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병) 도여정 님의 공약
경제 파탄 세력 끝장내 국민 삶 풍요롭게 함
국민 기만 세력 없애 공정하고 정의로운 사회 이룸
특권·편법 세력 발본색원하여 올바른 교육 문화 정착
최저임금 정상화 (5년간 동결)
자영업자 대출 규제 완화 및 세금감면으로 민생경제 안정화
원자력 비중 50% 확대 개편
민노총의 청년 일자리 세습 전면 금지
내각제 개헌 및 공수처법 시행 저지
5.18 유공자 및 유족 채용시험 가점제 폐지
애국법 제정 및 국가보안법 위반자 공직 임용 금지
주 52시간 근로제 폐지로 자율적 경제활동 분위기 조성
종부세, 양도세, 상속세, 재산세 및 종합소득세 등 각종 세금 인하
군복무제 가산점 부여
학자금대출 35세까지 연장 상환
정시 및 특목고 확대 실시
강남(병) 지역 재건축 규제 완화 및 층수 증설 (은마아파트 즉각 시행 및 50층 이상 확대)
쌍용, 미도, 선경, 우성아파트 재건축 조속 추진
강남(병) 지역 교통·문화·환경·관광 개발
강남구 신청사 건립 및 행정복지 종합타운 재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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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봉산 관광타운 실시 용역 추진
창동(도봉산) 관광특구 지정 추진
상공인 무담보 대출을 위한 특별보증융자 확대
도봉사랑상품권 발행규모 확대
시립도서관 건립 용역 추진
미래인재 육성을 위한 도봉 AI 드론센터 구축
도봉형 돌봄 통합지원 체계 마련 및 확대 운영
저출생 극복 기금 조성
GTX-C 노선 조기 착공 추진
우이방학 경전철 조기착공 및 추진
재건축·재개발 등 활성화 적극 지원 (89개소 추진)
도봉 스포츠파크 추진 (화학부대 이전부지)
도봉구 종합체육관 건립 (계획 수립)
창동민자역사 12년만에 공사 재개
북한산 고도지구 완화
중랑천 수변환경 재탄생, “중랑천 데크길” 설치
녹천역 에스컬레이터 설치로 안전하고 편리한 교통복지 조성
도봉구청장의 현장민원 S.O.S 17회 운영, 982건 중 925건 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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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제나 현장에서 소통하며 함께 호흡
경산 시민 혈세 헛되이 쓰이지 않게 철저한 감시
작은 도서관 활성화를 통한 공동 돌봄 공간 확대
남천강변 생태 테마랜드 조성
교통 주차문제 해결 및 공영주차장 확충, 스마트 주차시스템 도입
어린이 청소년 문화센터 건립 추진
옥산동 도로확장 공사 교통불편 해소
남천강변 주민 체육활동 활성화 지원
주택 골목 보안 확충으로 안전한 귀가 거리 조성
청년 창업 지원 공간 조성
노후주택 리모델링 지원사업
교통노선 개선, 확충
청년활성화 정책(경산과일 활용 디저트 개발)
농촌 복지강화
새방지(구, 송백지) 벚꽃 탐방로 구축으로 관광 인프라 구축
발해마을 재정비사업
버스 노선 현실화 추진
공용 주차장 건립 조속 추진
농촌지역 경산행복택시 운행 확대
청통와촌IC-경산IC-남천 하이패스IC 연결 종축고속화도로 조성
국도대체 우회도로 (남천-남산, 남산-하양) 및 남천 하이패스IC
노후 경로당 환경개선
65세 이상 어르신 보건기관 진료비 감면
24시간 진료 소아과, 산부인과 병원 유치
아이누리 장난감 도서관 설치 (남천점)
경북체육중고등학교 수영장 개축(학교복합시설)
평생학습 프로그램 확대
초·중·고 주변 편리하고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
경산시립장산도서관 리모델링
어린이, 영유아 도서관실 (서부1동)
노후공원 재정비 및 운동기구 설치
빈집정비, 축사 가축분뇨 적정 처리 시스템 구축으로 주거환경 개선
상방동 근린공원(문화회관) 조속 추진
주말 오토캠핑장&가족놀이시설 공간 조성 (남천면)
만화 웹툰산업 활성화 및 청년 작가 육성
생활문화 생태계 육성 (동호인, 생활문화 예술단체 육성&지원)
저수지를 활용한 생태공원조성
남천 강변 테마공원화로 관광지 활용
발해마을 관광자원화 추진 (남천면)
경산 부자 농촌 만들기 프로젝트 수립 추진
농촌 일손걱정 해소 및 맞춤형 인력공급 확대, 농촌인력 중개/지원센터 운영 강화
경산 과일을 사용한 시그니처 디저트 개발 및 홍보
지역 중소기업 해외전시회 지원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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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평시장 공영주차장 조성
광평동 삼거리 좌회전 개선
갈뫼 올레길 골목정원 조성
어린이 안전을 위한 안전펜스 설치 강화
수출탑 우회전 전용차로 확보
화신경로당 앞 직진차로 확보 (차량정체 해소)
비산 종합상가 및 금오로얄 APT 옥상 방수공사
비산 24시 아이 돌봄터 및 운동시설 증축
비산 구)체육공원 정비
광평천 데크길 조성
신평 우회길 (양지공원입구) 6차로 확장
당산 정자 설치
한화시스템 진출입로 확장
지산 샛강 맨발길 조성
평생학습원 앞 소공원 조성
강바람길 조성 (구미대교~남구미대교 데크길)
농심 옆 공단 공원 조성
금오정 정비사업
갈뫼공원 바닥분수대 조성
지산 샛강 주차장 조성
신평시장 간판 정비사업
양지공원 족구장 정비
평생학습원 도서관 조성
공단동 어린이(광평초) 차량 통학권 확보
발갱이 들소리 전수관 비가림 시설 설치
농기계 임대 사업소 신축 (지산동)
지산 낙동강 체육공원 제방길 확장 (2차로)
공단 3주공 뒷편 쌈지공원 조성
남구미대교 파크골프장 조성 (18홀)
공단 비즈니스 브랜드 호텔 건립
지산 도시계획도로 개선
지산 사거리 도로 구조 개선
지산 오수관로 설치
지산뜰 농로 확장 및 지산 다식간 도로 확장
도산식육식당 앞 도로 양방향 통행 추진 (지산1길)
시장환경개선 및 상권 활성화 (신평동)
갈뫼루공원 조성 (신평동)
신평 뒷길 도로 정비
빈집 정비 (신평동)
비산 도서관(지식문화파크) 조성
비산 강변 데크길 연장
KTX 구미역(이음) 정차
신구미 대교 건설
구미문화산단 추진
구미-군위 고속도로 예타 통과
순천향병원 옆 공단재생사업 조기 착공 (노후 산업단지 개선)
LG이노텍 4공장 인근 주차장 조성
3주공 및 청년드림타워 후면공원 조성
동사무소 앞~홈플러스~순천향병원 간 아름다운 거리 조성
광평천 준설사업 (정주환경개선)
이마트에서 동사무소 간 데크길 산책로 조성
광평 철길 박스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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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의원 소송비용 지원 조례 제정
자율방범대 지원 조례 전부개정
거동불편 노인 보행기 지원 조례 제정
농업 바이오매스 활용 촉진 조례 제정
양봉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제정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제정
도로 위 야생동물 사체 처리 조례 제정
충남혁신도시 공공기관 조속 이전 촉구
그린바이오 벤처캠퍼스 유치 촉구
농촌 치안센터 폐지 철회 촉구
산림바이오매스 활용 확대 제도 정비 촉구
사업 추진 사전검토 강화
독거노인·장애인 알림벨 관리 개선
고 이태규 박사 선양사업 추진
영유아 보육·교육 환경 개선
청년 자립 및 지역 정착 지원
어르신 맞춤형 복지 강화
지역 편의시설 확충 및 주민 소통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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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량 중소기업 유치, 청년 일자리 확대 및 지역 경제 활성화
예산읍내 상권 활성화 및 역세권 개발
어린이·청소년 교육 여건 개선 및 노인·장애인·여성 등 약자 동행 복지 강화
농업·축산 고부가가치 산업화 및 소상공인 소득 증대
체류형 관광 성지 조성 및 글로벌 인재 투자
대술·신양 산업단지 조성 및 보훈공원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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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의료 및 복지 인프라 확충: 경기북부 공공 거점병원, 양주시 보건소 신축, 치매 전담 노인요양원 건립, 경로당 환경개선, 어르신 병원·복지 이동지원, 독거어르신 돌봄 최소화, 종합사회복지관 건립
교육 혁신 및 돌봄 강화: 양주교육지원청 신설, 학교 설립계획 정상화, 과밀학급 해소, 초·중·고 교육환경 개선, 안전 통학로 확보, 방과후·돌봄 지원 강화, 돌봄늘봄시설확충, 미래교육·AI교육 지원
안전하고 살기 좋은 도시 조성: 아동친화도시 조성, 다목적 CCTV 확대, 안전사각지대 해소, 여성·아동 안심귀가 환경 구축, 침수·재난 대비 강화, 노후 시설 안전점검 확대
지역경제 활성화 및 생활 인프라 개선: 소상공인 지원, 상가 공실 문제 대응, 지역축제·문화행사 활성화, 전통시장·골목상권 지원, 복합쇼핑몰·영화관·공연장 유치, 공영주차장 확대, 도로·보행환경 정비, 공원·산책로·생활SOC 강화, 반려동물·가족 쉼터 조성
청년 지원 및 교통약자 이동권 보장: 청년 창업지원센터 설립, 청년·청소년 공간 확대, 저상버스 확대, 이동편의 지원센터 설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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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 화재 예방 및 안전시설 지원 조례 발의
법기수원지 소유권 이전 및 둘레길 개방 추진
양산시 축제 통합 및 운영 개선
신·재생에너지 발전이익 시민 공유 제도 도입
청소년 무상 교통복지 단계적 추진
119 구조대 및 동면파출소 신설
안전한 통학로 스마트 횡단보도 구축
어린이집, 유치원 AI 푸드스캐너 지원
사송 양방향 하이패스 조기 개통
골목경제 상생의 날 제정 (공무원 지역식당 이용주간, 시청 구내식당 의무 휴무)
양산시 동물보호센터 환경 개선 및 이전 추진
젊음의 거리 리브랜딩 및 상권 활성화 (양주동)
노후 아파트 단지 주거환경 개선 사업 (양주동)
자원회수시설 이전 또는 현대화 사업 추진 (동면 석산)
국도35호선(동면~상북) 조기 건설 추진 (동면 석산)
청소년 쉼터 및 공공학습실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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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녀회, 아파트입주자 대표 등 지역 주민과 구미시를 연결하는 상시 소통체계 구축
학교 인근 '안전 울타리 설치' 등 안전 인프라 강화
봉곡 테마공원 내 물놀이장 조성
선주원남동 내 영어마을 (가칭 '경북 글로벌 미래 인재 캠퍼스') 조성 추진
지역 내 어르신 사회활동 참여 기반 조성 및 주차장 관리, 산불감시원 등 어르신 일자리 창출 예산 대폭 확대
봉곡천 산책로 정비, 러닝 트랙 조성, 야간 조명 설치 등 누구나 즐기는 봉곡천 조성
'봉곡천 벚꽃 축제' 개최 추진
반려견 파크를 포함한 복합 문화 쉼터 공간 조성
금오산-금리단길-봉곡동 맛집 투어 연계 관광 상품 개발 및 유망골목상권 지정
금리단길 보행환경 개선사업 조기 완공
월 1회 '골목현장 점검의 날' 운영
장흥마을(선기동) 철도횡단박스 개량사업 조기 추진
선주원남동과 시내 왕래하는 버스 노선 확대 및 선기동 또는 일부 자연마을 인근 '행복버스' 도입
봉곡 주차타워 조기 완공 및 공유주차장 확대
PLAY IN 구미천 축제 및 청춘 금오천 벚꽃 페스티벌 지원 확대 개최
금오지 경관 분수 조기 착공 및 금오랜드·형곡 전망대 연결다리 추진
KTX 김천구미역~금오산 공원 관광 버스 예약제 시범 운영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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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생 거주비 지원 및 초·중·고등학생 입학축하금 100% 증액
노인정 시설 개선 및 어르신 복지사업(이·미용비 지원) 확대
공동주택 및 소기업·소상공인 지원 사업 확대
참여형 일자리 및 장기복무 군 전역자 지원 사업 확대
농·축·수·임업인 경영비 절감 및 소득 증대 사업 확대
군민 소득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한 효율적인 예산 편성
지방소멸대응기금 활용 양구 관광 활성화
수입천댐 건설 반대 및 화천댐 피해 보상 추진
보행자 안전 우선 및 국도46호선 교통안전 개선
군사규제 완화 및 양구지역 민통선 북상 촉구
스포츠마케팅과 지역축제를 통한 양구 홍보 및 상경기 활성화
다양한 주민들과의 소통 강화 및 취약계층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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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8.2 부동산 대책으로 강남 재건축단지들이 가장 큰 타격을 받을 것이라는 전망과 함께 지난 달에 비해 벌써 거래가가 2억 원이나 떨어진 곳도 있다는 언론 보도가 나왔다. 여기에다 민간 택지에 분양가 상한제를 실시하고 보유세까지 인상한다면 부동산 시장은 얼어붙을 것이라고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다. 하지만 아파트와 세금 사이엔 그 동안 제대로 알려지지 않은 사실이 있다. 뉴스타파는 오늘 그 비밀을 밝힌다.
#1 아파트값 폭등 강남부자, 세금도 혜택 봤다
서울 서초구 반포동 일대는 한국에서 가장 비싼 아파트들이 몰려 있는 곳이다. 반포 주공 1단지에 있는 전용면적 140 제곱미터 크기의 아파트는 현재 시세가 30억 원 선이다. 국토부 실거래가가 공개된 2006년에 비하면 13억 원 정도 올랐다.
이 아파트의 연도별 가격 추이를 보면 폭등한 시점이 명확히 드러난다. 박근혜 정부 4년, 그리고 올해 상반기였다. 2006년 이후 8년 동안에는 2억 원이 조금 넘게 올랐던 아파트가 그 이후 4년만에 10억 원 넘게 치솟은 것이다.
뉴스타파가 분석한 강남과 서초구의 다른 아파트들도 비슷한 상승 패턴을 보였다. 뉴스타파는 두 자치구에서 지난 12년 동안 매년 거래된 아파트들 가운데 거래가격이 6억 원 이상 오른 아파트들을 조사했다. 이를 크기별로 분류하니 면적에 따라 22개 유형이 나왔다. 이 아파트들은 지난 12년 동안 모두 2,411건 거래된 것으로 나타났다. 역시 박근혜정부 4년과 올 상반기 동안 집값이 가장 크게 올랐다. 대부분 재건축 대상 아파트들이었다.
그런데 이렇게 아파트 가격이 폭등한 만큼 재산세도 올랐을까? 재산세는 시세가 아닌 공동주택에 대한 공시가격에 따라 결정된다. 이 때문에 실제 아파트 가격이 아무리 올라도 정부의 공시가격이 이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면 재산세는 그만큼 덜 낼 수 있다.
뉴스타파는 강남, 서초구에서 지난 12년 동안 아파트 값이 6억원 이상 오른 아파트들의 연도별 실거래가격 추이를 조사했다. 그리고 이를 정부의 공시가격과 비교해 봤다. 그래프의 위 선은 아파트의 실제 거래가격, 아래 선은 정부의 공시가격 추이다. 아파트 거래가가 오르면 정부의 공시가격도 오르기는 했지만, 박근혜정부 기간 두 선 사이의 격차가 점점 벌어지고 있다는 걸 한 눈에 확인할 수 있다. 강남과 서초구 지역에서 거래가가 크게 오른 아파트들의 공시가격은 실거래가의 55%에서 63%정도에 머물러 있었다.
반면 금천, 노원, 도봉구 등에서 지난 12년 동안 아파트 가격이 5천만 원 미만 올랐던 아파트들에서는 전혀 다른 결과가 나왔다.12년 동안 5천만 원미만이면 가격이 거의 오르지 않았다고 볼 수 있다. 그런데 이들 아파트들의 공시가격은 오히려 실제 시장 거래가격의 66%에서 79%나 반영돼 있었다.
아파트 값이 폭등한 강남지역 아파트들의 실거래가 대비 공시가격의 비율은 낮고, 아파트 값이 별로 오르지 않았던 다른 자치구의 아파트들은 오히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시세가 폭등한 지역의 아파트 보유자가 세금에서도 상대적으로 혜택을 보고 있었다는 말이 된다.
#2 강남 최고가 아파트, 재산세 실효세율은 0.2%
이렇게 낮게 매겨진 공시가격을 바탕으로 강남의 초고가 아파트 주민들에게 부과되는 재산세는 대체 얼마나 되는 것일까? 뉴스타파 취재진은 서울에서 가장 비싼 아파트 가운데 한 곳인 서초구 반포동 래미안 퍼스티지의 아파트 소유자를 만나 그의 재산세 내역을 받아 봤다.
그가 이 아파트를 2014년 초에 20억 7천만 원에 매입했다. 이후 이 아파트 가격은 꾸준히 상승했다. 같은 평평, 비슷한 높이의 아파트 중 가장 최근에 거래된 게 27억 9천만원이다. 매입 후 4년만에 7억 원 넘게 오른 것이다. 그러나 공시가격은 같은 기간 2억 원 정도 상승하는데 그쳤고, 그가 낸 재산세는 14년 509만 1520원,15년 512만 5220원,16년 540만 3000원이었고, 올해는 605만 3640원이다.
아파트 실거래가격이 7억 원 넘게 오르는 동안 재산세는 4년 간 100만 원 정도 올랐다. 한해 25만 원꼴이다. 이 아파트의 실제 거래된 가격을 아파트 소유주가 낸 재산세와 비교하면 재산세의 실효세율이 나온다. 지난 4년 간 0.2% 수준에 불과했다. OECD 평균인 1%와 비교하면 5분의 1수준이다.
| 구분 | 2014 | 2015 | 2016 | 2017 |
| 실거래가 | 210,344 | 222,491 | 243,287 | 279,000 |
| 공시가 | 154,400 | 155,200 | 163,200 | 180,000 |
| 재산세 | 509 | 513 | 540 | 605 |
▲ 반포래미안퍼스티지 전용면적 135.92m² (단위:만원)
뉴스타파 취재에 협조해 준 이 아파트 소유자 스스로도 아파트 값이 오른 것 치곤 재산세는 별로 오른 것 같지 않다고 말했다.
재산세뿐만 아니라 종합부동산세도 공시가격의 영향을 받는다. 뉴스타파가 총선에 출마하면서 자신의 납세내역을 공개했던 국회의원들을 대상으로 강남지역 아파트 소유자를 찾아보니, 아파트 한 채만을 소유하고도 종합부동산세를 냈다고 신고한 의원은 정진석 의원 한 명이었다. 정진석 의원 부부가 소유한 아파트는 압구정동 신현대 아파트, 전용 183제곱미터. 정 의원이 2009년부터 2015년까지 신고한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내역을 들여다 보자.
| 구분 | 2009 | 2010 | 2011 | 2012 | 2013 | 2014 | 2015 |
| 실거래가 | 260,795 | 274,500 | 246,863 | 206,611 | 214,963 | 225,938 | 230,167 |
| 공시가 | 180,000 | 207,200 | 199,200 | 189,600 | 154,400 | 150,400 | 164,800 |
| 재산세 | 372 | 436 | 417 | 394 | 310 | 300 | 335 |
| 재산세+종부세 | 473 | 589 | 582 | 537 | 377 | 357 | 423 |
| 세율 | 0.18% | 0.21% | 0.24% | 0.26% | 0.18% | 0.16% | 0.18% |
▲ 압구정동 신현대 11차 전용면적 183.41m² (단위:만원)
이들 부부에게 부과된 2013년도 재산세와 종부세는 2012년에 비해 160만 원 넘게 깎였다. 2012년에 아파트 가격이 4억원 넘게 떨어졌다고 공시가격을 3억 5천만원 넘게 감액해 줬기 때문이다. 그러나 정부는 이 아파트 값이 폭등할 때는 그만큼 공시가격을 올리지 않았다. 이 아파트의 실거래가는 이후 꾸준히 상승해 지난 한 해에만 4억 5천만 원이나 폭등했지만, 당시 정부 공시가격은 1억 7천만 원 정도 오르는데 그쳤다.
특히 종부세는 박근혜 정부가 출범한 2013년부터는 부부가 합산해도 1년에 67만4천 원, 57만 원, 87만6천 원을 낸 게 전부였다.
정 의원 부부가 낸 재산세는 매년 3,4백만 원, 종부세는 100만 원도 되지 않으니 강남의 아파트 부자들에게 종부세는 이제 큰 부담이라고 보기는 힘든 상황이다. 정의원 부부의 압구정동 신현대 아파트 역시 재산세와 종부세를 합쳐도 실거래가 대비 실효세율은 매년 0.2%안팎에 머물렀다. 역시 OECD 평균 1%와 대비하면 5분의 1수준이다. 이 아파트는 올해들어 5억 원 넘게 올라 최근 32억 원선에 거래됐다.
#3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가?
아파트 등 공동주택에 대한 공시가격은 한국감정원이 산정하고, 이를 공시하기 전 이해관계인들의 의견 청취와 공시가격 심의위원회의 심의 등을 거치게 된다. 국토부의 담당 서기관은 이 의견 청취 등의 과정에서 납세자들의 심한 조세저항이 있어왔다고 말했다. 그래서 아파트 실거래가가 폭락했을 때는 바로 반영하지만, 폭등했을 때는 한동안 “지켜본다”고 실토했다.
그런데 뉴스타파가 확인한 것처럼 강남, 서초지역의 주요 아파트들은 지난 12년 동안 단 두차례 하락했을 뿐 거의 해마다 시장가격이 올랐고, 최근 5년 간은 시세가 폭발적으로 급등했다. 이렇게 거의 해마다 가격이 급등한 지역의 아파트는 실거래가 대비 공시가격 비율이 낮아졌고, 그렇지 않은 지역은 그 비율이 높아지는 불균형이 나타난 것이다. 국토부는 그동안 아파트의 전국 공시가격 비율이 시세 대비 71%에 맞춰져 있고, 지역별 불평등을 배제하기 위해 최대한 노력해왔다고 주장했지만 현실을 그렇지 않았다.
더 큰 문제는 공시가격이 단순히 재산세나 종부세의 기준으로만 활용되는 게 아니라는 점이다. 주택의 공시가격은 각종 국세 및 지방세의 과표로 활용되며 재건축부담금, 기초노령연금, 건강보험료 산정 그리고 공직자 재산등록 등 60여 가지 조세, 행정의 기준이 된다.
공시가격이 지금처럼 시세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면 증여나 상속할 부동산을 많이 가진 부자들이 상대적으로 더 큰 세금 혜택을 받을 수 밖에 없는 구조라는 것을 의미한다. 반대로 공시가격만이라도 시세에 맞게 현실화한다면 조세 평등을 기할 수 있을뿐만 아니라 정부가 지금보다 훨씬 더 많은 세수를 확보할 수 있다는 뜻도 된다.
#4 어떻게 조사했나?
뉴스타파는 이번 보도를 위해 2006년부터 공개된 국토부 실거래가격과 아파트 단지 면적별 공시가격, 국회의원 후보자들이 총선 전 신고한 납세내역 등을 모두 취합해 분석했다. 분석 데이터로 활용된 국토부의 실거래가격과 공시가격 등의 뉴스타파 DB는 링크를 통해 확인 가능하다.
취재 : 최경영, 최윤원, 연다혜
촬영 : 정형민, 김남범, 신영철, 오준식
C.G : 정동우, 하난희
편집 : 박서영

강남 재건축 아파트 단지에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가 적용돼 특정 단지의 경우 조합원 1인당 부담금이 최대 8억 4천만원에 달할 것이란 소식에 부동산 시장이 출렁이고 있다. 재건축을 추진 중인 단지들은 격렬히 반발하고 있다.
그런데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에 대해 아래와 같이 조금만 정확히 알면 호들갑을 떨 일도, 저항할 일도 아니란 사실을 쉽게 알 수 있다.
1. 공공이 만든 개발이익을 공공과 소유주가 나누는 것
먼저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는 공공이 만든 개발이익 중 초과이익을 공공이 소유주와 나누는 것 뿐이다.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에 따라 의미 있는 부담금을 납부할 단지들은 거의 전부 강남에 위치한다.
강남 재건축 단지의 초과이익 규모가 다른 지역 보다 압도적인 건 강남의 교통, 교육, 경제, 문화 인프라가 단연 우월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강남의 우월한 인프라는 전부 공공이 만든 것이다. 따라서 공공이 만든 인프라로 인해 발생한 재건축초과이익을 공공과 소유주가 분점하는 건 지극히 정당하다.
부담금 최고 8억 4천만원이면 보수적으로 잡아도 재건축초과이익(재건축 아파트 준공 후 가격-재건축 추진위설립승인 당시 공시가격 및 개발비용-주변 집값 평균상승액=재건축초과이익)이 17억도 넘는다. 부담금을 내도 10억원 가까이 남는 것이다. 억울하거나 분할 일이 아니다.
2. 미실현이익에 대한 과세라 위헌이라는 주장에 대해
재건축추진조합과 비대언론은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가 조합원간의 형평성 및 미실현이익에 대한 과세로 위헌이라고 주장한다. 동의할 수 없는 주장이다.
재건축 추진 주택을 소유한 시점에 따라 조합원 간의 개발이익의 규모가 다르겠지만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는 2006년부터 만들어져 제대로 시행도 못해 보고 유예만 됐던 제도로 작년으로 유예기간이 끝나 올해 시행이 예정됐던 제도다. 그걸 뻔히 알면서도 투기목적으로 조합원이 된 사람들이 형평성 운운하는 건 우습다. 또한 부담금은 특정개인에게 부과되는 것이 아니라 부담금 총액을 계산해 해당 단지에 총액을 부과하고, 그 총액을 조합원간에 어떻게 나눌 것인지는 조합에서 결정할 사무에 불과하다.
또한 헌법재판소는 미실현이익에 대한 과세가 합헌이라고 94년 토지초과이득세제 케이스와 2008년 종부세 케이스에서 일관되게 판단하고 있다. 한편 재건축초과이익환제는 양도소득세와 과세의 목적과 대상, 과세 방법 등이 상이해 이중과세에 해당하지 않는다.
3. 재건축 추진을 어렵게 해 강남집값이 더 뛸 것이란 주장에 대해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가 재건축을 어렵게 하고, 재건축이 어려워지면 강남에 주택을 추가공급할 거의 유일한 방법이 봉쇄되는 것이라 추후에 강남집값이 더 폭등할 것이란 주장은 곡학아세에 가깝다. 단적으로 재건축관련 규제가 무너진 채로 남아있던(즉 공급이 여의치 않던 시기)2008년부터 2014년까지 강남재건축 시장은 침체상태였지만, 최경환이 재건축가능연한을 40년에서 30년으로 줄이겠다고 선언(즉 시장에 공급물량 대거 늘어나게 됨)하자 오히려 재건축아파트의 가격이 폭등한 사례를 봐도 재건축 공급물량 축소와 가격폭등 사이의 상관관계 주장이 얼마나 터무니 없는지 알 수 있다.
또한 그간 분당, 판교, 위례 등 강남대체지를 부지런히 공급했지만 강남집갑은 계속 올랐다. 요컨대 강남집값 상승의 실체는 투기적 가수요이며 보유세 등을 통해 투기적 가수요를 눅이는 게 해법이지 공급확대가 해법일 순 없다.
후퇴한 재건축 허용 연한을 정상화하라!
– 재건축 허용 연한 40년으로 도정법시행령 개정해야 –
– 개발이익 50% 환수와 주민 동의요건 강화가 근본대책 –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재건축 사업이 본래의 제도 취지에 맞게 진행될 수 있도록 안전진단 기준을 개선한다고 밝혔다. 재건축 사업추진 여부를 결정하는 안전진단의 절차와 기준이 완화되어 사업추진의 필요성을 결정하는 기능을 하지 못했고 최근 재건축시장 과열과 맞물려 사업의 본래 취지와 다르게 사회적 낭비 등 부작용을 개선하기 위함이라고 한다.
집값 안정과 서민주거안정을 위해서 완화된 재건축사업 규정을 정상화겠다는 정책방향은 맞다. 최근 서울 강남 재건축사업 지역의 집값이 급등하고 투기의 중심이 된 원인은 지난 정부가 부동산 경기 활성화를 위해 재건축사업 규정을 과도하게 완화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핵심인 재건축 연한을 40년으로 강화하는 방안은 빠져 있어 투기수단으로 전락한 재건축사업을 정상화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지난 박근혜정부는 2014년 9•1 대책을 통해 재건축 가능 연한 30년으로 단축하는 내용을 포함한 재건축 활성화대책을 발표했다. 2015년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시행령(이하 시행령)>을 개정하여 시•도가 조례로 운영하던 재건축 허용 연한 기준을 사실상 30년으로 제한했다. 개정 전 시행령에서는 ‘준공된 후 20년 이상의 범위’로 하한 기준만을 제시하여 재건축 가능 연한을 시•도가 정하도록 했지만 개정 후에는 ‘준공된 후 20년 이상 30년 이하의 범위’로 상한 범위를 추가했다.
개발압력이 높았던 서울시는 2006년부터 무분별한 재건축 사업추진을 방지하고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해 ’1991년 이후 준공된 아파트는 40년이 지나야 재건축이 가능하도록‘ 조례로 운영했다. 민간에서 조례 완화 시도가 여러 차례 있었지만 서울시는 2011년 전문가 검토와 실제 42개 단지 사전조사 등 실증을 통해 재건축 허용연한을 40년으로 유지할 것을 결정한 바 있다. 아파트 건축물의 최소 수명이 40년 이상임을 객관적으로 입증했지만, 정부의 편법적인 시행령 개정으로 서울시의 기준은 무력화됐다.
콘크리트의 수명이 100년임을 감안할 때 노후•불량건축물의 연한을 ‘30년 이하’로 유지하는 것은 자원낭비 뿐만 아니라 현재 건설기술 수준을 반영하지 못한 낡은 기준이다. 이제는 ‘준공된 후 40년 이상’으로 시행령을 개정하여 무분별한 재건축사업을 방지해야 한다.
과거 정부는 주택정책에 대한 철학과 소신 없이 냉온탕식 규제와 오락가락 주택정책으로 투기 시장의 내성을 강화했다. 최근 재건축 사업단지의 과열 양상도 정부의 잘못된 정책에서 비롯된 만큼 정부는 이러한 실패를 되풀이하지 않아야 한다. 그러나 얼마 전 재건축 연한 연장을 놓고 주무 부처 장관과 경제 장관 간 서로 상반된 의견은 시장에 혼선을 주고 정부 정책방향에 대한 불신을 키워 보다 신중한 정책 추진이 요구된다.
안전에 문제가 없어도 개발이익 때문에 무분별하게 추진되는 비정상적 재건축사업을 근절하겠다는 정책 메시지를 시장에 보내야 사업의 과열양상을 막고 정비사업을 정상화할 수 있다. 재건축의 사업성을 높이기 위해 완화했던 관련 조치들은 모두 정상화해야 한다. 조합설립을 위한 주민 동의요건을 강화하고, 재건축 용적률 특혜를 폐지하고, 임대주택 및 소형주택 건립 의무화, 분양가상한제 등을 재도입해야 한다. 무엇보다 재건축사업을 정상화하기위한 근본대책은 불노소득인 개발이익을 최소 50%이상 환수하는 것이다.끝
#별첨. 180221_성명_재건축안전진단강화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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