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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4] 줄줄 새는 나라곳간 막을수 있을까 / People / 정창수 나라살림연구소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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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4] 줄줄 새는 나라곳간 막을수 있을까 / People / 정창수 나라살림연구소 소장

익명 (미확인) | 화, 2017/05/02- 1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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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ney S] 김창성 기자 17.04.23 

 

민간인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의 여파가 반년째 이어진다. 피같은 국민 세금으로 모인 국가 예산이 사리사욕 추구에 사용된 상황을 알게 된 국민들은 충격과 상실감에 휩싸였다. 비단 최순실 사태가 아니라도 국가 예산이 적재적소에 쓰이지 못하는 일은 비일비재하다. 20여년간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의 예산 편성과 집행을 분석해 조언과 쓴소리를 마다하지 않았던 정창수 나라살림연구소 소장은 예산 낭비의 시작이 경제분야에 과도하게 집중된 잘못된 방향 설정에서 비롯된다고 지적한다. 경제 살리기에 모든 이목이 집중된 요즘 오히려 경제 분야 예산을 줄여야 한다는 게 무슨 뜻일까. 정 소장을 만나 예산 편성의 문제점과 개선 방향에 대한 철학을 들어봤다.

  
정창수 나라살림연구소 소장. /사진=김창성 기자

◆경제 분야 예산 집중 수정해야 

“국민소득이 300달러 수준이던 1970년대는 경제분야 예산 집중이 당연했지만 3만달러 수준인 지금은 오히려 줄여야 합니다.” 

정 소장은 경제분야에 과도한 예산이 집중되는 것은 잘못된 방향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경제 살리기를 최우선 과제로 삼는 것이 당연하게 여겨지는 사회 분위기에서 정 소장의 말은 언뜻 이해하기 힘들다. 그는 알기 쉽게 식사비 지출을 예로 들어 설명했다.

300달러를 벌 때 식비로 100달러를 썼는데 3만달러를 버는 지금 똑같은 비율인 1만달러의 식비 지출을 상상해보라는 것. 많이 벌면 그만큼 고급 음식을 먹을 수 있겠지만 매일 고급 음식만 먹는 건 오히려 과소비라는 게 그의 설명이다.  

그는 “경제분야에 전체 예산의 30%가량을 집중하는 과도한 예산 편성은 1970년대나 지금이나 변함없다”며 “우리나라 낭비예산의 핵심은 대부분 경제분야인 만큼 이 분야의 지출을 줄이는 것이 예산 낭비를 막는 출발점”이라고 지적했다.  

하지만 경제분야 예산을 줄이는 일은 쉽지 않아 보인다. 정부기관을 상대로 예산 편성에 대해 단순한 조언을 넘어 지적과 채찍질도 서슴지 않았던 그 역시 경제예산 줄이기는 쉽지 않은 도전이자 과제라고 말한다. 가장 큰 난관은 우리나라 공공기관의 뿌리 깊은 관료주의라고 정 소장은 지적한다. 그가 말한 관료사회는 어떤 구조적 문제를 품고 있을까. 

◆변화 거부하는 관료사회 개혁 해야 

우리나라 관료사회는 대체로 변화를 두려워한다. 각 부서별로 칸막이를 설치해 자기 영역의 이익만 추구하려 한다. 농업, 중소기업·에너지·연구개발(R&D) 등을 포함한 산업 전반에 정부와 국회·기업 등이 얽혀 서로의 이익 추구를 위한 예산 편성에 목을 맨다. 정작 필요한 곳에 예산을 편성하지 못하는 이유다.  

정 소장은 “우리나라 관료사회는 각 조직의 이익을 대변하려는 정부·국회·기업 등이 얽힌 구조적 정경유착에 각종 비리는 부록으로 딸려가는 기막힌 구조”라며 “과도한 경제 분야 예산 지출을 줄이려면 관료사회의 구조개혁이 선행돼야 하지만 서로 밥그릇을 놓치지 않으려 하니 쉽지 않다”고 토로했다. 

그들이 변화를 두려워하며 새로운 도전에 소극적인 이유는 하던 걸 바꾸면 사람들이 불안해한다는 인식 때문이다. 마치 대기업 한곳이 흔들리면 국내 경제 전체가 휘청일 것이라는 생각과 비슷하다. 따라서 시대가 변해도 예전에 하던 걸 쉽게 포기하지 못하고 불필요한 곳에 매년 예산이 투입된다.

정 소장은 “관료사회가 변화와 함께 가장 두려워하는 건 자신이 속한 조직의 사업이 중단돼 예산이 끊기는 것”이라며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시대에 아직도 총액 기준 세계최대의 석탄보조금을 주는 우리나라 예산 편성 구조를 보면 답답할 따름”이라고 한숨지었다.

이어 “1%의 기득권을 위한 경제분야 예산 편성 때문에 미래 신재생에너지나 복지 등 정작 필요한 곳에는 예산이 집행되지 못한다”며 “나는 이 같은 구조개혁을 위해 끊임없이 예산을 분석하고 지적하며 관료사회의 의식변화를 돕고 있다”고 말했다.  

◆‘무심과 호기심’의 자세로 일한다 

관료사회 구조 개혁을 주장하며 그들의 의식 변화에 힘쓰는 정 소장은 시민단체 활동 시절에도 주로 예산감시 활동에 집중했다. 특히 예산을 낭비한 지자체 등 공공기관에 한달에 한번씩 36개월 동안 ‘밑 빠진 독 상’을 꾸준히 수여하며 관련 보고서도 발표했다.

실제로 상만 준 게 아니라 불필요한 사업을 16번이나 중단시키는 성과도 냈다. 한 지자체는 예산 편성을 꼼꼼히 분석해 지적한 정 소장 덕에 불필요한 예산을 10%나 삭감했다고 한다.

“지자체 등 공공기관뿐만 아니라 국가 예산에 의존하는 정부 산하 조직만 5000개나 됩니다. 불필요한 곳으로 언제든 돈이 새나갈 수밖에 없는 구조예요. 구조개혁이 필요한 이유죠.”

정 소장은 그들에게 본인은 눈엣가시겠지만 열심히 발로 뛰며 자료를 모으고 분석해서 성과를 낼 때마다 뿌듯하다며 웃었다. 

특히 그를 뒷받침한 철학은 ‘무심과 호기심’이다. 그는 예산 관련 사안에 대해 진보와 보수 등 성향을 떠나 철저하게 사안 자체만 놓고 분석한다. 쉽게 말해 편견을 버린다.

그는 “1% 기득권이 주장하는 틀에 갇혀 아직도 옛날 패러다임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관료사회의 예산 편성을 편견 없이 바라보며 경종을 울리는 것이 나의 막중한 역할”이라고 강조했다.

편견을 접고 사안 자체만 집중하다 보니 특정 계파에 속한 것 아니냐는 오해를 많이 받는다는 정 소장. 그는 예산 분석을 통해 얻는 성과와 보람은 달콤한 열매를 맛보는 것과 같다며 미소 지었다.

☞ 본 기사는 <머니S>(www.moneys.news) 제484호에 실린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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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의 '최순실 예산' 방지법 재정개혁방안 토론회

 

최근 한국을 뒤흔들고 있는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관련 ‘최순실 예산’의 존재에 대해 많은 국민들이 분노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위법적인 예산 사용은 언제든지 다시 등장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행정부의 부적절한 예산 사용을 감시하고 문제제기할 수 있는 제도 도입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이에 위법한 재정 행위에 대하여 국민이 직접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국민소송법, 예산투명성 강화를 위한 예산 투명성 강화법과 예결위 옴부즈만 제도 등 재정개혁방안을 이슈화하고 도입하기 위한 연속토론회를 개최하니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제1차 국민소송법 도입 토론회

■ 일시 : 2월 2일 오전10:00

■ 장소 : 국회 제2세미나실

■ 주최 : 참여연대, 나라살림연구소,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국회의원 김종민, 박광온, 박주민(더불어민주당), 박주현(국민의당)

■ 프로그램

 ○ 사회 : 강병구 교수(인하대 경제학과)

 ○ 발제 : 조수진 변호사(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

 ○ 토론

   - 윤영진 교수(계명대 공공인재학부)

   - 정창수 소장(나라살림연구소)

   - 장용근 교수(홍익대 법학부)

   - 최경영(뉴스타파 에디터)

   - 강준모(기획재정부 재정관리국 재정집행팀장)

 

제2차 예산 투명성 강화를 위한 방안 및 예산감시제도 개선 토론회

■ 일시 : 2월 16일 오전10:00

■ 장소 : 국회 제2세미나실

■ 주최 : 참여연대, 나라살림연구소,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국회의원 김종민, 박광온, 박주민(더불어민주당), 박주현(국민의당)

■ 프로그램

 ○ 사회 : 정세은 교수(충남대 경제학과)

 ○ 발제 : 정창수 소장(나라살림연구소)

 ○ 토론

   - 조영철 초빙교수(고려대 경제학과)

 

목, 2017/01/26- 0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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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의 최순실 예산을 막기 위한 국민소송법 도입방안 토론회


제2의 최순실 예산을 막기 위한 국민소송법 도입 방안 토론회

 

참여연대, 나라살림연구소,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과 김종민(더불어민주당), 박광온(더불어민주당), 박주민(더불어민주당), 박주현(국민의당) 국회의원과 공동 주관으로 제2의 최순실 예산을 막기 위한 국민소송법 도입방안 토론회를 2월 2일 국회에서 개최했습니다. 

 

이번 토론회는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에서 드러난 이른바 ‘최순실 예산’과 같은 위법한 예산 사용에 대해, 국민이 직접 문제제기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해 이와 같은 사례의 재발을 막기 위한 취지에서 마련되었습니다. 실제 미국, 일본을 비롯한 여러 나라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국민소송법은 2003년 참여정부 국정추진 세부과제로 포함되어 추진되었으나, 2006년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하는 주민소송법이 도입된 이후 중앙정부를 대상으로 하는 국민소송법은 도입되지 못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실제로 최근의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와 관련해 국민연금이 손해를 무릅쓰고 삼성물산의 합병에 찬성한 사안에 대해, 국민소송법이 있었다면 국민연금을 상대로 국민이 직접 소송을 제기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제도의 미비로 인해 보건복지부 장관과 법무부 장관에게 국민연금을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하라는 청원서를 제출하는 것밖에 할 수 없었습니다. 

 

토론회에서 조수진 변호사는(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 실행위원) 최순실 예산, 4대강 사업 등 많은 국민들이 공분하는 사안에 대해 국민이 직접 참여해 국가와 공공기관의 재정손실을 방지하고 위법한 재정행위를 민주적으로 통제하기 위한 국민소송법이 필요하다고 발표했습니다. 덧붙여 국민소송법이 제대로 기능하기 위해서는 지금보다 높은 수준의 정보공개제도를 도입하고 공익제보자에 대한 보호 및 포상제도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장용근 홍익대 법학부 교수는 최순실 예산과 같은 위법적인 예산을 국회나 정부에서 사전에 예방하지 못 하는 것은 명확하게 책임을 추궁하지 못 하기 때문이라며 국민소송법 도입 시 징벌적 손해배상이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고 발표했습니다. 그와 함께 직접 민주주의 제도인 재정행위에 대한 국민발안, 국민소환, 국민투표제도, 예산법률주의 등을 도입하는 것이 진정한 재정민주주의 확립을 위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윤영진 계명대 공공인재학부 교수는 국민소송법 도입 필요성에 동의하며 세부적으로 중앙재정과 지방재정의 특성을 감안해 중앙재정을 대상으로는 재정손실 방지에 초점을 맞춘 미국의 연방정부부정청구방지법을 모델로 국민소송법을 도입하고, 지방재정을 대상으로는 현행 주민소송제를 일본의 주민소송제를 모델로 대폭 개편할 필요가 있다고 발표했습니다.

 

정창수 나라살림연구소 소장은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문제의 핵심은 예산 시스템에 있다고 보고 예산을 잘못 집행한 가해자인 국가에게 세금을 낸 피해자인 국민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국민소송법은 반드시 필요한 제도라고 발표했습니다. 

 

최경영 뉴스타파 에디터는 위법한 재정 행위를 국민이 원고가 되어 통제할 수 있는 국민소송법 도입과 그에 부응할 정보공개제도를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에 공감한다며, 추가적으로 위법한 행위뿐만 아니라 부당한 정책에 대해서도 사회적 통제의 필요성이 있다고 발표했습니다. 

 

강준모 기획재정부 재정관리국 재정집행팀장은 국민소송법 도입 취지에는 공감하나 법적인 문제, 권력분립의 원칙과 제도 도입 시의 부작용 등을 감안해 도입에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번 토론회 이후에도 재정개혁방안 토론회는 이어집니다.(2/16) 많은 관심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토론회 자료집은 이 포스팅 상단 첨부파일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목, 2017/02/02- 1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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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예산 최종 심사 앞둔 예결위는객관적이고 철저한 예산 심사를 해야 한다-무계획적∙관련성 없...
목, 2015/07/16- 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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