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씁쓸함과 기대를 남긴 투어
오랜만에 깨끗한 날씨였습니다. 비가 온다는 일기예보가 무색하게 밝고 좋은 날이었습니다. 지난 연말 성북동에서의 회원 송년의 밤 이외엔 처음으로...

어제(17일) 윤석열 대통령은 한덕수 국무총리와의 주례회동에서 기후 위기로 극심한 가뭄과 홍수가 반복되는 상황에서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재평가를 통해 4대강 보 활용방안을 적극 강구하라고 말했다. 31일 주암댐 방문, 4일 국무회의에 이어 한 달 사이 세 번이나 보 활용을 강조하고 나선 것이다.
윤 대통령과 한화진 환경부 장관이 영산강 가뭄을 핑계 삼아 권력이라는 칼을 쥐고 4대강 복권을 시도하고 있지만, 현장과는 거리가 먼 요구를 벌거벗은 임금님처럼 우스꽝스럽게 반복하고 있는 꼴이다. 환경운동연합은 윤 대통령에게 가뭄 문제를 해결할 일체의 식견과 의지가 없다는 것에 대해서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 또한 4대강 보 활용 주문은 이명박 4대강사업의 부활을 의미한다는 점에서 국민적 갈등이 재현될 수밖에 없음을 지적한다.
‘무조건 보 활용’이라는 결과가 나올 때까지 ‘과학적’으로 재평가하라고 윽박지르는 것은 윤 대통령이 ‘무조건 유죄’가 나올 때까지 수사하던 정치 검사 수준에 여전히 머물러 있기 때문이다. 검사 시절의 정치 수사 방식으로는 없는 죄도 만들고, 작은 죄도 크게 만드는 게 가능했겠지만, 이런 방식으로 가뭄 해결 방안을 찾는 것은 불가능하다. 지난 14일 국가물관리위원회 토론회에서 농림부가 영산강 죽산보 수문을 열어도 물 이용에 문제가 없다고 설명했듯이 ‘과학적이고 객관적’으로는 보에 물을 굳이 가둘 필요가 전혀 없기 때문이다.
윤 대통령은 실제 가뭄 해결에는 관심이 없는 듯하다. 지난 3월 행정안전부 보도자료에 따르면 전남지역 기상 가뭄은 4월 이후 점차 완화될 것으로 전망되며, 5~6월까지 가뭄이 지속될 경우 국지적으로 농업용수 부족이 일어날 것으로 예상했다. 환경부 가뭄대책은 3월 말까지 매뉴얼에 따라 현실 가능한 수준에서 비교적 진지하게 집행되고 있었다. 뒤늦게 등판한 윤 대통령 때문에 오히려 차분하게 진행되어 온 행정적 조치가 어지러워진 형국이 되었다.
지난 10년 동안 박근혜 정부와 문재인 정부를 거치면서 여러 차례 감사원 감사와 정부 조사·평가가 이루어졌다. 그 결과는 16개 보는 가뭄과 홍수에 쓸모가 없으며, 보가 강물을 정체시키면서 녹조가 번성하는 등 수질 악화에 영향을 미쳤다는 것이 확인됐다. 보를 설치한 이유는 추후 한반도대운하를 추진하기 위해서였다. 최소한의 합의된 평가조차 부정하면서 ‘과학’과 ‘객관’을 입에 담는 것은 난센스다.
윤 대통령은 즉흥적이고 떠들썩한 보 활용 지시가 아니라 대통령의 책임과 권한이 필요한 일을 해야 한다. 「물관리기본법」에서 정하고 있는 국가물관리위원회가 국가물관리기본계획에 따라 잘 운영되고 있는지 점검하고, 유역물관리위원회를 속히 구성해서 유역물관리계획을 적절하게 집행할 수 있도록 총리와 장·차관의 책임을 분명히 해야 한다. 알지도 못하는 어설픈 4대강 보 활용 타령에 빠져있을 때가 아니다.
대통령 눈에는 낙동강의 극심한 녹조가 보이지 않은 것인가? 강물에 있는 녹조 독소가 사람들이 몰려 있는 주택가에서 검출됐다. 농산물에선 2022년, 2023년 마이크로시스틴이 검출돼, 학교 급식으로도 들어가고 있다. 국민건강에 치명적 악영향을 미치는 것이 바로 4대강사업으로 만들어진 녹조 독소다. 윤석열 대통령과 환경부는 보 활용이 아니라 보를 해체하고 4대강 고유성과 자연성을 확대해야 한다. 강이 아프면 우리 국민도 아프다는 것을 망각해선 안 된다.
2023년 4월 18일
환경운동연합

4대강 '또' 죽이는 윤석열 정부 규탄한다!

국제 생물다양성의 날 기념 영화 <애니멀 Animal> 상영회
- 일시: 2023. 5. 21(일) 14:00
- 장소: CGV 동대문(서울특별시 중구 장충단로13길 20 현대시티아울렛 10층)
- 참가비: 1만원(환경운동연합 회원 무료)
- 신청 방법: ? 링크 클릭 ?
- 행사 내용

환경운동연합과 우원식 국회의원은 5월 22일 생물다양성의 날을 맞이해 <해양생태계 보전을 위한 사진전>을 개최합니다.
우리 인류는 약 71%의 바다와 약 29%의 육지인 지구 위에 생명체의 일원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인류의 과학으로 지구상의 모든 생물종을 파악하지 못했지만, 다양항 생물이 생태계를 유지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습니다.
유엔은 생태계를 지속하는 생물종의 다양성과 보전을 위해 1994년 1차 생물다양성협약을 통해 12월 19일을 생물다양성의 날로 지정했고, 2001년 다시 매년 5월 22일을 생물다양성의 날로 변경했습니다.
인류의 경제적, 과학적 발전으로 우리의 삶은 편하게 만들었습니다. 반면 우리 주변 생물종은 점점 멸종에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많은 시민의 힘으로 환경과 생물을 보전하기 위한 활동이 이뤄지고 있지만, 사라지는 생물을 지키기엔 부족함이 많습니다. 이런 이유로 환경운동연합과 우원식 국회의원은 생물다양성의 날을 기념하고 주변에 사라져가는 생물종의 보호·보전 필요성을 국회 입법 관계자에게 알리기위해 국회의원회관에서 생물다양성의 날 기념 <해양생태계 보전을 위한 사진전>을 개최합니다.
<생물다양성의날> 해양생태계 보전을 위한 사진전
일시: 2023년 5월 18일(목) ~ 5월 22일(월)
장소 : 국회의원회관 1층 로비
주최·주관 : 환경운동연합, 국회의원 우원식

환경운동연합과 우원식 국회의원은 5월 22일 생물다양성의 날을 맞이해 <해양생태계 보전을 위한 사진전>을 개최합니다.
우리 인류는 약 71%의 바다와 약 29%의 육지인 지구 위에 생명체의 일원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인류의 과학으로 지구상의 모든 생물종을 파악하지 못했지만, 다양항 생물이 생태계를 유지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습니다.
유엔은 생태계를 지속하는 생물종의 다양성과 보전을 위해 1994년 1차 생물다양성협약을 통해 12월 19일을 생물다양성의 날로 지정했고, 2001년 다시 매년 5월 22일을 생물다양성의 날로 변경했습니다.
인류의 경제적, 과학적 발전으로 우리의 삶은 편하게 만들었습니다. 반면 우리 주변 생물종은 점점 멸종에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많은 시민의 힘으로 환경과 생물을 보전하기 위한 활동이 이뤄지고 있지만, 사라지는 생물을 지키기엔 부족함이 많습니다. 이런 이유로 환경운동연합과 우원식 국회의원은 생물다양성의 날을 기념하고 주변에 사라져가는 생물종의 보호·보전 필요성을 국회 입법 관계자에게 알리기위해 국회의원회관에서 생물다양성의 날 기념 <해양생태계 보전을 위한 사진전>을 개최합니다.
<생물다양성의날> 해양생태계 보전을 위한 사진전
일시: 2023년 5월 18일(목) ~ 5월 22일(월)
장소 : 국회의원회관 1층 로비
주최·주관 : 환경운동연합, 국회의원 우원식

5월 23일 대한하천학회, 시민환경연구소, 환경운동연합은 우리 강의 건강성과 기후위기 시대의 연관성에 관한 시민강좌를 개최합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랍니다.
■ 일시
○ 2023.05.23. 오후 2시
○ 장소: 온라인 줌(bit.ly/우리강녹조-메탄)
■ 주최 및 주관
○ 주최: 환경운동연합·시민환경연구소·대한하천학회
○ 주관: 환경운동연합 생명의강특별위원회
■ 순서
○ 인사말 : 박창근 대한하천학회장·환경운동연합 생명의강 특별위원장
○ 좌장 : 백경오 국립한경대 교수
○ 주제 발표 (각 40분)
- 기후위기와 하천 녹조 발생 구조와 영향
: 이승준 국립부경대 식품영양학과 교수
- 강 구조물이 기후위기에 미치는 구조와 영향
: 박지형 이화여대 환경공학과 교수
○ 패널 의견 발표(각 5분)
- 최동진 국토환경연구소 소장
- 임희자 낙동강네트워크 공동집행위원장
- 신재은 풀씨행동연구소 캠페이너
○ 종합 토론
문의: 환경운동연합 생태보전팀 02-725-7066

환경운동연합이 주최한 생물다양성의 날 기념 영화 <애니멀> 상영회가 5월 21일 CGV 동대문에서 열렸다. 이번 상영회는 생물다양성의 날을 맞아 시민들에게 친숙한 영상매체 관람을 통해 생물다양성의 위기와 우리의 생존에 대해 돌아보고, 변화를 만들기 위한 고민 해소의 기회를 만들기 위해 기획되었다.
영화 <애니멀>은 청소년인 벨라와 비풀랑의 시선으로 기후변화와 여섯 번째 대멸종의 근본 원인에 대해 거슬러 올라가고, 문제 해결을 위해 세계 곳곳을 찾아가 보는 여정 속에서 인간과 다른 생물의 관계, 생물종 보호의 중요성을 탐구하는 다큐멘터리다.
영화 상영에 이어 진행된 관객과의 대화 시간에는 생태학 전문가인 김산하 생명다양성재단 대표와 다수의 환경 영화제를 기획한 황혜림 프로그래머가 참여하여 관객과 이야기를 나눴다. 관객들이 일상에서 가졌던 환경과 생물다야성 위기에 대한 궁금증을 해소하는 시간이 되었다.
관객과의 대화 이후 상영회에 참여한 시민들은 다양한 종류의 동물 가면을 쓰고 기념 촬영을 하였다. 생물다양성의 날을 맞이하여 관객들에게 이 날 만큼은 사람이 아닌 다른 동물의 마음으로 함께하는 지구를 생각하는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마련되었다.
[첨부. 현장 사진]

5월 23일 광주환경운동연합이 주관하고 광주광역시의회, 환경운동연합이 공동주최하는 기후위기와 홍수 대응 정책토론회가 광주광역시의회 5층 대회의실에서 개최됩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랍니다.
■ 일시: 5월 23일 화요일 오후 2시
■ 장소: 광주광역시의회 5층 대회의실
■ 중계: 광주광역시의회 유튜브 채널(https://www.youtube.com/@user-mo7kt1qh3j)
■ 세부내용
[발제 1] 2020년 영산강 유역 홍수 원인분석 및 제언
- 류용욱 전남대 토목공학과 교수
[발제 2] 기후위기 시대, 도시홍수 특성 및 대응 전략
- 김원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선임연구위원
[토론] 좌장: 최지현 광주시의원
- 심인섭 광주시자연재난과장
- 박창석 기후스마트도시연구단장
- 최규현 영산강홍수통제소 예보통제과장
- 박필순 광주시의원(탄소특위원장)
- 김동언 서울환경연합 정책국장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전부개정법률안>(강원특별법)이 오늘 본회의에서 의원 찬성 171명, 반대 25명, 기권 42명으로 통과했다. 국토의 허파 역할을 하는 강원도를 막개발로 몰아놓을 수 있는 무소불위의 권한을 이양하는 법안이 단 이틀 만에 일사천리로 통과했다. 강원특별법은 환경영향평가 등 주요 환경규제를 도지사에게 넘겼다. 한국환경회의는 강원도의 장점을 살린 지속 가능한 공생을 위한 공론화를 국회에 요구했지만 묵살 당했다. 강원특별법으로 시작된 난개발은 전 국토를 뒤덮을 것이고, 책임은 결국 시민이 짊어지게 될 것이다. 한국환경회의는 책임 없는 난개발법을 통과한 국회와 참여 국회의원을 엄중한 마음으로 깊이 규탄한다. 법안의 가결은 새로운 국토 파괴의 시작으로 역사에 남게 될 것이다.
오늘 통과한 강원특별법은 지난 2월 6일 더불어민주당 허영 의원을 포함한 86명의 국회의원이 발의해 속전속결로 본회의를 통과했다. 법안은 ▲산림이용에 대한 특례 ▲농지전용허가 ▲산지산업과 자유무역 특례 ▲환경영향평가 권한 이양 특례 ▲민통선 및 보호구역 지정⋅변경 등의 특례 권한을 모두 도지사에게 이양하는 내용이다. 이번 법안은 23일 늦은 밤에 행전안전위원회 소위 개최를 결정하고 다음 날 오전 법안심사 제1 소위, 오후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오늘 오전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오후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토의 허파인 강원도를 난개발 속으로 밀어 넣는 법이 충분한 논의 없이 단 이틀 만에 속전속결로 끝났다.
한국환경회의는 새로 출범하는 강원특별자치도의 녹색을 부각한 지속 가능성 공론과 숙의를 국회에 제안했지만 무시됐다. 법안 내용으로 예측 가능한 환경파괴와 생태계 훼손으로 발생하는 전 국민의 생명⋅환경권 문제를 해결하면서 강원도가 보유한 강원도만의 녹색 자산을 이용해 지속 가능한 발전 대안을 찾기 위한 공론과 숙의였다. 강원도가 생각하는 농지, 산림, 환경, 군사는 규제가 아니라 생태 도시로 발전하는 중요한 자산이기 때문이다.
강원특별법으로 시작하는 국토 파괴가 전국으로 퍼질 것이 우려된다. 강원특별법은 제주특별법과 동등한 수준을 요구한 법안이다. 하지만 지금 제주는 개발로 인해 몸살을 앓고 있다. 심지어 제주 내부적으로 제주특별법 개정안이 필요하다는 자정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특별법이 없어도 개발로 인한 환경파괴가 전국에서 일고 있는 상황에서 전략환경영향평가를 제외한 모든 환경영향평가 권한을 도지사에게 넘긴 강원특별법은 전 국토 파괴의 새로운 시작이 될 것이다. 특별자치도를 준비하는 지방자치단체의 개발 요구 수준은 강원특별법을 기준 삼을 것이기 때문이다.
한국환경회의는 예견된 환경파괴를 묵과하고 강원특별법을 통과시킨 171명의 국회의원의 그릇된 선택을 규탄한다. 더불어 이들은 국토 파괴의 원흉으로 역사에 기록될 것임을 분명히 밝힌다. 171명의 국회의원은 앞으로 진행될 국토 파괴에서 무한한 역사적 책임에서 벗어날 수 없음을 통보한다.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에 대한 전부 개정법안>(이하 강원특별법 개정안)이 25일 본회의를 통과했다. 5월 24일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하더니 다음날 25일 오전 법제사법위원회에 가결, 오후에 본회의 통과다. 강원도를 막개발로 몰아넣을 수 있는 무소불위의 권한을 이양하는 법안이 이틀만에 일사천리로 강행처리되었다.
강원특별법 개정안은 강원특별자치도의 지방분권을 강조하며 농지, 국방, 산림, 환경을 4대 규제로 규정하고 이에 대한 개선과 권한 이양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한마디로 규제 해제법이며, 강원도 민원법이다. 강원도가 강원특별자치도의 성공이 특별법 개정안의 통과 여부에 달린 것처럼 총력을 다한 이유다. 여기에 정부가 법에 따라 국토 환경을 잘 보전할 수 있도록 감시, 견제해야 할 국회는 주요 부처의 신중 검토 의견과 시민사회의 충분한 토론과 숙의 요구를 무시한 채, ‘여야 협치’를 내세우며 속전속결로 법안을 통과시켰다. 최소한의 사회적 공론화조차 없이 행정과 시민사회, 전문가의 우려를 거대 양당의 힘으로 묵살한 후과는 작지 않을 것이다.
강원특별법은 환경영향평가 등의 특례, 산지관리법 등 적용의 특례 등 정부의 주요 권한을 도지사, 도의회에 이양하고 있다. 그동안 강원도의 환경, 산림을 지켜왔던 최소한의 빗장이 풀린 것이다. 백두대간도 위태롭다. 강원도에 대부분 위치한 백두대간은 우리나라의 주요 산림생태축이다. 백두대간보호법에도 불구하고 완충구역에서 등산로 또는 탐방로 설치, 수목원설치, 자연휴양림, 공원시설, 궤도 설치를 가능하도록 허용하고 있다. 특례 조항으로 무장된 강원특별법 앞에 무엇이 강원도지사를 견제하고, 강원도의 개발 앞에 백두대간, 강원도의 환경, 산림을 보호할 수 있을지 암담하다. 이런 상황에서 강원도의 미래비전을 말하는 것은 후안무치하다.
지난해 12월 캐나다 몬트리올에서는 ‘자연을 위한 파리협약’이라고 불리는 쿤밍-몬트리올 글로벌 생물다양성 프레임워크가 채택되었다. 기후위기와 생물다양성 붕괴를 막기 위해 더 많은 보호구역을 지정하고, 훼손지를 복원하고, 또 여기에 대규모 재정적인 수단을 동원해야한다는 목표에 전세계 195개국이 합의한 것이다. 전세계가 개발 일변도의 프레임에 브레이크를 걸고 더 많은 자연을 지키는 일에 에너지와 재원을 쓰는 이 때에 한국사회는 여전히 아름다운 강원도의 난개발을 초대하는 강원특별법을 여야가 불도저처럼 밀어붙이는 개발 만능주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는 것에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다.
6월 11일, 강원특별자치도가 출범한다. 강원특별법 개정안 통과로 인해 강원도의 지속가능한 발전방안에 대한 건강한 논의 기회는 상실되었으며, 제2, 제3의 지역특별법의 욕망에 불을 지핀 꼴이 되었다. 기후생태위기의 시대에 최소한의 환경법 체계를 입법부의 권능으로 무력화시키는 최악의 선례를 만든 86인의 법안발의자, 그리고 통과시킨 171인을 역사에 기록할 것이다.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에 대한 전부 개정법안>(이하 강원특별법 개정안)이 25일 본회의를 통과했다. 5월 24일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하더니 다음날 25일 오전 법제사법위원회에 가결, 오후에 본회의 통과다. 강원도를 막개발로 몰아넣을 수 있는 무소불위의 권한을 이양하는 법안이 이틀만에 일사천리로 강행처리되었다.
강원특별법 개정안은 강원특별자치도의 지방분권을 강조하며 농지, 국방, 산림, 환경을 4대 규제로 규정하고 이에 대한 개선과 권한 이양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한마디로 규제 해제법이며, 강원도 민원법이다. 강원도가 강원특별자치도의 성공이 특별법 개정안의 통과 여부에 달린 것처럼 총력을 다한 이유다. 여기에 정부가 법에 따라 국토 환경을 잘 보전할 수 있도록 감시, 견제해야 할 국회는 주요 부처의 신중 검토 의견과 시민사회의 충분한 토론과 숙의 요구를 무시한 채, ‘여야 협치’를 내세우며 속전속결로 법안을 통과시켰다. 최소한의 사회적 공론화조차 없이 행정과 시민사회, 전문가의 우려를 거대 양당의 힘으로 묵살한 후과는 작지 않을 것이다.
강원특별법은 환경영향평가 등의 특례, 산지관리법 등 적용의 특례 등 정부의 주요 권한을 도지사, 도의회에 이양하고 있다. 그동안 강원도의 환경, 산림을 지켜왔던 최소한의 빗장이 풀린 것이다. 백두대간도 위태롭다. 강원도에 대부분 위치한 백두대간은 우리나라의 주요 산림생태축이다. 백두대간보호법에도 불구하고 완충구역에서 등산로 또는 탐방로 설치, 수목원설치, 자연휴양림, 공원시설, 궤도 설치를 가능하도록 허용하고 있다. 특례 조항으로 무장된 강원특별법 앞에 무엇이 강원도지사를 견제하고, 강원도의 개발 앞에 백두대간, 강원도의 환경, 산림을 보호할 수 있을지 암담하다. 이런 상황에서 강원도의 미래비전을 말하는 것은 후안무치하다.
지난해 12월 캐나다 몬트리올에서는 ‘자연을 위한 파리협약’이라고 불리는 쿤밍-몬트리올 글로벌 생물다양성 프레임워크가 채택되었다. 기후위기와 생물다양성 붕괴를 막기 위해 더 많은 보호구역을 지정하고, 훼손지를 복원하고, 또 여기에 대규모 재정적인 수단을 동원해야한다는 목표에 전세계 195개국이 합의한 것이다. 전세계가 개발 일변도의 프레임에 브레이크를 걸고 더 많은 자연을 지키는 일에 에너지와 재원을 쓰는 이 때에 한국사회는 여전히 아름다운 강원도의 난개발을 초대하는 강원특별법을 여야가 불도저처럼 밀어붙이는 개발 만능주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는 것에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다.
6월 11일, 강원특별자치도가 출범한다. 강원특별법 개정안 통과로 인해 강원도의 지속가능한 발전방안에 대한 건강한 논의 기회는 상실되었으며, 제2, 제3의 지역특별법의 욕망에 불을 지핀 꼴이 되었다. 기후생태위기의 시대에 최소한의 환경법 체계를 입법부의 권능으로 무력화시키는 최악의 선례를 만든 86인의 법안발의자, 그리고 통과시킨 171인을 역사에 기록할 것이다.
|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전부개정 법률안(대안) 투표 의원(238인) 찬성(171인) 강대식 강민국 강병원 강준현 고영인 고용진 권명호 권성동 권은희 권칠승 기동민 김경만 김교흥 김기현 김도읍 김민철 김병욱 김상훈 김석기 김성원 김성환 김수흥 김승남 김승수 김영배 김영선 김영식 김영주 김영진 김예지 김용판 김 웅 김원이 김정재 김정호 김주영 김진표 김철민 김태년 김태호 김학용 김한규 김형동 김회재 김희곤 김희국 노용호 류성걸 맹성규 박대수 박덕흠 박범계 박성민 박성준 박수영 박용진 박 정 박정하 박형수 배준영 백종헌 서범수 서병수 서삼석 서영교 서영석 서일준 소병철 송기헌 송석준 송언석 신동근 신원식 신현영 안규백 안민석 안병길 안철수 양금희 양기대 양정숙 양향자 어기구 엄태영 위성곤 유동수 유상범 유의동 윤관석 윤두현 윤상현 윤재옥 윤주경 윤창현 윤호중 이개호 이달곤 이만희 이명수 이양수 이 용 이용빈 이용우 이용호 이원택 이인선 이인영 이재명 이정문 이종성 이주환 이채익 이철규 이탄희 이태규 이학영 이헌승 이형석 임병헌 임오경 임이자 임호선 장동혁 장제원 전봉민 전용기 전재수 전주혜 전해철 정경희 정동만 정성호 정우택 정운천 정일영 정점식 정진석 정청래 정태호 정희용 조경태 조명희 조승래 조오섭 조은희 조정훈 조해진 주철현 주호영 지성호 천준호 최승재 최연숙 최영희 최인호 최종윤 최형두 태영호 한기호 한무경 한병도 한준호 허 영 허은아 홍기원 홍문표 홍석준 홍성국 홍정민 황보승희 황 희 반대(25인) 강민정 강선우 강성희 강은미 고민정 김상희 김한정 김홍걸 류호정 박영순 박찬대 배진교 심상정 용혜인 유기홍 윤미향 윤영덕 윤재갑 이소영 이은주 장혜영 전혜숙 한정애 홍익표 황운하 기권(42인) 강득구 김두관 김민기 김병기 김성주 김승원 김영호 김용민 남인순 노웅래 도종환 문정복 민병덕 민형배 민홍철 박상혁 박주민 배현진 서동용 서정숙 설 훈 송옥주 양이원영 우원식 유정주 윤건영 윤준병 윤후덕 이병훈 이성만 이용선 이해식 인재근 장경태 장철민 정춘숙 정필모 조응천 최강욱 최기상 최재형 최혜영 |

1일 환경부는 보도자료를 통해 녹조 예방과 저감을 위한 종합관리대책을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환경부는 ‘사전예방, 사후대응, 관리체계’ 3대 분야로 나눠 ‘비상대책’과 ‘중장기대책’을 동시에 추진한다는 방향이다. 환경부는 구체적으로 △ (사전예방 정책) 야적퇴비 관리 △ (중장기 대책) 가축분뇨 처리 방법 다양화 및 처리 시설 확충 △ (사후대응) 녹조제거시설 집중 투입과 취·정수장 관리 강화 △ (관리체계 중장기대책) 국가녹조대응센터 건립 등을 밝혔다.
녹조 문제와 관련해 전문환경단체는 그동안 과학적 분석에 기반한 문제 지적과 함께 문제 해결을 위한 방안을 제시해 왔다. 이번 환경부 녹조 종합대책 속에는 전문환경단체가 개선을 촉구한 내용(먹는 물 기준 강화, 녹조 분석 방법 개선 등)이 일부 포함돼 있다. 그러나 해외 녹조 분석 및 위험 관리 사례와 비교할 때 여전히 부실하다. 녹조 독소는 먹는 물 감시 기준이 아니라 수질 기준에 포함해야 하며, 녹조 독소 확산에 따른 국민건강 영향 조사도 확대해야 하지만, 이번 환경부 발표에는 포함되지 않았다. 또 친수공간 관리에 대해서는 실효성 있는 대책이 누락됐다. 매년 녹조가 창궐한 낙동강에선 유람선이 운항 중이며 수상스키를 타고 낚시하는 이들도 있다. 녹조 독소 위험에 그대로 노출됐지만, 대책이 없다.
환경부가 밝힌 야적퇴비 관리 등 오염 집중관리, 중점관리지역 관리, 가축분뇨 관리강화 등은 필요한 대책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마저도 한계가 명확하다. 2019년 2월 환경부는 “4대강사업 당시 총인 배출량 감소 등 수질 개선 노력에도 불구하고 녹조는 계속 발생해 오염원 관리만으로는 수질 문제 해결에 한계가 있음”이라고 밝혔다. 이번 대책은 환경부 스스로 밝힌 ‘한계’를 되풀이하는 꼴이다.
또 환경부가 밝힌 녹조 제거 시설(수면포기기와 녹조 제거 선박 등)이 과연 얼마나 효율적인지 의문이다. 녹조 제거 선박은 보 수문을 개방할 경우 불필요해 환경부 스스로 폐기한 정책이다(강찬수. 2023. “[단독] 45억 들인 녹조제거 선박 폐기…환경부 ‘운영예산 없다’”<중앙일보>. 2023.04.26.). 이를 다시 꺼내 든 것은 녹조가 아무리 심각해도 보 수문은 개방하지 않겠다는 환경부의 의도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취·정수장 주변 수면포기기 등은 상대적으로 녹조 독소를 더 많이 에어로졸화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했는지 의문이다. 취·정수장 근무 노동자와 주변 농민, 주민에게 미치는 영향을 고려했는가? 또 환경부가 본류 유입 지류하천에 녹조퇴치밭을 설치할 경우 그에 따른 녹조 독소 에어로졸 우려가 높아질 수밖에 없다. 환경부의 이번 대책은 녹조 문제 해결이 아닌 소나기만 피하고 보자는 심보에서 비롯된 것이다. 다시 말해 또 다른 전시행정이다.
환경부 이번 대책의 가장 큰 문제는 녹조 발생 주요 원인 진단부터 오류가 있다는 점이다. 그에 따라 해법도 부실할 수밖에 없다. 환경부는 보도자료 Q&A에서 낙동강 녹조 발생 원인에 대해 “낙동강은 경사가 완만하고 유속이 느리며, 주변에 산단지역, 축산시설 등으로부터 오염물질이 다량 유입되어 녹조 발생”이라고 했다. 4대강사업 전후 낙동강은 10배 이상 유속이 느려졌다. 4대강사업으로 만들어진 8개 보가 유속을 느리게 했기 때문이다. 환경부는 보 때문에 유속이 느려졌고, 이 때문에 녹조가 대량으로 발생했다는 뻔한 사실을 의도적으로 누락하고 있다.
Q&A에서 “녹조는 자연 현상이므로 관리할 필요가 없는 것은 아닌지?”라는 대목은 환경부의 왜곡된 시각을 여실히 드러낸다. 녹조는 단지 자연 현상일 뿐이라는 게 환경부가 강조하고 싶은 의도다. 전문환경단체가 누누이 지적해 왔지만, 녹조 자체는 자연 현상이 맞다. 그러나 4대강사업 이후 대규모로 창궐한 녹조는 자연 현상이 아닌 인간의 결정 행위(decision making)에 따른 생산된 위험(manufactured risk)이다. 국민건강과 안전에 치명적 영향을 주는 위험을, 다시 말해 4대강사업이라는 예견된 환경재난을 국가가 만들었고, 그 재난을 국가가 방치해 사회적 재난에 이르게 했다. 국가는 그에 따른 책임을 져야 한다. 불행히도 윤석열 정부 환경부는 여전히 녹조 위험을 부정하면서 책임 회피만 하려 한다.
4대강사업 이후 낙동강뿐 아니라 금강·영산강에서도 녹조가 대규모로 창궐했다. 현재 금강·영산강에서 녹조 이야기가 격감한 것은 수문을 개방해 물을 흐르게 했기 때문이다. 최고의 녹조 치료제가 따로 있는 게 아니다. 흐르게 강은 우리 강이 지닌 가장 기본적인 고유성이자 자연성이다. 우리 강을 흐르게 할 때, 우리 강의 자연성을 회복시킬 때 강은 건강해지고, 그 건강함이 사람에게 더 많은 혜택을 준다. 따라서 환경부가 녹조 대책에 있어 가장 우선할 것은 화려한 전시성 ‘뻘짓’이 아니라 보 수문 개방과 자연성 회복이다. 끝으로 환경부가 녹조 문제에 대한 왜곡된 시각을 버리지 않는 한 국가녹조대응센터 건립 역시 무의미하다는 것을 밝힌다.
2023.06.01 낙동강네트워크·대한하천학회·환경운동연합

* 첨부파일 : 영어권 국제 행동 서명(국문본)/ 일본 국제 행동 서명(국문본) 기자회견 사진 / 지역 기자회견 사진 / 국제연대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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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의 날인 6월 8일 오전 11시 ‘일본 방사성 오염수 해양투기 저지 공동행동(이하 공동행동)’은 일본 방사성 오염수 해양 투기 저지를 위한 국제 공동행동을 진행하였다. 참여자들은▲방사성 오염수 해양 투기 반대 ▲해양 투기가 아닌 육지 장기 보관 등을 주장했다.
김춘이 환경운동연합 사무총장은 “방사성 물질을 바다에 버리는 일본의 행위는 인권과 바다 생물권을 유린하는 행위”라며 일본의 행태를 강력히 비판했다. 그리고 국제 서명에 연명한 세계 시민들의 이야기를 소개하며 일본 정부의 반생명적, 반인권적 행위에 파란을 일으킬 것이라고 말했다.
전민경 전국어민회총연맹 홍보팀장은 “일본 측의 일방적 투기 일정을 통보받고 분노할 수 밖에 없었다. 오염수를 방류할 때 가장 피해가 클 수 밖에 없는 이웃 나라에 대한 배려없이 일방적으로 진행한 것은 신뢰할 수 없다”고 말했다. 또한, 우리 정부의 오염수 대응 태도에 어민은 절망감을 느꼈으며, 6월 12일 제2차 전국 행동의 날에 함께할 것을 다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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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살림 박예진 활동가는 “일본 정부의 무책임한 결정으로 우리 국민, 바다를 공유하는 모든 이들이 방사성 물질로 인한 잠재적 건강 피해, 수산물 섭취에 대한 근원적인 두려움을 받아야 하는 것인가?”라는 의문을 던지며, 오염수 방류는 일본 정부 외에 누구에게도 이득을 주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리고 일본 정부는 오염수 투기를 당장 철회하고 자국 영토에 장기 보관하라고 촉구했다.
이후 ‘공동행동’ 김병혁 상황실장은 6월 8일 전국행동 및 6월 12일 제2차 전국 행동의 날을 안내하고 참여를 촉구했다.
마지막으로 환경운동연합 배슬기 활동가, 조민기 활동가 그리고 한국진보연대 김지혜 활동가 세 명이 국제공동서한문을 낭독하며 기자회견을 마무리했다.
6월 8일 오전 11시 서울에서 기자회견과 동시에 전국 각지에서 일본 방사성 오염수 해양투기 저지 서울행동, 부산행동, 울산행동, 평화나비 대전행동, 전북환경운동연합, 청주환경운동연합 등에서 기자회견을 실시하였고, 광주전남행동(광주/전남동부/전남서부)에서는 기자회견 및 거리 캠페인을 실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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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집: 기후위기 시대, 우리는 수재해로부터 안전한가.pdf
7월 11일 대한하천학회, 서울환경연합, 환경운동연합이 공동주최하는 '기후위기 시대, 우리는 수재해로부터 안전한가' 토론회가 비앤디파트너스 서울역점 강당에서 개최됩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랍니다.
■ 일시: 7월 11일 화요일 오후 2시
■ 장소: 비앤디파트너스 서울역점 강당(서울시 용산구 한강대로 372 KDB생명타워 B2, 서울역 12번 출구 도보 5분)
■ 중계: https://youtube.com/live/IXLdWPF_1Zc?feature=share
■ 세부내용
[발제 1] 기후위기 시대의 도시침수 및 하천홍수 방지대책
– 손옥주 환경부 수자원정책관
[발제 2] 기후위기 시대 NBS 적용을 통한 수재해 대책
– 백경오 국립한경대 교수
[토론] 좌장: 박창근 대한하천학회 회장
– 김종필 광주환경운동연합 사무국장
– 정침귀 포항환경운동연합 의장
– 김원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선임연구위원
– 이승수 한국환경연구원 부연구위원
– 민병기 성동구 치수과장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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