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동구남구을 최만원 님의 공약
청년 학자금 대출 무이자 전환 및 월세 주거지원
2030년까지 경유차 완전 퇴출 및 내연기관차 신규판매 제한 등 기후위기 대응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 및 장애인, 이주민 등 사회적 약자 소득 보장
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전면 적용 및 플랫폼 노동자 보호 입법 추진
광주형일자리 4대 원칙 실현 (노동이사제 도입, 원하청 관계 개선)
민립 조선대학교 국(공)립화
광주광역시 공공의료원 설립
신축·재건축 주택에 재생에너지 설비 일정 비율(50%)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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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노동자에게 노동기본권 보장
상시적 공공서비스 민간위탁 금지 및 공공부문 비정규직 직접고용 실현
농민수당 법제화 및 해상물류비 지원을 통한 제주농산물 유통구조 개선
경자유전 원칙의 농지법 개정을 통한 경작농민에게 토지 무상임대
지방자치단체 여성농민 전담부서 법제화를 통한 여성농민 정책 추진
불로소득 몰수를 통한 청년 임대주택 지급
전업주부 국민연금 50% 국가지원 실현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개정 (10년 장기 임대차 보장, 강제퇴거 방지)
장애인 수요에 맞춤형 복지 실현
국회의원 특권 폐지 및 국민소환제 실시
제2공항 일방 강행 저지 및 도민 공론화 추진
제주도개발특별법 폐지 및 난개발 저지
4.3항쟁 진상규명 및 '정명'
한반도 평화통일 시대를 주도하기 위한 남북교류협력사업 추진
미세먼지 없는 생태에너지의 섬 제주 실현
버스 완전 공영제 및 택시 준공영제 시행을 통한 교통문제 해결
도민 참여를 통한 쓰레기, 상하수도 문제 대안 제시
제주 공동체 복원을 통한 원도심 활성화
다문화 가족 및 이주민 참여 지원 정책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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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의 목소리가 정책이 되는 투명하고 열린 소통 행정
혈세 낭비 없는 효율적인 재정 운용 및 부패 척결
시민의 안전, 복지, 교육, 문화, 보육, 돌봄 등 기본 삶 최우선
산업AX대전환 선도 및 부울경 통합 경제권역 준비, 동북아 에너지 물류허브 기능 강화
청년 창업·교육·고용·정주 기회 확대
시니어 맞춤형 일자리, 의료, 문화, 돌봄 체계적 지원
노동 존중 문화 조성 및 안정되고 비전 있는 일터 구현
교통공사 설립, 시내버스 공영제 등 시민 이동권 보장 및 편리한 교통 시스템 구축
소외와 차별 없는 평등 사회 구현 및 제도적 보완
지역개발사업 문제 해결 및 생태계 관점의 균형 있는 도시개발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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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30분 출근을 위한 교통 혁신 (수도권 원패스, 똑버스 도입, 무상교통 지원, 저상버스 증차)
모두가 차별 없이 누리는 무장애·인권 도시 조성 (무장애 데크, 놀이터 설치,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 노동자 인권 보호)
머물고 돈이 도는 포천형 생태경제 도시 구축 (체류형 관광 활성화, 워케이션 센터 건립, 친환경 셔틀버스 도입, 로컬푸드 마켓 상설화)
내 집에서 편안한 노후를 위한 포천형 지역사회 통합돌봄 시스템 구축 (경로당 점심 식사비 확대)
영세 사업장 노동자를 위한 '포천형 복합 휴게 센터' 건립 (권익보호 및 안전지킴이 운영)
주민 주도 '햇빛소득마을' 조성 및 신재생에너지 인프라 구축
포천형 북부권 온-오프라인 학습 거점 구축 (스마트 학습 지원 센터 건립)
농민 개인 단위 농민기본소득 단계적 인상 및 정착 추진
고령 농업인을 위한 농작업 대행 서비스 및 농기계 임대 사업 확대
관내 공공급식에 포천산 로컬푸드 사용 비율 확대
사격장 등 군사시설 피해 정당한 보상 및 근본적 안전 대책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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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협상의 완전 자율화
국민연금 등 4대 보험 전면적 개편
강제 할당제 및 여성가족부 폐지
다문화정책 전면 재검토
공무원 제도 개혁
북핵 폐기 및 북한인권 개선, 자유무역을 통한 북한 경제 건설
민노총·전교조 해체
한·미·일 동맹 강화 및 안정화
동성애, 동성결혼 합법화 개헌 반대 및 관련 법규 철폐
성인지예산을 출산장려금으로 전환, 낙태규제 강화
군대 내 동성애 합법화 시도 철회 및 군형법 제92조의 6(추행)항 유지
공산 사회주의로의 내각제 개헌음모 저지
이슬람, 차별금지법 저지
연5% 경제성장으로 시장경제 활력 회복
선진국 연수교육을 통한 자유민주주의 교육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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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단지 안전-노동 기준 설정과 관리 강화로 노동자가 안전한 산업단지
고위험 현장 안전보장, 하청노동자 지원조례 제정
간접고용, 플렛폼 노동자, 학교비정규직 노동자 등 차별받는 노동자에 대한 처우 개선
돌봄을 공공의 책임으로 돌봄 노동자의 권리보장을 위한 조례 제정
농어촌 지역 소멸을 막기 위해 농어민수당 지원 확대 및 농어촌 기본소득 전면 실시
청년농어업인 육성을 위한 지원 확대
무분별한 난개발 방지를 위해 '농어촌 지역 보호와 권리를 위한 조례' 제정
농어촌 인력 부족 극복을 위한 공공형 계절 근로제 전면 도입
여성 농업인 전담 인력 배치(특수 건강검진 등), 농촌지역 성평등 문화 증진
필수농자재 지원조례 제정
상가 임차인 보호 및 임대료 걱정 없는 지역 공공상가 구축
우리동네 가계부채 상담센터 설치
골목형 상점가 확대로 골목상권 활성화
상병수당, 고용보험 확대로 자영업자 사회안전망 구축
청년들의 자유로운 이직을 지원하는 '청년이직준비급여' 제공
사천시 청년수당 년100만원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
지방 공공기관 청년고용할당제 확대
안전하고 차별 없는 학습공간 청소년 전용 공공스터디 카페 운영 지원
특성화고 현장 실습생 노동자성 보장
디지털 성범죄 없는 안전 도시
여성, 청소년 등 범죄 취약계층의 안전 강화
골목길 LED 스마트보안등 설치 및 CCTV 확대
공중화장실, PC방, 학원 등 청소년 이용시설의 불법 촬영 등 위험요소 모니터링 강화
안전한 초등학교 등굣길 조례 제정
장애인 이동권 보장 등 무장애 도시 실질적 조성 추진
장애인 주치의제도 강화 및 지원 체계 마련, 고령 장애인 맞춤형 의료비 지원제 도입
장애인 단기 보호시설 및 긴급 돌봄 설치 및 운영
장애인 콜택시 확대 및 운영 개선
장애인 공공형 일자리 확대 및 최중증 장애인 24시간 활동지원 보장
공공주도의 지역사회 통합 돌봄체계 구축
집에서 의료-돌봄 받는 지역사회 통합 돌봄을 공공 주도로
가족 등 돌봄자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
빈곤과 불평등 해소를 위한 1인 가구 지원
간병의 공적 책임 강화와 간병노동자의 처우 개선
삼천포지역 달빛어린이병원(야간진료) 확대 운영
요양보호사, 사회복지사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
서비스업 감정노동자 보호조례 제정
공공산후조리원에 대한 지원 확대
반려동물도 함께 어울리는 동물복지 실현
공공 재생에너지 확대로 기후 위기 대응
기후 위기 취약 계층 보호를 위한 녹색 주거안정망 강화
광포만 습지보호지역의 체계적 보전 및 생태 관광 거점화
해양폐기물 '자원순환 업사이클링' 산업 육성: 폐어구 보상수거제 확대실시
탄소중립 실천을 위한 에너지 자립마을 확대 지원
탄소중립 생태관광 거점 조성
삼천포 낚시관광 활성화를 위한 특구 지정
삼천포대교와 실안노을길을 잇는 빛의 바다길 조성
삼천포 섬들을 연결하고 활용하는 '섬 클러스터' 관광지구 조성
발전소 부지 내 '수소․신재생에너지 클러스터' 조성
삼천포 초등학교를 삼천포 역사문화 박물관 및 공공도서관으로 조성
수산물 유통의 혁신으로 삼천포를 대한민국 최고의 위생 안전 어항으로 조성
가공산업 고도화를 통한 어촌 신활력 증진사업 추진
삼천포 브랜드 수산물의 경쟁력 강화
사천만 해양쓰레기 상시 대응을 위한 '스마트 정화시스템' 도입
남강댐 방류로 인한 홍수 피해 지원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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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존중과 청년정착을 위한 불평등 해소 (학교급식실 안전, 학교비정규직 처우개선, 좋은 일자리, 노동조합 활동 지원, 노동자 권익 향상 조례 추진, 플랫폼 노동자 보호 및 쉼터 확대, 청년정착 패키지)
아이부터 어르신까지 공공 돌봄·교육·복지 서비스 확대 (공공아이돌봄센터 추진, 경로당 활성화, 50플러스센터 강화, 1인 가구 및 취약계층 생활안전 및 에너지 복지 확대)
두류공원 러너스테이션 설치 및 스마트 헬스 허브 구축, 생활체육 및 문화상권 연계사업 추진
10분 생활순환교통 시스템 구축 및 안전한 골목생활권 조성 (마을형 순환버스, 100원 마을택시 도입, 보행환경 및 안전 개선, 안심환경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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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과 사고력 수업 강화 및 맞춤형 학습코칭 도입
헌법·성인지·평화 교육 확대
교복 간편복 전환, 등·하교버스비 무료화, 공공형 스터디카페 및 체력단련실 설치
경남형 학교폭력예방 모델 도입 및 상담교사 확대
모두가 안전한 현장체험학습 시스템 구축 및 학부모 부담 제로화
빈틈없는 거점통합돌봄센터 확대 및 교육청·지자체 통합 돌봄 앱 개발
유아교육 무상화 및 숲 유치원 확대, 영유아 학교 혁신
예체능교육 강화 및 서부권 예술중점학교 설립
기초학력 전담교사 1대1 지도 및 느린학습자 조기 진단 지원
학생복지 향상 (화장실 비데, 생리대 비치, 통학택시/버스, 친환경 급식)
경남형 AI·디지털 교육 로드맵 수립 및 토의토론·독서교육 강화
유·초등 저학년 디지털거리두기 및 온라인중독 치료 지원
학급당 학생 수 20명 이하 추진 및 교육 여건 개선
지역인재 채용 협약 및 AI 고입·대입 상담시스템 구축
교육노동자 처우 개선, 원스톱 변호사제, 악성 민원인 교육감 책임제 도입
소규모 거점형 특수학교 설립 및 특수교육 급별 분리 추진
이주배경 학생 한국어교육 강화 및 자존감 멘토링 프로그램 운영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및 학교체육시설 주민 개방 확대
탄소발자국 줄이는 녹색행정 및 생태운동장·생태놀이터 확대
부울경 교육감 협의체 구성 및 도민 참여 교육자치 실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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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와 기업이 함께 성장하는 건강한 지역경제 조성
주민들의 삶 개선을 위한 현장 중심 정책 구현 및 해결
일하는 사람의 권리 존중 및 기업 안정적 성장 지원
사각지대 없는 균형 복지 실현 및 주거환경 개선
천생산 순환도로 개설 및 허리둘레길 조성
천생산 키즈챌린지 파크 조성 추진
인동시장 재개발 추진 및 3.12만세 기념탑 일원 공원 조성
진미동 행정복지센터 재건축
2산단 재생산업 우회도로 추진
원룸, 소규모 주택 정비사업 추진
공공산후조리원 추진
구평~3공단 간 연결도로 조기 개통
황상동 1·2주공 재건축 및 검성지 주변 공원 및 둘레길 조성
노동자 임금체불·산재·부당해고 무료상담 강화
경력단절 전업주부 일자리 창출 활성화 및 노인 일자리 센터 분점 유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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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돌봄 강화 및 돌봄 노동자 처우 개선
노동자 생활임금 보장 및 복지 확대
시민 주도 행정 구현: 일방적 소각장 재검토, 시민참여예산 확대
해룡 보행 환경 개선 및 스마트 안전 인프라 구축
해룡 생태·역사·문화 콘텐츠 강화 및 순천만 보존
해룡 아동·여성·어르신·장애인 복지 증진
해룡 상권 활성화 및 주거환경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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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문화·예술 지원 확대, 풍물·동아리 활동 지원 확대, 생활문화 공간 확충, 주민 문화교류 활성화
공무직·기간제 노동환경 개선
근무시간 현실화 및 소득 안정 지원
공공일자리 형평성 강화
생활 가능한 수준의 임금체계 마련
기관·기능 읍면 분산 추진
안성 스마트농업 연구기반 확대
연구·농업·청년 연계 정책 강화
지역별 특성 맞춤 발전 추진
사계절 축제·체험 프로그램 확대
관광 접근로 및 환경 개선
물·숲·태권도 연계 관광 육성
지역 특산물 테마축제 추진
귀농 청년·자녀 정착 지원 확대
농업 장비 지원 현실화
외국인 계절근로 행정 간소화
농가소득 안정 지원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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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약자, 서민의 벗으로 남겠습니다
노동이 당당한 거제를 만들겠습니다
지속가능한 거제발전의 토대 마련
행복어울림센터 건립사업 차질없는 준공
옥포국제시장 관광특성화사업 추진
연초면 보건지소 이전 및 조기 개소 추진
장목 국가어항 개발사업 조기착공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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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시의 상생협약 준수와 책임 있는 이행 강력 촉구
아파트 및 지역 공동체 활성화 프로그램 지원 확대
주민자치 프로그램 신설 및 강사비 인상을 위한 예산 확대
완주군 시설관리공단 근무자 역량 강화 및 처우개선
완주군청 각 노동조합 대상 국내·외 연수 기회 확대
사회복지 서비스업 종사자 처우개선
장애인 단체 보조금 인상 및 역량 강화 사업 지원 확대
청년 자립 지원(자기계발·취·창업) 프로그램 확대
노인 일자리 지원 확대
구이·상관·소양·삼례·이서 지역 자산 살리고 생활 불편 해소
교육·교통·복지·생활 인프라 확충
송전선로 건설 전면 백지화 및 주민의 환경권, 재산권, 건강권 사수
정당의 이익이 아닌 오직 주민의 뜻에 따르는 정치 실현
주민 삶에 실질적인 힘이 되는 생활정치 실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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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 노동자들의 권리 보호를 위한 상담 지원
부천 플랫폼 노동자에 대한 경기도 지원 예산 확보 및 반영
중동 동측·서측 재개발 적극 추진
영상문화산업단지 조속 착공
상동 588-2번지(길병원 부지) 공공성 회복 및 투명개발 추진
일하는 부모를 위한 24시간 돌봄시설 확충
취약계층 아동·청소년에게 학습기기 및 교육비 집중 지원
출발선이 다른 아이들에게 공정한 기회 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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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들만의 망중립성을 넘어서: 본질적 기원과 ‘궁극의 유저’
글 | 민노씨(슬로우뉴스 편집장)
결국, 미국은 망중립성 원칙을 폐기했다.
미국 연방통신위원회(이하 ‘FCC’)는 2017년 12월 14일 전원위원회를 열어 3:2로 망중립성 원칙 폐기 결정을 내렸다. 그 내용을 최근 흐름과 관련해 간단히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FCC와 망중립성 원칙: 탄생과 죽음 그리고 부활과 폐기
- 2010년 ‘인터넷 정책 지침’ (캐빈 마틴 FCC 위원장 ): 차별금지, 차단금지, 망 관리 투명성의 3대 원칙과 합리적 트래픽 관리를 천명.
- 2014년 워싱턴 D.C. 항소법원, “광대역 영역에서 통신사가 컨텐츠, 애플리케이션에 대한 ‘비차별’ 원칙을 지키도록 의무화할 수 있는 권한은 없다”고 판결. 망중립성에 대한 ‘사망 선고’ (참조: 김재연, ‘미국 망중립성 사망선고? 한국은 다르다’).
- 2015년 오픈인터넷 규칙(톰 휠러 FCC 위원장): 인터넷 서비스제공자(ISP)를 “타이틀 1″(정보서비스)에서 “타이틀2″(기간통신사; common carrier)로 재분류해 법적 분쟁의 빌미를 제거함. 망중립성 원칙의 부활.
- 2016년 11월 8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선거 당선.
- 2017년 12월 14일, 망중립성 폐기안(“인터넷 자유 회복”) 3:2 가결(아짓 파이 FCC 위원장): 인터넷 서비스 제공자를 다시 “타이틀 2″(기간통신사)에서 “타이틀1″(정보서비스)로 이동시킴으로써 ’14년 항소법원 판결 상태로 회귀.
구글, 페이스북, 넷플릭스, 애플 등 거대 테크 기업은 물론이고, 일반 이용자의 압도적인 다수가 반대 의견을 제출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FCC는 망중립성 원칙을 폐기했다. 2017년 11월 말에 최종 폐기안이 올라온 지 한 달만의 일이다.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었을 때부터 예견된 일이 드디어 벌어졌다. 미국 연방통신위원회(FCC)는 망중립성 원칙을 폐기했다. (이미지: DonkeyHotey, CC BY)
이 글에서는 1) 망중립성 원칙이 제안된 배경을 인터넷(월드 와이드 웹)의 본질 속에서 고찰하고, 2) 미국의 원칙 폐기를 어떻게 평가할 수 있을지 살펴보며, 3) 무엇보다 우리나라에서 망중립성 논의의 쟁점은 무엇인지를 정리해보려고 한다.
0. 망중립성의 ‘본질적’ 기원
망중립성(혹은 네트워크 중립성, Network Neutrality) 원칙은 2003년 팀 우(Tim Wu) 교수에 의해 그 개념이 처음 제창됐다. 팀 우는 사이버 법리를 정립하는 데 큰 공로가 있는 로렌스 레식의 제자다. 참고로, 레식은 이미 20세기 말에 네트워크가 영리 목적으로 잠식당할 것을 경고했다.
1999년, 지금은 하버드 로스쿨에서 교수로 재직하는, 로렌스 레식이 ‘코드와 사이버 공간의 다른 법률들(Code and Other Laws of Cyberspace, 일명 ‘코드’)’를 발표했을 때, 레식은 당시 시민 자유의 무정부 영역으로 간주되던 사이버 공간이 영리 목적에 잠식될 것을 경고했다.
– 김재연, [로렌스 레식을 넘어서] 중에서
팀 우 (2017년 모습, 출처: 위키미디어 공용)
팀 우가 제안한 망중립성의 기본 개념을 ‘망 사업자'(ISP)를 주어로 놓고 서술하면 다음과 같다:
모든 망 사업자는 모든 인터넷 콘텐츠를 동등하게 처리해야 하고, 어떠한 차별도 해서는 안 된다.
즉, 망(네트워크) 사업자는 모든 컨텐츠(단말기, 사용자, 어플리케이션)를 차단해선 안 되고(차단금지), 차별하면 안 되며(차별금지), 동등하게 처리해야 한다. 이것이 망중립성의 핵심 개념이다.
팀 우는 망중립성 원칙을 현실에서 제안한 최초의 학자다. 하지만 팀 우의 학문적 배경에 로렌스 레식이 있는 것처럼, 이 두 명의 학자보다 더 본질에서 인터넷은 그 자체로 망중립성 원칙을 태생적으로 내포하고 있다.
오늘날 우리가 ‘인터넷’이라고 부르는 것의 다른 이름, 아니 좀 더 정확한 이름은 ‘월드 와이드 웹'(World Wide Web, 줄여서 ‘웹, web’)이다. 그 웹은 유럽입자물리연구소(CERN)의 계약직 엔지니어 팀 버너스-리에 의해 최초로 고안된 것이고, 그의 헌신적인 노력이 없었다면, 오늘날 인터넷 혁명은 불가능했을 거다. 그래서 그는 ‘웹의 아버지’로 불린다. 영국 태생인 그는 웹을 발명한 공로를 인정받아 영국 왕실로부터 ‘기사’ 작위를 받고, 팀 버너스-리 경이 된다.
월드 와이드 웹의 아버지, 팀-버너스 리
팀 버너스-리는 웹에 관해 저작권을 주장하거나 특허를 출원하지 않았고, 웹은 자율적으로 분산화된 네트워트의 유기적인 총합으로서 개방과 자유, 창조와 참여의 상징이자 그 어머니로서의 토양이 되었다. 그는 웹 탄생 25주년을 기념해 2014년 테드 강연에서 ‘웹을 위한 권리장전'(A Magna Carta for the web)을 주창한다.
“여러분은 어떤 웹을 원하시나요? 저는 수많은 작은 조각으로 파편화되지 않은 웹을 원합니다. (중략) 저는 민주주의에 견고한 기반이 되는 웹이 되기를 원합니다. (중략) 우리 모두 웹을 위한 권리장전을 만드는 데 함께 참여합시다.”(팀 버너스-리)
그리고 2015년 2월에는 “망중립성은 유럽의 미래를 위해 결정적이다”(Net Neutrality is Critical for Europe’s Future)라고 말한다.
“물론 망중립성은 (특정 서비스를) 막거나 (대역폭을) 조절하는 것 뿐 아니라 인터넷 업체가 다른 서비스보다 특정 서비스를 지지하는 것 같은 ‘긍정적인 차별’을 막는 것이기도 하다. 만약 우리가 이를 명시적으로 불법이라 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엄청난 힘을 통신사와 온라인 서비스 오퍼레이터에게 넘겨주게 될 것이다. 사실 그들은 시장에서의 승자와 패자를 결정하고 자신의 사이트와 서비스, 플랫폼을 좋아하게 만들도록 하는 게이트 키퍼가 될 수 있다.
이것은 경쟁을 밀어내고 혁신적인 새로운 서비스가 빛을 보기도 전에 파괴할 것이다. 새로운 스타트업이나 새로운 서비스 제공자가 고객들을 모으기도 전에 경쟁자에게 허락을 구하거나 돈을 내야 한다고 생각해보라. 마치 뇌물 수수나 시장을 악용하는 것처럼 들릴 것이다. 하지만 이것이야 말로 우리가 망중립성과 멀어질 때 예상할 수 있는 시나리오다.” (팀 버너스-리)
– 오픈넷, “KT의 다음카카오팩은 망중립성을 해치는 서비스일까” (슬로우뉴스, 2015. 12. 2.)에서 재인용.
오늘날 가장 대중화한 인터넷이자 인터넷 그 자체로 통용되는 웹은 그 핵심 원리가 개방, 자유, 참여, 평등임은 불문가지다. 그리고 그 ‘핵심 원리’는 굳이 웹의 아버지 팀 버너스-리의 강조가 아니더라도, 웹 그 자체로 망중립성의 원칙을 본질적으로 내포하고 있다고 봐야 한다.
웹은 태생적으로 그 본질에서 ‘망중립성’ 원칙을 내재하고 있다.
참고로, 현재 망중립성을 둘러싼 ‘전쟁’의 구도가 크게 망 사업자 vs. 컨텐츠 사업자로 그 진영이 양분되고(후술할 ‘이용자’는 사라진 전쟁의 구도), 적어도 이들의 관계에서는 버라이즌이나 AT&T와 같은 거대 망 사업자가 망중립성보다는 기업의 자율과 경쟁을 강조하고, 구글이나 페이스북 애플 같은 커텐츠 사업자는 그와는 반대로 망중립성 원칙을 강조하는 국면이다. 그렇다면 망중립성 원칙을 강하게 천명하는 팀 버너스-리가 이들 컨텐츠 기업에 우호적일 것 같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다.
팀 버너스-리는 망중립성을 위협하는 거대 통신사와 마찬가지로, 페이스북과 구글, 애플과 같은 거대 인터넷 기업들 역시 사용자들이 웹에서 자유로운 연결할 수 있는 자유를 빼앗아 가고 있다고, 경고한다.
“웹에 위협을 가하는 요소가 생겼다. 이들 중 일부는 성공적인 거대 소셜 네트워크로 발전했으며, 자사의 사용자가 생산하는 정보에 관해 외부에서 접근하지 못하도록 막고, 통신사는 자신에게 이익이 되지 않는 사이트에 대한 접속은 대역폭을 줄인다. (중략) 왜 우리가 이것을 걱정해야 하냐고? 바로 웹은 우리 자신의 것이니까. 웹은 살아있는 민주주의고, 전 지구적인 대화를 가능하게 하는 소통의 채널이니까. (팀 버너스-리, [Scientific American] 기고문 중에서, 2010년 11월 22일)
1. 세 명의 플레이어
망을 둘러싼 세 명의 플레이어는 망을 제공하는 ‘망 사업자’, 망을 사용해 서비스하는 ‘컨텐츠 사업자’ 그리고 망에 접속해 컨텐츠와 플랫폼 등의 서비스를 이용하는 ‘이용자’다. 이 세 플레이어의 관계를 간단히 살펴보자.
- 망 사업자(= 네트워크 사업자, 인터넷 서비스 제공자, Internet Service Provider: ISP): 미국에선 AT&T, 버라이즌 등. 우리나라에선 SKT, KT, LGU+ 등.
- 컨텐츠 사업자(= 플랫폼 사업자, Content Provider: CP): 미국에선 구글, 페이스북, 넷플릭스, 애플 등. 우리나라에선 네이버와 카카오 등. 사업자로서의 ‘엔드 유저’
- 이용자: 절대적 다수 일반 인터넷 이용자들. 궁극의 ‘엔드 유저(End User)’
전통적으로 망 사업자와 컨텐츠 사업자는 이용자에게 네트워크 접속과 응용 서비스를 제공하는 상호 보완적인 관계였다. 하지만 IPTV, P2P, VoD 등 많은 트래픽을 등장하는 서비스가 등장하고 이에 따라 망을 증설해야 할 필요성이 대두된다.
망을 증설해야 하는 부담이 늘어난 망 사업자와 비교해, 방송통신 융합 현상은 인터넷의 수익 모델을 컨텐츠 사업자에게 좀 더 유리하게 재편하고, 그 주도권이 망 사업자에서 플랫폼(컨텐츠) 사업자로 이동하는 계기가 됐다. 미국에서 특히 컨텐츠 사업자의 영향력이 날로 커지는 현상이 두드러졌다.
2. 우리에게 미칠 영향? 그건 미국 얘기고!
미국 연방통신위원회(FCC)의 망중립성 원칙 폐기는 망중립성 폐기안의 이름처럼 누군가에는 “인터넷 자유 회복”이고, 누군가에게는 지켜져야 할 마땅한 원칙의 폐기다. 중요한 것은 이 결정의 파장이 우리에게 미칠 영향이다.
주무부처인 과기정통부도, 전문가들도 이구동성이다. 한 마디로, ‘그건 미국 이야기고, 우리와는 (당분간) 전혀 상관 없음.’ 그 근거는 두 가지다.
(1) 문 대통령의 공약과 전기통신사업법
우선 우리나라는 법(전기통신사업법)으로 인터넷 서비스 제공자(ISP)를 기간통신사업자로 규정한다. 미국 망중립성 원칙 폐기안의 골자가 ISP를 ‘기간통신사(common carrier, 우리 법제상 ‘기간통신사업자’)’로 보지 않고, ‘정보제공자’로 보겠다는 것이다.
즉, ISP의 법적 성격을 바꿔 법적 규제를 완화하겠다는 것인데, 우리는 문재인 대통령이 망중립성 원칙을 강화하는 것을 공약으로 내세웠고, 유승희 의원 등 여당의원은 오히려 전기통신사업법을 강화하는 안을 입안한 바 있다. 현재로도 전기통신사업법 3조가 망중립성을 간접적으로나마 견지한다는 해석은 충분히 가능하다.1)
문재인 대한민국 19대 대통령 취임식 모습 (출처: KOREA, CC BY NC SA) 망중립성 관련해서 대선 당시 안철수나 홍준표 후보가 “제로레이팅 활성화로 가계통신비 낮추는 효과가 클 것”이라는 입장이었다면, 당시 문 후보는 “네트워크 접속은 국민 기본권”이라면서 망중립성 원칙을 강조하는 입장이었다.
전기통신사업법은 기간통신역무의 내용을 규정하고, 기간통신사업자에 대한 지원과 더불어 그 자격과 의무 등을 꼼꼼히 규정한다. 참고로, 법에는 기간통신사업자(157회), 기간통신역무(33회)가 끝없이 등장한다. 전기통신사업법이 규정하는 “기간통신역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전화·인터넷접속 등과 같이 음성·데이터·영상 등을 그 내용이나 형태의 변경 없이 송신 또는 수신하게 하는 전기통신역무 및 음성·데이터·영상 등의 송신 또는 수신이 가능하도록 전기통신회선설비를 임대하는 전기통신역무를 말한다. 다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전기통신서비스(제6호의 전기통신역무의 세부적인 개별 서비스를 말한다. 이하 같다)는 제외한다.
(2) 트럼프의 경기부양 논리
더불어 FCC가 망중립성 원칙을 폐기하며 내세운 정치 논리는 ‘경기 부양’이다. 오픈넷은 미국의 망중립성 폐기의 경제적 동기를 “노동집약적 성격이 강한 망 사업을 활성화하여 경기를 부양시키려는 트럼프 정권의 경기부양 정책의 일환”이라고 평가한 바 있다.
오픈넷 박지환 변호사는 “거대한 영토를 가진 미국에서 망에 대한 투자는 인프라 투자로서 의미가 크다”면서, “트럼프 정권은 망중립성 완화가 망사업자의 투자로 이어질 것을 기대하여 결국 일자리 창출을 통한 경기부양 효과를 거두려 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부연설명했다.
트럼프 (원본 출처: 위키미디어 공용 CC BY CA, 합성)
문재인 정부가 ‘경기부양’의 목적으로 ‘망중립성’을 폐기하겠다는 정치 논리를 내세울 가능성도 극히 희박하고, 그런 논리가 현실적으로 받아들여질 가능성도 희박하다. 특히나 인터넷 말단의 엔드 유저인 일반 이용자(대다수 국민)에게까지 ‘인터넷 종량제’가 현실화할 것이라는 우려는, 한국의 정치적 정치적 역학을 무시하거나 미국의 망중립성 원칙 폐기의 영향력을 지나치게 과장한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 이어서 살펴볼 것처럼 미국의 망중립성 원칙 폐기가 곧바로 통신사에 무소불위의 권력과 무제한의 자유를 부여하는 것은 전혀 아니다.
3. 망중립성 원칙 폐기 = 통신사 맘대로?
‘망중립성 없는 하늘 아래’ (있을지 모를) 통신사 횡포를 국내 언론은 다음과 같이 서술한다.
“트래픽을 많이 잡아먹는 서비스에게 막대한 추가비용을 내게 하거나, 자사의 콘텐츠 사업에 더 양질의 데이터를 제공하는 겁니다.” (권도연, 망 중립성 폐지, 뭐가 문제냐고요?, 블로터, 2017. 12. 19.)
“‘망중립성’이 폐지되면서 버라이즌, 컴캐스트와 같은 미국의 통신사업자들이 망을 차별할 수 있는 권한을 갖게 돼 수혜를 입을 전망이다. 반면 넷플릭스, 구글, 페이스북처럼 동영상 데이터가 많이 필요하지만 망을 갖지 못한 사업자들은 막대한 데이터 비용을 내거나 경쟁사업자와 차별을 당하는 손실이 예상돼 반발해왔다.” (금준경, 미국 ‘망중립성’ 폐지, 통신3사가 웃고 있다, 미디어오늘, 2017. 12. 15.)
AT&T나 버라이즌, 컴캐스트 같은 통신사들, 즉 인터넷 서비스 제공자(ISP)가 특정 트래픽의 속도를 늦추거나 아예 특정 트래픽 접속을 차단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 (허완, 미국 FCC가 끝내 ‘망중립성 규제’를 폐지했다. ‘자유로운 인터넷’을 죽였다., 허프포스트코리아, 2017. 12. 15.)
망중립성 원칙 폐기에 따른 통신사의 있을 지도 모를 횡포(?)를 우려하는 것은 충분히 이해할만한 하지만, 다소 과장·과열된 감도 없지 않은 듯하다. 망중립성 원칙 폐기가 충분히 장기적으로는 우려할만한 상황인 것은 분명하지만, 이는 사전규제와 사후규제의 두 개의 칼 중에서 사전규제의 칼날이 무뎌지거나 꺾인 것이지 통신사의 ‘불공정행위’가 망중립성 원칙 폐기만으로 (사후적으로도) 면죄부를 받는 것은 아니다.
지난 19일 오픈넷이 주최한 ‘망중립성의 미래’ 포럼에서 김익현 지디넷미디어연구소장은 “국내 언론과 업계 반응이 모두 과열된 느낌”이라면서 “미국 언론들조차 ‘당장 큰 변화는 없을 것’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라고 지적하면서, 미국 상황은 “오바마 대 트럼프라는 정파적 관점이 강하게 작용”한 것이 사실이지만, “FCC의 강력한 사전 규제가 소비자보호법 등의 사후 규제로 전환하면서 어떤 결과로 이어질 지 살펴볼 좋은 기회”라고 말한다.
4. 제로레이팅은 망중립성 위반인가?
이제 미국의 망중립성 원칙 폐기에 관한 이야기는 이쯤하고 ‘우리 이야기’를 좀 해보자. 우선 제로레이팅(스폰서요금제)은 망중립성 위반일까?
우선 현황을 먼저 파악해보자. ’17년 9월 현재 제로레이팅, 즉 데이터 사용료 면제 항목은 다음과 같다. (자료 제공: 민경욱 자유한국당 의원)
- SK텔레콤: 11번가, 쇼킹딜 11번가, T롯데닷컴, 동부화재 다이렉트, 포켓몬고, T-map, 모바일 T월드, 벅스, 비트. (총 9개)
- KT: 지니팩, 올레TV 모바일팩, 다음카카오팩, 카카오택시, KT내비, 재난현장 영상, 데이터 프리존, 삼성화재 모바일 계약서, KT 고객센터. (총 9개)
- LG유플러스: U+데이터 비디오 안심옵션, 컨텐츠 데이터프리, 3시간 데이터 프리, 24시간 데이터 프리, Uflix 데이터팩, U+Box LTE데이터팩, LTE 비디오포털팩, 뮤직 데이터프리, U+ 데이터 뮤직 안심옵션, 지니뮤직 마음껏듣기, U+뮤직벨링, 원네비. (총 12개)
우선 ‘망중립성’ 주무부처인 과기정통부의 입장은 뭘까.
통신경쟁정책과 송재성 과장은 “(과기정통부는 사전규제 기관이므로 제로레이팅 문제는) 방통위 사후 규제로만 접근한다는 것이 과기정통부의 기본 입장”이라고 밝히면서, “다만, 앞으로 불공정 이슈에 관한 문제 제기가 많아지면, (과기정통부의) 사전규제도 검토할 예정”이라면서 “그렇지만, 현재로선 제로레이팅이 활성화하지도 않았고, 문제 제기도 미약해서 방통위 사후 규제로만 이 문제에 접근하고 있다”고 말했다.
송 과장은 시장 상황을 직접 조사했는지에 관해 묻자, “그런 것은 아니지만, 우리(과기정통부)는 사전 규제기관이고, 이 문제와 관련한 (사전) 문제 제기가 별로 없었다는 취지다.”라고 밝히면서 “제로레이팅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는 것은 맞고, 서비스 수도 적잖지만,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고, 불공정행위에 대한 (사전) 문제제기가 미약하며, 방통위가 사후규제하고 있다는 맥락”이라고 말했다.
그리고 제로레이팅을 망중립성 위반 유형으로 파악하냐는 질문에는 “제로레이팅이 원칙적으로 불공정하다는 어떤 원칙적인 입장을 가진 것은 아니고, 케이스마다 개별적으로 평가해야 한다”고 말했다.

- 민노씨, 제로레이팅(스폰서 요금제) 10문 10답, 슬로우뉴스, 2017. 8. 24.
참고로 제로레이팅에 관해 진보넷 오병일 활동가는 “제로레이팅이 불공정행위로서 망중립성 원칙 위반은 맞지만, 트래픽 자체를 차단하는 것은 아니고, 비용 측면에서 이용자에게 혜택을 주는 것”이라면서 “시장에 큰 영향을 주지는 못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 오픈넷 박지환 변호사는 “제로레이팅은 이동통신사가 계열사 등 특수관계가 있는 부가통신사업자들을 지원하는 것을 위주로 시작되고 있고, 이런 제로레이팅 계약은 부당지원 등 공정거래법 위반 소지가 아주 높”다고 지적하면서, “현재 제로레이팅 요금제가 시장 경쟁상황에 어떤 악영향을 미치는지부터 파악해야 할 것”말했다.
미국은 제로레이팅에 관해 어떻게 판단할까? 오바마 정부 시절에는 제로레이팅이 서비스 품질을 유지하면서 소비자에게 혜택을 주는 것이라서 망중립성 위반 이슈는 아니라고 파단하고, 이를 전면 금지하지 않고, 건별로 심사해 심할 경우에만 제재하는 방식을 택했다(예: T모바일 ‘빈지온’, 컴캐스트 ‘스트림 TV서비스’, 버라이즌 ‘프로비 데이터 360’, AT&T ‘스폰서 데이터 프로그램 등).
그리고 예상했겠지만,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자 제로레이팅에 관한 개별 심사도 중단됐다. 아짓 파이는 제로레이팅에 관해 “통신사들의 데이터 공짜 계획은 소비자들 사이에서 많은 인기를 누렸을 뿐 아니라 무선시장의 경쟁력을 향상시키는 데 기여했다”고 칭찬했다(참고, 오픈넷 포럼에서 김익현 소장의 발표 참조).
5. 궁극의 유저
통신사와 컨텐츠 회사의 ‘거대 전쟁’에서 망중립성 원칙의 가장 중요한 플레이어인 ‘이용자’는 일방적으로 소외되고, 망을 둘러싼 시장 주도권을 누가 차지하느냐에 관한 ‘주도권 다툼’의 양상으로 망중립성 논의는 변질된 모습이다.
우리나라에선 이런 흐름 속에서, 2012년 5월 ‘망중립성 이용자 포럼’이 결성됐다. 비사업자인 이용자와 시민단체의 자율적인 참여라는 차원에서 그 의미가 컸지만, 현재는 그 실질적인 활동은 잠정적으로 중단된 상태다.
망 사업자도, 컨텐츠 사업자도 ‘이용자의 권익’을 입에 올리지만, 정작 실질적인 논의에서도 언론의 관심에서도 ‘이용자’는 철저히 소외된 것이 망중립성 논의의 현주소다.
궁극의 유저인 ‘일반 이용자’가 망중립성 논의에서 소외되고, 동시에 이용자도 망중립성 이슈에 무관심한 이유는 다음과 같이 복합적이라고 생각한다.
1) 우선 망중립성은 일반 이용자에게는 피부에 와닿지 않는 추상적이고, 어려운 개념이다. ISP니 CP니 플랫폼 사업자니 직접접속(피어링), 상호접속, 중계접속이니 하는 낯설고 어려운 용어는 일반 이용자의 관심을 떨어뜨리는 요인이다.
2) 언론의 보도 태도도 문제다. 망중립성 문제가 이용자 권리와 어떻게 맞닿아 있는지에 관심이 있기보다는 거대 기업들간의 이해득실에 더 초점을 맞추는 경향이 있다.
3) 여기에 통신사와 컨텐츠 사업자는 자기 입장만 강조해서 이야기하고, 게다가 핵심적인 사실관계조차 명확하고, 책임감 있게 언급하기를 꺼리고, ‘익명의 관계자’만이 철저한 자사이기주의의 관점에서 빈번하게 등장한다.

이와 관련해 오픈넷 박지환 변호사(사진)는 “공론장과 협의체 마련이 시급하다”면서 이렇게 말한다:
“주목할 점은 FCC가 의사결정을 할 때 근거자료를 미리 철저하게 공개하고 의사결정과정에 ‘시민 발언'(“public comment”)를 충분히 보장하고 있다는 점이다. 미국 이용자들이 망중립성 논의에 적극적으로 참여했음은 이미 여러 보도를 통해 잘 알려진 바다.
한편 우리도 망중립성 가이드라인과 트래픽관리가이드라인을 제정할 때 협의체가 구성된 적이 있다. 그러나 협의체는 매우 폐쇄적으로 운영되었고, 회의록과 회의자료 등이 비공개로 논의가 진행되었으며, 회의록(자료)을 공개하라는 정보공개청구소송이 진행되었을 정도다. 행정절차법에 따라 공청회 등 참여절차가 일부 보장되어 있긴 하나 다분히 형식이다.특히 망중립성 정책은 이해당사자의 균형 있는 참여가 더욱 더 필요한 정책 분야다.
최근에 실시된 신고리원전 공론화위원회의 활동은 그런 의미에서 망중립성 정책 의사결정 과정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 여기에 더해 우리나라 정부가 가입하여 적극적으로 활동의지를 가지고 있는 OGP(Open Government Partnership)는 공동창조(co-creation) 기준을 통해 다수 이해당사자가 참여하는 공론장 구성방식을 제시하고 있는데 이를 적극 참고할 필요가 있다.”

끝으로 마지막 질문. 망중립성은 필요할까. 필요하다면 왜 필요할까. 진보넷 오병일 활동가(사진)는 이렇게 말한다:
“네트워크 서비스 이용자(개인이든 사업자이든) 통신사의 이해관계에서 따라 차단되거나 불이익을 받으면, 인터넷의 본질인 자유와 개방성이 침해되고, 필연적으로 인터넷의 혁신을 가로 막는다.
젊은이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사례를 하나 들어보자. 아이폰 도입 이후에 통신사를 통하지 않고도 인터넷에 비로소 자유롭게 연결될 수 있게 됐다. 그 이전에는 통신사가 제공하는 게이트웨이를 통해서만 인터넷에 접속할 수 있었다. 하지만 아이폰 도입 이후에는 와이파이만 연결되면, 인터넷에 접속할 수 있게 된 것이다.
통신사와 상관없는 엄청나게 많은 ‘앱’에 이용자들이 접근할 수 있게 됐다. 과거에는 통신사가 인터넷 접속 자체를 마치 골키퍼처럼 통제했다. 그 통제권이 사실상 무력화한 것은 망중립성 원칙 때문이다.
참고 자료
- 박정수, [인터넷] 네트워크 중립성 (Network Neutrality), TTA. 2009-10-19(2009-42호)
- Sir Tim Berners-Lee, Net neutrality is critical for Europe’s future, EU, 2015. 2. 2.
- 전자신문, 과기정통부 “제로레이팅 사전규제 없다”
- 마냐, 망중립성 이야기: 유튜브는 공짜, 국내 기업은 수백억씩 쓰는 망 비용, 슬로우뉴스, 2015. 4. 10.
- 김익현(지디넷 미디어연구소장), “미국 망중립성 공방 전개과정과 파장”, 오픈넷 포럼 (2017. 12. 19.)
1) 전기통신사업법 제3조(역무의 제공 의무). 1. 전기통신사업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전기통신역무의 제공을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 위 글은 슬로우뉴스에 동시게재하고 있습니다. (2017.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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