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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변 故백남기농민 변호단][보도자료] 경찰의 청문조사보고서 및 진술서 제출에 관한 변호단의 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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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변 故백남기농민 변호단][보도자료] 경찰의 청문조사보고서 및 진술서 제출에 관한 변호단의 입장

익명 (미확인) | 수, 2017/06/28- 16:07

[보도자료]

경찰의 청문조사보고서 및 진술서 제출에 관한 변호단의 입장

 

 

1. 정론직필에 힘쓰시는 귀 언론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2. 지난 23일 경찰은 국가배상사건(서울중앙지법 2016가합4094)에서 재판부가 제출하도록 명한 2015년 11월 14일 민중총궐기 대회 관련 청문조사보고서와 경찰관들의 진술서를 제출하였습니다. 변호단의 신청 후 재판부가 제출명령을 하였지만 경찰은 불복하여 즉시항고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지난 23일 즉시항고를 취하하고 당일 바로 위 문서들을 제출한 것입니다.

 

3. 당시 살수차 조작을 담당했던 경찰관 2명의 진술서와 청문조사보고서를 살펴본 결과, 과연 당일 살수차의 사용이 적절하게 관리된 것인지, 이 사건을 두고 경찰이 제대로 청문조사를 진행하였는지 강한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1) 위 자료들에 의하면, 당일 살수차 조작을 담당했던 경찰관 중 한명은 당일 집회 현장에 처음 나갔고 야간에 살수한 것도 처음이었으며 살수차 운용지침은 집회 전날인 11월 13일 처음 보았습니다. 지금까지 경찰은 살수차 운용 교육을 충실히 해왔고, 살수차 운용지침을 준수하였다는 입장을 계속하여 밝혀왔으나, 실제 현장에 처음 투입된 경찰이 전날 운용지침을 숙지하고 살수차를 운용하였던 것입니다. 살수차 운용지침 자체의 문제점은 차치하더라도, 국민의 생명과 신체를 직접적으로 위협할 수 있는 살수차를 집회 현장에서 사용하면서, 충분한 교육과 훈련 없이 살수차를 운용하도록 한 것입니다. 당시 동원된 살수차의 수, 사용된 물과 최루액의 양에 비추어보면 그 심각성은 더욱 크다 할 것입니다.

 

(2) 또한 당일 살수여부에 대한 지시는 무전을 통해 이루어졌다고 하는데, 최초 살수에 관한 보고는 메신저(카카오톡) 단체방을 통해 이루어졌다고 합니다. 집회 현장에서 살수차를 조작하면서 실시간 상황을 확인하고 살수차 운용에 신중을 다해야하는 경찰관들이 휴대폰 메신저로 당시 상황을 보고했다는 것은, 집회 현장에서 살수차 운용에 관한 보고 및 관리체계가 과연 제대로 있었던 것인지 의구심을 갖게 만듭니다.

(3) 뿐만 아니라 경찰이 작성한 청문조사보고서는 이 사건에 대하여 제대로 조사할 의지가 있었는지 되묻게 합니다. 청문조사 보고서가 작성된 날은 2015. 11. 15.이었는데, 보고서 작성 시까지 살수차 조작 요원들에 대한 조사조차 다 마치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당일 살수차 조작요원은 2명이었는데, 살수차 운용의 경험이 상대적으로 많은 요원 1명(살수 압력을 조절했던 요원)에 대한 조사는 11월 15일 새벽과 11월 17일 저녁에 진행됐습니다.

 

살수행위로 인하여 고 백남기 농민이 쓰러졌고, 구체적으로 살수행위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를 확인하는 것은 청문조사의 핵심적인 내용임에도 불구하고, 살수행위를 직접 담당했던 요원에 대한 조사를 다 마치기도 전에 “(고 백남기 농민이) 쓰러진 상황을 모른 채 직사살수 한 것으로” 판단하고 보고서를 작성한 것입니다. 더욱이 사건 발생 직후부터 이와 관련된 내용이 대대적으로 언론보도가 되고 있는 상황에서, 3일이 경과한 후에 살수차 운용 요원에 대한 2차 조사를 진행하였다는 것 역시 청문조사의 진정성을 의심하게 만드는 부분입니다.

 

(4) 당일 살수행위에 대한 지휘체계는 4기동단장-4기동단경비계장-살수요원 순으로 이루어졌는데, 살수행위를 담당한 요원에게 직접 지시했던 경비계장에 대한 조사 역시 제대로 이루어졌는지, 구체적으로 어떻게 살수행위에 대한 지시가 이루어졌는지 보고서만으로는 이를 충분히 확인할 수도 없습니다.

 

4. 경찰의 구체적인 위법행위에 대하여는 현재 진행되고 있는 국가배상소송에서 다투어질 것입니다. 그러나 2015년 민중총궐기 당시 경찰이 국민의 생명과 신체를 해할 수 있는 살수차를 사용하면서 그 관리를 제대로 하였는지, 고 백남기 농민이 쓰러진 후 과연 진상을 밝히기 위하여 제대로 노력하였는지 되묻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경찰은 지금이라도 형식적인 사과가 아니라, 제대로 잘못을 인정하고 이 사건의 진상을 규명하는 것이 고인과 유족들에게 최소한의 예의를 지키는 길임을 명심하기 바랍니다.

 

5. 귀 언론사의 많은 관심과 보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끝.

 

 

 

2017628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백남기 농민 변호단 단장 이 정 일(직인생략)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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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민변, 론스타 5조 4천억원 청구액 실체 정보공개청구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국제통상위원회(위원장 송기호)는 오늘 2015년 12월 3일 국무총리실에 론스타의 5조 4천억원(46억 7,950만 달러) 청구액이 어떻게 계산된 것인지를 공개하라는 정보공개청구서를 제출했다.

민변은 정부가 론스타가 청구한 금액의 총액 46억7950만달러(약 5조4000억원)이 어떻게 계산된 것인지를 아직도 밝히지 않고 있어 국민이 그 실체를 알 수 없다고 지적하였다.

법무부는 민변이 지난 6. 3. 론스타 청구액의 청구 내역을 공개하라는 정보공개 청구에 대해 위 청구 총액만을 공개하였을 뿐, 청구액이 산출된 각 항목의 액수를 밝히지 않았다.

민변은 오늘 정보공개청구에서 론스타 청구액을 구성하는 항목으로서, 론스타 주장 과세 원천 징수 세액을 공개하라고 청구하였다.

민변은 론스타가 국제중재에서 원천징수 과세액을 배상하라고 주장하는 것은 론스타가 이미 대한민국 법원과 헌법재판소에서 과세의 부당성을 다투는 소송을 하고 있는 점에서 국제 중재 대상조차 될 수 없다고 주장하였다.

한편 헌법재판소는 2015. 11. 26. 론스타의 조세 헌법 소원 사건에서 론스타에 패소판결을 선고했다.

 

2015123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국제통상위원회

위원장 송 기 호

목, 2015/12/03- 1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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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관리일원화협의체ⓒ환경부

[caption id="attachment_185648" align="aligncenter" width="560"]물관리일원화협의체ⓒ환경부 물관리일원화협의체ⓒ환경부[/caption]

물관리일원화협의체 파행, 어깃장 놓는 자유한국당 이유를 분명히 해야

 

여야 3당으로 구성된 물관리일원화협의체의 논의가 파행하고 있다. 자유한국당의 반대로 정부조직법이 통과되지 못하면서 환경부와 국토부 등으로 분리된 통합물관리가 첫걸음을 떼지 못하고 있다. 환경운동연합은 합당한 이유 없이 반대하는 자유한국당의 어깃장에 유감을 표하며, 이번 회기 안에 정부조직법이 통과되도록 조속히 협조할 것을 촉구한다.

물관리일원화는 환경부의 수질·수생태계보전 중심의 물관리, 국토부의 수자원개발·공급 중심의 물관리 등 파편화되어 추진된 물관리 체계의 문제점에서 출발했다. 개발중심의 물관리를 수질중심에 두는 것을 방점으로 업무효율을 높이고 예산낭비, 과잉투자, 업무중복을 막고자하는 취지로 시작했다. 물관리일원화협의체는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자유한국당 의원 6인으로 구성해 정부조직법을 논의하기로 했으나 자유한국당의 반대로 파행을 거듭해 예정했던 정부조직법 통과가 3당 합의로 처리될 것이라는 기대는 물거품이 되었다.

자유한국당은 “통합물관리는 반대하지 않지만 정부가 추진하는 환경부로의 업무통합은 절대로 반대”라며 어깃장을 놓았다. 또한 “정부조직법은 그대로 두고 물관리기본법으로 물관리위원회를 설치해 운영해야한다.”며 한 걸음 후퇴하는 주장을 거듭해 정책에 혼선을 가져오고 있다. 반대의 이유를 명확히 밝히지 않으면서 덮어놓고 반대로 일관해 물관리일원화를 본래의 취지로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4대강사업 주동자인 국토부에 대한 징벌적 조치로 받아들인다는 의심을 거두기 어렵다.

환경운동연합은 자유한국당의 억지에 유감을 표한다. 반대를 하려면 이유를 분명히 밝히고, 근거가 없다면 무조건적 비판으로 억지를 쓰는 일을 멈춰야할 것이다. 충남서부의 극심한 가뭄, 폭우로 인한 침수, 4대강 녹조라떼, 먹는 물 불안, 상하류 주민간 수리권갈등 등 우리는 천문학적인 예산을 투자하고도 물관리의 어려움을 겪고 있다. 물관리일원화는 1990년대 이후 거의 모든 정권에서 개정안을 발의하고, 지난 대선에서도 여야 4당이 공약으로 넣는 등 거스를 수 없는 시대의 요청이다. 자유한국당은 시대의 흐름에 맞춰 정부조직법 통과에 협조하기 바란다.

2017년 11월 23일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권태선 장재연 사무총장 염형철

문의 : 물순환팀 안숙희 02-735-7066

목, 2017/11/23- 1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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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요청]

2015년 한·일외교장관 합의 관련

정보공개 촉구 기자회견

 

 

  1. 민주언론을 위한 귀 언론사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1. 지난 1월 7일, 서울행정법원은 송기호 변호사가 외교부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정보공개청구 소송에서 일본군’위안부’ 협상 문서를 공개하라고 판결하였습니다.

송기호 변호사가 공개를 요청한 문서는 2014년 4월 한일국장 협의 개시 이후 2015년 한일외교장관 공동발표문안을 도출하기 위하여 진행한 협상에서 ‘강제연행’ 존부와 사실인정 문제에 대해 협의한 협상 관련 문서입니다. 이 문서는 일본 정부가 어떠한 이유로 사죄 및 지원을 하는지, 그리고 합의 과정이 어떠한 방식으로 진행되었는지를 알 수 있는 중요한 자료입니다.

그런데 외교부는 2017년 1월 31일 위 판결에 불복하고 항소를 제기하였고, 2017년 6월 1일 첫 변론이 진행됩니다.

  1. 이에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과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는 외교부에 항소를 취하하고 신속히 2015년 한일외교장관 합의 관련 문서를 공개하며, 정부 차원에서 2015년 한일외교장관 합의가 피해자의 의사도 반영하지 않고 졸속으로 진행된 과정을 전면 조사하고 정의로운 해결에 나서라고 촉구하기 위하여 기자회견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1. 이에 귀 언론사의 많은 관심과 취재를 요청드립니다. 끝.

 

 

<기자회견 안내>

 

1. 일시 : 2017. 6. 1. 오전 10

 

2. 장소 : 서울법원종합청사 서문 앞(법원과 검찰청 사이)

 

3. 주최 :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

 

4. 제목 : 정부는 2015년 한일외교장관 합의 관련 정보를 공개하고, 일본군위안부문제 해결에 적극 나서라.

 

5. 순서

0 사회 : 서중희 변호사

 

0 발언자 :

– 2015년 한일외교장관 합의 관련 정보에 대한 비공개담당처분 취소 청구 소송의 경과와 의미 : 송기호 변호사

–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의 목소리 : 이용수 할머니

– 유엔 고문방지위원회의 권고와 한국정부의 역할 : 한국염 정대협 대표

– 일본군’위안부’ 문제의 정의로운 해결을 위한 제언 : 이상희 변호사(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일본군’위안부’ 문제 대응 TF)

 

 

 

 

 

2017년 5월 31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회장 정 연 순 (직인생략)

수, 2017/05/31- 1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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