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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구 김윤재 님의 공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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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역:
2026/06/13 03:50
용산구 김윤재 님의 공약
작성자: admin
용산공원 지하공간 사통팔달 도로망
청년 가구 교통비 무료
미성년자 심야시간 유흥가 통행금지
100% 주민출자 용산전자상가 전담 청년주식회사 설립
구청장실 원효로 1가 구청사 이전
남영역 출입구 추가 개설
재개발 재건축 민원 365 패트롤 운영
부동산 주거 보안관 도입
용산성당 성역화 사업 전폭 지원
어르신 수도권 '龍山人' 추모관

이 글은 AI 가 수집 요약한 글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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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SH 모두 아파트 공사비내역 비공개 처분, 명분 없다

– 비공개 사유인 ‘경영·영업상 비밀’은 8년 전 사법부가 ‘비공개 사유 아니다’로 판결
– 경기도는 자발적으로 10억 이상 공공사업, 과거 아파트까지 수천개 원가내역 공개
– 이의신청에 대해서도 비공개 고수할 경우 행정소송 제기할 것

경실련이 지난달 10일 정보공개를 청구했던 LH공사와 SH공사의 아파트 분양원가 관련 공사비 내역서(설계내역서, 도급내역서, 하도급내역서, 원하도급대비표)에 대해 모두 비공개 결정이 내려졌다.(별첨 참조) ‘경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이라는 이유를 들었지만 이는 8년전 법원에서 비공개 사유로 볼 수 없다고 판결한 사항이다. LH공사와 SH공사가 정보 감추기를 중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며, 경실련은 이의신청에 대해서도 비공개 결정이 내려질 경우 행정소송을 제기할 것이다.

경실련이 공사비내역 정보공개를 청구한 아파트는 공공분양·10년임대·국민임대 등 LH공사 9개, SH공사 23개 단지이다. 최근 국토교통부와 서울시가 분양원가 공개 항목을 기존 12개에서 61개로 공개하겠다고 밝히는 등 2010년 이후 후퇴했던 분양원가 공개항목이 정상화 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단순히 61개 항목을 공개하는 것에 그쳐서는 안된다. 이미 경기도의 경우 과거에 분양한 아파트까지 수천개 공사비 내역을 공개하고 있다.

중앙정부(LH공사)와 서울시(SH공사)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7호에 의거, ‘법인 등의 경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라는 주장으로 비공개사유를 제시하고 있다.

하지만 경실련은 지난 2010년 동일한 자료(장지, 발산, 상암지구 아파트 공사비내역서)에 대해 SH공사와의 소송에서 승소 판결을 받은바 있다. 법원은 “SH공사의 설립취지에 비추어 보면, 공사비 내역서를 공개한다고 해서 원․하수급업체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로 보기 어려우며,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또한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국정에 대한 국민 참여와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비공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이를 공개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당시 SH공사는 대법원 상고를 포기하고 A4상자 10박스 분량의 공사비내역서를 공개했다.(2008누32425). 그럼에도 SH공사는 판결문을 첨부했음에도 8년 전과 똑같은 이유를 들며 비공개를 결정했다. 담당 공무원이 판결문도 확인하지 않고 자의적인 판단으로 비공개 처분한 것인지, 서울시가 사법부의 판결을 거부하는 것인지 명확한 입장 표명이 필요하다.

경실련뿐 아니라 전국 각지의 분양자들이 LH공사 등을 상대로 분양원가 공개 소송에서 승소하고 있다. LH공사와 SH공사는 특정 단지의 소송에서 지더라도 다른 단지 입주민들이 공개를 요청하면 무조건적인 비공개를 처분하며 소송을 해야만 받을 수 있게끔 ‘갑’질과 정보 감추기를 반복하며 비난을 자초하고 있다.

61개 공개하겠다는 서울시, 경기도처럼 과거 아파트까지 수천개 상세한 공사비 내역도 공개해야

서울시도 61개 항목공개에만 그치지 말고 경기도처럼 과거 분양한 아파트에 대해 설계내역, 도급내역 등 수천개 세부내역까지 공개해야 한다. 이미 경기도가 법 개정과 상관없이 원가공개를 시행하는 상황에서 뒤늦게 61개만 공개하는 것으로는 서울시의 주거안정과 투명행정에 대한 의지가 부족하다는 것을 자인하는 것 밖에 되지 않는다. 단순히 61개 항목으로 정리된 분양원가를 공개하는 것에 머물지 말고, 설계내역서, 도급내역서, 하도급내역서를 투명하게 공개해 언제든 검증이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 1년째 장관이 분양원가 공개 확대를 한다 안한다를 오락가락 하는 중앙정부 역시 속이 상세한 공개에 나서야 한다.

정보가 감춰져 있는 곳에는 부패가 있을 수밖에 없다. 소비자들은 내집 마련을 위해 십수년간 모은 전 재산으로 지어지지도 않은 집을 구매해왔지만 LH공사와 SH공사는 철저한 정보 비공개를 고수해왔다. 시민들의 주거안정을 위해 존재하는 공기업으로서 하루빨리 공사비 내역을 공개할 것을 촉구한다.

※ 별첨. 경실련 정보공개청구 및 답변서

문의: 경실련 부동산국책팀(02-3673-2146)

화, 2018/10/02- 1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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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의 생존권 위협하는 비인권적 강제집행 중단하라

– 폭력적 궁중족발 강제집행 진상조사하고 책임자 처벌해야 –

어제(4일) 새벽 서울 한복판에서 사람이 있는 건물을 중장비인 지게차로 부수고 사람을 끌어내는 폭력적이고 비인권적인 일이 일어났다. 건물주의 임대료 인상과 퇴거 조치에 맞서 싸우고 있는 종로구 서촌의 ‘궁중족발’ 식당의 강제집행에서 발생한 사건이다. 그 과정에서 여성 활동가 1명이 머리에 부상을 당해 119에 후송되는 등 인권이 유린되고 참담하다는 표현조차 부족한 사건이 일어났다.

서촌의 궁중족발은 건물주의 횡포에 의한 임차인의 생존권이 짓밟힌 대표적인 사례이다. 식당 건물을 새로 매입한 건물주는 기존보다 3배 비싼 임대료로 재계약을 요구하였고, 이를 임차인이 거부하자 명도소송을 진행해 어제까지 열 두 차례에 걸쳐 폭력적인 강제집행을 계속해왔다. 그 과정에서 임차인은 손가락이 절단될 뻔 한 부상을 입기도 하였다.

폭력을 동원한 비인권적 강제집행은 이제 중단되어야 한다. 최근 지방선거의 어수선한 분위기에 편승하려 해서는 안 된다. 종로구와 종로경찰서 등 지자체와 정부는 강제집행 과정에서 벌어진 폭력행위에 대해 철저하게 조사하고 책임자를 처벌해야 한다. 어제의 강제집행에는 분명히 폭력이 존재했고, 이는 명백한 위법행위이다.

임차인의 생존권과 안전이 위협당하는 이런 극단적인 사태가 발생하는 근본 원인은 임차인을 제대로 보호하지 못하는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때문이다. 현행 법 기준은 계약갱신요구기간 5년이 만료되면 건물주는 특별한 제한 없이 임대료를 올릴 수 있기 때문에 합법적으로 임차인을 보상 없이 내쫓을 수 있다. 임차인이 안정적으로 영업을 할 수 있도록 최소 10년 이상의 영업기간 보장이 시급하나, 관련 법 개정안은 여야 정쟁과 지방선거 등 정치적 이유로 국회에서 처리되지 못하고 있다.

최근 서울시가 강제집행과 강제철거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비사업 강제철거 예방 종합대책’ 등의 대책을 내놓았지만 그 효과를 높여야 한다. 마지막으로 정부는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처럼 임차인과 임대인이 상생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하고 폭력이 난무하는 강제집행에 대한 개선방안도 마련해야 할 것이다.

별첨 180605_성명_임차인의 생존권 위협하는 비인권적 강제집행 중단하라
문의 경실련 도시개혁세터 02 3673 2147

화, 2018/06/05- 1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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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맹이 빠진 생색내기용 대책으로는 집값 못 잡는다

– 투기조장하는 판교식 신도시개발 철회하고 분양원가 공개하라
– 시세반영못하고 불공평한 엉터리 공시지가‧공시가격 개선하라
– 십년 넘게 서민보다 세금 덜 낸 재벌부동산도 종부세 인상하라
– 다주택자 세제혜택 폐지 뿐 아니라 임대사업자 등록 의무화하라

어제(13일) 문재인 정부의 8번째 부동산 대책이 발표됐다. 김동연 총리 스스로도 이번 대책으로 투기와 집값을 반드시 잡을 것이라고 강조하고 일부 언론도 예상보다 강한 대책이 나왔다고 평가하고 있다. 그러나 종부세 인상은 개인 아파트 중심에 국한한 채 공급확대, 규제완화를 고수하고 있어 집값 거품을 제거할 수 있을지 회의적이다.

오히려 이명박 정부에서는 종부세 완화에도 집값이 하락했듯 최근의 집값상승은 세제완화가 아닌 도시재생뉴딜, 여의도용산개발, 그린벨트 신도시 개발 등의 공급확대책의 영향이 크다. 따라서 투기조장하는 신도시개발 철회, 분양원가 공개 등의 공급방식 전면개선, 불로소득 환수를 위한 보유세 및 임대소득 과세 정상화 등이 이루어져야 한다.

거품 낀 판매용 아파트 중심의 공급확대는 투기만 불러온다

세제 강화가 효과를 보기 위해서는 기존 집값을 낮추기 위한 대책도 함께 시행되어야 한다. 그래야 주택가격 하락과 세금 인상에 부담을 느낀 다주택자들이 집을 내놓기 때문이다. 분양원가 공개와 공공택지 민간매각 중단, 값싸고 질좋은 공공주택 공급 등 근본적으로 집값을 낮추기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

투기조장하는 판교식 신도시 개발은 철회되는 것이 마땅하다. 정부가 공공택지의 전매제한을 강화해 이를 막겠다고 하지만 이는 매우 안일한 인식이다. 참여정부당시 집값 폭등의 기폭제 역할을 했던 판교신도시의 전매제한은 이번 정부 대책보다 긴 10년이었다. 그럼에도 판교는 투기판으로 변질됐음을 기억해야 한다. 일관성없는 오락가락 전매제한은 투기세력들 내성만 키울 뿐이며 모든 공공주택에 대해서는 10년 이상 전매제한을 두어야 한다.

시세반영못하고 형평성에도 어긋나는 엉터리 공시가격 개선방안은 불분명

보유세 강화의 최우선 과제는 시세반영도 못하고 아파트와 형평성에도 어긋나는 불공평한 공시가격, 공시지가 개선이다. 특히 재벌기업이나 고급단독주택을 소유한 부동산부자들은 2005년 도입 이후 십년넘게 지방의 서민아파트 보유자들보다 보유세를 덜 내왔다. 이러한 문제를 정부도 인식하고 있으면서도 부동산 대책에는 ‘공시가격 점진적 현실화’로만 언급하고 있어 공시가격을 개선할 의지도 방법도 보이지 않는다.

정부의 종부세 강화는 현실화될 가능성이 낮다. 정부는 세율을 인상하고, 신규 과표 구간을 만들어 종부세를 대폭 인상하겠고 하지만 국회의 법 개정이 필요하다. 이미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수요규제에만 급급한 세금폭탄 정책”이라며 “잘못된 경제정책으로 고통받는 국민에게 세금을 더 걷겠다는 선언일 뿐”이라고 규정했다. 정부가 진정 보유세 강화에 대한 의지가 있다면, 법 개정 없이 개선이 가능한 공시가격 정상화를 최우선으로 추진해야 한다. 이번 대책은 정부가 제 할 일은 안한 채 생색만 내고 모든 책임은 국회로 떠넘기는 것이다.

십년넘게 보유세 특혜 누려온 재벌기업 부동산 제외한 종부세 인상으로는 투기근절 어림없어

정부는 조세정의를 구현이라며 부동산 자산에 대한 과세를 지속적으로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기업이 소유한 업무용빌딩과 토지, 비업무용 부동산에 대한 과세 강화는 빠져있고 주택에 국한된 종부세 인상이다. 이런 상황에서 공정시장가액비율을 85%로 높일경우 지금껏 시세 80% 수준으로 보유세를 부담해온 지방 서민들과 대규모 빌딩이나 고가단독주택을 소유한 부동산부자들과의 세금차별만 더 키울 수 있다.

경실련 분석결과 기업들은 지금도 시세의 40% 내외의 공시가격으로 보유세를 부담하고 있고, 건물에 대해서는 종부세 자체가 부과되지 않는다. 여기에 종부세율 인상에서도 제외되었다. 응당 조세정의를 외친하면 이러한 잘못된 구조를 개선하는게 먼저이다.

다주택자 임대소득세 특혜 페지뿐 아니라 임대사업자등록의무화, 종합과세 시행해야

값싸지도 않고 8년거주에 불과한 민간임대주택을 위해 다주택자에게 종부세 비과세, 양도세 중과배제 등의 세제혜택을 주는 것은 명백한 특혜인 만큼 페지가 마땅하다. 다주택자의 불로소득 근절을 위해서는 임대사업자 등록 의무화, 임대소득에 대한 종합과세를 시행하고 세입자 전가를 막기 위한 전원세상한제 등이 도입되어야 한다.

평범한 직장인 1년 월급이 1주일만에 오르는 미친 집값을 잡아야 한다. 시민들이 원하는 것은 막대한 불로소득을 낳는 지금의 집값을 유지하는 정책이 아니라 집값을 낮출 수 있는 정책이다. 문재인 정부의 실패는 국민들의 삶을 더욱 어렵게 한다. 집값 거품에 신음하고 상대적 박탈감에 의욕을 잃은 시민들을 위해 속히 부동산 정책을 전면 전환해야 한다.

문의: 경실련 부동산국책팀(02-3673-2146)

금, 2018/09/14- 1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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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정부의 민자사업 운영기간 연장 특혜 계승을 중단하라

– 민자운영기간 연장에 의한 요금인하는 조삼모사식 정책으로 국민부담 줄지 않아
– 투명한 자료공개와 검증을 먼저 시행하라

정부가 이달에 민자도로 운영기간 연장을 결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통상 30년인 현 민자사업의 민간운영기간을 늘리는 대신 과도하게 비싼 요금을 일부 낮추겠다는 것이다. 정부는 이미 2015년부터 「민자고속도로 통행료 체계 조정방안 연구」를 통해 10개 민자도로의 요금을 28~52% 인하하는 대신 운영기간을 20년(최장 50년) 늘려주는 것을 추진해왔다. 그러나 이는 십수년간 민자사업으로 투기자본에게 특혜를 제공해 온 정부가 또 다른 특혜를 제공하고, 반대로 국민에게는 부담을 장기화시키겠다는 것으로 심히 우려스러운 정책이다. 적폐청산을 내건 문재인 정부가 박근혜 정부가 추진했던 잘못된 정책을 계승해서는 안 된다. 정부는 운영기한 연장 결정에 앞서 과거 민자사업의 협약서, 공사비내역서, 금융비용 및 운영비 등을 투명하게 공개해 공사비와 요금이 적정했는지 밝혀야 한다.

운영기간 연장은 전형적인 조삼모사 정책이다.

일부 요금인하로 시민 부담이 줄 것이라 생각할 수 있지만, 이는 매우 근시안적 생각이다. 짧게는 십 수년만 지나면 민자도로는 국가로 귀속된다. 민자사업자와의 협약에 따라 운영기간(30년 이내) 이내에 투자비회수 완료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고, 운영기간이 종료되는 시점부터는 일반국도와 같이 국민들이 편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것이 정부의 책무이다.

그러나 운영기간을 연장한다면 약간의 요금이 낮아질 순 있겠지만 여전히 비싼 요금으로 국민의 고통과 분노는 상당기간 지속될 수밖에 없다. 그간 높은 통행료를 허가해 온 정부가 지금당장 국민들의 지탄을 조금이나마 모면하려는 편법 추진하는 전형적인 조삼모사 정책이다. 정부는 보여주기식 요금인하로 국민을 속이는 대신, 과거 세금 특혜, 비싼 요금 책정 등 잘못된 정책을 추진해온 토건관료들을 철저히 조사하고 책임자를 처벌하는 등 국민 앞에 진심으로 사과해야 한다.

운영기간 연장논의에 앞서 민자사업과 관련된 자료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검증을 받아라.

설령 현재 사용자들의 부담을 낮추기 위해 운영기간 연장을 논의하는 경우라도, 협약서, 공사비내역서, 금융비용(특히 후순위채) 및 운영비 등 민자사업 관련 자료를 투명하게 공개하는 것이 우선되어야 한다. 이같은 검증 없이 요금인하와 운영기간 연장을 결정하는 것은 BTO-rs, BTO-a 등 박근혜 정부가 도입한 세금 지원 정책과 같은 민자사업자 이익 보장 제도와 다를 바 없다.

법적 근거도 없이 운영기간을 연장해 민자사업자에게 특혜주려는 관료를 처벌하라.

현행 민간투자법에는 기존 민자사업에 대한 운영기간 연장규정이 없다. 2016년 경실련이 입수한 교통연구원의 중간보고서는 민간투자기본계획상의 최장 50년 규정(제11조(수익률・사용료의 결정) )으로 기존사업의 20년 추가 연장이 가능한 것처럼 언급했으나, 해당 규정은 신규계약에 적용하는 규정이지 기존 민자사업에 적용하는 규정으로 볼 수 없다. 결국 정부는 법률적 근거도 없이 추진하려 하는 것이다.

더군다나 용역수행자인 한국교통연구원은 그간 엉터리 수요예측·검증으로 민자사업을 망친 주범이다. 이들에게 특혜가 우려되는 정책 연구를 수의계약으로 맡긴 것 또한 심각한 문제다. 문재인 정부는 국민적 비난을 받아온 민자사업자 활성화를 중단하고 국민 앞에 투명하게 자료를 공개하고 검증을 받을 것을 촉구한다. <끝>

목, 2018/03/15- 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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