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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호타이어 법정관리 위험 – 일자리 보호를 위해 영구히 국유화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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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호타이어 법정관리 위험 – 일자리 보호를 위해 영구히 국유화하라

익명 (미확인) | 화, 2017/06/20- 19:17

금호타이어를 중국 기업 더블스타에 매각하는 것을 두고 금호아시아나 그룹 회장 박삼구와 채권단(산업은행∙우리은행 등) 사이에 분쟁이 계속되고 있다. 동시에, 금호타이어가 법정관리에 들어갈 수 있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다. 채권단이 채권 만기 연장을 중단해 금호타이어를 부도 내겠다고 협박하고 있는 것이다.

금호아시아나 그룹은 회장 박삼구가 무리하게 돈을 빌려 2006년 대우건설, 2008년 대한통운을 인수했다가 2008~09년 세계경제 공황이 발생하자 그룹 전체가 위기에 빠졌다. 이 때문에 금호타이어도 2010년 1월 워크아웃에 들어갔고, 2014년 12월에 워크아웃이 끝났다.

그런데 채권단은 막대한 자금을 지원하고도, 박삼구가 사재(私財)를 출연했다며 그의 그룹 경영권을 보장했다. 박삼구는 경영권을 이용해 다시 돈을 빌려, 매각했던 그룹 계열사들의 지분을 하나씩 확보하기 시작했다.

그러나 채권단이 금호타이어를 더블스타에 매각하려 하자 채권단과 박삼구의 사이는 틀어졌다. 박삼구는 매각을 방해하려고 금호 상표권 사용료를 금호타이어 매출의 0.2퍼센트에서 0.5퍼센트로 올려달라고 요구했다. 채권단은 매각을 자꾸 방해하면 금호타이어를 부도 내어 박삼구의 경영권을 박탈하고, 채권단이 담보로 잡고 있는 박삼구 일가의 금호홀딩스(금호아시아나 그룹의 지주회사) 지분을 이용해 그룹 지배권도 빼앗을 것이라고 으름장을 놓고 있다.

막대한 빚을 진 박삼구가 채권단에 맞서 강하게 나가는 것은 채권단이 법정관리와 경영권 박탈이라는 협박을 실제 실행에 옮기기 어려울 것이라고 보기 때문이다. 문재인 정부 출범 초기인 만큼 호남을 대표하는 기업인 금호타이어를 파국으로 몰고 가지는 못할 것이라고 보는 것이다.

실제로 문재인은 대선 후보 시절 “금호타이어 국내 공장의 고용 유지가 매각 조건이 돼야 한다”고 말해 더블스타에 매각하는 것에 부정적이었다. 그리고 국민의당도 “금호타이어가 중국 기업에 넘어간다면 광주전남 지역 경제에 큰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금호타이어의 해외 매각을 반대하고 있다.

그럼에도 산업은행을 비롯한 채권단은 더는 세금으로 금호타이어를 지원할 수 없고, 매각이 무산되면 ‘국제신인도’가 훼손된다며 반드시 매각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한편, 금호타이어 노동조합은 옳게도 더블스타와 박삼구 모두를 반대하며 매각 중단을 요구하고 있다. 어느 쪽이 경영권을 갖든 노동자들의 고용과 임금을 공격할 것이 분명하기 때문이다.

계속해서 빚을 늘리며 계열사 지분을 매입해 온 박삼구는 노동자들을 쥐어짜 빚을 갚으려 할 것이다. 그리고 자본력이 부족한 더블스타는 노동자들을 공격한 뒤 아마도 ‘먹튀’ 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실제로 한국기업평가조차 금호타이어가 더블스타로 인수될 경우 재무 안정성이 나빠질 것이라며 최근 금호타이어의 신용등급을 한 단계 낮췄다.

이미 금호타이어 노동자들은 2010년 1천3백여 명이 정리해고 됐고, 워크아웃 기간에 임금이 40퍼센트 가까이 삭감되는 고통을 당했다. 박삼구의 경영 실패와 경제 위기의 대가를 모두 노동자들이 치른 것이다.

따라서 노동자들이 더는 위기의 책임을 질 수 없다며 매각 중단과 박삼구의 경영권 박탈을 요구하는 것은 완전히 정당하다.

이에 덧붙여 앞으로 벌어질 구조조정을 차단하고 일자리를 지키기 위해 영구히 국유화하라는 대안도 제시해야 한다. 산업은행 등이 재매각을 추진하면 또다시 노동자들을 공격할 것이기 때문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일자리 추경’을 추진하며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겠다고 했다. 그렇다면, 금호타이어를 영구히 국유화해 애먼 노동자들의 일자리를 지켜 줘야 한다.

2017년 6월 20일
강동훈 기자(노동자연대를 대변해)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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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문: 
프라이버시 인터내셔널과 진보넷 등 함께 소송을 제기한 인터넷 서비스 제공자 단체들은 유럽인권재판소에 영국 정부의 대량 해킹의 정당성을 묻는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지난 2014년 7월 2일, 진보넷은 비영리 인터넷 서비스 제공자로서, 영국의 정보인권단체인 프라이버시 인터내셔널(Privacy International)과 협력하여, 영국의 신호정보기관인 GCHQ의 인터냇 대량 감시에 대해 영국 수사권 재판소(Investigatory Powers Tribunal, IPT)에 소송을 제기한 바 있습니다.

 

발표일자: 
2016/08/10

나머지 보기

수, 2016/08/10- 10:39
252
0
요약문: 
오늘(6/30) 행정자치부가 「개인정보 비식별 조치 가이드라인」을 발표하였다. 빅데이터 시대를 맞아 "비식별 정보는 추가 동의 없이 활용 가능"하게 한다는 요지이다. 홈플러스의 개인정보 판매 사건에 대응하고 있는 우리 단체들은 정부의 비식별 가이드라인이 빅데이터 시대 소비자 권리를 오히려 침해할 것을 우려한다.

빅데이터 시대 소비자 권리 침해를 우려한다

- 홈플러스 개인정보 불법유상판매에 대응하는 시민/소비자단체,

행자부 「개인정보 비식별 조치 가이드라인」에 반대성명 발표 -

 
 
1. 오늘(6/30) 행정자치부가 「개인정보 비식별 조치 가이드라인」을 발표하였다. 빅데이터 시대를 맞아 "비식별 정보는 추가 동의 없이 활용 가능"하게 한다는 요지이다. 홈플러스의 개인정보 판매 사건에 대응하고 있는 우리 단체들은 정부의 비식별 가이드라인이 빅데이터 시대 소비자 권리를 오히려 침해할 것을 우려한다.
 
2. 홈플러스 사건은 2천 4백만 건에 달하는 개인정보를 소비자 모르게 건당 1천9백8십원 혹은 2천8백원을 받고 보험사에 판매하여 무려 231억원의 부당이득을 올린 사건이다.
발표일자: 
2016/06/30

나머지 보기

목, 2016/06/30- 16:06
248
0
요약문: 
29개 인권‧시민사회단체는 ‘테러’를 빙자하여 민주주의를 훼손하고 인권을 침해하는 국민사찰법 ‘테러방지법’과 ‘사이버테러방지법’을 국회에 대표발의한 의원들, 이와 더불어 감청설비를 의무화하여 휴대폰 도․감청을 가능하게 하는 ‘통신비밀보호법’개정안과 ‘테러위험인물’의 금융거래 정보를 국정원이 열람할 수 있게 한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의원들을 오는 20대 총선에서 유권자의 이름으로 심판할 것이다. 심판대상자는 이철우, 서상기, 이노근, 하태경, 주호영, 박민식 등 총 6명(대표발의자 중 불출마자 제외)이다. 우리는‘테러방지법’이면 IS의 공격도 북핵과 미사일도 막을 수 있을 것처럼 호도했던 이들의 허언을 하나하나 기억한다. 우리는 이번 20대 총선에서 그들의 오명을 역사의 심판대에 올려 끝까지 그 책임을 물을 것이다.

테러방지

발표일자: 
2016/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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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2016/03/14- 14:57
248
0

[민변 민생경제위원회][공동성명]

문체부의 왕산마리나 리조트 주민감사청구

각하를 규탄한다

– 인천시민연대와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예산환수 주민소송 제기 예정

문화체육관광부는 지난 2016년 5월 31일 인천시민 398명이 2015년 3월 9일자로 문체부에 제출한「왕산마리나 요트경기장 조성사업」주민감사 청구에 대하여 각하 결정했다. 주민감사 대상업무에 해당하고 청구인 연서 등의 요건을 충족하나 청구취지인 법령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이다.그러나 이번 주민감사 각하 결정은 사안에 국제대회지원법 시행령 제13조 제1항 위반이 있음에도 법령위반이 아니라고 판단한 것이어서 부당하다. 이 결정에 불복하기 위해 인천시민사회단체연대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민생경제위원회와 인천지 부는 곧 주민소송에 들어갈 예정이다.

「왕산마리나 요트경기장 조성사업」의 주체인 ㈜왕산레저개발은 이른바 ‘땅콩 회항’으로 물의를 빚은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이 설립 당시 대표이사를 맡았고 대한항공이 지난 2011년 자본금60억 원을 출자해 설립한 대한항공 지분 100%인 계열회사이다. 인천시는 2014 아시안게임을 앞두고 2011년, 대한항공과 왕산해수욕장 인근 공유수면 9만8000㎡를 매립해 요트 300척을 수용하는 계류시설과 클럽하우스를 갖춘 왕산마리나 요트경기장을 조성하기로 협약을 체결했다. 인천시는 협약에 따라 167억원을 이 요트경기장 시설에 지원했다. 왕산레저개발은 2012년부터 2년 동안 바다를 매립해 16만3004㎡에 1700억원(국·시비 167억원 포함)을 들여 왕산마리나 요트 경기장을 건설하였다. 요트와 보트 등 300척을 댈 수 있는 계류시설과 선박주유소와 수리소 등이 갖춰져 있으며2014년 인천아시아경기대회당시 요트경기장으로 활용되었다.

그러나 왕산마리나 조성사업은 지속적으로 특혜의혹이 제기되었다. 당시 대한항공은 전체 사업비1천500억 원 중 1천300억 원을 투자하겠다는 입장을 내놨지만 약 10만㎡에 달하는 매립부지 소유권을 인천시가 대한항공에 조성원가 또는 그 이하의 가격으로 줬다는 특혜시비가 일었다. 또 공유수면 점용·사용허가 기간을 명시하지 않고 점용·사용료를 감면받을 수 있도록 한 것에 대해서도 인천시가 대한항공이 무상으로 무기한 왕산마리나 시설을 사용할 수 있도록 허가해 줬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게다가 적자인 인천시의 예산까지 167억원이나 지원되었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려웠다. 국제대회지원법 시행령 제13조 제1항 단서에서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대회 관련 시설의 신축 및 개·보수 비용을 지원할 수 있지만 민간투자로 유치되는 시설에 대해서는 지원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 후 인천시민의 뜻을 모아 인천시민사회단체연대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민생경제위원회는 인천시민 398명의 연서명으로 2015년 3월 9일 인천시 상급기관인 문화체육관광부에「왕산마리나 요트경기장 조성사업」주민감사 청구한 것이다.

이번 문체부의 주민감사청구 각하는 감사청구 1년만에야 내려진 것으로 최근 법제처의 유권해석에 근거한 것으로 보인다. 최근 법제처는 국제대회지원법 시행령 제13조 제1항 단서에 의하여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사업비를 지원할 수 없는 대상으로 규정한 “민간투자로 유치되는 시설”의 의미를“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른 민간투자로 유치되는 시설”로 한정해석한 의견을 내놓았다. 국제대회지원법 시행령이 금지하는 지원대상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라 유치된 민간투자만을 의미하므로,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의하여 조성되지 않은 왕산마리나에 지원된 국, 시비 167억원은 위법한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그러나 이것은 시행령 민간투자의 의미를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상의 민간투자로 한정 해석할 아무런 이유가 없으므로 아래와 같이 잘못된 해석이다.

2016년까지 한시법인 ’2011대구세계육상선수권대회, 2013충주세계조정선수권대회, 2014인천아시아경기대회, 2014인천장애인아시아경기대회 및 2015광주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 지원법(이하 국제대회지원법) 제23조 제1항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대회관련시설의 신축 및 개·보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구체적인 지원대상, 범위 등은 대통령령에 위임되어 있고, 위임을 받아 만들어진 국제대회법 시행령 제13조 제1항 단서는 지원대상에서 ‘민간투자로 유치되는 시설’을 제외하고 있다. 그러므로 「왕산마리나 요트경기장 조성사업」과 같이 대한항공의 투자로 유치되는 시설은 지방자치단체인 인천시의 지원대상이 아닌 것이고 인천시는 시민의 예산을 위법하게 집행한 것이다.

국제대회지원법 시행령이 이와 같이 대회관련시설 중 민간투자로 유치되는 시설에 대한 지자체 지원을 금지하는 이유는 국제대회지원법은 각종 개별법률의 인허가 절차에 대한 의제제도를 통해 시설설치자에게 특혜를 부여하고 있으므로, 민간투자로 이루어지는 시설은 수익자부담원칙에 따라 민간투자자가 부담하여야 할 것이지 국비 또는 시비를 지원까지 하는 것은 부당하기 때문이다. 민간투자자는 단기간의 국제경기 동안에만 해당 시설을 영리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을 뿐, 경기 종료 후에는 해당 시설을 자신의 영리목적으로 온전히 사용할 수 있다. 단기간에 이루어지는 국제경기를 위한 대회 관련시설이라는 이유만으로 시설 운영과정에서의 공익담보장치가 전무한 민간투자 시설에 대해 지자체의 지원을 허용할 경우, 민간투자자는 사업자가 시설 운영과정에서 행할 수 있는 공익저해에 대한 통제장치가 없어 특혜를 부여받는 상황에서 사업비에 대한 세금 지원을 통해 경비를 절감하는 이익까지 얻게 된다.

게다가 법제처의 해석은 문리해석이라는 법 해석의 기본 원칙에 반하는 해석이다. 국제대회지원법 시행령 제13조 제1항 단서는 단순히 “민간투자로 유치되는 시설”이라고만 규정하고 있어서“민간투자법에 의한 민간투자로 유치되는 시설”이라고 좁혀 볼 특별한 이유가 없다.

만약 민간이 투자한 이 사건 요트장 시설에 대해서도 인천시가 지방비를 지원하려고 했다면 국제대회지원법을 개정했어야 한다. 법 개정전에는 법에서 허용하지 않으므로 불가능한 것이었고 위법한 재정행위이다. 이 점에 대해서는 법제처도 해석 마지막에 ‘법령정비의견’을 적어서 앞으로는 국제대회지원법을 개정해서 명확히 해야 하자는 의견을 내고 있다.

이와 같은 위법이 있음에도 문체부에서 위법사항이 없다는 이유로 주민감사를 각하한 결정은 부당하다. 인천시의 재정적자는 심각한 수준이며 인천시민은 이러한 상황에서 재벌에 대해 예산 지원 특혜까지 준 예산집행에 대해 분노하고 있다. 이에 대해 우리는 곧 주민소송을 제기하여 예산환수에 나설 것임을 밝히는 바이다.

2016. 6. 7.
인천시민사회단체연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민생경제위원회

화, 2016/06/07- 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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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19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이하 지노위)가 세종호텔노조(이하 세종노조)와 김상진 세종노조 전 위원장이 제기한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기각하는 판정을 내렸다. 이는 명백하게 벌어지고 있는 세종호텔의 부당한 노동 탄압 현실을 눈감고, 사측의 편을 들어 준 반(反) 노동 판정이다.

지금까지 세종호텔 사측은 끈질기게 세종노조를 탄압하고 조합원들을 괴롭혀 왔다. 2011년에는 친 사측 복수노조의 설립을 지원하고, 인사권을 남용해서 세종노조 조합원들에게 불이익을 주는 방식으로 강제전보를 했다. 김요한 노무사에 따르면 2011년 이후 세종노조 조합원 중 불이익을 받는 방식으로 강제전보된 사람이 최소 33명에 달한다. 성과연봉제를 이용해 세종노조 조합원들에게 더욱 많은 임금 삭감을 하며 퇴직을 강요했다. 급기야 올해 4월에는 부당한 강제 전보를 거부하고 사측의 노동 탄압을 규탄하며 싸워 온 김상진 전 위원장을 해고했다.

이렇게 사측은 세종노조를 탄압하며 세종호텔 노동자들의 처지를 악화시켜 왔다.

그래서 세종호텔은 “노동 탄압 백화점”이라고 불리며 사회적으로 비판의 대상이 되고 있다. <경향신문>은 사설에서 “세종호텔의 사례는 박근혜 정부 노동개악의 민낯을 여지없이 보여 주고 있는 셈”이라며 비판했고, <매일노동뉴스>, <프레시안>, CBS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등에서도 세종호텔의 노동 탄압 문제를 보도했다.

또 부당한 해고와 노동 탄압을 규탄하는 연서명에 사회의 여러 인사들이 서명해, 지금까지 7백 명 가량이 동참하기도 했다.

지노위의 판정은 이렇게 명백히 존재하는 현실에 눈감은 것이다. 이번 판정은 이 사회의 법과 제도가 노동자들에게는 기울어진 운동장과 같다는 것을 다시금 보여 준다.

세종노조는 부당한 판정에 굴하지 않고 계속해서 싸워나갈 계획이다. 김상진 전 위원장은 “이번 지노위 판정은 그 동안 세종호텔 사측이 5년 넘게 해 왔던 부당한 노동 탄압, 노조 탄압을 전혀 인정하지 않은 것이다. 이를 납득할 수 없다. 낙담하지 않고 끝까지 투쟁할 것”이라고 밝혔다.

비록 지노위는 노동자들의 편을 들어 주지 않았지만, 지노위 대응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세종호텔의 노동 탄압을 규탄하는 큰 사회적 지지를 확인할 수 있었다.

세종호텔 노동자들의 투쟁을 지지하며 노동·사회·시민·종교 단체 등 22곳이 함께 참가하고 있는 ‘해고·강제전보 철회! 노동탄압·비정규직 없는 세종호텔 만들기 공동투쟁본부’는 연서명, 모금, 신문광고 등을 조직해 왔고, 9월 29일에는 세종호텔 앞에서 집회도 할 계획이다.

노동자연대도 부당한 노동 탄압에 맞선 투쟁에 힘을 모아 갈 것이다.

9월 20일
노동자연대

화, 2016/09/20- 1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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