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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클리 펀치(561) 새 정부 일자리 정책에 대한 박수와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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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클리 펀치(561) 새 정부 일자리 정책에 대한 박수와 우려

익명 (미확인) | 수, 2017/05/31- 00:05
누구보다 빠르게, 남들과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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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 재벌개혁 어떻게 해야 하나 토론회 웹자보

 

문재인 대통령은 후보 시절 재벌개혁을 위한 내용으로, 소유·지배구조 개혁, 황제경영 근절, 공정거래위원회 권한강화 및 집행강화 등을 공약했습니다. 현재 국정기획자문위원회에서는 재벌개혁 국정과제를 만들고 있으며, 김상조 신임 공정거래위원장이 임명되었습니다. 

 

재벌개혁의 경우 지금이 적기입니다. 더 늦추게 된다면, 우리경제의 성장은 담보되지 않는다고 판단됩니다. 진보, 보수 정부 구분 없이 역대 정부에서는 정권을 잡기위해 재벌개혁을 공약했지만, 집권 후에는 규제완화 및 친재벌 정책으로 선회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시민사회에서는 이 정부가 재벌개혁의 명확한 목표, 정책수단, 계획을 수립하여 흔들림 없이 추진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강력히 촉구해야 합니다. 아울러 재벌개혁을 위한 핵심의제와 수단들을 제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번 토론회는 재벌개혁의 중요성과 구체적 수단들을 적극적으로 정부와 시민들에게 알려, 문재인 정부가 재벌개혁의 의지를 갖고, 실제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계기를 만들고자 마련되었습니다. 구체적으로 토론회에서는 문재인 정부에게 경제력 집중 해소를 위한 재벌개혁 정책, 재벌총수 전횡 방지 위한 법 개정 방안, 금산복합 재벌그룹에 대한 금융감독의 기본방향 등에 대해서 심도 있는 논의와 그 결과물을 정부와 국회에 제안하고자 합니다. 

 

개요  

일시 및 장소 : 2017년 6월 30일(금) 오전 10시, 국회도서관 소회의실
주최 : 국회의원 최운열,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참여연대


구성

사회 및 진행 : 김성진 변호사, 참여연대 공동집행위원장

 

발제
① 경제력 집중 해소를 위한 재벌개혁 정책

- 박상인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교수|경실련 재벌개혁위원장
② 재벌 총수전횡 방지 위한 법 개정 방안

- 김종보 변호사|민변 민생경제위원회
③ 금산복합 재벌그룹에 대한 금융감독의 기본방향

- 전성인 홍익대학교 경제학부 교수

 

토론
 - 송원근 경남과학기술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 홍명수 명지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 최운열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 강지원 입법조사처 금융공정거래팀 입법조사관
 - 남동일 공정거래위원회 경쟁정책국 기업집단과장

 

종합토론

수, 2017/06/21- 1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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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클리펀치(489) 누리과정 파행, ‘새 판’ 짜야한다

2016년도 만3~5세 누리과정 예산이 편성되지 않으면서 교육청의 ‘편성 책임’과 정부의 ‘국가 책임 보육 공약 이행’이 팽팽히 맞서고 있다. 학부모들은 지원이 중단될 경우 부담해야할 비용이 커지면서 어린이집과 유치원 등원을 고민하고 있다. 이로 인해 유치원과 어린이집 교사들의 고용마저 불안정해지면서 ‘보육대란’이 임박해오고 있다. 올해 총선을 앞둔 마당에 어떤 식으로든 해결된다는 관망도 적지 않으나, 매해 반복되는 예산 갈등에 학부모들은 ‘도대체 누구를 믿어야 하느냐’며 망연자실하고 있다.

 

교육청 없다’ vs 교육부 충분하다’?

올해는 주요 지역에서 어린이집뿐만 아니라 유치원 누리과정 예산까지 편성하지 않았다. 일단 유치원 누리과정 예산은 유보금 항목으로 편성해놓기는 했으나,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이 해결되지 않는 이상 의회의 승인 없이는 사용이 불가능하다. 전국 교육청은 박근혜정부의 대통령 제1호 공약인 ‘국가 책임 보육’을 이행하라고 압박하고 있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부담으로 넘어온 누리과정 예산 때문에 지방채가 급증하고 다른 교육사업이 이행되지 못해 ‘공교육’이 무너진다고 하소연한다.

이런 주장에 대해 교육부는 교육청의 ‘예산이 충분’하다고 맞서고 있다. 교육부는 최근 전국 교육청 예산을 점검한 결과를 내놓았다(교육부 보도자료, “2016년 시도교육청 본예산 분석 결과 발표”, 2016.1.11.). 그 결과에 따르면, 서울, 광주, 세종, 경기, 강원, 전북, 전남 등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하지 않은 시도의 전체 누리과정에 써야할 재정은 총 2조 2591억 원이다. 교육부 점검결과에 의하면, 유치원 누리과정 예산을 유보금 항목으로 확보한 9788억 원 이외의 비용은 충분히 교육청에서 마련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주요 지역의 교육청 자체재원, 정부지원, 지자체전입금 등, 활용 가능한 재원이 1조 5138억 원으로 유보금과 합하면 총 2조 4926억 원이 된다고 전한다. 이 결과로 본다면 교육청은 누리과정 예산을 제외하고도 2335억 원 가량의 여윳돈이 있음에도 편성하지 않고 버티는 꼴이다(표1 참고).

이 같은 결과에 서울시교육청은 발끈하고 나섰다. 교육부가 서울시교육청이 충분히 마련할 수 있다는 자체재원이 2331억 원이다. 그러나 서울시교육청은 이 돈을 어린이집 누리과정에 쓸 수 없다고 반박한다. 교육부가 과다편성 했다고 보는 서울시교육청 예산인 인건비 610억 원과 시설비 314억 원은 교육사업 변동요인에 따른 필요경비이며, 순세계 잉여금 미편성액 1407억 원은 교육사업비와 교육환경개선에 사용할 재원이라는 설명이다. 다시 말해, 교육부가 재원이 ‘충분하다’고 보는 시각과는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그렇다면 과연 누구 말이 옳고, 누구를 믿어야 하는가?

 

표1. 교육부의 2016년 시도교육청 본예산 점검결과(단위 : 억원)

위클리1

자료 : 교육부 보도자료, “2016년 시도교육청 본예산 분석 결과 발표”, 2016.1.11. 재가공.

 

잘못된 설계→ 갈등’ → 총선대선 봉합→ 갈등’ 반복 → 보육대란

2012년 총선을 앞둔 2011년 연말에 ‘만0~2세 무상보육’ 예산이 통과되었다. 같은 해 치러진 대선에서 박근혜 정부는 ‘만3~5세 무상보육’을 약속하였다. 그러나 그 후부터 무상보육 파행이 매해 반복되고 있다. 정치적인 국면에서 영유아 지원이 확대되긴 했으나, 선거 ‘표심’ 공약 이외에 논의와 예산 준비는 불충분했다. 특히 만3~5세 무상보육 공약을 현실화하기 위해 ‘누리과정’이 도입되었고, 이 재원을 2015년까지 순차적으로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넘어가도록 설계한 애초의 문제를 다시 상기하게 된다. 당시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장기전망이 틀렸다는 문제는 둘째치더라도, 장기불안에 축소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규모 앞에도 정부의 책임지는 태도는 찾아볼 수 없다.

정부의 지방재정교부금에 대한 장기전망은 이미 2013년부터 맞지 않았으며, 누리과정 예산이 모두 넘어오는 2015년에 이르러 교육재정은 최악의 상황을 맞았다. 한편 정부는 2016년 지방교육재정이 지난해보다 6조 원 가량 증가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그림1.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전망 대비 교육청 지방채와 교부금 누리과정 규모 추이

위클리2

 자료: 정부, “2010~14 중기지방교육재정 전망”과 “2014~18년 국가재정운용게획”; 지방채 규모 전망은
(<연합뉴스>, “누리과정 때문에…교육청들 ‘빚 20조 시대’”, 2015.12.5.) 참고.

 

그러나 교육청의 지방채 규모는 2015년 10조 원을 넘어서 올해는 14조 원을 넘어설 전망이다. 이에 임대형 민자사업(BTL) 잔액까지 합하면 20조 원에 이른다고 한다(<연합뉴스>, “누리과정 때문에…교육청들 ‘빚 20조 시대’”, 2015.12.5.). 게다가 올해는 누리과정 지원금이 현재 22만 원에서 30만 원으로 현실화하기로 한 해이다. 그동안 교부금 사정이 여의치 않아 월 22만원으로 동결해 누리과정 예산이 총 4조 원이었으나, 공약대로 현실화하면 5조 1천억 원으로 뛸 전망이다(그림1 참고).

더 이상 우리 아이들을 볼모로 하는 재정 싸움을 멈춰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초중등 과정에서 유아까지 포괄하는 교육재정 ‘새 판’ 짜기에 나서야 한다. 매해 끝 모를 싸움을 더 이상 지켜볼 수가 없다. 방법이 없는 것이 아니다. 그동안 계속 논의되었던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교부율을 인상하는 안, 양육수당처럼 국가보조금 비율을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재조정하는 방안, 국가책임 사업에 한해 전액 예산을 편성하는 등 다각도로 근본적인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

수, 2016/01/13- 0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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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와 국회가 추진해야 할 입법·정책 개혁과제

외교 ·통일·국방 분야 

평화인권과 외교안보권력의 민주화를 위한 입법·정책과제

 

과제1. 사드(THAAD) 한국 배치 철회    
과제2. 남북 대화 재개와 교류협력 복원    
과제3.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체제 구축 병행 추진    
과제4. 남북간 군사적 신뢰구축과 무장 갈등 예방     
과제5. 전시작전통제권 환수 및 불평등한 한미 SOFA 개정    
과제6. 한일 일본군‘위안부’합의 무효화    
과제7. 제주 강정마을에 대한 구상권 청구 철회    
과제8. 대체복무제 도입을 위한 「병역법」 개정    
과제9. 병력 감축과 군 복무기간 단축 위한 「병역법」개정    
과제10. 군 인권 보호를 위한「군인권보호관설치법」제정    
과제11. 위헌적 파병 철군 및 해외파병 최소화하는 제도 마련    
과제12. 국방획득과정의 국방부 독점 해체 및 주요무기도입 타당성 재검토    
과제13. 조약체결의 민주적 통제를 위한「조약 체결‧비준 절차법」제정    
과제14. 천안함 침몰 진상 규명    
과제15. 안보교육 전면 철폐와 평화·인권교육 확산    
과제16. 원조의 투명성, 효과성 제고 위한「국제개발협력법」개정    
과제17. 국제 인권기준의 국내 주류화를 위한 국회 특별위원회 설치 
   

 

 

과제16. 원조의 투명성, 효과성 제고 위한「국제개발협력법」개정

 

1) 현황과 문제점

 

  • 감사원은 지난 5월 24일 발표한 공적개발원조(ODA) 추진실태 감사보고서를 통해 한국 ODA의 원조분절화로 인한 개발효과성 저하 문제를 지적함. 국제사회와 시민사회의 지적에도 불구하고 빈곤국, 고채무빈국 등 취약국에 대한 유상원조 비중이 증가하였고 무상원조 기행기관들도 과거에 비해 훨씬 늘어 42개에 달함. 이러한 원인으로 ODA 관계기관들의 원조분절화 개선 노력이 미흡했으며 특히 국무조정실 산하 국제개발협력위원회가 통합조정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해 궁극적으로 개발효과성을 저하시키는 결과를 낳았다고 꼽고 있음. 이러한 평가를 고려할 때 국제개발협력위원회의 역할을 강화하는 것을 넘어서 원조통합체계 수립을 통한 근본적 문제 해결에 나서야 함. 
  • 한국 개발원조의 투명성 부분도 국제사회로부터 많은 요구를 받고 있음. 국제원조투명성캠페인 조직인 ‘Publish What You Fund’는 한국 무상원조 기관인 한국국제협력단(KOICA)의 원조투명성지수을 전 세계 46개 기관 중 41위로 ‘하위’그룹으로 분류함. 정부는 지난 2016년 국제원조투명성이니셔티브(IATI) 가입을 확정하고 IATI 기준 38개 항목 중 13개 필수 항목을 공개했으나 여기에는 가장 기본적인 정보만이 포함될 뿐, ODA 사업이 효과적이고 체계적으로 집행되는지 확인할 수 있는 사업예산, 집행계획, 사업결과, 구속성(조건부 원조) 현황 등의 정보는 공개대상에서 빠짐. 
  • 한국 정부 유상원조의 책무성을 높이기 위한 노력도 아직까지 많이 부족한 상황임. 한국 기업의 협력대상국 진출 및 대규모 건설사업 수주 사례가 증가하고 있지만 주변 환경과 원주민 주거지 및 공동체에 미치는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인권‧환경 세이프가드 제도는 시범사업에만 적용될 뿐, 정부가 이를 이행하도록 관리감독하지 않고 있음. 

 

2) 입법과제


① 유무상 통합 원조체계를 위한 로드맵 수립

  • 유무상으로 이원화된 한국 ODA 집행체계를 이번 정부 이내에 하나로 일원화하기 위한 단계적 통합 로드맵을 수립 할 것


② 분절화된 무상원조 하나로 통합

  • 42개 부처 및 관계기관, 지자체에서 나눠서 진행하고 있는 무상원조를 중단시키고 집행체계를 한국국제개발협력단(KOICA)로 일원화할 것. 


③ 「국제개발협력기본법」 개정

  • 단일한 원조통합집행체계를 수립하기 전까지 임시적 조치로 국제개발협력위원회의 유무상원조를 통합, 조정할 수 있는 기능을 강화할 것. 이는 민간위원들의 참여와 다양성을 보장하는 방식으로 독립적 성격을 보다 강화함으로써 가능. 
  • 국제개발협력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유무상원조사업 관련 정보를 국제기준(IATI 정보 공개기준 38개 항목)에 맞춰 공개해야한다는 조항을 추가해야 함. 또한 국제개발협력위원회을 비롯한 사업 결정과 집행과 관련한 회의의 계획과 안건을 사전에 공개하고 회의록도 전면 공개토록 함. 
  • 유무상원조 사업이행에서 세이프가드 전면 도입 및 관리감독을 의무화하는 조항 추가할 것.

 

④ 국회 ‘ODA 특별위원회’ 구성

  • ODA는 무상원조와 유상원조로 나누어져 국회 상임위 외교통일위원회와 기획재정위원회가 각각 국정감사 및 법률, 예산 심의 등을 하지만 각 상임위에서 ODA 정책이 주요 이슈로 제기되는 경우가 많지 않음. 유무상 원조 분절화를 극복하고 ODA를 효율적으로 관리‧시행하기 위해서는 통합된 위원회를 구성하여 ODA 정책을 유기적으로 심의할 수 있어야 함. 

 

⑤ 정책수립 및 평가 과정에의 시민사회 참여 제도화

  • 1차 기본계획 평가, 중점협력국 선정, 2차 기본계획 제언 등 2차 국제개발협력기본계획 수립 과정에서 시민사회의 요구에도 불구하고 참여는 매우 제한적으로 이루어짐. 국무총리실 산하 국제개발협력위원회는 정책수립 최종 단계로서 의견반영에 제약이 크고, 약간 명의 민간위원 참여로는 다양한 시민사회의 목소리를 반영하지 못함. 이는 개발효과성 제고를 위해 시민사회와의 협력을 권고하는 아크라선언과도 맞지 않은 것으로 시민사회 참여를 보장하는 제도적 개선 필요함. 

 

(*) 문재인 정부가 추진해야 할 90개 개혁과제 제안 전체 보기 

 

 

수, 2017/06/07- 1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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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신년(丙申年) 새해가 다가옵니다.
다가올 한 해는 덜 걱정하고 더 행복해지기를 소망하며 2015년을 되돌아봅니다.

지난 한해는 살림살이가 팍팍해지고 희망과 꿈조차 가지기 힘든 절망적인 시간의 연속이었습니다. OECD 각종 지표에서 꼴찌를 차지한 항목이 50개에 육박하는 괴로운 한 해였습니다. 힘겨운 2015년을 살아온 민중들을 어찌 위로해 드려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실로 ‘헬조선’이라는 말이 나오지 않을 수 없는 상황입니다.

존경하는 새사연 회원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5년 한해 꿋꿋하게 견뎌주셔서 고맙고 감사합니다.

산업화와 민주화의 틈바구니 속에서 신음하는 청년들의 외마디 고통을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에게 전가하는 행위가 ‘노동개혁’이라는 이름으로 버젓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소상공인들은 손님이 끊겨 생계가 어려워져도 어디다 하소연도 못하고 그저 발만 동동댑니다. 너나 할 것 없이 모두가 하루하루를 힘겹게, ‘사는’ 것이 아니라 ‘살아남으려’ 애쓰고 있습니다.

암묵적 방조 속에 현 정권은 폭압과 독선으로 질주하고 있습니다. 살림살이가 어려워질수록 점점 더 가속화 되어갑니다. 박근혜 정부의 행정에서 어렵게 이룩한 민주화의 역사는 밀어내고, 개인 가족사의 영광을 되찾고자 하는 노골적인 움직임을 느끼는 것이 비단 저 뿐은 아닐 것입니다.

이렇게 민중의 삶이 나락으로 떨어지고 있음에도 하는 것은 남 탓뿐이며, 오로지 자신의 치부를 위장하는 데에만 열중인 박근혜 정부는 오늘도 무책임한 정치놀음으로 ‘잘 버티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전쟁의 상흔인 반북의식만을 지속적으로 자극하면서 국민들의 공포와 적개심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네 편 아님 내 편’ 하는 식의 이분법적이고 퇴행적인 구도만이 재생산 되고 있는 형국입니다. 그 사이에서 민생은 고통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지역과 자본이라는 튼튼한 배경 아래 수구와 보수를 결집시킨 집권층의 지배구조는 얼핏 강고해보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미국의 금리인상으로 시작하는 자본유출과 부채의 증가는 더 이상 대한민국의 공동체를 유지시키기 어려운 지경까지 내몰 것입니다. 가계부채의 증가와 경제활동인구의 감소, 그리고 수출경쟁력 하락의 여파는 눈덩이처럼 점점 불어나 머잖아 우리 앞에 곧 닥치리라 예상됩니다. 총체적인 변화 없이는 빠져나가기 힘든 난국입니다.

새로운 사회로의 진입은 기존의 방식으로 이뤄질 수 없음을 역사가 증명합니다. 창의적이고 새로운 방식이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사람 역시 새로워져야합니다. 새로워진 사람들과 함께 기존의 질서에 대항하고, 전혀 새로운 방식이 전면화 될 때 역사는 변하는 법입니다.

하지만 신자유주의 체제 하 승자독식을 위한 경쟁은 이미 만연해져 있습니다. 개혁진보진영도 예외가 아닙니다. 정치경제적으로 어렵고 엄중한 상황임에도 이를 풀어가야 할 사람들마저 내재화된 경쟁의식으로 분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민중의 삶보다는 자신의 지위가, 전체보다는 부분이 우선시되고 있습니다. 열정과 학습 대신 관성과 습관이, 신뢰와 협동 대신 폭력과 술수만이 난무합니다. 수구 정권에 맞서 진보진영이 그 어느 때보다도 능동적으로 나서야하지만 오히려 갈등 구도에만 골몰하여 수동적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다시 사람으로 돌아갑시다. 그냥 사람이 아닌 새로운 사람으로 말입니다. 열정과 학습으로 무장하고 믿음과 협동을 실천하는 사람으로 진화되어야 합니다. 새로운 사람들이 모여 새로운 사회에 대해 공부합시다. 앞으로 다가올 2016년, 그리고 2017년은 총선과 대선이라는 일정 속에 새로운 사람들이 등장하고, 이를 통해 승리하는 나날들이 되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2015년 못다 한 일들 포기하지 마시고 전력을 다하셔서 잘 마무리하시길 바랍니다. 함께 생각하고 함께 꿈꿔온 새사연 회원들이 계셔서 저희 역시 희망을 포기하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올 한해도 어려운 길 함께 걸어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어렵고 힘들더라도 손 부여잡고 역사의 현장에 계속 있어주시길 간청 드립니다.

2016년에는 좋은 꿈 꾸십시오!
항상 회원 여러분의 가정과 직장에 건강과 사랑이 충만하길 기원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2015.12.30

새로운사회를여는연구원 이사장 
정경진 드림

 

수, 2015/12/30- 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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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와 국회가 추진해야 할 입법·정책 개혁과제

외교 ·통일·국방 분야 

평화인권과 외교안보권력의 민주화를 위한 입법·정책과제

 

과제1. 사드(THAAD) 한국 배치 철회    
과제2. 남북 대화 재개와 교류협력 복원    
과제3.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체제 구축 병행 추진    
과제4. 남북간 군사적 신뢰구축과 무장 갈등 예방     
과제5. 전시작전통제권 환수 및 불평등한 한미 SOFA 개정    
과제6. 한일 일본군‘위안부’합의 무효화    
과제7. 제주 강정마을에 대한 구상권 청구 철회    
과제8. 대체복무제 도입을 위한 「병역법」 개정    
과제9. 병력 감축과 군 복무기간 단축 위한 「병역법」개정    
과제10. 군 인권 보호를 위한「군인권보호관설치법」제정    
과제11. 위헌적 파병 철군 및 해외파병 최소화하는 제도 마련    
과제12. 국방획득과정의 국방부 독점 해체 및 주요무기도입 타당성 재검토    
과제13. 조약체결의 민주적 통제를 위한「조약 체결‧비준 절차법」제정    
과제14. 천안함 침몰 진상 규명    
과제15. 안보교육 전면 철폐와 평화·인권교육 확산    
과제16. 원조의 투명성, 효과성 제고 위한「국제개발협력법」개정    
과제17. 국제 인권기준의 국내 주류화를 위한 국회 특별위원회 설치 
   

 

 

과제17. 국제 인권기준의 국내 주류화를 위한 국회 특별위원회 설치

 

1) 현황과 문제점

  • 유엔 인권이사회 등 국제인권기구의 권고가 구속력이 없는 만큼 정부가 권고 이행의 의지가 없는 경우 제대로 이행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임. 한국의 경우도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을 위한 대체복무제 도입,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 사형제 폐지 등과 같은 권고를 1990년대부터 꾸준히 받고 있으나 국내 사정과 일치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아직까지 이행의 노력은 미약함. 한국이 가입한 국제인권조약은 헌법 상 국내법과 동일한 효력을 가짐에도 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고 있음. 
  • 한국은 주요 국제인권 규약 중 시민적·정치적 권리규약,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규약, 인종차별철폐협약, 여성차별철폐협약, 고문방지협약, 아동권리협약, 장애인권리협약을 비준했으며 아직 이주노동자권리협약과 강제실종협약은 비준하지 않았음.
  • 한국은 2016년 유엔 인권이사회 의장국 직을 수행하는 등 국제사회에서 한국 정부에게 거는 기대가 높음. 한국은 4.5년에 한 번씩 국내 인권상황을 주기적으로 검토 받는 유엔 국가별 인권상황정기검토 (Universal Periodic Review, UPR) 심의를 2008년과 2012년에 각각 받았으며 다가오는 2017년 11월에 3차 심의가 예정되어 있음. 또한 2017년에는 고문방지위원회의 심의를 받았으며 오는 10월에는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규약위원회의 심의를 받을 예정임. 
  • 최근 한국을 공식 방문하는 유엔 특별절차 담당관이 늘어나고 있으며 이는 한국 인권상황에 대한 국제사회의 우려를 반영하고 있음. 한국은 유엔 특별절차 담당관들의 방한 요청을 언제나 받아들이겠다는 상시 초청(standing invitation)을 선언한 바 있음. 
  • 국제 인권기준의 국내 이행을 위해서는 행정부뿐만 아니라 입법부, 사법부 모두 국제 인권기준에 대한 이해와 이행 의지가 있어야 함. 현재 한국에서는 국가인권위원회가 옴부즈만의 기능을 하고 있지만 행정부를 직접적으로 견제하기 어렵고, 입법 기능이 없다는 한계가 있음. 
  • 따라서 국제 인권기준의 국내 이행을 감시하고 촉진하기 위해 국회의 역할이 요구됨. 실제 영국에서는 상하원 공동으로 꾸려진 인권위원회가 상설위원회로 기능하고 있으며 개인 인권침해를 조사하는 사안을 제외하고 영국 내 인권 관련 이슈들을 검토하는 역할을 가짐. 인권에 대한 내용 관련 국회 차원의 조사, 법안 검토, 인권 관련 법원 판결에 대한 정부 답변 모니터링, 그리고 국제인권기준에 따른 영국 정부의 인권 의무 모니터링 등의 활동을 펼침. 

 

2) 정책과제

① 국회 내 국제인권 특별위원회 설치

  • 국제인권기준의 국내 이행은 수많은 상임위원회 소관과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특별위원회를 설치해 행정부처의 전반적인 국제인권법 준수 및 인권권고 이행 여부를 안정적으로 감시할 수 있어야 함. 
  • 해당 특별위원회는 국회에 발의된 법안들이 국제인권기준에 위배되지 않는 것인지를 검토한 후 의견을 제출해야 함. 또한 각 정부부처의 유엔 인권 권고의 이행 상황에 대한 정기 보고서 제출을 요구할 수 있어야 함. 
  • 국회 내 인권특별위원회를 신설하게 되면 국정감사 등을 통해 주기적으로 정부의 국제인권법 준수 및 인권권고 이행 여부를 모니터링 할 수 있고 이에 대한 예산도 배정할 수 있어 국제 인권기준의 국내 주류화를 이루는데 기여할 것임. 

 

 (*) 문재인 정부가 추진해야 할 90개 개혁과제 제안 전체 보기 

수, 2017/06/07- 1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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