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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상에서 정상으로’ – 촛불 이후 개헌 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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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상에서 정상으로’ – 촛불 이후 개헌 방향

익명 (미확인) | 수, 2017/06/21- 11:38
* Why! 왜 이 주제를 선택했나요?
– 촛불 이후 구체화된 개헌 관련 본질적 부분에 관한 관심을 높이기 위해
* Who! 어떤 분이 읽으면 좋을까요?
– 우리 사회 민주주의에 관심이 많은 시민 누구나
* When! 언제 읽으면 좋을까요?
– 개헌 내용에 대해 관심이 생길 때
– 직접 민주주의 방식이 궁금할 때
* What! 읽으면 무엇을 얻을 수 있나요?
– 주권자로서 시민의 권리에 대한 인식 확대
– 단편적 여론 수렴이 아니라 주권자로서 의사 결정 참여 필요성 확인

* 요약

◯ 87년 이후 한국의 민주주의는 공고화(consolidation)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그러나 우리는 형식적인 민주주의 공고화가 얼마나 허약한 시스템인지를 확인했다. 광장의 촛불은 후퇴하던 민주주의를 다시 호출했다. 주권자로서 헌법 제1조 2항을 확인한 것이다. 권력은 위임되지만 양도될 수는 없다. 권력의 주체는 국민이다. 국민의 의사를 대의 하지 못하는 권력은 퇴출당하여야 한다. 그것이 민주주의 원리다.

◯ 문재인 대통령은 내년 지방선거와 함께 개헌 국민투표를 약속했다. 많은 과제가 놓여 있지만, 그중에서도 지방분권과 국민참여 제도화가 선행되어야 한다. 지방분권은 중앙에 집중된 권력을 분산시켜 온전한 지방자치를 가능하게 할 것이며 주민참여를 활성화하는 원동력이 될 것이다.

◯ 한편 국민참여 제도화는 직접 민주주의 원칙을 구현하기 위한 수단으로 주권자인 국민이 주요 정책에 관해 토론하고 결정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게 된다.

◯ 앞으로 진행될 개헌 과정은 87년 6월 항쟁의 한계를 극복하고 새로운 민주주의를 창조하는 의미를 담고 있다. 일부 정치권과 전문가들의 논의가 아닌 국민참여가 이루어져야 하며, 촛불의 요구가 반영되어야 한다.

◯ 이를 위해 국회 개헌 특위 산하에 ‘국민 배심원’ 제도가 도입되어야 한다. 구속력은 없지만, 국민이 토론하고 의견을 낼 수 있는 공론장이 반드시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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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통령의 3차 대국민담화 이후 국회가 바빠졌다. 대통령 퇴진을 통한 정국 수습의 공은 국회로 넘어간 모양새다. 정치권이 어떤 선택을 해야 촛불 100만 민심을 반영하는 것일까?

뉴스타파는 <朴 ‘조건부 퇴진’, 여야의 셈법은?>이라는 주제로 긴급 토론을 마련했다. 박성제 MBC 해직기자가 진행을 맡았고, 새누리당(장제원 의원/ 비상시국회 참여)과 더불어민주당(백혜련 의원), 국민의당(이태규 의원)에서 토론자로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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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엇보다 국민들은 탄핵 일정이 언제 진행될지 궁금하다. 탄핵소추안 국회 표결시점을 2일로 할 것인지 9일로 할 것인지 의견이 나눠진다. 탄핵안 표결의 캐스팅보트 역할을 쥔 새누리당 내 비박계 의원들의 선택도 관심사다.

더불어민주당 백혜련 의원은 “이번 대통령 담화는 탄핵을 막기위한 시간끌기 전략”이라며, 2일 탄핵안 가결을 서둘러야 한다고 말했다. 반면 새누리당 장제원 의원은 우선 최대한 국회에서 머리를 맞대고 논의를 해보고, 만약 안된다면 9일에 탄핵절차를 밟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2일 탄핵안에는 비박계가 “참여하지 못한다”고 못박았다. 9일 탄핵안이 의결 가능성이 더 높다는 의견도 덧붙였다. 국민의당 이태규 의원은 탄핵의 열쇠는 비박계가 쥐고 있다면서, 대통령 퇴진에 동참하는 모든 정치세력의 연대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왼쪽부터 이태규 국민의당 의원,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 장제원 새누리당 의원

왼쪽부터 이태규 국민의당 의원,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 장제원 새누리당 의원

각 의원들은 이밖에 임기단축을 위한 이른바 ‘원 포인트 개헌’논의에 대해서도 설전을 벌였다. 약 55분 동안 진행된 이번 토론의 전체 영상은 <朴 ‘조건부 퇴진’, 여야의 셈법은?> 에서 확인할 수 있다. 토론 주제별 내용을 보려면 아래 주제를 클릭하면 된다.

① 대통령 담화 총평은?
② 새누리 ‘4월 퇴진, 6월 대선’ 어떻게 보나
③ 대통령 퇴진 의사 정말 있나?
④ 탄핵안 표결 시점은 2일? 9일?
⑤ 임기단축을 위한 개헌 논의는?
⑥ 퇴진 이후 정치 일정은?
⑦ 황교안 총리는?


사회 박성제
촬영 최형석, 정형민
기술 정대웅
편집 정지성
CG 타이틀 정동우
연출 김경래, 신동윤, 박중석

수, 2016/11/30- 1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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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민주주의 체제는 ‘정부·시민’보다 ‘국가·국민’의 개념을 선호한다.

박상훈 정치학자 정치발전소 학교장

새 정부가 ‘정당 정부에 기초를 둔 책임정치 실현’을 약속하면서 문재인 정부가 아닌 민주당 정부라 부르기로 한 것은 잘한 일이다. 아울러 국가와 정부라는 용어 사용도 변화가 있었으면 좋겠다. ‘민주국가’보다는 ‘민주정부’가 잘 어울리듯, 민주주의는 정부라는 개념에 상응하는 정치체제다. 자주국가, 독립국가, 주권국가라 쓰듯 국가 역시 꼭 있어야 할 정치 용어지만 민주주의와 관련된 진술에서는 절제하는 게 옳다.

정부를 뜻하는 ‘government’는 ‘키를 잡고 배를 조종하다’라는 뜻의 그리스어 ‘쿠베르나오(kuberna´o)’의 라틴어 옮김 말인 구베르노(guberno)에서 유래했다. 공동체를 이끄는 정치 리더십 혹은 그런 리더십의 조직체라는 의미를 갖는다. 반면 국가를 뜻하는 ‘state’는 라틴어 ‘status’에서 유래한 말로 애초에는 ‘지위’나 ‘상태’를 뜻했으나 16세기로 들어서면서 ‘배타적인 영향력의 범위를 가리키는 통치의 단위’라는 의미가 덧붙여졌다. 1648년 베스트팔렌 조약 이후에는 ‘영토, 국민, 주권’의 세 요소를 가진 국제법적 주체로 발전했고, 그에 따라 통치자도 애국과 충성의 맹세를 해야 하는 윤리적 실체로 격상되었다.

주권(sovereignty) 개념을 기준으로 봐도 다르다. 국가는 주권의 대외적 측면을, 정부는 주권의 대내적 측면에 가리킨다. 대외적으로 주권의 부재가 ‘무국가 상태’ 혹은 ‘식민지 종속국’을 뜻한다면, 대내적으로 주권의 부재는 ‘무정부 상태’를 의미한다. 국가와 짝을 이루는 주권자는 국민(nation)이라 하고 그들의 정체성은 법률적 근거를 가진 국적(nationality)이 기준이 된다. 국가는 국민에게 충성을 요구할 수 있고 간첩죄나 내란죄를 적용할 수 있다. 반면 정부와 짝을 이루는 주권자는 시민(citizen)이라고 부르고, 그들이 가진 권리는 시민권(civil rights)이라 한다. 정부에 대해 시민은 자발적으로 지지할 수도 있고 자유로이 비판하고 반대할 수도 있다. 정부가 자신에게 충성하는 시민에게만 자유와 권리를 허용한다면, 이를 반대하는 시민과의 내전(civil war)은 피할 수 없다. 시민권에는 (정부조차 침해할 수 없는 개인의 자유를 가리키는) ‘자유권’도 있고, (정부 선출에의 평등한 참정권을 가리키는) 정치권, 나아가 (정부에 사회경제적 분배 책임을 요구할 권리를 가리키는) 사회권 등이 있다.

비민주주주의 체제에서는 국가를 신성화하고 국가안보와 국가이익, 국민의 의무, 국민교육 등을 강조한다. 시민 주권을 부정하면서 그로 인한 정당성의 결핍을 늘 외부로부터의 안보 위협으로 채우려는 권위주의 체제일수록 더 그렇다. 국가보안법을 앞세워 민주화의 요구를 억압하려 한 것도 같은 이유로 이해할 수 있다. 민주화 이후에도 반공을 국시(國是)로 생각하는 사람들은 민주주의 정부라는 표현을 잘 쓰지 않는다. 그 대신 그들은 반공국가라는 의미를 담아 자유민주주의 국가라고 쓴다. 정부 행사라는 표현 대신 국가의 공식 행사라고 규정하길 좋아하거나, 민주화운동 기념식에서조차 ‘임을 위한 행진곡’은 안 되고 꼭 애국가를 불러야 한다고 고집하는 것도 국가에 대한 맹목적이고 권위주의적인 태도일 때가 많다.

국가가 아닌 정부라는 말에 친화적인 사회가 되어야, 시민은 그야말로 ‘갑’이 되고 주권자가 될 수 있다. 민주주의에서라면 정부는 ‘시민에 의해’ 선출되고, ‘시민을 위해’ 일해야 할 의무를 안게 된, ‘시민의’ 것이기 때문이다. 대통령에 의해 우리가 국민이 아닌, ‘동료 시민 여러분(My fellow citizen)’으로 호명되는 일이 많아야 민주주의일 것이다.

대통령이란 명칭도 냉정하게 말하면 문제가 있다. 통령(統領)이란 의미도 대단한데, 이를 더 크고 위대하게 높여야 할 것 같은 강박관념을 담는 듯하다. 시민의 공동체를 주관하는 의장 내지 시민 가운데 으뜸 자리임을 뜻하는 좀 더 자연스러운 용어가 있었으면 한다.

박상훈 정치학자 정치발전소 학교장

원문보기:
http://news.donga.com/3/all/20170523/84510160/1#csidx0a4c1c974309cf78c258b9435a72460

화, 2017/05/23- 1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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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달, 문재인 정부는 신고리 원전 5·6호기 영구 공사 중단 여부를 ‘공론조사’를 거쳐 결정하기로 했다. 주권자인 국민에게 국가 정책의 결정 권한을 돌려주겠다는 것이었다. 이는 촛불 항쟁의 결과로 탄생한 정권다운 일이다.

대체로 공론조사는 일반 시민 200~300명을 무작위 추첨으로 뽑아 시민 패널을 구성한다. 이어 사전 교육·전문가 패널의 프리젠테이션·질의응답을 통해 해당 분야 전문가와 일반 시민이 소통을 이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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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전처럼 찬성과 반대가 첨예하게 맞붙은 정책은 어떻게 결정해야 할까. 공론화위원회는 ‘정책과정에서 시민 참여’와 ‘숙고에 의한 정책결정’이라는 민주주의의 이상을 구현하는 실험이라는 의미가 있다.

실험 중인 합의모델, 공론화위원회

이후 시민 패널을 10~15명 정도로 나눠 원탁 토론을 진행하고 다시 전체 회의를 여는 등 검토의 시간을 가진다. 그리고 이 과정에는 퍼실레이터(facilitator, 토론 촉진자)가 함께해 민주적이면서도 효과적인 토론이 이루어지도록 돕는다. 약 3개월 동안 숙의 과정을 거치고 최종적으로 다루는 사안에 대해 시민 패널의 의견을 수렴한다.

일부 보수언론에서는 공론조사를 여론조사 정도로 오해하거나 왜곡하는 일이 종종 있는데, 잠시 살펴보았듯이 여론조사와는 전혀 다른 것이다.

공론조사란 국정 논의에 국민이 참여해 숙의 민주주의를 실현하는 장이다. 이것은 성찰적 합의를 이뤄 사회 갈등을 해결하는 유용한 방식이며, 공공선을 추구하는 새로운 합의 모델로도 주목받고 있다. 더 깊이 살펴보면, 여기에는 근대 민주주의의 한계와 딜레마를 극복하려는 노력이 담겨 있기도 하다.

기존 대의제 정치로는 갈등만 부추길 뿐 문제를 해결하지도 사회적 합의를 이루지도 못했던 우리사회에 이 합의 모델이 절실히 요구된다. 이는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21일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공론조사에 대해 “앞으로도 사회적 갈등 해결의 모델로 삼아야 한다.”고 밝힌 이유이기도 하다.

신간 ‘추첨 시민의회’…왜 추첨인가?

만약 공론조사의 방식을 법과 제도로 뒷받침하여 더욱 확대한다면 어떨까? 무작위 추첨으로 선발된 수백 명의 시민으로 구성된 심의 기구가 국가의 중요 기관이나 지자체마다 있다면 어떨까? 그렇다면 소모적인 대결과 갈등의 정치를 넘어서 공공선을 추구하는 정치로 나아가는 데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여기서 <추첨 시민의회>라는 책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미 세계적으로 대의제의 한계를 넘어서 참여 민주주의와 숙의 민주주의를 실현하는 공론조사, 시민 배심, 합의회의, 기획배심 등이 다양하게 활용되고 있다. 그리고 그 결정판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추첨 시민의회다.

우선, 이론적 배경을 살펴보자. <추첨 시민의회>는 크게 둘로 얘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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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책은 시민의회의 다양한 사례와 한국에서 실현가능한 대안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

첫째, 다양한 일반 시민의 참여를 보장하면서도 토론이 가능한 규모로 인원을 구성하는 것이다. 이른바 ‘미니 공중’(mini public, 국민의 축소판)이다.

미니 공중은 “작지만 깊이 있는 심의가 가능하여 진정으로 민주적 대표성을 보유하는 심의 포럼”이며, “기존의 이익집단이나 계급처럼 당파적이고 동질적인 이익에 기반을 둔 주체가 아니라 비당파적이고 공적인 관점을 지닌 주체”다.(34쪽)

이 개념의 선구자는 현대 정치학의 거장으로 불리는 로버트 달(Robert Dahl)이다. 그는 폴리아키(polyarchy, 다두 정치)가 ‘인민에 의한 지배’로 다가갈 수 있는 제도적 개혁으로 무작위로 선출한 수백 명의 시민 자문위원회를 운영할 것을 제안했다.

이 자문위원회가 다두 정치 체제의 선출자인 시장, 장관, 의원, 대통령 등을 보조하도록 하자는 것이다. 그는 데모스(demos, 다중)에서 무작위로 선출한 미니 공중의 의견은 데모스 자신의 의견이 될 것이기 때문에 미니 공중의 판단의 권위는 민주주의의 정통성으로부터 도출된다고 말한다.

둘째, 추첨(제비뽑기)이다.

만약 미니 공중이 자원자에 의해 구성되면, 정확한 국민의 축소판이 되기 어렵다. 상대적으로 자원이 더 많은 사람이 참여하게 될 것이기 때문에 편향성이 생기게 된다. 민주적 대표성을 갖추기 위해서는 추첨이라는 무작위 선택이 필요하다.

추첨은 대의제를 핵심으로 하는 근대 민주주의가 자리 잡으면서 잊혀진 공직 선출 방식이다. 그러나 민주주의의 원형으로 불리는 고대 그리스에서 공직 선출 방식으로 선거보다 추첨이 더욱 일반적이었다.

고대 아테네의 시민평의회, 시민법정, 행정관을 모두 추첨으로 뽑았다. 매우 소수의 행정관만 선거로 뽑았을 뿐이다.

“추첨을 통한 공직 배정이 아테네 직접 민주주의의 핵심”(36쪽)이었으며, 이것이 근대 민주주의와 본질적 차이를 낳았다. 근대 민주주의에서 추첨 민주주의는 사법 배심제로 남아 있는 형편이다.

추첨의 장점은 다양하다. 추첨은 선거가 만드는 대표성의 왜곡을 낳지 않고 대표자와 피치자의 유사성의 원리를 실현하며, 아리스토텔레스가 말한 ‘다스리고 다스림 받는 것을 번갈아 가면서 하는’ 민주정의 기본 원칙과도 부합한다. 그리고 번갈아 가면서 하는 통치와 복종을 통해 시민 덕성을 키울 수 있다.

추첨을 통한 미니 공중 구성의 요청은 그 배경에 정치 참여에 배제되는 이가 없어야 하고 누구나 시민 덕성을 발휘할 기회가 있어야 한다는 공화주의 사상이 깔려 있다. 이 새로운 모델이 공화주의자들의 관심을 받는 이유이기도 하다.

시민의회의 실제 사례들

시민의회가 실제로 운영된 사례는 어떠했을까?

우선, 캐나다 브리티시컬럼비아 주에서 선거제도 개혁을 위해 시민의회를 운영한 사례가 유명하다. 이어 캐나다 온타리오 주에서도 선거제도 개혁을 위한 시민의회를 운영했다.

미국 캘리포니아 주에서는 정치인들의 개리멘더링을 막기 위해 시민선거구획정위원회를 운영했다.

아일랜드는 헌법 개정을 위해 시민의회를 운영한 경험이 있으며, 지금도 시민의회가 진행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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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아일랜드에서 진행되고 있는 시민의회의 모습.

아이슬란드는 2008년 금융 위기를 겪으면서 시민들이 냄비를 들고 나와 두드리는 이른바 ‘냄비 혁명’이 일어났고, 그 힘으로 헌법 개정을 위한 시민의회가 구성되었다. 아이슬란드의 개헌 시민의회는 집단 지성의 힘을 적극 활용하는 ‘크라우드 소싱’으로 주목받기도 했다.

시민의회가 기존 정치인들이 해결하지 못하는 대표적인 사례로 꼽히는 선거법 개정과 헌법 개정 논의에 활용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나아가 이는 대의제로 대표되는 근대 민주주의를 넘어서 민주주의를 새롭게 만드는 노력이었다는 점에서도 주목할 만하다.

이 책은 이들의 도입 배경, 구성 절차, 진행 과정, 운영 규칙, 성과와 한계 등에 대해 하나하나 소개하고 있다.

시민의회를 통한 개헌, 선거법 개정

이 책에서 더욱 주목할 내용은 시민의회 도입을 위한 다양한 제안들이다. 선거제도 개혁 시민의회, 헌법 개정 시민의회, 주민 자치 실현과 균형 잡힌 양원제를 위한 시민의회 도입 등이다.

선거구나 정치자금법, 의원 정수, 선거 제도 등 의원들의 이해관계가 직결된 사안을 지금처럼 국회에 맡기는 것은 문제가 크다는 걸 누구나 동의한다. 간단히 말해, 중이 제 머리 깎을 수 없으니 다른 기구가 필요하다.

따라서 이 책은 이를 공정하게 다룰 수 있도록 ‘선거제도 개혁 시민의회’를 도입할 것을 제안한다. 무작위 추첨으로 1년 임기의 시민 위원을 300명 가량 선출해 심의하고 결정하도록 하자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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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아이슬란드는 개헌을 위해 시민의회를 구성, 운영했었다.

또한 선거가 다가올 때마다 의회에 대한 불신을 키우는 요소가 선거구 획정 문제다. 그러니 더 나아가서 의회 내 상임위원회의 하나로 둬서 의회 불신과 정치 불신을 막고 시민의 일상적인 정치 참여를 보장하는 것도 합리적이라 할 수 있다. 이는 민주 정치의 고전적 딜레마를 풀고자 한 스나이더(snider)가 시민 선거 배심으로 제안한 것이기도 하다.

한편, 1987년 헌법 개정 이후 30년 만에 국회 내에 헌법개정특별위원회가 구성되었다. 그렇지만 최고의 사회계약인 헌법 개정안을 개헌특위 36명 국회의원이 논의해서 마련하는 것은 부족함이 크다. 국민이 단순히 국민투표에서 찬성과 반대만 표시할 수 있어 국민 주권주의에 충실하지 못하다.

이 책은 이미 아일랜드와 아이슬랜드에서 경험으로 입증된 ‘헌법 개정 시민의회’를 법으로 뒷받침해 소집할 것을 제안한다. 국민이 정치 체제의 근본적 원칙을 수립하는 주체가 되어야 헌법 1조 국민 주권주의가 비로소 실현될 수 있다.

시민의회+국회…양원제 제안

특히 이 책은 한국 사회에 맞춤한 더 큰 제안을 하고 있어 더욱 눈길을 끈다.

현재 읍면동 주민자치위원회는 위촉이나 추천으로 구성되어 제 역할을 못하고 있다. 이를 추첨으로 선발해 다양한 일반 시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보장하며 권한을 부여해 읍면동 민회로 발전시킬 것을 제안한다. 풀뿌리 민주주의와 주민 자치 실현이라는 점에서도 의미가 크다.

나아가 이를 기반으로 읍면동 민회에서 기초지방자치단체 민회를 구성하고, 기초지방자치단체 민회에서 광역지방자치단체 민회를 구성하며, 결국 국가 민회를 구성하는 데까지 나아간다. 읍면동 민회를 기반으로 해서 국가 민회까지 구성하는 방식이다. 이렇게 하면 특정 파벌이나 힘센 이익집단이 다수를 차지하는 것을 막을 수 있다.

그렇다고 이 민회로 기존 의회를 대체하자고 주장하는 것은 아니다. 이 책은 기존 의회의 한계를 보완하는 양원제를 제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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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는 민의를 대변하는 정치제도이지만, 실제 국회가 국민의 목소리를 대변하는데는 한계가 있다고 믿는 사람들이 많다. 그런 사람들은 국회 앞에서 1인 시위를 벌이며, 자신의 주장과 목소리가 국가 정책에 반영되기를 주장한다. 그러나 기존 의회와 함께 이런 시민의 목소리를 직접적으로 반영하는 시민의회를 구성하는 양원제를 운영하면 어떨까?

기존 의회는 선거로 선출된 대표들로 구성하고, 새로운 민회는 추첨으로 선출된 일반 시민들로 구성한다. 기존 의회는 여전히 입법권을 지니지만, 새로운 민회에 의안 발의권·거부권 등을 부여한다.

이런 방식의 양원제로 입법 권력을 나누어 놓으면 양 원 사이에 견제와 균형이 이루어져 현 의회의 많은 단점을 극복할 수 있게 되어 유용하다. 이는 계층 혼합이라는 공화주의 가치와 이상을 실현할 수 있다는 점에서도 바람직하다.

그런데 이것이 가능할 수 있을까? 한국 사회의 에너지와 역동성은 예측 불가한 점이 있다. 시민은 2016년~2017년 촛불 항쟁으로 헌정을 유린한 대통령을 끌어 내렸다. 이 민주적 자산은 분명 시민의회 도입의 핵심적 기반이 될 것이라고 저자는 말한다.

 

“수차례의 촛불 시위로 알 수 있듯 시민들의 정치적 관심은 직접적인 행동을 동반하며, 정치적 영향력을 요구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 이런 점에서 추첨 시민의회는 시민들의 정치적 관심과 참여를 제도적으로 결집시키고, 정책 결정 권한을 부여받은 공론장으로 기능할 수 있다.”(201쪽)

대의제의 보완재로서 시민의회

시민의회를 제도화하려는 제안은 세계 곳곳에서 다양하게 펼쳐지고 있다. 이 책은 이를 한데 모아 소개하고 있다. 여기서 미처 소개하지 못한 다른 제안들은 책을 통해 확인해 보기 바란다.

오늘날 대의제로 대표되는 근대 민주주의에 수많은 의문과 회의가 제기되고 있다. 또한 정치는 관객 민주주의로 전락해 한편에서는 조롱거리로 희화화되고 다른 한편에서는 정치인 개인에 대한 호감도 문제로 변질되었다. 특정 정치인을 무조건 옹호하는 이른바 ‘빠’ 정치 현상도 벌어진다.

이런 현실에서 시민의회는 시민의 직접 참여를 통해 대의 민주주의의 한계와 관객 민주주의 문제점을 극복하는 좋은 대안이다. 또한 촛불 정부로 불리는 문재인 정권이 새롭게 추구하는 합의 모델로도 유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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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은 너무나 중요한 것이어서 내년 개헌과정에 시민 참여를 제도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많다. (사)다른백년은 지난 3월, 시민의회를 주제로 한 2017년 백년포럼 시즌1에서 시민의회를 통한 개헌 방안에 대한 토론회를 열었다.

물론 시민의회가 결코 만능은 아니다. 그렇지만 이는 근대 민주주의의 한계와 딜레마를 풀 수 있는 하나의 좋은 대안이라는 점, 일반 시민의 참여를 제도화해서 국민 주권주의라는 이상을 현실로 만든다는 점 등에서 강력하다.

민주주의는 고정된 형태가 아니다. 끊임없이 변하고 적응한다. 그리고 민주주의는 스스로를 극복하며 새롭게 태어난다. <추첨 시민의회> 책을 통해 한국에서도 시민의회 논의가 단지 아이디어 차원이 아니라 구체적인 안들이 논의될 정도로 발전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제 하나의 주제를 정해 모의 시민의회를 가동해 본다면 어떨까? 그 가능성을 직접 눈으로 확인해 보며 논의를 더욱 진전시켜 보는 것도 좋을 테다.

수, 2017/08/02- 1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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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자 행동'에 관한 단상

'깨어있는 시민'이 '민주 시민'이 되기 위하여
 

장은주 영산대학교 교수
 

문재인 정부의 성공적인 출범 덕분에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행복한 한 달을 보냈다.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여기저기서 '이러려고 촛불을 들었다'는 시민적 자부심이 넘쳐나는 것을 본다. 그러나 이런 축제 분위기 한 편에서 다름 아닌 문재인 대통령의 일부 열성 지지자들의 행태를 두고 말들이 많다. 

 

비록 '댓글'이나 '문자 메시지' 정도뿐이지만, 일부 열성 지지자들이 이견을 가졌거나 문 대통령에 비판적인 사람들에 대해 폭력적인 언사들로 집단적 공격을 해대는 모양이다. 단순한 비방이나 조롱 정도를 넘어 심하게 욕설을 퍼붓고 혐오를 선동하기도 한다. 도무지 쉽게 믿기질 않아 문재인 대통령의 정치적 적대자들이 지지자들 틈에 끼어 의도적으로 폭력적 상황을 조장하는 것은 아닌지 의심까지 하게 된다. 조선일보는 그들의 '홍위병' 같은 행태가 '점입가경'이라는 식으로 걱정 아닌 걱정을 하고 나섰다. 촛불혁명으로 출범한 민주 정부가 이런 일을 빌미로 어처구니없는 곤경에 처하게 되지는 않을지 노심초사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러나 나는 문재인 대통령의 열성 지지자들을 무슨 반지성주의에 물든 어리석은 대중이라는 식으로만 바라보아서는 곤란하다고 생각한다. 그들의 정치적 동기와 지향의 어떤 진정성을 인정해야 하기 때문이고, 또 그들이 우리 진보 언론들과 진보 진영에 대해 드러내는 반감이 아무런 이유가 없다고 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 그래서 모종의 르상티망(원한 감정)일 수도 있는 그들의 도전은 진보 진영 전체와 우리 사회 진보적 엘리트 지식인들에 대해 깊은 자기 성찰을 촉구하는 것으로 읽어야 한다. '지식인 대 대중'이라는 틀로는 전혀 의미 있는 탈출구를 찾을 수 없을 것이다.


그들의 '깨어 있는 시민'으로서의 자기 인식을 무턱대고 무시해서는 안 된다. 무엇보다도 그들은 특정 지도자에 대한 맹목적인 사랑과 충성으로 뭉친 무지몽매한 '군중' 같은 존재들이 아니라고 스스로 밝히고 있다. 설사 문재인 대통령이 그들에게 무언가를 요구해도, 그게 옳지 않으면 따르지 않을 것이라고도 한다. 그들은 무슨 대가 같은 것을 바라서라기보다는 공동선에 대한 헌신의 자세를 가지고서 스스로의 판단에 따라 행동하는 비판적 주체이고, 또 무슨 조직적인 실체도 없으며, 다만 같은 생각과 실천적 지향을 가진 사람들이 많고 또 사안별로 서로 자연스럽게 결합할 뿐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런 항변들을 무턱대고 무시할 이유는 없을 것이다. 

 

나는 다만 그들에게 지금 우리 사회가 필요로 하는 '민주적 시민성'의 내용과 그 실천 양식에 대해 일정한 비판적 성찰을 함께 해 볼 것을 촉구하고 싶다. '깨어있는 시민'이 그 자체로 '민주 시민'은 아니다. 눈을 부릅뜨고 상대방과 싸우다가 상대방을 닮아 버린 것은 아니었을까? 나는 우리가 문재인 대통령의 성공을 위해서라도 특히 지금과 같은 국면에서 우리가 가꾸고 실천해 나가야 할 민주적 시민성이 어떤 것이어야 할지에 대해 함께 고민해 보자고 제안하고 싶다. 

 

모두가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문재인 대통령의 열성 지지자들은 조기숙 교수 같은 이가 펼치는 '친노‧친문 왕따론'(조기숙, <왕따의 정치학>, 위즈덤하우스, 2017)을 다소간 공유하고 있다고들 한다. 우선 이 담론의 문제점을 간단히 살펴보고 대안적 인식 틀을 소개해 보려 한다. 

 

'왕따의 정치학'을 넘어서 

 

친노‧친문 왕따론의 기본 골격은 노무현에 이어 문재인도 좌우 언론(과 정치권) 모두로부터 공격받고 정치적 왕따를 당하고 있는 만큼 열성적인 지지자들이 나서 행동으로 지켜내야 한다는 것이다. 아마도 놀랍도록 명쾌해서 영향력이 큰 것처럼 보이는 그 '정치학'에 따르면, 엘리트주의에 물든 물질주의 '구좌파' 진보 언론과 지식인 및 정치 세력이 탈물질주의와 탈권위주의 문화에서 출발한 '신좌파' 또는 '진보적 자유주의' 세력을 보수 기득권 세력 못지않게 공격하는 게 우리나라의 기본적인 정치 지형이다. 바로 그러한 공격이 노무현 대통령을 죽음에 이르게 했던 바, 이제 각성한 '비판적 시민들'이 나서 문재인 대통령만큼은 지켜내야 한단다.

조기숙의 그 기묘한 정치학은 얼핏만 보더라도 조야하고 허점이 많아 진지하게 논할만한 거리가 못 된다. 나는 책을 읽으며 국민의 당이 민주당과 갈라지면서 관련 인사들이 퍼트리던 '영남 패권주의론'이 떠올랐다. 진실과도 부합하지 않고 정치적-윤리적으로도 올바르지 않던 그 날선 분노와 억지로 가득했던 담론 말이다. 조기숙의 '친노‧친문 왕따론'도 딱 그런 부류다. 

무엇보다도 사용하는 개념들부터 상식적이지도 않고 도무지 종잡을 수가 없어 학문적 토론 자체가 불가능에 가깝다. 가령 무슨 녹색주의자도 아니면서 탈물질주의 신좌파를 자처하고, '진보적 자유주의'를 내세우지만 그 진보적 자유주의의 최우선 관심사 중의 하나가 '분배 정의'라는 점은 까맣게 모르고 있는 모양이다. 아마도 우리나라에서는 최고 수준의 진보적 자유주의를 설파하고 있는 최장집 교수 같은 이를 구좌파 진보 진영의 대표적 이데올로그라고 모는 것도 그 때문일 것이다. 우리 사회 진보 진영 일반이 물질주의적 분배 패러다임에 빠져 있다는 것은 나도 하는 비판이지만, 그 대안적 핵심 가치가 아무런 구체적 초점 없이 그저 '참여'라니 허탈할 따름이다. 아무리 본격적인 학술적 논의를 담아낸 것은 아니라지만, 정치 이념을 다루는 그 단순함과 대담함에 놀라지 않을 수 없다.

그 정치학은 우리 사회의 현실과 진보 개혁 진영의 정치적 과제와 지향에 대해 그 어떤 건설적인 성찰도 없이 진보 진영 일반과 구분되는 엉뚱한 자기 정체성 확립에만 몰두한다. 퇴임 후 집권 시기 진보적 의제를 제대로 처리하지 못했음을 반성하며 '진보의 미래'를 진지하게 고민했던 노무현 전 대통령의 유지와도 거리가 한 참 멀어 보인다. 그 정치학이 문 대통령의 집권 과정에서 나름의 긍정적 역할을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우리가 읽을 수 있는 것은 강고한 반민주 부패 기득권 세력에 맞서 함께 싸워도 모자랄 민주진보 진영 내부를 결국 갈라치기하려는 엉뚱한 적대와 너무도 값싼 정치적 '진영론'일 뿐이다. '노무현은 잃었어도 문재인만은 지켜야 한다'는 의리론으로 포장해서 대중들을 호도하고 있지만 사실은 오히려 문재인 대통령을 더 고립시킬 수도 있지 않을까 한다. 왕따의 정치학은 결국 자기편을 상대로 한 위험한 '분열과 적대의 정치학'일 뿐이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다른 정치학이다.

 

다원적 민주 질서를 위한 '포용의 정치학'이 필요하다 

 

나는 문재인 정부는 무엇보다도 30년 전 6월 항쟁의 지연된 완수라는 책무를 지니고 있다고 생각한다. 문재인 정부는 단순히 그 때 성립했던 '87년 체제' 여러 정부 중의 한 정부가 아니다. 개헌 약속과 함께 제7공화국의 출범이 예고된 지금, 어떤 식으로든 그 87년 체제는 문재인 정부와 함께 종말을 고하게 되어 있다. 그러나 그 전환의 과정은 어떤 역사적 '메타모포시스', 즉 애벌레가 나비가 되는 변태 과정이 되어야 한다.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는, 좁은 의미의 진보적 정책들의 실현 그 자체 보다는(이것도 중요하지만), 고장났거나 처음부터 잘못 설계된 우리의 민주공화국을 비로소 제대로 작동하게끔 재정비하는 역사적 진보를 이루어내는 것을 더 우선적인 사명으로 갖고 있다고 할 수 있다. 한 마디로 '나라다운 나라', 곧 좀 더 온전한 민주공화국을 만들어서 새로운 시대의 기반으로 삼아야 한다는 이야기다.

 

그 온전한 민주공화국에서는 보수와 진보가 나뉘고 또 그 각 진영에서 중도파와 급진파 등으로 정치 세력이 나뉠지라도 그 모두는 헌법적 기본권에 대한 존중을 포함한 기본적인 절차적 정의와 상호존중과 관용 같은 민주적 가치만은 나누어 가지면서 정치적 경쟁을 해야 한다. 지금 우리는 바로 그 기본적인 절차적 정의와 민주적 가치가 무엇인지를 확인하고 실천하며 하나의 문화로 정착시키고 또 제도화해 내어야 한다. 문재인 정부가 성취해야 할 가장 중요한 역사적 과제는 이것이다.

 

여기서 적폐 세력에 대한 청산이란 바로 그 절차적 정의와 민주적 가치를 훼손하고 무시하는 극우 수구 세력을 역사박물관 속으로 퇴장시키는 일 이상을 의미하지 않을 것이다. 협치라는 것도 바로 좁은 이념적 지향은 달라도 그 절차적 정의와 민주적 가치만은 공유할 수 있는 정치 세력을 확인하고 함께 통치하는 일에 대한 다른 이름일 뿐일 것이다.

 

지금 우리는 분열과 적대의 정치학이 아니라 그와 같은 다원적이고 민주적인 기본 질서를 위한 '포용의 정치학'을 필요로 한다. 무원칙한 타협의 정치를 주문하는 것이 아니다. 이 사회에 살아가는 사람들 사이의 이해관계와 가치 지향 등의 불가피한 다원성을 인정하고 모두가 함께 추구해야 할 '공동선'을 설득과 소통의 방식으로 추구하는 정치가 필요하다는 이야기다. 물론 불관용을 선동하는 관용의 적까지 관용할 수는 없다. 적대의 선(線)은 바로 그런 공동선을 위한 다원적 민주 질서 바깥을 추구하는 세력에 맞서 단호하게 그어져야 한다. 그러나 그 질서 안에서는 모든 다원적 주체들의 차이와 갈등이 인정되고 존중되어야 한다.

 

이제 민주시민 교육이다 

 

그런 질서가 가능하기 위해서는 시민들이 이견을 가진 다른 시민들에 대한 존중과 이질적인 것도 기꺼이 포용하려는 태도 그리고 시민적 예의(civility: 정중함) 같은 덕목들을 갖추는 것이 절대적으로 중요하다. 깨어 있는 시민은 문재인 정부가 바로 그러한 역사적 과제를 성취하는 데 함께 하는 참여적 주체여야 할 것이다. 그러려면 그를 위해 필요한 민주적 시민성을 갖출 수 있어야 한다. 

 

물론 그런 일을 단순히 개인적 각성에만 맡겨둘 수는 없다. 무슨 '계몽'이나 '도덕적 훈계'의 방식은 '가르치려 든다'는 반발만 초래할 것이다. 손혜원 의원이 제안하듯이 가령 '문자 폭탄'을 '문자 행동'이라고 명명하는 방식으로 될 일은 더욱 아니다. 시민들이 민주적 시민성을 함양하게 할 체계적인 사회적-정치적 노력이 필요하다. 마이클 샌델은 그런 노력을 '형성적 기획' 또는 '형성적 정치'라 하면서 그러한 시민성의 함양이 오늘날에도 바람직한 민주 정치 그 자체의 핵심적인 목표가 되어야 한다고 했다. 바로 지금 문재인 정부가 열성 지지자들을 위해서라도 귀담아들어야 할 이야기가 아닐까 싶다. 

 

문재인 정부는, 물론 비지지자들을 포함하여, 시민들 일반에 대한 체계적인 '민주시민 교육'을 이제라도 시작해야 한다. 여기서 '교육'은 일방적으로 '가르치는' 것이라기보다 시민들이 스스로 민주적 시민성을 형성할 수 있도록 돕는 과정 정도로 이해해야 한다. 학교에서는 물론이고 시민사회 안에서도 미래와 현재의 다양한 이해관계와 가치 지향을 가진 시민들이 민주시민으로서의 역량을 배양하고 민주적 가치관과 태도 등을 몸에 배게 할 수 있는 충분한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우리 교육을 바꾸고 필요한 법과 제도를 정비해야 한다. 정상적인 민주 국가에서는 어디서나 그렇게 하고 있는 바, 민주시민 교육을 위한 체계를 확립하는 일은 우리 시대의 과제인 온전하고 정상적인 민주공화국 만들기의 본질적 일부다.

 

지금 미국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미국 사회가 신자유주의의 망령에 사로잡혀 애초 자신의 역사적 발명품인 이 민주시민 교육을 소홀히 함으로써 트럼프 같은 괴물이 등장하게 되었음을 깨닫고 통절한 반성을 하고 있다고 한다. 우리는 박근혜라는 괴물을 이미 겪었다. 그 괴물을 시민의 힘으로 권좌에서 쫓아낸 지금, 이제 우리가 모범을 보일 때다.

 

참여사회연구소는 2011년 10월 13일부터 '시민정치시평'이란 제목으로 <프레시안> 에 칼럼을 연재하고 있습니다. 참여사회연구소는 1996년 "시민사회 현장이 우리의 연구실입니다"라는 기치를 내걸고 출범한 참여연대 부설 연구소입니다. 지난 19년 동안 참여민주사회의 비전과 모델, 전략을 진지하게 모색해 온 참여사회연구소는 한국 사회의 현안과 쟁점을 다룬 칼럼을 통해 보다 많은 시민들과 만나고자 합니다. 참여사회연구소의 시민정치는 우리가 속한 공동체에 주체적으로 참여하고, 책임지는 정치를 말합니다. 시민정치가 이루어지는 곳은 우리 삶의 결이 담긴 모든 곳이며, 공동체의 운명에 관한 진지한 숙의와 실천이 이루어지는 모든 곳입니다. '시민정치시평'은 그 모든 곳에서 울려 퍼지는 혹은 솟아 움트는 목소리를 담아 소통하고 공론을 하는 마당이 될 것입니다. 많은 독자들의 성원을 기대합니다.  같은 내용이 프레시안에도 게시됩니다. 목록 바로가기(클릭)
 
* 본 내용은 참여연대나 참여사회연구소의 공식 입장이 아닙니다.

 

시민정치시평은 참여연대 부설 참여사회연구소와 <프레시안>이 공동 기획·연재합니다. 

목, 2017/06/08- 1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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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hy? 왜 이 주제를 선택했나요?
– 고령화사회/저성장시대/미래사회의 노동형태에 관한 대비를 위해
* Who! 어떤 분이 읽으면 좋을까요?
– 3040 직장인, 직장인 대상 인생설계교육 기획자, 기업 인사노무 담당자
* When! 언제 읽으면 좋을까요?
– 개인 : 나다운 삶을 살고 싶을 때, 갭이어(gap year)의 시간을 보내고 있을 때
– 기업 : 퇴사하는 직원이 많아질 때, 일과 가정의 양립을 위한 제도를 마련하고 싶을 때
* What! 읽으면 무엇을 얻을 수 있나요?
– 3040세대를 위한 맞춤형 인생설계의 핵심 요소 파악
– 단계별 인생설계 준비 방법
– 자아성찰과 점검을 위해 ‘일과 삶의 통합’이 필요하다는 것
– 직장인이 자기결정권을 가질 수 있도록 기업과 사회가 뒷받침해야 한다는 것

* 요약

◯ 경제활동인구 비율이 높은 3040세대는 대부분 임금노동자의 삶을 살고 있다. 통계에 의하면 한국 직장인의 가장 큰 특징은 ‘바쁘다’는 것과 ‘비전의 상실’이다. 그 결과 회사우울증을 겪는 직장인이 80%에 육박한다. 임금노동에 많은 시간을 쓰고 있는 3040세대는 시간에 대한 결정권을 갖지 못한다. 다양한 삶을 주체적으로 운영할 수 없는 여건으로 삶의 만족도는 바닥이다.

◯ 희망제작소가 연구한 ‘새로운 생애주기 관점으로 파악한 베이비부머의 욕구 및 지원방안’에 의하면, 3040세대는 제1성인기에 해당된다. 사회 첫발을 딛는 20대나 제2의 인생을 맞이한 50대의 경우, 사회 전반적인 분야에서 이들의 생애설계나 진로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하고 다양한 방법으로 지원하고 있다. 이에 반해 3040세대는 노동생애와 가족돌봄생애가 겹쳐 전혀 자신을 돌보고 있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극복하기 위한 기제는 현저히 부족한 실정이다.

◯ 한국사회는 3040세대가 일과 삶의 통합과 함께 개인이 원하는 삶을 사는 것이 힘든 사회이다. 일과 삶의 통합 기준점은 기업이나 사회가 대신해 줄 수 있는 영역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통합하는 방법을 몰라서 시도조차 하지 못하고 있다.

◯ 이러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희망제작소는 3040세대 직장인 30명을 대상으로 하는 직장인인생설계프로그램 <퇴근후렛츠 플러스> 교육을 기획, 지난 2016년 10월 15일부터 11월 12일까지 약 4주간에 걸쳐 실행했다. 본 이슈에서는 해당 프로그램 참가자들을 대상으로 한 사전사후 설문조사 결과내용을 토대로 3040세대의 ‘일과 삶의 통합’ 필요성에 대해 논하고자 한다.

◯ 고령사회와 저성장시대 속에서 ‘일과 삶의 통합’은 3040세대가 보다 인간답게 살기위한 연습이라고 할 수 있다. 이를 위해 개인이 자기결정권을 갖고 일과 삶을 통합할 수 있도록, 기업과 사회는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 또한 삶이 일에 주는 긍정적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문화를 활성화시켜야 한다. 사회적 성공의 척도가 부의 축적과 명예나 권력이 아닌 일과 삶의 통합이 되었을 때 우리 사회는 보다 균형 잡히고 건강한 ‘성공’의 정의를 갖게 될 것이다.

수, 2017/01/18- 1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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