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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시 김재연 님의 공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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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역:
2026/06/13 03:50
평택시 김재연 님의 공약
작성자: admin
산업단지 노동자 복지 및 경쟁력 강화 (휴게실, 공동세탁소, 천원의 아침밥, 전용 주차장 등).
평택공공은행 설립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및 소상공인, 금융취약자 지원.
교육 환경 개선: '1학급 2담임제' 도입 및 학급당 학생 수 20명 상한제 법제화.
24시간 소아응급의료센터 신설, 공공 산부인과/산후조리원 설립, 국공립어린이집 50% 확충, 공적 초등돌봄 100% 충족.
여성 및 청년 일자리 지원 ('이직준비 급여') 및 청년 정신 건강 관리 ('청년스트레스센터' 건립).
평택항을 동북아 평화물류허브로 육성하고, 구 터미널을 시민 친수공간 및 수소 모빌리티 '청정 블루벨트'로 재설계.
국가와 지자체가 책임지는 통합 돌봄 시스템 구축 및 돌봄노동자 처우 개선.
어르신 식사 배달 서비스 및 노인주택 관리/수리 서비스 추진.
'버스공영제' 도입으로 대중교통 혁신, '이음버스' 및 마을 순환버스 운영, 시내/광역버스 노선 확대, 수소전기 굴절버스 도입.
KTX경기남부역사 건립, 서정리역 GTX-C선 정차, 안중역세권 개발 및 서해선 KTX 조기 개통 등 철도 교통망 확충.
국도 확장, 고속도로 IC 설치, 대체 우회도로 신설 등 도로 교통망 개선.
미군기지이전평택지원특별법의 실질화 및 하청노동자 보호 강화 (노조 지원, 이익 공유, 초과이익공유제 제안).
지역별 맞춤형 발전 공약 (서부지역 활성화, 고덕 20분 생활권 조성, 팽성 상생 발전 등).
주민자치법 제정을 통한 주민 직접 민주주의 실현 및 주민 의견 수렴 의무화.

이 글은 AI 가 수집 요약한 글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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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은 일, 공정한 노동]
⑤자녀를 위해 알아야 할 노동권 이야기

“자녀가 취직을 했는데 매일 그만두겠다 한다고 칩시다.
월급은 140~150만 원 정도, 야근도 많고 휴일에도 종종 나가야 하는데
수당은 제대로 받지 못 합니다. 조직 문화는 답답하고,
당장 하는 업무도 전문적인 일로 보이지는 않는다면,
그만두라고 하시겠습니까, 좀 더 다녀보자고 하시겠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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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자 생각한 답은 다를지 몰라도 흔들리는 눈빛만큼은 모두가 똑같았다. 청소년 자녀를 둔 부모들 입장에서는 되도록 상상하고 싶지 않은 상황일 것이다.

지난 7월 30일 오후 서울 종로구 희망제작소 3층 회의실에서 열린 ‘좋은 일 기준 찾기 릴레이 워크숍-나의 일 이야기’ 학부모 워크숍 자리에서였다. 같은 시간, 4층 희망모울(강당)에서는 청소년 워크숍이 진행됐다. 학부모 참석자 12명 중 10명은 청소년 워크숍 참가자와 함께 혼 부모였다.
학부모 참가자들은 이날 진행된 ‘그룹 대화’를 통해 현재의 일, 다음에 하게 될 일, 그리고 자녀가 할 일을 위해 ‘좋은 일의 기준’에 대해 이야기해보는 시간을 가졌다. (‘나의 일 이야기’ 학부모 워크숍 후기)

‘그룹 대화’의 앞뒤 순서로는 ‘달라지는 좋은 일의 기준’(황세원 희망제작소 선임연구원)과 ‘자녀를 위해 알아야 할 노동권’(강진구 경향신문 논설위원‧공인노무사) 강의가 각각 진행됐다.

노력 덜 했으니 ‘나쁜 일’ 당연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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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순서인 ‘달라지는 좋은 일의 기준’ 강의에서 위와 같은 질문을 던진 것은 참가자들이 자녀를 위해 생각하는 ‘진로’와 ‘진로교육’의 폭을 넓혀 보려는 것이었다. 그렇다고 극단적인 예를 든 것은 결코 아니었다. 첫 취업을 하는 대한민국 청년 대부분이 처하고 있는 현실을 제시해본 것뿐이다.

이에 앞서, ‘좋은 일이란 무엇일까?’라는, ‘나의 일 이야기’ 워크숍의 목적이기도 한 질문부터 던져봤다.

‘의사, 변호사, 판사, 검사, 회계사, 은행원, 공무원, 대기업 직원, 경영컨설턴트, 교수, 교사, 국회의원, 대통령, 사업가, PD, 기자, 영화감독, 가수, 탤런트, 영화배우, 모델, 연극배우, 코미디언, 스턴트맨, 야구선수, 축구선수, 육상선수, 호텔리어, 비행기, 조종사, 스튜어디스, 패션디자이너, 쥬얼리 디자이너, 헤어 디자이너, 화가, 만화가, 경찰, 군인, 법의학자, 심리상담가, 과학자, 건축설계사, 헬스트레이너, 유엔사무총장, 건물주….’

청소년들이 장래희망으로 꼽는 일들, 따라서 일반적으로 ‘좋은 일’에 속하는 것으로 기대되는 직업들을 나열해 본 것이다. 이중 상당수는 청소년 워크숍 참석자들이 실제로 답한 장래희망이다. ‘건물주’도 그에 해당된다.

이들은 사회 전체로 보면 소수에 해당하는, 학력과 경력 등의 ‘스펙’에 특수한 능력, 자격증, 경우에 따라 특출난 신체조건까지 갖춰야 진입할 수 있는 직업들이다. 한국 사회에서 청소년기란, 이런 직업에 들어가기 위해 준비하는 시기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저런 선망하는 직업을 갖지 못 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 노력이 부족했던 것이기 때문에 ‘나쁜 일’을 하는 것이 당연할까? 저 직업들에 진입한 사람은 ‘승자’(勝者)이고, 진입하지 못 한 사람은 ‘패자’(敗子)니까?

사방이 ‘나쁜 일’인데 눈 더 낮추라고?

실제로 우리 사회의 구조가 그렇다. 대부분의 일자리들이 견디기 어려운 수준으로 질이 낮아지고 있으며 심지어 선망하는 직업에 꼽히는 일자리들 일부도 그런 추세를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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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노동사회연구소에 따르면 이미 우리나라 일자리의 50% 가량이 비정규직이다. 통계청 조사(2015)에 따르면 임금근로자의 절반가량(48.3%)이 월 200만원 미만을 받고 일한다. 11.9%는 월 100만원 미만을 받는다. 서울시 1인 가구 월 적정생활비가 227만원, 최저생활비는 월 164만원이라 하니 한 달 꼬박 일하고도 적정 수준 이하, 심하게는 최저 수준 이하로 사는 사람들이 적지 않은 것이다.

OECD 1~2위 수준으로 매년 발표되는 긴 노동시간은 이미 새롭지도 않다. 법정 최대 근로시간인 주 52시간을 초과해서 일하는 노동자가 다섯 명 중 한 명 꼴(19%)인 것도 일상적인 풍경이다.

그런 직장이나마 길게 다닐 수 있으면 좋으련만 한국은 매년 노동자 3명 중 1명이 직장을 옮기거나 새로 취업하는 ‘초단기근속 국가’다. 1년 이내에 직장을 옮기는 사람의 비율이 전체의 31.9%에 달한다. 그래도 대기업은 ‘평생직장’이지 않을까 하겠지만, 3명 중 한 명 꼴로 매년 그만두는 것은 대기업(300인 이상)도 마찬가지다. 여기에는 기업이 노동자를 적극적으로 내보내는 이유도 있고, 노동 강도를 견디지 못 하거나 비전을 찾지 못 해 그만두는 사람이 많은 이유도 있을 것이다.

자녀들에게 부모는, 청년들에게 기성세대는 “눈을 낮추면 할 일이 천지다”라는 말을 흔히 하지만, 이런 상황을 직시하면서도 그렇게 말할 수 있을까? 특히 안정된 직업을 가진 부모 슬하에서 공부만 하며 자란 청년들이라면 이 상황에서 눈을 더 낮출 수가 없는 것도 당연하다.

달라지는 ‘좋은 일’의 기준들

'좋은 일, 공정한 노동' 첫 연구에서 탐방한 기업 '우아한 형제들' 내부 모습

‘좋은 일, 공정한 노동’ 첫 연구에서 탐방한 기업 ‘우아한 형제들’ 내부 모습

그런데다 사회는 빠르게 달라져가고 있다. ‘알파고’ 충격 이후 쏟아져 나온 것처럼, 인공지능 등 기술의 발전으로 직업 지도는 바뀔 것이다.
영국 옥스퍼드 대학과 딜로이트 컨설팅이 올해 발표한 공동 연구 결과에 따르면 ‘20년 후 현재 직업의 35%가 사라진다’고 한다. 역시 올해 발표된 유엔(UN) 미래보고서는 “인공지능의 대체에 의해 의사, 변호사, 기자, 통역사, 번역가, 세무사, 회계사, 재무설계사, 금융컨설턴트 등 전문직을 포함한 상당수의 직업이 소멸할 것”이라고 했다. 하필이면 ‘선망하는 직업들’이 주로 없어진다는 것이다.

또한 고령화와 단기근속 추세로 인해 한 사람이 평생 두세 개, 많게는 너댓 개의 직업을 가지는 시대가 된 것도 의미가 크다. 이런 상황에서 부모들은 자녀에게 어떻게 진로지도를 해야 할까? 어떤 일을 ‘좋은 일’이라고 권해야 할까?

이 질문이 이 워크숍의 주제인 동시에 희망제작소가 2015년 말부터 진행한 ‘좋은 일, 공정한 노동’의 주제다.
15,000여 명이 참여한 ‘좋은 일 기준 찾기 온라인 설문조사’에서 급여와 고용조건 못지않게 적정한 노동시간과 스트레스 없는 환경, 사회적 위세보다는 적성과 재미, 조직 내 승진보다는 개인의 전문성이 중요한 요건으로 꼽힌 바 있었다.
또한 좋은 일의 요건들을 갖춘 현장을 탐방하기도 했다. 직원들이 자율적으로 ‘주 4일 출근제’를 결정해서 시도하고 있는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직원들의 재미를 담당하는 부서인 ‘피플팀’을 따로 두고 있는 ㈜우아한형제들 등이었다.

이번 청소년‧학부모 워크숍 상의 ‘그룹 대화’에서 참가자들이 모두 ‘좋은 일의 요건’으로 ‘재미’를 꼽은 가운데 우아한형제들 이용화 피플팀장이 탐방 당시 했던, “직원들이 일하면서 재미가 없는데 소비자를 끌기 위한 재미있는 메시지를 만들어낼 수가 있겠느냐?”는 말의 의미가 새롭게 다가오기도 한다.

고용 감소하는 성장, 노동의 사막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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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이야기들로 “어떤 일이 좋은 일일까요?”, “자녀가 어떤 일을 하기를 원하세요?”라는 질문을 학부모들에게 던졌던 첫 강의, 그리고 ‘그룹 대화’에 이어진 마지막 강의는 ‘자녀들을 위해 알아야 할 노동권’에 대한 것이었다.

공인노무사이기도 한 강진구 경향신문 논설위원은 “조리사를 꿈꾸는 아들을 두고 있어서 식당에 갈 때마다 그곳의 노동자들을 유심히 보는데 행복한 얼굴을 한 사람을 본 적이 없다”는 말로 강의를 시작했다. 학부모 참가자들은 고개를 끄덕이는 모습이었다.

다음으로는 사막 그림을 보여줬다. ‘노동의 사막화’ 현상을 전하기 위한 것이었다. 앞선 강의에서도 열악해지는 노동 환경에 대한 언급이 있었지만, 강 논설위원이 전하는 현실은 더 심각하다.

“요즘 ‘사축’社畜)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직장에 다니는 청년들의 표현인데 자신들을 회사에서 가르는 ‘가축’이라고 지칭하는 것입니다. 심하다고 생각되시나요? 실제 노동현장 중에는 그 말을 과장됐다고 하기 어려운 곳들이 적지 않습니다.”

노동자를 사람이 아니라 ‘물량’ 기준으로 거래하는 조선업계의 ‘물량팀’, 에틸알콜을 써야 하는 공정에 저렴하다는 이유로 메틸알콜을 써서 20~30대 노동자을 실명시킨 휴대전화 제조 공장, 최소한의 안전장치가 없어서 목숨을 잃는 케이블 설치 기사…. 노동 현장이 적법한지 감독해야 하는 근로감독관이 기업 편을 들거나 심하게는 노동자를 ‘노예’라고 부르는 대한민국 현실을 감안하면 이런 현장들이 계속 나타나는 게 무리도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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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들은 점점 정규직 비중을 줄이고 아웃소싱을 확대하면서 노동을 외주화 하고 있다. 삼성전자는 11조의 영업흑자를 기록하면서 디스플레이 부문은 아웃소싱해서 6,000여명의 노동자를 평균 급여 110만원 정도의 외주 노동자화 시키는 식이다.
강 논설위원은 “지난해 취재해 보니 500대 기업 중에서 전년도에 비해 자산은 증가했는데 고용은 감소한 기업이 79개였다”라면서 “고용 없는 성장 정도가 아니라 ‘고용이 감소하는 성장’이 현실”이라고 전했다.

이밖에도 정부에서 추진해 온 일반해고 도입, 성과임금제 확대 등에 대해서도 강 논설위원은 “사용자(기업) 마음대로 노동조건을 좌우할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에 고용의 질이 떨어지게 된다”고 우려했다. 이런 추세대로라면 대기업 직원조차도 고용불안에 상시 시달려야 하는, ‘사막화 된 노동’이 일상이 되리라는 것이다.

“노동 자체가 좋은 삶의 일부여야 한다”

이런 가운데 노동자들 입장에서는 ‘덜 나쁜 노동’을 고민하게 마련이지만 강 논설위원은 다른 차원으로 생각해 볼 것을 제안했다.

“노동은 본래 어때야 하는 것일까요? 노동에 대한 사상의 흐름은 두 가지로 나뉩니다. ‘노동시간을 줄여서 노동자들로 하여금 노동에서 해방되도록 하자’는 것과 ‘노동 자체를 의미 있게 바꾸자’는 것입니다. 최근 유럽에서는 ‘짧은 노동’보다는 ‘좋은 노동’이 중요하고, ‘일’과 ‘삶’을 분리해서 생각하기보다는 노동 자체가 좋은 삶의 부분이라는 생각이 커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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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 논설위원은 이런 흐름에 대해 “낙타가 사막을 견뎌서 오아시스를 찾기를 바라는 것만이 아니라 사막을 걷는 자체가 의미를 가지고, 그 행위가 사막을 생명력 있는 대지로 바꿔가는 것”으로 비유했다. 이것이 진정으로 ‘노동의 사막화’를 극복하는 길이라는 의미다.

이를 위해서는 먼저 ‘기업이 잘 돼야 노동자도 잘 된다’는 한국 특유의 인식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했다. 노동을 국가 및 기업 성장을 위해 동원되는 ‘자원’의 관점에서 이해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보다는 노동자의 행복한 삶이 모여서 좋은 공동체, 살기 좋은 국가가 된다는 식으로 생각을 전환해야 한다.

강 논설위원은 참석자들에게 서머싯 몸의 소설 ‘달과 6펜스’를 다시 읽어볼 것을 권하기도 했다. 소설 주인공의 실제 모델인, 주식중개인이라는 안정된 직업을 버리고 그림을 그리기 위해 타이티 섬으로 들어갔던 화가 폴 고갱의 삶을 떠올려 보라면서 “이미 우리는 고용안정과 적정임금만이 노동의 목표가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다”고 했다.

최저임금, 노동3권이 중요한 이유

물론 ‘좋은 노동’을 위해서는 전제가 필요하다. “먹고 살 걱정은 없어야 한다”는 것이다. 강 논설위원은 “최저임금 1만원 주장이 나왔을 때 재계는 ‘중소기업과 영세 자영업자들이 힘들어진다’며 반대했지만 검증되지 않은 주장일 뿐”이라며 “대기업이 인상분에 대한 부담을 하청업체에 떠넘기지만 못 하도록 하면 최저임금 인상은 경제 전반의 쏠림 현상을 완화시킬 수 있으며, 특히 사람들이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하게 해주는 기반이 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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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중요한 것이 ‘노동3권’의 회복이다. 강 논설위원은 “좋은 노동을 위해서는 개인의 노력만으로는 한계가 있고, 조직된 힘을 통해 노동 조건을 변화시켜 가고, 제도와 정치도 바꿔가야 한다”고 했다. 이를 위해 꼭 필요한 것이 노동조합이라는 설명이다.

“헌법 32조는 노동3권을 통해 향상시킬 수 있는 근로조건의 기준을 ‘인간의 존엄성 보장’으로 규정해 놓았지만 대부분 노동 관련 법과 판례는 근로조건을 ‘경제적 이익’으로만 국한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노동자들이 ‘비정규직 없는 사회를 만들자’ 식으로 제도를 위해 싸우거나 ‘소비자를 위해 제품의 질 저하를 막자’는 식으로 기업 결정에 반대하면 불법이 됩니다. 사업장 안에서 임금과 고용조건을 위해서만 싸워야 합법이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막상 노동자들이 투쟁을 하면 ‘밥그릇 싸움’이라는 식으로 몰아가는 것입니다.”

강 논설위원은 “자본주의는 이익을 위한 데모는 견딜 수 있지만 욕망을 위한 데모는 견디지 못 한다”는 철학자 들뢰즈의 말을 전하면서 “이런 현실을 그대로 두고는 좋은 노동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같이 가야 찾을 수 있는 ‘좋은 일’

생존의 공포에서 놓여나서 각자 자기가 좋아하는 일을 선택할 수 있고 그 일을 함으로써 좋은 삶을 살 수 있는 사회.
강 논설위원이 제시한, 부모들이 자녀를 위해 원하는 사회는 이렇게 요약할 수 있다. 그리고 이는 각자의 개별적 노력만으로는 어렵고 함께 관심을 가지고, 참여하면서 만들어 가야 가능하다는 것이 이 강의, 그리고 워크숍의 지향점이었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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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연재를 통해서는 청소년‧학부모 워크숍 참가자들의 소감과 ‘좋은 일의 기준’에 대한 생각을 전할 예정이다.

‘좋은 일 기준 찾기 릴레이 워크숍-나의 일 이야기’ 다음 순서는 오는 10월 6일 오후 서울 은평구 서울시 사회적경제지원센터 내 스페이스류에서 열릴 ‘취업준비생 워크숍’이다. 취업 전에 알아야 할 구체적인 노동 지식에 대한 강의 및 그룹 활동이 함께 진행된다. 자세한 내용 및 신청양식은 조만간 공지된다.

글 하단의 ‘좋은 일 기준 찾기’ 온라인 설문조사는 워크숍에 참여하지 않은 사람들도 비슷한 흐름에 따라 좋은 일의 기준과 이를 위한 사회의 변화 방향을 생각해 보도록 구성됐다. 오는 12월까지 진행될 이 설문조사 결과는 좋은 일이 많은 사회를 위한 정책 제안을 만드는 데 반영된다.

글 : 황세원 사회의제팀 선임연구원 · [email protected]
사진 : 이우기 | 사진작가

화, 2016/08/30- 1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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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밀양주민은 무죄다

-자신의 인권과 생존권을 짓밟는 부당한 국책사업에 대한

정당한 저항은 죄가 될 수 없다-

9월 15일(화) 오후 경남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에서 밀양송전탑 병합사건의 1심 선고공판이 종료되었다. 재판부는 밀양765kV송전탑반대대책위 주민과 활동가 등 총 18인에 대해 9명은 징역형 집행유예 및 6명은 벌금형을 선고했다. 현재까지 밀양송전탑 사태로 사법처리된 주민과 연대자들만 총 69명이다.

밀양송전탑 관련 사건 다수는 애초에 기소조차 될만한 상황이 아니었으나 경찰과 검찰은 무리한 입건과 기소를 남발하였다. 이는 정당한 주민들의 저항과 활동가들의 연대에 폭력행위, 상해, 특수공무집행방해 등의 죄명을 씌우는 것으로 자신들의 폭력적인 밀양송전탑 공사 강행을 정당화하기 위함이었다.

따라서 이번 판결은 경찰과 한전의 폭력에 맞서 삶의 터전을 지키고 밀양송전탑 사업의 부정의함을 온몸으로 폭로하고자 했던 60~80대 고령의 주민들에게는 너무나 가혹하고 납득할 수 없는 결과다. 무엇보다 우리는 재판부가 무시하고 있는 사태의 진실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먼저 밀양 송전탑 사업은 대도시와 대공장의 전기 소비를 위해 밀양 주민의 삶과 그 토대를 희생시키는 부당하고 부정의한 사업이다. 또한 정부와 한전, 그러니까 ‘국가’는 이러한 부당한 국책사업에 대한 주민들의 정당한 저항을 전시 상황을 방불케 할 공권력까지 동원해 짓밟는 ‘폭력’을 휘둘렀다.

이러한 국가의 조직된 물리력과 폭력 앞에 거동조차 불편한 60~80대 노인들이 무슨 가해를 할 수 있었겠는가? 비교대상도 될 수 없는 폭력 앞에 밀양 주민들이 내세웠던 건 맨몸 그리고 기껏해야 젓갈과 소변이 담긴 페트병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에게는 가차없는 선고가 내려졌고, 정작 지난 수년간 경찰과 한전이 자행한 인권 유린과 폭력에 대해서는 그동안 어떤 사과도 처벌도 없었다. 이것이 이 땅의 법과 정의라 할 수 있는가?

우리는 이미 송전탑 건설로 이루 말할 수 없는 피해와 고통을 당한 밀양주민들을 두 번 죽이는 이같은 사법처리를 반대한다. 잘못된 에너지 정책 때문에 정의로운 저항을 한 밀양주민들과 그들과 함께한 이들은 무죄다. 밀양주민들은 이번 재판결과에 대해 항소의 뜻을 밝혔다. 재판부는 온 국민이 아는 진실을 외면하지 말고 올바른 최종 판결을 내려야 할 것이다.

2015년 9월 16일

밀양송전탑전국대책회의

목, 2015/09/17- 0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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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조는 롯데마트울산점 계산원으로 10년 넘게 근무하여온 강00 계산원 분회장에 대한 부당 해고에 대해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습니다.

지난 7월 12일 부산지방노동위에서 회사의 부당해고를 인정하여 복직을 지시하였습니다.
그럼에도 회사는 중앙노동위원회에 상고하였고 이번 9월 12일에 열린 중앙노동위에서도 부산지노위와 다른지 않게 회사가 부당하게 해고하였음이 인정되었습니다.
그동안 억울하게 해고된 울산점 계산원 강00분회장은 아르바이트를 하며 9개월여 동안 부당해고에 맞서 투쟁 해 왔습니다.
노동조합 설립이후 민주노조 가입을 권고하며 계산원들을 많이 가입시키자 회사는 찍어 내듯 계산원 조합원들을 전원 징계하고 분회장만을 해고하였습니다.

부산지방노동위와 중앙노동위 판정은 당연한 결과입니다.
이번 중노위 판정은 9개월 동안 억울한 해고로 힘들었던 강00분회장에게 커다란 위안과 용기를 줄 것입니다.
회사는 달면 삼키고 쓰면 뱉는 저급한 행위를 더 이상 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홈플러스 아시아드점 계산원 해고자에 대한 부산지방노동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모두 부당해고가 인정되어 8월 8일로 다시 원직으로 복직한 사례를 알고 있습니다.

롯데마트는 지방노동위, 중앙노동위 판정을 인정하고 당장 원직 복직시켜야 합니다. 그리고 당사자에게 가한 정신적 고통에 대해 사죄해야 합니다.

민주노조는 단 한명의 조합원도 버리지 않고 끝까지 함께 투쟁 하겠습니다.

토, 2016/09/24- 1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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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나도 노조가 있어야 되고 다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 그런데 그런 노조가 꼭 민노총하고 연결될 필요는 없어.

올해 2월 대전에 있는 을지대학교 병원에서 한 부서 팀장이 노조에 가입한 직원을 불러 한 말이다. 이 팀장은 출근을 앞둔 직원을 불러 1시간 넘게 면담을 하면서 “OO선생님은 (노조 가입) 대상이 아니다”며 “대상이 아닌 사람이 하게 되면 제재가 가해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노조 탈퇴를 종용한 것이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사용자가 노조에 가입한 노동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는 부당노동행위다.

대전을지대학병원 노동자들은 지난해 11월 노동조합을 결성했다. 병원이 박근혜 정부의 기조에 맞춰 밀어 부친 임금피크제 도입 시도가 노조 결성의 기폭제가 됐다고 한다. 노조 출범 일주일 만에 가입 대상 직원의 3분의 2(600여 명)가 노조에 가입해 과반수 노조가 됐다.

▲ 보건의료노조 을지대학교병원지부(지부장 신문수)가 지난 1월 직원들을 상대로 진행한 스티커 설문조사. 대다수의 직원들은 황인택 을지대학병원장이 임금단체협상에 교섭 위원으로 참석해야 한다는 의견을 밝혔지만(왼쪽) 황 원장은 부원장에게 전권을 위임하고 교섭에 나타나지 않고 있다. 상당수의 직원들이 자신의 연봉을 2000만 원~4000만 원 사이라고 밝히고 있다(오른쪽).

▲ 보건의료노조 을지대학교병원지부(지부장 신문수)가 지난 1월 직원들을 상대로 진행한 스티커 설문조사. 대다수의 직원들은 황인택 을지대학병원장이 임금단체협상에 교섭 위원으로 참석해야 한다는 의견을 밝혔지만(왼쪽) 황 원장은 부원장에게 전권을 위임하고 교섭에 나타나지 않고 있다. 상당수의 직원들이 자신의 연봉을 2000만 원~4000만 원 사이라고 밝히고 있다(오른쪽).

병원은 노조가 생긴 지 이틀 후 긴급히 노사협의회를 열어 임금 총액 대비 3% 인상, 임금피크제 시행 유보 등을 의결한다. 노조가 생기면 가장 먼저 하는 것이 임금교섭인데 먼저 ‘선수’치고 나간 것이다. 노조는 교섭을 통하지 않은 임금 인상을 거부했고, 병원은 임금인상 소급분을 신청한 ‘비조합원’에 한해서만 임금 인상분을 지급하고 있다. 병원은 “노조와 임금교섭 종결 전에 노조원에게 일방적으로 임금인상분을 지급하는 것은 노조의 교섭권을 침해하는 부당노동행위 위험이 대단히 높다는 법률 검토 결과에 따라 부득이 임금인상분 지급을 희망하는 비조합원에 한해 지급하게 됐다”고 밝혔다.

노조 결성 1개월 만인 올해 1월 병원에 김 모 행정부원장이 부임하면서 노사관계는 급격히 얼어 붙고 있다. 팀장들은 조합 활동을 열심히 하는 주임 또는 파트장급 직원을 불러 노조를 탈퇴하지 않으면 사규상 제재를 가할 수밖에 없다고 압박하고 있다.

특히 병원 관리자들은 전직원을 일대일로 불러 근무시간 중 노조 가입을 권유받았는지 일일이 조사했다. 노조원 중 누가, 언제, 어디서 권유활동을 했는지, 노조 가입을 권유 받고 가입원서를 작성하는 데 얼마나 많은 시간이 소요됐는지 등을 꼼꼼하게 물었다.

김 모 행정부원장은 올해 5월 근무시간 중 노조 핵심 간부 6명을 따로 불러 2시간 가까이 사실관계조사라는 것을 진행했다. 가령 이런 식의 질문이다.

2016년 3월 19일 오후 1시경부터 4시 30분 경까지 약 3시간 30분 동안 조합원 5명이 병원 지하 2층 여직원 탈의실 앞에 테이블 1개와 게시대 3개를 설치해 놓고 진정 신청서 및 근로자 대표 선임서를 배포하고…신청서 작성 권유 행사 및 게시 행위를 진행한 사실을 알고 있지요?

김 모 행정부원장은 뉴스타파에 이메일을 통해 “근무시간 중 노조활동 여부에 대한 사실조사는 법과 원칙에 근거한 정당한 조사이자 준법적 노사관계를 구현하기 위한 것”이라고 답변했다.

▲ 김 모 대전을지대학병원 행정부원장은 5월 30일 뉴스타파 기자를 만난 자리에서 “지부장에 대한 부서 이동 압력을 넣은 적 있느냐”는 질문에 “그런 적 없다”고 답했다.

▲ 김 모 대전을지대학병원 행정부원장은 5월 30일 뉴스타파 기자를 만난 자리에서 “지부장에 대한 부서 이동 압력을 넣은 적 있느냐”는 질문에 “그런 적 없다”고 답했다.

김 부원장은 과거 여러 병원 사업장에서 인사노무관리자로 이름을 날렸다. 대전성모병원, 부천세종병원, 대구시지노인전문병원, 청주시노인전문병원 등에 있었는데 조합원 탈퇴, 징계, 해고, 장기 파업, 단협 해지 등 노사 갈등이 끊이지 않았다. 대구시지노인전문병원에 부원장으로 있던 2012년에는 노조 간부에게 체불임금 소송 취하를 위해 ‘불이익 처우’를 시사하고 임금 소송을 진행하고 있다는 이유로 해고와 징계 위협을 한 사실이 인정돼 부당노동행위 판정을 받았다.

김 부원장은 이런 과거에 대해 “법과 원칙을 위반한 부당한 노동운동에 대해 정당한 법과 원칙으로 조치를 한 것을 노동탄압이라고 볼 수 없다”며 “저는 지금도 정당한 노동운동에 대해서는 결코 부당한 조치를 취하지 않으며 오로지 부당한 노동운동에 대해서만 정당한 법과 원칙, 사규가 준수되도록 노력할 뿐”이라고 답변했다.


취재 : 조현미
촬영 : 정형민
편집 : 정지성
그래픽 : 정동우

수, 2016/06/01- 2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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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비정규직 당사자들과 전문가·국민들까지 나서서 ‘악법’이라는데 자꾸 강요하는 박근혜 정부 강력 규탄!”

노동악법·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폐기 촉구 범시민사회단체 기자회견

비정규직 남발·쉬운 해고 초래, 공공서비스·민생경제 파탄시키는 
노동악법·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반대, 원샷법도 큰 문제

일시 및 장소 : 12월 8일(화) 오전 10시, 청와대 앞(청운동 동사무소)

20151208_노동악법_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폐기 촉구 공동 기자회견 01


박근혜 대통령은 정기국회 회기 종료일(9일)을 이틀 남겨둔 어제(12/7) 오후 청와대에서 김무성 대표, 원유철 원내대표 등 새누리당 지도부와 회동을 갖고 새누리당이 발의한 5대 노동관계법의 연내 처리,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을 비롯해 기업활력제고법(원샷법), 그리고 테러방지법 등의 연내 정기국회 처리를 강하게 압박하였습니다. 삼권분립의 민주국가에서 청와대와 대통령이 입법부의 여당 대표단에게 입법을 사실상 지시하는 모습도 큰 문제이지만, 가장 결정적인 문제는 박근혜 대통령이 국민들에게 강요하고 있는 법들이 모두 민주주의, 사회공공성, 민생과 노동, 청년 생존권을 악화·훼손시키는 내용들로 가득하다는 데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박근혜 대통령이 연내 통과를 강권한 새누리당의 5대 노동관계법은 절차적으로도 내용적으로도 정당성을 갖지 못한 9.15 노사정합의문에서 조차 합의되지 않은 내용이 다수 포함되어 있는 노동악법입니다. 심지어 박근혜 대통령과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는 이러한 노동악법을 두고 비정규직들을 위한 법이고, 청년을 위한 법이라며 국민을 기만하고 있습니다. 비정규직 기간을 2년에서 4년으로 더 늘리고, 간접고용 형태인 파견직을 더욱 확대하는 것이 어떻게 비정규직과 청년을 위한 법이며, 어느 비정규직과 청년이 원하고 있다는 것인지 강력히 규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실제로 비정규직과 청년 당사자들은 한결같이 상시지속업무는 처음부터 정규직으로 뽑게 하는 것이 제대로 된 대책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또 간접고용·중간착취를 일상화시키는 파견의 전면화가 아니라 재벌대기업 등 사용자들이 직접 고용하게 하는 것이 맞고 그것이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라고 매일같이 호소하고 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과 김무성 대표 등은 이들의 목소리를 처음부터 끝까지 철저히 외면하고 오로지 재벌·대기업 특혜, 사용자들의 편의 확대에만 골몰하며 이를 비정규직과 청년을 위한 방안이라고 국민을 기만하고 있습니다. 

 

쉬운 해고, 취업규칙의 일방적 불이익 변경 등을 강요하는 조치들도 큰 문제입니다. 정리해고, 명예퇴직, 희망퇴직, 징계해고가 남발되고 있으며 부당해고를 당한 노동자가 구제받기도 매우 어려운 것이 작금의 현실임에도 불구하고 그 의미를 알기도 어려운 ‘일반해고’의 요건을 마련하겠다고 합니다. 이것이 ‘더 쉬운 해고’가 아니면 무엇이겠습니까? 또한 실업급여 제도의 진입조건을 강화하여 청년·저임금·비정규직 노동자를 제도에서 배제시키고 실업급여 하한액을 인하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실업급여 제도의 후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불안한 조건에서 실업급여를 받아야할 청년들과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사회안전망을 훼손하면서 이를 청년과 비정규직을 위한 것이라고 우기는 행태는 지록위마라고 비난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처럼 노동자, 국민들의 삶과 근로조건, 소득분배율을 더욱 악화시킬 것이 분명한 노동악법과, 경제살리기가 아니라 공공서비스와 민생경제를 파탄시킬 수 있는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등을 대통령이 직접 추진하고 있음이 이번 회동을 통해서 더욱 명확히 밝혀졌습니다. 

 

그래서 많은 시민사회단체들, 비정규직과 청년당사자들이 박근혜 대통령과 청와대에 강력히 항의하기 위해 오늘(12/8일, 화) 오전 10시 청와대 부근 청운동주민센터 앞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게 되었습니다. 노동악법과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등이 초래할 비정규직 확대·사회안전망 훼손·기본적인 노동조건의 후퇴와, 주요 공공서비스의 민영화·사회공공성 파괴·민생파탄을 우려하는 범시민사회단체가 모여 노동악법 폐기와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통과합의의 철회 및 폐기를 간절하게 호소합니다. 그리고 오늘(12/8) 공동 기자회견에 모인 단체들은 이후에도 강하게 연대하여 끝까지 악법들의 통과를 막는데 전력을 다할 계획입니다.

 

더불어 지난 12/1일 여야 원내대표가 합의 처리하겠다고 발표한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안」(일명 ‘원샷법’)이 통과되어서 안 된다는 점도 지적하고자 합니다. 이 법은 ‘소규모 합병 및 소규모 분할 합병에 대한 특례’가 포함되어 있고 이는 이미 현행 상법에 소규모 합병 및 소규모 분할 합병에 대한 특례에 중복하여 특례를 제공하는 대표적인 독소조항이기도 하고, 또한 주요 재벌·대기업들의 후대 승계가 이뤄지고 있는 상황에서 재벌을 위한 특혜로 작용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노동악법·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폐기 촉구 범시민사회단체 기자회견

2015년 12월 8일 오전 10시, 청와대 앞(청운동동사무소)

 

주최

경제민주화실현전국네트워크/금융정의연대/녹색연합/문화연대/민달팽이유니온/민변노동위원회/민생연대/민주언론시민연합/보건의료노조/복지국가청년네트워크/서울세입자협회 / 언론연대/ 의료민영화저지범국민운동본부/ 전국세입자협회/ 전국언론노조/ 전국유통상인연합회/ 전국‘을’살리기국민운동본부/ 참여연대/청년광장/ 청년유니온/ 청년참여연대/ 한국비정규노동센터

 

진행안
  - 사회 : 안진걸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경제민주화실현전국네트워크 공동 사무처장 
  - 각계 규탄발언
  * 김경자 의료민영화저지범국본 상임집행위원장(민주노총 부위원장)
  * 김환균 전국언론노조 위원장
  * 이남신 한국비정규노동센터 대표
  * 김민수 청년유니온 위원장
  * 강문대 민변 노동위원장(변호사)
  * 유지현 보건의료노조 위원장


 

20151208_노동악법_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폐기 촉구 공동 기자회견 02

화, 2015/12/08- 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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