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콘텐츠로 건너뛰기

[설문보고] 검찰 개혁, 참여연대가 앞장서겠습니다

지역

[설문보고] 검찰 개혁, 참여연대가 앞장서겠습니다

익명 (미확인) | 월, 2016/08/01- 10:31

검찰 개혁, 참여연대가 앞장서겠습니다!

회원님들께 2016년 상반기 활동 평가와 주요 정책 이슈에 대해 물었습니다

 

글. 고은지 정책기획실 간사


회원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번 회원모니터단 정기 설문조사는 2016년 상반기 참여연대의 활동에 대한 평가와 20대 국회가 우선 다루어야할 입법·정책과제와 개헌, 맞춤형 보육, ‘김영란법’ 등 주요 정책 이슈에 관한 의견과 가장 감시가 필요한 국가기관은 어디인지 물었습니다. 설문조사에는 회원모니터단 490명 중 275명(응답률 56.1%)이 참여해 주셨습니다. 설문에 참여해주신 회원님들께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설문개요


● 조사 목적    2016년 상반기 참여연대 활동을 평가하고, 주요 정책 이슈에 관한 의견을 조사하여 2016년 하반기 사업 실행에 회원의 의견을 반영코자 함
● 조사 방법    구조화된 질문지를 이용한 E-mail/휴대폰 링크 활용 조사
● 조사 대상과 시기    참여연대 회원모니터단 490명, 2016년 6월 23일~6월 30일(8일간)
● 설문 응답    총 275명(총 490명 중 56.1% 응답)
● 설문 분석    한국사회여론연구소(한규용 연구원)
● 설문 응답    총 275명(총 490명 중 56.1% 응답)
● 회원모니터단 구성    여성 104명(37.8%)/ 남성 171명(62.2%), 20대 이하 17.1% / 30대 52.4%/ 40대 22.9%/ 50대 이상 7.6%

 


2016년 상반기 참여연대 활동 활발성 평가
참여사회 2016년 8월호(통권 237호)

2016년 상반기 참여연대의 활동이 양적 활발성에 관해 질문한 결과, ‘활동이 활발했다’는 응답이 77.5%로 ‘활동이 저조했다’는 응답(17.8%)에 비해 60%가량 높았습니다. 상반기에 진행한 테러방지법 국회 통과 저지 활동, 낙천·낙선운동 등 2016 총선시민네트워크 활동, 가습기살균제 참사 대응 활동 등에 대해서 높은 평가를 해주신 것으로 생각됩니다.


2016년 참여연대 활동의 사회적 영향력 평가
참여사회 2016년 8월호(통권 237호)

2016년 참여연대의 활동이 사회적으로 미친 영향력에 관해서 ‘사회적 영향력이 확대되었다’는 응답(34.2%)이 ‘사회적 영향력이 축소되었다’는 응답(14.5%)에 비해 20%가량 높았습니다. ‘큰 변화가 없다’는 응답이 50.2%로 가장 많았습니다. ‘사회적 영향력이 확대되었다’는 응답은 2015년 설문결과(20.5%)보다 15%가량 늘었으며, ‘사회적 영향력이 축소되었다’는 응답은 2015년 설문결과(34.8%)보다 20%가량 줄었습니다. 


2016년 상반기 참여연대 활동 전반 평가
참여사회 2016년 8월호(통권 237호)

2016년 상반기 참여연대의 활동에 대한 평가를 들었습니다. 2016년 상반기 참여연대의 활동에 대해 ‘만족’한다는 평가가 80.7%로 ‘불만족’한다는 평가(7.3%)보다 높았습니다. ‘보통’이라는 평가는 12.0%였습니다. 7점 척도 평균점은 5.51점으로 ‘약간 만족’과 ‘대체로 만족’ 사이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부정적으로 평가한 이유에는 ‘법적 처벌운동 미흡’, ‘원론적이고 뒷북식’, ‘반 기업정서’, ‘일반인들이 실감할 수 있는 참여연대의 활동이 부족함’, ‘언론장악과 우민화 정착에 대응하여 목소리를 더 내야 함’, ‘국민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단체로서의 역할을 해야 함’ 등의 의견이 있었습니다.


20대 국회가 우선 다루어야 할 입법·정책과제
참여사회 2016년 8월호(통권 237호)

20대 국회가 우선적으로 다뤄야할 입법·정책과제에 관해 복수응답(3개)을 받은 결과, ‘세월호특별법 개정’을 꼽은 비율이 73.1%로 가장 높았습니다. 다음으로 ‘가습기살균제 참사 문제 해결’(37.8%), ‘테러방지법 폐지 및 국정원 개혁’(37.1%), ‘어버이연합 게이트 등 극우단체 정치적 동원 의혹 진상조사’(33.1%), ‘정운호 게이트 관련 법조 비리 의혹 규명’(28.7%), ‘백남기 농민 경찰폭력 진상규명 청문회’(16.4%), ‘해양조선업 구조조정 관련 부실경영 등 진상조사’(16.0%),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14.9%) 순으로 높았습니다. 참여연대 회원님들께서는 여전히 세월호 참사의 진상규명이 가장 중요한 의제로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국민권익위 제시 김영란법 시행령에 관한 의견
참여사회 2016년 8월호(통권 237호)

국민권익위원회가 제시한 일명 ‘김영란법(부정청탁금지법)’ 시행령은 금품수수 가액기준을 식사 3만 원, 선물 5만 원, 경조사비 10만 원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에 관한 회원님들의 의견을 들은 결과, ‘제시된 시행령 수준이 적절하다’는 응답이 62.5%로 가장 높았습니다. 다음으로 ‘부정청탁을 막기 위해 허용기준 금액을 더 낮춰야 한다’(28.0%), ‘특정품목을 제외하거나 허용기준 금액을 높여야 한다’(8.0%) 순이었습니다. 참여연대 회원님들께서 부정부패와 관련하여 엄격한 기준을 가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감시와 개혁이 가장 필요한 국가기관
참여사회 2016년 8월호(통권 237호)

가장 감시가 필요하고, 개혁해야 할 국가기관에 관해 복수응답(2개)을 받은 결과, ‘검찰’을 꼽은 비율이 62.9%로 가장 높았습니다. 다음으로 ‘국가정보원’(55.3%), ‘대통령과 청와대’(49.5%)를 꼽은 비율이 높았습니다. 그 밖에 ‘국회’(11.6%), ‘군대’(11.6%), ‘사법부’(8.7%), ‘행정부처’(8.0%), ‘감사원, 국세청, 공정거래위원회 등 기타 사정기관’(6.9%), ‘경찰’(2.9%), ‘헌법재판소’(0.4%) 순으로 높았습니다. 
지난 2015년 상반기 조사에서는 ‘대통령과 청와대’가 60.0%, ‘검찰’이 59.1%라는 결과가 있었습니다. 최근 드러난 법조비리와 검찰의 전횡에 대해 감시와 견제가 필요하다는 의견이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참여연대는 검찰의 기소독점권 해소와 부정부패 척결을 위해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도입’ 등 제도개혁을 추진하고, 검찰 개혁 운동에 더욱 힘을 싣겠습니다. 


개헌의 필요성에 대한 공감도
참여사회 2016년 8월호(통권 237호)

현재 국회를 중심으로 논의하고 있는 개헌의 필요성에 관해 물었습니다. 헌법 개정의 필요성에 ‘공감한다’는 응답이 76.4%로 ‘공감하지 않는다’는 응답(18.2%)에 비해 압도적으로 높았습니다. 공감하는 의견은 영남권(88.0%), 남성(84.8%), 20대 이하(85.1%), 블루칼라(82.4%), 더불어민주당 지지층(83.3%)에서 특히 높았습니다.


맞춤형 보육 찬반
참여사회 2016년 8월호(통권 237호)

7월부터 시행된 맞춤형 보육(부모의 취업여부 및 자격심사를 거쳐 12시간 종일반, 6시간 반일반, 15시간 긴급보육 바우처 제공 등으로 구분)에 대한 찬성·반대 의견을 물었습니다. 맞춤형 보육을 ‘반대한다’는 응답이 80.4%로 ‘찬성한다(16.7%)는 응답에 비해 압도적으로 높았습니다.

시민들의 의견

댓글 달기

Plain text

  • 웹 페이지 주소 및 이메일 주소는 자동으로 링크로 전환됩니다.
  • 줄과 단락은 자동으로 분리됩니다.
  • 사용할 수 있는 HTML 태그: <a href hreflang> <em> <strong> <cite> <blockquote cite> <code> <ul type> <ol start type> <li> <dl> <dt> <dd>
이미지
무제한 수의 파일을 이 필드에 업로드할 수 있습니다.
50 MB 한계입니다.
허용된 유형: png gif jpg jpeg.
Enter the YouTube URL. Valid URL formats include: http://www.youtube.com/watch?v=1SqBdS0XkV4 and http://youtu.be/1SqBdS0XkV4.
CAPTCHA
스펨 사용자 차단 질문

특집 온다?

 

 

‘황퇴(황당한퇴직)’가 온다?

 

 

글. 김혜진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상임활동가

 

지난 2015년 9월 13일 노사정위원회가 ‘노동시장 구조개혁’에 합의한 후 새누리당은 합의된 내용을 빠르게 입법처리해야 한다면서 ‘근로기준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기간제법, 파견법, 고용보험법’ 개정안을 내놓았다. 정부는 취업규칙 일방변경과 일반해고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만들겠다고 했다. 


이 법안에 대해 여야 간 합의가 잘 되지 않자, 정의화 국회의장에게 직권상정을 하라고 압박하고, 심지어 ‘긴급경제명령’을 발동할 수 있다는 이야기도 흘리고 있다. 정부는 이 법이 경제를 살리고, 비정규직 노동자를 보호하며, 청년과 장년의 일자리를 만드는 법이라고 광고하지만, 이 법이 통과되면 노동자들의 삶은 더 나빠질 것이다. 

 

비정규직이 일반적 고용형태가 된다
비정규직이 노동계의 통계로 50%를 넘어서고 있지만 이는 여전히 ‘예외적인 고용형태’이다. 정규직으로 직접 고용하는 것이 고용원칙이라는 인식이 강한 것이다. 사실 ‘기간제법’도 2년에 한해서만 예외적으로 계약직을 쓸 수 있으며, 파견법도 ‘직업안정법’의 예외조항으로 32개 업종에 한해서만 파견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런데 새누리당이 내놓은 기간제법과 파견법 개악안이 통과되면 기간제나 파견이 예외적인 고용형태가 아니라 일반적이고 보편적인 고용형태가 될 가능성이 높다. 


기간제한이 4년으로 늘어나면, 계약직 채용이 늘어나고 노동자들은 첫 일자리를 계약직으로 시작하는 것에 의문을 품지 않게 된다. 4년 후 기업이 ‘계약해지 통보’를 해도 ‘계약서를 그렇게 썼으니까’ 새로운 일자리를 알아보게 될 것이다. 파견이나 용역이 합법화되면 파견노동자들은 원청과는 다른 업무를 하고, 그에 따른 차별이 ‘당연하다’고 여기게 될 것이다. ‘법’은 우리가 상식적으로 문제라고 생각하는 비정규직 채용을 정당화하는 효과를 갖는다. 비정규직이 일반적인 고용형태가 되면 기업들이 더 이상 정규직 채용을 하지 않아도 사회적으로 문제되지 않는다는 뜻이다.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더 불안정해진다

기간제 노동자의 계약기간을 2년에서 4년으로 늘린다는 것은 4년간 고용을 보장한다는 뜻이 아니다. 기업이 자유롭게 기간제를 쓸 수 있는 기간이 4년으로 늘어난다는 뜻이다. 지금도 ‘박사’들은 기간제한을 받지 않는데, 그들의 고용이 안정되어 있는가? 대학 비정규교수들은 학기 단위로 계약을 하고 학교는 노동자들을 계속 교체한다. 지금도 영어전문 강사들은 4년간의 계약기간이 보장되어 있지만 많은 노동자들이 해마다 재계약에서 탈락하고 4년 이후에는 해고되는 것이 일상이다. 


파견법 개정으로 고령자 파견이 허용되면 기업들은 55세 이상의 노동자는 저성과자로 낙인찍어 해고하거나 파견으로 전환할 것이다. 고소득 전문직들 역시 임금이 어느 정도 높아지면 파견으로 전환하려고 할 것이다. 최고임금제도가 형성되는 셈이다. 여기에 더해 영세 제조업의 경우, 물량 변동이 심한 하청업체들은 인원을 최소한으로 채용하고, 물량이 많을 때에만 단시간 혹은 단기간 노동자들을 고용했다가 계약을 해지하는 일을 반복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 결국 노동자들은 ‘호출노동자’가 되는 셈이다. 

 

참여사회 2016년 1월호

노동시간이 늘어나고 강제노동을 하게 된다 
정부는 ‘노동개혁’이 노동시간을 줄인다고 광고하지만 이는 거짓말이다. 새누리당이 내놓은 근로기준법 개정안은 기준 노동시간 주 40시간에 연장근로 12시간과 8시간의 휴일근로를 허용해서 주 60시간 노동을 정당화한다. 여기에 중복 할증 금지로 휴일 연장근로에 돈을 더 주지 못하게 하고, 연장근로수당의 기준이 되는 통상임금 범위를 매우 좁게 인정하여 연장근로수당에 대한 기업의 부담을 덜고자 한다. 그러니 기업들은 법이 허용하는 한도 안에서 최대한 장시간 노동을 시키고 신규채용을 하지 않는 것이다.  


새누리당이 내놓은 고용보험 개정안에 따르면 고임금 정규직들은 실업급여 수준도 높아지고 기간도 길어진다. 그러나 실업급여의 혜택이 절실한 저임금 불안정노동자들은 9개월이상 일해야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고 실업급여 하한액도 줄었다. 정규직들을 쉽게 해고할 수 있는 명분을 쌓으면서 불안정노동자들의 실업급여 혜택을 줄이는 것이다. 게다가 ‘도덕적 해이’를 주장하며 실업급여를 반복 수급하는 이들을 색출하겠다고 한다. 고용보험의 혜택을 줄여 노동자들이 나쁜 일자리에라도 들어가서 일을 하도록 만들려는 것이다. 

 

기업 권력이 강화되고 노동권이 축소된다
정부는 ‘일반해고’제도를 도입하겠다고 한다. 그런데 성과에 따라 해고한다는 것은 기업의 권력만을 키우는 방안이다. ‘성과’는 기업문화, 정부의 경제정책, 경제정세의 변화 등 여러 가지 요인들로 결정된다. 그런데 기업은 개인을 임의로 평가하여 ‘저성과자’로 낙인찍고 모욕적으로 해고할 수 있게 된다. 해고가 개인의 책임이 되어버리고, 기업의 책임은 사라지는 것이다. 교육부에서 국정교과서에 반대하는 이들을 사찰했던 이들이 표창을 받은 것처럼 열심히 일하는 사람보다 상급자에게 잘 보이는 사람들이 높은 평가를 받을 것이다. 


게다가 임금피크제를 계기로 ‘직무성과급제’를 도입하겠다고 한다. 노동자들의 직무를 세분화해 직무에 따른 임금체계를 만들면 차별은 고착화된다. 낮은 직무로 간주된 일을 하는 노동자들에 대한 차별이 정당화되는 것이다. 기업이 개별적 성과에 따라 임금을 결정하게 되면, 노동자 개개인은 기업에 대항하기 어려우므로 임금총액은 낮아질 것이고, 노동자들 사이의 경쟁이 과열된다. 기업의 권력은 강화되지만 노동자들의 집단적 힘은 그만큼 축소될 것이다. 

 

노동자들이 권리가 있어야 사회도 좋아 진다
노동자들을 해고하거나 비정규직을 늘리면 기업은 단기적으로 비용절감의 이익을 보겠지만 사회적으로는 엄청난 문제를 야기한다. 철도공사의 경우 비용절감을 이유로 KTX 승무원들을 외주화하면서 안전업무나 훈련을 하지 않았다. 이는 승객들에게 위험의 책임을 전가하는 것이다. 마찬가지로 해고가 늘어나면 기업이 아낀 비용의 책임을 해고자의 가족들이 떠안는다. 고용불안정으로 기업은 돈을 벌지만 그로 인한 비용은 사회가 감당하는 것이다.


1997년 기업들은 구조조정을 통해 경제위기의 책임을 노동자들에게 떠넘겼다. 지금도 기업과 정부는 왜곡된 경제구조를 바꾸기보다는 노동자 쥐어짜기를 선택한다. 30대 재벌이 710조원이나 되는 사내유보금을 움켜쥐고도 하청업체들에게 단가인하 압력을 행사하고, 장기적 전망으로 사람에게 투자하기보다 단기적 이익에만 열을 올리는 구조를 바꾸려면, 무엇보다 노동자들에게 권리를 보장 하고, 기업이 사회적 책임을 다하도록 강제해야 한다. 이런 변화 없이 사회는 결코 나아질 수 없다. 

월, 2015/12/28- 23:06
232
0

특집 온다?

 

복면이 온다?

 

글. 박주민 변호사

 

요즘 젊은이들 사이에서 유행하는 말 중 ‘3포 세대’란 것이 있다. 연애, 결혼 그리고 출산을 포기했다는 것이다. 정확히 표현하자면 이 세 가지를 포기해야만 자신의 생존을 담보할 수 있는 세대란 의미다. 여기서 나아가 최근에는 5포 세대(연애, 결혼, 출산에 더해 취업과 주택도 포기)나 7포 세대(인간관계와 희망까지도 포기)란 말도 만들어져 유행하고 있다. 이 말이 젊은 세대들의 암울한 현재와 공포스러운 미래를 의미한다고 하지만, 이들 세대가 조금 있으면 우리 사회의 중심이 될 것이기에 바로 우리 사회의 현재와 미래를 표현하는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럼 우리 사회의 노인들은 괜찮을까? 잘 알려져 있다시피 우리나라의 노인 빈곤율과 자살률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1위다. 불안한 현재와 공포스러운 미래는 어느 특정 세대만의 문제가 아니다.


이런 상황을 그대로 유지할 것인가 아니면 바꾸어 나갈 것인가. 당연히 절대 다수의 국민들이 바꾸어야 한다고 생각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지난 대선에서 모든 후보자가 경제민주화와 복지를 대표적 공약으로 내걸었던 것이다. 그러나 이런 공약(公約)은 모두 공약(空約)이 되었다. 


이 지점에서 우리는 현재 상황을 바꾸기 위한 두 가지 요소가 무엇인지를 알 수 있다. 하나는 정치적 선택을 잘해야 한다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한 번의 정치적 선택을 넘어선 지속적 감시와 비판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암울한 현재와 불안한 미래를 지속시킬 복면금지법안
집회나 시위는 특히 두 번째 것과 직결된다. 국민들의 감시와 비판을 위해서는 국민들의 의사를 집단적으로 표출하여 정치권에 전달하는 것이 필요한데 이것을 위한 기본권이 바로 집회·시위의 자유이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헌법재판소는 집회·시위의 자유를 단순한 기본권이 아니라 민주주의를 가능하게 하는 제도적 요소라고 평가하고 있다. 


그런데 최근 정부가 집회나 시위를 대하는 태도는 집회와 시위가 민주주의를 위하여 반드시 필요한 것이라는 생각이 없다고 보이는 정도를 넘어서 이를 적대시하고 있다고 보일 정도다. 지난 11월 14일 열린 제1차 민중총궐기에서의 물리적 충돌을 이유로 그 이후에 진행하려던 집회들을 연속적으로 금지통고 하고, 1차 민중총궐기 참가자들에 대해 소요죄를 적용하겠다고 엄포를 놓고 있으며, 집회 참가 시 복면착용을 금지하는 법안을 통과시키도록 압박을 가하고 있다. 또한 문화제 형태로 이루어진 3차 민중총궐기에 대해서는 사회자가 ‘집회’라는 말을 했다는 이유로 미신고집회로 보아 주최자를 처벌하겠다고 밝혔다. 


이 중 복면금지법안이 통과될 경우 제도화 되는 것이기에 지속적으로 집회의 자유를 위축시킬 것이다. 특히 착용이 금지되는 복면의 종류가 특정되어 있지도 않은데다가 신원을 가리기 위한 목적으로 착용하는 것을 금지하기 때문에 수사기관이 착용자의 내심의 의사를 판단하게 되므로 자의적 적용이 가능하다. 거기다가 본질적으로 복면을 착용하고 폭행이나 협박을 하는 사람을 처벌하는 것이 아니라, 폭행이나 협박이 발생한 집회에 복면을 착용하고 참여하는 것을 처벌하는 것이기에 사실상 복면착용만을 이유로 처벌하는 과잉처벌의 문제도 가지고 있다.      


집회에 대한 정부의 적대적 태도는 지난 집회 참가자들을 억누르는 것을 넘어 필시 앞으로의 집회도 위축시키게 될 것이다. 집회가 위축된다는 것은 그것을 통해 국민들이 말하려는 의사도 위축시키게 된다. 우리나라의 불안한 현재와 공포스러운 미래에 대한 문제제기와 개선의 노력이 위축되고, 우리가 겪고 있는 고통이 더욱 지속되고 가중되는 길인 것이다. 

 

áá©á¨áá§á«áá¡á¼ááµ.áá¦áá¥áá¡á¼ááµáá¥á¸

테러방지법? 테러빙자법!
국정원은 지난 14년간 지속적으로 테러방지법의 제정을 요구해 왔으나 번번이 실패했었다. 그 이유는 이미 테러를 방지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충분히 마련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치적 중립성이 의심되는 국정원에 국민의 인권을 침해할 수도 있는 강력한 권한을 부여하고 집중시킨다는 문제 때문이었다. 그런데 지난 프랑스 파리에서의 테러를 계기로 테러방지법 제정이 다시 강하게 추진되고 있다. 이번에 추진되고 있는 테러방지법 역시 지난 14년 동안 제안되어 왔었던 것과 크게 다를 바 없는 것이어서 당연히 이전과 동일한 문제가 그대로 남아 있는데도 불구하고 말이다. 


그 동안 테러방지법 제정이 이루어지지 않았던 점에 비추어 보면 테러방지법의 제정을 논하기에 앞서 당연히 검토되어야 하는 2가지 전제가 있다. 하나는 필요성이고, 다른 하나는 적정성이다. 필요성은 ‘현재 있는 제도로는 테러를 막을 수 없다는 제도적 필요성’과 ‘이전과 달리 우리나라에 대한 테러위협이 증가하고 있다는 상황적 필요성’을 따져 보아야 할 것이고, 적정성은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할 수 있는 권한을,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해왔던 국정원에 주어야 하는가’를 살펴야 할 것이다. 


대통령을 비롯한 정부와 여당이 테러방지법 제정을 강하게 압박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우리나라에 대한 테러위협이 증가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이며, 기존의 법률과 규정들로 방지할 수 없는 이유는 무엇인지에 대한 체계적이고 논리적 설명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IS가 우리나라에 테러방지법이 없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이제 테러가 일어날 것처럼 이야기한 대통령의 발언 이외에는 사실상 설명이라는 것 자체가 없었다고 보인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테러를 방지하기 위한 법이 아니라 테러를 빙자한 법이라는 느낌마저 들 정도이다. 


또 설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선거개입이나 정치개입, 간첩조작 등 최근에도 지속적으로 정치적 독립성이 훼손된, 그리고 국민의 기본권을 심대하게 침해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국정원에 국민의 금융거래정보나 위치정보까지 손쉽게 확보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것은 적정해 보이지도 않는다. 국정원이 진정한 해외정보기관으로 바뀌어 국내정치에 대한 개입을 포기한다고 해도 불안할 터인데 말이다.   

 

독재국가가 온다
독재국가의 모습은 어떤가? 국민의 입은 막으면서 국민을 쉽게 감시하려고 한다. 집시법을 개정하는 등 국민의 집회나 시위를 통제하려 하고, 필요성이 의심되는 테러방지법을 통해 국정원에 국민을 감시할 수 있는 강력한 권한을 부여하고 집중시키려는 모습은 독재국가의 그것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흐름을 제어하지 못하면 2016년 ‘복면금지법이 온다’거나 ‘테러방지법이 온다’를 넘어서 ‘독재국가가 온다’가 될 수도 있다. 그리고 국민들이 겪고 있는 고통스러운 현재, 불안한 미래를 개선하는 것이 아니라 그동안 이룩한 민주화의 성과도 송두리째 잃어버릴 수 있는 것이다. 2016년은 중요하고 지리한 싸움의 연속일 것 같다. 

 

월, 2015/12/28- 23:03
441
0

 

어쩌면, 한국판 조지오웰

 

 

『댓글부대』 저자, 소설가 장강명

 

 

글. 박상규 
얼마 전까지 오마이뉴스 기자였다. 회사를 그만둔 지금은 지리산 자락에서 사는 백수지만, 여전히 취재를 하고 기사를 쓰는 기자다. 
사진. 박영록

 

솔직히, 장강명의 말은 그의 소설만큼 재미있지 않았다. 추위에 몸을 웅크린 채 집으로 가며 걱정했다. ‘이 인터뷰 기사를 어떻게 정리하나...’
기자는 기사로 말하고, 소설가는 작품으로 말하면 된다. 소설가가 말까지 재밌게 할 필요는 없다. 그에게서 재밌는 말을 끌어내지 못한 기자가 문제라면 문제일 터. 

그는 결코 걸려들지(?) 않았다. 누군가를 강하게 비판하거나 전선이 명확한 의견, 또는 선악이 뚜렷하고, 진보와 보수의 색깔이 분명한 말을 선호하지 않았다. 재미로만 따진다면 그런 자극적인 표현들이 딱인데, 장강명은 오히려 그런 문화와 분위기를 경계했다. “가끔씩 울컥하는 단점이 있다”면서도 그는 인터뷰 내내 평온했다. 

 

집으로 돌아와 인터뷰가 담긴 음성 파일을 녹취록으로 만들면서 ‘재미없다’는 생각이 사라졌다. 나는 그의 목소리를 진지하게 받아쳤고, 소설만큼 흥미롭게 그의 말을 읽었다. 
‘조지 오웰의 『위건 부두로 가는 길』만큼 괜찮은 르포집이 한국에서 나오겠군. 그걸 장강명이 곧 쓰겠군.’

세상을 보고 대하는 장강명의 시각이 이런 기대를 품게 했다. 누군가는 ‘<동아일보> 출신 기자가, 그것도 스스로 보수주의자라고 말하는 장강명이 그렇게 될 수 있겠어?’라고 말할 것 같다. 나와 독자 모두 섣부른 판단과 예측은 금물. 

 

참여사회 2016년 1월호

 

기자에서 소설가로

장강명은 <동아일보> 기자로 약 11년을 살았다. ‘조중동을 박멸해야 한다’는 생각을 굳게 가진 사람들에겐, <동아일보> 기자가 <한겨레> 문학상으로 등단했다는 사실 자체가 하나의 충격이자 뉴스였다. 
등단 이후 장강명 작가는 『한국이 싫어서』나 『댓글부대』처럼 직설적인 제목의 사회 비판적인 작품을 썼다. 그러자 일각에서는 ‘장 작가가 순식간에 <동아일보> 색깔을 지우고 있다’ ‘금방 이쪽 세계로 넘어 오네’ 등의 이야기가 나왔다. 
편 가르식 시선은 오해를 낳고, 무엇보다 진실을 보지 못하게 한다. 편견과 편 가르기, 당위와 규범에서 벗어나야 세상의 다양한 모습을 볼 수 있다. 또 그래야만 장강명이 보인다. 

 

‘소설가 장강명’이 만들어지는 과정은 다른 여러 ‘소설가의 탄생’ 과정과 크게 다르지 않다. 그는 대학에서 SF 관련 글을 쓰다가 소설가를 꿈꿨다. 소설가가 되려면 등단을 해야할 것 같아서 여러 언론사의 신춘문예 공모에 응모했다. 모두 낙방해 언론계로 눈을 돌렸지만 역시 모두 낙방. 일단 먹고 살아야 했다. 
“먼저 건설회사 취업을 했어요. 그러다가 ‘언론사 공채 시험 한 번만 더 쳐보자’는 마음으로 사표를 냈죠. 밤에는 고시원에서 자고, 낮에는 영어교재 만드는 알바 하면서 공부했어요.”

 

장강명은 2002년 <동아일보> 공채에 합격했다. 기자 생활은 적성에 맞았으나, 소설가의 꿈을 버리지 않았다. 기자 5년차가 됐을 때 “기사쓰기가 재미없어지는” 위기가 찾아왔다. 자신을 위한 글을 쓰고 싶어서, 시간이 날 때마다 조금씩 소설을 썼다. 주인공은 신문기자였다. 
“이걸 한 3년 썼어요. 아내에게 보여주니까, ‘논의할 가치도 없다’는 식으로 말하더라고요. 상심했다가 며칠 뒤에 보니까, 정말 제가 봐도 좀 그렇더라고요.”

 

마음을 잡고 다시 소설을 썼다. 아침 일찍 출근해 모든 조간 신문을 훑으며 ‘물 먹은 건 없나’를 챙기고, 오후에는 피 말리는 마감을 하고, 저녁에는 취재원과 술 마시는 신문기자 생활을 이어갔다. 글은 주로 주말이나 휴가 때 썼다. 『표백』을 쓰는 데 3년이 걸렸다. 이 작품으로 <한겨레> 문학상을 받았다. 
그는 ‘밥 벌이의 무서움’ 때문에 기자직을 한동안 유지했다. 작품 2~3편 더 써서 대박을 터트리면 쿨하게 사표를 던지고 전업 작가가 되겠다고 다짐했으나, 그날은 쉽게 오지 않았다. 아내에게 “1년 3개월만 전업 작가로 살고, 성과가 나지 않으면 재취업 하겠다”고 약속하고 기자직을 버렸다. 
“집에서 전화기 끄고 최소 하루 8시간씩 소설을 썼어요. 초조하니까 정말 미친듯이 썼죠. 소설로 벌어들이는 수입이 어느 정도 되지 않으면 재취업하기로 했거든요.”

 

<한겨레> 문학상 출신 작가여도 ‘수입 견적’이 나오지 않았다. 기자로 일하면서 받은 연봉의 반도 안 되는 금액이 목표였지만, 고지는 늘 저 멀리 있었다. 다행히 상복이 터졌다. 장 작가는 올해 『그믐, 또는 당신이 세계를 기억하는 방식』으로 문학동네 작가상, 『열광금지, 에바로드』로 수림문학상, 『댓글부대』로 제주 4·3평화문학상을 받았다. 덕분에 한동안 재취업 걱정을 안 해도 된다. 
그의 작품에는 기자 생활로 다져진 내공이 많이 보인다. 취재 아이템처럼 소재는 사회성이 있으며, 문장은 간결하다. 소설을 쓰면서도 발품을 많이 팔아 취재하는지 상황 묘사가 생생하다. 특히 국정원 ‘댓글부대’를 연상케 하는 『댓글부대』는 ‘이게 소설인지, 르포인지’ 헷갈릴 지경이다. 그만큼 흡입력이 강하다. 

 

참여사회 2016년 1월호참여사회 2016년 1월호참여사회 2016년 1월호

 

한국판 조지오웰을 꿈꾸다

어쩌면 이 작품 때문인지도 모른다. 꽤 유명한 저명인사가 “장강명이 르포를 쓰면 정말 괜찮은 작품이 나올 것 같다”고 말했다. 그에게 논픽션으로 ‘월담’ 할 계획이 있는지 물었다. 그의 목소리가 커졌다. 
“제가 조지 오웰이 쓴 『위건 부두로 가는 길』 같은 르포를 참 좋아합니다. 그의 글쓰는 자세도 좋아하고요. 저도 지금 르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는 뭘 준비하고 있을까.
“문학 공모전에 대한 르포를 준비하고 있어요. 공모전을 운영하는 출판사 대표, 운영하지 않는 출판사 대표, 공모전을 하다가 접은 대표를 이미 인터뷰했어요. 작가 지망생 합평회 하는 모임도 가봤고, 공모전 폐지를 주장하는 소설가도 인터뷰 했습니다.”


기자 출신답게 그는 자신이 취재한 사람들을 길게 열거했다. 그런데 왜 하필 장강명은 공모전에 꽂혔을까.
“문학 공모전도 한국의 특이한 문화로 자리잡은 공채 제도 중 하나예요. 한국은 모든 사람에게 똑같은 문제를 내고, 그걸 풀게 해서 순위 매기는 걸 당연하게 생각해요. 대기업 입사 시험, 대입, 문학공모전…. 다 동일한 시험이라고 봐요. 점수로 합격·불합격을 나누는데, 합격한 순간 ‘이너 써클’의 구성원이 됩니다. 합격한 사람은 우월감을 느끼고, 불합격한 사람은 열등감을 느끼죠. 대기업 시험 떨어지면, 중소기업에서 실력 키운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 거의 없습니다. 지방지 신춘문예로 등단한 작가는, 중앙지 신춘문예에 다시 도전해요. 시험의 권위가 사람을 압도하고 있어요. 
심지어 자녀 배우자를 볼 때, 학력을 따지는 어른들이 많잖아요. 아니 자녀 배우자를 판단하는 데 19살 때 본 수능시험 성적이 왜 중요하죠? 회사에는 사람 뽑는 조직인 인사팀이 따로 있잖아요. 이들이 사람을 뽑아서 “얘 써봐”하면서 자리에 꽂아요. 현장에서 함께 일하는 사람 의견도 묻지 않고. 물론 공채 제도에 좋은 점도 있죠. 사회적 약자나 소수자가 노력하면 판·검사도 될 수 있으니까요. 어쨌든 르포를 통해 공채의 좋은 점과 나쁜 점을 잘 보여주고 싶어요.” 

 

2015년 노벨 문학상은 스베틀라나 알렉시예비치가 받았다. 그녀는 시, 소설을 쓰는 작가보다는 현장과 사람들의 목소리를 기록하는 사람에 가깝다. 그녀가 쓴 『체르노빌의 목소리』와 『전쟁은 여자의 얼굴을 하지 않았다』는 오랜 시간 현장을 취재하면서 사람들을 인터뷰한 결과물이다. 
스베틀라나, 조지 오웰이 아니어도 해외 여러 나라에는 좋은 르포작가와 작품이 많다. 그에 비하면 아직 한국의 르포는 규모와 질에서 아직 많이 부족하다는 평가가 많다. 
“제가 그런 걸 하고 싶어요. 한국 논픽션 시장은 에세이 위주예요. 좋은 르포를 쓰는 저자들이 많이 나왔으면 좋겠어요. (언론사에서 일하는) 후배들을 만나면 말해요. 르포 쓰는 거 한 번 생각해 보라고요. 한쪽에선 기자가 할 일 없어서 울고 있고, 다른 한쪽에서는 기자들이 해야 할 일이 비어 있어요.
사실 닥치는 대로 사람 많이 만나서 이야기 엮는다고 다 책이 되는 건 아니거든요. ‘야마(주제, 핵심)’를 잡고, 취재를 하는 게 생각보다 초심자들이 하기 쉽지 않은 작업입니다. 하루짜리 기사로 소비돼서는 안 될, 기자들이 오래 취재해서 한 권의 책으로 만들면 좋은 현장과 주제가 정말 세상에는 수두룩합니다.”

 

참여사회 2016년 1월호

 

보수와 진보를 넘어선 이야기 ‘댓글부대’

장강명은 “기자는 이래야 한다”, “정치인은 이렇게 살아야 한다”는 식의 당위론을 불편해한다. 당연히 후배 기자에게 ‘훈수’ 두는 걸 싫어한다. 생활인으로서의 기자 처지를 고려하지 않은 채 쉽게 말하는 걸 스스로 경계한다. 그가 『댓글부대』에 쓴대로 “세상은 그렇게 단순하지 않다”는 것이 그의 생각이다. 
“기자는 이래야 한다, 책 만드는 출판사는 이래야 한다, 기업은 이래야 한다…. 이렇게 말하는 걸 싫어합니다. 밥벌이, 돈벌이 이거 엄청 치열한 싸움입니다. 이런 현실에 앞서 내가 생각하는 당위를 타인에게 강요하는 건 무리라고 봐요. 기자 후배들에게 ‘댓글 달듯이’ 쉽게 이래라 저래라 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게 제가 보수주의자가 된 바탕이 아닐까 싶어요. 현실의 무거움을 크게 받아들이는 것”


『댓글부대』는 여론 조작 댓글팀 ‘팀알렙’이 진보성향의 인터넷 커뮤니티를 그야말로 박살내는 작업이다. 소설은 여론 조작을 의뢰하고 이를 실행하는 사람들의 문제만 부각하지 않는다. 진보의 폐쇄성 혹은 세상이 쉽게 바뀔 것이라 낭만적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의 순진함(?)도 서늘하게 지적한다. 
“(전부는 아니지만) 진보의 폐쇄성은 일부 있다고 봐요. 자기의 뜨거운 마음을 유지하기 위해서 도덕적 우월성을 강조하는 그룹들이 있거든요. 어려움에 처한 현실도 도덕적 우월성으로 돌파하려는 듯한 느낌을 받을 때도 있고요. 상대를 악마화하면서 나의 우월성을 강조하면, 대화·토론·협상이 불가능합니다.
진보만이 아니라, 우리 사회에는 지금 ‘너는 악마’ ‘너는 빨갱이’ 이런 식의 문화가 넓게 퍼져 있어요. 정치권도 마찬가지고요. 2015년 한국의 불행이죠. 신앙인들끼리 서로 ‘종교 전쟁’을 벌이고 있는 것 같아요.”

 

인간은 완벽하지 않다. 자신이 믿는 것만 믿고, 보고 싶은 것만 보려는 성향도 있다. 편 가르기를 하고, 사회의 여러 현상을 ‘좌우 이념’으로만 보면 결국 한쪽의 진실만 보인다. ‘너는 이래야만 한다’는 당위론과 ‘저 사람은 분명히 그럴 거야’라는 짐작에서 벗어나야 진실에 가깝게 다가갈 수 있다. 
진정한 사회주의자가 되고 싶었던 조지 오웰이 그랬다. 그는 자신이 사회주의자라고, 또는 좌파라고 자기 진영의 사람을 편들고 무조건 아름다운 희생자로 그리지 않았다. 그는 현장의 구체성과 목소리를 택했다.
조지 오웰은 영국 북부 탄광으로 직접 들어가 노동자들의 비참한 생활을 기록하면서도 그들이 얼마나 모순적이고도 다양한 인격을 가졌는지 생생하게 표현했다. 그 결과물이 바로 『위건 부두로 가는 길』이다. 

 

당위론에 빠지지 않으려 애쓰고, 도덕적 우월감을 경계하는 작가, 장강명. 현장 취재도 열심히 하니, 전형적이고 정답이 정해져 있는 지금까지의 ‘한국형 르포’를 벗어나 꽤 괜찮은 작품을 쓸 것 같다. 
보수주의자가 기록한 생생한 르포, 나는 장강명의 소설보다 이게 더 기대된다. 

월, 2015/12/28- 22:59
513
0

국민의 목소리를 들어라!

테러방지법 제정안, 사이버테러방지법 제정안, 공공 서비스 축소와 민영화 확대의 근거가 될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제정안, 재벌과 대기업에게 특혜에 특혜를 더 얹어주는 기업활력제고특별법(원샷법) 제정안, ‘쉬운 해고, 비정규직 기간연장, 실업급여 수급조건 악화, 간접고용 파견 전면화’를 초래할 5개 노동관계 법률 개정안 등 참여연대는 12월 마지막날까지 ‘박근혜 악법’을 막기 위해 고군분투했습니다.

참여연대는 2016년 더욱 끈기있게 싸워나가겠습니다.

 

목, 2015/12/31- 20:05
297
0

국민들은 문형표를 결코 국민연금 이사장으로 인정하지 않을 것이다.

 

국민들의 반대에도 청와대는 오늘(31일)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을 결국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으로 임명했다. 해를 넘기기 하루도 채 남겨 놓지 않아 위안부 문제 ‘외교참사’에 이어 또 하나의 ‘인사참사’가 발생했다.

 

누누이 말했지만 문 전 장관은 결코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이 될 자격이 없는 사람이다. 메르스 사태를 방치해 38명의 소중한 생명을 앗아갔으며, 사적연금을 옹호하고 국민연금제도에 대한 불신을 야기한 자다. 또 가족들과 외식하는데 법인카드를 유용하는 자가 어찌 500조 국민연금기금을 책임질 수 있겠는가. 그런 자를 국민연금 이사장에 임명하는 것은 철저하게 국민들을 우롱한 짓이다.

 

그럼에도 청와대가 문형표 이사장 임명을 강행하는 것은 그가 청와대의 뜻을 충실하게 이행할 수 있는 하수인이기 때문이다. 돌아보면 문형표가 복지부 장관이 될 수 있었던 것은 진영 전 장관이 기초연금 공약파기와 관련해 청와대와 갈등을 빚다 물러난 이후였다. 진영 전 장관이 “기초연금과 국민연금의 연계에 반대한다, 양심의 문제”라며 사퇴했던 것과 달리, 문형표 전 장관은 “국민연금 받는 사람이 기초연금 받으려는 것은 욕심이다”면서 충실하게 짝퉁 기초연금 도입에 앞장섰다.

 

이번도 마찬가지다. 전임 최광 이사장은 기금운용본부 공사화를 반대하여 정부와 갈등을 빚다 물러났다. 청와대 입장에서는 새로운 이사장은 제도와 국민을 섬길 수 있는 인물이 필요하기 보다는 기금운용본부 공사화를 밀어붙일 수 있는 사람이 먼저였고, 그런 이유로 장관 재임 시절 공사화를 적극적으로 추진했던 문형표가 온갖 결격 사유에도 불구하고 적임자로 보였을 것이다.

 

오로지 기금운용본부 공사화를 위해 문형표를 국민연금 이사장으로 임명한 것은 제도와 국민에게 매우 불행한 일이지 않을 수 없다. 기금운용본부 공사화는 겉으로는 수익성과 독립성을 명분으로 삼고 있지만, 속내를 들여다보면 국민의 소중한 노후자금인 국민연금기금을 투기자본화 하고, 가입자 대표의 참여를 배제하며, 제도로부터 기금을 분리해 기금운용에서 정부 경제부처의 개입을 높이겠다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 국민연금기금을 금융재벌과 정부 경제부처에 넘겨 국민 노후를 위험에 빠뜨릴 것이다.

 

국민들은 국민연금 불신을 야기하고, 사적연금을 활성화하는 데 앞장섰으며, 기금운용본부 공사화를 위해 매진했던 문형표를 결코 국민연금 이사장으로 인정하지 않을 것이다. 더욱이 문형표는 메르스 사태로 국민들의 신뢰를 완전히 잃은 자이다. 국민들의 신뢰를 잃은 사람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명심해야 한다. 그가 이사장 되어 무엇을 하든 기다리는 것은 국민들의 강력한 반발일 뿐이다. 문형표는 스스로 무능을 인정하고 마땅히 물러나라!

 

 

2015년 12월 31일

공적연금강화 국민행동

목, 2015/12/31- 11:30
430
0

의료 민영화법-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절대 안돼!

 

일시 : 2015년 12월 30일(수) 오전 10시 / 장소 : 국회 앞

 

SW20151230_기자회견_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철회촉구

 

[기자회견 개요]

- 사회 : 최영준(의료민영화저지범국본 공동집행위원장)
- 여는말 : 김경자(의료민영화저지범국본 상임집행위원장, 민주노총 부위원장)
- 규탄발언 : 박민숙(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부위원장)
                   변성호(전국교직원노동조합 위원장) 
                   김남희(참여연대 복지조세팀장)
                   박해철(전국공공운수노동조합 부위원장)
- 기자회견문낭독 : 서용선(국민건강보험노동조합 대외협력실장)

 

[기자회견문]

민생파탄, 의료 민영화법인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통과는 절대 안된다!

 

박근혜 정부의 아집과 독선이 민중의 삶을 벼랑 끝으로 내몰고 있다. 청와대는 국회가 선거구 획정과 함께 쟁점 법안을 처리해야 한다고 반복적으로 요구하고 있다. 이 쟁점 법안에는 민생파탄 공공서비스 민영화 법안인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이 포함되어 있다. 이에 국회에서는 여야간 쟁점 법안 회동을 하며 법안 통과를 위한 야합을 시도하고 있다. 그러나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은 의료 민영화 및 사회공공서비스 민영화 법안이라는 강력한 국민적 반대가 있었고 지금까지 통과하지 못한 법안이다. 따라서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은 정치적 야합에 이용될 것이 아니라 폐기되어야 할 법안이다.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은 지난 2012년 7월 서비스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생산성 향상을 통해 내수 기반을 확충하고 일자리를 창출하겠다는 명분으로 정부가 입법 발의했다. 그러나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은 서비스 산업에 대해 네거티브 방식으로 규정하고 있어 적용대상이 명확하지 않으며 포괄적 위임입법 금지 원칙에 위반될뿐더러, 기획재정부에 과도한 지위를 부여하고 각 부처의 자율권을 통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의료, 교육, 공공서비스 등 국민의 삶과 기본권에 직결되는 제도와 정책들을 오직 ‘산업’의 관점에서 기재부가 주도하고 변화할 수 있게 만드는 것이다.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은 의료 민영화 및 사회공공서비스의 민영화 법안이다.

 

불통 박근혜 정부는 진주의료원 폐원부터 영리자회사 허용, 제주도 영리병원 승인까지 압도 다수의 국민이 반대하는 의료 민영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시민사회단체와 노동조합을 비롯하여 대다수의 국민들은 의료 민영화는 의료비 상승으로 이어지며 지금도 취약한 건강보험제도를 붕괴시킬 것이라 우려해 왔다. 또한 메르스 사태는 정부의 의료정책이 돈벌이 산업화에 목적을 둘 것이 아니라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차별 없이 제공하는 의료공공성 강화에 전력을 다해야 한다는 것을 여실히 보여주었다. 그러나 박근혜 정부는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통과를 통해 이러한 사회적 논의 자체를 봉쇄하고, 의료와 교육 등 사회서비스의 민영화, 영리화를 일방적으로 추진하려는 기반을 만드려는 것이다.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은 양질의 일자리 창출도, 국민건강권의 확대와도 아무런 상관이 없다. 그저 의료 분야의, 사회공공서비스 분야에 대한 투자를 통해 막대한 이윤을 내고 싶어하는 재벌과 자본의 돈벌이를 합법적으로 보장해주기 위한 제도적 장치들에 불과하다.

 

의료·교육 민영화, 공공서비스 민영화 법안인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을 즉각 폐기하라! 국회는 국민의 뜻에 반하는 법안을 야합 통과시키려는 시도를 당장 중단하라!

 

2015. 12. 30

 

의료민영화․영리화 저지와 의료공공성 강화를 위한 범국민운동본부

수, 2015/12/30- 13:30
74
0

회원들과 함께 만드는 2016 : 100인 원탁토론

 

회원들과 함께 만드는 2016, <100인 원탁토론 : 중구난방>

 

2016년 참여연대는 총회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더 많은 회원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더 많은 회원들과 함께 하려고 합니다.
그 첫 번째로 정기총회에 앞서 참여연대의 비전과 활동방향에 대해 함께 공유하고,
2015년을 함께 평가하고, 회원들의 의견을 2016년 사업계획에 반영하기 위해
참여연대 회원공청회 <100인 원탁토론 : 중구난방>을 진행합니다. 

 

2016년 1월, 참여연대를 만들어가는 첫 자리에 함께 해주세요!

 

* 중구난방(衆口難防)이라는 고사성어는 종종 어수선하고 종잡을 수 없이 제각각 떠드는 모양새를 부정적으로 표현하는데 주로 사용됩니다. 하지만 중구난방이라는 고사성어의 본래 뜻은 중국의 소공이 이여왕의 탄압 정책에 반대하며 ‘무리(백성)의 입은 막을 수 없다’며 충언한데서 비롯되었다고 합니다. - 시민정치시평 이태호 사무처장 글 中

 

 

- 일시 : 2016년 1월 23일 토요일 오후2시~5시
- 참여 : 회원 100명 (신청은 참여연대 홈페이지에서)
- 장소 : 참여연대 2층 아름드리홀

- 문의 : 참여연대 시민참여팀 ㅣ 02-723-4251 ㅣ [email protected]

 

(클릭) 참가신청서 작성하기

월, 2016/01/04- 15:45
789
0

부패범죄특별수사단은 폐지된 중수부의 부활

대통령의 정국 운영 수단으로 전락한 검찰


오늘(6일) 법무부가 2016년 상반기 고검검사급 검사 인사를 단행하면서, 대형 부정부패 사건의 수사를 전담할 ‘부패범죄특별수사단’을  대검 반부패부 산하에 신설한다고 발표하였다. 한시적 기구라는 단서를 달았지만,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소장 : 서보학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검찰총장의 수사 지휘를 직접 받게 될 부패범죄특별수사단이 과거 정치적 중립성 논란에 휘말려 폐지했던 중수부의 부활과 사실상 다를 바 없으며, 대통령이 국민에게 한 엄중한 약속을 일방적으로 파기한 것이라고 본다. 결국 이 일로 검찰은 또다시 대통령의 정국 운영 수단으로 전락하게 된 것이다.

 

법무부와 검찰은 부패범죄특별수사단 설치 이유를 특수수사 역량 약화로 들고 있지만, 이는 중수부를 부활시키기 위한 핑계에 불과하다. 최근 포스코 등 부패 수사에서 성과를 보지 못한 것은 특수수사 역량이 떨어져서가 아니다. 권력의 하명을 받아 무리한 수사를 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한 정확한 평가를 하지 않고 특수수사 역량 문제를 내세워 검찰총장의 수사 지휘 통제를 강화하는 방안으로 중수부 부활을 꾀한 것은 전혀 설득력이 없다. 

 

박근혜 대통령이 취임하자마자 대검 중수부를 폐지한 이유는 과거 중수부가 검찰총장의 하명을 받아 수사를 하여 정치적 중립성을 의심 받고 정치적 시비의 대상이 되어 왔기 때문이다. 당시 기소한 사건의 무죄율이 일반 사건 무죄율의 수십 배에 달했었다는 널리 알려진 사실이다. 이에, 검찰 내 특수부의 수사 활동이 더 이상 검찰총장이나 검찰총장을 통한 정치권의 영향력에 좌우되지 않도록 중수부를 폐지해야 한다는 국민적 평가와 요구가 있었으며, 박근혜 대통령도 정치검찰이라고 비판받던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 확보를 위해 대검의 수사 기능, 즉 중수부 폐지를 공약했던 것이다. 그런데‘부패범죄특별수사단’으로 이름만 바꿔 사실상 중수부를 3년 만에 도로 부활시켜버렸다.

 

검찰 말대로 특수수사 역량 강화와 수사 시스템의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면, 이를 위해 검찰은 과연 어떤 노력을 기울였는가? 특수부 수사 활동에 대한 검찰 내 독립성을 보장하고 정치적 외풍을 차단할 수 있는 구체적인 대안을 마련하였는가? 이러한 노력을 전혀 하지 않은 채, 박근혜 대통령의 검찰개혁 과제 중 유일한 공약 이행사항이었던 중수부 폐지를 번복하고 다시 부활시킨 것은 국민을 우롱하는 것이다. 

 

올해는 총선과 대선을 앞둔 중요한 시기다. 과연 부패범죄특별수사단이 어떤 역할을 하게 될지 매우 우려된다. 참여연대는 수사단의 활동을 지켜볼 것이다. 

 

수, 2016/01/06- 17:36
230
0

[기자회견] “국민의 노후를 시장에 팔아먹을 문형표는 사퇴하라!”

  • 일시 : 2016년 1월 7일(목) 오전 10:30
  • 장소 : 보건복지부장관 서울집무실 (국민연금공단 서울북부지역본부)
  • 주최 : 공적연금강화 국민행동 (연금행동)
  • 사회 : 구창우 (연금행동 사무국장)
  • 여는말 : 정용건 (연금행동 집행위원장)
  • 발언 1 : 정혜경 (민주노총 부위원장)
  • 발언 2 : 최강섭 (공공운수노조 국민연금지부 수석부지부장)
  • 발언 3 : 서성민 (복지국가청년네트워크 정책연구원장)
  • 기자회견문 낭독 : 최준식 (공공운수노조 부위원장), 김남희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팀장)
  • 문형표 이사장 사퇴촉구 서한문 전달

KakaoTalk_Photo_2016-01-07-13-44-46_45 KakaoTalk_Photo_2016-01-07-13-44-48_68 KakaoTalk_Photo_2016-01-07-13-44-51_53 KakaoTalk_Photo_2016-01-07-13-44-53_82 KakaoTalk_Photo_2016-01-07-14-08-57_88 KakaoTalk_Photo_2016-01-07-14-08-59_84 KakaoTalk_Photo_2016-01-07-14-09-04_50 KakaoTalk_Photo_2016-01-07-14-09-10_3 KakaoTalk_Photo_2016-01-07-14-09-12_9

  • 기자회견문  “국민의 노후를 시장에 팔아먹을 문형표는 사퇴하라!”

대다수 국민들의 반대에도 지난달 31일 청와대와 정부는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을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으로 임명했다. 참으로 뻔뻔한 오기 인사의 극치다. 당연히 반발은 거셀 수밖에 없다. 문형표 이사장 취임식은 국민연금공단 노조의 저지를 뚫고 가까스로 진행됐고, 현재 전주 국민연금공단 본사에서는 국민연금 노조의 문형표 이사장 출근저지 투쟁 및 무기한 천막 농성 등이 진행 중에 있다. 야당 및 시민사회단체들은 문형표 국민연금공단 이사장 임명 비판 성명들을 연이어 발표하고 있고, 국민들 대부분도 문 전 장관이 이사장으로 임명된 것에 대해 ‘회전문 인사’, ‘후안무치 인사’, ‘인사 참사’로 비판하고 있다.   

누누이 강조했지만 문형표는 결코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이 될 자격이 없는 사람이다. 메르스 사태를 방치해 38명이 목숨을 잃었고 국민들이 불안에 떨었다. 복지부에 대한 감사원 감사 결과가 곧 발표될 예정이며, 관련 공무원들에 대해 중징계가 예고되어 있는 상황에서 그 최종 책임자는 징계는커녕 금의환향하는 것이 말이 되는가? 또 그는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상향을 반대하고, ‘세대간 도적질’, ‘1,700조 세금 폭탄’, ‘보험료 두 배 인상’ 등 각종 왜곡되고 선동적인 발언으로 국민연금제도에 대한 불신을 야기한 사람이다. 더 나아가 법인카드로 가족들과 식사나 하는 사람이 어떻게 500조 국민연금기금을 맡길 수 있겠는가?   

사적연금 활성화를 강조해 온 문형표가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을 한다는 것 자체가 공적연금인 국민연금제도에 재앙에 가깝다. 문형표는 평소 국민연금에 기대기보다 사적연금 활성화를 주장한 사람이며, 본인 역시 수천만 원이 넘는 고액의 사적연금 상품에 가입해 있다. 이런 사람이 어떻게 국민연금을 강화하는 정책을 추진하고 제도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를 만들어 낼 수 있겠는가? 과거 발언들을 보면 오로지 재정안정화 논리에 치우쳐 국민연금 수급연령을 늦추고, 보험료를 대폭 인상해야 한다는 주장만 되풀이하고 있다. 노후소득에서 국민연금이 차지하는 비중을 최소한으로 낮추고, 부족한 부분을 사적연금에 가입해 대비할 것을 강조해 왔다.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으로서 문형표는 제도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만 가중시킬 뿐이며, 결과적으로 국민 노후를 시장에 팔아먹을 것이다.

국민들의 소중한 노후자금인 국민연금기금 역시 마찬 가지다. 장관 시절 문형표는 전문성과 수익성을 명분으로 기금운용본부의 공사화를 골자로 하는 기금운용체계 개편을 추진해왔다.  그러나 기금운용본부 공사화는 국민연금기금을 투기자본화 하고, 가입자 대표의 참여를 배제하며, 제도로부터 기금을 분리해 기금운용에서 정부 경제부처의 개입을 높이겠다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 국민연금기금을 금융재벌과 정부 경제부처에 넘겨 국민 노후를 위험에 빠뜨릴 것이다.

공적연금강화 국민행동은 국민연금제도와 기금을 망가뜨리고 국민 노후를 시장에 팔아먹을 문형표를 결코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으로 인정할 수 없으며, 국민들 역시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다. 문형표는 이사장 취임사에서 ‘국민들이 믿고 의지하며 사랑할 수 있는 국민연금 제도를 만들고, 신뢰구축을 하겠다’고 했다고 한다. 진정 그런 생각이 있다면, 스스로 물러나는 것이 정답이다. 온 몸으로 국민들의 불신을 받고 있는 사람이, 또 국민연금제도에 대한 불신을 계속 만들어 내고 있는 사람이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으로 존재하는 것만큼 국민들의 더 큰 불신은 없을 것이다. 공적연금강화 국민행동은 문형표 이사장의 사퇴를 다시 한번 강력히 촉구한다.

문형표는 당장 사퇴하라!

2016년 1월 7일

공적연금강화 국민행동

KakaoTalk_Photo_2016-01-07-13-44-56_71

KakaoTalk_Photo_2016-01-07-14-08-50_78

  • 사퇴촉구서 ‘문형표 국민연금 이사장 사퇴촉구서’

아래와 같은 이유로 문형표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의 사퇴를 촉구합니다.

첫째, 귀하는 지난해 메르스 사태의 최종 책임자로서 38명이 목숨을 잃었고, 온 국민을 불안에 떨게 한 책임이 있습니다. 

둘째, 귀하는 지난해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상향 논의 관련 ‘1700조 세금폭탄’, ‘보험료 두 배 인상’ 등 허황되고 왜곡된 논리로 국민연금 불신을 야기했으며, ‘세대 간 도적질’ 막말로 ‘세대 간 연대’에 기반한 국민연금제도를 부정했습니다.

셋째, 귀하는 기초연금을 국민연금과 연계시킴으로서 기초연금을 후퇴시킨 책임이 있습니다.

넷째, 귀하는 기금운용본부 공사화를 추진하면서 국민의 소중한 노후자금인 국민연금기금을 금융재벌과 정부 경제부처에 넘기려 하였습니다. 

귀하가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으로 있는 것은 국민들과 국민연금 제도에 큰 불행이지 않을 수 없으며, 따라서 하루 속히 사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6.1.7

공적연금강화 국민행동

* 첨부 1) 기자회견자료

* 첨부 2) 사퇴촉구서

관련기사

1) 연금행동, 문형표 국민연금공단 이사장 사퇴촉구_2016.1.7_머니투데이

2) 연금국민행동, “낙하산 인사 규탄, 문형표 이사장 사퇴”_2016.1.7_현대건강신문

금, 2016/01/08- 09:52
584
0

참여연대 청소년 자원활동 프로그램 안내 웹자보

 

청소년 자원활동 프로그램

<청소년 평화행동 : 위안부 할머니들에게 명예와 인권을!>

역사 정의와 평화를 지키는 청소년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최근 한일 정부의 ‘위안부 문제 졸속 합의’로 인해 피해 할머니들이 수십 년간 요구한 국가적, 법적사죄와 배상은 물론이고, 향후 국제적 문제제기가 원천봉쇄 되었으며, 일본대사관 앞‘평화의 소녀상’마저 철거당할 위기에 놓였습니다.

일본군 위안부 문제의 역사정의와 피해자 인권 회복을 무시한 합의입니다. 때문에 많은 시민과 학생들이 '위안부 합의'를 비판하며 협상 무효를 주장하고 위안부 피해자를 상징하는 '평화의 소녀상' 철거·이전 반대행동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참여연대 <청소년 평화행동 : 위안부 할머니들에게 명예와 인권을!>을 통해 현장에서 듣고, 보고, 배우고, 나누고, 행동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일 시  2016년 1월 27일(수) 오전 9시 ~ 오후 6시

장 소  참여연대, 일본대사관 앞 외

주요프로그램  역사교육과 함께 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한 캠페인 참여

* 자원활동 증명서는 8시간 발급됩니다. (점심시간은 미포함)

참가비  1만 원 (점심식사 제공, 기념품 포함)

* 참가 신청 후 신청자 이름으로 입금 부탁드립니다. 입금계좌 : 국민은행 995701-01-057713 참여연대

* 25명 선착순 마감 예정입니다.

>> 신청하기 (클릭)

주 관  참여연대 평화국제팀/시민참여팀
문 의  시민참여팀 02-723-4251 [email protected]

 

 

 

월, 2016/01/11- 11:06
247
0

청년날개를펴다.jpg

 

어느덧 새해가 밝은지 10일이 지났습니다.
이제 2015년에 대한 정리도 되고, 새해계획에 대한 고민들도 조금씩 드는 것 같습니다.

이제는 정말 새해를 맞이할 준비가 되었나 봅니다.^^

 

청년참여연대도 작년 창립이후 바쁘게 달려왔습니다. 대학입학금, 졸업유예제 사업, 실업부조를 포함한 청년사회안전망 관련 대응 및 토론회, 메갈리아 토론회, 조선대 의전원 폭행 사건 규탄 민원 그리고 청년공익활동가학교 17기 진행, 최근의 최경환 경제부총리 고발건 등. 10월 창립 이후 3달 동안 다양한 활동을 해왔습니다.

 

이제 2016년 새로운 날개짓을 위해 회원분들을 만나고자 합니다.

오랜만에 웃고 떠들며 그간의 근황도 들어보고, 올해는 어떤 활동을 진행할지 의견도 들으며 힘을 받아보고자 합니다! 많이 많이 참석해주세요! :D      

 

-----------------------------------

일시 : 2016년 1/16(토) 오후 4시
장소 : 참여연대 2층 아름드리홀
참가비 : 5천원 (비회원 동반 1인 무료)

문의 : 02-723-4251
신청하기 : http://goo.gl/forms/6agLJNQNrH

월, 2016/01/11- 14:05
100
0

문형표 전 장관에게 면죄부를 준 메르스 감사결과 유감

초동대응 부실, 정보비공개 등 정부와 삼성서울병원 책임 인정하고도

정보비공개 책임자 문형표 전 장관은 징계대상에서 제외

메르스에 대한 책임, 꼬리자르기로 끝나지 말아야

 

SW20150721_카드뉴스_알권리침해로발생한메르스비극 (1).jpg

 

감사원은 오늘(1/14) 「메르스 예방 및 대응 실태」에 대해 메르스의 초동대응 실패, 병원명 비공개 등으로 인한 메르스 확산, 삼성서울병원의 정보은폐 등 문제점을 골자로 한 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그러나 당시 보건복지부의 책임자였으며 병원비공개를 결정하였다고 스스로 시인하였던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에 대한 책임은 전혀 묻지 않아 면죄부를 주었다. 이에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위원장 : 이찬진 변호사)는 38명의 환자가 사망한 메르스 비극에 대하여 책임이 있는 문형표 전 장관을 징계대상에서 제외한 감사원 감사결과에 유감을 표하며, 나아가 감사결과에서 드러난 정부 당국과 삼성서울병원의 잘못에 대하여 꼬리자르기로 끝내지 말고 엄격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다.

 

감사원의 감사결과에 따르면, 중앙메르스관리대책본부(이하 ‘대책본부’)는 초기 방역조치가 실패했음을 알고 병원명 공개 여부가 공식적으로 제기되었는데도 정보 공개를 검토하지 않았다가 뒤늦게 병원명을 공개한 사실이 메르스를 대규모 확산시켰다고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에 대해서는 접촉자 파악 및 후속조치를 지시하였으나 현장에서 제대로 시행되지 않았다고 하며 메르스 사태 책임을 실무자에게 떠넘기고 있다. 그러나 문형표 전 장관은 메르스 확산과정에서 수 차례에 걸쳐 “많은 사람들이 감염되고 사회적으로 불안이 형성됨에도 해당병원 이름을 공개하는 것은 적합하지 않으며 특정병원을 가면 안된다고 하는 것은 지나친 우려”라고 하며 병원 비공개 원칙을 공개적으로 밝혔으며, 이후 국회 대정부 질문(6/23)에서도 메르스 사태 초기 병원 비공개에 대한 결정은 자신이 내렸다는 점을 시인한 바 있다. 이처럼 문형표 전 장관이 병원명 비공개로 인한 메르스 확산에 대하여 책임이 명백함에도 면죄부를 준 감사원의 결과에 신뢰를 가질 수 없다.

 

또한 감사원 감사결과는 삼성서울병원이 메르스 환자 경유 사실을 알면서도 의료진에게 공유하지 않는 등 잘못된 조치로 대규모의 메르스 감염자를 발생시켰으며, 대책본부에 파악한 접촉자 명단 중 일부만 제출하는 등 역학조사에 제대로 협조하지 않은 의료법 위반 사실을 적시하고 있다. 이처럼 메르스 사태 확산에 큰 책임이 있는 삼성서울병원에 대한 향후 엄격한 책임추궁 및 제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메르스 사태로 인해 총 38명이 사망했으며 많은 사람들이 공포에 떨어야 했다. 이번 감사결과는 정부 당국와 삼성서울병원의 명백한 과실을 일부 인정하고 있으나 메르스 사태에 대한 책임이 명백한 문형표 전 장관에 대해 면죄부를 준 점은 유감이며, 향후 정확한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나아가 문형표 전 장관은 이러한 책임에도 불구하고 최근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으로 임명되었는바, 문형표 전 장관에게 자신의 책임을 인정하고 이사장직을 당장 사퇴할 것을 촉구한다.

목, 2016/01/14- 15:39
211
0

 

1.jpg

 

일시 : 2015년 12월 30일(수) 오전 10시 30분 / 장소 : 국회 앞

 

 

[기자회견 개요]

- 사회 : 안진걸(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

- 여는말 : 김경자(의료민영화저지범국본 상임집행위원장, 민주노총 부위원장)

               정용건(공적연금강화 국민행동 집행위원장)

- 규탄발언 : 최강섭(공공운수노조 국민연금지부 수석부위원장)

- 기자회견문낭독 : 박민숙(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부위원장)

 

[기자회견문]

무려 38명의 목숨을 앗아가고 수개월 동안 시민을 공포에 빠트렸던 메르스 사태에 대한 감사원 감사결과가 지난 14일 발표됐다. 메르스 사태는 한국 보건의료체계의 구조적 문제점과 정부의 오판과 무능이 낳은 참사였다. 하지만 감사원은 보건당국의 총체적 문제점을 지적하면서도 정작 책임져야 할 청와대 및 당시 보건복지부 문형표 장관, 최경환 당시 총리대행 등 ‘컨트롤타워’는 모조리 면죄부를 주었다.

 

감사원 감사결과 보고서만 봐도 문형표 전 장관의 잘못은 분명하다. 사태를 걷잡을 수 없게 키운 이유 중 하나가 뒤늦은 병원명 공개였다. 감사원은 병원명 공개를 5월 20일부터 6월 7일까지, 무려 19일간 하지 않았던 책임이 보건복지부에 있다고 밝혔다. 문형표 전 장관 스스로도 병원명 공개거부의 책임을 자인한 바 있다. 그런데 늑장 결정과 집행에 대한 책임을 정작 장관에게 묻지 않았다.
감사원은 “장관은 보고를 못 받거나, 아래에서 지시를 따르지 않았다”며 문형표 전 장관의 책임을 면해주고 있다. 하지만 문형표 전 장관은 ‘중앙메르스관리대책본부’와 ‘민관합동 TF’의 수장으로서 보고를 못 받았다니 납득이 되지 않을뿐더러, 설령 그런 일이 있었다하더라도 컨트롤타워로서 조직을 제대로 운영하지 못한 책임은 그 무엇보다 크다. 권한이 컸던 만큼 그 책임을 더 중하게 물어야 한다.

 

더구나 문형표 전 장관의 책임은 메르스 당시의 오판과 무능에만 있지 않다. 문형표 전 장관은 2013년 내정 당시부터 기초연금 말 바꾸기, 의료산업화 추진 등의 전력으로 국민의 보건 복지를 책임질 적임자가 아니라는 시민사회의 우려를 받았었다. 그리고 이러한 우려는 현실로 드러났다. 문형표 전 장관은 말로는 의료 민영화를 하지 않겠다더니 영리병원 추진, 병원 부대사업 확대 강행, 위험한 원격의료 강행 등 재벌의 돈벌이를 위해 의료를 상업화‧영리화하는 데 전력을 기울여왔다.

 

삼성서울병원 등 대형민간병원 중심의 ‘의료산업’의 돈벌이를 우선시하며 정작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는 무대책으로 일관해 온 박근혜 정부의 보건의료정책은 메르스 사태라는 국민적 재앙을 낳았다. 병의 확산을 막기보다 재벌병원의 영업상의 손실만 걱정하다 감염 확산을 저지할 수 있는 결정적 타이밍을 놓쳤다. 메르스 사태의 진정한 몸통은 박근혜 정부의 잘못된 정책이었고, 이를 앞장서서 추진한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이었다.

 

그럼에도 청와대는 메르스 사태의 원흉인 문형표 전 장관을 처벌하기는커녕 오히려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에 임명하는 후안무치를 저질렀다. 문형표를 보건의료의 수장으로 세워 잘못된 정책과 판단으로 국민의 건강을 위협하더니 이제는 노후복지의 책임자로 세워 국민의 노후를 위협하고 있는 것이다.

 

문형표 전 장관은 보건복지부장관 시절 박근혜 정부의 기초연금 사기를 밀어 붙이고 공무원연금 등 공적연금을 개악하는 데 앞장 서 왔다. 한국의 노후빈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을 높여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 소득대체율을 10% 높이면 보험료가 두 배 오른다며 국민연금 제도에 대한 불신을 부추기기도 했다. 또한 ‘세대간 도적질’이라는 입에 담지 못할 표현까지 해가며 국민연금제도의 토대인 세대간 연대를 파괴했다. 국민의 소중한 노후자금인 국민연금기금을 투기자본화하고 가입자 대표를 배제하여 국민연금기금을 금융재벌과 정부 경제부처에 넘기는 기금운용본부 공사화를 주장하기도 했다.

 

우리 국민은 메르스 사태 책임의 몸통인 문형표 전 장관에게 면죄부를 준 이번 감사원 결과를 결코 인정 할 수 없다. 면죄부를 받은 문형표 전 장관이 국민연금 이사장으로 계속 남는 것은 더 큰 국민적 재앙이 될 것이다. 국민 건강을 위험에 빠뜨렸던 문형표는 이번에는 기금운용본부 공사화로 국민 노후를 위험에 빠뜨릴 것이다.

 

우리는 요구한다. 감사원은 잘못된 감사결과 폐기하고 제대로 된 감사를 다시 실시하라. 문형표는 당장 국민들에게 사죄하고, 국민연금 이사장에서 즉각 사퇴하여 응분의 책임을 져라. 정부는 문형표를 국민연금 이사장에서 해임하고 즉각 처벌하라!

 

2016. 1. 20

공적연금강화 국민행동

의료민영화저지와 무상의료실현을 위한 운동본부

수, 2016/01/20- 15:31
433
0

누리과정 국가책임 포기!

보육대란 위기는 박근혜 정부의 책임이다

 

일시 : 2016년 1월 19일(화) 오전 11시30분 / 장소 : 국회 정론관

 

SW20160119_기자회견_누리과정국가책임포기박근혜정부가책임져라

 

[기자회견 개요]

- 사회 : 이목희 의원
- 규탄발언 : 최보희(공공운수노조 부위원장)
                   김호연(공공운수노조 보육협의회 의장)
                   장미순(참보육을위한부모연대 운영위원장) 
                   김남희(참여연대 복지조세팀장)
 

 

[기자회견문]

‘국가책임보육’을 약속했던 정부가 2015년부터 누리과정 예산을 교육청에 떠넘기면서 시작된 보육예산편성 문제가 2016년에도 계속되고 있다. 예산편성 마감이 다 돼 가는데도 정부가 예산을 편성하지 않으면서 ‘보육대란’을 부추기고 있다. 당장 정부가 예산을 편성하지 않으면 부모들은 누리과정 비용을 개별적으로 지급하던지 아니면 아이를 데리고 있어야 하는 상황이 생길까봐 노심초사하고 있고, 어린이집과 유치원은 운영에 비상이 걸렸으며, 이 때문에 그렇지 않아도 노동조건이 열악한 교사들은 해고와 임금삭감이 될까봐 불안해하고 있다. 이처럼 누리과정 예산 편성으로 촉발된 ‘보육대란’의 책임은 박근혜 정부에게 있다.

 

박근혜 대통령은 18대 대선 당시 5세 이하 보육은 국가가 책임질 것과 누리과정 국가 지원을 공약으로 당선된 바 있다. 무상보육 시행으로 그동안 억눌려왔던 보육의 사회화 요구가 확대되면서 대선 후보 시절 박근혜 대통령은 무상보육을 확대시행하기로 약속했다. 그러나 이에 필요한 재정 마련 계획 없이 ‘증세 없는 복지’가 가능하다는 장밋빛 전망만 내놓더니 결국 보육예산을 지자체와 교육청에 떠넘기고 있다. 지난해 10월 박근혜 정부는 국무회의를 통해 지방재정법 시행령을 개정하고 누리과정 예산을 지방교육청이 의무 지출하도록 했다. 중앙정부의 책임을 포기하고 지방교육청으로 책임을 떠넘긴 것이다. 이와 같은 조처는 유아 ‘동생들’을 위해서 초·중·고 ‘언니, 형’들이 더 양보해야 한다는 논리로 보육계와 교육계의 분열을 조장하는 동시에 복지확대에 대한 열망을 억누르는 것이다. 또한 정부가 복지 확대를 가로막는다는 인상을 주지 않으면서 일부 진보교육감과 지자체장들이 복지를 확대 하지 못하도록 하는 효과를 내고 있다. ‘증세 없는 복지’로 일관하던 박근혜 정부는 2015년 정부 재정 효율화를 명목으로 유사 중복 사회보장사업을 정비한다며 지방자치 복지예산 1조원 축소와 1496여개의 사회복지사업을 정비를 각 지자체에 요구한 바 있다. 사실상 복지축소를 단행한 것이다.

 

5세 이하의 보육은 국가가 책임질 것이라던 박근혜 정부는 그 책임을 지방교육청과 지방정부에 떠밀며 부모와 아이들을 볼모로 정치 쟁점화 하고 있다. 아이들의 미래와 학부모와 교사와 교육노동자들의 불안감은 뒷전이고 본말을 전도시켜 정치쟁점화를 통해 이득을 보려는 박근혜 정부를 비판한다.

 

박근혜 정부는 이제라도 예산 마련 대책을 세워 제대로 된 국가 책임 보육이 실시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지방교육청과 교육부가 한 번의 위기를 넘어가기 위한 땜질 처방식 대책은 결코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다. 정부의 재정적 책임을 줄이기 위해 누리과정 예산을 지자체와 교육청에 떠넘긴다면 당장 학교에서 교육재정 파탄으로 그 피해는 아이들과 교사들, 그리고 학교에서 일하는 노동자이 볼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모인 보육교사, 학부모, 노동·시민 단체는 누리과정 예산을 정부가 책임져야 될 것을 요구하는 바이다.

 

 민주노총 전국공공운수노조는 보육노동자, 학부모, 노동·시민사회단체와 함께 박근혜 정부가 조속한 시일 내에 긴급한 예산 투입으로 현 사태를 종결하고 나아가 근본적인 예산 마련 대책을 수립할 것을 요구한다. 또한 박근혜정부와 새누리당이 땜질 처방으로 일관하고 4월 총선에서 또다시 거짓 복지공약으로 표를 얻으려 한다면 주권자인 국민의 심판을 받을 것임을 경고한다.

 

2016년 1월 19일

민주노총 전국공공운수노조, 공동육아와 공동체교육, 서울보육포럼, 인천보육포럼, 인천보육교사협회, 장애아동지원교사협의회, 참보육을 위한 부모연대, 참여연대

화, 2016/01/19- 11:46
283
0

국민건강보험은 국민의 것이다. 건정심을 국민들에게 돌려줘라

건정심 위원에 가입자(국민)의 영향력을 축소시키는 구성 유감

오히려 국민의 건강권 보장을 위해 가입자 과반수 이상의 위원회로 개편해야

 

보건복지부는 1/21일 제6기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을 구성하며 기존 가입자 대표였던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을 배제하고 대신 양대 노조 산하단체인 전국보건의료노동조합과 전국의료산업노동조합연맹을 선정하였다. 건정심은 건강보험료 결정을 포함하여 국민의 건강보험과 관련된 주요 정책을 심의, 의결하는 기관이다. 각 위원들이 다양한 가입자의 의견을 충실히 대변해야하는 만큼 공정한 심의, 의결이 이뤄지는 게 가장 중요하다. 그러나 보건복지부의 이번 위원회 구성을 보면 건정심의 공정성 확보를 위한 가입자 대표를 확대하기는커녕 오히려 대표성을 약화시켜 운신의 폭을 제한하였다. 이에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위원장: 이찬진 변호사)는 보건복지부가 공급자 중심으로 건정심을 구성하는 결정을 당장 철회하고 의료소비자인 국민들의 목소리가 제대로 반영될 수 있는 사회적 합의 기구로 전면 재편할 것을 촉구한다.

 

건정심은 민간의료기관 중심으로 의료서비스가 구축된 우리나라에서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범위와 수가, 보험료를 심의하여 결정하는 최고의 의사결정기관이다. 국민들 대다수는 언론 내지 자신의 급여 내역서에서 공제되는 보험료를 통해서 보험료 인상률을 알게 되고, 병원에 가서야 보험 적용이 되는 질병인지 여부 및 진료 후 받아 보는 본인부담금액(=보장성)을 통해 알게 되는데, 이와같은 국민들의 건강권 보장의 범위와 비용부담 등 거의 모든 사항이 건정심에서 결정된다. 그러나 현재 건정심은 건강보험의 중대한 결정을 함에도 국민들의 권익을 제대로 대변하지 못하고 있다.1) 건정심 위원은 위원장인 보건복지차관을 제외하고 총 24인의 위원 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정부측 지명 몫 8명, 의료계 지명 몫 8명, 공익 지명 8명이다. 그러나 정작 국민들의 권익을 대표하는 위원은 형식적으로 3분의 1밖에 되지 않으며 그나마도 정부의 입김이 작용되는 단체들을 제외하고는 2-3명 정도만 적정한 보험료와 의료보장을 위하여 고군분투하고 있다. 결과적으로는 정부의 입장과 의료계의 입장이 절충되어 보험료와 수가가 인상되는 구조로 전락되고 있다. 보험료(정부부담 포함)와 의료비 모두를 국민들이 부담함에도 보험료 결정, 보험급여의 범위 및 수가 결정의 지배구조에서 국민들은 철저히 배제되는 것이다.

 

현재 건정심에서 정부는 재정부담 축소라는 관점에서 보험료 인상과 의료보장 억제를 관철시키고 있고, 의료계(공급자)는 수가 인상이라는 이익을 서로 주고받는 구조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2) 누적된 막대한 흑자에도 건정심은 작년 2016년 건강보험 보험요율을 0.9% 인상했는데 가입자의 보장성 강화를 위한 요양급여 기준 확대 논의는커녕 정부와 공급자의 이해관계를 반영한 결정이다. 이와 같은 결과는 건정심의 지배구조에서 가입자(국민)를 철저히 배제하고 반민주적인 형태로 구성하였기 때문이다.

 

건정심이 하루빨리 제기능을 할 수 있도록 역할과 구성 개혁이 요구되는 상황에서, 보건복지부는 국민들의 권익을 대표하여 온 양대 노총을 배제하고 공급자 측에 속한 양대 노총 산하기관으로 변경하여 가입자(국민)의 대표성을 축소하고 있다. 이는 국민을 중심으로 하는 건강보험의 지배구조를 책임져야 할 정부로서 할 도리가 아니다. 따라서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는 보건복지부가 건정심 구성에 있어 가입자의 역할을 축소하여 위원회를 개편한 것은 앞으로 국민들의 권익이 관철될 가능성은 없어지는 것이며 정부와 공급자의 이해관계만이 맞교환되는 악순환이 계속될 것임을 지적하고자 한다. 또한, 건강보험은 철저히 보험료를 낸 가입자를 위해 사용되어야 함을 강조하며, 건정심의 구성도 가입자의 건강권을 보장하는 제기능을 할 수 있도록 가입자(국민)의 대표가 과반수로 구성될 수 있는 민주적인 지배구조로 개편할 것을 강하게 촉구한다. 끝.

 

1) 그 이유는  의약분업 이후 의료계의 집단 폐`파업과 이에 따른 여러 차례의 수가 인상 등으로 건강보험 재정 위기가 발생하자 공급자의 집단 행동을 달래는 차원에서 특별법을 통하여 위원회를 의료계와 정부 중심으로 구성하여 한시적으로 운영하던 것인데 특별법 폐지 후 그 지배구조 상태로 국민건강보험에 전면 도입되었기 때문이다. 
2) 현재 우리나라 건강보험 보장성은 OECD 평균 72%에는 턱없이 부족한 55% 정도이며, 비급여진료비는 18%, 법정본인부담금은 38%까지 가입자가 부담해야한다. 현재 건강보험은 6년 연속 흑자를 기록하고 있으며 2015년까지 약 17조 원이 누적되었다.

 

2.jpg

일, 2016/01/24- 15:33
429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