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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 함께 마음아파 해 주신 시민들께 감사드립니다 -고백남기농민 장녀 백도라지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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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 함께 마음아파 해 주신 시민들께 감사드립니다 -고백남기농민 장녀 백도라지님

익명 (미확인) | 화, 2017/06/20- 13:15

2017년6월20일고백남기농민사인정정에따른기자회견

 

오늘 서울대병원은 지난 6월 15일 고백남기 농민의 사인을 '병사'에서 '외인사'로 정정한 데 이어 사망진단서를 유족께 발급했습니다. 너무 늦었지만 진실이 일부 바로잡힌 것은 다행입니다.  오늘 유족들이 사망진단서를 발급받은 후 백남기투쟁본부는 기자회견을 개최하였습니다. 아래는 고백남기농민의 장녀 백도라지님의 말씀 전문입니다.

 

 

 

<고백남기 농민 장녀 백도라지님의 말씀>

 
함께 마음아파해 주신 시민들께 감사드립니다

 


기자회견을 도대체 몇 번째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도 약간씩 사건 해결을 위해 선행되어야 하는 숙제들이 하나씩 하나씩 풀려가고 있어 안심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지켜봐주신, 자기 일처럼 마음 아파해주신 시민들께 감사드립니다. 또한 10대 국정과제로 꼽아주신 대통령님과 새 정부에도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여러 우여곡절 끝에 사망진단서 정정을 해주신 서울대병원 측에도 감사를 드립니다. 서울대병원 개원 이래 처음 있는 일이라고 하니 아마 쉬운 일이 아니었을 거라 생각합니다. 이 자리를 빌어 감사를 드립니다. 
 
아직 해결되지 못한 일들, 앞으로 해결되어야 할 일들에 대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검찰은 기소를 서둘러 주십시오. 지난번 3월 말 담당검사님 면담을 했을 때 수사에 상당한 진척이 있다고 하셨는데 지금 6월 중순이 다 지나간 시점에 아직도 살인범들 기소가 안 되고 있습니다. 사인도 정정된 마당에 더 이상 미룰 필요도 없습니다. 살인범 기소를 촉구합니다. 


 이철성 경찰청장의 사과...언론보도를 통해 알았습니다

 


경찰은..정말 언급하고 싶지도 않은데, 지난 금요일 이철성 청장은 원격 사과를 했습니다. 아니 세상천지에 사과를 받을 사람이 알지도 못하는데 사과를 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저희는 언론 보도를 보고 알았습니다. 그리고 사과를 하려면 당사자를 찾아와서 해야지 자기네 사무실에서 사과를 발표하는 것이 무슨 경우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다른 일도 아니고, 본인들에 의해서 세상을 떠나신 분에게 하는 사과입니다. 사과를 하려거든 이 사건의 엄중함을 인식하고 예의와 법도라는 것을 좀 지켜주십시오. 무엇을 위해서 그렇게 막무가내로 사과를 하려는 겁니까? 이철성 청장 개인의 영달과 안위를 위해서가 아닌지 강한 의심이 듭니다. 그렇지 않고서야 사과를 받을 사람이 상상도 못하는 방식으로 사과라고 주장하는 행위를 했을 리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의심을 피하려거든 사과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어제 기자 간담회에서 이철성 청장이 "유족들이 그렇게 반응하시는 것은 당연하다"라고 했던데 그걸 아는 사람이 그렇게 원격 사과를 강행했다는 게 더 황당합니다. 국가기관의 수장으로서, 품위와 체통을 좀 지켜서 정중한 사과를 하십시오. 
그 사과의 내용이라는 것은 더욱 가관입니다. 박종철 열사, 이한열 열사를 언급하면서 민주화 운동 과정에서 희생되신 분, 이라는 표현을 썼는데, 말은 바로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경찰의 고문과 살인적인 시위 진압 때문에 돌아가신 분들입니다. 무엇을 잘못했는지를 분명히 짚고 제대로 사과를 하십시오. 

 
뭘 잘못했기 때문에 사과하는지가 빠져 있습니다


제 아버지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철성 청장은 지난 금요일 돌아가신 것을 애도하고 사과한다, 라고만 하셨습니다. 뭘 잘못했기 때문에 사과하는지는 빠져 있습니다. 살인적인 시위 진압, 살인적인 직사살수에 의해 돌아가셨다, 인정하고 참회하십시오. 또한 경찰들 몇 천 명을 데리고 와서 병원을 둘러싸고 의료진들과 환자들, 환자 보호자들에게 민폐 끼친 것, 부검 시도를 해서 한 달이 넘게 장례도 못 치르게 우리 가족을 괴롭혔던 것, 시민들게 걱정시킨  것, 과도하게 공권력을 행사해 우리 사회에 필요없는 불안감을 준 것, 모두 사과하십시오.

 

또한 지금까지 벌여왔던 다른 폭력적인 행위들, 용산, 밀양, 강정 등 다른 시위 현장에서 시민들에게 입힌 피해에 대해서도 잘못을 인정하고 사과하십시오. 며칠전까지만 해도 법적인 판결이 나기 전까지는 사과 안 하겠다고 버텨놓고 며칠만에 왜 태도를 바꿨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해명하고, 동시에 무슨 사과에 1년 7개월이나 걸렸는지도 해명하십시오. 재작년 저희가 도의적인 사과라도 하라고 했는데도 외면했던 것, 해명하십시오. 
 
저희가 고소한 7명, 강신명, 구은수, 신윤균, 한석진, 최윤석 및 이름을 모르는 두 명의 경찰관들을 내부적으로 어떻게 징계할지 밝히십시오. 그리고 당시 내부조사 후 작성한 청문감사 보고서를 공개하고 법원과 검찰에 제출하십시오.  
이철성 청장이 보성 집에 찾아와 사과를 하겠다고 하는데, 그렇게 또 일방적으로 사과하겠다고 들이미는 것도 너무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정 오려거든 강신명 전 청장과 함께 오십시오. 
 


저희가 고소한 강신명, 구은수, 신윤균,한석진, 최윤석 등을 어떻게 징계할지 밝히십시오


그리고 일반 집회 현장에는 살수차를 배치 않겠다..라고 했는데, 본인들이 무슨 권리로 일반 집회와 일반이 아닌 집회를 가르겠다는 건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기왕에 살수차를 배치하지 않겠다고 했으니, 살수차를 배치하지 않겠다는 원칙과 직사살수를 금지하겠다는 방침을 명문화하기 바랍니다. 또한 앞으로의 집회 시휘 현장에서 어떤 식으로 시민들의 집회 결사의 자유를 보호할 것인지, 계획을 밝히기 바랍니다
 
 


2017년 6월 20일

백도라지

 

 

 

백남기 농민 사인 정정에 따른 기자회견
“사인 정정은 진상규명의 시작일 뿐이다”
백남기 농민 국가폭력 살인사건의 제대로 된 해결을 촉구한다 


일시 장소 :2017.6.20. (화) 10시, 서울대병원 본관 앞
 

1. 기자회견 취지

 


지난 15일 서울대병원은 백남기 농민의 사인을 ‘병사’에서 ‘외인사’로 정정했다고 발표하였고, 뒤이어 다음날인 16일 이철성 경찰청장이 고인과 유족에게 애도를 표하며 사과한다는 입장을 밝혓습니다. 하지만 서울대병원과 경찰정장이 사과는 ‘알맹이’가 쏙 빠진 껍데기뿐이니 사과였습니다. 기본적으로 자신들이 무엇을 잘못했고 그 결과 고인과 유족에게 어떠한 상처와 피해를 입혔는지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러다보니 도대체 무엇을 사과한다는지 알 수 없는 ‘공허한 사과였을 뿐 아니라 잘못을 인정하였으면 그 잘못을 어떻게 바로잡을 것인지에 대해 밝히는 것이 순서일진데 그런 대책은 찾아 볼 수 없는 , 진심이 하나도 느껴지지 않는 진정성 없는 사과였을 분입니다.
 
이에 백남기 농민의 유가족과 투쟁본부는 ‘사인 정정은 진상규병의 시작일 분’ 제대로 된 사건 해결이 되어야 함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합니다. ‘병사’사망진단서를 발급한 성루대병원을 시작으로 강제부검을 시도했던, 1년 8개월 동안이나 관련 책임자 처벌을 미뤄 온 검찰까지 백남기 농민을 죽음으로 내몬 관련자들에 대한 철저한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요구합니다.


2.기자회견 진행 순서
 
제목 : <백남기 농민 사인 정정에 따른 기자회견 > 
"사인 정정은 진상규명의 시작일 뿐이다"
백남기 농민 국가폭력 살인사건의 제대로 된 해결을 촉구한다
일시 및 장소 :  2017년 6월 20일 화요일 오전10시 / 서울대학교병원 시계탑 앞
발언  : 모두 발언 정현찬백남기투쟁본부 공동대표(카톨릭농민회 회장)
발언1. 서울대병원 및 경찰의 사관에 대한 유가족 입장 (백도라지 님)
발언2.서울대병원의 사인 왜곡 관련 규탄(서울대병원 노동조합 최상덕 분회장)
발언3.경찰의 진정성 없는 사과 규탄(박석운 투쟁본부 공동대표, 한국진보연대 상임대표)
발언4. 검찰수사 촉구 및 법률대응 계획 (백남기 농민 법률대리인단)
 
▣ 붙임1 : 유족 백도라지님 말씀
▣ 붙임2 : 기자회견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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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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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집시법12조 적용 서울지역 집회시위 금지통고 사례 보고서 발표


2011∼2016.8. 주요도로 교통소통 근거로 금지통고된 447건 분석
경찰의 교통불편 근거로 한 집회시위 금지 중단되어야

 

참여연대 집회시위의 자유확보사업단(단장 한상희 교수, 건국대, 이하, ‘집회자유사업단)은 오늘(11월10일) 이슈리포트 <집시법 12조(주요도로 교통소통을 위한 제한)적용 집회금지통고 사례 보고서>를 발표했다. 참여연대는 지난 6월 20일 「집시법11조(집회금지장소) 적용 현황 보고서」를 통해 집시법 11조의 절대적 집회 금지 장소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개선을 요구한 바 있고, 이번 보고서는 이에 이어 2011년부터 2016년 8월까지 집시법 제12조 교통소통을 근거로 금지통고된 447건의 사례를 통해 집시법 12조가 집회시위의 자유를 침해하고 있는지를 확인하고 이에 대한 개선책을 제시하기 위하여 작성되었다.
 


현행 집시법 제12조는 지난 11월 5일 박근혜 대통령 퇴진을 요구하는 종로~을지로 행진에 대해 경찰이 금지통고를 내린 근거조항으로, 교통소통을 근거로 주요도시의 주요도로에서 집회시위를 관할경찰서장이 금지통고할 수 있게 하고 있다. 그러나 이 규정이 의무사항이 아님에도 경찰은 주요도로 인근에서의 집회시위를 관행적으로 금지하여 헌법의 기본권인 집회의 자유를 필요 이상으로 침해하고 있다는 비판이 높았다. 이에 참여연대는 2011년부터 2016년 8월까지 경찰의 서울지역 금지통고 전체 1,059건 중 집시법 제12조에 따른 447건을 조사한 것이다.

 

 

참여연대가 집시법 12조에 따라 2011년~2016년까지 서울지역 집회금회금지통고 현황을 금지통고 사유별로 살펴본 바에 따르면 전체 1,059건 중 집시법12조를 근거로 한 건이 447건으로 최다이다(아래 표1). 

 

         

 

 관할 경찰서별로는 종로경찰서 215건으로 가장 많고, 남대문경찰서가 93건, 집회시위 개최 장소가 두 개 이상의 관할경찰서를 포함할 때 관할하는 서울경찰청의 금지통고 건수도 122건에 이른다(표2). 

 

                         

종로경찰서, 남대문경찰서의 관할 지역은 청와대, 서울시청, 정부서울청사 등 주요기관이 밀집해 있어 이들 기관들을 대상으로 하는 집회시위의 신고 건수가 많고 이에 따라 금지통고의 건수도 압도적이다. 또한, 청와대, 정부서울청사, 광화문광장, 서울시청광장 등 서울시내 주요기관이나 다중이 모일 수 있는 장소는 거의 대부분 집시법시행령 제12조의 주요도시 주요도로에 면해 있거나 인접해 있었다. 이와 같은 사정에 따라 주요기관을 대상으로 하거나 도심 광장 등에서의 집회시위는 주요도로의 교통소통을 위한 제한 규정에 의해 금지통고 되었다. 그러나 금지통고사례 447건을 살펴본 바에 따르면 경찰이 집회금지를 신중하고 엄격하게 검토하였다는 증거를 찾아보기 어려웠다. 


아래 사례들에서 보는 것과 같이 종로를 경유하여 광화문으로 진입하는 경로의 행진, 자유롭게 개방된 세종로소공원에서의 세월호 희생자 추모집회, 대한문 앞에서의 추모문화제, 아래 사례들에서 보는 것과 같이 종로를 경유하여 광화문으로 진입하는 경로의 행진, 누구에게나 자유롭게 개방된 세종로소공원에서의 세월호 희생자 추모집회, 대한문 앞 인도에서의 추모문화제, 청운동사무소 앞에서 하는 일종의 레이저광선 홀로그램 행사까지도 집시법 12조를 적용해 거의 기계적으로  ▶집회시위 개최장소가 주요도시 주요도로에 해당, ▶ 1일 교통량이 상당하고, ▶ 교통소통 또는 통행에 장애를 발생시켜 심각한 교통불편을 줄 것이 명백하다는 이유를 적용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경찰이 극심한 교통체증의 근거로 제시한 것이 있다면 교통량 통계 정도에 불과하였다. 경찰이 집시법 12조는 의무조항이 아님에도 자의적으로 확대적용하여 집회의 자유를 침해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집시법 12조는 교통소통을 위해 주요도로 인근에서의 집회와 행진을 무조건 금지하라는 것이 아니다. 다수의 사람이 자유로이 통행할 수 있는 장소에서 불특정다수인의 의견에 영향을 줄 목적의 집회시위는 태생적으로 다른 사람의 통행에 방해가 되거나 교통소통에 지장을 줄 수밖에 없다. 이에 집회시위와 교통소통이 조화를 이루기 위해서 무조건 금지할 것이 아니라 사전에 집회행진 일정 공지, 우회도로 안내, 차선 조정 등의 방법으로 집회의 자유가 최대한 보장되도록 해야 한다. 그러나 경찰은 이런 노력없이 기계적으로 이 조항을 적용해 집회시위를 금지하여 왔다. 특히, 서울시내의 주요기관이 있는 장소는 주요도시의 주요도로로 지정된 곳과 거의 예외없이 인접하고 있어, 사실상 이 조항에 따르면, 그리고 그간 경찰의 집회 관리 실태에 비추어 보면 아래 그림과 같이 서울시내 도심의 주요기관 인근에서의 집회는 원천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결론에 도달한다.

 

                           

 

 

참여연대는 이번 보고서를 통해,  ▶ 경찰이 교통소통을 근거로 집회시위를 금지할 수 없도록 하고, ▶ 대규모 집회나 행진으로 차도의 통행을 방해할 우려가 있을 경우도 차도 일부제한, 규모조정 등 조건을 붙이는 방법으로 필요최소한도의 범위에서 제한하도록 집시법 개정 방안을 제시했다. 그리고 2016년 11월 9일 국회에 이와 같은 내용의 집시법개정안을 입법청원하였다. 


▣ 붙임자료 
1. 이슈리포트 <집시법 12조(주요도로 교통소통을 위한 제한)적용 집회금지통고 사례 보고서>

목, 2016/11/10- 1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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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미국, 일본에서의 세월호 기억행동 – 백남기씨 사망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 요구도 – 예술 작품으로 상실에 대해 이야기 하기 편집부 8일 독일 베를린에서 열린 반전시위에서 ‘세월호를 기억하는 베를린 행동’ 은  ‘백남기씨 사망’관련 국가폭력 반대 피켓과 흰 국화를 들고 행진. 사진 크레딧은 Tsukasa Yajima 8일, 독일 베를린에서는 ‘세월호를 기억하는 베를린 행동’회원 및 교민들이 백남기씨 사망관련 ‘한국 정부의 ...
화, 2016/10/11- 1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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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회자유는 법에 보장된 기본권
집회의 자유는 경찰의 허가대상이 아니라 헌법에 보장된 기본권

인권 경찰 표방한다면, 청와대 앞 100미터 집회 보장 및
교통 이유 집회금지통고 
남발, 물대포직사살수 등 중단 선언이 먼저
법개정 전에라도 가능한 조치 취해야 국민 신뢰 얻을 것

 

경찰이 새정부의 요구인 인권경찰로 거듭나겠다며 대책을 내놓고 있다. 특히 집회대응과 관련하여 청와대 등 주요기관 앞 집회 시위를 지금보다 전향적으로 허용할 것을 검토하고, 채증은 필요 최소한 범위로 제한하는 등 관련 규칙을 개정하겠다고 한다. 


그러나 집회의 자유는 헌법에서 정한 기본권으로 경찰이 허용하고 말고 할 대상이 아니다. 경찰이 집회시위 대응 개선책으로 우선 할 일은, 현행 집시법대로  청와대 인근 100미터 앞에서의 집회시위를 전면 보장하는 것이다. 주요도시 주요도로의 교통소통을 이유로 한 집회시위 금지통고의 남발을 중단하고 고백남기 농민을 죽음에 이르게 한  살수차 직사 살수를 금지하겠다고 약속하는 일이다. 채증 역시 개정전에라도 남용되지 않게 형사소송법의 적법한 증거수집의 한계에 준하여 행할 것을  요구한다. 이런 일련의 조치가 선행되지 않고서 인권경찰을 지향한다며 내놓는 대책들은 국민의 신뢰를 얻기 어려울 것이다. 
 
경찰이 제시하고 있는 집회·시위 관리 개선방안들을 살펴보면, 지금까지 경찰이 최소한 현행 법률조차도 제대로 준수하지 않았음을 스스로 시인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현행 집시법 제11조는 청와대 경계로부터 100미터 앞의 집회·시위는 보장한다. 그러나 경찰은 거리를 불문하고 청와대 앞 집회시위를 금지해 왔다. 심지어 집시법의 규율 대상이 아닌 청와대 앞 1인 시위마저 자의적으로 허용 또는 불허용을 결정해 왔다. 국가인권위는 2016년 4월 청와대 앞 집회 일률금지에 대해 가장 덜 침해적 방법으로 최후적으로 해야 한다고 권고하였으나 경찰청은 불수용 의사를 밝혔었다.  
 
경찰이 집회금지통고의 가장 빈번한 사유로 제시하고 있는 "주요도시 주요도로에서의 교통소통"(집시법 제12조)도 집회·시위의 자유를 제한하는 데 남용되어 왔다. 이 조항 역시 ‘금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지 의무조항이 아니다. 이 집시법 제12조에 대해서는 2015년 경찰청이 용역발주한 ‘경찰 인권영향평가제도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보고서’에서도 “그 범위가 넓고 모호한데다 주최측의 정치 성향에 따른 법의 차별적 집행이 드러나기도 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실제 경찰의 2015년~2016년 8월까지 서울지역 192건의 집회금지통고 중 집시법 제12조의 교통소통을 근거로 한 금지통고 건수만 124건으로 전체의 약 65%를 차지하고 있다. 지난 11월부터 올 3월까지 거의 매 주 개최된 촛불집회도 경찰은 주요도로의 교통소통을 근거로 금지통고를 계속했다. 
 
경찰이 국회에 보내 협의 중이라고 알려진 ‘살수차 운용지침’ 개정안에 그동안 시민사회단체들이 요구해 온 직사살수 금지는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고 백남기 농민의 생명을 앗아간 경찰의 무차별적인 직사살수에 대한 진심어린 사과와 살수차 직사살수 금지 약속을 하는 것이야말로 인권경찰로 바뀌겠다는 의지를 보여주는 일일 것이다.


채증 역시 오래전부터 지적되어 온 문제다. 집회·시위 현장에서의 무분별한 채증은 개인의 초상권 침해뿐 아니라 개인정보자기결정권, 집회·시위 참가를 위축시키는 등 기본권을 제한함에도 행정규칙에 근거하여 위헌이라는 지적이 많았다. 대법원은 이미 1999년 9월 판례를 통해 채증시점을  “현재 범행이 행해지고 있거나 행해진 직후”로 기준을 제시하였다.  국가인권위원회도 지난 2014년 영장 없이 채증을 하는 때에도 적법한 증거수집의 한계에 준하여 ‘불법행위가 행하여지고 있거나 행하여진 직후, 증거보전의 필요성 및 긴급성이 인정되는 경우’에 제한적으로 행할 것을 권고한 바 있다.  그러나 당시 경찰은 인권위 권고를 수용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제라도 남용을 막기 위해 채증의  기준과 범위 등을 보다 명확하게 규정하는 것은 반드시 필요하다. 그러나 명확한 규정마련 이전에라도 채증 남용을 막기 위한 조치를 취하고 실천해야 할 것이다. 대법원의 판례와 인권위 권고가 있었음에도 이를 무시해 온 전례로 보아 경찰이 내놓는 대책이 이번에도 공염불에 그치지 않을지 지켜볼 것이다.
 
헌법은 집회의 사전허가제를 금지하고 있으며 시간, 장소 방법과 목적을 스스로 결정할 권리까지 보장한다. 그럼에도 경찰은 행정적 협조의 의미인 신고제를 허가제처럼 운용하면서  특정장소에서의 집회는 아예 원천적으로 예외없이 금지하거나 헌법적 권리인 집회와 시위의 자유보다 교통소통이라는 행적적 편익을 우위에 둔 금지통고를 남발해 왔다. 적어도 이와 같이 헌법과 법률을 무시한 집회관리 관행을 가장 먼저 내려놓겠다는 약속과 이를 위한 구체적 실천 방안이 없는 한 경찰이 어떠한  집회·시위 개선책을 내놓더라도 국민의 신뢰는 얻기 어려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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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2017/06/13- 1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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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백남기 농민의 유족들이 경찰을 상대로 제기한 민사소송이 1년째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물대포를 운용했던 경찰관들이 유족 측의 청구를 받아들이기로 했으나 경찰청이 이를 저지한 사실이 드러났다.

백남기 농민이 경찰 물대포를 맞고 쓰러질 당시 살수차를 운용했던 한 모 경장 등 두 명은 9월 26일 담당 재판부에 원고(백남기 농민 유족)의 청구 사항을 그대로 받아들이겠다는 ‘청구인낙서’를 제출했다. 하지만 그 과정은 순탄치 않았다. 이들은 경찰청 법무담당관실로부터 청구인낙서를 제출하지 말라는 취지의 압력을 여러 차례 받았다.

이번 소송과 경찰 내부 사정에 밝은 관계자는 뉴스타파와의 통화에서 “청구인낙을 하겠다고 경찰청에 최종 의사통보를 한 9월 25일 오후부터 청구인낙서를 (법원에) 제출한 26일까지 경찰청 관계자들로부터 수십 차례에 걸친 회유와 설득에 시달렸다”고 밝혔다. 25일은 이철성 경찰청장이 고 백남기 농민 1주기를 맞아 다시 한번 공식 사과를 한 날이다. 경찰청장은 공식적으로 사과를 한 시점에 경찰청은 내부에서 당시 살수차 운용 경찰관들을 상대로 사실상 잘못을 인정하지 말 것을 종용한 셈이다.

한 경장 등 두 경찰관은 지난 7월에도 이미 담당 재판부에 낸 기일변경신청서를 통해 백남기 농민 유족들의 청구취지를 전부 수용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바 있다.

백남기 농민 유족들은 지난 2016년 9월 국가와 당시 경찰청장 강신명, 서울경찰청장 구은수, 4기동단장 신윤균, 그리고 한 경장 등 살수차 운용 경찰관 2명 등을 상대로 모두 2억여 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지난 6월 16일, 이철성 경찰청장의 첫 사과. 백남기 농민 유족들에게 알리지 않은 채 기자회견을 열어 사과를 했다.

지난 6월 16일 경찰개혁위원회 발족식. 이철성 경찰청장은 백남기 농민 유족들에게 알리지 않은 채 기자회견을 열어 사과했다.

“국무총리가 청구인낙하라고 하지 않겠나, 그때 봐서 하면 되는 거 아니냐”

해당 관계자는 이미 오래 전 한 경장 등이 유족 측의 청구를 받아들이겠다는 청구인낙 의사를 밝혔으나 경찰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직원들이 자신에게 ‘청구인낙의 뜻은 알고 하는 거냐’, ‘청구인낙을 하게 되면 원고 측에서 형사재판에 활용할 수 있다’는 취지의 원론적인 설득부터 ‘계속 버티면 국무총리가 청구인낙하라고 하지 않겠나, 그때 봐서 하면 되는 거 아니냐, 지더라도 끝까지 최선을 다해서 가야지 이게 뭐 하는 거냐’는 등의 내용으로 청구인낙서를 제출하지 말 것을 종용했다고 말했다.

해당 관계자는 또 “외부 변호인인 제가 이렇게 시달렸을 정도면 내부에 있는 당사자들(한 경장 등)은 얼마나 시달렸겠냐”고 말했다. 뉴스타파는 당사자인 한 경장 등에게 연락을 시도했지만 두 경찰관은 언론과의 접촉을 피했다.

이에 대해 경찰청 법무과장 최현석 총경은 “두 경장 측에 연락을 한 건 사실이지만 압력을 행사한 것은 아니고, 공동피고인 신윤균 당시 서울청 4기동단장, 구은수 당시 서울청장, 강신명 당시 경찰청장과 같이 청구인낙서 제출 시기를 조율하자고 하려고 연락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그러나 그는 경찰청이 구은수 전 서울청장과 강신명 전 경찰청장에게는 아직 청구인낙서 제출과 관련하여 연락은 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최 총경은 또 “경찰청은 이미 지난 7월부터 피고들에게 원고와 합의하라고 권유했다”며 “청구인낙이라는 것은 백프로 항복하는 것 아니냐”고 반문했다.

한편 한 경장 등이 청구인낙서를 제출한 다음날인 27일에는 백남기 농민 사건 발생 당시 서울청 4기동단장이었던 신윤균 총경도 재판부에 청구인낙서를 제출했다. 신 총경은 청구인낙서를 통해 “고인의 희생을 생각할 때, 저희 경찰은 사건의 경위여하를 막론하고 국민의 생명과 신체의 안전을 보호해야 할 임무를 완수하지 못했다고 생각한다”며 “무수한 갈등과 번뇌를 거듭한 끝에, 이 사건에서 청구를 모두 인낙하는 것만이 그동안 겪으셨을 고인과 유가족분들의 형언할 수 없는 고통에 대한 최소한의 배려이자 인간된 도리라는 결론에 이르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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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 신윤균 당시 서울청 4기동단장이 재판부에 제출한 청구인낙서

지난 9월 19일 이낙연 국무총리는 정부를 대표하여 백남기 농민과 유족들에게 공식 사과를 했다. 이철성 경찰청장도 지난 25일 백남기 사건에 대해 두 번째 공식 사과를 했지만, 정작 같은 날 경찰청 관계자들이 살수차 운용 경찰관들에게 청구인낙을 하지 말 것을 종용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경찰청의 사과가 과연 진정성이 있는 것이냐는 의문이 제기된다.


취재 : 임보영

목, 2017/09/28- 1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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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집회시위의 자유에 대한 국제인권감시단 출국 기자회견

12/5 범국민대회 및 11/14 민중총궐기 인권침해 1차 조사 결과 발표 예정


일시 및 장소 : 12월 9일(수) 오전 11시, 참여연대 아름드리홀(2층)

 

 

1. 취지와 목적

- 한국 집회시위의 자유 실태를 감시하고자 입국했던 국제인권감시단이 12월 5일 백남기 농민 쾌유기원 국가폭력규탄 범국민대회 및 지난 11월 14일 민중총궐기에서의 인권침해 사례 조사를 마치고 출국 기자회견을 가질 예정임.
- 이번 국제인권감시단은 12월 5일 현장 모니터링뿐만 아니라 11월 14일 민중총궐기와 관련해 집회 참가자, 변호사, 언론인, 활동가 등을 인터뷰했음. 또한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정청래 위원 및 국가인권위원회와의 면담도 진행함. 이번 기자회견에서는 현장 모니터링 및 조사, 인터뷰 내용을 바탕으로 1차 조사결과를 발표할 예정임. 해당 조사 보고서는 내년 1월 20일 방한 예정인 유엔 집회결사의 자유 특별보고관에게도 발송될 예정임.
- 국제인권감시단은 지난 11/14 민중총궐기에서 일어난 국가 폭력에 의한 인권침해가 알려진 후 그동안 한국 집회시위의 자유 실태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해 온 아시아 인권단체 ‘포럼아시아(FORUM ASIA)’가 공권력에 대한 현장 감시를 위해 파견한 것임.

 

 

2. 개요
○ 제목 : 한국 집회시위의 자유에 대한 국제인권감시단 출국 기자회견
○ 일시와 장소 : 2015년 12월 9일 오전 11시, 참여연대 아름드리홀(2층)
○ 주최 : 국제인권감시단
○ 발표
  - 뉴 신 예(New Sin Yeh) 말레이시아 변호사
  - 치라눗 프렘차이폰(Chiranuch Premchaiporn) 태국 온라인 언론사 프랏차타이 편집국장
  - 핌시리 묵 펫취남롭(Pimsiri Mook Petchnamrob) 포럼아시아 동아시아 코디네이터
○ 순차통역 제공됩니다.
○ 문의 : 참여연대 국제연대위원회
         (담당 백가윤 간사 02-723-5051, [email protected])

 

 

※ 포럼아시아 (Asian Forum for Human Rights and Development, FORUM-ASIA)
포럼아시아는 태국 방콕에 소재한 아시아 지역 인권단체로 16개 아시아 국가에 47개의 회원 단체를 두고 있음. 포럼아시아는 방콕, 자카르타, 제네바에 지부를 두고 있으며 아시아 지역의 인권침해 상황, 표현의 자유 및 집회 결사의 자유, 인권옹호자, 민주화 이슈에 초점을 두고 있음.
웹사이트 : www.forum-asia.org

 

 

 

화, 2015/12/08- 1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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