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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기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환경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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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기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환경일보)

익명 (미확인) | 목, 2017/05/04- 21:57

‘산업안전보건기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환경일보)

고용노동부는 ‘미세먼지 경보발령 시 호흡용 보호구 지급을 의무화’하는 등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고 4월27일 밝혔다.

이는 최근 날이 갈수록 심해지는 황사, 미세먼지와 지난해와 같은 폭염으로 인해 실외에서 작업하는 근로자의 건강장해가 우려됨에 따라 사업주의 조치사항을 규정한 것이다.

또 잠수작업 중 잠수작업자의 사고를 즉시 인지하고 이에 대처하기 위해 필요한 잠수정비와 잠수인원 등 안전조치에 관한 규정 등을 국제기준에 맞게 정비했다.


아래 주소에서 기사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출처 http://www.hkbs.co.kr/?m=bbs&bid=103&uid=424143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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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탄발전은 수명 연장, 국민은 조기 사망

 

미세먼지와 석탄발전소

지난 13일부터 15일까지 사흘 동안 고농도 미세먼지가 지속되었습니다. 수증기와 결합된 미세먼지는 우리의 시야를 가렸고, 온 국민은 미세먼지 공포에 떨었습니다. 정부는 미세먼지 발생량을 줄이기 위해 석탄화력발전소의 출력 제한 조치를 내려 8기의 석탄화력발전소를 포함한 화석연료 발전소 11기의 발전량을 80%로 낮췄으며, 이 결과 PM2.5 배출량을 2.4톤 감축할 것으로 예상하기도 했습니다. 고농도 미세먼지가 발생될 경우 석탄화력발전소의 출력을 제한하는 이유는 석탄발전소가 미세먼지 단일 발생원으로 많은 양을 배출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최근, 석탄화력발전의 수명을 연장하기 위한 움직임이 발견되어 논란입니다. 당진석탄발전소 이야긴데요, 당진화력 1~4호기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보고서가공개되며,당진석탄화력발전의수명연장에대한논의가뜨거운감자로떠올랐습니다.우리나라에서미세먼지를세번째로많이배출하는석탄화력발전소의수명연장이라니웬말일까요? 한국동서발전은 지난 2017~8년 당진석탄화력발전소 1~4호기에 대한 예비타당성 조사를 한국개발연구원에 의뢰⠂실시하였습니다. 정부의 전력 정책과 미세먼지 대책에 의해 환경 설비를 개선하여 미세먼지 배출량을 감축하고, 전력량을 충당하겠다는 배경으로 조사가 진행되었습니다. 그리고 예비 타당성 조사 결과, 동서발전은 당진석탄발전소 1~4호기의 주설비(보일러 등)와 환경설비(탈황, 탈질 설비 등)에 약 1조 5068억 원을 투자하여 2024년까지 설비 개선할 계획입니다. 10년 추가 가동하게 되면 어떤 이익을 얻을 수 있을까요? [caption id="attachment_196506" align="aligncenter" width="803"] 당진 1~4호기 성능개선사업 일정. 출처 2018년도 공공기관 사업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caption]   석탄화력발전소 30기의 수명연장 계획, 10년 동안 지속될 미세먼지 고통. 수명연장은 단지 당진화력 1~4호기만 해당되는 일이 아닙니다. 김삼화 의원실의 보도자료(2018.09.17)에 의하면, 당진화력 1~4호기 포함 총 30기의 석탄화력발전소가 설비 성능 개선을 통한 수명연장 계획이 수립⠂추진되고 있습니다. [caption id="attachment_196513" align="aligncenter" width="656"] 발전5사 석탄발전소 폐지 및 성능개선 계획, 출처 김삼화 의원실 보도자료[/caption] 2016년 정부가 발표한 미세먼지 대책 중 석탄발전소에 대한 대책으로 설계 수명 30년이 지난 노후 석탄화력발전소 10기는 폐지, 가동 중인 석탄발전소는 환경 설비 개선을 통해 대기오염물질 배출을 저감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래서 석탄발전 30기의 설비 성능 개선 계획이 세워지게 되었고, 설비 성능개선은 당진화력 1~4호기와 같이 수명연장으로 이어졌습니다. 석탄화력발전의 수명연장은 우리에게 어떤 결과를 안겨주게 될까요? 석탄발전소는 단지 먼지뿐만 아니라 황산화물과 질소산화물 등 2차 생성물질을 다량 배출하는데, 2차 생성물질은 PM2.5에 해당하는 미세먼지를 만들어내는 대기오염 물질입니다. 2017년 정부에서 발표한 미세먼지 관리 종합 대책에 따르면 석탄발전소에서 배출되는 미세먼지 중 대부분이 2차 생성물질로 구성되어있습니다. [caption id="attachment_196507" align="aligncenter" width="629"] 국내 미세먼지 배출원별 비율. 출처 2017.09.26 미세먼지 관리 종합 대책[/caption] 그린피스와 하버드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국내 석탄발전소의 미세먼지(PM2.5)로 인한 조기 사망자가 2014년 기준 매년 640~1600명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석탄발전소를 ‘침묵의 살인자’라고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주설비와 환경설비를 성능 개선하거나 추가하여도 10년 동안 추가 가동하면, 온실가스와 미세먼지 배출 총량이 증가하게 됩니다. 가동될 10년 동안 국민은 또 다시 석탄발전소의 미세먼지 공포에 시달리며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누구를 위한 석탄발전소 수명연장일까요? 그리고 30기나 되는 석탄발전소를 수명연장 하게 되면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노후석탄발전소 10기를 폐쇄하겠다는 정책은 어떤 의미가 있는 걸까요?   우리를 삼키는 기후변화, 시급한 에너지전환 석탄발전소는 미세먼지에 대한 문제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바로 압도적인 온실가스 배출량입니다. 우리나라는 OECD 국가 중 2015년 기준 온실가스 배출 5위 국가로, 기후 악당국가라는 오명과 함께 전 세계로부터 비난을 받고 있습니다. 2006년~ 2015년 10년간 전세계 온실가스 배출 추이를 살펴보면, 기후 악당국가라는 오명이 걸맞게 8위부터 5위까지 순위가 높아지기만 했습니다. 기후변화는 우리의 삶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2017~ 2018년의 한파와 폭염이 그 예입니다. 한파와 폭염으로 전기요금과 난방비를 걱정하고, 재산피해를 보고, 심지어 노약자는 생명을 잃기도 했습니다. 폭염은 우리나라만의 이야기가 아닌 북반구 전체가 해당되는 얘기였습니다. 영국 구호단체 크리스천에이드가 지난해 낸 보고서 <비용추산: 기후변화의 한 해>에 따르면 2018년 기후변화로 발생한 전 세계 10대 자연재해로 100조 원 이상의 경제적 손실을 발생시켰다고 합니다. 미국에서 발생한 여러 차례의 허리케인과 산불, 스웨덴의 수십회 대형 산불 등이 그 예이고, 여러 국가에서 최고 기온을 경신하기도 했습니다. 한국도 역대 최고 기온 41도를 기록하기도 했고, 폭염으로 인하여 48명의 사망자가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석탄발전소는 미세먼지, 기후변화같이 넓은 지역에 피해를 주기도 하지만, 석탄발전소가 있는 지역에는 특히 더 큰 피해를 입히는 폭력적인 발전원입니다. 석탄발전소에 쌓여있는 석탄에서 석탄 가루가 날려 주변 지역 주민들의 생활 공간에 가라앉습니다. 창틀, 옥상, 널어둔 빨래, 농작물 등에 쌓여 빨래를 다시 하거나 농작물 버려야 합니다. 인명 피해를 일으키기도 하는데, 충남 당진의 경우를 보면 당진화력이 들어서고 나서 석문면에서 24명의 암환자가 발생했다고 합니다. 온 국민이 고통받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에너지전환을 미룰 이유는 없습니다. 정부는 에너지전환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했지만, 문재인 대통령 취임 이후 구체적인 탈석탄 로드맵조차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이번 대통령 신년사에도 탈석탄은 물론 에너지전환에 대한 언급조차 없었습니다. 석탄발전소는 이제 구시대적 발전원으로, 역사 속으로 사라져야 할 발전원입니다. 정부는 온전한 에너지전환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하루빨리 탈석탄 로드맵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목, 2019/01/17- 1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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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동서발전 ‘미세먼지 주범’ 당진 석탄화력발전소 수명연장 추진?

정부, '친환경 에너지 전환' 기조에도 '석탄발전소 10년 수명연장 통과' 모순
  9일(수) 오전 11시, 당진시 송전선로 발전소 범시민대책위원회(이하 ‘범대위’)는 당진화력 1~4호기의 수명연장 추진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당진시청 브리핑실에서 열린 이 기자회견에서 범대위는 ▲석탄화력발전소 수명연장 추진 중단과 ▲대기오염 환경개선 대책 시행을 촉구하였다. [caption id="attachment_196347" align="aligncenter" width="640"] 출처: 환경운동연합[/caption] 범대위는 한국동서발전이 의뢰한 ‘당진 1~4호기 성능개선사업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이하 ‘예타보고서’) 당진화력 1~4호기의 수명을 연장하려는 정황이 발견되었다고 주장했다. 당진환경운동연합 유종준 사무국장은 "해당 예타보고서의 당진화력 1~4호기 성능개선 사업 주 목적은 대기오염물질 저감과 온실가스 감축이 아닌 석탄화력발전소의 수명연장"이라며 "이는 문재인 정부와 충남도의 탈석탄 에너지 전환 정책 방향을 전면으로 부정하는 행보"라고 비판했다. 양승조 충남도지사는 기존 석탄화력발전소의 수명을 30년에서 25년으로 단축하는 공약을 제시하였으나, 예타보고서에 따라 당진화력 1~4호기가 성능개선을 하면 오히려 수명이 10년 더 늘어나게 된다. 이는 시민들이 미세먼지와 온실가스로 인한 피해를 무려 10년간 더 입게 된다는 의미이다. [caption id="attachment_196334" align="aligncenter" width="640"] 출처: 환경운동연합[/caption] 이어 유종준 사무국장은 "해당 보고서의 경제성 분석이 재생에너지 확대 정책방향이나 석탄발전 이용률 변화를 전혀 고려하고 있지 않다"며 과장된 수명연장 편익 분석을 지적했다. 또한 해당 보고서에서는 2030년 태양광, 풍력 등 재생에너지 발전원가가 석탄과 LNG 발전원가보다 저렴해진다는 산업통상자원부의 발표 결과를 전혀 반영하지 않아 객관성이 있다고 보여지지 않는다. [caption id="attachment_196348" align="aligncenter" width="640"] 출처: 당진환경운동연합[/caption] 당진시 송전선로 발전소 범대위 이현기 상임위원장은 "시민들의 힘으로 에코파워 석탄화력발전소를 겨우 막아냈는데 한국동서발전의 이런 꼼수는 당진 시민과 충남도민 전체를 무시하는 처사"라며 "석탄화력발전소 수명연장은 절대 있어선 안된다"고 강력히 규탄했다. 충남도는 미세먼지 배출량 전국 1위 지역으로 도에서 갖가지 대책을 마련하고 있으나 정부에서는 당진화력 1~4호기와 보령화력 3~6호기의 수명연장을 목적으로 하는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를 통과시키는 등 에너지 전환 기조에 반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 시민들의 반발을 사고 있다. 석탄화력발전은 발암물질 1등급인 미세먼지 배출원일 뿐만 아니라 기후변화에 악영향을 끼치는 온실가스 배출원으로 전세계적으로 추방하고 있는 추세이다. 이러한 흐름에 반하는 당진 1~4호기 수명연장 추진은 사업자의 이익 그 이상을 위한 것이 아니라 보여진다.
수, 2019/01/09-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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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과 비교하면 황당한 우리나라 미세먼지 기준

 

장재연(아주대학교 의과대학 예방의학교실 교수)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처럼 미세먼지에 대한 우려와 관심이 큰 나라는 없을 듯하다. 이렇게 된 원인은 아무래도 언론의 영향이 가장 클 것이다. 국민들은 늦가을부터 봄철까지 거의 매일같이 '미세먼지 나쁨’이라며 “마스크를 꼭 착용하라”, “외출을 삼가라"라는 언론 보도를 듣게 된다. 일부 과도하게 선정적인 보도를 하는 경우도 있지만, 언론은 기본적으로는 환경부의 미세먼지 행동요령을 국민들에게 알리는 역할을 열심히 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환경부는 미세먼지 오염도를 통합환경지수에 따라 ‘좋음’, ‘보통’, ‘나쁨’, ‘매우 나쁨’으로 평가하고, 고농도 미세먼지 오염이 발생했을 때의 대응 요령을 제시하고 있다. [caption id="attachment_195991" align="aligncenter" width="650"] 환경부의 고농도 미세먼지 대응 요령[/caption]
환경부가 말하는 고농도 미세먼지는 PM10 81㎍/m3 이상, PM2.5 36㎍/m3 이상일 때를 말한다. 이런 농도가 1시간 지속되면 ‘미세먼지 고농도 발생’ 상태로 보고 외출 자제, 외출 시 마스크 쓰기, 실외수업(활동) 자제, 바깥공기 유입 차단을 위해 창문 닫기 등을 하라는 것이다. 어떤 기준을 넘는 상태가 1시간만 지속돼도 고농도 발생이라고 하니, 국민들은 수시로 미세먼지 오염을 확인해야 하고 불안감은 더 커지기 마련이다. 이런 상황에서는 살 수 없다는 원망이 터져 나오고, 이민 가고 싶다는 이야기까지 나오는 것도 자연스러운 현상이다. 그런데 정말 미세먼지라는 것이 이렇게 매시간 확인하면서 공포에 떨며 살아야 하는 것일까? 왜 최근에 갑자기 이렇게 미세먼지가 심각해진 것일까? 다른 나라의 국민들도 우리처럼 매일 미세먼지를 걱정하며 살고 있을까? 다른 나라에서는 우리나라 수준의 미세먼지 오염을 어떻게 평가하며, 그에 따라 국민들에게 어떤 행동을 권고하고 있는지 비교해 보는 좋을 듯하다. [caption id="attachment_195992" align="aligncenter" width="650"] 미국의 대부분의 도시는 세계에서 PM2.5가 가장 낮은 수준이다.[/caption]
  먼저 글에서도 설명했지만, 미국은 미세먼지가 낮은 농도에서도 인구 집단에 건강 영향을 미친다는 각종 연구를 주도한 국가다. 미세먼지 기준을 가장 먼저 강화해서 공기의 질을 크게 개선하는데 성공했고, AQI(Air Quality Index) 등 지수와 그에 따른 시민들의 행동요령을 가장 먼저 개발해서 활용한 국가이기도 하다. 미국 정부가 권고하고 있는 행동요령이 우리나라보다 자기 국민들의 건강을 소홀하게 생각하며 만든 허술한 것이라고 주장할 근거는 없다. 따라서 다른 어떤 나라보다도 미국의 기준과 비교해 보는 것이 합리적이고 과학적 판단을 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아래 그림은 PM2.5의 단기간 (24시간 평균 또는 하루 평균) 농도에 대한 미국과 우리나라의 평가 기준을 비교한 것이다. ‘좋음’의 기준은 미국이 약간 엄격하지만 PM2.5 농도가 35㎍/m3을 넘기 전까지는 ‘보통’인 것은 미국과 한국이 동일하다. 그러나 미국 기준으로는 PM2.5 농도가 150㎍/m3을 넘어야 ‘매우 나쁨’인데 우리나라는 75㎍/m3만 넘어도 ‘매우 나쁨’이다. 우리나라의 판정 기준이 더 엄격하다.
미국 기준으로는 PM2.5 농도가 36에서 55㎍/m사이는 '민감군에 나쁨'이고 56㎍/m3 이상이어야 일반인에게도 나쁨인데, 우리나라는 이런 구분 없이 36㎍/m3을 넘으면 모두 ‘나쁨’으로 평가하고 있다. PM10의 경우는 더 큰 차이가 있다. 미국 기준으로는 PM10 농도가 54㎍/m3까지는 ‘좋음’인데 우리나라는 30㎍/m3까지만 ‘좋음’이다. 미국 기준으로는 154㎍/m3까지, 우리나라는 그보다 훨씬 낮은 80㎍/m3까지만 ‘보통’이다. 미국 기준으로는 155에서 254㎍/m3까지는 ‘민감군에게 나쁨’이고 일반인들에게는 영향이 없는 것으로 보는 농도다. 그러나 우리 기준으로는 ‘매우 나쁨’에 해당하기 때문에 두 단계나 차이가 난다.
일반인들에게도 영향이 있는 것으로 보는 ‘나쁨’ 단계는 미국의 경우는 255㎍/m3 이상이어서, 우리나라의 ‘나쁨’의 기준인 81㎍/m3과는 무려 약 3배 이상의 차이가 난다. 우리나라와 미국의 PM10 농도에 대한 판정 기준은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어려울 정도로 다르고, 그로 인한 황당한 상황이 벌어지기도 한다. 황사와 같이 자연 현상에 의한 미세먼지는 입자가 상대적으로 크기 때문에 PM10의 농도는 매우 크게 늘어도 PM2.5는 별로 증가하지 않는다. 따라서 약한 황사가 발생한 경우에도 PM2.5 기준으로는 '보통'이나 '나쁨'에서 낮은 농도 범위에 머무는 경우가 많다. 이런 날 PM10 농도는 하루 평균 150㎍/m정도까지 올라가더라도 미국 기준으로는 '보통'인데, 우리나라에서는 '매우 나쁨'이라며 온갖 공포스러운 표현을 동원하며 난리가 난 것처럼 보도한다. 우리나라는 미국에 비해 미세먼지 연평균 오염도가 두 배 이상 높고, 연평균 기준도 올해 초에 비로소 미국이 오래전에 강화한 기준을 채택하면서 같아졌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평균 기준은 미국 기준보다도 지나치게 강력한 기준을 채택하고 있는 근거가 무엇인지 이해하기 어렵다. 우리나라 환경부의 행동요령도 이해하기 어려운 것은 마찬가지다. 미국은 미세먼지 오염 수준에 따라 단계적으로 육체적인 활동의 강도나 시간을 줄여나가도록 권고하고 있다. 활동 강도에 따른 호흡량 차이로 인해 오염물질 흡수량의 차이가 발생한다는 의학적 사실에 입각한 권고다. 그것도 우리처럼 1시간 단위 농도가 아니라 24시간 평균값을 근거로 그런 권고를 한다. [caption id="attachment_195995" align="aligncenter" width="463"] 미국 미세먼지 농도에 따른 AQI와 행동요령[/caption]
미세먼지 오염의 24시간 평균이 ‘민감군에게 나쁨’ 수준일 때는 심장 또는 폐질환 환자나 어린이나 노인과 같은 민감군의 경우에는 장시간 소요되는 육체적으로 부담이 되는 활동(Prolonged exertion)이나 격렬한 활동(heavy exertion)을 줄이라고(reduce) 권고하고 있다. 일반인은 이런 오염도에서는 영향을 받지 않는다고 보고 아무런 권고를 하지 않는다. ‘나쁨’ 수준일 때는 민감군은 장시간 소요되는 육체적으로 부담이 되는 활동이나 격렬한 활동을 피하라고(avoid) 권고하며, 일반인들은 그런 활동을 줄이라고 권고한다. ‘매우 나쁨’ 수준일 때는 민감군은 야외에서의 육체적 활동을 피하라고 권고하며, 일반인들에게는 장시간 소요되는 육체적 부담이 되는 활동이나 격렬한 활동을 피하라고 권고한다. 그림에는 표현되어 있지 않지만 모든 사람들에게 야외에서의 육체적 활동을 피하도록 권고하는 단계는 ‘위험(Hazardous)’으로 구분하고 있는데, PM2.5 농도가 24시간 평균 250㎍/m3을 넘거나, PM10 농도가 425㎍/m3 이상일 때다. 미국에서는 24시간 지속되어도 '민감군에 나쁨’ 단계에서도 가장 낮은 농도인 PM2.5 36㎍/m3이나 ‘보통’에 해당하는 PM10 81㎍/m3이 1시간만 지속되어도 우리나라에서는 고농도 오염이라면서, 비과학적이고 오히려 건강에도 나쁜 대책이어서 미국에서는 권고하지도 않는 ‘마스크를 착용해라’, ‘외출을 삼가라’, '창문을 닫아라'라며 강력한 행동 억제를 권하고 있다.
[caption id="attachment_195997" align="aligncenter" width="640"] 환경부 고농도 미세먼지 행동요령[/caption]
지금 세계에서 미세먼지 연평균 오염도가 가장 낮은 대표적 국가인 미국은 우리나라의 약 절반 수준의 미세먼지 오염도를 보이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1일 기준은 미국에 비해서 평가 기준도 더 강력하고, 그에 따른 행동 규제도 더 강력하다. 이런 비과학적이며 과도한 기준에 장단을 맞춰가며 제정신으로 살기는 쉽지 않다. 오염 수준 때문에 하루하루가 힘든 것인지 아니면 불합리한 기준이나 겁주는 언론 보도 때문에 힘든 것인지 헷갈릴 정도다. 우리나라 환경부가 무슨 근거로 또 무슨 목적으로 이렇게 과도하게 강력하고 국민 생활을 극도로 불편하게 만드는 1일 기준과 행동요령을 강조 또는 강요하는 것인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 비과학적이고 과도한 기준은 국민을 불필요하게 불안과 공포에 떨게 할 뿐이다. [caption id="attachment_195999" align="aligncenter" width="622"] 미세먼지 공포를 조장하며 마스크에 이어 구강청결제 판촉에 나선 언론[/caption]
새로 강화된 연평균 미세먼지 기준(PM2.5 15㎍/m3, PM10 30㎍/m3)을 두 배 가까이 초과하고 있는 우리나라는 이 기준을 맞추기 위해서는 산업과 사회 전 분야에서의 강력한 미세먼지 저감 노력이 요구된다. 미세먼지로 인한 연간 사망자 등 거론되는 건강영향도 높은 연평균 오염도에 의해 산출된 것이기 때문에 이 기준을 충족하도록 해야 국민 건강 보호도 가능하다. 이런 근본 문제 해결에는 관심이 없고 일부 비전문가들의 허황된 주장에 놀아나면서 고농도도 아닌 고농도 날의 대책에 골몰하는 환경부와 서울시 등 지자체가 미세먼지 문제 해결의 기본적인 판단력을 갖고 있는지 의심스럽다. 환경문제에 대한 우려가 클수록 환경개선에 대한 의지가 강해지고 따라서 정부도 오염물질 배출 기업들에게 강한 규제를 할 힘이 생기게 된다. 그런데 국민들의 우려가 합리적 수준을 넘어 살아가기 힘들 정도의 불안과 공포로 작동하면 각자도생의 길을 찾으며 오히려 건강과 환경에 악영향을 주는 행위들을 하게 만든다. 지금의 환경부의 일평균(24시간 평균) 미세먼지 기준과 행동요령은 아무런 긍정적 역할은 하지 못하면서 오히려 국민들을 매일 또는 매시간 미세먼지 수치를 들여다보며 공포와 불안에 떨게 만들어 정신 건강을 해치고 있다. 또한 그것을 악용해 자기들의 이득을 취하는 집단들이 사회 혼란을 만들고 확산시키는 근거가 되고 있기도 하다. 하루빨리 제대로 손봐야 한다. *개인적으로는 평생 미세먼지 기준 강화을 위해 목소리를 내 왔는데, 오래 살다 보니 미세먼지 기준이 너무 강하다는 글을 쓰는 황당한 사태까지 벌어졌다.
 
금, 2018/12/07- 1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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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엑셀’과 ‘브레이크’ 동시에 밟는 미세먼지 정책

미세먼지에 대한 국민의 우려가 심화되고 정부가 미세먼지를 재난에 준하여 ‘총력 대응’하겠다고 의지를 밝힌 상황에서, 정부 미세먼지 대응 예산과 미세먼지를 유발하는 화석연료 관련 예산을 분석한 문제제기는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미세먼지 대응 정책이 효과를 내기 위해서는 실질적으로 미세먼지를 저감하고 화석연료 중심의 에너지 구조를 개편하는 목적에 맞게 국가 재정이 효율적이고 일관성 있게 투여돼야 하기 때문입니다.

나라살림연구소에 따르면, 2019년 미세먼지 대응 예산은 1조 8,224억 원으로, 이는 정부가 ‘2019년 예산안’에서 미세먼지 대응 예산으로 제시한 1조 7,000억 원과 유사한 수준입니다. 반면, 2019년 미세먼지 유발 관련 예산은 약 3조 4,400억 원으로 추산됐습니다. 유가보조금 약 2조 원, 농업용 면세유 약 1.1조 원, 석탄 관련 보조금 3,400억 원 등 보수적으로 산정된 화석연료 보조금에 해당합니다. 세부 예산 항목에 대한 추가 평가가 이뤄져야 하겠지만, ‘엑셀’과 ‘브레이크’를 동시에 밟는 정책은 비효율적인 재정 분배와 정책 효과의 한계를 나타낼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수송 부문의 미세먼지 대응 예산은 주로 전기차와 수소연료전지차 등 친환경차 보급이나 운행차 배출가스 저감사업이 차지하고 있으며, 대부분 지방자치단체의 구매보조에 보조금을 지급하는 사업입니다.

미세먼지 대응 예산에 대중교통 활성화를 위한 예산 항목이 빠져있다는 것은 수송 부문에 대한 미세먼지 저감 정책에 대한 반영입니다. 전국적으로 대중교통 분담률이 하락하는 상황에서 대중교통에 대한 공공투자 확대가 요구되지만, 미세먼지 예산은 자동차 위주의 예산으로 편성된 상황입니다.

2010년부터 2016년까지 국가교통조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전국적으로 승용차 분담률은 60.4%에서 61.%로 늘어났지만 버스와 지하철을 포함한 대중교통 분담률은 39.3%에서 38.0%로 감소했습니다. 승용차 중 ‘나홀로 차량’ 비율도 82.5%까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수조 원이 수도권 대기개선 특별대책 등 미세먼지 대책에 쓰였지만, 서울지역 교통혼잡 구간은 더 늘었습니다.

승용차 중심의 교통이 고착되었다는 통계가 거듭 발표되지만, 정부는 대중교통을 활성화해 교통수송 부문의 미세먼지와 온실가스 배출을 획기적으로 줄일 대책 마련은 여전히 잠잠하기만 합니다. 승용차 통행량이 증가하면서 대기오염과 온실가스로 인한 환경비용은 2014년 33조4천억 원에 달한 것으로 추산됐습니다. 7대 특·광역시의 대중교통 분담률은 서울과 부산을 제외하면 30% 수준으로 승용차의 절반에 불과합니다. 또 시민들의 대중교통 이용 만족도는 7점 만점에 평균 4.6점으로 최근 8년간 정체 또는 하락세를 나타냈습니다(2016 국가교통통계).

따라서 수송 부문의 미세먼지 대책은 근본적으로 승용차 통행량을 줄이고 대중교통을 활성화하겠다는 기조로 전환해야 하며, 이에 따라 대중교통의 공공성, 편리성, 서비스를 획기적으로 향상시키는 데 공공예산의 투자가 크게 확대돼야 할 것입니다. 자동차 중심의 교통 체계를 전제로 한 현행 미세먼지 대책은 한계가 있으며, 자동차 수요관리 대책은 빠진 채 친환경차 보급이나 도로 확충과 같은 패러다임이 반복될 수밖에 없습니다.

에너지자원사업특별회계 ‘대기오염 발생원 관리’ 사업 예산의 대부분이 전기자동차 보급 예산(81%)에 편중되어 있습니다. 전기차 예산이 지속가능하지 않다는 지적과 관련해, 재생에너지에 대한 정책적 지원과 같이, 단기간 동안 경제성을 보장하기 위한 지원이 제도의 취지로서 단계적으로 축소해나가는 방향은 타당해보입니다. 아울러 공급자의 재생에너지 발전비중을 단계적으로 높이도록 유도하는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RPS)처럼 자동차 판매사에 대해 친환경차 판매를 점차 높이도록 하는 친환경차 의무판매제가 도입될 필요가 있습니다.

미세먼지 예산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고 자의적 개념이라는 의미는 단순히 분류나 통계적 의미를 넘어서 미세먼지 대응을 위해 예산을 어떻게 배분하고 효율적으로 집행할 지에 대한 사회적 논의와 합의가 요구된다는 의미를 지닙니다. 가령 에너지 관련 예산 중 재생에너지 보급 예산은 미세먼지 예산으로 분류됐지만, 이것은 자의적이고 협소한 분류입니다. 화석연료 중심의 에너지 생산과 소비 구조에서 재생에너지 확대는 분명 중요한 미세먼지 대책이지만 에너지 효율개선은 더 중요하고 효과적인 미세먼지 대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건물 에너지 효율화 관련 예산이 미세먼지 예산으로 분류되지 않는 것은 해당 정책에 대한 우선순위가 낮거나 미세먼지-에너지 정책이 통합적으로 짜여지는 대신 파편화되거나 협소화됐다는 의미입니다.

미세먼지 유발 예산으로 지목된 석탄 관련 보조금과 관련한 문제제기에 공감합니다. ‘서민연료’나 에너지복지를 명분으로 진행되는 석탄 관련 보조사업은 전면 개편돼야 합니다. 저소득층에 연탄을 보조하는 대신 주택 단열 등 에너지효율화 개선사업으로 전환할 것을 제안합니다. 연탄이든 등유든 화석연료 보조금이라는 점에서 차이가 없으며 연료소비 방식보다는 노후 주택에 대한 효율개선을 통해 주거복지와 에너지복지 목적을 함께 달성하며 녹색리모델링 산업과 일자리 창출에도 효과적인 모델이 될 것입니다.

한해 2조원을 넘는 유가보조금에 대해서는 유가에 대한 직접 지원보다는 화물차 운전자에 대한 복지 정책과 친환경 화물차 구매 지원 정책으로 지원하는 방향을 검토하고 유류세 조정과 연계해 정부가 이해관계자를 포함해 사회적 공감대를 적극적으로 모아야 합니다.

에너지 ‘사회비용 반영’ 천명했지만, 석탄발전 유연탄세 ‘찔끔’ 인상
OECD 경유세 인상 권고했지만, 정부는 ‘유류세 한시 인하’ 거꾸로 가는 미세먼지 대책

향후 30년을 바라보는 에너지 최상위 정책인 제3차 에너지기본계획(안)에서 ① 사회적 비용을 반영한 에너지 가격구조 확립 ② 에너지 과세체계의 공정성 효과성 제고 ② 에너지 과세체계의 공정성 효과성 제고 등을 ‘에너지 가격·세제 정책의 3대 원칙’으로 제시한 방향은 공감합니다.

관건은 이러한 원칙의 현실적 이행과 제도화에 있습니다. 가령 지난 2차 에너지기본계획에서도 발전비용에 환경과 사회적 비용을 반영하고 전기요금에 원가 반영을 현실화하겠다는 방향을 제시한 바 있지만, 이런 목적을 위한 요금과 세제 개편은 미흡했습니다.

에너지 세제 개편에 대한 일련의 사회적 논의에도, 크게는 수송용 에너지 세제개편은 미반영된 가운데 발전용 에너지에 대한 세율 조정이 이뤄져왔습니다. 발전용 에너지원의 경우, 조세재정연구원 분석에 따르면, 배출 오염물질에 대한 환경비용을 산정한 결과 발전량 기준 총 환경피해비용은 유연탄 발전이 LNG 발전의 3배 수준이라고 나타났습니다(발전량 기준). 유연탄은 2014년 7월 최초 과세 후 두 차례 인상을 통해 올해 4월부터 36원/kg의 세금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올해 정부는 ‘2018년 세법개정안’을 통해 발전용유연탄 세율인상(+10원/kg) 및 LNG 세부담 인하 (‒68.4원/kg) 개정 내용을 담았습니다. 구체적으로 (유연탄) 개별소비세(현행)36원/kg→(개정안)46원/kg (LNG) 개별소비세/수입부과금 (현행)60/24.2원/kg→(개정안)12/3.8원/kg으로 조정하는 내용입니다. 정부는 이번 세법개정안에서 현재 1:2.5인 유연탄:LNG의 제세부담금 비율을 2:1로 변경하고자 하였습니다.

방향은 바람직하지만, 유연탄 개별소비세를 지금보다 10원/kg 인상되더라도, 실질적인 석탄화력 감축을 유도하기엔 역부족일 것으로 보입니다. 석탄화력에서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과 온실가스 피해 비용을 충분히 반영하기 위해서는 유연탄에 부과되는 세금이 100~200원/kg 수준으로 인상돼야 한다는 게 여러 연구 결과의 평가입니다. 탈석탄을 통해 미세먼지와 기후변화 대응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유연탄에 대한 단계적인 과세 인상과 석탄 총량제 등 추가적인 규제 강화가 요구됩니다.

국회예산정책처 역시 최근 ‘2019년도 총수입 예산안 분석’을 통해 “단기적으로는 가격체계 개편이 발전용 연료 대체로 이어지는 효과는 미미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분석했습니다. 최근 5년간 지속되어온 유연탄과세 강화에도 불구하고 유연 탄소비량이 계속 증가하여 온 데서 볼수 있듯이, 발전원별 발전량비중은 기 구축된 발전설비 요인 등에 의해 가격에 비탄력적으로 반응할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것입니다. 이와 관련해 정부 역시 유연탄에서 LNG로 대체되는 비율이 전체 발전용량의 0.5%p 가량일 것으로 전망한다고 밝혔습니다. 탄소세 도입, 배출권거래제의 유상할당 전환 등을 통한 정상화 같은 대책이 보완돼야 합니다.

발전용 에너지와 달리 수송용 에너지 세제 개편은 대통령직속 재정개혁특위나 세법개정안에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다만 3차 에너지기본계획에서는 “수송용 연료별 외부비용에 대한 객관적 평가를 통해 합리적 상대가격 체계를 구축하고, 전기차 가스차 수소차 등의 중장기적 과세를 검토” 수준의 권고를 담았습니다.

최근 정부의 유류세 일시 인하 조치에서 보여지 듯, 에너지 관련 세제는 미세먼지 저감과 기후변화 대응보다는 기존의 정책적 틀 안에서 단기적 대응 방식으로 작동해왔습니다. 클린디젤 정책을 공식 폐기하고 경유차를 감축하겠다는 방향이 설정됐지만, 지금까지 꾸준히 제기되어 왔던 유류세 개편 논의는 제대로 진행되지 않고 회피되기만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미세먼지 저감과 친환경차 전환이라는 정책 방향에 맞게 수송용 에너지 세제 조정이 단행돼야 할 것입니다.

올해 6월 OECD가 발간한 「한국경제보고서(OECD Economic Surveys: Korea 2018)에서는 한국의 평균 대기질은 OECD 최하위 수준이라면서 환경 관련 조세를 강화하고 구체적으로 경유와 휘발유 세금의 격차를 줄이고 전기요금을 정상화할 것을 정책 권고로 제시한 것은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화석연료 보조금을 단계적으로 폐지하고 외부비용을 투명하게 평가하고 반영하는 중장기적 과제를 이행해나가되 단기적으로 풀어야 할 세제 개편 과제에 대해서도 기후변화와 미세먼지 대응이라는 큰 원칙 아래 조속히 이행돼야 할 것입니다.

이 글은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예산 및 세제 개편 방안'(11.13) 토론회의 토론문(이지언 환경운동연합 에너지국장)을 수정해 옮겼습니다. ☞토론회 자료집 전문

월, 2018/11/19- 1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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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운동연합, 충남환경운동연합 논평]

충청남도 ‘탈석탄 동맹’ 가입 환영한다

충남도의 석탄발전의 단계적 폐지 공약 재확인 및 이행의지 천명

정부와 다른 지자체도 탈석탄 및 에너지전환 행동에 동참해야

  2018년 10월 2일 -- 오늘 충청남도는 아시아 최초로 국제 ‘탈석탄 동맹’에 가입했다. 국내 석탄발전소의 절반이 위치한 충청남도가 기후변화 대응과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석탄을 줄이고 재생에너지를 확대하는 국제적 흐름에 적극 참여하겠다는 이번 선언에 큰 환영을 보내며, 정부와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동참을 촉구한다. [caption id="attachment_194664" align="aligncenter" width="640"] @newsis.com[/caption] 지난해 말 영국과 캐나다 정부의 제안으로 시작된 ‘탈석탄 동맹(Powering Past Coal Alliance)’에 충청남도는 75번째 회원으로 가입했다. 과학계는 지구 온도 상승을 1.5℃ 이내로 억제하자는 파리협정의 목표를 달성하려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에서는 2030년경까지 모든 석탄발전소를 폐쇄해야 한다고 경고했다. 이번 탈석탄 동맹 가입은 양승조 충청남도지사의 탈석탄 공약에 대한 재확인과 이행 의지를 보여줬다. 오늘 양승조 충청남도지사는 석탄발전소 가동연한을 30년에서 25년으로 단축하고, 이에 따라 2026년까지 도내 석탄발전소 30기 중 14기를 친환경 발전소로 전환하겠다고 공약을 다시 공식화했다. 이는 2050년까지 석탄발전량을 ‘0’으로 감축하고, 재생에너지를 7.7%에서 47.5%로 확대하는 충청남도 ‘2050 에너지전환 비전’의 첫 단계가 될 것이다. 국내 전력생산의 최대 비중을 차지하는 석탄발전을 과감히 줄여나가고 에너지 전환에 앞장서겠다는 충청남도의 리더십에 정부와 다른 지자체도 응답해야 한다. 양승조 충청남도지사는 “중앙정부에 탈석탄 로드맵의 마련과 에너지 정책에 대한 지방정부의 권한 확대를 적극 제안하겠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석탄발전 비중을 2030년 36%로 최대 발전원으로 유지하는 계획을 수립했지만, 충청남도의 탈석탄 정책은 석탄의 과감한 감축을 촉구하고 있다. 환경운동연합은 충청남도의 에너지전환 공약을 지지하며 이의 이행을 위한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다. 문의: 에너지국 02-735-7067
화, 2018/10/02- 1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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