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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가능한 도심 교통정책 방향 마련을 위한 시민 토론회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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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가능한 도심 교통정책 방향 마련을 위한 시민 토론회 안내

익명 (미확인) | 화, 2016/03/29- 10:11

2016년 3월 29일 오후 2시 서울시청 대회의실(신청사3층)에서

지속가능한 도심 교통정책 방향 마련을 위한 시민 토론회가 개최됩니다.

한양도성 내부의 녹색교통진흥지역 지정 추진에 관한 의견 수렴과 함께

서울 도심의 교통정책 방향을 모색하는 이번 토론회는

1. '서울 역사도심 기본계획'

2. '도심 교통정책 방향 시민의식 조사결과'

3. '한양도성 내부 녹색교통진흥지역 지정 추진 방향' 의 주제 발표와

‘시민 의견함’을 설치해 의견을 받을 계획으로, 접수된 의견이나 아이디어를 정리해

추후 정책 수립에 적극 반영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관심있는 시민들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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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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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미있는 횡단보도. 이런 디자인 어떠세요?


우리들이 길을 나서면 찻길을 건너기 위해 하루에도 몇 개씩 횡단보도를 건너곤 합니다.

이런 횡단보도와 관련해서 세계 곳곳에는 일반적인 모습의 횡단보도가 아닌 

재미있고 독특한 디자인의 횡단보도를 볼 수 있는데요,

어떤 독특한 횡단보도들이 있는지 살펴 볼까요?

 

 


철길을 따라 걷는 느낌을 주는 철로 모양의 횡단보도입니다.

횡단보도라기보다 실제 철로의 모습에 더 가깝네요. 

건너다가 기차가 올까 뒤를 돌아보게 될 것 같지 않나요?


 


이 횡단보도는 마치 영화제 시상식에나 볼 수 있는 레드카펫 같은 느낌을 줍니다. 

이곳을 건널 때 마치 유명인사가 된 듯 당당하게 걸을 수 있을 것 같네요.



지퍼모양의 횡단보도입니다. 

횡단보도 패턴의 특징을 잘 캐치했네요.

일반 횡단보도의 모습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으면서도 지퍼를 그려넣어 재치있는 모양의 횡단보도를 만들었어요.


 

새 발바닥 모양도 있고 사람의 발바닥 모양도 있습니다. 

이 횡단보도를 지나갈 때 땅따먹기 놀이 하듯이 점프를 하며 지나가도 재미있을 것 같네요.

물론 다른 보행자들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방법으로 말이지요.

 

위와 같이 다채로운 디자인의 예술작품으로 변화시켜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재미를 느낄 수 있는 횡단보도들이 많이 있습니다.

다른 한편으로는 횡단보도가 기업들의 홍보수단으로 활용되기도 하는데요.


 

 


패스트 푸드점의 감자튀김 모습을 한 횡단보도도 있네요!

이 곳을 지날 때 주변에 패스트 푸드점이 있다는 것을 한번에 알아차릴 수 있을 것 같네요.

바코드 모양의 횡단보도와 머리 빗 모양의 횡단보도는 쇼핑몰과 미용실이 홍보하고 있는 것 같네요.

 

횡단보도는 예술가들에게는 예술작품으로, 기업가들에겐 홍보의 수단으로 사용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횡단보도가 존재하는 이유는 자동차의 위협에서 벗어나 도로를 안전하게 건너기 위함입니다.

재미있는 모양도 좋지만 횡단보도 본연의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안전을 생각하는 디자인을 고민해야겠지요.

보행자는 교통사고 위험으로부터 벗어나고 

자동차 운전자들은 횡단보도에서 조심스럽게 운전할 수 있는 아이디어들이 많이 있는데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알아볼까요?


 


입체감 있는 그림으로 운전자들이 이곳을 지날 때 턱이 있는 것처럼 보이게 만드는 횡단보도입니다. 

지나치는 차량들이 이곳을 통과할 때 자연스럽게 속도를 줄이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속도를 내지 말라는 문구와 함께 감옥에 갇혀있는 듯한 모습의 남자 그림이 있습니다.

과속이 초래하는 결과를 암시하는 듯한 그림과 

직설적인 문구로 운전자들에게 강한 인상을 남겨 과속을 경고하는 횡단보도입니다.

 

 

영국은 한국과 달리 차량 통행 방향이 반대입니다. 

따라서 영국은 습관적으로 왼쪽을 바라보는 사람들을 배려해 

오른쪽을 보라는 문구가 있는 횡단보도가 많이 있습니다.

 

 

                                      <출처 : http://slowalk.tistory.com/448>


이 디자인은 한국의 디자이너 임재민씨의 아이디어인데요. 

미국에서는 횡단보도 표시 밖으로 길을 건너는 위험한 보행 습관을 Jaywalk라고 부릅니다. 

'I'형태로 곧게 뻗은 횡단보도에서 벗어나 'J'형태로 도로를 건너는 것을 말합니다.

약속 시간이 늦었거나 신호등의 불이 깜빡거릴 때, 

급하게 횡단보도를 건너려고 하는 사람들에게서 자주 볼 수 있는 모습입니다.

교통사고를 유발하는 이들의 습관만 고치는 것이 아니라 

횡단보도의 디자인을 바꿈으로써 이들의 안전을 보장해주는 아이디어 입니다.

참신하네요.

하지만 무엇보다 보행자들도 안전을 위해 급하게 뛰어나가지 않아야 하겠죠?


 


이 사진은 서울시 성북구 길음동의 '옐로카펫'의 모습입니다. 

'옐로카펫'은 국제아동인권센터와 지역주민들의 조직적인 참여로 만들어진 공간입니다. 

횡단보도 앞에 아이들이 서 있는 곳을 색 대비를 통해 

운전자들이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하는 아동 교통사고 예방 아이디어입니다.

 

철도에서부터 옐로카펫까지, 다양한 모양의 횡단보도를 살펴보았습니다. 

횡단보도는 보행자들이 안전하게 도로를 건널 수 있게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러나 자동차의 신호위반, 보행자들의 무단횡단 등으로 교통사고가 많이 발생합니다.

자동차 운전자들은 횡단보도 앞 정지선을 지키고 

빨간불이 켜지기 전에 지나가기 위해 속도를 내어 통과하려고 하지 않아야합니다. 

보행자들도 횡단보도에서 한 발짝 뒤로 물러나서 기다리고, 건널 때에는 좌우를 살피는 습관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무엇보다 자동차와 보행자 간 배려하고 존중하는 교통문화가 형성되어야 하겠습니다. 

 

 


인턴 허 치 영

방학동안 녹색교통운동에서 열심히 활동하고 있습니다. 

☏ 02-744-4855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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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2015/08/06- 1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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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 사납금 제도에 관하여

택시 사납금은 회사에서 법인택시(개인택시와 달리 회사에 소속 택시) 운행에 필요한 정비요금, 보험료 같은 운영경비인데

이 금액이 택시이용이 줄고, 택시대수는 늘어나면서 택시 운전자들에게 엄청난 부담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택시로 번 수입의 약 60%는 사납금으로 납입되고 나머지 금액이 주유비(LPG), 식대등으로 지출됩니다.

그러면 택시회사에서는 사납금의 일부를 기본급으로 주고 나머지는 개인수입을 더해 월급으로 주는데요. 

녹색교통운동에서 조사한 수원택시운전자의 월수입은 법인택시가 약 120만원인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사납금제도는 1997년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으로 이미 전액관리제로 대체됐습니다. 

그러나 택시업체들은 이를 이행하지 않고 사납금제를 지속해 왔고 

지방자치단체들도 여건이 갖춰지지 않았다는 이유 등으로 택시업체들을 단속하지 않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최근 김문수 전 경기도지사가 택시기사를 체험한 뒤 “택시 수를 줄여야한다”고 말했다가 논란이 되고 있죠. 

택시기사들에게 가혹한 ‘사납금’ 제도의 문제를 지적하는 대신 “택시 수가 많으니 줄여야 한다”고 했기 때문인데요.

김 전 지사는 6일 자신의 트위터에 “이틀동안 16시간 택시기사를 했다”며 글을 올렸습니다. 

그는 “사납금 19만2천원을 입금했더니 8만원 담긴 급여봉투를 받았다”며 

“시간당 5천원 꼴이니 최저임금도 안된다. 대구 택시 너무 많아 감차가 필요하다”고 적었습니다.



누리꾼들은 바로 김 전 지사의 “대구 택시 너무 많아 감차가 필요하다”는 말에 비판을 쏟아냈습니다. 

그의 트위터엔 

“마지막 줄 반전 소름” “사납금이 19만2천원인데 11만원 떼이는 것부터 따져야 되는 것 아닌가요?” 

“사납금이 불법인거 모르십니까? 사납금 바치라 강요하는 기업을 때려잡아야지 

임금 5천원이상 못받는다고 일부를 잘라내서 임금을 올린다 이 소린가요 지금?” 

등의 댓들이 달렸습니다.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자 지난 7일 김 전 지사는 트위터 글에서 “대구 택시 너무 많아 감차가 필요하다”는 문장을 삭제했습니다.


사납금 제도가 전액관리제로 대체되었을때 택시 기사님들의 처우가 개선될수 있을거라고 했는데 

실제로는 이전과 같이 택시회사의 배만 채우는 꼴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택시기사님들이 일하신 만큼 받을수 있는 처우개선이 시급합니다.


* 김문수 전 지사의 트윗에 대한 유병재 작가의 패러디 트윗을 첨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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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2016/02/11- 1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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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환경보전법에서는 대기환경관리를 위한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산정을 법률로 규정하고 있다. 대기환경보전법 「제17조 대기오염물질 배출원 및 배출량 조사」, 시행규칙「제16조 배출시설별 배출원과 배출량 조사」에 규정되어 있으며 그 외 배출량 산정과 관련한 법률은 아래와 같다.




환경보전중기종합계획(환경정책기본법 제17조)

수도권 대기환경관리기본계획의 수립·시행(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8조)

대기환경개선 종합계획의 수립(대기환경보전법 제11조)

대기환경규제지역의 지정(대기환경보전법 제18조)

대기오염물질 총량규제(대기환경보전법 제22조)


대기환경보전법 제17조 (대기오염물질의 배출원 및 배출량 조사)

1. 환경부장관은 종합계획, 「환경정책기본법」 제17조에 따른 환경보전중기종합계획과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8조에 따른 수도권 대기환경관리기본계획을 합리적으로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전국의 대기오염물질 배출원(排出源) 및 배출량을 조사하여야 한다.

2. 시ㆍ도지사 및 지방 환경관서의 장은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구역의 배출시설 등 대기오염물질의 배출원 및 배출량을 조사하여야 한다.

3. 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1항이나 제2항에 따른 대기오염물질의 배출원 및 배출량 조사를 위하여 관계 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이나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계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따라야 한다.

4.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대기오염물질의 배출원과 배출량의 조사방법, 조사절차, 배출량의 산정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16조(배출시설별 배출원과 배출량 조사)

1. 시ㆍ도지사, 유역환경청장, 지방환경청장 및 수도권대기환경청장은 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배출시설별 배출원과 배출량을 조사하고, 그 결과를 다음해 3월말까지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2. 법 제17조제4항에 따른 배출원의 조사방법, 배출량의 조사방법과 산정방법(이하 "배출량 등 조사·산정방법"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영 제17조제1항제2호에 따른 굴뚝 자동측정기기(이하 "굴뚝 자동측정기기"라 한다)가 설치된 배출시설의 경우 : 영 제17조제1항제2호에 따른 굴뚝 자동측정기기의 측정에 따른 방법

- 굴뚝 자동측정기기가 설치되지 아니한 배출시설의 경우 : 법 제39조제1항에 따른 자가측정에 따른 방법

- 배출시설 외의 오염원의 경우 : 단위당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을 산출하는 배출계수에 따른 방법

3. 제1항 및 제2항 외에 배출량 조사·산정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대기환경보전법에서 규정한 대기오염물질은 CO (일산화탄소, Carbon monoxide), NOx (질소산화물, Nitrogen oxide), SOx 황산화물, Sulfur oxides), VOC (휘발성유기화합물 Volatile organic compounds), NH3 (암모니아 Ammonia), DUST 먼지(PM) 이 있는데 이중 우리가 알아볼 오염물질은 PM이다.


DUST 먼지


먼지란 대기 중에 떠다니거나 흩날려 내려오는 입자상 물질의 하나로 일명 분진이라고 한다. 보통 0.1∼500㎛의 입경범위를 가지며, 입자의 크기에 따라 무거워서 침강하기 쉬운 것을 강하분진이라 하고, 입자가 미세하고 가벼워서 좀처럼 침강하기 어려워 장기간 대기 중에 떠다니는 것을 부유분진이라 한다. 주요 배출원은 화석연료를 사용하는 각종 연소시설 및 소각시설, 열처리시설, 석유정제 및 석유화학제품 제조시설 중 소성, 건조, 가역 및 탈황시설, 비포장도로 및 나대지, 석탄 및 연탄 제조시설 등에서 발생한다.


대기 중 먼지 농도를 나타내는 통상적인 표현방법은 TSP(총부유먼지, Total suspended particulate), PM10, PM2.5가 있다. TSP는 대기 중 부유상태에 있는 총 먼지의 양이고, PM10과 PM2.5는 각각 1000분의 10mm, 1000분의 2.5mm보다 작은 먼지를 일컫는다. 특히 PM2.5는 머리카락 직경(약 60㎛)의 1/20~1/30 크기보다 작은 입자이다. 상당량이 황산화물, 질소산화물, 암모니아, 휘발성 유기화합물 등의 전구물질이 대기 중의 특정조건에서 반응하여 2차 생성된다.


발생된 먼지는 공기 중에 부유상태로 존재하면서 식물의 잎에 부착되어 잎의 기공을 막고 햇빛을 차단하여 동화작용, 호흡작용 및 증산작용 등을 저해하여 식물 생육에 악영향을 미치며, 또 호흡을 통해 인체에 침입하여 기관지 및 폐에 부착된다. 이들 입자 중 일부는 기침, 재채기, 섬모운동 등에 의하여 제거되나 일부는 폐포 등에 침착ㆍ축적되어 인체에 유해한 영향을 나타낸다.




통계자료로 살펴본 국내 먼지 배출량의 기여도는 전국단위는 제조업, 수도권은 도로이동/비도로이동 오염원의 비중이 가장 높다. 


2013년 배출원 대분류별 대기오염물질 중 먼지 배출량 (단위 : 톤, kg, %)


 구분

 PM10 (부유먼지)

PM2.5 (미세먼지)

 전국

 수도권

 전국

수도권 

 에너지산업연소

 4,524톤

3.7%

749,444kg

7.3%

3,573톤 

4.7% 

697,209kg 

7.9% 

비산업연소 

1,955 

1.6 

545,902 

5.3 

1,226 

1.6 

382,659 

4.3 

 제조업연소

81,014 

66.8 

740,245 

7.3 

41,606 

54.4 

299,519 

3.4 

 생산공정

6,249 

5.2 

281,341 

2.8 

4,829 

6.3 

205,851 

2.3 

에너지수송/저장 

 

 

 

 

 

 

 

 

 유기용제사용

 

 

 

 

 

 

 

 

 도로이동오염원

12,103 

10.0 

4,096,272 

40.1 

11,135 

14.6 

3,768,570 

42.7 

비도로이동오염원 

15,167 

12.5 

3,617,931 

35.5 

13,953. 

18.2 

3,328,498 

37.7 

폐기물처리

243 

0.2 

74,968 

0.7 

202 

0.3 

62,707 

0.7 

 농업

 

 

 

 

 

 

 

 

 기타 면오염원

 

 

99,525 

1.0 

 

 

89,571 

1.0 

합계 

121,255 

100.0 

10,205,628 

100.0 

76,524 

63.1 

8,834,584 

100.0 

주1: 도로이동오염원은 도로에서 주행하는 자동차로 인한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비도로이동오염원은 자동차 이외의 내연기관인 철도, 선박운항 및 항공기, 건설장비, 농기계 배출량을 의미한다.

주2: 전국 배출량 단위는 톤, 수도권 배출량 단위는 kg으로 산정함

자료 : 국립환경과학원 국가대기오염물질 배출량 서비스 (http://airemiss.nier.go.kr)




먼지를 줄이기 위해서는 (양적 측면에서) 수도권에서는 자동차 이용을 가급적 줄이는 다양한 수요관리 및 이용억제 정책이,  전국으로 보면 제조업으로 인한 먼지 발생을 최소화 하는 정책이 필요한 것이다.


먼지의 경우 PM1.0 이하로 갈수록 무게는 거의 측정되지 않고 인체에 더 유해하다는게 전문가들의 일반적인 견해이므로 아래 통계수치만을 가지고 인체의 유해성에 대한 비중을 따지기는 어럽다고 본다.


대기유해물질의 경우 먼지만이 아니라 앞에 제시된 것과 같이 여러가지 물질들이 있으므로 단순히 하나의 오염물질을 줄이는 것이 아닌, 전체 대기질 오염을 최소화 할 수 있는 종합적인 대책이 수립되어야 함은 물론이다.



2017/04/21 - [활동소식/교통환경이야기] - 19대 대통령 후보자별 미세먼지 정책 살펴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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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2017/05/25- 1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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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자 사업으로 시작되었던 인천공항철도가 다시 민자로 넘어갔다고 합니다.

( 관련기사 : http://www.hani.co.kr/arti/economy/economy_general/697057.html  )

인천공항철도, 서울지하철9호선, 인천공항등 "민영화" 를 이야기할때 MRG,SOC,BTO,BTL,SCS...... 등

여러가지 용어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나오는데 오늘은 그 용어들을 하나씩 정리하면서 민간투자사업에 대해서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민자사업 (민간투자사업)

민간의 자본을 끌어들여 사회기반시설(SOC)를 정비하는 제도

사회기반시설 (SOC : Social Overhead Capital)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서는 각종 생산활동에 기반이 되는 시설, 해당 시설의 효용을 증진시키거나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하는 시설 및 국민생활의 편익을 증진시키는 도로,항만,철도등의 시설

[국 가회계기준에 관한 규칙] 에서는 사회기반시설을 국가의 기반을 형성하기 위하여 대규모로 투자하여 건설하고 그 경제적 효과가 장기간에 걸쳐 나타나는 자산으로서, 도로, 철도, 항만, 댐, 공항, 그 밖의 사회기반시설(상수도 포함) 및 건설 중인 사회기반시설 등으로 정의하고 있다.

 다시말해, 어떤 물건을 생산하는데 직접적으로 사용되지는 않지만, 생산활동에 간접적으로 도움을 주는 공공시설을 말한다.

민간투자사업은 왜 할까요?

사회기반시설(쉽게 도로,철도라고 생각하면 됩니다.)은 공공의 시설이므로 대부분 정부/공공기관에서 만들고 관리하는게 정상적입니다. 정부나 공공기관이 충분한 예산이 없는 상황인데 이러한 사회기반시설이 필요하다면 어쩔수 없이 민간의 도움(비용-건설비,운영비)이 필요하죠. 그래서 민간(건설사와 은행등이 연합된 컨소시엄)의 비용으로 이러한 시설들을 만들게 되는 것입니다.

 

사회기반시설이 다 만들어진 이후는?

BTO (Build-Transfer-Operate), 수익형 민자사업

- 건설이후 소유권을 민간이 가지고 직접 운영하는 방식, 철도, 고속도로, 항만, 공항, 하수처리장등

BTL (Build-Transfer-Lease), 임대형 민자사업

- 건설이후 정부가 기반시설을 사용하면서 임대료 형태로 민간에게 지불하는 방식, 학교, 군부대 건축물, 하수관로, 복지시설등

건설이후에 건설사나 은행은 본인들이 투자한 비용을 회수하여야 하기 때문에 민간에서 그 시설을 직접운영(BTO)하거나 임대(BTL)하여 투자금을 회수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민간투자방식, 민영화가 여러가지 사회적 문제를 야기하는 방식이 BTO(수익형 민자사업)의 MRG에 있습니다. BTO 방식의 경우 민간이 운영을 할때 일정기간(10년, 20년, 30년 등)의 소유권을 가지게 되는데 이때 투자한 비용을 회수하여야 합니다. 비용의 회수는 도로의 경우 통행료, 철도의 경우 이용요금 등의 방법인데 만약 이때 비용보다 적게 수익이 나거나(SCS), 예상되는 수익보다 적게 수익이 발생할 경우(MRG) 정부나 공공기관에서 이를 보전해주게 됩니다.

SCS (Standard Cost Support), 표준비용보전

운영수익이 비용에 미달하는 경우 금액을 보전해주는 방식, 운영수입이 비용보다 많으면 일부 환수.

운영은 사업자, 비용과 수입은 정부나 공공기관이 조정

MRG (Minimum Revenue Gurarantee), 최소운영수입보장

운영시 예측된 수익율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정부나 공공기관에서 최소수입을 보장(지원)해주는 방식

왜 비용을 보전해주는가?

정부나 공공기관에서는 사회기반시설을 만들기 위해 민간투자를 유치하여야 합니다. 민간에서는 특별히 수익이 나거나 필요하지 않다면 섯불리 사회기반시설을 만들려고 하지 않습니다.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야 하기 때문이죠. 민간투자를 유인하기 위해서는 최소수익을 보장해주거나 운영수익을 보장해주어야 투자를 할 것입니다.

MRG가 문제가 되는것이 예측된 수익율을 보장한다는 것입니다.

"예측된" 수입이 맞지 않다면? 연간 100만명이 이용할것으로 예측한 공항철도가 연간 20만명밖에 이용하지 않는다면 수입은 적게 되고 수익율은 예측된 값보다 떨어질 것입니다. 이 차액을 고스란히 정부나 공공기관에서 민간에게 보조금으로 주어야 되는 것입니다. 잘못 예측된 수요(수입)로 인하여 불필요한 세금이 지불되는 것이죠.

이러한 문제로 MRG는 2009년 이후 민간투자사업에서 폐지되었습니다. (이전 사업의 MRG는 계속 적용)

 

금번 인천공항철도의 민간운영은 MRG 방식에서 SCS방식으로 전환되었다고 합니다. 

 

공항철도의 민자투자에 대한 스토리는 아래 기사를 참고하세요. http://www.pressian.com/news/article.html?no=113500

 

정부의 막대한 보조금이 들어간 공항철도, 적자인 공항철도를 어쩔수 없이 인수한 코레일은 MRG 최소수익보장율을 90%에서 58% 낮춰 운영하였습니다. 공항철도는 정부의 보조금은 줄어들고 승객이 늘어나면서 수익은 늘어 흑자로 전환되었습니다. 이제 굳이 민간에게 다시 운영권을 맡길 필요가 없는 것이죠. 코레일은 부채가 18조(부채비율 411%)에 달합니다.

흑자노선인 공항철도를 팔게 되면, 인수할때 발생한 적자(인천공항철도 부채 2조6천억+공항철도 보유지분 매각대금 1조8200억원)는 보전하겠지만 이후 공항철도에서 발생하는 수익은 보장받지 못하게 되지요. (공항철도는 2040년까지 민간운영 후 2041년 정부/공공기관에 환수됩니다.)

코레일이 운영할때는 보조금이 공공기관(코레일)에 흡수가 되었지만, 이번 매각으로 인해 민간으로 다시 운영됩니다.

정부에서는 코레일의 부채를 줄이고 정부 재정 투입액을 줄이기 위해 이번 민간투자를 진행했다고 합니다. 

정부의 선택이 올바른 선택일까요?

 

 

 

 

 

 

 

활동가 김 광 일

시민사업활동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 070-8260-8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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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2015/06/24- 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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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 발생 원인과 본질적 대처방안


최근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미세먼지에 대해 알아보고 

적절한 예방법과 행동요령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미세먼지 발생의 원인

미세먼지는 지름이 10㎛(마이크로미터, 1㎛=1000분의 1㎜) 이하의 먼지로 

PM(Particulate Matter)10이라고 한다.

자동차 배출가스나 공장 굴뚝 등을 통해 주로 배출되며 

중국의 황사나 심한 스모그때 날아오는 크기가 작은 먼지를 말한다.

미세먼지중 입자의 크기가 더 작은 미세먼지를 초미세먼지라 부르며 

지름 2.5㎛ 이하의 먼지로서 PM2.5라고 한다. 

주로 자동차 배출가스 등을 통해 직접 배출된다. 

대기 중으로 배출된 가스 상태의 오염물질이 아주 미세한 초미세먼지 입자로 바뀌기도 하는데 

초미세먼지가 미세먼지보다 더 위험한 것은 허파꽈리 등 호흡기의 가장 깊은 곳까지 침투하고, 

여기서 혈관으로 들어가기 때문이다.

세계보건기구(WHO)는 미세먼지 중 

디젤에서 배출되는 BC(black carbon)1급 발암물질로 지정했다. 

또한, 장기간 미세먼지에 노출되면 면역력이 급격히 저하되어 

감기, 천식, 기관지염 등의 호흡기 질환은 물론 심혈관 질환, 피부질환, 안구질환 등 

각종 질병에 노출될 수 있다(PM 2.5 환경기준 설정연구, 국립환경과학원, 2006).

 

 

 

 

미세먼지가 미치는 영향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KEI)은 2013 초 내놓은 

‘초미세먼지의 건강영향 평가 및 관리정책연구’ 보고서를 통해 

서울 지역에서 미세먼지 일평균농도가 10㎍/㎥ 증가하면 

사망발생위험이 0.44% 증가하고, 

초미세먼지 농도가 10㎍/㎥ 증가하면 사망발생위험이 0.95% 증가한다고 밝혔다.


이화여대 병원이 임신부 1천500명을 4년에 결쳐 추적 조사한 결과 

미세먼지 농도가 ㎥당 10㎍ 상승할 경우, 

기형아를 출산할 확률이 최대 16%나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저체중아 출산율과 조산·사산율도 각각 7%와 8%씩 증가했다.


미국 남캘리포니아 대학이 12개 지역의 아동 1천 700명을 조사한 결과, 

미세먼지 농도가 높은 지역에서 태어난 아이들은 

폐활량이 떨어지는 '폐 기능 장애'를 겪을 가능성이 

다른 지역 아동보다 5배가량 큰 것으로 나타났다.


2013년 8월 영국의 의학전문지 ‘랜싯(Lancet)’에 실린 

덴마크 암학회 연구센터의 라쇼우-니엘센 박사팀의 연구논문에서 

미세먼지는 폐암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유럽 9개국 30만명의 건강자료와 2095건의 암환자를 대상으로 분석한 이 연구에서 

초미세먼지 농도가 5㎍/㎥ 상승할 때마다 폐암 발생 위험은 18% 증가했다. 

또 일반 미세먼지가 10㎍/㎥ 상승할 때마다 폐암 발생 위험은 22%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네덜란드 위트레흐트대학의 롭 비렌 박사팀은 

랜싯에 발표한 논문을 통해

‘초미세먼지’ 농도가 5㎍/㎥ 증가할 때마다 조기사망 확률이 7%씩 커졌다고 발표했다.


고려대 이종태(환경보건학) 교수는 

“서울 지역 노인들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미세먼지가 증가할수록 폐기능이 저하됐다”고 말했다. 

노인들의 경우 최대로 내뿜을 수 있는 호흡의 양을 

1분 기준으로 환산하면 보통 300L 정도 되는데, 

미세먼지가 10㎍/㎥ 증가하면 3.56L 줄고, 

초미세먼지가 10㎍/㎥ 증가하면 4.73L 줄어들었다는 것이다. 

미세먼지 속의 황산염과 질산염 같은 독성물질이 눈물 층과 화학반응을 해 염증을 일으킨다. 

이것은 소량이라도 매우 해로운 것으로 없던 안구건조증을 만들어 낼 수 있다. 

안구 건조증 환자가 2007년 143만 명에서 2011년 219만명으로 연평균 11.4%씩 증가하였고, 

미국 연구에서도 스모그가 발생할 때 안구건조증 발병률이 최고 40% 급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외국의 한 연구에서는 미세먼지가 치매와 관련이 있을 수 있다는 결과가 나왔다. 

미세먼지 농도가 높은 곳에 사는 사람일수록 뇌 인지 기능 퇴화 속도가 빠르게 나타났다는 것이다.

김기업 순천향대학병원 호흡기알레르기내과 교수는 초미세먼지가 혈관을 타고 들어가서 

뇌에서는 치매, 심장에서는 동맥경화증을 유발할 수 있다고 말한다.

 

 

미세먼지에 대한 본질적 대처방안 

황사가 중국 몽골의 건조지대에서 발생한 자연현상인 반면, 

고농도의 미세먼지 발생은 자동차 · 공장 · 가정 등에서 사용하는 화석연료 사용으로 배출된 

인위적 오염물질이 주요 원인이 된다.


환경부는 이를 위해 버스·대형 화물차에 미세먼지와 질소산화물(NOx) 저감장치를 부착하고 

숯가마와 직화구이 음식점 등에 대해 오염방지시설 설치를 지원키로 했다. 

환경부 장관은 기자 간담회에서 

“중국이 대기오염 물질을 감소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개선되는 데 20년은 걸릴 것으로 본다”면서 

우리가 살아남기 위해 국내 오염량을 줄여야 한다”고 말했다.


미세먼지의 원인이 되는 황산화물·질소산화물의 배출 허용 기준을 

2015년부터 20∼25% 강화하고 휘발유차의 미세먼지 배출 허용 기준도 신설키로 했다. 

또 CNG(천연가스) 버스 1560대, 전기차 800대 등 친환경차 보급을 확대하고 

오염물질을 다량 배출하는 낡은 차량을 조기 폐차하기로 했다.

 

 

미세먼지 고농도 시 행동 요령 

예보내용이 “약간 나쁨“ 이상이거나 실시간 농도(약간나쁨 등급 이상)가 높은 경우 

대기오염 취약계층(노약자, 어린이, 호흡기질환자, 심폐질환자 등)은 

가급적 외출시간을 줄이고, 외출 시는 황사마스크(식품의약품안전처 인증상품)를 착용하는 것이 좋다.

 


어린이는 대기오염에 더 취약하기 때문에 학교나 유치원에서는 

실외 활동보다는 실내 활동으로 대체하는 것도 권고된다.

장시간 외출 시 “에어코리아” 홈페이지(www.airkorea.or.kr)에서 실시간 농도 정보를 잘 확인하고, 

미세먼지 농도가 높은 날은 가급적 지하철 등 대중교통을 이용하여 

미세먼지를 줄이는 노력에 동참하는 것도 필요하다.


 

출처 : [네이버 지식백과] 미세먼지 [微細─] (시사상식사전, 박문각)
[지구과학산책] 은밀한 살인자 미세먼지  (반기성 케이웨더 기후산업연구소장)
환경부(2013. 12. 23.) | 환경부 운영 대기오염도 공개 사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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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2016/04/18- 1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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