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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기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환경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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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기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환경일보)

익명 (미확인) | 목, 2017/05/04- 21:57

‘산업안전보건기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환경일보)

고용노동부는 ‘미세먼지 경보발령 시 호흡용 보호구 지급을 의무화’하는 등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고 4월27일 밝혔다.

이는 최근 날이 갈수록 심해지는 황사, 미세먼지와 지난해와 같은 폭염으로 인해 실외에서 작업하는 근로자의 건강장해가 우려됨에 따라 사업주의 조치사항을 규정한 것이다.

또 잠수작업 중 잠수작업자의 사고를 즉시 인지하고 이에 대처하기 위해 필요한 잠수정비와 잠수인원 등 안전조치에 관한 규정 등을 국제기준에 맞게 정비했다.


아래 주소에서 기사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출처 http://www.hkbs.co.kr/?m=bbs&bid=103&uid=424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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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연탄세 인상 환영, LNG 세금 대폭 인하는 신중해야

실질적 석탄화력 감축하려면 유연탄세 추가적 인상 및 규제 강화 필요

  2018년 7월 26일 -- 오늘 국회에서 열린 ‘2018년 세법개정 당정협의’에서 에너지 세제의 환경 친화적 개편을 위해 유연탄 제세를 인상하는 한편 LNG 제세를 대폭 인하하겠다고 시사했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발전용 유연탄 개별소비세를 현행 36원/kg에서 46원/kg으로 인상하고, LNG에 부과되는 세금은 91.4원/kg에서 23원/kg으로 대폭 인하할 것으로 알려졌다. 석탄화력은 미세먼지와 온실가스 배출로 인한 막대한 환경 비용을 발생시키지만, 이러한 외부 비용이 현재 비용에 거의 반영되지 않아 값싼 에너지원 유연탄 과세를 강화하는 방안은 바람직하다. 다만, 유연탄 개별소비세를 지금보다 10원/kg 인상되더라도, 실질적인 석탄화력 감축을 유도하기엔 역부족일 것으로 보인다. 석탄화력에서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과 온실가스 피해 비용을 충분히 반영하기 위해서는 유연탄에 부과되는 세금이 100~200원/kg 수준으로 인상돼야 한다는 게 여러 연구 결과의 평가다. 탈석탄을 통해 미세먼지와 기후변화 대응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유연탄에 대한 단계적인 과세 인상과 석탄 총량제 등 추가적인 규제 강화가 요구된다. 유연탄세 인상 수준이 기대보다 낮은 상황에서 LNG 제세 부담을 현행보다 68원/kg 대폭 인하하겠다는 방침에는 보다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 앞서 이번 달 3일 대통령직속 재정개혁특위가 유연탄 개별소비세를 LNG 수준으로 인상하거나 전기요금 인상 부담을 고려해 LNG 부담을 인하 조정하라고 권고했지만, 이는 상당한 수준의 유연탄세 인상에 우선 방점을 둔 것이었다. 환경정책평가연구원(KEI)에 따르면, 석탄발전(유연탄)은 외부비용의 22% 수준만이 과세되고 있고, LNG 발전은 외부비용의 약 55%만 과세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LNG 화력발전 역시 환경 피해비용을 반영하기 위해서는 현행보다 과세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의미다. 기록적인 폭염 등 갈수록 기후위기가 심화되는 가운데 화석연료 이용을 억제하기 위한 세제와 요금 개편이 시급한 상황에서 전기요금 인상 억제를 명분으로 LNG 제세부담을 대폭 인하한 방안은 재검토돼야 할 것이다. <끝> 문의: 에너지국 02-735-7067
목, 2018/07/26- 1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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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할까

 

장재연(아주대학교 의과대학 예방의학교실 교수)

2018년 10월 28일 세계보건기구(WHO)는 세계 15세 미만의 어린이 중 93%가 자신들의 미세먼지(PM2.5) 권고기준보다 오염된 공기를 숨 쉬고 있다는 보도자료를 발표했다. 숫자로는 18억 명에 해당하며 이중 약 60만 명이 일반 대기 오염과 가정에서의 난방 및 취사 연료로 인한 실내 공기 오염으로 인해 사망하는 것으로 평가했다. 15세 미만 어린이의 약 3분의 1인 6억 3천만 명은 5세 미만 어린이들이다. 저소득 또는 중간소득 국가의 경우에는 98%, 고소득 국가의 경우에도 52%의 5세 미만 어린이들이 세계보건기구의 미세먼지 권고기준을 초과하는 공기에 노출되고 있다. 세계 거의 모든 국가와 도시가 크고 작은 차이는 있으나 미세먼지로 인해 피해를 입고 있다는 뜻이다. 결국 미세먼지 문제 해결을 위한 노력에 어떤 나라나 도시도 예외가 있을 수 없다. 아래 그림은 각 국가별 5세 미만 어린이 10만 명 당 공기 오염으로 인한 사망자 숫자를 나타낸 것이다. 중아프리카, 인도 등이 가장 심각하다. 대부분의 아프리카 국가, 중국, 동남아 등이 그 다음 수준이다. [caption id="attachment_195568" align="aligncenter" width="640"] 5세 미만 어린이 10만 명 당 공기 오염으로 인한 사망자, 세계보건기구(WHO)[/caption] 우리나라는 다행히 미국, 유럽, 일본, 대양주 등과 함께 가장 양호한 영역인 10만 명당 3명 미만 그룹에 속했다. 일반 대기 환경의 미세먼지 오염은 이들 국가보다 높지만, 5세 미만 어린이 사망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요인인 난방 및 취사로 인한 실내 공기 오염이 우리나라는 현저히 낮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세계보건기구는 미세먼지로부터 어린이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각 국가가 반드시 해야 할 행동을 제시했다. 모든 국가는 대기오염을 줄이기 위한 정책을 이행해야 하며, 세계보건기구의 권고기준을 맞추도록 해야 한다. 그것을 위해 다음과 같은 방안을 제시한다.
-에너지 공급 구조에서 과도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화석연료 비중을 낮춰야 하며, 에너지 효율 향상과 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한 투자를 해야 한다.   -재활용 등 쓰레기 처리 시스템 향상을 통해 지역사회에서의 쓰레기 소각을 줄여야 한다.   -가정의 취사 연료와 난방 및 조명 기구를 청정 기술에 의해 공급하면 가정과 주변 지역 공기의 질을 극적으로 개선할 수 있다.   -어린이가 오염된 공기에 노출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학교와 놀이터는 번잡한 도로나 공장 또는 발전소 등 주 오염원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어야 한다.
[caption id="attachment_195569" align="aligncenter" width="640"] WHO 캡처[/caption] 세계보건기구는 우리나라에서 부모들이 어린이를 미세먼지로부터 보호하려고 주로 실행하고 있는 마스크 착용이나 공기청정기 설치 등에 대해서는 단 한마디도 언급하고 있지 않다. 숨쉬기 힘들게 만드는 마스크 착용이나 공기가 탁한 공간의 창문을 닫고 공기 청정기를 트는 것은 오히려 아이들 건강에 해롭기 때문이다. [caption id="attachment_195570" align="aligncenter" width="640"] 사진 중앙일보[/caption] 5백에서 1천 킬로미터 떨어진 중국에서 날라 온다는 미세먼지만 신경 쓰며, 정작 아이들에게 진짜로 직접적 피해를 주는 학교 주변 오염원에 대해서는 무관심하고 더구나 그것을 찾아내서 줄이려는 노력은 눈을 씻고 찾아보기 힘든 것이 우리의 모습이다. 이런 태도와 방식은 미세먼지의 위험성을 인지하고 있는 국가에서는 찾아 볼 수 없는 현상이다. 과도한 아이들 걱정에 판단력을 잃고 마스크 회사와 공기청정기 회사 판촉 역할을 열심히 수행하고 있는 정부, 언론, 사이비 전문가들에게 현혹돼서, 정작 중요한 것을 놓치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한 번쯤 의심을 해 보면 좋겠다. 학술적 근거나 출처도 알기 어려운 허무맹랑한 주장을 무비판적으로 수용하지 말고, 세계보건기구 등 국제기구의 자료나 권고를 제대로 참고해 보기를 권하고 싶다. 그것이 지구촌 사회의 공통적 인식이고 상식이다.
목, 2018/11/15- 2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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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경유차 비중 201842.8% 역대 최고, 정부의 강력한 결단이 필요하다

오늘 국토교통부는 2018년 국내 자동차 대수가 전년 대비 3% 늘어나 2,300만 대를 돌파했다고 발표했다. 하이브리드, 전기, 수소자동차를 비롯한 친환경차는 46만대로 전체 비중이 1.5에서 2%로 늘었다. 이와 관련해 정부는 친환경차 보급확대 정책 효과와 미세먼지 심각성에 대한 소비자의 구매 패턴의 변화로 평가했다.

하지만 국토교통부는 경유차 대수와 비중의 증가는 언급하지 않았다. 경유차 등록대수 증가세가 둔화됐다는 사실만 강조했다. 경유차 비중은 자동차 통계를 작성하기 시작한 1999년 29%를 나타낸 이후 꾸준히 증가해 2018년 42.8%로 최고치를 기록했다.

정부는 미세먼지 예산의 대다수를 친환경차 보급 확대에 쏟고 있지만, 문제는 친환경차 보급이 경유차를 대체하지 못 하다는 것이다. 이번 통계를 보면, 2018년 한해 증가한 친환경차 대수는 12만2천대인 반면, 경유차는 35만3천대가 늘어 친환경차 신규 대수의 3배에 달하는 현실이다. 2019년 대기환경 분야 예산 1조439억 원 중 친환경차 보급 예산은 6,824억 원으로 절반에 달한다. 친환경차 구매 보조금을 지급할 때 기존 디젤 및 휘발유 차량을 대체하는지 여부는 평가를 받지 않는다.

이는 정부가 미세먼지의 주요 배출원인 경유차 감축에 대한 일관되지 않은 정책 기조가 크게 작용한 탓이다.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서 유류세 조정과 유가보조금 폐지와 같은 세제 개편이 필요하다는 지적에도 정부는 유류세 개편에 대해서 묵묵부답인데다가 지난해 10월 유류세를 오히려 한시 인하는 조치를 발표했다. 이어 클린디젤에 대한 인센티브를 폐지하겠다고 발표했지만, 세계 주요 국가들이 경유차를 전면 퇴출하려는 움직임에 비하면 너무 늦고 미흡한 수준이다.

이제라도 정부는 경유차 감축을 위한 명확한 정책 신호를 자동차 소비자와 제작사에게 보내야 한다. 친환경차 의무판매제 도입을 통한 경유차 감축 로드맵을 마련해야 한다. 그간 미뤄졌던 유류세 가격 조정과 유가보조금 폐지와 같은 세제 개편도 조속히 단행해야 한다. 정부가 친환경차 보급 실적만 따질 게 아니라 경유차 감축을 위한 고강도 대책을 마련하기를 기대한다. <끝>

*첨부 : 20190116_[논평] 경유차 비중 2018년 42.8% 역대 최고
 
수, 2019/01/16- 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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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 유발’ 예산 3조4400억 원, 화석연료 보조금 폐지, 환경세제 강화 필요

13일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예산 및 세제 개편 방안’ 토론회 개최

2018년 11월 13일 -- 연일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에 따라 정부가 미세먼지 관리 강화대책을 발표한 가운데 예산과 세제 구조를 미세먼지 대응에 맞게 개편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환경운동연합은 박범계 국회의원(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과 나라살림연구소, 라이나전성기재단과 13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5간담회실에서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예산 및 세제 개편 방안’을 주제로 토론회를 주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2019년도 예산안과 세법개정안 그리고 3차 국가에너지기본계획에 대한 논의가 본격화되기 앞서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바람직한 예산과 세제 개편 방향을 모색하기 위한 취지로 마련됐다. 미세먼지 예산을 분석 발표한 나라살림연구소 이상민 책임연구위원은 2019년 미세먼지 대응 예산은 1조 8,240억 원으로 집계된 반면 ‘미세먼지 유발’ 관련 예산은 약 3조 4,400억 원으로 나타나 브레이크와 엑셀을 동시에 밟는 미세먼지 대책의 한계를 지적했다. ‘미세먼지 유발’ 예산으로 화석연료 업계에 지원되는 유가보조금 2조원, 농어민 면세유 1.1조원 그리고 석탄 관련 보조금 3,400억 원 등이 꼽혔다. 미세먼지 대응 예산의 경우, 전기차 보급사업 예산에 4,573억 원이 배정돼 편중이 심하며 승용차보다는 운행거리가 길고 미세먼지 저감 대체 효과가 큰 배송차와 화물차의 교체 사업이 우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상민 연구위원은 미세먼지도 못 줄이고 화석연료 보조금에 의존하는 석탄산업 종사자, 화물차 업계와 노동자, 저소득층 모두가 정책의 피해자라면서 화석연료에 대한 직접 지원 대신 소득지원 복지혜택으로 정책을 전환할 것을 제안했다. 이어 제3차 에너지기본계획의 세제 개편 방안에 대해 발표한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이창훈 선임연구원은 수송용과 발전용 에너지원에 대한 사회환경 비용 평가를 바탕으로 올해 말 수립 예정인 제3차 에너지기본계획의 세제 정책에 대한 과제를 제시했다. 각 에너지 연료의 미세먼지와 온실가스 배출로 인한 외부비용이 세액에 얼마나 반영됐는지를 나타내는 조세분담률에서 수송용 연료인 휘발유은 49.6%, 경유는 26.7%, 발전용 연료인 유연탄은 20.1%, LNG는 54.9%를 나타냈다. 오염물질 배출량이 상대적으로 많은 경유와 유연탄 연료에 더 낮은 세금이 붙은 만큼 이를 정상화하기 위한 세제 개편을 강조했다. 이창훈 선임연구원은 제3차 에너지기본계획안에서 사회적 비용을 반영한 가격결정을 주요 원칙으로 천명했고, 화석연료 보조금의 단계적 폐지를 언급했다는 점에서 진전됐다고 평가했다. 아울러 에너지 외부비용 평가위원회를 구성하겠다는 정책 방향에 대해서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하지만 산업용 에너지이용에 대한 과세 방안이 포함되지 않았고 통합에너지세 관점의 추진 방향이 여전히 부족하다고 한계를 지적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에너지, 환경, 조세 관련 전문가와 정부 관계자가 참석해 미세먼지 예산과 세제에 대한 종합 토론을 펼쳤다. 남현우 환경운동연합 미세먼지특별위원장을 좌장으로, 윤순진 서울대 환경대학원 교수, 박광수 에너지경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이동규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연구위원, 이지언 환경운동연합 에너지국장 그리고 박재영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자원정책과장 등이 패널로 참여했다. 토론회를 주최한 박범계 국회의원은 “최근 미세먼지 관련 대책이 강화되는 추세임에도 불구하고 현행 예산과 세제는 화석연료에 대한 각종 보조금과 혜택을 제공하는 구조가 여전하다”면서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정책적 방안이 현실화되기 위해서는 예산과 세제 개편이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지언 환경운동연합 에너지국장은 “미세먼지를 줄이고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화석연료에 대한 보조금을 폐지하고 환경 조세를 강화해야 한다”며 “미세먼지 예산을 자동차가 아닌 대중교통에 투자하고, 유류세 조정과 유연탄세 추가 인상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토론회 자료집 파일(PDF) 다운로드 문의: 환경운동연합 에너지국 02-735-7067
화, 2018/11/13- 1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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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2018/10/18- 1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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