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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 시민들이 선정한 대통령에게 선물하고 싶은 환경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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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 시민들이 선정한 대통령에게 선물하고 싶은 환경책

익명 (미확인) | 화, 2017/04/25- 17:52

시민들이 선정한 대통령에게 선물하고 싶은 환경책 1위는 “오늘 미세먼지 매우 나쁨”

2017 지구의 날  ‘지구하자’ 

 

지난 4월 22일  광화문 광장에서 지구를 구하기 위한 우리의 행동이라는 의미인 ‘지구 하자’를 주제로 지구의 날 행사가 진행되었습니다.

 

이날 환경정의는  유해물질 없는 사회를 꿈꾸는 ‘친환경오리 베티’와 함께, ‘대통령에게 선물하고 싶은 환경책’을 주제로 행사에 함께 하였습니다. 그동안 환경책큰잔치에 소개되었던 책들 중에 다음 정부의 대통령에게 선물하고 싶은 환경책을 시민들의 투표로 선정하였습니다. 투표를 위해 10개 분야의 후보 책들을 선정하여 광화문 현장에서 시민들에게 소개하고 현장 투표를 진행하였습니다.

지구의날 현장

가장 많은 표를 받은 압도적 1위는 총 95표를 받은 어린이 환경책 “오늘 미세먼지 매우 나쁨”으로, 더 이상 참을 수 없는 위기상황에 이른 미세먼지에 대한 시민들의 분노를 다시 한 번 확인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미세먼지에 이어 2위는 43표를 받은 탈핵을 주제로 한 “원전, 죽음의 유혹“이,   3위는 어린이 건강피해를 유발하는 유해화학물질 문제를 지적한 책 “아이 몸에 독이 쌓이고 있다”가 32표를 받아 3위로 선정되었습니다.

지구의날 투표결과1    지구의날 투표결과2

광화문 현장에서 시민들은  다음 정부가 풀어야 할 가장 큰 환경 과제는 미세먼지와 탈핵, 유해물질이라는 메시지를 책을 통해 전하였습니다. 시민들의 투표를 통해 선정된 환경책은 대통령 후보자에게 전달될 예정입니다.

 

이날 환경정의 부스에는 환경책을 읽기위해 자녀들과 함께 광화문을 찾은 어른들의 발길이 이어졌습니다.

지구의날 베티

지구의 날은 환경오염의 심각성을 알리고 지구 환경을 지키기 위해 제정한 날로

1969년 미국 캘리포니아주에서 발생한 기름 유출사고를 계기로

1970422일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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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s논평

에너지시민회의   논 평

 

전기요금 인하가 아닌 정상화, 과도한 영업이익은 배당잔치 대신 빚 갚는데 써야

원가연동제와 실시간 전기요금제 실시

탄소세, 핵연료세 부과로 사회환경비용을 전기요금에 반영

에너지세 부과로 재생에너지와 효율화 투자 재원 마련

  지난해 한국전력공사의 영업이익이 11조 3천억 원을 기록하자 전국경연인연합회에서‘전기요금 인하’를 들고 나왔다. 그동안 비정상적으로 싼 전기요금으로 특혜를 누려온 대기업들이 특혜 위의 특혜를 요구하고 있다. 이명박 정부 5년간 원가이하의 전기요금 책정으로 인해 10조원의 적자를 기록했을 때 자발적으로 전기요금 인상을 제안했던 적이 있던가. 한국전력은 2015년 말 기준 107조 3천억 원의 엄청난 부채를 안고 있다. 그런데도 1조 9천9백억 원이나 배당했고 이 중 외국인 주주들이 가져간 돈이 6천2백억 원에 달한다. 과도한 영업이익은 배당잔치가 아니라 부채를 갚는데 써야 한다. 또한, 비정상적인 적자와 흑자를 반복하고 있는 한국전력의 영업이익 문제는 전기요금 인하가 아니라 전기요금 정상화로 해결해야 한다. 탄소세와 핵연료세로 사회환경비용의 내재화, 원가연동제로 비정상적인 적자와 흑자 방지, 실시간전기요금제로 전기수요관리, 에너지세 부과로 에너지신산업 활성화가 그 답이다. 한국전력공사는 영업이익 11조3천억 원과 영업외이익 10조 8천억 원을 기록했다. 2015년 매출이 60조이니 영업이익율이 19%나 된다. 2014년 기준 전 산업 평균 영업이익률이 4.6%에 비하면 과도하게 높다. 그런데 한국전력공사는 당기순이익 13조 4천억 원 중 1조 9천9백억 원을 주주에게 배당했다. 정부와 산업은행이 주식의 51%를 소유하고 있어 절반의 배당금을 가져갔는데 외국인 주주의 비율이 31.32%라서 6천2백억 원이 외국인주주들에게 지급되었다. 이 배당금은 사실 부채를 갚는데 써야 했다. 노무현 정부 말기였던 2007년 말 한국전력공사의 부채는 21조 6천억 원이었다. 전기요금 상대가격을 EU 평균보다 40%까지 낮추었던 이명박 정부 시절 발전소 건설이 집중되었고 그 결과 2012년 말 한국전력공사의 부채는 95조로 급증했다. 2015년말 부채는 107조3천억 원에 이른다. 배당잔치를 할 때가 아니라는 것이다. 전기요금은 현재로도 유럽연합, 일본, 심지어 중국보다도 싸다. 전기를 생산하는 과정에서 벌어지는 온갖 환경파괴, 인명피해, 사회적 갈등 비용을 발전단가에 제대로 넣지 않았기 때문이다. 석탄발전의 연료인 석탄에 탄소세를, 핵발전의 연료인 우라늄에 핵연료세를 부과해야 하는 이유다. 또한, 현재의 석탄, 원자력발전 중심의 발전공급을 재생에너지 공급과 에너지효율 체계로 전환하는 데 드는 재원을 에너지세 부과로 마련해야 한다. 세계와 약속한 온실가스 37% 감축을 달성하기 위해서 전기소비를 줄이는 것은 지상과제다 이를 위해 전기 소비자가격은 올릴 수밖에 없다. 정부에서 주장하는 에너지신산업 활성화를 위해서도 현재와 같은 낮은 전기요금 기조는 전환되어야 한다. 전기소비를 줄이기 위해 전기 판매가격에 에너지세를 부과해 전기 소비자가격을 인상할 필요가 있다. 과도한 영업이익을 세금으로 돌리는 것이다. 이 세금은 온실가스 감축, 재생에너지산업투자, 에너지효율산업투자, 저소득층 에너지복지산업을 위해서 쓰여 져야 한다. 재원부족 구실로 폐지한 발전차액지원제도 도입에도 도움 된다. 그 결과 에너지신산업이 새로운 먹거리 산업으로 발전되어 일자리는 늘어나고 경제가 활성화될 것이다. 에너지세를 부과해 전기 판매가격을 높이게 되면 전기다소비 수용가의 부담이 높아지게 된다. 전기소비의 60% 가량이 산업용 전기소비이고 전기 다소비업체는 대부분 대기업들이다. 가정용은 13%정도밖에 되지 않는다. 2014년 말 대기업의 현금성 자산은 158조에 이른다. 그런데 제조업의 제조원가 중 전력비 비중은 2014년 통계로 1.6%밖에 되지 않는다. 전기요금 10~20% 올려도 별 부담이 없다. 대기업들이 투자를 하지 않고 들고 있는 돈을 에너지세금으로 거둬들여 다시 투자하는 것이 정부의 역할이고 세금의 역할이다. 에너지세는 전기소비도 줄이고 에너지신산업 활성화, 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이다. 비정상적인 에너지요금 체계와 비정상적으로 싼 전기요금으로 인해 전기수요관리에 실패한 정부는 이를 바로잡을 생각은 하지 않고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비정상적인 전력수요 증가를 전망했다. 그 결과 한국전력의 발전자회사는 물론 민간자본의 발전소 건설을 부추겼다. 이는 한국전력공사 부채 급증을 낳았다. 한편으로, 전기소비가 예상만큼 늘지 않아 기저발전인 석탄화력과 핵발전만으로도 전기수급이 충분해지자 전력거래소의 계통한계가격은 80원대까지 떨어졌다. 원가연동제가 아니라서 정부가 전기요금은 그대로이다 보니 한국전력공사의 영업이익은 급증했다. 그런데 이익은 그들만의 것이었다. 첨두부하를 담당하던 천연가스 발전의 가동률은 떨어져 손해를 보고 계통한계가격을 기반으로 하는 REC(신재생에너지공급인증서)가격은 낮아져서 재생에너지산업은 침체되었고 싼 전기요금으로 에너지효율산업화도 먼 나라 얘기다. 그런데 전경련은 지금보다 전기요금을 더 낮추자고 주장한다. 전기요금 인하는 당장의 달콤함에 취해 경제 체질 개선을 포기하는 ‘아편’과 같다. 비정상적인 전기요금 체계로 전기다소비 산업을 제외한 모두가 손해를 입고 있고 새로운 기회를 놓치고 있다. 지금이야말로 전기요금 정상화를 통해서 해묵은 과제를 해결해야 할 때다. 국민대토론회를 통해 전기요금 정상화를 위한 사회적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

2016. 3. 31

에너지시민회의

기독교환경연대, 기후변화행동연구소, 녹색교통, 녹색연합, 생태지평, 여성환경연대, (사)에너지나눔과평화, 에너지전환, 한국YMCA전국연맹, 한살림연합, 환경과공해연구회, 환경운동연합, 환경정의

  * 문의: 환경운동연합 양이원영 처장 (010-4288-8402)
목, 2016/03/31- 1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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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을 가득 채운 변화의 시나리오. 그 시나리오들은 어떤 모습으로, 어떻게 우리 사회를 조금씩 변화시키고 있을까요? [2015 변화의 시나리오 프로젝트 지원사업] 그 결과들을 공유합니다. 미미하지만 꾸준히 우리 사회를 변화시켜나갈 작은 움직임들은 앞으로도 계속 될것입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합니다.

 

환경정의프로젝트 B 지원사업으로 2015년 '주민과 함께 하는 커뮤니티 리스크 매핑' 프로젝트를 진행하였습니다. 이 사업을 통해 환경정의는 '환경위험지표'부터 '커뮤니티 리스크 매핑'까지 진행한 경험 및 자료를 통해 환경위험에 대한 전국적 분석과 분석 결과를 토대로 지역에서의 환경위험 대응을 진행할 수 있는 툴 개발까지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이를 계기로 향후 환경정의지표로 나타난 위험 지역에서의 환경위험대응을 지원할 수 있는 역량을 형성하고 본 사업 진행과 지역 시민사회 연대기구 결성 등을 통해 김포 내에서 환경정의가 환경문제 대응의 주요기구로 인식된 것이 사업의 매우 큰 성과라고 하겠습니다.

 

 

주민과 함께 하는 커뮤니티 리스크 매핑


“집 주변에 공장이 있는 것 같은데... 냄새도 가끔 나고, 창틀에 검은 먼지도 앉고...” 


김포 거물대리 인근 한강신도시 거주자 커뮤니티에 올라온 글입니다. 한강신도시 주민들은 원인 모를 냄새와 분진으로 걱정하던 어느 날 TV 프로그램에 나온 김포 거물대리를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때야 알게 됩니다.


“세상에! 우리 집 주변에 이런 위험한 공장이 많다니!”

  

변화의 시나리오 프로젝트-환경정의출처 : http://blog.besunny.com/?p=21624변화의 시나리오 프로젝트-환경정의출처: 광진닷컴(http://gwangjin.com/)

  

김포 사례에서 볼 수 있듯 우리 주변에는 원인을 모르는 다양한 환경위험이 존재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환경위험은 사전 예방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지만 그렇지 못한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이 “내 주변의 환경위험을 인지하고 이를 개선하려는 방법을 함께 고민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환경정의는 ‘주민과 함께 하는 커뮤니티 리스크 매핑’을 아름다운재단과 함께 진행했습니다. 커뮤니티 리스크 매핑은 우리 주변에 산재해 있는 환경위험을 지역주민이 함께 지도로 만들어, 환경위험에 대한 알 권리와 소통을 강화시키고 지역에서 해결해야 할 우선순위 과제를 만들어내는 것을 목표로 한 프로젝트입니다.

 

환경정의는 2014년 ‘환경정의지표’라는 것을 개발했습니다. 대한민국에서 산재한 환경위험을 전국 단위의 지도로 제작하는 환경정의 지표는 우리 사회의 환경위험 정도를 드러내고 더 나아가 환경위험에 대한 노출이 생물학적, 사회적 약자에게 얼마나 더 노출되는지 보기 위한 작업이었습니다. 그런데 제작을 하던 중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럼 환경위험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들은 이 위험들을 알고 있을까? 대응하고 있을까?”

 

고민의 시작은 결국 지역으로 가서 확인하고 시민들의 대응 역량을 강화하자는 결론까지 닿아 ‘주민과 함께 하는 커뮤니티 리스크 매핑’을 진행하게 됩니다.

 

우리 주변에는 어떤 환경위험들이 존재할까요?

대기오염, 무허가 공장, 침수 등등 생각보다 많은 환경위험이 존재합니다. 환경정의는 1) 환경위험의 분류부터 시작해서 2) 정보를 수집하기 위한 ‘정보공개청구’ 3) 수집한 정보를 시각화하는 ‘커뮤니티매핑’ 4) 문제의식을 해결하는 ‘주민역량강화’까지 엮어 2015년 김포 거물대리에서 활동을 하게 됩니다.

  

변화의 시나리오 프로젝트-환경정의

  

실제로 김포 거물대리는 난립한 공장으로 인해 많은 주민이 피해를 받는 지역으로 최근 언론을 통해서도 많이 보도된 지역입니다. 환경정의는 김포 거물대리를 거점으로 김포 시민사회, 거물대리 인근 김포한강신도시 주민, 생협 조직과 함께 환경문제에 대한 문제를 공감하고 함께 대응하기 위한 커뮤니티매핑과 다양한 활동을 진행했습니다. 

 

한 해 동안의 과정을 통해 무엇이 남았을까요?

가장 중요한 것은 함께 할 사람이 남은 것입니다. 현재 김포에는 환경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단체나 역량이 충분치 않은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환경정의가 진행한 커뮤니티매핑, 알권리 조례 제정 운동 등으로 현재 김포에서는 다양하고 많은 역량이 모이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생협을 기반으로 해서 주민들이 환경문제에 공감하고 앞으로의 활동에 많은 관심을 가지게 된 것입니다. 두 번째로 김포 시민사회와 생협을 중심으로 환경문제 대응을 위한 연대체가 형성된 것입니다. 이 연대체는 김포 시민들의 관심을 엮어내기도 하고 장기적으로 김포 환경문제 대응을 통해 환경단체를 만드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역량이 모인 것과 장기적 방향을 모색한다는 것은 커뮤니티매핑의 가장 큰 성과입니다. 

 

짧은 글에 담을 수 없는 내용이 있습니다. 환경정의는 2015년 커뮤니티매핑을 진행하며, 주민이 스스로 지역 환경문제에 대응할 수 있는 ‘커뮤니티리스크매핑 매뉴얼북’을 제작했습니다. 그리고 김포에서의 환경피해 대응과 활동이 담긴 ‘최종보고서’를 제작했습니다.


여러분 주변에 위험지역이 있다면 혹시 의심되는 지역이 있다면 환경정의로 연락해 주세요.

2015년 아름다운재단과 함께한 매뉴얼북과 최종보고서를 보내드리겠습니다.

  

변화의 시나리오 프로젝트-환경정의커뮤니티매핑 매뉴얼북 표지(좌) / 커뮤니티리스크매핑 최종보고서 표지(우)

 

  

글ㅣ사진 환경정의 

 

 

환경정의는 지구 생태계와 한반도가 처한 환경 위기가 지배와 억압의 세계관과 가치관, 성장 중심의 문명 제도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인식하며, 위기 극복을 위해서 사회적으로 정의롭고 생태적으로 지속가능한, 환경정의를 실현하는 데 적극 기여하고자 합니다. [환경정의 홈페이지 둘러보기]

 

 


아름다운재단 <변화의 시나리오> 지원사업은 우리 사회의 대안을 만들고, 변화의 동력이 될 수 있는 공익활동, 특히 "시민참여와 소통을 기반으로 하는 공익활동" 지원을 핵심가치로 합니다. 더불어 함께사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 사람과 사회를 변화로 이끄는 <변화의 시나리오>와 함께해 주세요! [1%기금] 더 보기



창+문 변화사업국 변화사업박정옥

우리 사회의 다양한 이슈와 문제를 들여다보고 해결하기 위한 방법으로 나눔을 배우고 있습니다. 
나눔이 우리 사회를 다르게 볼 수 있는 창과 실천할 수 있는 문이 되었으면 합니다.



 

저작자 표시
수, 2016/04/20- 1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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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주말엔 황사, 미세먼지를 포함하여 대기질이 매우 나빴습니다. 그런데도 봄을 맞이하여 많은 사람들이 가깝거나 먼 곳으로 나들이를 떠나거나 심지어 마라톤 대회가 열리기도 했습니다. 우리는 (초)미세먼지에 대해 잘 이해하고 있고 제대로 대처하고 있을까요?

미세먼지 설명

자료 <미국 환경보호청>

미세먼지는 사람의 눈에는 보이지 않는 지름 10μm(마이크로미터, 1μm=1000분의 1mm) 이하의 아주 작은 입자를 말하는데요, 대기 중에 돌아다니는 이 미세먼지는 PM10(Particulate Matter10)이라고도 부르며, 그보다 크기가 더 작은 지름 2.5μm 이하의 미세먼지를 초미세먼지 PM2.5라고 부릅니다.

미세먼지 발생원인과 비율

미세먼지는 자연적으로 발생하지만 인간의 활동에 의해 배출되는 인위적인 발생이 대부분이라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인위적인 발생원은 보일러나 자동차, 발전시설 등의 연료 연소에 의한 것이 가장 많고, 그 외 공사장, 도로 등에서 흩날리는 먼지도 많은 양을 차지합니다.

한편, 황사와 미세먼지의 차이는 이렇습니다. 우선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황사와 미세먼지는 다릅니다. 황사는 내몽골 사막 모래가 날아온 것으로 토양성분이 대부분인데 반해, 미세먼지는 자동차 연료나 공장에서 화석연료가 타면서 발생하는 성분으로 각종 공해물질과 중금속으로 이루어져 인체에 유해하고 심각한 영향을 미칩니다. 이제 구분이 가능하시겠죠? 그래서 건강을 위해 사용하는 마스크에도 각각의 용도에 맞도록 구입하고 올바르게 사용해야 합니다.

 

1. 마스크의 종류와 기능

마스크에도 이런 많은 종류가 있습니다. 겨울철 가장 많이 사용하시는 방한 마스크는 이름 그대로 ‘방한’을 위한 마스크입니다. 특수필터 를 적용하지 않아 미세먼지 등을 차단하지 못 합니다. 간혹 노인분들이 미세먼지나 황사가 심한 날 이 마스크를 쓰시는 데 전혀 효과가 없습니다.

그 다음으로 가장 많이 쓰시는 마스크인 수술용 마스크 또한 미세먼지와 황사를 막지 못합니다. 젊은층들이 미세먼지가 심한 날 이 마스크를 착요하는 것을 길거리에서 흔하게 볼 수 있는데요 이 마스크는 단순히 감기 등을 예방할 때 유용하나 머리카락 보다 얇은 미세먼지를 막을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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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MBC 다큐스페셜)

보시는 바와 같이 미세먼지와 초미세먼지는 입자가 굉장히 작아 ‘미세’먼지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초)미세먼지들은 특수필터가 장착되지 않은 마스크에는 걸러지지 않습니다.

 

2. 마스크 고르는 법

결과적으로 추위를 막기 위해서는 면으로 제작된 방한 마스크를 사용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이 면 마스크는 빨아 쓸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요. 본디 마스크는 일회용이기 때문에 세탁을 하면 먼지를 걸러낼 수 있는 능력을 상실합니다. 그러니 면 마스크는 추울 때만 사용하는 것이 가장 좋겠습니다.

감기 예방과 전염을 막기 위해서 보건용 마스크, 수술용 마스크, 방역용 마스크, 산업용 방진마스크, 황사 마스크를 쓰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나 황사와 미세먼지를 막기 위해서라면 오직 식약처에서 인증한 KF80, 94의 황사마스크와 방역용 마스크, 산업용 방진 마스크를 쓰셔야 합니다.

 

3. 마스크 올바르게 쓰기

그렇다면 용도에 맞는 마스크만 고르면 되는 것일까요? 아니지요, 마스크를 정확하게 쓰는 방법이 있습니다.

마스크를 사용함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입이 닿는 부분이 오염되지 않아야 한다는 것이겠지요. 기본적으로 마스크는 일회용이라는 생각을 가지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미세먼지를 차단하기 위해 착용한 마스크는 장기간 착용시 필터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을 수 있어 하루 착용하고 버리시는 것이 좋습니다. 가령, 오전 출근할 때 끼고 퇴근할 때 끼고 하는 식으로 말이죠.

또한, 길거리를 돌아다닐 때 가장 많이 착용하시는 수술용 마스크의 경우, 거꾸로 쓰시는 것을 많이 보았습니다.

수술용 마스크는 주름이 있기 때문에 주름에 유의하셔서 착용해야 합니다.

그림2

주름이 아래로 가도록 착용

보시는 바와 같이 철사가 있는 부분을 코로 오게 하여 밀착시켜 주시고 주름이 밑으로 가게 해야 올바른 착용법입니다. 만약 주름이 위로 갈 경우 주름 사이에 먼지가 껴서 마스크의 기능을 상실하게함은 물론 오히려 호흡기에 좋지 않다고 하네요. 꼭! 주름이 아래로 가게 착용해 주세요.

올바르게 마스크 쓰는 방법

그리고 또한 중요한 것은 얼마나 얼굴에 밀착시켜 착용하느냐입니다. 마스크 쓰는 법 위의 링크를 클릭해서 동영상을 보면서 따라해보세요.

그렇다면 황사마스크는 어떻게 착용해야 하는 것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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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식품의약품안전처 보건용 마스크 올바른 사용법)

보시는 바와 같이 밀착하여 사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간혹 마스크를 착용하셨으나 코 밑까지 내려 사용하시는 분을 목격하는데요. 그것은 쓰지 않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또한 밀착되지 않은 틈 사이로 오염된 공기가 들어올 경우 마스크 안에 미세먼지를 물고 다니는 것과 진배없다고 하니 꼭 밀착하여 착용하시기 바랍니다.

 

4. 특별 번외) 아동용 마스크가 없다?

시중에 판매중인 마스크를 잘 보시면 ‘소형’마스크가 있습니다. 아이들용이라 생각하시고 구매하시는 분들 많을 것인데요, 4월 10일에 JTBC에서 보도된 바에 따르면 소형 마스크를 아이들이 착용하는 것은 쓰지 않는 것과 별 다른 차이가 없다고 합니다. 어린이가 쓴 소형 마스크의 누설율을 측정해 본 결과 무려 37%였습니다. 식약처의 KF80 누진율 기준은 25%입니다. 그리고 국내에는 어린이용 마스크가 따로 없어 해외 직구를 하시는 분들도 많다고 하더라고요. 어린이는 특히 미세먼지 등에 취약한 걸로 알려지 있기 때문에 마스크 착용시에 유의하셔야 할 것입니다. 얼른 국내에도 아동용 전용 마스크가 출시되기를 바라야 겠네요.

미세먼지 문제가 전국 단위 나아가 전세계에서 번지고 있는 중이지만 예방책은 마스크 단 하나라니 이 또한 아이러니한 것은 사실입니다. 언제까지 각자 도생의 길을 나가야 하는 것일까요? 국가 차원에서 문제 해결이 이루어지기 전까지는 마스크라도 올바르게 선택해야 겠습니다.

화, 2016/04/26- 1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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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주의와 환경 정의 지금 한국은 대규모 한미 군사연습(2016.3.7~4.30) 중이다.  미국은 이번 키리졸브 독수리연습(KE/FE)에 핵 항공모함, 핵 잠수함, 전략...
월, 2016/05/02- 1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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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엔 영수증 유해물질 논란으로 ‘시끌’(뉴스천지)

가습기 살균제 논란에 이어 각종 매장에서 사용하는 영수증에서 환경호르몬이 검출됐다는 논란이 일고 있다. 이에 따라 화학물질에 대한 소비자의 불안이 확산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여성환경연대와 발암물질없는사회만들기국민행동, 환경정의는 15일 일부 대형 유통업체의 영수증에서 내분비교란의심물질(환경호르몬)인 비스페놀A와 비스페놀S가 검출됐다고 주장했다. 


아래 주소에서 기사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출처 http://www.newscj.com/news/articleView.html?idxno=350176

수, 2016/05/18- 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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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차 환경정의포럼 홍보

환경정의 시각으로 지난 10년 간의 국내 환경정책에 대해 평가하고 환경정의 실현을 위한 정책과제를 제안하기 위한 연속 포럼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세 번째 포럼은 환경피해에 대한 책임제도에 대해 알아보고 개선과제에 대해 논의하는 자리로 마련되었습니다.

환경피해에 대하여 정부와 기업의 책임을 묻고  환경정의를 실현하기 위하여 바람직한 대안을 모색하고자 하는 자리에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화, 2016/05/31- 1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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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로 인한 어린이 건강피해 저감을 위하여 환경정의는 지난 6월 16일 서울은정초등학교 푸른하늘지킴이 어린이들과 함께 ‘어린이를 위한 미세먼지 안심존 만들기 캠페인’을 진행하였습니다.

어린이가 제안하는 미세먼지 대책,

학교 앞 스쿨존을 미세먼지 안심존으로!

 

  오후 1시 40분부터 한시간 여에 걸쳐 진행된 이번 캠페인에서는통학로의 초미세먼지 농도 측정과 안전하고 건강한 스쿨존을 만들기 위한 홍보가 함께 진행되었습니다.

통학로 초미세먼지 농도 어린이 눈높이에서 더 높아

초등학교 3학년부터 6학년까지 푸른하늘지킴이 어린이들은 간이측정기를 이용하여 통학로의 초미세먼지 농도를 어린이 눈높이와 어른키높이에서 각각 측정하여 측정 값을 우리나라 대기환경기준과 WHO 기준, 그리고 오늘의 미세먼지 농도 발표 값과 비교하여보았습니다.

 

어린이들이 직접 측정한 결과 오늘 발표 농도와 비교해 교통량, 측정장소, 기상조건 등의 영향을 감안하여 보아도, 어린이 키높이의 측정값과 어른 키높이 측정값은 20%이상 차이를 보였습니다. 특히 버스정류장에서 어린이가 숨쉬는 초미세먼지 농도는 최고 114㎍/㎥으로 어른 키높이 측정 농도 50㎍/㎥의 두배이상 높게 측정되었습니다. 캠페인 동안 통학로를 걸으며 직접 측정한 어린이들의 측정값은 같은시각 서울 초미세먼지 농도를 크게 웃돌아 어린이 체감 미세먼지의 농도 차이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캠페인에 참여한 어린이와 학부모들은 통학로 미세먼지측정을 통해 어린이들이 활동하는 스쿨존을 미세먼지 안심존으로 만들기 위해 어른들의 기준이 아닌 어린이를 위한 맞춤 미세먼지 대책 마련이 필요함을 다시 한 번 확인 하였습니다.

환경정의는 앞으로 어린이들이 주로 이용하는 통학차량에서 배출되는 배출가스의 관리 기준 마련을 위한 활동을 통해 미세먼지로부터 어린이 건강을 지키기 위한 노력을 이어갈 예정입니다. 미세먼지로 부터 어린이를 지키고 건강한 통학환경을 마련하기 위한 활동에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랍니다.

 

금, 2016/06/17- 1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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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차 환경정의포럼 <환경정의와 환경피해에 대한 책임제도>

사회적 약자를 위한 환경오염피해구제법 운영계획 마련되어야

제도적 문제점 보완 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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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6월 10일 서울NPO지원센터(교육장 받다)에서 3차 환경정의포럼이 진행되었습니다.  이번 3차 포럼은 환경피해에 대한 책임제도에 대해 알아보고 개선과제에 대해 논의하는 자리로 마련되었습니다.

<주제 발표>

박태현 강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이제까지의 환경성과평가는 대기오염이나 상수도 보급률 정도의 평가였는데, 환경정의 관점으로 환경성과평가를 한다는 것은 새로운 사고의 전환을 이끄는 계기될 수 있다. 환경정의는 한걸음 진전된 개념으로, 환경피해에 대한 환경책임성 강화는 사법 접근성이 동반되어야 완성될 수 있고, 책임성 강화를 위해서 환경오염원인자 개념이 먼저 정리될 필요가 있다. 더불어 환경형평성 측면에서 국가는 환경오염에 취약한 집단 우선 보호와 실질적 참여 보장을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환경피해에 대해 법원은 개인과 가해기업이 대등하다는 가정에서 판단하므로 현실적인 역학 관계가 반영되지 못하고, 인과관계 입증의 어려움과 비현실적인 보상금 등의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다.  환경오염피해구제법은 시설로 인한 환경오염 피해만 적용되며 화학물질 함유 제품으로 인한 피해는 적용되지 않는다. 피해자가 의지할 수 있는 매커니즘이 부족한 점은 큰 문제점으로 지적되는데, 구제법이 피해자들이 실질적으로 의지할 수 있는 제도가 되어야 한다.

환경법의 진화발전도 필요하지만, 환경법과 개발관련 법들과의 관계에서 문제가 발생되기 때문에 환경문제가 발생되는 시스템을 살펴보고 이 시스템을 정비하는 것이 필요하다. 최근 불산유출사고처럼 3년간 동일한 사고가 4회 발생되는 것을 보면 시스템의 문제로 접근해야 한다. 사후 사고처리가 훨씬 사회적 비용이 비싸다는 점을 사회적으로 인식해야할 필요가 있다. 특히 기업 책임을 묻는 과정에서 경영자 한사람에 대한 처벌이 아니라 기업 자체에 대한 처벌이 필요하다. 기업처벌은 기업의 의사결정과정의 실체를 밝히는 데에 영향을 줄 수 있다. 여기에 기업 안전관리시스템 구축의 필요성과 환경피해구제법을 넘어선 환경보전 자체에 대한 사법적 접근성도 함께 강조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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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 토론>

임상혁 노동환경건강연구소 소장

현 보상제도의 문제점은 첫째. 개별 보상이라는 점, 둘째 구제 또는 보상이 최소한의 보상인 점, 셋째 입증 책임이 피해자가 입증하도록 하는 점 등 문제점과 기업의 책임성 강화, 예방을 위한 위험관리시스템 구축, 개별법 등 과제를 안고 있다. 이를 산재법과 비교해 건강피해 이야기 하자면 산재법의 경우 의료비, 생활비(상병수당) 장애급여, 유족급여를 지급하고 있으며, 입증책임 면에서도 해외의 경우 입증책임을 원인자 입증 방향을 취하고 있다. 따라서 향후 바람직한 제도를 마련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개선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1. 포괄적 보상 필요: 환경성 피해에 대해 정신적 보상까지 포함해서 보상
  2. 개별법이 아니라 일반법으로 정착
  3. 집단 보상 필요
  4. 예방을 위한 조치 필요
  5. 기업의 책임성 강화
  6. 입증책임의 전환
  7. 시설의 환경오염 문제가 아니라 광범위한 환경피해에 대한 보상

김홍철 환경정의 사무처장

환경책임의 범위에는 국가와 지자체의 책임 범위가 포함되어야 한다. 가습기 살균제 피해사례의 경우, 1차적 책임은 기업이지만 제도 미비로 인해 피해가 커진 부분에 대한 국가 책임이 분명히 있다. 다른 사례를 들면 지역의 주민이 위험시설 입지로 인해 피해를 받을 경우 입지선정과정에서 오염물질배출시설을 인허가한 정부의 책임도 환경책임 범주에 포함되어야 하는 것 아닌가 생각된다. 오염피해구제법이 시설을 대상으로 하면서 인적피해와 물적피해 만을 주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환경피해에 대한 구제는 빠져있다. 사람과 재산상의 손실뿐 아니라 토양복원이나 오염된 환경의 복원을 위한 구제도 포함되어야 할 것이다.

지역 현안 사례로 김포를 보면 환경부 입장에서 환경오염피해구제법은 환경정의 실현을 위한 법제도라고 주장하는데, 실제로는 역학조사 결과 피해를 확인했으나 구제를 신청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개별 피해자가 실제 구제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이를 위한 기구가 마련되어 있어야 실제 운영이 가능한 상황이다. 따라서 지역 특성을 고려하고 사회적 약자를 고려한 구제법 운영을 위한 지원시스템이 필요하다. 구제 신청을 위해서는 피해자들의 입장을 증명하기 위한 정보가 필요하지만, 정보공개청구 기관에서는 피해가 있다는 것을 먼저 입증할 것을 요구하는 상황이다. 피해사실을 증명하기 위한 정보공개청구권한이 있으나 대상의 범위를 누가 어떻게 정하느냐에 따라 결과는 달라진다. 그리고 환경피해구제정책위원회의 구성이 피해자 집단의 입장을 대변할 수 있는 인적 구성이 부족하다. 피해자는 피해당사자가 보상결정과정에 직접 참여하지 못하고 결정된 결과를 통보받는 경우가 많은데, 환경정의 관점에서 보면 초기 논의 과정에 참여할 수 있어야 바람직할 것이다. 피해구제법에서는 예외조항이나 구제의 한계를 정하고 있는데, 기업의 지속가능한 경영보장을 위해 구제 한계를 두고, 책임한도를 2000억으로 두고 있다. 피해규모가 수 조원 규모라면 환경 책임 한도가 적절치 못한 경우가 있다. 이런 면에서 책임법이 기업을 배려하고 있다고 생각되며 피해에 대한 완전한 구제에는 제한적일 수 밖에 없다.

이상윤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부연구위원

환경정의 측면에서 보면 미국과 유럽은 사법적 접근성에 차이가 나타난다. 환경부에서 생각한 환경정의는 세대간, 세대내, 생태와 인간사이의 정의 측면 중에 주로 인간의 문제로 환경정의에 접근하고 있으며, 현재까지는 환경정의운동과 환경운동이 구분된 상태라고 볼 수 있다. 환경부는 구제법이 환경보험제도를 통해 개인소송을 하지 않아도 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이는 미국에서 오염이 발생되면 구제하고 가해기업을 찾아내는 써큘라법을 참고해서 만들었다고 한다. 써큘라법은 구제 한도가 없는데, 기업의 체질개선이나 예방 측면을 고려한다면 기업 보험금을 차등 적용받는 제도를 생각해볼 수 있다. 국가의 인허가 행위에 대한 부분을 고려해 미국의 경우를 보면 시설 입지 시 주민이 행정소송을 할 수 있었다. 시민법 타이틀6에 따라 불균형적 영향만 확인되어도 소송이 가능하다. 번복 사례도 많아 최근 개인이 소송할 수 없고, 국가만 할 수 있도록 축소되어 권한이 약화된 측면도 있으나, 우리나라도 이이제기를 할 수 있도록 보완이 필요하다 할 수 있겠다. 환경정의 측면에서 본다면 무엇보다 계획 집행단계에서 주민 참여가 필요하다. 제도를 만들어도 활용에 어려움이 있다면 무용지물이 될 수 있기 대문에 이를 적용하고 활용하기 위한 고려 필요하다.

박창신 법무법인 창조 변호사

김포 거물대리 피해 사례의 경우 효율적인 구제를 진행하는데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다. 원인자를 모를 때 구제 신청할 수 있고 국가가 구제하고 원인자를 찾아 국가가 구상권을 청구하겠다는 것이 지금의 구제법인데, 국가 예상 50억으로 앞으로 적극적인 구제 가능할지 의문이 든다. 구체적으로 신청과정을 보면 신청양식이 피해 내용을 적으라고 한다. 지역 주민들이 현제 본인 건강 상태에서 구제 급여를 신청하려면 받아들여질지 의문이 드는 경우가 많다. 그리고 단서조항이 있어서 국가 행정 기준 내에서 움직였다면 여전히 피해자에게 입증책임이 가게 된다. 고의중과실이 아닌 경우 구제신청 손해배상 신청 자체가 어려울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국가가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강제조항 없어 보험제도가 면책 사유가 될 수도 있다. 민간보험사에게 책임을 떠넘기는 것은 아닌가하는 의심이 들기도 하는데, 국가가 개입해서 공적인 확인을 해줄 것인가 의심이 든다. 국가가 개입할 수밖에 없는 의무조항 등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

 

<종합토론>

국가주도 공적보험을 민간에 위탁하는 사례로 이 부분에 대한 문제제기가 필요하다. 특히 공적보험의 심의기구는 법적인 테두리 안에 들어와야 한다.

환경오염피해배상책임 및 구제법은 배상책임이 민법상 특별법 형식이고. 구제는 보충적 성격을 띤다. 애초 설계는 민법의 특별법 형식으로 인과관계추청과 보험을 통해서 해결하도록 설계된 법으로 오염원인자를 알면 보험, 원인자를 모르면 구제로 넘어가도록 되어 있다. 운영과정을 좀 지켜봐야 평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지며, 김포사례는 구제급여 운영 한계나 개선점이 보여질 수 있는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고 생각된다. 무엇보다 구제급여 예산의 부족 문제를 비롯하여 제도 운영에 있어 독립된 심의기구가 필요성, 환경오염피해조사단의 권한 부여, 환경약자를 위한 집단 소송제도 도입, 위자료의 현실화 등의 문제점 개선이 필요하다.

<환경정의연구소 2016>

목, 2016/06/23- 1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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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 통학차량 배출가스가 어린이 건강을 위협한다!

학원 밀집지역, 초미세먼지 측정치 서울시 대기정보 크게 웃돌아

 미세먼지로 인한 어린이 건강피해 저감을 위하여 환경정의는 지난 6월 28일 서울 반포동의 학원밀집지역에서 ‘어린이를 위한 미세먼지 안심 통학버스 만들기 캠페인’을 진행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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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 밀집지역에서 통학버스 운행시간 초미세먼지 측정

미세먼지 안심 통학차량 만들기 캠페인 진행

어린이 통학차량 이용이 집중되는 2시 부터 한시간 가량 진행된 이날 캠페인에서는 학원차량 등 교통량이 많은 서초구 학원밀집지역의 초미세먼지 농도를 미세먼지 간이측정기를 이용하여 어린이 키높이 위치에서 측정하여 우리나라 대기환경기준과 오늘의 미세먼지 농도 발표 값과 비교하여 보았습니다.

측정 결과, 같은 시각 서울지역 대기 중 초미세먼지 발표 농도(34㎍/㎥)와 큰 차이를 보였습니다. 자동차 통행이 많은 차로 옆이라는 조건과 바로 인접지역에서 공사가 진행중이어서 분진이 많이 발생하고 있다는 조건을 고려하더라도 초미세먼지 농도가 우리나라 24시간 기준(50㎍/㎥)을 최고 10배가량 초과하여 측정되었습니다. 이는 현재 측정소가 일상생활 속에서의 미세먼지 농도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도로인접지역 등 일상생활공간에서의 미세먼지 고농도 지역에 대한 관리와 주의가 필요합니다.특히 학원밀집지역에서 통학차량의 운행이 집중되는 시간에 미세먼지 고농도 발생을 고려하면 어린이 통학차량 배출가스 관리기준 등의 대책 마련이 필요합니다.

반포측정팀
환경정의는 앞으로 어린이 통학차량 배출가스 기준마련을 위한 활동을 통해 미세먼지로부터 어린이 건강을 지키기 위한 노력을 계속 이어갈 예정입니다. 미세먼지로 부터 어린이를 지키고 건강한 통학환경을 마련하기 위한 활동에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랍니다.

어린이를 위한 미세먼지 대책!

어린이가 매일 이용하는 노란색 통학차량을 미세먼지 걱정 없는 안심 통학버스로

목, 2016/06/30- 1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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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 환경정의포럼 <실천으로서의 환경정의 – 환경정보제공과 주민 알권리를 중심으로>

주민 알권리는 민주주의의 문제

정책결정과정의 참여와 계획수립 단계에서의 정보제공 이루어져야

지난 6월 24일 서울NPO지원센터(교육장 받다)에서 4차 환경정의포럼이 진행되었습니다.  이번 4차 포럼은 환경정의 실천과제로서 환경정보제공과 주민 알권리에 대해 알아보고, 지역의 조례제정 사례를 통해 바람직한 환경정보제공의 방향과 개선과제에 대해 논의하는 자리로 마련되었습니다.

4차 포럼3

< 주요 발표 내용 >

김신범 노동환경건강연구소 화학물질센터 실장

화학사고에 관한 알권리의 출발은 노출 위험에 대한 건강피해 우려로부터 시작되어, 지역 내 화학물질 배출 사업장에 대한 정보로 확장되고, 지역사회의 안전과 화학물질 사용 전반으로 발전된다. 미국에서는 화학물질 사고 발생 시 비상대응계획을 수립하고 대응할 수 있도록 지역사회에 정보를 제공하도록 하는 알권리법이 제정을 위한 노력이 1980년대부터 진행되었다. 화학물질 알권리는 기업과 정부의 의무를 이행하게 이끄는 동력이며, 정보의 제공과 수령에 그치지 않고 권력의 분배를 지향한다. 또한 연대와 함께 하지 않으면 차별과 부정의를 유발하게 되며 실현 방법은 사회의 상황에 따라 다양할 수 있다. 화학사고 및 생활용품 속 화학물질에 대한 알권리 실현을 위해 알권리 실현 방향에 대한 체계적 토론이 필요하며, 화학물질 정보의 가공과 전파를 위한 정보센터의 설립이 필요하다. 특히 한국사회의 화학물질 관련 영업비밀에 대한 엄격한 대응이 필요하다.

< 주요 토론 내용 >

윤은상 수원환경운동연합 사무국장

잘 만들어진 지역의 조례를 의무조항으로 만들어두고도 여러 가지 조건과 제약에 의해 적용에 한계가 많은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 수원시에서는 화학물질 누출로 인한 물고기 집단 폐사사건을 계기로 대기업의 오류관리체계가 허술한 점, 시의 직무유기 등을 우려하는 시민들의 목소리와 재발방지를 위한 요구를 수용한 강력한 조례가 만들어 질 수 있었다.  지역 환경운동단체들이 환경문제 관련 조례제정과 재발방지책을 마련하자는 방향으로 의견이 모아져 시가 시민사회의 요구를 받아들이게 되었다. 민간합동위원회가 법적지위를 가질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으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조례제정이 진행되었고, 이 과정에서 거버넌스 조직이 실제 가동되었다. 협의체 구성에 시와 기업, 시민단체 등이 모두 참여하였고, 수원시 조례는 공정상 위험을 관리하는 조례이지만 수원시 지역사회 안전관리에 큰 영향 끼쳤다. 수원시와 같이 국가산단은 없으나 개별 사업장이 밀집된 사각지대가 있다. 고농도 위험지역만이 아니라, 전국에 산재된 사각지대를 관리하고 위험을 예방하기 위한 대안 마련에 의미가 있을 것으로 본다. 수원시 조례의 알권리는 정보가 필요한 사람에게 상시적 교육이 가능하도록 제공하고 스스로 결정하고 의논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다. 여기에 시장의 책무도 구체적 의무조상으로 명시하고 있다. 화학물질 사용량이 소량사용 사업자인 경우 등 사각지대를 관리하는 것과 거버넌스와 협의를 통해 진행할 수 있다는 점은 수원시 조례 제정의 중요한 의미로 볼 수 있다. 관련 제도가 한 지역에 생기면 지역사회 전체가 반응하게 된다. 조례에 대한 홍보가 적극적으로 이루어져야 하고, 실질적 위험관리와 중소사업장 관리가 이루어지도록 해야 하며, 지역 대기업이 지역사회에 역할에 대한 인식의 전환을 이루어 져야한다. 수원관내에서 사고 예방을 위한 조치를 시작했다는 것에 큰 의미가 있으며, 다른 지역에서도 관련 조례가 만들어지길 기대한다. 뿐만 아니라 시민이 생활용품이 어떤 생산공정에서 만들어지고 있는 지를 인식하는 인식전환의 계기가 될 것을 기대하고 있다.

김홍철 환경정의 사무처장

알권리 측면에서 보면 화학물질 관리에 관한부분도 있지만 정책결정과정, 지역사회 위험시설의 인허가 과정도 알권리 측면에서 중요한 부분이라 볼 수 있다. 그리고 알권리의 내용과 범위가 어디까지 인지, 알권리의 보장은 어떻게 인정받을 수 있는지가 중요하다. 수원시 조례의 경우 화관법에 의거해서 만들어졌는데, 김포시의 경우는 주민피해 대응에 있어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다. 김포시는 환경오염피해구제법과 정보공개법에 근거해 문제를 살펴보면, 주민이 모르는 사이 위해시설이 들어오고 피해를 받게 된 사례, 위해시설이 입지하기 전에 주민에게 알려줄 것과 피해 발생 시 관련 정보를 제공하라는 내용으로 조례안을 고민했다. 정보공개측면에서는 정보가 생산되고 축적되고 공개되는 시스템이 발전하기는 하였으나 국민들이 원하는 기대감을 충분히 채워주지 못하고 있다. 특히 기업 환경정보관련 내용은 공개되지 못하고 있다. 알권리의 내용이 인정되어 대상 집단이 알게 하는 방법이나 전달방식은 다른 시각과 접근이 필요하다. 실제 지역사회에서 지역주민이 이러한 정보를 알 수가 없다. 지역에 의무적으로 공개해야 하는 정보를 주민에게 제대로 전달되도록 하기 위한 구조가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본다. 환경부에서 관리권한이 지자체로 이관되면서 정부에서 공개하는 범위와 지자체에서 공개할 수 있는 범위가 있는데, 지자체에서는 정보공개에 대해 수용적인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다. 중앙정부 보다 지방정부가 알권리에 더 보수적인 경향이 있어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

이상윤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부연구위원

정보는 활용되어야 한다. 공개된 정보가 어떻게 활용될 수 있는가는 중요한 의미다. 미국의 경우 TRI 정보 제공이나 미시간 주의 사례를 보면서, 실제 지역에서 관련정보를 주민에게 제공하고 체계적으로 만들 수 있는지 고민이 많았다. 지역의 학교들이 데이터를 분석하고 해석해서 커뮤니티 리더들에게 알려주고 교육하는 것이 의미 있을 것으로 본다. 시민들이 원하는 수준으로 정보를 가공을 할 수 있는 전문가의 참여와 전달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공개할 정보를 시민단체와 전문가가 청사진을 미리 그리면서 정보를 어떻게 가공하고 공개할 것인가를 논의해야한다. 환경부가 관련 정보를 제공한다고 하는데 이 정보를 쉽게 풀어서 제공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고 본다. 화학물질 배출정보 외에 개발과정에 대한 알권리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정책의 의사결정과정을 알고 핵심정책결정과정에서 주민에게 제공해야하는 내용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 각 과정에서 알권리증진을 위한 정보공개가 필요한지에 대한 디자인이 시작되어야 한다. 환경영향평가 면에서는 환경정책결정과정에서 주민 참여를 위한 정보제공을 위해 장기적 관점의 계획 필요하다.

유정민 환경정의연구소 부소장

정보공개나 청구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환경보전과 환경정의 입장에서 활용할 수 있는지가 중요하다. 학교와 커뮤니티 리더의 협력을 통해서 가능할 것으로 생각한다. 위해시설의 경우는 정보공개가 진행되고 있는데, 대규모 국책사업 시행 과정, 정책결정과정에서의 정보공개 절차는 어떻게 보장할 것인가는 환경정의 시각으로 볼 때 중요한 문제이다. 그리고 환경정보에 대한 제도는 주민의 입장에서 쉽게 효과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시스템 필요하다. 행정법 차원의 정보공개가 아니라 환경정보 청구권을 위한 제도가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본다. 정보공개방식도 중요하다. 주민들에게 알기 쉬운 정보를 센터를 통해 제공한다는 점도 수원조례의 중요한 면이라고 본다. 그리고 시민참여와 정보공개는 함께 고민해야 한다. 시민참여와 거버넌스 측면에서 정보공개는 협업의 가장 기본적인 단계라고 본다. 정보접근권으로 확장된 개념으로 정보공개와 알권리의 문제를 고민해야한다.

김신범 노동환경건강연구소 화학물질센터 실장

알권리는 민주주의의 문제이다. 지역 주민이 지역의 문제를 해결을 위하 노력이 필요하다. 지역 풀뿌리 단체들이 문제해결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야하고, 이러한 노력은 지역개발계획으로 연결될 수 밖에 없다. 지역사회가 이에 대처하면 정책결정과정에서의 알권리가 보장될 수 있다. 다양한 시도가 성과를 가지면서 노력이 지속될 때 지역의 의미 있는 변화가 가능하다.

<2016 환경정의연구소>

 

월, 2016/07/11- 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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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 거물대리 초원지리 환경피해 대책과 법·제도 개선과제] 토론회 개최

김포 거물대리, 초원지리 환경피해 대책 마련과 법·제도 개선과제를 점검하기 위한  토론회가 7월 25일 오후 2시 국회 제2세미사실에서 진행됩니다.

계획관리지역 개별입지시설로 인한  환경피해 대표지역인 김포의 피해실태를 점검하고,  주민피해 대책마련을 위한 토론회에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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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2016/07/18- 1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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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 통학버스의 97%가 경유차, 10년 이상 노후 차량 비율 36.5%

어린이 통학버스로 인한 연간 총 대기환경 피해 비용(1,067억 원)이 통학차량으로 인한 교통사고 피해 비용(94억원)의 11배에 이르고 있어 관리대책 마련 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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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2월 16일 어린이 통학차량 배출관리제도 마련을 위한 정책 토론회가  진행되었습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정부와 국회, 전문가, 통학버스 운전자, 학부모 등 각계 인사가 참여한 가운데 현행 어린이 통학차량 관리 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바람직한 배출관리 제도  마련을 위한 토론이 진행되었습니다.

최근 심각한 대기오염으로 민감 계층과 취약 계층의 건강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자동차 오염물질 배출 관리가 요구되고 있는 가운데, 특히 자동차 배출관리 정책에 있어 주 이용자가 어린이인 통학차량의 경우 노후차량의 배출 관리와 친환경차로의 전환을 위한 관리제도 마련이 시급한 실정임을 토론회를 통해 다시 한 번 확인하였습니다.

특히 이날 토론회에서는 현재 시행되고 있는 운행경유차 배출가스 저감 사업을 어린이 통학차량에 우선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보완과 경유노후 어린이 통학차량을 친환경차로 전환을 유도하기 위한 정부와 지자체 차원의 정책 필요성에 대한 주장과 함께 열띤 토론이 진행되었습니다.

<주요 발표  내용>

발표 1 어린이 통학버스 배출문제 그리고 그 개선 방항                                                                                                                                     / 이규진 아주대학교 지속가능도시교통 연구센터 연구부교수%ed%86%b5%ed%95%99%eb%b2%84%ec%8a%a4%ec%82%ac%ed%9a%8c%ec%a0%81%eb%b9%84%ec%9a%a9

  • 어린이 통학차량의 경우 전체 차량의 약 97%가 경유차, 전체 통학차량의 약 5%가 10년 이상 노후차량으로 조사되었다. 특히 일평균 주행거리가 경유승합차나 화물차보다 긴 61.7Km 주행하고 있으며, 통학차량 한 대당 미세먼지 배출은 중형승용차의 14배, NOₓ 배출량은 중형승용차나 소형화물차 대비 8~16배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 또한 통학버스 한 대당 대기 환경비용은 3만원으로 중형승용차 50.5만원의 약 3배에 이르는 것으로 예측되며, 통학버스의 연간 총 대기환경 피해비용은 교통사고 비용 94억 원의 11배에 이르는 1,067억 원으로 추정된다. 따라서 어린이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배출 저감 정책 및 지원 우선 제도 마련이 시급하다.

발표 2 어린이 통학버스의 배출가스와 건강영향 / 임영욱 연세대학교 환경공해연구소 부소장

  • 어린이는 단위체중당 공기 흡입량이 성인에 비해 2배 이상 크고, 신체 저항력이 약하고 면역체계가 발달과정에 있어 자동차 배출가스로부터 민감군인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어린이의 특성을 고려한 배출물질 관리 계획 수립과 더불어 사전예방원칙에 입각한 미세먼지 관리가 필요하다.
  • 특히 실제 도로에서 차량 창문 열었을 경우 미세먼지 농도는 인근 대기모니터링 측정소 농도에 비해 3배 이상까지 높아 실내 유입 배기가스 기인 오염물질 관리가 필요하다

<주요 토론 내용>

김동영 경기연구원 선임연구위원

  • 아직까지 우리의 대기 관리 정책은 취약지역과 취약계층에 대한 세부적 관리가 부족한 실정이며, 앞으로 환경복지 확산과 환경질의 개선을 위하여 취약 지역을 위한 세부적인 관리 계획과 어린이와 노인을 위한 대기 관리가 필요하다.
  • 일반적으로 대기 관리를 위해서는 배출 기준 강화나 저공해화를 추진하고 있는데, 취약계층에 대한 고려가 없어 앞으로는 민감군이나 취약군 등 대상자를 고려한 정책 추진이 필요하다. 특히 어린이 통학차량의 저공해화를 위해 교육부, 지자체가 참여하여 우선순위와 재원 배분의 문제를 논의해야할 것이다.

곽현석 근로복지공단 산하 직업성폐질환연구소 연구원

  • 국내에서 디젤 배출문제로 인한 직업병 인정은 지난 2000년 공항버스 운전자의 폐암이 처음으로 인정을 받아 대기오염 입자상 물질의 위험에 대한 경각심을 주었다. 교통량이 많은 곳에서 20년 정도 누적 노출되면 100마이크로그램 정도 노출될 것으로 예측되며, 이 때 폐암 사망률이 6배 높아진다.
  • 발암물질에 어린 나이부터 고농도로 누적 노출량이 많아지면 질병 발생 나이가 현저히 낮아질 우려가 있다.

박사훈 전국션틀버스노동자연대 위원장

  • 학교안전공제회 등록 차량보다 실제 운행되는 통학차량 전체 규모는 이보다 훨씬 많은 약 30여만 대, 이중 노후승합차량은 약 20만 대로 추정된다. 통학차량의 공공성을 확보하고 공공의 영역에서 관리 제도를 고민하여야 하며, 제작 단계에서부터 안전을 고려한 차량 제작과 등록된 기사가 운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실효성 있는 정책 대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김홍철 환경정의 사무처장

  • 경유차 문제는 오래 전부터 대기환경개선을 위한 문제의 대상이었다. 어린이 통학차량의 특별한 관리의 필요성은 주행거리와 공회전 비율, 환경피해비용의 규모 등을 통해 확인 되었다. 미국의 경우 통학차량 저공해화를 위해 주정부가 지원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통학차량 전체에 대한 별도의 관리 조차 부실한 실정이다.
  • 정부의 경유차 관리 정책은 2017년 저감장치부착과 엔진개조 비용인 줄거나 전액삭감 되는 등 운행경유차 저감사업이 배출량 저감 중심으로 강조되고 있다. 영세한 통학차량 운전자가 지원없이 신차구매나 조기폐차를 하기는 어려운 현실임이 고려되어야 하며, 운행 경유차 저감 정책의 예산 관리에 있어 사회적 약자와 환경약자 피해를 줄일 수 있는 우선적인 예산과 정책 배려가 필요하다.

홍동곤 환경부 교통환경과 과장

  • 최근 경유차 관리 정책은 매연저감장치보다 조기폐차와 LEZ 사업에 중점을 두고 있다. 예산지원과 더불어 제도화할 수 있는 개선 정책의 시행이 필요하다. 국토교통부, 교육부와 환경부가 함께 참여하여 제도적 개선을 공동 추진이 필요한 시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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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2016/12/19- 0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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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들 한목소리 환경오염피해 구제제도, 주민들의 환경피해구제측면에서 운영되어야

김포 주민에게 전달된 거부통지서는 ‘주민들의 이의신청권을 보장하고 있지 않아’

 

 

  • ()환경정의는 이정미 국회의원과 함께 2월 27일(월) 국회 의원회관에서 김포 신청 사례를 통해 환경오염피해구제법 적용과정에 드러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정책 토론회 환경오염피해 구제제도, 이대로 괜찮은가를 개최하였다.

 

  • 이번 토론회는 지난 2월 16일 김포 주민들의 환경오염피해구제급여 신청에 대해 환경산업기술원이 구제급여 지급대상이 아니라고 결정통지한 사례를 통해 환경오염피해구제급여 신청 제도의 문제점과 개선과제를 논의하고자 마련된 자리이다.

 

  • 토론회에서 임종한 인하대학교 의과대학 교수는 “김포 환경피해지역의 주민 건강 피해” 주제 발표에서 주민들의 요중 니켈 값이 거주기간에 비례하여 높은 농도를 보이고 있었으며, 주민들의 폐암 발생 증가 협심증· 심근경색증· 골다공증 유병율이 증가했고, 특히 초원지리의 경우 폐암 발생율이 전국 대비 2.08배 높은 것으로 나타나 환경오염으로 인한 노출과 이로 인한 피해가 분명함이 드러난 역학조사 결과를 들어 구제 급여 지급의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 박창신 법무법인 창조 변호사는 김포 환경피해지역의 구제급여 신청과정의 문제와 쟁점주제 발표에서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이 주민들에게 심사결과를 통보한 내용과 심사 과정에 대해 왜 지급대상이 아닌지 그 근거가 제시되지 않고 원인자 지정 기준 역시 불분명함에 따라 피해자의 이의제기가 부정될 우려가 있으며, 소송을 제기하더라도 소송 대상자가 누구인지 파악하기 어려운 결과를 초래하고 있어 일반적인 행정처분 측면에서 보더라도 문제가 있음을 주장했다.

 

  • 이어진 지정토론에서 이상용 환경산업기술원 팀장은 이번 결정을 주민에게 전달하는 과정에서 지나치게 간단하게 결과만 통지되었는데, 통지 내용에 대한 지침이 따로 있는 것은 아니어서 이에 대한 보완이 필요함을 인정하였다. 그리고 구제급여 신청 부지급 결정에 대해 신청주민들과의 개별 면담을 실시한 결과 주민들이 약 4개 기업을 지칭하였으며, 이들 모두 주물공장으로 해당 지역의 주물공장 운영 실태를 파악한 결과 개연성이 있다고 보았다고 설명하였다.

 

  • 박태현 강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제도 시행 과정의 절차와 운영의 문제가 있었다고 주장하며, 환경오염피해구제법의 신청에 대한 심사결과의 통보에 있어서는 단순 결과의 통지가 아니라 에비조사 결과를 통지해야 하며 구제급여 신청 주민들의 이의신청권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부지급 결정 사유에 대한 통보가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원인자를 특정할 수 있느냐에 대한 다양한 견해가 존재하는데, 입법 취지를 고려한 해석 관례를 만드는 것이 중요할 것이라는 견해를 밝혔다.

 

  • 김홍철 환경정의 사무처장은 김포 역학조사를 통해 지역의 집단적인 피해가 확인되기는 했지만 주민피해와 지역내 입지한 특정 공장과의 인과관계를 분명하게 확인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예비조사과정에서 주민들로 하여금 원인 업체를 지목하도록 유도하고 이를 근거로 구제급여 지급을 거부하고 있다고 하며 환경오염피해구제법이 피해구제 측면에서 유명무실하게 운영하고 있음을 지적하며, 피해구제를 위해서는 피해자 입장에서 적극적으로 적용할 것을 강조하였다.

 

  • 많은 관심과 취재 바랍니다.
화, 2017/02/28- 1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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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들 한목소리 환경오염피해구제제도, 주민들의 환경피해구제측면에서 운영되어야

김포 주민에게 전달된 거부통지서는 ‘주민들의 이의신청권을 보장하고 있지 않아’

토론회

 

  • ()환경정의는 이정미 국회의원과 함께 2월 27일(월) 국회 의원회관에서 김포 신청 사례를 통해 환경오염피해구제법 적용과정에 드러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정책 토론회 환경오염피해 구제제도, 이대로 괜찮은가를 개최하였습니다.
  • 이번 토론회는 지난 2월 16일 김포 주민들의 환경오염피해구제급여 신청에 대해 환경산업기술원이 구제급여 지급대상이 아니라고 결정통지한 사례를 통해 환경오염피해구제급여 신청 제도의 문제점과 개선과제를 논의하고자 마련되었습니다.
  • 임종한 인하대학교 의과대학 교수는 “김포 환경피해지역의 주민 건강 피해” 주제 발표에서 주민들의 요중 니켈 값이 거주기간에 비례하여 높은 농도를 보이고 있었으며, 주민들의 폐암 발생 증가 협심증· 심근경색증· 골다공증 유병율이 증가했고, 특히 초원지리의 경우 폐암 발생율이 전국 대비 2.08배 높은 것으로 나타나 환경오염으로 인한 노출과 이로 인한 피해가 분명함이 드러난 역학조사 결과를 들어 구제 급여 지급의 필요성을 강조하였습니다.
  • 박창신 법무법인 창조 변호사는 김포 환경피해지역의 구제급여 신청과정의 문제와 쟁점주제 발표에서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이 주민들에게 심사결과를 통보한 내용과 심사 과정에 대해 왜 지급대상이 아닌지 그 근거가 제시되지 않았고, 원인자 지정 기준 역시 불분명함에 따라 피해자의 이의제기가 부정될 우려가 있으며, 소송을 제기하더라도 소송 대상자가 누구인지 파악하기 어려운 점을 들어 일반적인 행정처분 측면에서 보더라도 문제가 있다는 견해를 밝혔습니다. 특히 구제급여는 국가가 환경오염 피해자를 위해 시간과 비용이 오래 걸리는 민사소송보다는 우선 보호를 위해 실시하고자 만들어진 제도이므로 피해구제를 위해 보다 적극적으로 해석할 수 있도록 심사기준을 마련하고 피해자가 효과적으로 피해를 구제받을 수 있도록 제도의 보완이 마련되어야 함을 주장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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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어진 지정토론에서 이상용 환경산업기술원 팀장은 이번 결정을 주민에게 전달하는 과정에서 지나치게 간단하게 결과만 통지되었는데, 통지 내용에 대한 지침이 따로 있는 것은 아니어서 이에 대한 보완이 필요함을 인정하였습니다. 그리고 구제급여 신청 부지급 결정에 대해 신청주민들과의 개별 면담을 실시한 결과 주민들이 약 4개 기업을 지칭하였으며, 이들 모두 주물공장으로 해당 지역의 주물공장 운영 실태를 파악한 결과 개연성이 있다고 보았다고 설명하였습니다.
  • 박태현 강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제도 시행 과정의 절차와 운영의 문제가 있었다고 주장하며, 환경오염피해구제법의 신청에 대한 심사결과의 통보에 있어서는 단순 결과의 통지가 아니라 예비조사 결과를 통지해야 하며 구제급여 신청 주민들의 이의신청권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부지급 결정 사유에 대한 통보가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원인자를 특정할 수 있느냐에 대한 다양한 견해가 존재하는데, 입법 취지를 고려한 해석 관례를 만드는 것이 중요할 것이라는 견해를 밝혔습니다.
  • 임상혁 노동환경건강연구소 소장 건강피해는 누적된 노출로 인해 나타나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예를 들어 폐암의 경우 10년 정도의 원인 노출에 따라 발생될 수 있는 질환인데, 현재 운영 중인 주물공장만의 책임만으로 평가하기는 어려움이 있음을 설명하였습니다. 오래전부터 수많은 기업이 운영되고, 이주하고 있는데 현재 운영 중인 업체에게만 특정해서 책임을 물을 수 있을지에 대하여 질문을 던졌습니다. 특히 김포 피해지역의 경우처럼 질병의 진단은 받지 못했지만 피해를 호소하는 주민에 대한 대책과 집단적 보상을 위한 적극적인 반영이 필요함을 강조하였습니다.
  • 김홍철 환경정의 사무처장은 김포 역학조사를 통해 지역의 집단적인 피해가 확인되기는 했지만 주민피해와 지역내 입지한 특정 공장과의 인과관계를 분명하게 확인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예비조사과정에서 주민들로 하여금 원인 업체를 지목하도록 유도하고 이를 근거로 구제급여 지급을 거부하고 있다는 점을 강하게 문제제기 하였습니다.  환경오염피해구제법이 피해구제 측면에서 유명무실하게 운영하고 있음을 지적하며, 피해구제를 위해서는 피해자 입장에서 적극적으로 적용할 것을 강조하였습니다.

 

  • 이날 토론에서 전문가들은 한목소리로 환경오염피해구제제도가 주민들의 환경피해 구제 측면에서 보다 적극적으로 운영되어햐함을 강조하였습니다. 토론회의 좌장을 맡은 조명래 환경정의 공동대표는 환경문제를 환경정의와 권리 문제로 접근하는 시대 흐름을 강조하며, 환경오염피해구제제도에 대한 이날 논의가 그 출발점이 될 수 있음을 지적하였습니다.  무엇보다 이날 토론의 내용을 반영하여 환경오염피해구제제도가 국민들의 피해 구제를 위한 실효성 있는 제도가 될 수 있도록 제도의 개선, 법안의 개정을 위해 환경부와 국회, 시민단체가 함께 노력해주기를 바라는 당부로 토론회를 마무리 하였습니다.

(문의: 환경정의연구소 심수은 팀장 [email protected])

수, 2017/03/01- 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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