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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이철성 경찰청장님, 물대포직사살수 금지하실 겁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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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이철성 경찰청장님, 물대포직사살수 금지하실 겁니까?

익명 (미확인) | 목, 2017/06/22- 16:39

참여연대, 이철성 경찰청장에 청와대 앞 집회보장 및 물대포직사살수금지 여부 등 질의해

고백남기농민 사인 정정에 따른 사과의 진정성에 국민 불신 높아
청와대 앞 100미터 집회 보장, 물대포 직사살수 중단 등 구체적 실천 계획 질의


참여연대 집회시위의 자유확보 사업단(단장, 한상희 교수, 건국대)은 오늘(6/22) 서울대병원이 고백남기 농민의 사인을 정정한 다음날 이루어진 이철성 경찰청장의 사과와 관련 집회시위 보장, 물대포직사살수 금지 여부 등에 대해 공개질의했다.

 
주요 질의 내용은,  이철성 경찰청장이  “앞으로 일반 집회, 시위 현장에 살수차를 배치하지 않겠다. 사용 요건 또한 최대한 엄격하게 제한하겠다”고 밝힌 것 등과 관련하여 1) 일반 집회, 시위의 기준 2) 고백남기 농민을 죽음에 이르게 한 살수사 직사살수 금지 여부 3) 주요도시 주요도로에서의 집회시위를 경찰의 자의적 판단에 따라 금지하고 불법집회로 규정해온 관행 중단 여부이다.

 

덧붙여, 현행 집시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청와대 앞 100미터 지점에서의 집회시위를 보장할 것인지도 질의했다. 


  
질    의 
 


 1. 이철성 경찰청장이  “앞으로 일반 집회, 시위 현장에 살수차를 배치하지 않겠다. 사용 요건 또한 최대한 엄격하게 제한하겠다”고 밝힌 것과 관련하여,


1-1. 언급한 ‘일반 집회, 시위’ 의 기준은 무엇인지 밝혀 주기 바랍니다.

1-2. 고백남기 농민의 직접적인 사인인 물대포 직사살수를 금지할 것인지 밝혀 주기 바랍니다. 
 
현행  '살수차 운용지침'에는 ▲직사 살수 시 안전을 고려해 가슴 이하 부위를 겨냥해야 하며 ▲시위대와의 거리 등 현장상황을 고려해 물살 세기에 차등을 두고 사용해야 하고 ▲부상자가 발생한 경우에는 즉시 구호 조치를 하고 지휘관에게 보고해야 한다고 적시 되어 있습니다. 적어도 이 지침에 따랐다면 고백남기 농민을 죽음에 이르게 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따라서 지침만으로는  물대포직사살수 등의 공권력 남용을 제어하는 데 한계가 있음이 명백히 드러났습니다.

 

이에 직사살수 자체를 금지하는 법률규정과 이를 어겼을 시 강력한 처벌규정을 두는 것이 사건의 재발을 막는 합리적인 대책으로 보여집니다. 이에 대해 입장과 구체적 실천계획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2. 고백남기 농민이 참석한 집회시위는 경찰이 주요도로 교통소통을 이유로 사전 금지통고 하여 불법집회로 규정, 차벽과 물대포로 진압하는 과정에서 고인이 중상을 입고 끝내 사망한 것입니다.  이 같은 불행한 사건의 재발을 막기 위해서 주요도시 주요도로에서의 집회시위를 경찰의 자의적 판단에 따라 금지하고 불법집회로 규정해온 관행을 중단해야 할 것입니다. 이에 대한 입장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3. 경찰이 청와대 등 주요기관 앞 집회 시위를 지금보다 전향적으로 허용할 것을 검토 중이라는 언론보도와 관련하여, 
 
현행 집시법 제11조에 따르더라도 바로, 청와대, 총리공관 등 주요기관 경계지점 바로 앞이 아닌 적어도 100미터 지점부터는 집회와 시위를 보장해야 합니다. 그럼에도 경찰은 청와대 앞 100미터 지점에서의 집회시위조차도 전면 금지해 왔습니다. 집시법에 보장된 권리조차도 침해하고 있는 불법적인 청와대 100미터 앞 집회금지 행위를 중단할 것인지에 대해 분명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4. 그밖에 경찰청이 준비하고 있는 집회시위 관리 개선 방안이 있다면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고백남기 농민이 물대포에 쓰러진 2015년 11월 14일  “민중총궐기’ 에 대해  당시 강신명 경찰청장은 집회개최 전부터 일찌감치 ‘불법집회’로 규정하고 최고 비상상태인 갑호비상령까지 내렸습니다. 헌법재판소는 2011년 6월 30일 경찰의 ‘서울광장 차벽’에 대한 위헌결정을 내리면서 “불법·폭력 집회나 시위가 개최될 가능성이 있다고 해도 이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는 개별적·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행해져야한다”고 선고한 바 있습니다. 이보다 앞서 2008년에 국가인권위가 차벽 등 물리력을 동원해 집회 현장을 차단하는 것을 자제하라는 권고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경찰은 인권위의 권고는 물론이고 헌재의 결정 이후에도 불법적인 공권력 남용을 중단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이번의 이철성 경찰청장이 언론 앞에서 한 약속이 구두선에 그치지 않기 위해서는  지금 당장 실천가능한 것은 실천하는 등 구체적인 실행이 뒤따라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이후 집회시위 관리와 관련한 경찰청의 이행계획이 있다면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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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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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헌법위에 군림하려는가?


이철성 경찰청장의 집회시위의 자유 부정, 법치주의 무시발언 규탄한다
법원 다섯차례에 걸쳐 경찰의 기본권침해 확인해

 


이철성 경찰청장이 법원의 결정에 상관없이 앞으로도 계속 박근혜퇴진비상국민행동(이하, ‘퇴진행동’)의 집회행진을 율곡로, 사직로까지만 허용하겠다고 한다. 이철성 경찰청장의 이 같은 발언은 누구보다도 법을 준수해야 할 경찰 최고 책임자의 발언이라고 보기 어렵다. 이는 기본권인 집회시위의 자유를 부정하고 허가제를 금지한 헌법정신까지 무시한 발언이다. 경찰은 국민의 기본권 행사를 허용하고 말고를 결정할 주체가 아니다. 이철성 경찰청장은 지금 당장 주권자 국민에게 사과할 뿐 아니라 앞으로 개최될 그 어떤 평화적 집회시위에 대해서도 경찰력을 동원하고 차벽으로 방해하지 않을 것을 선언하라.

 

헌법 제21조는 집회·결사에 대한 허가는 인정되지 아니한다는 점을 분명히 명시하고 있다. ‘집회와 시위에 관한 법률’도 허가제가 아니라 신고제임을 분명히 하고 있다. 법원도 이미 5번의 가처분 신청을 인용하면서 경찰의 청와대 인근으로의 집회행진 금지가 기본권 침해임을 확인하였다. 경찰의 차벽설치와 경찰력을 동원한 집회행진 방해가 없으니 200만 넘는 국민들도 평화롭게 의사표현을 할 수 있었다. 경찰이야말로 주요도로의 교통소통을 근거로 평화로운 집회시위를 방해한 주범임이 확인된 것이다.
   
이철성 경찰청장에 엄중히 경고한다. 경찰의 본분은 집회와 시위의 자유가 최대한 보장되도록 협력하는 것이다. 그럼에도 번번이 집회행진 금지통고를 통해 원활한 집회개최를 방해하고 나아가 사법자원까지 낭비한다면 국민이 가만있지 않을 것이다. 법원이 거듭 확인한 기본권 침해행위를 중지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화, 2016/12/06- 1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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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회 장소를 둘러싼 실태와 집회의 권리 실현에 있어서 장소 문제를 다각적으로 분석하고 대안 모색

일시 장소 : 2023. 4. 11.(화) 10:30 /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의실

  1. 취지와 목적
  • 헌법 제21조 제1항과 제2항 집회의 자유는 원칙적으로 집회를 보장·허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집회의 자유는 집회의 시간, 장소, 방법과 목적을 스스로 결정할 권리를 보장합니다. 그러나 1962년 집시법이 제정될 때부터 절대적 집회·시위 금지구역을 정한 조항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헌법재판소가 외교기관 주변 집회 금지에 대한 위헌결정(2003)을 선고한 이후 국회의사당 주변, 법원 주변, 국무총리 공관 주변(2018), 대통령 관저 주변(2022), 국회의장 공관(2023) 주변 집회 금지에 대하여 차례차례 헌법불합치 결정을 선고했습니다. 헌법재판소의 결정 이후 집시법 11조는 각 조항별로 개정되었고, 앞으로 개정을 예정하고 있습니다.
  • 헌재 결정 이후 예외적으로 집회를 허용하는 방식으로 개정된 11조는 헌법이 보장한 기본권의 원칙을 충분히 반영하는 것일까요? 개정된 집시법 11조는 예외적 허용이 가능한 조건을 만듦으로써 마치 과거 절대적 금지보다는 집회의 권리를 보장하는 것처럼 착시효과를 냅니다. 하지만 예외적 허용은 결국 집회에 대한 ‘허가’와 다름없습니다. 실제로 경찰은 집회 신고 단계에서 인원수 등으로 많은 간섭을 하고 있습니다.
  • 집시법 11조가 주요 국가기관의 안녕을 이유로 집회를 통제하고 있다면 교통소통을 이유로 광범위한 공간적 제약을 만드는 조항이 주요 도시의 주요 도로에서의 집회를 금지 제한하는 12조입니다. 실제로 지난해 서울시 집회금지 사유 중 가장 많은 것이 집시법 12조였습니다. 특히 서울시 경찰서 중 집회금지를 가장 많이 한 용산경찰서의 경우(173건) 집시법 11조와 12조로 금지한 경우가 80% 가까이 되었습니다.
  • 집회장소를 통제하는 것은 집시법만이 아닙니다. 서울시가 광화문광장을 재개장하면서 집회를 금지하는 것과 같이 지자체의 조례나 규칙, 또는 화단 설치 등 물리적 수단을 통해 공공청사 인근이나 광장에서 집회를 금지하는 사례들이 전국에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지자체의 장소통제 행위는 국가기관 인근에서의 집회를 금지하는 집시법 제11조와 같이 시민의 목소리를 들어야 할 지자체가 집회를 자의적으로 금지/제한하는 것입니다. 
  • 집회의 자유의 핵심적 대상은 국가권력입니다. 그래서 국가권력의 소재이자 상징인 장소에서, 또는 많은 사람들이 모일 수 있는 광장과 거리에서 집회를 합니다. 이런 장소를 규제/통제하는 것은 결국 집회를 차단하는 효과를 만듭니다. 집회의 권리가 숨쉴 수 있는 공간이 사라져가고 있는 현실을 분석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입법적 대안 등을 모색해보고자 합니다.  
  1. 개요
  • 제목 <집시법 제11조 폐지를 위한 토론회> 가장 집회가 필요한 곳, 하지만 금지된 곳
  • 일시 : 2023. 4. 11. 화요일 10:30
  • 장소 :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의실
  • 주관 : 기본소득당 용혜인 국회의원
  • 공동주최 : 공권력감시대응팀, 참여연대, 더불어민주당 강민정 / 이탄희 국회의원, 기본소득당 용혜인 국회의원
  • 프로그램
    • 사회 : 민선 (인권운동사랑방 상임활동가)
    • 발표
      • 11조 개정의 의미와 개정 이후 현실 – 절대적 금지에서 예외적 허용, 결국 달라진 것은 없다 : 이호영 (민주주의법학연구회)
      • 집회가 사라지는 장소들 – 지자체 조례, 규칙, 물리적 통제 등으로 집회를 금지하는 장소 실태와 문제 : 박한희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
      • 집회의 권리와 장소 – 국제인권규범으로 살펴본 집회 장소의 의미와 장소 규제의 원칙 : 김종서 (배재대학교 경찰법학과 명예교수)
    • 토론
      • 대구 사례로 본 지방정부의 집회금지 장소 문제 – 서창호 (인권운동연대 상임활동가)
      • 대통령 집무실 앞 집회금지 문제 – 김선휴 (참여연대 공익법센터 운영위원)

문의 : 인권운동공간 활 랑희 활동가  010-3269-8458 / 참여연대 공익법센터 02-723-06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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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post 집시법 제11조 폐지 토론회<가장 집회가 필요한 곳, 하지만 금지된 곳> appeared first on 참여연대.

목, 2023/04/06- 1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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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혁에 저항하는 검찰의 부적절한 입법로비

직접수사 범위 축소 등 검찰 입장 표변   

검찰은 개혁 대상, 국회의 검찰개혁입법 흔들리지 말고 추진돼야

 

 

언론보도에 따르면 수사권조정을 담은 검찰개혁 법안 국회 본회의 처리를 앞두고 검경 모두 국회를 상대로 한 입법로비에 나서고 있다. 특히 검찰은 직접수사 범위 제한, 검사 작성 조서의 증거능력 제한에 반대 입장 등을 담은 의견서를 국회에 제출했다고 한다. 지난 10월 직접수사를 최소화하겠다고 밝힌 바 있으며 특수부도 축소하는 등 셀프개혁의 모양새를 취하던 검찰이 검찰개혁 요구에 응할 생각이 없다는 본심을 드러낸 것이다. 검찰의 셀프개혁에 속고, 검찰의 유무형의 압박에 검찰개혁의 고삐를 늦춘 것이 한두번이 아니다. 이번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검찰개혁안은 미흡하나 검찰의 과도한 권한을 분산시킨다는 점에서 검찰개혁의 첫 발이라 할 수 있다. 국회는 검경의 목소리에 좌고우면할 것이 아니라, 검찰개혁을 요구하는 국민의 열망에 부응해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법안을 처리해야 한다.       

 

검찰은 직접수사부터 기소에 이르기까지 모든 권한을 가지고 있고, 이 권한의 남용을 막아야 한다는 검찰개혁에 대한 국민적 요구는 전례없이 높다. 이런 국민적 요구에 따라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설치 법안과 검 · 경 수사권 조정 법안들이 패스트트랙에 지정되었고 국회 본회의에 부의되기에 이르렀다. 입법은 국회의 관할이고, 개혁의 대상인 검찰은 마땅히 겸허한 자세로 관련법 개정을 수용해야 한다. 심지어 또다른 보도에 따르면 검찰은 민주평화당, 바른미래당 등 야당들에게 수사권조정 법안 수정안을 발의해줄 것을 요청하기도 했다고 한다. 수정안 발의 요청이 사실이라면 검찰이 조직의 이익을 위해 이익단체처럼 입법로비에 나선 것으로 매우 부적절하다. 윤석열 검찰총장은 해당 보도에 대해 명확히 해명해야 한다. 

 

검사작성 조서의 경우 피의자가 내용을 불인정해도 특정요건을 충족하면 재판에서 증거능력을 인정받을 수 있어 이른바 ‘조서재판’이 횡행하는 등 부작용을 가져왔다는 점에서 그 증거능력을 마땅히 제약해야 한다. 그나마도 이번에 올라간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유예기간을 시행후 최대 4년까지 인정하고 있어 유예기간 축소가 필요한 상황이다. 그런데 이마저도 수용할 수 없다는 검찰의 태도는 과연 검찰개혁을 수용하겠다는 진정성이 있는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검찰의 직접수사 범위에 대해서도 검찰은 “내란·외환, 대공, 선거, 노동, 집단행동, 출입국, 테러 및 이에 준하는 공공수사 관련 범죄, 국회의원 · 지방의원 · 공무원(4급 이상, 5급 이하인 기관장) 관련 사건, 13세 미만의 아동 · 장애인에 대한 성폭력, 피해규모 · 광역성 · 연쇄성 · 수법 등에 비추어 사회적 이목을 끌만한 범죄 등”을 검찰의 직접수사 대상으로 두어야 한다고 주장했다고 한다. 사실상 직접수사를 줄일 생각이 전혀 없다는 것이다. 불과 2개월 전 직접수사 축소를 공언한 검찰은 온데간데 없다. 아울러 검찰의 요구를 경찰이 사유 불문 이행하도록 하고, 불이행시 징계를 의무화하도록 한 것은 스스로 밝힌 ‘검경의 수평적 협력관계도입에 공감한다’는 입장에도 모순되는 것이며 여전히 겸 · 경 관계를 수직적 상하관계로 유지하려는 것이다. 

 

이런 여러 상황을 고려하면 공수처 설치에 찬성한다는 검찰의 입장도 신뢰하기 어렵다.  새로 설치될 공수처에는 검찰의 파견을 금지하는 등 검찰의 영향력 행사나 조직 장악을 막기 위한 추가적인 장치가 필요하다. 공수처를 설치하는 여러 이유 중 하나가 무소불위 검찰을 견제하는데 있다는 점에서 검찰로부터의 독립성 확보하고 검찰의 영향력을 최소화해야 한다. 특히 공수처에 독립적 기소권을 부여해 검찰의 공수처 수사에 대한 개입을 원천적으로 차단해야 한다. 국회는 공수처에 온전한 기소권을 부여하는 공수처 설치법을 통과시켜야 한다.  

 

더 이상 늦출 수 없다. 검경수사권 조정과 공수처 설치는 검찰의 독점적 권한을 분산하는 첫걸음이다. 검찰은 개혁에 저항하는 행태를 중단하고, 국회의 검찰개혁 입법에 개입하지 말아야 한다. 국회 또한 개혁의 대상인 검찰에 휘둘리지 말고 국민의 입장에서 검찰개혁 법안을 처리하여 통과시켜야 할 것이다. 

 

 

논평 https://docs.google.com/document/d/19LhBuYDirg7IwyvMJbU6BskGcB6pr4HrIvNp... target="_blank" rel="nofollow">[원문보기 / 다운로드]

 

 

 

 

수, 2019/12/11- 2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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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회 장소를 둘러싼 실태와 집회의 권리 실현에 있어서 장소 문제를 다각적으로 분석하고 대안 모색

  1. 취지와 목적
  • 헌법 제21조 제1항과 제2항 집회의 자유는 원칙적으로 집회를 보장·허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집회의 자유는 집회의 시간, 장소, 방법과 목적을 스스로 결정할 권리를 보장합니다. 그러나 1962년 집시법이 제정될 때부터 절대적 집회·시위 금지구역을 정한 조항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헌법재판소가 외교기관 주변 집회 금지에 대한 위헌결정(2003)을 선고한 이후 국회의사당 주변, 법원 주변, 국무총리 공관 주변(2018), 대통령 관저 주변(2022), 국회의장 공관(2023) 주변 집회 금지에 대하여 차례차례 헌법불합치 결정을 선고했습니다. 헌법재판소의 결정 이후 집시법 11조는 각 조항별로 개정되었고, 앞으로 개정을 예정하고 있습니다.
  • 헌재 결정 이후 예외적으로 집회를 허용하는 방식으로 개정된 11조는 헌법이 보장한 기본권의 원칙을 충분히 반영하는 것일까요? 개정된 집시법 11조는 예외적 허용이 가능한 조건을 만듦으로써 마치 과거 절대적 금지보다는 집회의 권리를 보장하는 것처럼 착시효과를 냅니다. 하지만 예외적 허용은 결국 집회에 대한 ‘허가’와 다름없습니다. 실제로 경찰은 집회 신고 단계에서 인원수 등으로 많은 간섭을 하고 있습니다.
  • 집시법 11조가 주요 국가기관의 안녕을 이유로 집회를 통제하고 있다면 교통소통을 이유로 광범위한 공간적 제약을 만드는 조항이 주요 도시의 주요 도로에서의 집회를 금지 제한하는 12조입니다. 실제로 지난해 서울시 집회금지 사유 중 가장 많은 것이 집시법 12조였습니다. 특히 서울시 경찰서 중 집회금지를 가장 많이 한 용산경찰서의 경우(173건) 집시법 11조와 12조로 금지한 경우가 80% 가까이 되었습니다.
  • 집회장소를 통제하는 것은 집시법만이 아닙니다. 서울시가 광화문광장을 재개장하면서 집회를 금지하는 것과 같이 지자체의 조례나 규칙, 또는 화단 설치 등 물리적 수단을 통해 공공청사 인근이나 광장에서 집회를 금지하는 사례들이 전국에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지자체의 장소통제 행위는 국가기관 인근에서의 집회를 금지하는 집시법 제11조와 같이 시민의 목소리를 들어야 할 지자체가 집회를 자의적으로 금지/제한하는 것입니다. 
  • 집회의 자유의 핵심적 대상은 국가권력입니다. 그래서 국가권력의 소재이자 상징인 장소에서, 또는 많은 사람들이 모일 수 있는 광장과 거리에서 집회를 합니다. 이런 장소를 규제/통제하는 것은 결국 집회를 차단하는 효과를 만듭니다. 집회의 권리가 숨쉴 수 있는 공간이 사라져가고 있는 현실을 분석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입법적 대안 등을 모색해보고자 합니다.  
  1. 개요
  • 제목 <집시법 제11조 폐지를 위한 토론회> 가장 집회가 필요한 곳, 하지만 금지된 곳
  • 일시 : 2023. 4. 11. 화요일 10:30
  • 장소 :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의실
  • 주관 : 기본소득당 용혜인 국회의원
  • 공동주최 : 공권력감시대응팀, 참여연대, 더불어민주당 강민정 / 이탄희 국회의원, 기본소득당 용혜인 국회의원
  • 프로그램
    • 사회 : 민선 (인권운동사랑방 상임활동가)
    • 발표
      • 11조 개정의 의미와 개정 이후 현실 – 절대적 금지에서 예외적 허용, 결국 달라진 것은 없다 : 이호영 (민주주의법학연구회)
      • 집회가 사라지는 장소들 – 지자체 조례, 규칙, 물리적 통제 등으로 집회를 금지하는 장소 실태와 문제 : 박한희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
      • 집회의 권리와 장소 – 국제인권규범으로 살펴본 집회 장소의 의미와 장소 규제의 원칙 : 김종서 (배재대학교 경찰법학과 명예교수)
    • 토론
      • 대구 사례로 본 지방정부의 집회금지 장소 문제 – 서창호 (인권운동연대 상임활동가)
      • 대통령 집무실 앞 집회금지 문제 – 김선휴 (참여연대 공익법센터 운영위원)

문의 : 인권운동공간 활 랑희 활동가  010-3269-8458 / 참여연대 공익법센터 02-723-0666

보도자료[원문보기/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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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2023/04/06- 1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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