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희의 정치발전소] 호남에서 정당 경쟁이 가지는 의미
왜 정치지도자는 ‘경상도사투리 쓰는 남자’ 몫인가?
“저, 성00님, 제가 급한 약속이 있는데요. 2시간 정도만 일직근무 좀 대신해주실래요? 12시 전후까지 돌아올게요.”
“예, 그러세요.”
8월의 첫 토요일 오전. 하필 몇 개월에 한 번씩 돌아오는 일직근무일이었다. 다행히 사무실에 출근한 여직원에게 대타를 부탁했다. ‘스스로에게 독서모임 무결석을 다짐했으니 이 정도쯤이야’했지만, 섭씨 30도가 넘는 더운 공기가 온몸을 감쌌다. 불광동 서울혁신파크로 보금자리를 옮긴 정치발전소를 처음 방문했다. 이사한지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인지 사무기기, 집기류가 듬성듬성 놓여 있었다. 사무실 구석엔 아직 풀지 않은 짐들도 눈에 띄었다. 우선 이마와 목덜미에 흐르는 땀부터 닦았다.
오전 10시가 지나자 독서모임의 리더 박선민 씨가 오늘 함께 읽을 교재에 대해 간략히 설명했다. 그리곤 늘 그랬듯이 리더의 안내대로 참석자들이 한 두 페이지씩 돌아가며 낭독했다.
「덤벼라 빈곤」은 일본에서 빈곤 퇴치 운동으로 유명한 유아사 마코토가 쓴 빈곤 문제에 관한 대중서적이다. 현장에서 노숙인들과 함께 생활하는 활동가인 저자가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일본 사회의 빈곤 문제를 때로는 강렬하게 때로는 통쾌하게 이야기한다.
과거 노숙인의 주거문제로 석사논문을 쓰던 때가 떠올랐다. 일 년 가까이 매주 거리와 쪽방 등에서 아웃리치(거리상담활동)와 문화활동을 하며 노숙인을 접할 때마다 궁금했다. ‘이분들은 왜 이러고 살까? 젊었을 때 게을렀기 때문인가? 알코올의존을 끊을 수 없을 정도로 자제력이 부족한가?’
「덤벼라 빈곤」은 위와 같은 노숙인의 빈곤에 대하여 쉽게 풀어쓰고 있다. 저자는 1장 ‘올 테면 와라, 자기 책임론’부터 2장 ‘우리 사회를 포기할 수 없다’까지 빈곤을 개인의 문제로 환원할 것이 아니라 사회구조적인 문제로 봐야한다고 일관되게 주장한다. 일본의 현실을 근거로 현장경험이 풍부한 저자의 설명이 설득력있게 다가온다.
최근 언론보도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비정규직 근로자 비중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의 2배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OECD에 따르면 2013년 8월 기준으로 한국의 비정규직 근로자(Temporary workers) 비율은 22.4%를 기록해 28개 회원국 중 4번째로 높았다. OECD는 국가간 비교를 위해 기간제 근로자, 단기기대 근로자, 파견 근로자, 일일 근로자를 합쳐 비정규직 근로자 수를 계산한다. 이 기준을 적용하면 한국의 비정규직 근로자 수는 594만6000명에서 409만2000명이다.
저자는 고리타분하고 머리 아프게만 느껴지는 빈곤 이야기가 다른 사람의 이야기가 아닌 바로 ‘나’의 이야기가 될 수 있으며, 자신이 살고 있는 이 사회를 더 좋은 사회로 바꾸기 위한 대안을 제시한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사회 속에서 좀 더 인간답게 살 수 있는가를 묻고 있다. 빈곤이라는 괴물을 향해 덤비라고 외치는 저자의 목소리가 오래도록 가슴에 남았다.
박상훈 정치발전소 학교장
[정동칼럼] 공허한 제도 개혁론
공존과 협력의 시민 문화 내지 인간적 정서가 깊고 넓어지는 변화 없이 제도의 형식에만 의존해 실천되는 민주정은 군주정이나 귀족정보다 못할 수 있다고 필자는 생각한다. 그럴 경우 사회는 분열될 수밖에 없고 개개인은 사나워지기만 할 텐데, 이런 조건에서 누가 ‘목적 있는 좋은 삶’의 전망을 가질 수 있겠는가.
잘 알다시피 1987년 민주화 이후 28년째를 지나는 동안 선의를 앞세운 수많은 제도가 개혁의 이름으로 만들어지기를 반복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좀 더 자유롭고 평화롭고 건강하고 평등한 삶을 살게 되었을까? 그렇게 말할 수는 없을 것 같다. 그보다는 만들어지는 순간 작동되지 않아 유명무실해진 ‘죽은 제도들’만 무성해 보인다.
그럼에도 여전히 새로운 제도 대안을 찾고자 하는 열정이 우리 정치를 지배하고 있는데, 이제는 제도만큼이나 제도가 작동할 수 있는 조건 내지 토양의 문제에도 깊은 관심이 있어야 하지 않을까 싶다.
제도의 선택과 변화가 어떤 선험적 보편 원리에 의해 결정될 수 있을까? 어느 나라에나 적용될 수 있는 최선의 제도가 있을까? 그럴 수 있었다면 이미 모든 국가들이 유사한 체제로 수렴되었을 것이다. 나아가서는 무정부 상태의 국제관계를 종식시킬 세계정부가 만들어졌을 것이다.
그러나 오래전 몽테스키외가 <법의 정신>에서 강조했듯이, 그건 현실이 될 수 없다. 나라마다 특정의 사회구성체를 역사적으로 다르게 발전시켜왔고 그런 조건 위에서 서로 다른 의도와 이해관계를 가진 세력들이 갈등하기에, 선거제도만 하더라도 나라마다 정말로 다양한 형태와 내용을 가진다. 유사한 제도 같지만 만들어지는 효과도 나라마다 다르다.
‘미국식 오픈프라이머리(국민공천제)’와 ‘독일식 선거제도’를 둘러싼 정치개혁 논란이 당파들 사이의 협소한 이해다툼으로 전락한 오늘의 현실을 보면서, 사회적으로는 공허한 이런 제도 개혁론이 누구를 위한 것인지를 묻게 된다.
정치의 역할이 법-형식을 둘러싼 갈등으로 치환되면 필연적으로 국가 관료제의 영향력만 커지게 마련이다. 이번 선거제도 논란 역시 정치 규제기관으로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위신만 높이는 결과를 낳았다.
인간이란 시공간적 제약을 벗어나 존립할 수 있는 추상적 주체가 아니다. 그보다는 삶의 공간을 공유하는 타자와의 관계 속에서 자아실현을 하는 사회적 존재이자, 일정한 시간적 구속 하에서 공통의 기억을 만들어가며 살아가는 역사적 존재이다. 나아가 사회적 조건과 역사적 유산에 의해 규정되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그런 조건을 형성하고 개선해 갈 수 있는 집합적 결정의 주체라는 점에서 정치적 존재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제도 개혁이 의미를 가지려면 시민적 삶의 정서적 토양을 풍부하게 만드는 전망과 동시에 정치의 가능성을 사회적으로 확대하는 방향성을 가져야 한다고 본다. 그렇지 않으면 매일 부수고 짓기 바쁜 우리의 도시 공간처럼 되기 쉽다.
개발과 재개발을 반복해서 무엇이 좋아졌을까? 지난해 기준으로 영국의 건축물 평균 연령이 141년이고 역사가 짧다는 미국도 103년이나 되는 반면, 한국은 25년밖에 안 된다. 그런데도 한국은 세계에서 새 건물이 가장 많이 지어지는 나라이니 건축물 연령은 계속 낮아질 텐데, 이런 조건에서 한국 민주주의의 공동체적 기반은 과연 성숙될 수 있을까?
절반에 가까운 도시민이 2년에 한번 이사를 다녀야 하고, 휴일이면 거주지를 떠나야 안식을 얻을 수 있다는 듯 교외로 빠져나가는 자동차들이 줄을 잇고, 자신의 영혼을 돌보려는 사람들마저 자신이 사는 마을을 떠나 대형 종교기관을 찾는 통에 주일에도 주차난으로 번잡한 속에서 마을 공동체의 전망은 있다고 할 수 있을까?
‘마을 만들기’조차 정부 예산과 공무원이 주도하는 관료제적 기반 위에서 실천될 수밖에 없는 ‘사업’이 된 상황을 우리는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
인간적 정서 내지 공동체로부터 소외된 건축물과 도시 재개발을 통해 행복할 수 없듯, 시민들의 구체적인 삶이 이루어지는 사회로부터 유리되어 당파 간 유·불리 문제에만 매달려 있는 제도 논란으로 달라질 것은 없다. 시민들의 언어 세계 속에서 공명될 수 없는 법-형식적인 용어들로 가득한 제도론이 과연 어떤 사회적 가치를 가질지에 대해서도 필자는 회의적이다. 그런 제도 논란 속에서 시민과 사회는 무기력해질 수밖에 없다. 남는 건 무책임하게 강한 국가뿐이다. 사회적 내용 없이 공허한 제도 논란은 정치와 시민 사이를 더 멀게 만든다.
2015-09-07일자 경향신문 칼럼

박상훈 정치학자 정치발전소 학교장
대통령이 의회주의자 내지 정당주의자일 때만 민주주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다고 보는 필자의 입장에서는, 국민을 앞세우는 통치 담론이 늘 불편하다. 민주주의에서라면 대통령 역시 특정 정당의 정치지도자라는 사실은 부정될 수 없다. 한 정당의 대표로서 주권을 위임받았고 그렇기에 그 연장선에서 ‘책임 있는 정당 정부(responsible party government)’를 이끌어야 하는 게 민주주의다. 대통령이 스스로를 국가 또는 국민과 동일시하는 한편 의회와 정당을 무시하는 순간 민주주의는 위태로워진다.
“나는 더 이상 정당들을 인정하지 않는다. 내가 인정하는 것은 오직 독일 국민뿐이다.” 1914년 8월 4일 의회와 정당을 비난하면서 독일 황제 빌헬름 2세가 한 말이다. 당시 그에게 정당은 국론을 분열시키는 존재이자 사회 집단의 특수 이익을 실현하려는 ‘대리 정치 세력’ 이상이 아니었다. 그는 전체 독일 국민의 꿈을 실현하는 국가를 만들고자 했는데 그 비전은 제1차 세계대전으로 귀결되었다.
1971년 선거에서 김대중 후보와 힘겨운 경쟁을 한 뒤 박정희 대통령은 야당에 시달리지 않는 정치를 갈망했다. 그가 볼 때 정당 정치는 국가적 낭비였다. 남북한 분단 상황이 요청하는 국민적 총화단결만 위협할 뿐이었다. 이듬해 박 대통령은 “국민의 총의에 의한 국민적 조직체로서 조국 통일의 신성한 사명을 가진 국민의 주권적 수임기관”이라며 통일주체국민회의를 헌법기관으로 만들었다. 국민이라는 말이 이보다 더 맹목의 대상이 되기도 쉽지 않았는데, 이로써 ‘더는 반대 받지 않는 국민의 대통령’이 될 수 있었다.
1990년 1월 22일 노태우 대통령은 야당 지도자 김영삼-김종필과 함께 “구국의 결단”을 선언하며 합법적 선거를 통해 구성된 여소야대의 4당 체제를 부정했다. 그 이유를 그들은 “국민의 선택이라기보다는 인맥과 지연에 따른 정치권의 분열이 가져온 결과(이자)… 국민의 여론을 조직화하고 국민적 역량을 뭉치게 하기보다 지역적으로 기반을 나눠 국민적 분열을 심화”시켰기 때문으로 설명했다. 이렇듯 한 문장 안에 국민을 네 번이나 언급하면서 3당 합당은 이루어졌고 전체 의석의 3분의 2가 넘는 초유의 거대 여당이 탄생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국민이라는 정치 언어를 정말 좋아했다. “암흑 속에서 등대를 보고 똑바로 가듯이 국민만 보고 가겠다”는 것은 2011년 12월 19일 한나라당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직을 수락하면서 한 다짐이었다. “국회가 이념과 명분의 프레임에 갇힌 채 기득권 집단의 대리인이 돼 청년들의 희망을 볼모로 잡고 있는 동안 우리 청년들의 고통은 나날이 커지고 있다.” 2015년 12월 8일 국무회의에서 한 말인데, 야당을 향해서는 무조건 비판만 하는 “순수하지 않은 집단”으로 닦아세웠다. 그 절정은 2016년 1월 18일 경기 성남시 판교역 광장에서 열린 ‘민생구하기 입법 촉구 천만인 서명운동’ 참여로 나타났다.
역사상 처음 있는 ‘대통령의 국민서명운동’의 결말은 좋지 않았다. 당시 박 대통령은 “국민들과 함께 서명운동에 동참하겠다. 국회가 그 역할을 제대로 못하니까 국민들이 나서서 바로잡으려고 하는 것” 아니냐며 자신의 강한 의지를 내세웠다. 이튿날 주최 측의 성명은 더 대단했다. “19대 식물국회의 적폐가 가히 망국적이다. 북괴의 4차 핵실험 앞에서도, 안보와 민생에 관한 입법을 마비시킨 국회의 비정상성 때문에 대통령이 길거리 서명까지 하면서 경제 살리기 입법을 독촉하게 된 것이다”라고 주장하고 나섰기 때문이다. 이렇듯 ‘길거리 서명 정치’까지 하면서 집권당 내 반대 그룹을 국민 배신자로 몰고 야당을 적폐 세력으로 공격하던 박 전 대통령은 4월 총선에서 완패했고 같은 해 말 다른 종류의 거리 정치에 의해 몰락했다.
국민 주권을 말한다고 다 민주주의자는 아니다. 권위주의자는 정당과 의회를 우회해 하나의 국민 의지를 만들려 하는 반면 민주주의자는 그것이 가능하지도 바람직하지도 않다고 본다. 국민은 서로 다른 이해관계와 의견을 갖는 다양한 집단으로 이루어져 있다. 이들 다양한 시민 집단 사이에서 이익의 조정과 의견의 조율을 통해 공익을 증진하는 힘겨운 노력을 회피하지 않는 사람만이 민주주의를 이끌 수 있다. 다원적 시민 의사를 일률화하는 국민 담론이 민주주의일 수 없는 것은 그 때문이다.
박상훈 정치학자 정치발전소 학교장
원문보기:
http://news.donga.com/3/all/20170801/85611533/1#csidx1326f6b0610b90a820e35f12e04fd58 

김대중과 노무현은 일관되게 의회주의자였고 정당주의자였다. 김대중은 박정희 정권이 국민투표를 통해 3선 개헌을 하고 유신체제로 전환하려는 것에 항의해 싸웠다. 노태우 정권이 임기 중에 국민투표로 재신임을 묻고자 한 것을 무산시킨 것도 김대중이었다. 노무현의 꿈은 지역이 아닌 가치 중심의, 제대로 된 정당정치를 해봤으면 하는 것이었다. 다당제와 연합정부도 구상했고, 그에 맞게 선거제도를 고치자며 끊임없이 야당에 제안했다. 행정수도 이전을 국민투표로 판가름내자는 주장이 있었지만 받아들이지 않은 것도 노무현이었다. 국가가 국민을 동원하는 일은 사회를 분열시키고 정치의 기능을 파괴한다는 것이 김대중과 노무현 공통의 생각이었다.
문재인 대통령은 다른 민주주의를 꿈꾼다. 정당과 의회가 중심이 되는 정치 노선을 ‘간접 민주주의’라 비판하면서 ‘국민의 직접 참여’를 확대하려 한다. 국민투표, 국민발안, 국민청원, 국민소환, 국민공론결정 등은 문 대통령의 새로운 민주주의 노선을 상징한다. 국민이 직접 참여해서 입법을 주도하고 정책을 이끈다면, 사실 여야가 중심이 되는 정치는 필요 없을지 모른다.
그런 민주주의가 실현된다면 결과는 참혹할 수밖에 없다. 국민소환제를 한다? 그 대상은 누가 될까? 대형 보수 교회들에 의해 ‘동성애 차별금지법’을 찬성하는 의원들부터 닦아세워질 것이다. 국민들이 편을 나눠 서로가 혐오하는 의원들을 소환하기 위해 여론을 최대 동원하려는 일은 피할 수 없다. 국민발안이나 입법청원은 어떨까? 지배적인 가치를 동원하는 쪽이 승자가 될 것이다. 문재인 정부의 ‘청와대국민청원’이 대표적인 예인데, 주요 청원은 청소년 보호 없애라, 여자도 군대 보내라, 여성가족부 장관 쫓아내라 등 가부장적이고 남성 위주적인 편견으로 채워져 있다. 무매개적인 국민 참여를 강조하면 할수록, 지지자와 반대자 모두를 사납게 만든다. 누군가를 향해 처벌하라, 척결하라, 구속시켜라 같은 ‘유사 공안담론’이 공론장을 피폐하게 만드는 것도 문제다.
정당과 의회가 중심이 되어 일을 풀어가는 것이, 일견 잘 안 될 것 같고 복잡해 보여도 결국에는 사회통합에 기여하고 더 오래 지속되는 변화를 만든다. 정치라는 매개 없이 시민이 자유롭게 열정을 표출하는 상황을 옛 철학자들은 자연상태(state of nature)라 불렀다. 어떤 철학자도 그런 상황에서 더 나은 공동체적 결과를 얻을 수 있다고 보지 않았다. 홉스는 만인에 대한 만인의 내전 상태를 만날 거라 보았고, 로크나 루소 역시 혼란과 불안정을 피할 수 없다고 보았다. 그들이 하나같이 발전시키고자 한 것은 공적 질서를 가능케 할 ‘주권(sovereignty) 이론’을 확립하는 일이었다.
주권을 시민 개개인이 소유하고 있는 배타적 권리로 오해하는 사람이 많다. 누구도 침해할 수 없는 개인 권리를 가리키는 것은 기본권일 뿐, 주권은 개개인에게 나눠질 수 없다. 주권이란 침해 불가능한 자율적 권리를 가진 시민들이 통치를 수용하는 것, 좀 더 정확히 말해 시민 스스로 피통치자가 되는 상황을 받아들이는 ‘절차적 정당성’을 가리키기 때문이다. 요컨대 주권은 시민 개개인의 소유물이 아니라 그들의 전체 의사이자 그것을 합법적으로 위임한 것을 가리키는 바, 민주주의에서라면 그것은 법을 만들고 집행할 권리를 시민으로부터 일정 임기 동안 한시적으로 위임받은 선출직 대표들에게 주어진다. 대통령, 여야 정당, 국회가 바로 그 중심에 있다. 이들 사이에서 주권의 내용이 합당하게 따져지고 조정되어 공공 정책으로 실천되는 그 긴 과정을 정치라고 부른다. 문 대통령의 민주주의관이 갖는 문제는 바로 이 지점에 있다. 민주주의자라면 응당 최선을 다해 노력해야 할 정치를 회피하는 것은 물론, 이를 (과거 권위주의 체제에 봉사했던 법학자들이 정당정치를 조롱하고 국민투표를 합리화하기 위해 즐겨 동원한 용어인) 간접민주주의라는 말로 낮춰 말하는 것은 잘못이다.
기본권을 중시한다면, 국가보안법을 포함해 시민 개개인이 자유롭게 생각하고 행동하고 결사할 수 있는 권리를 억압하는 법·제도부터 고쳐야 한다. 주권을 중시한다면, 전체 시민의 의사가 제대로 집약될 수 있도록 선거제도를 개선하는 것이, 국민을 수백 번 외치는 것보다 수백만 배 더 가치 있는 일이다. 시민주권은 함부로 소비될 일이 아니라, 입법부를 중심으로 소중히 아껴 쓸 때 힘을 갖는다.
박상훈 정치학자 정치발전소 학교장
원문보기:
http://news.donga.com/3/all/20171010/86671715/1#csidxe40d0a3e354d309bb27e346845fc545 
이번 회에서는 지방자치 중에서도 ‘자치’에 대해 떠들어 봤습니다.
자치가 뭘까요? 드라마에서 자주 봤던 ‘동네’에서 이웃과 함께 우리가 살아가는 공동체를 운영하는 것, 주체적으로 공동체의 앞날을 고민하는 것, 이 모든 것이 ‘자치’가 될 수 있습니다. 자치에서 민주주의의 미래를 발견해 볼 수 있을까요?
…
자세한 이야기는 서쌤과 세 명의 제작진 백윤미PD, 조준영PD, 김덕현PD의 지방자치 수다에서 함께 하시죠 ![]()
시민들의 의견
댓글 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