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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민변⋅참여연대가 제기한 사드 배치 관련 정보 비공개 취소소송 심리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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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민변⋅참여연대가 제기한 사드 배치 관련 정보 비공개 취소소송 심리 진행

익명 (미확인) | 금, 2017/06/16- 13:12

민변⋅참여연대가 제기한 사드 배치 관련 정보 비공개 처분 취소소송 심리 진행

“국방부, 광범위한 정보 비공개로 국민의 알 권리 침해”
“한반도 평화와 시민의 안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주한미군 사드 배치 사업에 대한 감시와 비판, 민주적 통제 자체를 가로막은 부당한 처분 취소해야”
“국방부의 불법 행위와 일방통행 가능하게 한 비밀주의, 이번 소송으로 반드시 바로잡아야”

 

2017년 6월 16일(금) 14시 40분, 서울행정법원 B220호
 
지난 2016년 10월 28일,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과 참여연대는 국방부 장관을 상대로 사드 배치 관련 정보 일체를 비공개한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오늘(6/16) 오후 2시 40분, 서울행정법원 B220호에서 해당 소송에 대한 심리가 열린다.


한미 정부는 작년 7/8 주한미군 사드 배치 결정 발표하고, 7/13 사드 배치 최적지가 성주라며 성산포대에 사드를 배치하겠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다시 9/30 소성리 롯데 골프장으로 배치 지역을 변경했다. 이에 민변과 참여연대는 ‘사드 배치 협의를 위한 한미 공동실무단 운영결과보고서, 제3부지 평가 결과보고서, 사드 배치 부지 가용성 평가 자료, 사드 배치 군사적 효용성의 근거 자료, 주한미군 사드 배치 결정의 결정 주체’ 등 관련 자료들을 정보공개 청구했다. 그러나 국방부는 “한미  2급 비밀로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모조리 비공개했다. 또한 ‘공동실무단의 전문가 자문 내용, 전문가 명단’에 관해서는 “해당 내용이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하고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비공개했다.


「정보공개법」의 입법 목적은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국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와 국정 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는 것이고, 이에 따라 공공기관은 자신이 보유, 관리하는 정보를 공개하는 것이 원칙이다. 정보 비공개는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행위로 그 요건과 절차가 엄격하게 적용되어야 한다. 이에 민변과 참여연대는 “국방부의 상습적이고 광범위한 정보 비공개는 국민의 알 권리를 명백히 침해한 것”이고 “국방부의 비밀주의가 사드 배치 사업에 대한 감시와 비판, 민주적 통제 자체를 가로막고 건강한 공론장 형성을 불가능하게 만들었다”고 강조하며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구체적으로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정보 비공개 처분 취소를 요구했다.


첫째, 국방부가 비공개 사유를 단지 ‘한미 2급 비밀’이라고만 칭한 것은 「군사기밀보호법」에도 규정되어 있지 않은 용어로 개념 자체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불분명하고 법적인 근거가 모호하여, 정보 비공개 처분을 할 때 그 근거와 이유를 밝히도록 한 목적에 맞지 않아 국민의 알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다. 더불어 모호한 개념을 처분 사유로 제시하여 국민이 적극적으로 위법성을 다투기 어렵게 만들어 결국 해당 정보의 공개를 청구할 방법 자체를 차단하는 것으로 중대한 침해다.


둘째, 국방부가 비공개한 정보 중 사드의 군사적 효용성에 대한 정보는 당시 이미 정부 차원에서 국민에게 적극적으로 홍보하던 것이며, 대대적인 홍보의 근거가 되는 내용이었다. 국민에게 공개된 사드 배치의 군사적 효용성 등의 내용이 공동실무단의 검토 자료에 등장하는 내용과 별반 다르지 않다면 비밀로서의 가치가 없고, 만약 국방부가 홍보한 내용이 한미 공동실무단의 검토 보고서 등에 명시된 내용과 다르다면 이는 정부가 국민과 언론을 상대로 거짓을 홍보한 것이기 때문에 그 자체로 문제다.


셋째, 국방부가 비공개한 정보 중 공동실무단의 전문가 자문 내용, 전문가 명단 등은 공적 업무를 수행한 전문가들에 대한 정보이며, 만약 사생활의 비밀이나 자유를 침해할 우려 때문이라 한다면 개인 식별이 가능한 정보를 제외하고 자문 내용 등은 충분히 공개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럼에도 포괄적으로 비공개 처분을 내린 것은 위법하다. 


마지막으로, 1992년 헌법재판소는 일찍이 “국가의 안전보장을 위하여 국민의 기본권 제한이 가능하다고 할지라도 그 제한의 한계는 어디까지나 국민의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하지 않는 한도 내에서 행해져야 할 것이며 과잉금지의 원칙에 저촉되어서도 안 된다. (중략) 군사기밀이 필요 이상으로 광범위하여 국민의 알 권리를 유명무실하게 할 정도가 되면 군사 분야의 문제는 국민의 비판과 감시권 밖의 성역이 되어 오히려 그 역기능이 문제될 수 있다. (중략) 군사에 관한 사항이라고 할지라도 일정 범위 내의 것은 국민에게 이를 공개하여 이해와 협조를 구하고 공감대를 형성하는 것이 국가의 실질적인 안전보장에 필요하고도 유익하다고 할 수 있으며 필요 이상의 비밀 양산은 국민의 정당한 비판과 감독의 여지를 말살하게 되어 주무 기관의 자의와 전횡의 우려는 물론 국민의 불신, 비협조, 유언비어의 난무 등 부정적 결과를 초래한다. (중략) 국가의 안전보장에 관한 주요 시책이라면 오히려 국민의 적극적인 참여 속에서 엄정한 여론의 여과과정을 거치게 하는 것이 시행착오를 예방할 수 있음은 물론 진정한 국민의 공감대를 기반으로 하여 실질적인 총력 안보에 기여할 수 있는 강점이 있는 것이다”라고 판시한 바 있다. (89헌가104, 1992.0.0, 전원재판부) 이번 사드 배치 관련 정보 광범위한 비공개 처분의 부당성은 헌법재판소의 이 판결에 이미 잘 드러나 있다. 


국방부는 민변과 참여연대에 비공개한 자료의 상당수를 심지어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국회의원들에게도 비공개했다. 급기야 지난 2월 28일, 더불어민주당 국방위원회 간사인 이철희 의원을 포함한 44인은 「사드 한국 배치 관련 정보 공개 및 절차 준수 촉구 결의안」을 발의하여 ‘사드 배치에 관한 한미 간 합의 문서, 한미 공동실무단 운영 결과 보고서, 부지 평가 관련 제반 검토 보고서, 향후 계획 등 사드 배치 사업 진행과 관련한 모든 사항을 국회에 명확히 보고할 것을 촉구’한 바 있다. 성주, 김천 주민에게도 마찬가지였다. 배치 지역 발표 전 국방부는 주민에게 한 마디 설명도 없었고, 주민 설명회는커녕 「국방⋅군사시설사업법」이나 「환경영향평가법」 등 국내법 절차를 하나도 지키지 않음으로써 주민이 의견을 개진할 기회 자체를 박탈했다. 이런 일련의 일들은 사드 배치 사업에 있어 누구의 감시도, 통제도 받지 않겠다는 국방부의 비밀주의와 일방통행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다. 


민변과 참여연대는 “사드 배치는 한반도 평화, 주권, 시민의 안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안으로 객관적 자료의 공개가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더불어 “국방부의 이런 비밀주의가 얼마 전 청와대의 진상조사를 통해 밝혀진 사드 발사대 4기 추가 반입 보고 고의 누락이나 환경영향평가를 회피하기 위한 공여 부지 쪼개기 등의 행위가 가능하게 만든 배경”이라고 지적했다. 민변과 참여연대는 “국방⋅외교 분야의 비민주성과 불투명성은 반드시 바로잡아야 하며, 이번 소송이 그 계기”라고 덧붙였다.  이에 민변과 참여연대는 오늘 심리에서 정보 비공개 처분의 부당성을 주장하고, 법원의 현명한 판단을 촉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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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영무 국방부 장관 후보자, 사드 등 국방 현안에 대한 입장 우려스럽다

사드 배치 국회 동의 불필요하다는 답변과 군의 방산업체 취업 등에 대한 인식은 심각,

국방개혁 정책과 계획 제대로 검증하지 못한 청문회


지난 6/28(수) 송영무 국방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 청문회가 장시간 진행되었다. 국방개혁을 위한 적임자인지 충분히 검증되지 않았고, 여전히 우려되는 부분이 적지 않다. 


첫째, 가장 심각한 부분은 주한미군 사드 배치에 대한 인식이다. 우선 후보자는 사드 배치가 “필요하다”고 명확히 답했다. ‘사드 한반도 배치에 대한 국회 비준 동의 추진’은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다. 그러나 후보자는 청문회에 앞서 서면 질의에 “주한미군 부대나 무기체계 배치는 이미 국회에서 비준 동의한 한미상호방위조약이나 주한미군지위협정을 근거로 추진되며, 별도의 조약 체결이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국회 비준 동의 사안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다. 다만 사드 배치가 국가 경제에 미친 영향, 국내외적 갈등 등 사안의 중요성을 고려 시 민주적 절차적 정당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답변했다.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과 다른 이러한 입장에 대해 수많은 질의가 있었지만, 후보자는 대부분 제대로 된 답변을 피하다가, 법률적으로 국회 비준 동의가 필요 없다고 말했다. “대통령에게 국회 비준 동의 사항이 아니라고 건의하겠다는 것이냐”는 질의에도 그렇다고 답했다. 이러한 답변은 국회 비준 동의를 추진하지 않고, 환경영향평가 등으로 사실상 절차적 정당성만 확보하여 사드 배치를 그대로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라고밖에 볼 수 없다. 이는 대선 시기 문재인 대통령의 ‘사드 배치 차기 정부 재검토’ 입장이나 ‘국회 비준 동의 추진’ 공약만도 못한 것이다. 나아가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가 사드 배치의 타당성, 효용성 등에 대한 토론과 검증을 할 기회 자체를 차단하겠다는 것으로 매우 부적절하다. 


이러한 후보자의 인식은 단순히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과 다르다는 문제를 넘어서는 것이다. 국방부 장관 후보자가 한국 국민의 의사 확인이나 국회 동의 없이도 이 땅에 주한미군의 부대나 무기체계의 배치가 이루어질 수 있다고 국회에서 답변한 것이다. 사드 배치에 대해 국회 동의가 필요하지 않다는 것은 사드가 미국 MD의 일부로 ‘한반도 방어’에 한정된 한미상호방위조약의 범위를 넘어서는 무기체계라는 점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이고, 헌법에 보장된 안전보장에 관한 조약, 주권의 제약에 관한 조약,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지우는 조약 체결에 대한 국회 동의권을 무시하는 것이다. 근본적으로 국방·외교 분야에 대한 국회의 감시와 통제 권한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다는 의미다. 


둘째, 퇴직 후 방산업체와 방산 관련 소송을 담당하는 법무법인에 근무한 경력에 관한 우려다. 이번 청문회에서는 후보자가 겸직했던 국방과학연구소와 법무법인 율촌의 업무 연관성에 대해 제대로 검증되지 않았다. 법무법인 율촌에서 고액의 자문료를 받고 어떤 자문을 했는지도 구체적으로 밝혀지지 않았다.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방산비리 척결 의지를 밝힌 후보자가 퇴직 군인의 방산업체 취업에 대해서는 안일하게 인식하고 있는 부분이다. 후보자는 “월터 샤프 전 한미연합사령관이나 미 육해공군 장군들은 정정당당하게 대기업에 가서 국가를 위하고 새로운 무기체계 개발하는데 자문도 해주고, 그런 회사들의 지원을 받은 연구소 같은 데서 일하는 것이 상례”라며 자신의 자문활동이 정당하다고 강조했다. 후배들에게 로펌 근무 등을 적극 권하겠다는 발언도 했다.


2015년 <방산비리 합동수사단>은 방산비리가 발생하는 원인 중 하나로 “예비역들이 무기중개 업체, 방산 업체의 고문이나 임직원 등으로 활동하며 현직들을 상대로 로비를 하면서 군·방사청과 방산업체·무기중개상 사이의 뿌리 깊은 유착 고리 형성”을 지적한 바 있다. 후보자는 청문회에서 공직자 윤리규정에 따르면 된다고 발언했지만, 사실상 취업제한제도 자체가 엄격하게 운영되지 못하고 있다. 방산업체는 국방부·방사청의 업무와 매우 연관성이 높은 업종임에도 2009~2015년 사이 취업제한심사 대상자의 80% 이상이 ‘취업 가능’ 결정을 받았다. 대부분 업무 연관성 범위가 협소하게 설정되어 있거나 소극적으로 판단되고 있기 때문이다. 후보자가 불법 로비 활동을 했는지 여부는 정확히 밝혀진 바 없지만, 퇴직 장성들의 방산업체 근무에 대한 인식은 방산비리가 발생하는 원인에 대한 근본적인 성찰이 없다고 볼 수 있는 부분이다. 분명한 것은 방산비리 근절이 ‘의지’만으로 성공할 수 없다는 것이다.


그 밖에 후보자가 해상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인 SM-3 도입이나 핵추진잠수함 건조 의사를 밝히는 등 이미 과잉 투자된 분야인 방위력 개선비 증강의 의지를 보인 점 역시 매우 우려스럽다. 군비 투자는 다른 사회적 투자를 포기한 대가로 이루어지기에 방위력 형성이 절실한 이유를 분명히 해야 한다. 지금 필요한 것은 더 많은 무기 도입이나 군사력 확장이 아니라, 과장된 위협을 재해석하는 것이며 외부의 위협이 군비 증강으로 해결할 문제인지, 군비 통제나 협력외교 등으로 해결할 문제인지 잘 따져보는 것이다 . 


반면 후보자가 전시작전권 환수, 군 복무기간 단축, 병력 감축, 장교 수 감축의 필요성에 동의하거나 의지를 밝힌 점, F-35 기종 선정을 비롯한 과거의 사건에 대해서도 철두철미하게 조사하겠다고 한 점, 군사법원 폐지는 시기상조라고 했던 서면 질의 답변에 비해 청문회에서는 개정된 「군사법원법」 시행 추이를 살펴보고 논의하겠다고 답한 점, 군형법 제92조의6 폐지에 대해 심층적인 법적 검토가 필요하다고 답한 점,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대체복무제 도입에 대한 동의의 뜻을 밝힌 점 등은 긍정적인 부분이다. 하지만 국방개혁을 추진할 적임자로 지명된 후보자의 국방개혁에 대한 의지뿐만이 아니라, 어떤 방식과 내용으로 국방개혁에 나설 것인지에 대한 정책 검증은 충분하지 않았다. 정책이나 현안에 대한 후보자의 구체적인 답변을 들을 시간도 태부족했다. 서면 질의에 대한 답변도 선택적으로 공개되었을 뿐이다. 


마지막으로 정책 검증이 실종된 청문회에 대해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국방개혁을 공약한 문재인 정부의 국방부 장관 후보자라면, 청문회에서는 가령 이런 질문들이 나왔어야 한다. “지난 정권에서 병력 감축이나 군 복무기간 단축을 위한 시도가 끊임없이 후퇴한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국방개혁의 핵심인 병력 감축이나 군 복무기간 단축을 추진하기 위한 후보자의 구체적인 계획은 무엇인지”, “지난 정권에서 안보 관료들이 정보를 제대로 공개하지 않은 채 국민을 속이고 권력을 남용한 것에 대해 앞으로 어떻게 조사하고 개선할 것인지”,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을 뒷받침한다는 반대에도 일방적으로 밀어붙인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은 올해도 연장할 것인지”, “국방부가 2007년에 이미 대체복무제를 도입하겠다고 결정했는데 백지화된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그렇다면 대체복무제 도입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은 무엇인지”, “본인이 해군참모총장이던 시절 시작된 제주해군기지 사업이 미국의 전초기지가 될 우려에 대해 부인했으나 완공되자마자 미 해군의 이지스함 입항과 줌월트 배치 논의 등이 이어지는 상황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는지” 등이다. 국회에서 구체적이고 실효성 있는 정책 검증이 이뤄지기를 바라는 것은 여전히 사치인가. 

 

논평 [원문보기/다운로드]
 

금, 2017/06/30- 1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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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수 개월간 일어났던 시민촛불혁명의 핵심구호는 ‘이게 나라냐’ 였다. 정신 나간 박근혜 전대통령과 그녀의 사적 측근들이 국가권력을 농단했던 사실들에 분노한 시민들이 외친 한 줄의 비명이었다.

외교안보특보로 문 대통령의 방미에 앞선 탐색에 나선 문정인 연세대 명예교수의 최근 발언과 이에 대한 미국측 반응을 다룬 국내의 언론보도를 접하는 필자는 ‘이게 대한민국 언론이냐’는 비명을 절로 지를 수 밖에 없었다.

미국보다 더 미국을 걱정하는 보수언론

주권국가의 통치자 특보로서 당연히 해야 할 말을 당당하게 한 문교수의 발언을 두고 이를 보도하는 언론들의 한심스런 시각은 차치하고라도 트럼프 미 대통령의 반응을 다루는 기사에서는 서글픔을 느끼지 않을 수 없다.

그들의 보도에 따르면 한국 정부가 내린 사드 배치의 과정에 대한 조사결정과 문정인 특보의 미국 내 발언에 대한 보고를 접한 트럼프 자신이 ‘욕설까지 동반한 격노’를 보였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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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드에 대해) 트럼프 격노했다”고 호들갑을 떠는 일부 보수층과 보수언론의 대미사대주의를 풍자하는 한겨레신문 만평.

이들 언론보도 기사의 행간에는 마치 종주국 황제의 역린을 건드렸으니 이제 큰 일이 났다 식의 경고를 문재인 대통령에게 보내는 듯하다. 이는 수구집단들이 보이는 전형적인 공갈협박( black mail) 수법이다.

필자는 지난 칼럼(한미정상회담, 잠시 미루는게 맞다)을 통해 문대통령의 방미를 수 개월 뒤로 연기할 것을 강력히 요청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미 결정된 일정 속에서 진행되고 있는 두 문(two Moons)의 환상적 콤비 플레이에 큰 박수를 보내고 싶다.

오히려 정당한 보도의 초점은 미주대륙의 절대적 패권국가와 국제정치의 균형자라는 엄청난 지위의 강대국 미국 대통령으로서 트럼프의 자격미달과 오만함을 질책하고 비난했어야 마땅했다.

상기의 기사를 ‘트럼프의 격노’라는 제목으로 다룬 언론사들은 자신이 속한 국적부터 커밍아웃을 해야 한다. 만약에 자신들이 국적이 대한민국이라면 국가의 주권과 체면을 팔아먹는 매국노라는 비난을 받아 마땅하고, 이러한 비난을 거부하고 싶다면 그들의 실제적 조국이 미합중국이라는 것을 인정해야 한다.

지정학적 지옥, 한반도의 숙명인가

이야기가 나온 김에 현재의 한미관계를 좀더 솔직하게 따져 들어가 보자.

서구가 세계사의 주역으로 등장한 18세기 이래 국제정치를 판단하는 두 가지 시각 또는 이론이 길항하고 있다 한다. 한가지는 패권적 현실주의이며, 다른 시각은 상호적인 자유주의이다.

유럽을 중심으로 벌어진 제국주의간의 식민지 쟁탈과 패권 전쟁은 제2차 세계대전이라는 인류사의 비극을 대단원으로 국제사회는 치열한 성찰과 반성이 이루어졌다. 수세기에 걸친 전쟁의 원인으로 작동한 패권주의를 견제하고자 다양한 국제기구와 시스템을 구축하여 상호주의의 입장을 강화하고자 노력하였다.

그러나 유엔을 비롯한 상호주의적 노력은 미소 양 진영의 대립으로 무력화되었고, 이러한 과정에서 패전국도 아니며 제국주의의 희생자였던 한반도는 오히려 분단과 민족동란이라는 비극을 거쳐서 오늘까지도 여전히 휴전이라는 잠재적 전쟁상황에 놓여 있다.

1989년 소련의 붕괴로 냉전적 대결의 종식과 함께 한반도의 평화를 기대하였으나, 오히려 미국이 일방적 패권주의를 강화하면서 국제사회의 폐해가 심해가는 중에, 중국과 인도의 굴기, 유럽연합의 탄생, 이슬람 문명과 러시아의 재기가 이루어 졌다.

바야흐로 다원적 패권주의 시대를 눈앞에 두면서, 한편에서는 극우적 민족주의가 발흥하고 다른 한편에서는 상호주의가 다시 조명을 받고 있는 형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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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년 6월, 일본 도쿄에서 정상회담을 하는 김대중 전 대통령과 클린턴 전 미국 대통령. 이 시기는 대북문제접근에서 한국과 미국 간의 협력이 가장 잘 이뤄지던 시기로 평가된다.

이런 와중에 제2차대전 직후 세계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50%를 넘어섰던 국력이 20% 수준으로 축소되면서 미국은 초강대국으로서 지위가 흔들리는 가운데, 군사력과 경제력 그리고 현대사회에서 매우 중요한 소프트 파워의 급격한 상실 등 심각한 불균형에 시달리고 있는 셈이다.

지난 역사의 흐름 속에서 대 일본전쟁의 전승국인 미국에 의해 이루어진 해방, 그리고 공산화를 시도했던 북한 때문에 치른 민족동란을 겪으면서 지난 70년간의 세월은 한미동맹이 아니라 일방적이고 편승적인 한미종속이라고 고백해야 한다.

이는 동시에 피동적인 종속관계를 합리적인 동맹관계로 이동시켜야 하는 주권국가로서의 과제상황을 제시하는 것이기도 하다. 역사의 전개는 역동적이고 이러한 역사의 파고를 능동적으로 타고 넘는 자만이 미래의 주인공이다.

지난 70년 간의 한미관계는 김대중-클린턴 시절의 3년기간을 제외하고는 미국의 일방적 역사이다. 강자에 의해 형성되는 일방적 역사라는 것은 동시에 매우 위험하고 예측이 어렵다는 뜻을 포함한다.

김대중-클린턴의 황금기 같은 3년은 소중한 기록과 경험을 가지고 있다. 남북이산가족들이 만나고, 금강산 관광이 이루어지고, 개성공단의 경제적 협력이 이루어졌고, 연평 해전이라는 위기가 있었음에도 굳건한 평화와 국방의 토대가 이루어 졌다.

황금기 같은 3년의 기간 동안에는 한반도 문제를 남한정부가 주도하고 미국이 뒤에서 지원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이후 들어선 부시 정권이 북한을 악의 축으로 규정하면서 1990년 이래 애써 이루어 놓은 북미간의 중요한 합의협정(agreement frame: AF)이 일방적으로 파기되고, 천하에 무식한 이명박 정권하에 이루어진 ‘선제적 비핵화 전략- 편승하기(bandwagonning)’과 무책임한 오바마의 ‘전략적 인내’라는 허울이 어우러져 극심한 상호불신 속에 한반도의 비핵화는 물거품이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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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린턴 행정부 시기의 한미 밀월은 부시 행정부 이후 흔들리기 시작했고, 미국의 대북적대정책에 직면한 북한은 핵무기 개발에 더욱 집착하기 시작했다. (이미지 출처: http://www.azquotes.com/)

북한의 자해적 핵무장 수준이 동아시아 전역과 미국본토를 대상으로 상호확실파괴(mutual assured destruction : MAD)의 국면에 돌입하게 된 것이다. 

이제는 매년 되풀이되는 한미군사훈련에 소위 미국의 전력자산이라는 초현대적 무기들이 대거 동원되면서 한반도는 일촉즉발의 장면이 반복적으로 연출되고 있는 현실이다.

남북한 민족 모두에게 일대의 위기국면인 동시에 동아시아와 전세계를 전쟁으로 몰아가는 불장난이 진행되고 있는 셈이다. 이러한 배경에는 분명하게 미국의 대중국 봉쇄의도가 숨겨져 있다.

한반도의 운명을 우리의 손으로 

문재인 정부하에 한국사회의 내부적인 주요 과제는 양극화 완화와 더불어 일자리창출을 포함한 불황극복이다. 당연히 이를 해결하기 위해 다양한 산업과 경제정책, 교육과 사회정책을 강구해야 하고 추진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모든 노력과 정책은 한반도를 둘러싼 동아시아의 지정학적 조건이 해결되지 못하고 국제적으로 상호적인 자유주의가 보장되지 못하면 실제적인 성과를 결코 이루어 낼 수 없다.

다시 말하면 한미관계가 그간의 일방적 종속관계에서 합리적 동맹관계로 조정되지 않고서는 대한민국의 경제적 정치적 번영과 안정을 기대할 수 없다는 것이다. 더구나 수출중심국가인 한국에게는 외적 조건이 내부적 성과를 확실하게 규정한다.

이러한 인식에서 중장기적으로 미국중심의 패권적 현실주의라는 입장을 인정하면서도 수평적이고 합리적 동맹관계로 가는 중간단계의 종속적 동맹관계라는 과정을 거쳐가는 것을 검토해야 한다.

그 핵심적 주제는 당장의 현실로 전시작전권의 이양과 장기적인 동아시아의 집단적 안보체제의 구축이다.

한편에서는 패권국가로서 미국의 위치를 전적으로 인정하되, 한반도의 미사일방어체제로 일방적 편입과 한미일 군사동맹을 동의해서는 아니 된다. 이는 한국을 영구적으로 미국의 절대적 영향하에 종속국가로 묵어두는 함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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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를 둘러싼 주변 열강의 각축은 역사적으로 한반도를 지정학적인 지옥으로 만들었다. 이런 환경에서 한국은 창의적이고, 주도적인 관점에서 생존과 번영의 길을 모색해야 한다 (이미지 출처: http://www.fmkorea.com)

문재인 정부는 당당하고도 당연하게 법적 근거가 없는 전시작전권의 반환을 요구하면서 한국적 미사일 방어체계를 포함한 자주국방의 요지를 미국에 설명하고 양해를 구해야 한다. 이는 주권국가로서 행사해야 하는 일차적 조건이다.

이 과정에서 자연스레 사드의 문제는 잠정적으로 해소될 수 있을 것이다. 한반도 문제해결의 주역은 당연히 대한민국이어야 하고 한반도 역사라는 차량의 운전석에는 문재인 정부가 앉아야 한다.

한미일 군사동맹은 시대에 뒤떨어진 퇴행적 패권주의 산물이다. 우선 중국에 맞서 한국이 일본과 동맹을 맺는다는 것은 역사적으로 이해될 수 없으며 현실적인 이해관계에서도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동시에 미국의 입장에서 보더라도 역사의 흐름에 역주행하는 자살 골이 될 수 있음을 지적해야 한다. 다원적 시대에 맞게 공존공영의 상호주의라는 큰 주류를 형성하면서 미국은 국제적 패자로서 동아시아의 균형적 중재자의 역할을 맡아야 한다.

중국의 굴기에서 오는 잠재적 지역 패권의 위험을 견제하는 방식은 대결적 한미일 군사동맹이 아니라, 지역의 관계 국가들이 모두 참여하는 나토방식의 집단적 지역방위체계 방향에서 해결해가는 것이 옳다.

일본은 과거 대동아권의 꿈을 꾸는 군사대국의 미망에서 벗어나면 아시아 이웃국가들과 함께하는 보통국가로 길이 열릴 것이다.  

중국은 과거의 패권적 종주국의 부활을 기대하는 것보다 경제와 군사의 대국으로 동아시아의 평화와 번영을 보장하는 것이 근대사의 치욕을 벗어나 중국몽(中國夢)을 이루는 것이다.  

러시아 역시 유러시아의 강국답게 미중일 사이에 이해를 조정하는 보증국가로서 명분과 실리를 살리는 역할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한국, 호주, 베트남, 동남아 등은 중간국가(middle power)로서 균형자적 역할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큰 그림의 시나리오와 연출은 당연히 미국의 몫이어야 한다.

특히 한국은 해양국가와 대륙국가들을 교량하는 중추적 핵심적 역할을 해 낼 수 있다. 이 과정에서 북한과 북핵의 문제는 북한정권의 생존과 평화보장의 문제로 접근하면 예상보다 너무 손쉽게 풀릴 가능성이 있다고 본다.

다만 남한정부는 통일의 시각에서 접근하기보다는 양국관계의 정상화라는 방식으로 접근하는 것이 주변 국가들의 우려와 견제를 덜어내는 일이라고 판단된다.

상호이익에 근거한 진짜 동맹을 만들자

문재인 정부의 미국 전략은 그간의 종속적인 한미관계를 합리적이고 미래지향적인 동맹으로 전환시키는 과정의 출발점에 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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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동맹은 한국의 생존을 위한 가장 중요한 장치인 것은 분명하지만, 미국에만 의존하는 동맹의존증은 오히려 한국의 생존을 위협할 수 있다. 오는 6월 말, 열리는 한미정상회담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동맹의 파트너로서 자신의 생존을 위한 스스로의 생각과 플랜을 제시하고, 이를 미국과 조율해야 한다. (이미지 출처: sbs)

동맹은 강자의 일방적 강요가 아니라 공동의 이익이라는 기초 위에서 서로간의 다른 시각과 현안을 조정해 가는 관계이다.

문대통령의 방미 길은 패권국가인 미국의 지위와 영향력을 인정하면서도, 트럼프 행정부뿐만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 미국사회에 대하여 당당하게 한국정부의 입장과 비전을 밝히면서, 이해가 같은 지점에서는 굳건히 악수를 나누고, 입장과 시각이 다른 분야에서는 서로의 입장을 십분 경청하는 기회가 되어야 한다. 

동시에 한반도의 안전과 미래에 관해서는 분명한 주도권을 요구해야 한다. 아닌 것은 미소를 품고 단호하게 아니라고 말해야 한다.

문재인 대통령의 지략과 용기와 결단을 기대한다.

목, 2017/06/22- 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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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인수위에 한미 SOFA 개정에 관한 
시민사회 종합의견서 제출

- 환경오염 책임, 형사재판권, 방위비분담금 등의 개정 방향 제시

 

보도자료 및 의견서 [원문보기/다운로드]

 


어제(6/26) 불평등한한미SOFA개정국민연대는 문재인 정부 국민인수위에 「한미 SOFA 개정에 관한 종합의견서」를 제출했다. 이번 종합의견서는 그동안 불평등한 한미동맹을 보여주는 척도로 지적받아 왔던 주한미군의 지위에 관한 협정(SOFA)의 문제점들을 지적하고 개정 방향을 제시하기 위해 작성되었다. 

 

이번 의견서에는 △기지 내 환경오염 사고 발생 시 주한미군의 정화 의무를 구체화하고 국내 환경법령 적용을 명시할 것, △불법 전용과 방만한 운영으로 지적받고 있는 방위비분담금 제도를 전면 개선할 것, △한국측의 형사재판권을 보장할 것, △무기 반입 시 사전 통보하는 조항을 신설할 것 등의 의견이 담겼다.

 

불평등한한미SOFA개정국민연대는 이번 종합의견서를 계기로 정부가 불평등하고 불합리한 한미 SOFA 개정의 첫 걸음을 떼기를 촉구했다. 나아가 기지오염, 미군범죄, 과도한 동맹비용 등 당면한 한미동맹 과제의 근본적 해결을 위한 정부의 적극적 노력을 주문했다. 

 

2017. 6. 27 

 

불평등한한미SOFA개정국민연대
(군산 미군기지 피해상담소, 기지촌 여성 인권연대, 녹색연합, 미선효순 추모비건립위원회, 민권연대, 민주민생평화통일주권연대, 민주수호용산모임,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미군문제연구위원회,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 불교평화연대, 열린군대를위한시민연대, 주한미군범죄근절운동본부, 참여연대, 천주교인권위원회, 평택평화센터, 평화재향군인회,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평화통일시민연대, 한국진보연대) 

 

 

 

한미 SOFA 개정에 관한 종합의견서

요 약 문

 

주한 미군기지 내 환경 사고의 발생 횟수와 규모가 막대함에도 불구하고, 한국 정부나 지자체가 이에 대한 정보를 제 때 공유 받지도, 환경오염에 대한 직접 조사와 적절한 조치에 적극적으로 나서지도 못하고 있으며, 정화 비용 부담 또한 주한미군에 제대로 묻지 못하고 있어 국민의 건강권, 환경권이 위험에 처해 있다. 한미 SOFA 환경 조항은 오염자부담의원칙을 명시하고, 환경사고 발생 및 정보 공유, 오염 피해 정화와 관련하여 미국 당국의 구체적인 의무를 정하고, 국내 환경법령이 적용됨을 명시하여야 한다. 또한 지난 탄저균 반입 사태에서도 알 수 있듯, 국민의 보건권 보호를 위하여 한미 SOFA에 보건 관련 조항도 신설하여야 한다.

 

한미 방위비분담금 특별협정은 비용 부담에 관한 한미 SOFA 제5조 규정의 예외적 조치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주한미군의 방위비분담금 전용과 한국 정부의 통제 미비로 연합토지관리계획, 용산기지이전협정 등 별도의 협정에서 정한 요구자 부담의 원칙을 무력화하고, 분담금이 한반도 방위와 무관한 비용에 사용되거나, 미국의 막대한 이자 소득의 원천이 되는 등 많은 문제점들을 노정하고 있다. 한미 방위비분담금 특별협정은 한미 SOFA가 규정하고 있는 한미 간 비용부담원칙을 근본적으로 훼손하지 않는 방향으로 개정되어야 한다.

 

그 외에도 형사재판권 보장 문제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 시설과 구역 공여 기한의 제한이나 사용료의 징수, 무기 반입 시 사전 통보 등의 조항이 신설되어야 하며, 군사훈련에 관한 구체적 조항이 신설되어야 한다. 책임비율에 따른 손해배상금 분담 및 피해자 구제를 위한 개정, 노동권 보장을 위한 개정이 필요하다.

 

 

 

 

 

화, 2017/06/27- 1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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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싱턴타임스 단독 인터뷰, 트럼프 “사드 비용 한국이 내라” – 한국 대통령 후보들의 사드 비용 거절에 반발 – 사드는 한국 보호 목적, 비용 한국이 부담해야 주장 – 다음 주 한미자유무역협정(Korus) 재평가도 기로 지난 4월 28일 취임 100일을 맞이한 트럼프는 ‘워싱턴 타임즈‘와의 단독 인터뷰에서 미국이 배치하는 미사일 방어체계(THAAD)의 비용부담 요구에 대해 한국의 대통령 후보들이 “불가능한 요구” 라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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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2017/05/02- 0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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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은 화만 내는 자리가 아니다

통일 경제의 폐쇄와 흡수 통일의 주술

 

김종욱 동국대학교 객원교수

 

남북한 정상의 결단으로 군사적 요충지에 공장과 건물이 들어서면서 '통일 경제'의 상징인 개성공단이 조성됐다. 공장 굴뚝에서 연기가 나오기 시작했고, 2004년 12월 개성공단의 첫 제품인 '통일 냄비'가 출시됐다.

 

남북의 사람들은 개성공단에서 매일매일 얼굴을 맞대고 서로를 이해해갔다. 개성공단을 통해 평화가 경제가 되고, 통일로 인도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했다. 그러나 지금 그곳은 군사 통제 구역이 되었고, 남북 분단과 대립의 대결 공간으로 변했다. 금강산 관광 중단(2008년 7월), 개성 관광 중단(2008년 11월), 남북 열차 운행 중단(2008년 11월)에 뒤이어 남북 협력의 마지막 공간마저 폐쇄된 것이다. 이제 남북 관계는 한 치 앞도 볼 수 없는 '블랙홀' 속으로 빠져 들어버렸다.

 

국제 사회의 제재부터 개성공단 폐쇄까지의 일련의 조치는 북한의 '수소 폭탄' 실험과 '장거리 로켓 발사'가 그 원인이다. 우리나라와 국제 사회가 북한의 지속적인 핵 능력 증강을 통한 '핵 정치'에 심각한 위협을 느끼는 것도 사실이다. NPT(핵 확산 금지 조약) 체제는 유지되어야 하고 핵 없는 세계를 향한 국제 사회의 노력도 계속되어야 한다.

 

그러나 우리 정부가 취한 개성공단의 일방적 중단은 남북 관계를 '지뢰밭'으로 만들 것이며, 북한 핵 및 미사일 공격을 막는다는 구실로 '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 방어 체계)'를 도입하는 것은 동북아 안보 불안의 핵심 요인이 될 것이다. 즉 우리 정부가 취한 일련의 제재 조치의 실효성은 낮은 반면, 남북 관계의 불안정성은 더욱 증폭될 것이다.

 

이미 북한은 개성공단 중단을 "조선 반도 정세를 대결과 전쟁의 최극단으로 몰아가는 위험천만한 선전포고"(조국평화통일위원회)라고 '으름장'을 놓았다. 중국 정부는 연일 사드 배치에 대해 강력한 반대 의견을 공개적으로 밝히고 있고, 중국 언론과 전문가들은 한반도의 전쟁 가능성을 집중적으로 부각시키고 있다. 또 미국의 핵 추진 잠수함 '노스케롤라이나호'가 부산항에 입항했고, 세계 최강의 전투기인 'F-22랩터'가 한반도에 출동한다.

 

북한의 '핵 고도화 전략'과 사드(THAAD)의 국제정치학

 

문제의 핵심은 북한의 핵 능력 고도화 억지와 북한의 비핵화다.

 

이를 위해서 제재와 대화는 병행되어야 한다. 대화 없는 제재는 브레이크가 고장 난 자동차를 운전하는 것과 같다. 만약 제재의 목적이 북한 붕괴와 흡수 통일이라면, 남북 관계는 '지뢰밭' 그 자체다. 북한은 2013년 4월 1일 '자위적 핵 보유국의 지위를 더욱 공고히 할 데 대하여'라는 법령을 통해 핵 억지력과 핵 보복 타격 능력의 질량적 강화와 지속적인 핵 능력 강화를 표명했다. 동시에 세계의 비핵화가 실현될 때까지 핵무기를 보유하겠다며, 핵 폐기 의사가 없음도 명확히 했다. 따라서 우선 북한이 '핵 고도화 전략'을 중단하도록 노력하고, 북한 당국을 비핵화로 유도하기 위한 우리 정부와 국제 사회의 '전략적 프로그램'이 필요하다. 

 

또한 북한의 핵 공격에 대한 대응이 중국을 겨냥한 미국의 '아시아 전략(Pivot to Asia)'과 연계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중국은 한국의 '미사일 방어 체제(MD)' 편입을 한중 관계의 '마지노선'으로 설정하고 있으며, 사드는 MD 체제 편입의 시작으로 이해하고 있다. 우리 경제의 최대 교역국이 중국이며, 올해 한국은 미국에 이어 중국의 제2의 교역 대상국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우리 경제에서 대외 무역이 차지하는 비중이 80%가 넘고, 전체 대외 교역량 중 중국의 비중이 20% 이상을 차지한다. '저성장의 딜레마'에 직면하고 있는 우리 경제의 어려운 현실과 동북아 지역의 급격한 안보 불안의 결합은 우리의 미래를 더욱 암울하게 하고 있다. 

 

'새로운 돌파구' : 새로운 지도(new map) 그리기 

 

북한의 '핵 고도화 전략'과 이에 대응하는 사드의 배치는 남북 관계와 미-중 관계를 '강 대 강'의 대결 국면으로 밀어 넣을 것이다. 이제 '새로운 돌파구'가 필요하다. 대결로 치닫는 남북 관계를 전환시킬 '전략적 지혜'를 발휘해야 한다. 

 

2005년 7월, 우리 정부는 북한의 핵 보유와 6자 회담 무기한 연기 선언이라는 상황에서,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한 대북 직접 송전 계획'을 담은 '중대 제안'을 통해 새로운 계기를 마련한 경험이 있다. 우리는 이런 경험을 되살려야 한다. 

 

첫째, 미국과의 전략대화를 통해 한미 연합 훈련 잠정 중지, 평화 협정 체결을 위한 대화 착수 등을 담은 대화와 제재의 꾸러미를 협의하고, 둘째, 이 내용을 중국과 협의하여 북한이 대화와 협상에 참여하면 이에 상응하는 조치를 담보하고, 이에 불응할 경우 중국에 의한 구체적이고 집중적인 대북 제재를 요구하는 것이다. 

 

이와 함께 셋째, 북핵 문제의 해결을 위해 중단된 6자 회담을 변경, '남-북-미-중이 참여하는 4자 회담'이라는 '집중적 협상 테이블'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우선, 북한의 핵 능력 증강을 중단하도록 유도하고, 대화와 협상을 통해 점진적‧단계적 해결을 모색하는 '6자 회담 시즌 2'에 진입할 필요가 있다. 한국 정부에 의한 미-중 설득과 중국의 북한 설득, 그리고 과도적 단계로 '4자 회담'을 통해 새로운 지역 평화 대화 채널을 만들자는 것이다. 즉, 한국 정부가 북한의 비핵화와 체제 보장, 한반도 평화 체제와 지역의 공동 번영으로 가기 위한 '새로운 지도(new map)'를 주도적으로 제안‧설득하는 역할을 하자는 것이다.

 

흡수 통일의 '주술'에서 벗어나야 

 

5만여 명의 '월급 150달러' 고급 인력을 포기한 '초강수' 개성공단 중단은 그 의도한 목표에 도달하지 못할 것이다. 금강산 관광이 중단된 이후, 금강산은 중국인들의 관광지가 되었다. 개성공단 폐쇄 이후, 직장을 잃은 북한 노동자들은 중국 동북 3성과 러시아 등에서 새로운 일자리를 얻을지 모른다. '통일 경제'의 상징인 개성공단과 한반도의 미래 먹을거리인 '북방 경제'를 포기하고, 북한 붕괴와 흡수 통일을 통해 '통일 대박'에 이를 수 있다는 '주술'에 빠져서는 안 된다. 한미 합동 '키 리졸브' 군사 훈련과 독수리 연습, 유엔 안보리 추가 대북 제재 등이 전개되고, 북한은 이에 대응하여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발사, DMZ 포격, NLL 충돌 등 국지 도발을 통해 지속적인 위기 고조 전술을 전개하는 한반도의 상황은 가히 '악몽'적이다. 

 

전쟁은 이제 '악몽'을 넘어 '현실'의 문제로 등장하고 있다. 2004년 합동참모본부가 실시한 시뮬레이션에서 한반도에서 전쟁이 발발하면 24시간 이내에 230여만 명의 사상자가 발생할 것이라고 예측했다. 저성장과 불평등 경제로 힘겨워하는 국민들에게, 전쟁의 공포와 두려움까지 덧씌우는 것은 가혹하다. 대북 제재의 피해가 당장 우리 개성공단의 중소기업과 노동자, 그리고 하청업체에 직접적으로 가해지고 있다.

 

어제 박근혜 대통령의 국회 연설 핵심 요지는 "대화는 없다. 이번 기회에 제재와 압박을 통해 잘못된 버릇을 고치겠다"로 요약된다. 전쟁 중에도 대화 채널은 가동된다. 전쟁이 목표가 아니기 때문이다. 대화를 포기한 제재와 압박은 목표를 상실한 전략이다. '폐허' 위의 통일이 아니라, 공존과 번영 속에 이루어지는 통일이 헌법적 가치다. 대통령의 대선 공약은 국민이 공감하고, 국제 사회가 환영하고, 한반도 구성원 '모두가 행복한 통일'이었다. 그러나 3년이 지난 지금, 국민은 전쟁의 공포에 두려워하고, 미-중의 갈등은 증폭되고, 남과 북은 극단적 대결을 반복하고 있다. 

 

박근혜 정부의 대북 정책은 '모두가 불행한 대결'로 나타나고 있다. 대통령의 '분노'보다 중요한 것은 민생이고 평화다. 분노해서 되는 것이었다면, 북한 핵 문제가 지금까지 난제로 남아있지 않았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어제 국회 연설에서 "국민들이 정치권에 권한을 위임한 것은…그 위험까지 선택할 수 있도록 위임한 것이 아닌 것"이라는 대통령의 말씀을 스스로 자문해보길 권한다.

 

참여사회연구소는 2011년 10월 13일부터 '시민정치시평'이란 제목으로 <프레시안> 에 칼럼을 연재하고 있습니다. 참여사회연구소는 1996년 "시민사회 현장이 우리의 연구실입니다"라는 기치를 내걸고 출범한 참여연대 부설 연구소입니다. 지난 19년 동안 참여민주사회의 비전과 모델, 전략을 진지하게 모색해 온 참여사회연구소는 한국 사회의 현안과 쟁점을 다룬 칼럼을 통해 보다 많은 시민들과 만나고자 합니다. 참여사회연구소의 시민정치는 우리가 속한 공동체에 주체적으로 참여하고, 책임지는 정치를 말합니다. 시민정치가 이루어지는 곳은 우리 삶의 결이 담긴 모든 곳이며, 공동체의 운명에 관한 진지한 숙의와 실천이 이루어지는 모든 곳입니다. '시민정치시평'은 그 모든 곳에서 울려 퍼지는 혹은 솟아 움트는 목소리를 담아 소통하고 공론을 하는 마당이 될 것입니다. 많은 독자들의 성원을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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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내용은 참여연대나 참여사회연구소의 공식 입장이 아닙니다.

수, 2016/02/17- 1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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