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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훈의 다시 민주주의다]민주주의는 반대를 관용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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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훈의 다시 민주주의다]민주주의는 반대를 관용하는 것

익명 (미확인) | 화, 2017/04/25- 15:44
 
최근 안철수 후보 지지 의사를 밝혀 문재인 후보 지지자들로부터 ‘적폐가수’로 몰려 곤욕을 치른 가수 전인권 씨.
박상훈 정치학자 정치발전소 학교장

박근혜 정부의 몰락 이유를 꼽으라면, 나는 이견과 비판을 적대하고 증오한 것을 들겠다. 그런데 같은 잘못을 다음번 정부도 쉽게 한다면 어떻게 될까. 민주주의에 대한 가장 짧은 정의는 ‘야당이 있는 체제’이고, 이때 야당이란 반대당(opposition party)을 뜻한다. 반대가 없는 체제란 곧 비민주주의 체제의 다른 말이기도 하다. 그런데도 곧 정부가 될 가능성이 가장 높은 야당 또한 자신들에 대한 반대는 용인할 수 없다고 한다면, 정권 교체의 의의는 무엇이 될까.

2012년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 연기자이자 감독 겸 시나리오 작가인 클린트 이스트우드는 밋 롬니 공화당 후보를 위한 지지 연설을 하면서 당시 민주당 후보인 버락 오바마를 ‘존재감 없는 무능 대통령’으로 비하했다. 그 일이 있은 지 이틀 뒤 오바마는 이스트우드 연설 때문에 상처 받지 않았느냐는 질문에, “대통령이나 대통령 후보가 그 정도에 모욕을 느낀다면 다른 직업을 선택해야 한다”고 답했다. 이스트우드가 자신을 지지하지 않는 사실과 무관하게 “이스트우드는 훌륭한 배우이고, 감독으로서는 더 훌륭하다”며 자신은 여전히 이스트우드의 팬이라고 밝혔다.

미국 유권자 가운데 흑인은 8분의 1에 불과하다. 흑인에 대한 인종 차별도 매우 심하다. 그런데도 오바마가 대통령이 되고 재선에 성공하고 퇴임 후 가장 존경받는 전직 대통령이 될 수 있었던 것은 자신에 대한 비판이나 반대에 대해 그가 보여준 민주적 자세 때문이라고 나는 믿는다.

19일 TV토론에서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를 비판한 정의당 심상정 후보에 대해 민주당의 송영길 총괄본부장이 보인 반응을 보면서 참혹한 기분이 들었다. 문 후보를 비판한 심 후보를 그가 재비판한 것 때문이 아니다. 다른 후보를 비판할 수 있고 또 그게 그의 역할 가운데 하나인 것을 모르는 사람은 없다. 문제의 핵심은 비판의 이유나 근거 없이 비판 그 자체를 인정하지 못하겠다는 그의 태도였다.

누가 보더라도 문 후보에 대한 심 후보의 비판적 질문은 합당한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다. 진보적인 정당으로서 물을 만하고, 아니 당연히 물어야만 하는 사안들이었다. 그런 사안에 대해서는 언급 없이 송 본부장은 심 후보가 “정의가 아닌” 일을 했고, “온몸에 화살을 맞으며 버티는 문재인에게 칼질”했다고 말했다. 정의당을 작지만 소중하게 생각하고 지지하는 동료 시민에게 모멸감을 갖게 하는 일을 아무렇게나 할 수 있는 그는 어떤 ‘정의의 정치’를 지향하는 것일까. 정의당이 그간 민주당과의 야권 연대에 의존해 당세를 유지하려 해놓고 이제 와서 이럴 수 있느냐는 ‘공정 보상의 원칙’을 이야기한 것일까. 아니면 민주당이 집권하면 연정을 통해 장관직을 얻으려는 속셈을 갖고 있는 주제에 이러기냐 하는, ‘미래 소득을 둘러싼 거래의 원칙’을 상기시킨 것일까.

혹시 정의당과 다르지 않은 개혁적 본심을 갖고 있는 문 후보가 보수 세력의 반발을 피하기 위해 애써 그 개혁성을 감추고 있는 것을 몰라주느냐는, ‘동업자의 숨은 계획’을 알아달라는 것일까. 그것도 아니면 ‘문 후보를 지지하면 선의이고, 비판하면 적폐세력’이라는 비이성적 신념에 따른 것일까.

송 본부장의 발언과 뒤이은 정의당에 대한 댓글 공격을 보면서 ‘친문은 친박과 과연 뭐가 다를까’ 하는 생각을 하던 차에, 그래도 천만다행으로 여겨진 일이 있었다. 그것은 가수 전인권 씨가 안희정 후보와 안철수 후보를 지지한 것으로 알려져 ‘적폐가수’로 공격받은 것과 관련해 문 후보가 보여준 자세였다. 그는 적폐 청산을 위해 자신을 지지해야 한다고 말하지 않았다. 왜 다른 후보를 지지하냐고 문제 삼지도 않았다. 가수로서의 자질을 잃었다는 비난은 더더욱 안 했다. 단지 “그의 지지 여부와 상관없이 저는 그를 가수로서 좋아하고, 그의 애국가에 국민으로서 감사하고, 촛불집회에서 노래했던 그의 진정성에 깊이 감동했습니다. 전인권 씨, 고맙습니다.”

이견과 비판을 상대하는 민주적 태도로서, 이 이상 뭐가 더 필요할까. 극성 지지자나 조력자들보다 후보가 낫다는 것은 민주당의 큰 복이다.

박상훈 정치학자 정치발전소 학교장

원문보기:
http://news.donga.com/ISSUE/2017president/News?gid=84050641&date=20170425&path=#csidx817dacd5c06c2ceb30b8da0848fbdfe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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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100미터내 집회전면금지 위헌심판신청 


대법원 옆 건물인 대검찰청 앞에서 집회열었다고 체포당한 박성수 씨
외국 대사관 앞 집회 전면 금지조항 개정처럼 집시법 개정되어야 해

 


참여연대 공익법센터(소장 박경신 교수, 고려대)는 오늘(12/30) 법원 앞 100미터 내에서는 그 어떤 집회도 금지한 현행 집시법 제11조 1호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서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출했다. 


 참여연대는 국회 앞 100미터 내에서의 집회를 전면 금지하고 있는 집시법 11조 1호에 대한 헌법소원을 2013년에 9월에 제출한 바 있는데, 집회구역에 대한 과도한 제한을 개선하기 위해 위헌심판제청을 신청하게 되었다.

 

참여연대가 법률 지원하는 이 사건의 신청인은 최근 박근혜 대통령을 비판하는 전단지를 제작, 배포하여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죄로 처벌받은 박성수 씨다. 박 씨는 지난 4월 28일 박 대통령 비판 전단지 제작 및 배포를 단속하던 경찰을 지휘하던 검찰을 비판하기 위해 시민 10여 명과 함께 대검찰청 정문앞에서 기자회견을 하다 체포되었다.


 그런데 경찰은 박 씨를 명예훼손 혐의만으로 체포한 것이 아니었다. 박 씨가 기자회견을 개최한 장소인 대검찰청 정문 앞은 서울 서초구의 대법원 담장 바로 옆인데, 경찰은 법원 경계 지점으로부터 100미터 이내의 장소에서는 집회를 전면 금지하고 있는 집시법 제11조를 위반했다는 혐의도 적용해 박 씨를 체포하였다. 그 결과 박 씨는 박 대통령에 대한 명예훼손혐의와 함께 금지된 장소에서의 집회개최 혐의로도 기소되어, 지난 12월 22일에 유죄를 선고 받았다.

 

법원의 경우, 다른 공공기관과는 달리 재판의 독립성, 공정성 보장을 위해 일정정도 집회의 제한이 필요할 수 있다. 
하지만 박 씨의 사례는 법원에 항의하거나 재판에 영향을 미치기 위한 것이 아니다. 박 씨는 검찰의 행태를 규탄하는 행사를 개최한 것이었고,  대검찰청이 법원과 담장을 경계로 붙어있어‘우연히’지리적으로 법원 경계지점 100미터 이내에 있었던 것 뿐이었다. 
 

실제로 우리나라의 대검찰청을 비롯해 각 지역의 검찰청들은 모두 법원건물 바로 옆에 지어져 있기 때문에, 이 집시법 11조 1호를 그대로 적용한다면, 검찰청 앞에서의 집회는 대상, 규모 등에 상관없이 모두 금지당하는 우스꽝스러운 상황이 연출된다. 박 씨는 바로 그 불합리한 조항의 피해자이다.


 미국과 독일 등 다른 나라의 경우도 법원 건물 안이나 법원 인근의 특정 장소 등에 대해 구체적으로 사법작용을 방해할 목적을 가진 집회나 시위의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제한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다시 말해 우리처럼 집회의 규모에 상관없이 법원 인근 특정장소가 아닌 100미터 이내의 모든 공간에 대해 전면적으로 금지하고 있지는 않다. 

 

법원 100미터 이내 집회 전면금지조항뿐만 아니라 국회 앞 100미터 집회도 전면금지하는 현행 집시법 11조는, 외국 대사관 등 외교 기관 인접 100미터 이내에서의 모든 집회를 금지하던 집시법 11조 4호를 2003년에 헌재가 위헌으로 선언하여 결국 2004년 1월에 개정된 것과도 비교된다.


 2003년 10월 헌법재판소는 한 시민단체가 일본대사관과 미국대사관 인근의 세종로에서 미군의 양민학살 진상규명 관련 집회 신고를 불허한 근거가 된 “외교기관으로부터 100미터 이내에서 집회를 할 수 없다”는 집시법 11조4호 조항이 위헌이라고 선언했다. 


 그 결과 외교 기관 앞에서 해당 외교 기관을 대상으로 하지 않거나, 대규모 집회 또는 시위로 확산될 우려가 없거나, 외교 기관의 업무가 없는 휴일에 개최하는 경우에는 외교 기관 100미터 이내 금지조항을 적용하지 않는 것으로 집시법은 개정되었다.
  
법원에의 원활한 출입, 업무의 보장, 법관의 안전 그리고 이를 통한 재판의 공정과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해 법원 인근의 집회와 시위에 대한 제한이 어느 정도 인정되더라도 예외 없이 금지하고 있는 것은 과도한 제한이다. 따라서 법원 업무에 지장을 주지 않는 소규모 평화적 집회, 법원을 대상으로 하지 않고 우연히 장소가 법원 인근인 집회 및 법원이 근무하지 않는 시기의 집회 등은 허용하여야 한다. 참여연대는 2003년 헌재가 위헌결정을 내렸던 것과 같이 재판부의 합리적인 결정을 기대한다.

 

 

※ 참고 


1. 현행 <집회와 시위에 관한 법률> 11조

제11조 (옥외집회와 시위의 금지 장소)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청사 또는 저택의 경계 지점으로부터 100 미터 이내의 장소에서는 옥외집회 또는 시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개정 2004.1)
1. 국회의사당, 각급 법원, 헌법재판소
2. 대통령 관저(官邸), 국회의장 공관, 대법원장 공관, 헌법재판소장 공관
3. 국무총리 공관. 다만, 행진의 경우에는 해당하지 아니한다.
4. 국내 주재 외국의 외교기관이나 외교사절의 숙소.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외교기관 또는 외교사절 숙소의 기능이나 안녕을 침해할 우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해당하지 아니한다.
가. 해당 외교기관 또는 외교사절의 숙소를 대상으로 하지 아니하는 경우
나. 대규모 집회 또는 시위로 확산될 우려가 없는 경우
다. 외교기관의 업무가 없는 휴일에 개최하는 경우


2. 2003년 헌법재판소 결정 이전의 <집회와 시위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1조 (옥외집회 및 시위의 금지장소) 누구든지 다음 각호에 규정된 청사 또는 저댁의 경계지점으로부터 1백미터이내의 장소에서는 옥외집회 또는 시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국회의사당, 각급법원, 헌법재판소, 국내주재 외국의 외교기관 
2. 대통령관저, 국회의장공관, 대법원장공관, 헌법재판소장공관 
3. 국무총리공관, 국내주재 외국의 외교사절의 숙소. 다만, 행진의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수, 2015/12/30- 1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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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7월 16일 불광역에 있는 서울혁신파크로 이사를 오면서 어떻게 새로운 사무실을 꾸며야할지 많이 막막했습니다. 가지고 있는 집기도 많지 않았고 냉난방 시설과 인터넷 설비가 안되어 있는 사무실에 무엇부터 채워야 할지가 많이 막막했습니다.

그런데,

참 감사하게도 많은 분들의 관심으로 휑하고 삭막하던 사무실이 조금씩 채워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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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애주 회원님이 선물해주신 쓰레기통 3종 세트. 분리수거를 염두에 두고 컬러풀한 쓰레기통을 3개나 선물해주셨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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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최필경 기획위원님의 화분 선물. 서울보증보험 노동조합에서 사무국장으로 일하고 계신 최필경 기획위원님께서 노동조합 위원장님의 이름으로 정치발전소의 이사를 축하하는 화분을 보내주셨습니다. 소금물만 주지 않으면 된다고 하니 함께 잘 살아남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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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이영주 회원님의 커피포트 선물. 이사오면서 소소하게 필요한 물품들의 목록을 페북과 메일 등을 통해 올렸었는데요, 그걸 보고 바로 정치발전소의 새 사무실로 찾아오셨습니다. 앞으로 야근 컵라면의 물과(응?) 손님들과 함께 할 커피 물을 쉽게 끓일 수 있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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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바로 어제! 휑하고 아무것도 없던 사무실 벽에 선반이 생겼습니다. 김성희 대표님의 지인이신 하영호 님께서 이사한 사무실의 내부를 둘러보시고 재료를 구해와 이렇게 멋진 선반을 만들어주셨어요. 선반을 만들때 한민호 실행위원과 이은진 회원님, 사무국 식구들도 선반이 될 나무에 사포질도 하고 마감재도 바르면서 함께 땀을 흘렸습니다.

정치발전소를 사랑해주시는 많은 분들의 손으로 사무실이 조금씩 꾸며지고 있습니다. 다음 주면 인터넷도 설치가 된다고 하네요.

아직 냉난방 시설도 없고 사람에 비해  책상도 부족한 사무실이지만 정치발전소를 응원해주시는 분들로부터 조금씩 도움을 받아 좀 더 예쁘고 머무르고 싶은 공간이 될 수 있도록 만들어가겠습니다.

참고로 냉난방기와 책상을 구매하는데 예산을 200만원 정도 잡고 있는데요, 재정이 부족한 상황에서 회원 여러분, 정치발전소를 응원해주시는 여러분들의 도움을 기다리고 있습니다ㅠ 한번에 큰 금액은 어려워도 조금씩 가능한 만큼 후원을 해주신다면 좀 더 나은 사무실을 만드는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시즌3를 시작하며 새로운 보금자리를 만드는 정치발전소와 함께 해주세요^^

목, 2015/07/30- 2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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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치개혁인천행동(준)  정세특강

2017 정치개혁과 민주주의 강화는 가능한가?

 

○강 사 : 하승수 비례민주주의연대 공동대표

○일 시 : 2017년 9월 12일 16시
○장 소 : 인천광역시사회복지회관 6층교육장
○참가비 무료

 

 

 

 

 

목, 2017/08/31- 2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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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발전소 강의노트 시리즈 세번째이자 박상훈 학교장님의 저서인 <민주주의의 시간>이 드디어 출간되었습니다.

그동안 공부하고 강의했던 내용을 바탕으로 민주주의에 대한 더 좋은 이해를 위한 내용을 담고있는 <민주주의의 시간>에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월, 2017/06/05- 1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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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민주주의 체제는 ‘정부·시민’보다 ‘국가·국민’의 개념을 선호한다.

박상훈 정치학자 정치발전소 학교장

새 정부가 ‘정당 정부에 기초를 둔 책임정치 실현’을 약속하면서 문재인 정부가 아닌 민주당 정부라 부르기로 한 것은 잘한 일이다. 아울러 국가와 정부라는 용어 사용도 변화가 있었으면 좋겠다. ‘민주국가’보다는 ‘민주정부’가 잘 어울리듯, 민주주의는 정부라는 개념에 상응하는 정치체제다. 자주국가, 독립국가, 주권국가라 쓰듯 국가 역시 꼭 있어야 할 정치 용어지만 민주주의와 관련된 진술에서는 절제하는 게 옳다.

정부를 뜻하는 ‘government’는 ‘키를 잡고 배를 조종하다’라는 뜻의 그리스어 ‘쿠베르나오(kuberna´o)’의 라틴어 옮김 말인 구베르노(guberno)에서 유래했다. 공동체를 이끄는 정치 리더십 혹은 그런 리더십의 조직체라는 의미를 갖는다. 반면 국가를 뜻하는 ‘state’는 라틴어 ‘status’에서 유래한 말로 애초에는 ‘지위’나 ‘상태’를 뜻했으나 16세기로 들어서면서 ‘배타적인 영향력의 범위를 가리키는 통치의 단위’라는 의미가 덧붙여졌다. 1648년 베스트팔렌 조약 이후에는 ‘영토, 국민, 주권’의 세 요소를 가진 국제법적 주체로 발전했고, 그에 따라 통치자도 애국과 충성의 맹세를 해야 하는 윤리적 실체로 격상되었다.

주권(sovereignty) 개념을 기준으로 봐도 다르다. 국가는 주권의 대외적 측면을, 정부는 주권의 대내적 측면에 가리킨다. 대외적으로 주권의 부재가 ‘무국가 상태’ 혹은 ‘식민지 종속국’을 뜻한다면, 대내적으로 주권의 부재는 ‘무정부 상태’를 의미한다. 국가와 짝을 이루는 주권자는 국민(nation)이라 하고 그들의 정체성은 법률적 근거를 가진 국적(nationality)이 기준이 된다. 국가는 국민에게 충성을 요구할 수 있고 간첩죄나 내란죄를 적용할 수 있다. 반면 정부와 짝을 이루는 주권자는 시민(citizen)이라고 부르고, 그들이 가진 권리는 시민권(civil rights)이라 한다. 정부에 대해 시민은 자발적으로 지지할 수도 있고 자유로이 비판하고 반대할 수도 있다. 정부가 자신에게 충성하는 시민에게만 자유와 권리를 허용한다면, 이를 반대하는 시민과의 내전(civil war)은 피할 수 없다. 시민권에는 (정부조차 침해할 수 없는 개인의 자유를 가리키는) ‘자유권’도 있고, (정부 선출에의 평등한 참정권을 가리키는) 정치권, 나아가 (정부에 사회경제적 분배 책임을 요구할 권리를 가리키는) 사회권 등이 있다.

비민주주주의 체제에서는 국가를 신성화하고 국가안보와 국가이익, 국민의 의무, 국민교육 등을 강조한다. 시민 주권을 부정하면서 그로 인한 정당성의 결핍을 늘 외부로부터의 안보 위협으로 채우려는 권위주의 체제일수록 더 그렇다. 국가보안법을 앞세워 민주화의 요구를 억압하려 한 것도 같은 이유로 이해할 수 있다. 민주화 이후에도 반공을 국시(國是)로 생각하는 사람들은 민주주의 정부라는 표현을 잘 쓰지 않는다. 그 대신 그들은 반공국가라는 의미를 담아 자유민주주의 국가라고 쓴다. 정부 행사라는 표현 대신 국가의 공식 행사라고 규정하길 좋아하거나, 민주화운동 기념식에서조차 ‘임을 위한 행진곡’은 안 되고 꼭 애국가를 불러야 한다고 고집하는 것도 국가에 대한 맹목적이고 권위주의적인 태도일 때가 많다.

국가가 아닌 정부라는 말에 친화적인 사회가 되어야, 시민은 그야말로 ‘갑’이 되고 주권자가 될 수 있다. 민주주의에서라면 정부는 ‘시민에 의해’ 선출되고, ‘시민을 위해’ 일해야 할 의무를 안게 된, ‘시민의’ 것이기 때문이다. 대통령에 의해 우리가 국민이 아닌, ‘동료 시민 여러분(My fellow citizen)’으로 호명되는 일이 많아야 민주주의일 것이다.

대통령이란 명칭도 냉정하게 말하면 문제가 있다. 통령(統領)이란 의미도 대단한데, 이를 더 크고 위대하게 높여야 할 것 같은 강박관념을 담는 듯하다. 시민의 공동체를 주관하는 의장 내지 시민 가운데 으뜸 자리임을 뜻하는 좀 더 자연스러운 용어가 있었으면 한다.

박상훈 정치학자 정치발전소 학교장

원문보기:
http://news.donga.com/3/all/20170523/84510160/1#csidx0a4c1c974309cf78c258b9435a72460

화, 2017/05/23- 1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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