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 정영원 님의 공약
안심 보육 시스템 구축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 시간제 보육 도입)
안전 등하굣길 확보 (유·초등학교 교내 드롭존 설치, 승하차 환경 개선)
미래 교육 지원 강화 (독서 및 자연 체험형 특화 교육 프로그램 추진)
복합문화 거점 완성 (복합커뮤니티센터 조기 개소, 주민 프로그램 확충)
숨쉬는 휴식 공간 조성 (삼성천·공원 내 편의시설 확충, 사계절 꽃길 조성)
유휴부지 활용 (1·11단지 인근 유휴부지를 가족공간으로, 2단지 체육시설 신속 개방)
교통 혁신 (BRT 및 버스 노선 확대, 배차 간격 획기적 개선)
청년·교육 허브 조성 (공동캠퍼스 대학 추가 유치, 문화거리 조성)
성장하는 기업도시 구현 (세종테크밸리 입주기업 간담회 정례화, 기업 지원 조례 제·개정)
일하는 시의회 구현 (시민 평가 의정 시스템 도입, 시의원 윤리 기준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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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보호구역 LED 바닥신호등 확대 및 골목 보안등·CCTV 확충
횡단보도와 노후 보행로 정비로 안전한 거리 조성
공원과 쉼터 환경 개선 및 생활돌봄·주민 편의 확대
거리환경 개선 및 주민참여 문화행사 활성화로 골목상권 활력 증진
청년 커뮤니티·생활문화 공간 확대 및 청년 참여 정책 확대로 안정적 정착 기반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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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로당 식기세척기 설치
공영주차장 설치 (삼일공원, 곽남상가, 막창골목)
꽉 막힌 도로 해소 (외솔큰길 조기개설, 병영사거리~병영성 진입로 확장)
도로 및 보행환경 개선 사업 지속 추진 (전선지중화, LED차선 설치, 보행로/자전거도로 점검)
항공기 고도제한 완화 조속 추진
동천 강변 모래길 산책로 조성
마을버스 승강장 정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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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곡3동·범박 행정복합센터 추진
부천형 역세권 개발 추진
옥길·범박 광역버스망 확대 추진
수도권 서남부 광역철도(제2경인선) 추진 기반 마련
공영주차장 단계적 확충
범박 카페거리 주차 여건 개선
'아침 일찍 돌봄', '저녁 늦게 돌봄', '긴급 돌봄 서비스' 확대
어린이집·유치원·초등학교 주변 통학로 안전시설 개선
노후 어린이집 시설개선과 안전점검 강화
옥길·범박 원거리 통학 불편 개선 추진
커뮤니티 부지 활용방안 마련
용못내 공원·역곡철길 생태공원 주변 활성화
경로당 주5일 점심 제공 단계적 확대
어르신 맞춤형 공공일자리 확대
생활체육 사각지대 제로(Zero) 도전, 학교시설 개방 확대
옥길문화체육센터, 전 세대 맞춤형 스포츠 프로그램 발굴
범박산 및 공원 생활스포츠파크 고도화
별빛도서관-옥길체육센터 연계 프로그램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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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미세먼지 선진국 수준 달성 및 친환경 산업 혁신
경제 활성화, 일자리 창출, 불평등 해소 및 공정한 경제 전환 추진
GTX-C 의왕역 및 과천청사역 정차 유치 및 조기 착공
인덕원-동탄선 및 월곶-판교선 조기 착공 등 광역 교통망 확충
친환경 도시재생 및 재개발 추진, 미세먼지 없는 주거 환경 조성
소상공인·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한 주차 정책 및 지역화폐 활성화
24시간 공공 육아 돌봄 시설 확충 및 중·고 통합형 미래학교 신설
공공형 교육 컨설팅을 통한 의왕/과천 미래교육지원센터 설립
과천시립요양원 건립 및 행복드림센터 건립 등 맞춤형 복지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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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 주거지 재건축·재개발 활성화 및 행정 지원
도시재생 뉴딜 가속화 및 골목상권 활성화
공가·유휴지 활용 공용 주차장 확충
마을 좁은 도로 정비·확장 및 소방차 진입로 확보
관설동 수변공원 조경 업그레이드 및 수변 산책로 연결
주민 휴식 공간을 위한 시민공원 및 수변무대·운동시설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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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 키우기 좋은 강동: 과밀학급 해소를 위한 신설 학교 조기 개교 및 서울시 특례 조례 제정
미래 교육의 중심지 강동: AI 및 정보통신 교육 보편화를 위한 서울시 보조금 예산 확보
교통 인프라 혁신: 9호선 신강일역 및 4단계(고덕 연장) 조기 완공 추진
일자리 창출 및 지역 경제 활성화: 고덕비즈밸리 강동구민 우선 채용 및 청년 일자리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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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 높은 돌봄·방과후 교육 제공 등 방과후 학교 지원확대
청소년형 체육시설 확충
공공산후조리원 확충
아동보호전문기관 확충 등 아동 보호체계 강화
신혼부부 전세자금대출 이자 지원 확대
장애인콜택시 등 특별교통수단 지원 확대
경계선지능인 복지 확대
지역과 연계한 농촌인력지원센터 구축
외국인 공공형 계절근로제 확대
청년농업인 맞춤형 지원
서부노인복지회관 설립 추진
노인 체육활동 시설 확대를 통한 취미활동 장려
서충주 가구수제한 해제 (서충주 첨단산업도시)
서충주 정주여건개선 사업
서충주 화곡리 도시정비사업
주덕읍 읍소재지 공용주차장 증설
주덕읍 주덕역 리모델링 사업
주덕읍 읍소재지 공원조성
대소원면 종합사회복지관 조기 완공
대소원면 바이오헬스산단 조기 착공
대소원면 파크골프 증설사업 조기 착공
살미면 경관단지 조성
살미면 소재지 지구단위 계획 조기 보상
수안보면 플래티움사업 차질없는 완공
수안보면 체육시설 활용하여 전지훈련, 전국대회 유치
수안보면 수안보역과 도심을 연결하는 교통편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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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난민인정체계의 현황과 쟁점
박영아 l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변호사
개요
대한민국은 1992년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이하 ‘난민협약’이라 함)에 가입함으로써 ‘난민’을 그 생명이나 자유가 위협받을 우려가 있는 영역의 국경으로 추방하거나 송환하지 않을 국제법상 의무를 부담하였다. 2012. 2. 제정된 「난민법」제3조도 난민인정자와 인도적체류자 및 난민신청자는 난민협약 제33조 및 「고문 및 그 밖의 잔혹하거나 비인도적 또는 굴욕적인 대우나 처벌의 방지에 관한 협약」제3조에 따라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로 송환되지 아니함을 다시 한 번 확인하고 있다. 이처럼 난민협약과 「난민법」은「출입국관리법」을 비롯한 관련 국내법에 따라 일반적으로 추방할 수 있는 외국인이 난민에 해당하거나 난민신청 중인 경우 송환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출입국관리에 중대한 제약을 가하고 있다.
따라서 난민비호체계에서 일반적으로 가장 문제되는 것은 난민신청자가 난민에 해당하는지 여부이다. 실효성 있는 난민법제를 가지고 있는 나라에서 별도의 난민지위인정절차를 두는 이유이다. 이 때 기준이 되는 ‘난민’의 정의는 난민협약의 규정을 따른다. 난민협약 제1조A(2)에 따르면 ‘난민’이란 “인종, 종교, 국적 또는 특정 사회집단의 구성원 신분 또는 정치적 의견을 이유로 박해를 받을 우려가 있다는 충분한 이유가 있는 공포로 인하여 국적국 밖에 있는 자로서 그 국적국의 보호를 받을 수 없거나 또는 그러한 공포로 인하여 국적국의 보호를 받는 것을 원하지 아니하는 자”를 말한다.
난민협약에 근거를 둔 난민비호체계는 각 난민신청자에 대한 개별적 심사를 전제로 하고 있다. 보통 중요하게 심사되는 사항은 난민신청자의 구체적 신분, 박해의 우려가 있는지 여부, 그리고 우려되는 박해가 신청인의 인종, 종교, 국적 또는 특정 사회집단의 구성원 신분 또는 정치적 의견과 인과관계(causal link)가 있는지 여부이다.
난민심사는 언어도 다르고, 문화적, 사회적, 역사적 배경이 다른 나라에서 탈출한 난민신청자가 처한 구체적 상황을 이해하고, 그가 박해를 받을 우려가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작업이다. 타국에서 일어난 과거의 사실을 확정하고, 이를 근거로 타국에서 일어날 미래의 일을 예측해야 하는 만큼 결코 쉬울 수 없는 작업이다. 나아가 입증방법이 정형화되어 있지 않고, 난민신청자의 진술 외에 구체적 증거가 없는 경우도 있다. 난민신청자가 증거를 확보해놓거나 챙기지 못한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이다. 수배전단과 같은 서류를 제출한다 하더라도 위조여부를 판단하기가 쉽지 않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난민신청자 본인의 진술이 가장 중요한 증거가 된다. 진술의 신빙성은 보통 그 일관성과 구체성 등으로 판단하는데, 이 또한 쉽지 않다. 신청자 본인의 진술 외에 중요한 증거자료로 활용되는 것은 출신국가 정보이다. 출신국가 정보는 국제사면위원회, 휴먼라이츠워치와 같은 국제인권단체나 미국, 영국, 호주 등의 국가기관에서 해당 국가의 사회적, 문화적 제도와 배경이나 인권상황에 대해 발행한 보고서, 또는 인류학자 등 해당 국가에 정통한 전문가의 진술에서 얻는다. 출신국가 정보는 신청자의 진술을 뒷받침하는 역할을 하기도 하고, 미래의 박해가능성을 예측하는 근거가 되기도 한다.
이처럼 난민지위인정 심사는 매우 불충분한 도구를 가지고 매우 어려운 과제(난민신청자가 처한 구체적 상황을 이해하고 장래의 박해가능성을 예측)를 수행해야 하는 근본적 어려움이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어려움은 난민의 정의가 요구하는 상당히 낮은 수준의 입증정도로 상당부분 완화된다. 난민협약이 요구하는 것은 “박해를 받을 것이라는 충분한 근거가 있는 두려움”이다. 유엔난민기구가 발간한 지침은 이에 대해 “심리적 상태이며 주관적 조건인 두려움에는 ‘충분한 근거가 있는’이라는 조건이 추가되어 있다”고 설명한다. 달리 표현한다면, 난민신청자가 박해를 두려워하는 객관적 근거가 있다면, 박해가 발생할 객관적(확률적) 가능성의 정도를 따지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는 박해 가능성이 실제로 높은 경우에도, 그러한 높은 수준의 박해가능성을 다 입증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한다. 유엔난민기구의 위 지침은 나아가 사실을 확정할 때에도 ‘의심스러운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유리하게’(benefit of the doubt) 판단하는 원칙을 적용토록 하고 있다. 난민이 주장 사실을 모두 입증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고, 이를 요구할 경우 대다수의 난민들이 난민으로 인정받을 수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1)
우리나라의 난민인정절차
난민신청을 하려는 외국인은 출입국관리사무소 또는 외국인보호소에 난민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신청서를 제출받은 출입국관리사무소 또는 외국인보호소의 담당공무원은 난민신청자에 대해 면접을 실시하고 출신국가정보 등에 대한 사실조사 후 난민해당여부를 판단한다. 신청서를 제출받은 관서의 장은 위와 같은 심사를 거쳐 난민인정 또는 불인정 결정을 한다. 불인정결정을 하면서 인도적 체류허가를 내주는 경우도 있다. 「난민법」제2조제3호에 따르면 “인도적 체류 허가를 받은 사람”이란 난민에는 해당하지 않지만 고문 등의 비인도적인 처우나 처벌 또는 그 밖의 상황으로 인하여 생명이나 신체의 자유 등을 현저히 침해당할 수 있다고 인정할 만한 합리적인 근거가 있는 사람으로서 법무부장관으로부터 인도적 체류허가를 받은 사람을 말한다.
출입국관리사무소장이나 외국인보호소장으로부터 난민불인정결정을 받은 신청자는 법무부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이의신청사건은 난민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결정한다. 난민위원회는 공무원, 관련 분야 전문가 등 전원 비상임 위원으로 구성된 위원회이다. 「난민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르면 난민신청자가 직접 위원회 앞에서 진술을 하도록 할 수 있지만, 난민신청자가 난민위원회 앞에서 직접 진술한 사례는 알려져 있지 않다. 이의신청에 대한 심사 결과 1차 심사와 마찬가지로 난민인정 또는 불인정결정이 내려지며, 불인정결정을 하면서 인도적체류허가를 내주는 경우가 있다. 이의신청 결과 불인정결정을 받은 경우 1차 심사를 담당한 출입국관리사무소 또는 외국인보호소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의 경우 서울행정법원)에 난민불인정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난민신청자에게 G-1체류자격이 주어진다. 취업, 사업, 유학, 결혼 등의 일반적 목적의 체류가 아니지만 체류를 허가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내주는 비자이다. 난민인정신청일로부터 6개월이 지난 경우 취업허가를 신청할 수 있다. 「난민법」시행 전까지 법무부는 이의신청까지 기각된 난민신청자는 소송을 제기했다 하더라도 난민신청자로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이었다. 그 결과 체류자격도 부여받지 못한 채 출국명령서의 기한을 계속 연장하는 방식으로 소송이 진행되는 기간 송환을 면할 뿐이었고, 취업 등 최소한의 생계유지활동도 불가능하였다. 이러한 문제는「난민법」에서 소송 중인 난민도 난민신청자에 해당한다는 점을 명시함으로써 비로소 해소되었다.
인도적 체류자도 G-1체류자격을 부여받는다. 법무부 내부적으로 난민신청자와 약간 다르게 분류되고 있을 뿐이다. 「난민법」제3조는 인도적 체류자에 대해서도 송환금지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인도적 체류자는 취업허가를 받을 수 있지만, 지역건강보험 가입과 가족결합 등의 권리를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
우리나라 난민인정현황
우리나라의 연도별 난민인정현황과 국가별 난민심사 현황은 다음과 같다.

우리나라 난민지위인정절차를 둘러싼 쟁점
난민인정 기준의 부재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난민해당 여부의 심사는 난민신청자가 본국을 떠나오기 전까지 처한 구체적 상황에 관한 사실의 확정, 그리고 확정된 사실을 기초로 한 박해가능성에 대한 판단을 내용으로 한다.

그러나 대부분의 심사는 위와 같은 과정을 거치지 않고,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적으로” 뭉뚱그려서 판단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이 과정에서 신청자의 난민신청시기, 입국경위 등 객관적으로 확인이 가능하지만 난민신청사유와 직접적 관련이 없는 사실에 지나친 무게가 부여되거나, 신청인 진술의 신빙성이 불분명한 사유로 배척되기도 한다. 신빙성 판단에 심사하는 사람의 주관이 개입되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측면이 있다. 하지만 난민신청절차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담보하기 위해 그러한 주관의 개입을 최소화하 필요가 있다. 신빙성을 배척하는 하는 경우 객관적이고 명확한 이유가 제시되어야 한다. 그러나 행정단계이든 소송이든 현행의 난민지위인정 실무에서 "내가 믿을 수 있도록 설득시켜 보라“는 식의 태도가 오히려 당연시되고 있다. 그 결과 난민신청은 많은 경우 ‘불신의 벽’과 사투를 벌이는 양상으로 전개되고 있다.
박해가능성에 대한 판단도 대부분 객관적 기준에 대한 고려 없이 이루어지고 있다. 위에서 설명한 것처럼 난민으로 인정받기 위해 박해가 확실히 예상된다는 것까지 입증할 필요가 없다. 박해가능성에 관한 신청자의 우려가 객관적 근거로 뒷받침되면 족하다. 그러나 실무적으로는 전후 사정이나 국가정황을 전혀 따지지 않은 채 단지 한 번의 협박을 받은 것에 불과하다는 이유로 난민신청이 기각되기도 한다. 시공간을 초월하여 어느 누가 봐도 박해가 임박했다고 인정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대한 주장과 입증을 요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문이 들 수밖에 없다. 하지만 박해가능성의 판단을 이처럼 시공간을 초월한 기준에 의거해서 한다는 것은 난민협약의 취지에 부합한다고 보기 어렵다.
인도적체류허가의 자의성
「난민법」은 인도적 체류자에 대해 명확한 정의를 두고 있다. 그러나 현행 실무에서 인도적 체류허가를 부여하는 경우에도 그 사유를 제시하지 않아, 인도적 체류허가가 어떠한 기준에 의거 부여되고 있는지에 대해 전혀 알려진 바가 없다. 이는 인도적 체류허가가 난민인정에 대한 대안으로 활용되고 있는 것(난민인정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대신 인도적 체류허가 부여)이 아닌가 하는 의심을 유발하는 원인이 되고 있다.
난민신청자의 장기 구금의 문제
난민신청자가 체류기한을 어긴 상태에서 난민신청을 했다는 이유만으로 강제퇴거명령을 받는 것은 일반적이지 않으나, 그 외 출입국관리법 위반사실을 이유로 강제퇴거명령을 받는 경우가 종종 있다. 어느 경우 강제퇴거명령을 받는지는 명확하지 않고, 외부에 공개되지 않은 내부지침을 따르고 있다고 추측될 뿐이다. 강제퇴거명령을 받은 난민신청자는 구금된다. 이때의 구금은 강제퇴거명령의 집행을 위해 대상자의 신병을 확보하는 행정적 조치이다. 하지만 난민신청자는 심사결과가 확정되기 전에 퇴거시킬 수 없다. 뿐만 아니라, 난민으로 인정되면 송환이 아예 불가능해진다. 강제퇴거명령의 집행이 현 시점에서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장래 가능할지 여부도 불확실한 것이다. 이처럼 난민신청자의 경우 강제퇴거라는 목적과 구금이라는 수단 사이의 연결고리는 가상에 가깝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번 구금된 난민신청자는 일반적으로 난민심사절차가 끝날 때까지 교도소와 다를 바 없는 시설에서 장기간 구금되며, 이는 신체의 자유 등 여러가지 인권침해 문제를 야기한다.
출입국항에서의 난민신철절차와 관련된 쟁점
난민신청자 대부분은 입국 후 난민신청을 한다. 그 중 진정한 입국목적이 난민신청임에도 불구하고, 일단 관광, 취업, 사업 등의 목적을 내세워서 입국한 후 난민신청하는 경우도 있고, 한국에 난민제도가 있는지 모르고 일단 탈출하고 보자는 심정으로 한국에 와서 뒤늦게 난민신청을 하는 경우도 있다. 난민신청사유가 입국 후에 비로소 발생하는 경우도 있다.
위와 같이 입국 후에 난민신청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입국 전 출입국항에서 난민신청을 하는 경우도 있다. 입국심사받는 과정에서 난민신청의사를 밝혔거나, 입국을 거부당한 후 난민신청의사를 밝힌 경우이다. 「난민법」이 제정되면서 출입국항에서의 난민신청절차 관련 규정이 신설되었다. 「난민법」제6조에 따르면 출입국항에서 난민신청을 하려면 해당 출입국항을 관할하는 출입국관리사무소장에게 난민인정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이 때 출입국관리사무소장은 7일 이내에 난민인정 심사에 회부할 것인지를 결정하여야 한다. 7일 이내에 결정하지 못하면 신청자의 입국을 허가하여야 한다. 출입국관리사무소장은 나아가 난민신청자를 7일의 범위에서 출입국항에 있는 일정한 장소에 머무르게 할 수 있으며, 그 기간 동안 기본적인 의식주를 제공하여야 한다.
난민인정심사 회부여부의 결정은 말 그대로 난민심사에 회부할 것인지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불회부결정은 난민신청의 사유가 없거나 남용적인 것임이 명백한 경우에만 허용된다고 보아야 한다. 그러나 실무상으로는 난민지위인정심사와 비슷하거나 조금 완화된 기준을 적용하는 경향이 있다. 절차적으로 난민인정심사가 아님에도 난민인정심사와 같거나 유사한 기준을 적용하는 것은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위와 같은 결정은 행정적으로 불복하는 절차가 없고, (미입국 상태에서 법정출석이 불가능하여) 변호사를 선임하는 경우에만 소송으로 불복할 수 있다.
공항에서 난민신청한 사람에 대한 불회부결정을 소송으로 다투는 사례가 최근 늘어나면서 불회부결정 취소소송이 진행 중인 난민신청자의 법적 지위와 처우가 쟁점으로 대두되기 시작했다. 이 문제를 규율하는 명시적 규정이 없다. 불회부결정을 받은 이상 소송 중이라 하더라도 송환대상자에 불과하므로, 처우에 관한 문제도 더 이상 관여할 바가 아니라는 것이 법무부의 입장이다.「출입국관리법」제76조는 운수업자에게 입국이 금지되거나 거부된 사람을 운수업자의 비용과 책임으로 송환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그러나 운수업자인 항공사는 송환하지도 못하는 난민신청자의 의식주를 기약도 없이 장기간 부담할 수 없다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하지만 정작 법무부에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그 대신 난민신청자에게 식사를 제공하지 않는 등의 방식으로 압박을 가하는 사례들이 발생하고 있다.
불회부결정 취소소송을 제기한 난민신청자의 처우에 대한 범무부의 입장은 책임 방기와 다를 바가 없다. 법무부가「난민법」제정 전까지 소송 중인 난민신청자를 난민신청자로 보지 않은 태도에서 한발작도 나아가지 못했음을 보여준다.
결론
난민인정절차는 충분한 자격을 갖추었다고 판단되는 사람에게 포상을 행하는 절차가 아니라, 난민협약에서 정한 요건의 해당여부를 심사하는 절차다. 난민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관상으로 알 수도 없고, 점을 쳐서 알아낼 수도 없다. 국제적 차원의 비호가 필요한 사람을 가려낼 수 있는, 목적 적합적이고, 객관적이며 공정한 난민인정절차가 필요한 이유다.
그러나 현행의 실무상 난민인정심사는 신빙성 판단의 근거, 어떠한 사실을 인정했고 배척했는지 여부, 박해가능성을 판단하는 기준 등이 명확하지 않고 불분명한 상태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무엇보다도, 이러한 판단방식에 문제가 있다는 인식을 찾아보기 어렵다는 점이 가장 큰 문제가 아닌가 생각한다.
1) ‘난민의 지위에 관한 1951년 협약 및 1967년 의정서에 의한 난민 지위의 인정기준 및 절차편람 지침’, 유엔난민기구, 2011년 12월
골목상권 활성화
보행 안전 및 환경 개선
어르신 취약계층 배려 및 건강관리 지원
갑질 없는 일터 조성
재건축·재개발 통한 주거 환경 개선
당산1동 벚꽃길 조성 및 CCTV·비상벨 확대 설치
청년 공유공간·커뮤니티 프로그램 지원 및 원주민·청년 세입자 이주 지원
양평1동 주민센터 신축 신속 추진
양평동 안양천변 산책로·문화 공간 조성
양평2동 유아 숲 조성 및 육아 인프라 확충
선유도역 인근 문화·상권 활성화 연계
한솔아파트~신목동역 연결 보행 다리 신설
휠체어·유모차 한강 접근로 정비
경로당 급식·체육 무료 교실 확대
어린이 통학 안전 강화, 안심 등굣길 및 어린이집 시설 개선 확대
초등학생 돌봄교실, 체육 무료 교실 확대
소상공인 권리보호 창구 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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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휀스)형 반려동물 놀이터 조성
유해 동물 비둘기 관리 조례 신설
안산 다온화폐 택시 결제 도입
스마트기기 기반 어르신 건강지킴이 사업 확대
도로 포트홀 체계적 관리 시스템 도입
오토바이 소음 전담 민원 창구 개설
사동 청소년 문화·자유공간 신설
사동 주택가 관리사무소 제도 도입
사동 감골운동장 조기 준공 및 주차공간 확보
사동 주민 편의시설 건립 지원
해양동 신안산선 자이역 연장 실무 추진위원회 구성
해양동 공영 주차장 확대 개방·조성
해양동 한양대 후문 차단기 개방 협의
사이동 재건축 행정 소통창구 신설
사이동 수인분당선 출근길 배차 시간 단축
사이동 52번 버스 배차 간격 단축, 스마트 정류장 확대
본오3동 상록수역(GTX-C) 역세권 개발 과정 주민 의견 창구 개설
본오3동 출·퇴근 시간 버스 배차 확대
본오3동 상록수 가구거리 활성화 지원
지역 상권 연계 1인 가구 커뮤니티 조성
시니어 일자리 연계 등하원 도우미 서비스 도입
수능시험 이후 청소년 금융교육 특강 신설
경력단절 여성(경단녀) 재취업 지원책 확대
대학생 방과후 청소년 진로 지원 사업 확대
임산부 태아 첫 만남 지원금 신설
가족 백일해 주사 접종 비용 지원
의료기관 내 아픈아이 돌봄센터 개설
영유아 돌봄인력 확충
아동 언어치료 제도 확대
신혼부부 입주청소 서비스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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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형 학교복합시설 구축
필수의료 인력 확보 및 24시간 응급의료 시스템 구축
첨단 공공의료 확대
법기수원지 반환 추진 및 체류형 관광지 조성
문화·관광 산업화
지역 맞춤형 교육 인프라 확충 및 방과후·돌봄 통합시스템 구축
생애주기별 복지 시스템 구축 및 의료 접근성 강화
장애인·취약계층 지원 확대 및 지역 돌봄 공동체 활성화
안전한 도시 환경 조성 및 교통 인프라 개선
환경·친환경 도시 구축
지역 간 균형 개발 및 관광/지역 브랜드 개발
지역 상권 활성화 및 지속가능한 도시 계획
이 글은 AI 가 수집 요약한 글 입니다..
주민과 약속을 지키는 책임 의정
주민과 눈높이를 맞추는 공감 의정
변화를 추구하는 선진 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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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계획도로 등 기반시설 조기 착공
해양 관광벨트 인프라 확충 및 해안가 조명시설 추가 설치
금오산 등산로 정비사업 추진
파크골프장 건립 추진 및 신노량 횟집거리 차없는 거리 조성 검토
금성면 복지회관 주변 CCTV 설치 적극 추진
어업인 피해 보상금 수령 적극 노력
경상남도 소유 금성면 발전협의회 및 청년회관 건물을 하동군 소유로 전환
갈사산단 조기 착공 적극 노력
65세 이상 어르신 건강검진비 지원 등 노인요양 복지 강화
진교 파크골프장 주변환경 개선 및 주차장 확보
진교 재래시장 현대화 사업 집중 육성
미진아파트 주위 경관조성 및 교통 인프라 확충
금오아이빌과 진교행정복합타운 사이 구름다리 설치
늘어나는 노인 인구의 일자리 저변 확대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 적극 지원
영농·어업인 육성 프로그램 지원방안 확대
농·수 특산물 로컬푸드 직매장 지원 확대
참숭어축제, 술상 전어축제 등 지역축제 컨텐츠 보강 및 주민 소득 연계
금남·금성 수산물과 진교면 농산물 판로 개척 및 유통단계 축소
외국인 계절 근로자 지원 확대 및 농기계 임대서비스 강화
독거노인 돌봄 지원사업 및 각 마을 경로당 물품 지원 강화
게이트볼, 파크골프, 그라운드 골프 등 어르신 건강체력단련 지원 확대
LNG 복합발전소 및 에너지 관련 현황 해결, 유망기업 유치 및 청년 일자리 창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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늘푸른 아파트 부지 활용 '공영 주차타워' 신속 건립!
전라고 이전 부지 활용 '복합 주민행정문화타운' 조성!
세병호의 밤이 더 아름다워지는 '명품공원'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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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르신 복지, 사각지대 없이 찾아가겠습니다!
청년과 아이가 함께 성장하는 태안을 만들겠습니다!
일손 걱정 없는 농어촌, 제도로 해결하겠습니다!
군민이 신뢰하는 깨끗한 행정 실천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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