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국중범 님의 공약
가로주택정비사업, 생활권 재개발사업 신속 추진
위례신사선 연장(을지대역, 신구대역 설치) 조속 추진
단대오거리 고가도로 철거 조속 추진
주민부담 없는 지역난방 도입 확대
도환중1구역 민원 해결, 도환중2구역 정비사업 신속 추진
급경사지 도로열선 설치사업 예산 지원 확대
성남 S-BRT 신속 추진(남한산성 입구~모란역~복정역)
가정어린이집, 민간어린이집 지원 대폭 확대
보육교사 인건비 지원 확대
은행식물원 환경 교육기관 활용: 인근 초등·중학교 생태탐방
아이들을 위한 물놀이장 시설 개선 예산 확대
중원어린이도서관 활성화 예산 지원 확대
어린이 보호구역 안전시설 정비사업 확대
학교 환경개선사업 예산 지원 확대
성공적인 성호시장 재건축으로 중앙동 일대 (성호시장, 종합시장, 중앙지하상가)
중원구 랜드마크 구축, 주차난 해소, 상권 활성화
중앙지하도상가 전면 리모델링 및 대부료 현실화 지속 추진
은행시장, 남한산성시장, 금광시장, 단대전통시장 시설개선사업 지원 확대
골목길 상권 상인회 구성 및 상인 지원 정책 확대
재개발, 재건축사업으로 인한 상권 위기 극복방안 적극 마련, 상가거리 활성화 사업 확대
작은 도서관 예산 지원 확대
해오름도서관 생활밀착형 문화공간으로 적극 활용
여성안심 정책 확대(여성안심주택, 안심 귀갓길 등)
청년 일자리 경험 정책 확대
사회복지관 사업 확대 및 예산 지원 확대
경로당 활용 어르신들 여가 생활을 위한 무료 프로그램 확대
은행1동 행정복지센터 신축 신속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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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렴하고 소통하는 행정으로 남원 시민의 목소리 시정에 반영
국립의전원 설립 연계, 카이스트 AI 공공의료 연구단지 유치 및 의과학·의료산업 육성
전북대 남원 글로컬캠퍼스 한국학생 정원 증원 및 지역 미래산업 인재 육성
IB(학생역량중심) 교육벨트, 남원형 농촌유학 교육모델 선도
귀농귀촌 및 청년창업 정착 원스톱 지원체제 구축
시민 참여형 의사결정 시스템 도입 및 행정정보 공개 강화
남원시 공공기관 청렴도 회복 위한 제도 개선
주민자치 경제공동체 활성화 (생활체육시설 확충, 유소년 스포츠 컴플렉스 추진)
모노레일 사태 해결 및 재정 건전성 회복 시민위원회 구성
5,500억원 규모 디지털센터 및 AI 영상스튜디오 유치로 청년 고부가가치 일자리 확대
지리산 의료기반 힐링 라이프 타운 조성
BIO산업 전북 5극 3특 성장 엔진 대표사업 선정 추진 (바이오, 화장품 R&D 인프라, 헬스케어산업)
농생명산업지구 조성으로 농가 소득 30% 향상 및 생활인구 10만 달성
고부가가치 선진농업 육성 및 6차 산업화 지원
농업예산 지원비율 단계적 원상회복
남원문화재단 설립 및 전문화, 문화 콘텐츠 발굴 및 경제 자산 산업화
춘향제 100주년 기념사업회 출범,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 등재 추진
교룡산성, 남원성, 만인의총 연계 '역사 문화길' 구축
산·들·강을 잇는 '산들강 500리길' 복원 및 생태 관광 네트워크 구축
남원의 맛과 소리_K-컬처 산업화의 중심 (판소리 복합단지, 국악 공연 연회장, 전통식당 브랜드화)
사는 곳에서 도움받고 치료받는 통합 돌봄의료체계 구축 (남원의료원 진료 역량 강화, 365 재가 돌봄 서비스 확대)
복지 종사자 처우 및 권익 개선, 장애인 자립지원 인프라 확충
생활 밀착형 복지 확대 (공동주택 주차난 해소, 에너지 취약계층 복지사업)
남원형 5권역 3특화 사업 추진 (공공의료 미래산업, 기후대응 농생명 바이오, 생태·치유·문화관광 거점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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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 돌봄 복지센터 건립하여 온생애돌봄 기능 강화
마을순환 전기 저상버스로 이동권 보장
농어촌기본소득 옥천 맞춤형 정착
주민이 직접 만드는 읍·면 발전계획 수립
주민의 아이디어가 예산이 되는 주민참여예산제 대폭 확대
농민수당 120만원 모든 농민에게 지급
농기계 임대 사업 및 농작업 서비스 확대
친환경 로컬푸드, 공공급식 기획 생산 체계 구축
청년 공공일자리 창출 및 청년 정주 여건 마련
마을돌봄 및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지원 및 강화
이주민들의 노동, 생활, 주거 안정을 위한 통합적 지원체계 마련
노동자들의 권리 보호를 위한 노동상담센터 설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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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공약 1. “주거·환경개선, 골목까지!” 석촌동 공공·복지: 청소년·어르신을위한 종합복지관 건립(옛 한아름공원/삼전도비 부지용도변경)
핵심공약 1. “주거·환경개선, 골목까지!” 석촌동 공공·복지: 쓰레기·환경정비등 생활민원 세심하게 개선
핵심공약 1. “주거·환경개선, 골목까지!” 석촌동 상권·지역경제: 거리가게 및 상권 활성화(석촌호수~석촌고분·불광사 진입로 확장)
핵심공약 1. “주거·환경개선, 골목까지!” 석촌동 상권·지역경제: 석촌시장 상권 활성화(맥주 축제 개최 및 전통 5일장 정기 운영)
핵심공약 1. “주거·환경개선, 골목까지!” 석촌동 문화·관광: 석촌고분 명소화(경관 조명 설치 및 동명제 개최 예산 확보)
핵심공약 2. “아이 키우기 좋고 어르신 살기 편한 동네!” 가락1동 복지ㆍ안전: 복합체육문화센터(책박물관 옆) 건립 예정
핵심공약 2. “아이 키우기 좋고 어르신 살기 편한 동네!” 가락1동 복지ㆍ안전: 종합복지관(옛실버케어 부지) 건립 진행중
핵심공약 2. “아이 키우기 좋고 어르신 살기 편한 동네!” 가락1동 복지ㆍ안전: 송파역~헬리오시티 연결 지하 에스컬레이터 설치 추진
핵심공약 2. “아이 키우기 좋고 어르신 살기 편한 동네!” 가락1동 교육ㆍ기타: “우리동네 키움센터” 추가 확충 추진
핵심공약 2. “아이 키우기 좋고 어르신 살기 편한 동네!” 가락1동 교육ㆍ기타: 해누리 초·중학교 교육환경 및 시설(중정·체육관)개선
핵심공약 2. “아이 키우기 좋고 어르신 살기 편한 동네!” 가락1동 교육ㆍ기타: 가락초·해누리초 해누리중 전원 입학 추진 지원
핵심공약 3. “생활의 편의는 높이고 주거 환경은 쾌적하게!” 문정2동 교통·주거: 훼밀리아파트 재건축 신속 추진
핵심공약 3. “생활의 편의는 높이고 주거 환경은 쾌적하게!” 문정2동 교통·주거: 장지역 진입로 신설 추진
핵심공약 3. “생활의 편의는 높이고 주거 환경은 쾌적하게!” 문정2동 교통·주거: 탄천변 동측 도로 완전 개통 및 상단부 지상 공원화 추진
핵심공약 3. “생활의 편의는 높이고 주거 환경은 쾌적하게!” 문정2동 교통·주거: 문정~수서 간 보행교 설치 추진
핵심공약 3. “생활의 편의는 높이고 주거 환경은 쾌적하게!” 문정2동 교통·주거: 화훼마을 조속 이전 추진
핵심공약 3. “생활의 편의는 높이고 주거 환경은 쾌적하게!” 문정2동 복지·문화: 동 청사 이전(기존 청사는 리모델링 후 어린이집으로 전환)
핵심공약 3. “생활의 편의는 높이고 주거 환경은 쾌적하게!” 문정2동 복지·문화: 마을 축제 예산 확보 추진(달빛축제·해올축제)
핵심공약 3. “생활의 편의는 높이고 주거 환경은 쾌적하게!” 문정2동 청년·일자리: 문정지구 청년취업사관학교 신설, 청년일자리 창출 극대화
핵심공약 3. “생활의 편의는 높이고 주거 환경은 쾌적하게!” 문정2동 청년·일자리: 실무형 AI 데이터 분석 전문가 양성 등
핵심공약 3. “생활의 편의는 높이고 주거 환경은 쾌적하게!” 문정2동 교육: 가원중(AI 교본, 창조관 등) 교육환경 개선예산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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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품 관광벨트 완성 및 골목상권·전통시장 활성화 (영동·짬뽕·우체통거리 연계)
주차·교통 환경 개선 및 어르신 이동 편의시설 확대
촘촘한 생계복지망 구축, 육아·보육 환경 개선 및 어르신 생활복지 강화
지역 청년 일자리 창출 및 창업 인프라 확대, 청년 주거 안정 정책 추진
현대차 9조 투자 선제적 대응, 전북대병원 조기 완공 등 군산시 종합 발전 대책 추진
현장 중심 의정활동으로 주민과 소통 강화 및 생활 민원 신속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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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도체 클러스터 사업 완성을 위한 조례·규제 정비
가족 형태별(1인 가구 포함) 맞춤형 주거·보육 환경 개선
문화·예술 향유 기회 확대를 위한 유휴공간 활용 극대화
어르신 여가·교류 공간 증설 및 다양화
반려동물과 함께 행복한 도시환경(쉼터, 산책로 안전 확보 등) 조성
용인시 청년 일자리 창출 계획 수립·시행 사항 감독
청년 미취업자 실태조사 내실화
청소년·어린이 미래교육(반도체, AI 등) 프로그램 운영 지원
공공사업 리스크 사전 검증 절차 강화
대규모 예산 집행 전 엄격한 법적 검증 체계 구축
체육·휴양 등 관내 시설 이용실태 분석
공정한 시설 이용 기준 확립
통학로 안전 관련 행정사무(실태조사 등) 엄격 감독
미집행 도시계획시설(도로, 공원 등) 조속 집행 추진
무단 주정차 방지, 합리적 공영주차장 증설 추진
교통 사각지대 수요응답형 버스 운행 구역 확대 추진
범죄 예방 환경 최적화 설계 노력
행정 처리 지연 및 불합리한 규제로 발생하는 시민 고충 우선 해결
주민 생활 불편 신고 신속 응대 체계 구축
흥덕청소년문화의집 내 미래기술 교육 프로그램 운영 추진·지원 (영덕1·2동)
흥덕 중심상가 임시 주정차 허용구역 설치 (보행 안전 확보 전제) (영덕1·2동)
기흥국민체육센터 내 청소년 생활체육 프로그램 운영 추진·지원 (영덕1·2동)
버스 노선 및 배차 간격 합리적 조정 추진 (영덕1·2동)
청현마을 주거 밀집 지역 주차 환경 정비 추진 (영덕1·2동)
청명산 일대 보행자 안전 사각지대(보행로 미설치 구간 등) 안전 확보 (영덕1·2동)
신설 기흥중학교 학생 통학로·승하차 안전 확보 (영덕1·2동)
미래기술 교육·체험·진로 프로그램 활성화 추진·지원 (서농동)
맞벌이 가정을 위한 다함께돌봄센터 설치 추진 (서농동)
교통약자 편의시설 증설 추진, 육교엘리베이터 등 부실 관리 방지 (서농동)
삼성전자 기흥캠퍼스 일대 교통안전 인프라 확충, 보행로 정비 (서농동)
신갈청소년문화의집 내 운영 프로그램 다각화 추진·지원 (신갈동)
골목길 정비 및 범죄 예방 환경 조성 (신갈동)
다목적 체육시설(옛 기흥중학교 부지) 차질 없는 준공 추진 (신갈동)
주차 관련 소통 정례화 및 공영 주차공간 증설 추진 (신갈동)
기흥구 공세동~지곡동 연결도로 적기 개통 추진 (기흥동)
문화·예술 향유 여건 개선(시설·프로그램 증설 등) 추진 (기흥동)
사고 예방을 위한 기흥호수공원 산책로 안전 사각지대 정비 (기흥동)
상습 정체 구간 교통·신호체계 개선 추진 (기흥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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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상권과 연계한 청년 일자리 발굴
청년 1인 가구를 위한 생활지원 정책 강화
안전하고 쾌적한 교육환경 조성
방과후·돌봄 프로그램 확대 지원
생활 속 문화예술 프로그램 활성화
구민 누구나 즐길 수 있는 문화공연 및 축제 확대
골목길 조명 및 CCTV 확대 설치
노후 보도·도로 정비로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
공원 및 생활체육시설 확충
깨끗하고 쾌적한 주거환경 개선 추진
어르신 돌봄 및 복지서비스 강화
복지 사각지대 발굴 및 지원 확대
장애인·취약계층 이동 및 생활편의 개선
세대가 함께 어우러지는 따뜻한 공동체 조성
소상공인 지원 및 골목상권 활성화
전통시장 환경개선 및 고객 유입 확대
지역 축제·행사를 통한 상권 활성화 추진
지역 자영업자와 지속적인 소통체계 구축
주차난 해소를 위한 공영주차 공간 확대 추진
주민 불편이 많은 교통체계 개선
안전한 통학로·보행로 조성
대중교통 이용 편의 확대 노력
어린이·학생 안전 통학로 개선
인헌동 골목길 CCTV·가로등 확대 설치
인헌동 주민 편의시설 및 쉼터 확충
인헌동 노후 주거환경 개선 지원
인헌동 어르신 돌봄 및 복지서비스 강화
행운동 1인 가구·청년 생활지원 정책 확대
행운동 안전한 골목환경 및 야간 치안 강화
행운동 주민 소통 공간 및 문화 프로그램 확대
행운동 노후 시설 정비 및 생활 인프라 개선
행운동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상권 지원 강화
남현동 출퇴근 교통 불편 개선 추진
남현동 주차 공간 확충 및 불법주정차 문제 개선
남현동 생활쓰레기·환경 정비 강화
남현동 주민 체육·문화 공간 확대
남현동 소상공인 및 지역상권 활성화 지원
낙성대 상권 활성화 및 골목경제 지원
낙성대 청년 문화·예술 프로그램 확대
낙성대공원 및 생활체육시설 환경 개선
낙성대 노후 보행로·골목길 정비 및 안전 강화
낙성대 주차난 해소를 위한 공영주차 대책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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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도군민 초·중·고등학교 졸업생 대학 등록금 전액 지원
청소년 복지카드제 도입
찾아가는 의료·보건 제도 시행
도시가스 보급률 증대
화물차 전용 주차장 확보
대구권 광역철도 연장 시행에 앞장
청도버스 완전 무료 시행
감, 복숭아 등 포장박스 지원금 대폭 증액
청소년과 군민이 함께하는 문화의 거리 조성 및 지역경제 활성화
깨끗하고 누구나 찾고 싶은 관광 청도 만들기
장애인 보호작업장 환경 개선 및 기본 보장 급여 군비 확보
6.25 참전 용사 및 보훈 대상자 예우 개선 지원 조례 제정
청도군 399개 마을 안전펜스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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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예산 농어촌 기본 소득사업 의성군 선정 노력 (월 15만원 지급)
청년 일자리 창출 및 인구 증가에 전력
농축산인, 소상공인 지원 및 권익 향상
농업 관련 숙원사업, 시설, 농자재, 인력 지원
종교단체 시설 향상 및 50년 이상 교회 시설비 (3천만원) 지원
민원 해결을 위한 김동준 사무실 운영
봉양면: 탑산온천 관광지 활성화 및 파크골프장 개설, 도리원 시가지 정비 및 주차장 신설, 소하천 정비 및 노후교량 신설
안평면: 시가지 도로 확장, 위험지역 선형개량 및 도로확장, 재해위험지역 소하천정비 및 도로 확·포장
단촌면: 기차역 주변 관광지 활성화 및 파크골프장 개설, 마늘 고추 농산물 직판장 신설, 고운사 입구 도로확·포장 및 힐링둘레길 조성, 다목적 문화시설 확충
신평면: 신도청 전원도시 및 관광 인프라 구축, 위험도로 선형개량 및 도로확·포장, 면민 문화시설 활성화, 덕봉 멸골 저수지 신설
안사면: 위험도로 선형개량 및 도로확·포장, 쌍호 초등학교 문화센터 확장, 신평천 마무리 사업, 파크 골프장 및 면민회관 시설 보강
교육 발전, 어르신 행복 증진 (장학금, 불우이웃돕기, 성금 등 기부), 출산 육아 지원 확대
당선 시 군의원 연봉을 의성군 장학금 및 성금으로 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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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랄라의 인권이야기] 감시와 통제가 아닌, 아동인권을...
나는 현재 6세 아이 지호와 함께 살고 있다. ‘엄마가 어디가 제일 이뻐?’라고 물으면 ‘볼때기’라고 말하는 솔직함과 ‘엄마가 사무실 나가서 인권하고, 회의해야 돈 벌어서 나 장난감 사주지’ 라고 말하는 영특함도 지녔다. 물론 인권활동가의 처우가 얼마만큼인지에 대한 현실성은 아직 좀 부족한 것 같긴 하지만, 현실성은 세상을 살아가면서 곧 터득하지 않겠느냐 생각해본다. 6년의 동거기간 동안 물론 늘 행복했던 건 아니다. 아동인권이라 쓰고 인내라 읽는 시간이었다. 엄마, 성인이라는 내 존재가 어린이를 존중하지 못할 때, 나도 모르게 그 아이를 미성숙한 존재라고 여길 때, 어디까지 어린이의 자유의사를 존중해야 하는지... 하루에도 끊임없이 고민 또 고민했다. 하지만 답은 늘 없었다. 고래고래 소리 지르고 돌아서서 ‘나 인권활동가 맞아?’라고 후회하고, 반문하는 내가 있을 뿐이었다. 일상에서 삶을 인권 친화적으로 산다는 것, 함께 사는 누군가와 평등한 관계를 맺고, 군림하지 않고, 존중한다는 것은 날마다 새로운 숙제였다.
지호는 어린이집 경력 4년 차다. 지금에야 마음 놓고 어린이집을 보내지만, 초반에는 걱정이 많았다. ‘어린이집에서 무슨 일이 있지는 않을까?’, ‘어린이집에서 선생님이 함부로 대하지는 않을까?’ 참 마음이란 게 ‘간사한 것’ 이여서 연일 들려오는 어린이집 폭력사건을 들으면 마음이 불안하다가도, 어린이집 선생님과 웃는 아이를 보면 의심은 입안의 솜사탕처럼 사라졌다. 하지만 TV에, 뉴스에, ‘너희 어린이집은 괜찮냐’는 지인의 안부에 불신은 고개를 다시 치켜든다. TV만 켜면 무한 반복되는 어린이집 학대 영상, 신문을 요란하게 장식한 어린이집 기사들, 인터넷만 켜면 줄줄이 열리는 포털의 선정적 내용과 댓글들. 불신은 불안을 더 가중시키고, 믿음마저도 의심으로 만드는 묘한 힘을 지녔다. 커져만 가는 불신의 마음을 언론도, 정부도 해소해주지 않았다. ‘무상보육 실시로 무분별하게 어린이집이 늘어나서 그런 것이다’, ‘일하지 않는 부모까지 어린이집에 보내서 문제다’, ‘교사의 자질이 부족해서 문제다’라는 말만 되풀이했다. 어린이집 문제의 근본적인 해소보다는 부모들과 교사들에게 책임을 전가했다. 그리고 어린이집에 CCTV가 설치되어 있지 않기에 이런 일이 일어난 것이라며 CCTV 설치가 대안이라 했다. 폭력이 발생하는 근본적 원인에 대한 해결 없이, 감시만을 확장한다는 게 과연 ‘대안’이 될 수 있을까? 공공보육을 책임지지 못하는 정부의 무능을 CCTV로 해결하겠다는 꼼수 정도로만 보이는 건 나만의 착각일까?
어린이집 CCTV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까 라는 생각에, 수원지역에서 일하는 전・현직 보육교사와 또래 엄마들을 만났다. 최근에는 어린이집 개원 시부터 CCTV를 설치하고, CCTV 설치가 어린이집 홍보에도 사용된다는 보육교사들의 이야기가 있었다. 실시간 송출되는 CCTV로 인해 아이들을 마음 놓고 안아주지도, 우는 아이를 달래주기도 힘들다고 했다. 우는 아이가 팔을 벌려 안아달라 해도, 뒷짐을 지고 물러날 수밖에 없다 했다. 화면 밖의 시선은 보육교사를 잠재적 가해자로 여기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불안감 때문이라 했다. 인권과 사랑으로 함께 해야 할 보육공간은 감시로 인해, 더 이상 인권도 사랑도 존재하지 않는 사무적인 공간이 되어버리고 말았다. 아이들이 만나는 첫 세상인 어린이집은 삭막했고, 불안했다. 그리고 아이들의 세상이 되어 줄 보육교사는 지치고 힘들어했다.
아동인권이 필요한 시간
어린이집 CCTV 설치를 보면서 가장 마음이 아팠던 것은 침해받는 아이들의 인권 때문이었다. 아이들의 의사와 상관없이 보육실에 CCTV가 설치되어 실시간 노출되는 것, 일상화된 감시 속에서 생활해야 한다는 것이 참기 힘들었다. 공공보육과 아동인권에 대해 무책임한 정부 때문에 피해를 받는 것은 고스란히 어린이들이었다. 저임금과 장시간 노동에 힘겨워하는 보육교사의 노동환경을 개선하고, 사회적으로 아동인권을 보장하기 위한 책임있는 자세, 공공보육을 제대로 운영하고 책임질 수 있는 정부의 역할이 어린이집 아동학대를 막아낼 수 있는 근본 해결점이다. 이런 대안 마련 없는 CCTV는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다.
답답한 사회다. 갈수록 말을 잃어간다. 스마트해지는 건 첨단 기계일 뿐, 사람들은 무관심해져 간다. 범죄, 폭력, 다양한 사회적 문제의 해결은 대화와 소통, 길을 찾는 방식이 아니라 통제와 감시로 변해간다. 고삐 풀린 통제와 감시는 거리를 누볐고, 이제는 아이들의 삶까지 파고들고 있다. 최근 보건복지부는 CCTV 의무 설치화가 주요 골자인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 하였다. 올해 12월 18일까지 전국의 모든 어린이집은 CCTV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사회적으로 논쟁이 되고, 함께 방향과 길을 찾지 못한 채 아동인권은 감시와 통제 속에 멈춰서고 있다.
뒤숭숭한 시대다. 민주주의와 인권을 가두는 정부. 정부를 비호하기 위해 사찰과 해킹에 죄의식 없는 국정원. 이미 우리 삶 깊숙이 들어와 있는 통제와 감시에 길들여져 가고 있다. 아마도 지호가 살아가야 할 세상은 더욱 심각해지리라. 조금은 그 시간들을 늦춰주고 싶다. 그것이 인권활동가로서 내가 할 수 있는 최소한의 역할이지 않을까 한다.
2015. 7. 22. 인권오름
랄라 (다산인권센터 상임활동가)
<원문보기>
[인권오름]감시와 통제가 아닌, 아동인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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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 2016년 3월 2일(수) 오전 11시 / 장소 : 청와대 앞
[기자회견 개요]
- 사회 : 김영연(서울교육보육포럼 운영위원장)
- 발언 : 장미순(참보육을위한부모연대 운영위원장)
김호연(공공운수노조보육협의회 의장)
김남희(참여연대 복지조세팀장, 변호사)
김현정(정의당 비례대표 후보)
- 기자회견문 낭독 : 박미수(인천보육교사협회 협회장)
[기자회견문]
보육교사에게 더 많은 아이들을 돌보라고?
- 초과보육 확대는 위법하고 보육의 공공성에 역행하는 것이다
- 어린이집 초과보육 확대 규탄한다
정부는 지난 2014년 초과보육(법정 교사대 아동비율 초과보육)을 금지한다고 밝혔으나 ‘반별 정원 탄력편성’이라는 명목 하에 지방보육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관할 시・도지사의 승인을 얻으면 반별 아동 수를 늘릴 수 있도록 하였다.
현재 영유아보육법 상에는 교사 일인당 아동 비율이 만 0세는 3명, 만 1세는 5명, 만 2세는 7명, 만 3세는 15명, 만 4세 이상은 20명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이번 지침으로 만 0세를 제외하고 만 1세는 6명, 만 2세는 9명, 만 3세는 18명, 만 4세 이상은 23명까지 늘릴 수 있도록 한 것이다. 그러나 박근혜 정부는 초과보육을 2014년부터 금지 하겠다고 밝힌바 있으며, 2015년 3월부터 국공립․직장어린이집의 초과보육을 전면 금지했고, 2016년부터 법인․민간․가정어린이집 등으로 확대하기로 하였는데 이번 지침을 통해 정부는 국민들과 한 약속을 전면으로 부정한 것이다.
무엇보다 영유아보육법 제52조에 의하면 초과보육은 도서․벽지․농어촌지역 등을 제외하고 금지하고 있으며, 예외적인 사항에 한하여 지방보육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법 개정 없이 보건복지부가 초과보육 허용하는 것은 위법하다. 그러나 정부는 지방보육정책위원회가 지역의 운영 여건을 고려해 초과보육을 허용할 수 있도록 꼼수를 쓰고 있다.
저출산 문제가 심각하여 시급히 대안이 필요한 상황으로 정부는 보육 공공성 투자에 더욱 박차를 가해야 함에도 보육예산 지자체와 교육청에 떠넘기고, 실효성이 의심되는 맞춤형 보육제도를 실시하는 등 불안한 보육환경 조성에 앞장서고 있다. 그뿐만이 아니다. 지난 아동학대 사건이 발생했을 시, 어린이집 내 CCTV설치는 아동학대 근절을 위한 근본적인 대안이 될 수 없고 어린이집 관리감독의 책임을 국가가 아닌 부모에게 떠넘기는 것이라고 누누이 지적했지만 강행처리하였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는 법을 어기면서까지 초과보육을 허용하려 하고 있다. 교사대 아동비율이 늘어나면 가뜩이나 격무에 시달리는 보육교사들을 더욱 궁지에 몰고 아이들이 제대로 돌봄을 받기 어려워 아동 및 교사의 인권침해 소지가 크다. 결국 보육교사의 노동환경은 더욱 열악해지고 보육의 질은 나빠지는 등 보육의 공공성은 훼손될 것이 뻔한 것이 자명하다. 그럼에도 정부가 나서서 보육의 질을 후퇴하는 정책을 시도하는 것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
이에 학부모․시민․노동자단체는 보육의 질 개선을 위한 정책에 역행하는 정부를 규탄한다. 또한 초과보육 허용 철회를 강력히 요구한다.
1. 교사대 아동비율 확대를 당장 철회하라.
2.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 의무 규정 신설하라.
3. 보육교사 처우개선 및 노동환경 보장하라.
초과보육 확대 관련 공개질의서에 대한 보건복지부와 17개 지자체 답변
관련 없는 법적근거 제시하고 아동인권 및 보육교사 노동조건에 대한 고민 없이 서면의결 등으로 결정
초과보육에 대한 확대를 철회하고 보육의 공공성 증진을 우선 추진해야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위원장 : 남찬섭 동아대 교수)는 3/9일 보건복지부와 17개 시도보육정책위원회에 초과보육(법정 교사대 아동비율 초과보육) 확대에 대한 근거와 입장을 묻는 공개질의서를 발송했으며 3/30일까지 수신자로부터 모든 응답을 받았고 답변을 정리하여 공개합니다.
일부 유보조건을 둔 곳도 있지만 모든 17개 시도는 초과보육 확대를 편성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대부분의 지역은 해당반 보육교사에게 추가 수당을 지급, 어린이집운영위원회에서 심의 및 의결 등의 탄력편성 조건을 제시하고 있습니다<표1>. 그러나 현재 보육교사의 근무시간은 근로기준법이 정한 시간보다 길고, 휴식 및 휴가를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는 상황으로 보육교사의 노동환경 및 처우 문제 해결이 시급합니다. 이 문제의 해결 없이 탄력 보육을 실시하게 되면 현재 보육교사의 노동환경은 더욱 열악해 질 것임이 자명합니다.
공개질의서에 대한 응답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 초과보육 확대의 법적 근거를 묻는 질문에‘영유아보육법 제17조, 동법 시행규칙 제10조 및 동법 시행규칙 별표2 보육교직원의 배치기준’을 근거로 들고 있는데, 위 법규정 상으로 교사 일인당 아동 비율이 만 0세는 3명, 만 1세는 5명, 만 2세는 7명, 만 3세는 15명, 만 4세 이상은 20명으로 규정하고 있어 초과보육 확대에 대한 근거가 되지 않음이 명백합니다 1) <표2>. 따라서 보건복지부 및 17개 시도보육정책위원회는 법적 근거 없이 초과보육 확대를 추진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초과보육은 적절한 돌봄을 제공받을 아동의 권리를 침해하고, 열악한 교사의 노동조건을 악화시킬 수 있다는 질문에 보건복지부, 인천, 경기, 충북, 전북은 응답하지 않았습니다. 대부분의 시도보육정책위원회는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보육교사 처우개선 등을 위해 노력하고 있고 초과보육으로 발생하는 수입금은 해당교사에게 지급하겠다는 입장만을 밝힐 뿐, 아동의 인권 및 보육교사의 노동조건 등에 대한 고민과 근본적인 대안이 없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표3>. 세 번째, 초과보육 확대 편성이 저출산‧고령화 대책에 역행한다는 것에 대한 질문에 대해 두 번째 질문처럼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보육교사 처우개선 등에 대해 노력할 것이라는 응답이 주를 이루었습니다<표4>.
초과보육 확대 편성 논의를 17개 지자체 중 인천, 대전, 울산, 광주, 세종, 강원, 충북, 충남, 경남 총 9개 지역은 서면으로 심사하였습니다. 초과보육은 아동의 인권, 보육교사의 처우문제와 직결되는 중요한 사안임에도 서면심사를 통해 논의했다는 것은 시도보육정책위원회가 사안의 심각성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며, 절차적 요건의 형식적 충족에 치중하여 보다 실질적인 민주적 논의과정을 무시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 어린이집의 대부분은 민간에 맡겨져 정부의 관리감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보육의 질 저하 문제 등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여실히 드러난 보육환경 문제 해결이 선행되어야 하며 이와같은 해결 없이 초과보육을 도입하면 보육교사 노동환경은 더욱 악화되고 아동은 결코 양질의 서비스를 받을 수 없어 절적한 돌봄을 제공받을 아동의 권리를 침해하게 됩니다. 이에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는 보건복지부 및 17개 지자체는 초과보육에 대한 입장을 철회하고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및 보육교사 처우개선 등을 위해 노력해야 할 것임을 강조하는 바입니다.
1) 한편 영유아보육법 제52조에 도서‧벽지‧농어촌지역 등에 있는 어린이집은 제6조 지방보육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관할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 제17조의 보육교직원의 배치기준을 적용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도서‧벽지‧농어촌지역의 범위는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40조에 도서벽지 교육진흥법 제2조에 따른 도서, 벽지, 행정구역상 면 지역,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농어촌 지역으로 한정하고 있어 도서‧벽지‧농어촌지역이 아니면 배치기준을 달리 정할 수 없음이 명백합니다.
참여연대, 17개시도에 초과보육 현황에 대한 공개질의서 발송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는 오늘(3/9) 17개 시도에 초과보육(법정 교사대 아동비율 초과보육) 현황에 대한 공개질의서를 발송하였다.
정부는 2014년 초과보육을 금지한다고 밝히고, 이에 따라 2015년 3월부터는 국공립․직장어린이집의 초과보육을 전면 금지했으며 2016년부터 법인․민간․가정어린이집 등으로 확대하기로 하였다. 그러나 2016년 보건복지부는 정책방향을 바꿔 지방보육정책위원회에서 심의하여 관할 시‧도지사에게 승인요청을 하면 초과보육을 시행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에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는 2016년 3/9일 17개 시도에 초과보육 확대에 대한 질의를 하고 응답을 받았다. 그리고 초과보육이 시행된 지 1년을 즈음한 오늘(3/9) 각 시도의 초과보육 현황을 파악하고자 질의서를 발송하고 3/17(금)까지 답변을 요구하였다.
초과보육 현황에 대한 질의는 다음과 같으며, 이후 답변을 정리하여 공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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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
지역 |
질의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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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서울 |
질의1_서울시 내 초과보육을 실시하고 있는 어린이집의 수와 각 반별 현황에 대해 구체적인 표로 제시하여 주십시오. 질의2_서울시는 조건을 엄격하게 하여 초과보육을 실시하기 쉽지 않을 것이라고 밝힌바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초과보육을 실시한 어린이집에서는 보조교사를 배치하여 보육업무를 우선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 서울시는 어떻게 점검하고 있습니까? 질의3_서울시는 초과보육 해당반 교사에게 영아반 월 10만 원, 유아반 월 7만 원 이상 별도로 수당을 지급해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지급 건수와 지급액은 얼마입니까? 질의4_서울시는 초과보육을 실시하기 위해서는 각 어린이집 운영위원회 심의, 의결 및 해당반 영유아수 증가에 대하여 보육교사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심의, 의결에 대한 결과 자료와 보육교사의 동의 자료를 확보하여 점검하고 있습니까? 자료를 확보하였다면 개인정보를 삭제한 관련 자료를 제공하여 주십시오. 질의5_서울시는 기준 및 조건이행을 위반한 어린이집에 대해 초과보육을 실시할 수 없도록 조치를 취한다고 밝혔습니다. 점검관련 자료와 위반 건수와 조치를 취한 내용을 제시하여 주십시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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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부산 |
질의1_부산시 내 초과보육을 실시하고 있는 어린이집의 수와 각 반별 현황에 대해 구체적인 표로 제시하여 주십시오. 질의2_부산시는 초과보육 보육료의 40% 이상을 해당교사에게 수당으로 지급한다고 하였습니다. 지급 건수와 지급액은 얼마입니까? 질의3_부산시는 어린이집 운영위원회 심의 및 해당반 학부모 전체, 보육교사 동의서를 징구한다고 하였습니다. 각 어린이집 운영위원회의 심의결과와 동의서에 대한 보고는 어떻게 받고 있습니까? 관련 자료를 공개하여 주십시오. 질의4_부산시는 탄력편성 조건을 위반했을시 어린이집 초과보육을 불가하겠다고 하였습니다. 점검자료와 위반한 건수를 제시하여 주십시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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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대구 |
질의1_대구시 내 초과보육을 실시하고 있는 어린이집의 수와 각 반별 현황에 대해 구체적인 표로 제시하여 주십시오. 질의2_대구시는 초과보육을 실시할 경우 해당반 교사에게 월 7만 원 이상을 지급한다고 하였습니다. 지급 건수와 지급액은 어떻게 됩니까? 질의3_대구시는 어린이집 운영위원회 심의, 의결을 거쳐야 초과보육을 실시할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이에 대한 보고는 어떻게 받고 있습니까? 관련 자료를 공개하여 주십시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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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인천 |
질의1_인천시 내 초과보육을 실시하고 있는 어린이집의 수와 각 반별 현황에 대해 구체적인 표로 제시하여 주십시오. 질의2_인천시는 초과보육을 실시할 경우 해당반 교사에게 수입금의 20% 이상의 별도 수당을 지급한다고 하였습니다. 지급 건수와 지급액은 어떻게 됩니까? 질의3_인천시는 어린이집 운영위원회 심의, 의결을 거쳐야 초과보육을 실시할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이에 대한 보고는 어떻게 받고 있습니까? 관련 자료를 공개하여 주십시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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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
광주 |
질의1_광주시 내 초과보육을 실시하고 있는 어린이집의 수와 각 반별 현황에 대해 구체적인 표로 제시하여 주십시오. 질의2_광주시는 초과보육을 실시할 경우 수입금을 해당 반 보육교사의 인건비 추가지급과 처우개선 급여, 보조교사 채용 등에 우선 사용해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인건비 추가지급 건수와 지급액은 얼마입니까? 보조교사는 몇 명 채용하였습니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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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
대전 |
질의1_대전시 내 초과보육을 실시하고 있는 어린이집의 수와 각 반별 현황에 대해 구체적인 표로 제시하여 주십시오. 질의2_대전시는 만 0세아를 포함 상위반 및 혼합반 편성 시 초과보육을 금지한다고 하였습니다. 이를 위반한 사례가 있습니까? 있다면 몇 건이며 어떤 조치를 취하였습니까? 그리고 점검자료를 제시하여 주십시오. 질의3_대전시는 초과보육을 실시할 경우 수입금을 해당 반 보육교사의 인건비 추가지급과 처우개선 급여, 보조교사 채용 등에 우선 사용해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인건비 추가지급 건수와 지급액은 얼마입니까? 보조교사는 몇 명 채용하였습니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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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
울산 |
질의1_울산시 내 초과보육을 실시하고 있는 어린이집의 수와 각 반별 현황에 대해 구체적인 표로 제시하여 주십시오. 질의2_울산시는 초과보육을 각 어린이집 총정원의 범위 내에서 결정한다고 하였습니다. 초과보육을 실시한 어린이집 중 조건을 위반한 사례는 몇 건입니까? 그리고 점검자료를 제시하여 주십시오. 질의3_울산시는 초과보육을 실시할 경우 수입금을 해당 반 보육교사의 인건비 추가지급과 처우개선 급여, 보조교사 채용 등에 우선 사용해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인건비 추가지급 건수와 지급액은 얼마입니까? 또한 보조교사는 몇 명 채용하였습니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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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
세종시 |
질의1_세종시 내 초과보육을 실시하고 있는 어린이집의 수와 각 반별 현황에 대해 구체적인 표로 제시하여 주십시오. 질의2_세종시는 탄력 편성할 시 보조교사, 평가인증보육도우미 등 보조인력이 있을 경우 우선 인정한다고 하였습니다. 이를 위반한 건수는 얼마나 됩니까? 그리고 점검자료를 제시하여 주십시오. 질의3_세종시는 보조인력 채용 계획 및 해당반 교사 처우개선 급여 지급 계획 제출시 인정한다고 하였습니다. 이에 대한 계획을 제출한 건수는 얼마이며 계획서를 공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4_세종시는 어린이집 운영위원회 심의, 의결을 거치고 해당반 영유아수 증가에 대한 보육교사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이에 대한 보고는 어떻게 받고 있습니까? 관련 자료를 공개하여 주십시오. 질의5_세종시는 초과보육을 각 어린이집 총정원의 범위 내에서 결정한다고 하였습니다. 초과보육을 실시한 어린이집 중 조건을 위반한 사례는 몇 건입니까? 그리고 점검자료를 제시하여 주십시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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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
경기도 |
질의1_경기도 내 초과보육을 실시하고 있는 어린이집의 수와 각 반별 현황에 대해 구체적인 표로 제시하여 주십시오. 질의2_경기도는 만 0세아를 포함 상위반 및 혼합반 편성 시 초과보육을 금지한다고 하였습니다. 이를 위반한 사례가 있습니까? 있다면 몇 건이며 어떤 조치를 취하였습니까? 그리고 점검자료를 제시하여 주십시오. 질의3_경기도는 초과보육을 실시할 경우 수입금을 해당 반 보육교사의 인건비 추가지급과 처우개선 급여, 보조교사 채용 등에 우선 사용해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인건비 추가지급 건수와 지급액은 얼마입니까? 보조교사는 몇 명 채용하였습니까? 질의4_경기도는 초과보육을 각 어린이집 총정원의 범위 내에서 결정한다고 하였습니다. 초과보육을 실시한 어린이집 중 조건을 위반한 사례는 몇 건입니까? 그리고 점검자료를 제시하여 주십시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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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
강원도 |
질의1_강원도 내 초과보육을 실시하고 있는 어린이집의 수와 각 반별 현황에 대해 구체적인 표로 제시하여 주십시오. 질의2_강원도는 초과보육을 실시할 경우 해당반 교사에게 수입금의 30% 이상을 해당 보육교사 처우개선비에 사용한다고 하였습니다. 지급 건수와 지급액은 어떻게 됩니까? 질의3_강원도는 어린이집 운영위원회 심의, 의결을 거치고 해당반 영유아수 증가에 대하여 보육교사의 동의를 얻어야 초과보육을 실시할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이에 대한 보고는 어떻게 받고 있습니까? 관련 자료를 공개하여 주십시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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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 |
질의1_충청북도 내 초과보육을 실시하고 있는 어린이집의 수와 각 반별 현황에 대해 구체적인 표로 제시하여 주십시오. 질의2_충청북도는 초과보육을 실시할 경우 추가 수입금의 20% 이상을 보육교사 처우개선비에 사용한다고 하였습니다. 지급 건수와 지급액은 어떻게 됩니까? 질의3_충청북도는 추가 수입금의 30% 이상을 교재 및 교구비 등 아동 보육을 위한 비용을 사용한다고 하였습니다. 이에 대한 점검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리고 점검자료와 실제 비용 사용 여부를 제시하여 주십시오. 질의4_충청북도는 초과보육 승인조건 미이행시 패널티를 부여한다고 하였습니다. 미이행한 건수 조사방법과 과정은 어떻게 됩니까? 미이행 건수는 얼마이며, 어떤 패널티를 받았습니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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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 |
질의1_충청남도 내 초과보육을 실시하고 있는 어린이집의 수와 각 반별 현황에 대해 구체적인 표로 제시하여 주십시오. 질의2_충청남도는 초과보육을 실시할 경우 추가 수입금을 해당 반 보육교사의 인건비 추가지급과 처우개선 급여, 보조교사 채용 등에 우선 사용해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지급 건수와 지급액은 어떻게 됩니까? 또한 보조교사는 얼마나 채용하였습니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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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북도 |
질의1_전라북도 내 초과보육을 실시하고 있는 어린이집의 수와 각 반별 현황에 대해 구체적인 표로 제시하여 주십시오. 질의2_전라북도는 초과보육을 실시할 경우 추가 수입금의 20% 이상을 해당반 보육교사 인건비로 추가 지급한다고 하였습니다. 지급 건수와 지급액은 어떻게 됩니까? 질의3_전라북도는 조건을 위반한 어린이집은 초과 편성을 인정하지 않는다고 하였습니다. 위반한 건수는 얼마나 됩니까? 그리고 점검자료를 제시하여 주십시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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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 |
질의1_전라남도 내 초과보육을 실시하고 있는 어린이집의 수와 각 반별 현황에 대해 구체적인 표로 제시하여 주십시오. 질의2_전라남도는 초과보육을 실시할 경우 추가 수입금을 해당반 보육교사 인건비로 추가 지급과 처우개선 급여, 보조교사 채용 등에 우선 사용한다고 하였습니다. 지급 건수와 지급액은 어떻게 됩니까? 또한 보조교사는 몇 명 채용하였습니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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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 |
질의1_경상북도 내 초과보육을 실시하고 있는 어린이집의 수와 각 반별 현황에 대해 구체적인 표로 제시하여 주십시오. 질의2_경상북도는 초과보육을 실시할 경우 추가 수입금을 해당반 보육교사 인건비로 추가 지급과 처우개선 급여, 보조교사 채용 등에 우선 사용한다고 하였습니다. 지급 건수와 지급액은 어떻게 됩니까? 또한 보조교사는 몇 명 채용하였습니까? 질의3_경상북도는 초과보육을 각 어린이집 총정원의 범위 내에서 결정한다고 하였습니다. 초과보육을 실시한 어린이집 중 조건을 위반한 사례는 몇 건입니까? 그리고 점검자료를 제시하여 주십시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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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
질의1_경상남도 내 초과보육을 실시하고 있는 어린이집의 수와 각 반별 현황에 대해 구체적인 표로 제시하여 주십시오. 질의2_경상남도는 초과보육을 실시할 경우 추가 수입금을 해당반 보육교사 인건비로 추가 지급과 처우개선 급여, 보조교사 채용 등에 우선 사용한다고 하였습니다. 지급 건수와 지급액은 어떻게 됩니까? 또한 보조교사는 몇 명 채용하였습니까? 질의3_경상남도는 초과보육을 각 어린이집 총정원의 범위 내에서 결정한다고 하였습니다. 초과보육을 실시한 어린이집 중 조건을 위반한 사례는 몇 건입니까? 그리고 점검자료를 제시하여 주십시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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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
질의1_제주도 내 초과보육을 실시하고 있는 어린이집의 수와 각 반별 현황에 대해 구체적인 표로 제시하여 주십시오. 질의2_제주도는 초과보육을 실시할 경우 추가 수입금의 30% 이상을 해당 보육교사 처우개선비 등으로 사용한다고 하였습니다. 지급 건수와 지급액은 어떻게 됩니까? |
학부모, 교사 등 19대 대선 보육정책 요구 기자회견 개최
“모두가 행복한 보육을 원한다”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아동수당 도입, 보육교사 처우 개선, 보육 재정의 안정적 확보”

1. 취지와 목적
- 우리나라 보육서비스는 민간어린이집 중심으로 확대해 왔고, 현재 국공립어린이집은 2016년 말 시설수 기준 6.9% 밖에 되지 않음. 여전히 보육은 시장논리에 의해 운영되고 있어 보육의 질 저하, 보육교사 처우 및 노동환경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작년 영유아보육법 제52조에서 금지하고 있는 초과보육(교사대 아동비율)을 허용하였음. 또한 박근혜 정부는 0-5세 보육 및 유아교육의 국가완전책임제(무상보육)를 약속했음. 그러나 정부는 3-4세 누리과정 예산을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떠넘겨 책임을 회피하였고 그 결과 보육대란을 야기하여 보육당사자들은 매년 예산편성시기만 되면 불안에 놓임.
- 저출산 문제의 해결이 시급한 상황임에도 정부는 국가완전책임제를 이행하지 않고, 법을 어기면서 초과보육을 허용하는 등 불안한 보육환경을 조성하고 있음. 이에 학부모, 교사, 시민 등은 19대 대선을 앞두고 모두가 행복한 보육을 위한 보육정책 요구를 발표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하고자 함.
2. 개요
○ 제목 : 학부모, 교사 등 19대 대선 보육정책 요구 기자회견 개최
“모두가 행복한 보육을 원한다”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아동수당 도입, 보육교사 처우개선, 보육 재정의 안정적 확보하라”
○ 일시 : 2017년 4월 5일(수) 오전10시30분
○ 장소 : 광화문 광장
○ 주최 : (사)공동육아와공동체교육, 공공운수노조보육협의회, 서울교육보육포럼, 인천보육교사협회, 인천보육포럼,
참보육을위한부모연대, 참여연대
○ 참가자
- 사 회 : 안진걸(참여연대 공동사무처장)
- 여는말 : 이경란(공동육아와공동체교육 사무총장)
- 발 언 : “맘놓고 아이를 키울 수 없을까요?”_김은정, 김승환 학부모
“노동다운 노동을 할 수 없을까요?”_김호연 교사
“내가 결혼과 출산을 하지 않는 이유”_조준희 청년
- 요구사항 발표 : 장미순(참보육을위한부모연대 운영위원장), 인천보육교사협회
- 퍼포먼스
○ 문의 :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02-723-5056, [email protected])
19대 대선 후보들 보육정책 공약에 대한 시민사회단체 입장
아동수당 도입 등 보편적 아동권리를 위한 공약은 긍정적
공약 실현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과 재정 확보 마련은 미흡

19대 대선 후보들이 보육정책 공약을 발표하였다. 아동수당 도입,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보육교사 처우와 노동환경 개선, 보육재정 확보 마련 등 오랫동안 시민사회단체가 주장했던 내용들이 공약에 상당부분 반영되었다. 특히 아동수당 도입은 보편적 아동권리 실현, 여성의 사회참여 등을 위해 필요한 제도로 괄목할만한 일이다. 그러나 공약의 구체성이 떨어져 실효성에 대한 의심이 들고, 수준이 여전히 미비한 부분들이 다소 있다. 따라서 각 후보들은 양질의 안전한 보육 실현을 위해 구체적 공약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에 대해 심상정 후보가 시민사회단체가 요구하는 수준인 아동수 대비 50% 안을 내놓았다. 문재인 후보는 40%, 안철수 후보는 20%를 제시하였으며, 유승민 후보는 국공립, 공공형, 직장형을 포함하여 70%를 언급하였다. 그러나 유승민 후보는 다른 유형의 어린이집을 포괄한 수치만 제시하여 보육 공공성 확보에 대한 진정성이 의심된다.
대부분의 후보들이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을 위한 재원마련 방안 등 구체적인 계획을 제시하지 않은 점은 유감이다. 문재인 후보는 국민연금기금 사회투자를 통한 공공사회서비스 인프라 확충의 일환으로 국공립어린이집을 확충하겠다는 계획을 제시한 점, 그리고 현재 서울시에서 적용하고 있는 무상임대, 매입, 공공기관 유휴공간을 이용하겠다는 계획을 제시한 것은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겠다.또한 무상보육을 실시하면서 매년 문제가 되었던 보육재정 확보에 대해 문재인, 안철수, 심상정 후보는 중앙정부의 책임이라고 언급, 유승민 후보는 지방과 중앙의 공동책임을 제시만 하였다. 그러나 모든 후보가 현재 누리과정 예산을 지원하기 위해 중앙정부의 책임을 강화하는 법, 제도 개선방안을 제시하지 않아 보육재정 확보에 대한 실효성이 의심된다. 한편 홍준표 후보는 소득에 따른 누리과정 차등지급을 공약으로 제시하여 현재보다 후퇴하였다고 평가할 수 있겠다.
보육교사의 처우와 노동환경 개선을 위해 일부 후보들은 보육교사 8시간 근무제와 보조교사와 대체교사 확보를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후보들이 제시한 안은 현 제도에서도 시행하고 있는 사항으로 선진적 공약은 아니다. 보육의 질과 직결되는 보육교사의 노동환경 개선을 위해 보육교사의 8시간 2교대제 도입, 보육교사 직접고용, 보육료에 산정된 보육교사인건비 직접지급 등 구체적 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또한 지난해 정부는 영유아보육법을 위반하며 각 시도 보육정책위원회를 거쳐 초과보육(교사대 아동비율)을 확대할 수 있게 하였다. 초과보육은 아동의 인권, 보육교사의 처우문제와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사안으로 폐지가 마땅하다. 이와 관련하여 심상정, 문재인 후보만 공약으로 제시하였다. 심상정 후보는 초과보육 폐지, 문재인 후보는 교사대 아동수를 줄이겠다는 공약을 제시하였으나 두 후보는 공약의 실현 가능성을 위해 구체적인 목표를 제시하여야 할 것이다.
격차는 있지만 모든 후보들이 아동수당 도입을 공약으로 제시하였다. 아동수당은 아동을 양육하는데 필요한 비용을 보조하기 위해 가족에게 지급되는 급여로 아동양육에 대한 책임을 국가나 사회나 나눠지는 정책이다. 따라서 아동수당은 아동의 보편적 권리 실현 등의 취지로 운영되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철수 후보는 소득하위 80%에 한하여 아동수당 지급, 홍준표 후보는 소득 하위 50% 이하 가구 초중고생 대상 미래양성바우처(아동수당) 월 15만 원 지급하겠다고 밝혔는데 이는 아동수당 도입 취지에 어긋나는 것이다. 또한 양육수당은 대부분 여성이 양육을 담당하고 있는 현실에서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를 저해하고 남성생계부양자모델(male-breadwinner model)을 강화할 가능성이 크다는 비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유승민 후보는 보편적 아동수당의 요구를 무시한 채 양육수당을 2배 인상하겠다고 하였다, 이는 시대에 역행하는 공약이라 평가할 수 있겠다.무엇보다 아동수당을 도입하는데 있어 재정 확보 방안과 현재 운영되고 있는 자녀장려금, 자녀세액공제 등과의 관계 방안도 함께 제시되어야 한다. 그러나 이에 대한 대안을 제시한 후보가 없어 아동수당이 실제 도입이후 도입 취지에 벗어날 가능성이 있어 우려가 된다.
이번 19대 대선 보육공약은 사회 안에서 자라는 아이와 보육당사자들의 행복을 위해 현장성을 담보한 구체적이고 실효성이 있어야 한다. 그간 시민사회단체, 보육당사자들이 요구하는 안이 반영되었으나 공약 실현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 마련, 특히 재정확보에 대한 대안이 제시되지 않은 것은 유감이다. 또한 저출산이라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선제적 방안을 제시 하지 않은 것도 안타까운 부분이라 할 수 있겠다. 건강한 사회에서 아이를 키우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국가가 돌봄의 책임을 부모와 함께 질 때 가능하다. 따라서 19대 대선 후보들은 지금이라도 행복한 보육을 위한 구체적인 대안을 국민들 앞에 제시해야 할 것이다.
2017년 4월 19일
(사)공동육아와공동체교육, 공공운수노조보육협의회, 민주노총, 서울 영유아교육보육포럼, 인천보육교사협회, 인천보육포럼, 장애아동지원교사협회, 참보육을위한부모연대, 참여연대
「보육 더하기 인권 함께하기」 출범 기자회견
행복하게 자랄 권리, 행복하게 일할 권리, 행복하게 키울 권리!
아동, 부모, 보육교사 권리 실현 위해 24개 단체 모여
일시 장소 : 2018년 3월 4일(일) 오후12시, 세종문화회관 계단
취지와 목적
아동은 고유한 인격의 주체로서 기본적 인권을 보장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또한 국가와 지역사회, 양육자와 교사는 아동의 권리 보장을 위해 최선을 다할 책임을 부담합니다. 하지만 우리 사회의 아이들은 사회경제적 격차, 아동인권에 대한 몰이해, 부족한 보육 공공성 등으로 인해 기본적인 권리조차 누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보육현장에서 아이를 돌보는 보육교사는 아동이 가장 먼저 만나는 선생님이자 아동인권의 적극적인 옹호자입니다. 하지만 보육교사는 만성적인 고용불안과 저임금, 한달 평균 36시간의 초과노동 등 열악한 노동환경에 지쳐가고 있습니다. 보육교사의 처우개선과 역량강화는 아동인권 보호의 핵심 조건입니다.
부모를 포함한 양육자는 과중한 노동시간, 여성에게 집중된 양육부담, 사회경제적 격차로 인해 돌봄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보편적인 아동인권 실현을 위해서는 반드시 양육자의 노동권과 돌봄권 그리고 성평등이 확보되어야 합니다.
보육현장은 이제 달라져야 합니다. 보육현장에 인권, 노동권, 돌봄권, 공공성이 더해져야 합니다. 이를 위해 인권, 여성, 노동, 복지 등 각 분야 24개 단체가 모여 「보육 더하기 인권 함께하기」를 출범합니다.
2018년 3월 4일(일) 오후12시, 세종문화회관 계단에서 「보육 더하기 인권 함께하기」의 출범 취지와 향후 계획을 알리는 출범식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출범식 개요
- 제목: 「보육 더하기 인권 함께하기」 출범식
“행복하게 자랄 권리, 행복하게 일할 권리, 행복하게 키울 권리!" - 일시 장소: 2018년 3월 4일(일) 오후12시, 세종문화회관 계단
- 주최: 보육 더하기 인권 함께하기
공공운수노조 보육협의회, 공동육아와공동체교육, 국제아동인권센터, 다산인권센터,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아동인권위원회,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서로돌봄센터, 서울영유아교육보육포럼, 정치하는엄마들, 지역복지운동단체네트워크(경기복지시민연대, 관악사회복지, 광주복지공감플러스,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복지세상을열어가는시민모임, 사회복지연대, 서울복지시민연대, 우리복지시민연합, 인천평화복지연대, 전북희망나눔재단, 평화주민사랑방, 행동하는복지연합), 참여연대,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여성민우회 / 총 24개 단체
- 진행 순서
- 사회: 이경란(공동육아와공동체교육 사무총장)
- 각계 발언
- 여성: 김영순(한국여성단체연합 공동대표)
- 보육노동자: 김호연(공공운수노조 보육협의회 전 의장)
- 부모: 조성실(정치하는엄마들 공동대표)
- 아동인권: 김수정(민변 아동인권위원회 위원장)
- 취지 및 사업계획 소개: 김남희(참여연대 복지조세팀장)
- 출범선언문 낭독
- 퍼포먼스
- 문의: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조준희 간사(010-2693-10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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