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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기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환경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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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기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환경일보)

익명 (미확인) | 목, 2017/05/04- 21:57

‘산업안전보건기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환경일보)

고용노동부는 ‘미세먼지 경보발령 시 호흡용 보호구 지급을 의무화’하는 등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고 4월27일 밝혔다.

이는 최근 날이 갈수록 심해지는 황사, 미세먼지와 지난해와 같은 폭염으로 인해 실외에서 작업하는 근로자의 건강장해가 우려됨에 따라 사업주의 조치사항을 규정한 것이다.

또 잠수작업 중 잠수작업자의 사고를 즉시 인지하고 이에 대처하기 위해 필요한 잠수정비와 잠수인원 등 안전조치에 관한 규정 등을 국제기준에 맞게 정비했다.


아래 주소에서 기사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출처 http://www.hkbs.co.kr/?m=bbs&bid=103&uid=424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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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 나쁨. 날씨보다 먼저, 개화시기 보다 먼저 미세먼지 예보를 확인합니다. 중국 탓이라고도 하고 고등어 탓이라고도 하고. 한 달...
금, 2017/04/14- 1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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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FEM-BF07

KFEM-BF07 7월 19일 탈석탄국민행동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국회 정론관에서 포스파워 삼척화력 공사계획 인가기간 연장 승인에 대해 규탄하고, 신규 석탄화력발전소 취소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했습니다. 지난 7일, 산업부는 포스파워 삼척석탄발전소 공사계획 인가기간을 연장 승인 했습니다. 이는 지난 1월 초, 첫번째 인가기간 연장 승인에 이어 두번째 연장 승인입니다. 이미 한차례 기간 연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도 환경부의 환경영향평가 재보완 요청과 해수부의 해역이용영향평가 재보완 요청에 협의를 완료하지 못한 것은 명백한 취소 사유이며, 기간 연장은 석탄발전에 대한 특혜입니다. 기후변화와 미세먼지 문제가 심각해 ‘탈석탄’이 국제적 흐름이 된 가운데, 우리나라 역시 ‘탈석탄’을 실천해야 하는 시기입니다. 하지만 여전히 대규모 신규 석탄발전소가 가동 시작되고 있습니다. 신규 석탄발전소를 취소하지 않고서는 우리나라의 ‘탈석탄’은 불가능 합니다. ‘탈석탄 국민행동’은 문재인 정부의 에너지 정책 기조와 맞게 신규 석탄발전소에 대한 재검토를 요구합니다. <문의> 배여진 환경운동연합 에너지기후 활동가 010-9648-1289 [email protected] ※기자회견문 전문

삼척화력 인허가 연장 규탄 및 신규 석탄화력 취소 촉구 기자회견문

지난 7월 7일, 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업부)는 포스파워 삼척화력발전소의 공사계획 인가기간 연장을 승인했다. 탈석탄국민행동은 포스파워 삼척화력발전소의 공사계획 인가기간을 연장한 산업부를 강력히 규탄하며, 기간 연장승인을 철회하고, 나아가 현재 재검토 대상인 신규 석탄발전소 계획을 모두 백지화 할 것을 요구한다. 또한 오늘 부터 3일동안 진행 될 백운규 산업부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도 포스파워 삼척 화력발전소 기한 연장 철회와, 신규 석탄발전소 재검토 관련 내용을 반드시 짚어 정부의 탈석탄 의지를 산업부가 일관성 있게 협조하며 추진 해 가야 할 것이다. 포스파워 삼척발전소는 이미 작년 12월에 공사계획 인가 기간이 한 차례 연장되어 4년여간 건설이 지연되어 왔다. 이 준비기간동안 포스파워는 환경부에는 환경영향평가 재보완 요청을, 해수부의 해역이용영향평가도 네번에 걸쳐 재보완을 요청을 받았지만 현재까지도 협의를 완료하지 못했다. 또한 석탄발전소 부지가 삼척시내에 위치 해 있어 지역 주민의 반대의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역주민의 동의를 받지 않아 지역 수용성에도 문제가 있다. 이 모든 경우를 함께 볼 때 사업자가 기간내에 공사계획인가 승인을 받지 못한 것은 부실한 발전 사업준비에 대한 방증이다. 전기사업법에는 산업부가 고시한 시점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공사계획 인가를 받지 못해 공사에 착수하지 못한 경우, “허가를 취소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지난 5월에 통영LNG발전소가 주어진 기간 내에 공사에 착수하지 못하여 발전사업권이 취소된 바 있다. 이번 포스파워 삼척화력발전소의 계획도 허가 취소 사유에 해당되지만, 공사계획 인가기간을 추가로 더 연장한 것은 명백한 특혜라고 할 수 있다. 석탄발전소는 국내 미세먼지 발생원인 중 사업장에 이어 두번째로 많은 초미세먼지를 배출하며, 이는 전체 배출량의 15%에 해당한다. 특히나 최근 발전사들이 신규석탄발전소에 최신설비를 적용하면 천연가스 보다 깨끗한 ‘친환경, 청정 발전소' 가 될 수 있다고 이야기 했지만 환경부의 해명자료에 따르면 석탄발전소는 천연가스발전소 보다 인체에 해로운 유해대기오염물질 배출량도 1만 3천배 많이 배출하여, 국민 건강에 더 해롭다는 것이 밝혀 졌다.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의 자료에 따르면, 화력발전소로 인해서 매년 1,144명의 조기사망자가 발생하며 24시간 최대 24마이크로그램의 초미세먼지 농도가 가중되는 것으로 밝혀졌다. 국제환경단체 그린피스도, 현재 건설중이거나 계획중인 신규 석탄발전소도 매년 1,020명의 조기사망자를 발생시킨다는 연구결과를 발표 한 바 있다. 대한의사협회의 설문조사에 따르면, 국민의 65%가 신규 석탄발전소를 반대한다고 밝혀졌다. 환경단체도 아닌, 의사협회까지 석탄발전소 건설에 대해 부정적인 영향을 이야기하는 것은 석탄발전소의 건강피해에 대한 심각한 경고다. 문재인 대통령은 취임 초 부터 ‘에너지 정책 대전환’을 강조하며 탈석탄과 탈원전, 재생가능에너지로의 전환을 약속했다. 앞으로 재생가능에너지 중심의 에너지 전환을 이루어 내기위해서는 석탄발전소에 대한 대대적인 조치가 필수적이다. 오늘 발표된 정부의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서도 미세먼지 저감과 온실가스 감축이 중요한 국정과제 중 하나로 언급되고 있다. 미세먼지와 온실가스 배출을 동시에 잡기 위해서는 현재 계획중인 석탄발전소를 백지화하고, 노후발전소를 함께 줄여나가야 한다. 산업부와 산업부장관 후보자는 향후 포스파워 삼척발전소를 시작으로 현재 사업이 지연되고 있는 9기의 신규 석탄발전소와 포천 석탄화력 등 신규 석탄발전소 계획을 백지화하고, 석탄발전소 비중감축과 노후 석탄발전소의 조기폐쇄를 밟아나가야한다. 나아가 화석연료와 원자력발전을 줄이고, 에너지 효율과 태양광, 풍력 등의 재생가능에너지에 힘써, 국민 갈등을 봉합하고 재생가능에너지 시대로의 적극적인 견인차 역할을 수행 해야 할 것이다. 2017. 07. 19 탈석탄국민행동 삼척석탄화력발전소건설반대범시민연대, 석탄화력발전소건설백지화강릉범시민대책위원회, 충남석탄화력대책위원회, 포천석탄발전소반대공동투쟁본부, 경남환경운동연합, 미세먼지해결시민본부, 그린피스, 환경운동연합
화, 2017/07/18- 1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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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의 석탄발전 전면 폐쇄 결정에 대한 환경운동연합 논평

2022년 원전 제로에 이어, 독일 2038년 전까지 석탄발전 퇴출

한국, 노후 석탄발전소의 수명연장 중단하고 ‘탈석탄 로드맵’ 마련해야

2019년 1월 27일 -- 환경운동연합은 독일의 석탄발전 전면 폐쇄 결정을 환영한다. 독일은 원전을 2022년까지 모두 폐쇄하기로 결정한 데 이어 지구온난화의 주범인 석탄발전을 늦어도 2038년까지 영구 퇴출하겠다는 목표를 공식화했다. 세계 각국이 연이어 석탄발전의 전면 퇴출 목표를 선언하는 가운데 석탄발전 세계 6위국인 한국도 기후변화 대응과 대기오염 개선을 위한 석탄발전 퇴출 로드맵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 독일의 석탄 업계와 학계, 시민사회 등을 대표하는 28명의 패널로 구성된 석탄위원회는 어제(26일) 수개월간 논의 끝에 독일이 2038년 전까지 석탄발전을 전면 폐쇄할 것을 정부에 권고했다. 우선 2022년까지 12기가와트(GW)에 달하는 석탄발전소를 폐쇄하기로 했고, 석탄발전의 퇴출 시한을 2035년으로 앞당기는 방안도 추가 검토하기로 했다. 석탄발전은 독일 온실가스 감축의 최대 장벽이었던 만큼, 이번 결정은 지구적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청신호로 평가된다. 기후변화 파리협정의 지구온난화 1.5℃ 억제 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산업국가의 석탄발전을 2030년까지 퇴출해야 하며, 시민 다수가 조속한 석탄발전의 폐쇄를 요구하는 만큼 독일의 탈석탄 시점은 더욱 앞당겨질 것으로 보인다. 이번 탈석탄 정책 결정으로 독일의 에너지 전환은 더욱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세계 4위의 경제대국인 독일에서 84기의 석탄발전소는 39%의 전력 공급을 담당한다. 원전은 2022년까지 전면 폐쇄되고 가스발전의 발전 비중은 13% 수준인 상황에서 줄어드는 석탄발전의 자리는 주로 재생에너지로 대체될 것으로 보인다. 최근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2018년 독일 재생에너지 비중은 40%를 나타내 2020년 35% 목표를 초과 달성한 것은 물론 최초로 석탄발전 비중을 넘어섰다. 독일은 2050년까지 온실가스를 1990년 대비 80~95% 감축하고 재생에너지를 80%로 확대하겠다는 국가 목표를 마련한 바 있다. 석탄발전 퇴출 목표를 공식화한 독일이 이를 법제화하고 구체적 보상 방안을 마련할 계획인 가운데 석탄발전 6위국인 한국은 석탄발전 감축을 위한 중장기적 목표 마련에 아무런 검토와 준비도 하지 않고 있다. 정부 정책을 시행하더라도 2030년 석탄발전 비중은 2030년 36%로 현재 43%보다 다소 낮아질 뿐 최대 발전원의 지위를 유지할 전망이다. 7기의 신규 석탄발전소 건설 중인데다 정부는 30년 된 석탄발전소 30기에 대해 폐쇄가 아닌 오히려 10년의 수명연장을 추진이다. 2030년 이전까지 석탄발전소를 폐쇄하겠다는 선진국들의 선언이 이어지는 가운데 한국의 기후변화 정책은 역행하고 있는 것이다. 정부는 석탄발전소 수명연장 추진을 철회하고 탈석탄 로드맵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 <끝> 문의: 에너지기후국 02-735-7067
일, 2019/01/27- 1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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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체위해성에 기반한 경유차 배출가스 관리 정책과

우리나라 교통환경에 적합한 배출가스 기준 마련되어야

폭스바겐 사태로 본 경유차 배출가스 관리정책과 정부대응의 문제점토론회 개최

  • 일시: 11월 3일 14시
  • 장소: 국회 의원회관 제9간담회실
  • 좌장: 장영기 수원대학교 환경에너지공학과 교수
  • 주최: (사)환경정의,  국회의원 우원식, 녹색교통운동

토론회

   <인사말 / 국회의원 우원식>

이번 폭스바겐 사태를 통해 더 이상 클린디젤이라는 이름으로 경 유차를 친환경차로 분류하는 것은 국민건강을 위해 재고되어야 한다고 생각된다. 또한 인증검사에서 배출허용 법적 기준을 만족하는 차량의 경우도 실 도로주행에서는 배출허용기준을 넘는 경우가 많아 기준강화와 더불어 배출관리가 철저히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된다.  경유택시를 포함하여 디젤차 전반의 관리가 필요한 상황으로 본 토론회에서 좋은 정책적 제언을 기대하고 있으며 국회에서도 제도화에 적극 반영하도록 노력하겠다

<주요 발제>

1. 경유차 배출관리제도 현황과 개선방향 / 이규진 아주대학교 지속가능 도시교통 연구센터 연구교수

경유사회적비용

경유차 배출관리제도 현황과 과제- 이규진 2015

-경유차의 배출관리를 위해서 한국의 교통환경을 반영한 배출가스 측정 방식의 정착이 필요하며 특히 경유차 문제는 인체위해성에 기반한 정책인지를 염두해 두어야 한다. 무엇보다 에너지 사용에 있어 가격정책은 사용자 부담금적 성격과 환경규제적 성격을 반영하여야 하며, 경유차의 사회적 비용이 내재화되어야 한다. 자동차 배출가스 운영시스템 등 정책의 추진에는 교통환경 정책 총괄 컨트롤타워가 필요하다.

– 또한 운행차 기반의 배출관리 정책으로 LEZ 기반의 노후경유차 저공해화 유도 시에, 시민참여를 통한 대중 수용성 높여야 하며, 수도권대기환경청 기능강화와 단속시스템 개선이 필요하다. LEZ 대상차량도 등록지 중심이 아닌 수도권 운행차를 대상으로 해야 할 필요가 있다.

– 경유차의 배출가스 관리의 종합적이고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 정확한 배출평가가 우선되어야 하며 한국형 주행특성에 맞는 자동차 배출원별 배출저감 종합대책연구가 필요하다.

2. 폭스바겐 디젤차 배기가스 조작의 주요 쟁점과 대책 / 정용일 녹색교통운동 자동차환경위원회

폭스바겐 디젤차 배기가스 조작의 주요 쟁점과 대책-정용일_2015

폭스바겐 디젤차 배기가스 조작의 주요 쟁점과 대책-정용일_2015

– 폭스바겐 자동차 배출가스 조작사건은 제작사가 Defeat Device 조작을 시인하면서 정확한 조작 기술이 확인되었다. 보통 경유차의 NOₓ 배출이 저감되면 연비 낮아지는 문제가 발생하는데, 자동차 인증시험은 시험모드에서 NOₓ 저감장치가 정상작동 되도록 하고 실도로 주행에서는 저감장치 작동을 차단하여 연비를 높이는 방식이었다.

– 배출가스 인증은 인증시험 운전영역에서만 만족하면 합격하게 되고 인증시험 운전영역 바깥 영역에서는 배출가스를 어느 수준으로 저감해야 하는지의 기준이 없으며, 실제 고속도로, 시내, 시외 도로 주행 시험 결과 인증시험과 비교해 매우 높게 NOₓ 농도가 측정된다.

– 이러한 현재 상황에서 운행차의 임의조작 설정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위반 시 벌칙이 신설되여야 할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대기환경보전법상 자동차제작자에 부과되는 과징금 규모의 상한선이 10억 규모로 제한되는데 실제 제작차량의 수가 많을 경우 상한선 없이 차량 대수에 따라 부과해야한다.

– 앞으로 절대 임의설정과 같은 사태가 발생되지 않도록 조속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며, 친환경자동차 보급정책 재정립 필요하다. 특히 클린디젤의 정의도 재정립되어야 하며 기술적 보완과 제도 보완 동시에 이루어져야할 것이다.

<주요 토론>

민경덕 서울대학교 기계공학과 교수

– 폭스바겐 사태의 연비저하에 대한 미디어 보도 중에 유럽기준의 국내 차량의 경우 미국 발표와 동일시 할 수 없으므로 미디어에서 이 부분 보도 시 수치에 대한 고려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배귀남 한국화학기술연구원 박사

– 이번 사태를 통해 자동차배기가스는 어떻게 규제하더라도 규제기준보다 많은 양, 더 많은 종류 물질이 대기 중에 배출될 수밖에 없다는 점을 시사해 준다. 경유차 배출가스 문제는 제작사와 소비자 공동의 문제로 인식해야 한다. 배출가스에 대한 사회적 감시를 통해 제도적 한계를 보완하고, 제도마련 이전에 상시적 감시가 진행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 자동차 오염은 다양한 부분에서 광범위하게 발생되기 때문에 제도의 영역에서 벗어나는 다양한 배출이 있으며 이에 대한 공공 영역에서의 기술적인 지원이 더해진 감시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 배출가스로 인하여 지속적이고 다양한 문제가 발생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배출가스 위해성을 고려한 감시시스템 구축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김영선 새정치민주연합 환경전문위원

– 개인 소비자가 기준에 따라 환경개선부담금 없이 차량을 구매한 경우, 배출가스 조작 파문을 일으킨 제작사에게 과징금을 부과해야 한다. 국민 건강을 고려해서 징벌적으로 상한선 없이 부과하도록 해야할 것이다.

– 더불어 정부가 경유택시 보급 추진에 대해 정확하게 문제점을 드러내고 이제는 포기 선언을 해야할 시점이라고 생각한다.

김홍철 환경정의 사무처장

– 이번 폭스바겐 사태는 실도로 주행에서 배출량 증가도 문제이지만 이것이 인위적인 조작에 의해 발생된 사건으로 환경범죄라고 생각된다. 그러나 우리 법체계에서는 이를 환경범죄로 규정할 수 없는 상황으로 현재 법과 제도가 이러한 문제를 수용하지 못하고 있다.

– 수도권 대기환경은 배출량 저감 및 오염원 관리를 넘어 위해성 관리를 지향하고 있는데 자동차 관리는 이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어 적어도 경유차 문제에 있어서는 건강위해성 측면의 관리가 분명해야 한다.

-CNG 버스 보급문제에 있어서도 경유버스로 전환의 지역적 영향이 있다. 올해 상반기 전환된 차량 중 수도권 전환이 50%를 넘어 단위면적당 전환된 경유버스 대수도 많으며, 운행거리 및 시간이 길 것으로 예상되어 오염물질 배출 가능성이 높아지게 된다. 이에 대한 환경부와 지자체의 적극적인 대처가 필요하다.

송상석 녹색교통운동 사무처장

– 해외 기준에 비교하지 않고 공공의 이익을 추구하는 측면의 우리 기준 설정이 필요하다. 유럽과 미국과 주행조건이 다른 국내 상황을 고려해서 우리 상황에 맞는 기준 세우고 환경주권을 지켜야 한다.

홍동곤 환경부 교통환경과장

– 조세제도 개선, 운행차 관리의 문제, 배출가스 제도 개선 필요성 등 오늘 제시된 여러 문제에 대해 환경부 입장에서는 디젤차 기준 강화하고자 한다. 그리고 환경뿐 아니라 생계용 차량을 고려해서 에너지 상대가격이 정해지고 있다. 배출가스 기준은 수출에 적합한 미국 기준, 유럽 기준과 FTA 등을 고려할 수밖에 없었으며 앞으로 환경부는 전기차와 수소차 등 친환경차와 CNG버스 보급을 확대 할 것이다. 특히 경유택시는 사실상 생산 힘든 정도의 강화된 기준을 마련하였으며 이달 중순 폭스바겐 사태에 대한 조사 결과 발표와 이에 따른 합당한 조치를 취할 것이다. 이후 다른 경유차량에 대한 배출가스 조사를 추가 확대할 계획이다

<종합 토론>

– 수도권 NOₓ 농도가 떨어지지 않는 이유는 첫째 주배출원인 자동차의 인증과 실주행간 차이, 둘째 NOₓ 저감 사업이 부족. 특히 비도로 경우 저감사업 자체가 없는 점, 셋째 이동오염원에 대한 저감 노력 부족을 들 수 있다. 이달 발표될 환경부의 검사 결과 발표에 관심이 주목되고 있다.

– 징벌적 과징금 부과에 대한 구체적 기준 마련과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세부 프로세스가 마련되기 바란다.

– 배출기준을 미국이나 유럽의 기준으로 적용할 것이 아니라 이제는 우리의 기술 우리 자동차 환경을 고려한 자기 기준을 가져야 한다. 기존 운행차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지 않으며 NOₓ문제는 해결의 어려움을 겪게 될 것이다. 이를 위한 기술연구를 위한 연구시스템이 마련을 위한 지원이 필요하다.

– 제도의 허점을 보완하고 알권리를 만족시키기 위한 시민과 정부 공동의 적극적인 노력 필요하다.

<끝>

수, 2018/07/04- 1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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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심을 가득 매운 차들, 석탄화력발전량의 증가, 도시 외곽에 자리잡은 공장들, 낡은 선박과 시설에서 발생하는 것들을 살펴본다면 중국 등...
월, 2018/10/08- 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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