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 김준형 님의 공약
적폐정치 청산! 국회의원 특권폐지
재벌적폐 청산! 소득, 자산 상한제
친일 반민족행위 특별조사위원회 구성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6조 인상 반대
비정규직 임금을 정규직의 1.5배로!
농민수당 법제화! 주요농산물 공공수급제 도입
청년무상임대주택 100만호 공급!
채용단계별 성비공개제도, 성별임금격차해소법 제정
디지털 성범죄 처벌 강화, 그루밍 성범죄 처벌법 제정
유아부터 고등학교까지 전면 무상교육 실시
만16세까지 선거권 확대, 학생 ㆍ청소년 인권법 제정!
차별금지법, 생활동반자법 제정
반려동물 의료보험, 반려인 자격제 도입
진주시내 전체를 조선시대역사문화관광특구로!
진주형 남북경제교류협력사업, 통일실크 추진
KBS진주방송국 통폐합 저지
성역 없는 전면재수사로 잃어버린 바다와 봄을 다시 되찾아야 합니다.
이 글은 AI 가 수집 요약한 글 입니다..

장애인권리예산·입법 투쟁을 지지하며 함께 합니다
2023년 1월 22일 오이도역 장애인 추락 참사 22주기를 앞두고,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의 장애인권리예산·입법 투쟁을 지지하는 사람들과 차별금지법제정연대가 함께 1월 20일(금) 게재를 목표로 신문광고를 추진합니다.
평등의 길을 내는 시민들의 목소리가 널리 알려질 수 있도록 함께 해주세요!
신문광고 연명 마감 : ~2023년 1월 15일(일) 자정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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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문광고 지출보다 모금액이 클 경우, 남은 금액은 전장연에 전달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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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8월부터 이슬람사원의 공사가 재개되었으나, 여전히 이슬람사원 공사는 원만하게 진행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동안 이슬람사원 공사를 막기 위해 일부 주민은 이슬람사원 공사장 입구를 막아서고 폭력까지 행사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럼에도 무슬림유학생들은 이슬람사원 공사를 방해하는 온갖 폭력과 폭언에도 평화적인 이슬람사원 공사를 위해 참고 또 참아왔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더 나아가 일부 주민은 삶은 돼지머리를 거리에 보란 듯이 방치해놓고, 바비큐 파티까지 하는 등 반인권적 반인륜적인 폭력으로 무슬림유학생들을 조롱하고 이슬람사원 공사를 방해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구 북구 이슬람사원 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한 대책위원회(이하 이슬람사원대책위)는 ‘돼지머리’ 사건을 유엔에 긴급 청원을 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대구북구청은 이슬람사원 공사 진행 과정에서 벌어지는 어떠한 폭력과 혐오차별에 대해 적극적인 개입은커녕 묵묵부답과 의도적 방관으로 일관하였습니다. 반대측 주민들의 민원을 구실로 일방적인 이슬람사원 공사 중지 행정명령을 내리면서 대화를 통한 문제 해결을 초기부터 어렵게 했습니다. 북구청은 공사를 위한 소송에서도 “주민들의 민원이 공사 중지 사유가 될 수 없다”라는 법무부의 항소 포기 지휘를 받았을 정도로 무리하게 법원에 항소하였던 바도 있습니다. 또한 배광식 북구청장은 지난해 9월, 이슬람사원 건축을 하려는 무슬림유학생들 때문에 “주민들이 역차별당하고 있다”라는 발언을 하면서 반대 측 주민들의 혐오차별에 적극적으로 동조하는 태도를 보이는 등 선출직 공무원으로서 자격이 의심스러운 자세를 보이기도 하였습니다.
그래서 가장 우선적인 갈등의 핵심적인 책임이 있는 대구 북구청이 지자체로서의 헌법과 법률에 기반한 행정의 의무를 방기하며 혐오범죄로 갈등을 심화시키고 있는 대구 북구청은 규탄받아 마땅합니다. 최근 이슬람사원 갈등 문제로 대구 부구청장의 무슬림유학생 면담과 그리고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종무관실’에서 내려온다고 확인되었습니다. 이슬람사원대책위가 보기에 진정으로 이슬람사원의 갈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대구 북구청은 지난 2년 동안 이슬람사원 갈등을 빚게 된 원인 북구청에 있음을 스스로 성찰하고 사과하는 것이 가장 우선입니다.
북구청은 무엇보다도 고통을 겪고 있는 무슬림유학생들의 목소리에 경청하고 법과 원칙에 근거해서 제대로 된 행정을 세워내야 하고, 이러한 토대 위에 무슬림유학생과 반대 측 주민을 중재해야 한다는 메시지를 다시 정확하게 밝혀야 할 것입니다. 이에 북구청의 성찰과 법과 원칙에 근거한 올바른 행정을 제대로 집행하는 것이 지역사회에서 다양한 인종과 다양한 종교가 공존하며 서로 반목하지 않으며, 서로를 인정하고 존중하는 사회로 가기 위한 공공기관의 사회적 책무를 요구하는 집중행동을 진행했습니다.
대구 북구 이슬람사원 갈등과 혐오차별 방임하는 북구청 규탄 집중행동
- 사회 : 서창호 대구경북차별금지법제정연대 집행위원장
- 여는발언 | 이슬람사원을 둘러싼 혐오차별의 문제와 차별금지법제정의 필요성 / 배진교 대구경북차별금지법제정연대 공동대표
- 기조발언 | 이슬람사원 건립 경과와 입장 / Muaz Razaq 이슬람공동체 대표
- 기조발언 | 무슬림 유학생들을 향한 혐오차별에 대응해야 하는 공공기관의 책무 / 안승택 민교협 공동대표연대발언 | 무슬림학생들과 연대를 위한집중행동의 취지와 의미 / 장예정 차별금지법제정연대 공동집행위원장
- 문화공연 | 정구현 좋은친구들 대표
- 연대발언 | 종교적 관점에서 본 이슬람사원을 둘러싼 혐오차별의 문제와 방향 / 혜문스님 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
- 연대발언 | 이주민에 대한 차별에 대한 사회운동 연대의 의미 / 박성민 이주노동자인권·노동권실현을위한대구경북연대회의
- 선한 사마리안상 시상 | 안경숙 희년공동체 대표
- 성명서 채택 | 박명애 대구경북차별금지법제정연대 공동대표, 전은경 참여연대 활동가/차별금지법제정연대 집행위원
대구 북구 이슬람사원 갈등 해결과 혐오차별 반대를 위한 공동선언문
무슬림 이주민과의 평등하고 평화로운 공존, 이곳 대구에서 시작하자!
한국사회는 자주 낯선 존재, 낯선 정체성에 대한 날선 적대감을 드러내곤 한다. 대한민국에서 낯선 종교인 이슬람교를 믿는 유학생에게 그 적대감은 더욱 공공연히 드러났다. 대구 북구 이슬람사원은 2020년 9월, 북구청으로부터 공사 인허가를 승인받았지만, 북구청은 2021년 초 지역주민들의 민원이 있자마자 바로 당일 이슬람사원 공사를 중단시켰다. 긴 법정 공방 끝 결국 대한민국 법원이 사원측의 손을 들어주었지만, 일부 주민들의 이슬람사원 건축 중단 요구가 대법원에서 기각되었음에도 여전히 이슬람사원의 건립이 계속 지연되고 있다. 대법원 판결 이후 일부 지역주민들은 무슬림 상대방의 존엄을 훼손하고 모욕을 주기 위해 돼지머리 잔치, 바비큐 파티를 열며 이슬람 혐오를 분출하기에 이르렀다. 적극적으로 지역주민들을 설득하고 차별 없는 지역사회를 만들어야 할 대구 북구청과 같은 행정기관의 기계적 중립은 이러한 갈등을 증폭시키고 있으며 수년째 지역사회내 차별과 혐오의 언어가 증폭되고 있다.
여기 모인 우리는 오늘 대구 무슬림유학생들의 이슬람사원 건립을 지지한다. 우리는 대구에 살아가는 무슬림 유학생들 뿐 아니라 노동, 결혼, 학업 등을 이유로 한국 사회에서 살아가는 모든 무슬림 시민들과도 함께 한다. 자신이 믿는 종교에 대한 왜곡된 편견으로 인해 어려움을 마주하는 모든 무슬림 시민들의 손을 잡는다. 차별금지법은 낯선 정체성을 새로이 마주하는 시민들이 차별과 배제가 아닌 환대와 이해를 먼저 건낼 수 있도록 정당한 이유없는 차별, 배제, 구별에 반대한다.
이미 완공이 되었어야 하는 이슬람사원 건립이 이토록 지연되는 것에 대해 대구 북구청의 문제를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이 갈등의 초기, 대구 북구청은 일부 주민들의 소음, 냄새 등을 이유로 한 민원을 근거로 공사 정지 처분을 하였다. 결국 법정 공방까지 이어지고 법원은 무슬림유학생들의 요구대로 공사 정치처분을 취소하였다. 법무부까지 나서 대구 북구청에게 항소 포기를 지휘하며 법적 공방은 일단락되었으나, 이로 인해 이슬람사원 건립을 반대하는 일부 주민들과 무슬림유학생들의 갈등은 심화되고 더 첨예하게 대립되는 계기가 되었음을 부정할 수 없다. 대화와 경청을 통해 갈등을 풀어나갈 실마리가 있던 시기에 잘못된 행정처분으로 사태를 악화시킨 대구 북구청의 책임이 무겁다. 그러므로 이슬람사원의 평화로운 건립과 공사과정에서 무슬림 유학생들이 겪고 있는 혐오와 차별의 현장에 대한 대구 북구청의 단호한 대책을 촉구한다.
이뿐만 아니라 대구를 정치의 바탕으로 두고 있는 지역구 국회의원, 대구시장 등의 안일한 태도 역시 비판받아 마땅하다. 지역에서 함께 살아가야 하는 지역주민들과의 갈등에서 더더욱 단호히 바로 서야 하는 것은 인권의 원칙이다. 그러나 선주민과 이주민을 이분법적으로 나누고 이슬람교라는 특정 종교를 믿는 무슬림을 배제하자는 주장을 단순 민원처럼 접근하고 있다. 지역사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슬람 혐오에 대한 정치의 책임은 전혀 가볍지 않다. 앞으로도 한국을 오고 갈 많은 무슬림 이주민들이 이 땅에서 함께 살아갈 동료시민이라는 점을 가장 먼저 선언하며 평화로운 공존을 모색해야 하는 것은 정치의 책임이다.
우리는 대구 이슬람사원 건립 현장을 주목한다. 전국의 시민들도 전 세계의 언론과 인권사회도 대구 이슬람사원 건립 현장을 주시하고 있다. 이곳은 한국 사회가 무슬림이주민들과의 평등하고 평화로운 공존을 만들어가는 상징적인 자리가 될 것이다. 최근 대구 북구청은 무슬림유학생들을 면담하고 문화체육관광부 종무관실에서는 이 갈등의 해결을 위해 대구에 방문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경청과 대화를 통해 평등한 공존으로 나아가기 위한 인권 행정의 행보를 우리 모두 지켜볼 것을 선언한다.
2023년 1월 18일
대구 북구 이슬람사원 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한 대책위원회•대구경북차별금지법제정연대• 차별금지법제정연대 그리고 이슬람사원의 평화로운 건립을 지지하는 시민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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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 UPR 한국권고에 부쳐
스위스 제네바 현지시각으로 2023년 1월 26일 오후 2시30분부터 UN회원국들의 ‘4차 국가별 인권상황 정기검토(이하 UPR)’ 한국 권고가 있었다. 먼저 대한민국 법무부는 지난 3차 UPR(2017-2021) 이후 이행사항 보고를 하면서 수십번의 권고를 받았던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에 관하여 일체의 언급조차 하지 않았다. 마찬가지로 수십번의 권고를 받은 성소수자 인권에 관하여도 어떠한 입장도 밝히지 않았다.
어제 열린 4차 UPR에서 한국은 참여한 98개국 중 17개국으로부터 성소수자를 포함하는 차별금지법을 제정하라는 권고를 받았다. 이에 대해 한국 정부는 국회에 4개의 차별금지법이 발의되어 있고 공청회가 진행되는 등 성적지향을 포함한 차별금지사유와 법의 적용범위 및 구제수단 등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진행중이라 답하였다. 또한 대한민국 헌법은 차별금지 원칙을 선언하고 있으며 여러 개별 차별금지법들이 이 원칙을 구체화한다고 설명하였다. 끝으로 한국 정부는 사회전반에서 평등원칙이 실현되도록 노력하고 있다며 보충답변을 마쳤다.
과연 그러한가? 구조적 차별은 없다는 선언과 함께 출범한 것이 지금의 대한민국 정부이다. 차별은 구조적인 문제가 아니라 개인의 문제라는 정부가 사회 전방위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차별을 철폐하고 평등원칙을 실현하기 위해 노력할 수 있는 방법은 존재하지 않는다. 모든 문제는 그 원인을 직시하는 것에서 출발하기 때문이다. 어제 4차 UPR에서도 성차별, 성소수자차별, 이주민과 난민에 대한 차별 등에 대한 우려와 권고가 쏟아져나왔다. 한국 정부가 우리 사회 평등원칙 실현을 위해 노력하고자 한다면 그 첫걸음은 단연 차별금지법 제정이다.
3차 UPR 당시의 대한민국과 오늘의 대한민국은 달라야 한다. 2017년 이후 한국사회는 평등에 대한 열망이 높아져 왔으며 차별과 혐오를 부수기 위한 포괄적 차별금지법의 제정을 시민들이 요구해 왔다. 지금 당장 차별금지법 제정하라.
2023년 1월 27일
차별금지법제정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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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의 동성배우자 건강보험 피부양자 지위 인정 판결을 환영하며
2023년 2월 21일 오전 10시, 서울고등법원 제 1-3 행정부는 동성 배우자의 피부양자 지위를 박탈한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보험료 부과 처분을 취소하는 판결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국민건강보험 피부양자 제도의 취지에 비추었을 때 이성관계의 “사실혼 배우자”와 동성관계의 “동성결합 상대방”은 본질적으로 동일한 집단이라고 판단하며, 동성부부에게 피부양자 자격을 인정하지 않는 것은 “성적 지향을 이유로 본질적으로 동일한 집단에 대하여 하는 차별대우에 해당한다”고 판결했다. 이번 판결이 더욱 의미 있는 지점은 “사법적 관계에서조차도 성적 지향이 차별의 이유가 될 수 없음을 명백히 하고 있으므로, 사회보장제도를 포함한 공법적 관계를 규율하는 영역에서 성적 지향을 이유로 한 차별은 더 이상 설 자리가 없다고 할 것”이라고 강조하며 성소수자들에 대한 차별은 언젠가 폐지될 것임을 덧붙여 밝혔다는 점이다.
오늘 사법부의 판결문을 보자면 자연스레 국회가 떠오른다. 사법부가 판결문을 통해 “소수자의 권리에 대한 인식과 이를 보호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고” 이것이 “법원의 가장 큰 책무”임을 자임할 때, 입법부는 대체 무엇을 하고 있는가. 차별금지법 제정은 이 사회 소수자들의 인권을 보장하기 위한 최우선의 과제이다. 국회는 오늘 사법부의 판단의 의미를 방향 삼아 이 사회 평등권 실현을 위해 지금 당장 차별금지법을 제정해야 할 것이다.
차별에 맞서 오늘의 기쁨을 받아든 김용민, 소성욱 부부에 축하의 인사를 전하며, 오늘의 소식이 지금도 거리에서 투쟁하는 많은 소수자들에게 따뜻한 위로와 응원이 되기를 바란다.
‘사랑과 우정이 이긴다’
차별금지법 제정을 위해 투쟁해온 자리에서 우리는 외쳤다. 좌절에 고개를 떨굴 때 이 말은 서로를 보듬으며 다시 나아갈 힘을 주었다. 그리고 오늘, 미래형이던 이 문장은 ‘사랑이 이겼다’는 승리의 함성과 함께 오래도록 울렸다.
‘이기고 지고 지고 이기며’ 나아가는 길 위에서 용기와 사랑과 우정은 끝내 차별과 혐오를 이길 것이다. 우리는 평등을 모든 이들의 보편적인 권리로 쟁취할 것이다.
2023년 2월 21일
차별금지법제정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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故임보라 목사님의 황망한 부고를 접한지 벌써 한 달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 한 달동안 우리는 자주 임보라 목사님이 함께 했을, 그와 함께 마련해나갔을 여러 자리에서 빈자리를 실감하고 슬퍼하며 지냈습니다. 3월 11일 고인이 목회자의 길을 걷기위하여 공부 하였던 한신대학교 신학대학원(이하 ‘한신대학교’)에서 열리기로 예정된 추모문화제는 상실감과 슬픔을 마음 한 켠에 밀어두고 살아가던 많은 이들이 기다리는 시간이었습니다. 한신대학교는 임보라 목사님이 공부를 한 곳일 뿐 아니라, 교내 성폭력에 맞서고 성소수자 인권 특별강의를 하는 등 평등을 위해 활동했던 현장이기에 추모문화제의 의미가 더욱 특별했습니다.
그런데 추모문화제를 단 며칠 앞두고 개최장소가 변경되었다는 소식이 알려졌습니다. 한신대학교의 졸업생이자 한국기독교장로회의 목회자를 기리는 추모문화제에 대해 학교측이 대관을 불허하였기 때문입니다. 최종 대관이 불허되기까지 학교측이 성소수자 공연팀의 순서를 축소 또는 취소할 것을 요구했다는 사실 또한 알려졌습니다. 언제나 성소수자 교인들과 함께 하고 교회와 사회에 만연한 성소수자 혐오에 맞섰던 임보라 목사님을 기억하는 자리에서, 뻔뻔하게 혐오와 차별을 요구한 학교 측에 깊이 분노합니다.
부끄러움을 모르는 한신대학교의 결정을 강력하게 규탄합니다. 한신대학이 한때는 그에게 가르침을 주는 배움의 자리였을지 모르겠으나 이제는 그들이 임보라 목사의 삶으로부터 가르침을 받아야하는 때임을 드러냈습니다. 한신대학교의 구성원들로부터, 한국기독교장로회의 구성원들로부터, 그리고 각계각층으로부터 쏟아져나오는 성토의 목소리에 학교는 귀기울여 들어야 할 것입니다. 뼈아픈 성찰을 기반으로 하는 진심어린 사과만이 한신대학교의 길이 남을 이 불명예스러운 결정을 조금이라도 덜고 고인을 온전히 기억하고 추모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혐오에 맞서 임보라 목사님의 뜻을 온전히 실현하기 위해 장소를 변경한 추모문화제 기획단의 결정을 전적으로 지지합니다.우리는 이처럼 치졸한 행태에 굴하지 않을 것입니다. 고인이 사랑했던, 고인을 사랑하는 사람들을 추모문화제에서 배제시키려는 혐오세력들의 공격과 그 공격에 굴복한 학교측의 옹졸함은 임보라 목사 추모문화제의 의미를 훼손시킬 수 없습니다. 우리는 차별과 배제를 단호히 배격하고 평등한 추모문화제를 만들어가는 이들과 뜻을 함께 합니다.
3월 11일 오후 4시 서울여성플라자 국제회의장에서 열리는 임보라 목사 추모문화제에 모입시다. 그 사람이 얼마나 빛나는 마음으로 무지개빛 연대의 삶을 살았는지 우리가 보여줍시다. 차별과 혐오 없는 평등한 세상으로 함께 나아갑시다.
2023년 3월 10일
성소수자차별반대 무지개행동X차별금지법제정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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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학교에 필요한 것은 평등과 존엄이다!

지난 13일, 서울시의회 의장은 「서울특별시 학생인권 조례 폐지조례안」을 발의했다. 2012년 제정되어, 시행된 지 11년이 지난 서울 학생인권조례를 폐지하겠다고 하는 것이다.
폐지안 발의 이유는 지난 2월 14일 서울시의회가 수리한 주민조례청구를 발의한다는 것이다. 서울시의회는 「주민조례발안법」 등 규정에 따른 것이라고만 이야기할지 모르겠다. 하지만 시의회가 명심해야 할 것은 의회에 제출된 주민조례청구에 ‘동성애의 폐해’, ‘성전환의 윤리적 유해성’, ‘미성숙하고 분별력없는 미성년자’ 등의 문구가 난무하는 등, 청구의 취지 자체가 성차별, 성소수자 혐오, 학생, 청소년을 동등한 권리의 주체로 보지 않는 반인권적 시각에서 비롯한 것이라는 점이다.
그럼에도 서울시의회는 지난 해 8월 주민조례청구가 제출된 이후 지금까지 이러한 문제점에 대해 어떠한 분명한 입장을 보이기는커녕, 오히려 혐오에 동조하고 있다. 혼전 성관계를 금지하고 성소수자의 존재를 부정하는 ‘학교구성원 성·생명윤리 규범 조례안’에 대해 서울시교육청에 의견조회를 했고, 시의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성소수자’만 삭제한 학생인권조례 개정안을 발의하겠다고 발표하기도 했다. 과연 서울시의회가 이번 서울 학생인권조례 폐지안을 제대로 심시할지 의심이 든다 할 것이다.
한편 학생인권조례를 폐지, 개악하려는 시도는 서울시에서만 이루어지는 일이 아니다. 지난 6일에는 충남인권기본조례와 충남학생인권조례 폐지 청구안 명부가 제출되고 13일 충청남도의회에서 공표됐다. 경기도에서는 ‘학생의 책무’를 추가하는 개악이 추진 중이고, 전라북도에서는 기존 학생인권조례보다 후퇴된 내용인 「전북도교육청 교육 인권 증진 기본 조례안」이 발의됐다. 2010년 경기도를 시작으로 전국 지자체에 확산되었던 학생인권조례가 후퇴될 현 상황에 우리는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
최근 파리다 샤히드 교육권 관련 특별보고관 등 유엔 인권 특별보고관 4명은 “학생인권조례를 폐지할 경우 성적 지향성, 성 정체성 관련 차별로부터 학생들을 보호할 여력이 줄어들 수 있고 이는 국제적인 인권 기준에 반하는 처사이므로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고 밝혔다. 그보다 앞서 2019년 헌법재판소는 혐오표현을 금지하는 서울 학생인권조례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리며, “차별·혐오표현이 금지되는 것은 헌법상 인간의 존엄성 보장 측면에서 긴요하다”고 하였다. 이처럼 학생인권조례를 폐지, 개악하려는 시도는 헌법과 국제인권법에 비추어 어떠한 정당성도 없음을 각 지자체는 명심해야 할 것이다.
그 누구도 차별없이, 존엄성을 보장받아야 한다. 학생이라고, 미성년자라고, 성소수자라고 예외가 있을 리 없다. 그럼에도 학생, 청소년을 동등한 존재로 보지 않고 학교 내 성적지향, 성별정체성의 다양성을 부정하는 이 모든 시도들은 명백히 반인권적이다. 지금 필요한 것은 학생인권조례의 후퇴가 아니라 학교 현장에서 더 많은 평등과 존엄을 보장하는 것이다. 서울시의회, 충남도의회를 비롯한 각 지자체 의회는 학생인권조례 폐지·개악 시도를 즉각 중단하라.
2023. 3.16
성소수자차별반대 무지개행동
차별금지법제정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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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적 차별은 없다?”
‘차별의 구조’를 밝히며 이에 도전해온 운동의 역사와 함께 각 의제별 쟁점을 살펴보고, 평등을 향한 사회적 연대의 방향을 함께 고민하고 나눕니다!
일시 : 2023년 3~4월 화/목 저녁 7시 30분~9시 30분, 총 5회차
장소 : 참여연대 아름드리홀 (서울시 종로구 자하문로9길 16, 2층)
대상 : 관심 있는 사람 누구나 (참가비 없음)
주관 : 차별금지법제정연대 정책담론팀
주최 : 차별금지법제정연대
참가신청 : bit.ly/structure-challenge
- 수어·문자통역이 있습니다.
- 개별 신청이 가능합니다.
- 온라인 중계는 병행하지 않습니다.
1회차 | “구조적 성차별 없다는데 무슨 여성할당제?”- 평등의 관점으로 적극적 조치 다시보기
- 일시 : 2023년 3월 30일(목) 저녁 7시 30분
- 장소 : 참여연대 아름드리홀
- 사회 : 동은 (한국성폭력상담소, 차별금지법제정연대)
- 발제
- 김경희 (성공회대학교 외래교수)
- 박한희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 차별금지법제정연대 법률위원회)
2회차 | “빈곤, 더 열심히 노력해서 벗어나라?”- 사회경제적 지위 및 상태로 인한 차별을 가시화하기
- 일시 : 2023년 4월 6일(목) 저녁 7시 30분
- 장소 : 참여연대 아름드리홀
- 사회 : 훈창 (인권아카이브, 차별금지법제정연대)
- 발제
- 이주영 (서울대학교 인권센터)
- 형진 (홈리스행동)
3회차 | “이렇게 살 순 없지 않습니까”- 평등하게 일할 권리, 인간답게 싸울 권리
- 일시 : 2023년 4월 11일(화) 저녁 7시 30분
- 장소 : 참여연대 아름드리홀
- 사회 : 랑희 (인권운동공간 활, 인천차별금지법제정연대)
- 발제
- 윤지영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노조법 2·3조 개정 운동본부)
- 몽 (인권운동사랑방, 차별금지법제정연대)
4회차 | “민원에 대응할 뿐, 인종차별은 아니라고?”- 대구 이슬람사원 건립과 한국사회 무슬림 혐오
- 일시 : 2023년 4월 18일(화) 저녁 7시 30분
- 장소 : 참여연대 아름드리홀
- 사회 : 몽 (인권운동사랑방, 차별금지법제정연대)
- 발제
- 육주원 (경북대 사회학과, 대구 북구 이슬람사원의 평화적 건축을 위한 대책위원회)
- 이진혜 (사단법인 이주민센터 친구, 차별금지법제정연대 법률위원회)
5회차 | “제도가 만들어지면 땡? 평등은 누가 키워?”- 차별의 구제, 소수자 인권보장과 평등의 실현
- 일시 : 2023년 4월 25일(화) 저녁 7시 30분
- 장소 : 참여연대 아름드리홀
- 사회 : 한희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 차별금지법제정연대)
- 발제
- 최현정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 차별금지법제정연대 법률위원회)
- 충남차별금지법제정연대
- 김지혜 (강릉원주대 다문화학과)
차별금지법제정연대 equalityact.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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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post 차별금지법제정연대 연속토론회 ‘차별의 구조에 맞서는 도전, 평등을 향한 연대’ appeared first on 참여연대.
「표준 원룸 관리비」 도입: 투명한 정산, 임차인 권리 보호 강화
「세입자조합기본법」 제정: 세입자 권익 증진
「동반자등록법」제정: 다양한 가족 구성 지원
「동물기본법」 제정: 반려동물 보건소, 반려동물 놀이터 확대
국공립어린이집·공공형 돌봄센터 확충: 보육 공공성 강화
CCTV, 비상벨 증설로 안심 골목길 구현, 제대로 된 「스토킹범죄 처벌법」제정
강간죄 구성요건을 ‘폭행과 협박'이 아닌 '동의여부'로 개정하는 「비동의강간죄」도입
텔레그램 N번방, 디지털 성폭력 해결: 가해자 처벌강화, 아동성착취에 대한 강력대응, 피해자 지원 체계강화
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전면 적용: 모든 노동자의 노동기본권 보장
프리랜서 노조 설립지원으로 노동3권(노조결성·단체교섭·단체행동) 보장
「100년 가게 지원법」으로 젠트리피케이션 방지
「차별금지법」제정: 모두가 존중받을 수 있는 기본권, 인권 보장
「청년기초자산제」 도입: 만 20세가 되는 모든 청년에게 3,000만 원 지급
기초연금 40만 원으로 인상, 적극적 빈곤 예방으로 생애주기 기본생활 보장
‘기후 위기 비상선언'에 동참, 「기후 위기 대응 기본법」제정
마포구 교육경비보조금 확대 및 관내 초·중·고등학교 교육환경 개선 추진
어린이가 놀기 좋은 마포, '기적의 놀이터' 추진
어르신돌봄, 마포형 ‘커뮤니티케어 서클' 추진
작은산 생태 복원 및 '바람길숲' 조성 추진
합정동 군부대를 '반려동물자유공원'으로 추진
'(가칭)마포살림재단' 설립으로 지역화폐, 소상공인, 사회적경제 활성화
서강동: 당인리발전소 내 주민편익시설 건립 추진
합정동: 양화진공원, 절두산성지 인근 역사문화거리 조성
서교동: 홍대입구역 복합역사 내 독립예술인거점공간 조성
연남동: 젠트리피케이션 문제 해결
망원1동: 포은로 전선지중화 및 보행로 확보
망원2동: 망원유수지 체육시설 확충
성산1동: 서부광역철도 ‘성산역' 신설 추진
성산2동: (구)성산자동차학원 부지 생태숲길 조성, 경의선숲길과 연계
상암동: 상암2지구 주민편익시설 건립 추진, 서부면허시험장 사회주택단지로 조성 추진
코로나19 긴급대책: 전 국민 (재난기본소득) 100만 원 현금 직접 지급
코로나19 긴급대책: 해고 없는 기업지원의 원칙 확립 (고용보장 전제)
코로나19 긴급대책: 자영업자 3개월 300만 원 피해보상금, 세금·공과금 100% 면제, 부가세 특별감면 등
코로나19 긴급대책: 일용직, 프리랜서 등 불안정 노동자 3개월 200만 원 생계지원금
코로나19 긴급대책: 취약계층 3개월 최저 생활비 보장 및 긴급 안전망 마련
코로나19 긴급대책: 맞벌이, 한부모 가구 3개월 유급 돌봄휴가 국가 지원
코로나19 긴급대책: 장애인 3개월 동안 긴급 활동지원서비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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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대구역 일대를 대구경북 관광 출발거점으로 만들고 도시철도를 연장하겠습니다
골목상권 활성화 3법 제정 및 복합쇼핑몰 규제 강화를 통해 골목상권 보호
자치입법권 강화 및 자치재정권 보장으로 참여형 지방분권 실현
국회의원 세비 30% 삭감 및 국민의 감시와 통제를 받는 눈높이 국회 실현
국공립 어린이집, 유치원 전면 확충 및 교육인프라 확충
어린이/어르신 보행자 교통안전 보장 및 재난기본소득제도 도입
비정규직 없는 안정된 일자리 창출 및 지역인재 채용 할당제 추진
청년 학자금 대출 무이자 실시 및 장기 연체 학자금 대출 탕감
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 24시간 보장 및 저상버스, 교통약자 콜택시 확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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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주거안정법 및 부동산투기끝장법 제정
최고임금제 도입
다양한 당신이 행복한 차별금지법 (소수자, 문화, 국적, 나이, 능력 차별 없는 보편적 복지)
원주민 당신이 행복한 재생사업 (재개발 NO!, 노후주택 재생지원, 일자리 확대, 친환경 그린뉴딜)
흙수저 당신이 행복한 대한민국 (학력 차별 철폐, 공교육 강화, 청년사회 상속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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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 및 교육 불평등 해소 (최고임금제 도입, 금수저 자녀특혜 특별조사위원회 법제화)
인권의 기본 차별금지법 제정
텔레그램 n번방 방지법 제정 및 디지털성범죄자 처벌 강화
세월호 특별법 개정 및 중대재해기업처벌법 도입
코로나19 민생피해 직접 지원 (전국민 100만원 재난기본소득, 자영업/중소업자 긴급대출 및 임대료/공과금 지원, 비정규노동자 지원, 취약계층 긴급안전망 확충)
부천 체험형 과학관 건립 및 지역 대중교통 확충 (소사본동 대학로 조성, 부천역 남부 보행 환경 개선, 안전길 조성, 전철/광역버스 개통, 학교 증설, 반값 대중교통 통합정기권 도입)
노동권 강화 및 공공일자리 확대 (장애인 노동권 보장, 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전면 적용, 특수고용노동자의 노동3권 보장)
이주민 전담기구 설치 및 이민법 제정
선거권 만16세, 피선거권 만18세로 연령 하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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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학자금 대출 무이자 전환 및 월세 주거지원
2030년까지 경유차 완전 퇴출 및 내연기관차 신규판매 제한 등 기후위기 대응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 및 장애인, 이주민 등 사회적 약자 소득 보장
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전면 적용 및 플랫폼 노동자 보호 입법 추진
광주형일자리 4대 원칙 실현 (노동이사제 도입, 원하청 관계 개선)
민립 조선대학교 국(공)립화
광주광역시 공공의료원 설립
신축·재건축 주택에 재생에너지 설비 일정 비율(50%)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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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피해 원스톱 지원
신암뉴타운 등에 중, 고교 신설
팔현습지 보호 조례 제정
산모도우미 지원 사업 ('기적의 100일!')
동구형 맞춤 도시락 서비스 ('아침이 있는 동구')
채식의 날 조례 제정
이주민·이주아동 생활 지원 서비스
공공부문 통역지원 조례 제정
장애인 친화 도시 동구 조성 (통합 돌봄, 공공일자리 확대)
반려동물 친화도시 동구 조성 (동물 보건소 설치, 공영장례비 지원)
유니버셜 디자인 행정 구현 (무장애 정류장, 보행로)
국적이 아닌 거주로 주민이 되는 동구 (이주민 복지서비스)
포괄적 차별금지 조례 제정
소상공인, 자영업자 3대 사회안전망 구축
돌봄을 좋은 일자리 산업으로
주민 참여 에너지 협동조합 설립 지원 및 햇빛 발전소 확대
민간공항 존치, 군공항 이전 주민투표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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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단 스마트팜 단지 (임대형 중심)조성
주민수익형 '태양광 햇빛마을'로 만들겠습니다.
내 집 앞 '마을 요양원' & AI 돌봄단지 조성
하동시장 상생형 재개발 보상 현실화
하동교육, 대치동 부럽지 않게 하겠습니다. (전문가 초빙 진로. 입시 컨설팅 시스템)
고전·횡천 '빈집 갤러리' 프로젝트 개발
섬진강 재첩 산업, 자존심을 지키겠습니다.
장애인 처우개선 및 가족 지원
하동읍성을 고전의 미래를 여는 랜드마크로 만들겠습니다.
고전면에 청년 로컬푸드 음식거리 조성
횡천면에 농촌진흥청과 연계, 웰니스 치유농업단지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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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목천 종합개발 사업 재개 및 명품 수변공원 조성
경산 화장품 특화단지 전면 개조 및 우량 기업, 청년 일자리 창출
농민수당 100만원 상향 지급 및 예산 확보
경로당·마을회관 어르신 급식 지원 확대
대구지하철 1호선 하양-진량 연장 적극 추진
상림 재활산업특화단지 진입도로 개설을 통한 일자리 창출
진량 하이패스 IC 조기 착공
테마형 시장 '자인 전통시장' 현대화 전면 추진 및 관광벨트 구축
용성-금호강 23km 구간 강변도로 및 자전거도로 연결
남산면 인흥리 일원 온천 및 한방체험 인프라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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