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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대선] 5월 9일, 지구를 위해 투표해요! -국토생태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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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대선] 5월 9일, 지구를 위해 투표해요! -국토생태편-

익명 (미확인) | 금, 2017/04/28- 2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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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대선] 5월 9일, 지구를 위해 투표해요! -국토생태편-

  [인터뷰] : 강원도 골프장 문제 해결을 위한 범도민대책위원회 공동집행위원장 박성율 설악산 케이블카 사업은 산을 돈벌이로 하려고 했던 사업이었고, 설악산지키기국민행동과 강원행동이 막아내서 지난 12월 28일 부결되었습니다. 당연한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대통령선거를 맞이했습니다. 산악관광개발 및 규제프리존법 등으로 산과 생명을 돈벌이로 계획하는 수많은 계획들이 앞으로 예정돼있습니다. 이번 대통령 선거에서는 각 후보들이 내건 정책과 주장들을 살펴보시고 국토와 생명을 지킬 수 있는 후보에게 꼭 투표해주실 바랍니다.  
[2017 대선] 5월 9일, 지구를 위해 투표해요! 영상 시리즈 보기 5월 9일, 지구를 위해 투표해요! -석탄화력발전소편- 5월 9일, 지구를 위해 투표해요! -미세먼지편- 5월 9일, 지구를 위해 투표해요! -유해화학물질편- 5월 9일, 지구를 위해 투표해요! -새만금 방조제편- 5월 9일, 지구를 위해 투표해요! -탈핵편- 5월 9일, 지구를 위해 투표해요! -국토생태편- 5월 9일, 지구를 위해 투표해요! -4대강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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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홍준표식수

- 생활용수 74억 톤 공급 위해선 중소규모댐(200만 톤 미만) 2,467개 필요

- 식수 배관 혹은 중수 관거 별도 공사 위해 수 십 조원 이상 소요

- 즉흥성, 개념 오류, 부정확한 자료, 비논리성 등 ‘제2의 4대강 사업’

- 식수 걱정한다면서 수돗물에 낙인찍은 무책임하고 삐뚤어진 정책

  홍준표 후보가 10대 공약 중 8번째로 「집집마다 1급 청정수 공급」 공약을 발표했다. “더러운 물은 정수를 해도 깨끗해지기가 힘들고, 국내의 많은 강들이 식수로 사용하기에는 부적합하다.”며, “전국에 식수 전용댐을 건설해 온 국민이 1급수의 맑은 물을 마시게 하겠다.”고 했다. 식수전용댐 건설 및 관로 개선 사업은 ‘경제살리기, 일자리 창출의 효과까지 만들 것’이라는 주장까지 하고 있다. [caption id="attachment_177478" align="aligncenter" width="480"]전 국민들에게 안전한 1급수를 식수로 공급하겠다는 홍준표 후보의 공약집 전 국민들에게 안전한 1급수를 식수로 공급하겠다는 홍준표 후보의 공약집[/caption] 하지만 홍준표 후보의 「집집마다 1급 청정수 공급」은 대단히 모호한 상태다. 후보가 불쑥 꺼낸 것 외에, 구체적으로 계획을 밝히거나, 외부의 질의에 답변한 적이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10대 공약의 내용 <집집마다 1급 청정수 공급(식수 전용댐 건설), 중소규모 식수댐 확충을 통해 안전한 1급수를 식수로 공급>, 정책 공약집의 내용 <중소규모 식수댐 확충을 통한 청정원수 확보, 안전한 1급수를 식수로 공급>, 공식 블로그의 내용 ‘중소규모 식수댐을 전국에 만들어 1급수를 마실 수 있게 하겠습니다.’, 또 다른 블로그의 내용 ‘지자체별 식수전용댐 건설로 온 국민이 1급수이 맑은 물을 마시는 게 가능해집니다.’ 등으로 짐작만 할 뿐이다(위의 자료는 별첨 1-4). 대체로 위 내용들로 볼 때, ‘전국에, 중소규모의, 식수전용댐을 건설해, 안전한 1급수 식수를 공급하겠다.’가 핵심인 듯하다. 결론부터 말한다면, 홍 후보의 「집집마다 1급 청정수 공급」은 신뢰성과 타당성이 없으며, 수도 정책을 웃음거리로 만든 나쁜 정책이다.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식수전용댐을 중소규모로 짓겠다는 것부터 비현실적이다. 국제대댐회 등의 규정에 따르면, ‘대형 댐은 높이 15m 이상, 저수량 300만톤 이상’을 말한다. 즉, 중소규모댐이란 위 규정 이하라는 의미이며, 최대치인 299만 톤으로 계산하더라도 연간 생활용수 수요 74억톤(2014년 기준, 수자원장기종합계획)을 충당하기 위해서는 2,467개의 댐이 필요하다. 현재 환경부가 관리하는 식수전용댐 121개의 저수량이 총 3.61억 톤이고, 그 중 대형인 장흥댐(1.9억톤)과 동복댐(1억톤)을 제외하면 119개 댐의 평균 저수량은 120만톤(총 저수량 1.45억톤)에 불과하다. 이를 기준 삼으면 건설해야할 댐의 개수가 더 늘어난다는 뜻이다. 결과적으로 2,467개의 댐을 짓겠다는 정책도 무모하지만, 가뭄에 취약한 중소규모 댐으로 대도시 식수원을 삼겠다는 발상도 합리적이지 않다. 둘째, 홍준표 후보가 ‘댐 분류 기준을 착오’해 중소규모댐의 규모를 혼동했다 하더라도 문제는 마찬가지다. 홍준표 후보는 경남지사 시절, “지리산댐(저수량 6,700만 톤)을 식수 공급을 비롯한 다목적댐으로 개발하자”고 했으니, 이를 중소규모라고 지칭했을 수도 있다. 하지만 이를 기준으로 해도 대형댐 110개를 건설해야 한다. 이는 개 당 1조원(예 : 지리산댐 예산 9,560억 원)을 상회하는 댐건설 비용만으로도 허황되지만, 1억 톤 이상의 대형댐을 건설할 수 있는 부지가 모두 소진되었다는 것(지리산댐은 거의 마지막 논란 지역)을 기억한다면 애초에 불가능한 주장이다. 함께 살펴볼 자료는 댐 건설 비용의 기하급수적인 상승이다. 아래 2015년 국정감사 자료(이미경 의원 발표, 9월)는 지난 40년간 수 백 배 상승한 용수 원가(원/㎥) 현황을 보여주고 있다. 국토부조차 대형댐 건설계획을 포기한 지금, 1억 톤 규모의 대형댐을 수 백 개 짓겠다는 것은 전혀 현실을 모르는 것이다. <표1 2015년 댐별 생산원가(표)>
댐 명 준공연도 공급량 (백만) 용수 원가 (/)
소양강댐 1974년 743 21.7
안 동 댐 1977년 350 35.4
임 하 댐 1994년 195 76.4
용 담 댐 2004년 174 311.3
장 흥 댐 2008년 41 725.9
군 위 댐 2013년 1 29,136.7
셋째, 홍준표 후보는 식수댐만으로는 공급이 불가능하다고 생각했는지 중수도 보급 계획을 함께 밝히고 있는데, 이 또한 난센스다. 어느 인터뷰에서는 ‘식수를 쓰고 난 후에 간단히 정화를 해서 중수로 쓰자’고 하고, 또 어느 곳에서는 ‘허드렛물은 강물에서 독성만 없앤 중수를 공급해야 한다.’고 했다. 하지만 이런 시스템을 구축하려면, 가정과 건물마다 중수 정화시설을 갖추거나 중수 관거를(혹은 현재 관거를 중수 관거로 사용할 경우 식수관거를) 새로 깔아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참고로 현재 한국의 수도관거 연장은 12만km인데, 이 거리의 절반인 6만km만 건설한다고 가정하고, 또 이를 각각 도수관, 송수관, 배수관 등의 분포 비율에 맞춰 건설비용을 적용할 경우, 예산은 수 십 조원에 이를 전망이다. 게다가 여기엔 각 가정들이 부담해야할 가정 내 배관 비용은 포함되지 않은 것이다. 따라서 국민들이 부담해야 할 비용 역시 수 조원이다. 대통령이 근거 없이 공약한다고 될 일이 아니다. 넷째, 홍준표 후보는 어떤 인터뷰에서는 소양강댐이나 안동댐 등에서 식수를 가져오겠다는 주장을 한 바도 있는데, 이 또한 논리가 꼬이기는 마찬가지다. 우선 소양강댐은 국내 최대 규모이고 (저수량 29억 톤), 안동댐은 국내 4위 규모(저수량 12억4,800만톤)로 중소규모 댐이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서 공급할 수 있는 용수는 소양강댐 12.13억㎥/년, 안동댐 9.26억㎥/년에 불과해 역시 필요한 수량 74억 톤의 29%에 불과하다. 한국의 물 사정 상 필연적으로 강물을 상수도 원수(原水)로 활용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더구나 상류의 댐에서 하류의 대도시로 용수를 직접 이송할 경우, 유지용지가 부족한 하천생태계는 붕괴되고, 전력생산 차질, 용수의 중복 사용 등에서 문제가 발생해 바람직하지도 않다. 특히 이들 댐의 용수가 1급수(BOD, COD 1㎎/L 이하)라는 주장도 사실이 아니어서, 결과적으로 국민들은 거짓말 때문에 어마어마한 혼란만 겪을 판이다. <표2 소양강호와 안동호의 최근 3년 평균 수질 현황> 단위 : ㎎/L
년도 위치 BOD COD
2015 소양강1 1.2 3.4
소양강2 0.4 2.2
안동1 0.8 3.8
안동2 1.0 4.3
안동3 1.0 4.5
안동4 1.0 4.3
2016 소양강1 1.4 2.5
소양강2 0.4 2.7
안동1 0.9 4.7
안동2 1.1 5.5
안동3 1.2 5.6
안동4 1.3 5.2
2017 소양강1 1.0 2.6
소양강2 0.3 2.6
안동1 0.9 4.2
안동2 1.0 4.8
안동3 1.1 5.1
안동4 1.0 4.8
다섯째, 댐을 건설할 때는 5년마다 수립되는 ‘수자원장기종합계획’과 ‘댐건설장기종합계획’에 내용을 반영하고, 이후 각 댐들의 타당성과 환경영향평가 등의 절차에 따라 시행하게 된다. 따라서 수 백 개의 댐, 수 만km의 상수관거를 건설하겠다면서, 이걸 임기 중에 하겠다는 건 이명박 전 대통령이 4대강 사업을 추진하는 것과 같은 방식으로 하겠다는 것이다. 국가재정법상의 사업타당성 조사, 문화재법 상의 문화재 조사, 환경영향평가법 상의 환경영향평가 등을 생략하거나 날치기로 한 것을 반복하겠다는 것이다. 여섯째, 홍준표 후보의 식수댐 계획은 재정의 측면에서도 불가능하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웹사이트에 게시된 10대 공약에서 밝힌 재원조달 방안은 ‘예산증가분활용및세출구조조정을통한재원마련’인데, 결과적으로 계획이 없다는 것이다. 하긴 기본적인 방향이나 내용조차 밝히지 못한 정책에 무슨 재원 계획이 수립할 수 있겠는가? 일곱째, 홍준표 후보의 식수댐 계획은 국가의 수도정책을 무너뜨리는 무책임한 발언이다. “더러운 물은 정수를 해도 깨끗해지기가 힘들고, 국내의 많은 강들이 식수로 사용하기에는 부적하다.”며, 5000만 국민이 마시는 수돗물을 공격하는 것은 대통령 후보로서 부적절한 언행이다. 한국은 기후와 지질 등의 국토 특성 상 강물을 식수로 이용하지 않을 방법이 없다. 상대적으로 풍부한 강물과 세계 수준으로 구축된 수도시설(보급률 98.6%)을 활용하지 않겠다는 것도 몰상식한 일이다. 홍준표 후보의 「집집마다 1급 청정수 공급」 공약은 어떻게 추진되더라도 수도요금을 수 십 배 인상시킬 수밖에 없으며, 결국 실패하게 될 것이다. 한국의 수도 정책은 4대강의 수질과 생태를 복원하고, 수돗물 공급 시설을 교체하고 개선해 수돗물 불신을 해소하는 방향으로 가야한다. 어려운 일을 간단하게 해결할 수 있다는 주장은 대체로 사기다. 한국은 ‘강물을 식수로 쓸 수 있는 지구 표면적 3%’에 속하고, 지하수를 뽑아 써야 하는 유럽 등에 비해 수돗물 생산 단가도 저렴한 복 받은 지역이다. 이런 금수강산을 4대강 사업으로 망쳐 놓고, 책임을 지기는커녕 또 다른 토목사업을 주장하는 것은 뻔뻔한 일이다. 「집집마다 1급 청정수 공급」 공약은 기술적으로도, 재정적으로도, 환경적으로도 가능하지 않다. 지금과 같이 수돗물 정책이 표류하고, 국민의 불신이 높아진 것은 이런 무책임한 정치인들의 선동에도 원인이 있다. 국민들은 이미 4대강 사업으로 충분히 고통 받았다. 국민들이 마시는 물로 장난을 쳐서는 안 된다. 환경운동연합은 여러 차례 홍준표 후보의 환경 공약을 물었고, 식수댐 계획에 대해서도 질문했다. 하지만 단 한 번도 성의 있는 답변을 듣지 못했고, “답변할 수 없는 질문 많다.”는 변명을 들어야 했다. 환경연합은 이제라도 홍준표 후보가 정정당당하게 자신의 내용을 공개하고, 환경연합과 논쟁해 줄 것을 요청한다. 더 이상 국민을 농락하지 말고, 검증의 장으로 나오길 촉구한다.
2017년 5월 2일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권태선 박재묵 장재연 사무총장 염형철
첨부자료: [보도자료]홍준표 후보의 식수전용댐 공약, ‘실현 가능성 0’ 문의: 물하천팀 신재은 팀장 010-4643-1821 [email protected] 4대강후원배너
화, 2017/05/02-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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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는 ‘헌법, 인간과 동물, 환경을 담다’라는 주제로 환경권 개헌 토론회를 개최했다. ⓒ 환경운동연합

환경권 개헌 통해, ‘제2의 노아의 홍수사태’ 예방해야

환경권 개헌 토론회, ‘헌법, 인간과 동물, 환경을 담다’ 개최해

[caption id="attachment_185301" align="aligncenter" width="640"]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는 ‘헌법, 인간과 동물, 환경을 담다’라는 주제로 환경권 개헌 토론회를 개최했다. ⓒ 환경운동연합 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는 ‘헌법, 인간과 동물, 환경을 담다’라는 주제로 환경권 개헌 토론회를 개최했다. ⓒ 환경운동연합[/caption]

국회 헌법개정특별위원회가 늦어도 내년 2월까지 헌법 개정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내년 5월, 개헌안에 대한 국회 본회의 의결을 거쳐 6월 지방선거 투표 시 국민투표를 거쳐 헌법 개정안이 확정될 계획이다. 1987년 개정 된 현행 헌법이 30년 만에 개정 논의가 본격화되고 있다. 더욱이 경주, 포항 지진 이 발생하면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환경권이 더욱 강화되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됐다.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는 '헌법, 인간과 동물, 환경을 담다'라는 주제로 환경권 개헌 토론회를 개최했다. 국회 헌법개정 특위 위원인 더불어민주당 권미혁 국회의원은 "더이상 무분별한 개발이 아닌, 인류와 환경이 공존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들어 가는 것이 가장 큰 과제"라며, "헌법 개정 방향성은 환경에 대한 국가와 시민의 보호 의무, 지속가능발전의 가치를 담은 지속 가능한 개발, 생명의 존중을 담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caption id="attachment_185302" align="aligncenter" width="640"]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조명래 신임원장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환경운동연합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조명래 신임원장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환경운동연합[/caption]

새로이 취임한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KEI) 조명래 신임 원장은 "환경 분야는 지난 30년간 많은 패러다임의 변화를 겪었다"며, "지속가능발전, 미래세대와의 형평, 생명 가치의 존중, 자연자원의 유한성을 고려한 지속가능한 이용 등은 이제 헌법에 담아 우리 사회의 기본 원리로 삼기에 부족함이 없는 개념"이라고 말했다.

# "생명 환경 가치를 반영해 헌법이 개정돼야"

이날 토론회 주제발표를 맡은 강원대 법학전문대학원 박태현 교수(환경법률센터 소장)는 "헌법 전문에 '자연환경과 생명 가치를 존중하는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라고 언급함으로써 '생태 민주적 기본질서'를 국가 기본질서"로 "'생태적으로 지속가능한 사회발전'을 국가의 기본목표 나 국가 과제'로, "'지구 환경의 보전'을 언급함으로써 지구 생명공동체의 모든 성원의 존속·번영 또한 헌법 질서가 추구하고자 하는 목적임을 명시"함으로써 국가의 기본질서와 과제 등에 대한 변화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박 교수는 "인간의 경제 질서는 궁극적으로 자연 안에 속해 있으므로, 순환 연결된 지구생태계 및 그 유한성에 대한 인식에 바탕을 두어야 한다"며, 경제 질서의 원리를 "생태적으로 지속가능한 경제 질서의 원리"로 규정되어야 함을 제안했다. 덧붙여 박 교수는 "환경은 우리 미래세대의 공동자산이기도 하므로 미래세대의 이익이 충분히 고려되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caption id="attachment_185303" align="aligncenter" width="640"]국회, 시민사회, 학계, 전문가 등이 모여 환경권 강화를 위한 헌법 개정 방향에 대해 토론하고 있다. ⓒ환경운동연합 국회, 시민사회, 학계, 전문가 등이 모여 환경권 강화를 위한 헌법 개정 방향에 대해 토론하고 있다. ⓒ환경운동연합[/caption]

국회 개헌 특위 자문위원이자 한국헌법학회 차기 회장인 고문현 숭실대 교수는 "헌법과 관련한 논의에서 ▲4차 산업혁명 시대의 도래와 ▲지구 온난화에 대한 적극적 대응, ▲ 지속가능한 발전 개념의 보편화와 ▲ 미래 세대의 환경권 보장, ▲ 기술중심주의에서 생태주의 시각으로의 점진적 변화, ▲ 환경보호의 대상 확대 등 그동안 논의되어온 사항을 포괄하는 종합적인 논의가 포함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고 교수는 "환경 관련 개정은 기후변화에 대응하여 '제2의 노아의 홍수사태'를 예방하고 미래세대를 보호하여 지속가능한 지구를 위해 필수적이다"라고 강조했다.

# "헌법 개정, 미래 세대로부터 받은 책무"

고 교수는 "현재 개헌특위 자문위원회 헌법 개정안에는 '생명 존중', '미래세대에 대한 책임', '지속가능성'을 명시하고 있다"며, "환경권, 경제 조항, 국토 개발 조항에 미래세대에 대한 책임과 지속가능성의 헌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우리 모두가 미래 세대로부터 받은 책무를 다해야 한다"고 말했다.

동물보호시민단체 카라 전진경 이사는 "우리 헌법은 환경을 인간(국민)이 누릴 수 있는 권리의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며, "그럼으로써 환경을 구성하는 비인간 동물에 대한 인간의 이용과 착취를 정당해 왔다"고 지적했다. 전 이사는 "동물보호를 헌법적 가치로 수용한 독일, 스위스 같은 국가들이 있다"며, "지금은 지속가능성을 위해 더욱 구체적인 국가의 동물보호 생명존중 의지의 법적 천명이 필요한 시기"라고 말했다.

# "환경부문의 공동 목표와 내용을 만들고 국민캠페인 벌여야"

환경운동연합 염형철 사무총장은 "환경권 강화는 이제 세계적 흐름과 시대정신"이라고 말했다. 염 총장은 "환경권 강화에 대해 국민과 국회의 지지여론은 매우 높지만, 이러한 논의가 환경진영에서는 활발하지 않고, 사회적으로 적극적으로 토론되지 않고 있다"고 아쉬움을 표했다. 이에 "개헌특위 및 국회를 대상으로 청원 운동 등을 통해 환경권이 결정적인 순간에 빠지지 않기 위해, 국민과의 소통과 시민사회 연대를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토론회는 권미혁 국회의원, 노회찬 국회의원, 진선미 국회의원과 함께 동물보호시민단체 카라, 한국환경법학회, 환경운동연합,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의 공동주최로 국회 헌법개정 특위 자문위와 국민 주도 헌법개정 전국네트워크의 후원으로 개최됐다. ※ 자료집 다운받기 : 토론회 자료집_헌법,인간과 동물,환경을 담다

목, 2017/11/16- 1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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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프리존? 시민위험존!

경제적 논리만을 앞세우고 시민의 안전과 공공성 위협하는 규제프리존 특별법 당장 철회하라

 

SW20160427_홍보물_규제프리존은시민위험존.jpg

 

새누리당과 국민의당은 지난 3월 지역의 발전을 도모한다는 명목하에 규제를 완화하여 의료・교육 등 공공서비스의 시장화와 무분별한 개발을 가능케 하고, 경제민주화 및 공공적 규제를 폐기할 수도 있게 하는 「지역전략산업육성을 위한 규제프리존의 지정과 운영에 관한 특별법안」 (이하,‘규제프리존 특별법’)을 발의하였다. 또한 지난 4/19일 시・도지사협의회에서 유일호 기획재정부 장관과 14개 시・도지사들은 규제프리존 특별법의 입법을 위해 협력하기로 하였다. 이에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위원장 : 남찬섭 동아대 교수)는 정부여야당과 지자체장이 앞장서 공공성을 침해하고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규제완화법을 추진하는 것은 공공의 책임을 저버리는 것임을 지적하고자 하며 규제프리존 특별법은 당장 폐기되어야 함을 강력히 주장하는 바이다. 

 

법안의 세부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규제프리존에서는 의료기기 및 의약품 심사의 특혜를 주는 것은 물론 유전자재조합 의약품 등에 대해서도 약사법에 명시된 기준보다 낮은 기준을 적용할 수 있다. 이러한 평가 절차 간소화는 환자가 검증되지 않은 기술에 노출됨으로써 시술의 부작용을 높이고, 국민들의 건강과 안전을 위협하는 결과를 초래할 가능성이 크다. 의료의 영역뿐 아니라 개인의 위치정보 등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규제를 대폭 완화하여 개인의 프라이버시를 침해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고, 교육의 공공성 및 환경보호를 위한 규제를 완화하는 규정까지도 제시하고 있다. 이와 같이 규제프리존 특별법의 위험성이 명백함에도 ‘규제프리존’은 수도권 이외의 14개 시・도가 신청서를 제출하면 기획재정부장관이 주도하는 심의・의결을 통해 쉽게 선정될 수 있다. 그리고 규제완화를 통해 나타나게 되는 부작용을 해소하기 위한 대안은 전혀 마련되어 있지 않으며, 법안의 내용이 불분명하여 자의적 해석이 가능한 경우가 많아 명확성의 원칙에도 위배된다.  

 

규제프리존 특별법은 국민의 건강 및 안전을 위협하고, 공공사회서비스를 침탈할 가능성이 큰 법안임에도 지난 3월에 발의되어 상임위에서 충분한 논의를 거치지 않았다. 그럼에도 정부여야당은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으로 규제완환 정책만이 답인 것처럼 국민을 호도하고 있다. 따라서 참여연대는 19대 국회가 규제프리존 특별법을 당장 폐기하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 공공성을 보장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수, 2016/04/27- 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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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해화학물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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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대선] 5월 9일, 지구를 위해 투표해요! -유해화학물질편-

[인터뷰] : 가습기살균제피해자와가족모임 대표 강찬호 안전이라는 부분을 최우선의 공약으로 내줬으면 좋겠다. 그게 세월호와 가습기살균제의 교훈이고 국민들이 바라는 최우선 과제가 아닐까라고 생각하고, 안전이라는걸 헌법부터 기본권으로 명시하고 관련 법들을 제도정비해서 생활현장, 노동현장 등 관련 현장에서 ‘안전이 우선순위다‘를 기본중에 기본이라고 반영하면 좋겠고…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고 새로운 대통령이 취임하시면 이 문제에 대해서 다시는 국민의 안전을 관리하지 못하는 일들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는 차원에서라도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뿐만이 아니고 우리 국민들에게 이 사안에 대해서 정부차원에서 책임을 인정하고 사과를 하는 것이  우선적으로 필요하구요. 정부가 먼저 솔선수범해서 책임지려고 할 때 가해기업들도 자기들 나름대로의 피해에 대한 책임, 재발방지에 대한 노력을 사회적으로 공식적인 방식으로 하게 될 거라고 봅니다. 새로운 정부가 이 문제들을 빠른시일내에 너무나 늦어져있기 때문에 빠른 시일내에 원상회복하고 재발방지할 수 있도록 책임지고 주도해야 합니다. 국민들의 건강을 위해서, 안전을 위해서 투표 꼭 부탁드립니다.  
  [2017 대선] 5월 9일, 지구를 위해 투표해요! 영상 시리즈 보기 5월 9일, 지구를 위해 투표해요! -석탄화력발전소편- 5월 9일, 지구를 위해 투표해요! -미세먼지편- 5월 9일, 지구를 위해 투표해요! -유해화학물질편- 5월 9일, 지구를 위해 투표해요! -새만금 방조제편- 5월 9일, 지구를 위해 투표해요! -탈핵편- 5월 9일, 지구를 위해 투표해요! -국토생태편- 5월 9일, 지구를 위해 투표해요! -4대강편-  

후원

월, 2017/04/24- 1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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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프리존 특별법’추진 3당(더불어민주당, 새누리당, 국민의당) 잠정 합의 규탄 기자회견

 

일시 : 2016년 4월 28일(목) 오전 11시 / 장소 : 국회 앞

 

SW20160428_기자회견_규제프리존특별법3당합의규탄기자회견 (1)

 

[기자회견 개요]
- 사   회 : 최영준(의료민영화저지범국본 공동집행위원장)
- 여는말 : 김경자(의료민영화저지범국본 상임집행위원장, 민주노총 부위원장)
- 발   언 : 최규진(보건의료단체연합 기획국장)
              맹지연(환결운동연합 생태보전국장)
              장호종(노동자연대 활동)
- 기자회견문 낭독 : 한미정(보건의료노조 사무처장), 정영섭(사회진보연대 운영위원장)
 

 

SW20160428_기자회견_규제프리존특별법3당합의규탄기자회견 (2)

 

[기자회견문]

총선 후 첫 국회 합의가 의료민영화‧영리화 법안이라니!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의 지역화 전략인 '규제프리존 특별법' 즉각 폐기하라!

국회는 의료를 민영화‧영리화시키고 사회공공성 전체를 위협하는 '규제프리존 특별법' 추진을 즉각 중단하라.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은 국민을 배신하는 '규제프리존 특별법' 여야합의를 즉각 철회하라.

24일 임시국회에서 여야 3당 대표는 ‘지역전략산업육성을 위한 규제프리존의 지정과 운영에 관한 특별법안’(이하 '규제프리존 특별법')을 상임위에서 논의해 처리하겠다고 잠정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법안은 의료를 뺀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이하 서비스법)은 김치 없는 김치찌개라며 서비스법에 의료를 포함시켜 통과시키려고 총력을 기울였던 새누리당 강석훈 의원이 지난 3월 대표 발의한 것으로, 사실상 서비스법의 지역화 전략에 다름 아니다.


오히려 지역개발이라는 미명 하에 명시되지 않은 어떠한 것도 허용해 주는 위험천만한 네거티브 방식의 규제완화를 적용하고 있어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보다 더 심각한 법안이라고 할 수 있다. 그 형식에 있어서도 서비스발전기본법과 마찬가지로 기재부 뜻대로 좌지우지할 수 있으며, 내용적으로도 보건의료 뿐 아니라 사회 공공성 전체를 위협하고, 기업에는 규제완화와 각종 특혜를 제공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번 총선에서 국민들은 박근혜 정부의 잘못된 정책에 엄중한 심판을 내렸으며, 의료민영화‧영리화에 대한 명확한 반대 의사를 보여주었다. 우리는 총선이 끝난 지 보름도 채 되지 않았음에도 여전히 정신을 못 차리고 의료민영화‧영리화를 위한 꼼수를 부리고 있는 정부 여당과, 민의를 전혀 해석하지 못하고 총선 후 첫 국회에서 이를 합의해 주려는 무능한 두 야당에 대해 분노와 실망을 금할 수 없다. 국회는 사회적 논의는커녕 단 한 차례의 공청회도 없이 졸속으로 추진되는 ‘'규제프리존 특별법'’을 당장 폐기해야 한다. 아울러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은 국민을 배신하는 행위를 중단하고 즉각 여야 합의를 철회할 것을 촉구하는 바이다.

 

첫째, ‘'규제프리존 특별법'’은 보건의료뿐 아니라 사실상 모든 공공적 규제를 풀어주는 서비스법의 지역화 전략이자 세부 실행안이다.

 

이 ‘'규제프리존 특별법'’은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다른 부처 장관보다 상위에서 법령이나 사안을 개폐할 수 있는 막대한 권한을 부여해 공공서비스를 민영화‧영리화하려는 서비스법의 틀을 그대로 따르고 있다. 규제프리존 사업을 총괄할 특별위원회가 기재부에 설치되고 그 위원장은 기재부장관이 맡게 되며, ‘'규제프리존 특별법'’이 다른 법령보다 우선 적용된다. 내용에 있어서도 서비스법의 가장 큰 폐단으로 지적된 의료민영화‧영리화 내용이 핵심에 자리잡고 있다. 규제프리존으로 지정된 전 지역에서 공공병원의 매각 및 인수합병이 가능해지고, 제한적이라고는 하나 식약처 허가 전 의료기기 제조와 시판이 허용된다(제25조). 

 

또한 정부 구상안에 따르면 강원도에서는 웨어러블 의료기기를 전격 활용한 ‘확장형’ 원격의료 시범사업이 실시되고, 강원‧대전‧충북에서는 의료법인의 부대사업 범위를 무한정 확대할 수 있게 된다. 의료기기에 대한 심사절차가 이미 완화되었음에도 강원‧충북‧경북에서는 더욱 빠르게 허가를 내준다. 또한 규제프리존에서는 각 개인의 “추가 동의 없이 목적 외 이용 및 제 3자 제공 허용”을 해 줘 개인‧의료정보 활용도 가능해진다.

 

정부 구상안에 담긴 것만 이 정도인 것이고, 법안이 일단 통과되면 각 시도지사를 통해 제출되는 그 어떤 것이라도 기재부에서 승인할 수 있다. 사실상 첨단복합, 스마트헬스, 웰니스, 관광 등의 이름으로 아우를 수 있는 의료 관련 산업에 관한 모든 규제가 풀리는 것이다. 실제 법안에서 “규제프리존 내 지역전략산업 및 이와 관련된 사업 등을 제한하는 규제를 법령 등에 규정할 경우에는,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사항을 열거하고 그 외에는 모두 허용하는” 네가티브 방식을 명시해 놓고 있다. 즉, 보건의료 영역뿐 아니라 공공서비스 관련 그 어떤 규제라도 명시하지 않은 이상 다 풀리게 되는 것이다.

 

지역에 한정된 규제완화라고 하지만, 법안에서 명시한 14개 시‧도에 모두 적용되는 일반특례만 15개에 달해 이 자체로 이미 수도권을 제외한 모든 지역에 상당한 규제완화가 허용되며, 정부 관계자 스스로 밝혔듯이 애당초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관광진흥법 등 '경제 활성화법'의 주요 내용을 지역 단위에서 먼저 추진해 성공 케이스를 만들어 전국으로 확산”시키려는 전략 하에서 추진되고 있는 것이다.

 

둘째, '규제프리존 특별법'은 지역민들과 국민들의 의견은 무시한 채 철저히 기업들의 이해만을 반영한 것이다. 

 

실제 전경련은 작년 12월 7일 “서비스특구 지정을 통한 규제청정지역 제안”을 통해 규제프리존 설치를 압박했다. 특히, 이 제안에서 전경련은 원격의료 허용, 의료법인간 합병절차 마련, ‘법인약국 허용, 과실송금 허용’(투자자들이 외국에 투자해 얻은 이익을 본국에 송금하는 것) 등 의료민영화‧영리화의 핵심 내용을 직접적으로 요구하며 규제프리존 추진을 촉구했다. 그리고 10일도 지나지 않아 정부가 내놓은 것이 바로 “규제프리존 도입을 통한 지역경제 발전방안”인 것이다. 즉, 이 '규제프리존 특별법'이 노리는 바는 전경련이 제안한대로 공공성이 큰 “의료·교육 등 주요 규제개선 과제”를 “핵심규제가 장기간 풀리지 않는 현실을 감안”하여 일단 “지역단위의 규제특례를 통해” 민영화‧영리화 해주겠다는 것이다. 

 

지역개발 운운하나 실제 지역민들에게 돌아가는 혜택은 불투명하며 오히려 국민의 돈이 기업을 위해 투여된다. 대표적으로 임상시험에 건강보험이 적용되어, 기업이 임상시험을 위해 위험을 무릅쓴 환자에게 돈을 지불하는 것이 아니라 거꾸로 건강보험으로부터 돈을 지급 받는다. 아파도 병원조차 가지 못해 남은 17조 원의 건강보험 흑자를 서민들을 위한 보장성 확보에 쓰기는커녕 기업들의 이윤을 위해 쓰겠다는 것이다. 

 

이밖에도 규제프리존에서 사업을 추진하는 기업들에게는 각종 세제(稅制) 혜택은 물론 국가로부터 재정·금융·인력 등이 집중 지원된다. 이미 이 법안이 “실물 경기가 최악인 상황에서 이미용업까지 대기업 진출을 허용”하는 반서민 정책임을 꿰뚫고 반대의 목소리가 일고 있음에도, 정부는 이를 무시한 채 이미용업자에게 의료기기 사용을 허용해주겠다는 위험천만한 사탕을 제시하며 졸속으로 추진하고 있다.

 

셋째, 정부는 이러한 규제완화의 “성과사례”로 일본을 들고 있으나 일본의 ‘국가전략특구’야 말로 의료영리화를 재촉하고 기업의 배만 불린 사례다.

 

정부는 마치 아베 정권이 2013년부터 추진한 일본판 규제프리존인 ‘국가전략특구’가 마치 대단한 성공을 거둔 것처럼 과장하며 '규제프리존 특별법' 통과를 재촉하고 있다. 그러나 일본 내에서는 오히려 국가전략특구에 대한 비판적 목소리가 높다. 의료, 고용, 교육, 농업 등 공공성이 큰 분야의 규제를 제거해 결과적으로 기업의 이윤만 늘고 지역간, 국민계층간 격차를 더 넓히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의료 분야의 폐단이 심각한데, 간사이(関西)권 등 의료 분야 국가전략특구에서 외국인 의사의 진료나 국내 승인되지 않은 약품의 사용을 허용했다. 또한 일본 의료의 핵심제도로서 의료서비스의 오남용을 방지하려고 보험 진료와 비보험 진료를 동시에 처방할 수 없도록 한 혼합진료 금지 규정마저 풀어 버렸다. 아울러 노동 분야에서는 비즈니스 특구를 지정해 초과 근무 수당을 없앴으며, 노동자에 대한 해고 규정을 완화해 ’해고특구‘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이렇게 했음에도 국제통화기금(IMF)은 일본 경제가 올해 0.5퍼센트 성장하는 데 그치고, 내년에는 0.1퍼센트 마이너스 성장할 것이라고 발표해 경제적으로도 성과를 내지 못했다. 

 

이처럼 박근혜 정부가 따라 하려는 아베 정권의 국가전략특구는 성과 사례가 아니라 의료를 비롯한 공공서비스에 대한 규제를 풀어주고 노동자들을 쥐어짜 기업의 배만 불린 사례에 불과하다.

 

정부 여당은 의석 수가 줄어든 20대 국회로 넘길 경우 통과가 쉽지 않을 거란 판단에서인지 "지역 전략산업은 전국에 분포돼 있기 때문에 야당 소속 시·도지사도 적극 협조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19대 임시국회 통과를 재촉하고 있다. 우려스럽게도 현재 두 야당이 이에 동조하는 행보를 보이고 있다. 안철수 국민의당 상임공동대표는 의료영리화에 반대한다고 말하고 있지만 정작 이 '규제프리존 특별법'에는 국민의당 김관영, 김동철, 장병완 의원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했다. 더불어민주당 역시 최운열 비례대표 당선자가 서비스법에 의료를 포함해 통과시켜야 한다는 발언을 서슴지 않더니, 급기야 서비스법의 지역화 전략인 '규제프리존 특별법' 추진에 잠정 합의를 해주는 위험천만한 행보를 보이고 있다.

 

20대 총선의 결과는 기업의 이윤만 쫒는 잘못된 정책들을 중단하고 국민의 생활과 안전을 위한 정책을 펼칠 것을 채찍질하는 엄중한 경고였다. 그런 경고를 받고도 총선 후 첫 번째 국회에서 합의한 것이 의료민영화‧영리화 내용이 담긴 법안이라는 것에 대해 개탄하지 않을 수 없다. 국민의 선택을 받은 정당이라면 지금이라도 국민의 뜻을 받들어 이 규제프리존의 실체를 명확히 직시하고 당장 폐기해야 한다.

 

2016년 4월 28일

의료민영화저지와 무상의료실현을 위한 운동본부
의료민영화·영리화 저지와 의료 공공성 강화를 위한 범국민운동본부

목, 2016/04/28- 1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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