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바선거구 김교순 님의 공약
용인 기흥 남부권 (보라·지곡·상하·동백) 생활 인프라 확충 및 교통 개선
지역 환경 및 안전 모니터링 강화
노후 아파트 태양광 발전 수익을 활용한 수선비 부담 완화
주민참여형 행정 시스템 도입 및 민원 해결 강화
위기가정 지원 및 복지 사각지대 해소
'꿈나무 안심 택시' 도입을 통한 통학 사각지대 해소
초등 방과후 돌봄 및 청소년 문화·스터디 공간 확대
어르신 복지 시설 및 안전 환경 개선
지역 상권 활성화 및 청년·소상공인 지원
노인회 가전 제품 정기 점검 및 능동 지원
이 글은 AI 가 수집 요약한 글 입니다..
교육은 관내 13개 읍면을 대표하는 지역 주민참여예산 위원을 비롯한 일반 주민들을 대상으로 하며 봉동, 구이, 고산 3개 읍면사무소에서 진행된다.
교육에서는 2018년 예산편성을 위한 주민참여예산 설명회와 함께 권기태 희망제작소 부소장이 강연자로 나서 주민참여예산의 의미와 이해를 사례중심으로 설명, 주민들의 이해를 돕는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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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양광에 대한 거짓말, 진실은?
정부의 탈원전, 탈석탄 정책으로 큰 패러다임의 전환이 요구되고 있다. 친환경 에너지에 대한 기대감이 큰 만큼 다른 한편에서는 변화에 대한 불안과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고, 더 나아가 여러 추측과 거짓이 난무하고 있다. 사회적 혼란과 갈등을 방지하기 위해서 재생에너지에 대해 정확하고 올바른 정보가 대중들에게 제공되어야 한다. 태양광에 대한 오해에서 비롯된 문제 제기들과 그 문제의 진실을 살펴보자.#태양광은 많은 면적을 차지한다?
최근 한 보도에서 원자력문화재단은 1GW(기가와트) 발전설비를 구축하는데 태양광은 44제곱킬로미터의 부지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동시에 제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의 신·재생에너지 설비계획(2030년까지 태양광과 풍력48.6GW)을 태양광으로만 덮는다면 1830.4제곱킬로미터의 땅이 필요하고 그것을 환산하면 여의도 면적의 631배 되는 부지가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사실관계를 검증해본 한국태양광산업협회는 태양광 1GW 발전설비를 구축하는 데 약 13.2평방킬로미터(㎢)가 필요한 게 진실이라고 밝혔다. 추가로 2030년 신·재생에너지 발전설비를 태양광으로 확충하려면 약 549제곱킬로미터(㎢), 여의도 면적의 약 189배의부지가 필요할 뿐이다. 최근 태양광 확산을 불편해하는 보도들은 ‘태양광 발전은 엄청난 면적을 필요로 하고, 국토 여건이 불리한 국내 상황에서 태양광이 적합한 에너지원이 아니라고 주장’하면서 국민들에게 거짓 정보를 통해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다. 태양광 발전이 결코 적은 면적을 차지하는 것은 아니지만, 과거에서 현재까지 발전과정을 살펴보면 상당히 의미 있는 진전이 있었다. 과거 태양광 1킬로와트 발전설비를 구축하는 데 필요한 면적을 약 20제곱미터로 잡았지만 현재 태양광 지상에서 이격거리를 고려하여 1킬로와트 발전설비 구축에 필요한 면적은 13.2제곱미터로 줄었다. 심지어 미국 재생에너지연구소(NREL)는 1킬로와트당 10제곱미터로 설치면적을 계산한다. 태양광 발전효율과 시공기술이 개선됨에 따라 필요한 면적은 감소한다. 최근 10년간 태양전지 종류별 세계 최고의 모듈 효율 현황과 상용화된 태양전지의 기술별 효율 현황은 그림과 같다. [caption id="attachment_183578" align="aligncenter" width="1223"]
연도별 태양광 발전 설비 추이[/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83575" align="aligncenter" width="1133"]
태양광 총설치면적 대비 모듈효율[/caption]
태양광 발전 시스템은 크게 대규모와 소규모로 구분된다. 대규모 태양광은 주로 넓은 토지를 보유하고 있는 지역에서 늘어나고 있고, 소규모 주택용 태양광 시장은 미국, 일본에서 확대되는 추세이다. 특히 일본은 주택용 태양광 설비가 대규모 태양광보다 먼저 보급되었다. 세계적으로 태양광 설비의 절반 이상이 소규모 즉, 건물 지붕이나 옥상에 설치될 전망이다. 국내에서도 40메가와트 발전용량의 영월태양광단지와 같이 대규모 태양광 발전 설치사례가 있지만, 농촌지역을 제외한 주로 도심에서는 주택의 지붕이나 건물의 옥상, 베란다, 벽면 등 기존 공간을 최대한 활용하기 때문에 큰 면적을 차지하지 않는다.
하지만 국내 태양광 보급용량 중 대부분은 농촌 지역에 설치되고 있기 때문에 농촌 지역의 태양광 면적도 자세히 검토해봐야 한다. 국내 태양광 보급용량은 약 4.1GW이고, 이를면적으로 환산하면 약 52제곱킬로미터에 달한다. 2015년 전체 농지면적 중에서 농업진흥지역을 제외한 면적이 8690제곱킬로미터인 것을 고려하면 4.1GW 태양광 설치에 필요한면적은 농지면적의 0.6퍼센트에 불과하다. 태양광이 무분별하게 확대된다면 난개발과 농지침식 등 여러 문제가 나타날 수 있지만, 계획 입지와 적절한 규제를 통해 균형을 유지한다면 태양광 면적은 심각하게 우려할 문제가 되지는 않을 것이다.
#우리나라는 태양광 잠재량이 적다?
태양광 발전은 풍력 등 다른 재생에너지원보다 상대적으로 많은 면적을 필요로 한다. 국토 중 산지비중이 높고, 인구밀도가 높아서 다른 나라보다 태양광발전이 불리한 국내 여건에서 과연 태양광 발전 잠재량은 얼마나 될까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에서 분석한 태양광의 기술적 잠재량은 약 3183GW로 나타나고, 발전량은 약 4325테라와트시로 현재 총발전량의 약 8배 수준이다. 국내에서 아직 정의가 명확하지 않지만, 정책 목표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태양광 시장 잠재량에 대해서 관련 전문가들은 약 350GW로 추정하고 있다. 이 경우에 태양광발전 잠재량은 약 500테라와트시로 현재 연간 전력소비량과 비슷한 수치이다. 비슷한 방법으로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KEI)에서 환경과 경제성을 고려하여 분석한 태양광 발전 잠재량은 약 155.1테라와트시로 나타나고, 현재 연간 전력소비량의 약 30퍼센트 수준이다. 태양광 발전 잠재량은 기술개발, 경제성, 시장수요, 제도개선 등에 따라 더욱 확대될 수 있다. 현재 분석된 태양광 잠재량도 적지 않은 수치이지만, 향후 여건에 따라 잠재량이 더욱 늘어날 수 있다. 그 점을 참고하면 국내 태양광 발전 잠재량 역시 결코 불리한 여건이 아니라는 것이 명확해진다. #태양광 발전은 전력망(계통) 안전을 위협한다? 태양광 전력은 햇빛, 구름, 기상 등 기후조건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가동시간이 간헐적이고, 전력생산이 불규칙하여 전력망(계통) 성능을 떨어뜨릴수 있다. 덴마크, 독일 등 주요국은 태양광과 같이 변동성이 큰 재생에너지 전력의 비중이 늘어나면서 전력시스템의 신뢰도가 떨어지는 문제가 예상되자 변동하는 재생에너지원을 전력시스템에 통합하기 위한 기술 투자와 수요가 증가했다. 그 결과 태양광 산업 주요국가들은 백업시스템, 유연화 조치 등을 통해 재생에너지 변동성을 해결해 나가고 있다. 정확한 기상예측 시스템을 통해서 해가 뜨지 않는 날이 지속되어태양광 발전이 어렵다고 예측되면 백업설비를 가동하여 부족한 만큼의 전력 생산을 충당할 수 있다. 반대로 재생에너지 전력이 남아돌 경우에는 양수, 압축공기저장, 배터리와 같이 순수 전력저장장치를 통해 전력망의 안정성을 도모하거나 전력부문을 다른(열이나 수송) 부문과 연계하여 전력시스템의 유연성을 증가시킬 수 있다. 블룸버그 뉴에너지 파이낸스에 따르면 전력공급의 약 30퍼센트를 재생에너지로 충당하는 독일의 2015년 총 정전시간은 12.7분에 불과했다. 재생에너지가 큰 폭으로 확대되기 전인 2006년과 비교하여 정전시간이 약 41퍼센트 적은 양이다. 즉, 독일은 재생에너지가 확대됨에 따라 전력망 안정에 대한 여러 투자와 조치들을 통해 오히려 전력망 안전성이 더욱 개선된 것이다. 국제에너지기구(IEA)에서는 전력수요의 15~20퍼센트 수준까지는 전력망(계통)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다고 평가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재생에너지 발전량 비중이 작기 때문에 아직 전력망 안전에 대한 위협은 높지 않다. 일찍이 문제를 인식한 주요국의 경험과 노력, 그에 따른 여러 기술적 조치를 조기에 학습하고 준비한다면 계속된 문제 제기에 대해서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 것이다.
#태양광은 발전비용이 비싸다?
전 세계적으로 태양광 발전 설비용량이 급증하고 있다. 2000년 전 세계 태양광 설비용량은 약 1GW에 불과했지만, 2016년 태양광 설비용량은 약 290GW에 달한다. 동시에 태양광 발전비용도 급속하게 하락하고 있고, 이러한 추세가 지속해서 유지될 전망이다. 블룸버그 뉴에너지 파이낸스에 따르면 태양광 시스템 가격은 2016년 1W당 1.14달러에서 2019~2020년을 기점으로 W당 1달러 미만으로 감소할 전망이다. 특히 모듈 등 제품 가격이 하락함에 따라 태양광시스템 가격도 빠르게 내려갈 전망이다. 그린피스는 2030년에 G20 국가들에서 재생에너지가 가장 저렴한 발전원이 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실제로 G20 국가의 2015~2030년 발전비용을 비교해보면 회원국의 약 절반 정도가 재생에너지 발전비용이 화석연료와 원자력 발전비용과 비슷하거나 더 낮은 상태를유지하고 있다. 관련하여 미국 에너지관리청(EIA)은 2022년 기준 전력균등화비용(메가와트시당)을 원자력 99.1달러, 탄소포집저장장치(CCS)를 장착한 석탄화력 123.2달러, 태양광 66.8달러, 육상풍력 52.2달러 등으로 추산했다. 아직 태양광 발전비용이 다른 에너지원보다 비싼 경우가 있지만, 태양광 시스템 가격은 지속해서 하락하고 있기 때문에 태양광 발전비용 또한 앞으로도 더욱 낮아질 것이다. [caption id="attachment_183577" align="aligncenter" width="1069"]
1MW 이상 태양광 발전단가 예상치(단위: $/W) 자료: BNEF, 2016[/caption]
#태양광은 오염물질로 만들어졌다?
국내에는 태양광 시스템을 재활용할 수 있다는 사실이 널리 알려지지 않았다. 태양광 모듈은 유리, 알루미늄, 실리콘, 구리, 은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 중 90퍼센트 이상이 원재료로 재활용 가능한데도, 15~20년 사용 후 수명이 다하거나 생산 과정에서 불량으로 판정된 폐 모듈은 현재 대부분 매립 처분하고 있다. 최근 국내에서도 태양광 재활용 센터를 건립하여 폐 모듈 발생으로 인한 문제를 예방하고, 폐자원을 재활용함으로써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할 계획이다. 수명이 다한 모듈은 자원순환 재활용 대상이지 오염물질이 아니다.#태양광은 전자파 및 소음이 발생한다?
아직도 일부 농촌 지역에서 태양광에서 전자파와 소음이 발생한다고 민원을 제기하고 있다. 태양광 발전시설에서 그나마 전자파가 발생하는 곳이 인버터인데, 그 양은 매우 미미하고, 실제로 인체에 유해하지 않은 것으로 잘 알려져 있다. 태양광은 노트북, 선풍기, TV 등과 비교해도 전기장과 자기장이 더 적게 나오는 것으로 조사되고 있다. 또한, 인버터에서 발생하는 소음은 엘리베이터 작동 소리보다 작고, 모듈에서는 소음이 아예 발생하지 않는다. 최근에 정부의 에너지정책에 대해 우려하는 일부 학자가 미국 EIA에서 제공한 균등화 회피비용을 참고했다면서, ‘2022년의 미국 원자력이 태양광보다 저렴하다’고 주장했다. 이 주장의 진위를 조사한 정부는 보도/해명자료를 통해 ‘그의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다. 이렇게 태양광의 진실과 정보의 신뢰성을 가리는 논쟁은 앞으로도 지속될 것이다. 이 기사가 다룬 이슈 이외에도 생산적인 논쟁을 통한 사회적 갈등 최소화를 위해 더욱 정확하고 올바른 정보를 국민들에게 제공하는 기회와 시도가 많아져야 할 것이다. 글: 이상훈 녹색에너지전략연구소 소장, 윤성권 녹색에너지전략연구소 연구원 출처: 함께사는길 2017년 9월호지난 18대 대선의 선거공약 중 가장 뜨거운 주제는 사회경제분야의 복지와 경제민주화였다.
그런데 대선과정에서 한국 미래를 결정하는 매우 중요한 두 개의 주제에 대한 상호간에 역할과 관계에 대한 충분한 성찰과 공유가 부재하여 효과적인 전략적 배치가 이루어지지 못했다. 두가지 주제가 어울려 상승작용을 하며 서로 이끌지 못하고 오히려 혼선을 일으키고, 때로는 서로 충돌하면서 각자가 지닌 중요한 함의를 한껏 부각시킨데 실패했다고 본다.

물론 필자의 앞선 칼럼(제2의 박근혜’에게 두 번 속지 않는 방법)에서 언급하였듯이, 선거과정에서 박근혜후보와 새누리당이 경쟁하는 민주당의 동일한 주제들을 가로챈 뒤 실천할 자질도 부족하고 의지도 없는데도 오로지 득표를 위해 공약을 과대포장하고 사기적 수준에서 남발하면서 실천에 대한 기대가 추락하고 공약 자체의 유효성에 대한 깊은 회의를 남기게 된 점도 큰 원인이 되었다.
우리 시대의 양대 화두, 복지국가와 경제민주화
복지국가론은 국민들 삶에 있어서 존엄을 유지할 기초재를 제공하고 자신의 꿈을 실현할 기회를 만들어 주며, 일생 동안 행복추구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국가가 가능한 자원과 요소들을 복지 중심으로 구성하여 운용하는 복지레짐 중심의 철학이다. 또 이를 실현하기 위한 국가운영의 전략적 기초와 실천적 정책의 내용을 포괄한다.
반면 경제민주화는 아직 정확한 개념이 자리잡지 못하고, 한국경제 현실을 해석하는 관점과 격변하는 상황에 대한 인식에 따라 각자의 위치에서 편차가 있는 내용을 주장하고 있는 실정이다.
기본적으로 정치적 민주주의의 성과물인 공정과 참여의 개념을 통해 특혜와 독과점이 일상을 점하고 있는 경제의 영역을 혁파하고 새롭게 재구성하려는 방향과 실천적 노력을 총칭한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다른 측면에서 보면, 복지라는 주제는 대체로 경제활동이 이루진 이후 성과라는 결과물을 두고 이차(二次)적으로 재분배하고 순환하는 과정에 역점을 두고 있다.
반면 경제민주화는 경제활동이 이루지는 과정 속에서 위에 말한 참여와 공정 그리고 일차(一次)적 배분을 주요 내용으로 삼아 이를 실천하는 정책 영역에서 다루어 왔다. 자연스레 과거에는 각자의 영역에서 서로 분절되어서 독립적으로 이루어져 왔다고 볼 수 있다.
최근에 이르러 복지국가론이 등장하면서 인간존엄의 실현과 행복추구권이라는 목표를 실현하기 위하여 분배와 순환의 개념을 경제활동의 핵심적 영역으로 편입하고, 이를 재구성함으로써 산업경제활동 속의 일차적 분배기능과 복지정책의 이차적 재분배기능을 하나의 순환고리로 연결하여 자원 투입과 생산과정과 배분순환 및 소비과정을 온전히 일관된 총체적 시스템으로 바라보게 되었다.
복지국가론을 통하여 비로소 복지와 경제가 하나로 만나게 된 것이다.
종합하여 정리하면, 복지국가론은 국가를 운영하는 기본 철학과 목표를 분명히 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한 총론적인 전략적 구상과 이를 실천하기위한 개별적 정책을 주요 내용으로 삼는다.
경제민주화는 복지국가론의 정책적 수단과 실천과정으로서 현실의 경제시스템이 가지고 있는 현안과 문제점을 중심으로 이를 혁파하고 재구성하는 정치적 실천과제를 다루게 된다.
따라서 복지국가론과 경제민주화는 추구하는 가치와 방향을 같이 공유하면서 서로 상보적이고 시너지적으로 상승할 수 있었다.
그러나 불행히도 지난 대선에서는 이러한 성찰과 토론이 너무 부족했다. 다가오는 19대 대선에서 확고한 실천의지를 담은 공약으로서 복지국가론과 경제민주화라는 담론이 다시 활활 타오르기를 기대하면서 두 개의 주제를 좀 더 살펴보고자 한다.
김종인 박사의 경제민주화
우선 경제민주화하면 상징처럼 떠오르는 인물은 김종인 박사이다. 그는 전두환 군사정권시절, 비합법적인 국보위를 통해 경제민주화를 위한 제119조 2항을 헌법에 삽입했다고 알려져 있는 인물이다. 김박사는 분명히 탁월한 능력을 지닌 전문가이자 고수임에 분명하며, 그간에 보여준 노력과 공헌에 박수를 보낼 만 하다.

그러나 그는 화려한 경력과 정치적 노회함 못지않게, 역사적 소명과 시대 흐름을 무시한 채 굴곡된 출세의 길을 달렸다. 군사정권 하의 치열했던 민주화 투쟁과는 거리를 둔 기회주의적 관료와 정치인으로서 삶을 살아온 궤적도 갖고 있다. 정치권력과 경제권력 사이에서 출세와 처신에 능한 엘리트 관료의 모습이였다.
경제민주화를 실현하려고 박근혜 진영에 가담했다는 그를 신뢰하기에는 근본적인 회의가 든다.
사실 경제민주화의 토대를 광범하게 제공한 것은 헌법119조 2항이 아니라 해방 이후 정부수립과정에서 기초된 제헌헌법의 내용과 정신이다. 구체적인 내용은 2012년 12월 프레시안에 기고한 덕성여대의 한상권교수가 쓴 시론(경제민주주의와 보편적 복지, 제헌헌법에 다 나와 있었다!)에서 자세히 살펴볼 수 있다 .

조소앙 선생이 주창한 삼균주의와 독일 바이마르 헌법정신에 기초한 제헌헌법은 ‘경제민주화’를 넘어서서 가히 ‘경제헌법’이라 칭할 만하다. 이후 미군정과 이승만 그리고 군사정권들에 의해 끊임없이 내용이 삭제, 축소, 변절되어 왔을 뿐이다. 내용과 범위에 있어서 국보위에서 삽입한 119조 2항은 제헌헌법이 제시한 경제민주화의 내용과는 감히 비교할 수 없는 협소하고 말단적인 해프닝이다.
또한 18대 대선과정에서 새누리당 위원장이었던 김종인 박사가 내세운 경제민주화의 총론적 구호에는 실천적 정책구상이 미진해 매우 공허한 느낌을 준다. 새누리당이 경제민주화를 힘있게 추진하지 못한 배경에는 박근혜 후보의 교활함도 있었지만, 김종인 박사의 애매모호함도 일조했다고 본다.
더구나 더민주당 비대위원장 시절에 보여준 수구적이고 퇴행적이며 안하무인적인 태도에서 시대의 흐름을 역주행하는 박근혜식 잔영(殘影)을 엿보게 된다. 필자는 김종인 박사에게 경제민주화의 중심 역할을 기대하는 것은 썩은 나무로 새 집의 기둥을 삼는 것처럼 어리석고 위험하다고 판단한다. 굳이 본인이 원한다면 원로 전문가 자문역 정도가 적당할 것이다.
유종일 교수의 경제민주화
경제민주화라는 주제로 우리에게 다가왔던 또 다른 인물은 몰락하는 한국경제의 긴급 소방수를 자처하는 유종일 교수이다.
그는 매우 특이한 이력을 지닌 학자로, 김대중 노무현 양대 민주개혁정부에 대하여 애증이 교차하는 경험을 가지고 있다. 본인의 표현대로 김대중의 당선에 열띠게 환호했다가 국민의 정부 정책이 신자유주의 기조로 바뀌면서 아연실색했다.
또 노무현 후보시절 경제참모 역할을 했다가 참여정부가 친재벌정책으로 돌아서고 한미 FTA를 체결하자 이를 격렬히 비판했다. 이를 계기로 노무현 대통령에게 철저히 외면당하고, 교수로서의 대외활동을 규제당하는 수모를 겪었다고 자신의 글에서 밝히고 있다.
유종일 교수가 경제민주화 논쟁에서 보여준 주요한 공헌은 김종인 박사의 모호한 구호를 넘어서 그 개념을 분명히 하고 실천적 정책의 항목을 구체화했다는 점이다.

유 교수는 경제민주화의 기본축을 공정경쟁과 참여경제 그리고 분배의 정의 실현으로 봤다. 이 세가지 축이 상호 보완과 균형을 이루면서, 한편에서는 시장에 대한 민주적 개입과 통제라는 정치적 참여과정이 요구되고, 다른 한편에서는 공정성을 담보하는 사회적 관계와 교육 시스템, 그리고 성과를 공유할 수 있는 복지체계의 도입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유 교수가 실천적 정책으로 가장 먼저 강조하는 것은, 대부분 진보학자들이 주장하듯이, 봉건영주로 군림하는 재벌에 관한 것이다.
재벌이 저지른 경제 범죄에 대한 가중 처벌, 순환출자 금지와 지주회사 전환 및 규제 강화, 계열사의 일감 몰아주기 근절, 대기업 참여 제한 업종 지정, 하도급거래의 공정성 확보, 중소기업과 자영업자 지원 정책 등이다.
참여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기회균등 선발제도의 도입, 정리해고 제도 개혁, 비정규직 제도 재정비, 금융과 산업의 철저한 분리, 노조 조직율 제고, 단체협약 적용률 제고, 종업원대표의 경영참여 등의 전향적 검토를 주장한다.
분배의 정의를 실현하기 위한 재원 마련의 수단으로 소득세와 법인세의 최고세율 신설을 통한 재정 확충 등을 주장했다.
경제민주화 정책으로 이상 12가지 주요 키워드를 현안과제로 받아들이는 데는 별다른 이견이 없겠지만, 그래도 제헌헌법의 경제조항들에 비하면 긴 호흡을 가진 역사적 관점이 부족하다.
또한 구체적 내용과 실천 방안으로 들어가면 수많은 격론이 예상된다. 더구나 나열된 모든 사항을 동시에 추진하는 것보다 사인의 비중과 시급함 그리고 파급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시행 순서, 정도와 절차에 대한 치밀한 준비과정이 요구된다 할 것이다.
보다 중요한 것으로 시행과정에서 이해당사자인 재벌 등의 반발과 일시적인 경제 혼란과 후퇴가 일어날 경우 이를 확실히 제어하고 돌파해 낼 수 있는 환경과 조건을 마련해야 한다. 그런 점에서 김종인 박사가 경제민주화의 성공여부는 대통령의 확고한 의지에 달려 있다고 한 것은 백 번 옳은 말이다.
재산권과 상속
경제민주화가 부딪치는 근본적인 문제는 정치적 주권자가 동등하게 참여하는 민주주의 정치제도와 자본의 자기증식 및 개인의 이기적 탐욕을 동력(driving force)으로 하는 자본주의 경제시스템이 길항하면서 ‘현실’이라는 이름의 수레의 양쪽 바퀴를 각자 돌리고 있다는 점이다.
자본주의적 탐욕에 방점을 두면 현실은 쉽게 금권에 의한 과두정치로 변질될 것이다. 반면 민주주의적 평등을 강조하면 경제시스템의 동력이 약화된다. 이러한 교착점에서 가장 핵심적인 사항은 재산권과 상속에 대한 입장이다.
하버드 법대의 전설적 인물인 로베르또 웅거교수의 주장에 따르면, 근세 이후 성립된 개인의 소유와 재산권에 대한 법적 권리는 단지 역사적 과정에서 우연히 형성된 산물로 이를 무제한적으로 인정하고 신성시해야 할 필연적인 논리는 존재하지 않는다.
개인적 소유와 재산권의 법적 보호는 그가 귀속된 사회 또는 세계에서 긍정적이고 합리적으로 기능할 경우에는 강력히 적용되고 확장되어야 마땅하다. 그러나 사회와 세계에 부정적이고 파괴적으로 작동할 경우 당연히 법적 제한을 가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본다.
상속의 경우에는 문제가 더욱 복잡하다. 개인이 형성한 부의 원천으로 본인의 열정적 노력과 탁월한 재능과 좋은 운 등을 열거할 수 있다.
그러나 개인적 재능은 역사적 사회적으로 형성된 것이다. 또 좋은 운 역시 특정 시점에 특정 장소에 있었다는 우연에 의한 것인 만큼 이를 개인이 독차지하는 것은 불합리하다.

그럼에도 개인의 사적 소유와 재산권을 평생 보호해주는 것은 경제운영의 효율성과 동기 부여라는 대승적 관점에서 인정할 수 있다. 이는 서구적 근대의 산업화과정에서 대체로 입증되었다 할 것이다.
그러나 재산권이 혈연 및 개인적 관계를 통해 다음세대로 계승된다는 것은 경제적으로 매우 비합리적이고, 정치적으로도 비민주적이다. 자식에게 조건없이 사적인 상속이 이루어지면 효율성과 동기 부여 모두 부정되고 반감되는 효과가 나온다.
상속권의 법적 구성에 대한 보다 깊은 역사적, 사회적 성찰이 요구되는 이유이다. 특히 이는 재벌 족벌경영체계라는 현실 앞에서는 반드시 되집어 보아야 할 주제이다. 참고로 미국의 황금기 때, 누진 상속세의 최고세율이 90% 였음을 지적하고자 한다.
복지국가의 역사와 철학
복지의 역사에는 세가지의 성격이 혼재되여 있다.
첫째는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을 구제하는 역할이다. 한국 역사에서도 대부분 왕조를 통해 이러한 선혜적 구휼제도를 찾아볼 수 있으며, 중세의 유럽 교회에서도 빈자에 대한 구제기능을 기본적인 역할로 삼고 있었다. 심지여 수도원 수입의 절반 정도를 지역사회의 빈자들에게 베푼 기록도 있다 한다.
근대에 들어오면서 빈민구제를 제도화한 것은 영국의 빅토리아 왕조시절부터인데, 사실인즉 영국의 빈민구제법은 빈자들을 범죄와 전염병의 원인으로 판단하고 이들을 사회로부터 격리시키는데 목적이 있었다 한다.
두 번째 성격은 기여에 기초한 사회보험의 역할이다. 19세기중반 프로이센의 철혈재상 비스마르크가 산업화의 급속한 진행으로 노동자계급이 급속히 팽창하고, 공산주의와 사회주의 사상이 대두하는 상황에서 노동자계급을 혁명적 사상으로부터 차단시키고 국가에 충성하도록 유도하기 위해 사회보험제도를 입법한 것이 시발점이다.
이후 건강보험, 산업재해보험, 실업부조, 국민연금 등을 중심으로 사회보험이 복지제도의 주요정책으로 자리잡게 되었다. 사회보험에는 소득과 관계없이 모든 국민에게 혜택을 주는 상호부조적 보편성과 가입자를 한정해 기여금에 연동하여 혜택을 주는 조건적 선택성이 병존하고 있다.
이는 당연히 제도 밖 외부자에 대해 취약하다. 이런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최근에는 포용성(inclusion)논쟁이 활발하게 일고 있다.
마지막으로는 민족의 역사적 배경과 사회민주주의의 영향으로 북유럽을 중심으로 전개된 복지국가 개념이다. 개인적 존엄에 기초하여 시민권적 권리, 즉 정치적 참여에 상응한 사회경제적 권리로서 복지권을 인정하고, 이를 국가운용의 핵심정책으로 삼는 것이다.
북유럽의 복지체계는 국가의 기본적 역할을 모두에게 행복을 보장하는 ‘인민의 집’으로 선언하며, 기초생계보장과 사회보험제도를 넘어서 전 국민을 대상으로 일생동안 다양한 사회수당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발전했다.

복지국가론의 밑바탕에는 북유럽의 경험에 바탕한 복지레짐이라는 정책용어가 자리를 잡고 있는데, 이는 생산 또는 성장레짐에 대응하는 개념이다. 생산레짐은 국가운용의 목적을 생산의 확장과 성장으로 설정하고 가용한 자원을 이러한 목표를 효과적으로 실현하기 위해 구성, 배열, 조작하는 체제를 말한다.
복지레짐은 당연히 국민행복과 복지를 최상의 목표로 두고, 이를 위해 국가 자원을 재구성하고 실행하는 시스템이다.
복지국가론을 한국에 소개하고 확산시키는데 2007년 가을에 출범한 복지국가 소사이어티(WSS)가 지대한 역할을 했다. 특히 경기도를 시작으로 초중고교에 의무(무상)급식을 도입하고, 안착시킨 시킨 사례는 한국에서도 보편적 복지정책이 실현 가능하다는 것을 증명한다.
복지국가론의 구체적 내용을 살펴보면, 서유럽 역사의 절정인 사민주의의 철학적 기초인 인간의 보편적 존엄, 공정으로서의 정의 그리고 공동체적 연대를 토대로 한다.
국가운용의 정책적 과제로 일차적 영역인 산업경제부분에서 1) 일상적이며 혁신적인 역동성 2) 원칙있는 경쟁과 퇴출이 가능한 공정성을 부여한다. 이차적 영역인 정치사회분야에서는 3) 누진적 조세정의와 참여민주제의 실현을 통하여 복지재원을 확보하고 4) 중산층이 함께하는 보편적 복지를 시행한다.
이를 통해 모든 국민이 인간답게 살아갈 기초를 구축하고, 개개인의 행복과 가치를 실현할 수 있는 조건과 환경을 형성할 수 있다.
국가운용의 요체로서 복지국가론이 기존 복지정책과 다른 점은, 복지국가론의 경우 경제 활동 속에 혁신적인 역동성과 균형적 순환을 형성하고 원활한 재생산과정을 확보하는 것을 핵심으로 삼으면서 동시에 경제활동의 성과에 대한 확실한 동기와 명분을 부여하고 분배 공정성을 담지하기 위해 개인과 사회 단위의 적극적 참여와 보편적 시민권에 기초한 정치적 프로그램을 필수적으로 요구한다는 점이다.
복지국가의 난관, 그리고 과제
복지라는 주제를 다루다 보면 항상 마주치는 두 개의 장벽이 존재한다.
첫 번째 어려움은 경로의존성으로 한 번 방향과 경로를 정하면 다른 방향으로 전환이 어렵다는 점이다.
오늘 한국의 복지 현실은 가장 수준 낮은 영미형의 선별적 사회안전망조차 제대로 갖추지 못하고, 아직 본격적인 궤도 진입도 못한 상태에서 한국형 복지체계라는 경로를 선택해야하는 형국이다.
중간 수준인 보수적 유럽대륙 모델은 사회보험정책을 중심으로 부족한 부분을 가족과 국가가 보조하는 형태이며, 가장 높은 수준인 노르딕 모형은 개인의 존엄성을 최고의 가치로 받아들이면서 복지를 시민권적 권리로 인정하여 국가가 주요한 역할을 맡고 시장과 가족들이 이를 보완하는 방식이다.
각각의 모델에는 역사적 사회적 맥락에 의해 여러 사회세력의 이해관계가 얽혀있고, 이에 기초한 정치세력이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각 모델 사이에는 깊은 계곡(system valley)이 형성되게 마련이다.
어떤 경로로 진입할 것인지는 결국 환경적 조건과 주권자인 시민들이 참여하는 정치적 과정이 마주치면서 사회개혁의 과정으로 진행될 것이다.
두 번째 만나는 장벽은 한 번 복지정책을 시행하면 이해관계가 강력하게 형성되여 수정이 매우 어려운 현상고착의 관성력(embedding effect)이 작동한다는 것이다.
경로의존성과 더불어 복지체계를 유지하도록 보호하는 긍정적 기능이 있는 반면에 끊임없이 변해가는 현실과의 괴리가 커져 한계점에 이르게 되면 파국적 상황을 맞이할 가능성이 높아진다. 시대의 흐름을 읽지 못하고 각자의 이해에만 집착했던 남유럽과 남미의 경우에 유념해야 한다.
미래사회는 과거보다 훨씬 역동적이며 변화가 클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향후 복지정책을 설계할 때는 현재 진행중인 기본소득논쟁을 충분히 고려하면서 단순한 직선방식(single layer)보다는 다층적 복선(multiple layers)과 유연성을 갖고 격변하는 현실에 대처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염려하건데, 한국의 정치권 일각에서 이야기하는 ‘중부담 중복지’ 방식은 참으로 혀를 차게 만드는 유치한 수준이다. 문제의 핵심을 회피하고 당장 눈 앞의 세금을 싫어하는 시민들을 현혹하는 인기영합적 발상에 지나지 않는다.
국민 개개인의 행복을 보장하는 필요기본조건으로서 복지는 부담이 아니라 반드시 돌파해야 하는 미래지향적 국가과제로 설정돼야 한다. ‘중부담 중복지’ 제안은 당장 재원충당이 어렵기 때문에 이를 편의적으로 야합하고 적당히 처리하겠다는 말이다. 이는 철학 부재의 무책임한 태도다.
단편적인 제안을 넘어서서 역사적 소명과 시대적 흐름 위에서 한국사회가 나가야 할 좌표를 설정해야 한다. 또 이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국민들의 지지를 결집시키면서 긴 호흡를 가진 다양한 정책 구상과 실천적 노력이 필요하다.
재앙적인 박근혜 정권에서 실현하지 못한 경제민주화와 복지국가라는 주제는 시류에 편승한, 한 때의 소모품이나 구호가 아니다. 다음 정권이 기필코 실현해야하는 역사적 과제들이다.
서울 금천구는 민관이 협력하여 ‘2017년 금천구 지역사회혁신계획’을 수립하였으며, ‘금천의 골목변화사업’으로 뽑힌 주요과제를 실행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는 민간이 참여하여 골목 구석구석을 조사하여 의제를 발굴하고 공론장 개설, 의제를 선정하는 절차를 밟았습니다. 이를 통해 쓰레기·의류 수거함 개선사업, 학교주변 보행안전 개선사업, 골목길 보행환경 개선사업, 위험 전신주 정비사업, 20m 도로(독산로) 보행환경 개선사업 등의 과제를 민관협업으로 해결해나가고 있습니다.
희망제작소는 2017년 10월부터 11월까지 금천구청에서 청년 공무원과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각각 ‘2017 협치요리조리학교(교장 김제선 희망제작소 소장)’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지난 11월 3일은 공무원반 2회차 교육이 진행됐습니다. 이날 교육에서는, 행복을 정책화하고 공무원 동아리를 만들어 민과 함께 협치 사례를 일군 종로구의 사례를 들어보기로 했습니다. 이를 위해 최종하 서울 종로구청 청소행정과 과장(이하 최종하 과장)을 모셨습니다.
최종하 과장은 현재 청소행정과에서 근무 중이지만, 그전에는 사회복지과에서 ‘행복드림프로젝트’를 추진했습니다. 최 과장은 무엇보다 진정한 의미의 ‘행복’이 무엇인지 궁금했다고 합니다. 한국의 국민소득은 2만8000달러에 이르지만, UN 세계행복보고서에 따르면 행복지수는 155개 나라 중 55위(2017년 기준)에 머물고 있습니다. 경제는 풍요로워졌지만 우리 일상은 그에 부응하지 않는 것이 현실이지요. 전문가들은 과도한 경쟁과 급변하는 경제 성장 속도와 달리, 우리의 가치관은 이를 따라가지 못하기 때문이라 지적합니다. 행복함에도 행복을 제대로 만끽하지 못한다는 것이지요.
최 과장은 이러한 문제의식을 느끼고, 지난 2011년 종로구청 공무원 3명과 함께 ‘행복드림프로젝트’를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워킹그룹으로 활동할 주민을 모집했는데요. 변호사, 작가, 떡장수 등 30여 명의 주민이 ‘행복드림이끄미’로 참여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희망제작소와 함께 우리 마을의 행복 사업을 찾아보는 ‘상상테이블’ 프로젝트를 진행했는데요. 참가자들은 막연하기만 했던 행복을 자신만의 시각을 담아 구체적으로 풀어냈습니다. 또한 다른 사람과 교류하면서 행복의 밑그림을 하나씩 그려나갔습니다.
이후 최 과장은, ‘나만을 위한 행복은 무슨 재미일까’라는 질문을 갖고 주민이 직접 ‘주민행복증진조례’(이하 행복조례)를 만들 수 있도록 판을 열었습니다. 토론회를 열어 주민들과 행복조례 문구를 수정해보는 시간도 가졌는데요. ‘조례 만드는 일이 재미있다’는 반응을 보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우여곡절 끝에 1년 만에 행복조례가 통과되었는데요. 최 과장은 “마음을 다해 진심으로 상대에게 다가가야 믿음과 신뢰가 생긴다”며 “(행복조례 통과는) ‘공감과 협의’라는 협치의 과정으로 구의원, 행정, 주민 등이 함께 일군 결과”라고 강조했습니다.
종로구가 발의한 행복조례(서울특별시 종로구 주민행복 증진 조례)는, 서울에서 처음 제정된 것이라 합니다. 조례는 행복을 ‘주민이 일상생활에서 체감하는 삶의 안녕과 만족의 상태’라고 정의합니다. 또한 주민행복 증진을 위한 방안으로 ➊ 기본계획과 시행계획 수립 ➋ 행복 증진 시책의 발굴·추진을 위한 주민과 전문가 의견 수렴 ➌ 주민행복 조사와 정책 반영 ➍ 행복 증진 교육 실시 등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최종하 과장이 전한 종로구의 ‘행복드림프로젝트’는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추진으로 주민과 접점을 넓히고 참여를 끌어낸 협치 사례로 꼽을 수 있습니다. ‘협치’라는 단어는 낯설고 어려워 보이지만 아예 새로운 방식은 아닙니다. 지금까지 민관이 함께 일해오던 방식을 주민참여 중심으로 방법과 대안을 모색하는 데 방점이 찍혀있기 때문입니다. 현장에서 주민과 함께 호흡하는 공무원들이 다양한 방식으로 참여를 고민하고, 여기에 주민들도 주체적인 자세로 임한다면 우리 지역을 만들어가는 재미를 느낄 수 있지 않을까요.
끝으로 최종하 과장은 ‘협치’라는 말 대신 ‘공감력’으로 바꿔 불러도 좋을 것 같다고 제안했습니다. 그리고 몇 년간 행복을 탐구한 결과, 이를 매우 잘 표현할 수 있는 문장을 발견했다고 합니다. 출퇴근길 지하철에서 보는 ‘빨간머리 앤’에 나오는 대사라고 합니다.
‘행복한 나날이란?
멋지고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 날이 아니라
진주알이 하나하나 꿰어지듯이
소박하고 자잘한 기쁨들이 조용히 이어지는 날들이다’ / ‘빨간머리 앤’ 중에서
– 정리 : 방연주 | 커뮤니케이션센터 선임연구원 · [email protected]
– 정리 : 김현수 | 시민상상센터 선임연구원 · [email protected]
– 사진 : 지역혁신센터
동해중부선 철도건설공사 `안전비상` (경북매일)
포항~삼척 동해중부선 철도건설공사 현장에서 올해 들어 두 건의 사망사고가 발생하자 안전관련 기관들이 사고예방에 비상이 걸렸다.
동해안권 관광통행수요를 분담하고 동해안 지역개발 촉진, 환동해권 철도망 구축 등을 위해 오는 2018년까지 포항~삼척 간 165.8km에 단선철도를 건설하는 `동해중부선 사업`은, 지난해 1단계 사업으로 포항역 개통이 완료됐고 현재는 2·3단계 공사가 한창이다.
아래 주소에서 기사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출처 http://www.kbmaeil.com/news/articleView.html?idxno=380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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