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기고]낙동강 고라니야, 그 물을 마시지 마오!

더욱 짙어진 낙동강 녹조, 무방비로 노출된 야생동물이 위험하다
대구환경운동연합 정수근처장([email protected])
[caption id="attachment_179567" align="aligncenter" width="640"]
낙동강가에 나온 고라니 한 마리가 녹조라떼 강물을 그대로 마시고 있다 ⓒ 대구환경연합 정수근[/caption]
임아, 그 물을 마시지 마오!
"임아, 그 물을 마시지 마오" 낙동강가에 나온 고라니 한 마리를 보고, 기자의 입에서 무심결에 터져 나온 말이다. "임아 그 강을 건너지 마오. 임은 그예 물을 건너네. 물에 빠져 죽으니 장차 임을 어이할꼬." 고조선 시대 백수 광부의 아내가 불렀다는 '공무도하가(公無渡河歌)'이다. 사랑하는 이와 이별하는 슬픔이 애절한 노래인데, 낙동강에서 물을 마시는 고라니 한 마리를 보면서 이 공무도하가 문득 떠오른 것이다. 녹조로 짙게 물든 낙동강과 최소 수심이 6m에 달하는 낙동강에서 본 한 마리 고라니가 강물을 마시는 자연스러운 장면이 왜 그렇게 위험하게 보였던 것일까? [caption id="attachment_179568" align="aligncenter" width="640"]
녹조범벅 낙동강에서 녹조라떼 강물을 마시고 있는 고라니 한 마리 ⓒ 대구환경연합 정수근[/caption]
첫째는 아무리 물을 좋아하는 고라니라도 최소 수심 6m의 강을 건너면 그대로 빠져 죽을 수밖에 없기 때문이고, 둘째는 맹독성 남조류가 창궐하는 낙동강 물을 마시고 그대로 즉사하지나 않을까 하는 걱정이 앞선 것이다.
5일 첫 관측 이후 더욱 짙게 드리워진 낙동강 녹조
고라니가 물을 마시던 그곳은 기자가 조금 전까지 둘러본 곳으로, 녹조 띠가 짙게 드리워져 한눈에 보기에도 그 물을 마시면 녹조 속의 맹독성 물질인 마이크로시스틴 때문에 너무나 위험하게 보였기 때문이다. [caption id="attachment_179569" align="aligncenter" width="640"]
녹조라떼가 파도가 되어 들이치고 있다. ⓒ 대구환경연합 정수근[/caption]
기자의 낮은 탄식과 달리 낙동강 고라니는 그 물을 오랫동안 마시고는 시야에서 사라졌고, 그의 운명은 미궁 속으로 빠져들었다. 그는 어떻게 됐을까? 둔치 숲으로 들어가 조용히 숨을 거두게 되는 상상을 하는 것은 기자만의 예민한 기우일까?
어디 비단 고라니뿐이겠는가? 야생동물들은 강물을 마실 수밖에 없다. 인간들처럼 수돗물이나 생수 같은 선택지가 있는 것도 아닌 야생동물들에게는 강물이 생명수이고, 그것을 하루에도 몇 번씩 마시기 위해 강을 찾는 것이 야생동물의 생리일 것이다.
그런데 그 강물이 녹조로 범벅이 되어 있다. 강 전체가 맹독성 남조류로 뒤덮였고 그 물을 마시는 것은 사형선고나 다름없어 보인다. 왜 이들이 이런 강물을 마셔야만 하는가? 낙동강은 1300만 영남인의 식수원이기 이전에 수많은 야생동물의 식수원이기도 한 것이다. 그 '야생의 식수원'을 MB의 4대강 사업은 낙동강을 녹조라떼로 만들어놓고 만 것이다.
[caption id="attachment_179570" align="aligncenter" width="640"]
녹조밭 속에 핀 노란꽃. 이쁜 자라풀이 녹조로 범벅이 되어 있다. 낙동강을 이지경으로 만든 MB에게 바치고 싶다. ⓒ 대구환경연합 정수근[/caption]
오호통재라, 이 일을 어찌할 것인가? 우리 인간들이야 이명박근혜 정부 하의 관료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이른바 고도정수처리를 해서 수돗물을 공급받기 때문에 안전하다고 앵무새처럼 노래할 수 있다손 치더라도 그 수를 헤아릴 수 없는 야생동물들에겐 웬 날벼락이란 말인가?
MB가 만든 녹조, 야생동물들에겐 날벼락... 야생의 관점으로도 녹조 문제 봐야 한다
그들의 입장에서는 하루아침에 강이, 강이 아닌 호수가 되었고, 그곳에서 창궐하는 맹독성 조류가 있다는 사실을 누가 일러줄 수가 있을 것인가? 4대강 사업의 최대 피해자가 야생동물들인 까닭이다. "낙동강 고라니야, 제발 그 물을 마시지 마오"라고 탄식하지만 이내 대안이 없다는 것을 확인한다. 물을 마셔야 하고 그들에게 주어진 물은 녹조로 뒤덮인 물뿐이니 말이다. 이를 어쩔 것인가? [caption id="attachment_179571" align="aligncenter" width="640"]
녹조띠가 융단을 이루고 있다 ⓒ 대구환경운동연합 정수근[/caption]
그동안 녹조 문제는 우리 인간의 관점에서만 다루어졌다. 그러나 어쩌면 이 시대의 최대의 약자들인 자연의 관점에서, 야생동물들의 관점에서도 녹조 문제를 봐야 한다.
시급히 수문을 완전 개방해서 녹조 문제를 해결하고 마음껏 그 강물을 안전하게 마실 수 있게 해야 한다. 또한, 이전처럼 강을 안전하게 건널 수 있게 해야 한다. 깊어진 강은 야생동물들이 강을 건널 수 없게 만들었고 행동반경과 서식처를 절반이나 없애버린 결과를 초래한 때문이다.
1일 '찔끔 방류' 후 녹조는 더욱 창궐 중
6월 1일 4대강 보의 '찔끔 방류' 후 낙동강 녹조가 6월 5일 처음 관측된 이후 계속해서 녹조는 창궐하고 있다. 날이 갈수록 녹조는 더욱 짙어지고 광범위하게 퍼지고 있다. [caption id="attachment_179572" align="aligncenter" width="640"]
녹조 범벅이 되어 있는 낙동강ⓒ 대구환경연합 정수근[/caption]
낙동강 녹조 첫 발견 후 9일째 되는 13일 대구 성서지역 주부 모임인 '행복학교' 학생들과 함께 나가본 낙동강은 녹조 띠가 더욱 선명해진 모습이었다. 강정고령보 상류에서부터 합천 창녕보의 영향을 받는 도동서원 앞 도동나루터까지 녹조는 선명히 피었다.
"이런 물을 우리가 정수해서 먹는단 말이지요? 어떻게 이런 물을 먹을 수 있나요? TV 모니터나 컴퓨터로 보는 것보다 더 심각하네요. 오늘 나와서 보길 정말 잘했어요."
[caption id="attachment_179573" align="aligncenter" width="640"]
녹조가 짙게 핀 도동서원 앞 낙동강을 둘러보고 있는 행복학교 학생들 ⓒ 대구환경연합 정수근[/caption]
행복학교 한 주부의 탄식이다. 그들은 강바닥이 썩은 펄로 뒤덮이고, 그 안에서는 수질 최악의 지표종인 실지렁이와 붉은 깔따구 유충들이 득실거리는 현장도 목격하고 난 터였다. 대구 성서지역은 거의 100% 이런 낙동강 강물을 정수해서 마시니 그들의 걱정에는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 국가가 하지 않으면 그들과 가족의 안전은 주부 스스로 지킬 수밖에 없기 때문일 것이다.
행복학교 주부들, 더 늦기 전에 수문 활짝 열어라
"선생님 말씀처럼 국가재난사태를 선포하고 이 문제를 풀어야지, 그렇지 않고는 이 문제가 제대로 해결이 되지 않을 것 같아요. 결국, 우리가 이 물을 마시고 있으니 우리가 나설 수밖에 없는 문제네요." 이날 낙동강 안내역할을 맡은 기자를 향해 행복학교의 또 다른 한 학생이 이렇게 이야기했고, 행복학교 차원에서 그들은 온오프라인 모임과 SNS를 이용해 대구시에부터 강력히 건의하기로 했다. 그들의 건투를 빌어본다. [caption id="attachment_179574" align="aligncenter" width="640"]
행복학교 주부들이 도동서원 앞 도동나루에서 "낙동강은 흘러야 한다" 외치고 있다. ⓒ 대구환경연합 정수근[/caption]
"임아, 그 물을 건너지 마오", "고라니야, 그 물을 마시지 마오."
더 이상 이런 탄식이 울리지 않는 낙동강이 되어야 한다. 동물이 안전해야 우리도 안전하고, 동물이 안전하게 마실 물이라야 우리도 안전하게 마실 수 있는 것이다.
그러니 환경단체의 주장처럼 "더 늦기 전에, 4대강 보의 수문을 활짝 열어라."




코로나19 이후 생활폐기물 중 재활용 쓰레기 품목별 통계 ⓒ서울연구원[/caption]
과일과 채소에 1회용 플라스틱 포장을 금지한 프랑스 ⓒpowerofpositivity[/caption]
2023년부터 과일과 채소에 플라스틱 포장재 사용이 금지되었으며 모든 소매점에서 재사용 가능한 용기에 음료를 제공해야 한다. (출처:
2022년 12월부터 캐나다에서 사용이 금지되는 1회용 플라스틱 종류 ⓒygknews[/caption]
인도네시아 폐기물 수입 공장의 플라스틱 폐기물 더미 © Copyright Ecoton.[/caption]


4월 22일은 53번째 맞는 ‘지구의 날’이다. 환경운동연합은 53번째 ‘지구의 날’을 맞이해 정부와 플라스틱 원료 생산자사용자에게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정부는 제조업체(2023년~)와 페트병 사용업체(2030년~)에 적용하는 재생원료 의무 사용 비율(2023년 3%, 2030년 30%)을 플라스틱 원료 생산자와 사용자 모두에게 적용하고, 모든 플라스틱 용기에 적용할 수 있도록 확대해야 한다.
또한, 이를 위해 고품질 재생원료의 안정적인 국내 확보 방안과 재생원료 경제성을 보완하기 위한 국내 재생원료 시장 활성화 로드맵을 수립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원료 생산자와 사용자는 자발적으로 재활용 불가능한 포장재 사용을 최소화하고 재생원료 사용 확대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caption id="attachment_231119" align="aligncenter" width="432"]
출처 : 이데일리 이미나 기자[/caption]
원료 생산자사용자는 제품 생산 시 자발적·의무적으로 재활용 불가능한 자원 사용을 줄이고 재생원료 사용을 확대해야 한다.
EU(유럽연합)는 2025년부터 모든 음료 페트병의 25% 이상을, 2030년까지 30% 이상을 재생원료를 포함한 용기로 생산하도록 했다. 이는 유럽연합 회원국뿐만 아니라 수입하는 제품에도 적용한다.
미국 캘리포니아도 재활용 플라스틱 사용을 의무화하는 주법(AB793)을 제정했다. 2022년 1월 1부터 시행된 위 법안은 캘리포니아주 전역에서 시판되는 병이라면 최소 15% 이상 재활용 플라스틱을 의무적으로 포함해야 하며, 2030년부터는 최소 50% 이상을 재활용 플라스틱 재질로 구성해야 한다.
위와 같은 글로벌 탈(脫) 플라스틱 흐름은 국내 수출업계에도 당연히 영향을 미치며, 국내 기업들은 하루빨리 재생원료 사용 확대를 위한 자체 목표를 마련해야 한다.
그러나 국내 재생원료 시장은 여전히 공급이 수요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 가격도 석유 기반 플라스틱에 비해 2~3배 비싸 시장 경쟁력 면에서 떨어진다. 이를 위해서는 정부가 국내 재생원료 시장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 로드맵을 구축하고 관련 산업 개발연구를 진행해야 한다. 고품질의 재활용 자원이 국내에서 제대로 순환할 수 있도록 분리수거 체계를 개편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
2023년에 맞는 ‘지구의 날’은 코로나19로 폭발적으로 늘어났던 플라스틱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전환점이 되어야 한다. 글로벌 국가들은 이미 포장재 폐기물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재활용 불가능한 재질 사용 억제 및 재생원료 사용을 의무화하고 있으며, 불필요한 플라스틱 포장재를 금지하는 제도들을 발표하고 있다. 2020년 기준 56조 원에 달하는 포장재 시장을 보유한 우리나라도 새로운 플라스틱 대전환을 이루어야 할 때이다.

촬영 중 쓰러진 말(까미)과 스턴트맨 (2022년) 출처: 동물행동권 카라[/caption]






전체 음식물쓰레기 중 약 70%는 가정과 소형 음식점에서 발생하며, 대형음식점에서 16%, 집단 급식소에서 10%, 유통단계에서 4% 정도가 발생한다.(음식물쓰레기관리시스템)
가정과 사업장을 떠난 음식물 쓰레기의 최종 정착지는 처리장이다. 음식물 쓰레기는 음폐수(70%)와 찌꺼기(30%)로 구성되어 있는데, 2005년 폐기물관리법에 의해 음식물 쓰레기의 직매립이 금지되고, 2013년 런던협약에 의해 음폐수를 해양에 배출하는 것이 금지되며 이를 바이오가스, 퇴비, 연료 등으로 재활용하고 있다. 하지만 실상은 어떨까?
음폐수로 인한 수질오염을 방지하기 위해 환경부에서는 이를 바이오가스로 재활용하는 방안을 마련했으나, 2019년 기준 바이오 가스의 재활용율은 13%에 불과했다. 또한 찌꺼기는 섞여 있는 이물질, 친환경 생분해 용품이라 홍보하며 판매되고 있는 음식물 쓰레기 거름망, 음식물 쓰레기로 배출하면 안되는 항목들(단단한 것, 매운 양념 등)과 같은 다양한 방해 요소들로 인해 이 중 극히 일부만 재활용이 되고 있다고 볼 수 있다.(이미디어, 2021.06.03.일 보도자료)
자원순환의 핵심은 생산부터 처리까지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다.
개개인은 필요한 최소한의 식재료만 구입하고(음식물 쓰레기 중 보관폐기 식재료 9%, 환경부), 가정에서 ‘잔반 없는 월요일’과 같은 이벤트를 정하거나, 외식 시 먹지 않을 식재료는 미리 반납하는 등 발생량을 줄이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정부는 폐기물 발생 억제 및 관리 체계의 변화를 통해 2025년까지 음식물 쓰레기를 20% 감량하는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하지만 지자체별로 음식물 쓰레기 처리 시설이 다르기 때문에 체계적인 기준과 구체적인 감량 목표를 세우고, 목표 달성 여부에 따라 인센티브 또는 불이익을 지급하는 등 엄격한 관리 감독이 필요하다.


Ⓒ환경운동연합[/caption]
인류의 문명 발상지는 대부분 강에서 시작하였으며, 문명이 발달하면서 자연스럽게 교류의 공간인 바다로 향하게 되었다. 숲속에서 살던 인간은 개활지인 강에 모여 문명을 일으켰고, 나아가 강과 바다가 만나는 하구역에서 그 꽃을 피웠다. 배를 이용하여 강을 따라 바다의 산물을 내륙 마을까지 전달해줬던 과거와는 다르게 근현대에 들면서 강의 물류 기능은 육지의 도로가 대신하게 되었고, 육지와 바다를 연결하며 찬란하고 다양하게 진화하였던 강변 문화는 점차 쇠퇴하여 사라지고 있다.
급속한 도시화와 산업화로 인하여 강은 단순히 도시의 식수나 산업용수를 공급하는 물탱크 정도로 간과하는 사고가 지배적인 상황이고, 더욱이 강의 자연성 기능을 변경하여 인간 편의대로 이용하고자 하는 이기적 사고가 결국 기형적인 하천을 탄생시켜 생태적 생명 순환을 역행하는 일이 비일비재하게 발생하고 있다.
최근 해외 연안 지역에서는 방조제로 막아왔던 하구역을 터서 물의 순환 기능을 되돌리는 역간척 사업이 진행 중이고, 과거 제방과 둑, 댐으로 막았던 강을 다시 자연형 하천으로 되돌리는 진정한 생명 회복이 세계적 추세이다.
우리는 자연의 기능을 강화한다는 말은 하면서도 강을 막고, 보를 쌓고, 강변을 인공화하는 이율배반적인 4대강 사업을 해왔다. 섬에 다리를 놓으면 섬의 정체성이 변하듯 강변이 변하면 강의 정체성도 바뀌게 된다.
강의 형상과 생태계 특성의 변화는 결국 강변 사람들의 생활과 문화 정체성 변화에 영향을 미친다. 현재 우리나라에 원형 가까운 강과 하천은 존재하는가. 강 문화, 강변 문화의 원형을 찾을 수 있는가.
발원지에서 시작한 강은 상류에서 하류, 그리고 바다에 이르기까지 길고 복잡한 지리 지형적 특성을 통해 생기는 다양한 생태적 기능으로 인하여 인간에게 많은 도움을 주고 있다. 따라서 강을 이해한다는 것은 물의 흐름을 토막 내서 살펴볼 수 없는 역동적이며 포괄적 특성이 있는 것이다. 그래서 유역(流域)이라는 말을 쓰는 것이다.
강을 어떤 관점에서 바라보는가에 따라서 물의 역할이 달라진다. 식수인지, 농업용수인지, 레저 공간인지, 아니면 뱃길인지. 우리는 부처별, 지자체별, 물을 다루는 전문가 별로 서로 다른 눈으로 강을 바라보고 있다.
숲에서 시작된 유역은 바다와 접하면서 해역(海域)과 만나는 것이 정상적인 물의 순환이다. 유역과 해역을 만나게 하는 완충지역이 하구역(河口域)이고, 그곳 또한 고유한 생활문화가 존재한다. 강을 통해 육지의 물질이 흘러나가기도 하고, 또한 바닷물이 유입되는 곳이기도 하다.
오랫동안 논란이 되었던 하천 물관리를 환경부에서 일원화하여 담당하게 하는 다행스러운 결정을 하였다. 그러나 정부가 바뀌면서 아직도 강의 기능에 대해서는 시원한 해결을 못할 뿐 아니라, 오히려 강 정체성에 대한 퇴행적 사고가 다시 지배하는 구조로 변하고 있는 것 같아서 심히 우려가 된다.
물은 고이면 썩게 된다. 4대강 사업으로 잘못된 부분은 조속히 수정하여 막힘없이 흐르는 강이 되도록 바꿔야 하는 것이 생태전환 시대 우리의 역할이 아닐까 생각된다.
내성천 풍경을 바라보며 물길걷기[/caption]
월성 나아리 이주대책위원회 황분희 부위원장님과의 간담회[/caption]
30기 신입활동가 단체사진[/caption]

강원도특별법 공론화를 요구하는 기자회견 ⓒ정의당[/caption]
한국환경회의 강원도특별법대응 특별위원회 참여 단체인 환경운동연합은 8일 국회 소통관에서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에 대한 전부개정법안> 약식 공청회 중단, 개정 법안 폐기를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했습니다. 지난 4월 13일, 4월 25일에 이어져 진행한 기자회견은 환경파괴에 대한 중앙정부의 막대한 권한 이행과 책임질 수 없는 세금 운영으로 현실성이 없는 법안입니다. 더불어민주당 허영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에 대한 전부개정안>은 총선을 앞두고 표를 구하기 위해 발의한 책임질 수 없는 난개발 법안입니다.
대표 발의한 허영 의원을 포함한 총 86명의 국회의원은 당장 서명을 철회하고 강원도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진정한 성공을 위한 사회적 논의의 장을 마련할 것을 촉구합니다.
<기자회견문>


사진/ MBC 보도화면 갈무리[/caption]
3000㎞를 헤엄쳐온 뱀장어 우리가 다르다고 생각하는 민물장어와 바닷장어는 사실 ‘뱀장어’라는 하나의 종이다. 뱀장어는 민물과 바다를 오가며 생활한다. 주로 민물에서 발견되기 때문에 대중은 민물장어라고 인식한다. 새끼 뱀장어일 때 우리나라로 헤엄쳐온 뱀장어는 민물에서 자란 뒤 새끼를 낳기 위해 다시 바다로 나간다. 우리나라에서 3000㎞ 떨어진 마리아나 해구로 이동해 산란한다고 알려져 있다. 여기서 태어난 새끼는 다시 바다를 거슬러 우리나라 강 하구로 돌아온다. 수천㎞ 떨어진 곳에서 태어난 새끼 뱀장어가 어떤 원리로 우리나라에 돌아오는지는 아직 밝혀진 바가 없다. 실보다 얇은 크기의 새끼 뱀장어가 그 먼 거리를 헤엄쳐온다는 사실이 놀라움을 넘어 경이롭기까지 하다.
실처럼 얇은 새끼 장어 새끼 장어는 실처럼 얇아 ‘실뱀장어’로 불린다. 실제로 보면 까만 두 눈에 투명한 실이 매달린 듯하다. 자세히 보지 않으면 물고기라는 사실조차 알아채기 어렵다. 문제는 이 얇은 실뱀장어를 잡으려다 보니 그보다 더 작고 촘촘한 그물을 사용한다는 점이다. 실뱀장어를 잡는 그물의 그물코는 모기장보다 작고 촘촘하다. 실뱀장어 조업 중에 실뱀장어뿐만 아니라 다른 해양생물도 그물에 걸려 올라오는 배경이다. 작은 새끼 물고기부터 부화도 못 한 물고기의 알까지 잡힌다고 하니, 그물을 설치한 해역의 모든 해양생물이 잡힌다고 봐도 무방하다. 조업 중에 잡힌 실뱀장어는 양식장으로 팔려간다. 그 외 나머지 해양생물들은 대부분 폐기된다. 작은 그물코의 크기도 문제지만, 그물이 너무 빽빽하게 바다를 메우고 있다는 점도 문제다. 매년 실뱀장어 불법조업이 발생하는 군산에 가보면 수많은 선박이 강 하구를 메우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다. 강 하구를 따라 올라가는 실뱀장어를 잡으려다 보니 길목을 아예 틀어막다시피 선박과 그물을 설치해놓았다. 저렇게 얽히고설킨 그물 벽 사이에서 제대로 살아가는 해양생물들이 과연 있기나 할지 의문이 드는 광경이다.
[caption id="attachment_231476" align="aligncenter" width="640"]
사진/ MBC 보도화면 갈무리[/caption]
하다 하다 선박까지 실뱀장어 조업으로 발생하는 문제는 이외에도 많다. 우리나라에서 허가된 실뱀장어 조업구역은 극히 일부다. 허가된 구역에서는 실뱀장어가 거의 잡히지 않는다. 그렇다 보니 대부분의 실뱀장어 조업은 허가되지 않은 구역에서 불법으로 이뤄진다. 우리나라 서해 하구 전역에서 조업 중인 실뱀장어 선박과 그물이 대부분 불법인 까닭이다. 조업 자체가 불법인데, 파생된 다른 부분들은 또 어떻겠는가. 예컨대 금강 하구에서 조업하는 불법 선박들은 사용하던 그물이 망가지면 바다에 그냥 버린다. 그물뿐만 아니라 연료로 사용하던 기름과 생활쓰레기, 나아가 선박을 통째로 버리기도 한다. 이렇게 버려진 쓰레기들은 강 하구의 해양생태계를 파괴한다.
경찰서 앞에서 버젓이 강 하구에서 발생하는 불법조업은 지자체, 해양경찰서, 해양수산부 세 곳에서 단속해야 한다. 문제는 대부분의 실뱀장어 불법조업이 제대로 된 단속과 처벌을 받지 않는다는 점이다. 얼마 전 방문한 군산에서는 해양경찰서 앞인데도 실뱀장어 불법조업 선박이 버젓이 떠 있었다. 심지어 이를 단속해야 하는 해양경찰 선박이 옆에 나란히 떠 있기도 했다. 지역마다 차이가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 실뱀장어 불법조업은 지역의 관행처럼 굳어져 있다. 몇 개월 만에 수억원을 벌어들이다 보니 지역 어민과 단속해야 할 관계자들의 유착관계가 형성돼 있다는 제보도 심심찮게 들어온다. 만에 하나 단속을 당해도 100만원 정도의 벌금형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벌금을 내고서라도 불법조업을 이어가는 사례가 허다하다고 한다. 그렇게 몇 년, 몇십 년이 흐르면서 우리나라의 해양생태계는 점점 악화해 왔다.
[caption id="attachment_230544" align="aligncenter" width="640"]
바다에 버려진 실뱀장어 폐선박의 모습. 선박을 통째로 버리고 간 탓에 주변 해양환경이 심각하게 오염된다.Ⓒ환경운동연합[/caption]
음식점의 장어가 호랑이랑 같은 멸종위기종? 국제자연보전연맹(IUCN)에 따르면 우리나라에서 잡히는 장어는 멸종위기 등급이 ‘위기(EN·Endangered)’에 해당한다. 같은 등급으로 호랑이, 물개, 고래상어 등이 있다. 우리가 즐겨먹는 장어가 사실은 호랑이와 같은 수준의 멸종위기에 처한 셈이다. 우리나라를 회유하는 장어의 개체수가 얼마나 감소했는지를 연구한 자료는 아직 없다. 하지만 2020년 국제자연보전연맹(IUCN)이 발표한 보고서를 살펴보면 지난 50년 동안 전 세계적으로 장어와 같은 회유성 어류의 개체수가 76%가량 감소했다. 2018년에는 프랑스의 국립생물다양성 기구에서 유럽 전역의 장어 개체수가 90% 이상 급감했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하기도 했다. 실제로 실뱀장어를 잡는 어민들은 10년 전에 비해서는 절반으로, 5년 전에 비해서는 3분의 2 정도로 어획량이 감소했다고 말한다. 우리나라에서만 매년 5000만 마리의 장어를 야생에서 잡아먹고 있으니 개체수가 줄어드는 현상도 전혀 놀라운 일은 아니다.
사라져가는 장어, 보호할 방법은 없을까? 지금과 같이 무분별하게 장어를 잡아들인다면 얼마 지나지 않아 우리 바다에서 장어를 보기 어려울지도 모른다. 가장 먼저 해야 할 것은 매년 수천만 마리의 장어를 불법으로 잡아들이는 선박을 제대로 단속하는 일이다. 현재는 보여주기식 단속에 그치고 있지만, 조업 기간에 제대로 된 단속을 이어간다면 불법조업도 줄어들 것이다. 여기에 불법조업에 대한 처벌 수위를 높여 벌금만 내고 불법조업을 이어가는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야 한다. 물론 단속과 처벌만으로 불법조업을 근절하기는 어렵다. 조업을 하는 어민들의 이야기를 듣고 정책적으로 바꿔가야 할 부분도 분명 있다. 허가된 조업 구역을 사용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지, 불법 그물을 왜 사용하는지 등을 물어 개선할 수 있는 부분은 개선해나가야 한다. 기존의 불법조업을 합법과 관리의 영역으로 끌고 들어와야 한다는 뜻이다. 마지막으로 장어를 소비하는 시민의 관심도 필요하다. 우리 식탁에 놓인 장어의 이면에 수많은 해양생물을 죽이고 해양생태계를 파괴하는 불법조업이 있다는 사실을 명확히 인식해야 한다. 최소한 파괴적인 불법조업을 반대하고 소비를 줄여나갈 수는 있기 때문이다.
해마다 봄이면 실뱀장어를 잡으려는 선박들이 서해의 강 하구를 가득 메운다. 지금도 모기장처럼 촘촘한 그물에 실뱀장어를 비롯한 수만 마리의 해양생물이 잡히고 있다. 적어도 내년에는 파괴적인 조업이 줄어들어 우리 바다가 생태계를 회복하고, 건강한 모습으로 나아가길 바란다. (이 글은 5월 1일자 주간경향에 게재되었습니다.)
시민들의 의견
댓글 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