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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비 보험 들었지?" 급식실 산재 쉬쉬하는 학교 (노컷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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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비 보험 들었지?" 급식실 산재 쉬쉬하는 학교 (노컷뉴스)

익명 (미확인) | 월, 2017/06/12- 09:19

"실비 보험 들었지?" 급식실 산재 쉬쉬하는 학교 (노컷뉴스)

전국학교비정규직노조와 근로자건강센터가 실시한 '16년 학교 급식실 건강권 실태조사결과'에 따르면 "지난 1년 동안 일하다가 사고나 재해를 당한 적이 있느냐"는 설문에 응답자 100명 중 39명이 다친 적이 있고, 24명이 다칠뻔한 적이 있다고 응답했다. 

하지만 치료를 위해 병원을 갈 때면 대부분 '개인 부담'으로 비용을 해결한 것으로 조사됐다. 

실제로 산재가 발생하면, 안전보건공단에서 학교를 방문해 환경을 조사한다. 교육청 역시 산재가 발생한 학교에 대해 위험성 평가 등 상시로 체크 를 하도록 돼있다. 학교 측에겐 '산재'가 발생한 사실이 알려질 경우 달갑지 않은 일이 생기는 셈이다. 


아래 주소에서 기사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출처 http://www.nocutnews.co.kr/news/4797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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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펨 사용자 차단 질문

특집1-비정규직 제로

여기 
‘사람이 있다


글. 이남신 한국비정규노동센터 소장

 

우연히 살아남은 비정규직
이게 사는 것인가. 편의점에서 일하다 봉투값 20원 때문에 살해당하고, 케이블방송 신입 조연출로 노동착취가 일상화된 제작환경 아래 시달리다 자살하고, 꿈많은 고교생인데도 현장실습이란 명목으로 노동현장으로 떠밀려 감정노동에 혹사되다 스스로 저수지에 몸을 던지고만 청년노동자들. 메탄올이 치명적인 위험물질인지도 모른 채 삼성전자와 LG전자 하청업체에서 작업하다 실명에 이른 지방공단의 비정규직 노동자들. 욕설과 괴롭힘을 동반한 아파트입주민의 상습 갑질에 그만 자신의 몸에 불을 붙여 생을 버린 중고령 비정규 경비노동자. 


조선소에서, 건설현장에서, 위험·유해 화학물질을 다루는 제조업체에서, 석유화학단지에서, 지하철과 철도에서, 지역과 업종을 가리지 않고 매일 이윤에 눈먼 자본가들의 넋나간 돈놀음 속에서 산업재해의 말단 희생양이 되고 있는 수많은 비정규직 노동자들.

 

한국 사회는 산재사망자 규모로만 3개월에 한 번씩 세월호 참사를 겪고 있다. 헬조선이란 청년들의 한탄이 비정규직 노동자들에겐 더욱 절박하게 다가온다. 오늘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우연히 살아남은 것인지도 모른다. 촛불시민혁명으로 세상이 나아졌다지만 노동자들의 목숨을 앗아가는 각박하고 참담한 현실은 이윤지상주의 자본왕국에서 여전히 공고하다. 삼성그룹 부회장 이재용이 구속됐지만 일터에서 자본의 위세는 아직도 거칠 것 없다. 

 

작년 5월 28일 구의역에서 스크린도어를 수리하던 청년 비정규직 노동자가 전동차에 치여 죽었다. 성수역, 강남역에 이어 세 번째였다. 커다란 사회적 반향이 일었다. 연이어 6월 23일 삼성전자서비스 가전 AS 기사가 에어컨 실외기 수리 작업을 하다 추락해 죽었다. 재작년 LG전자 AS 기사가 똑같은 사고로 죽었고, 3년 전에는 케이블방송 티브로드 AS 기사가 전봇대에서 작업하다 떨어져 죽었다. 이대로 두면 안된다는 사회적 각성이 여기저기서 일어났다. 

 

위험한 작업 현장에서 연이어 희생된 노동자들의 공통점은 그들이 모두 외주하청업체 비정규직이란 점이었다. 위험한 작업을 외주화한 하청고용구조가 비정규직 노동자의 목숨을 앗아간 주범이었던 것이다. 죽음을 부르는 위험의 외주화를 당장 중단해야 한다는 사회적 공감대가 빠르게 형성됐지만 아직 변화는 더디다.

 

추락사한 삼성전자 서비스 진 모 기사의 차량엔 점심시간을 한참 지나고도 미처 먹지 못한 아내가 싸준 도시락이 유품으로 남았다. 구의역 김 군도 먹지 못한 컵라면을 유품으로 남겼다. 먹고 살자고 일하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정작 끼니도 건너뛴 채 취약한 작업환경에서 위험한 작업을 하다 목숨까지 잃고 말았다. 한국 사회는 위험을 넘어 죽음을 외주화하는 비정한 정글이 됐다.

 

극심한 불평등과 양극화
1997~1998년 IMF 외환위기를 분기점으로 한국의 노동시장은 양극화와 하향평준화로 치달았다. 민주개혁 정부 10년, 이명박근혜 정부 9년을 통틀어 친기업 노동정책의 기조는 크게 변하지 않았다. 사회경제적 민주화는 지체된 채 한국 사회는 가장 나쁜 형태의 격차사회로 전락했다. 노동조합 조직율이 10% 내외로 고착된 조건 속에서 비정규직 양산과 차별 심화·확대는 가속화됐다. 헌법상 기본권인 노동3권도 무력화돼 정작 노조가 가장 필요한 취약계층 비정규직 저임금 노동자 대부분은 노동권 사각지대에 방치되고 있다. 비정규직 문제에 소극적이었던 중앙정부와 비정규직 권리보장 입법을 도외시한 국회, 정규직 중심 조직노동의 한계에 이르기까지 비정규직 문제 개선과 해결을 둘러싼 주관적, 객관적 조건이 사면초가에 갇힌 형국은 오래도록 지속됐다.


가장 심각한 건 비정규직 노동자 규모다. 한국비정규노동센터의 분석 결과에 따르면 2016년 8월 기준 비정규직 노동자는 전체 노동자의 과반을 훨씬 넘긴 1,100여만 명에 이른다. 차별도 심각하다. 정규직 대비 비정규직 임금은 절반에도 못미치고, 최저임금에도 못미치는 불법을 감내하는 저임금 노동자가 2백만 명을 훌쩍 넘는다. 사회보험 가입률도 비정규직은 정규직의 1/2~1/3에 머무르고, 사내복지 격차는 더욱 심각해 비정규직이 정규직의 1/3~1/4 수준에 불과하다. 비정규직 고용형태 중 최악인 간접고용과 특수고용 비정규직도 급증하고 있어 비정규직 고용의 질도 나빠지고 있다. 

 

노동3권 보장의 유무 지표가 되는 노조 조직율도 심각하다. 전체 노조 조직율도 10% 내외로 낮지만 비정규직 노조 조직율은 2% 내외로 거의 헌법기본권이 무력화된 수준이다. 무노조 삼성이 위헌경영을 하고도 한국 사회 슈퍼갑으로 군림해온 이유가 여기서도 드러난다. 이런 노동 현실이야말로 하루빨리 혁파해야 할 적폐다.

 

더욱 우려되는 건 이런 추세가 한 번도 반전된 적이 없이 꾸준하게 이어져오고 있다는 점이다. 이른바 역진불가逆進不可로 굳어져온 만큼 해결도 어려울 수밖에 없다. 이처럼 정규직과 비정규직 차이가 신분의 격차처럼 벌어진 게 2017년 대한민국의 현실이다.

 

상생의 공동체로 거듭나야 한다
이대로라면 대한민국호는 침몰이 불가피하다. 항로 변경을 해야 공멸을 막고 모두가 살 수 있다. 촛불시민혁명으로 새 정부가 들어서면서 나아질 수 있다는 희망을 갖게 돼 다행이지만 아직 장담하긴 이르다. 기대가 우려로 변하지 않도록 모두가 힘써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암담한 일상이 개선될 수 있도록 지혜를 모아야 한다. 수많은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삶의 질 수준이 대한민국호의 평형수平衡水다.
첫 번째 시금석은 최저임금 1만 원 조기 달성 여부다. 문재인 대통령이 2020년까지 시급 1만 원 달성을 공약한만큼 꼭 지켜야 한다. 최저임금은 국민임금이라고 부를 정도로 저임금 대상자에게 미치는 영향력이 크다. 최저임금 차상위 적용 노동자까지 합치면 500여만 명에 이를 정도다. 노조로 조직된 전체 조합원 수의 2.5배가 넘는 규모다. 양질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화와 함께 최저임금 대폭 인상이 실현되면 한국 사회는 빠르게 정상화 궤도로 올라설 수 있다. 약육강식의 정글에서 상생의 공동체로 거듭날 호기를 놓치는 우를 범해선 안 된다.
비정규직 노동자는 유령이 아니다. 숨겨진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당당하게 자신을 드러낼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비정규직 노동자들도 엄연한 국민이자 공동체의 일원으로 제 몫을 하고 있음에도 홀대받고 차별받고 착취당하는 건 선진국 그룹인 OECD 가입국으로서 낯뜨거운 일이다.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얼굴이 환해지는 만큼 한국 사회는 인간다운 공동체로 거듭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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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참여사회> 7.8월호 특집 '비정규직 제로'에서 발췌한 것입니다. 전체 특집 기사는 <참여사회> 7-8월호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금, 2017/07/07- 1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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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집 1_비정규직 제로

여기 
‘사람이 있다


글. 이남신 한국비정규노동센터 소장

 

우연히 살아남은 비정규직
이게 사는 것인가. 편의점에서 일하다 봉투값 20원 때문에 살해당하고, 케이블방송 신입 조연출로 노동착취가 일상화된 제작환경 아래 시달리다 자살하고, 꿈많은 고교생인데도 현장실습이란 명목으로 노동현장으로 떠밀려 감정노동에 혹사되다 스스로 저수지에 몸을 던지고만 청년노동자들. 메탄올이 치명적인 위험물질인지도 모른 채 삼성전자와 LG전자 하청업체에서 작업하다 실명에 이른 지방공단의 비정규직 노동자들. 욕설과 괴롭힘을 동반한 아파트입주민의 상습 갑질에 그만 자신의 몸에 불을 붙여 생을 버린 중고령 비정규 경비노동자. 


조선소에서, 건설현장에서, 위험·유해 화학물질을 다루는 제조업체에서, 석유화학단지에서, 지하철과 철도에서, 지역과 업종을 가리지 않고 매일 이윤에 눈먼 자본가들의 넋나간 돈놀음 속에서 산업재해의 말단 희생양이 되고 있는 수많은 비정규직 노동자들.

 

한국 사회는 산재사망자 규모로만 3개월에 한 번씩 세월호 참사를 겪고 있다. 헬조선이란 청년들의 한탄이 비정규직 노동자들에겐 더욱 절박하게 다가온다. 오늘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우연히 살아남은 것인지도 모른다. 촛불시민혁명으로 세상이 나아졌다지만 노동자들의 목숨을 앗아가는 각박하고 참담한 현실은 이윤지상주의 자본왕국에서 여전히 공고하다. 삼성그룹 부회장 이재용이 구속됐지만 일터에서 자본의 위세는 아직도 거칠 것 없다. 

 

작년 5월 28일 구의역에서 스크린도어를 수리하던 청년 비정규직 노동자가 전동차에 치여 죽었다. 성수역, 강남역에 이어 세 번째였다. 커다란 사회적 반향이 일었다. 연이어 6월 23일 삼성전자서비스 가전 AS 기사가 에어컨 실외기 수리 작업을 하다 추락해 죽었다. 재작년 LG전자 AS 기사가 똑같은 사고로 죽었고, 3년 전에는 케이블방송 티브로드 AS 기사가 전봇대에서 작업하다 떨어져 죽었다. 이대로 두면 안된다는 사회적 각성이 여기저기서 일어났다. 

 

위험한 작업 현장에서 연이어 희생된 노동자들의 공통점은 그들이 모두 외주하청업체 비정규직이란 점이었다. 위험한 작업을 외주화한 하청고용구조가 비정규직 노동자의 목숨을 앗아간 주범이었던 것이다. 죽음을 부르는 위험의 외주화를 당장 중단해야 한다는 사회적 공감대가 빠르게 형성됐지만 아직 변화는 더디다.

 

추락사한 삼성전자 서비스 진 모 기사의 차량엔 점심시간을 한참 지나고도 미처 먹지 못한 아내가 싸준 도시락이 유품으로 남았다. 구의역 김 군도 먹지 못한 컵라면을 유품으로 남겼다. 먹고 살자고 일하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정작 끼니도 건너뛴 채 취약한 작업환경에서 위험한 작업을 하다 목숨까지 잃고 말았다. 한국 사회는 위험을 넘어 죽음을 외주화하는 비정한 정글이 됐다.

 

극심한 불평등과 양극화
1997~1998년 IMF 외환위기를 분기점으로 한국의 노동시장은 양극화와 하향평준화로 치달았다. 민주개혁 정부 10년, 이명박근혜 정부 9년을 통틀어 친기업 노동정책의 기조는 크게 변하지 않았다. 사회경제적 민주화는 지체된 채 한국 사회는 가장 나쁜 형태의 격차사회로 전락했다. 노동조합 조직율이 10% 내외로 고착된 조건 속에서 비정규직 양산과 차별 심화·확대는 가속화됐다. 헌법상 기본권인 노동3권도 무력화돼 정작 노조가 가장 필요한 취약계층 비정규직 저임금 노동자 대부분은 노동권 사각지대에 방치되고 있다. 비정규직 문제에 소극적이었던 중앙정부와 비정규직 권리보장 입법을 도외시한 국회, 정규직 중심 조직노동의 한계에 이르기까지 비정규직 문제 개선과 해결을 둘러싼 주관적, 객관적 조건이 사면초가에 갇힌 형국은 오래도록 지속됐다.


가장 심각한 건 비정규직 노동자 규모다. 한국비정규노동센터의 분석 결과에 따르면 2016년 8월 기준 비정규직 노동자는 전체 노동자의 과반을 훨씬 넘긴 1,100여만 명에 이른다. 차별도 심각하다. 정규직 대비 비정규직 임금은 절반에도 못미치고, 최저임금에도 못미치는 불법을 감내하는 저임금 노동자가 2백만 명을 훌쩍 넘는다. 사회보험 가입률도 비정규직은 정규직의 1/2~1/3에 머무르고, 사내복지 격차는 더욱 심각해 비정규직이 정규직의 1/3~1/4 수준에 불과하다. 비정규직 고용형태 중 최악인 간접고용과 특수고용 비정규직도 급증하고 있어 비정규직 고용의 질도 나빠지고 있다. 

 

노동3권 보장의 유무 지표가 되는 노조 조직율도 심각하다. 전체 노조 조직율도 10% 내외로 낮지만 비정규직 노조 조직율은 2% 내외로 거의 헌법기본권이 무력화된 수준이다. 무노조 삼성이 위헌경영을 하고도 한국 사회 슈퍼갑으로 군림해온 이유가 여기서도 드러난다. 이런 노동 현실이야말로 하루빨리 혁파해야 할 적폐다.

 

더욱 우려되는 건 이런 추세가 한 번도 반전된 적이 없이 꾸준하게 이어져오고 있다는 점이다. 이른바 역진불가逆進不可로 굳어져온 만큼 해결도 어려울 수밖에 없다. 이처럼 정규직과 비정규직 차이가 신분의 격차처럼 벌어진 게 2017년 대한민국의 현실이다.

 

상생의 공동체로 거듭나야 한다
이대로라면 대한민국호는 침몰이 불가피하다. 항로 변경을 해야 공멸을 막고 모두가 살 수 있다. 촛불시민혁명으로 새 정부가 들어서면서 나아질 수 있다는 희망을 갖게 돼 다행이지만 아직 장담하긴 이르다. 기대가 우려로 변하지 않도록 모두가 힘써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암담한 일상이 개선될 수 있도록 지혜를 모아야 한다. 수많은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삶의 질 수준이 대한민국호의 평형수平衡水다.
첫 번째 시금석은 최저임금 1만 원 조기 달성 여부다. 문재인 대통령이 2020년까지 시급 1만 원 달성을 공약한만큼 꼭 지켜야 한다. 최저임금은 국민임금이라고 부를 정도로 저임금 대상자에게 미치는 영향력이 크다. 최저임금 차상위 적용 노동자까지 합치면 500여만 명에 이를 정도다. 노조로 조직된 전체 조합원 수의 2.5배가 넘는 규모다. 양질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화와 함께 최저임금 대폭 인상이 실현되면 한국 사회는 빠르게 정상화 궤도로 올라설 수 있다. 약육강식의 정글에서 상생의 공동체로 거듭날 호기를 놓치는 우를 범해선 안 된다.
비정규직 노동자는 유령이 아니다. 숨겨진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당당하게 자신을 드러낼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비정규직 노동자들도 엄연한 국민이자 공동체의 일원으로 제 몫을 하고 있음에도 홀대받고 차별받고 착취당하는 건 선진국 그룹인 OECD 가입국으로서 낯뜨거운 일이다.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얼굴이 환해지는 만큼 한국 사회는 인간다운 공동체로 거듭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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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집. 비정규직 제로 2017_7-8월호 월간 참여사회
1. 여기 사람이 있다
2. 비정규직 남용 실태와 대책
3. 왜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인가
4. 비용이 아닌 자산으로서의 인간
 

수, 2017/07/19- 1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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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의 아픔이 없는 사회 위해 노력할 것” 한국노총, 2017 산재환자 위문행사 개최   ...
목, 2017/12/14- 1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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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워크레인 노동자 사망, '예견된 사고'였다

현장 밀착형 대책, 공염불에 불과하다

 

최명선 민주노총 노동안전보건국장

 

올해만 크레인 사고로 19명의 노동자가 목숨을 잃었다. 참혹한 죽음에 분노가 더해지는 것은 지난 11월 정부 대책 발표 이후에도 사고가 지속될뿐 아니라, 중요한 대책 중 하나로 발표했던 점검도 부실로 점철되었다는 것이다. 지난 달 18일 평택 현장에서 발생한 사고는 8일 전 안전점검에서 합격 판정을 받은 타워크레인에서 발생했다. 사고 현장을 찾은 국토부 차관은 "현장 밀착형 안전 대책"을 다시 언급했다. 그러나, 과연 그 '현장'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는 물을 수밖에 없다. 현장의 타워기사 노동자들이 요구하는 대책은 제대로 수용되지 않았고, 타워 점검에 노조가 참여하겠다는 목소리는 논의조차 되지 않고 있다.

 

타워크레인은 건설현장의 상징이지만 그 안의 고용구조 문제는 꼬일 대로 꼬여있다. 그동안 타워기사 노동자들의 조직인 건설노조 타워분과에서 수년 동안 문제를 제기해 왔으나, 근본적 해결은 되지 않았다. 구조적 문제가 있는 가운데 점차 고층화, 자동화되어가는 건설 시공의 변화로 타워 가동이 증가했고, 최근 2~3년은 건설경기의 활황으로 6000대 가까이 가동되었다. 현장에서는 "썩은 고물 타워도 막 가져다 현장에 꽂고 있다"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면서 노조에서는 노후장비, 검사, 신호수, 무선 타워 등 노조의 개선 요구는 반영되지 않았고 급기야 일 년에 19명의 노동자가 사망하는 참사로 이어진 것이다. 그러나 여전히 노조가 제기하는 근본 대책은 반영되지 않고 있다. 지난 11월 발표한 정부 대책의 신속한 시행도 필요하지만 이 죽음의 행진을 멈추기 위해서는 이제라도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보다 강화된 대책이 수립되어야 한다. 

 

첫째, 타워 크레인 설치해체 작업의 도급 금지가 필요하다.

 

건설현장에는 타워크레인을 비롯하여 덤프, 레미콘, 굴삭기 등 27개의 건설기계가 있다. 원청 건설회사는 장비를 임대하면서 장비 기사도 같이 투입되어 공사를 진행한다. 그러나. 원청과 맺는 계약은 장비 임대 계약이다. 장비와 같이 투입되는 사람이 사라진 꼴이다. 임대계약이라는 형식을 띠면서, 다단계 하도급이나 원청의 책임 강화와 같은 건설 혹은 노동 관련법의 사각지대에 방치하게 된다. 최근 연속 사고가 발생한 타워크레인 설치 해체 및 인상작업은 '원청-타워 임대업체-설치 해체 팀-팀 도급-단기 고용 노동자'로 3-4단계의 도급 구조를 갖게 되어 다단계 하도급이 갖는 산재다발의 위험성을 그대로 갖게 된다. 그러나 임대 계약의 구조를 갖다 보니 건설산업기본법상의 불법 다단계 하도급으로 처벌할 수도 없고, 산업안전보건법 29조의 원청 책임의 법망에서도 원청이 빠져나가게 된 것이다. 연속 사고가 발생하면서 민주노총은 위험의 외주화 금지를 가장 우선적으로 요구하며 산업안전보건법 28조를 통해 크레인 설치해제 작업의 도급을 금지하거나, 산안법 29조의 원청 책임을 도급으로 한정하지 말고 '임대' 계약까지 폭을 넓혀서 원청의 직접 책임을 강제하자. 혹은 원청에서 타워 임대업체와 계약 시에 설치해체 노동자를 직접 고용하는 것을 도급의 조건으로 하게 하자 (한전의 전기원 공사 사례)등의 대책을 제시했다.

 

그러나 국토부와 노동부는 도급 금지나 다단계를 줄이는 대책은 수용하지 않았다. 노동부에서 설치해체작업을 석면공사처럼 등록제를 실시하고, 교육 강화와 자격제도를 대책으로 제시했을 뿐이다. 비용절감을 위한 외주화 다단계 도급이 성행하는 현장의 현실은 그대로 둔 채 말단의 업체와 노동자를 관리하는 것으로만 대책이 수립된 것이다. 원청의 책임강화에 대해서는 타워 시공, 설치, 해체의 공정에 총괄 관리 책임자를 선정하겠다는 대책이 제시되었다. 그러나 다단계 도급이라는 구조를 그대로 두고, 원청에 책임자 하나 정해서 사고가 발생하면 책임을 묻는 것이 과연 예방 대책으로 어디까지 작동할 수 있을 것인지 의문이다. 그동안 타워크레인 작업에 대해서 안전교육 실시나 작업관리를 방치해 왔던 원청에 책임을 강화하는 것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그러나 다단계 하도급이 여전한 상태에서 결국은 원청의 비정규직 안전관리자 등의 또 하나의 업무로만 넘겨지게 되는 현장의 현실에서는 한계가 분명할 수밖에 없다.

 

현장에서 수십 년 일해온 타워기사 노동자들은 이렇게 말하고 있다. "외환위기 이전에는 타워크레인은 원청 건설사가 장비를 직접 보유하고 운영했다. 타워장비를 임대하는 경우에도 타워 임대업체가 타워기사와 설치해체노동자를 직접 고용하고 운영해오기도 했다. 타워크레인은 수입 장비가 많고 시공과 설치해체 시에 장비의 특성을 잘 아는 노동자가 팀워크를 갖고 잡업을 해야 안전하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오로지 비용절감에만 급급했던 건설현장에서 무차별적인 외주화가 진행되면서 결국 말단의 타워기사 노동자와 설치해체 작업 노동자만 죽어나가는 꼴이 된 것이다. 현장 밀착형 대책의 가장 중요한 우선순위는 3~4단계로 내려가는 타워 설치 해체 작업의 다단계 도급을 금지하는 것이다. 

 

둘째. 타워크레인의 공공기관 검사와 교육 및 자격제도의 정비이다. 

 

타워크레인은 2006년에야 건설기계로 등록되었다. 타워 크레인은 현장의 구조물로 간주되고 타워 임대업체의 난립 등으로 노동조건의 문제와 사고 다발이 계속되어왔다. 이에 건설노조 타워기사 노동조합의 강력한 요구와 투쟁으로 건설기계로 등록이 되었다. 그러나, 장비 등록은 지자체에서, 장비 점검은 국토부의 위탁을 받은 민간기관이 진행하면서, 장비 자체의 문제로 인한 사고가 줄지 않고 빈발했다. 현장 노동자들은 노후장비, 짜깁기 타워 문제(제조년도가 다른 타워구조물을 조립)를 수년 동안 계속 제기해 왔지만 묵살되어 왔다. 올해 연속사고가 터지면서 수입 장비 등록등 일부 문제는 개선 방향을 잡았으나, 공공기관의 장비 검사 문제는 수용되지 않았다.

 

노조에서는 장비 검사가 민간기관으로 위탁되면서 전문성이 부족한 검사원에 의해 육안으로 보기만 하는 부실 검사의 문제가 있다는 점을 계속 제기해 왔다. 현장에서 직접 일하는 노동자의 생생한 고발이었으나 묵살되어 왔고, 이번 대책에서도 '검사기관 평가제도' 도입으로 완화 발표되었다. 결국 연속적인 타워 사고에도 민긴기관의 부실 검사는 계속 되었고, 결국 평택 현장사고는 부실 대책의 결과이며, 대책만 잘 세워 이행했어도 막을 수 있었던 노동자의 죽음이었던 것이다. 건설현장에서 타워를 비롯한 건설기계 장비 기사에게는 안전교육이 없다. 타워기사 노동조합이 자체적으로 안전공단에 교육을 요구하기도 했고, 현장에서 작업과 관련한 신호수 교육이 없어 노조가 임대업체와 협의하여 주말을 반납사고 민간기관에 교육을 받는 수준이다. 설치해체작업의 경우에도 안전공단의 간단한 교육만 실시되어 왔고, 현장에서는 별도의 교육이 없었다. 덤프, 굴삭기 등은 특수고용노동자로 분류되어 안전교육도 없고, 장비 점검만 캠페인처럼 하고 있을 뿐이다. 노조에서 요구해 왔던 공공기관의 타워 장비 검사. 건설기계 안전교육 실시, 설치해체 및 타워 전문 신호수 제도, 무인타워 등 검사와 자격제도에 대한 전체적인 개정이 논의되어야 한다. 

 

셋째. 노조의 참여가 없는 대책은 사상누각에 불과하다.

 

건설현장의 타워기사 노동조합은 설립이후에 안전과 관련한 여러 활동을 해왔다. 사고다발의 주요 원인 중의 하나인 장시간 노동의 문제도 타워기사노조가 건설현장 일요휴무를 수년 동안 선도적으로 싸워서 정착시킨바가 있다. 태풍 매미 등으로 수십 대의 타워가 쓰러졌을 건물 4동의 중간에 와이어로 연결시켜 작업하던 와이어 가잉 방식 작업을 없애고 벽체에 지지고정하는 방식으로 전환시켜 안전성을 담보한 것도 타워 노조의 노력이었다. 그러나 안전을 위해 너무도 상식적인 이러한 예방조치들은 노조에서 몇 년에 걸쳐서 본인의 임금 삭감을 감수하고 파업 투쟁의 요구로 걸어야만 겨우 하나씩 하나씩 진행되어 왔다. 지금도 타워 크레인 사고가 연속적으로 발생하고, 정부가 안전점검 대책을 발표하면서, 실질적인 점검을 위해 노조의 참여를 요구하고 있다. 현장에서 장비, 시공상의 문제 등을 가장 잘 알 수밖에 없는 타워기사 노동자의 참여가 절대적으로 필요하지만, 노동부가 국토부에서는 노조의 참여를 검토조차 하지 않고 있다.

 

이제 정부는 지난 11월 발표된 타워크레인 대책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진정한 현장 전문가인 노동조합의 요구가 반영된 그야말로 '현장 밀착형 대책'을 세워야 한다. 이미 부실로 드러난 안전점검을 기한 내 끝내는데 초점을 맞출 것이 아니라. 노조의 참여를 보장하여 제대로 된 점검과 대책으로 더 이상의 죽음은 없도록 나서야 한다.

 

 

 

참여사회연구소는 2011년 10월 13일부터 '시민정치시평'이란 제목으로 <프레시안> 에 칼럼을 연재하고 있습니다. 참여사회연구소는 1996년 "시민사회 현장이 우리의 연구실입니다"라는 기치를 내걸고 출범한 참여연대 부설 연구소입니다. 지난 19년 동안 참여민주사회의 비전과 모델, 전략을 진지하게 모색해 온 참여사회연구소는 한국 사회의 현안과 쟁점을 다룬 칼럼을 통해 보다 많은 시민들과 만나고자 합니다. 참여사회연구소의 시민정치는 우리가 속한 공동체에 주체적으로 참여하고, 책임지는 정치를 말합니다. 시민정치가 이루어지는 곳은 우리 삶의 결이 담긴 모든 곳이며, 공동체의 운명에 관한 진지한 숙의와 실천이 이루어지는 모든 곳입니다. '시민정치시평'은 그 모든 곳에서 울려 퍼지는 혹은 솟아 움트는 목소리를 담아 소통하고 공론을 하는 마당이 될 것입니다. 많은 독자들의 성원을 기대합니다.  같은 내용이 프레시안에도 게시됩니다. 목록 바로가기(클릭)
 
* 본 내용은 참여연대나 참여사회연구소의 공식 입장이 아닙니다.

 

 

시민정치시평은 참여연대 부설 참여사회연구소와 <프레시안>이 공동 기획·연재합니다. 

 

금, 2017/12/22- 1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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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5. 18. 100여 개의 시민사회단체는 <문송면·원진노동자 산재사망 30주기 추모조직위원회>를 발족하였습니다. 추모조직위원회는 산업재해, 산재사망 문제를 사회에 알리고 제 3,4의 문송면, 원진노동자가 없는 사회, 시민이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한 활동들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문송면 님은  1988년 수은중독으로 사망한 15세 소년 노동자입니다.)

 

참여연대도 함께 하고 있는 “문송면·원진노동자 산재사망 30주기 추모조직위원회”는  아래와 같은 활동을 준비하고 있는데요

 

추모조직위원회를 시민들에게 알리고, 시민 추모위원을 모시고자 5.28부터 크라우드 펀딩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7/01 11시 문송면·원진노동자 산재사망 30주기 합동추모제_마석 모란공원

 

7/02(월) 11시 노동자 시민안전보건의 달 선포 기자회견_서울

 

7/07 16시 추모식 및 추모문화제_서울

 

7월 중 안전보건 사진전_서울

 

7월 두 번재 주 노동자 건강권 전국 순회 뮤지컬 공연

 

7월 세 번째 주 노동안전보건 과제 대토론회_서울

 

아래는 크라우드 펀딩의 상세 내용입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크라우드 펀딩 바로 가기
 

프로젝트 커버 이미지
 

송면이의 친구 뱃지는

1988년 수은중독으로 사망한 15세 소년 노동자 문송면을 기억합니다.
원진레이온에서 이황화탄소 중독 직업병으로 사망한
(1988년~2018년 5월 현재 230명) 노동자들을 추모합니다. 
아직도 직업병 고통 속에 있는 원진레이온 노동자를 생각합니다.
1988년으로부터 30년이 흐른 2018년, 
지금까지도 줄지 않는 산업재해와 산재사망 문제에 경종을 울립니다.
일하다 다치거나 병들거나 죽지 않는 사회, 
그래서 시민도 안전한 사회를 만들려는 의지입니다.

#1 열다섯 소년 노동자 문송면

올림픽에 대한 기대로 전국이 떠들썩하던 1987년 말.

중학교 졸업을 앞둔 송면이는 집안 형편을 생각해 낮에 일하고 밤에는 학교를 다닐 수 있다는 말에 끌려 압력계기와 온도계 제조업체 협성계공(서울 영등포구)에서 일하기 시작합니다. 1987년 12월 5일 이었습니다.

그런데 일을 한지 두 달도 되지 않아 온몸이 아프더니, 급기야 경련을 일으키며 쓰러졌습니다. 병명도 알지 못한 채 여러 병원을 전전했고, 굿까지 하였지만 낫지 않았습니다. 마지막이라는 심정으로 찾아간 서울대병원에서 “직업이 무엇이고 어떤 일을 하느냐”는 질문을 받습니다. 그때서야 송면이는 최소한의 보호설비도 없었던 공장에서 일하다 수은에 중독되었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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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하다 몸이 아팠지만, 회사는 이런 사실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산업재해를 인정받기 위해 노동부와 회사를 상대로 힘겨운 싸움이 벌어졌습니다.

노동부는 “사업주 날인이 없다", "서울대 병원은 산재지정 병원이 아니다"라며 산재신청서 접수 자체를 거부했고 회사는 송면이가 시골에서 농약중독이 돼 아픈 것이라며 외면했습니다. 송면이의 이야기가 언론에 보도되며 사회에서도 큰 파장이 일었고, 마침내 산업재해를 인정받습니다. 하지만 소년 노동자 송면이는 1988년 7월 2일, 겨우 열다섯의 나이로 ‘수은중독’이라는 직업병을 세상에 알린 채 사망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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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이황화탄소 중독 915명, 원진레이온 직업병

1966년 흥한화학섬유로 시작한 인조비단 제조업체 ‘원진레이온’은 실을 뽑는 과정에서 여러 유독한 화학약품을 사용했습니다. 그 중에는 2차 세계대전 당시 독일이 독가스의 원료로 사용한 ‘이황화탄소’도 포함되었습니다.

공장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은 이런 사실을 몰랐고, 노동자들을 보호할 보호구나 안전설비가 제대로 마련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수많은 노동자들이 이황화탄소에 중독되어 전신마비, 언어장해, 팔다리 마비 등의 병을 얻었지만 “술을 너무 많이 마셔서 그래”, “담배를 끊어야 해”라며 몸이 아픈 원인을 자신에게서 찾았습니다.

그러나 송면이의 기사를 접하면서 “우리도 혹시?”라는 의심을 품기 시작했고 원진레이온 노동자들 또한 자신들의 병이 직업병임을 알게 됩니다. 한겨레신문 보도로 이들의 비참한 현실이 드러났고 노동자들은 시민사회단체, 전문가들과 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직업병 인정 투쟁을 시작합니다. 여기서도 노동부와 원진레이온은 직업병을 인정하고 피해를 보상하고 재발 방지를 약속하기보다는 사태를 축소하는데 급급했습니다.

1988년 여름 시작된 직업병 인정 투쟁은 1993년에야 일단락이 되었지만 이황화탄소 중독 직업병 915명 중 현재까지 230명 사망이라는 단일 직업병으로는 최대의 사건이라는 부끄러운 역사가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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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2018년 현재, 우리들은 안전할까?

1988년 문송면과 원진레이온 노동자들의 직업병 인정 투쟁은 일하는 사람들의 건강과 안전에 대한 사회 관심을 높이고 다양한 제도 변화를 이끌었습니다. 무엇보다 노동자 건강권 운동이 본격 시작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1988년으로부터 30년이 흘렀습니다. 2018년 현재, 한국사회 노동자들의 다치지 않고 죽지 않고 일할 권리는 어떨까요?

2015년 광주.
형광등 제조업체에서 철거작업을 하던 노동자 20여명이 수은에 노출, 중독되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이제는 사례조차 찾기 힘든 ‘수은중독’이 21세기 대한민국에서 일어났습니다.

2016년 삼성과 LG 핸드폰 부품을 만드는 공장.
6명의 청년노동자가 핸드폰에 들어갈 부품을 만들다 메탄올에 노출돼 실명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메탄올 중독 역시 국제 사회에서 자취를 감춘 직업병입니다. 당시 사업장의 보호구는 달랑 목장갑 하나뿐이었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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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유해물질이 원인인 노동자들의 사망과 질병 문제는 여전히 심각합니다.
삼성 반도체 공장에서는 고 황유미 씨를 비롯해 희귀병 환자들이 속출했습니다. 지금까지 삼성 반도체에서 발생한 직업병 피해자는 320명에 달하며, 사망자는 118명입니다. 산업재해임을 인정할 자료를 회사 측이 꽁꽁 묶어놓는 바람에 삼성반도체 직업병 피해자들의 직업병 인정 싸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4. 청년 노동자가 죽어간다

산업재해라는 어두운 그림자는 청년, 청소년 노동자도 예외가 아닙니다.
2016년 19세 청년노동자 김군은 구의역에서 홀로 스크린도어를 수리하던 중 들어오는 열차에 치여 사망했습니다.
2017년, LG유플러스 콜센터에 현장실습을 나갔던 특성화고 학생은 회사의 극심한 실적 압박과 업무 스트레스로 자살을 선택했습니다.
같은 해 제주에서는 특성화고 학생 이민호 군이 현장실습 중 기계에 끼어 숨졌습니다.

1988년 문송면은 더 다양한 산재사망의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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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죽도록 일하다 정말 죽는 사회

과로사·과로자살도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한국의 가장 긴 노동시간(16년 기준 2069시간, OECD 평균 1764시간)은 이미 유명한 이야기입니다. 장시간 노동은 과로를 부르고 휴식 없는 장시간 노동과 업무스트레스가 과로자살로 이어집니다. 

2016년. tvN 드라마 <혼술남녀>의 이한빛 PD가 자살했고, 구로의 등대라고 불릴 정도로 야근으로 유명한 넷마블에서는 한 해 3명이 과로로 사망 혹은 자살했습니다. 
올해 초에는 유명한 인터넷 강의 제작업체 에스티유니타스에서 4명 분량의 업무를 하던 웹디자이너가 막대한 업무량과 끝나지 않는 야근에 지쳐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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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일하는 사람이 안전하면 시민들도 안전합니다!

우리나라는 매년 약 2천 명 이상의 노동자들이 산업재해로 사망합니다. 산재사망에서 늘 OECD 1위를 차지합니다. 3시간 마다 1명이 산재사망하고 5분마다 1명이 일하다 다칩니다.

산업재해가 만연한 사회는 안전하지 않은 사회입니다. 건강하지 않은 사회입니다. 
노동자가 일하는 일터가 안전하고 건강하면 그 사회가 안전하고 건강하다는 의미입니다.

송면이의 친구 뱃지 프로젝트를 준비한 
문송면 · 원진노동자 산재사망 30주기 추모조직위원회는 
이런 사업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 6월28일까지 추모위원 모집
- 7월1일(일) 11시 문송면 · 원진노동자 산재사망 30주기 합동추모제 (마석 모란공원)
- 7월2일(월) 일간신문에 광고 
- 7월2일(월) 11시 노동자 · 시민 안전보건의 달 선포 기자회견 (서울)
- 7월7일(토) 16시 추모식 및 추모문화제 (서울) 
  ★아낌없는 후원자에게 지정 좌석 제공★
- 7월 두 번째 주 노동자 건강권 전국 순회 뮤지컬 공연
- 7월 세 번째 주 노동안전보건과제 대토론회
- 7월 중 노동안전보건 사진전 (서울)
- 2019년 31주기까지 산재사망 노동자 추모 조형물 및 동판 건립
※추모조직위원회 활동은 계속 업데이트 됩니다.

펀딩 수익금은 7월 7일에 진행될 30주기 추모식 및 추모문화제를 준비하는 데 사용됩니다.

리워드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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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면이의 친구 뱃지

보라색 리본입니다. 보라색 리본은
캐나다, 영국 등에서 산재사망 노동자를 추모할 때 달았습니다.
보라색 리본 안의 ‘이윤보다 건강과 삶을’ 문장은 기업의 이윤이 아니라 
건강한 노동자의 삶, 가족과의 삶, 이웃과의 삶이 중요한 사회를 지향함을 뜻합니다.

1988은 문송면과 원진레이온 노동자들의 직업병 문제가 있었던 해에서
2018, 30주기를 맞아 일하다 쓰러진 산재사망 노동자를 추모하고
여전히 많은 산업재해, 산재사망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의지를 담았습니다.

 4종 스티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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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면이의 친구 뱃지, 뱃지 안의 문구를 디자인했습니다. 
-상단 오른쪽은 보라색 달(문송면, 원진을 표현)을 향해 가는 우리들 입니다. 
 1988년의 아픔을 넘어 노동자도 시민도 안전한 사회를 만들자는 의미를 담았습니다.
뱃지와 스티커 실물은 제작이 완성되는 대로 관련 사진을 수정할 예정입니다. 

1단계
5,000원
송면이의 뱃지 의미에 동참하며 후원합니다.


2단계
10,000원 
문송면·원진노동자 산재사망 30주기 추모위원으로 참여합니다.
송면이의 친구 뱃지 1개


3단계
20,000원 
문송면·원진노동자 산재사망 30주기 추모위원으로 참여합니다.
송면이의 친구 뱃지 1개
이윤보다 건강과 삶을 4종 스티커 1세트
7월2일 일간신문 광고에 참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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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사진은 7월2일 신문광고 이미지에 도움을 주기 위해 준비한 
'미투 운동과 함께 하는 시민행동'이 한 일간지에 실은 광고의 일부 입니다. 
추모위원들의 이름 위로 일하는 사람이 안전한 사회, 그래서 시민이 안전한 사회를 
표현하는 문구가 들어갑니다.  

4단계
50,000원 
아낌없이 주는 후원입니다.
3단계 선물과 함께
추모문화제(7월 7일 토요일)에서 텀블벅 후원자 지정좌석을 드립니다.

 

 

월, 2018/06/04- 1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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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전히 노동자는 다치고, 죽는다

산재 관련 전시성 행정대책 발표는 필요없다

 

최명선 민주노총 노동안전보건국장

 

5월 28일은 최저임금법 개악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날이자, 구의역 스크린도어 정비를 하던 19살 김 군이 유명을 달리한지 2년이 되는 날이었다. 외주하청 비정규 노동자로 당시 최저임금 126만 원에서 딱 4만 원이 많은 임금을 겨우 받던 청년 노동자 구의역 김 군은 외주하청 노동자로 일하다 달리는 지하철에 치여 사망했다. 민주노총 공공운수 노조 조합원과 시민들은 구의역 뿐만 아니라 똑같은 죽음이 있었던 강남역, 성수역에 추모 공간을 만들었다. 2년 전 그날처럼 "너의 잘못이 아니야"라는 포스트잇이 붙여졌다. 구의역 참사 2년, 그리고 문재인 정부 1년 안전하고 건강한 일터와 사회는 어디쯤 와 있는가.

 

문재인 정부 1년 동안 각종 산업안전 대책이 발표되었다. 지난해 7월 문재인 대통령은 안전보건강조주간 기념식에서 "그 어떤 것도 노동자의 생명과 안전보다 우선될 수 없다"라고 했다. 이어 "원청과 발주자의 책임강화와 생명과 안전에 대한 책임의 외주화 근절, 현장에서 일하는 모든 사람이 안전의 대상으로, 사망사고 발생 사업장은 모든 작업을 중지하고 안전이 확보되었는지 현장 노동자 의견 듣고 확인, 대형 인명사고의 경우 국민이 직접 참여하는 사고조사위원회 구성"의 4가지 주요 방향을 직접 발표했다. 이어서 작년 8월에는 범부처 합동 대책으로 '중대산업재해 합동 예방대책'이 발표되었고, 지난 1월에는 대통령 신년사에서 '산재사망, 건설교통사고, 자살' 3개 분야의 '국민생명 지키기 3대 프로젝트'를 발표하고 '사망 절반 줄이기' 대책이 발표되었다. 이 프로젝트는 11개 부처가 참여하고 98개 세부과제로 진행된다. 이어 지난 1월 17일에는 환경부에서 '환경미화원 안전 대책'을 발표하기도 했다.

 

문재인 정부의 일터의 안전과 건강에 대한 대책은 2월 '산업안전보건법 전부 개정안' 입법 예고로 집대성 되었다고 볼 수 있다. 28년 만의 전부 개정안으로 제출된 법 개정안은 상당히 많은 내용으로 몇 가지 분야로 나눌 수 있다. 주요 내용으로는 첫째, 산업안전보건법의 목적을 '일하는 모든 사람'으로 확대하고, 특수고용, 프랜차이즈 가맹 사업 등에 일부 적용을 확대한 것이다 둘째는 외주화 문제에 대한 대책으로 도급금지, 위험작업 재하도금 금지 및 적격 수급인 선정을 법제화 한 것이다. 원청의 책임 및 처벌강화 대책으로 하청 노동자 산재에 대한 원청 책임의 범위와 처벌을 확대했다. 아울러 셋째로는 건설업에 대한 별도의 구성을 하고, 발주처의 책임강화와 타워크레인 원청 책임강화 대책을 법제화 한 것이다. 넷째로는 산재사망에 대한 처벌 강화 대책으로 산재사망에 대한 형사 처벌의 하한선을 도입하고, 기업법인에 대한 벌금을 확대하고, 사업주에게 수강명령 등을 도입했다. 다섯째로는 화학물질, 발암물질 등에 대해 보고제도와 영업비밀 심사강화제도의 도입과 정보공개 강화이다. 여섯째는 위험작업에 대한 사업주, 노동자의 작업 중지 및 대피권과 노동부의 작업중지권이 법제화 되었다. 일일이 설명하기에는 양적으로도 많은 양이 쏟아져 나온 지금 이제 이 법이 국회를 무사통과하기만 기다리면 되는 것인가.

 

개정 법안은 하청, 특수고용 등 한국사회의 고용구조의 변화에 착목한 안전대책의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다. 박근혜 정권에서도 하청 산재에 대한 법 개정은 있었으나 정부가 반대하거나 대책이 없었던 '도급금지, 특수고용, 프랜차이즈 가맹, 이륜차 배달' 등에 대한 대책이 포함되었다. 그러나, 구체적인 적용대상 범위는 극단적으로 협소하다. 도급금지 적용대상은 22개 업체에 852명에 불과하고, 특수고용 노동자도 현행 9개 직종만 대상이며 안전교육 등을 제외하고 달라지는 게 없다. 특히, 위험의 외주화에 대한 사회적 경종을 울렸던 구의역 김 군의 업무였던 철도, 지하철의 정비 수리 업무는 도급금지 대상이 아니다. 위험한 업무의 외주화는 가속되고 있지만 근본대책인 도급 및 재하도급 금지는 언 발에 오줌 누기를 넘어서 전형적인 생색내기로밖에 비춰지지 않는다. 개정법안과 별도로 환경부가 발표한 환경미화원 안전 대책도 야간근로 금지 등 의미 있는 정책방향이 담겨져 있으나, 세부적인 실행 계획은 전혀 없는 상태인데다가 사고다발의 근본원인은 외주 위탁의 문제는 전혀 반영되지 않고 있다. 외주화 분야만이 아니라 법안 주요 내용의 상당부분이 방향은 맞지만 적용대상이나 구체적인 내용이 협소하게 제출되어, 과연 이 법안으로 현장은 어떤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것인지 회의적 시각이 많다.

 

개정 법안 외에도 정부 안전대책의 가장 큰 문제점은 노동자, 시민의 참여 확대 강화에 대한 대책이 빠져 있다는 것이다. 학교급식 현장이나 환경미화원등 지자체 노동자도 산업안전보건법이 당연 적용될 뿐 아니라. 산업안전보건위원회나 명예산업안전감독관 등을 노동자 참여가 보장되어야 한다. 그러나, 작년 2월의 노동부 해석에도 불구하고 교육부는 이를 거부해 왔고, 문재인 정부 들어 이제 법 적용대상으로 수긍하고 있으나, 현재까지도 교육청에서는 차일피일 미루고만 있는 상황이다. 지자체도 변화가 전혀 없어서 민주노총 민주일반 노조에서 전국의 243개 지자체를 고발한 상태이다. 현장의 위험요소를 가장 잘 알고, 산재가 발생하면 피해 당사자로서 작업중지권을 비롯해서 노동자가 예방에 참여하는 것은 너무도 당연한 권리다. 그러나, 노동자 참여에 대한 수많은 적용제외가 넘쳐나고 법 위반이 넘쳐나는 현실에서 이에 대한 개선 대책은 전무하다.

 

오늘도, 내일도 산재사망이 계속 반복되고 있다. 불과 며칠 전에도 한화 등에서 연속 사망사고가 발생했고, 건설 노동자 사망은 계속 늘고 있다. 가끔은 누군가가 물어본다. "도급금지도 되고 처벌도 강화되었는데 왜 산재사망이 줄지 않는 건가요?"라고. 그럴 때 마다 가슴이 답답하다. 각종 대책이 발표만 되었지, 실제로 법제화된 것은 아무것도 없기 때문이다. 19대 국회나, 20대 국회나 법안이 심의조차 되지 않았고, 정부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은 경총을 비롯한 사업주 단체의 반발과 경제부처 등의 반대로 아직 국회로 넘어가지도 못한 상태이다. 최근 몇 달은 삼성 반도체 직업병 노동자의 산재인정을 위한 작업환경 측정보고서 공개와 같은 상식적인 내용도 영업 비밀, 국가 기밀로 둔갑해서 정보공개가 중단되고 있다. 삼성과 경총 그리고, 경제부처와 보수언론의 합작으로 최소한의 일보 전진도 좌초와 후퇴를 거듭하고 있는 상황이다. 더구나, 일선 현장의 산업안전 감독 행정은 전혀 달라지지 않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발표한 "작업 중지 해제 시 안전이 확보되었는지 노동자의 의견을 듣고 해제 하겠다"는 발표는 지침과 매뉴얼에서 뒤틀리고, 일선 현장에서는 그나마도 지켜지지 않아서, 또 다시 전시행정으로 전락되어 버렸다.

 

'이제 1년' 인가 '벌써 1년'인가

 

지난 달 28일 여당의 주도하에 최저임금 삭감 개악법이 국회를 통과했다. 노동존중, 양극화 해소의 대표 공약이었던 최저임금 1만 원이 만신창이가 되는 순간을 우리는 목도했다. 더불어"그 어떤 것도 노동자의 생명과 안전보다 우선 될 수 없다"고 했던 문재인 대통령의 메시지는 과연 여전히 유효한 것일까? 문재인 정부 1년의 생명안전 대책에 대해 "고용구조에 착목한 안전대책 이라는 정책방향은 제시한 것이 아닌가?"라고만 보기에는 현실이 너무도 참혹하고, 답답하다.

 

'임기 내에 사망 절반 줄이기'와 같은 전시성 행정대책 발표와 사망재해 숫자 타령만 하고 있는 현실이 과연 지난 보수 정권과 다른 점이 무엇인지 답을 찾기가 종종 어렵다. 지난 11년 동안 매년 370명의 노동자가 과로사로 사망했지만, 이에 대책은 아직도 연구용역 타령만 하고 있고, 담당부처가 어디 인지도 모를 지경이다. 그나마 수 년 동안 제기되었던 외주화 금지, 원청책임 및 처벌강화는 또 다시 대책 발표와 탁상공방 법리논쟁 수준에 머물러 있다. 그리고,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노동자는 일터에서 죽어나가고 있는 것이 문재인 정부 1년 노동자 생명안전의 현실이다.

 

 

참여사회연구소는 2011년 10월 13일부터 '시민정치시평'이란 제목으로 <프레시안> 에 칼럼을 연재하고 있습니다. 참여사회연구소는 1996년 "시민사회 현장이 우리의 연구실입니다"라는 기치를 내걸고 출범한 참여연대 부설 연구소입니다. 지난 19년 동안 참여민주사회의 비전과 모델, 전략을 진지하게 모색해 온 참여사회연구소는 한국 사회의 현안과 쟁점을 다룬 칼럼을 통해 보다 많은 시민들과 만나고자 합니다. 참여사회연구소의 시민정치는 우리가 속한 공동체에 주체적으로 참여하고, 책임지는 정치를 말합니다. 시민정치가 이루어지는 곳은 우리 삶의 결이 담긴 모든 곳이며, 공동체의 운명에 관한 진지한 숙의와 실천이 이루어지는 모든 곳입니다. '시민정치시평'은 그 모든 곳에서 울려 퍼지는 혹은 솟아 움트는 목소리를 담아 소통하고 공론을 하는 마당이 될 것입니다. 많은 독자들의 성원을 기대합니다.  같은 내용이 프레시안에도 게시됩니다. 목록 바로가기(클릭)
 
* 본 내용은 참여연대나 참여사회연구소의 공식 입장이 아닙니다.

 

 

시민정치시평은 참여연대 부설 참여사회연구소와 <프레시안>이 공동 기획·연재합니다. 

 

월, 2018/06/04- 1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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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권익위에 공익신고자 이종헌 씨에 대한 팜한농의 불이익 여부 조사 요청해

불이익조치 인정되면 공익신고자보호법 위반으로 팜한농 고발조치해야

참여연대 공익제보지원센터는 오늘(10/11)  팜한농의 산업재해 은폐 사실을 공익신고 한 이종헌 씨가 지난 5월 23일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국민권익위)에 승진·임금에서 불이익을 받고 있다며 보호조치를 신청한 것과 관련해, 불이익조치 여부를 신속히 조사해 불이익조치가 인정된다면 보호조치 결정과 함께 팜한농을 공익신고자보호법 위반으로 고발조치 해달라는 요청서를 발송했다.  

 

이종헌 씨의 이번 보호조치 신청은 다섯번째로, 팜한농은 이종헌 씨가 2014년 6월 5일, 팜한농의 산업재해 은폐 사실을 고용노동부에 신고한 이후, 이종헌 씨에게 여러 차례 불이익조치를 가하고 있다. 국민권익위의 화해 권고를 받아 들여 2015년 1월 당사자 간에 화해가 성립되었지만 이종헌 씨에게 2015년 성과평가를 이용해 불이익을 가했고, 국민권익위의 2016년 9월 5일 보호조치 결정을 수용하고도 다시 2016년 성과평가 등으로 불이익을 가해, 국민권익위는 2017년 11월 다시 보호조치 결정을 내린 바 있다. 

 

참여연대는 국민위원회의 권고와 두차례에 걸친 보호조치 결정을 수용하고도, 또 다시 팜한농이 이종헌 씨에게  승진과 임금에서 불이익조치를 가했다면 이는 국민권익위의 보호조치 결정 취지를 무력화는 것으로 결코 묵과해서는 안된다고 주장했다. 참여연대는 불이익조치가 인정된다면 국민권익위가 보호조치 결정으로 끝내서는 결코 안된다며, 팜한농을 공익신고자보호법 위반으로 고발조치 하여, 신고자 보호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보여줘야 한다고 밝혔다. 

 

<별첨>

 

공익신고자 이종헌 씨에 대한 불이익 여부 조사 요청서

 

안녕하십니까?

 

귀 위원회의 2017년 11월 보호조치 결정으로 팜한농 구미공장으로 복직한 공익신고자 이종헌 씨가 지난 5월 23일 귀 위원회에 2017년 종합평가와 승진·임금에서 불이익을 받고 있다며 다시 보호조치 신청을 했습니다. 이종헌 씨의 이번 보호조치 신청은 5번째입니다. 

참여연대 공익제보지원센터(소장: 박흥식 중앙대 교수)는 귀 위원회에 이종헌 씨에 대한 팜한농의 불이익조치 여부에 대해 신속히 조사해 불이익조치가 인정된다면 보호조치 결정과 함께 팜한농을 공익신고자보호법 위반으로 고발조치 하여 주실 것을 요청 드립니다.

 

팜한농은 이종헌 씨가 2014년 6월 5일, 팜한농의 산업재해 은폐 사실을 고용노동부에 신고한 이후, 이종헌 씨에게 사내전산망 접속 제한, 대기발령, 부당전보, 사무실 격리배치, 성과평과 등 여러 차례 불이익조치를 가하고 있습니다. 팜한농의 불이익조치에 대해 귀 위원회는 2014년 12월 화해를 권고하였고, 2016년 9월 5일과 2017년 11월 두 차례에 걸쳐 보호조치 결정을 내린 바 있습니다. 문제는 팜한농이 귀 위원회의 권고와 보호조치 결정을 수용하고도 불이익조치를 반복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공익신고자보호법 제15조는 ‘누구든지 공익신고자 등에게 공익신고 등을 이유로 불이익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를 어기고 공익신고자에게 승진 제한, 성과평가 또는 동료평가 등에서의 차별과 그에 따른 임금 차별 지급 등 불이익조치를 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만약 또 다시 팜한농이 이종헌 씨에게  승진과 임금에서 불이익조치를 가했다면 이것은 그간의 귀 위원회의 보호조치 결정 취지를 무력화는 것으로 결코 묵과할 수 없는 일입니다. 이종헌 씨에 대한 거듭 된 불이익조치는 공익신고자를 끝까지 보복하겠다는 의도이며, 이는 명백히 위법행위입니다. 

 

이에 귀 위원회에 2017년 종합평가에서 업무목표 및 업무권한의 범위, 평가기준 등의 정당성 여부와  그에 따른 승진제한과 임금인상의 제한 여부 등을 신속히 조사해  주실 요청드립니다. 만약 불이익조치가 인정된다면 이번에는 결코 보호조치 결정으로 끝나서는 안 될 것입니다. 부패를 방지하고 공익신고자를 보호하는 국가기관으로서 귀 위원회는 악의적으로 불이익조치를 반복하고 있는 팜한농을 공익신고자보호법 위반으로 고발조치 하여, 신고자 보호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보여줘야 할 것입니다. 

<원본보기/다운로드>

목, 2018/10/11- 1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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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정노동자 해법은 보호 아닌 권리보장 (매일노동뉴스)

결국 감정노동 발생요인에 초점을 맞춰야 실마리가 풀린다. 보호의 관점에서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특히 제669조 직무스트레스에 의한 건강장해 예방조치)이나 가이드라인 제정, 감정노동의 산재보험법 명시로 해결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다. 보호의 관점을 뛰어넘어 노동자 권리로서 인격권과 건강권을 실현할 수 있는 관점으로 시급히 전환해야 한다.


아래 주소에서 기사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출처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33912

월, 2015/09/07- 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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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신의 건강은 권리이자 의무입니다
한부모 여성가장 건강권 지원사업


 

2015 한부모 여성가장 건강권 지원사업에 선정된 허은정씨(가명·53세)2015 한부모 여성가장 건강권 지원사업에 선정된 허은정씨(가명·53세)


 

“아들이 중3 무렵 성적 때문에 학원에 다니고 싶다 하더라고요. 당시 저는 구제의류매장을 자그마하게 운영했는데요. 수입이 빠듯해서 오후 5시 가게를 마감하고 학원비를 충당하러 밤 12시까지는 근처 치킨매장에서 일을 했어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이면 다리가 후들거려 멈추길 몇 번이죠.”


허은정 씨는(가명·53세) 슬하의 첫째 딸과 둘째 아들을 양육하는 여성가장이다. 가정의 삶을 홀로 짊어지는 책임감과 의무감에 온몸이 휘청거릴 수밖에. 사람 좋은 남편의 보증 탓에 집안은 무너져 내렸다. 시련을 극복하고자 무수한 노력을 불사했지만 매일같이 부부 간 갈등만 고조됐다. 어찌할 도리가 없어서 그녀는 자녀들을 양손에 붙잡고 여성가장의 길로 나섰다. 그리고 6년이 가까스로 흘렀다.



 

현모양처의 꿈 대신 여성가장의 길을 선택하다


대전소재 자활센터에서 천연화장품과 소이캔들의 제작법을 체험단에게 알려주는 허은정 씨. 화학적인 성분이 첨가되지 않은 완제품은 요즘 젊은 세대한테도 유명하다. 뿐만 아니라 그녀는 동물 디자인의 양말이나 귀여운 표정의 인형도 제작해 판매한다. 그렇게 탁월한 손재주와 유능한 수완으로 자활활동에 집중하는 그녀. 여성가장으로 하루하루 구슬땀을 흘리는 모습이 든든하다.


"학창시절에 옷도 만들었고, 구제의류매장도 2년쯤 운영해서 공방에서의 작업이 동료들보단 익숙한 편이에요 그전에는 음식점에서 일당으로 벌이하기도 했는데요. 그때는 자녀들이 중고생이었거든요. 참고서 값이다 준비물 값이다 비용이 그날그날 필요하더라고요.“


 

아름다운재단 한부모 여성가장 건강권 지원사업

 


가끔 능숙하지 못한 일자리도 경험했지만, 매번 허은정 씨는 성실과 정성을 아끼지 않았다. 자활센터에서도 마찬가지다. 분위기메이커 노릇도 종종 했다. 그 모습을 곁에서 지켜본 담당자는 (사)대전여민회를 통해 아름다운재단 <한부모 여성가정 건강권 지원사업>에 그녀를 추천했다. 사실 현모양처의 꿈 대신 여성가장의 길을 선택한 후 그녀는 온전한 종합검진을 받아볼 여력이 없었다. 그저 기초적인 무료 검진 한두 번이 전부였다.


“종합검진 전문병원에 가본 것은 처음이였어요. 기초수급자라서 혹여 선입견이나 편견 어린 시선이면 어떡하나 하고 염려했는데요. 정말 친절하게 신경써주더라고요. 선택 항목도 제 연령에 맞게 세심하게 체크해주고요. 선물 받은 듯 한 느낌에 마음이 벅차올랐어요.”


 

“종합검진 전문병원에 가본 것은 처음이였어요. 선물 받은 듯 한 느낌에 마음이 벅차올랐죠.”“종합검진 전문병원에 가본 것은 처음이였어요. 선물 받은 듯 한 느낌에 마음이 벅차올랐죠.”


 

실제로 허은정 씨가 검진한 항목은 30여 가지. 살뜰하게 챙겨주는 아늑함은 오랜만이었다. 다만, 의사는 다섯 가지 정도 소견을 밝혔다. 역류성식도염과 만성위축성위염, 그리고 비특이성장염 하며 그간의 세월을 전신으로 부딪친 상처가 고스란히 드러났다. 그중 초음파 검사에서 발견된 갑상선의 혹은 꽤 위험해보였다. 세부적인 조직검사가 불가피했다.


“2차 정밀검진 결과, 갑상선암이라 하더라고요. 임파선까지 전이됐다고요. 진짜 크게 놀랐는데요. 덜컥 병원비 걱정부터 들더라고요. 잇달아 아들딸 생각도 떠오르고, 만감이 교차했어요. 일단 수술을 뒤로하고 무작정 집으로 돌아왔죠. 그리고 자활센터 과장님이랑 통화하는 내내 울었어요.”

 

 


그 길에도 굽이굽이 행복은 피어난다


어느 정도 심정을 가라앉힌 허은정 씨. 갑상선암이 여타 암에 비해 치명성이 덜하다지만 방치하면 생명을 위협한다. 만약 가장인 자신이 잘못되면 아들딸의 앞날이 캄캄하다. 그래서 그녀는 그날로 병원을 재방문해서 수술을 결정했다. 그렇게 7월 종합검진, 8월 정밀검사, 그리고 9월에 갑상선암 수술이 일사천리로 진행되는 동안 그녀는 점점 심신의 안정을 되찾았다.


“저는 수술비까지 지원될 줄 몰랐는데요.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우선 5년 동안 약을 챙겨먹고, 석 달마다 내원해서 체크하면 된대요. 일상생활에는 그전과 동일하게 지장이 없다고 하더라고요. 물론 면역성이 저하돼서 감기에 쉽게 들긴 하지만요.”


 

“저는 수술비까지 지원될 줄 몰랐는데요. 너무 감사하더라고요.“저는 수술비까지 지원될 줄 몰랐는데요.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허은정 씨는 건강도 걱정이지만 잔병치레 비용이 못내 부담스럽다. 규정상 그녀는 더 이상 자활센터에서 근무할 수 없기 때문. 갑상선암이 완치되기까지 5년 정도 경과를 지켜봐야 된다. 그렇다고 사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 여건도 아니라서 그녀는 상황이 한결 호전되면 무리 없는 선에서 소일거리나 알바를 찾아볼 작정이다.


다행히 이제는 아들도 경제력을 분담할 예정이다. 허은정 씨의 아들은 기계공고 3학년으로 졸업을 앞두고 방위산업체에 취직했다. 엄마에게 보탬이 되기 위해 공부에 열중하며 군대를 특례 받는 일터를 선별했다. 그런가 하면 대학교 2학년인 딸은 한결같이 제 몫을 해내고 있다. 국제관광코디네이터라는 꿈을 좇아서도 노력 중이다. 힘겨운 환경이지만 올곧게 장성한 아들딸이 그녀에게는 늘 감동이고 힘이다.

 


자신만의 작은 가게를 다시 시작하고 싶다는 허은정 씨의 꿈을 응원합니다.자신만의 작은 가게를 다시 시작하고 싶다는 허은정 씨의 꿈을 응원합니다.

 


“무엇보다 도덕적으로 올바르게 살아가라고, 또 사람들한테 예의 바르라고 가르쳤어요. 여성가장이라 더욱 엄하고 강하게 지도한 것도 같아요. 그래서인지 아들이 일찍 철이 들었다는 주위의 얘기에 가슴이 너무 아프더라고요. 그리고 딸은 제가 피곤하면 언제나 안마를 해주는 그 속이 특히 기특하죠. 예전부터 화목한 모습을 보여주지 못해서 미안했지만, 반듯하게 성장한 아들딸한테 고마워요.”


자녀들도 대견했지만 가장인 허은정 씨의 역할이 무엇보다 주요했다. 오롯이 자녀들의 양육을 위해 희생과 포기도 마다하지 않던 그녀. 앞으로 작은 바람을 밝히라면 의류매장을 다시 창업하고 싶다고. 당시에도 사업이 잘못됐다기보다 기본생활을 유지하다 보니 자금이 급급했을 뿐이다. 굳이 의류매장이 아니면 음식점도 상관없다. 요리로 유명한 전라도 땅 끝이 고향이라 그녀는 손맛도 썩 괜찮았다. 그토록 소망을 그리고 슬며시 미소 짓는 그쯤 그녀의 얼굴에 눈부신 행복이 스쳐지나간다.



“인생이 곁길로 빗나갈 수도 있지만 그조차 이점으로 작용하는 듯해요. 성심성의껏 보호받고, 건강권도 지원받고…… 한부모 여성가장이 죄인은 아니니까 당당하게 활동하면 될 것 같아요. 지금까지 도움 얻은 만큼 이웃에게 나누고 베풀면서요. 열심히 살겠습니다.”

 

글 노현덕 ㅣ 사진 임다윤

 



[사회적 돌봄] 배분사업이 바라보는 복지는 '사회로 부터 인간다운 삶을 보장받을 권리' 입니다. 주거권, 건강권, 교육문화권, 생계권을 중심으로 취약계층의 사회적 안전망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당신의햇살기금]으로 한부모 여성가장의 건강권을 보호하고자 합니다. 노동력이 생계를 위한 유일한 자산인 여성가장들에게 건강은 생계유지를 위해 그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어머니의 건강권은 가족이 해체되지 않을 수 있도록, 우리 사회가 건강하게 유지되는데 필수조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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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이호이 변화사업국 변화사업팀이형명 간사
 배분으로 지구정복을 꿈꿉니다. 꼭 필요한 곳에, 가장 투명하게, 나누겠습니다.


     


화, 2016/01/12- 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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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상반기 <한부모여성가장 건강권>지원사업 공모 안내드립니다!

 

 

 

2016 한부모 여성가장 건강권 지원사업   > 공지문 보기

 

1. 지원대상

 - 아래 항목에 모두 해당하는 한부모 여성가장
1)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및 중위소득 60% 이내 저소득 가정의 가장으로
2) 부양가족이 있으며
3) 최근 2년 이내 건강검진을 받은 적이 없고 (※ 보건소, 건강보험 공단 검진은 제외)
4) 여성가장이 된 이후부터 총 근로기간이 3년 이상인 현재 근로중인 여성가장
   (※ 비정규직, 일용직, 아르바이트 등 근로 형태 무관함)

※ 주의 : 만성질환, 기질병자 등 치료가 우선인 대상자는 현 사업에서 지원 제외됩니다.

2. 지원방법

- 아래 항목에 해당하는 기관 사례관리 담당자를 통해 신청 (※ 기관당 5명까지 신청 가능)
1) 지역사회에서 여성 지원사업 및 복지활동을 수행하고 있고
2) 지원자 추천 및 지원금 집행, 사례관리와 결과보고서 제출이 가능한 기관

3. 지원내용

1) 지원인원 : 총 200명

2) 지원내역

지원내역

지원비
(1인당)

지원대상

비고

종합건강 검진비
최대 70만원
(선지급)
선정자
종합건강검진 전문기관 또는 종합건강검진이 가능한 전문병원 이용 권장
재·정밀 검진비
최대 50만원
(후지급)
재·정밀 검진 소견자
- 담당주치의의 소견서 및 종합판정서 제출자에 한하여 2차 정밀 검진 시행
- 검진이후 치료가 가능한 종합전문병원 권장
수술·치료비
(입원비,약제비,통원치료비 등)
최대 500만원
(후지급)
수술 및 통원치료 소견자
- 통원 치료비 : 정밀검진 결과, 수술로 치료하지 않고 일정기간 동안의 통원치료나 보정치료(물리치료, 투약치료)로 완치가 가능한 경우 지원
- 생계비 : 수술 후 입원 및 회복기 포함 기간이 1개월 이상인 경우 자활근로평균(75만원)의 70%에 해당하는 50만원을 1회 지급 (수급자일 경우 지원불가)

 

4. 접수기간 : 2016년 3월 10일(목) ~ 2015년 4월 1일(금) 18시 도착분까지 유효 

     <관련글> 한부모 여성가장 건강권 지원사업 선정자 인터뷰 - 당신의 건강은 권리이자 의무입니다 - 한부모 여성가장 건강권 지원사업 

 


 




 고인돌 변화사업국 변화사업팀권연재

  아름다운재단에서 배분사업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목, 2016/03/10- 0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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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근로자 노동 착취, 당장 개선돼야 한다 (경기일보)

청소근로자는 어떤 직종보다 열악한 환경에서 힘든 일을 한다. 건강권도 심각하게 위협받는다. 천식, 만성기관지염 같은 호흡기 질환과 피부질환에 노출돼 있다. 노동환경건강연구소가 지난 2009년 환경미화원의 노동조건과 안전보건 실태를 조사한 바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평균 재해율이 0.7%인데 반해 지자체 직영 환경미화원의 재해율은 6.9%로 높게 나타났다. 당시 조사에서 환경미화원 바지의 10㎠당 박테리아 수는 9만1천700개, 옷소매 13만3천600개, 배 3만1천800개, 얼굴 719개 등이 검출됐다. 청소 작업 후 제때 제대로 씻지 못하면 감염성 질환이 언제든 발생할 수 있는 수준이다.



아래 주소에서 기사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출처 http://m.kyeonggi.com/?mod=news&act=articleView&idxno=1152145

목, 2016/03/31- 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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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차 불법 40년 : 범죄의 거리 

                           - 유성기업 고 한광호 열사 농성장 거리 진료 


설마 이것도 직업병.jpg  


유성기업, 현대차 1차 하청공장 입니다. 이 곳의 노동자들은 오랜기간 장시간 노동과 밤샘근무에 따른 다양한 건강이상에 처했습니다. 2009년, 노동조합은 "밤에는 잠좀 자자"며 야간노동을 주간노동으로 바꿀 것을 기업에 요청했습니다. 


현대차기업은 유성기업과 함께 노동조합을 탄압하기 시작했습니다. 노동조합을 전문적으로 파괴하는 '창조컨설팅'이 동원되었습니다.

(관련기사 : http://worknworld.kctu.org/news/articleView.html?idxno=240933)&nbsp;

500명이 넘는 노동자가 연행되고, 이들은 수많은 고소고발에 시달렸습니다. 


그 후로 2016년까지 노동자들은 다양한 탄압에 시달렸고, 건강이 많이 약해졌습니다. 그러는 동안 현대기아차를 비롯한 많은 기업들이 주간연속 2교대제를 시행했습니다. 처음 문제제기 한 유성기업의 노동자들은 여전히 싸우고 있고, 지난 3월, 한 노동자가 돌아가셨습니다. 

(http://www.newscham.net/news/view.php?board=news&nid=100717)&nbsp;


서울시청광장에는 유성기업의 싸움을 알리고, 돌아가신 분을 추모하는 분향소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 곳에서 지난 4월 23일, 유성기업 싸움을 지지하는 단체와 개인이 모여 부스를 차렸습니다.  


현대차 범죄의 거리 - 진료소.jpg


노동건강연대는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와 함께 진료소를 운영했습니다. 조합원, 활동가들의 건강상태를 체크하고, 유성기업 싸움이 반드시 이기기를 응원했습니다. 


* 아래는 유성기업 투쟁에 대한 간략한 카드 뉴스 입니다. 


유성기업 카드뉴스-1.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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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성기업 카드뉴스-3.jpg 유성기업 카드뉴스-4.jpg 유성기업 카드뉴스-5.jpg 유성기업 카드뉴스-6.jpg


월, 2016/05/09- 1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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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되는 현대중공업 산재사고, 이유와 대책은?

 

적자에 허덕이고 있는 대형 기업들의 구조조정, 현대중공업 울산 조선소에서 이달 들어서만 근로자 3명이 사고로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했는데 올 한 해 기준으로는 벌써 다섯 번째 발생하는 사고였다고 합니다.창사 이래 처음으로하룻돌안 전면 작업을 중단할 정도 까지 심각한 상황이라고 하는데 , 왜 이런 사고가 자꾸 반복되고 있는지 노동건강연대 박혜영 노무사 연결해서 말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박혜영 노무사님

 

안녕하세요 박혜영입니다

 

이른 아침 고맙습니다. 산재사고가 상당히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데 어떤 사고 였습니까.

사고 내용을 좀 소개해주시겠습니까?

 

예 사고 내용이 좀 말씀드리기 좀 민망한데요, 예를 들어 안전펜스가 없어서 바다에 떨어져서 돌아가시거나, 4톤 정도 되는 물체가 힘을 못이겨서 떨어져서 아래 계시던 분이 돌아가시거나 뭐와 뭐 사이에 끼시거나 이렇게 돌아가셨어요

 

아이고 이 아침에 참 말씀 듣고 머릿 속으로 상상만 해도 소름이 끼치는 이야기들인데요,

근데 제가 좀 얼핏 듣기엔 말이죠, 이런 사고들은 산업화 초창기에...어떤 그 재래형 사고 같다는 느낌이 들거든요. 근데 현대 작업장에서 왜 이런 일이 발생했는지 이해가 잘 안 되는 군요.

 

사실 이 정도 상황이면 현대중공업의 무관심 그 자체가 이유가 아니었나 이런 생각이 좀 드는데요, 예를 들면. 위험을 제거하는 행위들이 기업 내에 존재하는데 이걸 의무로 안 보고 비용으로 생각하고 있는 거에요. 안전펜스를 설치하거나, 아니면 위에서, 위라는게 건물 몇 층 높이...뭐 이런 되게 높은 곳에서 물건이 떨어져서 돌아가시지 않게 하려면 튼튼한 벨트를 쓴다거나 이런거거든요. 그리고 하청업체가 매우 많기 때문에 하청업체 사이의 일정을 조율해준다거나 어떻게 보면 당연히 해야될 투자 같은 건데 비용으로 보는 것이죠.

 

얼핏 듣기에도.... 바다에서 작업을 한다던가, 좀 위험도가 있는 현장에서 작업을 할때에는 최소한의 비용이 든다 하더라고 위험을 제거할 수 있는 매뉴얼 같은 것이 있지 않을까요?

 

어 그럼요...있어야 정상인데

 

그럼 이 매뉴얼이 제대로 없고 지켜지지 않는다 이런 말씀이신가요?

 

예 그리고 현장에서 이야기 들어보면, 빨리빨리 하라 그런다. 그 담에 뭐 옆에서 저쪽 업체에서는 저런일 하고 이 업체에서는 이런 일 하고 이게 막 섞이는데 조율 안 해준다. 뭐 이런 이야기들이 계속 들리는 거죠

 

예를 들어 공기를 단축시기거나 이런데서 무리수를 두는 경우도 있는 모양이군요

 

그렇죠.

 

그렇다면 이런 사고가 발생했을때 책임소재 부분인데요 회사측에서는 어느 정도의 책임을 분담하고 있습니까

 

,..현대 중공업 본사를 본다면 그 동안 사실 아무 책임도 안 져왔다고 볼 수 있는데요. 예를 들면 올해 이런 일이 처음 일어난 게 아니라 2014년에도 일주일에 한 분 씩 돌아가셨었는데, 그때 당시 저희가, 노동건강연대가 현대중공업 대표이사를 고발을 했었어요. 근데 그 판결이 작년 11월에 울산지법에서 있었거든요. 그 때 결과를 보면 현대중공업이 벌금 1500만원 ,대표이사 무죄, 이렇게 나왔거든요. 근데 이게 몇 명이 돌아가셨는데, 사실 저희는 일 하다가 사망을 하면 그 사건이 위험을 만든 최고 책임자나 기업이 저지른 살인이다 이렇게까지 보고 있는데, 그냥 단순하게 보면 그냥 시민들 사이에서 일어나는 살인은 굉장히 중대한 범죄로 처벌을 받잖아요. 근데 지금 한국사회에서 기업에 의한 이런 살인은 사실 용인되고 있는게 아닌가. 그게 현대중공업이 아무런 책임도 안 지게 하는..그렇게. 작용한게 아닌가 생각을 하는거죠

 

현대중공업  연속 사망 -대표이사 무죄.jpg


노동건강연대에서는 회사 측이 책임 있는 모습을 보여주었다고 판단을 안 하시는 것 같은데

 

그렇죠

 

문제는 이런 사고가 계속해서 연쇄적으로 발생하고 있고 그렇다면 앞으로도 이런 사건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 아니겠습까?

 

그럼요

 

이런 환경속에서 일하는 근로자분들의 노동의욕이랄까요 이런 것들이 좀 많이 저감될 것 같구요 회사 분위기 자체도 좋지 않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같이 일하시던 분이 돌아가시는 것이잖아요. 일은 해야되고 그 자체로 오는 압박이 얼마나 심할까 상상을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현대중공업측에서 안전전담요원 숫자를 증원하겠다 예산도 좀 투입해서 위험요인 제거하겠다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들었는데 변한 게 전혀 없습니까

 

그게 2014년에 사고가 계속 발생하니까 내 놓은 대책이었는데 그때 저희가 질의서를 보냈어요. 돈을 이렇게 투자한다는데, 돈을 어디다 쓸거냐, 근데 현장에서는 바뀐게 없다고 이야기를 하시고, 저희가 질의설를 보낸 후에 아무런 답을 못 들었죠

 

그러면 예산을 3천억을 투자한다고 했는데 그 3천억 예산은 어디로 간 것인가요?

 

아마 쓰신 분들은 알고있겠죠

 

아하...이 부분이 그러면 애초 이야기 한 것 처럼 위험요인을 제거하는 데 쓰인 것 같지는 않다라는 말씀으로 들리는군요

 

예 저희는 그렇고 실제 물어봤을때 대답도 안 해주셨고

 

아 이부분에 대한 명쾌한 회사측의 답변이 없었습니까

 

예 전혀 없었고 공개질의서를 보냈었거든요.

 

자 그렇다면 지난 20일에 이 사고 이후에 작업을 중단하고 대토론회를 했었다면서요 안전대토론회, 이때 어떤 부분이 논의 된 것입니까 이런 이야기 포함해서

 

앞으로 누가 돌아가시거나 큰 사고가나면 해당 사업부의 성과 등급을 조정을 한다던가 아니면 그 일을 하던 하청업체를 계약을 해지하겠다던가 그런 내용들인데요...

저는 엄청 놀란게 이게 위험한 구조를 만들고 공간을 짜고 사고를 유도했던 장본인 분들이 막 으름장을 놓고 있는 것이잖아요

 

오히려

 

. 작년에 현대중공업에서 하청업체 총무 한 분이 자살하셨는데 엄청난 압박에 시달렸던거죠 산재를 은폐를 하거나 하는 압박들. 이런 압박을 하는게.. 하청업체 계약을 해지시키고 성과등급을 낮추고 이렇게 하는 압박들이 실제 현장에서 위험을 제거할 수 있을까 이런 의문들이 드는거죠. 더군다나 이제 현장에서는 실제 일을 하시는 하청노동자 분들은 우리가 위험을 가장 잘 알고 있지 않겠냐, 실제 이 논의에 우리를 참여하게 해달라 이런 이야기를 하세요 우리가 얼마나 위험한지 이야기를 해주겠다

 

..듣기에 굉장히 합리적으로 들리는데요

..근데 무시하는 거죠. 현장에 답이 있지 않은가 싶은데 그게 잘 안 되는 상황이에요

 

그렇다면은 지난 안전대토론회에서도 뾰족한 대책이 안 나왔다는 이야기인데 어떤 대책이 우선되어야 할 까요.

 

예를 들면 현장에 계신 분들이 많이 움츠려들어 계시잖아요. 완장차고 들어오는 거 말고, 하청 업체 없애자는 거 말고. 그런 분위기를 만드는 거 자체가 저는 또 다른 위험을 만들어 낸다고 생각이 좀 들어요

 

압박이 좀 작용을 해서요

 

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당사자분들의 이야기도 빠져있고. 그래서 그 부분들을 중요하게 여기는 대책이 만들어져야 되는게 아닌가 이게 첫 번째가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마지막으로는

일단 위험을 제거하는 일은 비용이 아니라 명백하게 투자다, 이게 비용이라고 생각하면 앞으로 기업 지금도 어려운데 사실 더 어려워질거다. 왜냐면 뭐...외국의 투자자나 선주사들이 여기 되게 위험하고 사람 죽이는 조선소다 이러면 껄끄럽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 염두에 두셨으면 좋겠고, 실제 현장에 있는 사람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지 않으면 실효성이 전혀 없을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꼭 드리고 싶어요

 

예 하실 말씀이 참 많으실 것 같습니다만은 지금까지의 대응이란 게 종합적으로 봤을땐 왼쪽 다리가 가려운데 오른족 다리를 긁은 셈이 아니었나 그런 생각이 드는군요



 

현대중공업 2016 다시 시작된 연쇄 사망.jpg



더 읽을 기사 


"현대중공업 산재, 근본적 문제는 사내 하청구조"

하청 노동자는 안전대책에서 배제…'알아서 하라'

<하창민 현대중공업 사내하청지회장> 

http://www.nocutnews.co.kr/news/4582455

금, 2016/04/22-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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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건강실록 표지.jpg

* 아래 내용은 2016년 발간한 '시민건강실록' 중 노동자 건강 부분 입니다. 



노동자 건강: 위험의 외주화

가. 주요 사건 현황

2015년의 노동안전보건 이슈는 2014년 세월호 사건의 연장선이다. 세월호 사건을 통해서 한국 사회의 적나라한 기업구조와 공무원 부패를 접한 이후, 그동안 누적되어 왔던 수많은 산재사망과 사업장을 넘어선 큰 재해의 본질을 다시금 보기 시작했다. 여전히 한국사회는 한 해에 2,000여명의 노동자가 일을 하다가 죽고, 9만명 이상의 추산되지 않는 노동자가 재해를 입고 있다. 기업의 제한 없는 이윤추구 활동이 산재사망으로 이어지는 것에 직접 책임을 물어왔던 지난 10여년 간의 기업살인법 제정 운동이 ‘중대재해 기업처벌법 제정 촉구’ 운동으로 한 단계 도약하게 되었고, 한 언론사를 통해서 밝혀진 지게차 사망의 산재은폐 문제를 통해 산재보험에 대한 구조 문제를 질문하게 되었다. 또한, 청년 일자리에 대한 관심과 그를 뒷받침하는 사회적으로 불안한 고용구조와 만성적 저임금, 그로인한 위험이 대두되어 2016년까지 이어지고 있다. 2015년 말에서 2016년 초까지 이어지고 있는 노동법 개악과 관련된 논란은 노동시간, 고용안정성 등이 노동자 건강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는 점에서 노동 건강 이슈이기도 하다. 마지막으로 메르스, 여전히 위험한 나라임을 재확인하는 계기였던 메르스 참사 당시, 수많은 서비스 직종 노동자와 특히 보건의료 종사 노동자들의 위험을 지킬 수 없음이 드러났지만 제대로 된 예방 없이 강제 마무리 되면서 사회적 불안감을 지속시키고 있다. 

1) 살인기업 선정식 10주년 

“산재사망은 기업에 의한 살인”, 2006년 시작한 살인기업 선정식은 2015년 10회째를 맞이하였다. 10주년 살인기업은 현대건설과 현대중공업이 차지했고, 지난 10년 동안의 살인기업 100위까지의 순위를 발표했다. 1위는 110명의 노동자를 죽게한 현대건설이 차지했고, 살인기업 선정식 10주년과 세월호 1주기를 맞아 진행한 온라인 투표에서에서는 청해진해운과 삼성이 1위를 차지했다. 


2) 중대재해 기업처벌법 제정연대 발족

세월호 사건을 계기로 만들어진 유족과 시민들의 단체인 4.16연대는 주요 의제로 중대재해 기업처벌법 제정을 정하고 제정연대를 꾸렸다. 1년이 넘는 회의 끝에 지난 7월, ‘중대재해 기업처벌법 청원 기자회견’을 개최하였다. 지난 10년간 꾸준히 제기되어 오던 기업살인법 제정 촉구 운동이 ‘중대재해 기업처벌법’이라는 이름을 달고 제정운동을 시작하게 된다. 

  
3) 삼성에 맞선 반도체 노동자의 건강과 인권 지킴이 반올림 싸움

2007년 삼성의 직업병 문제를 사회적으로 제기했던 故황유미씨의 직업병 인정 싸움을 시작으로 한 반올림 투쟁은 2015년 삼성과의 교섭(조정위원회) 국면을 맞이했다. 조정위원회는 사회적 해결을 제시했지만, 삼성은 독자적 기준으로 보상을 시작했고, 반올림과 유족, 피해자는 삼성전자 본관 앞 노숙농성을 시작했다. 2016년 1월 현재, 반올림의 세 가지 요구사항인 사과, 보상, 재발방지 대책 중 재발방지 대책 마련에 대해서만 협상을 완료한 상태로, 직접 사과와 폭넓은 보상 요구를 걸고 노숙농성을 진행 중이다. 


4) 지게차 (에버코스) 사건을 통해 드러난 산재은폐 문제점과 국가인권위원회 권고 

2015년 7월 29일, 청주의 화장품 공장인 에버코스에서는 지게차에 치인 노동자를 즉각 병원으로 이송하지 않고 산재 사고를 은폐하는 과정에서 119마저 돌려보내 결국 죽음에 이르게 했다. 언론 보도를 계기로 세상에 알려진 이 사건은, 산재은폐를 유발하는 산재보험 제도 자체에 대한 사회적 문제제기를 일으켰고, 중대재해 기업 처벌법 제정연대는 에버코스 대표이사를 고발한 상태이다. 2014년 국가인권위원회는 보고서를 통해 만연한 하청노동자의 산재은폐 문제를 다룬 바 있는데, 2015년 인권위는 권고안을 통해 하청노동자 산재은폐 문제를 해결할 것을 노동부에 촉구하였다. 다만 이는 원하청 관계에서 발생하는 산재은폐에 한정된 것으로 노동현장에 만연한 산업재해 은폐 문제에 대한 근본적 해결책이 필요하다. 


5) 광주 남영전구 집단 수은중독

2015년 3월~4월, 전라도 광주의 남영전구의 생산설비를 철거하던 노동자들의 집단 수은 사건이 발생했다. 1988년 故문송면 사건을 떠오르게 하는 이 사건은 30년이 지난 지금도 노동자들이 위험에 그대로 노출되어 있음을 상징한다. 근로복지공단은 최초 산재신청을 반려하였다가 여론이 악화되고 산재신청 노동자가 늘어나자 산재신청을 승인했다.  

6) 현대중공업 하청노동자 산재사망

2012년 울산의 현대중공업에서, 쓰러진 하청노동자를 응급조치조차 제대로 하지 않은 채 트럭에 태워 병원으로 이송해 사망한 사건이 발생했다. 상시적으로 산재은폐를 하는 사업장이었다. 2005년부터 74명의 노동자가 사망했고, 특히 2014년 한 해에만 13명의 노동자가 사망한 현대중공업이었다. 100건이 넘는 산재은폐 문제도 밝혀냈다. 대표이사를 고발함과 동시에 해외 투자자와 선주사를 대상으로 이 사실을 알리는 활동을 시작하였다. 2015년 현대중공업 하청 노동자 산재 사망을 다룬 연재기사 <조선소 잔혹사>를 영어로 번역, ‘UN기업과인권포럼’ 에 배포 하는 등 조선소 산재사망 문제는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7) 서울메트로 강남역 스크린도어 수리 하청 노동자 사망

2015년 8월 29일 강남역에서 스크린도어를 수리하던 하청노동자가 사망했다. 노동계는 즉각 서울메트로 대표이사를 고발함과 동시에 서울시에도 그 책임을 물었다. 2013년 1월, 성수역에서도 스크린도어를 수리하던 하청 노동자가 사망하는 사고가 이미 났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대책이 없었던 것이다. 특히 성수역 사고 당시 과태료 30만원 밖에 부과되지 않은 사실은 중대재해 기업처벌법 제정이 얼마나 시급한지를 보여준다.  


8) 박근혜 정부의 노동개악 드라이브

노동시간을 늘리고 해고를 쉽게 하며 시간제 및 파견 노동자를 늘리는 것을 골자로 하는 박근혜 정부의 노동개악이 2015년 말부터 21016년 초까지 진행되고 있다. 장시간 노동과 해고는 노동자 건강을 해치고, 불안정 고용 상태 역시 노동자 건강에 나쁜 영향을 끼친다는 사실을 고려할 때, 정부의 노동개악 정책은 노동자 건강을 위협하는 ‘건강 파괴 정책’이다.


9) 감정노동자 보호 입법을 위한 사회적 논의 활성화

감정 노동자의 건강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증가하여 감정 노동자들의 정신질환이 산재로 인정될 수 있는 기틀이 마련되었고, 감정 노동자의 건강 보호를 위한 사업주의 의무를 규정한 산업안전보건법이 국회에 계류되어 있다. 더불어 사회적으로도 ‘진상 고객의 갑질’ 행태에 대한 비판과 서비스 노동자 보호를 위한 사업주의 책임에 대한 논의가 활성화되었다.


나. 논평

1) 기업 및 사업주 처벌 강화가 산재 예방에 기여할 것인가?

10여년 이상 지속된 기업살인법 제정 운동과 세월호 사고로 인한 대중의 경각심 증가로 중대재해 기업처벌법 제정연대가 구성되어 활동을 하고 있다. 제정연대의 주요한 문제의식은 기업이 ‘고의로’ 혹은 ‘부주의하여’ 노동자를 죽이는 행위를 새로운 종류의 ‘기업 범죄’로 규정하여 이를 형사적으로 다루는 체계를 마련하자는 것이다. 이 법은 세 가지 목적이 있다. 첫째, 산재사망을 새로운 종류의 기업 범죄로 규정하여 이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환기한다. 둘째, 기업이나 사업주의 책임이 명확한 산재사망에 대해 책임 있는 이를 처벌하여 ‘죄 있는 곳에 처벌 있다’는 노동자 대중의 사회정의감을 실현한다. 셋째, 문제가 있는 기업은 심각하게 처벌받을 수 있다는 사회적 싸인(Sign)을 기업에게 줌으로써 기업이 자발적으로 산재 예방을 위한 노력을 기울이도록 유도한다. 하지만 이 법 제정에 대한 비판도 만만치 않다. 첫째, 기업을 범죄의 주체로 보는 것이 한국법의 구조와 맞지 않는다. 둘째, 기업의 산재 예방 실패의 책임을 최고 경영자에게 지운다는 것이 형법의 구조와 맞지 않는다. 셋째, 기업을 엄하게 처벌한다고 하여 산재가 줄어들지 않는다. 이러한 논란은 앞서 법 제정에 대한 논의가 활성화되어 실제로 법 제정까지 이른 다른 나라들에서도 진행되었던 것으로 앞으로 이에 대한 활발한 토론이 산재예방에 대한 한 단계 진전된 논의로 이끌 것으로 생각된다.

2) 불확실성이 존재하는 사업장 위험에 사회는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가?

삼성 반도체 등 반도체 공장의 직업성 암 등 산재, 직업병 문제가 불거졌을 뿐 아니라 SK 하이닉스 등 다른 반도체 공장에서도 ‘확정적으로’ 그 위험을 규정할 수는 없으나 비슷한 종류의 직업성 암의 위험이 있음이 확인됨에 따라, 의학적, 과학적으로 확정할 수는 없으나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직업성 암이나 화학물질에 대한 기업 및 사회의 대응은 어느 수준까지가 적절한가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진행 중이다. 조그만 합리적 의심이라도 존재하면 사전주의의 원칙에 따라 행동해야 한다는 입장이 있는가 하면, 의학적, 과학적으로 입증되기 전까지는 위험이 없다는 전제 하에 행동해야 한다는 약 극단의 입장의 중간에서 다양한 스펙트럼의 의견이 개진되며 이에 대한 사회적 논의를 활성화하고 있다.

3) 산재 은폐는 불법인가, 사업주의 선택 사항인가?

산재 은폐는 산재 규모를 축소시켜 실제 산재 규모에 근거한 사회적 대응을 어렵게 하고, 산재 노동자 당사자에게도 여러 가지 불이익이 존재하기에 산재 은폐를 근절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적 모색과 활동이 벌어지고 있다. 그러나 법적 형식 논리만으로 보자면 사업주와 산재 노동자가 산재를 일반으로(보험 없이 치료) 처리할지, 산재보험으로 치료할지는 본인의 의지에 따라 선택할 수 있다는 논리가 횡행함에 따라 산재은폐 근절이 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산재 보고의의 의무를 사업주에게 지우는 방식으로 법 개정이 이루어졌으나 이도 잘 지켜지지 않는 실정이다.

4) 위험산업의 아웃소싱 경향규제냐, 비정규직에 대한 안전보건상의 보호 제공 및 차별 철폐냐

위험의 외주화가 광범위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한국적 현실에서, 이제는 대부분의 중대사고는 비정규직 노동자에게 집중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이에 따라 비정규직 노동자 산재 예방 방안에 대한 논의가 진행 중인데, 위험산업의 경우 아예 사업주가 이를 아웃소싱하거나 비정규직을 사용해 사업을 영위하도록 하지 못하게 하여야 한다는 원칙론과, 아웃소싱과 비정규직 채용은 사업주의 고유 권한인데 이를 어떻게 규제하는가, 단 비정규직의 산재 예방의 필요성은 있으나 비정규직에게 정규직과 동등한 산재예방에 대한 권리를 부여하고, 보호 방안을 더 촘촘히 짜는 것으로 해결하자는 입장이 상호 경쟁, 상충되며 논의를 이끌어가고 있다.

5) 서비스업 노동자 건강 보호 및 증진, 감정 노동자 보호 입법으로 가능할까?

서비스업 노동자의 고객 응대 스트레스 및 폭력, 희롱 예방관리를 위한 적절한 방법은 무엇일까에 대한 논의가 분분하다. 서비스업 노동자의 노동을 ‘감정 노동’으로 뭉뚱그려 고객과의 대면 관계에서 발생하는 스트레스와 갈등 해소를 위한 방안을 ‘감정 노동’에 대한 해결책으로 제시하는 것이 문제를 제대로 짚어내는 것인지에 대한 논란이 존재한다. 이를 직장내 폭력, 희롱, 괴롭힘 예방관리 측면에서 접근해야 한다는 주장도 설득력을 얻고 있다. ‘감정 노동’을 넓게 정의하는 것이 도움이 될 것인지, 좁게 정의하는 것이 도움이 될 것인지 더 많은 토론이 필요하다.

6) 평가와 전망

건강 불평등 혹은 건강 격차를 설명함에 있어 노동 혹은 일이 얼마만큼의 설명력을 가지는가는 전통적인 논쟁 주제다. 하지만 학문적 엄밀성을 요구하는 논의를 떠나 일상인의 관점에서 볼 때, 건강 불평등에 가장 큰 영향을 끼친다고 하는 소득 불평등조차 고용 상태 혹은 일자리의 질이 좌우하고, 노동하는 다수의 사람들의 삶의 질에 가장 큰 영향을 끼치는 것이 노동임을 고려할 때, 건강 이슈가 노동 이슈와 불가분의 관계를 가진다는 것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 흔히 생활습관의 문제로 여겨지는 식생활, 운동 부족, 음주, 흡연조차도 노동과 밀접한 관련을 가진다는 사실을 애써 무시하지 않는다면, 건강 불평등 해소를 위한 핵심 전략은 노동 문제를 비껴갈 수 없다. 

이러한 객관적 사실에도 불구하고 한국에서 건강을 논하는 자리나 운동의 영역에 노동의 발언권은 너무 약하다. 이는 노동의 언어를 건강의 언어로 풀어내는 노력이 부족해서인 면도 있고, 노동 건강 문제를 근본적 접근의 방식이 아닌 실용적 접근 방식으로 풀어내려는 노력이 부족하기 때문인 면도 있다. 하지만 노동과 자본의 권력 관계 측면에서 한 없이 기울어진 경사면만을 접해온 한국의 건강 관련 연구자들과 활동가들에게 ‘노동’이 의식, 무의식적 차원에서 시야 밖으로 사라진 측면도 지적해야 할 것이다. 
건강 불평등 문제 해결과 건강 정의를 달성하고자 하는 연구자들과 활동가들은 한국 사회에 만연한 노동이 건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무지, 외면, 과소평가에 대응해 보다 활발한 활동을 벌일 필요가 있다.

수, 2016/03/30- 1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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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견 노동자 청년들의 시각 손상 사고가 던지는 질문

건강과 안전에 대한 조치 없는 제조업 파견 노동

이상윤
그녀는 언제나처럼 밤9시 출근을 준비하고 있었다. 그날따라 몸이 천근만근 무거웠고 속이 메스꺼웠다. 결국 한번 게워냈지만 몸이 좋아지진 않았다. 그렇다고 출근을 안 할 수는 없는 노릇, 출근하여 일을 했지만 몸이 너무 안 좋아 잠시 조퇴를 하고 병원에 갔다. 진찰한 의사는 원인을 모르겠다고 한다. 공장에 돌아와 계속 일을 했다. 다음 날 오전9시가 퇴근 시간이 가까워졌다. 그런데 눈이 침침하다. ‘매일 밤 일을 해서 그러나, 일단 집에 가서 한숨 자면 나아지겠지’ 하는 마음으로 집에 왔다. 매번을 반복해도 익숙해지지 않는, 아침에 자는 잠. 잠을 청했다. 얼마쯤 잤을까, 눈을 떴다. 그런데 앞이 안 보인다. 사랑하는 나의 자식, 남편의 얼굴도 안보이고 온천지가 암흑이다…….
이 환자는 결국 당일 인근 대학병원 응급실에 갔고 의식을 잃었다. 중환자실에 입원해 사경을 헤매다 극적으로 살아났으나 시력을 잃었다. 병명은 “메틸알코올 중독에 의한 시신경 손상 및 독성 뇌병증”이었다. 공장에서 일한지 4개월 만에 얻은 병이다. 이와 비슷한 경과를 보이며 다른 4명의 청년 노동자들이 시력을 잃었다. 이 중에는 일한 지 1주일 만에 병을 얻은 이들도 있다. 지금까지 총5명이 메틸알코올 중독으로 시력에 문제가 생겼고, 이 중 4명은 영구적으로 시력을 잃을 가능성이 많다. 잠깐 일할 생각으로 인력 파견업체의 소개를 받아 들어간 공장에서 일하다 하루아침에 시력을 잃었다. 마른 하늘에 날벼락도 이런 날벼락이 없다.

파견 노동자에 대한 안전 조치는 없는 영세사업장과 대기업

위 이야기는 올해 1월부터 2월까지 생긴 일이다. 시력 손상을 입은 환자 5명 모두 20대 청년 노동자였고, 제조업에 파견된 불법 파견 노동자였다. 이들이 일한 공장은 달랐으나 일은 같았다. 핸드폰 케이스의 알루미늄 부품을 만들어 삼성전자, LG전자 등에 납품하는 일이었다.

핸드폰 생산에 필요한 알루미늄 부품 물량 수요가 많아지면서 이를 생산하는 인천, 부평 인근의 영세 공장들은 불법인줄 알면서도 파견 노동자를 공급받아 일을 시켰다. 공장 사업주들은 이들의 이름도 잘 모른 채 업무와 관련된 교육이나 지시도 제대로 하지 않고 바로 현장에 투입했다. 안전이나 건강상의 주의 같은 건 당연히 없었다. 사실 제조업 공장에서 불법으로 파견 노동자를 쓴다는 건 공공연한 비밀이다. 공단 지역 사람들은 누구나 아는 일이다. 이들을 이 공장에 소개한 파견업체는 무허가 업체다. 인터넷 사이트만 열어놓고 노동자들을 가입시켜 해당업체에 소개해 주고 수수료만 받아 챙긴다. 파견법 상으로는 이 업체가 4대 보험 등을 가입하고 인력 관리도 해야 하지만 그런 건 안한다. 불법업체니까.

영세공장 사업주는 상대적으로 독성이 덜한 에틸알코올을 써야 하는 작업 과정에 메틸알코올을 썼다. 에틸알코올이 2배 이상 비싸기 때문이다. 메틸알코올을 썼으면 노동자들이 그로 인한 피해를 입지 않도록 환기 시설을 잘 갖추고, 장갑, 마스크, 보안경 등을 지급했어야 했는데, 그것도 안 했다. 설마 무슨 일이 생기겠냐 싶었다.

삼성전자, LG전자 등 핸드폰 생산 대기업은 1차 하청기업에 알루미늄 케이스와 부품을 납품하라고 하고 계약을 맺은 뒤, 그게 어떤 과정을 거쳐 어떻게 생산된 것인지에 대해서는 관심을 가지지 않았다. 최근 핸드폰 배터리에 들어가는 코발트라는 물질을 생산하기 위해 아프리카 콩고에서 아동 노동이 행해지고 있다는 사실이 국제앰네스티 등에 의해 밝혀졌다. 전자산업 부품의 공급사슬(supply chain)에서 대기업의 인권 보호 책임 혹은 의무가 점차 강조되고 있는 추세다. 삼성전자 등 해당 기업은 핸드폰 부품을 생산하는 공장, 원료를 생산하는 광산은 전세계에 걸쳐 있고 몇 천개가 넘는데 이를 어떻게 다 신경쓰냐고 항변한다.

박근혜 정부는 파견법을 개정해서 파견 노동자를 늘려야 일자리도 늘어나고 경제도 살아난다고 주장한다. 실제 일자리는 늘어나고 기업은 좋아질 수도 있다. 하지만 그 일을 하는 파견 노동자들은 건강을 잃고 심한 경우 생명도 잃는다. 위험한 업무가 파견 노동으로 전가되기 때문이고, 노동자를 파견 받아 사업을 행하는 사업주들은 파견 노동자에게 위험한 일을 시키면서도 노동자의 안전과 건강을 위해 최소한의 조치도 취하지 않기 때문이다.

위험한 업무는 외주를 주거나 파견 노동자를 받아서 일을 시키면 안 된다. 위험한 업무를 안전하게 하기 위해서는 그를 위한 설비도 갖추어야 하고 노동자 교육도 시켜야 하고 보호구도 지급해야 한다. 이를 영세한 외주업체가 어떻게 감당하겠는가. 인력 시장에서 노동력만 공급받아 물량 채우기 바쁜 파견 노동자 사용 사업주가 어떻게 이런 조치를 다 취할 수 있겠는가. 상품 생산 구조 속에서 가장 많은 이득을 취하는 이들만이 상품 생산을 위해 일하는 모든 노동자들의 안전과 건강을 책임질 수 있고, 또 당연히 그래야만 한다.
위 사진:불법파견 노동자 메틸알코올 중독 실명 방치 - 박근혜 정부와 LG•삼성 규탄 기자회견 <사진 출처 - 노동자건강연대>

핸드폰 생산 과정 내 유해화학물질 관리 부실

올해 1월부터 2월까지 총5명의 노동자들이 각기 다른 공장에서 시력을 잃고 뇌 손상으로 사경을 헤맸다. 사건의 크기나 심각성을 고려하면 당장 이에 대한 대규모 역학조사를 실시하여 진상을 파악하고 이를 공개하여야 한다. 현재 5명의 메틸알코올 중독 사고의 발생 원인에 대해서조차 그 전모가 충분히 파악되어 공개된 상태가 아니다. 해당 핸드폰 부품 생산이 이루어진 것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닌데, 최근 이와 같은 메틸알코올 중독 사고가 집중되고 있는 이유를 밝혀야 한다. 추가적인 환자 발생 여부에 대해서는 어떻게 확인하였고 확인할 계획인지도 밝혀야 한다.

이번 사건을 메틸알코올이라는 특정 화학물질에 대한 취급 관리 부실 문제로 축소해서는 안 된다. 이번 사고는 핸드폰 부품 생산업체 전체의 화학물질 취급 관리 부실 문제를 드러낸 것이고 제조업 파견 노동의 문제를 드러낸 것이다. 정부는 피해를 당한 이들이 모두 제조업에 파견된 불법 파견 노동자들이라는 사실을 애써 드러내지 않고 있는데, 이래서는 문제 해결이 어렵다. 정부가 파견 노동의 문제를 직시하고, 핸드폰 생산 과정 내 유해화학물질 관리 부실 문제를 변죽만 건드리지 않아야 근본 문제가 해결된다.

말끝마다 청년 노동, 청년 일자리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정부와 정치세력들은 청년 노동자들이 자신의 일자리에서 하루아침에 시력을 잃고 사경을 헤매는 일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하지 않겠는가.
월, 2016/03/21- 1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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