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박희정 님의 공약
소상공인 및 지역 경제 활성화 (ESG 경영 지원, 지역화폐 활성화)
사회적 약자 복지 강화 (공공급식 지원, 계절근로자 보호)
주민 소통 및 참여 확대로 시민이 주인인 지방자치 구현
보라동·지곡동 교통 환경 개선 (분당선 연장, 교통 정체 해결, 보행로 재정비, 지방도 315호선 지하차도 완성, 지곡-공세동 연결도로 착공, 버스 노선 확충, 직통 마을버스 신설)
보라동·지곡동 생활 인프라 확충 (도시가스 확대, 저수지 2차선 도로 확장)
동백2동 교통 인프라 완성 (동백IC 및 후속 교통망 조성, 동백~신봉 용인 도시철도 추진, 대중교통 연계성 및 체감형 개선)
동백2동 지역 활성화 및 인프라 확충 (동백도서관 리모델링, 소상공인 및 골목상권 활성화, 행정·문화 인프라 완성)
상하동 체육공원 조성 및 행정복지센터 이전 추진
상하동 환경 개선 및 교통 인프라 확충 (아주레미콘 공장 이전, 전원주택지 난개발 관리, 대중교통 연계성 및 체감형 개선, 진흥루벤스~동백 연결도로 신속 추진)
이 글은 AI 가 수집 요약한 글 입니다..
민선6기 목민관클럽 제12차 정기포럼이 2016년 3월 24일~25일 1박 2일 동안 광주 남구에서 열렸다. 이번 포럼의 주제는 ‘청년’으로, 25명의 단체장과 150여 명의 관계 공무원들이 청년문제의 돌파구를 찾기 위해 지혜를 모았다.
2015년 청년 실업률은 12.5%로 1999년 통계기준 변경이후 최고 수치라고 한다. 통계상 경제활동인구에 포함되지 않는 숫자까지 감안하면 실제 청년 실업률은 20%를 훨씬 상회하는 상황이다. 이십대 백수라는 뜻의 ‘이태백’, 대학 졸업생 4명 중 1명이라는 NEET(Not in Employment, Education or Training)족, 연애・결혼・출산을 포기했다는 뜻의 3포 세대에서 모든 것을 포기했다는 뜻의 n포 세대는 우리 시대 청년이 처한 현실을 적나라하게 보여준다.
청년에게 희망은 무엇인가? 얼마 전 서울시와 성남시의 청년수당 정책을 놓고 중앙정부가 보여준 모습은 또 한 번 청년들을 좌절케 한 것은 아닌지 걱정이다. 오늘날 청년 세대가 당면한 문제는 세대의 지속가능성에서 볼 때 우리 사회 전체가 풀어야할 과제이다. 목민관클럽 12차 정기포럼에서는, 당면한 청년문제의 해법을 찾기 위해 지역별로 고민하고 있는 정책 사례들을 모아 보기로 하였다.
‘헬조선 지옥불반도’의 청년들 / 이원재 희망제작소 소장
진짜 심각한 얘기이다. 얼마 전에 고대 장하성 교수가 한 이야기인데, 지금 청년들은 해방이후 처음으로 부모세대보다 못사는 세대가 될 것 같다는 것이다.
이 그림은 최근 인터넷을 뜨겁게 달군 ‘헬조선 지옥불반도’이다. 요즘 청년들이 한국사회를 이렇게 인식하고 있다. 헬조선은 지옥을 의미하는 영어단어인 ‘헬’과 ‘조선’을 합친 신조어로 젊은 층이 자주 사용하는 말이다. 아무리 열심히 노력해도 팍팍한 현실과 불안한 미래를 표현한 것이다. ‘대기업 성채’에 가기 위해서는 출생의 문을 넘어 노예 전초지를 거쳐야 하고, 공무원 거점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백수의 웅덩이’를 지나야 한다. 실패하면 치킨배달 혹은 자영업 소굴에서 허덕이게 된다. 그 끝에는 탑골공원이 기다리고 있다. 반면, 정치인은 독립된 공간의 옥좌에 앉아 이런 현실을 외면하고 있다는 것인데, 우리 청년들이 자신과 세상을 바라보는 시간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라 하겠다.
이렇게 된 이유는 무엇인가? 결론적으로 자본주의 경제가 포화상태가 되면서 전체적인 일자리가 줄어든다는 것이다. 그렇다보니 상대적으로 취약한 20대 청년층이 가장 큰 타격을 받고 있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인 경향이다. 지난 20년간 근로소득 비중은 줄어든 반면 자산소득 비중이 늘어나면서 세습자본주의 시대가 시작되고 있다. 아직 전체 구조를 바꿀만한 해결책은 보이지 않고 부분적인 대안만 제시되고 있는 실정이다. 다만, 지금의 청년들은 대학진학률이 80%에 달하고 대부분 인터넷을 사용하는 등 능력이 많이 신장되었다는 장점이 있고, 사회적 관계망에서도 그렇게 절망적이지 않다는 희망이 있다.
작년 광복 70주년을 맞이하여 청년들과 함께 30년 후를 상상해 보았는데, 청년들은 많은 소득보다는 자아가 실현되는 안정된 일자리를 원했다. 근로소득 자체가 사라지는 상황에서 우리는 무엇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
사례발표 1. 청년의 삶과 지역을 잇는 정책 브릿지 / 조은주 시흥시 주무관
시흥은 청년들이 직접 거리로 나서서 힘들게 주민들의 서명을 받아가며 조례를 제정했다. 부정적인 시각도 있었지만 많은 주민들이 호응해 주셨다. 청년들이 이렇게 힘들게 길거리로 나서게 된 것은 이 시대가 암울하기 때문이다. 이 사회에서 청년은 설 자리도 일할 자리도 없다. 계층 이동의 사다리가 붕괴되었다. 청년 정책은 일자리 문제로만 해결될 수 없다. 앞서 말씀하셨듯이 일자리가 줄고 있는데, 일자리를 찾는 기술만 늘어난다고 해결될 문제는 아니다. 청년문제를 사회 정책의 관점에서 풀어야 한다.
시흥시는 청년의 삶과 지역사회를 잇기 위해서 참여의 장을 만들고, 사회적 지지를 통해 인적 물적 자본을 연계하여 삶의 터를 잡아갈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먼저 청년들과 스킨십을 높였다. 소셜아티스트, 청년축제학교, 청년 봉사활동 라온제나, 문화관련 체인지메이커 등의 사업들을 지속하고 있다. 아울러, 청년과 호흡하기 위한 활동으로 청년 대학생들이 아르바이트로 일하면서 지역사회를 알아갈 수 있도록 청년 성장 프로젝트를 진행했다. 조례 제정 후 소셜픽션 형식으로 청년 네트워크 파티를 했는데, 주거파트에서 청년들이 물질적인 지원이 아니라 사회참여 청년들의 가치를 인정해서 임대료를 대신 지불해주자는 제안도 나왔다.
그리고 청년들이 복작복작 활동할 수 있도록 공간을 만들었다. 시청에 청년들이 맨발로 들어가 쉬면서 교류할 수 있는 공간인 Say Room, 공단에는 청년들의 문화 공간 창공, 행복학습타운에는 청년협업마을을 각각 만들었다.
앞으로 과제는 연령대별로 참여, 교육, 문화, 고용, 신용, 주거 등 청년의 삶에서 필요한 부분을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정책 매트릭스를 완성하는 것이다. 중복된 것은 줄이고, 없는 곳은 채우고, 끊어진 것은 잇도록 해야 한다. 이 과정에서는, 청년과 호흡하며 앞서나가거나 뒤쳐지지 않는 행정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유목하는 청년들이 지역사회에 안착할 수 있도록 오늘 모인 분들이 지혜를 모았으면 좋겠다.
사례발표 2. 교육도시 오산이 만드는 일반고 얼리버드(진로,진학)프로그램 / 곽상욱 오산시장
현재 청년 실업률이 12%라고 하는데, 실질적인 비율은 30%에 가깝다고 한다. 청년 세대를 N포 세대라 하는데, 청년의 취업이 알바로 대체되고 인권문제가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다.
많은 문제점들이 있겠지만 교육도시 오산은 인문계 고등학교 학생들에게 주목했다. 대학 진학률이 80%에 육박하지만, 정작 직업 현장에 필요한 재능이 없거나 별다른 관심이 없는 아이들은 학교를 다니다가 그만두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일반고 얼리버드는 입시위주의 학업에 관심없는 아이들이 자신의 진로를 찾는 프로그램이다. 처음에는 호기심 반이었지만 시간이 갈수록 진지해지고 자격증을 따기도 하면서 자신의 진로를 찾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오산시는 관광경영, 뷰티, 디자인, 영상예술분야에서 얼리버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일자리가 근본적으로 줄어드는 문제도 있겠지만, 아이들이 정말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찾아갈 수 있도록 지원하는 프로그램도 꼭 필요하다고 본다.
사례발표 3. 전통시장 청년상인 창업 프로그램 / 박우섭 인천 남구청장
꿈꾸는 청년들을 위한 사업을 준비했다. 중소기업청에서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하여 청년상인 창업을 지원하는데, 3억 원 정도 예산을 확보했다. 남구 용현시장은 점포가 300개 정도 되는 역사가 오래된 전통시장이다. 이곳에 빈 점포 10개를 확보하고 청년상인 모집을 진행하고 있다. 점포 확보 1억 원, 청년상인 모집과 교육 1천5백만 원, 창업지원 8천만 원 정도로 경영과 마케팅을 지원하게 된다. 협동조합이나 비영리단체로 청년상인회를 구성하여 브랜드화 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청년들의 일자리를 만들고, 전통시장도 젊은이들의 활력이 넘치게 하려고 한다.
사례발표 4. 청년의 來일을 job자 / 문석진 서울 서대문구청장
앞서 남구청장님이 말씀하신 전통시장 청년상인 창업지원 사업은, 우리 역시 영천시장에 도입하려고 준비하고 있다. 이 부분은 발표를 생략하고, 이화 스타트업 52번가를 소개하겠다. 이화여대 정문 오른쪽 뒷골목 상가들은 예전에 장사가 잘 됐는데 임대료가 급상승하면서 주인들이 떠나게 되었다. 이후 계속 텅 비어있었는데, 서대문구청에서 18개 건물주와 5년간 임대료 올리지 않기로 약정을 맺고 청년창업가를 유치했다. 이화여대 창업보육지원센터의 도움으로 인큐베이팅 지원을 받은 7개 업체가 들어왔다. 악세사리 디자인, 교육용 키트개발 등 슬럼화 되었던 곳이 새로운 청년 창업의 거리로 바뀌었다. 서울시장님도 그제 4개 대학 총장들과 함께 방문했다.
청년에게는 창업지원도 중요하지만 주거도 문제다. 신촌에 모텔이 많이 몰려 있는데, 서울시 지원을 받아 샤인모텔을 창업모텔로 리모델링할 계획이다. 주거와 창업공간을 함께 조성할 계획인데, 신촌 일대 4개 대학과 함께 진행할 예정이다.
사례발표 5. 지역기반 청년 사회적경제를 키우다 / 김수영 서울 양천구청장
양천구는 주거가 집중된 곳으로 청년층이 24.4%이다. 사업장도 고용규모가 작아서 97.3%가 10인 미만 사업장들이다. 올해 경제, 일자리 생각마당포럼을 통해서 청년 문제의 심각성을 공유할 계획이고, 선순환 지역경제를 고민해 보고자 한다.
지역기반 청년 사회적기업가 육성을 위해 2011년 구청사 8층에 소셜벤처인큐베이팅센터를 만들었다. 지난 5년 동안 5기에 걸쳐 142개 창업팀이 생겼다. 그중 101개가 법인 및 개인사업자로 등록했고, 이 가운데 23개가 예비 사회적기업으로 지정되었다. 민선 6기에는 이들 기업들을 지역에 안착시키는 것이 과제다. 우리 구에 동네발전소라는 청년사회적협동조합이 있다. 청년들이 자발적으로 모여서 만든 협동조합인데, 청년 야학당도 하고 교육도 한다. 청년 협동조합과 소셜인큐베이팅센터, 사회적경제허브센터와 함께 양천구 사회적경제를 키워보려고 한다.
사례발표 6. 청년 창업공간, 부평로터리 마켓 / 홍미영 인천 부평구청장
부평역 지하상가와 함께 부평로터리 지하상가는 부평사람들이 제일 많이 오가는 곳이었다. 300개 정도의 점포가 있는데 2~3년 전부터 80여 개의 점포가 비어있다. 이곳에 청년창업 허브공간인 부평로터리마켓을 열었다. 상인들과 협의체를 구성하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청년창업팀을 모집하고 교육을 진행하였다. 130개 팀을 접수받아 53개 팀을 선발하여 교육하고 컨설팅 하여 창업을 지원하였다. 공실이 87개에서 4개로 줄었다. 청년은 온라인 분야를 중심으로 매출을 올리고 기존 상인들은 오프라인 손님을 상대하며 서로 돕고 있다.
부평에 중소기업이 많은데, 중소기업은 인력난에 시달리지만 젊은이들이 잘 지원하지 않는다. 이 문제를 해소하고자 올해부터 새로운 사업을 시작한다. 복개된 굴포천을 생태하천으로 복원을 하는데, 이곳에 문화폴리라 하여 청년 창업, 창작공간을 마련할 계획이다. 5년 안에 만들려고 한다.
사례발표 7. 청년 일자리 창출, 강동의 특화전략 / 이해석 서울 강동구청장
강동구는 현재 하고 있는 사업 위주로 말씀드리겠다. 우선, 사회적경제센터를 만들어 희망제작소에 위탁하여 운영하고 있다. 지난 3년 동안 소셜벤처 창업 컨설팅, 멘토링, 인큐베이팅 등을 통해 29개 팀을 발굴하였다. 이 가운데 5개 팀은 예비 사회적기업 지정을 받았다. 두 번째는 동서울대학과 협약을 맺고 장애인 직업학교를 운영하고 있다. 바리스타, 요양보호사 보조, 미용 보조 등 실용적인 분야 학과를 운영중이다. 장애인 가운데 선발하여 교육하고 취업까지 지원한다. 장애인 생산품을 유통하는 판매장으로 행복플러스 가게를 3호점까지 냈다. 구청사에 4호점을 개설할 계획이다.
세 번째는 재활용센터와 연계하여 청년 예술 작가들이 활동하는 업사이클링아트센터를 만들었다. 22개 점포에서 70여 명의 작가가 활동 중이다. 공예를 배울 수 있고, 작품도 직접 만들 수 있다. 마지막으로 강동구만의 특화사업으로 청년르네상스 사업을 추진하는데, 첫 번째가 ‘강동 프랜차이즈’이다. 청년이 주체가 되고, 지역 내 자원을 모아서 지역 영세자 영업을 부활시키는 사업이다. 동네 영세 자영업자 실태조사를 통해 인테리어가 필요하면 인테리어 업체와 연계해주고, 메뉴 레시피가 필요하면 관련 단체를 연계해 주는 식이다. 인구가 줄고 식문화 패턴이 변화하고 있는데 그런 걸 반영해서 영세 자영업자를 지원하려고 한다. 올해 2억 5천만 원을 순수 구비로 확보해 추진하고 있다.
사례발표 8. 지역공동체 기반 사회적 경제를 꿈꾸다 / 채인석 화성시장
청년문제는 단편적인 일자리 확대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역공동체를 복원하고 그 안에서 유기적으로 돌아가도록 해야 한다고 본다. 화성시는 인구 4만 명이 이용할 수 있는 복합복지센터를 학교 안에 짓고 있는데 올해 7월 오픈할 예정이다. 학생, 학부모, 교사 등이 함께 참여하는 운영 협의체를 꾸리고 협동조합 방식으로 운영하려고 한다. 관현악 협동조합, 요리 협동조합 등 다양한 협동조합이 만들어지고 운영되면서 아이들은 자연스럽게 사회적경제에 대해 배울 수 있을 것이다. 이음터에서는 돌잔치, 결혼식이 열리고, 외부업체가 아닌 우리 아이들과 지역 주민이 만든 협동조합에서 요리도 하고 연주도 하는 식이다. 협동조합 활성화를 위해 사회경제기금 608억 원을 마련했다. 지역공동체를 중심으로 지역사회경제를 재구조화 한다면 청년문제도 자연스럽게 해결될 수 있지 않을까 한다.
사례발표 9. 청년 드림 JOB 프로젝트 / 최성 고양시장
오늘 행사가 열리는 양림동은 제가 초등학교와 고등학교를 다녔던 곳이라 감회가 새롭다. 광주는 물론 대한민국에서 좋은 마을공동체가 됐다는 것에 대해 감사드린다.
민선 5~6기 동안 5천억 원이 넘는 부채를 갚으며 실질 부채를 제로로 만든 성과가 있었다. 그러나 가장 풀리지 않는 과제는 청년 일자리 문제다. 설문을 통해 청년의 목소리를 들으니, 10명 중 7명은 진로와 취업이 고민거리였다. 좋은 일자리가 부족하겠지만 종합적인 일자리 정보가 부족하고 자신의 적성을 찾는 것이 과제였다. 고양시에 있는 킨텍스라는 대한민국 최고의 전시장을 이용하여 정부, 기업, 유관기관과 함께 청년에게 일자리를 연결해 주는 직업박람회를 매년 3회씩 개최하고 있다. 앞으로 청년일자리 현황을 조사하고 공공영역에서 청년 우선 30% 고용을 추진한다. 지역산업맞춤형 전문인력양성을 지원하고 1인 창업 및 연구개발을 지원하고자 한다. 아울러 청년 일자리창출 지원 촉진에 관한 조례도 검토하고 있다. 많이 부족하지만 더 좋은 성과를 내도록 노력하겠다.
지정토론 1. 서울시 전효관 서울혁신기획관
서울시 혁신기획관 안에 6개과가 있는데 그중 청년정책과가 있다. 청년정책을 구상하면서 지난해 아르바이트 실태조사를 했는데, 그 규모가 대단하다. 초단기근로 형태가 급속하게 확장하고 있다. 과거의 시각과 접근방법으로는 풀기 어려운 상태다. 정보통신기술과 제조업이 만나는 4차 산업혁명은 고용을 비롯한 사회 구조를 근본적으로 바꾸고 있다. 거대한 사회변화의 소용돌이 속에서 기반이 취약한 청년들이 고문을 당하고 있다. 사회적 구성 원리나 정치적 구성 원리의 근본적 변화를 수반하지 않고서는 해결이 쉽지 않을 것이다.
서울시에서는 청년들의 목소리를 반영하여 주거 대책 등 20가지가 담긴 서울시 청년정책을 발표하였다. 그런데 청년수당이 법적 쟁점이 되면서 다른 건 다 묻혔다. 서울시 청년정책은 청년 정책 네트워크라는 청년 단체를 중심으로 지난 한 해 동안 현장성, 당사자성의 원칙을 가지고 꾸준한 의견수렴과 토론과정을 거쳐 완성되었다. 그러나 근본적 해결책이라기보다는 사회적 기회를 박탈당하며 고통 받고 있는 청년들을 위한 응급조치라고 생각한다.
3년 전 서울시 청년허브를 만들었는데, 당시 모든 청년정책이 취업이나 창업에만 맞춰져 있었다. 우리 시대의 청년에게는 일자리보다 우선, 자존감 회복이 필요하다.
서울시 청년정책을 구와 협력사업으로 전환하면 어떻겠느냐는 제안을 받았는데, 확신이 없었다. 오늘 구청장님들 발표를 들어보니 구 현장과 연결하면 충분히 가능성이 있고 효과적일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든다. 끝으로 하나 제안드리고 싶은 것은 청년들에게 스스로 도전해보고 실패할 수 있는 공간을 많이 열어 주셨으면 한다. 지금이 새로운 구성원리를 만들 수 있는 한국사회의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한다.
지정토론 2. 청년유니온 정준영 정책국장
청년유니온은 청년세대 노동조합으로 2013년 법내 노조로 인정받았다. 서울시 거버넌스에 참여하고 있는데, 서울시가 앞서가고 있지만 몇 가지 지점을 지적하고 싶다. 거버넌스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민간 주체인 청년에게 실질적인 권한을 부여하여야 한다. 또한 단기적 성과에 집중해 청년일자리의 개수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미래를 위해 투자할 수 있는 자원과 시간을 부여하길 바란다.
종합토론
조은주(시흥시) : 삼포, N포 세대 등 청년을 수식하는 용어는 많지만 제가 현장에서 만난 청년들은 포기보다는 새로운 가능성을 모색하고 있다. 정치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구조가 만들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말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지 않았다. 청년 문제는 당사자의 문제가 아니라 현 세대의 문제라고 생각한다. 이들이 성장하고 부모세대가 되었을 때 어떻게 될 것인가. 자산을 갖기도 전에 부채로 시작하는 청년들이 자신의 문제를 해결하려 할 때, 믿고 기다려주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행정입장에서는 청년이 언제 떠날지도 모르고 예산을 투여해도 눈에 띄는 효과가 없을 수도 있겠지만, 시대의 과제로 바라보고 접근할 필요가 있다. 사회적 지지망을 어떻게 만들 수 있는가가 중요하다. 지역에서 활동하면서 가능성을 본 건 청년들이 기본조례를 만들면서 주민들을 만나고 설득하는 과정을 통해 지역사회를 많이 변화시켰다는 것이다. 청년의 한 사람으로서 믿고 기회를 주었으면 좋겠다. 청년들이 불안해보이더라도 견뎌주셨으면 한다. 단기적인 일자리 창출은 중요하지 않다고 본다. 청년들을 창업시장에 내모는 정책은 제가 보기엔 매우 불안하다.
이병선 속초시장 : 당면한 청년문제는 일자리를 만들고 연결해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한 축으로는 중장기적인 구조변화도 필요하다고 본다. 오산시장님이 진로교육 말씀하셨는데, 중요한 과제라고 생각한다. 우리나라는 대학진학률이 80%에 육박하는데 유럽은 30~40%에 불과하다. 학생들이 일찍부터 자신의 특기, 적성을 찾아 미래를 설계할 수 있도록 지원해주는 체계도 필요하다. 올 4월에 속초시에 대한민국 최초의 학생진로교육원이 개원한다. 잡월드보다 훨씬 체계적이고 과학적인 방식으로 프로그램을 운영하니 많은 관심 부탁드린다.
채인석 화성시장 : 대기업이 골목상권까지 장악하고 있는 마당에 괜히 창업했다가 말아먹으면 집안까지 망친다. 전교 1등 해서 의대 나와 병원 차렸다 망하면 못 먹고 산다. 알파고처럼 인공지능까지 나오는 상황에서 전통적인 개념의 일자리가 사라지고 있다. 시대적인 변화를 인정해야 한다. 지금까지는 10명 중 1등부터 9등까지는 먹고 살았는데, 이제는 1등만 먹고 나머지 9명은 다 굶어죽는다. 새로운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
최성 고양시장 : 시흥시의 청년 공직자가 말한 것처럼 청년문제는 종합적으로 접근해야 한다. 일자리뿐만 아니라 총체적으로 대한민국이 문제가 있다는 걸 인정한다. 청년정책도 일자리 차원이 아니라 교육적 차원에서, 청소년부터 청년까지 진로에 대한 탐색과 상담은 아무리 강조해도 모자라지 않다고 본다.
이근규 제천시장 : 어제 전통시장 내 청년몰에 가서 간담회를 했다. 전통시장의 칙칙하고 낡은 분위기를 20대 청년들이 빵집, 카페 등 다양한 형태의 창업을 하면서 바꾸고 있었다. ‘청년은 뭘 해도 아름답다’고 외쳤다.
곽상욱 오산시장 : 혁신교육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청년정책과 연결되기 때문에 오늘 얼리버드 프로그램을 소개하였다. 지금의 청년문제는 현재의 제도로는 해결되지 않을 것이다. 이번 총선공약으로 청년정책이 이슈가 되고 있는데, 서울시 선진사례가 영향을 미쳤다고 본다. 목민관클럽에서 정치권에 끊임없이 문제제기하고 제안했으면 한다.
이원재 희망제작소 소장 : 청년정책은 두 가지 다른 측면이 있다. 하나는 소외계층으로서의 청년이다. 긴급구호 같은 것이다. 다른 하나는 다음세대로서의 청년이다. 현장에선 구분되지 않고 청년정책이란 이름으로 시행되고 있다. 결론을 내릴 수는 없지만 제가 느낀 점은, 긴급구호대책은 할 필요가 있고 강화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게 전통적인 의미에서의 일자리 고용정책이다. 사실 이 방법은 문제가 해결한다기보다 단기적으로 도와주는 것이다. 근본적인 해결책은 매크로 한 지점에서 풀어야 하는데, 사실 전 세계 누구도 해답을 가지고 있지 않다. 공적 부조나 연금과 같은 방법을 쓰는 추세는 있다.
시흥시처럼 ‘삶을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라는 질문을 해야 한다. 거시적인 질문을 던지면 아무도 답변하지 못한다. 현장에서 작은 실험을 했을 때 그 사례를 모으면 답이 나올 수도 있지 않을까 싶다. 각각의 지자체에서 계획하고 있는 것들을 빨리 실험하고 사례를 만들어서 다음을 고민해야 한다. 구체적으로 어디에 방점을 찍어야 할지는 각자 다른 의견이 있겠지만, 청년에게 여유를 주자는 방향인 것 같다. 다양한 시도를 통해 사례가 쌓이면 큰 방향의 해결방안도 나오지 않을까 기대한다.
정리 : 송정복 | 목민관클럽팀 선임연구원 · [email protected]
“아, 영동의 조그마한 고을이 이 지경에 이르러 한 가지 부역도 대비하기 어려운데 까다로운 법령과 번거로운 조항을 들어 남아 있는 백성에게 책임을 나누어 기필코 그 숫자를 채우려 하니 어떻게 배를 채우고 몸을 감쌀 수 있겠습니까. 이는 물고기를 끓는 솥에다 기르고 새를 불타는 숲에 깃들이게 하는 것과 다를 것이 없습니다.”(유홍준, 『나의 문화유산답사기』 8권에서)
조선시대의 지방수령들은 행정ㆍ군사ㆍ사법권을 모두 갖고 고을 백성들의 삶을 어루만지는 책무를 갖고 있었다. 그 본연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때는 ‘목민관’이라 불리고, 그렇지 못하고 그 권한을 자신의 사익을 위해 행사할 경우에는 ‘탐관오리’라고 불렸다. 조선 명종시대 단양 군수로 부임한 황준량은 고을의 참상을 보고 조정에 상소문을 올렸다. 그 중 일부가 위에서 인용한 것이다. 황준량의 상소문을 보면, 막강한 권한을 가지고 있었다는 당시 수령들의 한계 역시 너무나 분명해 보인다. 황준량은 ‘곤궁’과 ‘가혹한 세금’의 고통에 빠진 백성들을 위해 상책ㆍ중책ㆍ하책의 세 가지 계책을 갖고 있었지만, 상소문을 통해 중앙 조정의 혜량과 통촉에 호소할 수밖에 없는 처지였다.
그렇다면 2016년 대한민국의 상황 그 중에서도 특히 지방정부ㆍ지방자치단체의 상황은 어떠할까?
제헌헌법에서 지방자치를 명시한 대한민국에서는, 1952년 지방의회를 대상으로 한 선거가 1952년에 실시되면서 지방자치의 역사가 시작되었다. 4․19 혁명 이후에 지방선거 대상이 지방자치 단체장까지 확대되었다가, 5․16 쿠테타 이후 ‘지방자치에 관한 임시조치법’에 의해 지방자치제도가 폐지되고 말았다. 1987년 6월 항쟁의 결과물인 개정 헌법에 따라 지방자치법이 부활하면서, 1991년부터 지방의회 선거가, 1995년부터는 지방자치단체장 선거가 실시되어 오늘날에 이르렀다. 이후 20~25년 간 대한민국 지방자치는 많은 성과를 보여주었으면서도 질곡에 빠져있다.
이런 측면에서, 현재 대한민국의 지방자치 현실은 ‘87년 체제’의 성과이자 한계라는 관점에서 살펴볼 수 있다. 여기서는 현 지방자치의 어려움을 법과 제도의 차원보다는 현장과 지역의 눈에서 몇 가지 살펴보려고 한다.
먼저, 무상급식에서 시작된 복지논쟁은, 기초노령연금과 무상보육 누리과정 정책에 이르러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사이의 갈등을 화해 불가능한 지경에 이르게 하고 있다. 지방정부 사업에서 복지가 늘어나는 건 좋은 일이다. 하지만 대부분이 국고보조사업으로 진행되는 데도 국고보조금 비율은 오히려 줄어들면서 지방정부의 재정압박이 커지고 있다. 오죽하면 전국 시장ㆍ군수ㆍ구청장협의회의 ‘복지 디폴트’ 불사 선언에 이어 전국 시ㆍ도 교육감들마저 예산 편성을 거부하고 나서겠는가?
그럼에도 중앙정부는 2015년 8월 ‘지방자치단체 유사ㆍ중복 사회보장사업 정비 추진방안’을 발표하면서, 지방정부의 재량권을 제한하는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나서고 있다. 지방정부가 지역의 상황에 맞춰 추진하는 복지정책과 사업을 모두 금지하겠다는 것이다. 중앙정부가 일방적으로 결정한 정책 집행에 따른 사무ㆍ예산 부담은 지방정부에 전가하면서, 지방정부의 맞춤형 정책에 대해서는 불이익을 주는 방법으로 대처하는 모습이다. 이렇게 될 경우 지역의 현실에 맞는 노인복지 정책이나 저출산 대응 정책들이 사라질 수도 있다는 것은 기우일까?
기우가 아니라는 사실은 ‘청년정책’을 둘러싼 최근 논쟁에서 확인할 수 있다. 역대 최고 수준이라는 2015년 9.2% 청년 실업률마저 2016년 들어 갱신되는 현실에서 길을 잃고 있는 청년들, 3포 세대를 넘어서 N포 세대라고 스스로를 자조하는 청년들, 헬조선을 이겨내는 방법은 탈조선 밖에 없다고 생각하는 청년들에게 중앙정부는 효과적인 대안과 정책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서울시는 2015년 11월 ‘2020 청년 기본정책’을 발표했다. 정책은 활동(설자리), 노동(일자리), 주거(살자리), 공간(놀자리) 등 4개 분야에 걸쳐 20개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 중 청년수당(청년활동지원사업)을 둘러싸고 서울시와 중앙정부의 대립이 심각하게 나타났다. 서울시는 이른바 NEET청년(not in education, employment or training) 등 정기소득이 없는 미취업자 중 활동의지를 가진 청년들이 사회참여활동을 하고 관계망을 형성할 수 있도록, 심사를 거쳐 2개월(최소)~6개월(최대) 월 평균 50만원을 지원한다는 입장이었다.

‘2020 청년정책 기본계획’ 내용이 올라와 있는 서울시 블로그 출처 : 서울시 블로그(http://blog.seoul.go.kr)
보건복지부는 서울시가 자신들과 사전협의를 거치지 않았다고 반대하고 나섰다. ‘사회보장기본법’에 따르면 ‘지자체가 사회보장제도를 신설ㆍ변경하는 경우’에 소관 부서와 협의를 거치도록 되어 있는데, 서울시가 이를 어겼다는 것이다. 더 나아가 관련 법령을 고쳐서 이런 경우 지방교부세를 삭감할 수 있도록 하고, 서울시에 적용하겠다는 입장을 제시했다. 서울시는 청년수당이 복지사업이 아닌 일자리 사업이라는 점을 강조하면서 중앙정부와 끝장토론이라도 할 수 있다는 유연대응과 헌법재판소를 통한 권한쟁의심판 청구라는 강경대응을 함께 내놓고 있다.
경기도 성남시도 2015년 3대 복지사업으로 청년배당, 무상교복, 공공산후조리원 사업을 포함한 2016년 예산안을 의결했다. 확보된 113억 원의 예산으로, 성남시에 3년 이상 거주한 만 24세 시민 약 11,300명에게 분기별로 12만5천 원씩 연 50만 원을 우선 지급한다는 게 청년배당 정책의 핵심이다. 지원금 56억5천만 원은 성남시에서만 사용 가능한 지역화폐로 지급함으로써 지역경제에 선순환을 가져올 수 있다고 봤다. 그런데, 보건복지부는 서울시와 같은 입장으로 반대하고 나섰고, 경기도는 성남시 의회를 대법원에 제소하고 예산안 집행정지 결정도 신청하고 나섰다. 성남시는 해당 정책 관련해서 보건복지부와 사전 협의를 거쳤으나 자신들의 의지를 관철하지 못했고, 헌법재판소 청구 등 법적 투쟁에 나선다는 방침을 밝혔다.

성남시는 2016년 1월 20일 청년배당 지급을 시작했다. 사진출처 : 성남시청(http://www.seongnam.go.kr)
그런데 같은 시기 경기도는 ‘일하는 청년통장’ 정책을 보건복지부와 협의해서 진행한다고 밝혔다. 참여 청년들이 매월 10만 원을 저축하고 3년간 일자리를 유지하는 경우, 도와 민간모금액 10만 원, 5만 원을 각각 매칭 지원해 1,000만 원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 골자이다. 지원액은 주택 구매나 임대, 교육, 창업 자금 등 자립에 필요한 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 지원 대상은 도내 거주하는 중위소득 80% 이하(1인 가구 기준 125만 원)인 만 18세부터 만 34세까지의 저소득 근로청년 500명이 된다. 여기에 서울시와 성남시의 청년수당(배당) 정책을 ‘포퓰리즘’이라고 비판하던 정부조차 청년에 대한 직접적인 보조금 지급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기 시작했다. 3월 9일 기획재정부와 고용노동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이르면 오는 21일 그동안의 청년취업 지원 정책 등을 재개편하는 방안을 담은 ‘청년고용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여기에 정부의 취업지원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청년에게 구직수당을 지급하는 방안도 논의 대상에 오르면서 다시금 청년수당을 둘러싼 논쟁이 재연되고 있다.
서울시와 성남시 그리고 경기도와 정부의 정책들을 둘러싼 논쟁은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 성남시를 대법원에 제소한 경기도의 정책은 성남시의 정책과 정말 다른 것일까? 정책의 대상인 청년의 처지에서 말이다. 정부가 구상 중인 구직수당 지급 등은 정부가 소송을 제기하면서까지 반대한 서울시, 성남시의 ‘청년수당’과 크게 다를까? 이 논쟁들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고유사무를 어떻게 볼 것인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사무를 둘러싼 ‘협의’라는 법적 규정을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지,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정치와 행정을 둘러싸고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역할과 권한ㆍ책임은 어떻게 조정되어야 하는가를 둘러싸고 벌어진다.
행정의 중앙집중성은 정치의 중앙집중성과 맞닿아 있다. 제도정치의 모든 역할과 권한이 여의도 정치에 독점되면서, 지역과 지방의 정치와 행정은 철저하게 그에 종속되어 있는 모습이다. 기초의원부터 광역단체장까지, 정도의 차이는 있을지언정 상황은 비슷하다. 수만 명에서 수십만 나아가 1천만 명의 시민들의 민생을 책임지는 선출직 의원들과 단체장들의 권한이 여의도 정치권력과 행정권력에 의해 과도하게 규제되고 있다.
민형배 광주광역시 광산구청장은 “지역구는 있되 ‘지역’이 없다. 민생 민주 구호는 있되 ‘현장’이 없다. 여의도 정치는 있되 지역자치는 없으며, 기초지자체가 발굴한 숱한 미래 가치들은 여의도로 흘러들어 가지 못하고 있다”고 탄식한다. (지역)단체 자치와 주민자치 모두가 중앙정치에 의해서 억압되는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광역 및 기초단체장과 의원들의 역할에 대해 다시 이야기해야 하며, 주민들의 자치역량을 강화하려는 방안에 지혜를 모아야 한다.
차성수 서울 금천구청장은 “분명한 건 지난 20년간 지방자치는 진정한 자치가 아니었고, 지방은 중앙의 식민지가 되어가고 있다. 분권을 제약하는 장애물을 넘어서야 하는 시점이다. 분권 그리고 자치는 대한민국의 경쟁력이고, 이를 통해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것이야말로 대한민국의 과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 희망제작소가 ‘지속가능한 지방자치 실현을 위한 20대 총선제안 지방분권 7대 과제’를 도출하고, 총선 후보자들과 실천약속 운동을 펼치는 까닭이라고 할 수 있다. 지방의 소멸은 인구감소ㆍ인구절벽 때문에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다. 87년 헌법체제에서 만들어진 지방자치제도에 대한 수술을 통해 지방분권 2.0을 만들지 못한다면, 풀뿌리 민주주의의 소멸 역시 불가피하다.
글 : 정창기 | 목민관클럽팀 팀장 · [email protected]
지난 7월초 기본소득지구네트워크 제16차 대회가 전 세계인들이 모인 가운데 아시아에서는 처음으로 서울에서 진행되었다. 불과 한달 전에 실시하여 전세계 매스컴을 달구었던 스위스의 국민투표와 더불어 ‘기본소득’이라는 주제어가 우리에게 매우 친숙해 졌다.
그동안은 연구자들 간 논쟁과 이를 간간히 소개하는 신문기사라는 틀 속에 갇혀 있었던 내용들이 비로소 살아서 움직이며 우리에게 미소담은 모습으로 손을 흔들면서 다가오는 느낌이다. 가시적인 것은 곧 현실적인 것이고 현실적인 것은 실천의 과정을 준비하게 마련이다.

일부 보수언론의 기사와 칼럼내용은 기본소득이 실시되면 세상이 무너지고 큰일이 날 것으로 우려한다. 물적 기득권을 장악하고 있는 보수 세력들은 좌익불순분자들을 바라보는 듯 경계의 눈치를 거두지 못한다.
다른 한편에서는 기본소득이 도입되면 세상사 모든 문제가 쉽게 해결된다는 듯 과다한 희망을 품는 사람들도 있어 보인다. 복지의 역사가 그러하듯이 ‘기본소득’이라는 아이디어와 내용 역시 오랫동안 축적과정을 거치면서 변해가는 현실의 환경과 조건에 맞추어 모습을 드러냈다가 사라지고 필요에 따라서 다시 새로운 모습으로 등장하는 과정을 되풀이해 오고 있다.
이번 주제 역시 진화와 적응의 과정을 거치면서 인간의 존엄과 자유의 영역을 확대해가는 역사적 맥락에서 이해해야 한다.
기본소득 운동의 역사
한국에서 기본소득의 운동은 서울시립대 곽노완 교수와 한신대 강남훈 교수 등이 10여전부터 학문적으로 소개하기 시작했고, 진보정당의 활동가들이 결합해 국제조직인 BIEN(Basic Income Europe Network)에 가입하면서 본격적인 활동이 시작되었다.
한국내 조직인 BIKN(Basic Income Korea Network)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기본소득운동의 오랜 역사이야기와 개념적 정의 그리고 정책적 내용이 소상히 소개되여 있다. 필자는 BIKN에 소개되여 있는 내용과 16차 대회에서 발제되였던 주제들을 살펴보며 외부자라는 비판적 시각에서 재구성해 보고자 한다.
기본소득이라는 아이디어의 역사는 중세가 무너지고 근대로 넘어오는 문턱에서부터 시작되었다고 소개하고 있다. 엔클로우저 운동으로 양들이 농민을 잡아먹고 있다고 한탄했던 ‘유토피아’의 저자이자 영국 헨리8세 시대의 대법관이였던 토마스 무어(1478-1535)와 그의 절친이였던 벨기에 루뱅대학의 비베스 교수에서 초보적인 생각들을 읽어낼 수 있다 한다. 특히 비베스 교수는 ‘국가의 역할은 모든 국민에게 공공적 부조를 제공하는 것’임을 분명히 했다.
수백년이 흐른 후, 미국인이면서도 주로 유럽에서 활동하면서 영국의 노동자운동과 프랑스혁명에 큰 영향을 미친 토마스 페인(1737-1809)를 통해 기본소득에 대해 더욱 농(濃)해진 사상을 발견할 수 있다.
페인은 ‘토지를 중심으로 한 자연은 하늘이 부여한 모두의 공유재산이므로, 자연에게 노동을 가해서 발생한 산물 역시 일정 몫을 모두가 공유해야 한다’는 생각을 지녔다 한다. 여기서 인민주의자 페인의 사상이 신자유주의의 태두가 된 로크와 노직의 주장과는 근본부터 다른 애민(愛民)적 품격을 발견하게 된다.

과학적 사회주의를 지향했던 맑스주의자들에게 조롱을 받았던 프랑스의 인간적인 사회주의자 사를 푸리에가 복지의 역사에 끼친 영향은 막대하였다. 산업화과정을 지켜보면서 인류의 희망찬 미래를 꿈꾸었던 푸리에는 팔랑지테리에( Phalansterie, Phalanstery) 구상을 통해 공동체의 구성과 운영원칙을 밝히면서 근대적 개념의 사회보험제도와 ‘모두에게 기본소득‘이라는 제안을 내놓았다.
제2차 대전이 지나는 시점에서 최후의 케인지안이라고 불리는 노벨경제학수상자인 제임스 미드교수와 동료 콜 박사는 모든 국민은 자신이 속한 사회의 경제운용의 성과에 대해 주권자로서 당당하게 지분을 요구할 수 있다는 ’시민배당‘ 개념을 제시하였다.
미드에게서 영향을 받아 미국 하버드 대학의 자존심이였던 존 롤스교수는 ’재산보유제적 민주주의‘를 구상하였고, 제임스 토빈, 갈브레이스, 폴 사뮤엘슨 등 우리의 경제학 교사로 통하는 쟁쟁한 저명인사를 포함하여 천여 명의 학자군이 기본소득을 청원하는 서명서를 백악관과 미의회에 제출하는 일대의 사건이 발생하였다.
안타깝게도 정식 채택에 이르지 못한 채, 이를 지지했던 맥거번이 대선에 실패하고 레이건이 등장하면서 기본소득에 대한 열기가 잦아 들었다. 레이건 이후 공급중심 경제정책과 금융우선주의가 설치게 되면서 기본소득논쟁은 맥이 끊겼고, 오늘의 미국에는 극심한 부의 편재와 양극화가 형성되었고 트럼프같은 괴물이 등장하기에 이르렀다.
1960년 이후에도 유럽을 중심으로 기본소득에 대한 논쟁들이 끊이지 않았으나, 각국 나름대로 독자적 방식으로 진행되였다. 이러한 논쟁과 시민운동들은 개별적 단계에서 자연스레 국경을 넘어서서 많은 국가들이 함께하는 기본소득유럽네트워크의 창립에 이르게 된다.
1984년 3월 수백년 전에 비베스가 활동했던 벨기에 루뱅대학교를 중심으로 연구자 그룹과 노동조합 활동가들이 함께 힘을 합쳐 기본소득에 대한 도발적인 시나리오를 “샤를푸리에그룹”이라는 집단 필명으로 출판하였고, 여러 나라가 참여한 가운데 1986년 9월 루뱅 신시가지에서 조건 없는 기본소득을 지지하는 ‘기본소득유럽네트워크(BIEN)’를 출범시키기로 결정했다.
이후 네트워크는 정기적인 뉴스레터를 발간했고 2년마다 지구네트워크회의를 개최하면서 영향력을 급속히 확대시키면서 오늘에 이른다.
기본소득이란 무엇인가
위의 간략한 역사에서 살펴볼 수 있듯이 기본소득에 대한 구상과 제안 및 진행과정은 국내 수구적인 인사들이 생각하듯이 과격한 좌익 혁명세력에 의해 주도된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학창시절 역사수업을 통해서 위인과 지성으로 칭송받던 훌륭한 인물들이 주도하여 전개되어 왔음을 알 수 있다. 오히려 사회주의진영에서는 기본소득이 자본제적 시장경제를 유지시켜 주는 받침목으로 판단하여 수용을 부정했을 법하다.
기본소득의 정의는 매우 단순하다. “국가 또는 정치공동체가 모든 구성원 개개인에게 정기적으로 일정 금액을 지급하는 제도”라고 단 한 문장으로 표현할 수 있다.
좀 더 부연하면 기본소득운동의 철학적 토대를 제공해 오는 벨기에 루뱅대학의 필립 판 파레이스(Van Parijs) 교수의 주장대로 1) 모두에게 2) 무조건 3) 현금으로 4) 개별적이며 5)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는 사회복지정책이다.

1)’모두에게’는 무상급식과 같이 어렵고 가난한 사람들뿐만 아니라 억만장자라도 포함하여 예외없이 모든 사람을 대상으로 한다는 것이다.
2) ‘무조건’이라는 개념은 자산과 노동참여 여부 등 조건을 앞세워 지급하는 것을 거부하는 것이다.
3) ‘현금으로’는 서비스와 재화 기타 다른 형태가 아닌 반드시 현금방식으로 지급함을 분명히 하는 것이다.
4) ‘개별적’이라는 것은 가족과 단체 또는 선정된 그룹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닌 개인을 대상으로 이루어 져야 함을 의미한다.
5) ‘정기적’이라고 함은 일시적 또는 한번에 이루어지는 배당 방식이 아니라 기본적으로 매주, 한달 또는 일년 단위로 지급이 이루어지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는 것이다.
필자는 판 파레이스 교수의 규범적인 정의에 기본적으로 동의하지만, 동시에 이것이 갖는 고도의 추상적 성격으로 인하여 현실적 적용과정에서 어려움이 발생할 수도 있다고 본다. 특히 성숙기 이전의 이행과정에 있어서는 현실적 절충과 변형적 유연성이 매우 필요하다고 판단한다.
기본소득의 아이디어들
개념의 정의가 매우 단순함에도 불구하고 기본소득을 바라보는 시각과 내용은 복잡하고 다양하다.
우선 신자유주의와 금융중심주의를 지지하는 입장에서 기본 소득을 주장하는 제안을 살펴보면 크게 두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우선 재미있는 것은 신자유주의의 거두인 밀턴 프리드만이 ‘음의 소득세 (우리에겐 근로저소득보충세- earning income tax compensation로 알려져 있음)을 주장했다는 사실이다.
기초생계보장과 함께 빈곤 속에 갇혀있는 가난한 시민을 대상으로 일정 금액 이하 소득을 국가가 보장하는 제도이다. 자유시장중심의 경제정책에서 발생하는 폐해를 부분적으로 해결하고자 하는 궁여지책으로 시혜적 정책의 맥락에서 접근하고 있다. 또한 가난이라는 조건을 단다는 점에서 기본소득이 가지는 보편적 취지에는 맞지 않지만, 국가에서 국민을 대상으로 일정한 소득을 보장한다는 큰 취지에서 기본소득 논쟁을 활성화하는데 기여했다고 말할 수 있다.

다른 주장의 하나는 ‘사회출발지원금’이라는 제안으로 청소년기를 지나 18-20세 정도의 성년 나이에 이르면 국가나 지자체에서 상당한 고액(영국기준으로 일억원 정도)의 금액을 일시에 지급하여 이를 본인의 책임 하에 일생동안 투자하고 운영하도록 하는 방식이다.
참여자본주의를 주장하는 학자군의 일부에서 제안하는 것으로 그 배경에는 국가경제운영의 성과를 가장 효과적으로 표현하는 곳이 자본시장이므로 성인이 된 시민으로서 자기책임과 경험을 바탕으로 이윤을 확대할 수 있도록 투자를 유도하여 자본시장의 혜택을 공유하도록 하자는 것이다.
우선 주기성이라는 기본소득의 원리와 상충되고 있으며, 투자가 실패한 경우에 대한 대안이 전혀 없고 오히려 수탈적인 금융자본주의에 대한 맹신이 엿보이는 지극히 위험한 발상이라고 할 수 있다.
필자의 생각에는 성인이 되어 시장에 참여한 이후 어떤 이유로 시장에서 실패한 경우에 이를 구제하는 방식으로 평생토록 (전매가 불가한) 공공주택을 무상으로 사용하는 권리를 제공하는 것이 차라리 현실적이다.
기본소득 제도의 장, 단점
기존의 복지체계는 선별적 안전망 구성이든, 기여중심의 사회보험방식이든, 집중적 효과를 위한 사회수당정책이든, 모두 제각기 조건과 상황을 검토해야하며 시행과 집행에 복잡한 지침과 절차를 필요로 하여 적지 않은 관리비용이 발생하는 문제점이 있다. 더구나 사회적 인프라와 신뢰자본이 부족한 국가의 경우 시행 과정에서 비리와 부조리가 발생하기 쉽다. 이에 따라 시스템에 대한 불신과 조세저항이 발생할 수 있다.
반면 기본소득은 무조건 일반적으로 집행되므로 자격조건과 자산조사를 실시해야하는 추가적인 관리비용을 줄일 수 있고, 비리와 부조리를 원천적으로 배제하여 사회적 신뢰를 높일 수 있는 큰 장점이 있다.
그러나 기본소득의 경우 사람마다 처해있는 상황과 위상이 다른데 이를 단순하게 현금만을 제공하는 것으로 해결할 수 없다는 문제점이 있다.
현금보다는 서비스와 교육 그리고 돌봄이 훨씬 효과적인 경우가 많으며, 때에 따라서는 전문적인 정책판단이 개입하는 것이 중요할 수 있다. 정책적인 선택과 필요성이 개입하기 어려운 점이 기본소득제도가 가지는 가장 큰 약점이다.
보편적 복지가 발달된 노르딕 국가 중에서 핀란드의 경우 세계화와 노키아의 파산 등으로 국가경제가 몇 년째 뒷걸음치면서 중장기적인 복지재정전망이 매우 곤란한 지경에 이르게 되었다. 이에 대한 타개책으로 복지의 관리비용축소와 도덕적 누수를 줄이기 위해 사민당과 노조가 반대하는 가운데 집권세력인 중도우파가 중심이 되여 기존의 복지체계를 보완 또는 대체하는 기본소득을 도입하려는 계획이 진행 중이며, 내년에 기초적인 시행안이 제출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 과정에서 저소득층을 지원해왔던 기존의 복지제도가 일부 축소될 것으로 전해지면서 많은 논쟁을 유발할 것으로 보인다. 기존의 복지체계와의 절충과 이행과정에 매우 큰 어려움이 있으리라는 것은 이미 예상한 것이다.
최근 BIEN 홈페이지에 올라온 소식으로는 실험적으로 수천 명의 실업자들을 임의 선정하여 한화로 매달 70만원 수준을 지급하는 것으로 기획안이 결정되었다 한다. 일단 실험의 단계를 거쳐 성과에 대한 분석과 보완의 과정을 거쳐 본격적인 도입을 예고한다고 볼 수 있다.
이웃한 나라인 네덜란드 역시 정치권중심으로 기본소득제 도입을 활발히 논의하고 있어서 이들 나라들의 시행여부와 경험은 한국을 포함한 여러 나라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다.
4차 산업혁명과 기본소득
토마스 페인의 ‘부분적 공유’ 개념과 제임스 미드 교수의 ‘시민배당’이라는 새로운 케인즈적 접근은 제4차 산업혁명이 대두되면서 현실적인 중요성이 매우 커지게 되었다.
제4차 산업혁명이 지난 시기의 산업혁명과 다른 주요 차이점은 과거에는 산업혁명이 진행되면서 종래보다 더 많은 일자리와 직업이 창출된 반면, 제4차 산업혁명은 로봇과 인공지능의 역할로 생산현장의 육체노동자뿐만 아니라 일반관리자, 전문업 종사자 그리고 서비스영역에 걸쳐 광범하게 일자리를 축소시킨다는 점이다. 과거처럼 새로운 일자리가 생길 가능성이 별로 없는 것이다.
케인즈가 예언하였듯이, 고도 산업기술시대로 진입하면서 경제활동인구가 평균 주당 15시간만 일하고 나머지 시간을 여가와 휴식 등으로 충만한 생활을 즐긴다면 일자리문제가 쉽게 해결될지 모른다. 그러나 현재의 근무형태가 유지된다고 가정하면, 단기간에는 10%, 장기적으로는 태반의 일자리가 사라질지 모른다. 실제로 매우 불안정한 직업형태인 프레카리아트(precariat)가 급증하는 현실은 다가올 음울한 미래에 대한 전조로 받아들여진다.
이러한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자연스레 일자리의 형태, 근무시간과 여가, 조세와 배분의 조건, 시장수요로서 순환문제 등 많은 분야에서 기존의 방식을 벗어난 사회혁명적 수준의 새로운 변화가 요구된다.
복지체계로 국한하여 본다면 제2차 산업기에는 사회보험적 방식이 유효했고, 제3차 산업시기에는 생애주기적 사회수당이 적합했다. 다가오는 제4차 산업혁명기에는 공유개념과 함께 기본소득의 도입이 절실하게 요청되는 것이다.
존엄한 인간의 조건으로서 기본소득
기본소득이 미치는 가장 중요하며 근본적인 변화는 인간의 존엄과 해방(emancipation)에 대한 시각이다. 인권, 자존, 자유, 참여, 민주주의, 자아실현, 관계 등의 방대한 개념을 짧은 지면에 함부로 다룰 수 없을 것이다. 다만 현실적인 주제로 한정해 몇가지 측면만 살펴보고자 한다.
우선 기본소득이 사람에게 게으름을 조장하여 경제전반에 부정적인 악영향을 준다는 우려가 존재한다.
이와 관련해 영국 역사에서 나타난 스핀햄랜드법(The speenhamland Act 1795, 저임금노동자의 임금을 가족 수에 따라 연동적 비율로 보충해 주는 제도)의 실패사례를 주의깊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 스핀햄랜드법의 문제점은 산업화라는 역사적 흐름에 역행하는 저항과 산업자본가와 향토 지주간의 갈등 그리고 시혜적 자선과 미숙한 정책적 실수들이 잘못 결합돼 발생했다.
오히려 기본소득은 위에서 언급하였듯이 제4차 산업혁명의 활달한 전개를 위한 환경과 여건과 전제로서 매우 중요한 순기능적 역할을 할 것이 확실하다.
또한 인간은 항상 양면적 존재이여서 한편에서는 매우 탐욕적이고 이기적일 수 있다. 예컨대 기본소득의 수입이 노동에서 완전히 해방시켜 줄만한 수준이 된다면 분명 경제활동에 악영향이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실제로 기본소득은 인간적 존엄에 대한 최소 수준에 머물 것이 확실하다.

따라서 게으름을 방지하기 위해서 기본소득도입을 반대할 것이 아니라 경제활동에 참여하는 노동자의 최저임금 수준을 대폭 상향 조정하여 참여적 동기를 강화함으로써 쉽게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경제적 측면을 넘어서서 기본소득이 미칠 사회적 정치적 문화적 분야에 미치는 긍정적 효과는 혁명적 수준이다.
제16차 서울대회에 참여했던 독일연방의원 카티아 키핑은 기본소득은 개개인에게 사회적 평등과 정치적 참여의 조건을 제공함으로써 경제적 권력으로부터 자유롭게 하고, 기득권적 소수에 대한 일반적 다수의 통제를 가능하게 한다고 주장했다. 그녀는 한마디로 ‘기본소득, 그것은 민주주의 일반이다’라고 정리했다.
한국측 발제자로 참석했던 정남영은 기본소득의 핵심은 단지 임금을 더 받는 문제가 아니라, 삶의 패러다임의 전환이라고 주장한다.
경제적 구속, 다른 말로 생활수단의 획득이라는 강박에서 벗어나 새로운 자신의 발견과 존재의 충만함으로 나가는 기회를 제공한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진다. 진보정당 관련 여러 발제자들은 해방 이후 수구적 족쇄에 갇혀있는 한국정치를 진보적으로 방향을 전환시키는 계기로서 기본소득운동에 의미를 부여하고자 했다.
기존 복지제도와의 어떻게 조화시킬 것인가
기본소득을 실제로 적용하는 과정에는 몇가지 주요한 과제를 극복해야한다. 첫째는 기존에 실시되고 있는 복지정책과의 관계설정과 이행경로에 관한 것이고 두 번째는 재정수요에 관한 것이다.
위에서 핀란드의 예를 들었지만, 기존에 복지정책이 실시되고 있는데 이에 덧붙여 기본소득을 도입하게 되면, 이행과정에서 여러 가지 복잡함과 혼선이 예상될 수 있다. 예를 들어 현재 시행되고 있는 복지정책의 ‘계속진행’ 여부, ‘병렬적 시행’, ‘대체적 소멸’, ‘신규 도입’ 등 여러 경우의 수를 검토하고, 주제와 사안별로 명확한 분석과 판별기준을 세워야 할 것이다.
우선 기존에 집행되고 있는 출산 및 장애지원 수당, 의료, 교육 및 주거 정책은 기본소득과 상관없이 지속되고 강화시켜야 할 것이다. 기초생계보장과 국민연금 등은 이미 국민들과의 약속으로 시행하고 있는 만큼 약속시한이 소멸되는 기간 동안 세대를 걸쳐 사선적(downward slide)으로 기본소득과 대체해가야 할 주제이다.
실업 등 기존에 시행되었던 각종 수당 중 일부는 비교적 짧은 기간에 기본소득으로 교체가 가능할 것으로 보이며, 기본소득의 도입의 범위와 수준에 따라 새로운 내용이 추가 도입될 것이다.
필자의 관점에서는 노르딕 모델에서 시행하는 정책적 사회수당과 기본소득에서 제안하는 보편적 현금지급방식 간에는 서로 보완해야하는 장,단점이 각각 존재한다. 이런 장, 단점을 어떻게 조합하느냐가 향후 복지체계 혁신과정에서 고민하고 풀어가야 할 핵심 사안이라고 믿는다.

기본소득의 적용과정 역시 1) 실험적 2) 제한적 3) 부분 또는 병행적 4) 전면적 단계로 나누어 검토해야 할 것이다.
1)실험적인 단계에서는 선정된 몇 개의 기초 지자체수준에서 시행해봄 직하다. 중국이 시장경제를 본격적으로 도입하기 전에 경험했던 경제특구방식에 준하는 실험단계의 과정이나, 조만간 시행할 유럽국가들의 사례가 큰 도움이 될 것이다.
2)제한적 단계에서는 광역 지자체단위로 확장하거나 농어민과 예술인 등 특수한 계층으로 확대해 볼 수 있을 것이다.
3)부분 또는 병행적 단계에서는 경제활동을 하면서 발생하는 참여소득과 기본소득의 관계를 검토하여 혼합형인 하이브리드 방식을 고려해 볼 수 있다.
4)본격적인 전면적 도입단계에서도 생애주기적 조건을 따져 연령 단계별로 지급액를 달리하여 시행할 수 있을 것이다.
재정수요를 어떻게 충당할 것인가
마지막 주제는 기본소득을 도입하면서 발생하는 재정 수요에 관한 것이다.
필자는 한국의 복지체계를 오로지 기본소득체제로 편성하는 것에 반대하며, 노르딕 복지체계와 혼합하여 재구성해야한다고 본다. 특히 제4차 산업혁명이 초래할 초고도 과학기술시대의 핵심 과제는 생산과 공급 측면에 있는 것이 아니라, 소비와 순환이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다.
현재 모범적으로 평가되는 북유럽 국가들의 사례를 참조해 보면, 국민경제가 만들어 내는 총부가가치의 80%이상이 시민사회 내의 공정한 배분과정을 통하여 시장의 수요로 소비되어야 비로소 경제의 적정한 선순환적 고리가 형성된다. 이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기본소득이 복지체계에서 편입되어 완전히 정착되는 성숙기를 기준으로 국민경제 부가가치총액의 30% 이상이 복지성 지출로 이루어져야 한다.
다행히 한국이 현재 복지영역에 지출하는 국민경제비중이 10%선 미만이므로, 향후 기본소득을 중심으로 복지체계를 설계할 경우 이미 시행하고 있는 정책과 중첩되는 분야를 감안하면 20% 이상의 재정적 여유를 가지고 있다.
현재의 한국은 복지체계가 빈약하여 기본소득을 도입하는데 큰 장애물이 없다는 뜻이기도 하다. 물론 시작단계에서는 부가가치총액의 15-20%에서 출발하여 편성하고, 한 세대라는 기간을 두고 30%선으로 상향되도록 설계하는 것이 무리가 없는 현실적 방안이라고 본다.
재원을 마련하는 근거로서 1)공유재 활용 2)일년단위 국민경제운영성과의 적정한 배분 3)상속 및 증여에 대한 세율조정 4)단기적 균형수단으로 국가화폐발행 등을 고려해 볼 수 있다.
1)공유재 수입 중 가장 큰 영역은 공공소유의 부동산을 활용하는 것이다.
공공소유의 토지사용에 대한 지대와 건물과 기타 시설재 사용에 대한 임대료, 공공 주파수 사용료, 환경개선을 위한 벌금 등 다양한 공공재의 활용형태로 수입과 과세가 가능할 것으로 본다.
2)일년 단위 국민경제의 운용성과, 즉 총부가가치에 대해서는 위에서 언급하였듯이 현재의 10% 수준의 복지지출을 지금이라도 15%이상으로 증액하고 장기적으로는 30% 수준으로 높여나가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당연히 조세와 세정에 큰 폭의 개혁작업이 요구될 것이다.
3)상속과 증여에 대해서는 현행 소득세수준의 세율을 누진적으로 최고 80% 수준까지 대폭 상향조정하고, 여기서 발생한 재원을 기본소득을 중심으로 한 복지재정과 미래 먹거리를 위한 혁신활동에 투입해야한다. 미국의 황금기인 프랭클린 루즈벨트에서 존 F 케네디 대통령 시절까지 최고 상속세율이 90% 이였음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4)재원 마련방안으로 국채발행을 통한 한국은행 차입방식이 아니라 국가신용을 바탕으로 무이자 방식의 국가화폐를 발행하는 것을 검토할 수 있다. 다만 국가화폐의 용처를 철저하게 복지영역으로만 제한하여야 할 것이다. 적정한 수준의 국가화폐발행은 인플레이션을 통해 수입의 재분배효과를 동반할 수 있다.
기본소득, 해볼 만한 실험이다!!
결론적으로 실험적, 제한적, 부분적 과정을 겪으며 때로는 기존의 정책적 복지정책을 재조정하면서 기본소득 지급액 수준을 2016년 기준 불변가격으로 매월 40만원을 목표수준에서 시작한 뒤 한 세대 이내에 매월 80만원 이상으로 높일 수 있다고 본다.
시대적 흐름과 현실적 요구를 정치적 영역에서 결의해낸다면 한국경제의 규모와 실력으로 충분히 실천가능한 수준이다.

올봄 스위스에서 실시된 기본소득 실시 국민투표에 대해 대다수 보수 언론들이 왜곡 보도를 했다.
우선 스위스는 기본소득 때문에 특별히 국민투표를 한 것이 아니라 일 년에도 몇 번씩 일상적으로 국민투표가 이루어진다.
둘째, 스위스는 유럽에서도 가장 보수적인 국가여서 급격한 사회변화를 받아들이기 쉽지 않다. 기본소득이라는 주제를 국민투표로 청원한 진보적 시민활동가 그룹은 처음부터 통과를 기대한 것이 아니라 기본소득이라는 제도가 있다는 것을 홍보하는 것을 목표를 삼았다.
또 기왕 소개하면서 정치적 임팩트를 주기 위해 GDP의 30%가 넘는 수준인 1인당 매월 한화기준 300백만원을 지급액으로 설정해 극적인 효과를 노렸다. 준비과정에서 이들은 약 5% 수준의 지지를 얻어도 성공이라고 판단했다.
그런데 선거 캠페인을 통하여 기대 이상으로 스위스 국민들 속에 관심과 열기가 형성됐고, 결과적으로 23% 이상의 지지를 얻었다다. 더구나 젊은층의 지지율은 40%선이였고, 산업화된 일부 도시에서는 50%를 상회했다. 일부에서는 지급액을 현실적 수준인 절반으로 낮추었으면 결과가 달라졌을 것이라는 가정하기도 한다.
스위스의 기본소득 국민투표 결과는 ‘실패’가 아니라 대단한 가능성을 열어준 ‘예비된 성공’이었다.
(사족: 제16차 지구네트워크대회에서 발제자로 참여한 안효상 공동대표는 “기본소득의 채택 여부가 아니라 어떤 기본소득을 도입하느냐가 중요하다”고 했다. 필자의 글이 기본소득과 관련된 논의와 내용을 제대로 소개하는데 조그만 역할이 되기를 소망한다. 이 글은 필자의 절친이며, BIKN 공동대표인 강남훈 한신대 교수와의 대화에서 얻은 아이디어에 기초해 쓰여졌다)
20대 총선 예비후보로 등록한 후보 천여 명의 출신 직업 등을 뉴스타파가 분석한 결과 기업인 출신이 노동자 출신보다 5배 가량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기업인과 법조인, 공직자, 학자, 의료인, 언론인 등 우리 사회에서 엘리트나 기득권 층이라고 부를 수 있는 경력을 가진 예비후보는 55%에 달했다. 우리 정치에서 사회적 약자와 소외 계층은 과소 대표되고, 기득권 계층은 과대 대표되는 이른바 ‘대의민주주의의 위기(대표의 위기)’ 문제가 심각한 상황이라는 것을 보여준다.
현 19대 국회의원도 기업인 출신이 노동자 출신보다 압도적으로 높고, 재산은 일반 국민의 10배인 것으로 분석됐다.(관련기사 : 생쥐 나라의 고양이 국회.. 당신을 위한 대표는 국회에 없다)
엘리트들의 리그, 대한민국 선거판
뉴스타파는 1월 19일까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한 예비후보 1,022명의 출신과 경력 등의 정보를 전수 분석했다. 예비후보는 선관위에 등록할 때 직업과 경력을 제출하도록 돼 있다. 하지만 후보자가 임의로 적는 방식이기 때문에 신뢰하기가 힘들다. 뉴스타파는 후보자가 정치에 입문하게 된 핵심 경력이 무엇인지 일일이 찾아서 재분석했다.
1. 기업인이 노동자의 5배…사회적 약자 대변자 극소수

총선 예비후보들 가운데 가장 많은 경력은 ‘전문 정치인’이었다. 비교적 젊은 시절부터 본격적인 정당활동을 시작했거나, 의원 보좌관 등으로 정치를 시작한 사람들이다. 전문 정치인은 225명으로 22%였다. 그 다음으로는 기업인 출신(대기업 임원, 중소기업 대표 등)이 가장 많았다. 180명으로 18%다. 반면 대기업 임원급 이하의 회사원 등을 포함한 노동자 출신은 40명이었다. 4%가 채 되지 않는다. 총선 예비후보 가운데 기업인이 노동자 보다 5배가 많다. 180명의 기업인 가운데 111명은 새누리당이었고, 더불어민주당은 32명이었다.
2. 법조인·공직자 출신, 20대 총선에도 대거 출마

기업인 다음으로는 법조인과 공직자가 많았다. 법조인은 119명(12%), 공직자 출신은 116명(11%)이었다. 19대 현역 국회의원 가운데 법조인은 50명(15%)이고, 공직자 출신(경찰,국정원 등 포함)은 60명(18%)이다. 법조인과 공직자 출신은 후보로 많이 나오기도 하지만 당선될 확률도 높다는 말이 된다.
3. 학자, 언론인, 의료인 등도 많아…’성공한 엘리트’ 55%

기업인과 공직자, 법조인에 이어 학자와 언론인, 의료인의 비중도 높았다. 이들 6개 직종을 합하면 전체 예비후보의 55%에 이른다. 성공한 명망가, 엘리트들이 국회의원 선거판에서도 주류였다. 아래는 예비후보들의 주요 경력을 분석한 결과다.
4. ‘대표의 위기’…정치의 위기
정치가 사회의 다양한 이해 관계자를 균형있게 대변하지 못하고 있는 문제를 ‘대표의 위기’라고 부른다. 대표의 위기는 필연적으로 정치의 위기로 이어진다. 이관후 서강대 현대정치연구소 연구원은 “실제 유권자에 대한 대표성이 떨어지게 되면, 국회의원은 일상적으로 유권자의 이해 관계를 지속적으로 정치에 반영할 필요가 없어진다”고 지적한다. “특히 우리나라와 같이 지역주의 정당체제에서는 재선을 하기 위해서 유권자의 이해를 대변하기 보다 당내 계파 경쟁에 많은 관심을 가지게 된다”고 이관후 연구원은 말했다.
실제로 뉴스타파가 선거 운동 현장을 취재한 충북 제천단양 지역구의 경우 유권자의 대다수가 농업, 자영업, 노동자이지만 12명의 예비후보 가운데 유권자를 대변할 수 있는 경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극소수였다. 제천단양 지역구에 출마한 예비후보들은 경찰청장, 지방국토관리청장, 청와대비서관, 변호사, 기업인 등 사회적으로 성공한 엘리트들이 대부분이었다. 농민 출신은 없었고, 노동자 경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1명에 불과했다.
노동자의 도시라고 알려진 울산의 경우 역대 지역구 국회의원 중에 노동자 출신이라고 부를 수 있는 사람은 노동운동가 경력이 있는 조승수 전 의원 단 1명이다. 특히 울산 동구의 경우 정몽준 현대중공업 회장이 5선을 했고, 이후 정 회장의 비서 출신 안효대 의원이 재선이다. 울산 동구는 조선업의 불황으로 폐업과 실업, 임금체불 등이 심각한 상황이고, 현대중공업이 운영하고 있는 울산과학대에서는 2년 째 청소노동자의 파업사태가 이어지고 있지만 정치는 무관심하거나 무력하다. 안효대 의원은 19대 총선에 출마하면서 현대중공업 비정규직 해결을 공약으로 내세웠지만 아무런 가시적 해결책은 내놓지 못했다. (제천단양과 울산 선거구의 ‘대표의 위기’는 영상 리포트에서 자세히 볼 수 있다.)
취재 : 김경래 조현미 김새봄
데이터 : 최윤원
촬영 : 김수영 신승진
편집 : 정지성
최근, 국회는 선거제도 개혁과 관련하여 의원정수 확대와 권역별 비례대표 등 여야 공방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선거제도 개혁의 제1원칙은 사표를 줄이고, 득표한 만큼 의석을 갖도록 하며, 정치적 소수자의 대표성을 강화하는 것이어야 합니다. 비례성 높은 선거제도 개혁을 주장해온 시민사회단체들은 최근 쟁점사항에 대한 입장을 발표했습니다.
※ <2015 정치개혁시민연대(준)>는 비례대표 확대, 유권자 정치적 표현의 자유 보장, 선거연령 하향 조정, 국회 회의 시민 방청 보장 등 시민사회단체들이 정치권에 제안(2015-06-30, 전국 174개 단체 발표)한 정치개혁방안을 입법화하기 위해 전국의 시민사회단체들이 결성하고 있는 정치개혁 연대기구입니다.
비례대표제 및 의원 정수 확대 등 선거제도 개혁을 위한 시민사회단체 입장
- 비례대표 의석 확대로 사표를 줄이고 기존 정당의 독점적 특권을 타파해야 한다 -
국회에서 비례대표 의석의 확대 및 권역별 비례대표 도입 등 선거제도 개혁에 대한 입장표명과 공방이 이어지고 있다. 유권자의 민의가 제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선거제도 개혁을 주장해 온 시민사회단체들의 전국적 모임인 ‘2015정치개혁시민연대 준비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입장을 밝힌다.
1. 현행 국회의원 선거제도의 가장 심각한 문제는 유권자가 던진 표의 절반가량이 사표(死票)가 되어 버리고 유권자들의 선택이 국회 구성에 제대로 반영되지 못한다는 것이다. 이것은 지역구별로 1인의 최다 득표자만 국회의원이 되는 이른바 ‘단순다수대표제’가 우리 선거제도의 기본이고, 지역구 의석과는 별개로 배분되는 비례대표 의석수는 국회 전체 의석에서 18%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특히 정당의 지지율이 의석수에 제대로 반영되지 않고 사표로 처리되는 비율이 높은 경우, 현 여당과 제1야당이 지지도보다 더 많은 의석수를 차지하게 되어 기성정당의 과두제와 정치독점이 강화되는 반면, 신생정당이나 소수정당은 자신의 지지도만큼의 의석수를 얻지 못하는 폐단이 반복되게 된다.
게다가 비례대표 의석수가 워낙 적기 때문에 다양한 계층과 직업을 대표하는 이들이 비례대표가 되어 국회에 진출할 기회가 매우 적다. 여성이나 청년, 중소상공인, 노동자, 농민, 장애인, 비정규직 등의 다양한 계층이나 집단을 대표하는 이들이 직접 비례대표 의원이 되지 못하는 것이다.
결국 지역구에 비해 비례대표 의석수가 현저하게 적은 현행 선거제도는 정치독점 현상을 심화시킴으로써 국민의 참정권을 심각하게 훼손하고, 유권자의 힘으로 정치를 개혁할 기회를 봉쇄한다. 따라서 사표를 없애고 국민의 다양성이 국민의 대표기관 구성에 제대로 반영되도록 하는 것이 선거제도 개혁의 제1원칙과 목표가 되어야 한다.
2. 이를 위해 득표와 의석배분간의 비례성을 위해 비례대표 비중을 늘려야 한다. 그리고 ‘연동형 비례대표제’라고 부르는, 정당별 득표율에 따라 의석수를 우선 배분하는 방식이 선거제도의 기본이 되도록 해야 한다. 만약 현행 ‘병립형 비례대표제’를 유지하더라도, 최소한 비례대표 의석이 지역구 의석 대비 50% 이상이 되도록 해야 한다.
물론 비례대표 의석 비중을 늘리려면 지역구 의석수를 줄이는 방법도 있지만, 의원정수 전체를 늘리는 방안도 선택할 수 있어야 한다. 의원 정수 확대가 쉬운 일은 아니지만, 국회의원 1인당 지급되는 국가재정 규모를 축소하거나 정당에 지급되는 국고보조금을 축소하여 국회의원 정수를 늘리고 비례대표 의석을 확대해야 한다. 국회가 해야 하는 다양한 정치사회적 기능, 의원 1인당 국민 숫자 등을 보았을 때, 우리나라 국회 규모가 적절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1988년 민주화 직후의 첫 총선에서 국회의원 1인이 대표하는 국민이 약 14만5천명이었지만, 그 후 인구가 늘어나면서 국회의원 1인이 대표하는 국민의 수가 점점 더 늘어왔고, 국제적인 평균치와의 격차도 커져왔다. 1988년을 기준으로 환산할 경우, 국회의원 정수는 최소한 350명 이상이어야 한다. 정당학회, 선거학회 소속 전문가들에게 의견을 물은 결과 360명 가량이 적합하다는 의견이 가장 많았다.
3. 그러나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 등은 지역구 의석 유지를 위해 비례대표 의석을 늘릴 수 없고 심지어 줄여야 한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새누리당의 이런 주장은 ‘사표’ 문제를 개선하기는커녕 더 심하게 만든다. 유권자의 선택과 다양성이 국회 구성에 제대로 반영되지 못하는 것을 방치하고 심지어 비례대표 의석을 줄이겠다는 것은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 선거제도를 ‘개악’하는 것이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어제(10일) 의원총회를 열어 ‘연동형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도입하는 입장을 모았다고 한다. 정당득표율에 따라 의석을 우선 배분하여 비례성을 높이고 ‘사표’ 문제를 개선하는 것이다. 하지만 의원정수 300명을 유지한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기 때문에, 현행 지역구 의석을 줄이지 않는 한 비례대표 의석은 50명 선에 그칠 것이다. 이렇게 되면 다양한 계층을 대표하는 이들이 비례대표가 되기에 부족함이 크다. 새정치민주연합 혁신위원회가 의원정수를 360명 선까지 늘리고 비례대표 의석을 100명 정도로 해서 연동형 권역별 비례대표제 도입을 주장했던 것에 비해 매우 미흡하다.
한편 어제 국회의장 직속 ‘선거제도개혁 국민자문위원회’는 비례대표 의석 54석을 유지한 채 현행 병립형 비례대표제를 권역별로 실시하는 방안을 의장에게 제시했다. 그러나 이 방안은 권역별로 뽑는 비례대표의 수가 전국단위로 뽑는 지금보다 더 줄어들기 때문에 ‘사표’문제를 개선할 수도 없고, 소수 정당이 비례대표를 통해 국회에 진출할 수 있는 기회가 지금보다 더 좁아진다. 절대로 실시되어서는 안 되는 방안이다.
4. 사표를 없애고 국민의 다양성이 국민의 대표기관 구성에 제대로 반영되도록 하는 것이 선거제도 개혁의 제1원칙이고 목표가 되어야 한다. 정당득표율에 따라 의석을 우선 배분하는 선거제도를 기본으로 하고, 비례대표를 대폭 늘리는 방안만이 이런 원칙과 목표에 부합한다. 이에 부합하지 않는 각 정당의 선거제도 개편 방안은 폐기되거나 수정되어야 한다.
선거제도 개혁은 국민을 위한 것이지 정당과 현직 국회의원의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한 수단이 되어서는 안 된다. 국회와 각 정당은 국민을 위한 선거제도 개혁 방안을 마련하여 민의가 제대로 반영되는 국회를 만드는데 노력할 것을 촉구한다.
2015. 8. 11
2015 정치개혁시민연대 준비위원회
선거제도 관련 정치권 공방에 대한 시민사회 입장 발표(150811).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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