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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변 故백남기농민 변호단][보도자료] 경찰의 청문조사보고서 및 진술서 제출에 관한 변호단의 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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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변 故백남기농민 변호단][보도자료] 경찰의 청문조사보고서 및 진술서 제출에 관한 변호단의 입장

익명 (미확인) | 수, 2017/06/28- 16:07

[보도자료]

경찰의 청문조사보고서 및 진술서 제출에 관한 변호단의 입장

 

 

1. 정론직필에 힘쓰시는 귀 언론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2. 지난 23일 경찰은 국가배상사건(서울중앙지법 2016가합4094)에서 재판부가 제출하도록 명한 2015년 11월 14일 민중총궐기 대회 관련 청문조사보고서와 경찰관들의 진술서를 제출하였습니다. 변호단의 신청 후 재판부가 제출명령을 하였지만 경찰은 불복하여 즉시항고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지난 23일 즉시항고를 취하하고 당일 바로 위 문서들을 제출한 것입니다.

 

3. 당시 살수차 조작을 담당했던 경찰관 2명의 진술서와 청문조사보고서를 살펴본 결과, 과연 당일 살수차의 사용이 적절하게 관리된 것인지, 이 사건을 두고 경찰이 제대로 청문조사를 진행하였는지 강한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1) 위 자료들에 의하면, 당일 살수차 조작을 담당했던 경찰관 중 한명은 당일 집회 현장에 처음 나갔고 야간에 살수한 것도 처음이었으며 살수차 운용지침은 집회 전날인 11월 13일 처음 보았습니다. 지금까지 경찰은 살수차 운용 교육을 충실히 해왔고, 살수차 운용지침을 준수하였다는 입장을 계속하여 밝혀왔으나, 실제 현장에 처음 투입된 경찰이 전날 운용지침을 숙지하고 살수차를 운용하였던 것입니다. 살수차 운용지침 자체의 문제점은 차치하더라도, 국민의 생명과 신체를 직접적으로 위협할 수 있는 살수차를 집회 현장에서 사용하면서, 충분한 교육과 훈련 없이 살수차를 운용하도록 한 것입니다. 당시 동원된 살수차의 수, 사용된 물과 최루액의 양에 비추어보면 그 심각성은 더욱 크다 할 것입니다.

 

(2) 또한 당일 살수여부에 대한 지시는 무전을 통해 이루어졌다고 하는데, 최초 살수에 관한 보고는 메신저(카카오톡) 단체방을 통해 이루어졌다고 합니다. 집회 현장에서 살수차를 조작하면서 실시간 상황을 확인하고 살수차 운용에 신중을 다해야하는 경찰관들이 휴대폰 메신저로 당시 상황을 보고했다는 것은, 집회 현장에서 살수차 운용에 관한 보고 및 관리체계가 과연 제대로 있었던 것인지 의구심을 갖게 만듭니다.

(3) 뿐만 아니라 경찰이 작성한 청문조사보고서는 이 사건에 대하여 제대로 조사할 의지가 있었는지 되묻게 합니다. 청문조사 보고서가 작성된 날은 2015. 11. 15.이었는데, 보고서 작성 시까지 살수차 조작 요원들에 대한 조사조차 다 마치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당일 살수차 조작요원은 2명이었는데, 살수차 운용의 경험이 상대적으로 많은 요원 1명(살수 압력을 조절했던 요원)에 대한 조사는 11월 15일 새벽과 11월 17일 저녁에 진행됐습니다.

 

살수행위로 인하여 고 백남기 농민이 쓰러졌고, 구체적으로 살수행위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를 확인하는 것은 청문조사의 핵심적인 내용임에도 불구하고, 살수행위를 직접 담당했던 요원에 대한 조사를 다 마치기도 전에 “(고 백남기 농민이) 쓰러진 상황을 모른 채 직사살수 한 것으로” 판단하고 보고서를 작성한 것입니다. 더욱이 사건 발생 직후부터 이와 관련된 내용이 대대적으로 언론보도가 되고 있는 상황에서, 3일이 경과한 후에 살수차 운용 요원에 대한 2차 조사를 진행하였다는 것 역시 청문조사의 진정성을 의심하게 만드는 부분입니다.

 

(4) 당일 살수행위에 대한 지휘체계는 4기동단장-4기동단경비계장-살수요원 순으로 이루어졌는데, 살수행위를 담당한 요원에게 직접 지시했던 경비계장에 대한 조사 역시 제대로 이루어졌는지, 구체적으로 어떻게 살수행위에 대한 지시가 이루어졌는지 보고서만으로는 이를 충분히 확인할 수도 없습니다.

 

4. 경찰의 구체적인 위법행위에 대하여는 현재 진행되고 있는 국가배상소송에서 다투어질 것입니다. 그러나 2015년 민중총궐기 당시 경찰이 국민의 생명과 신체를 해할 수 있는 살수차를 사용하면서 그 관리를 제대로 하였는지, 고 백남기 농민이 쓰러진 후 과연 진상을 밝히기 위하여 제대로 노력하였는지 되묻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경찰은 지금이라도 형식적인 사과가 아니라, 제대로 잘못을 인정하고 이 사건의 진상을 규명하는 것이 고인과 유족들에게 최소한의 예의를 지키는 길임을 명심하기 바랍니다.

 

5. 귀 언론사의 많은 관심과 보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끝.

 

 

 

2017628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백남기 농민 변호단 단장 이 정 일(직인생략)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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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공의료 회복과 공공의사 양성이 대안

 

정부가 내년도 의대 정원을 3058명으로 동결했다. 2천명 의대증원 계획을 발표한지 14개월여만이다. 의료 파탄을 유발한 의대 증원 정책은 결국 환자의 고통만 남기고 막을 내렸다.

 

윤석열 정권의 의대 증원안은 애초 지역의료나 응급‧분만의료 공백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이 아니었다. 윤석열 스스로 말한 대로 “의료 산업”을 위해서였다. 윤 정권의 소위 ‘의료개혁’은 국민건강보험 보장 축소, 민영의료보험 활성화, 의료 기업 이윤을 위해 환자 안전을 희생시키는 규제완화였다. 윤석열에게 필요한 건 자본을 위해 돈벌이할 의사였다.

윤 정부는 지역 공공병원 설립을 불허하고, 그나마 있는 공공병원 예산을 삭감해서 경영난을 유발했다. ‘공공의대’ 방식으로 늘리라는 대중의 요구는 반대했다. 환자 생명이나 건강에는 관심이 없었다. ‘지역 중심으로 늘렸다’는 거짓말과 달리 ‘무늬만 지역의대’에 몰아줘 수도권 재벌병원을 챙겼다. 요컨대 민간보험, 민간병원, 의료기업 등을 위한 의대 증원이었다.

또 정치적 목적을 위한 증원이었다. 한 해 2천명이라는 파격적 숫자는 선거를 앞둔 선택이었다. 코로나19 시기 겨우 400명을 늘리는 데도 반대해 파업했던 의사들이 반발할 것은 불 보듯 뻔했는데도, 의사들을 강경진압하는 모습으로 정치적 이득을 보려 강행했다.

결국 무모하고 정당성 없는 정책으로 수많은 환자들이 생명과 건강을 잃었다. 그러므로 정부가 먼저 해야 할 것은 고통받은 수많은 사람들에 대한 깊은 사과여야 한다.

 

윤석열의 의대 증원이 환자를 위한 것이 아니었던 것만큼이나, 전공의‧의대생들의 싸움에도 정당성이 없었다. 그들은 윤석열의 의료민영화를 비판하며 의료공공성 강화를 촉구하거나, 제대로 된 방식의 의대증원을 요구하지 않았다. 오직 어떤 형태의 의대증원에도 반대한다며 파업했다. 이렇듯 대치한 양쪽 어디에도 환자와 시민의 건강이나 생명에 대한 고려는 없었다.

이 과정에서 많은 의사들이 생명에 대한 경시, 왜곡된 엘리트의식 등을 드러내는 비윤리적‧비상식적 발언을 노골적으로 하고, 집단행동에 동의하지 않는 동료들을 낙인찍고 괴롭혔다.

이제 그들이 바라는 대로 의대 정원이 동결됐으므로 복귀하지 않을 명분은 더더욱 없다. 많은 시민들의 인내심이 한계에 봉착해 있다.

 

의대 증원을 둘러싸고 5년 새 두 차례나 전공의 파업으로 의료대란이 벌어졌다. 한국에서 의사들은 경쟁자를 줄이려 의대 증원에 강경 반대한다. 입시경쟁에서 승리한 이들이 ‘시장’에서 고수익을 거두려 의사가 되는 왜곡된 시스템이 낳는 현상이다. 공익에 반하는 의사 파업을 반복해 겪지 않으려면 이처럼 철저히 민간에 맡겨진 의료를 바꿔야 한다. 의료 공공성이 높은 OECD 대다수 국가들은 다르다. 최근 독일 의사들은 정부에 의대 증원을 먼저 요구했다. 유럽에서 의사들은 대개 병상과 인력을 충원해 공공의료를 강화하라고 투쟁한다.

한국 같이 의료가 시장에 맡겨진 나라에선 의사의 숫자만 늘린다고 문제가 해결되지도 않는다. 지금도 도시에는 피부‧미용‧성형, 비만클리닉 간판이 즐비하고, 비급여 돈벌이가 횡행하는데, 대형병원에 수술할 의사가 없고 지역에도 병원과 의사가 없다. 필요한 곳에는 과소하고, 불필요한 곳에 과잉인 것이다. 이런 점을 구분하지 않고 단순히 의사의 절대 수를 ‘추계’하는 셈법에는 한계가 크다. 진정 필요한 곳에 의사를 늘리려면 공공병원을 확충하고, 건강보험 보장성을 높여 비급여를 억제해야 한다. 의사도 공공의대를 설립하거나 국립대의대 정원을 늘려 장학금을 주고 양성하고, 졸업 후 공공의료기관에 의무적으로 일하도록 해야 한다.

윤석열 정권의 의대 증원과 소위 ‘의료개혁’은 문제를 더 악화시킬 의료민영화였다. 군홧발과 탱크와 의료민영화로 생명을 짓밟으려던 윤석열은 파면됐다. 이제 윤석열 식 ‘의료개혁’은 중단돼야 한다. 차기 정부는 의료민영화는 꿈도 꾸지 말아야 한다. 윤석열을 쫓아낸 평범한 사람들이 바라는 건 누구나 어디서든 걱정없이 치료받을 수 있는 공공의료가 바로 선 사회다.

 

 

2025년 4월 23일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건강권실현을위한행동하는간호사회,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 노동건강연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수, 2025/04/23- 1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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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대통령은 윤석열 식 의료비 인상 철회시켜야.

 

오늘(5일) 복지부가 의료급여 정률제를 골자로 하는 의료급여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윤석열 정권이 추진해온 대로 1종 의료급여 수급권자들의 외래 이용시 정액제(1천원~2천원) 본인부담금을 정률제(4%~8%)로 바꾼다는 내용이다.

군사쿠데타를 감행하다 파면된 윤석열 정권의 내각이 여전히 정부부처에 남아 있다. 복지부도 마찬가지다. 이 잔존 ‘내란’ 세력이 빈곤층 의료비 인상 쿠데타를 결국 입법예고한 것이다. 어처구니 없고 분노스럽다.

빈곤단체와 보건의료 단체들이 지적한 대로 이는 빈곤층 의료비를 10배 이상 올릴 수 있는 정책이다. 많이 아플수록 더 많이 오르게 된다. 지금도 의료급여 수급권자는 병원비 부담 때문에 ‘미충족 의료’가 건강보험 가입자보다 훨씬 더 많다. 의료비 인상은 이들의 생명과 건강을 벼랑 끝으로 내몰겠다는 폭거다.

윤 정권은 얼토당토 않게 빈곤층에 ‘과잉의료이용’ 낙인을 찍으며 이를 추진해왔다. 건강보험 가입자에 비해 병원에 많이 간다는 것이다. 그러나 의료급여 수급권자는 노인과 장애인이 많고 가난해서 아픈 이들이 많다. 상대적으로 젊고 비장애인이 많고 건강한 사람들과 비교하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이다. 약자들에 거짓 오명을 씌우고 모욕하며 이런 일을 벌여온 것이다.

이제 윤석열이 파면되고 새 정부가 들어섰는데도 여전히 윤석열의 내각과 관료들이 잔존하며 윤석열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조규홍 복지부 장관만 해도 계엄 국무회의에 참석해 수사를 받는 피의자다. 이들이 국정에 관여해 서민들과 약자의 삶을 파괴하는 있을 수 없는 일이 진행되고 있다.

복지부는 의료급여 정률제 개악을 중단해야 한다. 윤석열 정권과 단절하겠다며 당선된 이재명 대통령은 이 불의한 정책을 철회시켜야 한다.

 

 

 

2025년 6월 5일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건강권실현을위한행동하는간호사회,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 노동건강연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목, 2025/06/05- 1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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