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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계로 본 우리나라 대기오염 배출량 중 미세먼지(PM)의 국내 배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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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계로 본 우리나라 대기오염 배출량 중 미세먼지(PM)의 국내 배출원

익명 (미확인) | 목, 2017/05/25- 15:50

대기환경보전법에서는 대기환경관리를 위한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산정을 법률로 규정하고 있다. 대기환경보전법 「제17조 대기오염물질 배출원 및 배출량 조사」, 시행규칙「제16조 배출시설별 배출원과 배출량 조사」에 규정되어 있으며 그 외 배출량 산정과 관련한 법률은 아래와 같다.




환경보전중기종합계획(환경정책기본법 제17조)

수도권 대기환경관리기본계획의 수립·시행(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8조)

대기환경개선 종합계획의 수립(대기환경보전법 제11조)

대기환경규제지역의 지정(대기환경보전법 제18조)

대기오염물질 총량규제(대기환경보전법 제22조)


대기환경보전법 제17조 (대기오염물질의 배출원 및 배출량 조사)

1. 환경부장관은 종합계획, 「환경정책기본법」 제17조에 따른 환경보전중기종합계획과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8조에 따른 수도권 대기환경관리기본계획을 합리적으로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전국의 대기오염물질 배출원(排出源) 및 배출량을 조사하여야 한다.

2. 시ㆍ도지사 및 지방 환경관서의 장은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구역의 배출시설 등 대기오염물질의 배출원 및 배출량을 조사하여야 한다.

3. 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1항이나 제2항에 따른 대기오염물질의 배출원 및 배출량 조사를 위하여 관계 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이나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계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따라야 한다.

4.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대기오염물질의 배출원과 배출량의 조사방법, 조사절차, 배출량의 산정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16조(배출시설별 배출원과 배출량 조사)

1. 시ㆍ도지사, 유역환경청장, 지방환경청장 및 수도권대기환경청장은 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배출시설별 배출원과 배출량을 조사하고, 그 결과를 다음해 3월말까지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2. 법 제17조제4항에 따른 배출원의 조사방법, 배출량의 조사방법과 산정방법(이하 "배출량 등 조사·산정방법"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영 제17조제1항제2호에 따른 굴뚝 자동측정기기(이하 "굴뚝 자동측정기기"라 한다)가 설치된 배출시설의 경우 : 영 제17조제1항제2호에 따른 굴뚝 자동측정기기의 측정에 따른 방법

- 굴뚝 자동측정기기가 설치되지 아니한 배출시설의 경우 : 법 제39조제1항에 따른 자가측정에 따른 방법

- 배출시설 외의 오염원의 경우 : 단위당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을 산출하는 배출계수에 따른 방법

3. 제1항 및 제2항 외에 배출량 조사·산정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대기환경보전법에서 규정한 대기오염물질은 CO (일산화탄소, Carbon monoxide), NOx (질소산화물, Nitrogen oxide), SOx 황산화물, Sulfur oxides), VOC (휘발성유기화합물 Volatile organic compounds), NH3 (암모니아 Ammonia), DUST 먼지(PM) 이 있는데 이중 우리가 알아볼 오염물질은 PM이다.


DUST 먼지


먼지란 대기 중에 떠다니거나 흩날려 내려오는 입자상 물질의 하나로 일명 분진이라고 한다. 보통 0.1∼500㎛의 입경범위를 가지며, 입자의 크기에 따라 무거워서 침강하기 쉬운 것을 강하분진이라 하고, 입자가 미세하고 가벼워서 좀처럼 침강하기 어려워 장기간 대기 중에 떠다니는 것을 부유분진이라 한다. 주요 배출원은 화석연료를 사용하는 각종 연소시설 및 소각시설, 열처리시설, 석유정제 및 석유화학제품 제조시설 중 소성, 건조, 가역 및 탈황시설, 비포장도로 및 나대지, 석탄 및 연탄 제조시설 등에서 발생한다.


대기 중 먼지 농도를 나타내는 통상적인 표현방법은 TSP(총부유먼지, Total suspended particulate), PM10, PM2.5가 있다. TSP는 대기 중 부유상태에 있는 총 먼지의 양이고, PM10과 PM2.5는 각각 1000분의 10mm, 1000분의 2.5mm보다 작은 먼지를 일컫는다. 특히 PM2.5는 머리카락 직경(약 60㎛)의 1/20~1/30 크기보다 작은 입자이다. 상당량이 황산화물, 질소산화물, 암모니아, 휘발성 유기화합물 등의 전구물질이 대기 중의 특정조건에서 반응하여 2차 생성된다.


발생된 먼지는 공기 중에 부유상태로 존재하면서 식물의 잎에 부착되어 잎의 기공을 막고 햇빛을 차단하여 동화작용, 호흡작용 및 증산작용 등을 저해하여 식물 생육에 악영향을 미치며, 또 호흡을 통해 인체에 침입하여 기관지 및 폐에 부착된다. 이들 입자 중 일부는 기침, 재채기, 섬모운동 등에 의하여 제거되나 일부는 폐포 등에 침착ㆍ축적되어 인체에 유해한 영향을 나타낸다.




통계자료로 살펴본 국내 먼지 배출량의 기여도는 전국단위는 제조업, 수도권은 도로이동/비도로이동 오염원의 비중이 가장 높다. 


2013년 배출원 대분류별 대기오염물질 중 먼지 배출량 (단위 : 톤, kg, %)


 구분

 PM10 (부유먼지)

PM2.5 (미세먼지)

 전국

 수도권

 전국

수도권 

 에너지산업연소

 4,524톤

3.7%

749,444kg

7.3%

3,573톤 

4.7% 

697,209kg 

7.9% 

비산업연소 

1,955 

1.6 

545,902 

5.3 

1,226 

1.6 

382,659 

4.3 

 제조업연소

81,014 

66.8 

740,245 

7.3 

41,606 

54.4 

299,519 

3.4 

 생산공정

6,249 

5.2 

281,341 

2.8 

4,829 

6.3 

205,851 

2.3 

에너지수송/저장 

 

 

 

 

 

 

 

 

 유기용제사용

 

 

 

 

 

 

 

 

 도로이동오염원

12,103 

10.0 

4,096,272 

40.1 

11,135 

14.6 

3,768,570 

42.7 

비도로이동오염원 

15,167 

12.5 

3,617,931 

35.5 

13,953. 

18.2 

3,328,498 

37.7 

폐기물처리

243 

0.2 

74,968 

0.7 

202 

0.3 

62,707 

0.7 

 농업

 

 

 

 

 

 

 

 

 기타 면오염원

 

 

99,525 

1.0 

 

 

89,571 

1.0 

합계 

121,255 

100.0 

10,205,628 

100.0 

76,524 

63.1 

8,834,584 

100.0 

주1: 도로이동오염원은 도로에서 주행하는 자동차로 인한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비도로이동오염원은 자동차 이외의 내연기관인 철도, 선박운항 및 항공기, 건설장비, 농기계 배출량을 의미한다.

주2: 전국 배출량 단위는 톤, 수도권 배출량 단위는 kg으로 산정함

자료 : 국립환경과학원 국가대기오염물질 배출량 서비스 (http://airemiss.nier.go.kr)




먼지를 줄이기 위해서는 (양적 측면에서) 수도권에서는 자동차 이용을 가급적 줄이는 다양한 수요관리 및 이용억제 정책이,  전국으로 보면 제조업으로 인한 먼지 발생을 최소화 하는 정책이 필요한 것이다.


먼지의 경우 PM1.0 이하로 갈수록 무게는 거의 측정되지 않고 인체에 더 유해하다는게 전문가들의 일반적인 견해이므로 아래 통계수치만을 가지고 인체의 유해성에 대한 비중을 따지기는 어럽다고 본다.


대기유해물질의 경우 먼지만이 아니라 앞에 제시된 것과 같이 여러가지 물질들이 있으므로 단순히 하나의 오염물질을 줄이는 것이 아닌, 전체 대기질 오염을 최소화 할 수 있는 종합적인 대책이 수립되어야 함은 물론이다.



2017/04/21 - [활동소식/교통환경이야기] - 19대 대통령 후보자별 미세먼지 정책 살펴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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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색교통운동이 선정한 올해 교통/환경 10대뉴스

폭스바겐 배출가스 조작 논란에 압도적 관심



○  녹색교통운동이 2015년 한 해 동안 있었던 국내의 교통/환경 10대뉴스를 선정했다.

○ 올해의 교통/환경 뉴스 중 가장 이슈가 되었던 소식을 녹색교통 공식 홈페이지페이스북을 통해 전문가들과 시민들의 의견을 반영해서 10가지 뉴스를 선정했다.

시민들이 뽑은 교통/환경 뉴스 중 가장 큰 이슈는 단연 폭스바겐 배출가스 조작 논란이었다. 폭스바겐 배출가스 조작 논란은 20159월 폭스바겐이 주생시험으로 판단이 될 때에만 저감장치를 작동시켜 환경기준을 충족시키도록 센서감지소프트웨어를 프로그래밍한 사건이다. 이로 인해 일반 주행 시에는 배기가스가 기준치의 40배나 발생하게 된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이 사건은 국내외적으로도 가장 파장이 큰 뉴스였던 터라 일반 시민들에게도 가장 기억에 남는 뉴스인 것으로 보인다.

이 외에도 연일 높은 수준을 유지하는 미세먼지 농도 서울역 고가 공원화 사업 추진 대중교통 요금 인상 지하철 9호선 연장 개통 경차 취득세 감면 폐지 논란 노인 교통사고의 급격한 증가 다양한 택시 서비스 사업 진출 한강에 15년 만에 첫 조류경보 발령 서울시 공공자전거 따릉이운영 이 선정되었다.

이번 10대뉴스는 2015년의 교통/환경 뉴스를 정리해 많은 시민들과 공유하고, 앞으로 더욱 친환경적인 교통문화를 만들어가기 위한 과제로 삼고자 하는 의도로 시도했다.

녹색교통운동은 이번 10대뉴스 선정 결과를 공식홈페이지와 페이스북을 통해 시민들에게 발표할 예정이다



■ 교통/환경 10대뉴스
1. 폭스바겐 배출가스 조작 논란
2. 연일 높은 수준 유지하는 미세먼지 농도
3. 서울역 고가 공원화 사업 추진
4. 대중교통 요금인상
5. 지하철 9호선 연장개통
6. 경차 취득세 감면 폐지 논란
7. 노인 교통사고의 급격한 증가
8. 다양한 택시 서비스 사업 진출
9. 한강에 15년 만에 첫 조류경보 발령
10. 서울시 공공자전거 ‘따릉이’ 운영





1. 폭스바겐 배출가스 조작 논란


지난 9월 세계적인 자동차 업체인 독일의 폭스바겐 그룹이 미국 자동차 배출가스 환경기준을 충족시키기 위해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조작했다가 미국 환경보호청(EPA)으로부터 48만대의 리콜 명령을 받았다.
차량 검사 시에는 배기가스 저감장치가 정상 작동하여 허용 기준에 부합하게 하고, 실 도로 주행 시는 해당 장치가 작동하지 않게 하는 방식으로 조작이 이루어졌으며, 그 결과 허용치의 최대 40배까지 NOx가 배출되었다. 더 충격적인 것은 폭스바겐측이 전 세계적으로 약 1,100만대의 디젤 차량이 배출가스 조작과 연관되어 있다고 밝힌 점이다.

우리나라 환경부에서도 폭스바겐 경유차 6개 차종 7대를 검사를 진행하여, 구형 엔진(EA 189)이 장착된 '티구안‘ EURO 5 차량에서 배출가스 저감장치가 불법조작 된 사실을 확인하였다. 이에 환경부는 구형 엔진 차량에 대해 판매정지 및 리콜 명령을 내렸으며, 과징금 141억 원을 부과했다. 후속모델인 신형 엔진(EA 288)을 탑재한 골프 유로 5 차량과 유로 6 차량의 경우, 추가 자료 확인 절차를 거쳐 조작여부를 최종 판단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국내에서 디젤차를 판매 중인 모든 자동차 제작 사에 대해 조사를 확대하기로 했다.폭스바겐 발 배기가스 저감장치 조작 사건은 자동차 인증기준모드에서 법적 기준을 만족하더라도 실도로 주행에서는 배출허용기준을 넘는 오염물을 배출한다는 공공연한 사실을 새삼 확인하는 계기가 되었다.

이번 사건은 현재 환경의 심각성을 인지하지 못한 채 자동차 제작비용은 절감하면서 출력과 연비를 높이는데 혈안이 되어 있는 자동차 제작사의 행태를 보여주는 단적인 예로 볼 수 있다. 다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정부는 철저한 관리감독 및 실 도로 주행 검사 조기 도입과 엄중한 처벌조항의 신설이 필요할 것이다.

한편 폭스바겐의 대폭 세일에도 불구하고 판매량이 급감하고 있는 미국 등 타 국가와 달리  우리나라의 경우 유독 판매량이 급등하고 있는 실정이다.


2. 서울역 고가 공원화 사업 추진


서울시는 지난 9월 1970년 준공돼 45년이 지나 안전등급 ‘D 등급’을 받아 자동차 도로로는 수명이 다한 서울역 고가를 철거하지 않고 리모델링을 거쳐 공중 보행공원으로 조성하는 ‘서울역 고가 재생 프로젝트’ 추진을 발표했다. 도심재생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진행되고 있는 서울역 고가의 도심 공원 조성을 통해 서울역 주변 상권에 활력이 생길 것으로 기대하는 측과 주변교통체증과 이에 따른 상권악화를 이유로 반대하는 측이 대립각을 세우기도 하였다.

이후 25일 국토부가 서울시의 서울역 고가 노선변경 신청을 최종 승인하면서 서울역 고가 공원화 사업이 탄력을 얻게 되었고 12월 13일 0시부터 서울역 고가는 폐쇄하기로 결정되었다. 서울시는 교통 대책으로 염천교 교차로에서 숭례문 방향, 통일로와 퇴계로 간 양방향, 청파로에서 숙대입구 교차로 방향으로 신호를 신설하는 방안 등을 내놓았다.

물론 이런 대책에도 불구하고 서울역 고가 폐쇄 후 교통 정체는 어쩔 수 없이 발생하고 있다. 서울역 고가 통행금지 첫날 많은 시민들이 평소보다 두 배가 걸렸다며 불만을 인터뷰한 기사가 많았다. 그러나 이를 교통소통의 문제로만 보지 말고, 도심의 교통수요관리, 대기환경개선 및 보행자 중심 교통체계 구축의 첫걸음으로 보아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교통행태의 변화는 혼란을 가져오지만 장기적 관점에서 보행과 대중교통 이용자들이 승용차 운전자보다 도심접근성과 편의성에서 앞선 상태로 안정기에 접어들게 될 것이라는 지적도 있다. 선진 대도시의 사례를 볼 때 도심의 교통문제 개선을 위해 도로 등 시설을 공급하는 것은 오히려 더 많은 차량의 통행을 유발하여 시설공급의 효과가 반감되고 다양한 문제들을 야기하게 된다. 선진 도시들은 최근 공급보다 수요를 관리하는 정책이 중심이 되고 있으며, 자동차의 편의성을 낮추어 보행과 대중교통 중심의 교통체계를 개편하는 추세이다.


3. 연일 높은 수준 유지하는 미세먼지 농도


미세먼지는 지름이 10㎛(마이크로미터, 1㎛=1000분의 1㎜) 이하의 먼지로 PM(Particulate Matter)10이라고 한다. 자동차 배출가스나 공장 굴뚝 등을 통해 주로 배출되며 크기가 작은 먼지를 말한다. 미세먼지 중 입자의 크기가 더 작은 미세먼지를 초미세먼지라 부르며 지름 2.5㎛ 이하의 먼지로서 PM2.5라고 한다. 주로 자동차 배출가스 등을 통해 직접 배출된다.

10월 한 달 동안 미세먼지 농도가 연일 높은 수준으로 유지되었다. 고기압의 영향을 강하게 받아 공기가 정체되어 자동차, 공장매연, 난방 등으로 배출된 미세먼지가 흩어지지 않고 대기 중에 계속 쌓여있었기 때문이다. 여기에 중국 대도시에서 발생한 미세먼지와 대기오염물질이 산동반도 일대에 축적되어 있다가 동해안에 머무르던 고기압이 서해안으로 이동하면서 대거 한반도로 유입되었고 오랫동안 지속된 가뭄과도 맞물려 사태가 심각해졌다.

경기도 일부 지역에서는 미세먼지 농도가 한때 1㎥당 189㎍(마이크로그램·100만분의 1g)까지 치솟을 정도였다. 환경부는 미세먼지의 농도가 높을 경우 취약 계층은 물론 일반인도 장시간 실외 활동을 줄이고, 외출 시 대중교통 이용과 마스크 착용을 반드시 해야 한다고 전했다. 미세먼지는 입자 크기가 머리카락 굵기의 7분의 1 정도이고, 초미세먼지는 30분의 1 정도로 작기 때문에 미세먼지에 포함된 납·수은 같은 중금속과 각종 유해 물질이 호흡기나 폐에 직접 침투할 수 있다.

이에 대해 미세먼지 주무 부서인 환경부는 다양한 대책을 수립하여 시행할 계획이다. 버스·대형 화물차에 미세먼지와 질소산화물(NOx) 저감장치를 부착하고 숯가마와 직화구이 음식점 등에 대해 오염방지시설 설치를 지원키로 했다. 정부는 미세먼지의 원인이 되는 황산화물·질소산화물의 배출 허용 기준을 2015년부터 20∼25% 강화하고 휘발유차의 미세먼지 배출 허용 기준도 신설키로 했다. 또 2014년까지 CNG(천연가스) 버스 1560대, 전기차 800대 등 친환경차 보급을 확대하고 오염물질을 다량 배출하는 낡은 차량을 내년까지 2만5000대 조기 폐차하기로 했다.


4. 대중교통 요금 인상


6월 27일 수도권 대중교통 요금이 일제히 올랐다. 서울시 물가대책위원회는 18일 오전 10시부터 1시간 반 가량 서울시청 신청사 3층 회의실에서 회의를 열고 대중교통 요금 인상안을 통과시켰다. 서울과 인천, 경기의 지하철 기본요금은 200원, 시내버스는 150원씩 올랐고, 청소년과 어린이 요금은 모두 동결됐다. 이번 요금 인상과 관련해 첫차 시간부터 오전 6시30분까지 기본요금의 20%가 할인되는 일명 ‘조조할인제’가 도입되었다. 영주권을 가진 65세 이상 외국인 노인의 경우에는 내국인처럼 지하철 무임승차가 가능하다. 서울시는 대중교통 요금 인상안의 원인으로 원가보다 낮은 요금 수준과 국가 정책에 따라 65세 이상 지하철 무임승차를 시행하고 있으나 국비 보조를 전혀 받지 못해 운영 적자의 주요 원인이 되었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시는 인상하는 과정에서 대시민공청회·토론회를 개최하지 않아 시민 의견 수렴이 부족하다는 비판을 받았다. 6월 10일 시민의견을 수렴하고자 개최 예정이었던 서울시 대중교통 요금제도 개선 공청회가 열렸지만 이미 시의회 의견 청취 안이 본회의를 통과하고 난 뒤여서 "생색내기"라는 비판을 받았고,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서울본부 노조원과 노동당 서울특별시당 등 시민단체 회원들의 요금인상 반대 주장 피켓팅으로 개최되지 못하는 등 많은 잡음이 일었다.

요금인상이 시행된 후인 7월 23일 서울시가 대중교통 요금 결정전에 공청회·토론회 등 시민 의견 수렴 절차를 의무화했다. 시는 조례규칙심의위원회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서울특별시 물가대책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공포안(개정)'을 의결했다. 이 조례 안은 버스, 지하철 등 대중교통 요금 결정 과정에 시민의 참여를 보장하기 위해 시의회 의견 청취 전에 공청회와 토론회 등 시민 의견 수렴 절차를 거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5. 노인 교통사고의 급격한 증가


최근 5년간 65세 노인의 교통사고가 꾸준히 늘어난 것으로 조사되었다. 65세 이상이 전체 보행 중 사망자의 48.1%인 919명으로 가장 많았고, 부상자 또한 19.4%인 10,031명으로 가장 많았다. 노인 운전자 사고의 경우 최근 10년 동안 전체 교통사고는 1.2% 줄었지만 노인 운전 사고는 4천5백여 건에서 만 7천여 건으로 무려 4배 가까이 늘었다. 이에 정부도 최근 65살 이상 고령자의 면허 적성검사기간을 10년에서 5년으로 단축했다.

고령자는 노화에 따라 인지적·신체적 기능 저하가 동반되기 때문에 차량 속도감에 대한 판단능력이 떨어지고, 느린 걸음걸이 및 둔감한 반사신경으로 쉽게 사고 위험에 노출되어 큰 교통사고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다.

이에 도로교통공단에서는 노인운전자의 운전 능력을 과학적으로 측정해서 여러 평가 항목에 따라 운전에 적합한 기준을 정하고 그에 못 미칠 경우 운전자 본인에게 주의를 당부하거나 전문가 검사를 받도록 유도하자고 대책을 제안했다. 또한 차량의 속도를 시속 30km 이하로 제한하는 노인보호구역(실버존)을 더 확대하자는 제안도 덧붙였다. 노인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해서는 좁은 도로나 인적이 잦은 도로에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주시하는 운전 습관과 보행자를 최우선으로 하는 교통문화 정착이 먼저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6. 경차 취득세 감면 폐지 논란


지난 7월 정부가 올해 12월 31일 일몰 예정인 '지방세특례제한법(제67조)상 경차에 대한 취득세 면제' 조항을 연장하지 않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알려져 논란이 되었다. 취득세 면제 혜택이 사라질 경우 경차는 일반 중대형 승용차와 마찬가지로 차량 가격의 7%를 취득세로 내야 하는 부담이 생기게 된다.

그러나 업계와 시민단체의 반대로 8월 30일 행정자치부는 지방세 관련 3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하면서 경차에 대한 취득세 감면을 내년에도 유지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배기량 1000㏄ 이하 경차를 사는 소비자는 내년에도 40만∼60만원의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차량 구매자는 차 값의 4%를 취득세로 내야 하지만 정부는 2004년부터 경차 구입 활성화를 위해 취득세를 면제해 주고 있다. 다만 내년부터 배기량 1000cc 미만의 경차라도 구입가격이 5천만 원을 넘으면 취득세를 내야 한다.


7. 지하철 9호선 연장 개통


3월 28일 지하철 9호선의 2단계 구간이 개통됐다. 연장구간은 전체 4.5km 길이로 신논현역에서 시작해 언주역, 신정릉역, 삼성중앙역, 봉은사역, 종합운동장역까지다. 개화에서 신논현 방면은 출근시간대인 오전 7시부터 9시까지 하루 승객의 25.1%가 몰려 혼잡도가 최고 240%를 기록했다. 서울시가 2월 시험 운전을 진행한 결과 9호선 승객은 하루 평균 2700여 명 증가한 데 반해 지하철 운행 거리는 늘면서 횟수가 60회로 줄어들었기 때문이다.

서울시는 9호선 이용객 분산을 위해 가양역~여의도역 급행 순환버스(8663번)와 오전 6시30분 이전 이용객에게 요금을 20% 할인해주는 ‘조조 할인제도’를 꺼내 들었다. 지난 6월 27일부터 100일간 교통카드 빅데이터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이 시간대 버스·지하철을 이용하는 승객은 전년 대비 일평균 0.7%(1590명) 증가하는 데 그쳤다. 8663번 버스도 사정은 마찬가지다. 지난 10월 서울시가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상희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보면 급행 순환버스(8663번)의 하루 평균 승객은 861명으로 한 번 운행할 때마다 이용객이 평균 13.04명에 불과했다. 이마저도 버스 운영비용(월평균 약 480만원) 문제가 불거지면서 하루 22대(66차례)로 축소돼 운행 중이다.

실제로 12월 15일 이용한 8663번 버스에는 4개(염창·당산·국회의사당·여의도역) 정거장을 거치는 동안 16명의 승객이 버스를 이용했다. 소요시간도 9호선 급행구간(11분)을 이용할 때보다도 16분이 더 걸렸다. 서울시는 부랴부랴 지하철 70량(1량은 지하철 1칸을 뜻한다)을 긴급 발주해 내년 7월 첫 차량 투입을 앞두고 있다. 적어도 앞으로 8개월 동안 9호선의 출근 전쟁은 계속될 전망이다.


8. 한강에 15년 만에 첫 조류경보 발령


서울시는 올해 6월 30일 한강에 처음으로 조류경보를 발령했다. 한강의 경우 지난 2000년 경보제도가 시행된 후부터 지난해까지 8회의 조류주의보가 발령됐지만 조류경보가 내린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조류경보가 내려지면 취수장에는 조류 유입을 막기 위해 차단막이 설치되고 수상스키와 낚시 등 레저 활동이 전면 금지 된다.

6월 30일에 발령됐던 조류경보는 이후 한강의 조류 농도는 강우량에 따라 상승과 하락을 반복하다 25∼26일을 전후해 내린 비의 영향으로 7월 31일 근 한 달 만에 해제되었다. 또한 처음으로 8월에 조류주의보가 발령되었으며, 가을로 접어드는 9월 조류경보가 다시 발령되었다.  조류경보는 물 속 플랑크톤 중 남조류라는 플랑크톤이 번성하여 남조류 세포수가 1ml당 5천 세포 초과, 클로로필-a가 1ml당 25mg을 초과할 때 발령된다.

올 여름에 전국적으로 비가 평년의 54%에 그칠 정도로 가뭄이 심하여, 한강 상류 댐들의 방류량이 줄어들고 유속이 느려졌기 때문에 유독 녹조 문제가 두드러지고 있다고 말할 수도 있다. 그러나 녹조현상의 근본적 원인은 하수처리장 방류수, 생활하수 등에서 플랑크톤을 성장시키는 주성분인 ‘인’을 충분히 제거하지 못하는 하수 처리공정의 미흡함을 들 수 있다. 하수 처리공정의 미흡함으로 인해 녹조현상 발생에서 유속의 영향이 커지게 된 것이다. 이런 이유로 평소의 경우 유속에 의해 플랑크톤이 바로 바다로 떠내려가 녹조현상이 발생하지 않지만 가뭄 등에 의해 유속이 느려질 경우 녹조현상이 발생하는 것이다.

흔히 ‘녹조라떼’라고 부르기도 하는 녹조는 신경독소물질을 포함하고 있어 물고기의 집단폐사 등 생태계 위해성이 있고, 어류 섭취 등을 통해 사람 몸에 들어올 경우, 호흡곤란과 신경전달장애를 일으킨다고 한다.


9. 다양한 택시 서비스 사업 진출


카카오택시, 우버택시, coop택시, 해피존 등 다양한 형태의 택시관련 서비스들이 생겨나고 있다. 3월 31일 출시된 카카오택시는 택시 기사와 승객을 연결하는 모바일 플랫폼이다. 카카오택시 승객용 앱을 설치한 후 카카오 계정으로 가입하면 언제든지 택시를 호출할 수 있다. 카카오택시보다 먼저 등장했던 우버(Uber)택시는 2014년 10월 23일 서울에서 서비스를 시작했다. 우버택시는 이 서비스가 활성화될 때까지 기사들에게 2천 원의 유류 보조금을 지원하고, 승객들에게는 콜(요청) 수수료를 면제해주기도 했다. 그러나 실정법 위반 논란에 휘말리며 사업에 차질을 빚었다. 택시 노조는 “불법 택시 우버가 기존 택시 운전사들의 생존권을 위협한다”고 격렬하게 반발했으며 서울시는 우버를 형사 고발하기까지 했다.

쿱(Coop)택시는 국내 최초 우리사주(종업원단체)형 택시협동조합으로 택시 운전기사가 출자금 2500만원을 내고 이익을 공유하는 방식이다. 이는 출자금으로 기존 택시회사를 인수한 뒤 협동조합으로 전환함으로써 각 운전기사가 회사의 주인이 되는 것이다. 쿱택시는 사납금을 폐지하고 운전자 처우 개선을 통해 택시 서비스의 질을 높인 사례로 주목받고 있다.

대표적인 세 가지 택시 외에도 리모택시, SK플래닛의 T맵택시, 백기사 등 다양한 택시사업들이 생겨나고 있다. 이를 통해 소비자들이 다양한 택시서비스 사업 중 원하는 택시를 선택할 수 있게 되었고, 특정 브랜드나 회사에 대한 평가가 가능해졌다. 교통관련 민원 중 가장 많은 것이 택시이고, 사납금 문제, 승차거부, 불친절 등의 문제로 택시의 위상은 한없이 낮아지고 있다. 이 와중에서 운전자 처우 개선 및 승객 중심의 시스템 개발 등의 다양한 택시사업이 얼마나 택시 서비스 질을 향상시킬 수 있을지 주목해야 한다.


10. 서울시 공공자전거 따릉이 운영


서울시가 10월 15일부터 여의도, 상암, 신촌, 4대문안, 성수 등 시내 5개 지역에서 일제히 공공자전거 '따릉이' 운영을 시작했다. 서울시는 전면 운영에 앞서 지난 9월19일부터 체험단을 모집해 여의도, 신촌 2개 지역에서 테스트 운영을 시작했으며 이 기간 동안 확인된 시스템 오류를 개선하고 운영·시스템에 시민 의견을 반영했다. 또한 지하철역 출입구, 버스정류장, 주거단지, 학교, 업무·상가 시설 등 유동인구와 수요가 많은 지점을 중심으로 대여소를 집중 설치했으며 ‘대중교통 환승 마일리지’ 혜택도 제공한다.

‘서울자전거 따릉이’는 만 15세 이상 누구나 이용할 수 있고 24시간 연중무휴로 운영된다. 또한 신촌에 28개 노선 19.04km, 사대문 안 15개 노선 30.44km, 성수 7개 노선 14.11km 등 자전거우선도로를 설치해 공공자전거가 운영되는 5개 지역에 총 119개 노선 179.95km의 자전거 도로를 설치했다. 현재 시는 11월 30일부터 12월 4일까지 '자전거 샤워시설 이용수요 설문조사'를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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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2015/12/29- 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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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분은 혹시 걷다가 불법 주차로 인해 황당한 경우 당해 보셨나요? 횡단보도를 건널려고 하는데 떡하니 자동차가 주차해 있다거나, 불법 주차로 인해 시야 확보가 안되서 사고가 날뻔한 일 등 말입니다. 아마 경험들이 다 있으실 겁니다. 물론 여러분들이 주차를 이렇게 하실리는 없을테니 주로 보행자 입장에서 많이 경험하셨을 텐데요...화는 나지만 딱히 할 수 있는건 신고 외에 그다지 없으셨을 겁니다. 

그리고 신고를 한다 해도 차가 바로 치워지는 것이 아니라서 대부분은 그냥 지나치는 경우가 많으실 겁니다. 보통 정상인들이야 어찌 어찌 피해갈 수 있겠지만 노약자나 장애인 등 교통약자에게는 불법 주차한 차량들이 에베레스트 산만큼 높은 장애물로 보일 것입니다.

턱낮춤 없이 이동이 어려운 휠체어나 보행보조기를 이용하시는 분들은 얼마나 힘드실까요?

여기 불법주차에 대해서 응징을 가하는 재미있는 방법이 있어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최근 프랑스에서 불법 주차한 자동차에 대해 주차가 엉망이야라는 스티커를 붙이는 운동이 활발하다고 합니다.

이 운동은 프랑스 지역 시민단체인 르방디카르’(Revendic'Art)가 시작했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단체 활동가들이 불법 주정차에 매일 불만을 느끼는 사람들의 정신적 고통을 덜어주기 위해 사비를 털어 시작한 운동이었습니다. 그러나 점차 호응을 얻기 시작하면서부터 스티커를 유로로 판매하고 있는데 벌써 수천장이 팔렸다고 합니다. 보행자나 자전거 이용자뿐만 아니라 자가용 운전자들도 스티커를 구매해 갔다고 합니다.

양심 없이 엉망으로 주차된 차들을 보면 저도 정말 뭐라고 말해주고 싶을 때가 있는데 이럴 때 사용하면 아주 좋을 것 같습니다.

주차를 엉망으로 하신 분들도 그냥 주차딱지를 떼는 것보다 이런 메시지를 받는게 더 창피하게 느껴 질 수 도 있을 것 같구요..

저희도 예전에 불법주차 계도장을 초등학생들이 만들어 불법 주차 차량에 부착하는 것을 고려해 본적이 있었는데요..

녹색교통운동도 보행안전과 편의 향상을 위해 이런 방법을 다시 추진해볼 필요도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생각은 어떠신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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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2016/02/01- 1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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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 사납금 제도에 관하여

택시 사납금은 회사에서 법인택시(개인택시와 달리 회사에 소속 택시) 운행에 필요한 정비요금, 보험료 같은 운영경비인데

이 금액이 택시이용이 줄고, 택시대수는 늘어나면서 택시 운전자들에게 엄청난 부담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택시로 번 수입의 약 60%는 사납금으로 납입되고 나머지 금액이 주유비(LPG), 식대등으로 지출됩니다.

그러면 택시회사에서는 사납금의 일부를 기본급으로 주고 나머지는 개인수입을 더해 월급으로 주는데요. 

녹색교통운동에서 조사한 수원택시운전자의 월수입은 법인택시가 약 120만원인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사납금제도는 1997년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으로 이미 전액관리제로 대체됐습니다. 

그러나 택시업체들은 이를 이행하지 않고 사납금제를 지속해 왔고 

지방자치단체들도 여건이 갖춰지지 않았다는 이유 등으로 택시업체들을 단속하지 않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최근 김문수 전 경기도지사가 택시기사를 체험한 뒤 “택시 수를 줄여야한다”고 말했다가 논란이 되고 있죠. 

택시기사들에게 가혹한 ‘사납금’ 제도의 문제를 지적하는 대신 “택시 수가 많으니 줄여야 한다”고 했기 때문인데요.

김 전 지사는 6일 자신의 트위터에 “이틀동안 16시간 택시기사를 했다”며 글을 올렸습니다. 

그는 “사납금 19만2천원을 입금했더니 8만원 담긴 급여봉투를 받았다”며 

“시간당 5천원 꼴이니 최저임금도 안된다. 대구 택시 너무 많아 감차가 필요하다”고 적었습니다.



누리꾼들은 바로 김 전 지사의 “대구 택시 너무 많아 감차가 필요하다”는 말에 비판을 쏟아냈습니다. 

그의 트위터엔 

“마지막 줄 반전 소름” “사납금이 19만2천원인데 11만원 떼이는 것부터 따져야 되는 것 아닌가요?” 

“사납금이 불법인거 모르십니까? 사납금 바치라 강요하는 기업을 때려잡아야지 

임금 5천원이상 못받는다고 일부를 잘라내서 임금을 올린다 이 소린가요 지금?” 

등의 댓들이 달렸습니다.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자 지난 7일 김 전 지사는 트위터 글에서 “대구 택시 너무 많아 감차가 필요하다”는 문장을 삭제했습니다.


사납금 제도가 전액관리제로 대체되었을때 택시 기사님들의 처우가 개선될수 있을거라고 했는데 

실제로는 이전과 같이 택시회사의 배만 채우는 꼴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택시기사님들이 일하신 만큼 받을수 있는 처우개선이 시급합니다.


* 김문수 전 지사의 트윗에 대한 유병재 작가의 패러디 트윗을 첨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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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2016/02/11- 1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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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운 겨울이 지나고 만물이 소생하는 따스한 봄이 어느새 성큼 다가왔습니다.

그동안 먼지 쌓였던 자전거를 꺼내시는 분들이 많으실텐데요.

그동안 자전거 많이 타고 싶으셨죠?^^

날씨가 좋은날 자전거 타는 모습을 상상하면 저도 괜스레 마음이 즐거워지는데요.

그렇지만 자전거를 타고 나가시기 전에 여러분들이 꼭 명심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바로 자전거 탈때는 안전이 최우선이라는 것입니다. 

꼭 노파심에서만 드리는 말이 아닙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자전거 통계를 살펴보면 알 수 있습니다.

2010년부터 2014년 자전거 교통사고를 보면 발생건수와 부상자수는 

연평균 10% 이상의 증가를 보이고 있습니다. 

또한 사망자는 2012년 부터 별 차이가 없이 꾸준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자전거 교통사고 추이>

구분

발생건수

사망자수

부상자수

2010

11,259

297

11,441

2011

12,121

275

12,358

2012

12,908

289

13,127

2013

13,316

282

13,598

2014

16,664

283

17,133

연평균증가율

10.3%

-1.2%

10.6%

출처 : 도로교통공단

 

가장 최근인 2014년 자전거 교통사고를 살펴보면 

차대차 사고가 발생건수 15,130건, 사망자수 252명, 부상자수 15,523명으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차대차 사고는 자전거와 자동차의 사고가 대부분입니다.


<2014년 사고유형별 자전거 교통사고>

기준년도

2014

합계

차대사람

차대차

차량단독

발생건수

16,664

1,286

15,130

248

사망자수

283

11

252

20

부상자수

17,133

1,379

15,523

231

출처 : 도로교통공단

 

차대차 사고를 자세히 살펴보면 측면직각충돌이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으로 진행 중 추돌이 많은 것으로 나타납니다.


<2014년 차대차 사고유형>

기준년도

2014

차대차

합계

기타

정면충돌

측면직각충돌

진행중 추돌

주정차중 추돌

발생건수

15,130

7,773

401

5,728

1,031

197

사망자수

252

115

6

90

38

3

부상자수

15,523

7,950

454

5,862

1,057

200

출처 : 도로교통공단

 

자전거 교통사고는 해마다 가파른 상승세를 보이고 있으며, 

그 중 사고가 치명적일 수 있는 차대차 사고가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또한 측면직각충돌과 자전거를 타고가는 중에 자동차와 추돌하는 진행 중 추돌 사고가 많았습니다.


자전거를 타고 가시다가 시야가 확보 안되는 상태에서는 

최대한 서행 운전을 하며 시야를 확보해야 합니다. 

또한 차량과 병진하는 것은 매우 위험할 수 있습니다. 

자동차 운전자들도 도로는 자동차 만의 공간이 아닌 

사람과 자전거도 함께 하는 공간임을 잊지말아야 할 것입니다.


자전거 타기 좋은 계절... 무엇보다 안전에 유의하면서 자전거 타기 즐겨주세요.

또한 자전거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해서는 이용자들 뿐 아니라 

시설 측면에서도 자전거가 안전하게 통행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의미에서 자전거 안전을 위협하는 자전거도로나 

자전거 이용 불편사항등을 제보해 주시면 함께 해결방안을 찾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운동도 되고 환경도 살리는 일석이조의 자전거.. 

안전 확보를 통해 더욱 활성화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참~~녹색교통 자전거 마일리지 앱과 함께 하면 더욱 즐거우실수 있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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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2016/03/21- 1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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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3월 7일 서울지방경찰청은 보행자가 안전한 교통환경의 선제적 조성으로 도심에서의 보행자 사망사고를 줄이기 위해 생활도로구역(Zone 30) 지정 확대 및 이면도로 제한속도 하향(30km/h)도 확대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하였습니다.

교통환경이 열악하거나 독거 노인이 많이 거주하는 이면도로 249개소와 생활도로구역 30개소를 추가 지정, 금년 상반기 중에 제한속도를 30km/h로 하향, 생활주변 도로에서의 보행자 사망사고 감소와 환경개선 효과를 거두겠다는 것입니다.

또한 이면도로 제한속도 30km/h를 지속적으로 확대하여 2018년까지 서울시보행자 교통사고 사망자를 100명 이하로 줄이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면도로의 속도를 30km/h로 제한하는 것은 환영할 만한 일입니다. 왜냐구요? 다음 통계를 보면 그 해답을 조금은 알 수 있습니다.

<도로폭별 교통사고 사망자 수>

(단위 : 명)

차도폭

2010

2011

2012

2013

2014

2014 비율

합계

5,505

5,229

5,392

5,092

4,762

100.0%

9m미만

3,185

3,023

3,093

2,944

2,667

56.0%

9m~20m미만

1,568

1,425

1,527

1,425

1,317

27.7%

20m이상

676

676

679

628

663

13.9%

기타/서비스구역

76

105

93

95

115

2.4%

자료 : 도로교통공단 교통사고분석시스템

 

통계를 살펴보면 2014년을 기준으로 9m미만의 도로에서 전체 교통사고 사망자 수 4,762명의 56%인 2,667명이 사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9m미만의 도로는 우리가 보통 말하는 이면도로 또는 골목길 정도의 위상을 가지고 있는 도로입니다. 즉 우리가 집을 나서자 마자 만나는 삶의 터전인 길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인 것입니다.

이런 상태임에도 그동안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하지 못하고 방치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어린이보호구역, 생활도로구역 등 일부 도로를 제외하면 속도제한이 되어 있는 이면도로는 많이 볼 수가 없습니다. 현재 속도제한이 없는 이면도로는 도로교통법에 의해 일반도로로 구분되어 60km/h까지 속도를 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이면도로에서 속도 제한을 지속적으로 확대해야 할 이유입니다.

 

 

 <속도제한이 있는 어린이보호구역> 

 <속도제한없는 이면도로>

나아가 제도적으로 전체 이면도로에 대해 속도제한을 실시해야 할 것입니다.

물론 30km/h로 속도 제한이 이면도로의 교통환경 개선하는 만능 열쇠는 아닙니다. 그러나 이면도로 교통문제 해결을 위한 첫걸음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앞으로 해결해야할 과제들은 산더미처럼 많습니다.

안전한 이면도로는 법 제도 만으로는 만들 수 없습니다. 그것을 준수하는 시민들이 함께 만들어가야 합니다. 앞으로도 우리 아이가 맘껏 뛰어 놀 수 있는 안전한 이면도로를 만들기 위해 많은 관심과 실천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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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2016/03/09-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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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3월 29일 오후 2시 서울시청 대회의실(신청사3층)에서

지속가능한 도심 교통정책 방향 마련을 위한 시민 토론회가 개최됩니다.

한양도성 내부의 녹색교통진흥지역 지정 추진에 관한 의견 수렴과 함께

서울 도심의 교통정책 방향을 모색하는 이번 토론회는

1. '서울 역사도심 기본계획'

2. '도심 교통정책 방향 시민의식 조사결과'

3. '한양도성 내부 녹색교통진흥지역 지정 추진 방향' 의 주제 발표와

‘시민 의견함’을 설치해 의견을 받을 계획으로, 접수된 의견이나 아이디어를 정리해

추후 정책 수립에 적극 반영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관심있는 시민들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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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2016/03/29- 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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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 발생 원인과 본질적 대처방안


최근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미세먼지에 대해 알아보고 

적절한 예방법과 행동요령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미세먼지 발생의 원인

미세먼지는 지름이 10㎛(마이크로미터, 1㎛=1000분의 1㎜) 이하의 먼지로 

PM(Particulate Matter)10이라고 한다.

자동차 배출가스나 공장 굴뚝 등을 통해 주로 배출되며 

중국의 황사나 심한 스모그때 날아오는 크기가 작은 먼지를 말한다.

미세먼지중 입자의 크기가 더 작은 미세먼지를 초미세먼지라 부르며 

지름 2.5㎛ 이하의 먼지로서 PM2.5라고 한다. 

주로 자동차 배출가스 등을 통해 직접 배출된다. 

대기 중으로 배출된 가스 상태의 오염물질이 아주 미세한 초미세먼지 입자로 바뀌기도 하는데 

초미세먼지가 미세먼지보다 더 위험한 것은 허파꽈리 등 호흡기의 가장 깊은 곳까지 침투하고, 

여기서 혈관으로 들어가기 때문이다.

세계보건기구(WHO)는 미세먼지 중 

디젤에서 배출되는 BC(black carbon)1급 발암물질로 지정했다. 

또한, 장기간 미세먼지에 노출되면 면역력이 급격히 저하되어 

감기, 천식, 기관지염 등의 호흡기 질환은 물론 심혈관 질환, 피부질환, 안구질환 등 

각종 질병에 노출될 수 있다(PM 2.5 환경기준 설정연구, 국립환경과학원, 2006).

 

 

 

 

미세먼지가 미치는 영향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KEI)은 2013 초 내놓은 

‘초미세먼지의 건강영향 평가 및 관리정책연구’ 보고서를 통해 

서울 지역에서 미세먼지 일평균농도가 10㎍/㎥ 증가하면 

사망발생위험이 0.44% 증가하고, 

초미세먼지 농도가 10㎍/㎥ 증가하면 사망발생위험이 0.95% 증가한다고 밝혔다.


이화여대 병원이 임신부 1천500명을 4년에 결쳐 추적 조사한 결과 

미세먼지 농도가 ㎥당 10㎍ 상승할 경우, 

기형아를 출산할 확률이 최대 16%나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저체중아 출산율과 조산·사산율도 각각 7%와 8%씩 증가했다.


미국 남캘리포니아 대학이 12개 지역의 아동 1천 700명을 조사한 결과, 

미세먼지 농도가 높은 지역에서 태어난 아이들은 

폐활량이 떨어지는 '폐 기능 장애'를 겪을 가능성이 

다른 지역 아동보다 5배가량 큰 것으로 나타났다.


2013년 8월 영국의 의학전문지 ‘랜싯(Lancet)’에 실린 

덴마크 암학회 연구센터의 라쇼우-니엘센 박사팀의 연구논문에서 

미세먼지는 폐암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유럽 9개국 30만명의 건강자료와 2095건의 암환자를 대상으로 분석한 이 연구에서 

초미세먼지 농도가 5㎍/㎥ 상승할 때마다 폐암 발생 위험은 18% 증가했다. 

또 일반 미세먼지가 10㎍/㎥ 상승할 때마다 폐암 발생 위험은 22%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네덜란드 위트레흐트대학의 롭 비렌 박사팀은 

랜싯에 발표한 논문을 통해

‘초미세먼지’ 농도가 5㎍/㎥ 증가할 때마다 조기사망 확률이 7%씩 커졌다고 발표했다.


고려대 이종태(환경보건학) 교수는 

“서울 지역 노인들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미세먼지가 증가할수록 폐기능이 저하됐다”고 말했다. 

노인들의 경우 최대로 내뿜을 수 있는 호흡의 양을 

1분 기준으로 환산하면 보통 300L 정도 되는데, 

미세먼지가 10㎍/㎥ 증가하면 3.56L 줄고, 

초미세먼지가 10㎍/㎥ 증가하면 4.73L 줄어들었다는 것이다. 

미세먼지 속의 황산염과 질산염 같은 독성물질이 눈물 층과 화학반응을 해 염증을 일으킨다. 

이것은 소량이라도 매우 해로운 것으로 없던 안구건조증을 만들어 낼 수 있다. 

안구 건조증 환자가 2007년 143만 명에서 2011년 219만명으로 연평균 11.4%씩 증가하였고, 

미국 연구에서도 스모그가 발생할 때 안구건조증 발병률이 최고 40% 급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외국의 한 연구에서는 미세먼지가 치매와 관련이 있을 수 있다는 결과가 나왔다. 

미세먼지 농도가 높은 곳에 사는 사람일수록 뇌 인지 기능 퇴화 속도가 빠르게 나타났다는 것이다.

김기업 순천향대학병원 호흡기알레르기내과 교수는 초미세먼지가 혈관을 타고 들어가서 

뇌에서는 치매, 심장에서는 동맥경화증을 유발할 수 있다고 말한다.

 

 

미세먼지에 대한 본질적 대처방안 

황사가 중국 몽골의 건조지대에서 발생한 자연현상인 반면, 

고농도의 미세먼지 발생은 자동차 · 공장 · 가정 등에서 사용하는 화석연료 사용으로 배출된 

인위적 오염물질이 주요 원인이 된다.


환경부는 이를 위해 버스·대형 화물차에 미세먼지와 질소산화물(NOx) 저감장치를 부착하고 

숯가마와 직화구이 음식점 등에 대해 오염방지시설 설치를 지원키로 했다. 

환경부 장관은 기자 간담회에서 

“중국이 대기오염 물질을 감소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개선되는 데 20년은 걸릴 것으로 본다”면서 

우리가 살아남기 위해 국내 오염량을 줄여야 한다”고 말했다.


미세먼지의 원인이 되는 황산화물·질소산화물의 배출 허용 기준을 

2015년부터 20∼25% 강화하고 휘발유차의 미세먼지 배출 허용 기준도 신설키로 했다. 

또 CNG(천연가스) 버스 1560대, 전기차 800대 등 친환경차 보급을 확대하고 

오염물질을 다량 배출하는 낡은 차량을 조기 폐차하기로 했다.

 

 

미세먼지 고농도 시 행동 요령 

예보내용이 “약간 나쁨“ 이상이거나 실시간 농도(약간나쁨 등급 이상)가 높은 경우 

대기오염 취약계층(노약자, 어린이, 호흡기질환자, 심폐질환자 등)은 

가급적 외출시간을 줄이고, 외출 시는 황사마스크(식품의약품안전처 인증상품)를 착용하는 것이 좋다.

 


어린이는 대기오염에 더 취약하기 때문에 학교나 유치원에서는 

실외 활동보다는 실내 활동으로 대체하는 것도 권고된다.

장시간 외출 시 “에어코리아” 홈페이지(www.airkorea.or.kr)에서 실시간 농도 정보를 잘 확인하고, 

미세먼지 농도가 높은 날은 가급적 지하철 등 대중교통을 이용하여 

미세먼지를 줄이는 노력에 동참하는 것도 필요하다.


 

출처 : [네이버 지식백과] 미세먼지 [微細─] (시사상식사전, 박문각)
[지구과학산책] 은밀한 살인자 미세먼지  (반기성 케이웨더 기후산업연구소장)
환경부(2013. 12. 23.) | 환경부 운영 대기오염도 공개 사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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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2016/04/18- 1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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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출처 : 구글]


오늘 4월 22일은 46회 지구의 날입니다. 

내년 이 날을 기념해 전 세계 각지에서 지구의날을 기념하고 행사를 개최하는데요,

지구의 날은 1970년 미국에서 처음으로 시작된 시민운동의 결과입니다. 

오늘날 전세계 192여개국이 참가하는 지구의 날의 시작은 

1969년 미국 캘리포니아주에서 발생한 해상기름 유출사고를 계기로 시작되었습니다.

미국의 상원의원이었던 게이로드 넬슨의 반전운동

("환경에 대해 전국적인 토론회를 열어보는 것은 어떨가?")으로 제안되었으며 

당시 하버드 학생이엇던 데니스헤이즈가 발벗고 나서서 

2천만명이 넘는 미국시민이 그의 의견에 동참하였고 그것이 1970년 제1회 지구의 날 행사를 개최하였습니다. 

현재 한국을 포함한 세계 184개국 약 50,000개의 단체가 지구의날에 참여하고 있으며, 

각국의 상황에 맞게 자유롭게 지구를 위한 행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구의 날은 그 자체가 시민의 힘을 보여주는 시민의 역사라 할수 있으며, 

환경오염과 생태파괴 등에 대하여 지구 시민들에게 경각심을 높이는 전 세계적인 기념일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지구의날 페이지로 연결됩니다.



지구의 날인 오늘,

우리 모두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이 있을까요?

첫째, 오늘 점심식사 후 커피는 텀블러에 담아서!!

둘째, 자동차는 세워두고 대중교통 이용하기!!

(이전 주말 나들이는 대중교통으로!! 어때요? ^^)

셋째, 장 볼때 비닐봉지 대신 장바구니 이용!!


사실 이러한 행동들을 지구의 날 하루만 해야하는 것은 아니지만

최소한 오늘 하루만큼이라도 전 세계인들이 이렇게 몇가지 실천으로

얼마나 큰 효과를 발휘하게 되는지 알게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막연히 불편한 일들이라고 생각하던 것을 한번쯤 몸소 실천함을 통해

언제나 해볼만한 것으로 생각이 전환된다면 좋지 않을까요?

46회 지구의 날, 우리 모두가 기쁨으로 기념하는 날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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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2016/04/22- 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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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느덧 가정의 달 5월을 맞이하였습니다.

얼마전 어린이날이 지났습니다.

어린이날 하면 저는 이런 노래가 떠오릅니다.  "5월은 푸르구나 우리들은 자란다. 오늘은 어린이날 우리들 세상..."

저 노랫말처럼 우리 아이들이 무럭무럭 자랄 수 있게 보호하는 것은 어른들의 의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은 '세림이법'을 통해 우리가 어린이들을 보호하는 한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지난 2013년 3월 충북 청주시 산남동에서 당시 3살이던 세림양이 자신이 다니는 어린이집 통학차량에 치어 숨지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차에서 내린 세림양이 어린이집 안으로 들어가는 걸 확인하지 않은 채 통학버스가 출발하다가 일어난 안타까운 사고였습니다.

이를 계기로 어린이 통학차량의 안전의무를 대폭 강화한 '세림이법'(개정 도로교통법)이 2015년 1월 29일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세림이법'(개정 도로교통법)>

 

 ① 어린이통학버스가 도로에 정차하여 어린이나 영유아가 타고 내리는 중임을 표시하는 점멸등 등의 장치를 작동 중일 때에는 어린이통학버스가 정차한 차로와 그 차로의 바로 옆 차로로 통행하는 차의 운전자는 어린이통학버스에 이르기 전에 일시정지하여 안전을 확인한 후 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 중앙선이 설치되지 아니한 도로와 편도 1차로인 도로에서는 반대방향에서 진행하는 차의 운전자도 어린이통학버스에 이르기 전에 일시정지하여 안전을 확인한 후 서행하여야 한다.

③ 모든 차의 운전자는 어린이나 영유아를 태우고 있다는 표시를 한 상태로 도로를 통행하는 어린이통학버스를 앞지르지 못한다.

① 어린이통학버스 운영하려는 자는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관할 경찰서장에게 신고하고 신고증명서를 발급받아야 한다.

② 어린이통학버스를 운영하는 자는 어린이통학버스 안에 제1항에 따라 발급받은 신고증명서를 항상 갖추어 두어야 한다.

③ 어린이통학버스로 사용할 수 있는 자동차는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하는 자동차로 한정한다. 이 경우 그 자동차는 도색·표지, 보험가입, 소유 관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④ 누구든지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조제3항에 따라 어린이를 여객대상으로 하는 한정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어린이통학버스와 비슷한 도색 및 표지를 하거나 이러한 도색 및 표지를 한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① 어린이통학버스를 운전하는 사람은 어린이나 영유아가 타고 내리는 경우에만 제51조제1항에 따른 점멸등 등의 장치를 작동하여야 하며, 어린이나 영유아를 태우고 운행 중인 경우에만 제51조제3항에 따른 표시를 하여야 한다.

② 어린이통학버스를 운전하는 사람은 어린이나 영유아가 어린이통학버스를 탈 때에는 제50조 제2항에도 불구하고 승차한 모든 어린이나 영유아가 좌석안전띠(어린이나 영유아의 신체구조에 따라 적합하게 조절될 수 있는 안전띠를 말한다. 이하 이 조 및 제156조제1호, 제160조제2항제4호의2에서 같다)를 매도록 한 후에 출발하여야 하며, 내릴 때에는 보도나 길가장자리구역 등 자동차로부터 안전한 장소에 도착한 것을 확인한 후에 출발하여야 한다. 다만, 좌석안전띠 착용과 관련하여 질병 등으로 인하여 좌석안전띠를 매는 것이 곤란하거나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어린이통학버스를 운영하는 자는 어린이통학버스에 어린이나 영유아를 태울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보호자를 함께 태우고 운행하여야 하며, 동승한 보호자는 어린이나 영유아가 승차 또는 하차하는 때에는 자동차에서 내려서 어린이나 영유아가 안전하게 승하차하는 것을 확인하고 운행 중에는 어린이나 영유아가 좌석에 앉아 좌석안전띠를 매고 있도록 하는 등 어린이 보호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어린이의 승차 또는 하차를 도와주는 보호자를 태우지 아니한 어린이통학버스를 운전하는 사람은 어린이가 승차 또는 하차하는 때에 자동차에서 내려서 어린이나 영유아가 안전하게 승하차하는 것을 확인하여야 한다.

① 어린이통학버스를 운영하는 사람과 운전하는 사람은 어린이통학버스의 안전운행 등에 관한 교육을 받아야 한다.  

② 어린이통학버스 안전교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실시한다.  

1. 신규 안전교육: 어린이통학버스를 운영하려는 사람과 운전하려는 사람을 대상으로 그 운영 또는 운전을 하기 전에 실시하는 교육

2. 정기 안전교육: 어린이통학버스를 계속하여 운영하는 사람과 운전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2년마다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교육

③ 어린이통학버스를 운영하는 사람은 어린이통학버스 안전교육을 받지 아니한 사람에게 어린이통학버스를 운전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그 밖에 어린이통학버스 안전교육의 방법·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법이 개정되어 어린이들이 통학차량으로부터 안전해졌을까요?   

통계를 살펴보니 사고가 크게 줄지 않고 해마다 반복되고 있습니다.

<어린이 통학버스로 인한 어린이 교통사고>

 년도

발생건수(건) 

사망자수(명) 

 부상자수(명)

 2010

 46

 2

77 

 2011

 54

 2

 109

 2012

 42

 2

 69

 2013

 32

 4

 64

 2014

 31

 2

 55

출처 : 도로교통공단 교통사고분석시스템

 

어린이와 통학차량 보호를 위해 지켜야할 의무에 어떤것이 있는지 다시 한번 살펴보시고 안타까운 사고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함께 노력해주세요.

어린이 통학차량이 점멸등 등의 장치(상단 표시등, 정지표시 장치 등)를 작동 중일 때는 어린이의 승하차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알리는 것이니 주의해 주세요.

 <상단표시등>

 <정지표시 장치>

출처 : 경찰청 블로그

 

이럴땐 그 차로와 바로 옆 차로로 통행하는 차량 운전자는 일시 정지하여 안전을 확인해야 합니다. 중앙선이 없거나 편도 1차로인 도로의 반대방향에서 진행하는 차의 운전자도 일시 정지하여 안전을 확인한 후 서행해야 합니다.

<일시정지 예시>

출처 : 경찰청 블로그

 

또한 모든차의 운전자는 어린이나 영유아를 태우고 있다는 표시를 한 상태로 도로를 통행하는 어린이 통학버스를 앞지르면 안됩니다.

출처 : 경찰청 블로그

  

안타까운 어린이 통학차량 사고는 지금도 우리들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으며, 결코 남의 일로 치부해서는 안될 일입니다. 

우리의 희망이자 미래인 어린이들을 보호하기 위해 지금까지 살펴본 어린이 통학차량 보호를 위한 의무...운전자 여러분 꼭 지켜주실꺼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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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2016/05/10- 1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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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존주의보? 오존 그거 좋은거 아닌가요?



"프레온가스가 방출되어 오존층이 파괴되면 자외선을 막지 못해 지구 온난화가 더 심해지고............" 

하는 이야기는 중고등학교 시절에 많이 배웠던 이야기죠? 

그동안 미세먼지 알림은 워낙 많이 받아봤던 터라 익숙하지만

이번 주 더위와 자외선 수치가 높아지면서 오존 주의보도 발령되기 시작했는데요,

자외선으로부터 보호해 주고, 지구 온난화를 맞아주는 오존을 주의하라니 뭔가 어리둥절해지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두얼굴의 사나이 같은 이 오존이 무엇인지 한번 살펴볼까요?

[오존(Ozone)이란?]

오존은 희미한 청색을 지닌 기체로서 대기중에서는 방전으로, 성층권에서는 태양의 복사에 의해 생성됩니다. 

농도는 0.01~0.005ppm(백만분율)정도입니다. 

오존의 0.02ppm의 양은 사람 10명중 9명이 냄새를 맡을 수 있고, 

3ppm에서 여러시간 노출되면 폐에 출혈과 폐수종이 생길 수 있습니다. 


[오존층이란?]

오존층은 상층 대기중에서 오존의 농도가 높은 곳을 의미합니다. 

오존층은 성층권에 있으며 해갈10~15km에서 시작하여 20~25km에서 그 농도가 가장 높고, 50km까지 존재합니다. 

이 고도분포나 농도는 위도나 계절에 따라서 규칙적으로 변화합니다. 

오존층은 지상 생물에게 해로운 자외선을 흡수하는 역할을 합니다. 


[오존층이 파괴되면?]

각 선진국의 오존층 관측보고에 따르면 성층권의 오존층 파괴가 급격히 진행되고 있다고 합니다. 

정기적으로 오존층을 관측하고 있는 일본 삿포로의 10~25km 상공에서 

1992년에 오존이 1958년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과거 10년간 삿포로 상공의 오존 감소율은 평균 4.5%로 특히 감소가 심한 겨울에는 최고 18.1%에 이르고 있다고 합니다. 

1991년에는 남극의 오존홀(오존층의 오존 격감이 극심한 부분)도 최대치라는 것이 판명되었습니다. 

남극대륙기지의 관측에 의하면 1991년 9월에서 11월에 오존 감소가 현저하게 나타나 

9월 30일에는 19km 상공에서 실질적으로 오전 제로층이 나타나기도 했습니다. 


[오존층 파괴의 영향?]

성층권의 오존이 1% 감소하면 자외선은 2% 증가합니다. 

그리고 자외선이 1% 증가하면 피부암은 5% 정도, 백내장은 1%정도 증가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만일 오존이 10% 감소하면 자외선은 20% 증가하게 되어 삼림이 고사하거나, 

대두, 쌀 등에 병이 나타나고 영양가가 저하되는 등 식물에 영향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오존은 어떻게 생겨나나요?]

오존은 기본적으로 지상 10km이상에 존재할 때 긍정적인 모습으로 존재합니다. 

오존을 만드는 재료 물질은 두가지인데, 하나는 질소화합물이고, 또 다른 하나는 휘발성 유기화합물입니다. 

질소화합물은 자동차에서 발생하고, 

휘발성유기화합물은 주로 페인트나 접착제등의 건축자재, 주유소 저장탱크, 니스, 도료용기 등에서 발생합니다. 

이 두가지와 강한 태양광선(자외선)이 만나게 되면서 화학반응이 일어나 오존을 만들어 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좋은 오존을 왜 주의해야 할까요?]

오존은 미세먼지와 달리 입자로 된 물질이 아니라 가스형태로 존재하기 때문에 

마스크로 걸러지지 않은 채 그대로 호흡기에 노출됩니다. 

강한 살균력과 산화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흡입 할 경우 폐 손상의 원인이 되며 

피부의 약한 부위를 자극해 질환을 발생시키기도 합니다. 

오존에 노출되면 맥박 및 혈압이 감소할 수 있고, 나른함, 어지러움, 두통 및 피로한 증상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한마디로, 

"10km 이상에서 존재할 때는 자외선을 막는 역할을 하지만, 

그 이하에서는 사람에게 각종 질병을 유발합니다."


[사진출처 : 구글]

* 울버린 역할로 유명한 할리우드 배우 ''휴잭맨(Hugh Jackman)은 작년 5월 피부암 진단을 받았다고 고백했는데요, 자외선으로부터 노출된 것이 원인이었다고 합니다. 물론 오존의 영향이 없지는 않았겠지요?

[오존 농도가 높을 때는 어떻게?]

일단 오존 농도가 높은 상황에서는 외출을 하지 않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야외활동을 하지 않고, 오존 발생의 원인이 되는 자동차 운행을 줄이고, 

노천소각이나 페인트칠 같은 행동을 하지 않아야 합니다. 

또한 햇빛이 가장 강한 오후1시~4시 사이에 오존의 농도도 같이 높아지므로 

이 시간대의 실외활동은 특별히 주의가 요구됩니다. 

교통체증이 심하고 높은 건물이 많아 바람이 잘 통하지 않는 번화가 주변은 더더욱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 최근들어 대기질에 대한 대중의 관심이 높아진 만큼 각 포털사이트에서도 항목별 대기정보를 제공하고 있는데요, 

외출이나 실외활동을 계획중이신 분들에게 유용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사진출처 : 네이버]                                                                [사진출처 : 다음]



참고자료 : 환경부 홈페이지(http://www.me.go.kr)


활동가 김 장 희

시민사업활동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 070-8260-8605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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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2016/05/20- 1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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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전 서울의 여러가지 통계지표를 찾아보다가 몇가지 알려드리고 싶은 데이터가 있어 정리해보았습니다.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서울의 인구는 연도별로 지속적으로 줄어들고 있습니다. 저출산의 영향도 있고, 굳이 서울이 아니더라도 서울 근교 경기도권에서 출퇴근도 가능하기 때문이 아닌가 싶습니다. 서울을 "인구 천만도시 서울"이라고 불리는데 향후 10년정도 지나면 큰 이변이 없는한은 서울의 인구가 천만 아래로 떨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서울시의 연도별 인구수 (단위 : 천명)




그렇다면, 서울의 자동차등록대수는 얼마나 될까요? 인구가 줄었으니 그만큼 자동차등록대수도 줄었을까요? 

자동차 등록대수는 아이러니하게도 꾸준히 늘고 있습니다. 2010년 2천9백8십만대수준에서 2015년에는 3천56만대로 늘어났습니다.


서울시의 연도별 자동차등록대수와 승용차대수 (단위 : 천명)



다시 말하면 인구는 줄고 있지만, 승용차와 자동차 대수는 늘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수치를 인구/자동차등록대수로 해보니, 서울인구 3.37인당 1대의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오네요. 여기서 인구는 어린이, 청소년을 포함한 숫자이니 일반적으로 어른세명이 모이면 그 중 한명은 차를 가지고 있다는 의미네요.


서울사람 3명이 모이면 이중 중 한명은 차를 가지고 있다?




서울의 자동차가 얼마나 많은건지 실감이 되시나요? 

그런데 내 자동차는 어디 있나요? 그리고 내 집은 어디에? 


서울에 차가 이리도 많더라도 사실 평일 출퇴근에 가장 많이 이용하는 교통수단은 대중교통이라는 사실! 

그런데도 출퇴근에 차는 이리도 많이 막히죠. 많은 차들로 인해서 여러가지 사회문제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다음번엔 대중교통, 승용차 이용실태 통계자료를 간단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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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2016/11/24- 1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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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간소화되었던 운전면허시험이 다시 강화하는 방향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2016년 12월 22일부터 적용되는 운전면허시험 절차와 규정을 알아보겠습니다.


학과시험 : 문제은행방식의 학과시험은 현재 730개의 문제로 구성되어 있지만 개정이후 보행자 보호, 보복운전 등의 시험문제를 포함한 총 1,000개의 문제로 확대될 예정입니다.


장내기능시험 : 간단한 장치조작과 차로준수 등을 평가한 방식에서 개정이후 경사로, 직각주차, 좌/우회전, 교차로, 가속 등의 평가항목이 추가될 예정입니다. 이는 2011년 이전의 장내기능시험의 일부를 다시 가져온듯 합니다.


도로주행시험 : 평가항목은 87개에서 57개로 줄어들고, 실격사유는 2개에서 7개로 늘어납니다. 난이도가 올라간다고 하는데 이는 개정이전과 이후 합격율을 한번 봐야 알 수 있을것 같습니다.



이미지 출처 : 서울시 홈페이지 (http://traffic.seoul.go.kr/archives/317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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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2016/12/06- 1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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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도 다사다난한 한해였습니다.

얼마 남지 않은 2016년을 반추해 보면서 마지막 소식지에 올해의 많은 일들을 정리해 보고자 교통/환경 분야의 10대 뉴스를 선정했습니다.

선정하기까지 녹색교통운동 회원 및 임원 그리고 많은 네티즌이 참여해 주셨습니다.


구의역 스크린도어 사고

지하철역에서 스크린도어(안전문)를 수리하던 직원이 전동차와 스크린 도어 사이에 끼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안전문 안쪽을 수리할 때는 2인 1조로 해야 한다는 매뉴얼이 있지만 서울메트로 측은 이를 지키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과 서울메트로 측에 따르면, 2016년 5월 28일 오후 5시 57분쯤 서울 광진구 지하철 2호선 구의역에서 교대역 방면으로 가던 지하철 승강장에서 김모(19)씨가 스크린 도어와 전동차 사이에 끼었다. 사고 직후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끝내 숨졌다. 안전 매뉴얼에 선로 안쪽을 수리할 때는 2명이 작업에 나서야 하며 지하철 운행이 종료된 후에 수리한다는 기본 원칙이 있었음에도 지켜지지 않았다. 1호선부터 4호선까지의 스크린도어는 서울메트로에서 최저가 입찰로 선정한 2개의 용역업체에서 관리·유지를 전담하고 있다. 최저가로 외주를 받은 업체는 낮은 임금과 인력 부족에 시달렸고 무리한 작업량에 안전매뉴얼을 지킬 수 있는 여건이 아니었다. 이러한 악조건 속에서 발생한 사고는 단순히 개인의 과실로 인한 것이 아니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사고 이후 박원순 서울시장은 시민들에게 공식 사과를 했고 도시철도공사측은 구의역 안전 사고 유가족에게 사죄를 드린다면서 김포공항 역 등의 승강장 안전문을 2017년 상반기까지 전면 교체하겠다고 밝혔고 우장산역 스크린도어는 국제인증을 받는 수준까지 올리겠다고 말했다.


버스안전사고 문제

20161013일 울산 관광버스 화재로 승객 10명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한 지 불과 20여일 만에 관광버스가 넘어지면서 4명이 숨지고, 22명이 다치는 대형사고가 또다시 발생했다.

경찰 조사 과정에서 해당 관광버스 운전기사는 정원보다 3명이 더 많은 승객을 태운 것으로 드러나면서 전반적으로 안전불감증이 빚은 총체적 인재라는 점에 무게중심이 쏠리고 있다. 경찰은 울산 관광버스 화재와 이번 사고의 직접적인 원인을 고속도로 무리한 끼어들기와 과속으로 보고 있다. 한편 지난 717일 영동고속도로 5중 추돌로 41명의 사상자를 낸 사고는 관광버스 운전기사의 졸음운전이 원인으로 밝혀지면서 정부는 대형차량 운전자에 대한 충분한 휴식시간을 보장하는 안전 강화대책을 내놨다. 하지만 준공영제 미 시행지역의 시내버스 운전기사들에 대한 내용은 포함되지 않았다. 사실상 근로기준법상 휴식시간이 보장되지 않는 시내버스 운전기사들은 살인적인 운행시간을 소화하고 있다. 운전기사들은 1개월에 최소 13일을 16시간에서 19시간씩 근무해야 기본급을 보장 받고 수당을 챙기는 식의 잔업 중심 구조의 임금을 받고 있기 때문이다. 준공영제가 시행되지 않고 있는 시내버스 운전기사들의 일과는 크게 다른 것이 없다. 피곤에 절고 배차시간을 맞춰야하는 시내버스 운전기사들의 손에 하루 이용객 414만 명의 안전이 맡겨진 셈이다.


철도노조 파업 역대 최장

철도노조가 파업에 돌입한 지난 927일부터 59일째인 24일 전체 열차운행률이 평시의 81.4%에 머물러 승객 불편과 화물운송 차질이 이어지고 있다. 코레일에 따르면 전체 열차운행 대수는 2,884대에서 2,349대로 줄어 운행률은 81.4%. KTX와 통근열차는 평시와 같이 100% 운행하며, 수도권 전철은 2,052대에서 1,779대로 줄어 운행률이 86.7%. 새마을호는 52대에서 30대로 줄어 운행률이 57.7%에 머물고, 무궁화호는 268대에서 167(62.3%)만 운행한다. 화물열차는 247대에서 108대로 줄어 운행률이 43.7% 수준에 그친다. 파업참가자는 7,271명에 복귀자는 511명으로, 파업참가율은 39.6%. 직위해제자는 모두 251명이다. 파업으로 인해 불편하다고 말하는 시민들도 있는 반면, 수 많은 철도 노동자들의 권리를 위해파업으로 인한 불편에도 불구하고 이해해주는 시민들과 수많은 응원이 잇따랐다.


스마트폰 보행얼마나 위험한가

올 여름 갑작스럽게 등장한 모바일게임 포켓몬 GO의 인기는 정말 대단했다. 보통 스마트폰 게임을 하면 외출을 하지 않고 집에 머무르는 경우가 많지만, 포켓몬 GO는 밖으로 나가 돌아다녀야만 제대로 즐길 수 있는 게임이다. 인터넷, 게임, 동영상, 음악 감상 등 다양한 기능을 가지고 있는 스마트폰의 사용이 일반화되면서 보행 중 휴대전화 사용에 따른 사고 위험성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휴대전화 사용으로 인한 보행 중 교통사고는 4년간 1.94배 증가하였으며, 보행 중 교통사고 증가율과 비교할 때 76%나 높은 사고 증가율을 보이고 있다. 한 설문조사에서는 95.7%가 보행 중 스마트폰을 1회 이상 사용하였으며, 이 중 20%이상(5명 중 1명 꼴)이 사고가 날 뻔한 경험이 있다고 밝혔다. 또한 인지거리 실험 결과 보행 중 스마트폰 사용시 인지거리는 연령별로 5m~10m까지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보행 중 스마트폰 사용은 인지거리를 감소시켜 사고 위험을 높이게 된다는 것이다. 최근 뉴저지주에서는 보행 중 텍스팅을 하다가 적발되면 50달러의 범칙금을 부과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 법안이 발의 되었다고 한다. 또한 전세계적으로 표지판 설치, 노면마킹, 스마트폰에 경고 문구 삽입 등 보행 중 스마트폰 사용을 자제시키기 위한 다양한 시도가 진행되고 있다. 아직 우리나라는 도로교통법상 운전 중 영상 시청에 대한 규제만 있을 뿐 보행 중 스마트폰 사용에 대한 규제는 없다. 그러나 보행 중 스마트폰 사용이 증가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한다면 정부 차원의 대책이 필요할지도 모르겠다.


자동차와 보행, 어디에도 안전하지 않은 고령자

75세 이상 고령 운전자들은 65세 미만에 비해 사고 빈도가 높고, 사고 후 손상도 크다. 질병관리본부 국가손상조사감시 중앙지원단은 2011년부터 2014년까지 20개 응급실을 내원한 운전사고 환자를 분석한 결과, 상대편과 충돌 없이 운전자 부주의로 인한 사고가 65세 미만 운전자(1.8%)보다 75세 이상(5.1%)에서 3배 가까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연령대가 높아질수록 안전벨트 착용률도 현저히 낮았다. 안전벨트 착용률을 보면 65세 미만에선 81.5%였지만 75~79세의 경우 72.9%, 80세 이상은 66.7%로 크게 떨어졌다. 따라서 사고 후 환자 손상도 75세 이상 고령 운전자는 65세 미만보다 약 4배 이상 입원율을 보이고, 입원기간도 50% 정도 더 길었다. 또한 국내 보행사망자 50%65세 이상 고령자이고 후진국형 교통사고로 불리는 고령자 보행사망률이 OECD 1위를 기록하고 있다. 도로교통공단에 따르면 지난해 보행사망자수는 1,795명으로 전년대비 6% 감소했지만 후진국형 교통사고로 불리는 보행사망자 비중이 38.9%OECD 평균 19.8%에 비해 두 배나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보행사망자 중에서 고령자(65세 이상)50.6%로 절반을 넘었다. 인구 10만명당 보행사망자수도 고령자는 13.7명으로 13~64세보다 6.2, 어린이(12세 이하)보다는 19.6배나 높았다. 고령보행사망자의 68%는 차도를 횡단하는 과정에서 사망했고, 차도통행중 9.1%, 길가장자리구역통행중 5.8% 순이었다


서울시 자전거 정책과 따릉이 확대

서울시의 또 다른 대중교통수단인 공공자전거 '따릉이'가 지난해 9월 본격 시행되었다. 201610월 운영 중인 공공자전거는 총 5,600, 대여소 총450개소가 설치됐다. 최근 2년간 공공자전거의 설치 및 유지관리 비용으로 약 90억 원의 예산이 투입되었고, 지난 1년간(’15.9.19.~16.9.30) 110만 명이 이용했다고 한다. 공공자전거 따릉이를 장기적으로 2020년까지 2만대 이상을 설치하여 공공자전거의 네트워크 완성 및 자전거도로 등 인프라 확충, 정비로 안전 및 이용 활성화도모를 통해 사람 중심의 도시교통 정책을 펼칠 계획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 지난 4년간 자전거도로 유지보수 및 도심내 자전거 도로망 확충에 약 140억 원의 예산을 투입했고, 앞으로도 장기적으로 810억 원 이상의 예산이 투입할 예정이다. 시가 계획한 구간 안에는 기존 자전거 도로가 있지만(88km) 구간마다 끊어진 곳이 있어 이곳을 이어 이용자들의 불편을 해소하겠다는 것이다. 한강변과 중랑천·안양천 등 지천에만 편중돼 있는 서울 자전거도로를 확장하여 시민이 자전거를 단순히 레저용으로만 즐기는 것이 아니라 출퇴근용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관계자는 현재 서울의 자전거 도로는 전체 도로의 9%에 불과하다. 이를 2020년까지 11% 정도까지 늘리는 것이 목표라고 밝혔다. 국내 자전거 인구는 1,200만명으로 추정된다. 하지만 자전거 안전 대책이 미흡하다 보니, 자전거 사고는 오히려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시가 자전거 도로만 늘릴 것이 아니라 안전 대책도 제대로 세워야 할 것이다.


가정용 전기요금 누진제 논란

연일 최고 섭씨 35도 안팎의 찜통더위가 덮친 올 여름 전기요금 누진제 논란이 다시 불붙었다. 무더운 시간대를 골라 하루 서너 시간만 에어컨을 틀어도 누진세로 인해 평소 원 7~8만원이던 전기요금이 20만원대로 껑충 뛴다. 최근 몇 년 사이 폭염이 연이어 한반도를 덮친 데다 에어컨 보급으로 가구당 평균 전력소비량이 해마다 증가하지만, 전기요금 누진제는 2007년 이후 10년 가까이 손질되지 않았다. 누진세는 전기를 많이 쓸수록 요금단가가 올라가는 제도다. 가정용 전기요금은 전기 사용량이 적은 최저1단계는 킬로와트시(kWh) 60.7원으로 산업용(81) 보다는 낮지만 500h를 초과하는 6단계에 들어서면 h709.5원으로 1단계 보다 11.7배가 높게 인상된다. 즉 일반 가정에서 에어컨을 3시간만 틀어도 전기요금 누진세는 2배 넘게 높아진다. 누진세 적용은 가정에서만 받는다. 자영업자에게 적용되는 일반용(105.7)과 산업계에 적용되는 산업용(81) 요금은 누진제가 적용되지 않는다. 상황이 이러자 상대적으로 요금이 싼 산업용은 과소비되는 반면 주택용은 소비를 억압당하고 있는 실정이다. 한전 입장에서는 누진세 적용과 관련해 정부의 방침이라 어쩔 수 없다는 입장이지만 속내를 들여다보면 전기세 폭리를 취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최근 몇 년 새 국제유가가 하락하며 발전원가가 낮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누진세 적용은 불합리하다는 의견이 많다. 이에따라 정부가 현행 전기요금을 최대 절반 수준까지 낮추는 주택용 누진제 개편안을 12월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전기를 많이 쓰는 가구는 매월 수십만원까지 요금이 내려가 요금 폭탄을 피할 전망이다.


미국 차기 대통령 도날드 트럼프의 낯선 환경 정책

2016년 11월 8일 미국의 차기 대통령으로 도널드 존 트럼프가 당선되었다. 트럼프의 환경 정책은 명확하다. 모든 규제를 풀고 전통 에너지산업으로 돌아가자는 것. 트럼프는 기후변화는 과학적 근거가 없다며 중국이 미국의 제조업을 약화시키기 위해 날조한 사기극으로 폄하했다. 그는 또 오바마 대통령이 탄소 배출량을 줄이기 위해 지난 8년간 공들여 추진했던 청정전력계획(CPP)를 포함한 모든 주요 규제를 폐지할 방침이다. 트럼프의 당선으로 행정부와 의회 모두 공화당이 장악하게 되면서 C02 배출을 규제하는 미국 환경청의 규제를 막는 법안을 통과시킬 수 있게 됐다. 그는 CPP가 석탄산업의 고사로 이어져 미국 내 일자리가 줄어들고 제조 경쟁력은 저하시킬 것이라는 논리를 폈다. 트럼프는 한 걸음 더 나아갔다. 그는 유세 당시 "환경청이 하는 일은 수치스럽다"며 미국 환경청(EPA)을 전면 폐지하거나 역할 축소를 검토하겠다고 주장한 바 있다. 의회의 동의를 얻는다면 수은 공해, 스모그, 탄재 등 모든 환경 관련 법안을 폐지할 수 있게 됐다한다. 트럼프는 풍력, 태양광, 전기차 등 청정에너지 연구개발에 투입되는 모든 연방 정부의 예산을 삭감할 계획이다. 또한 유엔의 기후변화 프로그램들에 대한 미국의 분담금을 모두 중단할 것으로 전망된다. 그는 또 지난해 12월 196개국 이상이 서명한 파리기후협정을 철회하겠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미국이 사실상 파리협정 체결을 주도해온 만큼, 트럼프의 당선으로 실효성이 떨어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실질적으로 트럼프가 파리협정을 무시해버린다면, 협정의 실효성이 떨어질 수 있다. 세계 온실가스 배출량 1위인 미국이 탈퇴할 경우 온실가스 감축 절대량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 미국은 파리협정에 따라 오는 2025년까지 2005년 수준에서 26~28%의 온실가스를 감축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한 바 있다.


"횡단보도 어찌할까?" 보행·생존권 충돌

도로를 횡단하려는 시민들의 보행권과 지하상가 상인들의 생존권 사이에서 갈등이 심해지고 있다. 리어카를 끄는 상인에서, 상가를 찾는 손님까지, 보행자들의 불편이 크지만 이 구간에 횡단보도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는 번번이 반대에 부딪히고 있다. 지하상가 상인들이 유동 인구가 줄어드는 걸 염려했기 때문이다. 하루 2만 명 넘는 외국인 관광객들로 북적이는 서울 명동, 외국인 관광객이 여행용 가방을 손에 들고 100개에 달하는 명동 지하상가 계단을 오르내린다. 횡단보도가 있으면 30초면 건널 수 있는 거리지만 세 배 정도의 시간이 걸린다. 서울시는 명동과 인근 백화점을 가로지르는 횡단보도 설치방안을 검토 중이지만 이번에도 지하상가 상인들이 울상이다. 매출을 걱정되어서이다. 실제 2백여 개 상가가 입주한 인근 '회현 지하쇼핑센터'의 경우 지난 10년 사이 매출이 절반 이상 줄었다고 한다. 상가 위 도로 네 곳에 횡단보도가 생긴 때와 일치한다. 상인들로서는 사실상 생존권이 걸려 있는 상황, 직접 주머니를 털기도 한다. 종로5가 지하쇼핑센터 입구에 설치된 장애인 리프트는 상인들이 억대의 돈을 걷어 설치했다. 장애인이나 노약자가 다니는데 불편하지 않도록 하겠다는 것이지만 속사정은 횡단보도 설치 방지에 목적이 있다. 곳곳에서 횡단보도 민원이 잇따르면서 서울시도 고민이다. 갈등을 줄일 방안은 없는지 연구용역까지 실시할 정도. 지하상가에 에스컬레이터나 엘리베이터를 늘리고 횡단보도 위치를 조정하는 방안도 나온다. ‘시민들의 보행권과 지하상가 상인들의 생존권은 둘 다 소중한 가치입니다. 어느 한쪽을 희생시키기 보다는 양측간 협의를 통해서 상생의 길을 모색해야한다’는 한국갈등해결연구원장의 말처럼 보행권과 상인들의 생존권 사이에서 균형점을 찾기 위한 사회적 노력이 필요한 시점이다.


설악산 케이블카

2015828일 국립공원위원회에서의 설악산 오색케이블카사업이 조건부 승인된 이후에 갈등과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최근에는 케이블카 설치가 환경영향평가상 위법한 사실이 드러났고, 이에 대해 국회는 반려 및 사업취소를 강력히 권고한 바 있다. 그러나 환경부는 국회보고도 없이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를 날치기로 해주는 등 설악산케이블카사업을 강행하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 설악산국립공원지키기국민행동은 정부와 지자체가 포기한 설악산, 이제 시민이 나서서 지켜야 할 때라며 설악산을 지켜내고자 하는 시민들이 그 목소리를 더 크게, 지속적으로 외칠 수 있는 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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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2016/12/26- 1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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