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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리포트] 상위1% 과세 강화를 위한 종합부동산세 개편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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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리포트] 상위1% 과세 강화를 위한 종합부동산세 개편방안

익명 (미확인) | 목, 2017/06/01- 10:07

10억원 집 소유자가 내는 종부세가 겨우 40만원?

 

<상위1% 과세 강화를 위한 종합부동산세 개편방안> 보고서 발표

 

 

<상위 1% 과세 강화를 위한 종합부동산세 개편방안> 이슈리포트 [원문보기/다운로드]

 

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소장: 정세은 충남대 교수)는 2017년 6월 1일, <상위 1% 과세 강화를 위한 종합부동산세 개편방안> 이슈리포트를 발표했습니다. 2015년 기준 종합부동산세 세수는 1조 4천억 원 규모이나, 참여연대의 종합부동산세 개편안을 적용하면 적어도 3조 1천억 원 이상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종합부동산세는 다주택자에 대한 누진적 과세를 통해 투기수요를 억제하고, 1가구1주택 정책을 유도하기 위해 2005년 도입된 제도입니다. 종합부동산세는 전체 인구 대비 납세자의 비율도 극히 낮은데다, 납세 대상자 중에서도 상위 계층이 세액의 대부분을 납부하는 성격을 지닌 세금입니다. 2015년 기준, 전체 주택 소유자의 1.7%만이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이며, 1주택자의 단 0.5%가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입니다. 또한 2015년 기준, 종합부동산세 대상자의 상위 10%가 전체 세수의 88.6%를 납부했으며,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이 될 수 있는 10억 이상 주택의 매매는 서울 강남3구(강남구, 서초구, 송파구)에 45.3%가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2008년 세대별 합산 과세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위헌 판결에 이어, 2009년부터 이명박 정부가 세율을 이전의 반 토막 수준으로 떨어뜨렸습니다. 그 결과, 종합부동산세 세수 규모는 2007~2008년 평균 2조 5천억 원에서, 2009년 개편 이후 평균 1조 2천억 원으로 추락했습니다. 종합부동산세 납세 대상자 중 다주택자의 비중이 2009년 58.4%에서 74.5%로 급격히 증가했고, 같은 기간 전체 주택 소유자 중 다주택자의 비중 역시 증가했습니다. 이는 종합부동산세는 다주택자에 대한 누진적 과세의 기능을 상실했다는 사실을 나타냅니다. 종합부동산세의 본래 취지를 복원하기 위해, 과표 기준과 세율을 참여정부 수준(2006~2008년)으로 정상화해야 합니다. 또한 시행령에 위임된 현행 80%의 공정시장가액비율을 100%로 상향하고 낮은 실거래가 반영비율을 높여,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을 현실화해야 합니다.

 

한국은 세계에서 자산 불평등이 가장 빠르게 심화되는 국가로, 상위 5%가 전체 자산의 절반가량을, 상위 1%가 전체 자산의 25%를 소유하고 있습니다. 한편, 청년1인가구는 절반 가량이 월 소득 대비 임대료가 20%를 초과하는 임대료 과부담 가구에 속해, 사실상 자산형성이 불가능한 상태에 놓여 있습니다. 이와 같은 불평등을 극복하기 위한 방안으로, 고소득·자산가 계층이 더 많은 세금을 내야 한다는 조세 원칙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가 점점 확산되고 있습니다. 이에 정부와 국회는 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의 종합부동산세 개편 방안을 통해 종합부동산세의 기능을 복원하고, 이를 통해 확보할 수 있는 재원으로 자산 불평등과 주거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한 정책을 집행해야 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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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자 주거대책 빠진 투기근절, 실수요자 보호 대책 

다주택자 세부담 세입자에게 전가 대책 마련 시급

전월세상한제와 계약갱신청구권 즉각 도입하고

구체적인 장기공공임대주택 공급 계획 제시해야

 
지난(9/13) 정부는 “투기수요 근절, 맞춤형 대책, 실수요자 보호”라는 3대 원칙을 내세우며 <주택시장 안정대책>을 발표했다. 정부가 뒤늦게나마 종합부동산세 강화와 다주택자 및 투기지역에 대한 대출 규제 등을 통해 폭등하는 집값을 안정화시키고 실수요자 중심으로 정책 방향을 세운 것은 다행스럽다. 주거권네트워크와 청년, 세입자, 주거시민단체들은 여전히 주택을 살 여력이 없는 대다수 세입자들을 위한 대책이  빠져있고, 대안으로 제시했던 등록 임대주택의 과도한 세제혜택마저 미흡하게 축소했다는 점에서 실망하지 않을 수 없다. 공공택지 개발을 통한 서민 주거 안정 정책에  장기공공임대주택의 공급 방안은 제시되지 않았다. 
 
등록 민간임대주택에 대한 과도한 세제 혜택을 축소한 방향은 바람직하나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다. 무엇보다 이번 대책의 가장 큰 문제는 주택을 살 여력이 없는 대다수 세입자들을 위한 대책이 빠져있다는 것이다. 공공택지 공급, 도심내 공급활성화 방향을 봐도 장기공공임대주택을 통해 서민·세입자들의 주거안정을 하겠다는 정부 의지도 불명확하다. 최근 집값 상승이 전월세가격 상승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고 다주택자에 대한 세제 강화 부분 또한 세입자들에게 전가될 가능성이 적지 않은만큼 정부와 국회는 하루 빨리 세입자 주거 안정을 위해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 추진을 통한 전월세상한제와 계약갱신청구권을 도입해야 한다. 
 
종합부동산세를 기존 정부안보다 강화한 부분은 바람직하다. 비록 늦었지만, 정부가 투기를 억제하기 위해 고가주택과 등록임대주택에 대한 주택담보대출을 강화한 방향 역시 적절하다. 그러나 투기적 목적으로 보유한 다주택에 대한 구체적인 세율과 공시가격 현실화율의 목표가 분명하지 않고, 특히 부동산 가격이 급등한 강남 등의 지역 공시가격을 당장 내년에 어느 정도 올릴지에 대한 논의가 빠져 있다. 정부는 이번 대책으로 주택 가격이 진정되는 효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미흡한 부분을 보완해나가야 한다. 
 
공공택지는 무주택자들을 위한 공공임대주택 위주로 공급해야 한다. 이명박 정부때처럼 대형건설사에 공공택지를 매각하여 대형건설사들이 막대한 개발이익을 취득하도록 해서는 안된다. 집값 잡기 등의 명분으로 그린벨트를 풀어 도시의 녹지공간 보존 원칙을 훼손해서는 안 된다. 특히 심화되는 도심 폭염 문제와 미세먼지 해결을 위해서 그린벨트를 해제하는 정책은 숙고되어야 한다. 불가피하게 그린벨트를 해제할 경우에는 민간분양이 아닌 장기공공임대주택을 서민들에게 공급해야 한다. 
 
공공택지 개발, 도심내 규제완화, 용적률을 상향해서 공급을 확대하겠다는 정부의 발표는 과거 뉴스테이, 역세권2030, 공적지원민간임대주택 등 건설업체에 과도한 이익을 보장해준 정책에 비추어 볼때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정부는 또다시 과오를 되풀이해서는 안된다. 오는 9/21(금) 정부가 추가로 발표할 공급 방안에는 지자체와 협의하여 공공임대와 분양주택의 물량을 조절한다는 애매한 계획말고, 장기공공임대주택 공급에 대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야 한다. 끝
 
주거권네트워크, 나눔과미래, 민달팽이유니온, 새로운사회를여는연구원, 서울세입자협회, 서울주거복지센터협회, 임대주택국민연합, 전국세입자협회, 집걱정없는세상,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천주교서울대교구 빈민사목위원회, 한국도시연구소
 
 
일, 2018/09/16- 1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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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시공사 4개 블록 분양건축비, 실제보다 한 채당 3,600만원 비싸

– 공개한 4개 단지에서만 건축비 1,285억원(3.3㎡당 109만원) 부풀려진 것으로 추정
– 경기도시공사는 하도급내역까지 투명하게 공개하고, 중앙정부와 서울시도 동참해야

경기도시공사가 공개한 민간참여 공동사업 아파트 4개 블록(1개 블록은 공공임대주택으로 제외)의 건축비 차이가 평균 20%로 나타났다. 하도급내역 미공개로 이마저도 실제 건축비에 비해서는 상당부분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 하도급법에서 규정한 하도급율 하한선이 82%이지만, 최근 대전시가 발표한 관내 1분기 대형 건축공사장의 하도급율은 67%로 나타나는 등 하도급 단계에서 적지 않은 공사비가 사라지기 때문이다. 경실련은 더욱 명확한 건축비 검증과 투명 행정을 위해 이재명 도지시가 공언한대로 경기도시공사가 하도급내역도 공개할 것을 촉구한다. 또한 중앙정부(LH공사)와 서울시(SH공사) 역시 투명한 공사비 내역서 공개로 건축비 거품 제거에 동참해야 한다.

 

경실련이 지난 7일 두 개 블록의 분양가와 계약 건축비 차이를 분석한 자료에 대해 경기도시공사는 감리비와 부대비가 제외된 금액이라고 해명했다. 이에 경실련은 이번 4개 블록에 대해서는 감리비를 추가했다. 경쟁입찰로 인해 감리비가 설계당시보다 낮아졌을 것으로 보이지만 계약내역이 비공개 됐기 때문에 입주자모집공고문에 공개한 감리비 전액을 인정했다. 그러나 부대비의 경우, 공개된 공사원가계산서에 설계비와 분양대행비, 광고 홍보비, 견본주택 설치 및 운영비, 각종 보증 수수료 등이 기타사업비로 표기되어 있다. 때문에 경기도시공사 주장대로 추가 부대비가 존재하는 것이 사실이라면 해당 자료를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 계속해서 공개를 거부한다면 도시공사가 애초 책정된 부대비를 사용하지 않았다고 의심할 수밖에 없다.

입주자 모집시 소비자에게 분양한 건축비 652만원, 건설사와 계약한 건축비 543만원

분석결과, 소비자에게 분양한 건축비가 3.3㎡당 652만원인데 반해, 건설사와 계약한 건축비는 543만원으로 20%가 차이 났다. 전용 84㎡(33평)기준 3,600만원이며, 4개 블록 전체로 했을 때는 1,285억원에 달하는 막대한 금액이다. 3.3㎡당 금액으로 다산 S1블록이 138만원, 33평 기준 4,500만원으로 가장 컸다. 단지 총액 역시 다산 S1블록이 716억원으로 가장 부풀림이 심했다.

경기도시공사가 부대비가 제외됐다고 주장하지만, 다산 B-5블록의 경우 건축비 차액이 3.3㎡당 20만원, 4%에 불과하다. 만약 경기도시공사 주장대로 추가의 부대비를 포함할 경우 적자사업이라는 의미이기 때문에, 이 주장이 사실인지 상세한 내역 공개가 필요하다.

최근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공공택지 분양원가 공개 항목을 기존 12개에서 61개로 확대할 뜻을 다시한번 나타냈다. 그러나 곧바로 관료들이 검토중일 뿐이라고 선을 긋는 등 경기도보다 훨씬 낮은 수준의 분양원가 공개도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발언한지 1년이 지났으나 지지부진한 상황이다. 서울시 등 타 지자체 역시 검토중이라며 선뜻 동참하지 않고 있다.

이재명 도지사 취임이후 경기도의 공사비 내역공개로 건축비 거품이 밝혀지고 있다. 그간 소비자들은 전재산을 모아 수억원의 집을 구매에도 적정한 가격인지 검증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다. 이를 악용해 공기업과 건설사들은 건축비를 부풀렸고, 소비자들은 막대한 분양가 거품을 떠안아 왔다. 상세한 분양원가와 공사비 내역 공개는 이러한 건축비 거품을 막을 수 있는 매우 중요한 제도이다.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경기도의 원가공개에 조속히 동참할 것을 촉구한다. 경실련은 SH공사 등의 분양원가 관련 자료를 입수하는 대로 분석을 진행할 예정이다. <끝>

월, 2018/09/17- 1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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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911_단독주택공시가격분석리포트

<2018.09.11. 경향신문 1면에 보도된 참여연대 이슈리포트> ⓒ참여연대

 

2013~2017년 단독주택의 공시가격의 실거래가 반영률 분석한

<단독주택 공시가격 역시 실거래가 반영 못해> 이슈리포트 발표

 

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는 2018년 9월 11일 <단독주택 공시가격 역시 실거래가 반영 못해> 이슈리포트를 발표했습니다. 참여연대의 분석에 따르면 2017년 기준 전국 단독주택의 공시가격은 실거래가의 48.7% 수준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부동산 공시가격은 시장에서 형성되는 실거래가, 적어도 그에 근접한 가격으로 결정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참여연대가 2013~2017년 거래된 전국 단독주택 555,353건을 조사한 결과, 그 공시가격의 실거래가 반영률은 2013년 55.4%에서 2017년 48.7%로 하락했습니다. 또한 전국 단독주택 공시가격의 실거래가 반영률은 실거래가가 높을 수록 공시가격의 실거래가 반영률은 떨어지는 수직적 역진성이 뚜렷하게 나타났습니다. 2017년 기준, 실거래가 3억 원 이하의 주택의 공시가격은 평균 실거래가 반영률이 52.3%로 나타난 반면, 실거래가 15억 원을 초과하는 주택의 공시가격은 평균 실거래가 반영률이 35.5%로 나타났습니다.

 

이토록 주택의 공시가격이 낮게 산정되는 이유는 ‘공시비율’에 숨어있습니다. 참여연대의 조사에 따르면, 정부는 2005년부터 현재까지 주택의 공시가격에 80%의 ‘공시비율’이라는 임의적인 수치를 적용했고 의도적으로 과세표준을 낮춘 것으로 파악됩니다. 공시비율은 역대 부동산공시법에서 그 근거를 찾아볼 수도 없는 것으로, 헌법이 천명한 조세법률주의를 행정부가 명백히 위반하고 있는 것입니다. 비현실적으로 책정된 공시가격으로 인해 다가구주택 소유자에게 마땅히 과세해야 할 보유세의 누락 효과는 상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2019년부터 임대소득 과세가 전면 시행된다 하더라도, 1주택자로 남을 수 있는 다가구주택 소유자는 낮은 공시가격으로 인해 과세 대상에 포함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임대소득에 대한 세금 탈루효과도 상당할 것으로 추정됩니다.

 

정부는 조세정의가 무너진 현재의 부동산 공시가격 제도가 ‘비상’ 상황에 놓여있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주택의 공시가격을 산정하는 과정을 바로잡아야 합니다. 정부는 우선 공시비율을 당장 폐기해야 하며, 과세표준을 낮추는 공정시장가액비율 역시 100%로 정상화해야 합니다. 또한 정부는 부동산 공시가격의 유형, 지역, 가격대별 실거래가 반영률에 관한 수치를 투명하게 공개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정부는 무너진 조세정의를 바로세울 수 있도록, 반드시 임기 내에 그 문제를 시정하기 위한 연차별 로드맵을 구체적으로 제시해야 합니다.


▶︎ <단독주택 공시가격, 역시 실거래가 반영 못해> 이슈리포트 [원문보기/다운로드]

▶︎ 보도자료 [원문보기/다운로드]

 


 

[그림1] 전국 단독·다가구주택 공시가격의 실거래가 반영률 변화 (2013~2017년)

(단위: 만 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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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2] 시군구별 단독·다가구주택 공시가격의 실거래가 반영률 (2013~2017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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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국토교통부, 해당연도, 참여연대 재구성

 

[그림3] 실거래가액별 전국 단독·다가구주택 공시가격의 실거래가 반영률 (2013~2017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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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국토교통부, 해당연도, 참여연대 재구성

 

[그림4] 주택유형별 전국 단독·다가구주택 공시가격의 실거래가 반영률 (2013~2017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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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국토교통부, 해당연도, 참여연대 재구성
주: 실거래가(좌축), 공시가격의 실거래가반영률(우축)

화, 2018/09/11- 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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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부동산대책을 내놨다. 비이성적 과열과 자기실현적 예언이 지배하는 시장을 진정시키기 위해서는 ‘충격’과 ‘공포’가 필요하다고 그렇게 정부에 충고했건만, 정부의 9·13부동산대책을 보고 정작 ‘충격’과 ‘공포’에 빠진 건 나였다.

 

이번에도 종부세 현실화는 빠져

 

이번 대책에는 종부세 강화, 대출억제, 양도세 비과세요건 강화, 임대사업자에게 주어진 레버리지 축소, 수도권 택지공급 등이 담겼다. 시장참여자들이 단연 촉각을 곤두세운건 종부세의 강화수준이었다. 한 마디로 말해 이번 대책에 담긴 종부세 강화방안은 과세기준과 세율 모두 터무니없이 약하다. 일각에선 정부의 이번 개편안이 종부세 최고세율을 지금의 2%에서 3.2%로 올렸다고 참여정부 수준을 넘는 세금폭탄이라고 호들갑을 떠는 모양인데, 이는 새빨간 거짓말이다. 대한민국에서 인별합산 공시가격 94억원을 초과하는 주택을 가진 사람이 몇명이나 되겠는가? 예컨대 실거래가 30억원이 넘는 서초구 아크로리버파크 84.9㎡의 공시가격이 15억 수준이다. 정부가 만든 최고세율에 해당하려면 누군가가 자기 명의로 아크로리버파크 84.9㎡7채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말인데 내 생각에 이런 사람이 있을 것 같지 않다.

 

이번 종부세 개편안의 핵심은 어지간한 아파트를 소유한 사람들의 보유세 실부담을 매년 얼마나 가파르게 늘릴 수 있느냐에 달려있었다. 그리고 아파트 소유자의 보유세 실부담을 가파르게 늘리기 위해선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당장 100%로 바꾸고, 아파트의 공시가격 실거래가 반영율을 2022년까지 지금의 60%수준에서 80%수준까지 상향시키며, 과세기준을 공시가격 기준 4억원 수준(1주택자 포함)으로 내리고, 세율을 대폭 끌어올렸어야 했다. 그렇게 해야 전염병처럼 번진 투기심리와 공포에 질려 추격매수에 나선 시장참여자들의 추격매수심리를 진정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집단으로 이성을 잃은 시장참여자들의 정신을 차리게 만들 유일한 방법은 매년 가파르게 올라가는 보유세납부고지서뿐이다.

 

하지만 아래의 표가 보여주듯 정부는 이번에도 다주택자들의 보유세 실부담을 조금 늘리는 수준의 미봉으로 위기를 모면하려 한다. 만약 정부가 1주택자의 세부담은 거의 늘지 않고 다주택자들의 세부담도 찔끔 늘리는 수준(정부는 이번 개편안을 통해 2400억원의 추가증세가 가능하다고 밝혔다)으로 모든 시민을 좀비로 만든 투기바이러스를 퇴치할 수 있을 것이라고 믿었다면 너무 어리석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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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한겨레)

(‘똘똘한 한채’ 세부담, 시가 18억집 10만원↑34억집 357만원↑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대책을 보면 절망과 환멸만 느껴

 

문재인 정부는 이번 부동산대책에 참여정부 수준의 종부세(예컨대 실거래가 30억이고 공시가격 21억원인 아파트의 경우 참여정부 당시 종부세 과세구간과 세율을 적용하면 1,400만원 가량의 종부세를 납부해야 하고, 거기에다 참여정부가 2017년을 목표로 했던 공시가격의 실거래가반영율 100%를 적용하면 이 아파트 소유자는 3,000만원이 넘는 종부세를 납부해야 한다)복원과 무주택자에 대한 레버리지 강화(지금은 실수요의 경계가 모호하고, 대부분 추격매수에 해당하므로 무주택자라고 해도 자기 돈이 아닌 빚을 내 주택매수를 하는 걸 최대한 어렵게 만드는 게 맞다)를 반드시 포함시켰어야 했다. 그래야 기대수익률이 줄어 유동자금이 부동산 시장에 유입되지 않고, 지금의 시장이 꼭지라고 생각하는 주택소유자들이 매물을 던지며(이런 시장상황이 되면 아파트 단지의 가격담합은 산산조각나고 배신자가 속출한다), 추격매수 심리도 현저히 위축될 것이었기 때문이다. 매도가 크게 늘고 매수가 현저히 줄면 가격은 하락하고 시장은 안정을 찾을 확률이 높다.

 

지금 문재인 정부는 종이호랑이를 그린 후 호랑이라고 우기는 중인데 이게 시장에 먹힐진 의문이다. 오히려 서울에 1주택을 소유하려는 자들의 욕망을 부추겨 종부세 부담이 거의 없는 아파트들의 매매가격만 올리고, 다주택자들은 종부세 중과를 피할 수 있는 조정대상지역 이외 지역의 아파트 매수에 나서며, 주택을 제외한 토지와 빌딩에 매수세가 몰릴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들여다 보면 볼수록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는 철학이 없고, 상상력이 없고, 전략적 사고가 없고, 용기가 없다. 심지어 염치조차 없다. 나라를 투기판으로 만들고 모든 시민들을 갈가리 찢어놓은 부동산정책을 책임진 사람들 중 그 누구도 시민들에게 머리 숙여 사죄하는 법 없고, 잘못을 시인하지도 않는다. 이렇게 뻔뻔해도 되는건가? 이렇게 무책임한게 가능한가?

 

각설하고 단언컨대 이 정부가 지금과 같은 인적 구성과 정책기조를 유지하는 한, 이 정부 임기 말에 이 정부의 곁에는 이미 기득권에 편입된 86세대 일부와 강남좌파만 남아 있을 것이다.

수, 2018/09/19- 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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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61개 분양원가 공개에 그치지 말고 설계․도급․하도급 등 공사비 내역도 공개하라

– 늦었지만 61개 분양원가 공개 항목 확대(기존 12개)로 원상복귀 다행
– 박원순 서울시장은 상세한 공사비 내역을 공개하라

서울시와 서울주택도시공사(SH)가 분양원가 공개범위를 12개에서 61개로 확대를 결정했으며, 조만간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공사비 내역을 공개하고 국토교통부 장관도 시행령 개정으로 분양원가 공개를 하겠다는 입장을 표명하는 등 분양원가 공개가 지지를 받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뒤늦게나마 서울시가 분양원가를 다시 세세하게 공개하는 점은 다행이다. 그러나 경기도의 경우 공사비 내역까지 공개하는 등 61개 항목보다 훨씬 더 세세한 수천개의 항목을 공개하고 있다. 경실련은 서울시도 단순히 추정금액을 세세히 공개하는 분양원가 공개항목 확대가 아니라, 공사비 내역서를 투명하게 공개해 건축비 거품을 막고 소비자들의 알권리를 보장할 것을 촉구한다. 지금 서울시장이 해야 할 일은 집값의 불쏘시개가 되는 것이 아니라 분양원가 공개로 분양가 거품 제거에 나서는 것이다.

중앙정부보다 앞선 정책으로 서울의 집값 거품 제거와 주거안정에 나서야

서울의 주거문제와 집값 상승은 매우 심각하다. 때문에 서울시장의 역할이 중요하며, 서울시의 앞선 정책은 중앙정부와 타 지자체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친다. 그러나 박원순 시장 취임이후 서울시는 분양원가 공개, 후분양제, 장기전세주택 등 상당부분 정책이 후퇴했다. 전임 서울시장은 중앙정부보다 앞선 정책을 시행했으나, 박원순 시장은 중앙정부를 핑계로 정책을 후퇴시켰다.

지난 2006년 오세훈 서울시장은 은평뉴타운 고분양가를 사과하며, 61개 항목의 상세한 분양원가와 후분양제 도입을 선언했다. 앞서 노무현 전 대통령이 분양원가 공개는 장사 논리에 맞지 않는다며 공개를 거부했기에 오세훈 시장의 결정은 매우 큰 의미를 가졌다. 결국 서울시 결정이후 3일 만에 중앙정부도 상세한 분양원가 공개를 결정했다. 분양원가 공개는 분양가 인하로 이어졌다. 오세훈 전 서울시장이 자발적으로 61개 원가를 공개한 발산지구의 평균 분양가는 3.3㎡당 578만원으로 법에 의해 강제로 12개만 공개된 마곡 1,372만원의 절반 이하 수준이다. 그러나 2012년 이명박 정부가 공개항목을 12개로 축소시키자, 박원순 시장도 공개 항목을 축소시켰다. 정부 규칙 개정에 따랐을 뿐이라고 주장하지만 전임 시장이 정부보다 앞서 상세한 분양원가를 공개한 것과 비교했을 때, 핑계에 불과하다.

61개 공개에 그치지 않고 경기도처럼 수천개 상세한 공사비 내역도 공개해야

기존 분양원가 공개는 사업비 총액을 건설사가 책정한 산식에 따라 항목별로 공개하는 것에 머물러 실제 공사비와 큰 차이를 나타냈다. 선분양이기 때문에 도급계약은 맺지 못했다 하더라도 설계금액을 기준으로 상세한 원가를 공개하면 되지만 공기업과 건설사들은 그러지 않아왔다. 때문에 단순히 61개 항목으로 정리된 분양원가를 공개하는 것에 머물지 말고, 설계내역서, 도급내역서, 하도급내역서를 공개해야 한다. 업계와 SH공사는 영업비밀이라며 비공개해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이는 사실이 아니다.

SH공사는 지난 2010년 경실련과의 장지, 발산, 상암 지구 공사비 내역 관련해 소송에서 패소하며 A4상자 10박스 분량의 공사비 내역서를 공개했다.(2008누32425, SH공사 상고 포기), 당시 법원은 “SH공사의 설립취지에 비추어 보면, 공사비 내역서를 공개한다고 해서 원․하수급업체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로 보기 어려우며,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국정에 대한 국민 참여와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비공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이를 공개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법적으로 문제가 되거나 기업들의 영업이익을 침해할 우려가 없는 것이다.

경기도의 공공공사 원가공개 이후 건축비 거품이 밝혀지는 등 분양원가 논쟁이 뜨겁다. 일각에서는 불필요한 논쟁으로 치부하지만 결코 그렇지 않다. 그간 소비자들은 선분양제에서 주택을 구입하며 건축비 거품 등 바가지분양의 피해를 받아왔다. 공공분양은 서민주거안정을 위해 토지를 강제수용하고 세금으로 진행되는 공사임에도 깜깜히 분양가 책정으로 소비자들에게 바가지 분양을 실시해왔다. 이를 검증할 수 있는 수단이 생긴다면, 자연스레 건축비 등 분양가가 낮아질 수 있다.

그러나 경기도만의 공개에 멈춰서는 안된다. 서울시와 중앙정부의 적극적인 동참이 필요하다. 특히 전임시장 시절 중앙정부보다 앞선 정책을 실시했던 박원순 시장은 여의도․용산 개발 등 집값 상승 불쏘시개 발언대신 상세한 분양원가 공개와 공사비 내역 공개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 분양원가 공개가 개혁의 시작이다.<끝>

수, 2018/09/19- 1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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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린벨트 풀어 신도시 조성하는 것은 수도권 과밀·집중 부추기는 정책

  오늘(21일) 정부가 수도권 주택공급대책을 발표했다. 수도권 공공택지 17곳에서 3만5천호를 공급한다는 내용이다. 그리고 향후 남은 13곳 중에서는 330만㎡이상 신도시 4~5곳을 조성해 20만호를 공급하고 내년 상반기까지 30곳 발표를 완료한다는 것이다. 정부가 이번에 1차로 발표한 지역은 지자체 협의절차가 완료된 17곳으로 서울은 구 성동구치소 자리와 개포동 재건마을 등 11곳에 약 1만호, 경기는 광명 하안2·의왕 청계2·성남 신촌·시흥 하중·의정부 우정 등 5곳에 1만7천호, 인천은 검암 역세권 7천5백호 이다. 향후 남은 13곳 중에서는 330만㎡이상 신도시 4~5곳을 조성해 20만호를 공급할 계획이라고 한다. 서울지역 주택공급의 경우 그린벨트 해제보다는 도심유휴지등을 활용한 주택공급으로 결정되었다. 서울시가 제안한 공급대책을 수용한 것으로 보이나 실상은 현재의 집값상승이 주택부족에서 기인한 것이 아니라는 측면에서 또 다른 문제가 우려된다. 이는 김현미 국토부 장관이 이번 대책을 발표하면서 서울 및 수도권 주택 수급이 안정적이고 22년까지 입주물량도 실수요를 상회할 것이라고 인정한데서도 나타난다. 더구나 지자체 협의 절차를 완료했다고는 하지만 경기지역에서는 그린벨트를 해제하여 주택공급을 하고 향후 2차 선정 협의과정에서 서울시와 지속적으로 그린벨트 해제를 협의하고 불가피한 경우 국토부의 해제물량으로 추진하겠다는 것은 여전히 이정부가 집값안정보다는 공급 그 자체에 집착하고 있으며 그린벨트를 손쉬운 택지공급처로 여기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특히 서울·수도권은 우리나라 국민의 반이 살고 있고 모든 것이 집중·과밀 개발되어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향후 남은 13곳 중 4~5곳을 신도시로 개발하겠다는 것은 지금도 수도권으로의 인구집중, 과밀이 심각한 상황에서 또 다시 서울과 수도권 도시의 외연을 넓히고 수도권으로의 과밀, 집중을 부추기는 구시대적 정책이다. 오늘 발표한 정부의 대책은 그린벨트 해제 대책이다. 당장 서울시의 그린벨트를 풀지는 않았지만 지자체와의 협의를 명분으로 경기도 그린벨트 해제가 가속화 될 것이고 서울시에 대해서는 향후 2차 협의과정에서 풀지 않으면 정부 권한으로 풀겠다는 것이다. 또한 이번 정부발표는 구시대적인 신도시 개발을 통해 수도권 집중과 과밀을 심화시키는 정책이다. 근본적으로 현재 추진되고 있는 부동산 대책과 그린벨트 해제가 무엇을 위한 것인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집값안정을 위한다고는 하지만 지금 정부 대책은 너무 나가고 있다.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것은 그린벨트 풀어 부족하지도 않은 집을 짓겠다고 하는 대규모 부동산 개발대책이다.

2018.09.21.

한국환경회의

금, 2018/09/21- 1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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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자 주거 안정 대책 불분명한 주택공급 확대 방안  

중,저소득층을 위한 장기공공임대주택 공급 계획 마련해야  

공공택지는 공공임대, 토지임대부나 환매조건부 분양주택으로 공급해야

분양주택인 신혼희망타운의 조기공급, 도심내 용적률 상향 부작용 우려돼

 
정부는 오늘(9/21), ‘수도권 공공택지 확보를 통한 30만호 추가공급, 신혼희망타운 조기 공급, 도심 내 주택공급 확대’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발표했다. 1차로 수도권 17곳에 3.5만호를 우선공급하고 향후 26.5만호 규모의 공공택지 확보를 통해 주택 30만호를 추가공급하겠다는 계획이다.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본부장 : 조형수 변호사)는 정부가 이번에도 세입자들과 주거시민단체가 지속적으로 요구해온 전월세상한제, 계약갱신제도 등의 임대차 안정화 정책을 도입하기보다는 주택 가격을 상승시킬 우려가 큰 공급대책만을 발표하는데 그친 것에 대해 매우 우려한다. 장기공공임대주택 공급계획이 불분명한 공공택지개발, 분양 중심의 신혼희망타운, 도심내 개발을 통한 주택공급 정책은 상대적으로 소득이 높은 계층에게 그 혜택이 집중되고 ‘빚내서 집사라’ 정책을 되풀이하는 우를 범할 가능성이 크다. 또한 전매제한, 거주기간 연장에도 여전히 투기 규제 장치는 미흡하다. 정부가 공공임대주택 대신 분양위주로 공급을 확대할 경우 또 다른  주택 가격 상승의 요인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인식해야 한다.      
 
과거 정부가 집값 급등을 해소하기 위해 교통이 편리하고 인프라가 잘 갖추어진 공공택지에 신도시 주택을 공급했지만 그 자체가 투기대상이 되었던 경험이 있다. 그렇다 하더라도 공공임대주택 공급계획을 명확히 하지 않은 채, 임대-분양 비율을 지역별 주택수요에 따라 지자체와 협의하여 탄력적으로 적용’한다는 정부 계획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정부가 공공택지에서 35%이상 10만5천호를 공공임대로 공급하겠다고 밝혔지만, 공공임대에 분양전환주택이 포함되어 있는지 알 수 없을 뿐 아니라 실제 임대료가 저렴하고 장기거주가 가능한 장기공공임대주택이 얼마나 공급되는지는 알 수 없다. 공공택지는 공영개발 원칙에 따라 장기공공임대주택의 공급을 우선하고 공공분양에 한해서는 환매조건부나 토지임대부 방식으로 공급하여 투기대상이 되지 않도록 하는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현재 분양위주로 공급되는 신혼희망타운은 중·저소득층을 위한 임대주택이나 환매조건부 분양주택으로 공급해야 한다. 지금과 같은 방식은 자칫 최초 분양자에게 과도한 시세 차익을 주어 자산 양극화를 부추기고, 주변 주택 가격 상승을 유발하는 요인이 될 수 있으며, 일정 기간이 지나면 고급주택으로 전환될 가능성이 높다. 시세보다 저렴하다고 하지만 수도권에 분양되는 ‘신혼희망타운’에 중,저소득층 신혼부부가 입주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결국 저금리 대출로 시세보다 저렴하게 공급되는 신혼희망타운의 입주 혜택은 상대적으로 소득이 높고, 자산이 많은 신혼부부들에게 돌아갈 가능성이 매우 크다.
 
정부가 도심내 주택공급을 확대하기 위한 방안으로 재개발 해제지역 등 슬럼화되고 있는 지역의 소규모 정비사업을 통해 주택을 개량하여 주거의 질을 향상하고, 공공임대주택을 확보하려는 정책은 바람직하다. 그러나 서울시 역세권 지역 건물주에게 용적률을 상향해주고 공급을 확대하는 ‘역세권2030’처럼 임대료가 비싸고, 8년후 분양전환되는 방식이 되어서는 안된다. 상업지역 및 준주거지역에서의 용적률 상향분 50%를 임대주택으로 의무화하는 방식은 적절하지만 여기서 말하는 임대주택이 공적지원 민간임대주택인지, 공공임대주택인지 그 성격을 명확하게 제시하지 않은 부분도 우려스럽다. 용적률 상향분은 분양전환되는 방식이 아닌 공공에서 표준건축비로 매입하여 장기공공임대주택으로 활용하는 방식을 추진해야 한다. 또한 슬럼화된 지역을 전면 철거하여 중산층용 고급아파트를 건설하는 대신 원주민들이 정착해서 주변환경을 개선해나가는 도시재생의 원칙이 잘 지켜지도록 해야 한다.
 
이명박 정부가 그린벨트를 풀어 반값아파트를 실현한다고 분양한 보금자리주택은 최초로 분양받은 수분양자들에게만 투기 이익이 돌아가고, 지금은 고가주택으로 변모했다. 잠시 주변 집값에 영향을 주었을 뿐 집값안정의 효과도 거의 없었다. 특히 심화되는 도심 폭염 문제와 미세먼지 해결을 위해서 그린벨트를 해제하는 정책은 재고되어야 한다. 불가피하게 그린벨트를 해제할 경우에는 민간분양 방식이 아닌 장기공공임대주택을 서민들에게 공급해야 한다.
 
평생을 일해도 내집 마련을 꿈꿀 수 없는 수많은 시민들은 소득보다 빠르게 상승하는 전월세에 분노하고, 미친 집값에 좌절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가 공약한  ‘국가의 책임과 역할을 높여 국민의 주거 권리를 지키겠습니다’는 구호를 지키기 위해서는 당장 전월세상한제, 계약갱신청구권을 도입하고, 세입자 주거 안정 대책을 마련하도록 해야 한다. 정부는 공급 확대를 넘어 세입자들을 위한 장기공공임대주택을 대폭 확대하고 세입자보호대책을 도입하여 국민의 기본적인 삶의 조건인 주거만큼은 국가가 책임지겠다는 전향적인 정책기조와 철학을 보여야 한다. 끝.
 
 
금, 2018/09/21- 1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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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SH 모두 아파트 공사비내역 비공개 처분, 명분 없다

– 비공개 사유인 ‘경영·영업상 비밀’은 8년 전 사법부가 ‘비공개 사유 아니다’로 판결
– 경기도는 자발적으로 10억 이상 공공사업, 과거 아파트까지 수천개 원가내역 공개
– 이의신청에 대해서도 비공개 고수할 경우 행정소송 제기할 것

경실련이 지난달 10일 정보공개를 청구했던 LH공사와 SH공사의 아파트 분양원가 관련 공사비 내역서(설계내역서, 도급내역서, 하도급내역서, 원하도급대비표)에 대해 모두 비공개 결정이 내려졌다.(별첨 참조) ‘경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이라는 이유를 들었지만 이는 8년전 법원에서 비공개 사유로 볼 수 없다고 판결한 사항이다. LH공사와 SH공사가 정보 감추기를 중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며, 경실련은 이의신청에 대해서도 비공개 결정이 내려질 경우 행정소송을 제기할 것이다.

경실련이 공사비내역 정보공개를 청구한 아파트는 공공분양·10년임대·국민임대 등 LH공사 9개, SH공사 23개 단지이다. 최근 국토교통부와 서울시가 분양원가 공개 항목을 기존 12개에서 61개로 공개하겠다고 밝히는 등 2010년 이후 후퇴했던 분양원가 공개항목이 정상화 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단순히 61개 항목을 공개하는 것에 그쳐서는 안된다. 이미 경기도의 경우 과거에 분양한 아파트까지 수천개 공사비 내역을 공개하고 있다.

중앙정부(LH공사)와 서울시(SH공사)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7호에 의거, ‘법인 등의 경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라는 주장으로 비공개사유를 제시하고 있다.

하지만 경실련은 지난 2010년 동일한 자료(장지, 발산, 상암지구 아파트 공사비내역서)에 대해 SH공사와의 소송에서 승소 판결을 받은바 있다. 법원은 “SH공사의 설립취지에 비추어 보면, 공사비 내역서를 공개한다고 해서 원․하수급업체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로 보기 어려우며,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또한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국정에 대한 국민 참여와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비공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이를 공개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당시 SH공사는 대법원 상고를 포기하고 A4상자 10박스 분량의 공사비내역서를 공개했다.(2008누32425). 그럼에도 SH공사는 판결문을 첨부했음에도 8년 전과 똑같은 이유를 들며 비공개를 결정했다. 담당 공무원이 판결문도 확인하지 않고 자의적인 판단으로 비공개 처분한 것인지, 서울시가 사법부의 판결을 거부하는 것인지 명확한 입장 표명이 필요하다.

경실련뿐 아니라 전국 각지의 분양자들이 LH공사 등을 상대로 분양원가 공개 소송에서 승소하고 있다. LH공사와 SH공사는 특정 단지의 소송에서 지더라도 다른 단지 입주민들이 공개를 요청하면 무조건적인 비공개를 처분하며 소송을 해야만 받을 수 있게끔 ‘갑’질과 정보 감추기를 반복하며 비난을 자초하고 있다.

61개 공개하겠다는 서울시, 경기도처럼 과거 아파트까지 수천개 상세한 공사비 내역도 공개해야

서울시도 61개 항목공개에만 그치지 말고 경기도처럼 과거 분양한 아파트에 대해 설계내역, 도급내역 등 수천개 세부내역까지 공개해야 한다. 이미 경기도가 법 개정과 상관없이 원가공개를 시행하는 상황에서 뒤늦게 61개만 공개하는 것으로는 서울시의 주거안정과 투명행정에 대한 의지가 부족하다는 것을 자인하는 것 밖에 되지 않는다. 단순히 61개 항목으로 정리된 분양원가를 공개하는 것에 머물지 말고, 설계내역서, 도급내역서, 하도급내역서를 투명하게 공개해 언제든 검증이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 1년째 장관이 분양원가 공개 확대를 한다 안한다를 오락가락 하는 중앙정부 역시 속이 상세한 공개에 나서야 한다.

정보가 감춰져 있는 곳에는 부패가 있을 수밖에 없다. 소비자들은 내집 마련을 위해 십수년간 모은 전 재산으로 지어지지도 않은 집을 구매해왔지만 LH공사와 SH공사는 철저한 정보 비공개를 고수해왔다. 시민들의 주거안정을 위해 존재하는 공기업으로서 하루빨리 공사비 내역을 공개할 것을 촉구한다.

※ 별첨. 경실련 정보공개청구 및 답변서

문의: 경실련 부동산국책팀(02-3673-2146)

화, 2018/10/02- 1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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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공무원의 사적 이익에 부동산 정책이 흔들리지 않도록,

올해 정기국회에서 종합부동산세 강화되어야

 

심상정 정의당 국회의원이 2018년 10월 2일 배포한 보도자료에 따르면 청와대, 부동산 관련 정책기관, 사정기관의 1급 이상 고위공직자 중 51%가 서울의 주요4구(강남·서초·송파·용산)의 주택을 보유하고 있고, 48%가 다주택자인 것으로 나타났다(2018년 3월 말 전자관보 기준). 고위공무원들의 사적 이익 추구에 의해 부동산 정책이 좌우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최근 정부가 제시한 종합부동산세 개편안이 실망스러울 정도로 미약한 것이 이러한 우려의 근저에 있다. 이에 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는 이러한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 여야가 이번 정기국회에서 종합부동산세를 대폭 강화할 것을 촉구한다.

 

물론 부동산 관련 정책기관 고위공직자들이 사적 이익 추구를 우선시하며 부동산 정책을 추잔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하지만 현 정부의 고위관계자들이 비이성적인 부동산 가격의 상승으로 인해 피해를 입을 수 있는 사람들의 입장을 충분히 대변할 수 있는 위치에 있지 않다는 점은 분명하다. 실제로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계속해서 투기세력에 대해 미온적이었다. 기획재정부는 청와대 재정개혁특별위원회가 권고한 미약한 수준의 종합부동산세 강화안조차 온전히 수용하지 않았다. 그 직후 서울 강남 지역을 중심으로 부동산 투기 문제가 심각해지자, 정부가 부랴부랴 다시 내놓은 대책도 종합부동산세를 소폭 강화하는데 그쳤다. 정부의 수정안은 종합부동산세의 세율을 3주택 이상자 또는 조정지역의 2주택 이상 보유자를 한정해서 대폭 강화한다는 점, 임대사업자에 대한 과도한 세제혜택을 전부 폐지하지 않은 점에서 실망스러운 면이 있다.

 

자산불평등에 분노하여 종합부동산세를 강화해야 한다는 여론의 요구가 빗발쳤음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갈팡질팡하며 그 요구에 부응하지 못했다. 무너진 신뢰를 다시 회복하기 위해, 정부는 부동산 투기에 의한 자산불평등 문제를 방치하지 않겠다는 기조를 명확히 해야 하며 그 기조에 걸맞는 정책들을 추진해야만 한다. 정부는 그 기조에 따라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제 혜택을 대폭 축소하고 임대주택등록을 의무화해야 하며, 종합부동산세의 누진과세 기능을 약화시키는 공시가격의 현실화도 반드시 임기 내에 로드맵을 마련해야 한다. 그리고 국회는 정부의 고위공직자들이 사적 이익을 공적 가치보다 우선시하지 않도록 끊임없이 감시해야 한다. 그 시작으로, 여야는 올해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종합부동산세법을 대폭 강화함으로써 투기를 근절하고 자산불평등을 해소해야 한다는 시대적 요구를 달성해야만 한다.

 

▶ 논평 [원문보기/다운로드]

목, 2018/10/04- 1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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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기 조장하는 공급 확대정책 책임자를 교체하라

– 가진 자들만 더 배불리는 주택공급정책 철회하라

– 어떤 경우에도 투기로 돈 벌 수 없는 근본적인 부동산정책을 실시해야

문재인 정부의 9번째 부동산 대책이 발표됐다. 적폐청산을 기대하며 문재인 정부를 지지했던 시민들은 집값 상승으로 인한 가정불화와 상대적 박탈감에 신음하고 있지만 정부가 내놓은 대책은 또다시 투기 유발, 공급확대 대책이다. 더군다나 이번 대책에는 역세권 용도지역 상향, 상업지역과 준주거지역 용적률 상향 등 난개발과 토지거품을 더욱 유발할 수 있는 정책들이 포함됐다. 경기도 택지지구와 서울시 유휴부지에 주택을 공급해 집값을 안정시키겠다는 주장이지만 사실상 허구에 가깝다. 1990년내초 200만호 공급을 제외하고, 이미 과거 신도시 개발, 택지개발 방식의 주택공급으로 집값이 안정됐던 사례는 없다. 공기업은 땅장사, 건설사는 집장사, 투기꾼은 시장교란으로 신도시 정책을 망쳐왔다.

경실련은 투기를 조장하는 공급확대책을 고수하는 김현미 국토부장관과 김수현 청와대 사회수석 등 부동산 정책 책임자를 교체할 것을 촉구한다. 더 늦기전에 토지공공성 철학과 이를 실현할 근본정책을 일관되고 지속적으로 추진해 실수요자 중심의 시장을 재편하지 않는다면 부동산 광풍은 꺼지지 않는다.

과거 정부들도 수차례 공급확대 했지만 건설사와 투기꾼 배만 불렸다.

노무현 정부 150만호, 이명박 정부 보금자리주택 150만호, 박근혜 정부 190만호. 역대 정부들이 택지개발을 진행하며 내세웠던 공공주택 공급목표이다. 그러나 현재 장기공공임대 주택은 100여만호에 불과하다. 특히 50년, 영구임대주택은 1993년 이후 공급이 끊겼다가 2009년 재공급되기 시작했으나, 공급량은 3.4만호에 불과하다(2009년-2016년). 2006년 1,600만채이던 주택수가 2016년 1,990만채로 증가하며 주택보급률이 100%를 넘겼지만(102.6%) 자가보유율은 서울과 경기도는 모두 하락했다.

이는 신규 공급되는 주택의 대다수를 무주택자가 아닌 유주택자가 보유하기 때문이다. 국세청과 행정안전부의 ‘개인 부동산 보유 현황’에 따르면, 2007년 주택 보유 상위 1%(가격기준. 11만5천명)가 보유한 주택은 37만채였다. 1명이 평균 3.2채씩 보유한 셈이었다. 하지만 9년 사이 평균 보유 주택 수는 6.5채로 2배 늘었다. 상위 10%(138만6천명)로 확대할 경우 지난해 보유한 주택은 총 450만1천채, 평균 3.2채씩 보유해, 9년전 총 261만채, 평균 2.3채씩에 비해 1채씩 늘어났다. 공급을 확대해봤자 결국은 유주택자, 특히 상위 부동산부자들에게 돌아간 셈이다. 집값이 안정되기는커녕 더욱 올랐음은 물론이다.

전매제한을 강화한다고 해도 이러한 문제를 막기는 역부족이다. 참여정부당시 집값 폭등의 기폭제 역할을 했던 판교신도시의 전매제한은 이번 정부 대책보다 긴 10년이었다. 그럼에도 판교는 투기판으로 변질됐음을 기억해야 한다. 또한 전매제한은 정부가 마음대로 조절할 수 있다 보니 정부에 따라 늘리고 줄이는 등 정책 일관성이 없다. 문재인 정부가 최장 8년까지 전매제한을 강화한대고 해도 이것이 지속될 가능성은 매우 낮다. 보금자리주택역시 전매기한이 최대 10년이었으나 이후 대폭 단축시킨바 있다.

공공토지 민간매각 중단, 고장난 주택공급 시스템부터 바로 잡아라

정부가 과거 신도시와 같은 대규모 개발이 아니라 소규모 개발을 한다고 하지만 주택 공급 시스템은 여전히 주거안정보다는 투기의 장을 만들기 위한 구조이다. 정부와 민간이 절반정도씩 물량을 나누고 분양, 임대후 분양주택, 극소수의 장기 임대주택을 일정비율로 공급한다. 이러한 공급구조를 그대로 유지한 채 공급을 늘려봤자 결과는 뻔하다. 이러한 방식으로 공급됐던 2기 신도시는 주거안정은커녕 시세차익을 노린 투기판으로 점철됐다. 토지 민간매각과 비싼 분양가로 인해 공기업은 땅장사를 건설사들은 집장사를 일삼아 왔다. 수십만호의 신도시 공급으로 이득을 본이는 결코 서민들이 아니다.

정부가 지금 해야 할 일은 이러한 잘못된 공급 구조를 전면 개혁하는 것이다. 시민들의 토지를 강제수용 해 민간에 팔고, 극소수만 이득을 보는 공급시스템을 중단하고, 공공자산 증가와 저렴한 주택공급으로 서민들의 주거불안을 해소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 그간 과도한 권한으로 오히려 주거안정을 해쳐왔던 LH공사, 지방도시공사 등 공기업을 역할을 재조정하고 ‘집값 안정’이 아닌 ‘집값 잡기’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 <끝>

금, 2018/09/21- 1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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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벌․대기업 건설업자 위한 민간참여 공공주택 사업

– 박근혜 정부 당시 LH 부채 핑계로 공공주택 사업 민간 참여 특혜
– 로비와 부패를 유발하는 평가방식과 밀실 심사로 사업자 선정
– 평당 200만원 건축비용 차액만으로 1조 7천억원 특혜 추정

경실련이 민주평화당 정동영의원과 LH공사가 추진 중인 민간참여형 공동주택 사업을 집계한 결과, 총 33건의 공공사업 중 14건에 시공능력평가 5위권 소수의 대형업자들이 독점 수주한 것으로 나타났다. GS건설, 대림산업, 대우건설 등 대형건설사들이 14건, 총 사업비(8조 4,000억원)의 55%(4조 6,100억원)를 차지했다. 이 사업에 공공인 LH공사가 제공한 공공택지는 2조원에 달한다. 민간업자의 외형상 투자액은 2조 6,100억원 규모이다.

상위 5위 재벌 대기업 건설사가 전체 55% 사업 수주

민간참여형 공공사업은 공기업인 LH공사 등 공공기관이 공공택지를 제공해 민간업자(건설사)와 공동분양하고, 건설업자가 아파트 건설공사까지 맡아 공동 참여시키는 특이한 방식이다. 민자 사업과 유사한 방식이다. 2014년 10월 박기춘 전의원(전 국토교통위원장)이 대표발의하고(의안번호 12079), 2015년 주택법이 개정된 이후 민간참여형 방식이 빠른 속도로 늘어나고 있다. ‘한국토지주택공사의 부채 과다 및 부동산경기 침체 등을 고려하여 민간참여 확대를 통해 공공주택사업의 사업시행자 범위를 확대하려는 것’이라는 이유이다.

로비와 부패 유발하는 사업평가 방식

이에 따라 LH공사는「민간참여 공공주택사업 시행지침」을 만들어 공동사업자를 선정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2015년이후 분양주택 기준 3만가구 규모의 사업자를 모집했다. (하남감일, 과천지식정보타운 등 지구조성공사와 이로 인한 공급 제외) 이 사업방식의 문제는 사업자 선정 때부터 부패와 가격담합이 심각했던 4대강 건설업자 선정방식인 턴키(설계시공일괄입찰)방식과 유사하기 때문이다.

LH공사 평가기준을 보면 가격경쟁보다는 밀실에 숨어 얼마든 로비가 가능한 평가방식이라는 점이다. 경험과 수준이 비슷한 국내업자들 간에 경쟁을 피하기 위해 가격을 담합한다. 또 사업자선정의 가장 중요한 요소인 가격비중은 20%에 불과하다. 나머지는 사회적 가치, 디자인혁신, 기본성능강화 등 계량과 확인이 불가능한 분야가 65%를 차지한다.

한편, 3만 가구사업 중 GS건설, 대림산업, 대우건설, 현대건설, 금호산업, 신동아건설 등 6개사가 절반이 넘는 1만 5,400가구를 차지했다. 시공능력순위 23위인 금호산업(GS건설과 컨소시엄 구성) 85위인 신동아건설(GS건설과 컨소시엄 구성)을 제외할 경우 5위 이내 재벌 건설사들끼리 컨소시엄을 구성해 사업을 수주하는 방식이다. 금호산업도 시공순위만 낮을 뿐 재벌 계열사인 것은 마찬가지이다. 가령 행정중심복합도시 2-1M5BL는 대림산업과 대우건설이, 김해율하 2B1은 GS건설․현대건설, 수원고등 A1은 GS건설․대우건설 등 서로 바꿔가며 짝을 짓는 방식이다. 이런 방식은 4대강에서 턴키방식 참여 때와 유사하다.

이렇게 재벌건설사들이 수주해간 사업이 전체의 절반이 넘는다. 전체 33건 사업 기준, 총사업비는 8조4,000억원 규모이며, 이중 시공능력 5위 이내 업체들이 4조 6,000억원, 55.0%를 수주했다. LH공사가 제공한 사업비용(토지비용+기타비용)은 2조원이며, 건설업자들은 2조 6,100억원을 투자했다. 전체 33건 기준 총 8조 4,000억원 사업비용 기준으로는 LH공사는 3조 4,000억원의 토지를, 민간건설사는 5조원의 공사비를 투자하게 된다.

그러나 건설업자들의 투자는 선분양제 소비자들이 조달하는 돈으로 가능하다. 계약금 10%, 중도금 60% 등 소비자가 공사 중에 토지비용(LH공사가 투자하여 조성이 완료)이 포함된 분양가격의 70%를 납부하기 때문에 실제 건설업자는 자신의 돈 한 푼 없이 사업을 진행하고 이익을 챙길 수 있다.

최근 공사원가를 공개한 경기도의 경우 민간참여 방식의 사업을 공개했다. 공개된 공사원가는 543만원이지만 분양 건축비는 652만원으로 평당 109만원의 차이가 나타났다. 그리고 2016년 SH공사가 정동영의원실에 제출한 준공원가에 따르면 최종 준공원가는 최고가가 평당 458만원이었다. 이를 비굣할 경우 분양건축비와 200여만원이 차이난다. 이 방식을 LH공사 민간참여 사업전체에 적용할 경우 건축비 차액으로 인한 이득은 1조 7,000억원으로 추정된다.

LH공사는 70년대부터 공공사업을 공영개발방식으로 50년을 해왔기 때문에 가장 오랜 사업의 경험과 지식을 보유하고 있다. 지난 50년간 이런 방식으로 사업을 추진해 왔다. 택지개발과 주택시공을 건설업자에게 공사 입찰하면 되지 공동시행까지 해야 할 이유가 없다. 이러한 방식은 대기업에 유리하고, 건축비 거품을 유발할 수 밖에 없다. LH공사의 민간참여형 공동주택사업 중단을 촉구한다. 국회또한 이를 허용케한 법률 개정에 나서야 할 것이다.

별첨1)LH공사 민간참여형 공동주택 사업 현황
별첨2)민간참여 주택사업 평가분야 및 배점(공모지침서)

문의: 경실련 부동산국책팀(02-3673-2146)

목, 2018/10/11- 1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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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째 말만 하는 원가공개, 이번엔 반드시 시행해야

– 61개 항목 확대는 10년 전 공개 수준, 이제 설계 도급 등 세부 내역도 공개하자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재차 분양원가 공개 확대에 대한 의지를 밝혔다. 현행 12개인 공공주택 분양원가를 이명박 정부 축소 이전인 61개 항목으로 늘리는 것이다. 김현미 국토부장관은 10일 국정감사에서 “분양원가 공개 추진은 법 개정으로 하는 것보다 시행령 개정으로 하는 것이 자연스럽기 때문에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개정을 통해 분양원가 공개를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경실련은 취임당시부터 분양원가 공개를 약속했던 김현미 장관이 더 이상 분양원가 공개를 말로만 그칠 것이 아니라 이번에는 반드시 시행할 것을 촉구한다. 또한 단순히 61개 항목 공개에 그치지 않고 경기도처럼 상세한 공사비 내역을 공개할 것을 촉구한다.

김현미 장관이 분양원가 공개 확대에 대해 지속적으로 의지를 밝히는 점은 긍정적이다. 그러나 이같은 말을 한 것은 지난해 6월 청문회장에서부터로 1년이 훌쩍 넘었다. 그동안 “시행령을 개정하겠다, 적극 검토하겠다” 등 말에 그칠 뿐 실제 제도 개선으로는 이어지지 않았다. 오히려 장관의 공개 확대 발언에 관료들이 정해진 것은 없다며 반발하기도 했다.

그나마 어제 국정감사장에서는 배석한 국토교통부 차관역시 공개의지를 밝힌 만큼, 이번에는 김현미 장관이 취임당시부터 약속했던 분양원가 공개를 반드시 시행해야 한다. 손병석 국토부 제1차관도 “하위 법령인 시행규칙을 통해 (분양원가 공개를) 바로 시행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최근 주택가격 상승기를 틈타 건설사들이 공공택지에서도 마구자비로 높이는 분양가를 잡기위해서는 상세한 분양원가 공개가 필요하다.

그러나 단순히 61개 항목을 공개하는 것은 10년전 오세훈 전 서울시장이 공개했던 수준으로 돌아가는 것일 뿐, 촛불시민들과 부동산 적폐청산을 기대했던 시민들의 요구에는 한참 모자르다. 61개 항목은 실제 소요되는 금액이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실제 공사비 내역서 공개가 필요하다. 이미 경기도의 경우 이재명 도지사가 공사비 내역서 공개를 했다. 이로 인해 건축비 거품이 밝혀지기도 했다. 일각에서는 건설업계들의 경영, 업무상 비밀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반발하고 있지만 이미 경실련은 SH공사와의 상세한 공사비 내역 소송에서 승소하며 비공개 자료가 아님을 판결 받은 바 있다.

또한 공공아파트뿐만 아니라 선분양하는 아파트들은 모두 분양원가를 상세히 공개해 소비자들이 적정한 분양가 인지 검증하고 주택을 구매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누구나 검증할 수 있는 구조가 확립되어야 분양가 거품을 제어하고, 소비자를 보호할 수 있다.

집은 소비자가 일평생 구매하는 가장 비싼 물건이다. 그러나 소비자는 그간 분양가가 적정한지, 실제 분양대금이 공사비에 쓰이지는 확인조차 못한 채 집을 사야만 했다. 이제는 상세한 공사원가 공개와 분양원가로 수십년간 지속된 공급자 중심 구조를 개혁해야 한다. 김현미 장관이 속히 분양원가 공개 확대를 시행할 것을 촉구한다. 또한 중앙정부, 서울시가 경기도의 개혁정책에 발맞춰 상세한 공사비 내역 공개에 나설 것을 기대한다.

문의: 부동산국책팀(02-3673-2146)

목, 2018/10/11- 1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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