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체크] 법 사각지대 악용해 리콜제품 재판매.. 환경부, ‘법적 근거 없어 판매 중단 불가’

업체측 '법 사각지대 악용해 판매 재개' ... 환경부는 '리콜제품 재판매 해도 법적으로 제재할수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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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코트리즈는 19일 폼스프레이건으로 교체 출시한 곰팡이제거제와 욕실세정제 판매를 재개한다고 홈페이지를 통해 밝혔다. (저작권 에코트리즈)[/caption]
‘인체위해수준’ 기준치 초과로 리콜된 재품을 재판매해도 환경부는 규제할 법적 근거가 없어 제재할 수 없다는 점을 확인했다. 현재 업체는 자사 홈페이지를 통해 ‘샤움 곰팡이 제거제, 욕실 세정제 판매 재개 안내’를 게시하며 제품을 재판매하고 있다.
올해초, 환경부가 에코트리즈의 '샤움 무염소 곰팡이 제거제'와 '샤움 무염소 욕실 살균세정제'를 ‘위해우려수준 초과’로 회수 권고했다. 환경부는 해당 제품의 살생물질 성분인 과산화수소의 함량이 위해우려수준 기준치인 1.7%(곰팡이 제거용 분무기형), 0.2%(화장실용 분무기형) 보다 4배(7%), 15배(4%) 정도 초과했다고 수거권고한 이유를 설명했다. 이에 ‘제품안전기본법 제10조 1항에 의한 수거 등의 권고조치’를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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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유 살생물질별 제형별, 용도별 위해성평가 결과 ⓒ환경부[/caption]
그러나 업체는 환경부로부터 제품의 형태를 바꾸면 흡입가능성에 대한 위해 수준을 벗어날 수 있다고 제안받았다며, 그 제안을 받아 수거된 제품의 성분과 함량 등 내용물 변경 없이 ‘스프레이’ 제형을 ‘폼스프레이’형태로 변경해 시장에 재출시하게 되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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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코트리즈는 포해당 제품을 점액질 겔형 폼 스프레이 제품이라며 밀폐된 공간에서 사용해도 안전하다고 광고하고 있다. (저작권 에코트리즈)[/caption]
환경부는 올해초 위해우려제품 전수조사 항목이 ‘스프레이형’으로만 국한되어 있다며, 현재 업체에서 판매하는 ‘폼스프레이’는 ‘스프레이’ 항목이 아니라 제재할 수 없다는 태도다. 폼스프레이 형태에 묻자, 환경부는 ‘폼형’과 ‘폼스프레이’의 정의를 혼동하며, 제대로 된 설명조차 하지 못했다. '스프레이형'에 한해 진행된 수거권고조치는, 폼스프레이가 스프레이 제형의 한 종류일 경우 해당 제품은 수거권고 조치를 위반한것으로 보고, '폼형'이라면 수거권고 조치항목에 포함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안전기준이 없어 재판매해도 어떻게 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환경부 담당자는 업체측과 만나 제품을 확인해 보고 답변을 주기로 했다.
| 환경부는 [스프레이형 제품]을 가스 추진체를 이용해 분사하는 '에어로졸 타입'과 방아쇠를 당겨 분무하는 '트리거 타입'의 제품으로 규정하고 있다 |
그렇다면, 업체 측이 말하는 ‘폼스프레이’란 무엇일까. 업체는 '기존의 방아쇠를 당겨 분사하는 방아쇠 타입의 제품에 거름망을 붙여 판매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아래 업체측 ‘폼스프레이' 재판매에 대한 첨부 보도사진을 보더라도 기존의 방아쇠 형태와 비슷하며, 분무되는 형태는 일반 스프레이 형태와 유사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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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폼스프레이건으로 교체 출시했다며, 관련 언론 보도자료에 첨부된 제품 사진(저작권 에코트리즈)[/caption]
더불어 환경부는 회수권고한 각각의 살생물질 ‘위해우려수준’초과에 대한 법적기준이 없어 제재할 수 없다는 태도다. 환경부에 설명에 따라 살생물질에 대한 법적근거 없이 진행된 사항이라면, 지금까지 환경부가 위해우려수준초과라고 수거권고 조치한 행정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조치가 돼버린다. 즉 에코트리즈 처럼 동일 제품을 재판매하거나 제품의 형태만 바꿔서 판매해도 제재할 수 없으며, 판단기준이 없어 그때그때 환경부의 유권해석에 따라 안전성검사를 거치지 않고 판매해도 무방해 보인다. 그리고 그 피해는 가습기살균제처럼 여전히 제품을 구매한 국민이 감수해야 한다.
환경부는 '현재 관련법들이 만들어 지는 과도기적 상황이라 어쩔수 없음을 고려해 달라'는 입장이다. 현재 화평법에 따라 위해우려제품은 의무적으로 안전검사를 거쳐야 한다. 그러나 이러한 안전검사에는 허점이 있다. 환경부는 위해우려제품 표시,안전기준 고시를 통해 위해우려제품별로 <함유된 유해물질>, <사용제한물질>을 지정해 관리한다. 품목별로 <함유된 유해물질>은 기준치 이하 여야 하며, <사용제한물질>은 지정된 물질은 사용하지 않아야 안전성검사를 통과할 수 있다. 즉, <함유된 유해물질>과 <사용제한물질>만 검출되지 않고 비껴나간다면 제품 판매에 어떠한 제재를 받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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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해우려제품에 대한 안전기준·표시기준에 따른 세정제 품목 안전기준 (출처 환경부)[/caption]
즉 에코트리즈 제품처럼 안전기준치 이상의 살생물질이 포함되어도 검사 항목에 걸리지 않기 때문에 ‘위해적합제품’으로 판매되는 것이다. 이에 환경부는 “현행 자가검사제도상 재검사가 필요하지 않으므로 기존 위해우려제품 자가검사번호와 성적서를 사용하라"고 통보했으며, 이를 근거로 업체는 ‘법적 절차상 문제 없음’을 주장하게 된 것이다. 즉 이러한 법의 허점을 이용해 업체는 재판매해도 법적 제재를 받지 않을 수 있다. 여전히 업체는 해당제품을 수거권고 조치된 ‘스프레이형 자가검사 번호’를 가지고 ‘위해우려제품 안전기준 적합’으로 시중에 판매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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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전히 업체는 해당제품을 수거권고 조치된 ‘스프레이형 자가검사 번호’를 가지고 ‘위해우려제품으로 적법한 제품’으로 시중의 판매되고 있다.[/caption]
환경부는 위 두종의 제품에 대해서 ‘회수명령’이 아니라 ‘회수권고’로 내림으로써, 업체가 제품을 재판매해도 제재를 가할 수 없게 되었다. 제품안전법에 따라 ‘회수권고’에 대한 제재를 가하더라도 ‘회수명령’밖에 되지 않으며, ‘회수명령’에 따르지 않은 기업에 한해서만 징역, 벌금형 등을 제재할 수 있다.
올해초, 환경부의 ‘회수명령’이 아닌 ‘회수권고’ 조치에 대해 시민단체, 언론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높았다. 이러한 우려의 목소리가 드디어 현실화 되었다. 업체는 법의 사각지대를 이용해 시민의 안전과 생명을 우롱하고 있고, 정부는 이러한 문제에 대해 해결책 없이 관련 규제가 만들어질 때까지 기다려달라고 말하고 있다. 환경연합은 이번 업체의 제품만 아니라 수거권고된 제품에 대해 즉각 수거명령을 내릴것을 요구하며, 에코트리즈 뿐만 아니라 수거권고,명령된 제품들의 재판매 여부에 대해 조사해 시민들에게 알리고 업체와 정부당국에 압박을 가할 예정이다.
※ 환경운동연합 생활환경 캠페인은 노란리본기금의 후원으로 진행됩니다.




해양폐기물 근절을 위한 풀뿌리 시민단체 간담회[/caption]
환경운동연합은 지난 12월 17일 제주에서 해양쓰레기 문제 해결을 위한 현장 단체 간담회를 진행했습니다. 우리도 해양 플로깅을 진행하지만, 현장에서 더 많은 활동을 진행하는 단체들과의 만남은 폭넓은 현장의 문제 파악하고 함께 고민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제주에서 활동하는 디프다제주 변수빈 대표는 제주에서 플로깅을 통해 제주지역에서 플로깅을 통해 모은 폐기물을 신고하면 보통 3일 이내 수거하지만, 수거 후 집하장을 거쳐 재활용 여부를 판단 후 재활용되는 비율이 일부에 그치고 있다고 얘기했습니다. 이미 제주는 관광객과 거주민이 사용하는 일반쓰레기만으로도 포화상태고 지자체가 해양쓰레기를 처리하기 위한 여력이 부족한 상황이라는 현황을 공유했습니다. 참여 단체들은 폐기물을 처리하는데 제한이 되는 큰 문제 중 하나가 탈염 시설의 부족이라는데 같은 목소리를 냈습니다.
또 다른 문제는 해양 플로깅 등 폐기물을 수거하는 활동을 하는 단체들이 마대를 사용하고 있지만 마대가 플라스틱으로 만들어지는 이유로 환경단체들은 마대 사용을 꺼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집하장에선 마대를 칼이나 낫으로 그어 쉽게 폐기물을 꺼내는 편의성 때문에 마대가 아닌 커피 자루와 같은 다른 재질은 꺼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처리시설의 인력과 여력을 고려하면 마대 사용을 단순 비판할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재활용에 대한 편의와 효율성에서 마대를 대체할 수 있는 다른 수거물을 찾는 것도 우리 숙제로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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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폐기물 근절을 위한 풀뿌리 시민단체 간담회[/caption]
레디(REDI)의 이유나 대표는 서해에서 플로깅을 진행하면서 발견한 환경 파괴적인 내용을 공유했습니다. 서해안 굴 양식장에서 생산된 폐각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발견된 내용을 공유해 현장 확인의 필요성을 느꼈습니다.
대부분 해양폐기물 처리하는 시설이 턱없이 부족함을 느끼고 있었는데요. 해양폐기물을 처리해 재활용할 수 있는 시설이 많이 생겨야 현장에서 폐기물을 수거하는 풀뿌리 조직의 노고가 헛되는 일이 없어질 것입니다.
휴먼인러브의 경우 지역별로 지자체가 수거하는 기준이 다른 점을 공유했습니다. 해양쓰레기 처리 방법이 일원화되지 않는 예로 당진의 경우엔 당진시가 지정한 마대를 사용하고, 경북 포항의 경우 마대 사용을 금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정부가 해양폐기물을 수거하는데 플로깅, 줍깅 등으로 다양하게 활동하는 단체를 지원함과 동시에 지자체가 일원화된 정책으로 수거된 폐기물을 수거하고 지자체 역량 차이로 발생하는 수거 차이를 개선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환경운동연합은 간담회를 통해 파악한 내용 중 정부가 앞으로 해양폐기물 수거 절차를 마련할 때 필요한 부분을 정리해 정부의 개선을 요구했습니다. 해피빈을 통해 시민분들의 소중한 모금으로 마련한 이번 간담회는 환경운동연합뿐 아니라 현장 각지에서 활동하는 풀뿌리 시민단체의 현장 상황과 문제점 그리고 의견을 공유하는 소중한 자리였습니다. 서로가 가진 귀중한 현장 소식과 정보는 우리가 해양생태계를 보전하고 해양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활동하는데 기초가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환경운동연합은 앞으로 현장에서 직접 해양폐기물을 수거하고 문제점을 파악하고 계신 다양한 단체들과 정보를 공유하는 자리를 만들고 협업해 해양생태계와 해양환경을 보전하는 목적을 공동으로 달성할 계획입니다.
대면과 인터넷을 이용한 이번 간담회는 환경운동연합, 디프다제주, 레디, 바다키퍼, 쓰담속초, 에코팀, 오션케어, 작은것이아름답다, 클린낚시캠페인, 프로젝트퀘스천, 플로빙코리아, 휴먼인러브가 참여했으며, 플라스틱 쓰레기를 발생시키지 않기 위해 현수막을 사용하지 말자는 단체들의 의견을 받아 현수막 없이 진행됐습니다.






사진. 연합뉴스[/caption]
○ 오늘(11일) <중앙일보>의 ‘수돗물 남세균 독소 검출 논란에 계속 말 바꾸는 국립환경과학원’ 보도는 충격적이다. 과연 ‘국립환경과학원’이 ‘환경과학’을 언급해도 되는지 의구심이 들게 한다. 수돗물 유해 남세균 독소 관련한 국립환경과학원의 행태는 4대강사업 강행을 위해 과학적 상식을 부정했던 MB시대에서나 볼 수 있는 비(非)과학적 추태다. 국민건강과 안전에 직결된 문제를 두고 사기행각을 벌인 것과 다르지 않다. 우리는 수돗물 마이크로시스틴 위험을 ‘봉대침소(棒大針小)’해 국민 안전 책무를 외면한 국립환경과학원과 환경부 관계자의 문책을 요구한다.
○ 지난 7월 말 대구환경운동연합과 <대구MBC>는 수돗물에서 유해 남세균 독소인 마이크로시스틴 검출 사실을 밝혔다. 국립부경대 식품영양학과 이승준 교수팀이 미국환경보호청(USEPA) 공인 효소결합면역흡착법(ELISA)으로 분석한 결과였다. 당시 수돗물에서 검출된 마이크로시스틴 수치(0.226~0.281 ppb)는 USEPA 소아 음용수 기준(0.3 ppb)에 근접한 수준이다. 미국 캘리포니아주 기준(0.03 ppb)으로 보면 기준을 초과하는 농도가 검출됐다.
○ 이에 대해 국립환경과학원 산하 낙동강물환경연구소는 수돗물에서 마이크로시스틴이 검출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당시 국립환경과학원은 정부 측정 방법인 액체 크로마토그래피(LC-MS/MS)법과 민간단체가 사용한 ELISA법 등 두 방법을 사용한 결과 마이크로시스틴이 검출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문제는 국립환경과학원 산하 낙동강물환경연구소가 ELISA 측정법을 처음 사용했다는 점이다(국립환경과학원 본원의 수돗물 담당 파트도 ELISA 측정법을 처음 사용했다). 당연히 QA(Quality Assurance), QC(Quality Control) 등 정도관리가 불가능했다.
○ 그에 따라 실제 낙동강물환경연구소의 오류가 드러나기도 했다. 마이크로시스틴은 270여 종이 있다. ELISA법은 270여 종에 대한 독성을 분석하는 반면, LC-MS/MS는 이 중 6종을 측정한다. 따라서 ELISA 측정값이 LC-MS/MS보다 높게 나오는 것이 상식이다. 그러나 낙동강물환경연구소는 지난 8월 낙동강 원수의 마이크로시스틴을 측정하면서 ELISA보다 LC-MS/MS 측정값을 더 높게 분석했고, 이를 ‘특이사항’이라고만 밝혔다(ELISA 0.345~1.107 ppb / LC-MS/MS 0.547 ~ 1.551 ppb). 이는 특이사항이 아니라 명백한 오류다. 정도관리가 안 되면 측정값 자체를 신뢰할 수 없다는 걸 국립환경과학원 스스로 증명한 것이다. 그럼에도 국립환경과학원은 민간 전문가에게 ELISA법의 QA, QC가 제대로 안 됐다는 식으로 지적하는 등 ‘적반하장’식의 낯 두꺼움을 보였다.
○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는다. <중앙일보> 보도에서 지적했듯이, 국립환경과학원은 과거 ELISA법을 “독소를 간편하게 측정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라 학회에 소개하기도 했고, ELISA 키트 개발 연구를 지원하기도 했다. 이랬던 국립환경과학원은 민간단체가 ELISA법으로 분석하자 신뢰할 수 없다며, ‘USEPA의 최소 보고 농도 0.3 ppb 이하는 신뢰하지 않는다’를 근거로 제시했다. USEPA의 0.3 ppb 설정은 수돗물 분석에 ELISA를 처음 사용했던 국립환경과학원처럼 비전문가를 대상으로 한 가이드 라인이다. 정도관리가 되는 전문가는 그 이하에서도 분석이 가능하다. 그리고 민간단체가 수돗물 마이크로시스틴 분석에 사용한 ELISA법의 검출한계는 0.016 ppb였다. 이 점은 국립환경과학원이 직접 이 제품을 구매했기에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민간단체 측정법을 신뢰할 수 없다며 반복해서 매도했다.
○ 미국에서는 ELISA과 LC-MS/MS를 같이 사용한다. 두 방법은 상호보완적 관계이지 배척관계가 아니기 때문이다. 또 미국 내 상당수 정수장은 ELISA법만 사용한다. 그만큼 ELISA법의 신뢰성이 증명됐다는 말이다. 그럼에도 우리나라 국립환경과학원은 몽니만 부리고 있다. 수돗물에서 검출된 마이크로시스틴은 간독성, 생식독성을 띠고 있다. 오하이오주립대 이지영 교수는 마이크로시스틴 중 가중 독성이 높은 LR(MC-LR)의 경우 청산가리 독성의 6,600배가 된다고 지적했다.
○ 이명박 정부 때인 2012년 10월 금강에서 수십만 마리의 물고기가 집단 폐사했다. 당시 국립환경과학원은 ‘원인은 알 수 없지만, 4대강사업과 무관하다.’라고 했다. 끝내 ‘원인불명’으로 처리했다. 환경부와 국립환경과학원은 4대강사업이라는 급격한 수환경 변화 원인에 대해서 철저히 외면하면서 국민의 눈을 가리려 했다. 수돗물 유해 남세균 독소 문제와 관련해 지금 환경부와 국립환경과학원의 행태는 과학이 아닌 권력의 눈치만 보는 이명박 정부 때와 똑같다. 환경부와 국립환경과학원의 역할은 마이크로시스틴 등 유해 남세균 독소의 위험을 봉대침소하거나 왜곡이 아니라 제대로 진단하고 제대로 된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다. 그것이 국민건강과 안전을 책임지는 국가부처의 역할이며 자세다. 우리는 유해 남세균 독소 위험을 봉대침소하고 왜곡하는 환경부와 국립환경과학원 관계자의 문책을 강력히 요구한다.

그러나 이는 한참 철 지난 이야기로 현실을 전혀 모르는 주장이어서 대단히 우려스럽습니다. 현실은 어떨까요?
첫째, 우리나라엔 더 이상 댐을 지을 데가 없습니다. 그래서 한국수자원공사는 지난 20여 년 전부터 댐을 짓지 못하고 있습니다. 가장 최근에 지은 댐이 영주댐인데 완공하고 보니 지독한 녹조 현상이 발생해 댐은 지었으되 사용도 못하는 아주 이상한 댐이 돼버렸습니다. 비슷한 시기에 지어진 보현산 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댐 역시 지독한 녹조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두 번째, 지금은 정부 마음대로 댐을 짓고 싶다고 지을 수 있는 권위주의 시대가 아닙니다. 이 대명천지에 고향을 수몰시키고, 고분고분히 댐을 짓도록 내버려둘 마을은 없을 것입니다. 영양댐은 그런 이유로 좌초된 댐입니다. 지역 주민들의 반대의견이 너무나 확고했기에 영양군과 수자원공사가 포기한 댐이 바로 영양댐입니다.
셋째, 댐의 폐해가 너무 심각하다는 것입니다. 댐의 폐해에 대해선 업무협약식장에서 권기창 안동시장의 발언을 통해서도 명확히 드러났습니다. 그는 “안동댐, 임하댐 건설로 인해서 인구는 급감하게 되었고, 안개로 인한 농사 호흡기 질환 문제, 자연환경 보존지역 과다 설정으로 인해서 재산권이 피해를 입는 등 심각한 피해를 입었다”고 실토했습니다. 이런 현실을 무시하고 댐을 지을 곳이 과연 어디에 있겠습니까?
서구 선진국에서는 지금 댐 시대의 종언을 고하고 있습니다. 강 생태계를 단절시키고, 경제성이 없다는 이유로 있는 댐도 해체하는 생태적 전환의 시대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따라서 철이 지나도 한참 지난 댐 시대를 들고 나온 홍준표 대구시장의 인식 수준은 아직도 군사정권 시절의 권위주의 시대에 머물고 있는 것이 아닌지 우려스럽습니다.
또한 홍준표 시장은 1조 4천억 원이나 되는 도수관로 공사비를 환경부과 수자원공사가 부담한다면서 전액 국비로 조성한다고 주장했지만, 이는 그의 희망일 뿐 전혀 현실적이지 않습니다. 환경부는 이 나라 생태환경을 보존하는 기관입니다. 그런 기관이 강의 생태계를 망치고, 공사과정에서 여러 환경적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이 사업에 천문학적 국비를 댈 아무런 이유가 없기 때문입니다. 맑은물 하이웨이 정책은 홍준표식 대선 마케팅일 뿐 전혀 현실적이지 않을 뿐더러 국가백년대계에도 어울리지 않은 공허한 정책일 뿐입니다.
더군다나 안동댐은 영풍석포제련소 발 각종 중금속으로 지난 반세기 동안 깊숙이 오염되어온 중금속 덩어리 댐일 뿐입니다. 이런 중금속 칵테일 물을 대구시민의 식수로 사용하겠다는 발상 자체가 오만불손하기 이를 데 없습니다. 국민은 바보가 아닙니다. 지도자가 명령한다고 다 되는 권위주의 시대는 끝난지 오래입니다. 홍준표 시장은 시대를 역행하고 있는 시장일 뿐입니다.
홍준표 시장은 지금이라도 맑은물 하이웨이 정책을 포기하고, 영남의 공동우물 낙동강을 되살리는 일에 몰두하길 바랍니다. 1300만 영남인의 젖줄이자 식수원인 낙동강을 포기한다는 것은 말이 안됩니다. 낙동강을 더욱 되살려내 자자손손 낙동강에 기대어 살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그것이 미래세대를 위해서 기성세대가 해야 할 책무입니다.
강은 인간만을 위한 공간이 아닙니다. 수많은 야생동식물들과 함께 살아가는 공존의 공간입니다. 우리의 식수원 낙동강을 지키는 것은 공존해야 할 야생동식물들의 생존을 돕는 것이기도 하며 그들과 더불어 살아가는 길이기도 합니다. 미래는 이렇게 그려가는 것입니다. 홍준표 시장의 각성을 촉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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