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동구 박욱범 님의 공약
하수관로 정비사업으로 안전하고 지속가능한 생활 환경 조성
용운동 공영주차장 신설을 통한 주차난 해소 및 주차환경 개선
대청호 장미공원(로즈파크) 조성으로 관광자원 확대 및 지역산업 활성화
반려동물 친화 도시 조성 및 반려문화 프로그램 추진
대동 하늘근린공원 확대 조성을 통한 여가 공간 확보 및 주민 만족도 제고
소규모 노후 주택 정비사업 지원 강화 및 전기차 충전소, 공용 주차장 확대
AI 1인 가구 어르신 안부 살핌 서비스 도입 및 골목길 '밝은 안심 거리' 조성
'찾아가는 민원실' 정례화 및 동구형 '생활 밀착 조례' 제정
대청호 주변 친환경 관광 인프라 현대화
청년 창업 및 문화 공간 소상공인 안정을 위한 정책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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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 키우기 좋은 내외동
지역상권 활성화 - 내외동 골목골목에 활기를!
반려동물과 동행하는 친환경 도시 조성
아파트 숲 사이 “도심 속 힐링 산책로” 조성
공원 및 공중화장실 편의성 및 위생 강화
중앙병원 조기 오픈을 위한 행정적 결단
연지공원 ~ 해반천 연계 “사계절 관광 명소화”
학령인구 급감에 따른 “명품 교육환경 재설계”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내외동형 재건축·리모델링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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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인리 관련 지원재원을 제대로 확인하고 서강·합정 생활개선으로 이어지게 하겠습니다.
길, 주차, 쓰레기, 주거, 상권 등 매일 생활을 더 편하게 챙기겠습니다.
서강·합정 10대 생활현안(문화창작발전소, 정비사업, 군부대 이전, 생활불편 등)을 해결하겠습니다.
초등돌봄 공백 및 통학로·귀갓길 안전을 살피겠습니다.
복지 사각지대와 위기가정을 살피고 필요한 지원을 연결하겠습니다.
유기동물 입양 지원, 펫티켓, 산책환경, 배변·소음 갈등 조정을 챙기겠습니다.
어려움을 듣고, 필요한 지원을 연결하며, 결과를 끝까지 확인하는 생활정치를 펼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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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광주 통합예산 복구 및 재정 확보
국민참여 개헌 완성 및 5.18정신 헌법전문 명문화
내란 정당 국민의힘 해산 추진
호남대통합 500(+100)만 특별시 건설
기술기반 중소벤처 창업지원기금 10조 조성
신생아 1억 미래펀드 적립
공공 반려동물 케어센터 설립
공공 디지털사생활보호센터 설립
청년의 새출발 지원 (주택 및 진출 지원금)
어르신의 노후 편안하게 (전담 마을 주치의, 병원 동행 서비스)
5인 이하 자영업자 4대보험 및 대출이자 지원
특별시 카드(지역화폐) 확대
노동이 빛나는 특별시 (주4일제, 임금 차별 해소, 비정규직 정규직화)
공공 산후조리원 설립
사람중심 대자보(대중교통, 자전거, 보행)도시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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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호 신속 재개발 추진
천호동 주차난 해소
GTX-D 천호역 유치
독거노인 지원 사업 확대
쓰레기 분리수거 정비
사각지대 CCTV 확충
길거리 흡연구역 지정 및 정비
반려견 배변봉투함 확대
출산가구 지원정책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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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환경 에너지 및 자원순환 도시 조성
믿고 맡길 수 있는 돌봄 및 방과후 프로그램 확대
안전한 통학로, 스쿨존 정비, 보행약자 중심 도로 개선
공공 책임 돌봄 시스템 구축
여성, 청소년 안심귀갓길 시스템 강화 및 범죄예방 CCTV/비상벨 확대
골목길 스마트 가로등 및 LED 조명 확충
서부선 조기 착공 추진 및 교통 사각지대 해소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한 지역경제 선순환
치매 예방 프로그램 확대 및 어르신 건강관리 지원
장애인, 노약자 이동 편의 강화 및 생활 인프라 확충
장애인 일자리 및 문화활동 지원
반려동물과 함께 걷는 안전한 거리 조성, 공원/산책로 분리 설계
유기동물 보호 및 입양 지원 확대
마을버스 조기 개통 추진 (관악구 나 선거구)
봉천천 복원 사업 추진 (관악구 나 선거구)
파크골프장 유치 (관악구 나 선거구)
공영주차장 확충 및 공유 활성화 (관악구 나 선거구)
힐링센터 준공 (예산 확보)
청년이 머물고 정착하는 도시 조성 (교통망 및 주거환경 개선)
그린스마트스쿨, IB스쿨 등 미래형 교육환경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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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현역 5.6번출구 횡단보도 서리풀 원두막 설치 완료
반포역 삼거리 원촌초등학교 어린이 보호구역 확대에 따른 시설물 설치 공사 완료
반드레길 상가번영회 발족 추진 및 골목형 상점가 지정 완료 (온누리상품권 사용가능)
반포IC~잠원IC 길마중 초록숲길 3단계 조성사업 추진
서원초, 반포고지역 사평대로 지중화사업 추진
반포고등학교 인조잔디 조성공사 추진
이면도로 언덕길 안전한길로 보강사업 추진
센트럴자이 앞 활주로 횡단보도 설치 완료
센트럴자이 앞 띠녹지 조성 완료
고속터미널 건너편 상가 앞 흡연구역 3곳 설치 완료
고속터미널 사거리 횡단보도 설치 완료
반포종합사회복지관내 발달장애아를 위한 돌봄울타리 '우리자리' 방과후 교실 신설 완료
경원중학교 인조잔디 조성공사 추진
서울 창의예술교육센터 건립 추진
반포동 학원가 일대 야간 보행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활주로형 횡단보도 설치 완료
반포동 97-5~98-8 서래로 비탈길 도로 열선 설치 공사 완료
파리15구역 공원 재정비 사업 완료
서래마을 상인회 발족을 위한 지속적 관심과 상가 지역 활성화를 위한 정책 추진
서래마을 공영주차장 환경개선 사업 추진
서래마을 지구단위계획결정 및 노후주거환경 개선사업 추진
동광로일대 지중화사업 추진
반포IC~잠원동 길마중길 초록숲길 1단계 조성 사업 완료
잠원동 38-16~39-10, 23-1~23-4 비탈길 도로 열선 공사 완료
잠원동 잠원하길 상가 골목형 상점가 지정 완료 (온누리상품권 사용가능)
신사역 사거리 잠원동-강남구 연결 횡단보도 설치 완료
싸리재공원 전주 철거 및 공중선 지중화사업 추진
잠원동 일대 전주철거 및 공중선 지중화사업 지속 추진
잠원동 27-8~27-10, 36-14~36-15 비탈길 도로 열선공사 추진
잠원동 60-6 느티나무 쉼터 개관
잠원동 60-6 시니어라운지 신규 조성
신사역 4번출구 엘리베이터 설치 추진 지속적 건의
65세 이상 어르신 버스비 지원: 분기별 6만원, 일년 24만원
대상포진 예방 주사비 지원: 65세 이상 어르신 건강을 위한 대상포진 예방주사비 지원
장애인, 이동약자, 어르신들을 위한 시설 신규 개설
발달 장애아를 위한 방과후 교실 확충을 위한 공간 확보 및 개설
초등학교 1인1악기: 초등학교별 상황에 맞는 예술분야 전문강사 채용파견, 음악적 감수성 함양과 재능 발굴의 기회 제공
유아교육기관 지원사업: 영어 놀이 프로그램 지원 주1회 30분씩 5세 1개반 지원 (유치원, 어린이집)
서초 특화산모건강관리사업 지속: 산모 산후조리 경비 지원사업,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인증제, 산모 출산후 건강검진 사업
서초119 아이 돌보미 확대 사업: 질병 등 긴급 사유로 일시적 돌봄이 필요한 가정에 아이 돌보미 지원, 서초119 아이돌보미 지원 횟수 월 8회로 확대 (기존 월 6회)
경로당활성화 프로그램 지원: 건강, 문화, 교육상담 등 다양한 프로그램 제공을 위한 인건비 및 사업비 지원, 경로당 수요와 특성에 맞는 맞춤형 프로그램 제공
반려동물 분변수거함 설치운영 확대 추진
사전 범죄예방 효과 증대를 위해 AI 영상분석 기술이 적용된 지능형 CCTV 확대 구축으로 주민 사회 안전망 강화
스마트 서초 대사증후군 관리사업: 만성질환의 조기발견 및 관리로 주민의 건강수명 연장 도모
초등학교 주변 어린이 보호구역 신규 확대 지정
재건축 및 리모델링 사업 신속 추진을 위한 지원
안전진단, 추진위 구성, 조합청산, 조합원 간의 갈등해결을 위한 지속적인 관심과 해결을 위한 노력
재건축 재개발을 위한 국회-시-구단단한 공조체계 구축
재건축 재개발 진행시 주민의견 청취를 통한 맞춤형 행정 지원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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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 운전자 교통사고 예방 지원
공동주택 입주민, 노동자 권익 강화
폭염·한파 복합 기후재난 대응 체계 마련
자원봉사자 활동 지원 및 인정 체계 강화
생활체육지도자 처우 개선
치매관리 및 지원 강화
저소득층 치과 의료비 지원
주민 맞춤형 백석동 행정복지센터 신설 조기 완공
꿈을 키우는 어린이·청소년 특화 도서관 건립
장재천 수변공원 및 생태 산책로 조성
주민 참여형 생활녹지벨트 구축
사람과 동물이 공존하는 반려동물 놀이공원 조성
아이와 어르신이 안심하는 스마트 보행안전망 구축
민생 지원과 지역화폐 확대로 골목상권 활성화
백석산업단지 정주 여건 및 보행환경 개선
천안종합운동장 주민 친화형 리모델링
노태산공원 건강·문화 인프라 보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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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 반려동물 케어센터 설립 (치료, 훈련, 상담 통합 케어 및 반려견 쉼터, 길고양이 돌봄을 통한 어르신 일자리 창출)
공공 디지털생활보호센터 설치 (개인정보 완전 삭제 장비 무상지원, 인터넷 장의사 무료서비스)
청년 주거 및 사회진출 지원 (청년주택 공급 및 임대료 50% 지원, 사회진출지원금 5,000만원)
전담 주치의 & 병원 동행 서비스 확대 (1:1 매칭 밀착 관리, 문 앞까지 찾아가는 병원동행서비스)
전남광주통합 지역화폐 활성화 (월 최대 50만원 한도, 10~18% 할인 혜택)
5인 이하 자영업자 전폭 지원 (영세 사업장 4대 보험료 전액 지원, 사업장 대출 이자 면제)
공공 산후조리원 및 무상 출산 지원 (산후조리 원스톱 서비스, 정기검진비, 출산 비용 전액 무상지원)
임금 삭감 없는 주 4일제 도입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화, 임금차별 해소, 불가피한 경우 정규직보다 높은 임금 적용)
사람중심 대자보 도시 조성 (러닝스테이션, 푸른길 러닝코스 조성, 대자보 활동 지역에코마일리지 적립)
AI 알림판 및 바닥 LED 신호등 설치로 학교 앞 교통사고 제로 달성
자정(24:00)까지 운영하는 '긴급 돌봄센터' 및 '공공 심야 약국' 확대 지정
골목길 고화질 CCTV 및 LED 등 보강
신안동·문화동 AI 침수 예·경보 시스템 구축
어두운 골목길과 사각지대 없는 '안심 보행로' 조성으로 야간 보행 환경 개선
[푸른 길] 새 단장
[임동 두물머리] 수변 명소화 (야간 경관, CCTV 설치)
[석곡천] 둘레길, 산책로, 러닝코스 조성
각화제 등 유휴부지 산책로 조성
무장애 산책로, 황토 맨발 길 조성 및 주민 편의를 위한 세족 시설, 쿨링포그 설치
스마트 승강장(냉·온열 의자) 확대, 무료 와이파이, 충전포트 등
골목상권 전용 캐시백 실시
공공기관의 지역 물품 우선 구매제 추진
말바우시장 카트 대여 시스템 도입 및 각화동 농산물 공판장 환경미화 정비
이면도로 홀짝제 확대
주차 공유제(오픈 파킹), 공공기관 주차장 야간 개방 유도
중흥동 영화제 지원
옛 교도소 부지 역사공원화
석곡동 무등산권 관광 브랜드화
만 18세 국민연금 1회차 납부 지원
청소년 무상버스 도입
청소년 문화체육공간 확대
군 관련 상담소 설치 (입영 전 진로 설계, 복무 중 심리 상담, 전역 후 사회 복귀 지원)
빈집 활용 중앙동 '한강 북카페' 및 석곡동 복합커뮤니티센터 건립
다세대, 주택가 공동 재활용품 배출 수거공간 거점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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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생경제 회복 및 성장 동력 확보 (상권 활성화 재단 설립, 소상공인 지원 확대, 전통시장 특성화)
정주인구와 유동인구 확대를 위한 안동역사부지 도심활력거점 구축
사람 중심 따뜻한 의정 (골목길·통학로 안전 개선, 생활 편의시설 확대, 주차난 해소 및 생활 SOC 확충)
아이부터 어르신까지 모두가 행복한 도시 (가족 커뮤니티 센터 건립, 출산/양육 지원, 어르신 건강 돌봄 및 일자리 확대)
청년이 다시 모이는 안동 (경제 혁신 클러스터, 스타트업 빌리지 조성, 주거 및 고용 지원)
차별 없는 따뜻한 복지도시 (장애인 맞춤형 복지 강화, 이동권 보장)
또 다른 가족, 반려동물 (24시 안심 응급 네트워크 구축, 반려견 공원 및 편의시설 확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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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 화재 예방 및 안전시설 지원 조례 발의
법기수원지 소유권 이전 및 둘레길 개방 추진
양산시 축제 통합 및 운영 개선
신·재생에너지 발전이익 시민 공유 제도 도입
청소년 무상 교통복지 단계적 추진
119 구조대 및 동면파출소 신설
안전한 통학로 스마트 횡단보도 구축
어린이집, 유치원 AI 푸드스캐너 지원
사송 양방향 하이패스 조기 개통
골목경제 상생의 날 제정 (공무원 지역식당 이용주간, 시청 구내식당 의무 휴무)
양산시 동물보호센터 환경 개선 및 이전 추진
젊음의 거리 리브랜딩 및 상권 활성화 (양주동)
노후 아파트 단지 주거환경 개선 사업 (양주동)
자원회수시설 이전 또는 현대화 사업 추진 (동면 석산)
국도35호선(동면~상북) 조기 건설 추진 (동면 석산)
청소년 쉼터 및 공공학습실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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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노동자 재해에 대한 기업・정부 책임자 처벌법」
중대재해 기업처벌법 청원입법 기자회견
수많은 산업재해와 재난사고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참사는 잊혀지고, 재발방지대책은 흐지부지되었습니다.
산재사망과 재난사고이 반복되는 이유는 기업의 지나친 이윤추구에 있습니다. 정부는 규제완화라는 이름으로 위험을 양산하고, 기업은 더 많은 돈을 더 벌기 위해 노동자와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외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재난사고의 책임이 있는 기업에는 항상 솜방망이 처벌이 전부였거나, 때로는 아무런 처벌도 받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중대재해 기업처벌법’은 경영책임자와 공무원에게 사업수행이나 사업장 관리시 재해를 방지할 의무가 있다는 점을 명확히 하고, 이를 위반하여 시민과 노동자에 대해 재해를 발생시킨 경우 엄하게 처벌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기업 자체에 대해서도 실질적인 제재를 가할 수 있는 정도로 강력한 처벌이 행해지도록 하고 있습니다. 기업 활동 과정에서 피해를 입은 사람이라면 누구나 다 보호대상자임을 분명히 하였다.
오늘, ‘중대재해 기업처벌법’의 제정을 위한 모임이 출범했습니다. 이 법의 제정을 통해 이윤을 위해 자신의 책임과 위험을 전가하는 기업의 행태를 근절하고 위험을 야기한 당사자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어야 있어야 한다는 상식적인 원칙을 바로 세우고자 합니다.
<기/자/회/견/문>
이윤만을 앞세우는 기업과 규제완화・민영화 진행하는 정부
노동자․시민의 반복적인 죽음의 행렬을중대재해 기업처벌법 제정으로 멈추자 !!
오늘은 4·16 세월호 참사 후 463일째를 맞는 날이다. 하지만 오늘까지 참사에 대한 가장 기본적인 조치인 ‘선체인양과 미수습자 수습’, ‘철저한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 ‘재발방지를 위한 안전한 사회 건설’ 그 어느 것도 제대로 해결되지 않았다. 온 국민의 투쟁으로 가까스로 통과된 특별법은 일방 예고된 ‘쓰레기 시행령’으로 무력화 되고 있다.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의 특별조사위원들이 임명장을 받은 지 6개월이 넘었지만, 특별조사위원회는 아직 경비를 지급받지 못하고 있다. 사고의 예방과 구조에는 더없이 무능했던 정부는 진실 규명의 방해 활동에는 완전히 새로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정부는 참으로 졸렬하고도 악랄하게 진상 규명 활동을 방해하고 있다.
또한 정부는 시민과 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안전의무를 강화하고 재해발생에 대한 기업의 책임을 강화하려는 노력을 전혀 하지 않고 있다. 지난 3월, 정부는 안전대책의 종합판에 해당하는「안전혁신 마스터플랜」을 발표하였다. 그러나 이 계획에는 기업의 안전조치 의무를 강화하는 정책적 조치는 제대로 담겨져 있지 않고 대신 기업의 안전투자를 활성화하는 방안만 가득 담겨져 있다.
정부가 재난 앞에서 보여준 모습은 매번 이런 식이었다. 세월호 이전에 있었던 수많은 산업재해와 재난사고들이 그렇게 잊혔고, 쏟아졌던 재발 방지 대책들은 그렇게 흐지부지되었다. 사고 직후 발표된 재발 방지 대책은 추진 과정에서 정치공방과 재벌기업의 로비로 누더기로 변해버려 결국 실효성을 갖지 못했다. 참사가 사람들의 시야에서 사라짐과 동시에 현실은 다시 원점으로 돌아와 있었다. 그리고 참사는 반복되었다. 세월호 참사 이후에도 상왕십리역 지하철 추돌사고, 고양종합터미널 화재, 전남 요양병원 화재, 판교 테크노 벨리 환풍구 붕괴, 오룡호 침몰사고, 의정부 아파트 화재 등의 대형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다.
반복적인 산재사망과 재난사고의 원인은 기업의 탐욕과 이윤추구에 있다. 정부는 규제완화를 통해서 위험을 양산하고, 기업들은 더 많은 돈을 더 벌기 위해서 노동자와 시민들의 안전을 무시하고 위협하고 있다. 기업은 위험한 업무는 하청에게 넘기고, 안전관리는 대행기관에게 넘기고 있다. 노동현장의 무너진 안전시스템은 노동자를 병들고 죽게 만들었고, 시민도 이 위험에서 자유로울 수 없게 만들었다. 이러한 현상은 우리나라가 OECD 회원국 중 산재사망 1위, 반복적인 대형 재난사고의 공화국이라는 오명을 얻게 만들었다. 이러한 사고에 대해 기업에 부과되는 벌금은 최대 수천 만 원에 불과하고, 기업의 최고책임자나 원청 대기업은 아무런 처벌도 받지 않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
이러한 현실 앞에서 오늘 우리는 ‘중대재해 기업처벌법’을 발표한다. 이 법은 경영책임자와 공무원에게 사업수행이나 사업장 관리시 재해를 방지할 의무가 있다는 점을 명확히 하고, 이를 위반하여 시민과 노동자에 대해 재해를 발생시킨 경우 엄하게 처벌되도록 하고 있다. 기업 자체에 대해서도 실질적인 제재를 가할 수 있는 정도로 강력한 처벌이 행해지도록 하고 있다. 기업 내의 ‘위험을 방치하는 조직구조 또는 조직문화’가 대형 재해의 원인임을 직시하여, 경영책임자가 안전조치의무 위반을 직접 지시하거나, 그러한 위반이 행해지고 있음을 알면서도 방치・묵인・조장한 경우에는 기업에 대한 처벌의 수위가 가중되도록 하고 있다. 위와 같은 처벌을 함에 있어서 그 피해자가 정규 노동자인지, 하청 소속 노동자인지, 특수고용형태 노동자인지, 아니면 이용자인 시민인지를 가리지 않았다. 기업 활동 과정에서 피해를 입은 사람이라면 누구나 다 보호대상자임을 분명히 하였다.
이 법은 돈을 더 벌기 위해서 사람의 생명과 건강을 위험에 노출시키는 기업의 행위는 반드시 규제되어야 한다는 점을 당연한 전제로 하고 있다. 또한 기업의 무분별한 이윤 추구 과정에서 시민과 노동자의 생명과 건강을 훼손시키는 행위는 살인행위에 해당하고 그에 책임있는 기업과 경영책임자와 공무원은 그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아야 한다는 점을 응분의 정의로 생각하고 있다. 무차별적인 위험 전가 행위를 근절시키려면 실질적인 위험을 야기한 당사자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어야 있어야 한다는 점을 마땅한 도리로 삼고 있다.
우리는 이런 취지와 정신을 담고 있는 ‘중대재해 기업처벌법’의 제정 운동을 시민과 노동자들의 탄식과 분노를 모아 지속적으로 전개할 것임을 이 자리를 빌어 엄숙히 선언한다. 가족을 잃은 시민에게 남은 생은 없고, 노동할 사지를 잃은 노동자에게 꿈꿀 미래는 없다. 책임지지 않는 가해자를 용서할 수 없고,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지 않는 정부와 기업을 신뢰할 수는 없다. 우리는 이 법을 통해, 남은 생과 꿈꿀 미래와 용서와 신뢰를 쌓고 다져 나가고자 한다. 이 법은 올바르고 절박하기에 반드시 현실에 존재하게 될 것이다.
2015년 7월 22일
중대재해 기업처벌법 제정연대
416연대, 가습기살균제피해자와가족모임, 공공교통네트워크, 노동건강연대, 노동인권실현을위한노무사모임, 녹색당, 민주노총,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반올림, 보건의료단체연합,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사회진보연대, 알권리보장을위한화학물질감시네트워크, 천주교인권위원회, 세월호국민대책회의존엄안전위원회, 안전사회시민연대, 인권운동사랑방, 일과건강, 정의연대, 참여연대,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LB20150722_보도자료_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연대 출범.odt
「시민・노동자 재해에 대한 기업・정부 책임자 처벌법」
중대재해 기업처벌법 입법청원 국회 기자회견
「시민・노동자 재해에 대한 기업・정부 책임자 처벌법」 의 제정운동을 시작합니다. 국회 정론관에서 18인의 국회의원과 함께 입법청원합니다. 입법청원에는 강문대 중대재해기업처벌법제정연대 집행위원장을 필두로 4․16가족협의회, 재난가족협의회, 4․16연대 운영위원, 중대재해기업처벌법제정연대 등 노동, 인권, 시민. 정치, 사회, 안전보건, 법률 단체 회원들이 함께 하고 있습니다.
18인의 국회의원(김상희, 김제남, 김현미, 박원석, 배재정, 서기호, 서영교, 신기남, 심상정, 우원식, 이미경, 이학영, 장하나, 전해철, 정진후, 진선미, 한정애, 홍익표)이 소개의원이 되어 입법청원에 함께 할 것입니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제정연대와 416연대는 이 법이 국회에서 발의되고 제정되기 위하여 전 국민적인 입법촉구 서명운동을 진행할 것입니다. 세월호 참사라라는 국민적 아픔을 함께 겪은 19대 국회가 이 법을 제정할 수 있도록 시민여러분 힘을 모아주십시오.
아울러 중대재해기업처벌법제정연대는 기업과 정부에 의한 재난사고 및 산재사망사고의 범죄화를 위한 활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할 것입니다. 그리고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의 취지와 역사적 의미에 대해 노동자 시민들과 함께 토론하는 자리를 꾸준히 만들어 나갈 것입니다. 지역과 노동현장에서 시민들과 노동자들과 항상 함께 하겠습니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제정연대에는 416연대, 가습기살균제피해자와가족모임, 공공교통네트워크, 노동건강연대, 노동인권실현을위한노무사모임, 녹색당, 민주노총,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반올림, 보건의료단체연합,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사회진보연대, 알권리보장을위한화학물질감시네트워크, 천주교인권위원회, 세월호국민대책회의존엄안전위원회, 안전사회시민연대, 인권운동사랑방, 일과건강, 정의연대,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와 참여연대가 함께 하고 있습니다.
「시민・노동자 재해에 대한 기업・정부 책임자 처벌법」(약칭 : 중대재해 기업처벌법) 주요내용
□ 기업과 경영책임자에게 사업수행이나 사업장관리에서 안전의무를 명확히 함
- 이를 위반하여 사고와 재해가 발생한 경우 경영책임자를 처벌
- '안전 의무 위반'은 강력한 처벌이 필요하다는 사회적 인식이 환기되어야 함
- 이는 416 이후 달라진 한국사회를 가늠하는 중요한 시금석이 될 것□ 적용대상
- 산업안전보건법이 적용되는 사업 및 사업장뿐만 아니라, 다중이용시설을 포괄적으로 규정
- 노동자, 지역주민, 이용자에게 사상이 발생한 경우를 모두 포괄
- 특수고용형태, 도급용역 하청노동자가 재해를 당한 경우에도 적용□ 처벌대상
- 사기업뿐만 아니라, 안전의무가 있는 공기업, 공공기관, 국가 행정기관 등 모든 ‘주체’ 처벌□ 기업을 처벌하려는 이유
- 기업 자체를 처벌할 방법은 일부 특수한 분야에만 규정된 ‘양벌규정’뿐
- 하지만 이마저도 벌금액이 미미하여, 거의 모든 기업이 사고예방을 위한 실효성 있는 조치 안함
- 기업을 강력히 처벌해야 기업 자체가 사고 예방을 위한 실효성 있는 조치를 취할 것□ 위험을 방치하는 조직구조 또는 조직문화가 대형재해의 원인
- 법안에 의하면, 기업은 원칙적으로 10억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
- '안전 의무 위반'을 조장·용인·방치하는 조직문화가 존재할 시 연 매출액의 1/10내에서 벌금 가중
LB20150722_보도자료_중대재해기업처벌법 청원입법 소개의원 정론관기자회견.odt
매뉴얼 없이 간호사 사명감에 의존 대한민국 (데일리메디)
메르스(MERS·중동호흡기증후군) 사태가 종식에 접어들었지만 정부와 병원이 신종감염병에 조직적·체계적 대응 없이 간호사들의 사명감에 의존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신종 감염병 간호를 목숨 걸고 수행한 간호사들은 27일 국회에서 개최된 ‘메르스 이후 간호사의 직업안전과 감염예방’ 정책토론회에서 이 같이 토로했다.
아래 주소에서 기사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출처 http://dailymedi.com/news/view.html?section=1&category=132&no=795524
대구 영남도금 사고, 그 이후
-2014년 영남도금 화학물질 누출 사고 후 개선방안
글 : BLISS조 (일과건강 대학생 기자단)
2014년 12월 10일 낮 12시 23분께 대구시 달서구 갈산동 도금공장 영남도금에서 염소산 가스가 누출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염소탱크에 주입해야 할 차아염소산나트륨을 황산탱크에 주입하면서 염소산 가스가 발생한 것이다. 황산탱크에는 1톤 가량의 황산이 남아있었지만 다행히 폭발이나 화재 등 2차 사고로 이어지지 않았다. 차아염소산나트륨은 탱크로리에 실려 공장으로 반입됐고, 관리자가 입회하지 않은 상태에서 탱크로리 기사(나모·46)가 보호 장구 없이 직접 주입작업을 하다가 사고가 난 것으로 경찰과 환경당국은 보고 있다.
살균제와 표백제로도 사용되는 차아염소산나트륨의 증기는 공기 중 농도가 0.1% 이상이면 인체에 유해하고 과다흡입하면 점막이나 폐 손상 등으로 사망할 수도 있다. 특히 황산과 만나면 염소산 가스로 바뀌는 유독물질로 알려져 있다.
사고의 주요 원인
- 작업자의 실수가 아니라 안전장치 미비
겉으로 보기에 대구 도금공장 사고는 작업자 실수가 주요 원인처럼 보인다. 하지만 미국, 유럽 등 주요 선진국이 바라보는 ‘안전’에 대한 관점으로 본다면 그렇지는 않다. 인간이 신이 아닌 이상 실수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실수를 하더라도 사고를 막거나 피해를 최소화시켜야 하는 것이 ‘안전’이기 때문이다. 즉 제대로된 안전장치가 없었던 것이 사고의 주요 원인이라고 할 수 있다.
사고 발생 이후 시스템은 개선돼
일과건강 대학생기자단 BLISS는 당시 현장을 방문하여 사고의 시스템적 원인과 재발 방지를 위한 개선 사항을 중점 취재했다. 폐기물관리담당자 박모씨를 만나 인터뷰 및 현장 내부를 확인할 수 있었다. 이미 사고에 대한 개선은 완료된 상황이었고,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지상에 위치한 호스의 경우에는 황산과 차아염소산나트륨 2종에만 해당하는 호스에 염화 제2철 호스를 1종 추가하고 각각을 색으로 구분 및 명판을 부착하여 식별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또한 밸브에 보호 상자를 설치함으로써 화학제품 주입 작업 시 관리자가 입회하여 상자를 열어야만 작업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옥상에 위치한 저장탱크 또한 마찬가지로 색깔 및 명판을 통한 구분이 가능하도록 하였고 토양환경보전법 시행령 제 7조 “특정 토양 오염 관리 대상 시설의 토양 오염 방지 시설 설치 등” 및 시행규칙 별표 3의 2에 따라 화학물질의 과다 주입 시 토양 오염을 막기 위해 탱크 바닥면을 FRP로 대체하였으며, 방수 및 방유가 가능하도록 탱크 주변에 약 30cm 콘크리트 벽을 시공하였다.
또한 작업 수행 시에는 개인 보호 장구를 휴대하지 않아도 현장에서 보호구 착용이 가능하도록 유독물장비 및 보호구 보관함을 설치하였다.
▲ 대구 달서구 도금공장의 모습. 사고 후 개선 된 저장탱크와 호스가 보인다. 2015.07.08.
소기업체 스스로 안전 장치 마련 불가,
정부와 시민들의 협조 필요
영남도금은 워낙 작은 소기업체다. 상무이사, 폐기물관리담당자 박씨, 경비원 세 명으로 인력이 구성되어 있다. 그러다보니 폐기물관리 담당자 박씨가 현장 관리와 작업을 동시에 수행해야만 한다. 이런 인력 구조에서는 사고를 방지하거나, 사고가 발생했을 때 발빠른 대처를 하기 어렵다. 특히 소기업체에서 안전‧보건‧환경 경영에 대한 인식도 부족하고, 투자도 어렵다.
따라서 영남도금의 화학누출사고와 같은 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는 기업체 뿐만 아니라 정부 차원에서의 노력도 요구된다. 무엇보다 소기업체에서도 안전문제를 인식할 수 있도록 정부차원에서 주기적으로 교육을 실행해야 한다. 또 현장 지도와 정기 감사를 통해 사고 발생을 막을 수 있도록 힘써야 한다.
나아가 주민의 알권리 보장을 위해 힘써야 한다. 2012년 구미 불산 누출사고 이후 급증하고 있는 화재, 폭발, 누출로 인한 화학물질 사고는 지역 주민들의 안전과 생명을 위협하는 요인이다. 주민의 알권리 보장은 안전한 대한민국의 전제조건이라 할 수 있다. 이를 위해서는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지지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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