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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민변⋅참여연대가 제기한 사드 배치 관련 정보 비공개 취소소송 심리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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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민변⋅참여연대가 제기한 사드 배치 관련 정보 비공개 취소소송 심리 진행

익명 (미확인) | 금, 2017/06/16- 13:12

민변⋅참여연대가 제기한 사드 배치 관련 정보 비공개 처분 취소소송 심리 진행

“국방부, 광범위한 정보 비공개로 국민의 알 권리 침해”
“한반도 평화와 시민의 안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주한미군 사드 배치 사업에 대한 감시와 비판, 민주적 통제 자체를 가로막은 부당한 처분 취소해야”
“국방부의 불법 행위와 일방통행 가능하게 한 비밀주의, 이번 소송으로 반드시 바로잡아야”

 

2017년 6월 16일(금) 14시 40분, 서울행정법원 B220호
 
지난 2016년 10월 28일,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과 참여연대는 국방부 장관을 상대로 사드 배치 관련 정보 일체를 비공개한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오늘(6/16) 오후 2시 40분, 서울행정법원 B220호에서 해당 소송에 대한 심리가 열린다.


한미 정부는 작년 7/8 주한미군 사드 배치 결정 발표하고, 7/13 사드 배치 최적지가 성주라며 성산포대에 사드를 배치하겠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다시 9/30 소성리 롯데 골프장으로 배치 지역을 변경했다. 이에 민변과 참여연대는 ‘사드 배치 협의를 위한 한미 공동실무단 운영결과보고서, 제3부지 평가 결과보고서, 사드 배치 부지 가용성 평가 자료, 사드 배치 군사적 효용성의 근거 자료, 주한미군 사드 배치 결정의 결정 주체’ 등 관련 자료들을 정보공개 청구했다. 그러나 국방부는 “한미  2급 비밀로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모조리 비공개했다. 또한 ‘공동실무단의 전문가 자문 내용, 전문가 명단’에 관해서는 “해당 내용이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하고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비공개했다.


「정보공개법」의 입법 목적은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국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와 국정 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는 것이고, 이에 따라 공공기관은 자신이 보유, 관리하는 정보를 공개하는 것이 원칙이다. 정보 비공개는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행위로 그 요건과 절차가 엄격하게 적용되어야 한다. 이에 민변과 참여연대는 “국방부의 상습적이고 광범위한 정보 비공개는 국민의 알 권리를 명백히 침해한 것”이고 “국방부의 비밀주의가 사드 배치 사업에 대한 감시와 비판, 민주적 통제 자체를 가로막고 건강한 공론장 형성을 불가능하게 만들었다”고 강조하며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구체적으로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정보 비공개 처분 취소를 요구했다.


첫째, 국방부가 비공개 사유를 단지 ‘한미 2급 비밀’이라고만 칭한 것은 「군사기밀보호법」에도 규정되어 있지 않은 용어로 개념 자체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불분명하고 법적인 근거가 모호하여, 정보 비공개 처분을 할 때 그 근거와 이유를 밝히도록 한 목적에 맞지 않아 국민의 알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다. 더불어 모호한 개념을 처분 사유로 제시하여 국민이 적극적으로 위법성을 다투기 어렵게 만들어 결국 해당 정보의 공개를 청구할 방법 자체를 차단하는 것으로 중대한 침해다.


둘째, 국방부가 비공개한 정보 중 사드의 군사적 효용성에 대한 정보는 당시 이미 정부 차원에서 국민에게 적극적으로 홍보하던 것이며, 대대적인 홍보의 근거가 되는 내용이었다. 국민에게 공개된 사드 배치의 군사적 효용성 등의 내용이 공동실무단의 검토 자료에 등장하는 내용과 별반 다르지 않다면 비밀로서의 가치가 없고, 만약 국방부가 홍보한 내용이 한미 공동실무단의 검토 보고서 등에 명시된 내용과 다르다면 이는 정부가 국민과 언론을 상대로 거짓을 홍보한 것이기 때문에 그 자체로 문제다.


셋째, 국방부가 비공개한 정보 중 공동실무단의 전문가 자문 내용, 전문가 명단 등은 공적 업무를 수행한 전문가들에 대한 정보이며, 만약 사생활의 비밀이나 자유를 침해할 우려 때문이라 한다면 개인 식별이 가능한 정보를 제외하고 자문 내용 등은 충분히 공개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럼에도 포괄적으로 비공개 처분을 내린 것은 위법하다. 


마지막으로, 1992년 헌법재판소는 일찍이 “국가의 안전보장을 위하여 국민의 기본권 제한이 가능하다고 할지라도 그 제한의 한계는 어디까지나 국민의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하지 않는 한도 내에서 행해져야 할 것이며 과잉금지의 원칙에 저촉되어서도 안 된다. (중략) 군사기밀이 필요 이상으로 광범위하여 국민의 알 권리를 유명무실하게 할 정도가 되면 군사 분야의 문제는 국민의 비판과 감시권 밖의 성역이 되어 오히려 그 역기능이 문제될 수 있다. (중략) 군사에 관한 사항이라고 할지라도 일정 범위 내의 것은 국민에게 이를 공개하여 이해와 협조를 구하고 공감대를 형성하는 것이 국가의 실질적인 안전보장에 필요하고도 유익하다고 할 수 있으며 필요 이상의 비밀 양산은 국민의 정당한 비판과 감독의 여지를 말살하게 되어 주무 기관의 자의와 전횡의 우려는 물론 국민의 불신, 비협조, 유언비어의 난무 등 부정적 결과를 초래한다. (중략) 국가의 안전보장에 관한 주요 시책이라면 오히려 국민의 적극적인 참여 속에서 엄정한 여론의 여과과정을 거치게 하는 것이 시행착오를 예방할 수 있음은 물론 진정한 국민의 공감대를 기반으로 하여 실질적인 총력 안보에 기여할 수 있는 강점이 있는 것이다”라고 판시한 바 있다. (89헌가104, 1992.0.0, 전원재판부) 이번 사드 배치 관련 정보 광범위한 비공개 처분의 부당성은 헌법재판소의 이 판결에 이미 잘 드러나 있다. 


국방부는 민변과 참여연대에 비공개한 자료의 상당수를 심지어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국회의원들에게도 비공개했다. 급기야 지난 2월 28일, 더불어민주당 국방위원회 간사인 이철희 의원을 포함한 44인은 「사드 한국 배치 관련 정보 공개 및 절차 준수 촉구 결의안」을 발의하여 ‘사드 배치에 관한 한미 간 합의 문서, 한미 공동실무단 운영 결과 보고서, 부지 평가 관련 제반 검토 보고서, 향후 계획 등 사드 배치 사업 진행과 관련한 모든 사항을 국회에 명확히 보고할 것을 촉구’한 바 있다. 성주, 김천 주민에게도 마찬가지였다. 배치 지역 발표 전 국방부는 주민에게 한 마디 설명도 없었고, 주민 설명회는커녕 「국방⋅군사시설사업법」이나 「환경영향평가법」 등 국내법 절차를 하나도 지키지 않음으로써 주민이 의견을 개진할 기회 자체를 박탈했다. 이런 일련의 일들은 사드 배치 사업에 있어 누구의 감시도, 통제도 받지 않겠다는 국방부의 비밀주의와 일방통행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다. 


민변과 참여연대는 “사드 배치는 한반도 평화, 주권, 시민의 안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안으로 객관적 자료의 공개가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더불어 “국방부의 이런 비밀주의가 얼마 전 청와대의 진상조사를 통해 밝혀진 사드 발사대 4기 추가 반입 보고 고의 누락이나 환경영향평가를 회피하기 위한 공여 부지 쪼개기 등의 행위가 가능하게 만든 배경”이라고 지적했다. 민변과 참여연대는 “국방⋅외교 분야의 비민주성과 불투명성은 반드시 바로잡아야 하며, 이번 소송이 그 계기”라고 덧붙였다.  이에 민변과 참여연대는 오늘 심리에서 정보 비공개 처분의 부당성을 주장하고, 법원의 현명한 판단을 촉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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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성리 사드 공사 저지 행동
소성리 사드 공사 저지 행동

기만적인 사드 환경영향평가 주민설명회 반대 기자회견 & 평화행동

사드 정식 배치를 위한 요식행위 환경영향평가 반대한다

2023년 3월 2일(목) 9:00 성주군 초전면 복지회관 앞 / 13:00 김천시 농소면 행정복지센터 앞

성주군과 김천시는 지난 2월 24일 사드 기지에 대한 환경영향평가서(「17-공-A지역」 환경영향평가서) 초안 공람과 설명회 개최를 공고하였습니다. 공고를 통해 3월 2일(목) 성주군 초전면과 김천시 농소면에서 주민 설명회를 개최하겠다고 발표하였습니다.

그러나 현재 진행하고 있는 일반 환경영향평가는 사드 정식 배치를 위한 요식행위일 뿐입니다. 사드 기지는 「국방·군사시설사업법」과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전략 환경영향평가’ 대상임에도 정부는 이를 실시하지 않았고 주민이 사전에 의견을 개진할 기회를 박탈하였습니다. 부지 쪼개기 공여를 통해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와 환경영향평가를 쪼개어 진행했고, 미군기지 사업이므로 국내법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근거 없는 주장을 하며 국내법 절차를 회피해왔습니다. 무엇보다 이미 그동안 사드는 기형적인 ‘임시 배치’ 상태로 운영되어왔고, 「환경영향평가법」상 사전 공사 금지 원칙을 위반한 채 임시 운영을 위한 기지 공사도 진행되어왔습니다. 환경영향평가제도의 목적과 취지를 무시한 채 모든 절차를 불법적으로 진행해놓고 이제 와 환경영향평가 초안을 공람하고 주민 설명회를 개최한다는 것은 기만적인 행위입니다. 이번 환경영향평가를 신뢰할 수도, 인정할 수도 없습니다.

현재 공개된 환경영향평가서 초안 요약서를 살펴봐도 의문점이 한두가지가 아닙니다. 사드 부지의 총 공여 면적은 약 73만㎡임에도, 환경영향평가가 이루어진 사업 면적은 211,000㎡뿐인 이유를 알 수 없습니다. 초안 요약서에 표기된 건축물과 시설물의 면적을 모두 포함하더라도 위 사업 면적에도 미치치 못하는 이유도 알 수 없습니다. 시설물 계획상 콘크리트 패드 면적(4,405㎡)과 토지이용계획상 콘크리트 패드 면적(10,317㎡)이 다르게 표기된 이유도 알 수 없습니다. 또한 초안 요약서에는 사드 기지 사업의 ‘사업 기간’이나 ‘사업자가 누구인지’도 정확히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한편 국방부와 주한미군은 앞서 2017년 8만㎡ 부지에 대해 진행된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보고서가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라는 이유로 지금까지 공개하지도 않았습니다. 이번 일반 환경영향평가 초안 역시 군사상 기밀이라는 등의 이유로 온라인상에는 요약서(21p)만을 공개하고 있습니다. 괌에 배치된 사드에 대한 환경영향평가서 전문(352p)이 누구나 볼 수 있도록 웹사이트에 공개되었던 것과 비교하면 황당한 일입니다. 기본적인 정보 공개도 제대로 하지 않는 상황에서 평가 결과를 설명하겠다는 것은 주민을 우롱하는 일입니다.

이에 사드철회평화회의는 3월 2일(목) 당일 성주와 김천 주민 설명회 장소 앞에서 기만적인 환경영향평가를 반대하는 기자회견과 평화행동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사드 정식 배치를 위한 요식행위일 뿐인 환경영향평가를 인정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밝히고, 사드 기지 정상화 중단과 사드 철거의 목소리를 높일 예정입니다.

주최 : 사드철회평화회의 (사드철회 성주대책위원회, 사드배치반대 김천시민대책위원회, 원불교 성주성지수호비상대책위원회, 사드배치반대 대구경북대책위원회, 사드한국배치저지전국행동, 사드배치저지부울경대책위원회(가))

보도협조 [원문보기/다운로드]

The post [공지] 기만적인 사드 환경영향평가 주민설명회 반대행동 appeared first on 참여연대.

수, 2023/03/01- 1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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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 알권리, 돈으로 재갈 물리나 

 

 

전진한 알권리연구소장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국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와 국정 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정보공개법 1조에는 알 권리, 국정 참여, 투명성을 위해 이 법을 제정했다는 점을 명시하고 있다. 이는 민주주의 핵심요소들로 이 제도의 정착이 곧 민주주의 운영의 핵심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이 제도를 통해 시민들은 연간 100만건 이상의 정보공개를 청구하며 국정에 참여하고 있다. 올해 행정안전부는 정보공개전문가, 시민과 함께 전국 577개 기관의 정보공개 실태를 평가하고 그 결과를 발표했다. 필자도 기초자치단체를 평가했고 그 과정에서 이 제도를 모범적으로 운영하는 기관을 보면서 크게 감동했다. 이러한 시민사회와 공공기관의 노력으로 우리나라는 정보공개 선진국으로 발돋움 중이다.

 

최근, 이 제도에 브레이크가 걸렸다. 참여연대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은 2016년 당시 한민구 국방부 장관을 상대로 주한미군 사드 배치 관련 정보의 비공개를 취소해달라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가 지난해 최종 패소했다. 비록 패소했지만, 소송 과정에서 국방부가 비공개 근거로 제시한 ‘한·미 2급 비밀’이라는 분류는 적절하지 않다는 점을 밝혔다. 또한 2017년 11월 한·미 SOFA 합동위원회가 정보공개를 확대하겠다고 발표하며 “주한미군 사드 부지와 관련한 민간의 정보공개 청구가 접수된 일이 하나의 계기가 됐다”고 설명하기도 했다. 민감한 군사 정보도 국민의 알 권리에 포함된다는 것을 인정하는 성과를 낸 것이다.

 

그러나 국방부는 참여연대와 민변이 약 2000만원의 소송비용을 상환해야 한다며 법원에 소송비용 확정 신청을 했고, 법원은 약 1300만원을 상환하라는 결정을 내렸다. 국방부는 곧바로 두 단체에 약 680만원씩을 10월25일까지 납부하라고 통보했다. 이런 황당한 상황이 벌어진 것은 정보공개 소송 소가가 일률적으로 5000만원으로 정해져 있고, 국가소송법 시행령에 따라 국가 승소 판결 확정 시 소송비용 회수를 강제하고 있기 때문이다. 정보공개 청구인이 소송에서 패소할 경우 아무리 공익적인 소송이라도 1000만원 이상의 비용 부담을 각오해야 한다. 헌법이 보장하는 국민의 알 권리와 정보공개법 취지를 무색하게 하는 것이다. 정보공개 소송은 정부가 비공개를 남발할 경우 시민의 알 권리를 실현할 수 있는 최종 수단이다. 정보공개법이 ‘행정감시를 위하여 필요한 정보를 청구한 경우’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보공개 소송 비용은 공익소송 여부를 따지지 않고 청구인이 패소할 경우 비용을 부담하도록 하고 있다. 반면 공공기관은 패소하면 국민의 세금으로 수수료를 납부한다. 연간 수십조원을 쓰는 국방부와 시민의 회비로 운영되는 시민단체의 정보공개 소송 비용을 동일하게 적용한다면 누가 공익소송을 감당할 수 있겠는가. 개인이 소송을 진행한다면 그 부담은 더욱 가중될 것이다.

 

더욱 큰 문제는 앞으로 이런 일이 반복될 경우, 20년간 쌓아온 정보공개 운영 시스템이 크게 훼손될 가능성까지 있다는 점이다.

 

법무부와 행안부는 공익적 정보공개 소송에서 패소한 원고에게 소송비용을 면제해주거나 일률적으로 정해진 소가를 대폭 낮추도록 법 개정에 나서야 한다. 지난 20년간 시민사회단체가 공익적 정보공개 소송으로 투명성과 국민의 알 권리를 확장했음을 잊지 말아야 한다.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911052035015&... rel="nofollow">* 경향신문 칼럼 바로 보기 >> 

수, 2019/11/06- 1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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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peoplepower21.org/files/attach/images/37219/487/792/001/465e... style="width:800px;height:877px;" />

 

소성리에 평화를! 사드는 미국으로!

'불법사드철거, 기지공사중단, 경찰병력 철수' 결의대회

 

지금 소성리에는 사드 성능 개량과 불법 공사를 위한 반복적인 국가폭력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사드 물자 반입이 매주 화, 목요일 정례화되어 소성리 평화를 지키는 주민들과 지킴이를 탄압하고 있습니다.

 

사드는 미국의 MD(미사일 방어체제)를 강화하고 소성리뿐만 아니라 한반도, 동북아 평화를 심각하게 위협하는 것입니다. 문재인 정부가 지금 해야할 일은 ‘불법’ 기지 개선이 아니라 즉각 철거입니다! 

 

긴 투쟁을 이끌고 계시는 주민들께 힘을 드리며, 사드 철거에 대한 우리의 의지를 높이는 자리를 만들고자 합니다! 

 

지켜냅시다! 소성리에 평화를! 한반도에 평화를! 

 

  • 일시 : 2021년 6월 5일(토) 오후 2시 소성리

  • 참가문의 : 소성리 종합상황실 010-4423-9996

  • 후원계좌 : 농협 351-0967-8332-83 사드저지소성리종합상황실

  • 주최 : 사드철회평화회의

 

* 당일 대회는 방역지침을 준수하여 진행합니다.(방역부스 설치 등)

* 코로나19 의심증상이(발열 및 기타) 있으신 분들은 참석을 삼가주십시오. 

수, 2021/06/02- 2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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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린벨트를 대박벨트로!
김정은 레짐 체인지(정권 교체), 자유민주주의 통일 완성
반공 자유인권블록 참여, 홍콩 민주화운동 및 대만 독립노선 지지
자주국방력 강화 및 북핵 완전 폐기(CVID)
한미동맹 및 한미일 삼각연대 강화
학자금 대출 상환 35세까지 유예
군복무 가산점제 부활
여군 부사관 정원 확대
워킹맘 맞춤형 어린이집 획기적 증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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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평 농업대학 유치
양평 군부대 이전 자리 명품 아울렛 건설
여주 대학병원 유치
여주 4대강 보를 한국의 세느강으로
양평, 여주 전통시장 최고 장터 탈바꿈
수도권 자연보전권역 규제 철폐

이 글은 AI 가 수집 요약한 글 입니다..
토, 2026/06/13- 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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