재 26개 단체 참가 )

 

이번 지방선거는 광장을 밝혔던 촛불의 열망을 지역에서부터 삶의 변화, 정치의 변화를 만들어가는 전환점이 될 것이다. 촛불이 바꾼 새로운 정권이 들어선 이후 1년, 세상의 변화는 언뜻 보면 빠른 듯 보이지만 청년들의 삶의 변화속도는 여전히 느리다. 30년 만의 헌법 개정이 다가온 지금, 개헌에 가장 큰 영향을 받을 미래세대의 요구와 논의는 삭제되어 있다. 모두가 청년을 말하지만 정작 청년들을 위한 정책을 시행하고자 하면, 지역주민들의 반대와 정치권의 무책임 속에 뒷전으로 밀려난다. 그러나 우리들은 다시 예전으로 돌아가 실의에 빠질 순 없다. 우리는 함께 사는 세상을 위한 지금 이 순간의 발걸음을 멈출 수 없으며, 균형을 잃어버린 정치와 삶의 권력을 바로잡기 위한 개혁의 동력은 더욱 커져야만 한다. 차별을 바로잡고 안전하고 평등한 세상을 실현시키기 위하여 청년들이 다음 사회를 말하고 결정하는 변화의 주체로서 나서고자 한다. 그를 위해 내가 살고 있는 지역과 일터, 동네의 정치를 바꾸는 것에서 출발할 것이다. 

 

<2018 지방선거 청년공동행동>은 청년의 삶, 정책, 정치참여에 대해 고민하고 2018 지방선거에서 자기 목소리를 내고 싶은 모든 청년들이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는 연결망이자 공동사업을 위한 단체들의 연대기구이다. 

 

<2018 지방선거청년공동행동>은 이번 기자회견을 출발점으로 청년이 만드는 다음사회의 모습을 제시하고, 5월부터는 본격적인 정치참여 캠페인을 시작할 것이다. 각 정당에게 청년정책에 대한 입장을 질의하고 비교분석한 자료를 제작해 청년 유권자들에게 제공할 것이다. 더불어 개헌2030 청년인식조사를 통해 전국의 청년들이 말하는 다음사회의 모습을 제시하고, 함께 토론하는 장을 만들 것이다.

 

이번 기자회견에서는 ‘2018 지방선거, 청년의 목소리_다음사회를 위한 청년선언’을 발표하고 전국의 청년유권자들과 지방선거에 출마한 청년후보들에게 공동선언을 제안한다. 그리고 <2016 지방선거 청년공동행동>의 광역단체장 후보대상 정책 공동요구안과 ‘50일 사업계획’을 발표한다. 우리는 앞으로 50일 동안 청년들과 함께 행동하며, 다음사회를 위한 한걸음의 또 다른 진전을 만들어 갈 것이다. 

 

2018 지방선거 청년공동행동 참여단체 명단

전국청년정책네트워크, 청년유니온(서울,경기,인천,대구,경남,부산,광주, 청소년지부), 청년참여연대

민달팽이유니온, 청년빚해소를위한네트워크, 청년광장, (사)한국장애인관광협회, 서울청년정책네트워크

아모틱협동조합, 청년문화허브, 고양청년네트워크파티, 나눔자리문화공동체 ,리드미, 청미래충전소

청년고리, 부산청년들, 심오한연구소, 청년같이협동조합, 제주청년네트워크, 제주청년협동조합

(4. 24. 현재 26개 단체 참가 )

 

붙임1. 기자회견 순서

붙임2. 지방선거 광역단체장 대상 지방선거 정책요구안<1차>

붙임3. 2018 지방선거 청년공동행동 D-50활동계획

붙임4. 2018 지방선거, 청년의 목소리_다음사회를 위한 청년선언

 

 

[붙임1]

기자회견 순서

 

■ 2018 지방선거 청년공동행동 제안 취지 설명

- 사회자: 송효원 청년유니온 정책팀장

 

■ 발언①:  청년의 권리확대와 미래세대를 위한 개헌의 필요성

- 김병철 청년유니온 위원장

 

■ 발언② : 청년정치참여확대를 위한 정치개혁 촉구  

- 민선영 청년참여연대 운영위원장

 

■ 발언③ : 청년의 삶을 반영하는 청년정책 확대 촉구

- 이한솔 민달팽이유니온 사무처장

 

■ 발언④ : 광역단체장 후보 대상 지방선거 정책 요구안 발표 

- 엄창환 전국청년정책네트워크 대표 

 

■ 활동계획 발표 

 

■ 2018 지방선거, 청년의 목소리_다음사회를 위한 청년선언 낭독 

(청년광장, 서울청년정책네트워크, 경기청년유니온, 시흥청년활동가(전국청년정책네트워크))

 

■ 퍼포먼스(다함께)

 

[붙임2]

 

<2018 지방선거 청년공동행동>

정책요구안 공동요구안 개요

 

  지난 2월 26일 인천광역시 청년기본조례가 제정된 것을 마지막으로 17개 광역 지방정부 모든 곳에서 청년기본조례가 제정되고 청년정책을 도입하게 되었다. 이는 지난 5년간의 청년 당사자 운동의 성과이며 청년이 겪고 있는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청년정책의 필요가 전국적으로 확인된 결과이다. 

   특히 청년기본조례와 청년정책은 일자리 일변도 정책에서 참여, 주거, 건강, 부채/금융, 권익증진 등 종합적이고 보편적인 정책으로 발전해나가기 위한 방향성을 가지고 있으며 청년을 시민이자 주체로 인정하며 성장해오고 있다. 하지만 아직까지도 지방정부 청년정책에서 청년을 단순히 시혜대상으로 바라보거나 일자리 외에는 빈약한 정책구성으로 기존의 구직촉진정책을 넘어서지 못한 불균형한 청년정책이 시행되고 있다. 게다가 청년정책 도입이 무색할 정도로 협소한 예산규모는 단순 성과와 생색내기를 위한 정책복재를 넘어서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청년정책은 지역 간 경쟁적 복사를 넘어 청년의 자립기반 형성, 사회참여기회보장, 청년의 권익증진과 발전이라는 정책도입의 취지에 부합하고, 지역별 특색을 고려해 마련되어야 한다. 이 과정에서 청년을 시혜의 대상이 아니라 권리를 가진 시민이자, 정책의 주체로 인정하고 청년의 목소리가 반영되는 독립적이고 자율적인 청년참여기구의 보장이 중요하다. 또한 현재의 청년들의 삶의 모습을 반영하면서도, 다음사회를 준비하기 위한 시야와 안목의 청년정책의 도입이 필요하다. 이에 청년들이 바라는 다음사회의 모습을 함께 그려보고, 현재 지방정부에서 시행되고 있는 청년정책들을 비교분석하여 다음의 지방선거 정책요구안을 마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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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비금전적 지원 등 청년수당 지원체계 확립

취지

■ 정부 일자리 정책 발표에 따라 청년수당(청년구직활동지원금)이 전국화 될 예정이지만 대상을 ‘졸업․중퇴 후 2년 이내 청년(단, 일정소득 이상 제외)’. 즉 적극적 구직자에게 한정짓고 있어 제한적이며 지방정부 청년수당과 대상층이 겹치는 문제가 있음

■ 사회로부터 고립을 겪고 있는 청년에게 시간과 사회참여, 진출의 기회를 제공하고 역량을 강화하는 청년 안전망 구축이라는 취지에 비추어 금전적지원외에 관계형성, 역량강화를 위한 활동지원 등의 비금전적 지원 역시 전국적으로 확대될 필요가 있음

 

주요내용

■ 중앙정부 청년수당 도입을 고려하여 지방정부 청년수당 추진

■ 청년수당 전국화에 따른 비금전적 지원 강화를 위한 지역별 수당센터 걸립 및 지원프로그램 신설

 

 

2. 진로탐색 보장을 위한 청년갭이어 

취지

■ 15년도 대학진학률은 68.1%로 점차적으로 비진학 청년이 증가하고 있으며 사회진출 과정에 자아를 탐색하고 진로설정을 할 시간 및 기회가 부족함. 청년이 자율적으로 진로를 고민할 프로그램을 설계하고 수행할 수 있는 정책 설계가 필요함

■ 현재 서울시 청년인생설계학교, 제주청년갭이어 등 정책이 도입되고 있음. 이를 전국적으로 확대하여, 지역경계를 넘나드는 탐색의 기회를 보장해야할 필요가 있음

 

주요내용

■ 청년을 대상으로 진로탐색, 봉사, 국제교류, 교육 등 갭이어 활동을 기획하고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 비용 지원 (비진학 청년 우선 선발)

 

 

3. 채무조정을 통한 부채경감 및 사회적 금융지원

취지

■ 학자금대출을 비롯한 청년 생활부채는 줄지 않고 계속 늘어나고 있음

■ 저신용, 불안정노동에 놓여있는 청년에게 제대로 된 금융이 공급되고 있지 않고, 대부업체 등 고금리대출, 비정상적인 사기성 대출이 발생함

 

주요내용

■ 기존 발생되어 있는 악성화 대출을 조정하는 ‘청년채무 조정기구 설립’

■ ‘사회적금융’ 활성화를 통한 청년층 특화 금융지원 및 교육&상담 센터

 

 

4. 청년주거지원 및 주거공동체 활성화  

취지

■ 주거사다리라고 하는 한국 사회 전형적인 단계적 주거 이동 시스템이 붕괴되면서, 청년의 1/3이 주거빈곤으로 분류되는 상황에 이르렀음. 특히 가족 단위 가구 위주의 부동산 공급 정책, 투기와 연관된 지역 개발 정책 등으로 인해, 1-2인 가구에 주로 거주하는 청년층의 경우 주거복지 정책의 사각지대에 놓이게 되었고, 이로 인해 청년 주거 문제가 더욱 심각해지고 있음

■ 청년들을 위한 임대주택 공급 정책은 주로 민간 자본을 활용하다 보니, <뉴스테이>와 같은 주거권 해결과 거리가 먼 기형적인 정책이 양산되고 있음. 심지어 지역 투기 여론으로 인해 얼마 안 되는 공공지원 임대주택 정책조차 난항을 겪고 있는 상황임

 

주요내용

■ 공공성이 보장 되는 임대주택 및 사회주택 공급 (8년 후 분양이 아닌, 20년 장기 공공임대 계약, 매입임대 대폭 확대 및 지원 등)

■ 지역 투기 여론에 대한 공공의 적극적 설득 시도 및 공론장 구성

 

 

5. 청년공간 확대 및 커뮤니티/청년활동 지원

취지

■ 4차 산업혁명이라고 하는 기술적 변화가 복합적인 영향을 주면서 우리의 일과 삶의 구도의 급변이 예고되고 있음. 미래 예방적 차원에서 청년이 다양한 관계 형성과 풍부한 경험 축적을 통한 사회적 자본을 형성할 수 있도록 물리적인 연결 플랫폼인 청년공간 조성 및 교류활성화 지원이 필요함

■ 서울, 광주, 수원 등에 청년지원을 위한 센터가 건립되고 있는바, 광역시도 지역별 센터 건립 확대로 청년활동지원체계를 구축해야함

 

주요내용

■ 지역 내 정보공간, 물리적 공간을 기반으로 하는 다중의 거점(허브) 조성을 통한 네트워크화 된 청년지원기반 구축

■ 청년커뮤니티, 청년활동 등을 지원하는 청년센터 확대 신설

 

 

6. 청년건강검진시행을 통한 건강권 확대 

취지

■ 위·식도 역류질환을 앓는 20대가 34만명에 이르고 A형 간염 발병자 중 2030대 비율이 76%에 이르는 등 청년의 건강문제가 심화되고 있음. 또한 19~29세 중 우울증세를 보이는 청년층의 비율이 14.9%에 이르는 등 정신건강문제도 심각한 상황임 

■ 구직난, 취업난심화로 취업자들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일반 검진 대상에서 제외되는 청년층이 증가하고 있음

 

주요내용

■ 청년층을 대상으로 기본건강검진 및 추가검진(우울증 포함) 시행‧제공 

 

 

7. 지방정부 각종 위원회 청년참여 의무화 

취지

■ 청년정책도입과 더불어 청년참여기구가 확대되고, 정책심의를 위한 청년위원회 등에 청년들의 참여가 존재함. 그러나 참여기구 내에 의사결정구조나 집행구조가 부재하여 권한은 분배되지 않은 채 단편적인 아이디어를 수집하거나 행정의 당위성을 입증하는 거수기로 활용되는 경우가 많음 

■ 더불어 청년의 사회참여가 확대되고 지방정부의 의사결정과정에서 세대적 관점이 반영되도록 지방정부 각종 위원회에 청년의 참여확대가 필요함 

 

주요내용

■ 지방정부 청년 참여기구의 자율적인 의사결정‧집행구조 마련 및 지속가능한 활동구조 지원

■ 지방정부 위원회에 청년참여 20% 의무화 

 

 

8. 청년정책 예산 현실화

취지

■ 청년인구(20~30대)는 전체인구의 약 27%에 육박. 4050세대 다음으로 인구비중이 높은 집단임. 하지만 이 집단을 대상으로 하는 예산의 규모는 전체의 1% 남짓임

■ 청년기본조례제정에 따라 청년기본계획이 수립된 지자체를 대상으로 비교했을 때 일자리 관련예산은 전체의 49~98%를 차지하는 등 청년관련 예산이 일자리에 지나치게 편중되어 있어 청년문제 해결, 종합적 청년정책 수립을 위한 청년정책예산 현실화가 필요함

 

주요내용

■ 청년 인구 대비 현실적인 청년정책 예산배정 (3% 이상)

■ 청년정책 분야별 균형 있는 예산분배

 

 

9. 지방정부 인권조례 제·개정 및 인권 교육확대

취지

■ 2017년 11월 기준, 인권조례가 있는 곳은 광역지방자치단체 16곳(인천광역시 제외)이었으나 최근 충남인권조례가 폐지됨으로 인해 시대의 흐름을 역행하는 사례가 등장하고 있음

■ 평등한 지역사회를 위해 인권헌장을 더욱 강화하고, 누구도 차별받지 않을 권리를 명시하여 모두의 인권이 보호되는 지역사회의 기본 기준을 세워가야 함 

 

주요내용

■ 인권조례 확대 및 인권헌장 제정(성별 정체성 및 성적지향에 대한 차별금지 사유 명시)

■ 광역시‧도 단위 성평등지원센터 설립

 

 

10. 종합적 청년정책 추진 및 청년기본법 제정  

취지

■ 지방정부 청년정책도입에 따라 중앙정부의 종합적 청년정책의 추진근거 마련을 위한 청년기본법 도입의 필요성이 높아짐에 따라, 국회에 7개 법안이 발의되어 국회 계류 중임. 그러나 1년째 통과가 되지 않고 있어 지방정부와 중앙정부의 조속한 입법촉구 및 종합적 청년정책 도입이 필요함

 

주요내용

■ 중앙정부 청년정책추진 및 조속한 청년기본법 도입을 위한 협력강화  

 

 

 

 

[붙임3]

D-50 2018 지방선거 청년공동행동 활동계획

 

 

1. ‘2018 지방선거 청년공동행동’소개

<2018 지방선거 청년공동행동>은 어떤 단체인가요?

청년의 삶 ․ 정책 ․ 정치참여에 대해 고민하고 2018 지방선거에서 자기 목소리를 내고 싶은 모든 청년들이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는 연대체이자, 공동사업을 위한 단체들의 연대 기구입니다.

 

<2018년 지방선거 청년공동행동>는 무엇을 하나요?

공동행동에 모인 단체와 사람들은 ‘따로 또 같이’ 하며 청년의 정치참여 ․ 정책요구 활동을 만들어 갑니다. 힘을 모아 추진하는 공동사업을 기획하고 실행하고, 각자의 고유하고 특색 있는 사업은 그것대로 서로 알리고 협력합니다. 지방선거 과정에 청년들을 잘 대변할 수 있는 목소리를 냅니다.

 

2. 운영 방식

<2018 지방선거 청년공동행동>은 전체회의로 큰 활동방향과 사업계획을 결정하고 일상적으로 운영되는 ‘공동사무국’을 통해 일을 합니다. 함께 활동하고 싶은 단체, 지역, 개인 누구나 함께 할 수 있습니다. 

 

3. 주요 사업

※ 추후 참여단체들이 협의하여 추가사업 및 세부기획을 확정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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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4]

2018 지방선거, 청년의 목소리

다음 사회를 만드는 청년의 선언

 

경제성장과 민주화로 상징되는 한국의 현대사를 칭송하는 목소리가 높지만 오늘을 살아가고 내일을 그려나갈 청년들은 한국사회의 미래를 낙관하지 못하고 있다. 청년세대의 좌절과 분노는 단순히 취업난이라던가 주거 빈곤과 같은 몇 가지 경제적 어려움에 국한되어 있는 것이 아니다. 우리는 한국사회를 지탱하고 있는 총체적인 시스템과 가치관에 강력한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헌법은 사회적 특권과 세습을 인정하고 있지 않지만 실제의 현실은 부모의 권력과 부가 자녀세대의 삶을 크게 좌우하고 있다. 교육과 직업의 세계는 폭력과 승자독식을 당연시 여기고 여성, 장애인, 성소수자, 이주 노동자 등 우리 주변의 소수자를 혐오하고 차별하는 문화를 재생산하고 있다. 모든 사람들이 도덕과 윤리, 정의와 공정을 말하지만 우리가 겪은 한국 사회는 적폐, 비리, 관행, 반칙을 묵인해야만 성공할 수 있다는 선례로 가득하다. 

 

한국 사회는 청년의 열정을 착취하는 데에 너무 관대하고, 돈벌이 수단으로 전락한 집은 높다란 장벽이 되어 청년들의 미래를 잠식하고 있다. 힘 좀 있다는 사람들은 하나 같이 청년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말하지만 청년문제의 해결을 위해 실현되어야 할 중요한 과제들은 지역 주민들의 이익 다툼과 정치권의 무책임 속에 뒷전으로 밀리곤 한다. 

 

오랜 고민 끝에 우리는 깨달았다. 각자도생, 무한경쟁, 승자독식, 특권과 반칙, 차별과 배제, 불평등과 양극화의 한국 사회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삶을 피폐하게 만들었는지 말이다. 그리고 이 시스템을 획기적으로 개혁하지 않는다면 한국 사회의 미래를 장담할 수 없다는 것을 말이다. 한 겨울 광장의 뜨거웠던 촛불과 지난 대선에서의 청년들의 투표 열기는 더 이상 가만히 있을 수 없다는 선언이었다. 

 

지난 해 대통령이 바뀌었고 세상 곳곳에서 변화가 감지되고 있지만, 아직 가야할 길이 멀다. 대한민국의 시스템 체인지는 이제 출발선에 올랐을 뿐이며, 우리는 더 이상 이전의 부조리한 삶으로 돌아갈 생각이 없다. 정권 교체의 모멘텀은 보다 인간적이고 평등한 대한민국의 실현으로 이어져야 한다. 이를 위한 열쇠는 지금의 청년들에게 있다. 

 

우리는 기성의 시스템에 빚을 지지 않은 유일한 세대이다. 우리는 배제가 아닌 포용을, 경쟁이 아닌 공존을 말한다. 우리는 개인의 삶과 사회의 다양성을 존중한다. 그리고 우리는 더 많은 이익을 위해 인간의 삶과 자연을 파괴하는 데에 주저함이 없는 사회를 바꾸고 싶은 세대이다. 새로운 가치관과 민주적 감수성을 가진 지금의 청년은 ‘다음 사회’를 실현해나갈 수 있는 적임자이다.

 

 

한국사회 개혁의 속도와 방향을 결정할 2018년 지방선거가 50일 앞으로 다가왔다. 

우리는 사회의 변화를 선도할 정치적 주체로서 역할을 다하고자 한다. 

그리고 오늘 이 자리에서 우리는 <2018 지방선거 청년공동행동>의 출범을 선언한다. 

 

공동행동은 제 정당에 청년정책에 관한 입장을 묻고자 한다. 실효성 있는 정책과 예산의 실현을 위해 정책 결정과정에 청년의 참여권한 보장을 요구할 것이다. 이를 통해 청년이라는 이름을 생색내기용으로 남발해 온 기존 정치권의 관성을 바로잡을 것이다. 

 

공동행동은 청년 후보자들과 적극적으로 협력할 것이다. 청년유권자와 청년후보자가 연대하여 더 좋은 정책과 정치를 실현하기 위해 힘을 모을 것이다. 내가 살고 있는 지역과 일터, 동네를 바꾸기 위한 청년의 정치를 더 크게 키워나갈 것이다. 

 

공동행동은 다음사회의 비전을 정립하고 실현해나갈 것이다. 

우리는 오늘 이 자리에서 다음 사회를 위한 약속을 선언한다.

 

 

1. 청년에게는 나의 미래를 고민하고 원하는 일을 탐색할 권리가 있다. 우리는 빠른 취업에만 매몰되어 있는 일자리 정책을 넘어 다양한 진로와 삶을 고민하기 위한 권리를 위해 목소리를 드높일 것이며 누구나 삶의 가치를 실현할 수 있는 사회로 나아갈 것이다.

 

2. 청년은 지역 주민으로서 존중받을 권리가 있다. 우리는 집을 소유하지 않더라도 충분히 정주하기 위한 주거안전망과 더불어 살 수 있는 공동체가 지역사회에서 실현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며 다함께 공존할 수 있는 사회로 나아갈 것이다.

 

3. 청년들은 시혜를 받는 존재가 아닌 동등한 시민이다. 우리는 독립적이고 자율적인 참여를 통하여 청년들의 삶의 모습과 다음사회의 시야와 안목이 반영되는 청년정책 실현을 위한 당사자 참여확대를 요구해나갈 것이다.

 

4. 성별, 나이, 학력, 장애, 성별정체성, 지역 등 그 어느 것으로도 차별하지 않는 사회를 지향한다. 우리는 행위가 부당하지 않다면 상대방을 거부하거나 자유를 침해할 권리가 없음을 분명히 하고 차별을 조장해왔던 기성사회의 문화를 넘어 모두가 평등한 사회로 나아갈 것이다.

 

5. 지역격차에 따라 큰 편차가 생기는 청년정책으로 인한 지역 간 청년 차별에 문제를 느끼며 그동안 경쟁적으로 청년정책을 도입하던 지방정부의 협력강화를 촉구한다. 우리는 지역 간 교류 활성화와 연대를 통하여 격차를 줄여 나갈 것이다.

 

2018 지방선거 청년공동행동

 

 

보도자료 [원문보기/다운로드]

화, 2018/04/24- 1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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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한국당에 참여연대 관련

논평 정정과 사과 요구 공문 발송

 

김성태 의원 고발한 ‘민생경제연구소’는 참여연대와 무관한 단체

참여연대 사주 등 허위 사실 전제로 자유한국당 엉터리 논평 발표

대변인 논평 정정과 사과 요청, 거부시 법적 대응할 것

 

참여연대는 오늘(4/25) 자유한국당 신보라 원내대변인의 어제(4/24)자 논평 <유령시민단체까지 앞세운 고발홍수, 앙갚음 고발로도 제1야당의 입에 재갈을 물릴 수는 없다>(이하 원내대변인 논평)이 허위의 사실로 참여연대의 명예를 훼손하고 있어 정정과 사과를 요구한다는 내용의 공문을 자유한국당 신보라 원내대변인에게 발송했습니다.

 

신보라 원내대변인은 논평에서 <민생경제연구소라는 단체의 이번 고발은 참여연대가 유령출장소를 통해 김기식 낙마를 앙갚음하려는 ‘대리고발’>이라고 주장했으나 김성태 의원 등을 고발한 ‘민생경제연구소’는 참여연대와 무관한 별개의 조직입니다. ‘민생경제연구소’는 2018년 4월 13일자로 참여연대 상근직을 사직한 전 사무처장 안진걸씨가 ‘개인적으로 참여하고 있는 신생시민단체’임을 밝힌 바 있습니다. 

 

참여연대는 조원진 의원이 자유한국당에서 탈당해 만든 대한애국당의 의사결정이나 활동을 원래의 소속 정당인 자유한국당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듯이,  참여연대와  무관한 ‘민생경제연구소’ 자체의 의사결정과 활동을 참여연대의 ‘대리고발’이나 ‘공작’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사실과 다르며, 근거 없이 참여연대의 명예를 훼손하는 것임을 분명히 했습니다.  

 

참여연대는 이번 자유한국당 논평과 관련해 “19대 일부 국회의원들이 피감기관의 지원을 받아 간 출장은 잘못된 관행으로 정치적⋅도덕적으로 비난받을 일이라고 판단하나, 의정활동과 전혀 관련 없는 접대형 또는 로비형 외유가 아닌 한 형사처벌할 사안으로 판단하지 않고 있음”을 밝혔습니다. 또한 참여연대는 김성태 의원 등에 대한 고발에 대해 논의한 바도 없다고 지적했다. 참여연대는 고발이나 입법청원 등의 활동을 공식 의사결정기구의 논의와 결정을 거쳐 공개적으로 진행함에도 ‘대리고발’, ‘구태공작’이라고 한 주장은 비록 그것이 참여연대 활동방식에 대한 몰이해에서 비롯된 것이라 해도 악의적으로 참여연대의 명예를 훼손하는 것이라 밝혔습니다.

 

참여연대가 정정과 사과를 요청한 기사는 아래와 같습니다. 

 

자유한국당 신보라 원내대변인 논평 :
2018.04.24.  <유령시민단체까지 앞세운 고발홍수, 앙갚음 고발로도 제1야당의 입에 재갈을 물릴 수는 없다>

 

>> 보도자료 [원문보기/다운로드]

>> 참여연대 관련 거짓/왜곡/비방에 대한 대응 종합페이지 [바로가기]

 
수, 2018/04/25- 1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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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성리에 봄이 와야 진짜 봄이다!

 

소성리에 봄이 와야 진짜 봄이다!  

2017년 4월 26일, 8,000명의 경찰이 50여 명의 국민을 짓밟고 사드를 1차 반입한 지 1년. 한반도에 봄이 왔지만 소성리는 더욱 더 추운 겨울을 맞이했습니다.

 

지난 1년 동안 제일 앞에서 싸운 성주와 613일째 촛불을 든 김천, 411일째 기도를 올리는 원불교의 진밭평화교당, 그리고 많은 평화를 사랑하는 연대자들은 포기하지 않고 ‘사드가고 평화오라’를 외쳤습니다. 남북이 만나고, 북미가 만나고, 종전선언과 평화협정, 한반도 비핵화가 논의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같은 평화정세 속에서도 북한의 핵·미사일을 막겠다며 임시 배치된 사드는 여전히 배치되어 있고, 부지공사는 강행되고 있습니다. 지난 4월 22일 정부는 부지공사 강행을 위해 소성리 마을에 1,000여명의 중무장한 경찰을 마을 전체에 배치했고, 주민들을 무차별적으로 진압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마을로 들어오는 모든 사람을 검문검색하고 있습니다.

 

지금의 평화정세에 발맞춰 사드철거를 요구하고, 한반도의 봄과 함께 소성리에도 봄이 올 때까지 투쟁을 멈추지 않겠다는 결의를 다지기 위해 소성리와 청와대 앞에서 동시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기자회견 내용 자세히 보기 : http://www.peoplepower21.org/Peace/1561142

 
 

* 유뷰브에서 영상보기 : https://youtu.be/IG4TdTlrA9o

* 참여연대 유튜브 채널 : https://goo.gl/L52MGb

수, 2018/04/25- 1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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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이상 침묵하지 않겠다는 용기가 퍼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미투에 대한 여러 말들로 여전히 우리는 상처받고 있습니다.

미투에 대한 편견에는 어떻게 대처할 수 있을까요?

미투를 하지 않아도 되는 사회를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일까요?

 

우리 사회에 언제나 존재해 왔던 미투에 대해  들읍시다. 

그리고 서로의 용기가 되어, 나의 일상에 대해 이야기합시다. 

 

당신의 #MeToo는 무엇인가요? 

 

 

언제 : 5/11(금) 오후 7시

어디 : 참여연대 1층 카페통인

무엇 : 1/ 강연 한국성폭력상담소 오매 활동가 

           <미투는 새로운 것이 아니다: 여성운동의 흐름 속에서 미투운동 바라보기> 

        2/ 테이블 토크 <미투하지 않아도 되는 일상을 위해>

누구 : 청년참여연대와 미투운동에 관심있는 청년 누구나

참가비 : 5,000원 (다과비)

문의 : 02-723-4251 (청년참여연대) 

 

참가신청(클릭) 

 

 

월, 2018/04/30- 1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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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지방선거 ‘17개의 좋은정책’ 제안> 발표

12가지 민생·복지·노동·청년 분야 사회경제정책과 5가지 지방정부 투명성 제고방안 등 모두 17개 정책제안

정당과 후보자들에게 지방선거 공약으로 채택 촉구

 

참여연대는 오늘(05/03, 목) 40여 일 앞으로 다가온 6.13 지방선거에서 정당과 후보자들에게 제안할  <2018년 지방선거 ‘17개의 좋은정책’ 제안> 이슈리포트를 발표했다. 참여연대는 지역주민의 삶을 바꾸고, 지방정부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제 정당과 후보자들이 17개 ‘좋은정책’ 과제를 공약으로 채택해 줄 것을 촉구했다.

참여연대는 최근 대두되고 있는 복잡한 사회경제적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지방정부의 적극적 역할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며, 지역주민의 삶을 개선할 주거와 복지정책, 중소상공인 보호, 노동친화적 지방행정, 청년 지원 관련 12개의 사회경제정책을 제안했다. 구체적인 정책제안 목록은 아래와 같다.

 

<삶의 질 향상 사회경제정책 12개 목록>

 

- 주택·상가 표준임대료의 실태조사와 공시제도 도입

- 아파트·집합건물 관리비 분쟁 해결 위한 전담센터 설치

- 지자체 차원의 장기공공임대, 사회주택 공급 확대

- 보육, 장기요양 시설을 지자체가 직접 운영하는 사회서비스공단 설립

- 공공어린이집 확충

- 공공보건의료기관 확충

- 방과후 돌봄교실 확충

- 지역 경제 상생을 위한 조례 제정

- 중소상인 보호 위한 지자체 권한 확대

- 노동친화적 지방자치행정 시스템 구축

- 청년·대학생의 등록금 및 주거 부담 완화

- 구직자 권리 보호 및 채용비리 대책 마련


 

참여연대는 지방정부의 투명성을 높이고, 주민들의 지방정부에 대한 신뢰를  제고하기 위한 5개의 정책도 함께 제안했다. 참여연대는 무상급식과 생활임금 등의 사례와 같이 지방정부와 지방의회의 정책결정과 집행이 주민의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으나 그 중요성이 과소평가받고 있다고 지적하며, 이러한 정책들을 통해 지방정부와 지방의회의 투명성을 높이고, 주민의 신뢰를 제고하는 제도개선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방정부 투명성 관련 정책 5개 목록>

 

- 공익제보 관련 조례 제정

- 지방정부 합의제 감사위원회 도입 및 독립성 강화

- 지방공공기관장 인사청문회 도입⋅강화

- 지방정부 행정정보공표 확대

- 지방의회 예산안⋅조례안⋅결의(동의)안 100% ‘기명 투표’ 실시

 

참여연대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협업은 물론, 주민의 삶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지방정부의 독자적인 역량이 중요해지고 있다”고 강조하며, “주요 정당과 광역지방정부 후보자 등에게 정책제안 자료를 전달하고, 선거 이후 지방정부의 행정과 지방의회 활동에 반영될 수 있도록 공약으로 채택할 것을 촉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보도자료 [원문보기/다운로드]

이슈리포트 [원문보기/다운로드]

 

 

금, 2018/05/04- 1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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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이 만드는 더 좋은 정치”

청년후보자 - 청년유권자 정책협약 기자회견

지방선거에 출마한 2030 청년후보자 61명, 청년공동행동과 정책협약 체결

5월 29일 오전 11시 세종문화회관 계단 앞에서 정책협약 기자회견 추진  

 

1. 귀 언론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2018 지방선거 청년 공동행동>(이하 ‘<공동행동>’)은 5월 29일 오전 11시 광화문 세종문화회관 계단 앞에서 기자회견을 주최하여 지방선거에 출마한 청년후보자(61명)과 함께 정책협약을 체결한다. 

 

3. 이번 기자회견은 “청년이 만드는 더 좋은 정치”라는 슬로건으로 추진되며, 지방선거에 출마한 청년후보자 및 청년유권자 50명이 참여하는 가운데 이번 지방선거에서 우리 사회가 청년문제 해결을 중요한 아젠다로 채택할 것을 촉구하는 의미를 갖는다.  

 

4. 관련하여 <공동행동>은 이번 선거에 출마한 청년 정치인이 약속하고 실현해나가야 할 청년정책의 10가지 과제를 성안하였고 이번 6‧13 지방선거에 출마한 청년 후보자 분들께 공개 정책협약을 제안했다. 이에 5월 27일 기준 61명의 청년후보자가 응답함으로써 정책협약을 체결했다.

 

5. 협약제안 과제는 ▴청년정책 예산 확대, ▴청년 전담조직 및 지원기관 신설 혹은 강화, ▴각종 위원회 청년의무비율 15% 도입 등 5가지 정책 ▴정책결정과정에 청년참여 보장, ▴청년층의 정치‧경제‧사회‧문화적 불평등 해소 등 5가지 실천으로 구성되어 있다. 

 

 

10가지 약속

5가지 정책

1. [예산] 전체 예산 대비 3% 청년정책 할당

2. [조직] 청년 전담조직 신설 혹은 위상 강화

3. [기관] 청년 지원기관 신설 혹은 확대 조성 

4. [위원회] 지방정부 내 각종 위원회 청년 의무비율 15% 도입

5. [사업] 각종 청년 지원정책 예산 및 사업 확대 추진

 

5가지 실천

1. 정치적 결정 및 정책 추진 과정에 청년당사자의 적극적 발언권 보장

2. 청년세대 내 다양성을 존중하고 각종 차별의 해소에 노력

3. 청년층이 겪는 정치‧경제‧사회‧문화적 불평등 해소에 노력

4. 청년정책의 지역 간 격차 해소를 위한 전국적 협력 모색

5. 청년문제 해결을 위한 청년 정치인-청년 시민사회 간 협력 지속

2018 지방선거 청년공동행동

전국청년정책네트워크, 청년유니온(서울,경기,인천,대구,경남,부산,광주, 청소년지부), 청년참여연대

민달팽이유니온, 청년빚해소를위한네트워크, 청년광장, (사)한국장애인관광협회, 서울청년정책네트워크, 아모틱협동조합, 청년문화허브, 고양청년네트워크파티, 나눔자리문화공동체 ,리드미, 청미래충전소, 청년고리, 부산청년들, 심오한연구소, 청년같이협동조합, 제주청년네트워크, 제주청년협동조합 (26개 단체 참가)

 

 

보도협조요청서 [원문보기/다운로드] 

 

월, 2018/05/28- 1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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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미리보기_남북정상회담-평가와-향후과제

분단의 감옥문을 연 남북 정상회담, 이제는 새로운 평화체제에 대한 상상력이 필요하다!

참여연대는 5월 2일 오전 10시, 환경재단 레이첼카슨홀에서 라운드테이블 '2018 남북 정상회담 평가와 향후 과제'를 개최했습니다.

이번 자리는 2018년 남북 정상회담 결과를 평가하고, 한반도 평화정착을 위한 로드맵과 북미 정상회담 전망하여 이를 바탕으로 한 시민사회의 과제를 모색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 유뷰브에서 영상보기 : https://youtu.be/VQNSb_8IWLo

* 참여연대 유튜브 채널 : https://goo.gl/L52MGb

수, 2018/05/02- 1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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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우리 국회 앞에서 만나!

 

오늘(5/31) 헌법재판소는 국회 100미터 이내 집회·시위를 절대적으로 금지하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이하 ‘집시법’) 제11조 제1호에 대해 헌법에 합치되지 않는다는 결정을 선고했습니다.

 

국회 앞 행진에 참여했다가 집시법 위반을 이유로 기소된 이태호 참여연대 전 사무처장이 헌법소원을 제기한 지 거의 5년 만에 나온 결과인데요. 비록 많이 지체됐지만 이제라도 그 위헌성을 적극 인정한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환영하며, 한국사회의 집회의 자유가 보다 확장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무엇보다 헌법재판소의 이번 결정에 따라 국회는 보다 가까이에서 주권자인 국민의 목소리를 듣고 의정활동에 임해야겠죠?

 

참여연대 입장 자세히 보기 : http://www.peoplepower21.org/PublicLaw/1567565

 

* 유뷰브에서 영상보기 : https://youtu.be/Wrb-idupqbs

* 참여연대 유튜브 채널 : https://goo.gl/L52MGb

목, 2018/05/31- 1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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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우리 국회 앞에서 만나

국회 100미터 집회금지 헌법불합치 결정 환영

국회 앞 자유로운 의사 표현 가능하도록 집시법 개정에 나서야

 

오늘(5/31) 헌법재판소는 국회 100미터 이내 집회·시위를 절대적으로 금지하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이하 ‘집시법’) 제11조 제1호에 대해 헌법에 합치되지 않는다는 결정을 선고했다. 국회앞 행진에 참여하였다가 집시법 위반을 이유로 기소된 이태호 참여연대 전 사무처장이 헌법소원을 제기한 지 거의 5년 만이다. 소송을 기획하고 진행한 참여연대 공익법센터(소장 양홍석 변호사)는 비록 많이 지체되었지만 이제라도 그 위헌성을 적극 인정한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환영하며, 한국사회의 집회의 자유가 보다 확장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 무엇보다 헌법재판소의 이번 결정에 따라 국회는 보다 가까이에서 주권자인 국민의 목소리를 듣고 의정활동에 임해야 할 것이다.

 
오늘 헌법재판소 결정은 9명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그동안 집시법이 국회가 수행하는 헌법적 기능을 침해할 가능성이 없는 정당한 집회·시위까지 필요이상으로 금지하여 집회의 자유를 침해했음을 명백히 선언하였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그 동안 누구보다 국민의 목소리, 특히 소외되기 쉬운 소수자와 약자의 목소리를 가까이서 들어야 할 국회는 집시법 규정을 통해 이들의 목소리를 국회 100미터 밖으로 밀어내기 일쑤였다. 국회가 빈번하게 국민의 의견과 괴리된 결정을 내리거나 무책임한 행태를 보여도 국민이 국회의원들에게 제대로 의견을 표현하거나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방법은 매우 제한적이었다. 그러나 집회·시위의 자유는 기본적으로 소수자와 약자를 위한 소통과 연대의 권리이다. 정치적, 경제적 영향력을 갖추지 못한 평범한 시민이나 사회적 약자들이 집단적으로 의사를 표현하는 집회·시위의 자유는 때로는 생존을 위한 절실한 수단이기도 하다. 평범한 이들의 목소리가 국회 앞에서 충분히 표현될 수 있어야 대의민주주의가 제대로 작동할 수 있고 그 정당성도 확보될 수 있다.
 
헌법재판소가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리고 2019. 12. 31.까지 국회가 집시법 제11조를 개정할 것을 명령함에 따라 국회는 그 취지에 맞게 집시법을 개정할 책임을 부여받았다. 헌법재판소는 오늘 결정에서 국회의 기능을 침해할 가능성이 없는 집회의 경우를 몇 가지 예시하였으나, 이는 기본권 침해가 명백한 사례를 예를 든 것이지 오로지 그 경우에만 집회·시위가 가능한 것으로 헌재 결정의 의미를 협소하게 해석하여서는 안된다. 헌법이 보장하는 집회의 자유는 국회 앞이라 하여 단순히 소규모, 휴회기나 휴일 등 예외적인 경우에만 허용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평화적 집회라면 원칙적으로 그 규모나 시간에 불문하고 매우 넓게 보장되어야 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이 점은 국회의 보호라는 것이 국회의원에 대한 물리적 압력이나 위해를 가할 가능성 및 국회의사당 등 국회 시설에의 출입이나 안전에 위협을 가할 위험성으로부터의 보호에 한정되어야 한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에서도 드러난다. 
 
헌법재판소의 이번 결정에 따라 국회는 본연의 헌법적 기능과 국회의사당 인근 집회는 양립이 가능하며, 오히려 ‘민의의 수렴’이라는 국회의 기능을 고려할 때 국회 인근 집회 보장을 통해 보다 충실하게 헌법적 기능을 수행할 수 있다는 점을 반드시 명심해야 할 것이다. 관련하여 참여연대가 절대적 집회금지장소 조항에 대해 2016년 11월 개정안을 청원한지 1년 반이 넘도록 국회는 심사조차 하지 않고 있다. 그러나 이제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이 난 만큼 국회는 헌법재판소의 결정 취지에 부합하게 국회 앞에서의 자유로운 의사표현을 최대한 보장하는 방향으로 법을 개정해야 한다. 정치적 유불리를 따질 것이 아니라 국민의 기본권 보장과 관련된 사안인 만큼 이제라도 자신의 책무를 다해야 한다.
 
 
 

목, 2018/05/31- 1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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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바이오로직스 QnA

▲ 사진을 클릭하면 유뷰트에서 영상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혐의는 만일 그것이 사실이라면, 우리나라 초일류 기업집단이 총수의 승계를 정당화하기 위해 자본시장의 투명성을 해치고, 투자자들에게 엄청난 손실을 끼친 중대한 시장교란 행위에 해당하는데요.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는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혐의와 관련한 쟁점을 다시 한 번 정리하기 위해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혐의 Q&A」(링크 : http://www.peoplepower21.org/Economy/1566107 )를 발표했습니다.

 

그런데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코스피 상장 동기를 이해하려면, 그 배경에 삼성물산-제일모직합병과의 관련성 여부, 즉 삼성그룹 승계작업의 일환으로서 계획된 분식회계의 고의성 여부에 주목해야 합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의혹은 단순히 회계기준의 해석과 회계처리의 적절성에 관한 문제로 끝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2편도 준비했습니다. 2편은 삼성 지배구조의 이해에 대한 내용입니다. 많이 기대해주세요!

 

* 유뷰브에서 영상보기 : https://youtu.be/2sLFX6AQ71k

* 참여연대 유튜브 채널 : https://goo.gl/L52MGb

월, 2018/06/04- 1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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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른미래당 논평에 대한 참여연대 입장

바른미래당 김철근 대변인의

참여연대 음해 논평에 대한 입장

 

어제(06/04) 바른미래당 김철근 대변인이 참여연대와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을 거론하며 참여연대가 포스코 인사에 개입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하지만 해당 논평에는 참여연대가 포스코나 공공기관과 대기업 낙하산 인사에 개입했다는 그 어떤 근거도 없다. 사안과 전혀 관련 없는 참여연대를 어떻게든 걸고넘어지려는 악의적 논평일 뿐이다. 참여연대는 명백한 허위사실로 참여연대를 음해한 바른미래당 김철근 대변인에게 논평을 철회하고 참여연대에 사과할 것을 엄중히 요구한다.

 

모든 고위공직자의 비위행위 의혹에 문제제기를 하고 검증을 요구하는 것은 공당의 역할이라 할 수 있다. 하지만 그것은 ‘아무 말 대잔치’ 수준의, 아니면 말고 식이어서는 안 된다. 별다른 근거도 없이 의혹을 제기하면서 10여 년 전에 활동했던 시민단체를 끼워 넣어 매도하는 황당한 논평이 바로 그렇다. 논리 비약을 넘어 악의적인 음해이다. 참여연대는 논평 철회와 공식적인 사과가 없을 시 법적 조치에 나설 것임을 분명히 밝혀둔다.

 

>>> 입장 [원문보기/다운로드] 

 

화, 2018/06/05- 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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