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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평 409] '문자 행동'에 관한 단상: '깨어있는 시민'이 '민주 시민'이 되기 위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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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평 409] '문자 행동'에 관한 단상: '깨어있는 시민'이 '민주 시민'이 되기 위하여

익명 (미확인) | 목, 2017/06/08- 11:52

'문자 행동'에 관한 단상

'깨어있는 시민'이 '민주 시민'이 되기 위하여
 

장은주 영산대학교 교수
 

문재인 정부의 성공적인 출범 덕분에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행복한 한 달을 보냈다.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여기저기서 '이러려고 촛불을 들었다'는 시민적 자부심이 넘쳐나는 것을 본다. 그러나 이런 축제 분위기 한 편에서 다름 아닌 문재인 대통령의 일부 열성 지지자들의 행태를 두고 말들이 많다. 

 

비록 '댓글'이나 '문자 메시지' 정도뿐이지만, 일부 열성 지지자들이 이견을 가졌거나 문 대통령에 비판적인 사람들에 대해 폭력적인 언사들로 집단적 공격을 해대는 모양이다. 단순한 비방이나 조롱 정도를 넘어 심하게 욕설을 퍼붓고 혐오를 선동하기도 한다. 도무지 쉽게 믿기질 않아 문재인 대통령의 정치적 적대자들이 지지자들 틈에 끼어 의도적으로 폭력적 상황을 조장하는 것은 아닌지 의심까지 하게 된다. 조선일보는 그들의 '홍위병' 같은 행태가 '점입가경'이라는 식으로 걱정 아닌 걱정을 하고 나섰다. 촛불혁명으로 출범한 민주 정부가 이런 일을 빌미로 어처구니없는 곤경에 처하게 되지는 않을지 노심초사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러나 나는 문재인 대통령의 열성 지지자들을 무슨 반지성주의에 물든 어리석은 대중이라는 식으로만 바라보아서는 곤란하다고 생각한다. 그들의 정치적 동기와 지향의 어떤 진정성을 인정해야 하기 때문이고, 또 그들이 우리 진보 언론들과 진보 진영에 대해 드러내는 반감이 아무런 이유가 없다고 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 그래서 모종의 르상티망(원한 감정)일 수도 있는 그들의 도전은 진보 진영 전체와 우리 사회 진보적 엘리트 지식인들에 대해 깊은 자기 성찰을 촉구하는 것으로 읽어야 한다. '지식인 대 대중'이라는 틀로는 전혀 의미 있는 탈출구를 찾을 수 없을 것이다.


그들의 '깨어 있는 시민'으로서의 자기 인식을 무턱대고 무시해서는 안 된다. 무엇보다도 그들은 특정 지도자에 대한 맹목적인 사랑과 충성으로 뭉친 무지몽매한 '군중' 같은 존재들이 아니라고 스스로 밝히고 있다. 설사 문재인 대통령이 그들에게 무언가를 요구해도, 그게 옳지 않으면 따르지 않을 것이라고도 한다. 그들은 무슨 대가 같은 것을 바라서라기보다는 공동선에 대한 헌신의 자세를 가지고서 스스로의 판단에 따라 행동하는 비판적 주체이고, 또 무슨 조직적인 실체도 없으며, 다만 같은 생각과 실천적 지향을 가진 사람들이 많고 또 사안별로 서로 자연스럽게 결합할 뿐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런 항변들을 무턱대고 무시할 이유는 없을 것이다. 

 

나는 다만 그들에게 지금 우리 사회가 필요로 하는 '민주적 시민성'의 내용과 그 실천 양식에 대해 일정한 비판적 성찰을 함께 해 볼 것을 촉구하고 싶다. '깨어있는 시민'이 그 자체로 '민주 시민'은 아니다. 눈을 부릅뜨고 상대방과 싸우다가 상대방을 닮아 버린 것은 아니었을까? 나는 우리가 문재인 대통령의 성공을 위해서라도 특히 지금과 같은 국면에서 우리가 가꾸고 실천해 나가야 할 민주적 시민성이 어떤 것이어야 할지에 대해 함께 고민해 보자고 제안하고 싶다. 

 

모두가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문재인 대통령의 열성 지지자들은 조기숙 교수 같은 이가 펼치는 '친노‧친문 왕따론'(조기숙, <왕따의 정치학>, 위즈덤하우스, 2017)을 다소간 공유하고 있다고들 한다. 우선 이 담론의 문제점을 간단히 살펴보고 대안적 인식 틀을 소개해 보려 한다. 

 

'왕따의 정치학'을 넘어서 

 

친노‧친문 왕따론의 기본 골격은 노무현에 이어 문재인도 좌우 언론(과 정치권) 모두로부터 공격받고 정치적 왕따를 당하고 있는 만큼 열성적인 지지자들이 나서 행동으로 지켜내야 한다는 것이다. 아마도 놀랍도록 명쾌해서 영향력이 큰 것처럼 보이는 그 '정치학'에 따르면, 엘리트주의에 물든 물질주의 '구좌파' 진보 언론과 지식인 및 정치 세력이 탈물질주의와 탈권위주의 문화에서 출발한 '신좌파' 또는 '진보적 자유주의' 세력을 보수 기득권 세력 못지않게 공격하는 게 우리나라의 기본적인 정치 지형이다. 바로 그러한 공격이 노무현 대통령을 죽음에 이르게 했던 바, 이제 각성한 '비판적 시민들'이 나서 문재인 대통령만큼은 지켜내야 한단다.

조기숙의 그 기묘한 정치학은 얼핏만 보더라도 조야하고 허점이 많아 진지하게 논할만한 거리가 못 된다. 나는 책을 읽으며 국민의 당이 민주당과 갈라지면서 관련 인사들이 퍼트리던 '영남 패권주의론'이 떠올랐다. 진실과도 부합하지 않고 정치적-윤리적으로도 올바르지 않던 그 날선 분노와 억지로 가득했던 담론 말이다. 조기숙의 '친노‧친문 왕따론'도 딱 그런 부류다. 

무엇보다도 사용하는 개념들부터 상식적이지도 않고 도무지 종잡을 수가 없어 학문적 토론 자체가 불가능에 가깝다. 가령 무슨 녹색주의자도 아니면서 탈물질주의 신좌파를 자처하고, '진보적 자유주의'를 내세우지만 그 진보적 자유주의의 최우선 관심사 중의 하나가 '분배 정의'라는 점은 까맣게 모르고 있는 모양이다. 아마도 우리나라에서는 최고 수준의 진보적 자유주의를 설파하고 있는 최장집 교수 같은 이를 구좌파 진보 진영의 대표적 이데올로그라고 모는 것도 그 때문일 것이다. 우리 사회 진보 진영 일반이 물질주의적 분배 패러다임에 빠져 있다는 것은 나도 하는 비판이지만, 그 대안적 핵심 가치가 아무런 구체적 초점 없이 그저 '참여'라니 허탈할 따름이다. 아무리 본격적인 학술적 논의를 담아낸 것은 아니라지만, 정치 이념을 다루는 그 단순함과 대담함에 놀라지 않을 수 없다.

그 정치학은 우리 사회의 현실과 진보 개혁 진영의 정치적 과제와 지향에 대해 그 어떤 건설적인 성찰도 없이 진보 진영 일반과 구분되는 엉뚱한 자기 정체성 확립에만 몰두한다. 퇴임 후 집권 시기 진보적 의제를 제대로 처리하지 못했음을 반성하며 '진보의 미래'를 진지하게 고민했던 노무현 전 대통령의 유지와도 거리가 한 참 멀어 보인다. 그 정치학이 문 대통령의 집권 과정에서 나름의 긍정적 역할을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우리가 읽을 수 있는 것은 강고한 반민주 부패 기득권 세력에 맞서 함께 싸워도 모자랄 민주진보 진영 내부를 결국 갈라치기하려는 엉뚱한 적대와 너무도 값싼 정치적 '진영론'일 뿐이다. '노무현은 잃었어도 문재인만은 지켜야 한다'는 의리론으로 포장해서 대중들을 호도하고 있지만 사실은 오히려 문재인 대통령을 더 고립시킬 수도 있지 않을까 한다. 왕따의 정치학은 결국 자기편을 상대로 한 위험한 '분열과 적대의 정치학'일 뿐이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다른 정치학이다.

 

다원적 민주 질서를 위한 '포용의 정치학'이 필요하다 

 

나는 문재인 정부는 무엇보다도 30년 전 6월 항쟁의 지연된 완수라는 책무를 지니고 있다고 생각한다. 문재인 정부는 단순히 그 때 성립했던 '87년 체제' 여러 정부 중의 한 정부가 아니다. 개헌 약속과 함께 제7공화국의 출범이 예고된 지금, 어떤 식으로든 그 87년 체제는 문재인 정부와 함께 종말을 고하게 되어 있다. 그러나 그 전환의 과정은 어떤 역사적 '메타모포시스', 즉 애벌레가 나비가 되는 변태 과정이 되어야 한다.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는, 좁은 의미의 진보적 정책들의 실현 그 자체 보다는(이것도 중요하지만), 고장났거나 처음부터 잘못 설계된 우리의 민주공화국을 비로소 제대로 작동하게끔 재정비하는 역사적 진보를 이루어내는 것을 더 우선적인 사명으로 갖고 있다고 할 수 있다. 한 마디로 '나라다운 나라', 곧 좀 더 온전한 민주공화국을 만들어서 새로운 시대의 기반으로 삼아야 한다는 이야기다.

 

그 온전한 민주공화국에서는 보수와 진보가 나뉘고 또 그 각 진영에서 중도파와 급진파 등으로 정치 세력이 나뉠지라도 그 모두는 헌법적 기본권에 대한 존중을 포함한 기본적인 절차적 정의와 상호존중과 관용 같은 민주적 가치만은 나누어 가지면서 정치적 경쟁을 해야 한다. 지금 우리는 바로 그 기본적인 절차적 정의와 민주적 가치가 무엇인지를 확인하고 실천하며 하나의 문화로 정착시키고 또 제도화해 내어야 한다. 문재인 정부가 성취해야 할 가장 중요한 역사적 과제는 이것이다.

 

여기서 적폐 세력에 대한 청산이란 바로 그 절차적 정의와 민주적 가치를 훼손하고 무시하는 극우 수구 세력을 역사박물관 속으로 퇴장시키는 일 이상을 의미하지 않을 것이다. 협치라는 것도 바로 좁은 이념적 지향은 달라도 그 절차적 정의와 민주적 가치만은 공유할 수 있는 정치 세력을 확인하고 함께 통치하는 일에 대한 다른 이름일 뿐일 것이다.

 

지금 우리는 분열과 적대의 정치학이 아니라 그와 같은 다원적이고 민주적인 기본 질서를 위한 '포용의 정치학'을 필요로 한다. 무원칙한 타협의 정치를 주문하는 것이 아니다. 이 사회에 살아가는 사람들 사이의 이해관계와 가치 지향 등의 불가피한 다원성을 인정하고 모두가 함께 추구해야 할 '공동선'을 설득과 소통의 방식으로 추구하는 정치가 필요하다는 이야기다. 물론 불관용을 선동하는 관용의 적까지 관용할 수는 없다. 적대의 선(線)은 바로 그런 공동선을 위한 다원적 민주 질서 바깥을 추구하는 세력에 맞서 단호하게 그어져야 한다. 그러나 그 질서 안에서는 모든 다원적 주체들의 차이와 갈등이 인정되고 존중되어야 한다.

 

이제 민주시민 교육이다 

 

그런 질서가 가능하기 위해서는 시민들이 이견을 가진 다른 시민들에 대한 존중과 이질적인 것도 기꺼이 포용하려는 태도 그리고 시민적 예의(civility: 정중함) 같은 덕목들을 갖추는 것이 절대적으로 중요하다. 깨어 있는 시민은 문재인 정부가 바로 그러한 역사적 과제를 성취하는 데 함께 하는 참여적 주체여야 할 것이다. 그러려면 그를 위해 필요한 민주적 시민성을 갖출 수 있어야 한다. 

 

물론 그런 일을 단순히 개인적 각성에만 맡겨둘 수는 없다. 무슨 '계몽'이나 '도덕적 훈계'의 방식은 '가르치려 든다'는 반발만 초래할 것이다. 손혜원 의원이 제안하듯이 가령 '문자 폭탄'을 '문자 행동'이라고 명명하는 방식으로 될 일은 더욱 아니다. 시민들이 민주적 시민성을 함양하게 할 체계적인 사회적-정치적 노력이 필요하다. 마이클 샌델은 그런 노력을 '형성적 기획' 또는 '형성적 정치'라 하면서 그러한 시민성의 함양이 오늘날에도 바람직한 민주 정치 그 자체의 핵심적인 목표가 되어야 한다고 했다. 바로 지금 문재인 정부가 열성 지지자들을 위해서라도 귀담아들어야 할 이야기가 아닐까 싶다. 

 

문재인 정부는, 물론 비지지자들을 포함하여, 시민들 일반에 대한 체계적인 '민주시민 교육'을 이제라도 시작해야 한다. 여기서 '교육'은 일방적으로 '가르치는' 것이라기보다 시민들이 스스로 민주적 시민성을 형성할 수 있도록 돕는 과정 정도로 이해해야 한다. 학교에서는 물론이고 시민사회 안에서도 미래와 현재의 다양한 이해관계와 가치 지향을 가진 시민들이 민주시민으로서의 역량을 배양하고 민주적 가치관과 태도 등을 몸에 배게 할 수 있는 충분한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우리 교육을 바꾸고 필요한 법과 제도를 정비해야 한다. 정상적인 민주 국가에서는 어디서나 그렇게 하고 있는 바, 민주시민 교육을 위한 체계를 확립하는 일은 우리 시대의 과제인 온전하고 정상적인 민주공화국 만들기의 본질적 일부다.

 

지금 미국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미국 사회가 신자유주의의 망령에 사로잡혀 애초 자신의 역사적 발명품인 이 민주시민 교육을 소홀히 함으로써 트럼프 같은 괴물이 등장하게 되었음을 깨닫고 통절한 반성을 하고 있다고 한다. 우리는 박근혜라는 괴물을 이미 겪었다. 그 괴물을 시민의 힘으로 권좌에서 쫓아낸 지금, 이제 우리가 모범을 보일 때다.

 

참여사회연구소는 2011년 10월 13일부터 '시민정치시평'이란 제목으로 <프레시안> 에 칼럼을 연재하고 있습니다. 참여사회연구소는 1996년 "시민사회 현장이 우리의 연구실입니다"라는 기치를 내걸고 출범한 참여연대 부설 연구소입니다. 지난 19년 동안 참여민주사회의 비전과 모델, 전략을 진지하게 모색해 온 참여사회연구소는 한국 사회의 현안과 쟁점을 다룬 칼럼을 통해 보다 많은 시민들과 만나고자 합니다. 참여사회연구소의 시민정치는 우리가 속한 공동체에 주체적으로 참여하고, 책임지는 정치를 말합니다. 시민정치가 이루어지는 곳은 우리 삶의 결이 담긴 모든 곳이며, 공동체의 운명에 관한 진지한 숙의와 실천이 이루어지는 모든 곳입니다. '시민정치시평'은 그 모든 곳에서 울려 퍼지는 혹은 솟아 움트는 목소리를 담아 소통하고 공론을 하는 마당이 될 것입니다. 많은 독자들의 성원을 기대합니다.  같은 내용이 프레시안에도 게시됩니다. 목록 바로가기(클릭)
 
* 본 내용은 참여연대나 참여사회연구소의 공식 입장이 아닙니다.

 

시민정치시평은 참여연대 부설 참여사회연구소와 <프레시안>이 공동 기획·연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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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정부 인선, 과거 행적에 문제 있는 경제 관료 배척해야

아직 업적 평가가 끝나지 않은 일부 경제 관료도 중용 금지
관료 장악력과 추진력 못지않게 원칙과 신념도 중요
김석동·임종룡, 전·현직 금융위원장의 공직 임명 반대


문재인 대통령이 제19대 대통령에 취임한 이후, 청와대와 정부부처를 담당할 인선 작업이 한창이다. 경제부처와 관련해서도 청와대 정책실장 임명이 임박한 것으로 보도되고 있다. 새 국무총리의 임명제청 절차가 필요하지만 각 경제부처 수장들에 대한 하마평 또한 무성하다.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소장: 김성진 변호사)는 각 자리에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철학을 잘 이해하고, 국민을 섬기며, 법과 원칙을 중시하는, 청렴하고 능력 있는 인사가 배치되기를 희망한다. 다만 현재 본인의 의사와 무관할 지라도 언론의 하마평에 오르내리는 일부 인사는 이런 인선 기준에 크게 미달하는 인사들이 포함되어 있어 우려를 자아내고 있다. 이에 참여연대는 이런 함량 미달 인사들이 정권의 초기부터 득세하여 모처럼 새롭게 출범한 새 정부의 앞길을 어둡게 할 가능성을 경계하며 당사자의 자숙과 임명권자의 현명한 판단을 촉구한다.

 

현재 언론의 하마평에 오르내리는 인사 중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인사는 김석동 전 금융위원장이다. 김석동 전 금융위원장은 2012년 1월 27일 론스타가 지배하던 외환은행의 매각을 승인함으로써 산업자본으로서 불법적으로 외환은행을 지배하고 있던 론스타의 한국 탈출에 협조한 당사자이다. 은행법의 준수를 감독해야 할 금융감독기구의 수장으로서 도저히 해서는 안 되는 일을 한 것이다. 뿐만 아니라 2014년 2월 20일에 공개된 외환은행 대주주 적격성 심사에 관한 제2차 정보공개 자료에 의하면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는 2008년 이후 론스타가 일본에서 골프장과 예식장 등을 보유한 산업자본이라는 점을 이미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석동 전 금융위원장은 취임 직후인 2011년 3월 16일, 론스타의 대주주 적격성을 심사하면서 이런 자료를 모두 무시한 채, “지금까지 확인된 자료와 증거만으로는 론스타펀드Ⅳ가 은행법상 비금융주력자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하였다(https://goo.gl/ImeUzh). 즉 김석동 전 금융위원장은 사실을 왜곡하고 금융감독기관으로서의 직무를 방기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 연장선에서 결국 론스타의 탈출을 돕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했다. 따라서 참여연대는 김석동 전 금융위원장이 이번 정부에서 어떤 형태로든지 공직을 담당하는 것에 명시적으로 반대한다.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는 임종룡 현 금융위원장이 재임 당시의 업적을 정확하게 평가받기 이전에 이번 정부에서 공직을 맡는 것에도 반대한다. 특히 채이배 의원(국민의당, 국회 정무위원회)의 2016년 국정감사 자료(https://goo.gl/JBm8G9)에 따르면, 임종룡 현 금융위원장의 재임 시절인 2015년말, 금융위는 금융개혁 관련한 홍보영상을 제작하면서 사전 계획에는 없었던 ‘크라우드펀딩 편’을 추가 제작키로 하고 최순실-박근혜 국정농단 사건에 연루된 차은택 창조경제추진단장이 대표로 있던 광고업체 아프리카픽쳐스에 일을 맡겼다. 채 의원은 방송사와 아프리카픽쳐스의 계약서를 확인한 결과 해당 광고 제작비 1억3000만원은 금융위가 한국거래소에 떠넘긴 사실도 밝혀냈다. 뿐만 아니라 임종룡 현 금융위원장은 국회에서 은행법이 개정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성급하게 인터넷전문은행을 인가해주었다. 이 과정에서 국회의 입법권을 침해했거나, 혹은 현행 은행법을 충실하게 집행하지 않았을 가능성과 관련한 의혹의 대상이기도 하다. 따라서 참여연대는 이런 의혹이 깨끗하게 해명되지 않는 한, 임종룡 현 금융위원장의 공직 임명에도 반대한다.

 

문재인 대통령은 나라를 나라답게 만들라는 국민들의 여망에 힘입어 국가 운영의 중책을 맡게 되었다. ‘인사가 만사’라는 말이 있듯이 국가 운영의 첫 단추는 최적의 인재를 올바른 자리에 배치하는 것이다. 이것은 한편으로 조직의 효율을 극대화할 뿐만 아니라 수많은 하위 공직자들에게 적절한 승진 동기를 부여한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하다.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는 의혹에서 자유스럽지 않은 관련 인사들의 자숙과 임명권자의 현명한 판단을 촉구한다. 
 

금, 2017/05/12- 1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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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100미터내 집회전면금지 위헌심판신청 


대법원 옆 건물인 대검찰청 앞에서 집회열었다고 체포당한 박성수 씨
외국 대사관 앞 집회 전면 금지조항 개정처럼 집시법 개정되어야 해

 


참여연대 공익법센터(소장 박경신 교수, 고려대)는 오늘(12/30) 법원 앞 100미터 내에서는 그 어떤 집회도 금지한 현행 집시법 제11조 1호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서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출했다. 


 참여연대는 국회 앞 100미터 내에서의 집회를 전면 금지하고 있는 집시법 11조 1호에 대한 헌법소원을 2013년에 9월에 제출한 바 있는데, 집회구역에 대한 과도한 제한을 개선하기 위해 위헌심판제청을 신청하게 되었다.

 

참여연대가 법률 지원하는 이 사건의 신청인은 최근 박근혜 대통령을 비판하는 전단지를 제작, 배포하여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죄로 처벌받은 박성수 씨다. 박 씨는 지난 4월 28일 박 대통령 비판 전단지 제작 및 배포를 단속하던 경찰을 지휘하던 검찰을 비판하기 위해 시민 10여 명과 함께 대검찰청 정문앞에서 기자회견을 하다 체포되었다.


 그런데 경찰은 박 씨를 명예훼손 혐의만으로 체포한 것이 아니었다. 박 씨가 기자회견을 개최한 장소인 대검찰청 정문 앞은 서울 서초구의 대법원 담장 바로 옆인데, 경찰은 법원 경계 지점으로부터 100미터 이내의 장소에서는 집회를 전면 금지하고 있는 집시법 제11조를 위반했다는 혐의도 적용해 박 씨를 체포하였다. 그 결과 박 씨는 박 대통령에 대한 명예훼손혐의와 함께 금지된 장소에서의 집회개최 혐의로도 기소되어, 지난 12월 22일에 유죄를 선고 받았다.

 

법원의 경우, 다른 공공기관과는 달리 재판의 독립성, 공정성 보장을 위해 일정정도 집회의 제한이 필요할 수 있다. 
하지만 박 씨의 사례는 법원에 항의하거나 재판에 영향을 미치기 위한 것이 아니다. 박 씨는 검찰의 행태를 규탄하는 행사를 개최한 것이었고,  대검찰청이 법원과 담장을 경계로 붙어있어‘우연히’지리적으로 법원 경계지점 100미터 이내에 있었던 것 뿐이었다. 
 

실제로 우리나라의 대검찰청을 비롯해 각 지역의 검찰청들은 모두 법원건물 바로 옆에 지어져 있기 때문에, 이 집시법 11조 1호를 그대로 적용한다면, 검찰청 앞에서의 집회는 대상, 규모 등에 상관없이 모두 금지당하는 우스꽝스러운 상황이 연출된다. 박 씨는 바로 그 불합리한 조항의 피해자이다.


 미국과 독일 등 다른 나라의 경우도 법원 건물 안이나 법원 인근의 특정 장소 등에 대해 구체적으로 사법작용을 방해할 목적을 가진 집회나 시위의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제한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다시 말해 우리처럼 집회의 규모에 상관없이 법원 인근 특정장소가 아닌 100미터 이내의 모든 공간에 대해 전면적으로 금지하고 있지는 않다. 

 

법원 100미터 이내 집회 전면금지조항뿐만 아니라 국회 앞 100미터 집회도 전면금지하는 현행 집시법 11조는, 외국 대사관 등 외교 기관 인접 100미터 이내에서의 모든 집회를 금지하던 집시법 11조 4호를 2003년에 헌재가 위헌으로 선언하여 결국 2004년 1월에 개정된 것과도 비교된다.


 2003년 10월 헌법재판소는 한 시민단체가 일본대사관과 미국대사관 인근의 세종로에서 미군의 양민학살 진상규명 관련 집회 신고를 불허한 근거가 된 “외교기관으로부터 100미터 이내에서 집회를 할 수 없다”는 집시법 11조4호 조항이 위헌이라고 선언했다. 


 그 결과 외교 기관 앞에서 해당 외교 기관을 대상으로 하지 않거나, 대규모 집회 또는 시위로 확산될 우려가 없거나, 외교 기관의 업무가 없는 휴일에 개최하는 경우에는 외교 기관 100미터 이내 금지조항을 적용하지 않는 것으로 집시법은 개정되었다.
  
법원에의 원활한 출입, 업무의 보장, 법관의 안전 그리고 이를 통한 재판의 공정과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해 법원 인근의 집회와 시위에 대한 제한이 어느 정도 인정되더라도 예외 없이 금지하고 있는 것은 과도한 제한이다. 따라서 법원 업무에 지장을 주지 않는 소규모 평화적 집회, 법원을 대상으로 하지 않고 우연히 장소가 법원 인근인 집회 및 법원이 근무하지 않는 시기의 집회 등은 허용하여야 한다. 참여연대는 2003년 헌재가 위헌결정을 내렸던 것과 같이 재판부의 합리적인 결정을 기대한다.

 

 

※ 참고 


1. 현행 <집회와 시위에 관한 법률> 11조

제11조 (옥외집회와 시위의 금지 장소)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청사 또는 저택의 경계 지점으로부터 100 미터 이내의 장소에서는 옥외집회 또는 시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개정 2004.1)
1. 국회의사당, 각급 법원, 헌법재판소
2. 대통령 관저(官邸), 국회의장 공관, 대법원장 공관, 헌법재판소장 공관
3. 국무총리 공관. 다만, 행진의 경우에는 해당하지 아니한다.
4. 국내 주재 외국의 외교기관이나 외교사절의 숙소.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외교기관 또는 외교사절 숙소의 기능이나 안녕을 침해할 우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해당하지 아니한다.
가. 해당 외교기관 또는 외교사절의 숙소를 대상으로 하지 아니하는 경우
나. 대규모 집회 또는 시위로 확산될 우려가 없는 경우
다. 외교기관의 업무가 없는 휴일에 개최하는 경우


2. 2003년 헌법재판소 결정 이전의 <집회와 시위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1조 (옥외집회 및 시위의 금지장소) 누구든지 다음 각호에 규정된 청사 또는 저댁의 경계지점으로부터 1백미터이내의 장소에서는 옥외집회 또는 시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국회의사당, 각급법원, 헌법재판소, 국내주재 외국의 외교기관 
2. 대통령관저, 국회의장공관, 대법원장공관, 헌법재판소장공관 
3. 국무총리공관, 국내주재 외국의 외교사절의 숙소. 다만, 행진의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수, 2015/12/30- 1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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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분들이 걱정하는 문재인 후보는 붙여주면 10분 내로 제압할 자신 있습니다.

3월 31일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선후보 선출 수락연설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선 후보는 기회가 될 때마다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에 대해 이른바 ‘10분 제압론’을 이야기한다. 그 근거로 드는 것이 2015년 3월 경남도청에서의 만남이다. 당시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는 경남도에서 무상급식 문제를 놓고 논쟁이 격화되자 경남도청을 방문해 홍준표 지사와 30분간 대화를 나누고 돌아갔다.

그 때의 경험을 홍준표 후보는 이렇게 말했다.

도대체 대책이 없는 사람이라고 면박을 줬다. 대안이 없는 사람이다. TV 토론에서 붙으면 10분 만에 제압할 수 있다. 2012년 대선 때 콘텐츠도 없는 박근혜 후보 하나 제압하지 못한 게 문재인이다.

3월 8일 자유한국당 초선의원 초청 간담회

기자 : 문재인 후보를 과연 10분 만에 어떻게 할 것인가요?
홍준표 후보 : 2년 전 반 전인가 문재인 후보가 민주당(새정치민주연합) 대표를 할 때, 경남도가 무상급식 때문에 시끄러웠습니다. 그때 (문 후보가)내려온 적이 있어요. 지사실에. 그래서 와서 모시고 종편에서 생중계를 했어요. 둘이 이야기 하는 것을. 25분을 이야기를 했는데, 이야기해보니까. (문 후보가)무상급식이 왜 문제가 되는지 그것도 모르고 내려왔고, 그 다음에 대책도 없이 내려왔고, 분쟁이 있으면 대책이 있어야하는데 대책도 없이 왔고. 그래서 25분 이야기하다가 문재인 대표가 저한테 벽을 보고 이야기하는 느낌이다고 그래 얘기를 하길래…

4월 3일, 한국지역언론인 클럽 초청 후보자 인터뷰

홍준표 후보의 되풀이되는 말만 놓고 보면 문재인 대표는 당시 상황을 제대로 인식하고 있지 못한 상태에서 홍준표 경남도지사를 만나 면박만 당하고 돌아간 것처럼 보인다.

과연 홍준표 후보가 이른바 ‘10분 제압론’의 근거로 들고 있는 2015년의 만남이 실제 그랬을까?

지난 2015년 3월 18일 경남도청에서 이뤄진 이 만남은 언론을 통해 일반에 공개됐고 생중계되기도 했다.

홍준표·문재인의 30분 무상급식 토론… 10분 내에 제압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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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새정치민주연합 당대표로서 홍준표 경남도지사를 방문한 문재인 대표는 “무상급식 문제는 제가 지사님하고 가타부타 논쟁할 것은 아니고 아직도 해법은 남아있는지 제가 중재할 여지가 있는지 알아보려고 왔다”며 방문목적을 설명했다.

2015년 3월 당시 경남도는 홍준표 경남도지사가 무상급식 지원 중단을 선언하고 무상급식 지원예산 643억 원으로 서민자녀 교육지원 사업을 펼치기로 결정하면서 학부모들이 크게 반발하고 도교육청과의 갈등이 첨예해진 상황이었다.

문 전 대표와 홍 지사는 무상급식을 놓고 한치의 양보없는 대화를 이어 나갔다.

문 전 대표는 시종일관 보편적 무상급식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아이들이 어디에 살든 급식에서 차별받아서는 안 된다”면서 “어른들의 정치 때문에 경남의 아이들만 급식을 받지 못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홍 전 대표는 “학교는 밥먹으러 오는게 아니라 공부하러 오는 곳”이라면서 “저소득층과 고소득층의 학력차이는 해소하기 위해서는 무상급식을 선별적으로 하는 대신 그 예산으로 저소득층에 지원하는게 맞다”고 맞섰다.

문재인 : “홍 지사님도 저도 어릴 때 피난살이 겪으며 강냉이죽이나 물로 배를 채웠습니다. 애들 밥은 먹이면서 정치를 하시죠.”
홍준표: “감성적으로 접근하십니다. (웃음) 실제로 교육현장에 가보시면, 밥보다 중요한 것이 공부입니다. 대한민국이 이렇게 성장한 배경에는 학교 공부에 있습니다.”
문재인 : “스웨덴이나 핀란드가 무상급식을 시작한 것은 우리보다 훨씬 가난할 때인 1930~40년대였어요. 국민소득 1000불, 이럴 때입니다.”
홍준표: “북유럽의 사회보장 체제는 사회주의식 사회보장 체제입니다. 소비에트 공화국이 공산주의로 동유럽을 점령하고 핀란드하고 스웨덴도 넘어오려고 할 때 사회 보장 체제를 사회주의 체제로 바꾼 겁니다. ”

무상급식의 찬반 입장을 떠나 어느 누구의 우위를 가늠하기 어려운 팽팽한 대결이었다는 것은 당시 언론들의 기사 제목에서도 그대로 드러난다.

– 문재인 대표-홍준표 지사, 무상급식 중단 놓고 격론 (SBS)

– 문재인 대표, 홍준표 지사 회동…’무상급식’ 공방 (YTN)

– 문재인·홍준표, 무상급식 충돌…서로 “벽에다 얘기” (이데일리)

따라서 “무상급식이 무엇이 문제인지도 모르고 내려왔다”는 말은 사실과 다르다.

또한 문 전 대표가 ‘무상급식에 대한 대안이 없었다’는 것도 사실과 다르다.

홍 지사는 “도의회가 예산을 결의했기 때문에 도에서는 그대로 집행할 수밖에 없다”면서 “대안을 가지고 오시면 저희들이 어떻게 해서 수용할지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그러자 문 전 대표는 박종훈 경남교육감과 대화를 통해 풀어나가야 한다고 답하면서 “예산, 핑계대지 마시고 추경(예산)도 하면 된다”고 말했다. 그러자 홍 후보는 “우리가 빚이 많다”고 문 후보의 제안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문 전 대표가 제안한 ‘추경을 통한 무상급식 예산 확보’는 많은 광역지방자치단체에서 실제로 무상급식 문제 해결을 위해 사용한 방식이었다. 홍 지사 역시 보궐선거에서 경남도지사가 된 직후인 2013년 1월, 경남도에서 예산 부족으로 보류됐던 무상급식을 시행하면서 추경을 통해 확보한다고 밝힌 바 있다. 당시 추가로 확보된 예산이 88억 원이었다.

홍준표 후보의 “문재인 후보를 10분 안에 제압할 수 있다”는 말은 홍 후보 특유의 자신감의 표현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그 자신감의 근거로 들고 있는 2015년 ’문재인 후보와의 무상급식 토론’은 홍 지사가 언론에 설명하는 모습과는 많이 다른 모습이었다.


취재:강민수

목, 2017/04/06-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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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호남방문에서 느낀점은 호남홀대론, 反문재인 정서는 종편과 탈당하고 국민의당으로 간 기득권 호남 토착세력이 만들어낸 유언비어 합작품이라고 호남 사람들이 이구동성으로 전하고 있다. 결국 그들이 짜놓은 반문재인 정서는 반갑다 문재인정서였다는게 문재인 의원의 호남 방문으로 밝혀졌다.
일, 2016/04/10- 1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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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치개혁인천행동(준)  정세특강

2017 정치개혁과 민주주의 강화는 가능한가?

 

○강 사 : 하승수 비례민주주의연대 공동대표

○일 시 : 2017년 9월 12일 16시
○장 소 : 인천광역시사회복지회관 6층교육장
○참가비 무료

 

 

 

 

 

목, 2017/08/31- 2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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